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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명] 우병우 민정수석 해임과 공수처 도입을 촉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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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명] 우병우 민정수석 해임과 공수처 도입을 촉구합니다!

익명 (미확인) | 화, 2016/08/23- 12:15

 

 

우병우 민정수석 해임 및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도입 촉구 시민 서명

 

지난 달 우병우 민정수석 처가의 부동산 매매 의혹이 처음 제기된 이후, 우 수석에 대한 각종 비리 의혹이 쏟아졌지만 청와대는 우 수석 감싸기에만 급급했습니다. 급기야 특별감찰관이 우 수석을 직권남용과 횡령 혐의로 검찰에 수사를 의뢰했음에도 사과는커녕 감찰 내용 유출만을 문제 삼으며 사건의 본질을 흐리려 하고 있습니다.

 

청와대가 우 수석을 감싸는 데 그치지 않고, 특별감찰관까지 흔들며 우 수석을 비호하는 것은  민심을 외면한 처사입니다. 청와대는 우 수석 비호행위를 즉각 중단하고, 공정한 수사 보장을 위해 우 수석을 즉각 해임해야 합니다.

 

또 이번 사건을 통해  정권의 현직 실세를 검찰이 독립적으로 수사하기란 불가능하고, 특별감찰관제도 역시 진상규명에 한계가 있음이 드러난 만큼, 검찰과 권력으로부터 독립된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의 도입이 시급합니다.
 
이에 반부패 및 검찰개혁에 앞장서 온 5개 시민사회단체는 '우병우 민정수석 해임과 공수처 도입'을 위한 시민 서명을 받아 청와대와 국회에 전달할 예정입니다. 고위공직자들의 부패의 고리를 끊어낼 수 있도록 서명에 동참해주세요!


[서명 기한] 9월 2일(금) 자정까지 


진행단체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참여연대, 한국YMCA전국연맹, 한국투명성기구
문의  참여연대 행정감시센터 02-723-5302
 

 

아래 서명란이 안 보이면 클릭 >> http://bit.ly/2bBLpb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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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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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능ㆍ무성의ㆍ무기력, 

3무(無)의 국회 사법개혁특위 

높은 국민적 요구에도 아무런 역할도 성과도 없이 종료 

공수처 설치 필요한 현안 넘쳐, 지체말고 법사위에서 처리해야

 

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회(위원장 정성호 의원, 이하 사개특위)의 활동기한이 사실상 만료되었다. 사개특위는 국민적 요구가 높았던 공수처 설치는 물론 그 어떠한 사법개혁도 이뤄내지 못한 채 말그대로 빈손으로 마무리되었다. 무능과 무성의, 무기력으로 점철된 사개특위라 할 만하다. 하지만 공수처 설치를 포함해 검찰개혁의 필요성과 요구는 더 없이 높다. 국회는 이미 공수처 설치 법안이 여러 개 계류 중인 바 더이상 시간을 허비해서는 안 된다. 특히 자유한국당은 6.13 지방선거에서 확인된 민심의 경고를 엄중히 받아들이고, 공수처 보이콧을 철회할 뿐 아니라 여당과 서로 협의해야 한다. 

 

국회 사개특위는 2017년 12월 빈손 국회라는 지탄 속에 여야가 합의해 출범시킨 것이었다. 개혁법안 처리를 위해 반년이라는 임무기한을 두었다. 그러나 사개특위는 활동기간의 절반을 소위원회 구성을 둘러싼 정쟁과 기관 업무보고로 허비하였고, 나머지 절반은 회의다운 회의 한번 없이 허송세월로 보냈다. 자유한국당은 피의자 신분으로 검찰 수사와 법원 판결을 받아야 하는 염동열 의원을 사개특위 위원으로 내세우며 노골적인 시간지연으로 일관했다. 이러한 야당의 행태에 더불어민주당은 무기력하게 끌려다닐 뿐 어떠한 정치력도 보여주지 못했다. 

 

국회 사개특위가 허송세월을 보내는 동안 중차대한 사건들은 유야무야 처리되고 있다. 안태근 전 검사장의 성추행 등 검찰 내 성폭행 문제는 검찰 셀프 수사로 흐지부지 마무리되었고, 권성동 자유한국당 의원과 검찰 고위 간부들이 강원랜드 채용비리 사건을 무마시키려 했다는 안미현 검사의 수사외압 폭로가 있었지만, 누구 하나 제대로 수사받지 않았다. 국민들을 크나큰 충격에 빠뜨린 양승태 대법원의 사법농단 역시 법관을 수사 및 기소 대상으로 하는 공수처가 있었다면 오늘의 이 지경까지 오지 않을 수 있었다. 이렇듯 검찰·법원 등 사법 전반에 대한 국민의 분노와 불신이 극에 달하는 상황인데도 사개특위는 그 어떠한 역할도 하지 않은 것이다. 국민의 세금을 받으면서 아무런 성과를 거두지 못하고 제 역할을 하려는 의지도 보여주지 않았던 사개특위 위원 전원은 통렬히 반성해야 마땅하다. 

 

사개특위는 종료되었지만, 그것이 공수처 설치 등 검찰개혁 논의가 끝났다는 것을 의미하지 않는다. 사개특위가 실패한 만큼, 본래의 소관 상임위인  법제사법위원회가 하반기 국회에서 입법을 완수해야 한다. 공수처 설치를 또 다시 소모적 정쟁거리로 삼는다면 그렇지 않아도 바닥난 국민의 인내심을 더이상 기대할 수 없을 것이다. 공수처 설치 입법을 끊임없이 반대해온 자유한국당은 이 점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금, 2018/06/29- 1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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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병우 ‘몰래변론’ 사건의 핵심은 검찰의 ‘현직비리’, 공수처 설치가 답이다

우병우 ‘전관예우’한 당시 검사도 조사해야 

하반기 사개특위는 제일 먼저 공수처 도입 결정해야

 

어제(10/17), 언론보도에 의하면 경찰이 우병우 전 민정수석을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기소의견 송치했다고 한다. 우 전 수석이 변호사 시절 사건 수임절차 없이 거액의 금품을 받으며 검찰인맥을 활용, 검찰수사 축소나 무혐의 종결 등을 청탁했다는 것이다. 이는 우 전 수석이 검찰 인맥을 활용한 ‘몰래변론’이나 고질적인 ‘전관예우’ 사건을 넘어 현직 검찰이 청탁을 받아 사건을 불공정하게 수사한 ‘현직비리’ 사건이다. 무소불위 권력을 가졌지만 견제받지 않은 검찰권력의 오남용 문제의 심각성이 또 다시 드러난 것으로, 검찰을 견제할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 설치가 시급하다. 공수처설치촉구공동행동(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 참여연대 · 한국YMCA전국연맹 · 한국투명성기구 · 흥사단투명사회운동본부)은 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회가 조속히 구성을 만료하고 제일 먼저 공수처 도입을 결정할 것을 촉구한다. 

 

이번 사건의 핵심은 단순히 우 전 수석이 검찰 인맥을 활용해 몰래변론으로 수억원을 챙긴 것뿐만이 아니라, 현직 검찰이 전관 변호사의 청탁을 받아 수사에 불공정 행위를 저질렀다는 의혹이다. 언론보도에 따르면 검찰은 경찰이 당시 정황을 수사하기 위해 청구한 우병우 금융계좌 압수수색영장 등을 줄줄이 반려했고, 우병우가 몰래 변론했던 사건의 담당 검찰 관계자들 역시 참고인 조사에 불응하는 등 수사에 협조하지 않았다고 한다. 이는 당시 검찰들의 권한 오남용 사건으로, ‘전관예우’나 ‘몰래변론’ 문제로만 규정하는 것은 사건의 본질을 제대로 설명하지 못한다. 이번 사건의 본질을 제대로 규명하고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선 우병우 개인만이 아니라 그에게 청탁을 받아 불공정하게 수사한 현직 검찰들을 반드시 수사해야 한다. 

 

지난 2016년 법조 게이트 사태나 강원랜드 수사외압 사건, 검찰 내 성범죄 사건 등에서 보듯이, 검찰은 제식구 비리를 제대로 수사할 의지도 능력도 없다. 특히 우병우의 몰래변론에 대해서는 이미 지난 2016년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본부(당시 본부장 이영렬)가 우병우의 개인비리를 수사할 당시 서울지방변호사회로부터 수임내역 일체를 받아 함께 수사했던 바가 있다. 그러나 당시 특수본은 2016년도에 제기된 혐의나 이번에 밝혀진 혐의를 포함해 어떠한 범죄사실도 밝혀내지 못했고, 사건은 유야무야된 바 있다. 전현직 검사에 대해 엄정한 수사도, 기소도 하지 못했다는 것은 여전히 검찰개혁이 미진하다는 증거이며, 공수처의 설치가 시급한 이유이다. 기나긴 정쟁 끝에 구성에 합의한 하반기 사개특위는 활동 시작과 동시에 가장 먼저 공수처 법안부터 논의해야 한다. 그것만이 반복되는 검찰 비리를 제대로 근절하고 공정한 수사관행을 이끌어낼 수 있다. 

 

논평 [원문보기 / 다운로드]

 
목, 2018/10/18- 1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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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당의 무책임, 여당의 무기력, 민생개선과 개혁입법 뒷전이었던 국회

참여연대 <20대 국회 전반기 활동 평가 보고서 : 7대 분야 주요 현안 중심으로> 발표

 

이슈리포트 보기 ▶ [전체보기/다운로드]

 

참여연대는 우리 사회의 주요 현안에 대해 국회가 민의를 대변하는 기관으로서 제 역할을 충실히 수행했는지 살펴보고 평가하기 위해 <20대 국회 전반기 활동 평가 : 7대 분야 주요 현안을 중심으로>(총 54쪽) 보고서를 발표합니다. 참여연대는 20대 전반기 국회가 직면하고 해결해야 했던 이슈였던 △‘대통령 박근혜’ 탄핵, △헌법개정, △공수처 설치, △은산분리 완화, △아동수당 도입, △중소상인 보호, △사드 배치 등 7가지 분야에 대한 국회 활동을 평가하였습니다. 

 

이 중 △공수처 설치에 대해 ‘국회가 발목 잡은 검찰개혁의 첫 발’이라고 혹평하였습니다. 자유한국당은 여론에 밀려 공수처 등을 논의하기 위한 사법개혁특별위원회 설치에 합의했지만 피의자 신분인 염동열 의원을 사개특위 위원으로 내세우고, 검찰개혁에 목소리를 내 온 정의당을 배제할 것을 주장하면서 사개특위를 사실상 무력화시켰다고 평가하였습니다. 더불어민주당 또한 자유한국당의 몽니 앞에서 시종일관 무기력한 모습으로 끌려 다니며 어떠한 정치력도 보이지 못했다고 비판하였습니다.

 

 

 

월, 2018/10/15- 1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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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은 반부패 의지 있는가

공수처에 즉각 도입해야.

 

지난 9일(화)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부장검사 김남우)는 강원랜드 채용비리 수사에 외압을 행사했다는 혐의(직권남용권리행사 방해)로 수사를 받은 권성동‧염동열 국회의원과 최종원 전 서울남부지검장‧김수남 전 검찰총장‧이영주 전 춘천지검장 등을 증거 불충분으로 ‘무혐의’ 처분했다. 국민들의 눈높이에 따라가지 못하는 검찰의 반부패 의지를 개탄하며,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설치에 즉각 나설 것을 촉구한다.

 

검찰은 권력형 비리의 온상(溫床)으로 전락된 지 오래다. 정치권력·자본권력의 비리와 부정부패를 파헤치기 보다다는 이들과 유착해 면죄부를 주고, 비호하는 일이 다반사다. 강원랜드 채용비리 수사외압 의혹도 마찬가지다. 2017년 2월 춘천지검 안미현 검사의 수사 외압 폭로로 드러난 이번 사건은 두 의원과 검찰 수뇌부까지 깊이 개입된 대형 권력형 비리사건이다. 그럼에도 검찰은 눈가리면 아웅식으로, 재수사(2017년 9월 춘천지검), 재재수사(2018년 2월 강원랜드 채용비리 수사단), 재재재수사(2018년 7월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까지 했지만 제대로 수사하지도 않은 채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수사외압의 실체는 검찰의 무혐의 처분으로 또다시 묻히게 된 것이다.

 

국민들의 법감정과 동떨어진 검찰의 행태에 개탄하지 않을 수 없다. 직권남용죄는 공무원이 직권을 남용해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거나 다른 사람의 권리행사를 방해한 때에 성립된다(형법 제123조). 검찰이 직권남용죄를 법리적으로 좁게 해석함으로써, 사실상 직권남용을 유명무실하게 만들었다. 검찰의 해석대로라면, 직권을 남용한 사람이 직권을 남용했다고 자백하지 않는 한, 직권남용죄가 성립될 수 없기 때문이다. 우려스러운 것은 최근 사법농단과 관련해 양승태 전 대법원장,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장의 직권남용혐의도 검찰의 이번 직권남용 무죄 판결이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것이다.

 

검찰과 법원이 자발적으로 국민을 위한 수사기관·사법기관으로 거듭날 것이라 기대할 수 없는 상황이다. 검찰의 권력형 비리사건에 대한 수사 의지도, 능력도 전무한 상황에서 검찰과는 다른 수사기구의 필요성이 절실해졌다.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 도입을 포함해 사법개혁에 적극 나서야 한다. 공수처 도입, 사법농단 진상규명과 관련자 엄벌은 국민의 대다수가 찬성하고 있다. 국회는 즉각 사개특위를 구성해 공수처 설치를 시작으로 산적한 사법개혁 현안을 처리에 나설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시대의 요구와 국민의 열망에 부흥하지 못하면 거센 저항에 직면할 것임을 명심해야 한다.

금, 2018/10/12- 1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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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대 마지막 정기국회, 민생법안 1호는 학교급식법 개정
무상급식비 국가책임 50% 확보로 보편적 교육복지 실현


 학교급식법 개정 촉구 서명 전달 및 국회의원 질의서 결과 발표 기자회견

- 일시.장소 : 9월 1(화) 오전 11시 , 국회 정문 앞
 

CC20150901_학교급식법개정촉구기자회견(1)

 

이제 ‘때’가 되었습니다. 학교급식의 일대 변화를 가져다준 2006년 학교급식법 개정 이후, 강산도 변한다는 10년의 세월이 흘렀습니다. ‘위탁급식에서 직영급식으로, 또 수입산 저질 식재료에서 친환경급식으로의 전환과 무상급식으로의 확대발전!’ 이는 수많은 학부모와 국민들의 자발적 운동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전국 16개 광역시도와 230여개가 넘는 기초단위에서 주민발의로 조례를 제정하고 실현시켜 나가며, 풀뿌리 민주주의의 전형을 만들어 냈습니다. 그러한 급식정책이 2010년 지방선거를 계기로 무상급식 확대 발전하며 전국적으로 들불처럼 확산되었습니다. 이렇듯 친환경무상급식은 국민을 위해, 국민에 의해서, 국민들의 손으로 직접 만들고 발전시킨 유일한 정책이자 제도입니다. 이제는 국민의 대의기관인 국회가 화답할 차례입니다. 19대 마지막 정기국회에서 학교급식법은 민생법안 1호로 개정되어야 합니다. 

 

이미 의무교육기간인 초등의 경우 전국평균 87.3%, 중등은 72.2%가 무상급식 실시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온 국민과 지방자치가 솔선수범하여 안착해나가고 있는 명실상부한 교육복지 정책이자 보편적 복지사회로 가는 디딤돌을 놓은 전무후무한 제도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무상급식은 이제 ‘법’으로 명문화 하여 국가가 책임지고 집행해야 합니다.  

 

친환경무상급식은 단순히 ‘아이들 밥 한 끼 공짜로 먹이자’는 정책이 아닙니다. 무상급식은 우리사회의 미래이자 희망인 아이들의 건강권과 인권, 교육권을 보장하며 생태, 농업, 환경, 경제적 가치를 창출하고 나아가 보편적 복지국가로 가는 디딤돌이 되는 다중적 의미를 내포하고 있습니다. 더욱이 OECD국가 중 복지수준이 꼴찌인 대한민국이 보편적 복지사회로 가는 길목을 터준 정책이기에 더욱 확대발전시키는 것은 국민의 대의기관인 국회의 역할이자 책무입니다. 

 

이렇게 확대발전하는 무상급식 정책은 학생들의 행복한 교육권 보장은 물론, 국민들의 생활물가안정에 크게 기여했다는 분석도 보고되고 있습니다. 경제성장률의 둔화로 서민들의 삶이 더욱 팍팍해져가는 양극화 시대에 어떤 교육복지 정책이 이렇게 구체적인 사회적 가치를 발생시키고 있는지 민의를 대변하는 국회의원은 반드시 알아야 할 것입니다. 

 

아이들이 국가입니다. 또한 우리 사회를 짊어지고 나갈 새로운 희망이자 미래입니다. 의무교육의 무상 원칙을 천명한 헌법과 인간의 경제사회적 권리를 인권으로 칭한 세계인권선언을 굳이 거론하지 않더라도, 이는 정치인들이 알아야 할 가장 기본중의 기본입니다. 또한 친환경무상급식은 우리 아이들이 학교에서 차별받지 않고 건강하게 성장할 권리를 실현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권리는 비단 지역적 특성에 의해 차별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러나 경남 홍준표지사의 무상급식비 지원 중단에 따라 지금 이 순간에도 수십만의 학생들이 학교에서 가난하다는 이유로 차별받고 낙인찍히며 평생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안고 자라고 있습니다. 한 나라에서 자라는데 가난한 집에 태어난 것이 죄가 아니듯, 경남에 태어난 것이 ‘운’이 없는 일이 되어선 안 될 것입니다. 

 

급식은 교육입니다. 교육은 백년지대계라 하였습니다. 씨를 뿌리는 마음으로 땅을 더욱 기름지게 하고 건강하게 만들어야 비로써 건강한 나무를 키우고 건실한 열매를 맺을 수 있습니다. 이 땅을 짊어지고 발전시켜 나갈 우리 아이들을 건강하게 키우는 것, 이것이 국가의 역할이자 책무임은 두말할 나위가 없습니다. 아이들의 교육을 위해 교과서를 무상으로 나누어 주듯이, 급식역시 교과과정 내에서의 의무급식이기 때문에 학생들이 누려야할 마땅한 권리임은 삼척동자도 다 아는 내용입니다.   

 

희망을 품고 출범한 19대 국회, 민생법안 성적표는 초라하기 짝이 없습니다. 최근 법률소비자연맹 조사한 바에 따르면, 19대 성적표는 ‘D’학점 수준이라고 합니다. 게다가 국회와 연관된 연관어를 살펴보면 긍정적인 단어보다는 ‘배신, 분노, 의혹’ 등 부정적 이미지가 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민생법안은 등지고 정쟁에만 매몰된 나머지 국민의 뜻을 대변하는 국회 본연의 임무를 저버린 결과가 아닐 수 없습니다. 이러한 불명예를 벗어 버리기 위해서라도 이번 정기국회에서는 민생법안 1호로 우리 아이들의 미래와 건강을 책임지는 학교급식법이 개정되어야 할 것입니다.   

 

여기 전국의 아이들과 부모의 마음을 모아 5만여장의 서명용지를 전달하려고 합니다. 부디 19대 국회는 불명예를 벗고, 우리 아이들의 행복한 학창시절과 건강한 미래를 보장해 주는 역사에 길이 남을 책임있는 민생국회가 되길 간절히 희망해봅니다.

 

2015년 9월 1일 
 
학교급식법개정과 차별없는 친환경의무·무상급식지키기 범국민연대

(친환경무상급식풀뿌리국민연대,친환경무상급식지키기경남운동본부,친환경무상급식과안전한먹거리서울연대,식량주권과먹거리안전을위한범국민운동본부,교육운동연대,먹거리희망네트워크,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한국진보연대)

 

[첨부] 

학교급식법 개정에 대한 학부모·시민 서명 결과
경남 무상급식 중단에 대한 국회의원 95명 반대 답변 결과 

 

CC20150901_학교급식법개정촉구기자회견(4)

<친환경의무무상급식범국민연대 집행부가 학교급식법 개정 요청 서명지를 국회의장실에 전달하는 모습>

 

CC20150901_학교급식법개정촉구기자회견(2)

<친환경의무무상급식범국민연대 집행부가 학교급식법 개정 요청 서명지를 새정치민주연합 원내대표.부대표에게 전달하는 모습>

 

CC20150902_학교급식법개정촉구기자회견(3)

<친환경의무무상급식범국민연대 집행부가 학교급식법 개정 요청 서명지를 정의당 원내대표에게 전달하는 모습>

 

화, 2015/09/01- 1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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