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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소권34] 민자기숙사 ‘기숙사비+식비’ 한묶음 판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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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소권34] 민자기숙사 ‘기숙사비+식비’ 한묶음 판매

익명 (미확인) | 화, 2016/08/23- 09:52

[소소권, 작지만 소중한 권리] 민자기숙사 ‘기숙사비+식비’ 한묶음 판매

 

서울 마포구 서강대학교에 재학 중인 정모씨(28)는 세 학기째 이 학교 민자기숙사에서 생활하고 있다. 6개월치 기숙사비는 220만5000원이다. 하지만 이번 2학기에는 식비 82만1760원(321끼)이 포함돼 300만원이 넘는 기숙사비를 내야 한다. 식비를 부담하지 않으면 기숙사 배정이 취소되기 때문이다. 정씨는 “일주일에 13끼를 기숙사 식당에서 의무적으로 먹어야 한다는 게 말이 되느냐”며 불만을 털어놨다.

 

서강대 민자기숙사가 학생들에게 하루 두 끼의 식권을 사도록 강제하면서 총학생회와 일부 학생들이 반발하고 있다. 서강대 총학생회와 참여연대는 22일 이 대학 민자기숙사인 ‘곤자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식권 의무 구매는 학생들의 선택권을 침해하는 것”이라며 “서강대는 이런 행위를 ‘끼워팔기’로 규정한 2012년 공정거래위원회의 지침을 무시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최근 곤자가는 식당 운영업체가 적자를 본다는 이유로 2학기부터 기숙사생들이 하루 두 장의 식권을 의무적으로 구매토록 방침을 정했다. 기한을 다 채우고 기숙사를 나갈 때 사용하지 않은 식권은 환불받을 수 없다.

 

기숙사 측은 학생들을 상대로 한 설문조사 결과에 따라 이같이 정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총학생회는 기숙사 측이 설문조사 결과를 공개하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다. 또한 자체 실시한 설문조사에서는 10명 중 9명꼴로 ‘의무 식사’에 반대했다고 반박했다. 장희웅 총학생회장은 “하루 두 끼 식사를 기숙사에서만 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고 학교 주변 식당의 경쟁을 제한한다”며 “별개 상품성, 구입 강제성, 부당성 등 끼워팔기의 요건을 모두 갖춘 불공정거래 행위”라고 주장했다. 총학생회는 2학기 입주가 시작되는 오는 26일까지 식권 의무 구매가 철회되지 않으면 공정위에 신고할 방침이다. 서강대 관계자는 “뚜렷한 부당행위가 적발되지 않는 한 민자기숙사에 조치를 취하기 힘들다”고 말했다.

 

앞서 성균관대 등 일부 대학 기숙사는 식권 구입 의무제를 실시하다 2012년 7월 공정위로부터 시정조치를 받자 ‘자율제’로 변경했다. 하지만 공정위의 권고에도 불구하고 국립대에서조차 기숙사비에 식비까지 포함해 수납하고 있는 게 현실이다. 최근 국립대인 전북대가 기숙사생 전원에게 하루 세 끼에 해당하는 식비를 의무적으로 부담토록 해 논란이 된 바 있다. 참여연대 심현덕 간사는 “명백한 불공정거래인 만큼 교육부와 대학 측이 개선에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경향신문·참여연대 공동기획>

 

[기사원문] 고영득 기자 [email protected]

경향신문과 참여연대는 함께 잃어버리거나 빼앗긴 ‘생활 속의 작은 권리 찾기’ 기획을 공동연재합니다. 독자들의 경험담과 제보를 받습니다.

제보처 : 참여연대 [email protected]  경향신문 [email protected]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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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 국정화 행정예고에 반대의견서 제출

헌법 정신에 반하는 역사교과서 국정화, 추진근거도 졸속추진도 문제
국정화 추진 중단하고 민생 위기 대책마련에 집중해야

 

참여연대(공동대표 김균, 법인, 정강자, 정현백)는 오늘(10/28) 교육부의 ‘역사교과서 국정화’행정예고(제 2015 - 216호)에 대한 반대 의견서를 교육부에 제출했다. 참여연대는 역사교과서 국정화 행정예고가 헌법정신을 훼손하고, 추진 근거가 부적절하며, 졸속적으로 진행되는 등 절차상의 문제가 많으므로 즉각 철회되어야 하며, 이른바‘국정교과서 TF팀’을 통한 정보수집, 광고, 시민단체 사찰 등 일체의 정부활동 또한 중단할 것을 촉구했다. 

참여연대는 역사교과서 국정화는 국가가 단일한 역사관을 강제하는 것으로 헌법상 기본원리인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와 학문과 사상의 자유를 보장하는 민주공화국의 헌법정신에 위배되며, 교육의 자주성과 정치적 중립을 보장한 헌법 31조 4항에도 반한다고 지적했다.

참여연대는 교육부가 내세우는 국정화 추진의 근거가 부적절함을 지적했다. 현행 한국근현대사 교과서가 이념적으로 편향적이라는 주장은 교육부의 일방적 주장일 뿐이고, 역사 교과서 발행을 국정제에서 검인정제로 나아가 자유발행제로 전환하여 학문의 자율성과 다양성을 보장하는 세계적 추세와도 거꾸로 가는 것임을 지적했다. 특히 미국의 한국학 학자들의 성명서에서 언급한 대로, 한국에 대한 국제사회의 신뢰를 떨어뜨리는 부정적인 효과를 초래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참여연대는 국정화된 역사교과서를 2017년부터 도입하겠다는 졸속추진 에 대해서도 문제를 제기했다. 대다수의 역사학자들이 국정교과서 집필을 거부하고 있는 상황에서 정권의 입맛에 맞는 편향적 연구자들을 중심으로 집필진이 구성될 것을 우려하며, 정권이 바뀔 때마다 정권의 입맛에 따라 역사교과서가 수정될 가능성이 커져 교육 현장에서 혼란이 일어날 것이라 예측했다.

참여연대는 교육부장관의 10월 8일 국정감사 위증, ‘국정화 비밀TF' 등을 지적하며 불법과 편법, 불투명한 국정화 추진의 부당함을 지적했다. 특히 국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행정예고 기간 중임에도 불구하고, 10월 27일 황우여 교육부 장관이 국정교과서 고시를 강행할 것임을 밝힌 것에 대해 국민의 의견수렴을 요식행위로 만드는 ‘독재적 발상’이라고 비판했다. 참여연대는 역사교과서 국정화를 강행하기 위한 교육부의 행정예고(공고 제 2015 - 216호) 철회는 물론 여타의 정부활동(정보수집, 광고, 시민단체 사찰 등)을 중단할 것을 촉구했다.

"이미지 정치" ⓒ박정진 atopy
"이미지 정치" ⓒ박정진 atopy


 

역사교과서 국정화 추진에 대한 참여연대 의견서

 

1. 들어가며

 

참여연대는 정부가 역사교과서를 국정화 하려는 것은 헌법정신을 훼손하고, 추진 근거가 부적절하며, 졸속적으로 진행되는 등 절차상의 문제가 크다고 판단하여 정부의 역사교과서 국정화 추진에 반대합니다. 자세한 반대 이유는 아래와 같습니다.

 

2. 반대 이유

 

1) 역사교과서 국정화는 헌법정신에 위배됨

 

역사교과서 국정화는 국가가 단일한 역사관을 강제하는 것으로 헌법상 기본원리인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와 학문과 사상의 자유를 보장하는 민주공화국의 헌법정신에 위배됩니다. 역사 교과서를 국정화하는 것은 국가가 역사교육을 독점하고, 하나의 역사 해석을 강제하는 것입니다. 한국 민주주의의 발전이 이룬 성과인 검인정 교과서 제도를 폐기하려는 시도는 다양성과 자율을 존중하는 헌법정신을 훼손하며 역사를 독재시대로 퇴행시키는 것입니다.

 

정부가 만드는 국정교과서는 교육의 자율성과 정치적 중립성을 훼손할 것입니다. 우리나라 헌법 31조 4항은 “교육의 자주성·전문성·정치적 중립성 및 대학의 자율성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보장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교육이 자율성을 가져야 하며, 정치적 중립성도 보장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특정 정부에 의해 만들어지는 교과서는 왜곡과 미화 논란에서 벗어나기 어렵습니다.

 

이미 헌법재판소 또한 “교과서의 국정제는 자유민주주의의 기본이념과 모순되거나 역행하는 것”이라고 지적한 바 있습니다. 1992년 결정문 89헌마88에 의하면 “자유민주주의는 각 개인으로 하여금 위로부터 일방적으로 결정된 내용에 무조건 추종 또는 순응하도록 하는 것보다는 자율과 참여에 의하여 그들 스스로 결정하고 그 결정의 결과에 대하여 책임을 질 줄 알도록 하는 것을 중시하는데, 교과서 문제에 있어서 중앙정부의 일방적인 결정에 의하여 획일화를 강제하는 것은 자유민주주의 기본이념에 부합하는 조처라 하기 어렵다”고 분명히 명시하고 있습니다. 특히 역사 교과서에 대해서는 “어떤 학설이 옳다고 확정할 수 없고 다양한 견해가 나름대로 설득력을 지니고 있는 경우에는 다양한 견해를 소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명시하여 역사 해석의 다양성을 민주주의의 요소로서 전제하고 있습니다.

 

2) 역사교과서 국정화 추진 근거 부적절

 

황우여 교육부장관은 역사교과서 국정화 행정예고를 발표하면서 “역사적 사실 오류를 바로잡고 이념적 편향성으로 인한 사회적 논쟁을 종식시킴으로써 궁극적으로 국민통합을 이룩하기 위한 불가피한 선택”이라고 주장한 바 있습니다.

 

한국근현대사 교과서를 싸잡아 이념적으로 편향적이라며 역사교육을 정쟁의 장으로 몰아넣고 국민을 분열시키고 있는 것은 그 누구도 아닌 현 정부입니다. 사회적 논쟁의 종식과 국민통합 역시 국가의 획일적인 역사관 강요를 통해서 달성될 수 없습니다.

 

교육부는 기존의 교과서가 좌편향적으로 서술되어 있어 국정화 추진이 불가피하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교과서 좌편향 주장은 교육부의 일방적인 주장일 뿐입니다. 지난 10월 19일 보도된 《미디어오늘》의 국정화 관련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현행 교과서가 좌편향되어 있다는 주장에 대해 전체 응답자의 51%가 동의하지 않는다고 응답하였으며, 동의한다는 의견은 31%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만일 교육부의 주장대로 현행 교과서가 편향되어 있다면 그 1차적 책임은 그 교과서를 검정한 교육부에 있습니다.

 

교육부는 현행 역사교과서에 사실관계 오류가 많아 국정화를 통해 이를 바로잡겠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 역시 사실이라면 현행 교과서를 검정한 교육부가 먼저 책임져야 할 일입니다. 이제까지 검정조차 제대로 못하던 교육부가 직접 제작을 할 경우 그 오류는 더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2013년 교학사 교과서 파동에서 사실관계 오류에 대한 검증능력이 교육부에 없고, 교육계와 학계, 시민사회의 자율적인 검증이 오히려 중요하다는 것이 확인 된 바 있습니다.

 

3) 역사교과서 자율화라는 세계적 추세에 역행

 

지난 2013년 제68차 유엔 총회에서 유엔 문화권 특별보고관은 “단일한 역사 교과서를 채택할 경우 정치적으로 이용될 위험이 크다”고 강조하며 다양한 역사 교과서를 도입해야 한다고 권고한 바 있습니다. 2015년 제28차 유엔인권이사회에서 발표한 베트남 국가 보고서(A/HRC/28/57/Add.1)에서도 “역사에 있어서 단 한 개의 객관적인 사실만이 존재한다는 것은 잘못된 생각이다”라고 지적하며 다양한 시각의 역사 교육이 필요함을 강조했습니다. 또한 2015년 유엔에서 개최한 역사 교육과 기억과정에 대한 패널 토론(A/HRC/28/36)에서 전문가들도 “역사는 종교나 믿어야 할 하나의 진실이 아니라 논의되어야 할 것”이라며 역사 교과서의 다양성이 보장되어야 함을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이러한 유엔의 권고와 세계적 추세를 반영하여 이미 대다수의 나라에서 역사교과서는 국정제를 찾아보기 어렵고, 민주주의가 안정적으로 뿌리 내린 국가들에서는 검인정제를 넘어 자유발행제로 이행되어 가고 있습니다. 영국, 프랑스, 미국, 스웨덴 등의 국가는 검인정제나 자유발행제를 택하고 있고, 터키, 방글라데시, 북한 등이 국정교과서를 채택하고 있다는 점을 우리는 눈여겨 봐야합니다. 역사 교과서 발행을 국정제에서 검인정제로 나아가 자유발행제로 전환하는 것은 학문의 자율성과 다양성을 보장하는 세계적 추세입니다. 역사교과서 국정화는 이러한 세계적 추세를 외면하고 거스르는 것입니다.

 

이미 미국의 한국학 학자들의 성명서에서 언급한 대로, 국정교과서가 그간 한국이 달성한 민주화의 성과에 대한 국제사회의 칭송과 신뢰를 깎아 내려, 한국에 대한 국제사회의 신뢰를 떨어뜨리는 부정적인 효과를 초래할 것을 한국 시민사회는 염려하고 있습니다.

 

4) 국정 교과서 졸속 제작과 도입은 역사 교육 현장에 혼란 가져올 것

 

교육부는 국정화된 역사교과서 2017년부터 도입하겠다고 공언하고 있습니다. 1년 만에 왜곡과 미화 논란이 없는 제대로 된 역사교과서를 만들겠다는 것은 교육부의 바람일 뿐입니다. 2013년 수백 개의 오류투성이로 검정을 통과한 교학사 교과서의 재판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정부가 기존 교과서들이 좌편향이라는 왜곡된 주장을 하는 데 그치지 않고,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는 역사학자의 90%가 좌파라는 매우 위험한 주장까지 하고 있습니다. 이를 이유로 정부는 역사교과서 집필에 역사학자가 아닌 타 전공 학자들의 비중을 높이려는 시도까지 서슴지 않고 있습니다. 세계 어느 국가에서도 타 전공 학자들이 역사교과서를 집필한 사례는 없을 것입니다. 타 전공 학자들의 비중이 높아지면 교과서 집필의 전문성은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뿐 만 아니라 또한 대다수의 역사학자들이 국정교과서 집필을 거부하고 있는 상황에서 정권의 입맛에 맞는 편향적 연구자들을 중심으로 집필진이 구성될 것은 불 보듯 뻔 한 일입니다. 더 나아가 정권이 바뀔 때마다 정권의 입맛에 따라 역사교과서가 수정될 가능성이 커져 교육 현장에서 혼란이 일어나고, 공교육의 권위를 추락시킬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미 과거 유신정권과 군사정권에서 만들어진 국정교과서가 당시 정권을 미화하는 편향된 서술이 있었을 뿐만 아니라, 군사쿠데타와 독재를 정당화하는 내용으로 점철되어 있었음은 자명한 사실입니다. 실제 이러한 내용을 정권이 직접 개입하여 서술했다는 점에서 역사 교과서 국정제 도입은 용납될 수 없습니다.

 

정부는 국정교과서가 탄생할 경우, 교과서가 단일화되어 학생들의 수업부담이 줄어들 것이라며 입시에 볼모로 잡힌 학부모들을 현혹시키기까지 합니다. 그러나 전문가들이나 교사들은 국정교과서를 채택할 경우, 교과서에 대한 불신이 오히려 다양한 부교재 사용을 부추길 것이고, 학습부담도 높아지게 될 가능성을 우려하고 있습니다.

 

5) 불법적이고 불투명한 추진과정

 

교육부장관은 지난 10월 8일 교육부 국정감사에서 역사교과서의 국정화와 관련해서는 결정된 바가 없다고 발언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불과 4일 지난 12일 행정예고를 발표하고, 바로 다음날인 13일 국무회의에서는 정부 예비비로 국정 역사교과서 편찬에 필요한 비용을 배정했습니다.

 

국회의 국정감사를 회피하기 위해 결과적으로 교육부장관이 국정감사에서 위증을 한 것입니다. 중대재해나 재난에 대응하는 것도 아니고, 일반적인 국정수행 예산을 국회 몰래 예비비를 배정하는 것 역시 편법이며, 예비비를 ‘예측할 수 없는 예산 외의 지출 또는 예산초과지출 충당’하기 위해 사용하도록 규정한 국가재정법 22조를 위반하는 행위입니다.

 

교육부가 서울 혜화동 국제교육원 외국인장학생회관에 이른바 ‘국정교과서 TF팀’을 비밀리에 구성하여, 청와대에 보고하며 활동하고 있었던 사실이 10월 24일 확인되었습니다. 야당 국회의원이 확인 차 찾아가자 문을 잠그고 수 천 장의 문서를 무단으로 폐기했습니다. 이 비밀TF는 국정화 관련 정보를 수집하고, 국정화 반대 관련 시민단체를 사찰하고, 언론사의 동향을 파악하는 활동을 했다는 의혹이 제기되었습니다. 의견이 나뉘어 있고 논란이 있는 국정과제일수록 그 과정을 국민들에게 투명하게 공개하고, 공개적으로 의견을 수렴하는 것은 민주주의 국가의 일반적인 행정과정입니다. 역사교과서 국정화를 군사작전 하듯이 국민들 몰래 비밀리에 진행하고, 일방적으로 강행하는 것은 민주정부의 정상적인 행정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 국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행정예고 기간 중임에도 불구하고, 10월 27일 황우여 교육부 장관이 국정교과서 고시를 강행할 것임을 밝힌 것 또한 큰 문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이러한 정부의 태도는 역사학계와 교사들, 그리고 시민들의 의사와는 관계없이 일방적이고 졸속으로 강행되는 역사교과서 국정화의 문제점을 그대로 보여주는 것이라고 하겠습니다.

 

3. 결론

참여연대는 역사교과서 국정화에 반대하며, 교육부의 행정예고(공고 제 2015 - 216호)의 전면 철회를 촉구합니다. 또한 교과서 국정화를 위한 여타의 정부활동(정보수집, 광고, 시민단체 사찰 등)을 중단할 것을 촉구합니다.

 

민주주의 국가에서 바람직한 역사학과 역사교육은 정부의 주도 하에 이뤄지는 것이 아니라, 주권자인 국민의 다양한 입장과 시각을 반영해야 합니다. 교육부와 박근혜 대통령은 자신들만이 “올바른 역사관”의 주체라고 선언하면서 역사교과서를 입맛에 맞게 고치려 하고 있지만, 후일 박근혜 대통령의 교과서의 국정화 시도 자체도 그대로 기록하여 시대에 역행하는 비민주적인 행위로 후세에 평가 받게 할 것입니다.

 

역사학자 E.H. 카는 '역사란 무엇인가'란 책에서 "역사는 현재와 과거의 끊임없는 대화다"고 썼습니다. 교육부와 정부가 할 일은 역사교과서를 국정화하여 획일적 역사해석을 강요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국민들이 더 다양한 교과서와 역사해석을 내놓고 서로 자유롭게 토론하고 교육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것입니다. 대한민국이 ‘민주공화국’의 가치를 지킬 수 있도록 교육부와 정치권의 각성을 촉구합니다. 끝.

수, 2015/10/28- 1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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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삼성전자의 불공정행위’ 주장 철저히 조사해야

납품업체, 200억 원 상당의 일방적인 납품단가 인하 주장
녹취, 문자메세지 등 제시되어, 하도급법 위반 여부 철저하게 따져야 


‘삼성전자의 갑질’ 의혹이 제기되었다. 뉴스타파의 5/10자 보도에 따르면 삼성전자는 20개에 이르는 주요협력업체에게 200억 원 상당의 납품단가 인하를 일방적으로 요구했다고 한다. 녹취와 문자메세지 등 구체적인 증거자료도 제시되었다. 삼성전자는 주요협력업체에 의해 제기된 불공정행위 의혹에 대한 명쾌한 해명을 내놓아야 할 것이며, 공정거래위원회는 삼정전자의 하도급법 위반 혐의에 대해 즉각 조사에 착수하여 사건의 전말을 밝혀야 한다.    

 

협력업체인 태정산업의 주장에 따르면, 삼성전자는 일방적으로 일정한 기간 동안 납품단가를 인하할 것을 요구하고 이후 원상회복시키는 방식을 통해 20개에 이르는 주요협력업체에게 업체 당 각 10억 원씩, 총 200억 원을 요구했다고 한다. 이 요구는 「협성회」라는 이름의 협력업체로 구성된 모임의 임원진을 통해 업체에게 전달되었다는 것이다. 

 

삼성전자는 뉴스타파 취재진에게 서면을 통해 ‘200억 원 요구는 사실이 아니며 협력업체와 원가경쟁력 제고방안에 대해 논의했을 뿐이다’라는 입장을 전달했다. 그러나 원청업체가 협력업체에게 일정 규모의 금품을 요구하는 것은 물론, 일방적인 요구로 납품단가를 낮게 결정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인하하는 것도 하도급법 위반에 해당한다. 특히 1차 협력업체에 대한 불공정행위는 2차, 3차 협력업체들에 대한 불공정행위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는 점에서 그 폐해가 심각하다. 삼성전자는 보도된 내용과 협력업체인 태정산업의 주장에 대해 시민의 눈높이에서 납득가능한 설명을 내놓아야 할 것이다. 삼성은 현재 이건희 회장 체제에 이어 새롭게 이재용 체제를 출범시키려 하고 있다. 이재용 체제가 나아갈 방향이 선대의 그것과 동일한 것인지, 아니면 상생과 상식의 회복이라는 진일보한 가치를 위한 것일지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고 있다. 이번에 제기된 의혹에 대한 투명한 처리는 이재용 체제의 향배를 판단하는 중요한 시금석이 될 것이다.

 

원·하청관계에서 우월적인 지위를 남용하는 원청업체의 불공정거래를 근절하고 원청업체와 협력업체 간의 상생을 도모하는 것은 경제민주화라고 명명된 사회적 요구이자 상식의 회복이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번에 제기된 의혹과 관련하여 즉각 삼성전자의 하도급법 위반 여부에 대한 조사에 착수해야 할 것이며 의혹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검찰고발 등 사회적 파급효과에 맞는 엄중한 책임을 물어야 할 것이다. 

수, 2016/05/11- 14: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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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인척 일가까지 챙겨주는 흥국생명 ‘일감몰아주기' 규탄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일감몰아주기 끝판왕 태광그룹을 검찰에 고발조치해라!

2018년 7월 12일(목)10시 30분, 광화문 흥국생명 앞

 

태광그룹은 지난 2017년 국정감사에서 ‘일감몰아주기’ 의혹으로 증인으로 채택되어 심문을 받았으며, 공정거래위원회의 압수수색까지 이루어졌다. 하지만 공정위는 아직까지도 분명한 조사결과를 내놓지 않고 있습니다. 또한 태광그룹의 계열사인 흥국화재에 대한 일감몰아주기 혐의에 대해서도 혐의가 분명하지 않다는 이유로 제재하지 않고 있습니다. 계열사 부당 지원에 대한 제재수위는 확정됐으나, 대주주 부당지원 여부를 두고는 사실관계가 명확치 않다는 이유였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 조사 결과가 명확하게 밝혀지지 않은 상황에서, 태광그룹은 여전히 일감몰아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호진 前 회장을 대리하여 태광그룹  허승조 고문의 두 자녀가 100%지분을 소유한 ‘프로케어’(기업집단 대표회사, ㈜GS)에 태광그룹 계열사인 흥국생명의 본사와 주요지점의 빌딩 관리를 맡기는 일감몰아주기가 발각되었습니다. 태광그룹의 오너 일가에 대한 일감몰아주기 규제를 피하고자 이호진 오너 일가가 지배구조개선에 나섰다고 하지만, 규제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 친인척간 일감몰아주기는 여전히 현재 진행형입니다. 

 

태광그룹바로잡기 공동투쟁본부, 흥국생명해복투, 금융정의연대, 참여연대 금융경제센터, 경제민주화네트워크 등 은 2018년 7월 12일(목) 태광그룹 이호전 전 회장의 친인척 회사이자 그룹의 고문 자녀 회사에게까지 일감몰아주기를 한 태광그룹과 흥국생명을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흥국생명 광화문 본사 앞에서 개최하였습니다. 참가단체들은 오랜 기간 동안 이어진 비리 오너 중심의 온갖 적폐와 노동탄압으로 얼룩진 태광그룹이 바로 설 수 있도록 강력히 촉구하였으며, 공정거래위원회의 엄정한 조사와 실질적인 제도 개선을 위해 나설 것을 요구하였습니다.

 

  • 제목 : 친인척까지 챙겨주는 흥국생명 '일감몰아주기' 규탄 기자회견
  • 일시 : 2018년 7월 12일(목) 오전10시 30분
  • 장소 : 광화문 흥국생명 앞
  • 주최 : 태광그룹바로잡기 공동투쟁본부, 금융정의연대, 경제민주화네트워크, 흥국생명해고자복직투쟁위원회, 민생경제연구소,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

 

친인척 일가까지 챙겨주는 흥국생명 ‘일감몰아주기' 규탄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일감몰아주기 끝판왕 태광그룹을 검찰에 고발조치해라!

 

태광 일가와 GS 일가는 혼맥으로 이어진 소위 사돈 기업이다. 첫째 매형인 허승조씨가 태광그룹 고문으로 있는 계열사인 흥국생명이 허승조 고문의 두 자녀에게 일감몰아주기를 한 것으로 밝혀져 충격을 주고 있다. 태광그룹은 오너에 대한 일감몰아주기도 부족해 이제는 친인척에게까지 일감몰아주기를 하고 있는 것이다.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의 ‘대규모 기업집단 현황’ 공시 등에 따르면, GS그룹 계열사 ‘프로케어’는 첫째 매형 허승조(전 GS리테일 부회장) 태광그룹 고문의 두 딸이 지분 100%를 소유한 기업이다. 프로케어는 지난 2014년 11월 6일 설립된 업체로, 현재 주 수익은 태광그룹 계열사인 흥국생명으로부터 나오고 있다. 프로케어는 흥국생명 광화문 본사를 도맡아 하고 있고, 흥국생명 서울 강남과 영등포 사옥, 경기 성남과 일산 사옥, 동해와 순천 사옥, 흥국생명 연수원 관리도 프로케어가 맡아 건물·시설들을 관리하고 있다.

 

허승조는 태광그룹 오너인 이호진의 친인척(매형, 이호진 누나의 남편)이자 현 태광그룹 고문으로 자신의 딸들이 소유한 기업에 태광그룹 계열사인 흥국생명의 일감몰아주기를 한 것이다. 태광그룹과 사돈 기업이자 오너의 친인척인 회사에 흥국생명이 건물 관리를 맡긴 것은 명백한 일감몰아주기이자,  태광그룹 고문의 지위를 이용한 업무상 배임 의혹도 있다.

 

태광그룹의 계열사를 이용한 일감몰아주기는 이번뿐만 아니다. 태광그룹바로잡기공동투쟁본부와 진짜사장 재벌책임 공동행동은 지난 2016년 8월과 2017년 8월 공정거래위원회와 금융감독원에 태광그룹 계열사를 동원하여 오너 개인 회사의 김치, 와인, 커피, 상품권 등 일감몰아주기를 일삼는 태광그룹을 고발하고, 조사 촉구를 위한 진정서를 제출한바 있다.

 

태광그룹은 2017년 국정감사에서 ‘일감몰아주기’ 의혹으로 심각한 문제가 되었으나, 공정거래위원회가 지금까지 봐주기 조사만 하고 있다. 그러다 보니 태광그룹은 법의 허점을 이용해 특수관계인에 포함되지 않는 친인척 기업에까지 일감몰아주기를 하는 것이다. 기업의 일감몰아주기 수법이 나날이 발전하고 있는 것은 공정위의 솜방망이 처벌이나 봐주기 조사 책임도 있음을 분명히 지적한다.

 

태광그룹은 공정위의 규제를 피하고자 지배구조 개선 작업 중이지만, 형식적인 지배구조 개선을 하고 있다. 태광그룹 고문이자 오너의 친인척 기업에 일감몰아주기가 형식적인 지배구조 개선의 좋은 증거이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계열사에 속하지 않는 친인척 회사 간 내부거래에 대한 허점을 막기 위해 친인척 계열사 간 내부거래도 공시하고, 방계 친인척의 내부거래까지 일감몰아주기 대상으로 법 개정을 해야 한다. 

 

한편 태광그룹 오너인 이호진은 2011년 1월 1400억 원대의 회삿돈 횡령·배임을 저지른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지금까지 재판을 받고 있다. 2017년 4월 파기환송심에서 3년 6개월의 징역형을 선고받았음에도 정작 63여 일 남짓 구치소에 수용되었을 뿐이다. 법원은 이호진이 아프다는 이유로 5년 넘게 구속집행정지 신청을 받아주었고, 이후 병보석까지 해줘 지금까지 풀려나 있다. 또한 파기환송심 판결 이후 이례적으로 대법원 확정판결이 1년 넘게 미루어지고 있는 것은 법원이 재벌총수 ‘봐주기’가 아닌지 의심이 된다. 이러다 보니 태광그룹 이호진 일가의 비리 의혹은 반복되고 있다. 이호진은 3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고도 교도소 밖에서 황제경영을 하고, 친인척 기업까지 일감몰아주기를 할 수 있는 것이다. 

 

문재인 정부는 부정부패를 척결하고, 경제민주화를 위해 재벌개혁은 반드시 단행되어야 한다. 노동탄압을 일삼고, 노동자들의 희생만 강요하는 무능과 탐욕의 상징인 태광그룹이 재벌개혁의 시작이다. 하지만 일벌백계조차 못 하고 있다. 그러다 보니 촛불혁명과 문재인 정부 출범이 1년이 지난 이후에도 태광그룹은 계열사 노동자들의 처우개선에는 여전히 미온적이고, 피해자인 해고자들은 외면하고 있다.  

 

비리 오너 중심의 온갖 적폐와 노동탄압으로 얼룩진 태광그룹이 바로 설 수 있도록 촉구하며, 공정거래위원회는 더 이상 태광그룹을 묵과하지 말고 신속하고 엄정한 조사를 촉구한다. 일감몰아주기 발본색원을 위해서라도 태광그룹을 일벌백계하고, 제도개선을 해야 한다. 더 이상 방치한다면 우리가 정부를 상대로 싸워 나갈 것이다.

 

2018년 7월 12일

태광그룹바로잡기 공동투쟁본부, 흥국생명해복투, 

금융정의연대, 민생경제연구소, 경제민주화네트워크,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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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2018/07/12- 1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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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법 전면 개정, 방향을 논하다

일시 및 장소 : 2018년 4월 25일 (수) 오전 10시,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

주최 : 국회의원 최운열, 국회의원 채이배, 참여연대

 

2018년 공정거래위원회의 주요업무추진과제인 공정거래법 전면 개정에 대해 경제민주화 실현과 급변하는 시대상을 어떻게 담아야 하는지에 대해 의견을 청취하고, 특히 공정거래법 제정 이후 변화된 사회 변화 및 국민적 요구 등을 고려하여 전면 개정 추진시 현행 법률의 각 장별로 구성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합니다. 

 

프로그램

○ 좌장 : 이황 교수,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 발제 : 김남근 변호사,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부회장

○ 토론

  • 이봉의 교수,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 박승룡 교수, 한국방송통신대학교 법학과(민주주의법학연구회)
  • 이동우 변호사, 참여연대 실행위원
  • 박재근 본부장, 대한상공회의소 기업환경조사본부
  • 구상엽 부장검사,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공정거래조사부
  • 김재신 국장, 공정거래위원회 경쟁정책국
월, 2018/04/09- 10: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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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가 바로 서야 공정경제·공정사회 이뤄진다

중소상인·가맹대리점주·경제민주화 시민단체가 제안하는
공정거래위원회 7가지 우선 행정개혁과제 발표 기자회견 개최

일시 및 장소 : 6월 21일(수) 오전 11시, 세종로 정부종합청사 앞 
 
‘재벌개혁과 경제민주화 실현 전국네트워크(이하 : 경제민주화넷)’는 오늘(6/21) 오전 11시 세종로 정부종합청사 앞에서 ‘공정위가 바로 서야 공정경제·공정사회 이뤄진다’를 주제로 기자회견을 갖고, 공정거래위원회가 지금 당장 할 수 있는 7가지 우선 행정개혁과제를 발표했다. 공정경제·공정사회를 만들기 위한 다양한 입법·행정 차원의 과제가 있지만 오늘 기자회견에서는 중소상인, 가맹대리점주, 골목상권의 직접적인 목소리를 담아 행정부와 공정위 차원에서 지금 당장 실행할 수 있는 행정개혁과제 7가지를 우선적으로 제시하였다. 


7가지 우선 과제로는 △경제민주화·중소기업 감독행정의 세분화·지방화 실현 △일감몰아주기에 대한 규제 강화 △공정위 행정의 핵심과제로 피해자 구제 설정 △가맹대리점본사의 불공정행위를 막는 모범거래기준 마련 △중소기업․가맹․대리점주의 집단자치 강화 △검찰과 중소기업청, 조달청 등에 불공정과 담합조사 전담부 신설 △검찰과 공정위의 협업체계 구축을 통한 공정거래 사건 신속·전문 조사시스템 구축 가 있으며 그 어느 하나 시급하지 않은 것이 없다.


김상조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은 지난 14일 취임사를 통해 우리 사회의 요구가 ‘경제사회적 약자를 보호’에 있다고 말하며, 전속고발권 폐지, 집단소송제,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도입 등을 위해 국회와 법제정, 개정을 위한 충실한 협의를 벌이겠다고 밝힌 바 있다. 그러나 지금 이 순간에도 벼랑 끝에 내몰린 중소상인, 자영업자들의 현실을 조금이라도 시급하게 개선하기 위해서는 이들의 절실한 목소리와 요구에 귀기울여 공정위 차원에서도 지금 당장 할 수 있는 개혁과제들은 흔들림없이 추진해야 할 것이다.


      □ 첨부자료

     1. 지금 당장 실행해야 할 공정위 7대 행정개혁과제
     2. 기자회견 개요
     3. 기자회견문
 
  
 
 
 지금 당장 실행해야 할 공정위 7대 행정개혁과제
 
 
1. 경제민주화·중소기업 감독행정의 세분화․지방화
- 가맹점(프랜차이즈) 사업이 본격적으로 시작하던 시기에는 공정거래위원회가 가맹점 거래에서의 불공정문제를 감독하는 것이 가능했으나, 현재는 가맹점만 22만 개, 그 종사자의 수가 100만 명을 넘어서고 있어 공정거래위원회가 전국에 산재한 수많은 프랜차이즈 가맹점의 불공정 문제 감독행정에 집중하는 것이 사실상 어려움.
- 대리점 거래관계 또한 전담과가 없기에 대리점이 불공정행위를 신고하여도 해당 전담 부서가 없어 사건처리에 진전이 없을 뿐만 아니라 불공정 행위를 신고한 대리점주는 대리점본사로부터 보복행위, 거래거절, 차별대우 등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큼. 기존에는 공정위 경쟁과에서 대리점 조사 업무를 하였으나 이마저도 없어진 60만 대리점주들은 공정거래를 기대하기 힘든 상황임.
- 하도급과의 경우에도 한정된 인원으로 전국에 산재한 제조업과 건설업 등의 하도급 거래관계를 감독한다는 것에 한계가 있음. 이미 서울시와 경기도가 불공정피해상담센터 및 하도급 호민관 제도를 운영하고 있고, 소비자와 관련한 방문판매, 다단계판매 등에서는 지방자치단체에 상당한 감독행정이 위임되어 있는 만큼 광역지방자치단체에 공정거래위원회의 정보공개서 등록 관련 권한, 조사권, 처분권 등의 권한을 이관하여 분권화하는 것이 필요함.
 


2. 일감몰아주기 규제의 강화
- 재벌그룹 회사가 재벌총수 등 특수관계인이나 그들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비율 이상의 주식을 보유한 계열회사에게 상당히 유리한 조건의 거래행위, 상당한 규모로 거래하는 행위, 사업기회 제공 등 소위 일감몰아주기에 대해서는 공정거래법 제23조의2에서 규제하고 있음. 공정거래법 시행령이 특수관계인의 주식보유 비율은 30%(상장 20%)로 높게 정하자 재벌총수일가의 계열사 보유지분을 시행령 기준 이하로 내림으로써 일감몰아주기 규제에서 벗어나고 있음.
- 공정거래법 시행령 제38조 제2항의 특수관계인의 주식보유 비율을 20%(상장 10%)미만으로 낮추어 일감몰아주기 규제의 실효성을 높일 필요가 있음.

 

 

3. 피해자 구제를 공정위 행정의 핵심과제의 하나로 설정
- 공정위는 피해자구제 기관이 아니라 공정경제의 감시자일 뿐이라는 주장이 있으나, 소비자 보호와 국민경제의 균형있는 발전이라는 공정위의 설립목적을 고려할 때 피해구제는 공정위의 핵심과제 중 하나일 수밖에 없음. 따라서 이를 위한 능동적이고, 적극적인 행정이 필요함
- 피해자가 신고한 신고사건 또는 담합행위와 같이 피해자가 여러 명인 사건의 경우, 원칙적으로 감정 등의 방법을 통해 피해액을 산정하도록 하고 이를 심사보고서에 첨부하는 한편, 최종 심결서에도 이를 반영하도록 할 필요가 있음.
- 재심위원회를 설치하여 무혐의 또는 경고나 시정권고 등과 같이 실질적인 처벌 없이 처리된 사건의 신고자가 재신고를 하면 이를 불복절차로 보아 전문적으로 심의하는 사실상의 불복제도의 도입이 필요함
- 공정위 조사의 개시 이후 사실관계 확인 곤란 등을 이유로 한 심사절차종료제도의 폐지가 필요함
- 공정위 신고사건에 대한 조사기한을 원칙적으로 2개월*로 하되, 부득이한 경우 연장할 수 있도록 해 신속한 조사와 실질적인 피해회복을 도모할 필요가 있음
*조사 이후 위원회의 심결절차 등을 고려하면 2개월에 조사가 끝나도 최종 절차 종료까지는 3~4개월 이상이 소요돼 피해자에게는 상당히 긴 시간이 요구됨
- 피해자가 신고한 신고 사건에 대해서는 처분 이유를 적시한 심사보고서를 신고인에게 공개하는 한편, 심결 과정에서도 피해자의 의견이 충분히 개진될 수 있도록 절차를 적극 보장해 투명하고 공정한 행정이 이루어지도록 할 필요가 있음
- 현재 공정위의 조사는 실질적인 ‘조사’가 아니라 신고인 등이 제출하는 자료를 토대로‘판단’만을 하는 형식적인 경우가 대부분임. 이는 조사권을 보장한 입법목적에 어긋나는 잘못된 관행인 만큼 실질적인 ‘조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계자의 출석요구 및 현장조사를 원칙적으로 행하도록 할 필요가 있음. 아울러 당사자가 구체적 근거제시와 함께 형식적인 조사, 조사가 아닌 ‘판단’만을 한 사안으로 신고한 사건에 대해서는 조사의 적절성에 대한 감사 등을 행할 필요가 있음.
- 현재 공정위는 조사대상 대기업의 영업비밀 보호 등을 이유로 피해자가 제기한 민사소송에 심사보고서나 조사자료 등을 보내지 않는 경우가 많으나, 법원의 문서송부촉탁신청 등의 요구가 있는 경우 원칙적으로 조사자료를 법원에 보내 소송자료로 활용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음.
 
 
4. 가맹대리점본사의 불공정행위를 막는 모범거래기준 마련

① 부당한 필수물품 구입 강요 금지 등 불공정행위 유형 추가명시
- 필수물품에 대한 정의 규정을 신설하고 필수물품이 아닌 물품에 대해서는 가맹본부가 가맹점사업자에게 구입을 강제할 수 없도록 하며, 가맹본부가 필수물품에 관한 사항을 정보공개서 및 가맹계약서에 기재하여 가맹희망자와 가맹점사업자에게 제공하도록 개선
- 정의규정에 필수물품에 대한 명확한 기준을 설정하고 필수물품 구입과 관련하여 필수물품으로 지정한 사유, 공급과정에서 가맹본부나 계열사가 수익을 얻는지 여부 및 규모 등 구체적인 사항을 정보공개서 및 가맹계약서에 기재토록 함.
- 가맹본부가 정당한 이유없이 가맹점사업자에게 통신사업자, 신용카드업체 등 다른 사업자와의 제휴를 강요하지 못하도록 하여 가맹점사업자의 자율성을 보장할 수 있도록 부당한 업무제휴 강요금지를 불공정거래행위의 유형으로 추가할 필요
- 가맹계약 종료이후에도 부당하게 경업금지의무를 부과하는 행위금지 하는 불공정행위 유형 추가

② 과도한 즉시 해지사유 삭제
- 가맹사업법 제14조 1항이 해지의 절차를 엄격하게 제한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위규정인 가맹사업법 시행령 제15조가 즉시 해지 사유를 광범위하게 규정하여 해지 절차 제한 규정을 도입한 취지를 무색케 하고 있는 실정이므로, 즉시 해지 사유를 확장 규정한 조항인 가맹사업법 시행령 제15조를 삭제하여야 함.

③ 모범거래기준 재도입하여 영업지역 설정 기준 마련
- 가맹점사업자의 영업지역을 부당하게 협소하게 설정하면 가맹점사업자가 정상적인 수익을 창출하기 어려운 경우가 발생하므로 지난 정부의 규제완화 기조로 사라진 ‘모범거래기준’등을 재도입하여 영업지역 설정에 관한 기준 마련이 필요함.

 


5. 중소기업․가맹․대리점주의 집단자치 강화

① 가맹점사업자단체 구성권 구체화 및 거래조건 협의요청권 강화
- 가맹점사업자단체를 등록할 수 있는 절차를 마련하고, 가맹점사업자단체의 단체교섭권을 실효적으로 보장하기 위하여 가맹본부가 정당한 이유 없이 협의요청을 거부하는 경우 및 협약체결 후 불이행하는 경우에 대한 제재조항 필요. 이를 통해 거래조건협의가 원활히 이루어져 합리적인 대화를 통해 갈등을 해소함으로써 사회적인 비용을 감소.
- 가맹사업법 시행령 제15조의2를 신설하여, 가맹점주단체를 구성하고자 하는 자는 일정한 사항을 기재한 신고서에 규약을 첨부하여 공정거래위원장에게 신고하도록 함.

 

② 중소상공인단체의 교섭력 강화
- 대기업과 거래하는 중소기업자들과 재벌 대기업과 거래하는 개별 자영업자의 개별적 대응에는 한계가 있음. 이들이 당면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단체를 이루어 공동으로 협상하고 대응하는 집단적 대응권을 확대 ‧ 강화할 필요가 있음. 납품단가 공정교섭과 같이 중소기업 거래조건 개선이나 이익(성과)공유제 등을 위한 상생(동반성장)교섭과 같은 공동행위도 허용될 필요가 있음. 공정거래법 제19조는 경쟁을 제한하는 부당한 공동행위를 금지하면서, 예외적으로 공동행위가 허용되는 경우로서 ‘거래조건의 합리화’와 ‘중소기업의 경쟁력향상’을 열거하면서, 공동행위가 허용되는 구체적인 요건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음. 이와 관련하여 공정위원회고시인 ‘공동행위 및 경쟁제한행위의 인가신청요령’이 공동행위 인가 신청 시 제출할 서류를 정하고 있음. 그러나 이 시행령과 고시에 의하면 중소기업이나 자영업자의 공동행위가 허용되는 것으로 인가를 받기 위해서 지나치게 엄격한 기준을 신청자가 입증하여야 함. 사실상 중소기업과 자영업자의 공동행위 인가가 봉쇄되어 있음. 적어도 중소기업의 협상력 제고를 위한 공동행위가 적극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련 기준을 완화하는 것이 필요함. 이러한 공정위 내부 규정을 변경하는 것만으로도 중소기업과 자영업자들의 협상력을 제고하여 부당한 거래조건의 강제를 벗어날 수 있음.
- 하도급법상의 공정한 납품담가 협상, 상생법상의 성과공유제 협상, 초과이익공유제 협상 등 중소기업경쟁력 강화를 위한 집단교섭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공정거래위원회가 공동행위 예외인가를 할 수 있도록 시행령과 관련 고시를 개정해야 함.

 

③ 각 업종별 모범 상생협약안 마련
- 각 업종별 모범 상생협약(안)을 만들어 이를 보급함으로써 처음 상생교섭을 시도하려는 본사와 가맹점주단체, 대리점주단체들이 이를 활용하도록 할 필요가 있음. 범정부 차원에서 재벌대기업에 대한 중소기업단체(협동조합), 가맹점주단체, 대리점주단체, 대규모유통업 납품업체단체 등의 집단교섭력 강화를 위해 공정위와 중소기업청이 공동으로 각 분야별 모범 상생협약안을 만들어 보급시킬 필요가 있음.

 

6. 검찰과 중소기업청, 조달청 등에 불공정과 담합조사 전담부 신설
- 경제력집중, 시장지배력 남용, 불공정거래행위 등이 우리 사회에 만연되는데도 공정거래위원회는 재벌대기업의 국제경쟁력 보호한다는 명목으로 형사처벌에 소극적임. 검찰은 전속고발권 때문에 공정위의 고발이 없으면 처벌을 할 수도 없음. 공정위의 봐주기 행정이 일관될 경우 형사처벌 자체가 어려워진다는 행정권한 독점의 폐해가 나타남. 공정거래 사건 전속고발권 제도는 전 세계적으로 일본만 유일하게 채택하고 있는 예외적인 제도임. 이를 개선하기 위한 타협책으로 1998년 검찰의 고발요청권 제도가 생겼음. 이후 2013년 중소기업청, 조달청, 감사원의 고발요청권 제도가 신설되었으나 2013년 이후 3년 동안 조달청 1건, 중소기업청 9건, 감사원 0건 등 고발요청권 제도도 유명무실한 상황임.
- 서울중앙지검과 남부지검, 부산지검, 인천지검 등 산업체가 많아 공정거래 사건이 많이 발생하는 지방검찰청에 공정거래전담부를 신설하고, 중소기업청과 조달청에도 공정거래 사건 조사전담부서를 신설할 필요가 있음. 공정거래 사건 전담부서 신설을 통해 공정거래위원회와 협력하여 관련 불공정거래행위, 시장지배력 남용행위, 담합행위 등을 조사할 수 있도록 하고 이들 기관이 고발요청권을 적극적으로 행사하도록 함.

 

7. 검찰과 공정위의 협업체계 구축을 통한 공정거래 사건 신속, 전문 조사시스템 구축
- 현재 공정거래 사건의 경우 초기부터 검찰의 협조가 필요한 사안의 경우에도 일단 공정위에서 조사 후 사후에 검찰에 사법처리를 요청하는 형태로 진행되고 있기에 검찰이 역할이 극히 제한적임.
- 초기부터 검찰의 협조가 필요한 사안의 경우 검찰과 공정위가 상시적인 사건점검 회의체를 운영하여 압수·수색 등 초기에 강제수사가 필요한 사건은 처음부터 검찰이 수사를 주도하게 할 필요가 있음. 실질적 경쟁침해 등 경제적 영향력 분석이 위법성 판단에 중요하여 처음부터 경제적인 전문분석이 뒷받침되어야 할 사건은 공정거래위원회가 주도하는 등 역할분담에 대한 협력행정 필요. 미국은 1948년부터 업무협력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음.
 
 
 
 
첨부자료2. 기자회견 개요
○ 제목 : ‘공정위가 바로 서야 공정경제·공정사회 이뤄진다!’
            중소상인·가맹대리점주·경제민주화 시민단체가 제안하는 
            공정거래위원회 7가지 우선 행정개혁과제 발표 기자회견
○ 일시 및 장소 : 2017년 6월 21일(수) 오전 11시, 세종로 정부종합청사 앞
○ 주최 : 재벌개혁과 경제민주화 실현 전국네트워크
○ 진행순서
- 사회 : 안진걸 경제민주화넷 공동운영위원장
- 발언 : 신규철 전국유통상인연합회 상임이사
           서홍진 가맹점주협의회연석회의 교육국장      
           김대형 전국대리점살리기협회(준) 사무국장 
           김성진 참여연대 집행위원장
- 기자회견문 낭독 
 
 
 
 
첨부자료3. 기자회견문
 
공정거래위원회가 바로서야 공정경제 공정사회 이뤄진다
- 공정위 7대 행정개혁과제 즉각 실현하라 -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이 우여곡절 끝에 임명되었다. 이제 민심을 받들어 공정경제 공정사회 실현을 위한 즉각적인 행동에 돌입해야 한다. 국민들이 문재인 대통령을 선택했던 이유, 절박한 국민들의 삶의 변화에 대한 열망에 화답해야 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기울어진 불공정한 경제생태계를 바로잡고, 재벌개혁 경제민주화 민생살리기에 전념하는 것이 존재의 이유의 처음이자 마지막이다. 중소상인, 하청업체, 비정규직 노동자, 청년, 서민들이 지켜보고 있다. 좌고우면 하지말고, 오직 국민만 믿고 전진하기를 바란다.
 
골목상권을 파괴하는 재벌유통기업, 갑질횡포 대형유통본사, 비정규직의 고된 노동으로 자기 곳간만 채우는 재벌들, 청년 일자리 생색만 내는 재벌들은 아직 변한 것이 없다. 재벌을 바꿔야 대한민국 경제가 바뀐다. 진짜 경제민주화로 국민들의 삶을 바꿔야 한다.
 
 경제민주화넷은 오늘 공정거래위원회가 즉각 실현해야 할 7대 행정개혁과제를 발표한다.
 
1. 검찰과 중소기업청, 조달청 등에 불공정과 담합조사 전담부를 신설하라. 
2. 검찰과 공정위의 협업체계 구축을 통한 공정거래 사건 신속, 전문 조사시스템을 구축하라. 
3. 경제민주화·중소기업 감독행정의 세분화․지방화를 실현하라.
4. 일감몰아주기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라.
5. 피해자 구제를 공정위 행정의 핵심과제로 설정하라.
6. 가맹대리점본사의 불공정행위를 막는 모범거래기준을 마련하라.
7. 중소기업․가맹․대리점주의 집단자치 강화하라.
 
공정거래위원회의 환골탈태 없이 더 이상 재벌개혁과 경제민주화는 불가능하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문재인 대통령과 함께 강력한 공정경제 공정사회 개혁에 돌입하라.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과 공정거래위원회는 중소상인, 하청업체, 비정규직 노동자, 청년 당사자들의 목소리에 더욱 귀기울이고, 국민이 준 권한을 분명한 방향과 의지를 가지고 새로운 대한민국을 만들어 가야 한다. 
 
공정거래위원회가 바로서야 공정경제 공정사회 이뤄진다. 7대 행정개혁과제 국민들만 믿고 함께 전진하자. 새로운 대한민국, 다시 재벌개혁 진짜 경제민주화로 시작하자.
 
2017년 6월 21일
재벌개혁과 경제민주화 실현을 위한 전국네트워크
 

 
 

수, 2017/06/21- 10: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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