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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간담회] 홈플러스 무죄판결 문제제기와 롯데홈쇼핑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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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간담회] 홈플러스 무죄판결 문제제기와 롯데홈쇼핑 고발

익명 (미확인) | 월, 2016/08/22- 16:12
소비자의 개인정보 자기결정권 침해가 무죄인 세상- 경실련 등 13개 시민단체  소비자 개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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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협하고 제한적인 IAEA 보고서 폐기하라!”

“일본정부는 핵오염수 바다에 버리지 말고 육지에 보관하라!”

“한국정부는 즉각 국제해양재판소에 일본 정부를 제소하라!”

7월 5일(수) 10:00 ‘일본방사성오염수해양투기저지공동행동(이하 공동행동)’은 7월 4일 발표된 IAEA(국제원자력기구) 최종보고서를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진행했다. 전날, IAEA는 후쿠시마 오염수 투기 계획이 IAEA의 안전 기준에 부합한다는 결론을 내렸다. 이에 대해 공동행동은 IAEA가 그 간의 육상보관, 고체화 등의 대안을 전혀 고려하지 않았기에 편협하며 인정할 수 없다고 밝혔다.  [caption id="attachment_232535" align="aligncenter" width="640"] IAEA 최종 보고서 대응 기자회견 ⓒ환경운동연합[/caption] 기자회견에 참석한 박석운 전국민중행동 공동대표는 “과학적 검증이라면 여러 가설을 놓고 교차 검증을 해야하는데 전혀 하지 않았다”며 “제목은 안전성 검토라지만 실상은 일방적으로 일본의 해양투기를 지원하기 위한 컨설팅”이라고 비판했다. 또한 “IAEA는 알프스 시스템의 성능은 검증하지 않았으며, 포괄적 환경영향평가를 하지 않았다. 태평양 인접 국가들은 오염수 해양 투기로 얻을 이득이 아무것도 없다.”면서 한국 정부가 국제해양법재판소에 국제법 위반으로 제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caption id="attachment_232536" align="aligncenter" width="640"] 박석운 전국민중행동 공동대표 ⓒ환경운동연합[/caption] 두 번째 발언자인 이진형 기독교환경운동연대 사무총장은 “IAEA보고서는 이후 발생할 모든 문제의 책임 소재를 그저 안전하다는 말로 얼버무리고 있다. 보고서는 해양 투기의 면죄부가 될 수 없고, 돈 몇 푼 아끼자고 해양 생태계에 독극물을 투기하며 타인의 안전에 위해를 끼치는 일본 정부의 범죄는 사면될 수 없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방사능이 아무리 미량일지라도 지구생태계에 존재해서는 안 되는 것”이라며 오염수 해양 투기는 해양 생태계의 가장 낮은 곳에서 살아가는 생명부터, 해양 생태계의 오염을 알고도 먹을 수 밖에 없는 가난한 사람들부터 피해를 받을 것이라고 비판했다. 또한 일본 정부가 다시 한 번 지구와 전 세계 도서 국가의 안위를 생각하고 해양 투기를 철회할 것을 요청하며, 한국 정부의 책임 있는 자세도 촉구하였다.  [caption id="attachment_232537" align="aligncenter" width="640"] 이진형 기독교환경운동연대 사무총장 ⓒ환경운동연합[/caption] 두 아이를 양육하고 있는 오송이 정치하는 엄마들 활동가는 이제 아이들에게 “쓰레기를 버려도 괜찮다”고 얘기해야 하는 게 걱정이라고 말문을 열었다. ‘과거 태안 앞바다에 유조선이 충돌했을 때, 문제는 오염물질만이 아니었다. 이미 오염된 바다로 수입을 잃은 부모님들, 세상을 등저 버린 마을 사람들을 아이들은 삼키며 살고 있었다.’며 ‘IAEA는 두려움 속에서 살아간다는 것이, 오염물질이 어떻게 사회를 파괴하는지 모르는 것 같다’고 지적했다. 이어 ‘핵오염수와 같이 방사성 물질이 든 액체가 핵발전소에서 주기적으로 배출되고 있고, 우리나라 핵발전소 주변 주민들이 피폭되고 있다’고 밝혔다. 특히 경주의 한 할머니의 ‘손자가 4살 때 내부피폭 소변검사를 했을 때, 어른보다 두 세배 많은 방사성 물질이 나왔다’는 증언을 공유하며 ‘경주 주민 앞에서 삼중수소가 안전하다고 말할 수 있냐’고 비판했다.  [caption id="attachment_232538" align="aligncenter" width="640"] 오송이 정치하는엄마들 활동가 ⓒ환경운동연합[/caption] 마지막으로 김은형 민주노총 통일위원장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 건강과 미래를 책임지고 국정운영을, 외교를 임해야 할 대한민국 정부의 모습을 보이지 않고 일본 정부의 입장만 대변하고 있는 모습을 비판했다. 그리고 IAEA는 원전 오염수 해양 방류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의도된 오염수 유출, 방류 시설 고장에 따른 비계획적 유출 가능성 등도 검토하지 않았음을 말하며, 그동안 제시되었던 여러 대안들을 고려하지 않은 IAEA의 들러리 보고서는 폐기되어야 함을 강력히 말했다. [caption id="attachment_232539" align="aligncenter" width="640"] 김은형 민주노총 통일위원장 ⓒ환경운동연합[/caption] 일본방사성오염수해양투기저지행동은 7월 8일 4차 전국 행동의 날 개최를 예고하며, 30만명의 오염수 해양투기 반대 범국민 서명이 모일 수 있도록 참여를 촉구했다. 이어 8월 12일 범국민촛불대행진을 이어갈 것을 밝혔다. [caption id="attachment_232540" align="aligncenter" width="640"] 퍼포먼스 ⓒ환경운동연합[/caption]

오염수 해양투기 면죄부 검증 IAEA 보고서 폐기하라!

국제원자력기구(IAEA)가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투기가 문제가 없다는 보고서를 발표했다. 하지만 그 내용은 일본정부와 도쿄전력이 제시한 자료에 근거해, 오염수 해양투기만을 전제로 한 편협한 검증이었음이 드러났다. IAEA가 최소한의 대안에 대한 검토도 없이 일본 정부의 요청대로 오염수 해양투기에 면죄부만 주는 역할 외에 스스로 무엇을 했는지 개탄스러울 뿐이다. 우리는 IAEA 보고서를 전혀 신뢰할 수 없으며, 오염수 해양투기 강요하지 말고 폐기하길 바란다.  IAEA는 ALPS(다핵종제거설비) 성능검증 조차 제대로 하지 않았다. 현재 보관중인 133만 톤의 방사성 오염수 중 방사성 물질이 기준치 이상으로 남아 있는 70%의 오염수는 ‘다핵종제거설비’(ALPS)로 몇 번의 재정화 작업을 거쳐야 방사성 물질이 제거되는 지, 앞으로 수십년간 사용해야 할 ALPS의 설계 수명과 그 성능에 대한 장기간의 계획 검증은커녕 최소한의 조사도 하지 않았다.  IAEA는 전 세계 시민들이 가장 우려하는 방사성 물질의 생물학적 농축에 대한 문제도 제대로 평가하지 않았다. 더구나 도쿄전력 자료에 근거해 국경을 넘어서는 영향이 없다고 섣부른 결론만 내리고 있다.  IAEA는 스스로가 정해 놓은 방사선방호 국제 표준의 기본 원칙인 ‘정당화’도 평가하지 않았다. ‘정당화’는 방사선 피폭 상황을 변경하는 모든 결정은 해로움보다 이로움이 더 커야한다는 원칙이다. 한국을 비롯해 태평양 주변국들은 피해만 보고 전혀 이익이 없는데도 이 문제를 전혀 고려하지 않았다. IAEA는 “오염수 해양방류를 정당화할 책임은 일본정부에 있다”며 책임을 회피했을 뿐이다. 결국 IAEA가 일본정부가 정해놓은 데로 맞춤형 보고서를 작성하는 것 말고 무엇을 했는지 의문이다. 원자력 편에서 언제든지 해양투기와 같은 부도덕한 행위를 옹호하고 부실하고 편협한 검증을 과학이라 말하는 IAEA의 민낯만 드러났을 뿐이다. 후쿠시마 원전 사고로 기준을 초과한 많은 양의 방사성물질이 바다로 흘러갔다. 최소한의 책임감이 있다면 대안이 있음에도 더 바다를 더럽히는 행위를 용인한 IAEA가 국제기구로써 존재 이유를 부정했다.  검증 능력이 없음이 드러난 IAEA의 보고서를 근거로 더 이상 오염수 해양투기를 강요하지 말라. 오염수 해양투기 면죄부만 준 IAEA 보고서는 즉각 폐기되어야 한다.

2023년 7월 5일 

일본 방사성 오염수 해양투기 저지 공동행동

수, 2023/07/05- 1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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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日 정부, 오늘부터 후쿠시마 핵 오염수 3차 해양투기 재개!

후쿠시마 핵 오염수 3차 해양투기 규탄 기자회견 진행


- 일본 정부가 오늘(2일) 오염수 3차 해양 투기를 시작하면서 일본방사성오염수해양투기저지공동행동(이하 ‘공동행동’)은 광화문광장 이순신 동상 앞에서 <일본 방사성오염수 3차 투기 규탄 기자회견>을 진행했다. [caption id="attachment_235635" align="aligncenter" width="640"] ⓒ핵 오염수 3차 해양투기 규탄 기자회견[/caption] - 이 날 사회를 맡은 이승훈 공동행동 공동운영위원장은 오염수가 비록 방류되기 시작했지만 ‘끊임없이 방류를 막아내기 위한 활동들을 해야하며, 시민들도 계속 동참해 줄 것을 호소드릴 예정’이라고 밝혔다. [caption id="attachment_235629" align="aligncenter" width="640"] ⓒ핵 오염수 3차 해양투기 규탄 기자회견[/caption] - 먼저 여는 발언으로 환경보건시민센터 김영환 연구위원은 우리나라가 공장폐수를 바다에 버릴 때 일본을 비롯한 여러 나라와 시민사회의 비판으로 런던협약에 가입했음을 지적했다. 이어 “일본이 바다에 오염수를 버리고 있는데 그런 말도 못할 거면 해양수산부는 왜 있냐”며 “10년 전에는 쓰레기를 바다에 버리는 우리나라가 부끄러웠지만 지금은 침묵하는 우리나라가 부끄럽다.”고 비판했다. [caption id="attachment_235634" align="aligncenter" width="640"] ⓒ김영환 환경보건시민센터 연구위원[/caption] - 이정윤 원자력안전과미래 대표는 지금도 지속적으로 핵오염수가 바다로 흘러들어가고 있다며 “핵산업의 거짓과 은폐, 확산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건이 후쿠시마 원전 사고이다”고 강조했다. 이어 “오염수를 세 차례나 방류하는데에 대해 한 마디도 못하는 윤석열 정부의 무능을 규탄한다”고 비판했다. [caption id="attachment_235633" align="aligncenter" width="640"] ⓒ이정윤 원자력안전과미래 대표[/caption] - 백도명 서울대학교 보건대학원 명예교수는 IAEA가 일본 정부의 오염수 투기 계획이 국제 기준에 맞다고 한 ‘국제 기준’에 대해 “국제적으로 합의한 적이 한 번도 없다”고 지적했다. 그 이유는 ‘국제기준이라는 기준을 가진 국가들은 원전이 있는 국가 중에서도 소수이며, 나머지 국가 혹은 아무렇게나 버리는 국가들은 기준이 없다’는 것이다. 또한 ‘기준을 갖고 있는 국가들의 기준도 국가별로 제각각이지만, 기준에 따라 희석해 방류하면 된다고 한다’는 모순을 지적했다. 특히 “발암물질의 역치는 없다”며 오염수가 바다로 나가며 농도가 낮아지더라도 전세계에 “노출되는 인구는 굉장히 많아지기 때문에 결코 무시해서는 안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caption id="attachment_235631" align="aligncenter" width="640"] ⓒ백도명 서울대학교 보건대학원 명예교수[/caption] - 최수산나 한국YWCA연합회 시민운동국 국장은 일본 정부에 항의하기는 커녕 2028년까지 3조 1436억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대응하겠다는 터무니 없는 대책을 비판하며 “청소년 관련 보조금은 전액 삭감하고 총 18조 1000억원에 달하는 지자체 보조금을 내년 전액 감액할 계획 중에 있으면서, 혈세를 마음대로 사용한다는 정부에 시민들은 좌절감을 느낄 뿐이다”, “국민들의 혈세를 무너져가는 복지와 사회적 약자를 위해 사용하라”고 강조했다. [caption id="attachment_235628" align="aligncenter" width="640"] ⓒ최수산나 한국YWCA 시민운동국 국장[/caption] - 권종탁 전국먹거리연대 집행위원장은 “우리국민은 일본 정부의 경제이익을 위해 소모되는 마루타가 아니라는 사실을 윤 정부는 알아야 한다”면서 “경제적 이득을 목적으로 해양투기를 자행한 일본정부가, 수출규제로 인해 경제적 손실이 더욱 커진다는 것을 인식하고, 당장 해양투기를 중단하기 위해 윤석열정부는 일본산 모든 수산물 수입을 중단할 것”과 “이미 해양투기된 핵방사능으로인해 오염되었을 수 있는 수산물에 대한 검역강화”를 촉구했다. 이어 국회에는 “‘일본산 모든 수산물 수입금지 촉구 결의안’ 채택”과 “‘선택의 여지가 없는 학교/군대를 비롯한 공공급식과 기업급식에서 방사능검역 기준을 강화하는 지방조례’에 적극 나설 것”, “방사능으로 의심되는 일본산 수산물 수입식품에 대해 즉각적으로 취급중지를 단행할 수 있는 지방조례제정에 적극 나설 것”을 요구했다. [caption id="attachment_235627" align="aligncenter" width="640"] ⓒ권종탁 전국먹거리연대 집행위원장[/caption] - 마지막으로 박석운 한국진보연대 상임대표와 한정희 과천시민의 기자회견문 낭독과 함께 참가자들의 구호 제창으로 기자회견을 마무리하였다. [caption id="attachment_235632" align="aligncenter" width="640"] ⓒ핵 오염수 3차 해양투기 규탄 기자회견[/caption]  
[기자회견문]

후쿠시마 핵 오염수 3차 해양투기 규탄 기자회견

<일본 정부는 후쿠시마 핵 오염수 해양투기 즉각 중단하라!>

조금 전 후쿠시마 핵오염수 3차 방류가 시작됐다. 오늘부터 약 17일간에 걸쳐 7800t의 오염수를 또다시 바다에 투기한다고 한다. 이번에 방류되는 오염수의 시료에서는 2차 방류때보다 높은 농도의 방사성 물질이 검출되어 많은 이들의 우려가 높다. 오염수 시료에서 검출된 방사성 물질 중 스트론튬-90과 이트륨-90은 2차 방류 당시에 검출되지 않은 물질로, 특히 스트론튬-90은 체내에 축적되면 암을 일으킬 수 있는 물질이다. 다핵종처리설비(ALPS)로 삼중수소를 제외한 대부분의 유해물질들을 제거할 수 있다고 밝힌 일본정부와 도쿄전력의 입장은 거짓이라는 사실이 지속적으로 드러나고 있다.  후쿠시마 핵오염수 방류를 시작한지 두 달 동안 바다에는 급격한 변화가 시작되었음을 확인했다. 지난 10월21일에는 오염수 방류구 인근에서 삼중수소 농도가 22㏃/L로 검출되며, 8월 오염수 투기가 시작된 이래 최대치의 삼중수소가 검출되는 등 해양과 인류의 위기가 드러났다. 일본 정부가 주장했던 해류를 따라 넓게 퍼져 특정 지점의 삼중수소 농도가 높아지지 않을 것이라는 얘기 역시 일찌감치 거짓임이 드러났다.  심지어 핵오염수를 처리한다는 알프스는 제 기동조차 힘겹다. 오염수 탱크에 ‘녹’으로 추정되는 물질이 오염수 펌프 필터에 부착되어 막히는 설비 고장이 일어나고, 3차 방류분 오염수의 시료에서는 2차 때보다 많은 방사성물질이 높은 농도로 검출되는 등 일본 정부의 오염수 처리 과정에 문제점이 계속 드러나고 있다. 또한, 지난 25일에는 오염수 정화 설비 알프스(ALPS)의 배관 청소를 하던 작업자들이 분출된 오염수를 뒤집어써 피폭되었다고 알려졌다.  이런 각종 문제점이 일어나고 있지만, 일본 정부와 도쿄전력은 후쿠시마 핵오염수 투기를 멈추지 않고 있다. 가장 우려스러운 점은 일본 정부가 주장하는 30~40년 간의 해양 방출이 아니라 그 보다 더 긴 시간 지속될 수 있다는 점이다. 후쿠시마 핵사고로 녹아내린 핵연료를 원전 내부에서 1그램도 제거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언제까지 오염수가 발생할지 또 어떤 문제가 발생할지 아무도 알 수 없다.  후쿠시마 오염수 해양투기는 바다를 함께 공유하는 국가들의 입장에서 커다란 사회적 비용을 발생시킨다. 일본 수산물을 들여오는 한국정부는 내년 후쿠시마 오염수 검역 예산을 33억에서 166억으로 5배 증대했다고 한다. 수산물에 대한 주기적 방사능 등 유해물질 검사·관리하겠다는 얘기인데, 건전재정을 운용하겠다는 한국정부가 일본 정부의 핵오염수 처리비용을 떠맡으며 예산을 확대하게되는 어처구니 없는 상황이다.  윤석열정부가 진정으로 국민의 안전을 생각한다면 후쿠시마 오염수 해양투기를 명확히 반대해야 한다. 더불어 핵오염수 투기에 대한 일본 정부의 책임을 물어 국제해양법재판소에 제소하고, 일본산 수산물 수입을 전면 중단해야한다. 위험천만한 해양 투기를 강행하는 일본 정부는 즉각 해양 방출을 중단하고, 후쿠시마 사고원전의 안전한 폐로를 위해 투명한 자세로 국제사회와 힘을 모아야 한다.

2023년 11월 02일

일본방사성오염수해양투기저지공동행동

목, 2023/11/02- 14: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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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보호법2차 개정안 (1).pnghttps://www.peoplepower21.org/files/attach/images/37219/843/800/001/bf83... style="vertical-align:middle;color:rgb(102,102,102);font-family:'나눔고딕', NanumGothic, ng;font-size:16px;font-weight:400;text-align:justify;background-color:rgb(255,255,255);" />

개인정보 활용은 적극 요구, 그러나 책임은 지기 싫다? 

개인정보보호법 2차 개정안에 대한 기업들의 공동 입장문 비판 

 

지난 2021년 6월 10일, 한국경영자총협회, 한국인터넷기업협회, 한국통신사업자연합회 등 주요 기업 협회들은 개인정보 보호법 2차 개정안에 대한 공동 입장문을 발표하였다. 이 입장문에서 기업들은 "전체 매출액 기준의 과징금 상향, 과도한 개인정보 전송요구권의 도입, 사법절차에 준하는 분쟁조정위원회 사실조사권 부여 등 개인정보 보호법 개정안의 주요 조항"의 수정을 요구하였다. 한마디로 개인정보 활용은 쉽게, 그러나 책임은 지지 않겠다는 것이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기업들의 뻔뻔한 압력에 굴복해서는 안된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개인정보보호법 2차 개정안을 입법 예고한 이후, 기업들은 과징금을 전체 매출액 기준으로 변경한 것에 대해 집중적으로 반대 입장을 표명해왔다. 그러나 전체 매출액 기준 과징금 부과는 한국만의 독특한 정책이 아니며, 유럽연합의 개인정보보호법(GDPR)을 비롯한 국제적인 흐름이 되어가고 있다. 

 

기업들은 GDPR이 전체 매출액 기준으로 과징금을 부과하고 있는 것이 “EU내 경쟁력 있는 디지털 기업이 거의 없고 시장 전체를 글로벌 기업에 잠식당한 상황에서 우회책으로 마련한 통상제재 수단”이라고 폄하하고 있는데, 이는 터무니없는 해석이다. GDPR은 글로벌 기업을 비롯해서 EU 역내의 모든 사업자에게 적용이 되는데, 기업들의 논리대로라면 EU는 디지털 산업 육성을 포기라도 했다는 말인가. 

 

더구나 2차 개정안은 현행 형사처벌을 완화하고 경제적 제재를 강화하고 있는데, 이는 기업들이 오래 동안 요구해온 것을 반영한 것이다. 기업들은 “과징금 규모를 높이는 것이 개인정보 보호 강화에 영향을 미친다는 ‘실증적 연구결과’가 전혀 없다”고 하는데, 그렇다면 개인정보 보호 강화에 영향을 미치는 제재 방법에 대한 실증적 연구결과를 제시해보라. 단지 형사처벌도 싫고 과징금 규모를 높이는 것도 싫다면, 개인정보 침해에 대해 제대로 책임을 지지 않겠다는 것 아닌가. 그렇다고 미국처럼 집단소송제와 징벌적 손해배상제도가 있어 피해를 당한 정보주체들에게 엄청난 손해배상을 감당해야 하는 것도 아니지 않은가. 

 

기업들은 전체 매출액이 아닌 ‘관련’ 매출액 기준으로 하자고 하지만, 한 기업 내에서 개인정보가 관련된 매출액을 엄밀하게 구분해낼 수 있는가. 이를 축소해석하여 개인정보 침해에 대한 책임을 회피하고, 관련 매출액에 대한 해석 논란을 제기하여 시간을 끌자는 꼼수임이 뻔히 보인다. 

 

기업들은 분쟁조정위원회에 강제적 조사권을 부여하는 것에 대해서도 반대하고 있다. 개인정보 분쟁조정 제도와 관련한 2차 개정안의 취지는 분쟁조정에 의무적으로 응해야 할 대상을 확대하고 효과적인 사실조사를 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분쟁조정 제도를 활성화하고자 하는 것이다. 개인정보와 관련된 분쟁의 경우, 다수의 피해자가 존재하지만 특정 개인에게 미치는 피해는 크지 않아, 피해 당사자들이 소송을 제기하는 것이 부담스러운 경우가 많다. 그렇기 때문에 빠르고 적은 비용으로 분쟁을 해결할 수 있는 분쟁조정 제도를 활성화할 필요가 있는 것이다. 그나마 2차 개정안과 같이 개정되어도 기업들이 조정안을 수락하지 않으면 분쟁조정이 성립하지 않기 때문에 한계가 있다. 그럼에도 기업들이 2차 개정안조차 수용하지 못하겠다는 것은 분쟁조정 제도의 활성화를 막고자 하는 것이고, 이는 개인정보 침해의 피해자들이 손쉽게 소송을 제기하지 못할 것임을 고려한 ‘배째라’식 행태에 다름 아니다. 

 

기업들은 “산업계의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면서 정보주체의 권리 강화에도 도움이 되지 않는 개보법 2차 개정안 주요 조항들의 재검토”를 주장하고 있다. 드러내놓고  정보주체의 권리를 보호하고자 하는 조항들에 반대하면서 말이다. 그렇다고 정보주체의 권리를 강화하기 위한 다른 합리적 방안을 제안한 것도 아니지 않는가. 

 

지난 2020년 1월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은 정보주체의 동의없이 개인정보를 활용하고자 하는 기업들의 일방적 요구를 수용한 것이었다. 인공지능 등 신기술에 대응하여 정보주체의 권리를 보호하고 기업들의 책임성을 강화하기 위한 조항들은 논의조차 되지 못했다. 정보주체의 권리를 강화한다는 2차 개정안의 내용도 시민사회의 기대에 현저히 미치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 시민사회는 정보주체의 권리를 강화할 별도의 개정안을 준비하고 있다. 

 

이번 기업들의 공동 입장문에서 볼 수 있다시피, 한국 기업들의 개인정보 보호인식은 매우 낮은 수준이다. 인공지능 챗봇 이루다 사태가 발생한 것도 개인정보 보호에 대한 인식도 없이 기술 개발만 잘하면 된다는 기업과 정부의 무책임에 기인한 바 크다. 심지어 통신사와 같은 대기업조차 개인정보의 동의없는 활용에만 치중하고 있을 뿐, 정보주체의 권리를 제대로 보장하지 않고 있는 것이 우리의 현실이다. 

 

- 기업들은 개인정보보호법 2차 개정안에 대한 뻔뻔한 요구를 즉각 철회하라! 

-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정보주체의 권리를 제대로 보호하고 기업의 개인정보 침해 행위에 엄중한 책임을 물어라!

 

 

2021년 6월 15일 

경실련, 무상의료운동본부,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디지털정보위원회, 서울YMCA 시청자시민운동본부, 연구공동체 건강과대안,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진보네트워크센터, 참여연대, 한국소비자연맹

 

 

성명[https://docs.google.com/document/d/1lyBdGgELclR_CCzP8RWc0q6Eep9KsUGlFlU1... target="_blank" rel="nofollow">원문보기/다운로드]

 

화, 2021/06/15- 2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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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비평. 가명처리는 안전조치로 도입되어야 했다. SKT를 상대로 한 개인정보 가명처리정지권 이행 소송 1심 판결.

통신3사는 그간 가명처리된 정보라는 이유로 가입자의 개인정보가 어떻게 활용되었는지를 공개하지 않고, 이를 중단해달라는 요구도 수용하지 않아왔습니다. 자신의 정보가 어떻게 처리되었는지 알수 없었던 이용자들이 정보공개청구 및 향후 가명처리와 무단활용을 하지 말아달라고 요청했지만, SKT는 거절했습니다. 이에 이용자들은 법원에 소송을 제기했고, 법원은 이용자들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정보주체의 가명처리정지권 보장의 중요성을 인정한 이번 판결에 대해 김보라미 변호사가 비평했습니다.

광장에 나온 판결 : 229번째 이야기

SKT를 상대로 한 개인정보 가명처리정지권 이행 소송 1심 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제29민사부 한정석(재판장), 강석규, 김소연 판사 2023. 01. 19 선고. 2021가합509722 [판결문 보기]

김보라미 변호사 / 법률사무소 디케

「개인정보보호법」이 2020년 2월 4일 통과된 이후 “가명정보”라는 개념이 도입되었다. 「개인정보보호법」 법 제2조 정의에서 가명처리에 대하여는 “개인정보의 일부를 삭제하거나 일부 또는 전부를 대체하는 등의 방법으로 추가 정보가 없이는 특정 개인을 알아 볼 수 없도록 처리하는 것”이라고 정의(법 제2조 제1의2호)하고, 가명정보에 대하여는 “개인정보를 가명처리함으로써 원래의 상태로 복원하기 위한 추가 정보의 사용·결합 없이는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는 정보”(제2조 제1호 다목)라고 정의하고 있다. 위 정의에서 “가명정보”는 ”추가정보“를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처리자 입장에서는 언제든지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정보이기 때문에 개인 정보라는 점이 강조되어 있다.

우리 법에서 ”가명처리“의 정의는, EU GDPR1)의 가명처리(pseudonymisation)(제4조 제5호)2)와 동일한 정의규정을 가져와 유사하게 제정한 것이나, 정작 GDPR에서 가명처리는 안전조치의 하나로 도입되었을 뿐이라는 점에서 큰 차이가 있다. EU GDPR에서는 가명처리는 개인들의 권리행사를 배제하거나 기타 개인정보보호조치를 배제시키려는 의도로 도입된 것이 아니다(전문 제28조)3).

그러나 우리 법문 제3절에서는 통계작성, 과학적 연구, 공익적 기록보존 등을 위한 처리 근거로서 EU GDPR 제87조를 차용하였으면서도, 완전히 다른 법체계로 조문구성이 되었다. 이렇게 된 이유는 우리 법에서는 가명처리가 안전조치로 고려되지 않았기 때문이었다. 정의에서 언급된 가명처리는 더 이상 (안전조치로도) 언급되지 않고, ”가명정보“만 과거 사회적 논란속에서 사라져간 「개인정보 비식별조치 가이드라인」(2016. 6. 30. 공표)에서의 ”비식별조치“와 유사한 맥락으로 활용되고 있다.

특히 현행 「개인정보보호법」는 ”가명정보“일 경우 개인정보주체의 동의없이 활용할 수 있는 특례를 허용해 주면서도 별도의 조건이나 제한 없이 수집출처 등 고지의무(제20조), 개인정보 파기의무(제21조), 영업양도 등에 따른 사전 통지의무(제27조), 개인정보 유출 통지의무(제34조), 열람권(제35조), 정정・삭제에 관한 권리(제36조), 처리정지 요구권(제37조),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의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관하여 이용자로부터 동의 등을 받을 의무(제39조의3), 개인정보 유출통지 및 신고의무(제39조의4), 개인정보 파기의무(제39조의6), 동의 철회에 관한 권리(제39조의7) 등의 개인의 기본적 권리 행사도 모두 불가능하게 규정(법제28조의7)했다는 점에서 그 문제가 심각하다.

위 규정대로라면 ”가명정보“는 개인정보라고 강조하며 정의하고 있는데, 제3절의 가명정보의 처리 특례를 통해 ”개인정보“가 아닌 것처럼 역할하고 있는 것이다.

통계작성, 과학적 연구, 공익적 기록보존 등을 위한 처리근거 비교표. 우리 개인정보보호법과 유럽 GDPR을 비교하고 있다. 체계. 우리 개인정보보호법. 개인정보 처리근거와 무관하게 맥락없는 가명정보의 특례로 “동의받지 않고 활용할 수 있다”라고 구성되어 있음(제3절 가명정보의 처리에 관한 특례). 유럽GDPR.  양립가능성(제6조 제4항 본문)을 근거로 하여 공익적 기록보존 목적, 과학적 또는 역사적 연구 목적, 또는 통계 목적을 위한 추가 처리를 양립가능성 범위내로 예시함(전문 제50조, 제5조 제1항 b호 후문). 요건. 우리 개인정보보호법. 가명정보. 유럽GDPR. 가명처리는 안전조치의 하나일 뿐이지, 가명처리되었다고 하여 안전조치가 전부 충족된 것은 아니다. 정보주체의 권리 배제. 우리 개인정보보호법. 별도의 조건이나 제한없이 수집출처 등 고지의무(제20조), 개인정보 파기의무(제21조), 영업양도등에 따른 사전 통지의무(제27조), 개인정보 유출 통지의무(제34조), 열람권(제35조), 정정・삭제에 관한 권리(제36조), 처리정지 요구권(제37조), 정보통신서비스 사업자의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의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관하여 이용자로부터 동의 등을 받을 의무(제39조의3), 개인정보 유출통지 및 신고의무(제39조의4), 개인정보 파기의무(제39조의6), 동의 철회에 관한 권리(제39조의7) 등 정보주체의 권리행사배제 (법 제28조의7). 유럽GDPR. - 과학적 또는 역사적 연구 목적, 통계 목적으로 처리되는 경우 일부 정보주체의 권리[제15조(열람권) , 제16조(정정권), 제18조(처리에 대한 제한권), 제21조(반대할 권리)]를 배제할 수 있으나, 이 경우에도 해당 권리가 목적의 달성을 불가능하게 하거나 중대하게 손상시키고, 그러한 배제가 목적달성에 필요한 경우에만 배제를 허용함. - 공익적 기록보존 목적일 경우에는 [제15조(열람권) , 제16조(정정권), 제18조(처리에 대한 제한권), 제19조(고지의무), 제20조(개인정보이동권), 제21조(반대할 권리)]를 배제할 수 있으나, 이 경우에도 해당 권리가 목적의 달성을 불가능하게 하거나 중대하게 손상시키고, 그러한 배제가 목적달성에 필요한 경우에만 배제를 허용함.

헌법재판소는 개인정보자기결정권에 대해서 헌법 제10조 제1문에서 도출되는 일반적 인격권, 헌법 제17조의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에 근거하여 독자적인 기본권으로 인정하여 왔다.(헌재 2005. 5. 26. 자 99헌마513 등) 이러한 개인정보자기결정권에는 개인이 개인정보 처리에 관하여 동의할 수 있는 권리, 동의 범위 등을 선택하고 결정할 수 있는 권리, 열람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 개인정보의 처리 정지, 정정·삭제 및 파기를 요구할 권리가 실질적으로 구현되어야 한다. 이러한 권리가 구현되지 않는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은 존재하지 않는 것과 같다.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은 개인정보를 식별가능한 상태로 처리함으로써 개인의 사생활이 침해된다는 것에 대해 방어할 수 있는 권리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개인이 자신의 정보흐름에 대해 주도권을 가지지 못하고 배제됨으로써 겪는 인격권 침해를 막고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권리이기도 하다. 그러므로 ”개인이 행사하여야만 하는 헌법상 기본권“을 처리의 목적 달성 여부나 필요성, 최소 침해성 여부 등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전면 배제하여 통제권을 유명무실한다면 이는 헌법상 과잉금지원칙 위반이라고 해석될 수 있다.

이번 SKT 사건 판결은, 「개인정보보호법」에서 가명정보 특례 조항들이 가지고 있는 문제를 본격적으로 짚었을 뿐만 아니라,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이라는 기본권을 침해여부에 대한 헌법적 평가까지 함께 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판결문에서는 명시적으로 언급되지 않았으나, 우리 법에서 명확하게 규정하지 않은 식별가능한 개인정보가 가명정보화되는 처리과정 및 처리근거에 대한 문제제기 역시 같은 맥락에서 검토될 수 있다.

해당 판결에서는 가명정보의 특례를 통해 개인들의 권리행사가 부당하게 제한되고 있다는 점에 대하여 ① 개인들의 권리행사가 왜 필요한가라는 측면 (필요성), ② 개인들의 권리행사를 전면 배제하는 것의 과잉침해성 (최소 침해성) 등을 언급하며 ”부당하다“고 평가하고 있다.

판결문 제9쪽 내지 제10쪽

가명정보가 … (중략)… 동일한 정보주체에 관한 여러 가명정보가 사용・결합되거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상황이 발생할 경우에는 정보주체에 대한 식별이 가능하게 될 위험이 존재하고 … (중략)… 개인정보가 정보주체의 의사와 무관하게 유출되는 경우에는 정보주체에게 심각한 피해가 초래될 가능성이 높고 그로 인하여 정보주체에 발생한 피해는 사후적으로 금전적 보상 또는 배상이 이루어지는 것만으로 회복될 수 있는 성질의 것이 아닌 이상 정보주체가 개인정보처리자에 대하여 식별가능정보에 대한 가명처리 내지 가명정보에 대한 처리에 관한 결정권을 충분히 자유롭게 행사할 수 있도록 할 필요성이 존재한다고 할 것이다.

그런데 개정된 개인정보 보호법은, … (중략)… 식별가능정보를 가명처리하여 생성된 가명정보에 대하여는 ①개인정보처리자의 정보주체 이외로부터 수집한 개인정보의 수집출처 등 고지의무(제20조), 개인정보 파기의무(제21조), 영업양도등에 따른 사전 통지의무(제27조), 개인정보 유출 통지의무(제34조)와 ②정보통시서비스 제공자의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관하여 이용자로부터 동의 등을 받을 의무(제39조의3), 개인정보 유출통지 및 신고의무(제39조의4), 개인정보 파기의무(제39조의6) 및 ③정보주체의 열람권(제35조), 정정・삭제에 관한 권리(제36조), 처리정지 요구권(제37조), 동의 철회에 관한 권리(제39조의7) 등의 적용을 모두 배제함으로써(제28조의7) 정보주체의 가명정보의 처리에 대한 결정권을 상당하게 제한하고 있다.
 
그렇다면 개정된 개인정보보호법 제28조의7에서 처리정지 요구권의 적용을 배제하고 있는 ‘가명정보’에 식별가능정보를 가명처리하는 것까지 포함된다고 해석할 경우 정보주체가 개인정보처리자에 대하여 가명정보에 대한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행사할 수 있는 방법이 원척적으로 봉쇄되는 부당한 결론에 이르게 된다.

또한 해당 판결에서는 가명정보로 처리되기 전에 자신의 식별정보에 대한 가명처리정지를 요구할 수 있다는 점에 대하여 ‘개인정보 보호 법령 및 지침・고시 해설’ 등의 유권해석을 근거로 판단하고 있는데 더하여, 헌법적 평가를 시도하고 있다. 즉, ”식별가능정보의 가명처리에 대한 정보주체의 처리정지 요구권의 행사를 원천적으로 제한함으로써 침해되는 정보주체의 사익이 그로 인하여 얻을 수 있는 공익에 비하여 결코 작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판단한 것이다. 이러한 판단은 향후 유사한 ”개인“들의 권리행사에 있어서도 다른 공익과의 비교형량의 중요 기준으로 활용될 수 있는 근거로서 검토될 수 있을 것이다.

오늘날 저장장치 및 빅데이터와 강력한 기계학습알고리즘 등의 발전으로, 인간의 눈에는 식별할 수 없는 것처럼 보이더라도 개인으로부터 파생되거나 추론되는 데이터들이 쉽게 민감한 데이터로까지 추론되는 시대를 살고 있다. 비루해 보이는 토끼굴이 사실은 석·박사들이 포진한 데이터처리회사라는 이상한 나라까지 쭉 연결되는 것처럼 말이다.

EU GDPR을 중심으로 세계적으로 개인정보보호법제가 디지털 시대에 개인정보주체에게 보다 적극적인 통제권을 부여하고, 개인의 인권을 침해하는 개인정보처리를 제한하는 방향으로 변화되고 있다. 관련된 캘리포니아 주 법은 이에 영향을 받아 두 차례에 걸쳐 개정되었으며, 미 연방 개인정보보호법안도 발의된 바 있다.

이번 판결에서 문제가 된 「개인정보보호법」 제3절 가명정보의 특례는 개인정보보호법 전체 맥락과 견주어 보아도 어떤 개인정보처리규정과도 연결점이 없이 갑자기 툭 튀어나온 모습이다. ”활용”과 ”데이터 결합”을 위해 보호법에 특별한 특혜규정을 열어준 것이다. 지금이라도 법체계내에서 ”가명정보“라는 개념은 폐기하고, 가명처리를 안전조치의 일종으로 검토하여 개인정보보호법의 본래적 목적에 맞는 법개정이 이루어져야 한다. 또한 근본적으로 헌법상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실질화하는 개인의 권리를 복원해야 한다.

1) EU GDPR(General Data Protection Regulation, EU 일반 개인정보보호법). 2016년 공포된 유럽의회 통합 규정으로써 유럽 시민들의 개인정보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시행된 규정으로 유럽 연합 시민의 데이터를 활용하는 경우 준수해야 한다. 개인정보 유출에 대한 심각성이 강조되면서 유럽뿐 아니라 전세계적으로 채택되거나 이와 유사한 법제가 도입되고 있다.

2) ‘pseudonymisation’ means the processing of personal data in such a manner that the personal data can no longer be attributed to a specific data subject without the use of additional information, provided that such additional information is kept separately and is subject to technical and organisational measures to ensure that the personal data are not attributed to an identified or identifiable natural person;

3) The application of pseudonymisation to personal data can reduce the risks to the data subjects concerned and help controllers and processors to meet their data-protection obligations. The explicit introduction of ‘pseudonymisation’ in this Regulation is not intended to preclude any other measures of data protection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는 최근 판결 중 사회 변화의 흐름을 반영하지 못하거나 국민의 법 감정과 괴리된 판결, 기본권과 인권보호에 기여하지 못한 판결, 또는 그 와 반대로 인권수호기관으로서 위상을 정립하는데 기여한 판결을 소재로 [판결비평-광장에 나온 판결]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주로 법률가 층에만 국한되는 판결비평을 시민사회 공론의 장으로 끌어내어 다양한 의견을 나눔으로써 법원의 판결이 더욱더 발전될 수 있다는 생각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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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2023/02/20- 18: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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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에 드리는 요청서

 

국민의 시청권을 위하여 노력하는 귀 방송사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는 누구나 차별 없이 방송시청을 바라는 마음으로 KBS가 공영방송으로서 장애인의 시청환경을 마련해 줄 것을 요청합니다.

 

KBS는 인권위원회의 권고를 이행해야 합니다.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원회)장애의 벽을 허무는 사람들소속 장애인들이 제기한 차별진정(19  진정  0130100)에 대하여 권고 결정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진정인과 피진정인에게 5월 중순에 관련 내용을 통보하였습니다. 피 진정인이 지상파 방송3(KBS, MBS, SBS)와 방송통신위원회에 통보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피진정인(방송통신위원화)에게, 농인이 장애인이 아닌 사람과 동등하게 방송접근권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장애인방송 편성 및 제공 등 장애인 방송접근권보장에 관한 고시개정 등을 포함한 필요한 조치를 할 것을 권고한다.

- 피진정인인 지상파방송사(KBS, MBS, SBS)에게, 농인이 장애인이 아닌 사람과 동등하게 피진정방송사 메인뉴스를 시청할 수 있도록 한국수어통역을 제공할 것을 권고한다.

 

한국수어를 모어로 사용하는 농인들이 수어로 방송을 볼 권리가 있음에도 현재 방송에 제한적인 수어통역은 방송시청권을 보장하지 못한다고 인권위원회가 판단한 것입니다. 인권위원회의 이러한 판단은 저녁종합뉴스는 하루의 중요한 내용을 중심으로 편성된 것임으로 농인시청자도 자신들의 언어로 볼 권리가 있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특히 귀 방송의 경우 공영방송이며, 시청료를 기본재원으로 운영하고 있어서 장애인의 시청권 보호는 당연한 것입니다.

 

KBS의 해명은 타당하지 않습니다.

 

지난 해 우리 단체는 귀 사인 KBS9시 뉴스에 수어통역 방송을 제시했을 때 귀 사는 아래의 사유로 수어통역 방송이 힘들다고 해명했습니다. 당시 KBS는 우리 단체에 비장애인 시청자들과의 조화가 필요하고 기술 여건의 부족으로 아래와 같이 지금 당장 수어통역 방송은 어렵다고 했습니다.

 

- 뉴스9는 장애인만이 아니라 비장애인들의 시청권을 조화시켜야 하는데, TV화면의 제약으로 수어방송 실시를 못한다.

- 스마트 수어 방송이 시행되고는 있지만 IPTV 등 유료방송에서만 가능하여 (지상파방송인 KBS의 프로그램까지) 보편적으로 수어통역 대상에 적용하기는 어렵다.

- 주파수 대역을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UHD 방송이 안착이 되면 지상파 직접 수신을 기반으로(스마트 수어방송) 장애인 서비스를 도입하기 위한 방안을 논의하는 중이다.

 

또한 우리 단체가 인권위원회에 제시한 차별진정에 대하여 KBS가 인권위원회에 제출한 자료에서도 지난 해 우리단체에 통보했던 내용과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KBS는 인권위원회에 9시 뉴스에 수어통역을 하지 않는 이유로 KBS 1, 2TV에서 수어통역을 하고 있으며, 법정 의무 할당량 5%를 초과하는 5.7%를 수어통역 방송으로 제작하고 있다.’, ‘남북정상회담과 북미정상회담, 재난·기상 관련 뉴스특보 등 수어방송을 제공하고 있다.’, ‘9시 뉴스는 비장애인의 시청권 조화를 위해 깊이 있는 사회적 논의와 타협이 필요하다.’, ‘장기적으로는 수어통역 수신을 위한 별도의 TV 수상기의 개발과 보급, 스마트 수어방송 등을 위한 법령과 제도의 정비가 필요하다.’ 등을 제시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지난해 우리 단체가 KBS에 반박했듯 KBS의 이야기를 그대로 수용하기 어렵습니다. 비장애인 시청자와의 조화는 KBS의 입장일일 뿐 일반 시청자들의 생각은 아닙니다.

 

2016한국수어법이 시행되면서 일반 시청자들의 수어 등 소수자에 대한 인식이 크게 향상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코로나19를 거치면서 많은 국민들이 수어에 대한 인식이 변하고 있습니다. 방송에 수어통역이 노출되면 시청자들이 불편해 할 것이라는 KBS의 관점이 문제가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둘째, KBS가 법적 의무를 다하고 있고, 재난 방송 등 수어통역을 하고 있다는 주장입니다. 법률이 정한 수어통역 5%의 기준은 최소한의 기준입니다. KBS가 주장하는 5.7%의 수어통역 달성 비율은 칭찬받을 만합니다하지만 KBS가 공영방송이며, 수신료를 운영재원으로 하고 있다는 것을 생각할 때 5.7%의 수어통역 달성율도 부족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KBSMBCSBS와 다르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더욱이 KBS는 재난주관방송사입니다. 오히려 20194월 강원도 일대 산불이 발생했을 때 초기 수어통역을 하지 않는 등 장애인시청자들에 대한 책무를 소홀히 한 바 있습니다. 이로 인하여 시민들의 공분을 샀으며, 문재인 대통령으로부터 지적을 받기도 했습니다. 이것을 생각할 때 재난방송이나 남북정상회담 등 수어통역은 국민의 안전과 알권리 입장에서 KBS가 당연히 해야 하는 것이며, 이러한 의무이행으로 다른 책임이 면책되지 않는 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셋째, 기술 환경이 구현되면 그대 시행하겠다고 하지만 이는 면책성 발언이라 봅니다. 스마트 수어방송이 모든 청각장애인들의 수신이 어렵다는 기술적 한계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는 수어통역 제공이 어려움을 뜻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모든 장애인들이 KBS를 수신할 수 있을 때 서비스를 하겠다는 발상도 잘못된 것이며, 시청을 원하는 일부 농인시청자의 시청권을 박탈하는 것입니다. 서비스 제공을 통하여 시청환경을 확대해 나가는 것이 공영방송으로서 해야 할 역할이라고 봅니다.

 

KBSUHD 방송이 안착이 되면 수어통역을 하겠다는 답변도 공영방송으로서 태도는 아니라고 봅니다. 과거에도 그랬듯이 신기술이 안착이 되려면 시행착오 등으로 시간이 걸리고, 장애인들은 우선순위에서 밀려 신기술을 접하려면 오랜 기다림이 필요했습니다. 따라서 현재의 방송에서 수어통역을 제공하면서 UHD 방송에 안착을 위한 노력을 하는 것이 KBS가 공영방송으로서 책무를 다하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인권위원회 권고를 수용하는 것이 공영방송으로서 도리입니다.

 

인권위원회의 결정이 적절하지 KBS는 판단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인권위원회는 국내만이 아니라 국제적인 장애인에 대한 기준을 검토한 결과 내린 결론입니다.

 

‘UN장애인권리협약으로부터 장애인차별금지법’, ‘한국수화언어법등을 토대로 농인이 수어로 방송을 볼 권리가 있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그리고 KBS가 시청자들이 시청권 보장의 책무가 있는 공영방송이라는 점, 국민들의 수어에 대한 인식 정도를 고려하여 내린 결정이라고 봅니다.

 

지난 24일부터 코로나19 브리핑 수어통역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를 계기로 많은 국민들의 수어에 대한 거부감도 줄었습니다. 특히 문재인 대통령은 물론 다양한 국민이 동참하고 있는 덕분에는 서로를 격려하고 이해하는 캠페인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덕분에캠페인의 손모양이 수어의 존경에서 나왔다는 것도 많은 국민들이 알고 있습니다. 그만큼 수어에 대한 국민들의 수용 정도가 높아졌습니다.

 

KBS가 염려하는 것만큼 비장애인들의 수어통역방송의 거부감이 크지 않습니다. 그리고 KBS는 공영방송으로서 9시 뉴스에 수어통역을 제공할 의무가 있습니다. 오히려 다른 지상파방송사보다 먼저 KBS가 메인 종합뉴스에 수어통역을 제공하여 모범을 보일 필요가 있습니다. 더욱이 제공하는 통역이 UHD 방송에서 표준으로 자리 잡고 안착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할 의무도 KBS에 있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우리 단체들은 KBS가 인권위원회 권고를 수용할 것으로 요청하며, 하루 빨리 9시 뉴스에 수어통역이 제공될 수 있기를 희망합니다.

 

202062

장애의 벽을 허무는 사람들언론개혁시민연대, UN장애인권리협약이행연대자립생활지원센터 with, 원심회공유 &공익 플랫폼 에이블 업

수, 2020/06/03- 00: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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