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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 활용은 적극 요구, 그러나 책임은 지기 싫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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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 활용은 적극 요구, 그러나 책임은 지기 싫다?

admin | 화, 2021/06/15- 2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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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 활용은 적극 요구, 그러나 책임은 지기 싫다? 

개인정보보호법 2차 개정안에 대한 기업들의 공동 입장문 비판 

 

지난 2021년 6월 10일, 한국경영자총협회, 한국인터넷기업협회, 한국통신사업자연합회 등 주요 기업 협회들은 개인정보 보호법 2차 개정안에 대한 공동 입장문을 발표하였다. 이 입장문에서 기업들은 "전체 매출액 기준의 과징금 상향, 과도한 개인정보 전송요구권의 도입, 사법절차에 준하는 분쟁조정위원회 사실조사권 부여 등 개인정보 보호법 개정안의 주요 조항"의 수정을 요구하였다. 한마디로 개인정보 활용은 쉽게, 그러나 책임은 지지 않겠다는 것이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기업들의 뻔뻔한 압력에 굴복해서는 안된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개인정보보호법 2차 개정안을 입법 예고한 이후, 기업들은 과징금을 전체 매출액 기준으로 변경한 것에 대해 집중적으로 반대 입장을 표명해왔다. 그러나 전체 매출액 기준 과징금 부과는 한국만의 독특한 정책이 아니며, 유럽연합의 개인정보보호법(GDPR)을 비롯한 국제적인 흐름이 되어가고 있다. 

 

기업들은 GDPR이 전체 매출액 기준으로 과징금을 부과하고 있는 것이 “EU내 경쟁력 있는 디지털 기업이 거의 없고 시장 전체를 글로벌 기업에 잠식당한 상황에서 우회책으로 마련한 통상제재 수단”이라고 폄하하고 있는데, 이는 터무니없는 해석이다. GDPR은 글로벌 기업을 비롯해서 EU 역내의 모든 사업자에게 적용이 되는데, 기업들의 논리대로라면 EU는 디지털 산업 육성을 포기라도 했다는 말인가. 

 

더구나 2차 개정안은 현행 형사처벌을 완화하고 경제적 제재를 강화하고 있는데, 이는 기업들이 오래 동안 요구해온 것을 반영한 것이다. 기업들은 “과징금 규모를 높이는 것이 개인정보 보호 강화에 영향을 미친다는 ‘실증적 연구결과’가 전혀 없다”고 하는데, 그렇다면 개인정보 보호 강화에 영향을 미치는 제재 방법에 대한 실증적 연구결과를 제시해보라. 단지 형사처벌도 싫고 과징금 규모를 높이는 것도 싫다면, 개인정보 침해에 대해 제대로 책임을 지지 않겠다는 것 아닌가. 그렇다고 미국처럼 집단소송제와 징벌적 손해배상제도가 있어 피해를 당한 정보주체들에게 엄청난 손해배상을 감당해야 하는 것도 아니지 않은가. 

 

기업들은 전체 매출액이 아닌 ‘관련’ 매출액 기준으로 하자고 하지만, 한 기업 내에서 개인정보가 관련된 매출액을 엄밀하게 구분해낼 수 있는가. 이를 축소해석하여 개인정보 침해에 대한 책임을 회피하고, 관련 매출액에 대한 해석 논란을 제기하여 시간을 끌자는 꼼수임이 뻔히 보인다. 

 

기업들은 분쟁조정위원회에 강제적 조사권을 부여하는 것에 대해서도 반대하고 있다. 개인정보 분쟁조정 제도와 관련한 2차 개정안의 취지는 분쟁조정에 의무적으로 응해야 할 대상을 확대하고 효과적인 사실조사를 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분쟁조정 제도를 활성화하고자 하는 것이다. 개인정보와 관련된 분쟁의 경우, 다수의 피해자가 존재하지만 특정 개인에게 미치는 피해는 크지 않아, 피해 당사자들이 소송을 제기하는 것이 부담스러운 경우가 많다. 그렇기 때문에 빠르고 적은 비용으로 분쟁을 해결할 수 있는 분쟁조정 제도를 활성화할 필요가 있는 것이다. 그나마 2차 개정안과 같이 개정되어도 기업들이 조정안을 수락하지 않으면 분쟁조정이 성립하지 않기 때문에 한계가 있다. 그럼에도 기업들이 2차 개정안조차 수용하지 못하겠다는 것은 분쟁조정 제도의 활성화를 막고자 하는 것이고, 이는 개인정보 침해의 피해자들이 손쉽게 소송을 제기하지 못할 것임을 고려한 ‘배째라’식 행태에 다름 아니다. 

 

기업들은 “산업계의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면서 정보주체의 권리 강화에도 도움이 되지 않는 개보법 2차 개정안 주요 조항들의 재검토”를 주장하고 있다. 드러내놓고  정보주체의 권리를 보호하고자 하는 조항들에 반대하면서 말이다. 그렇다고 정보주체의 권리를 강화하기 위한 다른 합리적 방안을 제안한 것도 아니지 않는가. 

 

지난 2020년 1월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은 정보주체의 동의없이 개인정보를 활용하고자 하는 기업들의 일방적 요구를 수용한 것이었다. 인공지능 등 신기술에 대응하여 정보주체의 권리를 보호하고 기업들의 책임성을 강화하기 위한 조항들은 논의조차 되지 못했다. 정보주체의 권리를 강화한다는 2차 개정안의 내용도 시민사회의 기대에 현저히 미치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 시민사회는 정보주체의 권리를 강화할 별도의 개정안을 준비하고 있다. 

 

이번 기업들의 공동 입장문에서 볼 수 있다시피, 한국 기업들의 개인정보 보호인식은 매우 낮은 수준이다. 인공지능 챗봇 이루다 사태가 발생한 것도 개인정보 보호에 대한 인식도 없이 기술 개발만 잘하면 된다는 기업과 정부의 무책임에 기인한 바 크다. 심지어 통신사와 같은 대기업조차 개인정보의 동의없는 활용에만 치중하고 있을 뿐, 정보주체의 권리를 제대로 보장하지 않고 있는 것이 우리의 현실이다. 

 

- 기업들은 개인정보보호법 2차 개정안에 대한 뻔뻔한 요구를 즉각 철회하라! 

-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정보주체의 권리를 제대로 보호하고 기업의 개인정보 침해 행위에 엄중한 책임을 물어라!

 

 

2021년 6월 15일 

경실련, 무상의료운동본부,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디지털정보위원회, 서울YMCA 시청자시민운동본부, 연구공동체 건강과대안,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진보네트워크센터, 참여연대, 한국소비자연맹

 

 

성명[https://docs.google.com/document/d/1lyBdGgELclR_CCzP8RWc0q6Eep9KsUGlFlU1... target="_blank" rel="nofollow">원문보기/다운로드]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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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악 개인정보보호법 후속 과제에 대한 시민사회 의견서 행정안전부에 제출

분야별 가이드라인 등 개인정보보호의 내용적 지침은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주도, 가명처리의 수준, 과학적연구 범위 등 모호한 규정에 대한 즉각 재개정 논의착수 등 개악된 법의 개인정보침해 위험 최소화하기 위해 방법 강구할 것 요구

 

오늘(2월 17일) 금융정의연대, 무상의료운동본부,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디지털정보위원회, 보건의료단체연합, 서울YMCA 시청자시민운동본부, 연구공동체 건강과대안,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전국사무금융노동조합연맹, 진보네트워크센터 , 참여연대 등 10개 시민사회단체는 행정안전부(장관 진영)에 지난 1월 9일 국회를 통과한 개인정보보호법에 대한 의견서를 전달했다. 

 

우선 단체들은, 헌법적 권리인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희생하여 정보주체 동의없이도 개인정보를 기업의 돈벌이 수단으로 판매할 수 있게 한 이번 개정 개인정보보호법에 반대함을 분명히 밝히고 개악된 법을 개정하기 위한 투쟁을 이어갈 것임을 천명하였다. 다만, 그동안 지적해 온 정보인권 침해가 가시화될 법시행일인 8월 5일 전에 가능한 선에서나마 개인정보 침해 위험을 최소화하기 위한 방안을 제시하기 위한 의견서를 행안부에 제출한다고 밝혔다. 

 

붙임1 : 개악 개인정보보호법 후속 과제에 대한 시민사회 의견서

보도자료 http://bit.ly/2P0EhbB" rel="nofollow">원문보기/다운로드

 

<개악 개인정보보호법 후속 과제에 대한 시민사회 의견서>

 

개인정보 주체의 권리 보호 장치 없애고 개인정보를 기업의 돈벌이 수단으로 전락시킨 개악 개인정보법은 반드시 재개정되어야 함

법 재개정 전 개인정보 피해 최소화하기 위한 의견

 

우선 시민사회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충분한 토론 없이 국회에서 개인정보 3법이 졸속 통과된 것에 대해 심각한 유감을 표합니다. 우리는 이 법들의 재개정을 위해 투쟁할 것입니다. 다만, 개악된 법을 제대로 개정하기 전이라도 개인정보 침해 위험을 최소화하고 올바른 방향으로 개인정보보호법을 재개정하기 위하여 아래와 같이 의견을 제출합니다. 

 

1. 보호위원회는 기본권의 수호자로서 독립적으로 운영되어야 함 

○ 개정법에 따라 개인정보 보호위원회(이하 보호위원회)가 인사권 및 예산권을 갖는 독립적인 중앙행정기관으로 다시 설립될 예정임. 독립된 개인정보 보호위원회의 설립은 개인정보보호법 제정 이전부터 일관된 시민사회의 요구였음. 국제인권규범에서도 1990년 <유엔 전산처리된 개인정보파일의 규제 지침> 이래로 개인정보 감독기구들의 독립성을 요구하고 있음. 이는 독립적이고 전문적인 개인정보 감독기구야말로 개인정보 처리자로부터 정보주체인 국민과 소비자의 기본권을 보호할 수 있기 때문임. 갈수록 개인정보의 빅데이터 처리와 자동화된 의사결정으로 국민의 정보인권이 침해될 위험성이 커지는 시대에 권한이 강화된 보호위원회가 국민을 위해 자신의 존재 가치를 입증해야 할 때임. 

 

○ 국민들의 방대한 개인정보를 처리하고 있는 개인정보처리자로서의 공공기관 및 막강한 시장 권력을 가지고 있는 기업 등 민간의 개인정보처리자를 제대로 감독하기 위해서는 개인정보 감독기구의 독립성이 무엇보다 중요함. 독립적인 감독기구의 중요성은 개인정보보호법 개정 과정에서도 드러났음. 국가인권위원회가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이 정보주체의 권리를 충분히 보호하지 못한다는 점을 지적하며 개선을 요구한 반면, 보호위원회는 개정안에 대한 개선 의견을 내지 못한 채 정부부처에 종속적인 모습을 보여주었음. 개정된 개인정보보호법에서 보호위원회의 독립성과 권한을 강화하였다고 하나, 보호위원회의 소속을 국무총리 산하로 격하하고 대부분의 업무에서 국무총리의 행정감독권(정부조직법 제18조)을 배제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보호위원회의 독립성이 ‘실질적으로’ 보장될 수 있을지 시민사회는 우려하고 있음. 이러한 우려를 불식하고 보호위원회가 개인정보처리자들로부터 독립적인, 기본권의 수호자가 될 수 있도록 보호위원회의 모든 조직 구성원의 자각을 촉구함. 

 

○ 개인정보 보호위원회가 독립성과 전문성을 갖고 제 역할을 할 수 있기 위해서는 위원 구성이 매우 중요함. 개정안에서 위원회가 현직 공무원 위원을 포함할 수 있도록 하고 정보주체를 대변하는 시민사회단체 또는 소비자단체 추천 몫을 삭제한 것에 대해 시민사회는 우려를 표명한 바 있으며, 이에 대해 정부는 시민사회단체를 배제한 것이 아니고 ‘단체’에 포함된다고 설명해 왔음. 정부와 국회는 개인정보 보호에 대한 전문성과 신념을 가진 인사를 개인정보 보호위원으로 선임할 것을 촉구함. 더불어, 보호위원회는 상임위원 증원과 독임제 행정부처의 역할까지 갖추게 되었지만 합의제 위원회로서 국민을 대표하는 비상임위원들의 심의 의결권을 충분히 보장해야 함. 

 

○  이번 개정으로 개인정보 감독권한이 보호위원회로 일정하게 통합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신용정보에 대한 감독은 여전히 금융위원회가 담당하고 있음. 개시인정보보호법과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신용정보법’) 간의 중복과 혼란 역 완전히 해소되지는 않았음. 시민사회 단체는 금융위원회의 개인정보 감독권한이 보호위원회로 조속히 통합할 수 있도록 보호위원회가 부처간 협의를 진행하고 제도를 정비할 것을 촉구함. 

 

2. 하위 법령 제정에 대한 의견 

 

(1) 내용적 지침은 보호위원회가 제정해야 함. 

 

○ 지난 2020년 1월 22일, 정부는 관계기관 합동 보도자료를 통해 “올 2월까지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하고, 3월까지 고시 등 행정 규칙 개정안을 마련하며, 법 시행 시점에 분야별 가이드라인과 해설서 개정안을 발간”할 계획임을 밝혔음. 이는 중요한 내용적 지침들을 보호위원회의 설립 전에 기존의 정부부처가 정하는 것으로 보호위원회를 처음부터 무력화하는 것이나 다름없음. 

 

○ 시민사회는 행정안전부, 금융위원회, 방송통신위원회 등 기존 정부부처가 개인정보 보호에 대한 인식없이 개인정보 활용에만 매몰되어 왔다고 평가하고 있으며, 따라서 기존 정부부처가 만든 가이드라인을 신뢰할 수 없음. 관계 부처의 역할은 보호위원회 설립을 위한 시행령 제정에 한정되어야 하며, 분야별 가이드라인이나 해설서 등 구체적인 지침은 새로 설립되는 보호위원회가 국민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만드는 것이 바람직함. 

 

○ EU와의 GDPR 적정성 평가의 추진도 지금까지 독립적인 감독기구의 부재가 가장 큰 걸림돌이었던 만큼, 새롭게 구성된 보호위원회가 주체가 되어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임. 

 

(2) 보호위원회의 투명성 

 

○ 보호위원회는 투명하고 민주적으로 운영되어야 함. 이를 위한 조건으로 보호위원회의 회의록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해야 하며, 관심이 있는 사람은 누구나 회의를 참관할 수 있도록 보장되어야 함. 

 

(3) 가명처리의 수준  

 

○ 가명처리와 관련한 가장 큰 우려는 여전히 재식별의 위험성이 큼에도 불구하고 일부 직접 식별자만을 제거하는 정도의 개인정보 처리를 가명처리로 인정하는 것임. “해당 정보만으로는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더라도 다른 정보와 쉽게 결합하여 알아볼 수 있는 정보”는 이미 개인정보의 정의에 포함되어 있고, 가명처리된 정보를 “원래의 상태로 복원하기 위한 추가 정보의 사용·결합 없이는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는 정보”로 별도 규정한 만큼, 가명처리한 개인정보처리자가 아닌 제3자의 입장에서는 익명정보에 가깝도록 처리되어야 함. 

 

 1. "개인정보"란 살아 있는 개인에 관한 정보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를 말한다.

    가. 성명, 주민등록번호 및 영상 등을 통하여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정보

    나. 해당 정보만으로는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더라도 다른 정보와 쉽게 결합하여 알아볼 수 있는 정보. 이 경우 쉽게 결합할 수 있는지 여부는 다른 정보의 입수 가능성 등 개인을 알아보는 데 소요되는 시간, 비용, 기술 등을 합리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다. 가목 또는 나목을 제1호의2에 따라 가명처리함으로써 원래의 상태로 복원하기 위한 추가 정보의 사용·결합 없이는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는 정보(이하 ”가명정보”라 한다)

  1의2. “가명처리”란 개인정보의 일부를 삭제하거나 일부 또는 전부를 대체하는 등의 방법으로 추가 정보가 없이는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도록 처리하는 것을 말한다.

 

○ 시행령 역시 기술중립적으로 작성되어야 하며 특정한 기술적인 방법을 시행령에 포함해서는 안됨. 

 

○ 한편 시민사회단체들은 여전히 개정 개인정보보호법 등이 가명처리만 하면 개인정보를 목적 외로 폭넓게 활용할 수 있는 반면, 정보주체의 권리를 전면 배제하고 있기 때문에 개인정보 보호의 관점에서 여전히 문제가 있다는 입장이며, 이는 가명처리의 기술적 수준과는 별개의 문제임. 즉, 안전조치로서 가명처리가 의미가 있기 위해서 관련 시행령에서 이를 규정하는 것과 별개로, 개정 개인정보보호법 등 개정 법률이 가진 근본적 하자를 치유하기 위해서는 법률이 재개정되어야 함. 

 

(4) 과학적 연구의 범위 

 

○ 개정 개인정보보호법 제2항 8호는 다음과 같이 과학적 연구를 정의하고 있지만, 그 범위는 명확하지 않음. 

 

8. “과학적 연구”란 기술의 개발과 실증, 기초연구, 응용연구 및 민간 투자 연구 등 과학적 방법을 적용하는 연구를 말한다.

 

○ 특히 개정 개인정보보호법의 제안 이유에서 “새로운 기술, 제품, 서비스의 개발 등 산업적 목적을 포함하는 과학적 연구”라고 했기 때문에 시민사회는 기업 내부적인 상업적 연구까지 포괄하는 것에 대해 비판해왔음. 이에 대해 행정안전부는 과학적 연구가 기업에서 수행하는 모든 종류의 연구를 포함하는 것은 아니며, 또한 기업 간에 가명정보의 ‘판매’는 허용하지 않을 것이라고 공언해왔음. 

 

○ 따라서 개정 개인정보보호법이 의도한 ‘과학적 연구’의 범위는 구체적으로 어디까지인지, 개인정보처리자가 ‘연구’라고 주장하면 무조건 허용되는 것인지, 적절한 과학적 연구 여부에 대한 판단이 필요한지, 필요하다면 누가하는 것이 좋을 지 등에 대해 구체적인 지침을 제공할 필요가 있음. 

 

○ 특히, 서로 다른 개인정보처리자 사이에 가명정보를 제공할 경우에는 특정 개인정보처리자 내부에서 과학적 연구 및 통계 목적으로 처리하는 것보다 개인정보 침해 위험성이 커지는 바, 이 경우에는 보다 엄격한 조건이 필요함. 행정안전부는 기업 간에 가명정보의 판매는 허용하지 않겠다고 했는데 이를 어떻게 규율하겠다는 것인지 구체적으로 설명할 필요가 있음. 

 

○ 국가인권위원회 역시 2019년 11월 13일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일명 ‘데이터 3법’ 개정에 대해 정보주체의 권리가 충분히 보호될 수 있도록 국회에서 신중을 기하여 논의할 것"을 권고하면서 "가명 개인정보의 활용범위를 보다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규정"해야 한다는 의견을 표명한 바 있음. 

 

○ 시민사회는 비록 가명처리되었다고 하더라도 가명정보 역시 개인정보이므로 (가명처리된) 개인정보의 애초 수집 목적 외 이용은 정보주체의 권리를 일정하게 제한하게 되는 바, 과학적 연구가 정보주체의 권리 제한 이상의 사회적인 가치를 가져야 하며 따라서 “학술 연구”로 제한할 것을 제안한 바 있음. 비록 개정 개인정보보호법에서는 ‘과학적 연구’라는 개념을 사용하고 있으나  시민사회가 제안하는 취지를 고려한다면, 그 결과물이 사회에 공개, 공유되어 사회 전체의 지식 기반을 확대하는 데 기여하는 연구로 과학적 연구의 범위를 구체화할 필요가 있음. 

 

○ 한편 개정 신용정보법은 제32조 제1항 제9의2호에서 개인정보보호법과 달리 ‘과학적 연구’ 대신 ‘연구’라는 개념을 사용하고 있으며, “통계작성에는 시장조사 등 상업적 목적의 통계작성을 포함하며, 연구에는 산업적 연구를 포함”시키고 있음. 이러한 법률 조항의 내용은 그 자체로서 정당화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개인정보보호법과의 일관성도 저해하는 만큼, 해당 조항을 뒷받침하는 방식으로 신용정보법에 대한 시행령이 제정되어서는 안 될 것임. 시민사회단체는 시행령 제정에 앞서 개정 신용정보법의 재개정을 우선적으로 고려할 것을 촉구함. 

 

(5) 합리적으로 관련된 범위와 관련된 고려사항 

 

○ 개정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 3항 및 제17조 4항은 합리적으로 관련된 범위 내에서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이용 혹은 제공할 경우의 고려 사항으로 법에서는 ‘정보주체에게 불이익이 발생하는지 여부, 암호화 등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하였는지 여부’만을 언급하고 있으며 보다 구체적인 내용은 대통령령에 위임하고 있음. 

 

제15조(개인정보의 수집·이용)

③ 개인정보처리자는 당초 수집 목적과 합리적으로 관련된 범위 내에서 정보주체에게 불이익이 발생하는지 여부, 암호화 등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하였는지 여부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이용할 수 있다.

 

 제17조(개인정보의 제공)

④ 개인정보처리자는 당초 수집 목적과 합리적으로 관련된 범위 내에서 정보주체에게 불이익이 발생하는지 여부, 암호화 등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하였는지 여부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 

 

○ 참고로 EU GDPR의 경우에는 제6조 4항 양립가능한 처리의 고려사항으로 (a) 수집 목적과 의도된 추가처리 목적 간의 연관성; (b) 특히 정보주체와 정보처리자 관계의 맥락에서 개인정보가 수집된 상황; (c) 특히 개인정보의 성격이 제9조의 특정 범주의 개인정보의 처리 여부, 또는 제10조의 범죄경력 및 범죄행위와 관련한 개인정보의 처리 여부; (d) 의도된 추가처리가 정보주체에 초래할 수 있는 결과; (e) 암호처리(encryption) 및 가명처리(pseudonymisation) 등 적절한 보호수단의 유무를 제시하고 있음. 

 

○ 이 조항은 자칫하면 정보주체에게 동의를 받는 노력을 회피하는 데 악용될 우려가 있음. 따라서 해당 조항의 ‘수집 목적과 합리적으로 관련된 범위 내’는 매우 좁은 범위에서, 즉 정보주체가 납득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엄격하게 해석되어야 함. 제정될 시행령은  분명하고 구체적인 기준을 규정해야 할 것임

 

○ 나아가 시민사회단체들은 근본적으로 위와 같은 조항이 정보 주체에게 초래할 위험을 충분히 고려하여 도입된 것인지 의문을 가지고 있음. 따라서 위 조항들이 시행령이 아닌 법률의 차원에서 재논의되기를 기대함. 

 

(6) 가명정보에 대한 안전조치

 

제28조의4(가명정보에 대한 안전조치의무 등) ① 개인정보처리자는 가명정보를 처리하는 경우에는 원래의 상태로 복원하기 위한 추가 정보를 별도로 분리하여 보관·관리하는 등 해당 정보가 분실·도난·유출·위조·변조 또는 훼손되지 않도록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기술적․관리적 및 물리적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개인정보처리자는 가명정보를 처리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가명정보의 처리 목적, 제3자 제공 시 제공받는 자 등 가명정보의 처리 내용을 관리하기 위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에 대한 관련 기록을 작성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제28조의7(적용범위) 가명정보는 제20조, 제21조, 제27조, 제34조제1항, 제35조부터 제37조까지, 제39조의3, 제39조의4, 제39조의6부터 제39조의8까지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 제28조의4 1항은 가명처리되기 이전의 원래의 개인정보처리자만을 대상으로 한 것으로 해석될 수도 있는데(왜냐하면 “원래의 상태로 복원하기 위한 추가 정보를 별도로 분리하여 보관·관리하는 등”이라는 문구가 있기 때문에), 가명정보를 제공받은 제3자 역시 개인정보처리자이고 당연히 안전조치를 취해야할 것임. 시행령에서 제3자의 안전조치 의무와 책임 역시 명시할 필요가 있음. 

 

○ 제28조의4 2항은 단지 ‘관련 기록의 작성 및 보관’ 의무만을 규정하고 있는데, 이 기록은 개인정보처리방침을 통해 공개되어야 함. 그래야 정보주체가 자신의 개인정보가 가명처리가 되었는지 여부 및 가명처리된 개인정보가 어떻게 이용, 제공되는지 알 수 있고, 이에 따라 자신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을 것임. 참고로 개인정보보호법 제30조 및 시행령 제31조에서 개인정보처리방침에 수록될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데, 가명처리 역시 개인정보의 처리이므로 이에 포함되는 것임.. 

 

○ 제28조의7은 가명정보에 대해 제21조(개인정보의 파기)를 배제하도록 하고 있는데, 그 의미가 모호함. 과학적 연구 및 통계 등을 위해 가명정보가 이용될 경우 애초 수집 목적에 필요한 기간 이상으로 보관될 수는 있지만, 해당 과학적 연구 및 통계 작성이 완료되면 당연히 폐기되어야 함. 그렇지 않고 가명정보라고 해서 무한대로 보관할 수 있도록 한다면 정보주체의 권리가 침해될 위험성이 매우 커질 것임. 제28조의7에서 제21조를 배제한다는 의미가 모호한만큼, 시행령을 통해서라도 보다 명확하게 규정할 필요가 있음. 

 

(7) 가명정보의 결합 

 

○ 시민사회는 제28조의3 가명정보의 결합 조항에 반대해왔음. 이는 우선 과학적 연구의 범위가 지나치게 폭넓게 규정이 되어 영리적인 목적의 가명정보 결합까지 허용을 하고 있기 때문으로 사실상 2016년 박근혜 정부 당시 <개인정보 비식별조치 가이드라인>과 다를 바 없다고 보았기 때문임. 실제로 전 세계적으로 공공기관이 기업들 사이의 개인정보 결합을 지원하고 결합된 가명정보를 원 개인정보처리자에게 다시 제공하는 사례는 찾아볼 수 없음. 다만, 공공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를 가명처리 및 결합하여 제한적으로 학술 연구자에게 제공하는 경우는 있으며 시민사회가 이에 대해서까지 반대하는 것은 아님. 따라서 비록 개인정보보호법에 제28조의3이 포함되었지만, 가명정보의 결합에 따른 개인정보 침해 위험을 최소화하기 위해 매우 엄격한 조건에서 시행되어야 함. 

 

제28조의3(가명정보의 결합 제한) ① 제28조의2에도 불구하고 통계작성, 과학적 연구, 공익적 기록보존 등을 위한 서로 다른 개인정보처리자 간의 가명정보의 결합은 보호위원회 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지정하는 전문기관이 수행한다.

  ② 결합을 수행한 기관 외부로 결합된 정보를 반출하려는 개인정보처리자는 가명정보 또는 제58조의2에 해당하는 정보로 처리한 뒤 전문기관의 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결합 절차와 방법, 전문기관의 지정 및 지정취소 기준·절차, 관리·감독, 제2항에 따른 반출 및 승인 기준・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결합된 가명정보로부터의 재식별 위험성을 막기 위해, 가명정보의 결합에 관여하는 원 개인정보처리자들, 결합에 사용될 연계키의 제공자, 결합된 가명정보를 연구자에게 제공하는 기관이 서로 분리되어 있어야 함.  신뢰할 수 있는 제3자(Trusted Third Party)를 통한 연계 방식이 이를 위한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음. 

 

○ 결합된 가명정보에는 폐쇄적인 안전시설 내에서만 접근 가능해야 하며, 가명정보 형태로 외부에 반출되어서는 안됨. 

 

○ 전문기관은 결합된 가명정보에 접근하는 연구자가 개인정보 보호에 대한 충분한 교육 및 훈련을 받을 수 있는 제도적 방안을 마련해야 함. 

 

 

○ 전문기관은 연구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가명정보 결합의 목적이 과학적 가치가 있는지, 과도한 개인정보 침해의 위험성이 없는지, 해당 연구자가 개인정보보호에 대한 훈련을 받았는지에 대해 검토를 해서 허용 여부를 판단해야 함. 

 

○ 결합된 가명정보는 과학적 연구, 통계 작성 등 해당 목적을 달성한 후에 안전하게 폐기해야 함. 

 

○ 관련 기관 간의 데이터 전송 과정에서부터 안전시설 내의 데이터 보관까지 모든 과정에서 충분한 보안 조치가 취해져야 함. 

 

○ 가명정보 결합과 관련한 사실은 기록되고 정보주체가 알 수 있도록 공개되어야 함. (결합/연구의 목적, 원 데이터 보유기관, 결합 건수, 연구 기간, 연구 책임자 등 해당 연구와 관련된 정보 일체)

 

○ 보호위원회는 전문기관을 통한 가명정보 결합 과정에서 개인정보 침해 위험은 없는지  전문기관을 자문하고 감독해야 함. 

 

 

3. 개인정보보호법의 개정 필요성 

 

다음과 같은 측면에서 개인정보보호법의 재개정을 준비해야 함. 

 

(1) 법 해석상의 혼란 해소

 

○ 그동안 개인정보보호법, 정보통신망법, 신용정보법 등 개인정보 보호법제가 분산되어 있고 중복, 유사 규정으로 수범자의 혼란을 초래하고 있는 점에 대해 비판이 제기되어 왔음. 이번 개정을 통해 정보통신망법의 개인정보 규정은 개인정보보호법으로 통합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이러한 혼란은 정리되지 않고 있음. 

 

○ 개인정보보호법은 기존의 정보통신망법 상의 유사규정을 개인정보보호법 내 관련 조항으로 통합하지 못하고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등의 개인정보 처리 등 특례’로 처리함으로써 유사 조항 사이의 혼란은 해결하지 못하였음. 

 

○ 개인정보보호법과 신용정보법은 함께 개정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서로 다른 개념을 사용하고 있음. 예를 들어, 개인정보보호법은 ‘과학적 연구’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는 반면, 신용정보법은 ‘연구’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고 그 정의 조항이 없음. 또한, 신용정보법은 개인정보보호법과 달리 ‘익명처리’ 개념을 정의하고 있음. 함께 처리되었음에도 이러한 혼란을 해결하지 못한 것은 이 법들이 졸속적으로 통과되었음을 방증하는 것이라 할 수 있음. 어쨌든 서로 다른 법률 사이의 이와 같은 혼란을 조속히 해결할 필요가 있음. 

 

(2) 민감정보에의 적용 여부 명확화

 

○ 개정안의 ‘제3절 가명정보의 처리에 관한 특례’가 민감정보에도 적용되는지에 대해서도 논란이 있을 수 있음. 정부는 지금까지 민감정보는 특별한 보호를 필요로 하는 정보로서 제23조에 근거해서만 민감정보를 처리할 수 있도록 해석해 왔음. 예를 들어, 2016년 12월 발간된 <개인정보보호법 해설서>에서는 "제23조는 개인정보 처리에 관하여 특별한 규정이므로 제15조, 제17조 및 제18조 등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규정에 우선하여 적용된다. 따라서 민감정보의 경우에는 제23조 제1항 각호에서 정하는 예외 사유가 존재하는 경우에 한하여 처리할 수 있다."고 하고 있음. 가명처리도 처리의 하나이므로 민감정보에 대한 기존의 처리 원칙, 즉 23조에 근거해서만 처리한다는 원칙이 적용됨. 

 

○ 또한, 헌법재판소는 <건강보험 요양급여내역 제공 요청 및 제공 행위 등 위헌확인> 결정(2018. 8. 30. 2014헌마368_에서 "개인정보처리자가 민감정보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23조 제1항에서 규정한 요건뿐만 아니라, 같은 법 제18조 제2항에서 규정한 요건까지 충족하여야 한다"고 보았음. 재판관 서기석은 별개의견으로 "민감정보의 처리에 관하여 규정한 ‘개인정보 보호법’ 제23조 제1항은 일반적인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에 관하여 규정한 같은 법 제18조 제2항의 특별규정이다. 따라서 개인정보처리자가 민감정보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23조 제1항에서 규정한 요건만 충족하면 족하고, 같은 법 제18조 제2항에서 규정한 요건까지 충족할 필요는 없다."고 해석하였음. 어떤 해석이든 헌법재판소 역시 민감정보는 제23조 제1항의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고 보고 있음.  

 

○ 만일 제3절 가명정보의 처리에 관한 특례가 민감정보에도 적용된다면, 이는 민감정보에 대한 특별한 보호를 근거없이 완화한 것이 되며 이는 해외 사례에 비추어보아도 그 보호수준이 낮다고 할 수 있음. 대표적인 민감정보가 건강정보, 의료정보일 텐데 해외에서는 의료/건강정보의 연구목적 활용에 대해 별도의 법적 근거를 두고 있는 경우가 많음. 

 

○ 예를 들어, GDPR에서는 9조 특별범주의 개인정보처리(민감정보)에서 이를 별도로 규정하고 있고 회원국의 법에 근거가 있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영국의 경우 보건의료 개인정보의 연구 목적의 이용을 위해 ‘국가보건서비스법(NHS Act 2006)’의

Section 251에 근거 규정을 두고 있음. 아이슬란드의 경우 건강분야 과학적 연구에 관한 법률(the Act on Scientific Research in the Health Sector, no. 44/2014)을 별도로 두고 있으며, 아일랜드의 경우 건강연구규정 2018(Health Research Regulation 2018)에서 건강연구와 관련된 거버넌스 및 안전조치 등을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음. 물론 건강연구에 대해서는 일반적인 과학적 연구에 비해 더욱 엄격한 안전조치를 요구하고 있음. 

 

○ 이와 같은 논리라면 우리나라도 23조에서 민감정보를 과학적 연구, 통계작성 목적으로 처리할 수 있다는 조항을 별도로 두고 의료법 등에서 건강정보를 과학적 연구 목적으로 활용할 경우의 구체적인 거버넌스나 안전조치 등을 규정하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을 것임. 만일 개인정보보호법에서 이를 명확하게 규정하지 않고 가명처리를 통한 의료정보의 활용을 강행할 경우에는 법적 분쟁을 야기할 가능성이 큼. 따라서 소모적인 논쟁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개인정보보호법 및 의료법 등에서 건강정보의 과학적 연구 및 통계 목적 활용을 위한 구체적인 거버넌스 체제를 명확하게 규정하여야 할 것임. 

 

(3) 인공지능 등 신기술 환경에서 개인정보처리자의 책임성 강화 

 

○ 개정법 발의 전부터 정부가 공언해온 것처럼, 개인정보처리자의 책임성 강화 조항(예를 들어, 개인정보영향평가, Privacy by Design/by Default, DPO 제도 등), 프로파일링 등 정보주체의 권리 강화, 생체인식정보의 민감정보 포함 등 추가적인 개정이 필요함. 

 

○ 개인정보보호법은 반드시 재개정되어야 하고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은 보호위원회 혹은 소수 전문가가 주도하는 것이 아니라 주요 이슈를 개방적으로 토론하고, 시민사회와 정보주체를 포함한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는 과정이 되어야 함. 끝.

 

2020년 2월  17일 

 

금융정의연대, 무상의료운동본부,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디지털정보위원회, 보건의료단체연합, 서울YMCA 시청자시민운동본부, 연구공동체 건강과대안,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전국사무금융노동조합연맹, 진보네트워크센터 , 참여연대 

 

 

월, 2020/02/17- 23: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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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플러스 개인정보 유출 관련 긴급 기자간담회 개최


 

2015년 5월 7일(목) 오전 10시, 한국소비자연맹

 

13개 시민 ․ 소비자단체들은 오는 5월 7일(목) 오전 10시 한국소비자연맹에서, 홈플러스 개인정보 유출 관련 긴급 기자간담회를 개최합니다.

 

지난 4월 27일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는 홈플러스의 개인정보 불법수집 ․ 판매와 관련하여 회원들이 신청한 분쟁조정을 각하 결정했습니다. 개인정보 보호 전문기관이라 자처하는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가 회원 개인정보를 돈벌이로 무분별하게 판매하여 부당이득을 거둔 기업의 불법행위를 비호하는 결정을 내린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방송통신위원회마저 시민단체들이 신고한 홈플러스 불법행위에 대해 형사재판 중이다는 사유 등을 들어 시정조치 및 과징금 부과를 계속해서 미루고만 있습니다. 홈플러스는 분쟁조정에 응하지도 않고, 지난 4월 28일 열린 형사재판에서 “검찰이 여론에 편승해 무리하게 기소했다”며 자신들은 죄가 없다는 무책임한 태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 13개 시민 ․ 소비자단체들은 공동으로 홈플러스 개인정보 유출과 관련하여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 조정불성립 문제점 지적 ▲방송통신위원회 등 주무부처의 직무유기 ▲개인정보보호법 등 제도개선 관련 긴급 기자간담회를 개최합니다. 

 

경실련 소비자정의센터, 진보네트워크센터, 참여연대, 녹색소비자연대, 소비자시민모임, 전국주부교실중앙회, 한국부인회총본부, 한국소비생활연구원, 한국소비자교육원, 한국소비자연맹, 한국여성소비자연합, 한국YMCA전국연맹, 한국YWCA연합회

수, 2015/05/06- 1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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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플러스 개인정보 유상판매 형사재판 관련 탄원서 및 의견서 제출

 

2015년 5월 26일(화) 오후 1시 30분, 서울중앙지방검찰청 민원실

 

13개 시민 ․ 소비자단체들은 오는 5월 26일(화) 오후 1시 30분, 서울중앙지방검찰청 등에 홈플러스의 개인정보 유상판매 형사재판과 관련하여 탄원서와 의견서를 제출하고자 합니다.

 

지난 4월 28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첫 공판준비기일에서 홈플러스는 자신들의 개인정보 유상판매 등에 “검찰이 여론에 편승해 무리하게 기소했다”며 자신들은 죄가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고객 동의 없이 고객 개인정보를 보험회사에 유상판매한 것에 대해서는 “대부분 다른 사례에서는 정보의 판매여부까지 알리지 않는다”며 후안무치한 행태를 보이기까지 했습니다. 이는 기업윤리가 무너진 대한민국의 민낯을 낱낱이 보여주는 것이었습니다.

 

이에 우리 13개 시민 ․ 소비자단체들은 공동으로 홈플러스 개인정보 유상판매로 인해 유출피해를 입은 소비자들의 의견을 모아, 소비자의 개인정보는 기업이 소비자를 속여 사고 팔 수 있는 대상이 아니며 더 이상 홈플러스와 같은 불법행위가 반복되는 것을 막기 위해 엄정한 법 집행이 있어야 한다는 탄원서를 검찰 및 재판부에 제출하고자 합니다. 또한 홈플러스가 자신들의 불법행위를 감추기 위해 기본적인 고객과의 계약조건마저 지키지 않은 사실 등에 대한 의견 역시 함께 제출하고자 합니다.

 

이와 관련 자세한 내용에 대한 설명을 드리기 위해 탄원서와 의견서를 제출하기 전, 간단한 기자간담회를 서울중앙지방검찰청 민원실 앞에서 갖고자 합니다. 


경실련 소비자정의센터, 진보네트워크센터, 참여연대,
녹색소비자연대, 소비자시민모임, 소비자교육중앙회, 한국YMCA전국연맹, 한국YWCA연합회, 한국부인회총본부, 한국소비생활연구원, 한국소비자교육원, 한국소비자연맹, 한국여성소비자연합

월, 2015/05/25- 22: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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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장치 없는 빅데이터 활성화는 개인정보 ‘재앙’ 초래
‘재식별화’ 위험 현실화되면 프라이버시 설 자리 잃어

 

 

금융위원회가 6월 3일 ‘빅데이터 활성화’ 방안을 발표했다. 핀테크 산업을 육성하기 위한 핵심전략으로 다뤄왔던 빅데이터 활성화 방안을 구체화한 것이다. 구체적으로 신용정보법을 그대로 둔 채, 시행령을 개정해서 소위 ‘비식별’ 정보를 신용정보법에서 보호하는 신용정보의 범위에서 제외시키겠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런 방식으로 빅데이터 활용의 제약조건을 해소하겠다는 금융위 안이 시행될 경우 개인의 사생활 보호라는 헌법적 권리가 ‘재앙’ 수준의 침해를 받을 것이다. 비식별화된 빅데이터를 결합해서 개인을 재식별할 수 있는 기술의 발전이 이미 광범위하게 진행된 개인 및 신용정보의 불법 유통 현실과 결합할 경우, 귀중한 개인정보들이 기업의 이윤추구와 권력의 통제 목적에 무방비로 노출될 것이 자명하기 때문이다.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부소장 김성진 변호사)는 금융위의 이번 활성화 방안은 원점에서 전면 재검토되어야 한다는 것을 강조한다.  
  
금융위 안은 정보기술의 발전에 따라 개인정보 보호 규제를 새롭게 정비하려는 국내외의 규제 추세에 정면으로 반하는 것이다. 개인정보 보호와 관련한 새로운 규제 추세는 빅데이터 환경에서 소위 ‘재식별화’의 위험에 어떻게 대처하느냐를 쟁점으로 삼고 있다. 단지 개별적으로 비식별화된 신용정보의 활용이므로 문제가 없다는 접근은 빅데이터의 결합을 통해 내재한 개인 정보를 추출할 수 있는 현대 정보기술의 능력을 도외시하는 만용에 가깝다. 더구나 이미 ‘식별화된’ 방대한 개인정보가 불법으로 유통․보관되고 있는 우리 현실까지 감안하면 더욱 그렇다. 금융위 안은 또한 개인정보 보호와 관련한 현행 법체계와 규범을 무력화시킬 가능성이 크다. 

 

참여연대는 금융위가 어제 발표한 빅데이터 활성화 방안을 백지화 수준에서 재검토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끝. 


▣ 별첨자료 
1. 금융위 ‘빅데이터 활성화 방안’의 문제점

목, 2015/06/04- 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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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문: 
시민단체 경실련 소비자정의센터, 진보네트워크센터와 새정치민주연합 장병완, 최원식 의원은 개인정보 비식별화 개념이 갖고 있는 문제점을 진단하는 토론회를 공동으로 개최하고자 합니다. 토론회에서는 관련 문제 진단 뿐만 아니라 빅데이터 산업 활성화를 추진하기 이전에 반드시 최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할 개인정보 보호에 있어 대안모색 등을 논의하고자 합니다.

 빅데이터 활용과 다가올 위험

개인정보 비식별화 문제 관련 토론회 개최

발표일자: 
2015/08/13
20150819bigda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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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2015/08/13- 1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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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문: 
우리 13개 시민·소비자단체들은 홈플러스와 테스코의 추악하고 이기적인 행태를 규탄하며, 다시 한 번 고객 개인정보 불법 유상판매에 대한 사죄와 보상 및 배상을 위한 대책을 마련 할 것을 강력하게 촉구한다. 나아가 테스코와 홈플러스는 매각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협력업체와의 계약관계, 노동자의 심각한 고용불안, 소비자 권익 침해 등 다양한 문제에 대해 사회적 논란을 회피하지 말고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다해야 할 것이다.

 고객 개인정보 불법 수집·판매에 대한 반성과 책임 없이

발표일자: 
2015/0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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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2015/08/31- 09: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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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문: 
지난 10월 6일, 유럽 사법재판소는 EU와 미국 간 정보공유 협정(세이프하버)은 EU 시민의 프라이버시 권리를 충분히 보호하지 못하는 것으로 무효라고 판결했습니다. 지금까지 이 협정에 의해 구글, 페이스북 등 미국의 글로벌 기업들은 유럽 시민들의 개인정보를 미국의 본사와 공유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유럽 사법재판소가 위 협정이 유럽 시민의 개인정보를 충분히 보호할 수 없다고 제동을 건 것입니다.

[정보인권연구소 토론회] 유럽 사법재판소의 미국-EU 정보공유 협정 무효화의 의미 

 
지난 10월 6일, 유럽 사법재판소는 EU와 미국 간 정보공유 협정(세이프하버)은 EU 시민의 프라이버시 권리를 충분히 보호하지 못하는 것으로 무효라고 판결했습니다. 지금까지 이 협정에 의해 구글, 페이스북 등 미국의 글로벌 기업들은 유럽 시민들의 개인정보를 미국의 본사와 공유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유럽 사법재판소가 위 협정이 유럽 시민의 개인정보를 충분히 보호할 수 없다고 제동을 건 것입니다. 
 
전자프론티어재단(EFF), 프라이버시인터내셔널(Privacy International) 등 전 세계 정보인권단체들은 이 결정을 환영하며, 스노든의 폭로로 드러난 미국 정부의 무차별 감시가 이러한 판결의 원인이 되었음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한편, 오는 10월 16일(금)에는 지난 2014년 국내 정보인권단체와 활동가들이 제기한, 구글에 대한 개인정보 공개 소송에 대한 선고가 있을 예정입니다.
발표일자: 
2015/10/15
151022foru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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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2015/10/15- 09: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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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문: 
지난 16일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합의22부(부장판사 박형준)는 국내 인권시민단체 활동가들이 구글본사와 구글 코리아를 상대로 제기한 정보공개 소송에 대하여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이 판결은 글로벌 기업이라 하더라도 국내법이 보장하는 이용자 개인정보 보호 의무를 준수해야 한다는 취지로서, 정보인권 측면에서 국내 뿐 아니라 국제적으로도 의미가 있는 결정이다.

 구글은 국내법에 따른

이용자 개인정보 보호 의무를 이행해야

 

발표일자: 
2015/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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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 2015/10/17- 22: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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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문: 
1. On 16 Oct. 2015 the 22nd Collegiate Court on civil cases in Seoul Central District Court made a ruling partly in favor of human rights activists and civil society who filed against Google Inc. and Google Korea demanding disclosure of information (whether it provided their data to a third party).

 [Statement] Google must implement the duty to protect personal data under South Korean law

- Four human rights and civil groups partly win in a law suit against Google demanding disclosure of information

발표일자: 
2015/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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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 2015/10/27- 2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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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문: 
SK플래닛 티스토어의 이러한 개인정보 처리는 1) 수집 항목 제한이 없는 포괄적인 개인정 보 수집인 점 2) 민감정보 수집을 알리고 동의 받는 절차 미흡한 점 3) 개인정보 취급방침 내용변경을 제대로 고지되지 않았다는 점에서 「개인정보보호법」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소지가 크다.

 SK플래닛 티스토어는 무분별한 개인정보(민감정보) 수집을 중단하라.

- 가입자는 기업 앞에 벌거벗어야 하는가!
- 제한 없는 개인정보 수집은 개인정보보호법의 입법취지에 반한다!
발표일자: 
2015/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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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 2015/11/10-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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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는 소비자 정치성향, 성생활 정보, 유전정보 등민감정보의 무분별한 수집과 계열사 공유를 중...
수, 2015/11/11- 09: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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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문: 
‘비식별화’ 개념은 행정입법에 그치지 않고 국회에 발의되어 있는 일부 법안들에서 법정 개념으로 도입하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 단체들은 다음 비식별화 관련 법안들에 대한 반대 의견을 제출합니다.

 <의견>

발표일자: 
2015/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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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 2015/11/24- 1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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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문: 
경찰청이 보유하고 있는 지문정보에 대해서는 위헌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음. 이러한 지문정보를 출입국심사 과정에서 활용하겠다는 것은, 전 국민의 지문정보를 처리할 수 있냐는 근본적인 문제제기를 외면한 채 오로지 행정적 편의를 위해서 민감한 개인정보인 지문정보를 활용하겠다는 것임.

 출입국관리법 개정안(의안번호 : 13847)

발표일자: 
2016/0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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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2016/01/06- 13: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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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플러스 개인정보 불법매매에 면죄부 주고 기업 간 개인정보의 무분별 공유 허용해준 법원의 무책임한 판결을 규탄한다

 

법원의 판단은 「개인정보보호법」의 입법취지 무시하고, 기업 불법행위의 정당성 인정해준 비상식적 판단 

 

 

8일 서울중앙지방법원(형사16단독/부상준 부장판사)은 홈플러스 개인정보 불법매매사건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하지만 이번 판결은 「개인정보보호법」 입법취지를 무시하고, 국민이 이해하는 상식에서 벗어나 기업의 손을 들어준 것에 불과하다.

 

이에 우리 13개 시민·소비자단체는 개인정보 유출 피해자들을 외면하고, 기업에게 면죄부를 안겨 준 법원의 소극적이고 비상식적인 판단에 심각한 우려를 표한다. 검찰은 즉각 항소하여 소비자의 피해가 계속되는 상황을 막기 위해 더욱 노력해야한다.

 

법원의 이번 판결은 철저하게 기업중심적으로 이뤄졌다. 법원은 홈플러스 등이 경품행사를 가장하여 고객 개인정보를 취득한 행위가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법에 따라 고지의무를 충실히 이행했기 때문에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수단이나 방법에 의한 개인정보 취득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뿐만 아니라 법원은 경품 응모자 중 30%가 동의사항에 체크하지 않은 것을 근거로 경품행사에 응모한 소비자들이 개인정보가 보험회사에 제공된다는 사실을 인지했을 것이고, 1밀리리터의 글씨크기는 복권이나 다른 약관에서도 사용되는 크기로 소비자가 인지하지 못할 수준은 아니라는 비상식적인 판단을 내놓기도 했다.

 

더욱 심각한 것은 법원이 홈플러스가 고객 회원정보를 제3자 제동 동의 없이 보험회사에 제공한 행위에 대해, 기업 내부에서 업무를 위해 개인정보를 주고받은 행위에 해당하므로 불법이 아니라고 판단했다는 것이다. 이는 업체 간 개인정보의 무분별한 공유와 활용으로 악용될 소지를 마련해 준 것으로 법원이 앞장서서 소비자들의 개인정보를 침해한 것으로밖에 볼 수 없다.

경품에 응모했던 소비자들은 대부분 동일한 대답을 한다. 경품에 응모한 대가가 자신의 개인정보라는 사실을 몰랐다는 것이다. 법원은 이러한 소비자에 대한 피해를 무시한 것이다.

 

「개인정보보호법」은 기업의 개인정보 수집 등의 행위를 정당화하기 위해서가 아닌, 소비자 등 정보주체들의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보장하기 위해 제정된 법이다. 이에 우리 13개 시민·소비자단체들은 다시 한 번 법원의 무책임한 판단을 강력히 규탄한다.

 

우리는 소비자들의 개인정보가 기업 간 유상으로 거래되고 있는 실태를 소비자들에게 더욱 적극적으로 알리고, 소비자들의 개인정보를 보호하기 위해 관련법 강화 운동 등을 지속적으로 전개할 것이다.

 

경실련 소비자정의센터, 진보네트워크센터, 참여연대,
녹색소비자연대, 소비자시민모임, 소비자교육중앙회, 한국YMCA전국연맹,
한국YWCA연합회, 한국부인회총본부, 소비자공익네트워크, 한국소비자교육원
한국소비자연맹, 한국여성소비자연합, 안산 소비자단체협의회

금, 2016/01/08-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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