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제2회 노란봉투법 모의법정 경연대회, 예비법조인 호응 속 마무리
한국의 평균 은퇴 연령은 53세이다. 사무직 은퇴 연령은 조금 더 빠른 49.5세이다. 그런데 인류는 의학의 발달로 건강하게 100세까지 살게 되었다. 이는 은퇴 후 40~50년을 더 살아야 한다는 의미이다. 우리는 이런 인생 후반기를 경험해본 적이 없기 때문에 어느 중년 남성의 항변처럼 “일에 올인하고 은퇴했는데 인생이 30~40년 더 남았다니 황당”한 감정을 가지게 된다.
고령화 시대를 기존의 생애주기 관점으로 보면 노년기가 무려 40년에 이른다. ‘여생(餘生)’이라는 개념으로 인생을 정리하고 휴식과 여가로 채우기에는 너무 긴 시간이다. 평균수명의 유례없는 증가는 생애주기의 변화를 일으키고 있다. 마치 1세기 전에 ‘청소년기’라는 새로운 생애단계가 출현하여 생애주기의 근본적인 변화가 있었던 것처럼 고령화는 생애주기의 새로운 명명과 적응이 요구되는 중대한 사회적 변화를 예고하고 있다.
고령화에 따른 생애주기 변화의 핵심은 인생 후반기의 증가이다. 이 시기를 어떻게 이해하고 변화에 대응하느냐는 것이 사회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이러한 변화에 현명하게 대응하기 위해서 우리는 고령화 시대에 맞는 새로운 생애주기 관점으로 이 시기를 살펴보아야 한다.
희망제작소는 2006년부터 고령화 시대가 가져올 사회의 변화와 개인의 도전에 관심을 갖고, 고령화 시대의 사회적 과제를 헤쳐 나갈 주체로 베이비붐 세대를 주목하여 이들을 대상으로 한 다양한 프로젝트를 기획 및 운영하였다. 이를 통해 고령화 시대에 대한 새로운 문제의식과 관점을 갖고 동그라미재단의 지원을 받아 진행한 연구에서 새로운 생애주기 ‘New Life Cycle’을 제안하였다.
새로운 생애주기 New Life Cycle의 주요 특징은 인생 후반기에 개인의 성장과 발전을 연속할 수 있는 새로운 생애단계를 두었다는 것이다. 이 새로운 생애단계를 제2성인기(중년전환가+중년안정기)로 명명하고 연령 범위는 50~60대로 설정하였다. 장수 혁명으로 인한 평균수명의 증가뿐 아니라, 고학력·사무직 중년층 조사를 통해 나타난 은퇴 후 일, 사회공헌활동, 학습, 관계에 대한 욕구와 인식을 종합해 보면 인생 후반기에 고유한 생애과제를 가진 새로운 생애단계의 설정이 필요함을 알 수 있었다.
새로운 생애단계의 출현은 은퇴의 의미 변화에서도 감지되었다. 실제 이번 연구에 참여한 중년층들은 은퇴에 대해 부정적 반응을 보임과 동시에 생각의 전환을 가지는 계기, 삶의 방식을 변화하는 기회로 여겨 인식의 전환 속에 놓여 있었다. 새로운 생애주기 관점 하에서는 은퇴는 더 이상 삶을 정리하고 마무리를 알리는 사건이 아니라 새로운 목표를 세우고 새로운 시작을 의미하는 생애사건이 된다.
은퇴 후의 삶에 대한 이런 인식 전환은 개인에 대한 충분한 시간 투자로 이어져 개인의 성장과 발전의 토대가 되어줄 것이다. 실제 이들은 이 시기에 은퇴를 경험하면서 생활 패턴이 이전과 달라지는 것을 인식하고 삶의 전환을 위한 탐색의 과정을 요청하고 있다. 제2성인기는 노년기가 확장된 시기가 아니라 전환기적 탐색을 통해 고유한 생애과제를 달성해 가는 또 다른 성장의 시기가 된다. 따라서 이를 위해 은퇴 전후에 이들이 자연스레 탐색의 시기를 가질 수 있도록 지지와 지원이 필요하다. 청소년기를 지원하는 각종 제도, 시스템, 프로그램을 생각해보면 제2성인기 대한 인프라가 얼마나 미흡한지 알 수 있다. 은퇴자들의 탐색을 지원하는 사회적 합의와 인식 개선 등의 정책적 노력이 절실하다.
실제로 우리보다 앞서 고령화를 경험한 나라들을 보면 고령화 관련 정책을 수립할 때 우선적으로 정책의 관점을 점검했다. 독일의 경우 정책 수립 전에 대국민 캠페인을 통해 노인에 대한 인식 개선을 실시했고, 호주는 고령 근로자에 대한 패러다임 전환을 시도하고 있다. 이렇게 중년층은 물론이고 노년층의 경험을 활용하고 잠재력을 발전시켜 사회에 기여할 기회를 주는 것이 고령화 정책의 세계적 추세이다.
새로운 생애주기 관점에서 파악한 새로운 시기, 즉 제2성인기는 자아정체성을 재정립하고, 생애주기의 특성에 적합한 새로운 일을 찾고, 더 성숙한 방향으로 관계를 재구성하는 시기이다. 이와 같이 New Life Cycle은 50~60대가 인생에서 어떤 단계인지 보여줌으로써 삶의 예측 가능성을 높여 개인이 변화와 성장을 미리 준비하고 대비할 수 있게 할 뿐 아니라 사회적으로는 고령화 시대의 지원책을 설계하고 제시하는데 적절한 관점을 제공해 줄 수 있다.
발달심리학에서 생애과제를 발달과업이라고도 부르는 것은 개인 생애 연속선상에서 개인이 성장해 나가는데 단계별로 이루어야 하는 일이기 때문이다. 그렇지 않을 경우 다음 단계로의 이행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이렇게 본다면, 현재 우리 사회에서 노년세대를 둘러싸고 벌어지고 있는 여러 부정적 이슈를 풀기 위한 방법도 베이비부머들이 제2성인기에 생애과제를 얼마나 충분히 수행하느냐 여부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즉, 제2성인기에 자아정체성을 재정립하고 새로운 삶의 방식을 실천할 수 있다면 다음 단계인 노년기에도 지금과는 다른 비전을 제안하고 새로운 문화를 형성해 갈 수 있을 것이다. 실제로 이번 연구의 심층면접에 참가한 중년층들은 ‘책임 있는 노년’, ‘세대통합의 주체로서의 노년’ 등 새로운 개념과 비전을 보여 주고 있다. 이러한 새로운 비전에 입각할 때, 제도적 지원과 정책도 기존의 시혜적 복지를 뛰어넘어 자발성과 책임감에 의거한 생산적 복지로의 변화를 촉진할 수 있을 것이다.
글_ 배영순 연구조정실 선임연구원 / [email protected]
* 100세 시대 새로운 생애주기 제안을 담은 희망리포트 <새로운 생애주기 관점으로 파악한 베이비부머들의 욕구 및 지원방안-사무직 중년층을 중심으로>가 7월22일(수) 희망제작소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됩니다.
정부와 여당의 민주노총 때리기가 도를 넘고 있다. 특히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는 민주노총을 비난하는 격한 발언을 연일 쏟아내고 있다.
여야 원내 지도부는 지난 2일 새벽 정기국회 주요 쟁점에 합의했다. 가장 논란이 됐던 노동 법안에 대해서는 “양당이 제출한 노동개혁 관련 법안의 논의를 즉시 시작해 임시 국회에서 합의 처리한다”고 합의했다.
그날 아침 김무성 대표는 노동 법안을 반드시 연내에 처리해야 한다고 압박하며 “투쟁과 분개의 시대는 저물고 있는데 민주노총만 오로지 변화를 외면하고 시대착오적인 투쟁에 집착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또 11월 30일 새누리당 최고위원회의에서는 민주노총을 ‘전문시위꾼 집단’이라며 명예훼손적인 발언을 했다.
한 언론에 따르면 최근 8년간 반정부 성향의 5개 대형집회 모두 민주노총이 주도했다고 한다. 민주노총의 이러한 행태는 사실상 민주노총이 노동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단체에서 무단이탈해서 정치적 목적을 꾀하는 정치집단이자 사회를 무질서와 무법천지로 만드는 시위를 주도하는 전문시위꾼 집단이 되었음을 의미한다.
– 김무성 대표, 새누리당 최고위원회의 / 11.30
정부의 민주노총 압박도 날이 갈수록 거세지고 있다. 경찰은 1차 민중총궐기 대회 일주일 후인 11월 21일 전격적으로 민주노총 본부와 산하 노조 사무실을 압수수색했다. ‘불법’ 집회를 했다는 이유로 민주노총 사무실을 압수수색한 것은 1995년 민주노총 출범 이후 처음 있는 일이었다.
사흘 뒤 박근혜 대통령은 민중총궐기 대회를 ‘불법 폭력사태’로 규정하고 다음과 같이 말했다.
불법 폭력행위는 대한민국의 법치를 부정하고 정부를 무력화시키려는 의도라고 생각한다. 이번에야말로 배후에서 불법을 조종하고 폭력을 부추기는 세력들을 법과 원칙에 따라 엄중하게 처리해서 불법과 폭력의 악순환을 끊어내야 한다.
– 박근혜 대통령, 국무회의 / 11/24
집시법과 도로교통법 위반 등의 혐의로 체포영장이 발부된 한상균 민주노총 위원장 검거에는 경찰이 1계급 특진까지 내걸었다.
정부·여당, 민주노총을 ‘불법·폭력 집단’으로 매도
정부와 여당이 이처럼 민주노총을 압박하는 가장 큰 이유는 정부가 밀어붙이는 이른바 ‘노동시장 구조개선’ 때문이다. 11월 14일 민중총궐기 대회에 참가한 13만여 명 중 노동자는 8만여 명이었다. 이는 박근혜 정부의 노동정책에 대한 노동자들의 반대가 거세다는 것을 보여준다. 정부의 노동정책을 앞장서서 반대하고 있는 단체가 민주노총이기도 하다.
박근혜 대통령은 역사 교과서 국정화와 더불어 노동시장 구조개선을 국정 운영의 최우선 순위에 두고 있다. 정부와 여당은 현재 정부의 노동정책이 청년 일자리 창출을 위한 것이라고 대대적으로 홍보하고 있지만, 실상을 들여다보면 비정규직을 늘리고 사용자로 하여금 더 쉽게 해고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조돈문 가톨릭대 사회학과 교수는 “정부에서 민주노총을 과격한 폭력집단으로 몰아세우는 것은 일차적으로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노동시장 개혁을 완수해야 되겠다는 의지를 반영하는 것”이라며 “세계 어느 나라보다도 비정규직 비중이 높은데 더욱더 유연화를 추진하겠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튼튼한 노조는 대기업 입장에서는 껄끄러운 존재일 수 있지만, 노동자 입장에선 미국 오바마 대통령의 말처럼 “내 뒤를 든든히 봐주는 존재”이다.
내 가족의 생계를 보장할 좋은 직업을 원하십니까? 누군가 내 뒤를 든든하게 봐주기를 바랍니까? 나라면 노조에 가입하겠습니다.
– 오바마 대통령, 노동절 연설 / 9.7
지난 2009년 민주노총을 탈퇴한 KT노조 사례는 노조가 제 역할을 못할 때 노동자가 어떻게 되는지를 잘 보여준다. KT는 노조가 민주노총을 탈퇴한 2009년 12월, 5천992명을 명예퇴직으로 퇴출시킨다. 2013년에는 저성과자 퇴출제도가 도입됐고 지난해에는 단일 기업으로는 사상 최대 규모인 8천304명이 퇴출됐다.
특히 지난해 KT노조는 조합원들의 동의를 구하지 않고 특별명예퇴직, 임금피크제, 지사 통폐합, 자녀 학자금 지원 폐지 등에 합의했다가 조합원들에게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는 법원 판결까지 받았다. 조태욱 KT노동인권센터 집행위원장은 “박근혜 정부에서 요구하는 소위 노동시장 구조개선의 핵심 부분을 다 도입한 KT에서는 오히려 대규모 인력퇴출만 있었다”며 “청년 일자리 창출은 없었다”고 지적했다.
‘을들의 국민투표’ 결과 96% 박근혜 정부 노동정책 반대
박근혜 정부의 노동 정책은 민주노총만 찍어 누른다고 강행할 수 있는 사안은 아니다. 최근 한 달 동안 장그래살리기운동본부가 전국적으로 진행한 ‘을들의 국민투표’에는 시민 14만 8천989명이 투표에 참가해 96%(14만3천81명)가 정부 정책에 반대표를 던졌다. 전국 169개 시군구 1천5개 투표소에 설치된 2천347개 투표함은 시민단체나 노조뿐만 아니라 일반 개인들이 2만 원씩 주고 구입해 설치한 것으로 일반 시민들의 호응도 뜨거웠다.
‘합의 처리한다’는 단서를 달기는 했지만, 여야가 임시국회에서 노동 법안을 처리하기로 합의해 노동계의 우려가 커지고 있다. 하지만 국회선진화법에 따르면 환경노동위원회에서 노동 법안이 처리되지 못하면 본회의에 상정될 수 없다.
김영주 국회 환노위 위원장(새정치민주연합)은 지난 2일 장그래살리기운동본부 관계자들과의 면담에서 “상임위원장은 원래 결론을 먼저 내리면 안 되지만 5대 노동법만큼은 제가 먼저 결론을 냈다”며 “노동조합 출신으로서 내 영혼을 팔지 않겠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한국노총 금융노조 상임부위원장 출신이다.
▲ 지난 2일 김영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위원장은 장그래살리기운동본부 관계자들에게 ‘을들의 국민투표’ 결과를 전달받는 자리에서 노동 법안 처리와 관련해 “노동조합 출신으로서 영혼을 팔지 않겠다”고 말했다.
지난 1일 문재인 새정치민주연합 대표는 민주노총 지도부와 만나 “새정치민주연합은 노동개악 5법 저지를 분명한 당론으로 하고 있다”며 “임시국회가 열리더라도 노동개악 5법 저지 입장을 견지할 것이며 이는 내년 총선까지 변함없는 입장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노동자들의 정당한 쟁의행위가 업무방해로 둔갑하여 처벌 대상이 되는 요즘, 심지어노동자들의 점거 농성을 지지했다는 이유로, 업무방해 방조죄를 적용한 법원의 판결이 있습니다.
2010년 11월, 현대차 사내하청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정규직 전환을 요구하며 벌인 생산라인 점거 농성 집회에서, 지지발언을 한 당시 금속노조 미조직비정규직 사업국장 최병승 씨 이야기입니다. 1심 법원이 최병승 씨의 업무방해죄 공동정범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하자, 검찰이 업무방해 방조죄를 추가, 항소심 재판부는 벌금 400만원의 유죄 판결을 내렸습니다.
과연 ‘업무방해 방조’라는 죄목을 인정한 법원 판결의 법리가 정당했는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의 사무차장 최용근 변호사가 꼼꼼히 짚어주었습니다.
[광장에 나온 판결] 노동자 점거 농성 지지 업무방해방조 유죄 판결
업무방해로 박제된 노동3권의 현주소
부산고등법원 제2형사부 2015. 7. 22. 선고. 2014노781 (업무방해 등)
판사 박영재(재판장) 박재억 이준영
들어가며
우리가 흔히 노동3권이라고 부르는 단결권, 단체교섭권, 단체행동권은 헌법 제33조 제1항에 명시된 기본권이다. 과거 자본주의 초기에는 노동자들의 단결권이 사용자의 영업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보아 이를 금지하고, 민형사상의 법적 책임을 물은 때도 있었다(이른바 ‘단결금지법리’). 그러나 이러한 단결금지법리에 대한 노동자들의 단호한 투쟁으로 단결권의 행사에 따른 법적 책임이 면책되었으며, 더 나아가 노동3권의 행사를 사용자가 단순히 용인하는 정도를 넘어서 헌법상 기본권으로서 노동자들이 요구할 수 있게 되었다.
그러나 우리 현실에서 노동3권은 아직까지도 “문언적” 기본권의 수준을 넘지 못하고 있다. 노동3권의 발현이라 할 수 있는 쟁의행위가 정당한지 여부는 사법부에 의하여 지나치게 경직적으로 판단되기 일쑤이고, 그 결과 파업에 참가한 노동조합과 노동자들에게는 업무방해죄를 죄명으로 한 공소장과 천문학적 액수의 손해배상 소장, 각종 가압류결정문 등이 날아든다. 땅 위에 서야 할 노동3권이 굴뚝 위로, 크레인 위로, 전광판 위로 위태롭게 오르는 현실, 이것이 2015년 우리 노동3권의 현 주소이다.
이러한 맥락에 더하여, 최근 부산고등법원에서는 집회에 참가하여 사회를 보거나 기자회견을 열고, 농성장에서 지지발언을 한 노동자에 대하여 업무방해방조죄를 인정한 판결(이하 ‘대상판결’)을 선고하기에 이르렀다. 이는 가히 헌법상 기본권으로서의 노동3권을 보장받는 노동자와 이에 대하여 연대를 표시하는 모든 이들에 대한 ‘호모 사케르’ 선언이라 할 만 하다.
사실관계
피고인은 현대자동차 사내하청회사의 노동자로서 현대자동차 울산공장에 파견되어 근무하던 중 사내하청회사로부터 해고되었다. 피고인은 현대자동차가 피고인의 실질적인 사용자임을 주장하면서 현대자동차를 상대로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구제신청을 하였고, 중앙노동위원회는 그 신청을 기각하는 내용의 재심판정을 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중앙노동위원회위원장을 상대로 법원에 재심판정을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여, 대법원은 피고인이 현대자동차의 노동자라는 취지의 판결을 선고하였다( 대법원 2010. 7. 22. 선고 2008두4367 판결 ).
이후 전국금속노동조합(이하 ‘금속노조’라 함) 현대자동차 비정규직지회는 2010. 10.부터 2010. 11.까지 현대자동차를 상대로 사내하청업체에 근무하는 모든 노동자를 전원 정규직으로 전환할 것 등을 내용으로 하여 특별교섭을 요구하였다. 그 과정에서 현대자동차 울산공장의 사내하청업체 중 하나인 동성기업이 폐업을 결정하고 청문기업이 그 사내하도급 업무 및 고용관계를 승계하기로 하였으나, 동성기업 소속 노동자들 중 위 비정규직지회에 소속되어 있던 노동자들은 청문기업으로의 전직을 거부하면서 현대자동차에 자신들을 직접 고용할 것을 요구하였다. 이에 비정규직지회는 2010. 11. 13.경 임시쟁의대책위원회를 개최하여 2010. 11. 15.부터 현대자동차 울산1공장 CTS 라인(자동차 문짝 탈부착 생산라인)을 점거하기로 하였으며, 비정규직지회 소속 노동자들은 이후 2010. 12. 9.까지 25일간 CTS 라인을 점거하였다.
이 과정에서 금속노조 미조직국장의 지위에 있던 피고인은 ① 2010. 11. 15.부터 2010. 12. 5.까지 7회에 걸쳐 현대자동차 정문 앞에서 CTS 라인 점거 농성에 참가한 조합원들을 지지하는 취지의 집회에 참석하여 사회를 보거나 기자회견을 열었고, ② 2010. 11. 17.자로 CTS 라인 점거 농성장에 들어가 농성장에 있던 비정규직 지회 간부들 및 조합원들에게 간단히 인사하고 농성을 지지하는 발언을 하였으며, ③ 2010. 11.경 파업과 관련한 금속노조 또는 쟁의대책위원회의 공문을 비정규직지회에 이메일로 전송하였다.
업무방해죄 무죄? 그렇다면 업무방해방조죄로
검사는 위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피고인이 2010. 11. 15.경부터 2010. 12. 9.경까지 약 25일간 비정규직지회 및 그 조합원 900여명과 공모하여 현대자동차 울산1공장 등을 점거함으로써 위력으로써 현대자동차의 자동차 생산 업무 등을 방해하였다”는 취지로 피고인을 형법상 업무방해죄의 공동정범으로 기소하였다.
이에 대하여 1심 울산지방법원( 2014. 10. 17. 선고 2013고합372 등 )은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CTS 라인 점거 농성을 지원, 독려하고 점거 계속을 지시하는 등으로 이 사건 범행을 공모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며,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였다.
이에 검사는 위 원심의 판결부분에 대하여 항소하면서, 업무방해죄가 항소심에서도 무죄로 선고될 것을 대비하여 업무방해 방조죄를 추가하는 공소장변경신청을 하였다. 즉, “피고인은 비정규직지회 및 그 조합원 900여명이 2010. 11. 15.경부터 2010. 12. 9.경까지 25일간 현대자동차 울산1공장 등을 점거함으로써 위력으로써 현대자동차의 자동차 생산 업무 등을 방해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비정규직지회 조합원들의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였다”는 공소사실을 추가한 것이다.
항소심은 업무방해 공동정범에 대해서는 원심과 같은 무죄 판단을 하면서도, 추가된 업무방해방조에 대하여는 검사의 공소사실을 받아들여 유죄로 인정하였다.
즉, “비정규직지회가 창설된 이래 임원들이 금속노조 미조직국장직으로 경험이 풍부한 피고인으로부터 조합의 활동방향을 정함에 있어 일정 부분 영향을 받은데다가, 피고인은 비록 비정규직지회의 직책을 맡고 있지는 않지만, 현대자동차에 대한 소송에서 승소한 이후 비정규직지회의 상징적 인물로서 2012년 대통령 선거와 국정감사를 앞두고 사내하청 문제를 쟁점화하기 위하여 현대자동차 울산공장 앞 송전 철탑에 올라가 296일간 고공농성을 하는 등 장기간 파업의 구심점이 되어 비정규직지회 조합원들에게 상당한 파급력을 가지고 있었”던 지위에 있는 피고인이 위 공소사실과 같은 행위를 함으로써, “정범인 조합원들의 업무방해 범행을 인식하고 그 결의를 강화함과 아울러 그 범행을 용이하게 하였다고 판단된다”라고 판시한 것이다.
업무방해방조죄의 성립 여부
항소심 법원 판단의 논리적 구조는 다음과 같다. 피고인은 비정규직지회 조합원에게 상당한 파급력을 가지고 있는 지위에 있었으므로 정범인 조합원들의 결의를 강화하고 범행을 용이하게 하였으며, 그 지위의 근거는 피고인이 금속노조 미조직국장으로 경험이 풍부하여 비정규직지회가 피고인으로부터 영향을 받았다는 것, 그리고 현대자동차에 대한 소송에서 승소한 이후 비정규직지회의 상징적 인물로서 2012년 고공농성을 통하여 파업의 구심점이 되었다는 것이다.
비정규직지회가 피고인으로부터 영향을 받았다는 사실을 인정할 만한 구체적인 근거는 판결문에 기재되어 있지 않다. 대상판결이 밝힌 대로, 피고인은 비정규직지회의 임원도 아니며, 피고인은 비정규직지회의 그 어떠한 의사결정에도 참여한 바 없다. 피고인이 금속노조 미조직국장의 직에 있었다는 사실로부터 비정규직지회의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쳤다는 결론을 도출하는 것은 논리적 비약이다. 또한 피고인이 항소심에서 주장한 바와 같이, 이미 비정규직지회의 의사결정에 의하여 점거농성을 지속하기로 결의하고 이를 실행하고 있는 중이었으므로, 피고인이 이와 같은 의사결정을 지지한다는 사실로부터 업무방해의 방조를 도출하는 것 또한 부당하다.
한편, 대상판결 기재와 같이 피고인이 현대자동차 울산공장 앞 송전탑에서 296일간 고공농성을 한 시기는 2012년부터 2013년까지로 이 사건 발생일인 2010년 이후임이 분명한데도, 이 사건 발생 시기 이후에 있었던 일을 근거로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의 역할이나 영향력을 추측하는 것은 부당하며, 이는 사실관계의 선후를 항소심 법원이 오인한 것이다.
나아가 피고인은 당시 금속노조의 미조직국장 지위에서 금속노조 공문을 비정규직 지회에 전달하였는데, 이는 산별노조 소속 담당자로서의 업무를 수행한 것일 뿐 업무방해를 방조한 것으로 평가할 수는 없다.
설사 위 대상판결에 의하더라도 ‘비정규직 조합원에게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지위’를 어디까지 인정할 수 있는지가 불명확하다. 현대자동차로부터 노동자의 지위를 인정받은 사람은 이러한 지위가 있는 사람인가? 고공 농성을 며칠 이상 하여야 이러한 지위가 인정되는가? 금속노조에서 어느 지위에서 어느 기간 동안 업무를 보아야 이러한 지위가 인정되는가? 대상판결은 업무방해방조죄의 성립에 있어서 ‘정범에게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지위’를 요구하고 있는 듯하나, 그 인적 지위의 범위는 매우 불분명하고 추상적인 판단이 아닐 수 없다.
업무방해방조와 제3자 개입금지, 그리고 표현의 자유
대상판결의 취지에 의하면, 이 사건 당시 파업 중이던 비정규직지회의 조합원들에게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람 그 누구라도 당시의 파업 행위에 대하여 지지 발언 등으로 파업이라는 행위에 대한 심리적 방조를 하였다면 모두 업무방해죄방조죄가 성립할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법리는 이미 폐기된 ‘제3자 개입금지’의 부활과 일정 부분 그 궤를 같이 하며, 나아가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표현의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
제3자 개입금지는 과거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이하 ‘노조법’이라 함) 등에 규정되어 있었던 법률조항 중 ‘노동조합의 설립과 해산, 노동조합에의 가입·탈퇴, 단체교섭, 쟁의행위 등에 관하여 직접 근로관계를 맺고 있는 근로자나 당해 노동조합 또는 사용자 기타 법령에 의하여 정당한 권한을 가진 자를 제외하고는 관계 당사자를 조종·선동·방해하거나 이에 영향을 미칠 목적으로 개입하는 행위’를 금지하였던 규정 등을 통칭하는 용어로 널리 사용되어 왔다. 이러한 제3자 개입금지 조항은 그 불명확성으로 인한 자의적 적용 문제, 표현의 자유에 대한 본질적 침해 문제 등으로 말미암아 노조법의 대표적인 독소 조항으로 비판받아 왔으며, 1990. 1. 15. 헌법재판소에 의하여 합헌 결정( 헌법재판소 1990. 1. 15. 선고 89헌가103 결정 )을 받았음에도 2006. 12. 30. 노조법 개정으로 인하여 삭제되었다. 이는 제3자 개입금지 조항이 가진 위헌성에 대한 입법자의 결단이었다.
간접고용을 포함한 비정규직의 문제, 장시간 노동의 문제, 사용자에 의한 노동조건의 일방적 저하 문제, 해고제한 법리를 회피하려는 문제 등 오늘날 주요 노동 사안의 내용들은 특정 당사자들의 문제로 끝나지 않는다. 이러한 노동 사안들은 대부분의 노동자들이 자신의 문제로 겪고 있는 것들이며, 당장은 아니라도 언제든 언론에 보도되는 타인의 문제가 나의 문제로 전화(轉化)될 수 있는 것들이다. 따라서 국민들은 그 누구라도 이와 같은 노동 사안에 대하여 자신의 의견을 자유롭게 표명하고 개진할 수 있어야 하며, 이는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표현의 자유에 당연히 포함되는 것으로서 특정 집단에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지위에 있는 사람이라고 하여 이와 같은 표현의 자유를 본질적으로 제한할 수 없다.
그러나 대상판결의 법리는 과거 제3자 개입금지와 같은 효과를 발생하게 하여 앞서 살펴본 입법자의 결단을 무위로 돌리게 하고, 나아가 여러 노동 현안들에 대해 자신의 의견을 개진하고 연대하려는 사람들의 헌법상 기본권인 표현의 자유를 본질적으로 침해하게 될 우려가 있다.
업무방해죄의 문제
대상판결을 평가함에 있어 노동자의 지지와 연대행위에 대해 업무방해의 ‘방조’를 인정한 문제 뿐 아니라 ‘업무방해죄’ 적용 자체가 지닌 문제점도 간과해서는 안 될 것이다.
쟁의행위는 본질적으로 노무제공의 거부를 통해 업무의 정상적인 운영을 방해하는 요소를 포함한다. 그런데 형법 제314조의 업무방해죄는 ‘위력으로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를 처벌하고 있으니 기본권인 쟁의행위가 형법상의 범죄가 될 위험에 처하게 되는 것이다.
쟁의행위가 헌법상 기본권의 행사라는 점, 국제노동기구(ILO)에서도 노동권 침해를 이유로 파업에 대한 업무방해죄의 적용 중단을 지속적으로 권고하는 점, 쟁의행위에 대한 업무방해죄의 적용은 쟁의행위를 범죄시하는 단결금지시대의 잔재라는 점을 고려할 때, 대상판결은 쟁의행위에 대해 형법 제314조의 업무방해죄를 적용한 점에서도 부당하다.
노동3권 현실에서 복원되어야
애초에 노동법은 양 당사자의 동등한 지위를 전제하는 시민법적 원리를 수정하기 위하여 태동된 법체계이다. 노동자는 사용자에 대하여 종속적인 지위에 놓일 수밖에 없고, 이를 계약자유의 원칙이라는 이름으로 방임한다면 노동자의 기본적 권리조차 보장되지 못한다는 역사적 사실에 대한 반성적 고려이기도 하다. 이러한 견지 아래 국가는 노동자들에게 사용자에 대응할 수 있는 방편으로 단결권, 단체교섭권, 단체행동권이라는 기본권을 보장하게 되었다.
파업으로 대표되는 쟁의행위는 헌법상 보장되는 노동3권의 하나임에도, 우리 사회에서는 형사상 업무방해죄와 민사상 손해배상, 가압류로 인하여 충실히 보장되지 못하고 있는 형편이다. 아니, 오히려 법전에 박제되어 있는 기본권이라는 표현이 더 적절할지 모른다.
앞서 살펴본 대로 쟁의행위에 대하여 업무방해죄의 죄책을 묻는 것에 대하여 광범위한 문제 제기가 있어 왔지만, 사법부는 쟁의행위의 정당성을 사후에 판단하면서 그 정당성을 협소하게 인정하여 결국 대부분의 쟁의행위를 업무방해로 처벌하여 왔다. 나아가 대상판결은 쟁의행위에 가담하지 않고 단순히 이를 지지하는 집회에 참석하거나 사회를 보는 행위, 연대를 표시하는 행위에까지 방조의 이름으로 처벌하기에 이른 것이다.
이제는 박제된 노동3권을 고공이 아닌 땅 위에서, 거리가 아닌 법정에서, 구치소나 교도소가 아닌 노동 현장에서 복원하여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가장 우선적으로 파업을 업무방해죄로 처벌하는 오늘날의 관행부터 수정하여야 한다.
이번 항소심 판결은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업무방해방조죄의 성립 여부, 나아가 업무방해죄 자체의 성립 여부에 대하여 법리적으로 다툼의 여지가 많다. 현재 이 사건은 상고심에 계류 중인바, 대법원의 전향적 판단을 통해 우리 사회의 노동3권이 현실 속으로 복원되는 데 이 사건이 하나의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는 최근 판결 중 사회 변화의 흐름을 반영하지 못하거나 국민의 법 감정과 괴리된 판결, 기본권과 인권보호에 기여하지 못한 판결, 또는 그와 반대로 인권수호기관으로서 위상을 정립하는데 기여한 판결을 소재로 [판결비평]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주로 법률가 층에만 국한되는 판결비평을 시민사회 공론의 장으로 끌어내어 다양한 의견을 나눔으로써 법원의 판결이 더욱더 발전될 수 있다는 생각 때문입니다.
[공동육아품앗이 소모임 ‘숲뛰놀뛰’]
‘자연을 체험하는 본질은 무엇보다도 마음껏 노는 데 있다’
- ‘길들여지는 아이들’ 크리스 메르코글리아노
위 글귀를 모토로 대구 공동육아품앗이 ‘숲뛰놀뛰’가 12월 26일(월) 그 첫 모임을 가졌습니다!

‘첫 모임’ (빈둥빈둥 까페)
두 번째 모임이 바로 12월 30일(금) 에 있었고,
“육아와 주역”을 주제로 교육 특강을 진행했습니다.
강사님은 동아시아 인문운동가로 ‘시로 읽는 주역’ 저자이신 김재형 선생님이었습니다.

파동문화센터에서 열공^^
1. 놀이품앗이 연령통합반이 매주 수요일에 있습니다.
그래서, 1월 4일, 11일(수) 10시 30분
벌써 2번의 모임을 진행했습니다!

너무 이쁜 아이들입니다~
2. 놀이품앗이 30개월 이상 반이 매주 화요일
앞산 공룡공원과 숲놀이터 일대에서 있습니다.
그래서, 1월 10일(화) 오후 2시 첫 놀이품앗이가 있었죠!
3. 매월 2, 4째주 금요일 10시30분 부모모임이
맛있는 도서관(시지 매호공원 근처)에서 있습니다.
책 ‘아이들은 놀이가 밥이다’를 읽고 이야기 나누는 시간을 갖습니다.
많은 것을 준비하고 시작해주신 모임지기 및 구성원들께 감사드리며,
앞으로 행복한 사진 많이 주실 것 같아 미리 감사 또 올립니다.^^
무척 기대되는 공동육아품앗이 “숲뛰놀뛰”입니다.
– 문의 : 053- 593-5980
한살림대구 홈페이지
[생산지탐방]
자연과 함께 힘모아 재배한 새콤달콤 블루베리
- 한살림경기서남부 농산물위원회/ 충북 음성공동체
한살림경기서남부 농산물위원회 위원들은 7월 29일 충북 음성의 블루베리 산지로 탐방을 다녀왔습니다. “오히려 시원하니 좋네요. 찌는 듯한 불볕더위보다는 훨씬 좋은데요?” 아침부터 세차게 내린 폭우도 함께 한 이들의 웃음 섞인 수다를 그치게 하지는 못했습니다. 한 시간 만에 도착한 정구홍 생산자님의 블루베리 농장. 쏟아지는 비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반갑게 맞으러 나와주신 생산자님이 얼마나 반갑던지요.
음성공동체는 유정란, 쌀, 수박, 고추장 등을 생산해 한살림에 내고 있습니다. 2007년부터는 블루베리를 유기재배를 시작해 3년 전부터 한살림에 내고 있습니다. 함께 찾아간 블루베리밭에는 무성한 풀이 블루베리 나무들과 함께 자라고 있었습니다. “잡초를 베지 않느냐?”는 질문에 생산자님은 “풀이 오히려 농사에 도움이 된다”고 설명해주셨습니다. 유기농사의 큰 어려움인 잡초와 힘 모아 짓는 농사라니. 참으로 신기했습니다.

정구홍 생산자님이 농사짓는 다양한 블루베리 품종 중 한살림에 내는 것은 가장 대표적인 ‘듀크’라고 합니다. 6월 중순부터 말까지 생산되는 조생종으로 맛과 향이 좋고 열매가 큰 것이 특징입니다.
저희가 갔을 때는 다른 품종만 남아있어 다소 아쉬웠지만 생산자님이 냉장고에서 꺼내주신 얼린 블루베리를 입에 넣자마자 그 마음이 눈 녹듯이 사라졌습니다. 듀크 품종 냉동블루베리는 앞으로도 한살림 매장에 공급된다고 하니 동네매장에 마실갈 때 꼭 찾아봐야겠어요.

깔끔하게 관리되고 있는 소분장, 저온창고, 급냉동고, 블루베리주스와 진액을 내는 가공공장까지 보고 농장을 나서니 어느덧 비가 그쳐있었습니다. 돌아오는 길에 맛있게 마신 블루베리와인, 블루베리진액이 한살림에 공급되기를 바란다는 내용으로 이야기꽃을 피웠습니다. 자연의 섭리대로 재배하는 블루베리를 보고 오니 그 달곰함이 저희 마음까지 스며들었습니다.
글 차준미 한살림경기서남부 농산물위원장
생산자님께 물었습니다.

유기재배가 어렵지는 않으셨나요?
블루베리는 유기농법에 가장 적합한 품목입니다. 블루베리 나무는 산성토양에서 잘 자라는데 잡초가 토양을 산성으로 유지해 주니 따로 제초할 필요가 없죠. 병충해가 별로 없는 것도 블루베리 농사의 특징이에요. 쐐기, 선녀나방, 거미 정도가 있는데 과실에는 별로 영향을 주지 않아요. 욕심내서 나무를 화학비료 등으로 혹사시키지 않고 토양관리만 적절히 해주면 블루베리 나무 수명인 50~70년 이상 수확하는 알짜배기 농사에요.
잡초가 농사를 돕는다니 신기하네요
잡초는 땅속으로 깊숙이 뻗어 나가며 각종 미생물의 살 곳을 만들어 땅을 살려요. 그 덕에 블루베리 나무는 뿌리로 더 많은 영양분을 빨아들일 수 있어 건강하게 자랄 수 있어요. 나무 사이사이로 자란 잡초가 때로는 예뻐 보이기까지 하다니까요.
냉동 블루베리를 맛있게 먹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꿀과 우유를 넣고 살살 저어서 샤베트처럼 먹어도 좋고 요쿠르트에 넣어서 먹어도 상큼하게 맛있어요. 저는 복숭아, 토마토 등과 함께 간 과일주스를 틈만 나면 마시고 있습니다.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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