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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1월10일~18일] 라오스로, 라오스 국가보호지역(National Protected Areas)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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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1월10일~18일] 라오스로, 라오스 국가보호지역(National Protected Areas)으로

익명 (미확인) | 금, 2015/11/20- 09:17

라오스로, 라오스 국가보호지역(National Protected Areas)으로

 

라오스는 그리스어로 '백성'이라는 뜻입니다. 동남아시아에 있는 라오스는 북서쪽에는 미얀마와 중화인민공화국, 동쪽에는 베트남, 남쪽은 캄보디아, 서쪽은 타이와 국경을 접하고 있는 내륙국입니다.

 

라오스에는 다양한 종족의 삶과 전통이 남아있습니다. 그곳은 인도차이나 반도에서 가장 풍부하고 건강한 생태계가 간직된 곳입니다. 그곳에는 800 여종의 새들과 100 종이 넘는 포유류가 살고 있으며, 해마다 새로운 종이 발견되고 있습니다.

라오스에는 20개의 국가보호지역(National Protected Areas, NPA)이 있는데, 라오스 국가보호지역은 우리나라 국립공원과 같은 곳입니다. 라오스 국가보호지역도 우리나라 국립공원처럼 라오스 생태계의 핵심지역이며 야생동식물들의 마지막 삶터입니다.

 

()한국환경생태학회 국립공원및보호지역분과위원회와 ()한백생태연구소가 기획한 라오스 국가보호지역 답사는 우리나라 국립공원 보전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전문가와 활동가들이 준비한 프로그램입니다. 답사는 라오스 국가보호지역 보전을 위해 우리가 해야 할 일을 찾아보는 국제연대활동입니다.

 

라오스 국가보호지역 답사에서 화려한 잠자리와 빠른 관광, 값비싼 음식을 기대할 순 없습니다. 우리는 라오스 국가보호지역 현장에서 주민들과 함께 생활합니다. 불편한 잠자리와 느린 걸음, 소박한 먹을거리가 우리를 기다리고 있을 것입니다. 함께할 분을 모십시다.

 

 

일시 : 2016110() ~ 18() (89)

장소 : 라오스 (루앙프라방, 라오스 국가보호지역)

대상 : 회원 (한국환경생태학회. 한백생태연구소. 국립공원을지키는시민의모임)

비용 : 2백만 원 (비용은 비행기표 값에 의해 변동될 수 있으며, 답사 후 재정산합니다)

현장 안내 : 윤여창 교수 (서울대, 국립공원을지키는시민의모임 상임대표)

주관 : ()한국환경생태학회 국립공원및보호지역분과위원회 · ()한백생태연구소

 

세부 일정 (20161)

  10()                   한국 출발-라오스 비엔티엔 도착-루앙프라방으로 이동

  11()~12() 루앙프라방 관광

  13()                   루앙프라방에서 라오스 국가보호지역(NPA)으로 이동

  14()~17() NPA 답사

  17()                   NPA에서 비엔티엔으로

  18()                   한국 도착

 

* 물어보기 : 김지석 님 010-8890-2672 / 윤주옥 님 011-9898-65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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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909_케이블카기자회견02.jpg 환경부장관은 설악산 케이블카 결재와 고시를 거부하고, 
국회는 잘못된 심의결과를 철저히 검증해서 바로잡아야 합니다.

지난 8월 28일, 설악산 오색 케이블카 사업이 국립공원위원회의 심의를 조건부 통과하였습니다. 다섯 겹의 보호구역으로 보호받는 설악산 국립공원의 정상부까지 환경을 훼손하며 관광객들을 실어 나르게 될 케이블카를 허용해준 것입니다. 과연 국립공원위원회와 환경부의 존재이유를 스스로 내버린 결과입니다. 무엇보다 이번 심의 결과는 절차와 내용 모두에 있어서 심각한 하자가 있는 불공정한 심의였습니다. 따라서 케이블카반대범대위와 한국환경회의는 국립공원 계획변경안에 대해 환경부장관이 승인결재와 고시절차를 중단할 것을 강력히 요구합니다. 또한 내일부터 열리는 국정감사를 통해서 설악산 케이블카 사업의 문제를 철저히 검증할 것을 국회에 요청합니다. 

우선 심각한 절차적 문제가 있습니다. 이번 국립공원위원회의 표결에는 자격이 없는 정부측 위원이 참여했습니다. 심의안건과 연관있는 부처의 위원으로 참여를 한정시킨 법령을 위반한 것입니다. 원천 무효의 사유가 되는 불법행위입니다. 또한 2014년부터 환경부를 비롯한 정부 부처가 TF를 구성하여 사업자인 양양군과 함께 계획을 수립한 사실도 드러났습니다. 심의기관이 사업자와 짬짜미를 한 셈입니다. 설악산 케이블카는 이런 불법과 비상식이 낳은 결과입니다. 

또한 정부 당연직 관계자가 국립공원위원회 과반수 이상을 차지하는 상황에서 표결이 강행되었고 전문가로 포장한 대표적인 케이블카 찬성인사만이 공원위원과 민간전문위원을 동시에 겸직하였습니다. 투명한 정보공개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검토를 위한 충분한 기간도 보장되지 않았고, 공청회는 일방적으로 진행되었습니다. 공원위원회는 이 중요한 결정 사안에 대한 민간전문위원회의 보고를 당일에야 받고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또한 양양군의 경제성 검토는 가이드라인에서 요구하는 “사회적 비용편익분석”을 누락시킨채 보고서를 조작하였습니다. 명백한 가이드라인 위반입니다. 그리고 수요를 부풀리고, 비용을 축소하는 등 정상적인 보고서라 보기 힘든 문제점들이 수두룩합니다. 게다가 케이블카 계획대상지는 멸종위기종의 번식지이며, 아고산대, 극상림 지역입니다. 가이드라인 상 케이블카가 들어설 수 없는 곳입니다. 양양군의 계획은 기존 탐방로와의 연계 불가 지침도 위반하고 있습니다. 도저히 심의를 통과할 수 없는 내용입니다. 

그러나 원칙과 절차를 무시한 대통령, 국립공원의 사유화에 혈안이 된 전경련, 컨설팅업체로 전락한 환경부, 주민을 호도한 강원도지사와 지역정치인, 소신을 내버린 민간전문가. 이 모든 이들의 합작으로 지금 설악산 국립공원은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설악산만이 아니라 온 나라의 국립공원이 위태롭습니다. 내륙의 단 4%에 불과한 국립공원마저도 온전하게 보전하지 못한다면, 위기에 처하는건 바로 우리 자신의 삶의 기반이며, 우리의 미래입니다. 

그래서 강력하게 요구합니다. 엉터리 불법 심의에 의해 결정된 설악산 국립공원 계획변경에 대해 환경부 장관의 결재와 고시는 절대 이루어져서는 안됩니다. 

국회는 국정감사 등의 과정을 통해 내용상, 절차상의 모든 문제점과 의혹이 검증될 수 있도록 모든 힘을 기울일 것을 요청합니다. 소수의 이익으로부터 전 국민과 미래세대가 공유하는 공공재를 지키는 것은 국회의원의 의무입니다. 특히 환경노동위원회는 앞장서서 잘못된 결정의 결재와 고시가 이루어지지 않도록 환경부장관에게 요구해야만 합니다. 

이 모든 것은, 환경과 개발이라는 가치의 충돌 이전에, 법을 지키고, 원칙을 준수하며, 거짓과 눈속임이 아닌 상식이 통하는 사회, 이 최소한의 조건을 만들기 위해서입니다. 제2의 4대강사업으로 또다시 법과 정의, 상식과 원칙이 난도질 당하지 않도록, 국민의 목소리에 귀기울이기 바랍니다. 


2015년 9월 9일

자연공원케이블카반대범국민대책위원회   한국환경회의
수, 2015/09/09- 1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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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환경운동연합은 『동·서·남해안 및 내륙권 발전 특별법 일부 개정법률(안) 』입법예고 (국토교통부 공고 제2015-624호)에 대한 의견서를 29일 오후 국교부에 제출했다. 본 개정안은 정부가‘ 제7차 투자활성화 대책(‘15.1.19)’ 후속 조치의 일환으로 해안권과 내륙권개발구역의 개발(법제2조3호)을 위해 해양관광진흥지구 지정을 도입하는 내용이 주요 골자다. 주요 문제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3면의 바다와 내륙으로 이루어진 한반도의 지형을 고려하면, 북한을 제외한 대부분에 지역을 무분별하게 개발하겠다는 취지다. 상수원, 보전산지, 국립공원 등 보호구역의 입지제한 법률을 피해가기 위한 편법이다.

- 개정안에 따르면, ‘해양관광진흥지구에 수산자원보호구역, 공원구역(공원자연보존지구 제외), 보전산지(자연환경보전지역)가 포함될 경우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와 따라 건축물이나 그 밖의 시설의 용도 종류 및 규모 등의 제한에 관한 사항을 완화할 수 있다. (개정안 28조의3,「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의 특례적용)- 해양관광진흥지구 지정을 위한 협의 중 전략영향평가, 사전재해영향성검토협의도 부실작성과 상관없이 20일을 원칙으로 최대 30일 동안 강제협의하고, 협의가 완료되지 않으면 협의된 것으로 인정(개정안 법28조의2에 4항)하는 등 관련법을 지나치게 무력화시키고 있다.

둘째, 법형식 상으로도 법에서 다루어야할 중요사항을 대통령령에 포괄적으로 위임하고 있어 위헌적 요소도 크다. 해양관광진흥지구의 개념을 ‘관광휴양 등의 성장 잠재력이 높고, 투자활성화실현 가능성이 높은 지역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충족(개정안 법28조의2에 1항)하는 곳’으로 정의하고 있는데, 이는 지나치게 모호하고 포괄적인 기준이다. 결과적으로 토지 이용의 지속가능성과 예측가능성을 훼손하고 행정부의 권력남용을 초래하게 된다는 뜻이다.

◯ 이번 개정안은 지난해 전경련이 요청하고 정부가 국회를 통해 청부입법으로 추진하려고 했던 것으로, 사회적으로 논란이 됐던 ‘국립공원에 케이블카 허용 등 산악 등 관광특구제도 도입’을 편법으로 재추진하려는 것이다. 최근 관광객의 감소는 케이블카나 관광숙박시설이 부족해서가 아님에도, 난개발과 개발 특혜를 해법으로 제시하는 정부의 정책이 안타까울 뿐이다.

무엇보다. 국립공원은 자연생태계의 마지막 보류이자 전국토의 6.6%로 더 이상 훼손되어서는 안 된다. 따라서 환경운동연합은 ‘국립공원을 지키는 시민의 모임’ 등 전국의 시민사회단체와 연대하여 악법의 개정을 막기 위해 적극 대응할 계획이다.

2015년 6월 30일

환경운동연합

공동대표 권태선 장재연 박재묵 사무총장 염형철

※ 문의 : 맹지연 환경연합 국토정책팀 국장/도시계획박사 (010-5571-0617, [email protected])

화, 2015/06/30- 13: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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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환경단체, “설악산 오색케이블카사업”에 대한 문화재위원회 김학범 교수의 엄정한 심의를 촉구하며 1인 시위 진행 - 문화재위원회 천연기념물분과 위원장 김학범...
목, 2016/03/24- 1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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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연공원케이블카반대범국민대책위원회

  [caption id="attachment_152003" align="aligncenter" width="600" class=" "]ⓒ자연공원케이블카반대범국민대책위원회 ⓒ자연공원케이블카반대범국민대책위원회[/caption]

지난 14일 11시 광화문 정부청사앞에서 한국환경회의와 자연공원케이블카반대범국민대책위원회(이하 케이블카범대위)가 함께 기자회견을 진행했습니다. 이 날 열린 기자회견서 환경단체는 설악케이블카 사업 규탄 및 산지관광진흥지구 도입 철회를 요구했습다. 또, 같은 날 환경부가 실시한 공청회 관련하여 우리나라 최고 보호구역인 국립공원 내 케이블카 설치와 관련하여 졸속으로 추진하는 공청회 무효임을 주장했습니다.

자리에 함께한 설악녹색연합 박그림 대표는 '나는 산양입니다'라는 제목으로 멸종위기종이자 천연기념물인 산양의 입장으로 절박한 마음을 호소했습니다. 또한 환경연합 국토정책팀장 맹지연 국장은 “전경련의 숙원사업 해결식 산지관광진흥지구를 메르스로 인한 관광 타격을 회복시킨다는 잘못된 명분”이라며 “이를을 내세우는 정부는 자각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아울러 김경준 원주환경운동연합 국장은 “1970년대 권금성 케이블카의 폐해로 대청봉 정상부가 훼손된 사례를 들며 케이블카는 산지를 보호하기 위한 수단이라는 주장은 이치에 맞지 않는다”고 꼬집었습니다.

한편, 케이블카범대위는 환경부에 항의팩스 보내기(http://www.greenkorea.org/webfax/cablecar.php)를 계속 전개하기로 하고 향후 각계인사 300인 선언 및 여름 휴가철 대시민 홍보 활동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우리나라 2번째로 지정된 설악산국립공원 보전을 위해 많은 분들의 항의팩스 보내기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caption id="attachment_152004" align="alignnone" width="600"]ⓒ자연공원케이블카반대범국민대책위원회 ⓒ자연공원케이블카반대범국민대책위원회[/caption]    
수, 2015/07/15- 10: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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