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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은 회의공개 시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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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은 회의공개 시대

익명 (미확인) | 목, 2016/08/18- 16:07


김유승(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 소장)


1996년 12월 31일,  국민의 알권리 보장, 국정에 대한 국민의 참여 및 국정운영의 투명성 확보를 목적으로 하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공개법」)이 제정되었다. 그리고 20년의 세월이 흘렀다. 행정자치부가 펴낸 2014년도 「정보공개연차보고서」에 따르면, 1998년 2만6천여 건으로 집계되었던 정보공개청구 건수는 2014년 61만여 건으로 증가하였고, 모든 기관 평균 전부공개율 86%, 부분공개율 10%에 비공개율은 4%에 불과하다. 박근혜 정부는 국민이 원하는 정보를 “있는 그대로”, “전과정에 대하여”, “국민중심으로” 공개하겠다고 한 정부3.0의 약속을 위해서인지, 국민이 찾기 전에 먼저 공개하고, 원문을 그대로 공개한다며 부산하다. 지표와 슬로건은 좋다 못해 완벽하다.


그래서 되묻고 싶다. 2016년 대한민국, 국민의 알권리는 충분히 보장되고 있는가? 국정운영의 투명성은 확보되고 있는가? 감히 그렇다라고 대답할 수 없는 현실이 아프고 또 아프다. 꼬리에 꼬리를 물고 늘어선 경찰버스에 막힌 길목 마냥, 국민의 알권리는 곳곳에 막혀 있고, 국정의 투명성은 뒷걸음질 쳤다. 세월호 사건, 메르스 사태, 국정교과서 파동 등 고비 고비마다 우리의 알권리는 실종되었고, 투명성은 보장되지 않았다. 알권리를 찾고자 하는 애타는 목소리는 괴담으로 몰렸고, 투명성을 요구하는 몸짓에는 서슬퍼런 공권력이 먼저 찾아왔다.  


그렇다면 정보공개의 화려한 통계는 무엇이란 말인가? 우선 통계의 착시효과부터 보자. 2014년 평균 4%의 비공개율은 중앙행정기관만의 집계에서 3배 가까운 11%로 껑충 뛰어오른다. 그나마도 2011년 이후 비공개로 분류되던 정보부존재가 별도의 항목으로 집계되면서 비공개율이 대폭 낮아진 결과다. 착시효과가 없었다면 20%를 육박하고도 남았을 것이다. 세상 큰 거짓말 중의 하나가 통계라고 하던 누군가의 말을 실없는 소리로 치부했던 게 후회스러워지는 대목이다.


그리고 우리 앞에는 더 큰 거짓말이 있다. 국민이 원하는 정보를 “전과정에 대하여” 공개하겠다고 한 정부의 약속이 그것이다. 정보가 만들어지는 전과정에 대한 전면적 공개는 현행 법으로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공공기록물의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공공기록관리법」) 제17조는 공공기관으로 하여금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요 회의의 회의록과 속기록 또는 녹음기록을 작성”하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이는 차관급이상, 지자체장, 교육감이 참여하는 일부 회의에만 적용될 뿐이다(시행령 제18조 제1항). 오히려 회의록에 “회의의 명칭, 개최기관, 일시 및 장소, 참석자 및 배석자 명단, 진행 순서, 상정 안건, 발언 요지, 결정 사항 및 표결 내용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도록 한 동법 시행령은 과정없이 결과만을 보여주는 회의록에 적법성을 부여하는 근거로 악용되고 있다. 설령 법을 어겨 회의록을 작성하지 않더라도, 또는 허울뿐인 회의록을 작성하더라도, 이에 대한 처벌 조항은 어디에도 없다. 더구나 「정보공개법」은 회의 공개에 대해서는 어떠한 언급도 없다. 그렇다. 국민이 원하는 정보를 전과정에 대하여 공개하는 것은 애시당초 불가능했다. 가능하지도 않은 것을 한다고 호언장담한 것은 거짓말이었을까 아니면 진정 몰랐던 것일까? 


미국의 정보공개제도는 공공문서의 공개를 규정하는 제552조(5U.S.C §552) ‘정보공개법’과 회의 공개를 규정하는 제52b조((5U.S.C §552) ‘회의공개법’이라는 양 날개로 구성된다. 그러고도 충분하지 않다는 비판이 끊이지 않는다. 우리에게는 배부른 소리로 들린다. 우리는 지난 20년간 한 쪽 날개로만 감지덕지하며 버텨왔기 때문이다. 결정 과정을 보여주지 않아도 결과를 내어주는 것만으로도 큰 진전이라 스스로를 위안해왔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제 우리는 안다. 과정없는 결과의 부질없음을 너무도 잘 알고 있다. 우리에게는 공공기관의 정보 그 자체뿐만 아니라, 그 정보가 만들어지는 과정에 대한 알권리가 있다. 의사결정과정이 비공개 사유로 남발되는 시대는 끝나야 한다. 의사결정과정은 비공개 대상이 아니라 더 투명하게 공개되어야 할 대상이다. 민주주의는 의사결정과정에 대한 국민의 참여로 완성되기 때문이다. 이제 우리에게는 필요한 것은 우리의 알권리를 완성시켜줄 또 하나의 날개다.


▲정보공개연차보고서 내용 중


「정보공개연차보고서」 첫 페이지의 그림은 정보공개제도가 행정감시 확대와 투명행정 구현을 위한 것임을 멋지게 보여주고 있다. 정말 그리 되었으면 좋겠다. 정보공개제도가 행정감시를 위한 날선 도구로, 투명행정 구현의 밑거름이 되길 소망한다. 정부가 진정 정부3.0의 의지가 있다면, 국민의 알권리를 위한 또 하나의 날개, 회의공개법을 만드는 일에 함께 해주어야 할 것이다. 지금은 회의공개 시대다. 


* 이 글은 인권오름에서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바로가기 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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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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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2015/08/17- 16: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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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가 이번 12월 16일 <알권리 학교(지역사회편)> 교육을 진행합니다. 

이번 교육에서는 시민이 직접 지역사회를 바라보는 관점과 지역사회의 변화를 구체적으로 실현시킬 수 있는 방법에 대해 예산과 정보공개로 모색해보고자 합니다. 

 


나만의 문제가 아닌 우리의 문제.

지역사회에 일어나는 여러 가지 현안에 대해 우리는 어떻게 보아야 할까?

지역사회의 문제를 찾아가는 과정! 예산과 정보공개로 함께 보자!


교육일시

2017년 12월 16일 (토) 13:00~17:00


장     소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 사무국


인     원 

선착순 20명 

(참가신청이 완료되면 입력해주신 휴대폰번호로 확인문자를 보내드립니다)


교육대상자 

지역활동에 관심이 많은 시민, 활동가, 지역언론인 등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

02-2039-8361   /   [email protected]


참가신청서

(혹시 참가신청서가 보이지 않는다면, 아래 링크를 클릭해 주세요)

https://goo.gl/forms/slL2oeiCXgeVW4Tk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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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2017/11/29- 1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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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타파는 지난 두 달 동안 국회의원들의 정책자료집 표절 실태를 취재하며 수십 명의 국회의원과 보좌관을 만났다. 이 과정에서 그동안 감춰져 왔던 국회의원 정책자료집의 비밀을 확인할 수 있었다. 그들이 털어놓은 내용을 정리했다.

2017101903_01

Q: 정책자료집이 뭔가요?

OOO 국회의원 보좌관 : 정책자료집은 국회의원의 정책의, 의정활동의 결과물인 거죠.

Q: 정책자료집은 누가 만드는 것인가요?

OOO 국회의원 보좌관 : 대부분 보좌관들이 작성합니다. 의원님은 별 관여를 거의 안하시고…

OOO 국회의원 보좌관 : 정책자료집의 구체적 내용을 잘 모르시는 분(의원)이 저는 많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OOO 국회의원 보좌관 : 제가 만들기 때문에 의원님은 모르죠.

OOO 국회의원 보좌관 : 더 바람직한 것은 이것은 국회의원 OOO, 이렇게 국회의원 이름을 달면 안 돼요. 제가 생각할 때는.

(그러면 어떻게 달아야 됩니까?)

OOO 국회의원 보좌관 : 의원실로 해야 돼요.

Q: 정책자료집은 왜 만드나요?

OOO 국회의원 보좌관 : 정책자료집을 왜 만드냐 하면, 의원들의 기본적인 속성이 지역구가 같다 안 같다를 떠나서 경쟁관계입니다. 300명이 다 경쟁관계입니다. 그래서 뭐 (다른) 의원실에서 이걸 딱 내면 의원들이 “야 우리는 어디 간거야?”. 이렇게 말한다고요. “우리는 왜 안 해?” 그러면 정책자료집을 위한 정책자료집을 만들어야 내야 돼요. 이런 문제가 생긴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과잉입법하고 똑같은 사안이죠.

OOO 국회의원 보좌관 : 파도타기 유행식으로 정책자료집을 경쟁적으로 내고, 의원의 성과로 홍보하는… 정책자료집 몇 권을 내면 쫙 깔아놓고 ‘이러한 정책자료집을 냈습니다’라고 SNS 등에 홍보를 하고…열심히 일한 국회의원이 모습이 되니까요.

OOO 국회의원 보좌관 : 입법 및 정책개발비가 남으면 자료집들을 많이 찍죠. 사실은 그 남은 비용들을 쓰기 위해서.  

OOO 국회의원 보좌관 : 반대로 불용되면, 불용시키면 의원실이 쪼들리는 살림이 감당이 안 되거나.

(그 말씀은 그러면  정책자료집을 냈기 때문에 정책개발비를 받는 게 아니라 거꾸로 정책개발비라는 그것을…)

OOO 국회의원 보좌관 : 안 쓰면 불용인데,

(정책개발비를 타먹기 위해서?)

OOO 국회의원 보좌관 : 네, 정책자료집을 말하자면, 페이크(가짜)라도 몇 페이지 갖다 내야 정책개발비라는 걸 수령할 수 있고.

Q: 정책자료집 베끼기는 어떻게 이뤄질까요?

OOO 국회의원 보좌관 : 어떻게 연구를 합니까 우리가…  발췌하고, 발췌해서 믹싱하는 거지 어떻게 연구를 하냐고요. 저희가…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얘기란 말입니다.

국회가 얼마나 바쁘게 돌아가는지 아시잖아요. 누가 의원이 의정활동하다 말고 그걸 연구해서 냅니까? 보좌관이 연구해서 냅니까? 그건 논문이죠. 그렇게 되면 논문이죠. 자료집이 아니라. 자료집이라는 것은 이 사람 저 사람 갖다 쓰라고 있는 거잖아요.

연구보고서 원 저자 : 국회의원 보좌관실에서 요청할 때가 있어요. 자료를 뭐 만들어 달라고 나중에 가보면 거기다 껍데기만 붙여서 나가는 경우도 있어요. 사실. 심하게 말씀드리면 그냥 껍데기만 바꿔서. 그걸 ‘표지 갈개’라고 하죠.

OOO 국회의원 보좌관 : 저희가 거꾸로 (기관 등에)요청을 해요. 저희가 국감 때 이런 자료를 써야 하는데 좀 자료를 달라고.

연구보고서 원 저자 : 저희는 그걸 갖다가 전략적으로 활용을 해요. 솔직히 말해 우리의 요구 사항을 담아가지고 그쪽에다 주는 거죠.

자기 쪽에 우호적인 의원들을 확보하려고 노력들을 많이 하거든요..일단 우리의 의견을 가장 빠르게 반영할 수 있는 방법 중 하나죠.

Q: 국회사무처는 제대로 검증하고 예산을 지급할까?

OOO 국회의원 보좌관 : 자료집을 만들면 다 사무처에 제출합니다. 세 권인가 제출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발간했을 때 ‘돈 주십시오’ 하려고 들고 갔는데 그러면 ‘뭐 발간했어요?’할 때 증빙이 없으면 돈을 줄 수는 없잖아요.

(국회 사무처에서 관리 감독을 안 하나요?)

OOO 국회의원 보좌관 : 사무처에서 터치를 할 수 없죠

(내용은 전혀 터치 못합니까?)

OOO 국회의원 보좌관 : 형식을 갖추게 되면 못하죠.

OOO 국회의원 보좌관 : 자금의 집행이라도 행정적인 집행인 거죠. 영수증 처리가 잘 됐나만 확인하는 거지. 내용이 어떻다고 걔네들이 확인하기가 어렵죠. 그리고 그걸 확인하는 순간 ‘국회사무처가 국회의원실의 지원기구인데 너네들이 나의 입법 정책과정에서 대해서 개입하는 이게 뭔 이야기냐. 지금’ …이런 구조죠.

OOO 국회의원 보좌관 : 입법 정책개발비만 그런 게 아니라 의원실에서 집행되는 모든 것들에 대해서 사무처가 그 내역을 쉽게 들여다보기는 어렵죠. 그렇잖아요? 구조가 그렇게 되는 게 아니겠습니까?


취재 최윤원 박중석
촬영 김남범, 오준식
편집 윤석민
CG 정동우
그래픽 하난희

목, 2017/10/19- 22: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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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10월 정보공개센터는 19대, 20대 국회의원의 입법 및 정책개발 집행내용을 청구해 분석했습니다. 집행 내역 중 상당수 전현직 의원들이 정책자료집을 표절했다는 사실이 뉴스타파보도를 통해 밝혀졌습니다.

표절 정책자료집 관련보도 당시에도 입법 및 정책개발비 전체내용을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주제와 토론회, 정책연구, 간담회 등으로 구분된 종류, 집행금액, 개최일 까지만 공개되었기 때문입니다. 

▲ 2017년 공개된 입법 및 정책개발비 사용 내역

예산이 제대로 집행되었는지 확인하기 위해서는 지출증빙자료를 확인해야 합니다. 하지만 국회사무처는 지출증빙자료를 비공개 했고, 결국 한해 86억의 세금이 쓰이는 입법 및 정책개발비가 어디서 어떻게 사용되었는지 확인할 수 없었습니다. 

이에 국회개혁 프로젝트를 진행하던 정보공개센터, 좋은예산센터, 세금도둑잡아라, 뉴스타파는 입법 및 정책개발보고서 지출증빙내역서 공개에 관한 행정소송을 진행했고 1년 6개월의 시간 만에 해당 내용들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입법 및 정책개발이란 국회의원의 주요 의정활동인 입법과 정책에 관한 역량강화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입법 및 정책개발비는 일반수용비, 사업추진비, 정책연구비, 특수활동 및 특정업무경비의 항목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해당 항목별 지원범위와 예산은 아래와 같습니다. 

[입법 및 정책개발 지원예산 지원범위]

일반수용비(210-01)

- 입법 및 정책개발을 위한 세미나, 공청회, 간담회, 토론회(이하 “세미나 등”이라 한다)등과 관련된 자료발간비, 초청장인쇄비, 자료발송료, 현수막․포스터, 광고료(광고료의 총액은 의원 1인당 배정액의 10%를 초과하지 못함), 전문가사례금(30만원 이하), 물품구입비(자산취득성 물품구입은 제외), 주차료, 통행료, 물품운송료 등

- 국회 이외의 장소에서 세미나 등을 개최하는 경우 장소사용료

사업추진비(240-01)

- 세미나 등 입법 및 정책개발 관련사업에 소요되는 접대비, 연회비 등

- 세미나 등을 개최할 경우 부수되는 국내교통비․숙박비

정책연구비(260-02)

- 효과적인 정책개발을 위한 여론수렴, 조사연구 등 입법 및 정책개발과 관련된 1건당 500만원 이하의 소규모 용역(국회소속직원은 용역수탁대상에서 제외함)실시

특수활동비(230-00) 및 특정업무경비(250-03)

- 입법 및 정책개발과 관련된 조사활동 등에 직접 소요되는 경비로, 일반수용비와 사업추진비로는 원활한 업무수행이 곤란한 경우

<출처 : 2017년도 입법 및 정책개발 지원예산 집행지침_국회사무처>

출처 : 2016년, 2017년도 입법 및 정책개발 지원예산 집행지침_국회사무처

이번에 공개된 지출증빙내역은 입법 및 정책개발비 중 1건당 500만원 이하의 소규모 용역에 사용되는 ‘정책연구비’ 집행에 관한 세부내역입니다. 2016년 6월부터 2017년 5월까지 집행된 정책연구용역은 338건으로 총 집행된 예산이 1,209,827,040원입니다. 

뉴스타파에서 이번에 공개된 지출증빙서류를 취재한 결과 예산집행 과정에서 각종 비리혐의가 드러났습니다. 

특히 연구용역비를 지급했다 돌려 받은 경우와 국회의원실 전∙현직 직원이나 관계자 지인 등 전문성을 인정하기 어려운 자에게 연구용역을 발주한 경우, 연구용역보고서 100% 표절등의 문제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시민의 세금이 어디에 어떻게 쓰이는지 공개하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한 일입니다. 그럼에도 국회가 1년 6개월이란 시간 동안 입법 및 정책개발비 세부 집행내역을 비공개 한 이유를 이제야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시민의 세금을 철저한 검증절차 없이 국회의원 쌈짓돈 사용하듯 집행한 것 입니다. 

문제는 이뿐만이 아닙니다. 현재 국회는 입법 및 정책개발 예산으로 만들어진 정책연구용역 보고서를 비공개하고 있습니다. 때문에 이번에 밝혀진 비리혐의는 빙산의 일각일 것으로 예상됩니다. 정책연구용역 보고서 내용 전체가 공개되어야 앞서 문제가 된 표절여부를 확인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현재 공개된 자료만으로는 입법과 정책을 위해 예산이 사용되었는지 정확하게 확인할 수 없는 실정입니다. 

매년 국회의원들은 방대한 자료를 공개 받고 정부부처를 감사합니다. 특히 공공기관이 진행한 연구용역이나 예산집행이 법과 기준에 조금이라도 벗어나는 순간 바로 국정감사 지적 사항이 됩니다. 하지만 정작 국회의원은 본인들의 예산지출증빙자료와 의정활동내용은 숨기고 있습니다. 시민에 의해 선출된 국회의원이 어떤 의정활동을 진행하고, 어디에 세금을 사용하는지 공개하지 않는 것은 그들을 뽑아준 유권자를 기만하는 행위입니다. 감시 받지 않는 권력은 부패하기 마련이며, 감시를 위해 가장 필수적인 것은 투명한 정보공개입니다. 국회는 예산사용 내역과 의정활동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해야 시민을 대신하는 진정한 시민의 대표자가 될 것 입니다. 

정보공개센터는 좋은예산센터, 세금도둑잡아라, 뉴스타파와 함께 2018년 10월 19일 오전 11시 국회 앞에서 국회의원 연구용역 내역공개 및 비리혐의 진상규명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가집니다. 또한 추가적으로 보도되는 내용을 바탕으로 고발건수를 선별하여 서울중앙지검에 고발장을 제출할 예정이며 지급된 예산 중 환수가 필요한 사안에 대해서는 환수조치 또한 요구할 것입니다. 공개 없는 국회는 더 이상 신뢰받지 못합니다. 국회에서 사용되는 예산이 투명하게 공개될 수 있도록, 시민의 알권리가 보장될 수 있도록 꾸준히 활동하는 정보공개센터의 모습을 보여드리겠습니다.

* 2016년 6월부터 2017년 5월까지 집행된 정책연구용역 지출증빙서류 전체 파일과 리스트를 공유합니다. 전체파일은 용량상 드라이브를 통해 공유합니다. 

소규모정책용역리스트(공유용).csv

드라이브 바로가기(클릭)

입법및정책개발지원예산집행지침(12년~17년).pdf

20181019_기자회견문과 첨부자료.hwp




금, 2018/10/19-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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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침입 범죄 공무원, 어떻게 징계 피했나

[지방정부 이렇게 바꾸자②] 지역정치 좀 먹는 부실한 자체감사제

장지혁 대구참여연대 정책팀장

민선 제7기 지방선거가 한 달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이번 지방선거는 지난 대통령선거에 이은 정치세력교체의 중요한 계기로 볼 수도 있습니다. 동시에 지방선거인만큼 지역주민들의 삶, 지방행정과 지방의회의 질을 개선하는 계기이기도 합니다. 오마이뉴스는 참여자치지역운동연대와 함께 이번 지방선거에서 주목해야 할 정책과제들을 연속해 소개합니다. [편집자말]

 

▲ 자체감사기구 운영실태 감사 보고서 2017년 발표된 자체감사기구 운영실태 감사 보고서 ⓒ 감사원

매년 봄이 되면 감사원에서 나오는 소식이 있습니다. 바로 지방자치단체의 자체 감사 부실을 지적하는 '자체감사기구(지방자치단체) 운영실태 감사 보고서'입니다. 해마다 적발되지 않은 적이 단 한 차례도 없고 도시와 농촌, 영남과 호남 등 지역을 가리지 않습니다.

해마다 반복되는 감사원발 봄소식

가까운 몇 년 치의 사례를 살펴보겠습니다. 2014년 대전도시공사의 인사위원회는 뇌물수수를 이유로 검찰로부터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공무원들을 중징계 해야 함에도 성실근무를 이유로 경징계 처분했습니다. 금품이나 향응 수수 등은 감경대상이 되는 공적이 있더라고 감경할 수 없다는 공무원 징계에 관한 규정을 위반하면서까지 제 식구를 보호하는 데 급급했습니다. 같은 해 충남 논산, 태안, 예산의 자체감사기구 역시 징계 감경 조치한 것과 인사관리에 소홀히 한 것과 관련해 감사원으로부터 적발되었습니다.

2017년에도 감사원은 '자체감사기구 운영실태'를 발표하면서 전국의 지자체에서 16건의 자체감사 운영부실 건을 적발했다고 밝혔습니다. 대표적으로 서울시 강서구에서 주거침입 및 상해죄로 약식 처분을 받은 공무원을 징계하지 않고 훈계로 종결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또한, 지방재정법을 위반한 지방자치단체가 충청남도에서만 15개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법률과 규정에 아무런 근거 없음에도 불구하고 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금을 지출한 경우인데, 감사원이 나서기 전까지는 아무런 조치도 없었습니다.

제가 사는 대구도 마찬가지입니다. 2017년 수성구청에서 발생한 인쇄 일감 몰아주기와 용역사업 특혜의혹에 대해서 대구시가 감사에 나섰지만, 아무도 책임을 지지 않은 채 해당 공무원은 가장 낮은 수준의 징계인 견책을 받는데 그쳤습니다. 이마저도 과거 받은 표창 등을 이유로 감경되어 사실상 아무런 처벌도 받지 않은 셈이 되었습니다. 한해 전인 2016년 대구 컨벤션센터 엑스코(EXCO)에서는 정산서류를 조작해서 공동주관사에 수익금을 적게 주는 어처구니없는 회계부정과 규정위반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그러나 이번에도 대구시가 제대로 된 감사와 처벌을 하지 않아 대구지역 시민사회가 강력히 비판한 일이 있었습니다.

▲  시민단체들이 대구시장에게 엑스코 비리를 감사할 것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 우리복지시민연합
 
상황이 이렇다 보니 지방자치단체 자체감사의 실효성에 대한 시민들의 신뢰도는 낮을 수밖에 없습니다. 시민단체들도 지자체의 자정능력을 믿지 못합니다. 결국, 감사원이나 중앙부처에 공익감사청구나 주민감사청구를 하는 등 추가적인 사회적 노력과 자원을 투입해야 하는 구조입니다.

이처럼 지자체에서 일어나는 비리나 위법, 불법들이 제대로 해결되지 않으면 주민들이 지방자치 또는 지역정치에 대해 불신감과 냉소적인 태도를 갖게 되고, 이는 또 다시 문제 해결을 위한 과도한 기회비용 투입이라는 악순환을 불러오고 있습니다. 이것이 오늘날 지역정치, 지방자치 현실이자 한 단면입니다.

문제는 그동안 현안이 터질 때마다 지방자치단체의 자체감사제도를 개편하자고 시민사회, 언론, 학계가 지적해 왔지만 단체장들과 지방자치단체는 물론 정치권에서도 이를 진지하게 논의한 바는 별로 없다는 점입니다.

오래된 미래, 합의제 감사위원회

지방자치단체 자체감사의 독립성과 투명성, 공공성을 높이기 위한 제도 개편은 매우 오래전부터 제기된 과제입니다. 지방자치가 시작된 1990년대부터 이 문제는 꾸준히 지적되었습니다. 2001년 행정자치부는 '지방자치단체 감사제도 개편방안(조직기구의 개선모형을 중심으로)'라는 보고서를 발표하기도 했습니다. 또한 최근에는 감사원 산하의 감사연구원에서도 두 편의 보고서를 통해서 합의제 감사위원회가 독임제 감사관제보다 공정성과 투명성이 높다고 지적하며 지방자치단체의 감사제도 개편, 그 중에서도 합의제 감사위원회 도입을 촉구하였습니다. 또한 현행법과 조례를 개정해 더욱 강화된 감사위원회를 도입하자고 주장하였습니다.

시민사회 역시 지방자치단체장으로부터 독립된 감사기구의 설치와 확대를 계속해서 주장해 왔습니다. 이는 태생적으로 자체감사기구가 자치단체장에 종속되어서 발생하는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마냥 선출직 정치인이나 공무원들의 선의에 기대어 해결할 수도 없는 노릇입니다. 2010년 공공감사법이 제정되면서 합의제 감사위원회 설치를 위한 법률적 토대가 만들어졌습니다만, 현재 기초·광역 자치단체 가운데 합의제 감사위원회를 운영하는 곳은 손에 꼽을 정도로 그 수가 매우 적습니다. 법률적으로 독립성이 보장되지 않는 경우도 많습니다. 나아가 제대로 된 합의제 감사위원회를 만들기 위해 독립된 인사권, 전문 인력 확대,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재정 확보 등을 보장하는 법률 및 조례의 개정도 필요한 실정입니다.

지역권력감시운동 단체들간의 연대체인 참여자치지역운동연대는 지난 5월 2일 합의제 감사기구의 설치를 포함해 지방행정과 의회를 개혁하기 위한 정책제안서를 발표했습니다. 5월 15일 현재까지 정의당을 제외하고는 정책제안을 수용했는지 아무런 응답이 없습니다.

많은 후보들이 6.13 지방선거를 앞두고 자신을 뽑아주면 지역을 발전시키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발전은 건물을 짓고 도로를 만드는 것만으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지역행정과 지역정치에 대한 신뢰도가 상승하는 것이야말로 지역사회의 건강한 발전을 이끌어 내는 기초가 될 수 있습니다. 이 때문에 시민사회는 투명하고, 공정하고, 독립적인 감사기구를 설치하고 그 활동을 보장할 것을 지속적으로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한 번 여러 정당들과 후보들에게 호소합니다.

"독립적이고 투명한 지방자치단체의 합의제 감사기구 설치를 약속하고 그 약속을 이행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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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2018/05/31- 14: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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