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콘텐츠로 건너뛰기

지금은 회의공개 시대

지역

지금은 회의공개 시대

익명 (미확인) | 목, 2016/08/18- 16:07


김유승(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 소장)


1996년 12월 31일,  국민의 알권리 보장, 국정에 대한 국민의 참여 및 국정운영의 투명성 확보를 목적으로 하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공개법」)이 제정되었다. 그리고 20년의 세월이 흘렀다. 행정자치부가 펴낸 2014년도 「정보공개연차보고서」에 따르면, 1998년 2만6천여 건으로 집계되었던 정보공개청구 건수는 2014년 61만여 건으로 증가하였고, 모든 기관 평균 전부공개율 86%, 부분공개율 10%에 비공개율은 4%에 불과하다. 박근혜 정부는 국민이 원하는 정보를 “있는 그대로”, “전과정에 대하여”, “국민중심으로” 공개하겠다고 한 정부3.0의 약속을 위해서인지, 국민이 찾기 전에 먼저 공개하고, 원문을 그대로 공개한다며 부산하다. 지표와 슬로건은 좋다 못해 완벽하다.


그래서 되묻고 싶다. 2016년 대한민국, 국민의 알권리는 충분히 보장되고 있는가? 국정운영의 투명성은 확보되고 있는가? 감히 그렇다라고 대답할 수 없는 현실이 아프고 또 아프다. 꼬리에 꼬리를 물고 늘어선 경찰버스에 막힌 길목 마냥, 국민의 알권리는 곳곳에 막혀 있고, 국정의 투명성은 뒷걸음질 쳤다. 세월호 사건, 메르스 사태, 국정교과서 파동 등 고비 고비마다 우리의 알권리는 실종되었고, 투명성은 보장되지 않았다. 알권리를 찾고자 하는 애타는 목소리는 괴담으로 몰렸고, 투명성을 요구하는 몸짓에는 서슬퍼런 공권력이 먼저 찾아왔다.  


그렇다면 정보공개의 화려한 통계는 무엇이란 말인가? 우선 통계의 착시효과부터 보자. 2014년 평균 4%의 비공개율은 중앙행정기관만의 집계에서 3배 가까운 11%로 껑충 뛰어오른다. 그나마도 2011년 이후 비공개로 분류되던 정보부존재가 별도의 항목으로 집계되면서 비공개율이 대폭 낮아진 결과다. 착시효과가 없었다면 20%를 육박하고도 남았을 것이다. 세상 큰 거짓말 중의 하나가 통계라고 하던 누군가의 말을 실없는 소리로 치부했던 게 후회스러워지는 대목이다.


그리고 우리 앞에는 더 큰 거짓말이 있다. 국민이 원하는 정보를 “전과정에 대하여” 공개하겠다고 한 정부의 약속이 그것이다. 정보가 만들어지는 전과정에 대한 전면적 공개는 현행 법으로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공공기록물의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공공기록관리법」) 제17조는 공공기관으로 하여금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요 회의의 회의록과 속기록 또는 녹음기록을 작성”하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이는 차관급이상, 지자체장, 교육감이 참여하는 일부 회의에만 적용될 뿐이다(시행령 제18조 제1항). 오히려 회의록에 “회의의 명칭, 개최기관, 일시 및 장소, 참석자 및 배석자 명단, 진행 순서, 상정 안건, 발언 요지, 결정 사항 및 표결 내용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도록 한 동법 시행령은 과정없이 결과만을 보여주는 회의록에 적법성을 부여하는 근거로 악용되고 있다. 설령 법을 어겨 회의록을 작성하지 않더라도, 또는 허울뿐인 회의록을 작성하더라도, 이에 대한 처벌 조항은 어디에도 없다. 더구나 「정보공개법」은 회의 공개에 대해서는 어떠한 언급도 없다. 그렇다. 국민이 원하는 정보를 전과정에 대하여 공개하는 것은 애시당초 불가능했다. 가능하지도 않은 것을 한다고 호언장담한 것은 거짓말이었을까 아니면 진정 몰랐던 것일까? 


미국의 정보공개제도는 공공문서의 공개를 규정하는 제552조(5U.S.C §552) ‘정보공개법’과 회의 공개를 규정하는 제52b조((5U.S.C §552) ‘회의공개법’이라는 양 날개로 구성된다. 그러고도 충분하지 않다는 비판이 끊이지 않는다. 우리에게는 배부른 소리로 들린다. 우리는 지난 20년간 한 쪽 날개로만 감지덕지하며 버텨왔기 때문이다. 결정 과정을 보여주지 않아도 결과를 내어주는 것만으로도 큰 진전이라 스스로를 위안해왔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제 우리는 안다. 과정없는 결과의 부질없음을 너무도 잘 알고 있다. 우리에게는 공공기관의 정보 그 자체뿐만 아니라, 그 정보가 만들어지는 과정에 대한 알권리가 있다. 의사결정과정이 비공개 사유로 남발되는 시대는 끝나야 한다. 의사결정과정은 비공개 대상이 아니라 더 투명하게 공개되어야 할 대상이다. 민주주의는 의사결정과정에 대한 국민의 참여로 완성되기 때문이다. 이제 우리에게는 필요한 것은 우리의 알권리를 완성시켜줄 또 하나의 날개다.


▲정보공개연차보고서 내용 중


「정보공개연차보고서」 첫 페이지의 그림은 정보공개제도가 행정감시 확대와 투명행정 구현을 위한 것임을 멋지게 보여주고 있다. 정말 그리 되었으면 좋겠다. 정보공개제도가 행정감시를 위한 날선 도구로, 투명행정 구현의 밑거름이 되길 소망한다. 정부가 진정 정부3.0의 의지가 있다면, 국민의 알권리를 위한 또 하나의 날개, 회의공개법을 만드는 일에 함께 해주어야 할 것이다. 지금은 회의공개 시대다. 


* 이 글은 인권오름에서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바로가기 클릭)

저작자 표시 비영리

시민들의 의견

댓글 달기

Plain text

  • 웹 페이지 주소 및 이메일 주소는 자동으로 링크로 전환됩니다.
  • 줄과 단락은 자동으로 분리됩니다.
  • 사용할 수 있는 HTML 태그: <a href hreflang> <em> <strong> <cite> <blockquote cite> <code> <ul type> <ol start type> <li> <dl> <dt> <dd>
이미지
무제한 수의 파일을 이 필드에 업로드할 수 있습니다.
50 MB 한계입니다.
허용된 유형: png gif jpg jpeg.
Enter the YouTube URL. Valid URL formats include: http://www.youtube.com/watch?v=1SqBdS0XkV4 and http://youtu.be/1SqBdS0XkV4.
CAPTCHA
스펨 사용자 차단 질문

뉴스타파는 지난 두 달 동안 국회의원들의 정책자료집 표절 실태를 취재하며 수십 명의 국회의원과 보좌관을 만났다. 이 과정에서 그동안 감춰져 왔던 국회의원 정책자료집의 비밀을 확인할 수 있었다. 그들이 털어놓은 내용을 정리했다.

2017101903_01

Q: 정책자료집이 뭔가요?

OOO 국회의원 보좌관 : 정책자료집은 국회의원의 정책의, 의정활동의 결과물인 거죠.

Q: 정책자료집은 누가 만드는 것인가요?

OOO 국회의원 보좌관 : 대부분 보좌관들이 작성합니다. 의원님은 별 관여를 거의 안하시고…

OOO 국회의원 보좌관 : 정책자료집의 구체적 내용을 잘 모르시는 분(의원)이 저는 많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OOO 국회의원 보좌관 : 제가 만들기 때문에 의원님은 모르죠.

OOO 국회의원 보좌관 : 더 바람직한 것은 이것은 국회의원 OOO, 이렇게 국회의원 이름을 달면 안 돼요. 제가 생각할 때는.

(그러면 어떻게 달아야 됩니까?)

OOO 국회의원 보좌관 : 의원실로 해야 돼요.

Q: 정책자료집은 왜 만드나요?

OOO 국회의원 보좌관 : 정책자료집을 왜 만드냐 하면, 의원들의 기본적인 속성이 지역구가 같다 안 같다를 떠나서 경쟁관계입니다. 300명이 다 경쟁관계입니다. 그래서 뭐 (다른) 의원실에서 이걸 딱 내면 의원들이 “야 우리는 어디 간거야?”. 이렇게 말한다고요. “우리는 왜 안 해?” 그러면 정책자료집을 위한 정책자료집을 만들어야 내야 돼요. 이런 문제가 생긴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과잉입법하고 똑같은 사안이죠.

OOO 국회의원 보좌관 : 파도타기 유행식으로 정책자료집을 경쟁적으로 내고, 의원의 성과로 홍보하는… 정책자료집 몇 권을 내면 쫙 깔아놓고 ‘이러한 정책자료집을 냈습니다’라고 SNS 등에 홍보를 하고…열심히 일한 국회의원이 모습이 되니까요.

OOO 국회의원 보좌관 : 입법 및 정책개발비가 남으면 자료집들을 많이 찍죠. 사실은 그 남은 비용들을 쓰기 위해서.  

OOO 국회의원 보좌관 : 반대로 불용되면, 불용시키면 의원실이 쪼들리는 살림이 감당이 안 되거나.

(그 말씀은 그러면  정책자료집을 냈기 때문에 정책개발비를 받는 게 아니라 거꾸로 정책개발비라는 그것을…)

OOO 국회의원 보좌관 : 안 쓰면 불용인데,

(정책개발비를 타먹기 위해서?)

OOO 국회의원 보좌관 : 네, 정책자료집을 말하자면, 페이크(가짜)라도 몇 페이지 갖다 내야 정책개발비라는 걸 수령할 수 있고.

Q: 정책자료집 베끼기는 어떻게 이뤄질까요?

OOO 국회의원 보좌관 : 어떻게 연구를 합니까 우리가…  발췌하고, 발췌해서 믹싱하는 거지 어떻게 연구를 하냐고요. 저희가…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얘기란 말입니다.

국회가 얼마나 바쁘게 돌아가는지 아시잖아요. 누가 의원이 의정활동하다 말고 그걸 연구해서 냅니까? 보좌관이 연구해서 냅니까? 그건 논문이죠. 그렇게 되면 논문이죠. 자료집이 아니라. 자료집이라는 것은 이 사람 저 사람 갖다 쓰라고 있는 거잖아요.

연구보고서 원 저자 : 국회의원 보좌관실에서 요청할 때가 있어요. 자료를 뭐 만들어 달라고 나중에 가보면 거기다 껍데기만 붙여서 나가는 경우도 있어요. 사실. 심하게 말씀드리면 그냥 껍데기만 바꿔서. 그걸 ‘표지 갈개’라고 하죠.

OOO 국회의원 보좌관 : 저희가 거꾸로 (기관 등에)요청을 해요. 저희가 국감 때 이런 자료를 써야 하는데 좀 자료를 달라고.

연구보고서 원 저자 : 저희는 그걸 갖다가 전략적으로 활용을 해요. 솔직히 말해 우리의 요구 사항을 담아가지고 그쪽에다 주는 거죠.

자기 쪽에 우호적인 의원들을 확보하려고 노력들을 많이 하거든요..일단 우리의 의견을 가장 빠르게 반영할 수 있는 방법 중 하나죠.

Q: 국회사무처는 제대로 검증하고 예산을 지급할까?

OOO 국회의원 보좌관 : 자료집을 만들면 다 사무처에 제출합니다. 세 권인가 제출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발간했을 때 ‘돈 주십시오’ 하려고 들고 갔는데 그러면 ‘뭐 발간했어요?’할 때 증빙이 없으면 돈을 줄 수는 없잖아요.

(국회 사무처에서 관리 감독을 안 하나요?)

OOO 국회의원 보좌관 : 사무처에서 터치를 할 수 없죠

(내용은 전혀 터치 못합니까?)

OOO 국회의원 보좌관 : 형식을 갖추게 되면 못하죠.

OOO 국회의원 보좌관 : 자금의 집행이라도 행정적인 집행인 거죠. 영수증 처리가 잘 됐나만 확인하는 거지. 내용이 어떻다고 걔네들이 확인하기가 어렵죠. 그리고 그걸 확인하는 순간 ‘국회사무처가 국회의원실의 지원기구인데 너네들이 나의 입법 정책과정에서 대해서 개입하는 이게 뭔 이야기냐. 지금’ …이런 구조죠.

OOO 국회의원 보좌관 : 입법 정책개발비만 그런 게 아니라 의원실에서 집행되는 모든 것들에 대해서 사무처가 그 내역을 쉽게 들여다보기는 어렵죠. 그렇잖아요? 구조가 그렇게 되는 게 아니겠습니까?


취재 최윤원 박중석
촬영 김남범, 오준식
편집 윤석민
CG 정동우
그래픽 하난희

목, 2017/10/19- 22:53
165
0

“국회 특수활동비, 누가 얼마나 어떻게 받았나”

2011~2013 국회 특수활동비 수령인 중 20대 현직 의원, 상임위원장, 정당 등 수령인별 분석 보고서 발간, 관련 DB도 온라인 공개

나눠먹기식 국회 특활비 폐지해야 할 이유 다시 한 번 확인돼

 

오늘(8/8), 참여연대 의정감시센터(소장 : 서복경 서강대 현대정치연구소)는 「2011-2013 국회 특수활동비 지급내역 분석 보고서2 - 국회 특수활동비, 누가 얼마나 어떻게 받았나」(총 25쪽)를 발표했습니다. 이 보고서는 참여연대가 지난 7월 5일 <2011~2013 국회 특수활동비 지출내역 분석 보고서-‘국회의원 쌈짓돈’, 특수활동비 폐지해야 할 7가지 이유 제시>를 발표한 것에 이어 2011년~2013년 국회 특수활동비를 누가 얼마나 어떻게 수령했는지를 분석한 결과입니다.

 

참여연대는 2011년~2013년 국회 특수활동비 수령인들을 7가지(△1억 5천만원 이상 수령한 이, △20대 현직 국회의원들, △상임위원장 등 각 위원장들, △각 위원회 수석 전문위원들, △국회 사무처 운영지원과장 등, △정당들, △국회의장단)로 분류하고, 각각의 수령인들이 지급받은 금액과 지급받은 명목, 특징 등을 다루고 문제점을 분석하였습니다. 

 

참여연대는 보고서를 통해 의원들과 상임위원장 등에게 지급된 특수활동비가 대체로 특수활동비 취지에 맞지 않게 의원들에게 나눠먹기식으로 지급되고 있다는 것이 다시 확인되었다고 주장했습니다. 특수활동을 담당하는 공무원으로 볼 수 없는 국회 사무처 운영지원과장이나 각 위원회 수석 전문위원들이 각종 명목으로 특수활동비를 수령한 것 역시 특수활동비 취지에 맞지 않다고 지적했습니다. 이미 국회가 국회의장단의 해외방문시 현지 교민이나 해외공관 공무원 격려금 명목으로 사용하였다고 시인한 바 있는 국회의장단 특수활동비에 대해서도 굳이 이러한 비용을 특수활동비로 사용할 이유가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참여연대는 2011년~2013년 국회 특수활동비 내역을 수령인별로 살펴본 결과, 기밀수사나 정보수집 등을 위한 특수활동비 지급이 아닐 뿐만 아니라 아무런 감시와 통제 없이 쌈짓돈처럼 지급되고 있는 실태가 드러났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근거해 참여연대는 그동안 특수활동비를 지급받았던 국회의장단을 비롯해 각 정당과 교섭단체대표, 상임위원장, 국회 사무처 공무원들은 구체적인 사용 내역을 즉각 공개해야 하며, 즉각 특수활동비 지급을 중단할 것과 특수활동비 항목 자체를 폐지하여 예산 자체를 편성하지 말아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아울러 참여연대는 2011~2013 국회특수활동비를 받은 298명에 대하여 소속정당, 직책, 명목, 연도별 수령액을  DB로 구축한 <2011년~2013년 국회 특수활동비 수령인 298인 명단 및 세부내역>을 온라인에 공개(http://bit.ly/2MpYaW4)하였습니다. 참여연대는 국민이라면 누구나 세금이 어디에, 어떻게 쓰이는지 알 수 있어야 하며, 특수활동비 또한 예외일 수 없다며 관련 DB자료를 온라인에 공개한다고 밝혔습니다. 

 

2011-2013 국회 특수활동비 지급내역 분석 보고서2 (2018.8.8.) [원문보기/다운로드]

2011-2013 국회 특수활동비 지출내역 분석 보고서1 (2018.7.5.) [원문보기/다운로드]

수령인 298인 명단 및 세부내역 [바로가기/다운로드]

국회 특수활동비 연도별 내역(2011~2013) [바로가기/다운로드]

국회 특수활동비 지출명세서(PDF) [바로가기/다운로드]

수, 2018/08/08- 09:36
164
0

뉴스타파가 ‘표절 정책자료집’을 만든 것으로 확인된 20대 국회의원 25명 가운데 14명의 의원이 정책자료집 베끼기 행태에 대해 잘못을 인정하고 시정을 약속하거나 제도 개선을 수용하겠다고 밝혔다. 이 가운데 5명의 의원은 베낀 정책자료집을 발간하고 그 비용으로 받아간 국회예산을 반납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뉴스타파는 지난 두 달 동안 19대와 20대 국회의원들이 낸 정책자료집 2,500여 권을 대상으로 그 내용과 발간비용을 분석했다. 1차 조사 결과, 20대 의원 25명이 출처와 인용 표기 없이 다른 기관의 자료를 베껴 정책자료집을 낸 것으로 확인됐다.

2017101902_01

※ 25명 현역의원 전체 명단과 내역 보기

뉴스타파는 이들 25명의 의원들을 대상으로 관련 질의서를 이메일과 문자메시지로 보내고, 편지봉투에 담아 전달하기도 했다. 취재진은 또 각 의원실을 찾아가 해명을 요청했다. 특히 베낀 정책자료집 발간 비용으로 타낸 국회 예산을 반납할 의향은 없는지 물었다.

※ 뉴스타파가 의원들에게 보낸 이메일 질의서 전문 보기

초기에는 답변 자체를 거부하는 등 해명을 듣기가 쉽지 않았지만, 취재가 진행될수록 의원들의 태도가 조금씩 바뀌기 시작했다. 지난 9월 20일부터 하나 둘씩 답변이 왔다.

정책자료집 베끼기의 잘못을 인정하거나 시정을 약속하고, 제도 개선을 수용하고 검토하겠다는 의원이 나왔다. 지금까지 14명이다. 강석호, 강효상, 김관영, 김민기, 김학용, 박덕흠, 설훈, 여상규, 유성엽, 유의동, 이현재, 장정숙, 주승용, 황영철 의원 등이다.

국회의원 14명, 정책자료집 베끼기 잘못 인정 , 제도개선 약속

이들 의원들은 취재진에 이메일로 답변을 보내거나 인터뷰를 통해 출처를 표기하지 않고 다른 자료를 베껴 정책자료집을 만든 행위에 대해 잘못을 인정하고 시정을 약속했다. 또 정책자료집 작성과 발간, 예산 집행 과정과 관련된 제도 개선도 검토하겠다고 밝혀왔다.

바른정당 황영철 의원은 “충분히 지적되고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것도 인정이 된다. 앞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 더 신경을 써야되는구나 생각이 든다”며 시정을 약속했다.

자유한국당 여상규 의원은 의원실 보좌관을 통해 “우리가 잘못했기에 (저작권을 침해받은) 저자들이 보상을 요구하면 해 드리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다음에는 더욱 세심하게 정책자료집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국민의당 김관영 의원도 보좌관을 통해 “지적재산권에 대한 보호에 대해서 충분히 더 고민하고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게끔 조치를 취하겠다”고 전해왔다.

국민의당 주승용 의원은 뉴스타파와의 인터뷰를 통해 “발행하는 측(의원실)의 책임도 있기에 출처 부분을 명확히 하겠다”고 밝혔다. 그리고 정책자료집 발간 관련 제도개선의 필요성을 인정하고 적극 동참하겠다고 말했다.

자유한국당 김학용 의원은 이메일 답변을 통해 “참고문헌에는 명시했으나 인용 부분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지 않은 점은 사실이며, 논문 수준으로 인용표기를 하는 것은 의원실의 제한된 시간과 인력으로는 어려움이 있었던 것”이라고 해명했다. 그러면서 “제대로 된 글쓰기 윤리가 국회에서도 지켜져야 한다는 문제 의식에 공감하고 개선 방안에 대해 진지하게 고민할 것이다”라고 밝혔다.

※ 김학용 의원 답변 전문 보기

더불어민주당 설훈 의원 역시 뉴스타파와의 전화 통화에서 “너무 미안하다, 원 저자를 만나 사과하겠다. 다시는 이렇게 하지 않도록 고치겠다”고 말했다.

국민의당 장정숙 의원은 “굉장히 중대한 실수라고 인정하고 국민들에게 죄송하다”며 공식 사과문도 발표하겠다고 밝혔고, 자유한국당 박덕흠 의원도 “지적해줘 고맙다”며 잘못을 인정하고 시정하겠다고 밝혔다.

국회의원 5명 “예산 반납하겠다” 밝혀

잘못을 인정하면서 베낀 정책자료집에 들어간 예산을 반납하겠다는 뜻을 표명한 의원도 있었다, 현재까지 5명이다.

바른정당 유의동 의원은 이메일 답변서에서 “표절이 문제인 것은 사실이다.”, “어떤 이유든 최종적인 책임은 저에게 있다.”면서 “담당하는 기관의 판단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하겠다.”고 밝혔다.

※ 유의동 의원 답변 전문 보기

국민의당 유성엽 의원은 이메일 답변에서 “진심으로 송구”하고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있어서는 안 될 일이 벌어졌음에 책임을 통감한다. 누군가의 피와 땀으로 이루어진 연구성과물을 그대로 가져다 쓰는 것은 분명 잘못된 일”이라며, “정확한 추계가 완료대는대로 즉시 관련 비용을 반납토록 하겠다”고 밝혔다.

※ 유성엽 의원 답변 전문 보기

더불어민주당 김민기 의원 역시 “소방방재청에서 제공받은 자료라는 점을 표기하지 않은 것은 명백한 실수이고 잘못이다. 정책자료집 발간 비용은 책자 인쇄를 위해 인쇄비만 지출되었음을 확인했다. 국회사무처와 협의하여 취할 수 있는 합리적인 조치를 취하겠다”며 예산을 반납하겠다는 뜻을 전해왔다.

※ 김민기 의원 답변 전문 보기

자유한국당 이현재 의원은 보좌관을 통해 잘못을 인정하고, 관련 예산을 반납하겠다고 밝혀왔고, 같은 당 강효상 의원도 보좌관을 통해 관련 예산의 반납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일부 의원들은 불쾌한 반응을 보이며 답변을 거부하기도 헸다. 자유한국당 안상수 의원과 김태흠 의원이 대표적이다.

또 자유한국당 함진규 의원은 “처음 본다, 나는 모르는 일이다”라며 답변을 회피했고, 같은 당 조경태 의원은 정책자료집은 논문이 아니기에 표절 여부를 따지는 것은 곤란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윤영석 의원은 정책자료집 베끼기와 관련해 저작권법 위반 여부에 대해 정부의 유권해석을 받은 뒤 취재진에게 해명하겠다고 했지만 한 달이 다 되도록 답변하지 않고 있다.

자유한국당 김재경 의원 등은 정책자료집을 문제삼을 경우 의정 활동이 위축될 수 있다는 주장도 했다. 그러나 김 의원은 이후 취재진에게 보낸 이메일 답변을 통해 “국회 차원에서 정책자료집 제도 개선 논의가 이뤄진다면 수용하겠다”는 입장을 전해왔다.

※ 김재경 의원 답변 전문 보기

자유한국당 이채익 의원의 경우 출처를 표기하지 않고 다른 자료를 베껴 정책자료집을 만든 이유가 무엇인지 여러 차례 의원실을 찾아 해명을 요청했지만 “당 차원에서 답변을 할 것”이라는 반응 이외엔 지금까지 아무런 답변도 얻지 못했다.


취재 최윤원 박중석
촬영 김남범, 오준식
편집 윤석민
CG 정동우
그래픽 하난희
자료조사 김도희, 정혜원

목, 2017/10/19- 22:55
159
0



지난 14일 청와대에서는 박근혜정부에서 작성된 삼성경원권 승계지원방안, 문체부 블랙리스트, 지방선거 초반 판세 및 전망 등 '민감한' 현안을 다룬 서류들이 발견되었다고 밝혔습니다. 

정보공개센터와 기록관리전문가단체는 2017년 7월 19일 오전 10시 40분 국회의사당 정론관에서 '청와대 캐비닛 '문서와 관련된 기자회견을 진행하였습니다. 

또한 정보공개센터는 이미 대통령비서실과 국가기록원에 청와대 캐비닛에서 발견된 1600여건의 문서의 목록 및 사본에 대해 정보공개청구 했습니다. 대통령비서실과 국가기록원은 이번 논란이 된 문서를 투명하게 공개하여 국민의 알권리를 충족하며 국민의 신뢰를 회복해야 합니다. 이후 공개결정이 나오는 즉시 정보공개센터 홈페이지를 통해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청와대 캐비닛 문서’ 관련 기록관리·정보공개 전문가 단체 기자회견문을 첨부합니다. 


- ‘청와대 캐비닛 문서’ 관련  

기록관리·정보공개 전문가 단체 기자회견문 -


지금이야말로 기록으로 진실을 밝힐 때다 

연일 청와대에서 이른바 ‘캐비닛 문서’가 발견되면서, 다시 대통령기록을 둘러싼 부정확한 정보와 오해가 확산되고 있다. 우리는 오늘 이로 인한 사회적 혼란이 지속되는 것을 막고자 이 자리에 섰다. 이것이 전문가단체의 사명이라 믿기 때문이다. 

기록은, 그리고 대통령기록은 진실을 밝히는 수단이다. 기록은 당대에는 책임성과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수단으로, 후대에는 우리 시대를 증거하는 기록 유산으로 전승될 것이다. 애초에 대통령 지정기록 제도는 일정 기간 기록에 대한 접근을 제한하는 한이 있더라도 중요한 기록을 남기게 하고자 하는 취지로 제정되었다. 국정농단 사태를 막고 그 전모를 밝히라는 국민의 요구에 따라 파면된 대통령을 법적 책임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만들어진 제도가 아니다. 국정농단에 관련된 자들을 보호하기 위한 것도 아니다. 

지금이야말로 기록으로 진실을 밝힐 때다. 이에 우리는 아래와 같이 요구한다. 

하나. 박 전 대통령의 기록을 공개하라. 

이번에 발견된 캐비닛 문서를 포함하여 대통령기록관에 보존 중인 박 전 대통령의 기록을 국익과 국민의 알 권리를 위해 공개하라. 이는 지난 동안 어둠에 갇혀 있던 진실을 드러내는 첫 걸음이 될 것이다. 

하나. 대통령 기록의 무단폐기 의혹을 수사하여 처벌하라.

캐비닛 문서의 존재가 알려진 이후, 놀랍게도 ‘다 파기하였으니 그럴 리가 없다’는 관계자의 발언이 보도되었다. 박 전 대통령의 청와대에서 벌어진 기록 무단폐기에 관한 직접적 진술이 나온 만큼, 이를 수사하고 처벌하여 모든 공직자의 경계로 삼게 하라. 

하나. 박 전 대통령 청와대의 부실한 기록관리 실태와, 대통령기록관으로의 이관 과정과 결과를 조사하여 공개하라. 

캐비닛 문서의 발견은 박 전 대통령 청와대의 기록관리와, 무리하게 이루어진 이관이 얼마나 부실했는지를 확인하게 해 주었다. 철저한 기록관리는 투명한 정부의 뿌리이다. 열린 정부와 철저한 기록관리를 공약으로 발표한 문재인 정부는 그 실태를 조사하고 공개하여 그 약속을 제대로 지켜야 한다. 

2017년 7월 19일

한국기록학회, 한국기록전문가협회, 알권리연구소, 투명사회를위한정보공개센터


<팩트체크>

1. 전 정권의 기록을 다음 정부가 보지 못하게 하는 것이 대통령기록법의 취지 (X)

대통령기록법의 취지는 국정 운영의 최고 핵심기록인 대통령기록이 더 충실하게 생산될 수 있게 하는 데 있습니다.

업무연속성을 위해 남겨두어야 할 기록도 있고, 국가기록원으로 이관하여야 할 기록도 있습니다. 또한 지정하여 보호해야 할 기록도 있고, 오래 보존할 가치가 없어 폐기해야 할 기록(제13조)도 있습니다. 폐기하여야 할 경우에도 기록관리법에 따른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폐기 시에는 폐기대상 목록을 폐기하려는 날부터 60일 전까지 대통령기록관의 장에게 보내야 하며, 대통령기록관의 장은 목록을 받은 날부터 50일 이내에 전문위원회릐 심의를 거쳐 목록을 받은 날로부터 50일 이내에 전문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결과를 대통령기록물생산기관의 장에게 통보해야 합니다. 

공개되지 말아야 할 기록은 비밀이나 비공개로 보호할 수 있습니다. 지정기록은 비밀로도 비공개로도 보호받지 못할 것이 두려워 기록을 생산하지 않거나 폐기하지 않도록 하기 위한 안전장치입니다. 


2. 전자기록만 대통령기록이다 (X)

대통령기록은 공공기록이며, 공공기록의 범위에는 전자, 인쇄 등을 포함한 모든 유형의 기록이 포괄되어 있습니다. 


3. 대통령기록의 목록은 매년 대통령기록관 이관 (X)

대통령 기록 목록의 매년 이관 규정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이관에 관한 법 조항 제 11조는 대통령 임기가 종료 6개월 전부터 이관대상 대통령기록물의 확인, 목록작성 및 정리  등 이관에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매년 보고하는 것은 기록 생산현황통보로, 매년 기록생산부서, 연도, 기능명, 기능별 생산수량을 통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대통령기록법 제 10조). 


4. 발견된 기록을 열람하지 말고 즉시 이관 후 대통령기록전문위원회가 처리절차를 논의 (X)

현재 대통령기록법 상 대통령기록전문위원회가 미이관 기록을 처리하는 기능과 역할을 규정한 조항이 없습니다. 다른 법에도 이와 같이 특수한 상황에서 발견된 기록의 처리를 정한 규정은 없습니다. 

한편 대통령기록법 제 16조는 ‘대통령기록물은 공개함을 원칙으로 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캐비닛 등에서 발견된 기록이 이관에서 누락된 것은 전 청와대 비서실의 무실한 업무처리가 원인으로 그 책임을 다른 데에 지울 수 없습니다. 


5. 지정기록 여부는 대통령기록관과 대통령기록전문위원회가 결정한다 (X)

지정기록을 지정할 권한은 오로지 그 기록을 생산한 대통령에게만 있습니다. 퇴임 전에 본인이 지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다른 지정절차는 없습니다. 대통령의 고유권한이며, 권한대행이 이 권한을 위임 받는 것도 적법하지 않다는 것이 우리의 입장입니다. 


6. 36명의 인력이 투입되어 전자화 목록을 대조하여 이관작업이 잘못되었을리 없으니 캐비닛 문서 방치 경위를 밝혀야 한다 (X) 

36명이나 투입되어 이관작업을 했는데도 미이관기록이 있다면 그 작업이 부실한 것이지, 발견한 사람이 경위를 밝혀야 한다는 것은 사리에 맞지 않는 무리한 주장입니다. 


‘청와대_캐비닛_문서’관련_기록관리_정보공개_단체_기자회견.pdf


저작자 표시 비영리
수, 2017/07/19- 09:52
152
0

민변⋅참여연대가 제기한 사드 배치 관련 정보 비공개 처분 취소소송 심리 진행

“국방부, 광범위한 정보 비공개로 국민의 알 권리 침해”
“한반도 평화와 시민의 안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주한미군 사드 배치 사업에 대한 감시와 비판, 민주적 통제 자체를 가로막은 부당한 처분 취소해야”
“국방부의 불법 행위와 일방통행 가능하게 한 비밀주의, 이번 소송으로 반드시 바로잡아야”

 

2017년 6월 16일(금) 14시 40분, 서울행정법원 B220호
 
지난 2016년 10월 28일,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과 참여연대는 국방부 장관을 상대로 사드 배치 관련 정보 일체를 비공개한 처분을 취소해달라는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오늘(6/16) 오후 2시 40분, 서울행정법원 B220호에서 해당 소송에 대한 심리가 열린다.


한미 정부는 작년 7/8 주한미군 사드 배치 결정 발표하고, 7/13 사드 배치 최적지가 성주라며 성산포대에 사드를 배치하겠다고 발표했다. 그러나 다시 9/30 소성리 롯데 골프장으로 배치 지역을 변경했다. 이에 민변과 참여연대는 ‘사드 배치 협의를 위한 한미 공동실무단 운영결과보고서, 제3부지 평가 결과보고서, 사드 배치 부지 가용성 평가 자료, 사드 배치 군사적 효용성의 근거 자료, 주한미군 사드 배치 결정의 결정 주체’ 등 관련 자료들을 정보공개 청구했다. 그러나 국방부는 “한미  2급 비밀로 공개될 경우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모조리 비공개했다. 또한 ‘공동실무단의 전문가 자문 내용, 전문가 명단’에 관해서는 “해당 내용이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하고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비공개했다.


「정보공개법」의 입법 목적은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국정에 대한 국민의 참여와 국정 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하는 것이고, 이에 따라 공공기관은 자신이 보유, 관리하는 정보를 공개하는 것이 원칙이다. 정보 비공개는 국민의 기본권을 제한하는 행위로 그 요건과 절차가 엄격하게 적용되어야 한다. 이에 민변과 참여연대는 “국방부의 상습적이고 광범위한 정보 비공개는 국민의 알 권리를 명백히 침해한 것”이고 “국방부의 비밀주의가 사드 배치 사업에 대한 감시와 비판, 민주적 통제 자체를 가로막고 건강한 공론장 형성을 불가능하게 만들었다”고 강조하며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구체적으로는 다음과 같은 이유로 정보 비공개 처분 취소를 요구했다.


첫째, 국방부가 비공개 사유를 단지 ‘한미 2급 비밀’이라고만 칭한 것은 「군사기밀보호법」에도 규정되어 있지 않은 용어로 개념 자체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불분명하고 법적인 근거가 모호하여, 정보 비공개 처분을 할 때 그 근거와 이유를 밝히도록 한 목적에 맞지 않아 국민의 알 권리를 침해하는 것이다. 더불어 모호한 개념을 처분 사유로 제시하여 국민이 적극적으로 위법성을 다투기 어렵게 만들어 결국 해당 정보의 공개를 청구할 방법 자체를 차단하는 것으로 중대한 침해다.


둘째, 국방부가 비공개한 정보 중 사드의 군사적 효용성에 대한 정보는 당시 이미 정부 차원에서 국민에게 적극적으로 홍보하던 것이며, 대대적인 홍보의 근거가 되는 내용이었다. 국민에게 공개된 사드 배치의 군사적 효용성 등의 내용이 공동실무단의 검토 자료에 등장하는 내용과 별반 다르지 않다면 비밀로서의 가치가 없고, 만약 국방부가 홍보한 내용이 한미 공동실무단의 검토 보고서 등에 명시된 내용과 다르다면 이는 정부가 국민과 언론을 상대로 거짓을 홍보한 것이기 때문에 그 자체로 문제다.


셋째, 국방부가 비공개한 정보 중 공동실무단의 전문가 자문 내용, 전문가 명단 등은 공적 업무를 수행한 전문가들에 대한 정보이며, 만약 사생활의 비밀이나 자유를 침해할 우려 때문이라 한다면 개인 식별이 가능한 정보를 제외하고 자문 내용 등은 충분히 공개할 수 있는 것이다. 그럼에도 포괄적으로 비공개 처분을 내린 것은 위법하다. 


마지막으로, 1992년 헌법재판소는 일찍이 “국가의 안전보장을 위하여 국민의 기본권 제한이 가능하다고 할지라도 그 제한의 한계는 어디까지나 국민의 자유와 권리의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하지 않는 한도 내에서 행해져야 할 것이며 과잉금지의 원칙에 저촉되어서도 안 된다. (중략) 군사기밀이 필요 이상으로 광범위하여 국민의 알 권리를 유명무실하게 할 정도가 되면 군사 분야의 문제는 국민의 비판과 감시권 밖의 성역이 되어 오히려 그 역기능이 문제될 수 있다. (중략) 군사에 관한 사항이라고 할지라도 일정 범위 내의 것은 국민에게 이를 공개하여 이해와 협조를 구하고 공감대를 형성하는 것이 국가의 실질적인 안전보장에 필요하고도 유익하다고 할 수 있으며 필요 이상의 비밀 양산은 국민의 정당한 비판과 감독의 여지를 말살하게 되어 주무 기관의 자의와 전횡의 우려는 물론 국민의 불신, 비협조, 유언비어의 난무 등 부정적 결과를 초래한다. (중략) 국가의 안전보장에 관한 주요 시책이라면 오히려 국민의 적극적인 참여 속에서 엄정한 여론의 여과과정을 거치게 하는 것이 시행착오를 예방할 수 있음은 물론 진정한 국민의 공감대를 기반으로 하여 실질적인 총력 안보에 기여할 수 있는 강점이 있는 것이다”라고 판시한 바 있다. (89헌가104, 1992.0.0, 전원재판부) 이번 사드 배치 관련 정보 광범위한 비공개 처분의 부당성은 헌법재판소의 이 판결에 이미 잘 드러나 있다. 


국방부는 민변과 참여연대에 비공개한 자료의 상당수를 심지어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국회의원들에게도 비공개했다. 급기야 지난 2월 28일, 더불어민주당 국방위원회 간사인 이철희 의원을 포함한 44인은 「사드 한국 배치 관련 정보 공개 및 절차 준수 촉구 결의안」을 발의하여 ‘사드 배치에 관한 한미 간 합의 문서, 한미 공동실무단 운영 결과 보고서, 부지 평가 관련 제반 검토 보고서, 향후 계획 등 사드 배치 사업 진행과 관련한 모든 사항을 국회에 명확히 보고할 것을 촉구’한 바 있다. 성주, 김천 주민에게도 마찬가지였다. 배치 지역 발표 전 국방부는 주민에게 한 마디 설명도 없었고, 주민 설명회는커녕 「국방⋅군사시설사업법」이나 「환경영향평가법」 등 국내법 절차를 하나도 지키지 않음으로써 주민이 의견을 개진할 기회 자체를 박탈했다. 이런 일련의 일들은 사드 배치 사업에 있어 누구의 감시도, 통제도 받지 않겠다는 국방부의 비밀주의와 일방통행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것이다. 


민변과 참여연대는 “사드 배치는 한반도 평화, 주권, 시민의 안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안으로 객관적 자료의 공개가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 더불어 “국방부의 이런 비밀주의가 얼마 전 청와대의 진상조사를 통해 밝혀진 사드 발사대 4기 추가 반입 보고 고의 누락이나 환경영향평가를 회피하기 위한 공여 부지 쪼개기 등의 행위가 가능하게 만든 배경”이라고 지적했다. 민변과 참여연대는 “국방⋅외교 분야의 비민주성과 불투명성은 반드시 바로잡아야 하며, 이번 소송이 그 계기”라고 덧붙였다.  이에 민변과 참여연대는 오늘 심리에서 정보 비공개 처분의 부당성을 주장하고, 법원의 현명한 판단을 촉구할 예정이다.

 

보도자료 [원문보기/다운로드]
소장 [원문보기/다운로드]

 

금, 2017/06/16- 13:12
146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