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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정세균 국회의장의 한겨레신문에 대한 소 취하를 촉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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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정세균 국회의장의 한겨레신문에 대한 소 취하를 촉구합니다

익명 (미확인) | 목, 2016/08/18- 14:21

정세균 국회의장은 한겨레신문사에 대한 소송을 즉각 취하하고 국회와 정치권 차원의 사학비리 척결 및 고등교육 공공성 제고에 매진해야 할 것입니다

 

1. 정세균 국회의장께 촉구합니다. 사학비리 비호 의혹에 대한 한겨레신문과 한겨레21 보도에 대해 뒤늦게 소송을 제기한 이유가 무엇인지 따지지 않을 수 없고, 공인이자 최고위 3부요인으로서 언론의 사회적․공익적 차원의 검증 보도에 대한 소송 자체가 매우 부적절하고, 언론의 자유, 주권자의 표현의 자유를 심각하게 위축시키는 행위일 것입니다.

 

2. 그리고 한겨레의 의혹 보도에도 상당한 근거가 있었습니다. 수원대 이인수총장의 희대의 사학비리는 상지대 김문기씨 이후 최악이라는 평가를 받고, 그럼에도 교육부나 국회 차원, 검찰이나 법원에서 제대로 된 조치가 없었고 이는 김무성 새누리당 전 대표 등 비리를 비호하는 세력이 많기 때문이라는 의혹이 다수의 언론보도를 통해서 끊임 없이 제기되어온 상황입니다.

 

3.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이런 보도도 있었습니다. “이인수 총장을 빼달라고 상당히 로비를 하고 압력을 가했던 사람은 (새정치민주연합 중진인) A 의원이에요(장 보좌관은 실명을 밝혔다). 새정치민주연합 사람들이 이런 이야기는 안 하잖아요.” (신동아 2014년 11월호) 이는 수원대 이인수 총장 국정감사 증인채택 과정에서, 교문위원장실을 찾아가 부적절한 발언을 하고, 차녀의 수원대 교수 특혜 채용 논란을 일으킨 김무성 의원실 장 모 보좌관이 신동아 허만섭 기자에게 한 말입니다. 중진 A의원은 수원대 교수협의회의 진상조사와 한겨레 등의 언론 추가 취재로 정세균 현 국회의장이라는 의혹이 크게 제기된 것입니다.

 

4. 또, 수원대 이원영 해직 교수는, “당시 수원대 비리 문제를 규명하려고 노력했던 안민석 의원이, ‘정세균 의원 압력 때문에 스트레스가 많다’는 이야기를 듣고 원통해서 며칠 잠을 못 잤다”고 직접 들었다고 증언하고 있고, 정세균 국회의장과 고려대 동기이자 정세균 캠프에서 활동하고, 수원대 이인수 총장의 비서실장, 기획실장 등의 주요 보직을 한 조모 교수도 “국정감사 증인 채택 과정에서 정세균 의원 방에 찾아가 수원대의 상황(비리사학이 아니라는 취지로)에 대해 설명한 것은 사실”이라고 확인해주었습니다.

 

5. 또한 당시 모 교문위원도 “정세균 의원이 나한테도 다가와, 이 총장을 잘 안다. 도움도 받고 그랬다”며 회유성 발언을 한 적이 있다고 추가로 증언해줬으며, 이밖에도 다수의 국회 관계자들이 비슷한 증언을 해주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이 증언들은 당시 이를 취재했던 언론인들이 취재 과정에서 녹취가 되었고, 지금도 보관 중인 것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6. 이에 수원대 교수협의회는 지난 6월 14일 정세균 국회의장 앞으로 팩스와 내용 증명 공문을 보내 “이인수 총장 국정감사 증인 채택 관련, 당시 정세균 당선자(의원)께서 부당하게 개입했다는 것을 언론 보도 및 복수의 증언으로 확인”했다며 “어떠한 사유로 이 총장 증인 채택에 반대하시고 부당 개입하셨는지 해명”해달라고 요구하며 “20일까지 비리 내부 고발로 여섯 명이나 해직된 수원대 교수협의회에 사과할 것을 정중히 요구”하기도 했습니다.

 

7. 그러나 해명이나 사과는커녕, 돌아온 것은 이를 보도한 한겨레신문과 한겨레21의 취재기자 두 명에게 5,000만 원을 배상하라는 소송이었습니다. 이것은 수원대 교수협의회와, 수원대 이인수 총장의 비리와 이인수 총장의 비리 비호 문제에 대한 의혹을 제기해온 교육․시민단체들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것이나 다름없다고 할 것입니다. 수원대를 비롯한 전국 비리사학 교수들은 그 직을 걸고 치열하게 싸우고 있고, 그 과정에서 실제로 해직되고 각종 보복성 조치와 겁박식 소송에 시달리고 있는데, 국회의장까지 나서서 소송을 제기한 것은 몹시 부적절한 조치가 아닐 수 없습니다. 

 

8. 그래서, 우리는 정세균 국회의장에게 다시 한 번 정중하게 요구합니다. 정세균 국회의장은 소를 즉시 취하해야 할 것입니다. 소송으로 진실을 숨길 수도 없고, 권력으로 언론과 교육․시민단체들의 입막음을 할 수도 없습니다. 소송이 진행되고 진실이 드러나면 오히려 정세균 국회의장이 더 곤란해질 것이라는 점을 미리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지금 국회의장이 해야 할 일은 언론의 근거 있는 의혹보도에 대한 소송이 아니라, 국회와 정치권 차원에서 다시 창궐하고 있는 전국의 사학비리를 어떻게 척결할 것인지, 또 고등교육의 공공성을 제고하고 대학의 참다운 발전을 어떻게 가능하게 할 것인지에 대한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는 것이어야 할 것입니다. 끝.

 

2016년 8월 18일

 

수원대학교 교수협의회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사립학교개혁과 비리 추방을 위한 국민운동본부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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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학개혁국본, 전국 사학비리 분규현황 자료 발표

교육부와 감사원 그리고 검찰과 국회 교문위는 사학 비리 문제에 적극적으로 개입해야
소송경비를 교비회계 지출 허용하는 사립학교법 시행령 개정 철회해야
사학비리 근절을 위해선 사립학교법 개정할 필요

 

일시 및 장소 : 5월 11일(수) 오후 1시30분, 국회 정론관

 

1. 사학비리는 이미 전국민이 지긋지긋하게 생각하는 고질적 비리입니다. 그러나 2016년인 지금까지도 척결되지 않는 철옹성 같은 적폐이자 전형적인 부패집단의 표상입니다. 교육부와 감사원‧검찰은 사학비리 문제에 적극 나서서 비리척결을 해야 할 것입니다. 국회는 사립학교법 개정을 해야 할 것입니다. 사학비리국본과 더불어민주당 도종환‧유은혜 의원이 전국 사학비리 분규현황 자료를 발표하고 사학비리 척결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2016년 5월 11일(수) 오후 1시30분 국회 정론관에서 개최합니다.

 

2. 학생 등록금이 근간인 교비를 마음대로 횡령하고, 교비를 교육 목적으로 사용하지 않거나 개인적으로 착복하고, 또는 법인 재산을 빼돌려 근래 물의를 일으킨 학교만 건국대, 광주여대, 성신여대, 수원대, 수원여대, 덕성여대, 명지대, 청주대, 상지대, 숭실고, 충암고, 양천고, 대성고 등 나열할 수 없을 정도입니다.

 

3. 수법 또한 엽기적입니다. 학교 발전 기금으로 기부받은 수십억을 사돈 기업에 투자하고(수원대), 유학간 딸을 만나러 가며 공식 업무상 출장비 처리를 하고(덕성여대), 학생 급식 비용을 빼돌리며(충암고), 교비 수천억으로 법인기업 손실을 보전하고(명지대), 조부 묘지 비용과 부친 장례비를 교비로 지출하는 등(청주대) 이 역시 일일이 나열하기 힘들 정도입니다.

 

4. 이러한 비리를 내부 고발한 구성원들에 대해 학교법인이 가한 횡포 역시 가관입니다. 수많은 비리 사학에서 해직당한 교수, 교사, 교직원이 민주화 이후 최대치에 육박합니다. 심지어 비리를 저지른 이사장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했다고 해직당한 경우(건국대)도 있으며 대법원까지 승소하여 복직 판결이 난 교수를 또다시 임용 거부 처리한 경우(수원대)도 있습니다. 또한 복직 판결을 이행한다며 교수를 취업센터 도우미로 발령 낸(수원여대) 학교도 있습니다.   

 

5. 교원 임용 비리도 빠질 수 없습니다. 사립학교 비리 당사자들이 부적절한 유착관계를 맺으려는 시도로 김무성 딸 특채의혹(수원대), 나경원 딸 특혜 입학의혹(성신여대), 학력 미달로 자격이 되지 않는 교육부장관 보좌관을 교수로 채용한(동덕여대)사건 등 세간을 떠들썩하게 만든 경우와, 역시 자격이 되지 않는 친인척 및 측근을 교수로 채용하는 수도 없는 경우, 널리 알려진대로 일선 중등 교육기관에서는 교사 채용을 미끼로 금품을 요구하는 경우 역시 허다합니다. 

 

6. 이러한 상황에서 교육부는 무엇을 하고 있는지 우리는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교육부 감사에서 적발된 횡령, 배임, 아침에 사망한 이사장이 오후 이사회 회의를 주재하는 등 온갖 비리가 확인되어도 “임원승인취소”가 아닌 고작 “경고” 처분을 내리는 교육부에 대해서 우리는 유감을 금할 수 없습니다. 또한 교육부는 학교 소송비용을 교비 회계로 지출할 수 있게 한(기존 대법원 판례는 학교법인에서 소송비용을 지출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교비로 지출 시 업무상 횡령으로 처벌하였음)사립학교법 시행령 개정안을 최근 입법예고하기도 하였습니다. 이 시행령이 통과되면 현재 교비로 소송비용을 지출해 재판중인 수원대 이인수 총장, 성신여대 심화진 총장 등은 면죄부를 받게 됩니다.  

 

7. 검찰은 무엇을 하고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교육부와 감사원 감사 결과를 토대로 고발하여도 대부분 증거불충분으로 불기소하는 참담한 현실을 보며 비통한 심정을 금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사학비리자들을 국회 국정 감사장에 출석도 못시킨 국회의 역할에 대해서도 유감을 표합니다. 

 

8. 사학은 개인의 소유가 아닌 국가 보조금을 받는 공공 기관입니다. 교육기관은 일개 사기업이 아닌, 상식과 도덕성이 숨 쉬는 상아탑입니다. 그러나 지금 사학의 현실은 추악하고 비참하기가 이루 말 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사분위를 통해 복귀한 올해 85세의 상지대 김문기를 보며 절망합니다. 후진적 비리인 사학 비리가 척결되고, 척결 근간이 될 사학법이 개정될 때까지 우리는 최선을 다 할 것입니다.

 

사학개혁국본/더불어민주당 도종환 의원‧유은혜 의원

 

▣ 첨부자료
전국 사학비리 분규 현황 
 

수, 2016/05/11- 1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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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세균이 옳고, 이정현이 틀렸다

김재수 장관 해임 건의안의 위법성과 정당성 논란에 대해

 

좌세준 변호사
 
박근혜 대통령이 김재수 장관 해임 건의안 수용을 거부했다. 역대 여섯 건의 장관 해임 건의 중 다섯 번은 대통령이 국회의 해임 건의를 어떠한 형태로든 받아들였는데, 박 대통령은 헌정 사상 '초유'의 거부 카드를 꺼내든 것이다. 문제는 청와대만이 아니라 새누리당도 국회의장 형사 고발이라는 헌정 사상 '초유'의 카드를 만지작거리고 있다는 것인데, 새누리당에 그 많다는 율사들은 다 어디로 갔는지? 정세균 의장은 과연 국회법을 위반하여 가면서까지 해임 건의안을 통과시킨 것일까?

 

아마 새누리당은 알면서도 짐짓 '포커페이스'로 "국회법 위반"이라 밀어붙여 보는 것인지도 모르겠다. 왜냐하면 이번 해임 건의안 의결을 놓고 벌어지고 있는 '국회법 위반' 논란에 대해서는 이미 어느 정도 답이 나와 있기 때문이다. 로스쿨 1학년 정도면 배우는 헌법재판소 결정을 새누리당 의원들과 청와대 참모들이 모르지는 않겠지만, 확인 차원에서 짚고 넘어갈 필요는 있겠다.

 

23일 밤 국회방송을 통해 생중계된 김재수 장관 해임 건의안 처리 과정을 지켜봤다. 23일 자정 직전까지 진행되던 제8차 국회 본회의 대정부 질문 도중 정세균 의장은 본회의 차수 변경 및 의사 일정 변경을 통해 24일 0시가 넘은 시점-국회사무처 보도 자료에 따르면 24일 0시 18분경-에 제9차 본회의 개의를 선언한 다음, 해임 건의안 표결에 들어갔고 투표 결과 가결을 선포했다.

 

새누리당 의원들이 의장석 앞까지 나와 강력히 문제 제기한 부분은 정세균 의장이 국회법 제77조에서 정한 "각 교섭단체 대표의원과 협의"를 거치지 않고 본회의 차수를 변경하고 의사 일정을 변경했다는 것이다. 해임 건의안 통과 후 국회사무처가 낸 보도 자료에 따르면 "차수 변경을 위해 회기 전체 의사 일정 변경(안) 및 당일 의사 일정(안)을 작성하여 교섭단체 대표의원과 협의 : 9.23(금) 23시 40분경"이라고 되어 있다. 이에 대한 새누리당의 반응이 "종이 한 장 보내 통보한 것은 협의가 아니다"인 것을 보면, 새누리당은 "산회를 선포하고 협의를 거치지 않은 것"을 문제 삼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현재까지 나온 새누리당 측의 '국회법 위반' 관련 주장은 사실상 이것이 전부다.

 

그렇다면, 국회법 제77조가 규정하고 있는 "각 교섭단체 대표의원과의 협의" 절차에 대해 우리 헌법재판소는 어떤 입장을 취하고 있을까. 헌법재판소는 다음과 같이 선언하고 있다.

 

"국회법상 '협의'의 개념은 의견을 교환하고 수렴하는 절차라는 성질상 다양한 방식으로 이루어질 수 있고, 그에 대한 판단과 결정은 종국적으로 국회의장에게 맡겨져 있다."

 

위 헌재 결정은 17대 국회 당시 한나라당 의원들이 김원기 국회의장을 상대로 제기한 권한쟁의심판청구 사건에서 나온 것이다. 당시 한나라당 의원들은 2005년 12월 9일 국회 본회의 마지막 날 사립학교법 개정안이 가결되는 과정에서 김원기 국회의장이 "야당인 한나라당 원내대표와 아무런 협의도 거치지 아니한 채 본래의 의사 일정상 다섯 번째로 예정되어 있던 사립학교법 개정안 심의를 첫 번째로 일방적으로 변경하였는데, 이는 협의를 거쳐 의사 일정을 변경하도록 규정한 국회법 제77조를 위반한 것"이라고 주장하며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청구서를 제출했다. 박근혜 대통령은 당시 한나라당 대표를 맡고 있었고, 위 개정안 통과 직후 엄동설한에 이듬해 1월까지 '장외 투쟁'까지 돌입했던 터라 가히 '잊지 못할' 사건이었을 것이다. 이 사건에 대해 헌법재판소는 2008년 4월 24일 위와 같이 결정하면서 다음과 같은 결론에 이르고 있다.

 

"피청구인 국회의장은 장내 소란으로 국회법에 따른 정상적인 의사 진행을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의사 일정 제5항이던 사립학교법 중 개정법률안을 제일 먼저 상정하여 심의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한 점, 사립학교법 중 개정법률안의 상정 자체에 반대하던 한나라당 대표의원과의 협의는 실질적인 의미가 없는 상황이었던 점, 당시 회의록에 의하면 한나라당 의원들을 포함하여 274명의 의원들이 본회의장에 출석하고 있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으므로 의사 일정을 변경하더라도 그 자체로 국회의원들의 심의·표결에 지장이 있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해 볼 때, 피청구인이 한나라당 대표의원과 직접 협의 없이 의사 일정 순서를 변경하였다고 하여 국회법 제77조 위반으로 보기 어렵다."

 

8년 전에 있었던 헌법재판소의 판단을 이번 김재수 장관 해임건의안 처리 상황과 비교하여 보면 정세균 의장을 '직권 남용'으로 형사고발한다는 새누리당의 카드가 무리수임을 어렵지 않게 확인할 수 있다. 이번 사건의 경우 23일 자정 직전까지 이루어진 헌정 사상 '초유'의 장관 답변 필리버스터를 통해 해임 건의안 상정 자체를 거부하는 새누리당의 의사가 명백히 확인되는 상황이었고, 이와 같은 상황에서 국회의장이 새누리당 정진석 원내대표와 협의하는 것은 실질적 의미가 없는 상황이었던 점, 정세균 의장은 새누리당 의원들도 본회의장에 출석하고 있는 가운데 차수 변경과 의안 심의 순서 변경을 직접 고지하였던 점 등이 모두 위 2005년 12월 본회의 당시의 상황과 일치한다. 차이가 있다면 의안 상정 순서 변경 외에 본회의 차수 변경이 있었다는 것인데, 국회법 제76조 제2항, 제78조 등에 비추어 볼 때 차수 변경 절차의 위법을 주장할 수 있는 사안은 아닌 것으로 보인다.

 

여기까지가 이번 해임 건의안 처리 과정의 '위법성' 논란에 대한 결론이다. 그렇다면 위법성 논란을 넘어, 야당의 해임건의안 제출과 가결, 해임 건의안 수용을 거부한 박 대통령의 결정을 정치적 '정당성'의 잣대로 재어보면 어떤 결과가 나올까.

25일 정연국 청와대 대변인이 기자들에게 보냈다는 문자 메시지에 따르면 청와대가 해임 건의안 수용을 거부하는 대표적인 이유는 "임명된 지 한 달도 채 되지 않은 장관에게 직무 능력과 무관하게 해임을 건의했다는 점"이다. 박 대통령이 24일 장차관 워크숍에서 했다는 "형식적 요건도 갖추지 않은 해임 건의안 통과는 유감"이라는 발언도 같은 맥락의 입장 표명으로 이해된다. 하지만 청와대의 이와 같은 입장은 우리 헌법이 규정하고 있는 국무위원 해임건의안의 요건이나 제도적 취지를 완전히 오해한 데서 나온 것이다.

 

우리 헌법 제63조 제1항은 "국회는 국무총리 또는 국무위원의 해임을 대통령에게 건의할 수 있다"라고만 규정하고 있을 뿐, 해임 건의를 할 수 있는 요건에 대해서는 아무런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 헌법 제65조 제1항이 국무위원에 대한 국회의 탄핵소추의결의 경우 "직무 집행에 있어서 헌법이나 법률을 위배한 때"라는 요건을 명시하고 있는 것과 명백히 구별된다. 한 마디로 우리 헌법은 "직무 능력과 무관한 사유"로도 국회가 장관에 대한 해임건의를 의결할 수 있도록 예정하고 있는 것이다.

 

왜 그런가. 우리 헌법은 국회의 국무위원 해임건의의 권한을 대통령이 갖는 국무위원 임명권에 대한 국회의 통제장치로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장관에 대한 국회의 탄핵 소추 의결은 장관의 직무 수행과 관련한 '법적인 책임'을 묻기 위한 것인 반면, 해임 건의는 대통령의 장관 임명권에 대한 '정치적 통제'를 위한 제도인 것이다. 따라서 이번 장관 해임 건의안 의결을 두고 "직무 능력과 무관한 해임 건의"라거나 "형식적 요건"을 거론하는 것은 난센스이자 허튼소리에 불과하다.

 

청와대가 "장관 해임 건의안을 받아들여야 한다는 헌법상 규정이 없다"는 이유, 이른바 '기속력'을 이유로 해임 건의안 수용을 거부하는 것 또한 우리 헌법이 규정하고 있는 국무위원 해임 건의 규정의 정치적 기능을 이해하지 못한 데서 나온 것이다. 이번 사건으로 오랜만에 펼쳐본 헌법 교과서를 보면 국무위원 해임건의 부분에 다음과 같은 글이 나온다.

 

"해임 건의가 갖는 기속력의 강약은 해석론이나 헌법 이론의 문제가 아니고 해임 건의가 이루어지는 구체적인 정치 상황의 여러 변수에 의해서 정해진다고 할 것이다. 바로 이곳에 우리 각료 해임 건의권의 개방성과 정치성이 있다."

 

박 대통령이 김재수 장관 해임건의안을 수용하지 않겠다고 한 결정은 '합법성'의 영역을 떠나 정치적으로 '옳은' 선택인가, '그른' 선택인가를 판단하는 '정치적 정당성'의 판단이 필요한 부분이다. 박 대통령은 지금이라도 김재수 장관 해임건의가 이루어진 최근의 정치 상황의 여러 변수들을 살펴보아야 한다. 청와대 참모진들의 정치적 감각이 발휘되어야 할 부분이기도 하다.

 

이번 김재수 장관 해임건의안 처리를 국회법 위반이나 국회의장에 대한 형사고발로 접근하는 새누리당의 선택이나, 청와대가 해임 건의안 수용을 거부하겠다고 한 결정은 한 마디로 '법'과 '정치' 모두를 무덤으로 가지고 가는 최악의 결과를 초래하게 될 것이다. 헌정 사상 '초유'의 카드를 꺼내 든 새누리당과 청와대가 보다 나은 카드를 선택할 시간과 기회는 아직 충분히 남아 있다.
 

 

참여사회연구소는 2011년 10월 13일부터 '시민정치시평'이란 제목으로 <프레시안> 에 칼럼을 연재하고 있습니다. 참여사회연구소는 1996년 "시민사회 현장이 우리의 연구실입니다"라는 기치를 내걸고 출범한 참여연대 부설 연구소입니다. 지난 19년 동안 참여민주사회의 비전과 모델, 전략을 진지하게 모색해 온 참여사회연구소는 한국 사회의 현안과 쟁점을 다룬 칼럼을 통해 보다 많은 시민들과 만나고자 합니다. 참여사회연구소의 시민정치는 우리가 속한 공동체에 주체적으로 참여하고, 책임지는 정치를 말합니다. 시민정치가 이루어지는 곳은 우리 삶의 결이 담긴 모든 곳이며, 공동체의 운명에 관한 진지한 숙의와 실천이 이루어지는 모든 곳입니다. '시민정치시평'은 그 모든 곳에서 울려 퍼지는 혹은 솟아 움트는 목소리를 담아 소통하고 공론을 하는 마당이 될 것입니다. 많은 독자들의 성원을 기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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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내용은 참여연대나 참여사회연구소의 공식 입장이 아닙니다.

 

 

화, 2016/09/27- 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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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출연자

  • 진행 : 안진걸 공동사무처장 (참여연대)
  • 이슈손님 : 김언경 사무처장 (민주언론시민연합), 김도연 기자 (미디어오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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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팟 호외 16 / '최순실 특종'에 얽힌 종편의 상술과 속셈

 

지난 10월 24일 JTBC 뉴스룸이 "최순실 연설문 개입 의혹" 보도를 한 이후 TV조선 등 종합편성채널(이하 종편)에서 일제히 박근혜-최순실 게이트 관련 뉴스를 쏟아내면서 강도높은 비판을 하고 있습니다. 

 

참팟 호외 16회는 최근 '종편 때찌' 프로젝트를 시작한 민언련의 김언경 사무처장, 미디어 비평지 미디어오늘의 김도연 기자를 초대해 게이트 관련 기사에 대한 비평과 '최순실 특종'에 얽힌 종편의 속셈에 대해 얘기나눴습니다.

 

 

* 플레이어가 보이지 않는 경우 : https://goo.gl/V1IOlx

* 아이튠즈로 듣기 : https://goo.gl/wlmPPL

* 유튜브로 듣기 : https://youtu.be/5-vk_Ba25vM

 

 

같이보기

 

화, 2016/11/08- 15: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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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학비리 끝판왕’ 수원대 이인수 총장 구속‧엄벌 촉구, 수원대 이사회 승인취소 및 관선이사 파견 호소 공동 기자회견 

검찰이 40여 비리에도 노골적 봐주기로 1개 혐의만 약식 기소했지만, 법원에 의해 정식재판 시작

이인수 총장이 해직교수들을 또다시 보복성 재고소한 것은 전형적인 무고

일시장소 : 2016.2.15(월) 10:40 수원지법정문 앞

 

1. 사학비리의 끝판왕, 수원대의 왕으로 불리우고 비판받고 있는, 수원대 이인수 총장이, 수원대 교수협의회,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등이 검찰에 고발한지 20개월 만에 형사 피고인으로 2.15일 첫 재판에 출두합니다. 

 

2. 수원대 교수협의회, 참여연대, 사학개혁국민본부는 업무상 횡령, 배임, 배임수재, 사문서 위조, 업무방해, 사립학교법위반, 뇌물공여 등 “감사원과 교육부 감사 결과”를 바탕으로 이인수를 지난 2014년 7월 3일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한 바 있습니다.

 

3. 그런데, 이인수 총장의 자택은 서울 성북구 성북동임에도 불구하고 위 사건은 사건 관할청인 중앙지검이 아닌 수원지검으로 이첩되었고(이것도 역대 수원지검장들을 상대로 로비를 진행해온 것으로 알려진 이인수 총장을 비호하기 위한 것이 아닌가하는 의혹이 제기되어 왔습니다), 이후 수원지검은 장장 19개월을 끌며 40여개의 불법비리에 대한 고발 사안 대부분을 증거불충분으로 불기소했습니다. 검찰의 권력형 비리자에 대한 전형적인 봐주기 및 직무유기 행태가 재발된 것입니다.

 

4. 유일하게 기소한 7500만원 업무상 횡령 혐의에 대해서도 수원지검은, 대법원 양형 규정을 크게 이탈한 벌금 200만원에 약식기소를 하였습니다. 벌금 300만원부터는 현행법 상 총장직을 수행할 수 없다는 것을 역시 감안한 또 하나의 봐주기 및 비호 조치라 할 것입니다. 검찰은 수사 과정에서도 감사원, 교육부가 40여개의 이인수 총장 관련 불법비리 혐의를 모두 사실로 확인했음에도 불구하고 압수수색 한번 하지도 않았고, 이인수 총장을 비밀리에 소환해 이인수 총장을 비호하는 듯한 태도를 보여주었습니다.

 

5. 이인수 총장 측의 변호인 박영렬 변호사는 제 30대 수원지검장으로, 박영렬 검사장이 수원지검장으로 재임 당시 이인수는 비법률가로서 이례적으로 “수원지검 수사, 형 집행정지 심의위원회 위원장에 임명되기도 했습니다. 전관예우 논란이 따르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6. 이에 수원지방법원은, 검찰의 양형기준을 이탈한 벌금 200만원 약식기소에 대해 직권으로 정식재판을 청구했는데, 이 역시 매우 이례적인 일입니다. 재판부가 검찰의 봐주기 수사·기소 행태에 제동을 건 것입니다. 이 정식재판의 첫 기일이 바로 2.15일입니다.(11:20분, 수원지방법원 308호 법정)

 

7. 이인수 총장은 학교 비리를 폭로한 교수 여섯을 부당하게 해직시키고, 10억의 손배 민사 소송을 해직교수들에게 청구하고, 심지어는 명예훼손으로 얼마 전 해직교수들을 보복성으로 재고소하기도 했습니다. 이미 똑같은 사유로 명예훼손 등으로 고발했다 모두 무혐의 되었음에도 또 고발한 것은 전형적인 무고행위에 해당할 것입니다. 희대의 사학비리에 대한 반성과 사죄는커녕, 오히려 끝까지 수원대의 명예를 실추시키고, 수원대 학생들과 학부모들의 피해를 가중시키면서까지, 공익제보자를 괴롭히고 고통을 주는 데에만 몰두하고 있는 이인수 총장을 하루빨리 교육계에서 영구히 추방해야 할 것입니다.

 

8. 수원대 법인과 이인수 총장의 해직교수들에 대한 탄압은 차마 이루 말 할 수 없을 정도로 심각합니다. 수많은 소송에 시달리게 하는 것을 기본으로 해서, 2015년 10월 7일엔, 정모 수원대 직원은(이인수 총장의 최측근) 학교 정문에서 1인 시위하는 해직교수에게 “완력을 써야겠냐, 이럴거야 너 죽을래?” 10월 14일엔, 김모 직원 역시 같은 장소에서 시위하는 해직교수에게 “이 000아 어따대고 내 이름을 불러 이00야” “이 0만도 못한 인간아, 미친놈이야 미친놈, 너 정신병자지?” “어떻게 되나 한번 봐봐, 죽여버려 아주 전부 다”등의 충격적인 욕설과 폭언을 일삼았습니다. 또 2015년 10월 21일엔 “000야 건너가 000야 빨리 안건너가? 한 대 얻어 터질래?” “모가지를 따버린다”등 지속적으로 끔찍한 폭언들을 자행해왔고, 때로는 직접 폭력을 행사하기도 했습니다. 실제로 2014년 해직교수 한분이 정문에서 1인 시위 중에 이인수 총장의 측근 직원에게 주먹으로 얼굴을 폭행당하는 일도 있었습니다. 

 

9. 이런 와중에도 수원대 이재익 해직교수는 부당해고를 취소하라는 재판 승소로 밀린 급여를 받게 되자 무려 2천 만원을 사학비리 척결을 위해 노력해달라며 교육시민단체들에 기부하여 화제가 되기도 했습니다. 공익제보라는 의로운 행동에 이어 또다시 의미 있는 큰 실천을 해주신 것입니다. 지금 많은 국민들이 수원대 해직교수들을 응원하고 연대하고 있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비리 중에서도 가장 나쁜 비리인 교육비리·사학비리 추방이라는 대의와 상식을 위해 싸우다가 온갖 고초와 고난을 겪고 있는 수원대 해직교수들을 시민사회와 우리 국민들은 끝까지 외면하지 않고 함께 할 것입니다.

 

10. 이제 수원대 비리의 주범 이인수는 법의 심판대에 올랐습니다. 이인수는 2011년 1건, 2012년 2건, 2013년 2건 등 학교법인이 부담하여야 할 소송비용을 교비회계에서 지급하게 하여 교육부 감사에서 적발되었음에도 불구하고 2014년경 또다시 학교법인이 부담하여야 할 소송비용 22,000,000원을 교비회계에서 지급하게 한바, 이는 동종 누범으로서 양형 가중요소에 해당한다고 할 것입니다. 이인수씨의 업무상 횡령의 대법원 양형기준은 징역 10월에서 2년 6개월이라는 점을 다시 한 번 강조합니다. 또한, 교육부에도 촉구합니다. 이렇게 큰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고 끝없는 비리와 악행을 저지르고 있는 수원대 이인수 총장과 수원대 법인을 좌시만 하고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지금 당장 수원대 법인 이사진들에 대한 승인을 취소하여 신속하게 관선 공익이사를 파견하고 이인수 총장을 교육계에서 영구히 추방하고 수원대를 정상화하는데 최선을 다해야 할 것입니다. 

 

11. 현재 이인수 총장의 심각한 불법·비리 행위에 대해서는 검찰이 비록 전면적인 봐주기와 직무유기 행위를 저질렀지만, 수원대 교수협의회, 참여연대, 사학개혁국본은 이에 굴하지 않고 서울고검에 항고를 제기한 상태입니다. 서울고검도 역시 즉시 수사재기 명령(재기수사)을 내려야 할 것입니다. 또, 이인수 총장의 사문서위조 및 동행사, 업무방해, 교비횡령, 배임 등의 추가적인 불법비리 의혹이 지난 2월 13일 <한겨레신문>을 통해 세상에 생생히 드러났습니다. 이에 대해서도 수원대 교수협의회, 참여연대, 사학개혁국본은 추가적으로 이인수 총장을 고발하여 결국 반드시 법의 심판을 받도록 하고야 말 것입니다. 끝.

 

수원대학교교수협의회/참여연대민생희망본부/
사학개혁국민운동본부/반값등록금실현국민본부

월, 2016/02/15- 12: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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뜻있는 학교 구성원들, 상지대·수원대 사학비리에 저항했다가
비리재단으로부터 소송‧징계폭탄 보복당해 

상지대 새 이사회와 김문기씨는 보복성 소송‧징계 모두 취하해야
사학비리 유죄판결 수원대 이인수 총장도 이제는 모든 소송 중단해야

 

1. 상지대와 수원대에서 비리를 문제제기한 교수·학생들에게 징계와 소송이 남발되고 있다. 상지대는 새로운 관선이사가 파견되었으므로 상지학원이 제기한 모든 소송을 취하하고 즉시 학교 정상화 조치를 취해야 할 것이다. 수원대 이인수 총장도 자신의 사학비리 문제에 대해 유죄 선고가 있었으므로 지금이라도 모든 보복성 징계와 소송을 취하해야 할 것이다.

 

2. 사학비리로 널리 알려진 김문기 전 상지대 총장이 재임하던 시절 학교법인 상지학원은 상지대교수협의회 소속 교수들에게 징계와 소송을 남발했다. 정대화, 박병섭, 공제욱, 방정균 교수 등에게 학교 명예훼손 등을 이유로 파면의 중징계를 내렸고 그 외 상지대 교수협의회 소속 교수들께 무차별적 징계와 재임용거부 등의 인사권을 남용했다. 뿐만 아니라 전종완 총학생회장(2016년)을 제적시키는 등 학생들에게도 보복을 가했다.

 

3. 김문기 전 상지대 총장은 학교 구성원 뿐만 아니라 학교 밖에서 상지대 정상화를 촉구하는 행위에도 무차별적으로 소송과 고소고발을 진행했다. 한겨레 신문은 2016년 7월 16일자 ‘사학비리의 끝은 1조원대 부동산 왕국’이라는 제목으로 김문기 전 총장의 사학비리 내용을 보도했다. 이에 대해 김문기 전 총장은 허위사실이라며 50억원의 손해배상 소송을 2016.11.2. 제기했고, 오승훈 기자 등을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까지 자행했다. 또 2016년 6월 상지대를 방문하여 상지대 정상화를 촉구하는 더불어민주당 우상호 원내대표를 상대로 명예훼손 혐의로 30억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기도 했다. (더 자세한 내용은 붙임1 참조) 김문기 전 총장은 지금이라도 이 치졸한 보복행위들을 모두 철회해야 할 것이다.

 

4. 한편, 수원대학교 이인수 총장도 무차별적인 보복 소송을 남발했다. 수원대 교수협의회 소속 교수 6명이 재임용 거부(2013년 12월) 및 파면(2014년 1월)을 당했다. 이후 교원소청과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수원대 교수들이 연이은 승소를 이어갔으나 2014년 8월 아직 파면 중인 교수들을 상대로 같은 사유를 들어 또 다시 파면을 처분했다. 그리고 재임용 거부 처분이 대법원으로부터 취소되어 복직 대상에 있는 교수를 또 다시 재임용 거부를 하기도 했다. 이와 같은 수원대 이인수 총장의 보복성 징계 남용에 대하여 법원은 “수원대의 부당한 파면 행위는 원고들의 인격적 법익을 침해하는 위법행위이므로 정신적 고통을 배상해야 한다”며 미지급 급여뿐만 아니라 불법행위로 인한 위자료까지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리기도 했다. 이 외에도 수원대 교수협의회가 설립되자 수원대 이인수 총장은 학과장들을 통하여 교수들에게 교수협의회 활동에 반대한다는 내용의 성명서에 서명하도록 강요하여 국가인권위원회로부터 인권침해 결정을 받기도 했다. 수원대 이인수 총장 측은 국가인권위원회의 결정에 반발하여 취소 소송을 냈지만 이 역시 패소 당했다.

 

5. 이제 상지대는 김문기 전 총장 측의 이사들이 해임됐고 새로운 관선 임시이사들이 파견됐다. 신임 상지대 이사들은 김문기 전 총장 재직 시절에 학교법인 명의로 제기했던 모든 소송과 고소고발을 취하하고 보직교수를 즉시 교체하여 학교를 조속히 정상화해야 할 것이다. 위에서도 언급한 것처럼 김문기 전 총장도 개인 명의로 제기한 보복성 소송을 모두 취하하고 이제라도 사학비리에 대하여 깊이 사죄해야 할 것이다.

 

6. 수원대 이인수 총장은 지난 1월 13일 수원지법으로부터 사립학교법 위반과 업무상횡령 문제가 유죄가 인정되어 징역 4개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다. 이인수 총장은 판결에 따라 책임을 지고 수원대 총장직은 물론 학교법인 고운학원 이사의 직을 모두 내려놓아야 할 것이다. 아울러 수원대 교협을 상대로 제기한 모든 보복성 소송을 취하해야 할 것이다. 교육부도 수원대에 관선이사를 즉시 파견하여, 수원대 정상화 조치를 취해야 할 것이다. 끝

 

▣ 붙임
1. 상지학원 징계 및 소송 현황
2. 수원대학교 교수협의회 행정·민사·형사 소송 현황표

월, 2017/01/23- 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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