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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가습기살균제 참사 국정조사 한 달, 평가와 제안- 가습기살균제 피해자와 유가족ㆍ소비자환경시민단체 공동기자회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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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가습기살균제 참사 국정조사 한 달, 평가와 제안- 가습기살균제 피해자와 유가족ㆍ소비자환경시민단체 공동기자회견

익명 (미확인) | 목, 2016/08/11- 09:01

s국정조사

“실망의 한 달, 기대의 남은 두 달”

가습기살균제 참사 국정조사 한 달, 평가와 제안

5가지 성과와 4가지 한계, 그리고 15가지 기대

가습기살균제 피해자와 유가족ㆍ소비자환경시민단체 공동기자회견

기자회견 일시ㆍ장소 : 8.11() 10:00국회의사당 본관 정론관

   
  1. 가습기살균제 국정조사 36일째를 맞은 11일(목) 오전 10시, 국회의사당 본관 정론관에서 가습기살균제 피해자 및 유가족 대표들, 500여 개 시민사회단체들이 함께하고 있는 가습기살균제참사전국네트워크와 소비자단체협의회 대표들이 기자회견을 갖고, 국정조사특별위원회(이하 ‘특위’) 활동을 평가하고 이후 특위의 활동 방향과 목표를 제안합니다.
  2. 가습기살균제 피해자와 유가족ㆍ소비자환경시민단체들은 한 달여의 국정조사를 ‘무기력하고 소극적이었다’고 평가하며 그 성과와 아쉬운 점을 지적합니다. 또한 다음 주 조사대상 정부 부처들의 기관 보고에 이어 오는 22일부터 시작되는 영국 현지 조사와 29일부터 벌어지는 청문회를 앞둔 특위가 오는 10월 4일 활동 종료 전까지 해야 할 활동 방향과 목표를 제안합니다.
  3. 가습기살균제 피해자와 유가족ㆍ소비자환경시민단체들은 5가지의 성과로 꼽았습니다. 1) 환경부 등 가습기살균제 관련 정부 부처들과 옥시 등 제조 판매사 현장조사로 통한 여론 환기, 2) 옥시 영국 본사 등 영국 현지 조사 추진, 3) 헨켈의 가습기살균제 제조 판매 사실 확인, 4) 가습기살균제 원료를 만든 SK케미칼의 독성 인지 사실 확인, 5)‘DCMIT’ 등 새 유해성분 확인 등입니다.
  4. 그러나 특위가 참사 해결 의지를 보여줬다고 보기에는 활동내용이 너무나 아쉽습니다. 1) 보도자료라도 내놓은 의원들 손에 꼽을 정도로 활동내용 부족, 2) 여야 의원들과 전문가 조사위원들의 초당적 협력 부재, 3) 특위 현장조사의 비공개 진행, 4) 조사대상기관 중 검찰 배제 등이 그것입니다. 남은 두달 동안 이러한 내용들은 모두 철저히 개선되어야 합니다. 특히 모든 활동내용이 공개적으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5. 가습기살균제 피해자와 유가족ㆍ소비자환경시민단체들은 이같은 평가를 바탕으로 특위에 다음과 같은 15가지의 활동 방향과 목표를 제안합니다.
1) 가습기살균제 원료 물질인 CMIT/MIT 제조, 판매한 SK케미칼, 애경 등에 대한 검찰 수사를 이끌어내고, 2) 가해기업들의 사과 및 피해대책 공식 발표를 촉구하는 등 참사의 책임을 제대로 묻고, 숨겨진 진실을 명확히 드러내야 합니다. 3) 옥시 영국 본사인 레킷벤키저의 책임 공식 인정 및 본부 CEO 라케쉬 카푸어의 방한 통한 사과와 피해대책 발표를 이끌어내고, 4) 전 사장인 거라브 제인 등이 한국 검찰 수사에 응하도록 하고, 5) 국회 청문회에 옥시와 영국 본사 임직원이 참석하게 만들어야 합니다. 6) 홈플러스 운영시 가습기살균제를 판매한 책임이 있는 영국기업 테스코(TESCO)의 책임을 물어야 합니다. 7) 가습기살균제 피해의 89.3%가 3개의 유럽 기업들에 의한 것인 만큼 유럽연합과 유럽의회 차원에서 이 문제를 인식하도록 만드는 등 특위의 영국 현장조사가 의미 있는 성과를 내야 합니다. 8) 제대로 된 사과조차 없던 제조판매사들 기준의 피해배상이 아니라, 입법 논의 중인 징벌제도에 바탕을 둔 구체적 피해구제방안이 보고서에 담겨야 합니다. 9) 가습기살균제를 사용하지도 않은 것처럼 취급되는 4단계는 삭제하고, 추가 조사와 모니터링이 필요한 소수의 피해자만 3단계로 구분하는 내용의 판정기준 보완 연구가 국정조사 중에 보고되도록 하는 등 구체적이고 명확한 대책 수립을 통해 억울한 피해자와 유가족이 단 한 명도 없도록 해야 합니다. 10) 징벌적 손해배상제와 집단소송제 등 민사제도는 물론, 중대재해기업처벌법 등 보다 강력한 형사처벌제도를 국정조사보고서에 담아야 합니다. 11) 이후 각 특위 위원들이 주도하여 관련 상임위를 통해 입법해야 합니다. 12) 특히 이같은 제도들을 가습기살균제 제조 및 판매기업부터 소급 적용해야 합니다. 13) 국정조사 뒤에도 피해자 찾기와 대책 마련을 위해 특별법을 제정해 예산과 활동의 근거를 만들어야 합니다. 14) 흡입독성 가능성이 큰 스프레이제품에 대해 판매허가제를 도입하고, 15) 생활화학제품의 위해성 평가를 의무화하고 원료물질과 제품 안전관리도 일원화하는 등 화학물질 관련 시스템을 정비해 ‘2의 옥시를 막아야 합니다.  

[기자회견문]

 

실망의 한 달, 기대의 남은 두 달

가습기살균제 참사 국정조사 한 달, 평가와 제안

  ‘가습기살균제 사고 진상규명과 피해구제 및 재발방지 대책마련을 위한 국정조사특별위원회’(이하 ‘특위’)가 활동을 시작한 지 오늘로 36일째입니다. 여야 18명의 국회의원이 위원으로 참여하고, 각 분야 전문가가 조사위원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20대 국회 첫 국정조사로 기대 속에 출범한 지 한 달여가 지났지만, 특위의 활동에 실망과 희망이 교차합니다.

먼저 국정조사 첫 한 달의 성과와 긍정적 측면을 짚어보려 합니다.

- 무엇보다 5월 이후 사회적 관심이 떨어져가는 가습기살균제 문제를 환경부ㆍ노동부 등 정부부처와 옥시ㆍSK케미칼 등 제조판매사에 대한 최초의 현장조사를 진행해 여론의 관심을 끌어 올렸습니다. - 참사의 주범격인 옥시의 영국 본사에 대해 우원식 위원장의 주도로 여야 5명의 특위 의원들이 방문조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 ‘헨켈’이 숨겨온 가습기살균제를 제조 판매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 SK케미칼이 처음부터 가습기살균제 원료의 독성을 알고 있었다는 점을 밝혀냈습니다. - ‘DCMIT’ 라는 새로운 유해성분도 확인했습니다.  

그러나 안타깝고 아쉬운 마음이 더 큽니다.

- 특위에 참가하는 국회의원은 여야 각 9명씩 모두 18명이나 됩니다. 하나의 국회 상임위원회 규모입니다. 그런데 국회의원 18명 한 명, 한 명이 가습기살균제 참사를 해결하겠다는 의지를 확인시켜 주었다고 보기에는 지난 한 달간 활동내용이 턱없이 부족합니다. - 특위 위원들과 전문가들의 헌신과 노력을 폄훼하는 게 아닙니다. 하지만 국정조사 기간 중 개별 의원들이 국정조사 기간 동안 단 하나의 보도자료라도 내놓은 의원은 손에 꼽을 정도입니다. - 국정조사에 참여하는 여야 의원들이 상호 협력하고 있는지 심각하게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여야 의원들은 물론이고 여야가 추천한 전문가들이 수시로 만나 머리를 맞대고 정보를 교환해가며 진상규명, 피해대책, 재발방지라는 3가지 목표를 달성해주기를 바랐으나, 그같은 모습을 볼 수가 없었습니다. 여야 간 완전히 ‘따로국밥’이었습니다. 예비조사위원인 전문가들조차 여야 ‘따로따로’였습니다. 특위가 시작될 때, 한 목소리로 ‘이번 사안에는 여야가 따로 없다’던 모습은 어디로 간 것입니까? - 특위의 현장조사 활동을 공개해달라는 피해자와 국민의 요구가 묵살되고 비공개로 한다고 할 때 우리는 비공개조사를 통해 정부와 제조사들이 공개하지 못할 속사정을 자세히 파악해줄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그러나 비공개 조사로 새로이 알아낸 게 대체 무엇입니까? 아무 것도 없습니다. 오히려 국민적 관심을 떨어뜨리고 언론 취재를 가로막는 결과만을 낳았습니다. 앞으로 남은 두 달은 모든 활동을 완전히 공개해야 합니다. 이후에도 비공개 조사를 주장하는 정당과 의원들이 있다면, 진상규명ㆍ피해구제ㆍ재발방지의 의지가 없는 것으로 간주할 것입니다. - 국정조사 대상에 검찰을 포함시켜야 한다는 점은 특위 시작부터 시민사회와 피해자 모두 일관되게 지적한 부분입니다. 하지만 정부 뿐 아니라,제조판매사까지도 중요한 내용들에 대해 ‘검찰 수사 중’이라는 이유로 피해갔습니다. 이제라도 여야는 검찰을 조사대상에 포함시켜야 합니다. 특위는 8월 22일부터 영국 현지에서 현장조사를 진행합니다. 8월 29일부터는 3일간 청문회도 예정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10월 4일이면 90일의 조사기간이 끝납니다. 그러나 지나온 한 달처럼 무기력하고 소극적인 조사로 끝내서는 안 됩니다. 그렇게 보낼 수 있는 시간이 아닙니다. 우리 피해자와 시민사회가 나아가 온 국민이 이번 국정조사에서 바라는 점은 분명합니다. 진상이 제대로 규명되고, 피해자들에 대한 분명한 대책이 마련되며, 앞으로 이런 참사가 재발하지 않도록 올바르게 제도를 바꾸는 것입니다. 이것을 제대로 해내기 위해서는 지금이라도 분명하고 명확한 목표를 가지고 국정조사에 임해야 합니다. 오는 10월 4일 활동 종료를 앞둔 특위가 남은 두 달 동안 해야 할 활동 방향과 목표를 제시하고자 합니다.  

1) 책임은 제대로 묻고, 숨겨진 진실을 명확하게 드러내야 합니다.

- 우선 가습기살균제 원료물질인 CMIT/MIT를 제조, 판매한 애경과 SK케미칼 등에 대한 검찰 수사가 이루어지도록 해야 합니다. - 해당기업들이 책임을 인정하고 공식적으로 피해대책과 사과를 발표하도록 해야 합니다. - 문제가 되었던 가습기살균제 제품의 판매현황과 위해성, 성분도 모두 철저히 확인되어야 합니다. - 우리 사회에서 얼마나 많은 가습기살균제 피해자가 있는지 확인하는 것이 국정조사에서 가장 중요하게 다뤄져야 한다는 점을 강조합니다. 현재 환경부의 전문가소위원회에서 진행되는 관련 연구의 핵심내용이 국정조사 기간 중에 보고되도록 촉구해야 합니다. - 기관보고 등을 통해서 환경부를 비롯한 산업통상자원부ㆍ보건복지부ㆍ고용노동부 등 정부 부처의 과오와 책임을 명확하게 확인해야 합니다.  

2) 영국 현장조사를 통해서는 다음과 같은 성과를 내야 합니다.

- 무엇보다 옥시의 영국 본사인 레킷벤키저가 이 사건에 대해 책임을 공식인정토록 하고, 본부 CEO 라케쉬 카푸어가 방한해 피해자와 국민에게 사과하고 전향적인 피해대책을 내놓도록 해야 합니다. - 옥시의 전임 사장 거라브 제인 등이 한국 검찰의 수사에 응하도록 하고, 국회 청문회에 옥시와 영국 본사 임직원이 참석하게 만들어야 합니다. - 영국기업 테스코(TESCO)가 자신들이 책임지고 홈플러스를 운영할 때 팔았던 가습기살균제 제품으로 인한 피해에 대해 책임지도록 해야 합니다. - 가습기살균제 피해의 89.3%가 3개의 유럽 기업들에 의한 것임을, 이 참사의 주요 원인이 유럽 기업들에 있다는 점을 명확히 해야 합니다. 영국의 옥시레킷벤키저 제품 사용 사망자가 70%, 영국 테스코의 홈플러스가 10.1%, 덴마크 케톡스가 공급한 원료로 만든 세퓨에 의한 사망이 9.4%입니다. - 유럽연합과 유럽의회 차원에서 이 문제를 인식하도록 만들어야 합니다. 영국 ‘지구의벗’과 같은 유럽 시민사회와 유엔인권이사회와 같은 국제기구가 가습기살균제 참사를 다루고 함께 대책을 마련할 수 있도록 조직해야 합니다. - 이러한 내용들이 모두 영국과 유럽의 언론에 적극 보도되어 이슈가 되도록 해야 합니다. - 레킷벤키저를 압박하기 위한 방법으로 기관투자자인 노르웨이 연기금으로 하여금 사건의 책임과 대책을 요구토록 하고, 영국과 유럽에 거주하는 교민들에게도 관심과 지원을 요청해야 합니다.  

3) 억울한 피해자가 없도록 대책은 구체적이고 분명해야 합니다.

- 국정조사 기간 중 옥시레킷벤키저가 일방적으로 발표한 피해배상 계획은 피해자는 물론이거니와 국민을 우롱한 처사입니다. 제대로 된 사과도 없었던 제조판매사는 피해배상을 발표할 자격조차 없습니다. 입법 논의 중인 징벌적 손해배상제에 바탕을 둔 민·형사 소송에 근거해 정당한 처벌과 배상이 전제돼야 합니다. 이를 위해 징벌제도에 대한 구체적인 피해구제 방안을 마련해 보고서에 담아야 합니다. - 잘못되고 제한적인 지금의 판정기준을 보완해야 합니다. 이 때문에 3~4단계로 판정되어 피해보상은 물론 어떤 지원이나 대책에서도 배제되는 불합리한 등급 구분은 반드시 보완되어야 합니다. 새롭게 밝혀진 연구결과와 피해연관성 등을 적극적으로 고려한 판정기준을 마련해서 3~4단계 판정 피해자 대부분이 1~2단계로 재평가되도록 해야 합니다. 가습기살균제를 사용하지도 않은 것처럼 취급되는 4단계는 삭제하고, 추가 조사와 모니터링이 필요한 소수의 피해자만 3단계로 구분하는 게 합리적입니다. - 이같은 방향의 판정기준 보완 연구가 국정조사 기간 중에 보고되도록 촉구해 국정조사 마감 뒤에는 곧바로 재판정에 들어가도록 해야 합니다.  

4) 2의 옥시를 막아야 합니다.

우리가 거리에서 만난 시민들은 하나같이 ‘옥시 같이 나쁜 기업은 더 이상 사업을 할 수 없게 만들어야 한다’고 이야기합니다. 시민사회가 진행한 옥시불매 캠페인이 큰 호응을 얻었던 이유도 같습니다. 사실 국정조사가 진행된 것도 ‘옥시불매’라는 국민적 분노가 일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캠페인만으로는 한계가 있습니다. - 잘못된 기업 활동을 제대로 처벌할 수 있는 제도가 필요합니다. 가습기살균제 참사를 계기로 징벌적 손해배상제와 집단소송제는 물론, 중대재해기업처벌법 등 보다 강력한 형사처벌제도까지 마련되어야 합니다. - 국정조사보고서에 이러한 구체적인 안이 담겨야 하고 이후 곧바로 관련 상임위에서 제도를 만들어야 합니다. 또 소급 적용이 가능하도록 하여 가습기살균제 제조 및 판매기업부터 적용해야 합니다. - 국정조사 기간이 끝나더라도 국회는 피해자를 찾아내고, 이들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는 일을 챙겨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 특별법을 제정하고 예산을 배정하여 활동의 근거를 만드는 것이 중요합니다. - 가습기살균제 참사가 알려준 중요한 교훈은 쉽게 쓰는 생활화학제품이 안전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인체에 노출 우려가 높은 제품들 특히 흡입하게 쉽게 만들어진 스프레이형 제품들에 대한 안전관리가 우선적으로 검토되어야 합니다. 생활화학제품의 위해성 평가를 의무화하고 원료물질과 제품의 안전관리도 일원화하는 등 화학물질 관련 시스템의 정비 또한 특위가 반드시 짚어야 할 과제입니다. 우리 피해자 및 유가족들과 소비자환경시민단체들은 특위가 중요한 일을 하고 있다고 믿습니다. 지난 한 달 동안 수고가 적지 않았음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조금 더 힘내주기를, 조금 더 치열해주기를 당부하려 이 자리에 섰습니다. 그것이 억울하게 돌아가신 사망자들과 지금도 고통을 받고 있는 피해자와 유가족의 눈물을 닦을 수 있는 단 하나의 길이기 때문입니다. 그것만이 누구나 피해자가 될 수 있었으며, 내가 피해자라는 마음으로 특위를 원하고 지켜보고 있는 국민의 요구에 답하는 길이기도 합니다. 부디 특위 위원들은 남은 두 달에 모든 걸 걸고 최선을 다해 주십시오.  

2016811

가습기살균제피해자와가족모임가습기살균제피해자유가족연대가습기살균제참사전국네트워크소비자단체협의회

보도자료 파일:가습기참사넷_20160811_보도자료_국정조사한달평가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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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름다운재단의 지원사업 중 연중 12달 접수와 선정을 발표하는 사업이 몇 가지 있습니다.

그중 '변화의 시나리오 스폰서 지원사업'은 사업명에도 드러나듯 공익단체의 프로젝트에 '스폰서'가 되어 주는 것입니다. 짧은 기간 진행된 사업이지만, 알차고 다양한 사업 결과 소식을 공유합니다.

 

[환경운동연합]은 ‘더러운 에너지 석탄을 넘어’ 사업을 진행하였습니다. 이번 사업을 통해 석탄화력발전소의 신규 건설에 반대하는 지역과 시민사회의 다양한 입장을 조직하고 공동의 요구를 정부에 공식적으로 제기했습니다. 또한 종합적인 가이드북 ‘더러운 석탄 그만’을 개발해 보급하고 석탄화력발전의 환경과 건강 피해에 대해 알릴 수 있었습니다.

 

 

 

기후 비상? 한국은 왜 석탄 중독에서 벗어나야 하는가?

 


오늘날 석탄은 구시대의 연료처럼 들립니다. 이제 집에서 연탄을 때는 풍경은 매우 보기 드물어졌고 과거 운영되던 탄광은 매우 일부를 제외하고 대부분 문을 닫았습니다. 석탄은 석유와 천연가스와 같은 다른 화석연료는 물론이고 핵에너지나 재생에너지 기술에 자리를 내어준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사실은 다릅니다.

석탄은 우리 눈에서 사라진 듯 여겨지지만 사실은 여전히 우리 사회를 움직이는 주요 에너지원입니다. 국내 전력생산량의 40%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발전원이 바로 석탄화력입니다. 한국만이 아닙니다. 중국(81%)이나 인도(71%)와 같은 개발도상국뿐 아니라 미국(38%)과 영국(39%)과 같은 선진국도 석탄에 크게 의존하기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흔히 ‘자연과 야생동물의 나라’로 떠올리는 호주 역시 발전량의 69%를 석탄에서 얻는 대표적인 ‘석탄 국가’입니다.

 


다시 말해 우리가 무심코 전등이나 텔레비전을 켤 때 쓰는 전기의 절반 가까이는 석탄을 태우고 나서 도달한다는 의미입니다. 그럼에도 석탄이 우리 생활과 동떨어져있다고 느낄 수 있는 것은 생산부터 폐기에 이르는 과정이 모두 ‘외주화’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발전소는 냉각수를 확보하기 유리한 해안 지역에 건설되고 대부분의 석탄은 해외에서 수입하게 됐습니다. 대량의 전기를 얻기 위해 대단지로 지어진 발전소에서 연소되는 석탄의 양은 상상할 수 없을 만큼 증가됐고 그만큼 오염물질 배출량도 많아졌습니다.

 

 

 

'더러운 에너지 석탄을 넘어' 사업의 일환으로 발간된 자료집

 


문제는 석탄화력발전소가 기후변화를 일으키는 주범이자, 대기오염으로 다수 인구의 생명을 빼앗는 무시무시한 오염원이라는 것입니다. 환경운동연합은 아름다운재단의 ‘변화의 시나리오’ 사업을 통해 이런 ‘불편한 진실’을 알리는 일을 시작했습니다.

 

환경운동연합이 새롭게 낸  보고서 ‘기후 비상-한국은 왜 석탄 중독에서 벗어나야 하는가’는 기후변화 대응과 시민의 건강을 위해서 석탄화력발전소를 줄여나가야 한다는 메시지를 담았습니다.


<기후 비상- 한국은 왜 석탄 중독에서 벗어나야 하는가> 보고서 보기 



한국은 기후변화 대응에 앞장서겠다고 국제사회와 약속했고, 많은 국가들이 한국을 ‘녹색성장’의 모델로서 주목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국내에서 가동 중인 54기의 석탄화력발전소는 다량의 대기오염물질과 석탄재를 발생시켜 살인적인 피해를 양산하고 있으며. 온실가스 배출의 주범이기도 합니다. 그럼에도, 정부는 15년 이후 석탄화력발전을 20기 더 늘리겠다는 계획을 최근 확정했습니다.


환경운동연합은 수도권에 있는 영흥 석탄화력발전소 증설에 반대하는 요구를 인천과 서울 지역 시민사회단체와 함께 제기했고, 결국 정부의 공식 취소 발표로 이어졌습니다. 한편 포항에서는 새로운 석탄화력발전소 건설 계획이 새로 추진되고 있어, 포항 지역 시민사회가 전국적인 온라인 청원운동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포항 석탄화력발전소 건설 반대 온라인 청원 바로가기

 


국내뿐 아니라 해외 석탄화력발전소 건설 사업에도 한국 기업이 앞장서고 있습니다.

기후변화에 가뜩이나 취약한 아시아 저개발국에서 벌어진 여러 석탄화력발전소 사업에 한국 기업이 참여했고, 정책금융기관이 지원을 해왔다는 사실이 최근 밝혀졌습니다. 한국은 개발도상국의 기후 대응을 지원하기 위한 녹색기후기금 사무국을 유치하고 기후협상에서 ‘책임 있는 중견국’으로서 역할을 다하겠다고 약속해왔습니다. 이 약속을 진정성 있게 지키려면, 수출신용기관 역시 해외 석탄 사업에 대한 지원을 중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제기되는 이유입니다.



석탄화력발전소로 인해 고통 받는 여러 지역의 주민 그리고 시민사회의 네트워크를 강화하고, 이익만을 내세워 석탄 사업의 확대를 내세우는 기업의 논리에 대항하는 움직임이 본격화됐습니다. 석탄화력발전소는 그 피해를 사회와 환경에 전가해 결코 값싼 에너지원이 아니라는 사실은 ‘더러운 석탄 그만’ 가이드북'을 통해서 더 확인해보세요.


'더러운 석탁 그만' 가이드북 보기

 


 

글 / 사진 : 환경운동연합

 

 


 

[환경운동연합]은 새로 출발하는 우리는 생활 속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환경파괴, 오염 행위를 근절하고, 새로운 환경의식과 실천으로 스스로 자신의 삶터를 건강하게 가꾸어 나가는 시민운동을 펼쳐나가고자 합니다. 또한 우리는 기업들이 환경을 지키는데 앞장설 수 있도록 파수꾼으로서의 역할을 더욱 철저히 할 것이며, 정부 역시 환경보전에 대한 굳은 의지를 갖고 정책을 펴도록 강력히 촉구할 것입니다. [홈페이지 둘러보기 : http://kfem.or.kr/]

 

 




아름다운재단 <변화의 시나리오> 지원사업은 우리 사회의 대안을 만들고, 변화의 동력이 될 수 있는 공익활동, 특히 "시민참여와 소통을 기반으로 하는 공익활동" 지원을 핵심가치로 합니다. 더불어 함께사는 세상을 만들기 위해 사람과 사회를 변화로 이끄는 <변화의 시나리오>와 함께해 주세요! [1%기금] 더 보기



창+문 변화사업국 사업배분팀박정옥

우리 사회의 다양한 이슈와 문제를 들여다보고 해결하기 위한 방법으로 나눔을 배우고 있습니다. 
나눔이 우리 사회를 다르게 볼 수 있는 창과 실천할 수 있는 문이 되었으면 합니다.



     

 


저작자 표시
화, 2015/09/15- 14: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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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구의 벗 환경운동연합........ ...www.kfem.or.kr (110-806) 서울특별시 종로구 누하동 251번지 전화 02)735-7000 팩스 02)730-1240

보도자료 (총 2쪽)

녹조사태 무대책 환경부 규탄 기자회견 사상 최악의 4대강 녹조사태, 5년이 지나도록 대책 없어 , 어민 생계 대책과 보의 수문 개방으로 적극적인 녹조사태 해결 의지 보여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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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대강 유역에 해당하는 각 지역 환경운동연합이 9일 광화문에서 사상 최악의 4 대강 녹조사태에 대한 규탄 기자회견을 가졌다.   ◯ 4대강 사업이 완공된 이후, 한강을 제외한 모든 강에는 녹조가 번성했다. 그러던 것이 올해는 한강에도 대량으로 녹조가 번성했다. 모두 물의 흐름을 막고 있는 보 때문이다.   ◯ 낙동강은 초여름부터 지금까지 녹조번성으로 골머리를 앓고 있다. 영산강은 식수로 사용하지 않는다는 핑계로 녹조 발생에 무관심하다. 금강은 녹조와 함께 큰빗이끼벌레가 들끓어 비단강이라는 말이 무색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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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에 대한하천학회와 환경운동연합은 지난 8월 27~29일에 “일본 녹조 전문가와 함께하는 4대강 녹조 조사”를 공동으로 조사한바 있다. 조사 결과 4대강에 번지고 있는 녹조의 종은 모두 '마이크로시스티스 에르기노사(Microcystis Aeruginosa)'라는 강한 독성을 가진 남조류로 밝혀졌다.   ◯ 마이크로시스티스는 녹조의 독성 중 가장 강한 신경성 독성으로 어류와 인간 등 수중생태계 전반에 영향을 미친다. 이에 대해 염형철 환경운동연합 사무총장은 “이 독소는 간에 악 영향을 미쳐 만성으로는 간암을 급성으로는 사망에 이르게 하며, 인간과 어류 등은 자체 분해를 통해 해독이 어렵다.”라며 녹조의 위험성을 강조했다.   ◯ 문제는 녹조가 발생한 수돗물을 시민들이 마시고 있다는 점이다. 특히 낙동강의 경우 4대강에서 녹조가 가장 심한 강이지만 1000만 경상도민들의 식수원이다. 대구환경운동연합 정수근 처장은 “부산 수돗물의 수질은 역대 최악으로 나타났다. 발암물질인 총트리할로메탄, 클로로포름의 경우 독일 등 해외 기준치를 훌쩍 넘어섰다”며 “유해물질은 대부분 소독에 의해 생긴 부산물들로, 녹조로 인해 원수 내 유기물이 많아지다 보니 소독제 내 염소와 만나 만들어 진다”고 경고했다.   ◯ 또한 녹조 발생으로 농어민의 피해가 계속되고 있다. 낙동강과 한강에서 녹조로 인한 어획량 감소로 어민들의 집단 선상 시위가 잇달아 있었다. 농민들은 녹조로 오염된 물로 농사를 짓고 있는 형국이다. 이들 어민과 농민은 4대강 사업의 피해를 고스란히 받고 있다. 이날 대구환경운동연합 정수근 처장은 “주민들의 생존권을 무시하는 처사”라며 적절한 대책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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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지현 광주환경운동연합 사무처장은 “환경부의 무관심과 무대책이 결국 이러한 녹조 사태를 초래했다고 밖에 볼 수 없다”며 “환경부와 정부가 녹조 발생에 대한 아무런 대책도 없이 방관하는 이유는 다름 아니라, 녹조 발생이 4대강의 보 때문임을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이라며 “농어민의 생계 대책을 마련하고 수문을 개방할 것”을 요구했다.   ◯ 이날 기자회견의 퍼포먼스는 4대강의 녹조를 상징하는 녹조물을 윤성규 환경부 장관에게 선사하는 것으로 끝을 맺었다. 윤성규 환경부 장관으로 분한 활동가의 하얀 셔츠에 녹조물을 손바닥으로 찍고 뿌리기도 하면서 녹조사태를 초래한 환경부 장관에게 퇴진을 요구하는 퍼포먼스를 보여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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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9월 9일   환경운동연합 공동대표 권태선 박재묵 장재연 사무총장 염형철  

※ 문의 : 오 일 010-2227-2069 ([email protected]) 안숙희 010-2732-7844([email protected])

수, 2015/09/09- 14: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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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 방사선위험위원회 과학위원장

크리스토퍼 버스비 공개 강연 및 세미나

저선량 방사선이 건강에 미치는 영향

  

화, 2015/08/18- 17: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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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 평(총 2쪽)

 

월성원전 주변 방사성물질(삼중수소) 오염 재차 확인

경주시내권까지 광범위하게 오염

삼중수소의 건강 영향 역학조사 진행해야

 

◯ 경주시월성원전·방폐장 민간환경감시기구(이하 감시기구)가‘삼중수소영향 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진행한 ‘월성원자력본부 주변주민 삼중수소 영향평가’를 오늘(20일) 발표했다. 한국수력원자력(주)의 재정지원을 받아 동국대학교 경주캠퍼스 산학협력단, 조선대학교 산학협력단, 한국원자력의학원이 지난해 2월부터 15개월간 월성원전 인근 주민 246명과 경주시내 주민 125명, 울진원전 인근 주민 124명을 대상으로 소변을 통해 방사성 물질인 삼중수소 체내 축적정도를 분석했으며 삼중수소 체내축적 여부와 상관없이 월성원전 인근 주민과 경주시내 주민 50명을 선정해 혈액의 염색체 이상빈도를 분석한 것이다. 그 결과, 월성원전 최인접 지역인 양남면 주민 61명은 100% 검출률로 삼중수소가 체내에 축적되어 있었는데 리터당 2.9에서 28.8베크렐(평균 8.36)까지 확인되었고 그다음 인접지역인 양북면 주민 71명은 그 중 68명(96%)이 체내에 리터당 1.92미만에서 21.6베크렐(평균 5.82)까지, 감포읍 주민 114명은 그 중 91명(80%)이 체내에 1.48미만에서 21.7베크렐(평균 3.84)까지 축적되어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월성원전으로부터 20킬로미터 이상 거리가 떨어져 있는 경주시내의 경우 125명 중 23명(18%)이 1.84미만에서 36.2베크렐(평균 3.21)까지의 삼중수소가 체내에 축적되어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월성원전과 달리 중수를 냉각재로 사용하지 않는 경수로인 울진원전의 경우는 124명 중 50명(40%)에게서 2.06미만에서 120베크렐(평균 4.29)까지 체내오염이 확인되었다. 울진원전 인근 주민의 경우 120베크렐 검출은 특이사항이고 전반적인 분포로는 경주시내보다 낮은 수준이다. 한편, 염색체이상빈도에서는 월성원전 인근과 경주시내 샘플에서 차이를 확인할 수 없었다고 발표했다.

 

지역 검출 최대치(Bq/L) 검출률 검출개수/샘플개수
월성원전(중수로) 양남면 28.8 100% 61명/61명
양북면 21.6 96% 68명/71명
감포읍 21.7 80% 91명/114명
경주시내 36.2 18% 23명/125명
한울원전(경수로) 울진군 120 40% 50명/124명

 

◯ 이번 조사는 감시기구가 2012년 샘플링 조사에서 월성원전 인근 주민 체내에서 삼중수소가 높게 나오자 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샘플 수 등을 좀 더 확대해서 진행한 것이다. 이번 결과에서도 역시 월성원전에 가까울수록 주변 주민들에게서 삼중수소 오염분포가 높게 나타난다는 것이 확인되었다. 더불어 경수로에 비해 중수로 원전인 월성원전 인근 주민들에게서 삼중수소 오염빈도와 양 등의 오염분포가 높게 나타나는 것도 확인되었다. 주목할만한 것은 월성원전으로부터 상당한 거리에 있는 경주시내의 주민들에게서 삼중수소 검출률이 18%로 비교적 높게 나왔다는 것이다. 경주시내권에서도 18% 정도의 소변 내에 삼중수소가 검출되었다는 것은 원전 방사능 영향이 20킬로미터를 넘어선다는 것을 보여준 것이다. 삼중수소 오염원이 주되게 식수를 통한 것이라고 볼 때 경주시내보다 월성원전에 가까운 식수원을 의심할 수밖에 없지만 이번에 식수원에 대한 조사는 이루어지지 않았다.

 

◯ 한편, 염색체 이상빈도의 차이는 확인할 수 없었다고 하는데 이를 통해 삼중수소의 건강영향에 대해서 어떤 결론도 내릴 수 없다. 염색체 이상은 방사선에 얼마만큼 노출되었는지 생물학적인 주 지표이지만 암발생 등에 대해서 매우 제한적인 지표이며 삼중수소와 같은 저선량 노출에서는 염색체 이상의 방사선량 반응 관계가 확실치 않기 때문이며 더군다나 염색체이상빈도를 조사한 샘플이 월성원전 인근과 경주시내 합쳐 50개밖에 되지않아 통계적으로 의미가 없다. 삼중수소 체내 오염이 건강영향에 어떤 영향이 미치는지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질병의 분포와 양상과 위험요인인 삼중수소의 분포와 양상을 비교하는 연구가 필요하다. 이는 잘 디자인된 역학조사를 통해 삼중수소 노출양상을 면밀히 조사해야 가능하다. 특히, 국립암센터 국가암등록자료를 이용한 장기 추적연구는 좋은 연구방법인데 비용도 얼마 들지 않는다.

 

◯ 이번 영향평가는 삼중수소의 건강영향 평가의 필요성을 다시금 환기시켰다. 아무리 저선량의 방사성물질인 삼중수소라 하더라도 체내에서 지속적인 내부피폭을 일으킬 경우 건강에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는 합리적인 의심이 가능하다. 특히나 원전주변지역 주민들의 높은 갑상샘암 발병률이 확인되고 있으며 삼중수소가 특별히 다량 방출되는 중수로 월성원전에 인접해서 다수의 주민이 거주하는 상황이므로 삼중수소의 건강영향평가는 하루속히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또한, 경주시내권보다 월성원전으로부터 더 가깝게 위치한(경계 약 7킬로미터) 울산시의 삼중수소 오염에 대한 평가도 이루어져야 한다. 정부와 한수원은 삼중수소 오염영향평가에 대한 광범위하고 지속적이며 중장기적인 연구 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2015년 8월 20일

 

환경운동연합

공동대표 권태선 박재묵 장재연 사무총장 염형철

 

※ 문의 : 양이원영 환경연합 처장(010-4288-8402, [email protected])

 

 

목, 2015/08/20- 1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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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 「최저임금법 보고서 2_‘최저임금 지급 위반’ 벌칙조항 변경한 「최저임금법」정부발의안 검토」발표

 

고용노동부의 주장은 최저임금 신고사건 결과, 법원·검찰의 최저임금 위반 처리내역 등 실제와 거리 있고 최저임금법 입법취지에 부합하지 않아

최저임금법 준수율 제고와 노동자의 기본적인 권리 보장을 위해 근로감독 강화하고 명예근로감독관, 징벌적 손해배상, 최저임금 차액을 국가가 선지급 한 후 사업주에게 구상권 행사하는 대위권 제도 등의 정책 도입해야

 

1. 취지와 목적

 

- 고용노동부는 최저임금 미지급(「최저임금법」 제6조 위반)에 대한 벌칙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서 ‘2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로 변경하려는 정책을 수립하고 관련 개정안을 발의함.

 

- 고용노동부는 제20대 국회에서는 물론, 제19대 국회에서도 최저임금 미지급에 대한 형사처벌의 삭제를 골자로 하는 「최저임금법」 개정안을 정부발의의 형태로 제출한 바 있음. 관련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은 최저임금 지급 의무를 고의, 상습적으로 위반하는 행위에 대해 「근로기준법」 상 임금체불 제재조항(제109조)으로 처벌할 수 있다고 밝힘.

 

- 고용노동부는 △ 최저임금 미지급에 대한 사법처리 건수가 적고, △ 형사처벌 제재방식은 엄격한 사법처리 절차를 따라야 하므로 실효성이 없으며, △ 사법처리보다 과태료가 실효성이 있다는 점 등을 이유로 「최저임금법 」 상 최저임금 미지급에 대한 형사처벌 조항을 삭제하고 과태료 부과로 변경한다고 밝히고 있음.

 

- 그러나 고용노동부의 주장은 관련한 현실과 자료를 자의적으로 해석한 결과이거나 주장에 대한 실증적인 증거의 제시가 부족한 상태임. 고용노동부의 주요한 논거는 최저임금과 관련한 근로감독의 결과와 신고사건의 내용, 「최저임금법」 위반사건에 대한 사법부와 검찰의 실제 처리내역과 거리가 멀고 최저임금제도의 목적과 취지, 사회적인 의미와 위상에 부합하지 않음을 확인함.

 

 

 

 

2. 주요 내용

 

 

1) 고용노동부는 최저임금 미지급에 대해 ‘적발되면 시정하는 관행이 만연하고 사법처리 건수가 매우 적다’고 주장함.

 

- 이는 고용노동부가 현실을 자의적으로 해석한 것임. 고용노동부는 애초에 사법처리 대상이 아닌 법조항의 위반건수를 「최저임금법」 위반건수 전체에 포함시켜 사법처리 비율을 매우 낮아보이게 상황을 설명하였음.

 

- 또한, 고용노동부는 20건 이하의 사법처리만 이루어지는 근로감독 결과를 제시하고 최대 880건에 이르는 신고사건에서의 사법처리 건수 통계는 외면함.

 

 

2) ‘형사처벌 제재방식은 엄격한 사법처리 절차를 따라야 하므로 실효성이 없다’는 고용노동부의 주장은

 

- 국민의 기본권을 제한하는 결과를 낳을 수 있는 사법처리 절차는 형사소송법 등에 정해진 법적 절차에 따라 이뤄져야 한다는 원칙을 무시한 발언에 지나지 않음.

 

- 실제 「최저임금법」 위반사건의 처리 현황을 검토하더라도 2014년의 경우, 검찰에서 10일 이내 처리되는 비율이 31%, 1개월 이내 처리되는 비율이 46%, 2개월 이내 처리되는 비율이 74%임. 처리기간이 형사처벌 조항을 삭제해야한다는 주장의 주요 근거가 되기는 어렵다고 판단됨.

 

 

3) ‘사법처리보다 과태료가 실효성이 있다’는 고용노동부의 주장은

 

- △ 과태료 수납률이 최근 5년 간 감소하고 있어 징수실적이 떨어지고 있다는 점 △ 고용노동부는 과태료의 ‘즉시 부과’를 강조하고 있으나 과태료도 이의제기 시 재판이 가능함으로 인해 처리기간이 길어질 수 있다는 점 △ 고용노동부가 계획하고 있는 과태료의 수준으로 사용자의 도덕적 해이를 막을 수 있을지 의문이라는 점 등에서 과태료가 사법처리에 비해 실효성이 높은 주장은 재검토되어야 함.

 

- 고용노동부(장관)은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 등의 자리에서 최저임금 미지급에 대한 벌금액수가 20~30만 원으로 낮아 실효성이 없다고 주장하나, 실제 재판에서 최저임금 미지급 사건은 고용노동부가 주장하는 듯이 ‘20~30만원 대의 벌금’에 그치지 않고 50만 원 이상부터 1,000만 원 미만까지 다양한 금액대에서 벌금형이 선고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음.

 

 

4) 고용노동부(장관)은 최저임금 지급 의무를 고의, 상습적으로 위반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상 임금체불 제재조항(제109조)으로 처벌할 수 있다고 주장함.

 

- 이러한 관점은 최저임금제도와 「최저임금법」에 대한 협소하고 단편적인 이해에 불과함. 「근로기준법」 상 임금체불 규제의 의미와 「최저임금법」 상 최저임금 지급 위반 규제의 법적 가치는 같다고 할 수 없음.

 

- 최저임금 미지급의 외형과 결과는 임금체불과 같지만, 「헌법」 제32조 제1항이 규정한 최저임금제도는 최저임금 이하의 수준으로 노동자를 고용하지 못하도록 국가가 강제함으로써 노동자를 보호하려는 제도라는 점에서, 독자적인 체계와 규율방식을 갖추고 준수율 제고를 위해 제도를 보완해 나가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 원칙뿐만 아니라 실질적인 의미에서도 「근로기준법」 상 임금체불은 반의사불벌 조항이기때문에 법을 위반한 사용자에 대한 처벌이 쉽지 않음.

 

 

5) 고용노동부는 ‘처벌기준을 상향하더라도 사용자의 도덕적 해이를 막기는 곤란’하다고 주장

 

- 「최저임금법」의 처벌조항은 2005년에 벌금액이 상향되기는 했지만 2005년 이전에는 처벌조항 자체가 거의 현실에 적용되지 않았으므로 처벌기준 상향과 도덕적 해이의 상관관계를 파악할 증거가 없다고 보아야 할 것으로 보임.

 

- 정부발의안처럼 시정지시 없이 ‘즉시 과태료’를 부과한다면 근로감독을 받는 사업장에서는 제재의 효과가 일정 부분 있을 수 있으나, 이는 고용노동부의 적극적인 근로감독이 전제되어야만 그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음.

 

 

6) 「최저임금법」 준수율 제고와 노동자 권리 보장을 위한 다양한 정책 도입과 제도의 개선이 요구됨.

 

- 최저임금 미지급에 대한 벌칙을 형사처벌에서 과태료로 ‘단순전환’하는 것은 최저임금을 준수할 다양한 유인을 마련하는 것이 아니라 형사처벌보다 위하력이 떨어진다고 볼 수 있는 과태료만을 제재 방식으로 남기는 것이기 때문에, 효과적인 준수율 제고 방안이라고 판단하기 어려움.

 

- △ 최저임금 관련 근로감독의 양적 확대와 질적 제고, 명예근로감독관 제도의 도입 △ 최저임금 미지급에 대해 ‘국가가 노동자에게 피해금액을 우선 지급하고 사용자에게 구상권을 행사’하는 대위제도, 위반사업장 공개제도, 반복·상습위반 사용자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 등 위반사용자 제재, 피해노동자의 구제 등과 관련한 법·제도 개선 △ 최저임금제도와 「최저임금법」 준수에 대한 사회적 인식 변화를 위한 고용노동부의 다양한 행정적인 노력이 요구됨.

 

* 상단의 제목 아래 '첨부'를 누르면, 원문을 다운로드 받을 수 있습니다.

 

수, 2016/08/31- 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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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개악저지를‬ 위한 거리캠페인]
일시 : 2015년 12월 16일(토) 오후 7시
장소 : 상록수역
내용 : 안산환경운동연합도 함께하고 있는 노동개악저지네트워크에서 캠페인 및 거리난장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16일은 상록수역에서 ‘이대로는 못살겠다’ 거리난장을 진행하였습니다.
노동개악, 국정교과서 저지, 세월호 진상규명 안을가지고 불만 노래자랑을 하였습니다.
온마음센터의 세월호 플래시몹으로 열어 로빈훗보다 강한 국민 훗, 엉망진창 등의 참가곡을 가지고 많은 시민분들이 참여해주었습니다!

 

 

토, 2015/12/19- 14: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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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천공 밑 소하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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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리산묘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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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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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월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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꺽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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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자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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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갈겨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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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들치

 

 

 

 

포근한 첫눈이 함박눈이었습니다. 아직은 기온이 높아서인지 눈은 사라졌지만 겨울의 날씨는 예상하지 못하게 자꾸 변해갑니다. 겨울의 매서운 추위가 올 때 우린 따듯한 것을 떠올립니다. 속으론 뜨겁고 얼큰한 국물을, 밖으론 탄성과 함께 몸이 쭉 펴지는 온천입니다.

문장대 온천 개발 발표는 한 해를 뜨겁게 만들어 준 큰 사건이었습니다. 30년 동안 개발과 보호에 대한 길고 긴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최근에 조사를 위해서 다시 속리산 묘봉이 내려다보이는 신월천을 다녀왔습니다. 현재 온천수가 흘러나오는 온천공과 예전부터 물길이 이어지는 신월천 대부분의 물고기를 채집했습니다.

물고기는 동물 중에 척추가 있는 변온동물로 분류합니다. 변온동물의 대표적인 동물은 바로 개구리가 속해있는 양서류와 뱀 종류인 파충류입니다. 아이를 배에 품고 낳는 동물들인 포유류는 정온동물입니다. 어릴 적 생물 시간에 배우기도 하는데 체온의 온도를 일정하게 유지해야만 살 수 있는 것이 정온동물이며 주위 환경 온도에 자신의 체온을 변화하는 동물이 변온동물입니다.

하지만 변온동물들도 자신들이 삶에 맞는 온도를 찾아가며 그에 맞춰 살아갑니다. 정온동물이나 변온동물은 온도에 적응하는 방법이 다를 뿐입니다. 그것은 각 동물의 삶의 특징으로 보여줍니다.

정온동물은 대부분은 보온과 동시에 체온을 낮출 수 있는 신체적 구조를 갖고 있습니다. 또한 자신의 체온만 보존할 수 있다면 어디든 서식할 수 있습니다. 다만 온도를 올리고 내리고 하는 동안 많은 양의 먹이(에너지)가 필요로 합니다. 사계절 내내 섭취를 하지 못하면 정온동물들은 생명을 유지하기 힘듭니다.

변온동물은 환경에 맞춰 체온을 조절할 수 있기 때문에 보온이나 체온을 낮출 신체적 구조가 아닌 자신을 보호하기 위한 막이나 껍질로 된 신체구조를 많이 갖고 있습니다. 온도를 유지하기 위한 에너지가 적기 때문에 변온동물은 정온동물에 비해 먹이의 양이 적어도 살아갈 수 있습니다. 크게는 정온동물의 10% 정도로 섭취를 해도 삶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자신의 체온을 유지할 수 없기 때문에 주위 환경에 맞춰서 자신을 살아가야 하는 단점이 있습니다. 개구리나 뱀이 겨울잠을 자는 것도 자신의 온도를 유지할 수 없기에 생체적인 방법을 변경한 것입니다. 이른 봄이나 가을에 뱀이 도로가에 나와서 있는 것도 또한 햇볕을 받는 바위 위에 앉아서 일광욕을 하는 것도 자신의 체온을 다시 올려서 소화나 다른 기능을 하기 위해서입니다.

하지만 변온동물이라고 해서 모든 온도에 자신을 맞춰서 적응하는 것은 아닙니다. 자신이 견딜 수 있는 환경적인 기준이 있는 것입니다. 물고기 역시 수온이 낮아지면서 그나마 수온이 높은 깊은 물속으로 들어갑니다. 그곳에서 움직이지 않고 동면과 같은 상태로 겨울을 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몇 억년 동안 동물들은 자신의 환경에 적응하면서 유전적으로 진화해 왔습니다. 그래서 변온동물은 각 지역마다 특색이 있는 구조로 변이 해왔습니다. 쉽게 열대도 변온동물이지만 우리 하천에는 동사하는 것도 자신에게 내려온 환경에 대한 적응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어릴 때 물고기는 참 신기한 동물이었습니다. 물속에 숨을 쉬고 살아간다는 것도 그 형태도 그 색도 어릴 때 매번 보던 다른 동물들과 전혀 다르기 때문입니다. 거꾸로 생각해보면 물고기는 물을 떠나서 살 수 없습니다. 발이나 날개가 없으며 자신의 맞는 환경을 찾아갈 수 있는 방법이 다른 동물들에 비해 협소하기만 합니다. 신월천에 온천수는 물고기들에게는 환경의 큰 변화입니다. 자신에 맞지 않는 환경을 피해 이리저리 움직이지만 어차피 물을 벗어나지 못합니다. 그래서 하천의 변화는 물에 사는 동물들에겐 죽음을 뜻합니다.

요즘 헬조선이라는 단어를 떠올리면 우리나 물고기나 비슷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삶의 환경이 나쁘게 변해가도 떠날 수 없는 이런 처지를 말입니다. 벗어날 수 없는 것은 용기가 없는 것이 아니라 어미의 어미가 살 아왔던 그리고 나의 아이들이 자라는 이 공간이기 때문입니다.

금, 2015/12/18- 15: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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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mbed]https://youtu.be/GPULAmUcTm4[/embed]   4대강사업 책임자 처벌과 영주댐 담수중단 촉구를 위한 300인 선언
▶ 일시 : 2015년 12월 15일 (화요일) 오후 1시 ▶ 장소 : 프란치스코 회관 212호 ▶ 주최 : 4대강복원범국민대책위원회 4대강조사위원회
  1. 지난 12월 10일, 대법원은 4대강 사업에 대해 적법하다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그에 앞서 11월 23일에는 4대강사업 책임자 고발건에 대해 불기소 처분을 내렸습니다. 또한 수자원공사는 마지막 남은 4대강 사업인 영주댐의 담수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에 2015년 12월 15일, <4대강사업 책임자 처벌과 영주댐 담수중단 촉구를 위한 300인 선언> 참여자 일동은 프란치스코 회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4대강 사업 추진세력의 처벌과 마지막 남은 4대강 사업인 영주댐의 담수 중단을 촉구했습니다.
  2. <4대강사업 책임자 처벌과 영주댐 담수중단 촉구를 위한 300인 선언> 참여자는 사회 각계 인사 300여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이들은 4대강 사업의 추진 세력이 강을 파괴한 마땅한 책임을 지고, 국토교통부와 환경부, 수자원공사 등 관계기관은 영주댐 담수계획을 백지화하며, 정부가 내성천 보전을 위한 합리적 대안을 시민사회와 함께 논의 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또한 이를 위한 노력을 계속 할 것을 선언했습니다.
  3. 강은 다시 흘러야 하며, 4대강사업과 같은 일이 다시는 이 땅에서 일어나서는 안됩니다. 4대강복원범국민대책위원회와 4대강조사위원회는 <4대강사업 책임자 처벌과 영주댐 담수중단 촉구를 위한 300인 선언> 참여자들과 함께 4대강 사업의 책임자 처벌과 영주댐 담수 중단 및 내성천 보전을 위한 활동을 끊임없이 펼쳐 나갈 것입니다.
※ 첨부자료
  1. 4대강사업 책임자 처벌과 영주댐 담수 중단을 촉구하는 사회 각계 인사 300인 선언문
    4대강복원범국민대책위원회 4대강조사위원회 문의: 오일(010-2227-2069)   4대강사업 책임자 처벌과 영주댐 담수 중단을 촉구하는 사회 각계 인사 300인 선언문 3년 전, 우리는 강을 잃었다. 생명이 살아 숨 쉬던 4대강을 돈과 권력에 빼앗겼다. 이에 국민들은 불법과 탈법을 저지르며 강을 빼앗아간 이들로부터 강을 되찾아오기 위해 2009년, 정부에 대한 소송을 진행했다. 그러나 지난 12월 10일 대법원은 원고 패소 판결로 4대강 사업을 비호했다. 또한 다시는 4대강 사업과 같은 대규모 불법행위가 되풀이되지 않도록 2013년 4만 여명의 국민이 참여한 4대강 사업 추진세력을 형사고발한 건에 대해 지난 달, 검찰은 불기소 처분을 내리며 4대강 사업 책임자들에 대해 면죄부를 주었다. 한편, 정부는 마지막 남은 4대강 사업인 영주댐의 완공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우리는 4대강을 통해 내성천의 미래를 본다. 해마다 여름이면 4대강을 찾아오는 녹조 현상과 심심치 않게 발생하는 물고기 떼죽음을 본다. 또한 강을 막음으로 급격하게 변화하는 생태계를 본다. 그리고 이 모든 재앙을 초래하고도 홍수나 가뭄에 쓸모가 없는 커다란 콘크리트 댐을 본다. 4대강 사업의 본질은 결국 잘못된 운하사업이었다. 마지막 남은 4대강 사업인 영주댐을 완공할 이유는 그 어디에도 없다. 특히 영주댐이 건설 중인 내성천은 멸종위기 1급의 흰수마자 등 수 많은 야생생물이 서식하는 생물다양성의 보고로, 낙동강 모래 가운데 절반이 넘는 모래가 내성천을 통해 공급된다. 수 많은 생명의 보금자리이자 낙동강 재자연화의 열쇠를 쥐고 있는 소중한 강이, 무용지물 댐으로 인해 역사와 함께 수몰될 위기에 놓여있다. 현 정부는 4대강사업에 대해 아무런 해결방안도 내놓지 않고 있다. 아니, 오히려 4대강사업을 ‘성공적인 사업’이라고 칭하며 4대강사업의 잘못을 지우려 하고 있다. 생명과 평화와 정의, 그 모든 것을 강과 함께 파괴한 4대강사업으로부터 아무런 교훈을 얻지 못한다면, 이 사회의 미래도, 이 국토의 미래도 없을 것이다. 훗날 이 땅에 태어날 우리의 후손들은 멈춰진 강을 죽음의 死대강이라 칭하게 될 것이다. 4대강사업 책임자 처벌과 영주댐 담수 저지는 분리될 수 없는 사건이다. 대법원의 판결은 4대강 사업에 대한 심판의 끝이 아니고, 역사적 심판의 시작이다. 진실은 법의 테두리를 넘어선다. 이명박 전 대통령을 비롯한 4대강사업 추진세력이 책임지지 않는 한 한국사회의 사법정의는 요원하다. 영주댐 담수를 통해 내성천을 수몰시키는 것은, 그동안 드러난 4대강사업의 진실 또한 송두리째 수장시키는 것이다. 4대강 사업의 추진세력은 강을 파괴한 마땅한 책임을 져야 한다. 국토교통부, 환경부, 수자원공사 등 관계기관은 영주댐 담수계획을 백지화해야한다. 정부는 내성천 보전을 위한 합리적 대안을 시민사회와 함께 논의해야 한다. 긴 시간의 흐름과 온갖 어려움을 뚫고, 우리는 4대강을 살리기 위한 노력을 계속할 것을 선언한다. 강은 다시 흘러야 한다.
  1. 12. 15
4대강사업책임자처벌과 영주댐담수중단촉구를 위한 300인 선언 참가자 일동 ��Ѣ� ��_
수, 2015/12/16- 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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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의 4대강사업 기각판결 생태계 파괴와 천문학적 세금 낭비 4대강 사업 “4대강 사업에 관한 한 대법원도 유죄 KakaoTalk_20151211_091114651 ◯ 오늘 대법원은 2009년 11월 26일 국토해양부장관 등을 상대로 낸 ‘4대강 종합정비기본계획 및 하천공사 시행계획 취소’ 등 소송 제기에 대해 상고기 각 결정으로 원고 패소 판결을 선고했다. 이에 4대강복원범국민대책위원회와 4대강 조사위원회는 판결 직후, 기자회견을 열었다. KakaoTalk_20151211_091039374 ◯ 대법원은 국가재정법 관련 부분에서는 예비타당성조사 미실시는 예산 편성의 하자이지 4대강 사업의 절차상 하자가 아니라는 점, 하천법 관계법령의 상하위 계획 시점의 불일치도 큰 문제가 아니며, 환경영향평가 관련해서는 부실한 환경영향평가를 근거한 한 사업이라도 인정되어야 한다고 판결했다. KakaoTalk_20151211_091058169 ◯ 또한 정부 재량권 일탈남용에 대해서도 정부의 광범위한 형성의 자유를 인정하여야 하며, 이외에도 홍수예방 및 수질개선 효과에 대해서도 정부 주장을 그대로 반복하고 있다. 생태계에 미치는 영향과 관련하여, 4대강 사업으로 생태계에 다소 변화가 예상되더라도 사업으로 인하여 얻어지는 이익을 능가할 정도로 생태계 파괴가 예상된다고 보기 어렵다며 정부가 재량권을 남용했다고 보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 이에 4대강 조사위원회의 김영희 변호사는 “대법원의 오늘 판결은 낙동강사업에 대한 고등법원의 재판 당시, 4대강사업이 국가재정법 위반이라는 판결을 송두리째 부정했다. 국가재정이 투입되는 예산낭비성 사업을 막기 위한 예비타당성조사를 누락한 것이 절차상 하자가 아니라고 본 것이다. 이는 낙동강 2심 재판부가 보여준 최소한의 사법판단마저 부정하는 판결”이라며 비판했다.   ◯ 이미 2013년 감사원은 4대강사업의 본질이 대운하사업이었고, 총체적 부실이었음을 인정한 바 있다. 또한 2014년 국무총리실 4대강사업조사평가위원회도 4대강사업이 가뭄에 효과가 없고, 수질악화와 생태계훼손을 가져왔다는 점을 인정했다. 이에 대해 4대강 범대위 명호 생태지평 사무처장은 “4대강 사업이 과정과 내용 모두 명백한 하자가 있음을 정부기관 스스로 인정한 것이다. 또한 이명박 정부가 주장한 홍수예방, 수질개선, 일자리 창출 등 4대강 사업의 목적은 단 하나도 달성된바가 없다”고 지적했다.   ◯ 끝으로 4대강 범대위는 “이제 사법부의 정치적 판결로 4대강 사업은 다시 우리사회의 과제로 돌아왔다. 과거 새만금 사업을 비롯한 환경 관련 사법부의 판단은 항상 정부에 면죄부를 주어왔다. 사법부가 불법을 외면할 때 재앙은 현실이 되었다. 오늘의 판결로 인해 우리는 한국사회의 부조리한 사법 현실을 다시 확인할 수 있었다. 오늘의 선고는 4대강을 지키지는 못할망정, 불법조차 눈감은 또 하나의 부끄러운 사법부 역사로 기록될 것”이라며 4대강사업의 싸움이 끝나지 않았음을 강조했다.       2015년 12월 10일   4대강복원범국민대책위원회 4대강조사위원회     ※ 문의 : 오 일 010-2227-2069 ([email protected]) 안숙희 010-2732-7844 ([email protected])
금, 2015/12/11- 10: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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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유엔 기후 협상, 절반 지났지만 진전 거의 없어 a20151130foee [사진] 각국 정상들의 연설을 시작으로 21차 기후변화협약 당사국 총회가 열린 11월 30일, 파리의 개선문 앞에서 환경단체 ‘지구의 벗’ 활동가들이 기후변화 대응의 책임에 부응하지 않는 선진국을 비판하는 퍼포먼스를 벌였다. 사진 제공=환경운동연합   ◯ 12월 5일 신 기후체제 실무회의(ADP)가 공식적으로 종료됐다. 파리에서 2주간 진행되는 유엔 기후변화협약 당사국 총회의 절반이 지났지만, 공평한 합의에 도달하기 위한 주요 쟁점에서 진전을 거의 이루지 못 했다. ◯ 혼란과 난항의 연속이었던 첫 주 협상 말미에 총회 의장국인 프랑스는 모든 주요 쟁점에 대한 논의를 원활히 계속하겠다는 원론적인 언급만을 했다. 월요일부터 각국 장관이 참여하는 고위급 회의가 열려 ‘파리 합의문’ 도출에 대한 협상을 이어나갈 예정이다. ◯ 이번 협상은 신 기후체제 합의에 대한 각국 정상의 낙관적인 연설로 시작됐지만 과연 위험한 기후변화를 막을 수 있는 충분한 합의에 도달할 수 있을지는 여전히 미지수다. 강화된 지구 온도 상승억제 목표에 대한 합의 여부는 물론 최빈국이 불가피하게 감당해야 할 기후변화 피해에 대한 지원 방안도 불투명하게 남아있다. ◯ 유엔 기후 협상은 미국으로 대표되는 선진국에 의해 불공평하게 주도되고 있다. 선진국은 탄소 오염을 통해 기후변화를 가중시키며 오늘날의 부를 축적했지만 가난한 국가들에게 균등한 대응을 요구하며 책임을 떠넘기고 있다. 특히 법적 윤리적 책임에 부응하지 않겠다는 미국의 입장은 용납될 수 없다. 비공개 협상에서 개발도상국의 입장은 무시되고 배제되기 일쑤였고 시민들의 눈과 귀인 시민사회 옵저버들은 출입을 아예 금지 당했다. 도출된 합의문 초안의 수준도 불충분하지만, 협상 과정 자체에서 형평성이 심각히 결여됐다. ◯ 한국 정부는 선진국과 개발도상국의 중간자적 역할을 하겠다고 밝혔지만, 주요 쟁점 관련 실제 입장은 선진국의 입장에만 치우쳤다. ‘자체 차별화’를 지지하고 온실가스 감축목표 등 기여방안(INDC)에 대한 법적 구속력 부여에 반대하는 한국의 입장은 기후변화에 대한 역사적 책임에 눈을 감은 선진국의 편에 선 것이다. 기후재원에 대한 기여에도 불구하고, 한국이 후퇴한 온실가스 감축목표와 기후변화 현실을 외면한 입장을 바로잡지 않는다면 신 기후체제에 무임승차하는 꼴이 될 것이다. 2015년 12월 7일 환경운동연합 공동대표 권태선 박재묵 장재연 사무총장 염형철 ※ 문의: (파리) 이지언 에너지기후팀장(010-9963-9818, [email protected])
월, 2015/12/07- 1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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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kaoTalk_20151207_130543402 4대강복원범국민대책위원회와 4대강조사위원회는 12월 7일, 서울지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4대강사업 책임자 고발건에 대해 불기소처분을 내린 검찰과 박근혜 정부에 규탄의 목소리를 전했습니다. 또한 향후 국민고발 진행에 대한 입장을 밝혔습니다. KakaoTalk_20151207_130800004 2013년 10월 22일, 4만 여명의 국민이 4대강 사업 책임자 처벌을 위해 이명박 전대통령 외 57인을 고발했습니다. 이에 대해 박근혜 정부의 검찰은 2년이나 지난 2015년 11월 말, 불기소처분을 내렸습니다. 한편 그런 와중에  박근혜 정부는 마지막 남은 4대강 사업인 영주댐 완공에 가속도를 붙이고 있습니다. 12월 15일이 영주댐 시험담수를 하는 날입니다. KakaoTalk_20151207_130920405 이명박 정부에 이어 박근혜 정부도, 장소만 달리했을 뿐, 불법과 비리로 점철된 4대강 사업과 같은 일을 반복하고 있는 것입니다. 4대강사업 책임자 처벌을 제대로 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4대강사업과 같은 잘못된 토건사업이 반복되지 않으려면, 엄정한 책임자처벌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검찰이 4대강 사업의 책임자들을 법정에 세울 것을 요구합니다.  
월, 2015/12/07- 15: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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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 SBS 물환경대상 대상 수장자 물포럼코리아 ⓒ물환경대상 사무국

  [caption id="attachment_155154" align="aligncenter" width="600"]2015 SBS 물환경대상 대상 수장자 물포럼코리아 ⓒ물환경대상 사무국 2015 SBS 물환경대상 대상 수장자 물포럼코리아 ⓒ물환경대상 사무국[/caption]  

2015 SBS 물환경대상 - 물포럼코리아 최충식 처장을 만나다

  2015 SBS 물 환경대상 시상식이 지난 11월 23일 상암 프리즘타워 오디토리움에서 열렸다. 올해로 8회를 맞은 물 환경대상은 물과 환경을 지키는데 솔선하여 탁월한 업적을 이룬 개인이나 단체에 주는 상이다. 물 환경 대상에는 ‘물 포럼 코리아’가 선정되었다. ‘도랑 살리기를 통한 마을 공동체 회복’이라는 도랑 살리기 운동의 기본 개념을 정립하고 이를 전파하는데 이바지한 물 포럼 코리아를 실사인터뷰를 통해 만나본다.  

도랑살리기의 시작 물포럼코리아

  물 포럼 코리아는 우리나라 최초로 도랑 살리기를 시작한 단체로 그 출발은 2006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도랑 살리기 운동의 계기를 묻는 말에 물 포럼 코리아의 최충식 처장은 턱을 괴며 기억을 더듬었다. “금강권역에서 여러 수질개선 활동을 했지만 잘되지 않았습니다. 방안을 찾으려고 현장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하천등록조차 되지 않은 작은 도랑이 쓰레기로 심각하게 오염된 것을 목격했습니다.” 실제로 100여 곳의 도랑을 조사해보니 생활하수와 영농폐기물 등으로 80%의 도랑이 오염된 것을 확인했다고 최 처장은 설명했다. “왜 쓰레기를 도랑에 버립니까?” 라는 질문에 “걱정 마라, 비 오면 다 떠내려간다.” 는 것이 주민의 답변이었다고 한다. 처음부터 도랑 살리기는 마을 주민 중심의 소규모로 기획됐다. 규모가 커지면 불필요한 토목사업으로 예산이 낭비 될 우려가 있기 때문이다. 지역 주민들이 할 수 있는 범위에서 적은 예산으로 할 수 있는 것이 ‘도랑 살리기’의 의의라는 것을 강조한 것이다. 이 원칙을 어기고 사업 규모를 키우면 비점오염원 저감을 위해 댐 상류에 설치한 인공습지처럼 지나치게 규모만 크고 수질개선 효과도 없이 예산만 낭비될 수 있다고 최 처장은 지적했다.  

하천에서 도랑으로 패러다임 전환

  [caption id="attachment_155159" align="alignright" width="283"]물포럼코리아 최충식 처장 ⓒ 물환경대상 사무국 물포럼코리아 최충식 처장 ⓒ 물환경대상 사무국[/caption] 최 처장은 도랑 살리기 운동의 성과로 △큰 하천 중심에서 물의 근원인 도랑 중심으로 정책의 패러다임을 바꾼 점 △주민이 도랑 살리기의 주체가 된 점 △운동이 마을 소득 증대로 이어진 점을 꼽았다. 작은 마을에서 시작한 도랑 살리기 운동이 전국적으로 확대되고 지방자치단체에서 우선 사업으로 여겨지기까지 그 변화는 일찍이 예상하지 못한 것이었다. “도랑 살리기는 일반하천정비 사업과 다릅니다. 고령의 어르신들이 삽으로 퍼내는 데는 한계가 있었지요. 새로운 방식이 필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최 처장은 이어 도랑 살리기의 미래는 마을 살리기와 연결되어야 한다고 강조하며 “도랑 살리기 운동을 지속가능하게 하려면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도랑을 중심으로 친환경 농업을 해야 하고 자원순환시스템, 마을 기업 등도 함께 자리 잡아야 한다.”고 언급했다. 주민소득 증대와 연결하지 않고서는 주민참여를 끌어낼 수 없고 도랑 살리기가 완성될 수 없다는 의미이다. 또한, 물 포럼 코리아는 수계관리기금을 통해 도랑 주변 마을 주민의 삶의 이야기를 책으로 내기도 했다. “오랫동안 한마을에서 살아왔어도 깊은 속을 털어놓기는 쉽지 않지요. 주민 인터뷰와 에세이를 통해 서로를 깊이 알아가고 교류하게 하는 것이 공동체 회복에 큰 도움이 됐습니다.”라고 말했다. 최근의 눈에 띄는 성과에 관해 최 처장은 대전 서구에 조성한 인공 습지를 언급했다. 도랑 옆에 300평가량의 부지를 임대해 절반은 습지로 만들고 나머지 절반을 유기농 텃밭으로 만들면 도랑 수질이 개선되고 체험학습 공간도 생긴다는 것이 최 처장의 설명이다. 실제로 최 처장이 제시한 자료에 의하면 도랑 옆에 조성된 인공습지에서 인과 질소 개선에 효과가 있다고 분석됐다.  

앞으로는 10만 둠벙 운동

  물 포럼 코리아는 지난 10년 동안 80개 도랑을 살리는 운동을 지속해왔다. 도랑 한 곳당 3년 정도 지원을 하는데, 이 가운데 절반 정도는 지금까지도 주민들과 네트워크를 유지하며 지속해서 살피고 있다고 한다. 10여 년 동안 도랑 살리기 방식에 대한 현장조사, 대안연구를 지속하면서 최근에는 마을 만들기 컨설팅 역할도 하고 있다. 향후 물 포럼 코리아는 ‘도랑아카데미’ 등을 통해 도랑지킴이를 양성하려는 구상을 가지고 있으며 환경자원, 문화자원사업을 지속해서 하겠다고 최 처장은 말했다. 또한, 올해 충남지역의 가뭄 사례처럼 근원적인 가뭄 극복과 생태계 회복을 위해 10만 개의 ‘둠벙 회복 운동’을 통해 새로운 물 운동을 만들 것이라고 포부를 밝혔다. “마을의 도랑, 둠벙 등 환경자원을 찾아 주민이 직접 관리하면서 주민들이 교류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것이 물 운동의 미래이지요.” 물 포럼 코리아의 지난 10년의 발자취를 들으니 앞으로의 새로운 10년이 더 기대된다.   한편 대상을 받은 물 포럼 코리아와 더불어 물 환경 대상의 시민사회부문 상은 영양의 자연 내 사랑, 교육연구부문 상은 박경화 작가, 정책경영부문 상은 충청남도, 도랑 살리기 부문 상은 경기도 안성시에서 각각 수상했다. SBS 물 환경 대상의 부대행사인 환경영상콘테스트의 경우 대상 문산동 초등학교 5학년 5반, 초등부문 대전 용전초등학교 환경동아리 '미래 환경지킴이', 중등부문 안양 YMCA 청소년동아리 '상수도 하수도', 대학 일반부문 김현정 씨가 수상의 영예를 거머쥐었다.  
수, 2015/12/02- 1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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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 최상위 물 계획은 국토교통부가 5년마다 작성하는 수자원장기종합계획이다. 2001년의 이 계획에 따르면, 10년 뒤 국민 1인에게 하루 공급하는 양은 410ℓ에 달할 전망이었다. 1998년 395ℓ였던 것이 경제발전과 소비증가 때문에 늘어난다는 것이다. 이는 1996년 계획의 예측치 485ℓ를 18%나 낮춘 것인데, 여전히 세계적으로 높은 수준이었다. 계획은 그 이유를 국민들이 ‘물을 물쓰듯 하기 때문’이라고 했다. 하지만 2011년 국민 1인에게 공급한 양은 335ℓ에 불과해 1998년 사용량보다도 15%나 줄었다. 이 결과와 비교한다면 1996년 계획은 무려 45%를 과장했던 셈이다. 물 공급이 감소한 것은 국민의 물 절약과 물 기술의 발달 때문이기도 했지만, 무엇보다 관로를 고쳐 누수를 줄인 것이 원인이었다. 2001년 계획은 생활·공업·농업 등 전국의 모든 분야에서 1998년 사용한 물이 260억t인데, 2011년엔 290억t으로 늘어나고, 2016년엔 294억t에 달할 것이라고 했다. 이를 감당하기 위해 국토부는 27개의 대형 댐을, 농식품부는 2451개의 농업용 댐을 짓겠다고 했다. 하지만 2011년 물 사용량은 257억t에 그쳤다. 무려 33억t, 팔당댐 13개 분량의 오차가 발생한 것이다. 우여곡절은 있었지만 정부가 주장했던 댐들은 대부분 건설됐고, 4대강사업으로 새로 추가된 것까지 감안한다면, 지금 한국은 엄청난 양의 물이 철철 넘쳐야 한다는 의미다. 정부 계획이 정확한 것이라면, 댐들의 물 공급 능력이 주장만큼이었다면, 한국은 물 부족 걱정은 하지 않는 나라가 됐어야 한다는 의미다. 그런데 지금 정부와 여당은 물이 부족하다고 난리다. 환경단체들 때문에 댐을 짓지 못해 문제가 생겼다고 하면서, 4대강사업으로 저수한 물을 지류지천에 보내는 대규모 토목 공사를 벌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신기하다. 대체 어떻게 물이 부족할 수 있을까? 더구나 2011년 계획은 현재 가뭄 논란인 충남 서부지역의 물 부족이 없다고 표시하고 있지 않은가? 과거에 겪었던 최대의 가뭄이 오더라도 물 부족은 없다고, 국토부의 월등한 물 관리와 4대강사업 등의 성과로 추가적인 대책이 필요 없다고 하지 않는가? 또 신기한 것은 정부는 물이 없다고만 하지, 어디에 얼마나 부족한지는 확인해 주지 않는다. 피해 규모가 얼마고, 제2의 4대강사업으로 줄일 수 있는 피해액이 얼마인지도 밝히지 않고 있다. 하긴 재해복구 사업이라며 타당성 검토를 피해가지 않는다면, 정부가 주장하는 사업들은 예산을 받기가 불가능할 것이다. 세상에 하류의 물을 상류로 끌고 가서 방류하거나, 저수지를 파서 저수량을 늘리는 따위의 계획을 세우는 나라는 없기 때문이다. 대체 ‘녹조라떼’ 똥물을 상류에 흘려보내서 어쩌겠다는 것인가. 한국은 지난 수십년간 세계에서 유례가 없을 정도로 물 시설에 많은 투자를 했다. 하지만 가뭄도 홍수도 수질도 어느 하나 성과를 내지 못하고 있다. 더 문제인 것은 문제가 터져도 마땅히 책임을 지는 이가 없다. 물 정책의 실패에 대한 반성도 수정도 없이, 엉뚱하게 환경단체를 탓하며 토목 공사의 악순환만 벌인다. 정부와 여당이 할 일은 환경단체나 전문가와 싸우는 것이 아니라, 물 관리에 대한 스스로의 능력을 높이는 것이다. 막대한 조직과 물량으로 잠시 가뭄장사를 할 수는 있지만, 그럴수록 물 정책은 꼬이고 신뢰를 잃을 수밖에 없다. 정상적이라면, 충남 서부지역의 62.5%에 불과한 유수율을 높이고 12년간 폐쇄한 지방 상수원의 일부라도 복원하고, 기왕 파놓은 관정을 제대로 이용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하는 것이 우선이어야 한다. 이들 시설부터 활용한 후에, 새로운 토목 공사의 타당성을 논의하자. 그렇지 않았다가는 4대강사업 때와 마찬가지로 부실과 부패 갈등으로 이어질 뿐이다.   염형철 환경운동연합 사무총장 / 2015.11.12 경향신문 기고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511112035145&code=990304
월, 2015/11/16- 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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