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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운동연합 회원님들과 나누고 싶은 기쁜 소식 네 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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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운동연합 회원님들과 나누고 싶은 기쁜 소식 네 가지

익명 (미확인) | 화, 2016/08/09- 18: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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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장님편지

 

환경운동연합 회원님들께

계속되는 폭염에 건강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요즘 환경연합에는 기쁘고 반가운 소식들이 여럿 있었습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과 하지 못하는 일들도 많습니다만, 눈물 겨운 노력의 성과들에 대해 함께 축하했으면 합니다. 고생하신 임원과 활동가들에게 인사라도 보내자는 취지에서 보냅니다.  

우선 ‘가로림만 해양보호구역 지정’ 소식입니다.

물범 보호구역으로 지정됐다 함은 이제 더 이상 가로림만을 훼손하는 조력발전소 추진이 불가능하게 됐다는 의미입니다. 박정섭위원장님을 비롯한 주민들과 서산태안환경운동연합 등이 10여년을 싸운 결과입니다. 서해에 남은 최대의 만(灣)을 이렇게 지킬 수 있게 된 것도 반가운 일이고, 보호 지역의 관리를 위해 새로운 실험과 참여를 할 수 있게 됐다는 점에서 큰 기회를 맞이하였습니다.  

둘째, ‘당진 석탄 화력 11-12호기 승인의 무제한 보류’ 결정입니다.

ⓒ환경운동연합 물론 산자부의 공식 결정이 아니고 국회 산자위원장이 확인해 준 내용이라고 합니다만, 지역과 국민의 여론을 고려한다면 당분간 추진이 불가능해졌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당진 김홍장시장님과 당진환경연합 황성열의장님 등의 광화문 광장 일주일을 단식이 결정적이었지만, 수년 동안 수고해 온 주민들과 당진환경운동연합 등의 성과입니다. 또한 최근의 미세먼지 사태를 이슈로 부각시키려 한 서울환경연합과 중앙사무처 에너지팀 등의 역할도 도움이 됐습니다.  

셋째, ‘설악산국립공원 경제성평가보고서 조작 공무원 2명 기소’ 소식입니다.

Ⓒ환경운동연합 이를 계기로 청와대-강원도-양양군이 법과 질서를 무시하고 막무가내로 추진하던 일정에는 제동이 걸릴 가능성이 큽니다. 검찰에 기소돼 신분 상 큰 위기에 처한 공무원의 사례는 다른 공무원들은 물론 허가와 승인 기관들에게도 강력한 경고가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동계 올림픽 전 완공이 어려워지는 상황이 된다면, 설악산케이블카 사업의 가부를 다시 논할 수 있는 반전의 기회가 올 수도 있습니다. 이번 결과는 거의 무너진 것 같은 대열을 추스르면서 끈질기게 대항한 강원환경연합, 박그림선생님을 비롯한 녹색연합, 대학산악연맹 등이 용감히 싸워온 결과입니다.  

넷째, 수자원공사 사장 최종후보 3명이 모두 탈락했는데, 이유가 4대강 사업과의 연관성이 높다는 것이었습니다.

내밀한 원인이 따로 있을 수도 있겠지만, 토목마피아들에게 조차 4대강 사업 참여는 범죄 이력이 되었다는 것, 최소한 4대강 사업을 주도했던 이들이 물 정책의 전면에 서기는 어렵게 됐다는 것은 7년에 걸친 4대강 사업 반대 활동이 결코 헛된 것이 아니었다는 뜻입니다. 이번에도 중앙사무처 물하천팀이 발 빠르게 3명의 문제점을 지적하는 성명을 내고, 야당 의원들을 조직해 문제제기 한 것 등은 우리가 지속적으로 일상적으로 하는 일들의 가치를 알게 해 주는 기회였다고 봅니다. [caption id="attachment_164341" align="alignnone" width="640"]2016년 환경운동연합 회원대회 ⓒ환경운동연합 2016년 환경운동연합 회원대회 ⓒ환경운동연합[/caption] 환경운동을 하다보면, ‘우리의 활동이 무슨 의미가 있나?’, ‘이래서 언제 세상이 바뀌나?’하며 힘들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7월 말과 8월 초에 들려 온 이들 소식은 전국에서 일상적으로 이루어진 우리의 활동들이 어떻게든 결과로 나타난다는 것을 보여준 사례라고 생각합니다. 설악산케이블카를 저지하기 위한 집요한 싸움이 지리산국립공원케이블카 계획안을 일찍 각하시키거나, 소백산이 갑자기 국립공원으로 지정되는 걸로 나타나는 것처럼, 우리가 만든 원인은 어떻게든 결과를 가져올 것이라 믿게 자신하게 됩니다.  

다음 주 화요일(16일) 오후 6시에 환경연합 마당에서 작은 맥주파티를 준비하겠습니다.

photo_2016-08-09_18-39-51 우리가 이루지 못한 일에 대한 미안함은 잠시 접고, 수고한 이들을 격려하고 우리의 성과를 자축하기 위해서입니다. 우리가 더 큰 자신감과 자부심으로 더 좋은 활동을 해 나가자는 취지입니다. 대단한 행사를 할 것은 아니고, 그냥 수박 몇 쪽과 맥주 몇 병 내놓을 것입니다. 회원님들도 잠깐 짬 내서 들러 주셨으면 합니다. 거듭 더위 걱정과 함께 건강하시길 바랍니다.   2016.8.9 환경운동연합 사무총장 염형철 드림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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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국 도시공원 예산 79억, 중앙정부 지자체에 책임 떠밀고 나 몰라라

재정자립도 30%인 지방정부에 국토부 · 기재부 도시공원 예산 등 떠밀기
  ‘2020도시공원일몰제 대응 전국시민행동은 5일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국토부와 기재부의 도시공원일몰제 대응 갑질 중단 촉구 기자회견을 진행했다. 강은미 정의당 부대표는 국가의 책무는 국민의 생명을 지키는 일이다도시환경의 악화로 시민들이 생명의 위협을 느끼는 상태이지만도시공원 관련 예산 속에는 시민을 지키려는 정부의 의지가 보이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환경단체들은 정부가 도시공원의 53%가 사라지는 도시공원 일몰제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을 하겠다고 종합대책을 발표했으나 책정된 전국 도시공원 예산은 79이라며 정부의 안일한 대책을 비판했다. 맹지연 환경운동연합 생태보전국 국장은 국토부와 기재부가 제시한 임차공원제도는 재정자립도가 30%인 지방정부에 현안을 떠넘기는 갑질 정책이라며중앙정부의 적극적 해결 참여와 예산 확대를 촉구했다. 환경단체가 참여한 전국시민행동은 20년 장기 무상임대의 경우 국세인 상속세재산세 그리고 지방세를 감면하는 임차공원제도를 제안한 바 있다. 전국시민행동은 정부가 교통·에너지·환경세 14조 중 80%를 미세먼지만 생산하는 철도, 도로건설로 예산을 편성하고 있다며 환경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도시공원에는 재원이 투입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오늘 2020 도시공원일몰제 대응 전국시민행동 기자회견에는 광주환경운동연합서울환경운동연합진주환경운동연합중앙공원을지키는시민모임정의당충남녹색연합천안아산환경운동연합환경운동연합이 참여했다   기/자/회/견/문  

국토부· 기재부는 도시공원일몰제 대응 갑질을 중단하고

근본적인 재정지원방안을 수립하라!

  현 도시공원에 53%에 달하는 504㎢의 도시공원 해제가 2020년 7월로 코앞에 다가왔습니다. 지난 4월 국토부와 기재부는 관련 정부종합대책을 발표 도시공원일몰제 대비한 정부차원의 적극지원을 약속한 바 있습니다. 하지만 중앙정부는 2019년 도시공원일몰제 대응 예산으로 79억원을 편성한 것이 전부입니다. 이것이 바로 지난 4월 정부합동종합대책의 실체입니다. 당시 정부 대책의 핵심골자는 지자체가 일몰위기의 도시공원부지 매입을 위해 지방체를 발행할 경우 지방채발행 이자의 50%를 5년간 지원하기로 한 것에 근거합니다. 하지만 서울이, 수원, 성남 등의 몇몇 지자체를 제외하고 대부분의 지자체는 재원확보의 어려움으로 지방채 자체를 발행하지 않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현실에도 불구하고 최근 국토부는 임차공원제도 도시공원실시계획 실효제를 시행 및 도입할 예정입니다. 하지만 이 역시 지방자치단체의 현실을 반영하지 않는은 갑질에 불구합니다. 이는 국토부와 기재부가 도시공원일몰 대응의 입법과 예산수립의 주부처로서의 책임은 망각한 채 지자체에게만 책임 떠넘겨 시살상 해제를 강제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와 같은 상황은 기후변화로 인한 폭염과 미세먼지로 고통 받고 있는 시민들을 향한 중앙부처의 갑질 입니다. 그 이유는 이렇습니다. 실시예정인 임차공원제도는 일본의 임차공원이 20년 이상 장기무상임대 시에 국세인 상속세 40% 감면과 재산세 100% 감면방식과 달리 최소 3년 이내에 지방재원을 통한 임차방식으로 임차기간 종료 후 원상복구가 전제되는 것입니다. 현제 국세와 지방세의 비율은 8:2이며, 전국 자치단체의 평균 재정자립도는 55.8%이나 격차가 커 재정자립도 30% 미만 자치단체는 수도권이 28%(69개 중 19개)이며, 비수도권은 72%(174개 중 126개)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도시공원일몰에 대응하기위한 중앙정부의 실질적인 대책이 필요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중앙정부의 지방 예산지원 방식이 대부분 국고보조금, 지방 교부세 등으로 사용용도가 정하여져, 매칭 방식으로 이루어지는 만큼 국고보조금관리법 시행령에 도시철도 건설사업 40~60% 매칭지원하는 것처럼 도시공원도 동일하게 지원하는 시행령 개정이 필요합니다. 또한, 현재의 연 14조에 이르는 교통에너지환경세의 80%를 국토부의 자체 지침에 따라 도로와 철도건설비용으로 사용토록한 것을 개정하여 미세먼지와 기후변화문제를 해결하는 도시공원일몰대응 비용으로 사용할수 있도록 관련 법과 지침을 개정해야합니다. 이 밖에서도 대선공약인 환경부의 자연자원총량제를 조기 도입하여 도시에서 개발사업으로 자연경관, 녹지, 동식물, 토양, 수자원, 대기오염정화기능 물순환과 홍수방지 기능을 훼손하는 경우 이에 상응하는 가치만큼의 자연자원을 해당지역에 복원하거나 조성하는 것을 의무화하고 직접 복원하거나 조성하지 않을 경우 현재의 생태보전협력금을 일정정도 현실화하고, 이를 지방자치단체에 교부하여 지자체가 도시공원 매입 재원으로 활용할 수 있도로 하여야합니다. 또한 일몰대상 공원에 대한 기업의 사회적책임과 시민모금 활성화를 위한 자연환경국민신탁법 개정도 필요합니다. 도시공원을 지키는 것은 국민들의 생활 속 환경권을 지키기 위한 기본적인 요구입입니다. 따라서 2020 도시공원일몰제 대응 전국시민행동은 중앙정부가 더 이상 국민을 향한 갑질이 아니라 도시공원일몰대응을 위한 실질적인 대책이 수립될때까지 도시공원일몰시한을 연기하는 입법 추진을 촉구합니다. 이를 위해 2020 도시공원일몰제 대응 전국시민행동은 2019년 대대적인 공원프랜즈 활동을 지민과 지자체와 공공으로 벌여나갈 것을 국민 여러분께 약속드립니다.  

2018. 12. 5

2020 도시공원일몰제 대응 전국시민행동 참가단체 일동

수, 2018/12/12- 17: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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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과 비교하면 황당한 우리나라 미세먼지 기준

 

장재연(아주대학교 의과대학 예방의학교실 교수)

전 세계에서 우리나라처럼 미세먼지에 대한 우려와 관심이 큰 나라는 없을 듯하다. 이렇게 된 원인은 아무래도 언론의 영향이 가장 클 것이다. 국민들은 늦가을부터 봄철까지 거의 매일같이 '미세먼지 나쁨’이라며 “마스크를 꼭 착용하라”, “외출을 삼가라"라는 언론 보도를 듣게 된다. 일부 과도하게 선정적인 보도를 하는 경우도 있지만, 언론은 기본적으로는 환경부의 미세먼지 행동요령을 국민들에게 알리는 역할을 열심히 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환경부는 미세먼지 오염도를 통합환경지수에 따라 ‘좋음’, ‘보통’, ‘나쁨’, ‘매우 나쁨’으로 평가하고, 고농도 미세먼지 오염이 발생했을 때의 대응 요령을 제시하고 있다. [caption id="attachment_195991" align="aligncenter" width="650"] 환경부의 고농도 미세먼지 대응 요령[/caption]
환경부가 말하는 고농도 미세먼지는 PM10 81㎍/m3 이상, PM2.5 36㎍/m3 이상일 때를 말한다. 이런 농도가 1시간 지속되면 ‘미세먼지 고농도 발생’ 상태로 보고 외출 자제, 외출 시 마스크 쓰기, 실외수업(활동) 자제, 바깥공기 유입 차단을 위해 창문 닫기 등을 하라는 것이다. 어떤 기준을 넘는 상태가 1시간만 지속돼도 고농도 발생이라고 하니, 국민들은 수시로 미세먼지 오염을 확인해야 하고 불안감은 더 커지기 마련이다. 이런 상황에서는 살 수 없다는 원망이 터져 나오고, 이민 가고 싶다는 이야기까지 나오는 것도 자연스러운 현상이다. 그런데 정말 미세먼지라는 것이 이렇게 매시간 확인하면서 공포에 떨며 살아야 하는 것일까? 왜 최근에 갑자기 이렇게 미세먼지가 심각해진 것일까? 다른 나라의 국민들도 우리처럼 매일 미세먼지를 걱정하며 살고 있을까? 다른 나라에서는 우리나라 수준의 미세먼지 오염을 어떻게 평가하며, 그에 따라 국민들에게 어떤 행동을 권고하고 있는지 비교해 보는 좋을 듯하다. [caption id="attachment_195992" align="aligncenter" width="650"] 미국의 대부분의 도시는 세계에서 PM2.5가 가장 낮은 수준이다.[/caption]
  먼저 글에서도 설명했지만, 미국은 미세먼지가 낮은 농도에서도 인구 집단에 건강 영향을 미친다는 각종 연구를 주도한 국가다. 미세먼지 기준을 가장 먼저 강화해서 공기의 질을 크게 개선하는데 성공했고, AQI(Air Quality Index) 등 지수와 그에 따른 시민들의 행동요령을 가장 먼저 개발해서 활용한 국가이기도 하다. 미국 정부가 권고하고 있는 행동요령이 우리나라보다 자기 국민들의 건강을 소홀하게 생각하며 만든 허술한 것이라고 주장할 근거는 없다. 따라서 다른 어떤 나라보다도 미국의 기준과 비교해 보는 것이 합리적이고 과학적 판단을 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다. 아래 그림은 PM2.5의 단기간 (24시간 평균 또는 하루 평균) 농도에 대한 미국과 우리나라의 평가 기준을 비교한 것이다. ‘좋음’의 기준은 미국이 약간 엄격하지만 PM2.5 농도가 35㎍/m3을 넘기 전까지는 ‘보통’인 것은 미국과 한국이 동일하다. 그러나 미국 기준으로는 PM2.5 농도가 150㎍/m3을 넘어야 ‘매우 나쁨’인데 우리나라는 75㎍/m3만 넘어도 ‘매우 나쁨’이다. 우리나라의 판정 기준이 더 엄격하다.
미국 기준으로는 PM2.5 농도가 36에서 55㎍/m사이는 '민감군에 나쁨'이고 56㎍/m3 이상이어야 일반인에게도 나쁨인데, 우리나라는 이런 구분 없이 36㎍/m3을 넘으면 모두 ‘나쁨’으로 평가하고 있다. PM10의 경우는 더 큰 차이가 있다. 미국 기준으로는 PM10 농도가 54㎍/m3까지는 ‘좋음’인데 우리나라는 30㎍/m3까지만 ‘좋음’이다. 미국 기준으로는 154㎍/m3까지, 우리나라는 그보다 훨씬 낮은 80㎍/m3까지만 ‘보통’이다. 미국 기준으로는 155에서 254㎍/m3까지는 ‘민감군에게 나쁨’이고 일반인들에게는 영향이 없는 것으로 보는 농도다. 그러나 우리 기준으로는 ‘매우 나쁨’에 해당하기 때문에 두 단계나 차이가 난다.
일반인들에게도 영향이 있는 것으로 보는 ‘나쁨’ 단계는 미국의 경우는 255㎍/m3 이상이어서, 우리나라의 ‘나쁨’의 기준인 81㎍/m3과는 무려 약 3배 이상의 차이가 난다. 우리나라와 미국의 PM10 농도에 대한 판정 기준은 상식적으로 이해하기 어려울 정도로 다르고, 그로 인한 황당한 상황이 벌어지기도 한다. 황사와 같이 자연 현상에 의한 미세먼지는 입자가 상대적으로 크기 때문에 PM10의 농도는 매우 크게 늘어도 PM2.5는 별로 증가하지 않는다. 따라서 약한 황사가 발생한 경우에도 PM2.5 기준으로는 '보통'이나 '나쁨'에서 낮은 농도 범위에 머무는 경우가 많다. 이런 날 PM10 농도는 하루 평균 150㎍/m정도까지 올라가더라도 미국 기준으로는 '보통'인데, 우리나라에서는 '매우 나쁨'이라며 온갖 공포스러운 표현을 동원하며 난리가 난 것처럼 보도한다. 우리나라는 미국에 비해 미세먼지 연평균 오염도가 두 배 이상 높고, 연평균 기준도 올해 초에 비로소 미국이 오래전에 강화한 기준을 채택하면서 같아졌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평균 기준은 미국 기준보다도 지나치게 강력한 기준을 채택하고 있는 근거가 무엇인지 이해하기 어렵다. 우리나라 환경부의 행동요령도 이해하기 어려운 것은 마찬가지다. 미국은 미세먼지 오염 수준에 따라 단계적으로 육체적인 활동의 강도나 시간을 줄여나가도록 권고하고 있다. 활동 강도에 따른 호흡량 차이로 인해 오염물질 흡수량의 차이가 발생한다는 의학적 사실에 입각한 권고다. 그것도 우리처럼 1시간 단위 농도가 아니라 24시간 평균값을 근거로 그런 권고를 한다. [caption id="attachment_195995" align="aligncenter" width="463"] 미국 미세먼지 농도에 따른 AQI와 행동요령[/caption]
미세먼지 오염의 24시간 평균이 ‘민감군에게 나쁨’ 수준일 때는 심장 또는 폐질환 환자나 어린이나 노인과 같은 민감군의 경우에는 장시간 소요되는 육체적으로 부담이 되는 활동(Prolonged exertion)이나 격렬한 활동(heavy exertion)을 줄이라고(reduce) 권고하고 있다. 일반인은 이런 오염도에서는 영향을 받지 않는다고 보고 아무런 권고를 하지 않는다. ‘나쁨’ 수준일 때는 민감군은 장시간 소요되는 육체적으로 부담이 되는 활동이나 격렬한 활동을 피하라고(avoid) 권고하며, 일반인들은 그런 활동을 줄이라고 권고한다. ‘매우 나쁨’ 수준일 때는 민감군은 야외에서의 육체적 활동을 피하라고 권고하며, 일반인들에게는 장시간 소요되는 육체적 부담이 되는 활동이나 격렬한 활동을 피하라고 권고한다. 그림에는 표현되어 있지 않지만 모든 사람들에게 야외에서의 육체적 활동을 피하도록 권고하는 단계는 ‘위험(Hazardous)’으로 구분하고 있는데, PM2.5 농도가 24시간 평균 250㎍/m3을 넘거나, PM10 농도가 425㎍/m3 이상일 때다. 미국에서는 24시간 지속되어도 '민감군에 나쁨’ 단계에서도 가장 낮은 농도인 PM2.5 36㎍/m3이나 ‘보통’에 해당하는 PM10 81㎍/m3이 1시간만 지속되어도 우리나라에서는 고농도 오염이라면서, 비과학적이고 오히려 건강에도 나쁜 대책이어서 미국에서는 권고하지도 않는 ‘마스크를 착용해라’, ‘외출을 삼가라’, '창문을 닫아라'라며 강력한 행동 억제를 권하고 있다.
[caption id="attachment_195997" align="aligncenter" width="640"] 환경부 고농도 미세먼지 행동요령[/caption]
지금 세계에서 미세먼지 연평균 오염도가 가장 낮은 대표적 국가인 미국은 우리나라의 약 절반 수준의 미세먼지 오염도를 보이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의 1일 기준은 미국에 비해서 평가 기준도 더 강력하고, 그에 따른 행동 규제도 더 강력하다. 이런 비과학적이며 과도한 기준에 장단을 맞춰가며 제정신으로 살기는 쉽지 않다. 오염 수준 때문에 하루하루가 힘든 것인지 아니면 불합리한 기준이나 겁주는 언론 보도 때문에 힘든 것인지 헷갈릴 정도다. 우리나라 환경부가 무슨 근거로 또 무슨 목적으로 이렇게 과도하게 강력하고 국민 생활을 극도로 불편하게 만드는 1일 기준과 행동요령을 강조 또는 강요하는 것인지 확인할 필요가 있다. 비과학적이고 과도한 기준은 국민을 불필요하게 불안과 공포에 떨게 할 뿐이다. [caption id="attachment_195999" align="aligncenter" width="622"] 미세먼지 공포를 조장하며 마스크에 이어 구강청결제 판촉에 나선 언론[/caption]
새로 강화된 연평균 미세먼지 기준(PM2.5 15㎍/m3, PM10 30㎍/m3)을 두 배 가까이 초과하고 있는 우리나라는 이 기준을 맞추기 위해서는 산업과 사회 전 분야에서의 강력한 미세먼지 저감 노력이 요구된다. 미세먼지로 인한 연간 사망자 등 거론되는 건강영향도 높은 연평균 오염도에 의해 산출된 것이기 때문에 이 기준을 충족하도록 해야 국민 건강 보호도 가능하다. 이런 근본 문제 해결에는 관심이 없고 일부 비전문가들의 허황된 주장에 놀아나면서 고농도도 아닌 고농도 날의 대책에 골몰하는 환경부와 서울시 등 지자체가 미세먼지 문제 해결의 기본적인 판단력을 갖고 있는지 의심스럽다. 환경문제에 대한 우려가 클수록 환경개선에 대한 의지가 강해지고 따라서 정부도 오염물질 배출 기업들에게 강한 규제를 할 힘이 생기게 된다. 그런데 국민들의 우려가 합리적 수준을 넘어 살아가기 힘들 정도의 불안과 공포로 작동하면 각자도생의 길을 찾으며 오히려 건강과 환경에 악영향을 주는 행위들을 하게 만든다. 지금의 환경부의 일평균(24시간 평균) 미세먼지 기준과 행동요령은 아무런 긍정적 역할은 하지 못하면서 오히려 국민들을 매일 또는 매시간 미세먼지 수치를 들여다보며 공포와 불안에 떨게 만들어 정신 건강을 해치고 있다. 또한 그것을 악용해 자기들의 이득을 취하는 집단들이 사회 혼란을 만들고 확산시키는 근거가 되고 있기도 하다. 하루빨리 제대로 손봐야 한다. *개인적으로는 평생 미세먼지 기준 강화을 위해 목소리를 내 왔는데, 오래 살다 보니 미세먼지 기준이 너무 강하다는 글을 쓰는 황당한 사태까지 벌어졌다.
 
금, 2018/12/07- 1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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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보건기구(WHO)가 미세먼지 기준을 만든 진짜 이유

 

장재연(아주대학교 의과대학 예방의학교실 교수)

WHO 기준, 무슨 의미일까?
미세먼지 농도가 세계보건기구(WHO) 기준을 조금만 넘어도 그런 공기를 마시면 각종 질환에 걸리며 조기 사망할 수도 있는 것처럼 잔뜩 겁을 주는 사람들이 있다. 그래서 "우리나라 미세먼지 환경 기준을 WHO 기준 에 맞춰 강화해야 한다"라는 주장을 하기도 한다. 실제로 지난 대선에서 "미세먼지 환경기준을 WHO 기준으로 강화하겠다"라는 공약이 일부 거론되기도 했다. 깨끗한 공기가 좋다는 것을 모르는 사람은 없다. 그러나 세계보건기구의 가이드라인(Air Qualiy Guideline)을 제대로 이해했다면 앞의 예와 같은 주장을 그렇게 쉽게 하지는 못했을 것이다. 필자도 과거 여러 차례 미세먼지 환경기준을 강화하기 위해 나름 애를 썼다. 학술활동이나 환경단체 등을 통해 주장하고, 환경부와 환경단체 사이의 사회적 합의서를 작성하는 일에 앞장서기도 했다. 환경부를 강하게 비판하는 글을 언론에 투고하기도 했다. 그러나 세계보건기구의  가이드라인과 같이 엄격한 수치를 주장한 것은 아니다. 2005년에는 PM10 기준만 있을 때인데, 당시 환경기준이었던 70㎍/㎥ 을 50㎍/㎥ 으로 강화하라는 주장을 했다. [caption id="attachment_195797" align="aligncenter" width="550"] 미세먼지 기준 강화를 촉구한 칼럼, 2005년[/caption] 10년 후인 2016년에는 이미 50㎍/㎥ 을 달성했으니 이제는 세계보건기구의 3단계 목표(PM10 30㎍/㎥, PM 2.5 15㎍/㎥)로 더 강화하라고 주장했다. [caption id="attachment_195798" align="aligncenter" width="640"] 미세먼지 기준을 WHO 3단계 목표값으로 강화하라는 칼럼, 2016년[/caption]  
WHO는 가이드라인과 함께 단계별 목표를 제시했다
최근 세계보건기구의 평가에 의하면 자기들이 제시한 가이드라인을 충족하는 안전한 공기를 마시며 사는 사람들이 전 세계 인구의 10퍼센트에 불과하다. 세계보건기구는 이런 상황을 매우 우려하며 전 세계에 공기질을 개선하기 위한 노력을 촉구하고 있다. [caption id="attachment_195799" align="aligncenter" width="550"] 세계 인구의 90%가 안전하지 않은 공기를 마시고 있다는 WHO 주장[/caption] 그렇다고 해서 세계보건기구가 각 국가의 미세먼지 환경 기준을 자기들 가이드라인 수준으로 강화하라고 요구하지는 않는다. 환경기준이라는 것은 각 국가의 경제, 사회, 기술적인 능력을 고려해서 정해져야하기 때문이다. 고등학교 졸업할 때까지는 미분 방정식을 풀 수 있는 능력을 갖춰야 한다고 해서, 초등학생들에게도 똑같은 능력을 강요할 수는 없다. 중학교로 진학하고 학년이 올라가면서 단계적으로 수리 이해 능력을 높여서 최종적으로 미분 방정식도 풀 수 있도록 해야 하는 것은 상식이다. 미세먼지 오염도 마찬가지다. 미세먼지가 난방, 취사, 교통, 산업, 건설 등에서 발생하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 오염이 심한 국가가 단시간에 세계보건기구의 기준을 충족할 방법은 실질적으로는 존재하지 않는 것이나 마찬가지다. 자신들의 여건에 맞게 열심히 노력하면 달성할 수 있는 기준을 설정하고, 개선해서 그 목표를 달성하면 기준을 다시 강화해서 꾸준히 개선해 나가는 것만이 실용적이고 효과적인 방법이라는 것은 역사적 경험이다. [caption id="attachment_195800" align="aligncenter" width="562"] 장기간에 걸쳐 치열한 오염원 제거 노력 끝에 미세먼지 오염을 개선한 독일[/caption] 세계보건기구의 가이드라인은 경제, 사회, 기술적 조건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보건학적으로 가장 이상적인 값을 제시한 것이다. 때문에 이 가이드라인을 달성하는 것은 매우 어렵고, 대다수 국가의 경우 이것을 환경기준으로 하라는 것은 구호에 지나지 않고 실용적이지 못한 주장이 된다. 세계보건기구 역시 그런 사실을 잘 알기 때문에, 가이드라인과 함께 몇 개의 단계별 잠정적 목표값을 동시에 제시했다.  PM2.5  연평균 농도 1단계 목표는 35㎍/㎥ 이고, 2단계 목표는 25㎍/㎥, 3단계 목표는 15㎍/㎥ 이다. [caption id="attachment_195801" align="aligncenter" width="650"] WHO의 미세먼지 연평균 가이드라인과 단계별 목표[/caption]  
WHO의 단계별 목표의 의미
세계보건기구는 1단계 목표인 PM 2.5 35㎍/㎥ 의 오염도에 장기간 노출되면 가이드라인인 10㎍/㎥ 일 때에 비해 사망률이 약 15% 높을 것으로 보고 있다. 이 수준에서 2단계 목표인 25㎍/㎥ 까지 낮추면 조기 사망률을 약 6% 낮출 수 있고, 3단계 목표인 15㎍/㎥ 까지 더 줄이면 사망률을 6% 더 낮출 수 있다. 평균적으로 PM 2.5 를 10㎍/㎥ 감소시키면 사망률을 6% 감소시킬 수 있으니 열심히 미세먼지 오염을 개선하라는 뜻이다. PM10  연평균 농도의 단계별 목표는 먼저 올렸던 글(세계보건기구 미세먼지 기준 제대로 알고 사용하자 )에서 설명한 방식대로 PM 2.5  값을 두 배로 해서, 1단계, 2단 계, 3단계의 목표가 각각 70㎍/㎥ , 50㎍/㎥ , 30㎍/㎥ 으로 정해졌다. 세계보건기구는 아래와 같이 24시간평균에 대해서도 가이드라인과 단계별 목표를 제시하고 있다. 먼저 글에서도 설명했듯이 24시간평균 가이드라인은 이런 날이 연중 3일 이내로 발생하도록 오염 수준을 낮게 관리하라는 뜻이다. 24시간평균의 단계별 목표는 PM10을 기준으로 설정됐는데, 1단계, 2단계, 3단계 목표가 각각 150㎍/㎥ , 100㎍/㎥ , 75㎍/㎥ 이며 PM 2.5는 이의 절반의 수치인 75㎍/㎥ , 50㎍/㎥ , 37.5㎍/㎥ 로 정했다. 1단계 목표값에 해당하는 농도에서는 가이드라인을 충족했을 때에 비해 단기 사망률이 5% 높고, 여기서 2단계 목표값까지 개선하면 사망률을 2.5% 줄일 수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PM2.5를 기준으로 보면 오염도를 10㎍/㎥ 줄이면 사망률이 1% 감소하는 것이어서, 장기 평균 오염도를 줄이는 효과에 비해서는 수치상으로는 6분의 1 수준이다. [caption id="attachment_195802" align="aligncenter" width="650"] WHO의 미세먼지 24시간평균 가이드라인과 단계별 목표[/caption]  
WHO는 연평균 기준 달성을 우선으로 하고 있다
세계보건기구는 가이드라인과 단계별 목표를 정할 때, 일반적으로 연평균을 우선하도록 권고하고 있다. 과거에 비해 대기오염 수준이 많이 낮아졌기 때문에 과거 50년대처럼 극심한 오염 현상(episode)의 발생에 대한 우려가 낮기 때문이다. [caption id="attachment_195803" align="aligncenter" width="650"] 극심한 오염 상황(episode)이 자주 발생했던 1950년대의 뉴욕[/caption] 세계보건기구는 가이드라인 설명 책자 서문에서 밝히고 있듯이 깨끗한 공기는 인간의 건강과 안녕에 기본적인 요소라고 보고 있다. 따라서 대기오염을 개선해서 건강영향을 줄여야 하는데, 그 과정에서 적절한 목표를 설정하는데 도움을 주기 위해 만든 것이 가이드라인이다. 다시 말해서 WHO의 미세먼지 기준은 단순히 공기질을 판단하는 잣대 역할을 하라고 만든 것이 아니라, 공기질을 끝없이 개선해 나가도록 최종 목표와 단계별 목표를 제시한 것이다. [caption id="attachment_195804" align="aligncenter" width="640"] 미세먼지 오염은 자체적인 노력을 통해 개선될 수 있다[/caption] 우리나라는 2000년 전후에 세계보건기구의 1단계 목표값을 달성하고 2010년경에 2단계 목표값을 달성했으나, 그 후로는 길을 잃고 정체 상태에 빠져 있다. 2단계 목표를 달성하면 바로 그다음 3단계로 목표를 강화해야 하는데, 무려 8년을 버티다가 올해(2018년) 상반기에 비로소 세계보건기구의 3단계 목표 수치로 강화됐다. [caption id="attachment_195805" align="aligncenter" width="650"] 우리나라 미세먼지 오염도의 장기 추세[/caption] 이 미세먼지 기준은 미국 일본 등 선진국의 기준과 같다. 지금 세계에서 가장 깨끗한 도시 공기를 유지하고 있는 미국, 유럽, 일본, 오세아니아 등의 일부 도시만이 이 3단계 기준을 충족했거나 그러기 위해 애쓰고 있다. 우리나라도 7~80년대의 최악의 대기오염 상태를 벗어나 많이 개선됐지만 아직은 선진국 도시의 약 두 배 수준이다. 그래도 2단계 목표를 달성하고 이제는 달성하려는 목표가 그들과 같아졌다는 점이 그간의 성취라고 할 수 있다. [caption id="attachment_195806" align="aligncenter" width="650"] 선진국 도시들의 미세먼지(PM 1 0) 수준, 뉴욕은 WHO 기준을 만족했으나 런던, 베를린은 아직 달성하지 못했다.[/caption]  
정신 차리고 마지막 고비를 넘어야 한다
마지막 목표는 지금까지 달성했던 목표보다 훨씬 어려운 과제다. 지금까지 관리하지 못했던 선박이나 이륜차 등 다양한 오염원, 영세업체 등을 비롯한 서민 생활과 밀접한 오염원, 노천에서의 크고 작은 소각, 그리고 바다, 나대지, 농지 등에서 자연적으로 발생되는 오염원 등까지 잘 관리해야 한다. 경유차에 그칠 것이 아니라 질소산화물 등 미세먼지 전구물질을 배출하는 휘발유 차에 대해서도 현재의 과도한 운행 거리를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는 근본적인 교통대책, 사회대책이 나와야 한다. 국민들의 유례없이 높은 미세먼지에 대한 우려를 긍정적 에너지로 만들어 환경에 유익한 활동이 더 혜택을 받는 사회, 저에너지 고효율의 사회를 만드는 동력으로 만들어야만 세계보건기구의 3단계 목표값 달성이 가능해진다. 국민들의 우려를 공포심으로 발전시켜 마스크나 공기청정기 회사의 매출 증가나 적극적으로 돕고, 국내 발생량 저감에 대한 노력을 비하하고 매도하는 여론을 부추기고, 남 탓만 하면서 국민들이 하늘과 바람만 바라보게 만드는 일부 언론들은 세계보건기구의 참뜻을 새겼으면 좋겠다. [caption id="attachment_195807" align="aligncenter" width="960"] 중국발 미세먼지 대책이 아니면 아무리 훌륭한 대책도 비하하는 일부 언론과 국내 미세먼지 발생량을 줄이자는 기사에 대한 악의적이고 악랄한 댓글들[/caption]  
 

[장재연의 미세먼지 이야기 시리즈 다시보기]

 
[장재연의 미세먼지 이야기] ‘미세먼지 이야기’를 시작하며
[장재연의 미세먼지 이야기 1] 미세먼지, 지금이 최악인 거 맞나?
[장재연의 미세먼지이야기 2] 우리나라 미세먼지 세계 최하위, 사실일까?
[장재연의 미세먼지이야기 3] 마스크가 미세먼지보다 더 해로울 수 있다?
[장재연의 미세먼지이야기 4] 고농도 오염이나 PM2.5도 지금이 최악 아니다
[장재연의 미세먼지이야기5] 미세먼지 최악의 도시 뉴욕과 런던, 어떻게 가장 깨끗한 도시가 됐을까?
[장재연의 미세먼지이야기6] 미세먼지 고농도인 날 주의해도 건강영향 막지 못한다
[장재연의 미세먼지이야기 7] 차량 2부제는 미세먼지 대책이 될 수 없다
[장재연의 미세먼지이야기8] 미세먼지 ‘더 작아지고 독해지지’ 않았다
[장재연의 미세먼지이야기 9] 미세먼지가 담배연기나 디젤차 배기가스보다 나쁘다, 사실일까?
[장재연의 미세먼지 이야기 10] 미세먼지로부터 어린이를 보호하기 위해 무엇을 해야 할까
[장재연의 미세먼지 이야기 12] 세계보건기구 미세먼지 기준 제대로 알고 사용하자
화, 2018/11/27- 1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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플라스틱과 아귀의 경고

 

이정현(환경운동연합 부총장, 전북환경운동연합 처장)

“바닥에 엎드려 머리 앞쪽 돌기 낚싯대로 먹이 유인, 몸의 절반인 입의 날카로운 이빨로 물어 통째 꿀꺽...”

- 황선도 박사의 물고기 이야기 중 아귀 부분-

다급하게 울리는 휴대폰 문자메시지 창에 뜬 사진, 아귀 뱃속에 플라스틱 생수병이 들어있었다. 이런 충격적인 사진은 멀리 태평양 한가운데 미드웨이섬의 알바트로스나 먼바다 향유고래나 바다거북에나 있는 일인 줄 알았다. 그런데 부안 칠산바다 황금어장에서 그물에 걸려 올라온 아귀라니 믿기지 않았다. [caption id="attachment_195736" align="aligncenter" width="720"] ⓒ전북환경운동연합[/caption] 종종 아귀 뱃속에 오징어나 가자미 같은 물고기가 통째로 나오곤 해서 내심 기대를 했던 어부도 무척 당황스러웠다고 했다. 전에도 플라스틱 조각이나 펜이 나오는 경우가 가끔 있었지만 페트병이 통째로 나온 것은 처음이라고 한다. [caption id="attachment_195738" align="aligncenter" width="720"] ⓒ전북환경운동연합[/caption] [caption id="attachment_195737" align="aligncenter" width="720"] ⓒ전북환경운동연합[/caption] 깊은 바닷속 바닥에 납작 엎드려 있다가 플라스틱 쓰레기인 줄 모르고 꿀꺽 집어삼킨 아귀는 몇날 며칠을 고통스러워했을 것이다. 차라리 그물에 걸려 올라와 생을 마감한 것이 나을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고래에 이어 바다의 무법자 아귀에게도 플라스틱 쓰레기가 생존의 큰 위협이 되고 있다. 대재앙의 전조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새만금 갯벌을 산란장으로 둔 칠산바다의 오염은 심각하다. 조기 파시의 흥성스러움도 옛일이 되었다. 전라북도의 어획량도 급감했다. 인근에 가축분뇨, 산업폐수 등 서해병 투기장과 바닷모래 채취장이 있고 갯벌이 사라진 탓도 있으나 바다에 넘치는 쓰레기 때문일 수도 있다. 어패류의 몸속에 있는 미세플라스틱도 영향을 미쳤을 것이다. 아귀의 경고일까? 해양수산부 ‘해양 미세플라스틱에 의한 환경위해성 연구’에 의하면 전국 20개 해안의 미세플라스틱 분포 현황 중 부안군 모항리가 1만4562개/㎡으로 가장 높았다. [caption id="attachment_195739" align="aligncenter" width="500"] 해양수산부 자료[/caption] 문제는 미세플라스틱이 다양한 경로를 통해 극소량이지만 밥상에 올라 사람들 몸에 축적되고 있다는 것이다. 생선, 조개류, 심지어 장류와 발효식품에 쓰이는 천일염까지 미세플라스틱이 검출되고 있다. 눈에 보이는 연안 쓰레기야 국가가 적극적으로 나서서 수거 시스템을 구축하고 어민들이 바다를 살리겠다고 나선다면 어느 정도는 개선이 될 수도 있다. 그러나 그것만으로는 한계가 있다. 특히 미세플라스틱 문제는 우리의 삶을 근본적으로 되돌아보지 않으면 해결이 어렵다, 일회용 빨대 하나, 플라스틱 컵 하나 덜 쓰고 과도하게 사용하는 비닐봉투를 추방하지 않는다면 플라스틱은 신이 내린 선물이 아니라 재앙이 될 것이다. 플라스틱 과다 사용은 바다만의 문제가 아니다. 온갖 환경호르몬과 소각시 대기오염물질과 발암물질이 쏟아진다. 석유계 부산물이라 온실가스로 인한 기후변화도 가중시킨다. 하인리히 법칙이 있다. 한 번의 대형사고 이전에 29번의 크고 작은 사고가 있고, 300번의 징후가 있다는 것이다. 페트병을 삼킨 아귀와 쓰레기장을 방불케 한 고래, 새끼에게 플라스틱 조각을 먹이는 알바트로스는 대 재앙을 예고하는 것이리라.
목, 2018/11/22- 2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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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계보건기구(WHO) 미세먼지 기준은?

 

장재연(아주대학교 의과대학 예방의학교실 교수)

WHO의 미세먼지 기준 제대로 알고 쓰고 있을까?
미세먼지와 관련해서 가장 권위 있는 기준으로 자주 거론되는 것은 세계보건기구(WHO)의 가이드라인일 것이다. “WHO 기준을 넘었다”, 그래서 “건강에 해로운 수준이다"라는 식이다. 전문가를 자처하는 사람들조차 WHO 기준이 무엇이며 어떤 근거로 만들어진 것인지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엉뚱한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가 의외로 많은 듯하다. [caption id="attachment_195714" align="aligncenter" width="500"] 세계보건기구 공기질 가이드라인(WHO Air Quality Guideline)[/caption]  
WHO 미세먼지 기준의 핵심은 PM 2.5 연평균 기준이다.
세계보건기구는 아래와 같이 미세먼지와 관련해서 PM 2.5 와 PM 10 각각에 대해 장기(연평균), 그리고 단기(24시간 평균)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있다. 네 개의   수치 중에서 핵심은 PM 2.5  연평균 10 ㎍/m 3 다. 뒤에 설명하겠지만 나머지 세 개의 가이드라인은 이 수치에서 파생된 것이다. [caption id="attachment_195715" align="aligncenter" width="640"] 세계보건기구 미세먼지 가이드라인[/caption] 지금까지 대기 중 미세먼지 농도 측정망은 우리나라만이 아니라 세계적으로 대부분 PM 10 을 측정한 자료다. 따라서 미세먼지 역학 연구 역시 다수가 PM 10 을 노출 지표로 사용한 것이고, PM 2.5 를 사용한 연구는 상대적으로 훨씬 양이 적다. 그렇지만 건강 영향과의 정량적인 인과 관계는 PM 2.5 가 더 높기 때문에, 세계보건기구는 PM 2.5  연구들을 미세먼지의 연평균 가이드라인을 설정하는 핵심적인 근거로 사용했다. 세계보건기구가 PM 2.5 의 연평균 권고기준을 10 ㎍/m 3 으로 정한 이유는 이 수치가 대규모 인구 집단을 대상으로 실시한 유명한 미세먼지 역학 연구들에서 건강영향이 통계적으로 의미 있는 것으로 확인된 농도의 최저값이기 때문이다. 미세먼지는 낮을수록 좋지만 이보다 더 낮은 농도는 인위적인 오염이 없는 자연 배경 농도와 비슷해지고, 건강 영향을 확인한 역학 연구의 근거도 부족하다. [caption id="attachment_195716" align="aligncenter" width="650"] 대표적인 PM 2.5  대규모 역학 연구 결과(Pope 등, 2002)[/caption]  
WHO PM 10 기준 은 항상 PM 2.5 의 두 배의 값이다.
세계보건기구는 PM 10 의 연평균 가이드라인은 단순하게 PM 2.5 의 두 배인 20 ㎍/m 3 으로 정했다. 세계 여러 나라의 미세먼지 측정값들을 분석해보니, 개발 도상 국가 도시들의 경우에는 평균적으로 PM 10 에서 PM 2.5 가 차지하는 비율이 절반 정도였다. 반면에 선진국의 경우에는 50에서 80퍼센트였다. 세계보건기구는 복잡성을 줄이기 위해 PM 2.5 가 PM10의 절반(0.5)인 것으로 하고 이 비율을 가이드라인을 작성하는데 일률적으로 사용하고 있다. [caption id="attachment_195719" align="aligncenter" width="650"] PM 2.5 는 PM 10 의 일부다[/caption]  
WHO 하루 평균 기준은 연평균 기준을 달성했을 때의 값이다.
연평균 가이드라인의 경우와 달리, 세계보건기구는 별도의 역학 연구를 토대로 24시간 평균 가이드라인을 정하는 방법을 사용하지 않았다. 대신 연평균 가이드라인으로 제시한 값이 달성됐을 경우, 통계적으로 가장 오염이 높은(99%에 해당) 날의 예상 농도를 24시간 평균 가이드라인으로  정했다. 미세먼지 오염도는 연중 일정한 수치를 보이는 것이 아니라 기상 조건에 따라 크게 변동한다. PM 10 의 연평균 값이 20 ㎍/m 3 인 경우 연중 50 ㎍/m 3 을 넘는 날이 3일 발생한다는(99%에 해당하는 값) 경험적인 통계 분포에 의해, 이 값을 24시간 평균 권고기준으로 정한 것이다. 따라서 세계보건기구의 24시간 평균 가이드라인은 1년 365일 중에서 이 농도를 초과하는 날이 3일 이내여야 한다는 의미다. 물론 같은 평균값을 갖더라도 변동 폭이 큰 도시는 50 ㎍/m 3 을 넘는 날이 훨씬 여러 번이 될 수 있다. 세계보건기구는 그런 지역은 자체 특성을 감안해서 각자의 일평균 기준을 정하도록 권하고 있다. [caption id="attachment_195720" align="aligncenter" width="550"] 분포도[/caption]  
WHO PM 2.5  기준 은 항상 PM 10 의 절반의 값이다.
세계보건기구는 연평균 가이드라인과는 반대로 24시간 평균 가이드라인은 PM10의 50 ㎍/m 3 을 먼저 정하고 나서 그 값의 절반인 25 ㎍/m 3 를 PM 2.5  기준으로 정했다. 앞에서 설명한 대로 대부분의 역학 연구가 PM 10 을 근거로 한 것임인데도 불구하고 장기 가이드라인은 PM 2.5  연구를 중시했지만, 단기 가이드라인은 워낙 연구결과가 크게 부족하기 때문에 PM 10 연구를 기준으로 할 수밖에 없었기 때문이다. 정리하자면 세계보건기구는 PM2.5의 연평균 가이드라인을 10 ㎍/m 3 으로 결정하고 이에 따라 PM 10  연평균 가이드라인은 자동적으로 20 ㎍/m 3 으로 정했다. 이것이 달성됐을 경우의 연중 99%에 해당하는 값으로 믿어지는 50 ㎍/m 3 이 PM 10 의 24시간 평균 가이드라인으로 정해지고, 이에 따라 PM 2.5 의 24시간 평균 가이드라인은 절반 값이 25 ㎍/m 3 으로  결정된 것이다. [caption id="attachment_195717" align="aligncenter" width="650"] ⓒ장재연[/caption]  
WHO P M 2.5  연평균 기준을 달성하면 모든 것이 해결되는 것이다.
결과적으로 WHO의 미세먼지 기준이라는 것은 여러 수치를 제시했지만, 실제로는 모두 PM 2.5 의 연평균 값을 10 ㎍/m 3 이 되도록 하라는 의미가 된다. PM 2.5 연평균 농도가 10 ㎍/m 3 을 달성하면 곧 PM 10 은 20 ㎍/m 3 을 달성하게 되고, 그렇게 되면 PM 10 의 일평균값이 50 ㎍/m 3 을 넘는 날이 3일 이하가 되면서 동시에 PM 2.5 의 일평균값이 25 ㎍/m 3 을 넘는 날이 3일 이하가 된다는 것이 WHO 기준 설정의 논리적 근거이기 때문이다. 세계보건기구의 가이드라인은 그보다 농도가 높은 장소나 시간은 바로 건강에 무척 위험한 것인 양 국민을 겁주고, 건강에 해로우니 마스크를 쓰고 공기청정기를 돌리게끔 유도하라는 권고기준 아니다. 그런 권고는 세계보건기구 간행물, 홍보물, 보도자료 등 어디에도 찾아볼 수 없다.  
WHO 미세먼지 기준의 설정 이유와 달성 방법
세계보건기구가 미세먼지 가이드라인을 통해 전달하려는 메시지는 그들도 계속해서 밝히고 있듯이, 최종적으로 자기들 가이드라인을 달성할 때까지 단계적으로 미세먼지 오염 수준을 낮추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라는 것이다. 구체적 방법으로는 화석연료 사용을 줄이고, 에너지 효율을 향상시키며 재생에너지 확대를 위해 투자하라는 것이다. 재활용을 늘리고 쓰레기를 줄여서 소각을 줄이라는 것이다. 청정 기술을 개발해서 가정의 취사 연료와 난방 및 조명에서 발생하는 미세먼지를 줄이라는 것이다. 그렇게 하면 미세먼지만이 아니라 온실가스 발생도 줄여서 기후변화 대책으로도 좋고, 기타 화석연료 연소나 쓰레기 소각을 통해 배출되는 수많은 유해물질로 인한 환경오염도 줄일 수 있어 사람들 건강보호에도 좋기 마련이다.  

[장재연의 미세먼지 이야기 시리즈 다시보기]

 
[장재연의 미세먼지 이야기] ‘미세먼지 이야기’를 시작하며
[장재연의 미세먼지 이야기 1] 미세먼지, 지금이 최악인 거 맞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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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2018/11/22- 15: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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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국립공원 예정지 비자림로 확장공사 중단하라!

환경부 발표 제주국립공원 예정지 내에 비자림로 확장공사구간 포함
비자림로 확장공사구간은 제주국립공원 안돌/민오름 권역생태축 중심
  2019년 기해년 새해가 시작되었다. 원희룡 지사는 신년사를 통해 “제주의 가장 큰 자산이자 핵심가치인 세계가 인정하는 청정 자연을 반드시 지키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2019년 새해의 시작은 날카로운 기계톱 소리와 무참히 쓰러지는 거목들의 비명소리가 될 것으로 보인다. 경관 훼손 논란으로 잠시 공사가 중단되었던 비자림로 확장공사를 제주도가 올 2월 재개한다고 밝혔기 때문이다. 지난해 11월 공사 재개를 밝히는 자리에서도 제주도는 그동안의 무분별한 도로 확장공사로 발생한 경관 훼손문제의 반성과 이에 따른 대안제시가 아니라 공사 강행을 발표하며 도민을 기만하고 사실을 왜곡하는 행태를 보였다. 이에 대해 당시 우리단체는 다음의 사항을 지적한 바가 있다. 첫째, 제주도는 삼나무 수림의 벌채 면적이 4만여㎡에서 2만여㎡로 감소해 수목벌채가 줄어드는 것처럼 강조했지만 실제 벌채되는 수량은 크게 달라지지 않는다. 제주도는 실제 훼손되는 수목량 기준이 아닌 면적을 기준으로 제시해 도민을 기만한 것이다. 또한 제주도는 기존에 ‘벌채가 이미 진행된 3구간은 벌채구간을 활용해 확장한다.’고 했지만 실제로는 수목이 밀집된 3구간의 경우 수목 벌채량이 절반이나 남아 있다. 둘째, 제주도는 국토교통부의 ‘도로업무편람’의 적정교통량 대비 서비스 수준을 근거로 도로확장의 타당성을 주장했다. 하지만 국토부 관계자에게 확인한 결과 제주도가 주장하는 자료는 ‘자동차가 포화하는 정도의 개념이지 도로 확장의 근거는 아니다.’라고 말했다. ‘도로확장의 타당성을 보기 위해서는 교통량뿐만 아니라 사고 건수, 현재 도로상황 등 복합적 계수를 고려해야 한다.’고 했다. 셋째, 주민 숙원사업이라는 주장에 대해서도 설득력을 얻으려면 실제 주민들이 이용하는 도로까지 확장되어야 한다. 하지만 제주도는 추가 확장계획은 없다고 하고 있어 제주도 계획한 2.9km의 도로공사를 주민 숙원사업으로 보기에는 무리가 있다. 그리고 최근 우리단체는 비자림로 확장공사가 제주도의 핵심정책을 크게 저해시킬 수 있다는 새로운 사실을 확인했다. 바로 비자림로 확장공사의 핵심구간이 제주국립공원 예정지에 포함되어 있다는 사실이다. 최근 환경부가 발표한 제주국립공원 경계안을 보면 비자림로는 물론이고, 벌채 예정인 수림지대와 이미 벌채된 지역 모두 국립공원 예정지 안에 포함되어 있다. 이는 제주국립공원 확대 지정을 담당하는 제주도 담당부서에 재차 확인한 결과이기도 하다. 제주도는 제주환경자산의 가치를 높이고, 국가차원의 보전관리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제주국립공원 확대를 도정의 주요 시책 중에 하나로 추진해 왔다. 이는 문제인 대통령의 제주공약이기도 하다. 현재 제주국립공원 경계설정이 마무리되었으며, 조만간 주민설명회 및 공청회를 진행한다는 계획이다. 비자림로는 신규 국립공원에 포함되는 권역 중에 ‘안돌/민오름 권역’에 포함되어 있다. ‘안돌/민오름 권역’은 비자림로 확장공사가 계획된 비자림로를 중심으로 북쪽으로는 체오름, 거친오름, 밧돌오름, 안돌오름, 거슨세미가 위치해 있고, 남쪽으로는 칡오름, 민오름, 족은돌이미, 큰돌이미, 비치미오름이 분포한다. 이 오름들이 모두 신규 국립공원에 포함되는데 이들 오름군락의 생태축을 연결하는 중앙에 비자림로와 삼나무 수림이 있는 것이다. 따라서 현재 제주국립공원 경계설정이 된 신규 국립공원 예정지에는 비자림로와 삼나무 수림이 포함되어 있다. 더욱 구체적으로 제시하자면 제주도가 공사 재개를 발표하면서 공사구간을 세구간으로 나누었는데 이중 3구간이 국립공원에 포함되는 것이다. 3구간은 현재 일부 벌목이 진행된 곳으로 전체 공사구간 중에 수림이 집중되어 있는 곳이기도 하다. 따라서 비자림로의 수림이 훼손되고, 도로가 4차로로 확장될 경우 신규 국립공원으로 지정하려는 이 지역 오름군락의 생태축은 크게 단절될 수밖에 없는 실정이다. 특히 제주국립공원 경계 검토기준이 ‘한라산-중산간지역-해안 및 연안지역’의 생태적 연결성 확보’라는 점에서 제주국립공원 확대지정의 취지가 퇴색되는 것은 당연하다. 따라서 국립공원 예정지의 숲을 없애고 무리하게 도로를 확장하려는 제주도는 경관 및 생태계를 훼손했다는 비판에서 자유로울 수가 없게 되는 셈이다. 일부에서는 이 지역 수림지대가 자연림이 아닌 식재림이고, 경제적 가치가 떨어지는 삼나무라면서 벌채의 정당성을 강조하기도 한다. 이는 생태계의 원리와 가치를 철저히 배제한 논리에서 나오는 얘기들이다. 식재림이라 하더라도 현재의 생태적·경관적 기능과 역할을 인정해야 하는 것은 당연하다. 백번 양보해 지극히 단편적 사고로서 삼나무의 가치를 부정한다 해도 이의 대안은 삼나무 대신 다른 수종으로 갱신할 수 있을지언정 삼나무 숲을 없애고 도로를 확장하자는 것은 논리 모순이고 억지일 뿐이다. 더군다나 국립공원 예정지를 이런 식의 논리로 재단하는 것은 제주도정에서 환경정책을 없애는 것이나 마찬가지이다. 따라서 제주도는 제주국립공원 예정지에 포함된 비자림로의 확장공사 계획을 즉각 중단해야 한다. 비자림로 주변 수림지대는 이 지역 오름군락의 생태계를 연결하는 생태축으로서 중요한 역할을 한다. 이미 벌채된 구간의 생태복원을 진행하고, 국립공원 지역 내 생태도로로서의 기능을 할 수 있도록 체계적인 관리도 병행해야 한다. 이를 통해 환경보물섬의 체계적인 보전이라는 제주도정의 역할을 충실히 이행하기를 기대한다.

2019.1. 4.

제주환경운동연합(김민선·문상빈)

금, 2019/01/04- 1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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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수부의 불법어업 부실 대응을 규탄한다

  지난 10월에 한국 정부는 유럽연합과 ‘불법, 비보고, 비규제(이하 IUU) 어업 근절을 위한 장관급 공동선언문’을 발표했다. 2013년에 지정됐던 예비 불법 어업국의 오명에서 벗어나 정부가 국제규범을 선도하는 모범국이 되겠다는 의지였다. 하지만 최근 해양수산부(이하 ‘해수부’)는 2017년 12월 정부간 기구인 남극해양생물자원보존위원회(CCAMLR, 이하 ‘까밀라’)의 관할 수역에서 금어조치를 어기고 조업한 H선사에 합법어획증명서(DCD)를 발급했고, 해당 선사는 불법어획물을 해외에 수출까지 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는 명백히 까밀라 협약의 보존조치 위반 행위이다. 우리는 해수부가 국제적 약속을 망각하고 특정 업체를 위하여 면종복배(面從腹背)하는 모습에 대해 깊은 우려를 표명한다. 해수부가 해당 선사에 합법어획증명서(DCD)를 발급한 것은 매우 부적절하다. 까밀라 협약 중 ‘이빨고기 조업에 대한 보존조치(CM10-05) 제5조’에 근거하면 ‘까밀라 관할 수역 조업 중 IUU 어업으로 간주되는 경우 기국이 합법어획증명서(DCD)를 발급하지 않아야 한다.’고 명백히 규정하고 있다. 또한 제13조에서는 ‘협약 당사국은 보존조치 위반 어획물의 수입, 수출, 재수출 금지’ 역시 면밀히 규정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수부는 현행의 원양산업발전법에 따른 형사 처벌 절차의 한계를 핑계로 문제의 선사가 보존조치 위반이 확실한 어획물의 양륙과 국내 반입, 이후 국내외 판매까지 가능하도록 합법어획증명서(DCD) 발급을 해준 것이다. 또, 해당 발급조치가 해수부의 변명처럼 입항 후 조사를 위해 불가피했다면 조사 결과가 있어야 하는데, 수사관 파견과 같은 증거도 없기 때문에 유통을 위한 편의 봐주기라는 의혹을 피하기 어렵다. 해수부는 까밀라 회원국들에게 불법어획물의 수출 사실을 숨겼다. 정부는 합법어획증명서(DCD) 발급 사유와 내용을 지난 10월 까밀라 연례회의에서 회원국에 투명하게 공개했다고 해명하고 있다. 하지만 당시 회의장에서는 회원국들에게 해당 선사의 불법어획물이 “국내에서 유통(Nationally Distributed)됐다”고만 설명했다. 2018년 까밀라 회의에서 문제 선사의 조업 행위는 까밀라 협약의 남극해양생물자원보존 목적을 약화시키는 보존조치 위반의 불이행(non-compliance) 중에서도 가장 높은 단계인 “심각하고 빈번하며 지속적인 불이행 (Serious, frequent or persistent non-compliance)”으로 결정되었다. 한국 정부는 차기 회의에서 현행의 행정조치 체계를 검토하고 강화하는 과정과 결과를 보고해야 할 의무가 있다. 해수부는 또한 해당 선사가 보존조치 위반 어획물을 유통하고 수익을 취하게 했다. 해수부는 보존조치를 위반한 어획물에 대한 “특별관리불법어획물증서(SVDCD)”가 아닌 정상적인 DCD 발급 사유에 대하여, 현행 법체계에서는 사법부의 판결 전까지는 해당 어획물을 몰수할 규정이 없다는 이유를 들고 있다. 그러나 과거에도 IUU 어업 구성요건에 해당되어 정부가 사법부 판결을 기다리지 않고 불법 어획물을 몰수하여 공매한 사례가 있듯, 문제의 불법어획물은, 사법부 판단과 무관하게 최소한 압수나 공탁 등 이익금이 위반자에게 돌아가지 않도록 단호히 조치해야 할 사안이었다. 결국 문제의 H선사는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다. 국제기구에서 공식 확인된 IUU 어업을 저질러놓고도 국내에선 재판 회부조차 안 된 것이다. 해수부가 국제기구에 약속한 것과 정반대로, H사는 불법어획물을 판매한 수억 원의 이익을 고스란히 챙기게 되었다. 이렇듯 현행법의 형사처벌 규정은 법원의 유죄 판결 없이는 유명무실할 뿐, 행정부의 강력한 의지와 행정처분 강화 없이 IUU 근절은 요원하다. 이상과 같은 특정 업체를 위한 ‘봐주기’식 대응은 앞서 말한 IUU어업 근절을 위한 공동선언문의 취지에도 명백히 반하는 행동이다. 그러나 해수부는 국제규범을 무시하고 신뢰를 떨어뜨리는 엄중한 사안에 대해 아직까지 변명하기에 급급하다. 우리나라는 1985년에 17번째 까밀라 회원국으로 가입하였고, 이빨고기(메로)와 크릴의 주요 조업 국가이자 최근 입어 승인을 받은 선박의 숫자가 가장 많은 회원국이며, 까밀라 이행준수상임위원회 의장국이기도 하다. 정부가 이러한 위치에 걸맞는 강력한 불법어업 근절 의지를 보이고 선사의 IUU 어업을 엄중히 처벌할 수 있도록 다음과 같이 촉구한다. 첫째, 본 사건과 관련한 부실 대응에 대해 해수부는 공식 사과하고, 담당 공무원은 책임을 지는 동시에 즉각 잘못된 부분을 시정하라. 둘째, 앞으로 보존조치 위반 불법 어획물의 경우 사법 판결 사후 몰수와 관계없이 양륙, 유통, 판매가 되지 않음은 물론, 투명하게 이력추적이 되도록 현행법과 제도의 미비점을 개선하라. 셋째, 까밀라 보존조치를 상습 위반하고 불이행으로 결정된 문제 선사의 입어를 금지하는 강력한 기준을 마련하라. 넷째, 국제사회가 남극해양생물자원보존을 목적으로 만든 까밀라 협약에 정부는 조업 선사의 대변인이 아니라 국제사회 일원으로서 남극해양생물자원 보호와 보전을 위한 역할과 책무를 다하라.

2019. 1. 7

환경운동연합, 시민환경연구소, 환경정의 재단

    [참고 : 해수부의 해명에 대한 반박]
  1. 위반사항으로 판명되지 않았다.” “아직 재판이 안 끝났다.”
- 원양산업발전법(원산법) 13조 8항은 “국제수산기구 보존조치 위반”가 명백히 중대한 위반사항으로 규정하고 있음. 선박의 해당 행위가 보존조치 위반으로 이미 판정이 났기 때문에 해수부는 원산법 115항에 의거, 동 선박에 대해 2개월의 영업정지 처분을 내린 바 있음. 사법부의 재판은 형사적 처벌(벌칙)에 대한 사항이지 해당 행위가 “국제수산기구 보존조치 위반”인지 아닌지를 가르는 재판이 아니며, 재판에 회부조차 되지 않았음.
  1. 어획물을 정부가 처리할 수 있는 규정이 없다
- 선박의 행위가 “국제수산기구 보존조치 위반”임에도 불구하고, 해수부가 어획물에 대해 DCD를 발급한 것은 정부 자체가 까밀라 보존조치 10-05 (2014) 5조와 제 13조를 정면으로 위반한 것임.
까밀라 보존조치 10-05 (2014) 제5조 : 선박이 보존조치를 위반했을 경우, 기국은 어획물에 대해 DCD를 발급 금지. 제13조 : 협약 당사국은 보존조치 위반 어획물의 수입, 수출, 재수출 금지.
- 까밀라 보존조치 10-05 (2014)에서 ‘합법어획물증서(DCD)’ 대신, 불법어획물에 대해서는 ‘특별관리불법어획물증서(SVDCD)’를 발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국내법에서도 [국제수산기구의 어업규제사항 이행에 관한 고시] 51항 제2, 3호에 이빨고기 어획증명서 발급에 관한 규정이 존재함. DCD는 발급이 가능한데 SVDCD는 발급 규정이 없다는 해수부의 해명은 해석의 여지가 존재함. - 실제로 지난 2014년 해수부는 불법어업 혐의가 있던 인성실업 선박에 합법어획증명서 발급을 거부한 전례가 있음. (http://www.greenpeace.org/korea/news/press-release/oceans/2014/422521/)
  1. 재판 후 경제적 이득을 회수하면 되니 문제가 없다
- 사법부가 구형하거나 벌금을 부과하더라도 이는 형사적 제재이지 행정부의 처분은 아니며, 현재 정부가 행정적으로 경제적 이득을 환수할 수 있는 어떠한 법적 근거도 없음. 즉, 현행법상 정부의 사후 경제적 회수는 원천적으로 성립할 수 없음. [성명서]해수부의 불법어업 부실 대응을 규탄한다
월, 2019/01/07- 1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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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해는 지금 바쁘다

어업지도 현장동행 1일차
  [caption id="attachment_196560" align="aligncenter" width="640"] 수조관 속 대게                                                                                                                                     ⓒ환경운동연합[/caption] 환경운동연합은 불법어업 현황과 해역별 특이점을 확인하고자 작년 말 해양수산부 동해어업관리단 어업지도과에 육상단속 동행요청을 했다. 요청에 응해준 어업지도과 덕분에 3일간 특별수사관들과 포항, 동해, 대구, 마산 등 지역의 불법어업상태를 함께 확인했다. 동해어업관리단에는 약 220여 명과 14척의 지도선이 국내 어업인들의 올바른 어업을 지도하고 있다. 이 중 98명의 특별수사관들이 구성되어 해상과 육상에서 지도단속 활동 중이다. 동해어업관리단이 담당하는 지역이 동해로 넓고 많은 인력이 필요한 상황이지만 실제 현장 활동에 참여할 수 있는 수사관의 수가 턱없이 부족하게 느껴진다. 현실 상황과는 대조적인 작년 국회 예산 모니터링에서 확인한 동서남해 어업관리단의 신규인건비 삭감이 떠올랐다. 삭감된 인건비는 깜깜위소위라 불리는 소소위를 통해 지역 쪽지예산으로 넘어갔다. 최근에는 대게가 많이 나는 시기여서 체장 미달 대게와 암컷 대게(속칭 빵게)에 대한 단속이 강화되고 있다. 어업관리단 정윤혁 계장은 “최근 대구지역에서 빵게가 젊은이들에게 인기 좋은 술안주가 문화가 되어가고 있으며, 어르신들에게 어린 시절 추억의 음식이 되고 있다”고 금지 어종의 수요가 높아짐을 우려했다. 대게는 수산자원관리를 위해 총허용어획량(TAC) 제도로 관리하는 어종으로 암컷을 포획을 금지하고 있다. [caption id="attachment_196561" align="aligncenter" width="640"] 채낚기 선박 개조여부를 확인중인 동해어업관리단 어업지도과                                     ⓒ환경운동연합[/caption] 관리 어종인 오징어의 어업도 성황인 상황이어서 채낚기 어선의 선박개조 역시 주의 깊게 살펴봐야 하는 시기이다. 우리는 채낚기 어선이 가장 많이 몰려있는 구룡포로 이동해 의심되는 선박의 개조현황을 점검했다. 오징어 채낚기의 주요 불법 개조는 오징어를 유혹하는 등불의 광량이다. 불법으로 개조한 밝은 빛을 통해 과도하게 강도 높은 어업을 진행할 경우 법과 규정을 지키는 선량한 어민들이 피해를 보게 된다. 지도 수사관들은 매의 눈으로 어선들을 점검했다. 우리나라 41개의 어업면허 중 동해지역에서 활발한 어업면허, 선박, 어구 등을 세세하게 알고 있어야 지도와 단속을 할 수 있다. 어민들은 “어업단속보다는 어업지도를 해야 한다” 또는 “근해 선단들의 불법어업으로 연안 어민들이 힘들다” 등의 하소연을 쏟아냈다. 심지어 “이쪽에는 그만 단속하라”고 진담 섞인 농담을 하는 어민도 만났다. 근해 선단은 규모가 크고 일부 정치적 영향력을 펼치는 곳도 있다고 들었다. 지도선에 탑승하는 수사관에 의하면 실제 근해 선단 불법단속을 적발하여 배에 올라가면 당당히 “변호사와 얘기하라”고 얘기하는 선단도 있다고 한다. 수산업법상 벌금의 규모가 최소기준 이상이 아니라 일정 금액 이하로 정의되어 있어 벌금의 정도가 불법어업을 근절하기에 효과성이 부족하다. 원양어업의 경우 우리나라가 국제적으로 불법어업국으로 지정될 위기에 놓여 강도 높게 법을 조정했다. 이후 공식적인 불법어업 건수는 최근 기소유예 한 건으로 확인된다. 어업지도과와 함께 다녀보니 육상 어업지도의 존재가 불편한 어민들도 종종 만나게 됐다. 만남이 불편할수록 육상지도 차량이나 수사관의 얼굴을 잘 기억해야 하는 사람들도 생겨났다고 한다. 한번은 열심히 잠복 수사를 하고 있었는데 차량 번호를 아는 어민이 동행어업관리단으로 전화를 해서 “다 아니 돌아가라”라고 얘기한 적도 있고, 해상에서도 무궁화로 불리는 지도선의 위치를 열심히 지켜보는 배들이 있다고 한다. 어선은 어선추적장치를 임의대로 끄고 조업하지만, 지도선의 좌표는 수협조업정보알리미 앱을 통해 모두 노출되기 때문에 지도가 쉽지 않다. 다양한 이유로 인해 일반인 신고와 민원을 통한 정보 획득이 중요시되고 있다. 올해부터 동해어업관리단은 지도의 효과성을 높이기 위해 육상지도에 집중한다고 한다. 육상 구역의 범위가 매우 넓지만, 해상단속보다 좁고 효과적일 수 있기 때문이다. 우리는 저녁에 채낚기 어선을 점검하고 자정이 다 돼서야 동해에 도착해 저녁을 먹었다. 육상단속을 매일 할 수 없는지라 나올 때 최대한 많이 돌아보고 점검해야 하기에 시간이 부족하다는 상황을 설명 들으며 하루를 마감했다.
토, 2019/01/19- 18: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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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름철 미세먼지는 중국발이 아니어서 괜찮은 건가?

 

장재연(아주대학교 의과대학 예방의학교실 교수)

 
중국발 미세먼지에 대한 높은 관심
미세먼지와 관련해서 우리나라의 독특한 현상 중 하나는 사람들의 관심이 봄과 겨울에만  엄청나게 높아진다는 사실이다. 물론 봄과 겨울이 여름과 가을에 비해  미세먼지 오염이 상대적으로 높은 것이 1차적 원인이겠지만 그것만이 전부는 아닌 듯하다. 환경부나 언론에서 우리나라 미세먼지가 고농도로 오염이 높아지는 것은 주로 60-80%를 차지하는 중국발 미세먼지 탓이며, 따라서 미세먼지는 서풍 계열의 바람이 발달하는 겨울과 봄만의 문제인 듯 선전하고 있기 때문일 것이다. [caption id="attachment_196596" align="aligncenter" width="640"] 중국발 미세먼지가 고농도시 60-80%라고 공식화하고 있는 환경부[/caption]  
여름철 미세먼지는 괜찮나?
그런데 우리나라가 중국발 미세먼지 영향이 없다는 여름에는 미세먼지를 걱정하지 않아도 되는 수준일까? 여름의 미세먼지 농도 역시 문제가 있는데 환경부나 언론은 이에 대해 모르는 것일까 아니면 알고도 침묵하는 것일까? 일부 환경부 관리들은 여름은 걱정 없다는 발언을 하고 언론은 그 말을 그대로 기사로 내보내기도 한다. 그러다 보니 대부분의 국민들도 여름에는 미세먼지에 대해서는 전혀 염려하지 않아도 되는 줄 안다. 그리고 '미세먼지는 오직 중국 탓'이라는 고정관념은 점점 강해진다. 그러나 여름철 미세먼지의 농도가 낮지 않다면, 중국발이 아니라고 해서 국민 건강에 영향이 없을 리가 없다. 여름철 미세먼지가 어떤 수준인지 확인하고 평가해 볼 필요가 있다. [caption id="attachment_196598" align="aligncenter" width="640"] 장임석  국립환경과학원 대기질예보센터장  "여름철에는 남서풍이 주된 바람이거든요, 서풍이나 북서풍이 아니고 거기 바다 오염원이 없으니까 (그럼 6,7,8월까지는 마음 놓고 지낼 수 있을까요?) 네 8월까지는…." YTN 자료화면[/caption]  
선진국 수준으로 강화된 미세먼지 기준
우리나라 미세먼지 PM 2.5  환경 기준은 올해 연평균 15 ㎍/m 3 으로 강화됐다. 이 농도는 세계보건기구(WHO)의 가이드라인 10 ㎍/m 3 보다는 높지만, 잠정 목표값 중에서는 가장 낮은 농도로 현재 미국 일본 등의 환경기준과 같다. 우리나라는 지금 현재 세계보건기구의 잠정적인 2단계 목표값인 25 ㎍/m 3 을 달성한 수준에 머물고 있기 때문에, 새로 강화된 환경기준을 충족시키기 위해서는 현재 배출량에 비해 최소한 40%는 줄여야 한다. 문재인 대통령은 임기 내 미세먼지 발생량 30% 감축을 공약으로 제시했다. 이 공약이 달성되면 환경기준 15 ㎍/m 3 은 달성하지 못하더라도 그에 상당히 접근한 수준까지 개선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봄과 겨울에 높고 여름과 가을에 낮은 PM 2.5
아래 그림은 2015년부터 공식 측정을 시작한 PM 2.5  오염도의 서울 등 5대 광역시의 3년 동안의 계절 평균 오염도를 나타낸 것이다. 모든 광역 도시가 봄과 겨울에 미세먼지 농도가 높고 여름과 가을에는 낮음을 알 수 있다. 여름에 오염도가 낮고 겨울에 오염도가 높아지는 현상은 우리나라만이 아니라 동서고금을 통해 어디서나 볼 수 있는 공통적인 현상이다. [caption id="attachment_196599" align="aligncenter" width="640"] 환경부의 5대 광역 도시 계절별 PM 2.5  농도 측정 자료 ⓒ장재연[/caption] 여름에는 기온이 높기 때문에 상승기류가 발달해서 공기 확산이 잘 되고, 강수량도 많기 때문에 오염도가 낮아지기 마련이다. 겨울에는 난방 연료 사용량이 늘어나는 영향도 있고, 공기 순환도 여름에 비해 원활하지 않기 때문에 의례 오염도가 높아진다. 우리나라는 봄에는 황사 등 자연발생 오염물질의 영향을 많이 받고 초봄에는 겨울과 마찬가지로 공기 순환이 방해되는 기온 역전 등의 현상도 자주 발생하기 때문에 오염도가 높아질 요인이 크다. 가을은 천고마비라는 말도 있듯이 공기 순환이 원활하고, 가끔 태풍도 오기 때문에 오염도가 낮아지는 경향이 있다. 현재 우리나라 미세먼지 농도의 계절적 차이는 이런 요인들의 영향이 잘 반영되어 있다.  
여름과 가을의 미세먼지도 환경 기준을 초과
그런데 일반인들이 짐작하는 것과 달리 우리나라 여름과 가을의 미세먼지 농도 역시 상당히 높은 편이다. 모든 도시에서 여름과 가을의 PM 2.5  농도가 연평균 기준값인 15 ㎍/m 3 을 훨씬 초과하고 있다. 결국 우리나라 미세먼지 오염은 특정 계절만의 문제가 아니라 연중 계속해서 높은 수준이며, 따라서 개선 역시 모든 계절에 걸쳐 이뤄져야 한다는 뜻이다. 고농도일 때의 대책 같은 방식으로 해결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평상시의 근본적 변화를 만들어야 한다. [caption id="attachment_196601" align="aligncenter" width="640"] 대중교통이 승용차보다 더 편한 사회가 되어야 한다. 사진 연합뉴스[/caption] 그리고 '봄과 겨울', 그리고 '여름과 가을'의 오염도 차이가 사람들의 인식과는 달리 실제로는 그다지 크지 않다는 사실도 확인된다. ‘겨울과 봄’이 ‘여름과 가을’에 비해 서울의 경우 PM 2.5  농도가 평균적으로 약 7-8㎍/m 3 , 부산과 대구 그리고 광주는 약 6 ㎍/m 3 , 인천은 약 7 ㎍/m 3 정도 높다. 이 차이는 국외 영향이 없더라도 당연히 있는 계절에 따른 차이와 국외 영향이 합쳐진 것이라는 사실을 감안하면, 실제 국외 영향은 별로 크지 않다는 점도 시사하고 있다. 우리나라가 중국발 미세먼지 영향이 엄청 크다는 주장을 그대로 믿어주더라도, 그들이 중국 영향이 없다고 믿는 여름과 가을 역시 미세먼지 오염도가 환경기준보다 훨씬 높은 것은 우리 내부의 자체적인 발생량을 줄이지 않으면 미세먼지 오염 개선은 불가능하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다. [caption id="attachment_196602" align="aligncenter" width="640"] 1986년 PM 2.5  월별 농도,  1980년대에는 연탄 등 난방 연료의 오염물질 배출량 비중이 매우 커서 계절 변화가 더 뚜렷했다. 겨울철 오염도는 여름철의 두 배 이상이었다. -필자의 박사학위 논문 중-[/caption]  
연중 미세먼지 오염을 줄여야만 건강 보호 가능
미세먼지 PM 2.5 의 공식 측정이 시작되고 몇 해가 지나자, 이런 계절적 차이도 분석이 가능해졌다. 그 결과는 지금까지 일부에서 주장하듯 겨울과 봄의 중국발 미세먼지가 문제 해결의 핵심이 아니라, 국민 건강 보호를 위해서는 연중 국내 미세먼지 배출량을 줄이지 않고는 불가능하다는 사실을 명백하게 보여주고 있다. 현재 문재인 정부는 공약이니 미세먼지 감축을 열심히 하고 있을 것으로 믿지만, 밖으로 나타나는 것은 봄철의 노후 석탄발전소 가동 중단 등 상대적으로 오염도가 높은 계절에 대한 대책이나 또는 고농도 오염일에 대한 대책들이다.그러나 짧은 특정 기간의 미세먼지 배출량을 줄이는 것만으로는 공약과 환경기준 달성이 되지 않는다는 사실은 분명하다. [caption id="attachment_196603" align="aligncenter" width="640"] ⓒ오마이뉴스[/caption] 발전, 산업, 교통, 가정 등 모든 분야에서 미세먼지 발생량을 근본적으로 줄여야만 가능하다. 그러기 위해서는 국민, 산업체 모두의 적극적인 협조가 필수적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미세먼지 원인에 대한 인식의 전환이 선행되어야 한다.
허송세월 그만하자
남 탓, 바람 탓하며 몇 년을 허송세월했다. 세계 많은 나라들은 미세먼지 오염이 현저하게 줄고 있는데 우리는 제자리다. 이제는 허깨비를 쫓는 것 같은 망상에서 벗어나, 연료 사용과 소각 관련된 크고 작은 미세먼지 배출원 모두에 대해 강력한 저감 대책이 실천되어야 한다. 또한 에너지 절약, 재활용 확대, 청정에너지 확대, 대중교통 우선 정책 등 우리 사회가 보다 더 저에너지, 고효율의 사회로 바꾸기 위한 노력을 계속해야만 미세먼지 오염 수준을 개선해서 국민들의 우려를 해소할 수 있을 것이다.
** 아직도 미세먼지로 인한 건강 영향이 실질적으로는 연평균 값에 의해 결정된다는 사실, 세계보건기구(WHO)의 기준도 장기간 노출을 줄이기 위한 기준이라는 사실을 이해하지 못하고 실제 나쁘지도 않은 '나쁨'인 날 대책에 집착하는 사람들은 아래의 글을 참조하면 좋겠다. [장재연의 미세먼지이야기 6] 미세먼지 건강영향의 대부분은 평상시에 발생한다 [장재연의 미세먼지 이야기 12]  세계보건기구(WHO) 미세먼지 기준 제대로 알고 사용하자 [장재연의 미세먼지 이야기 14]  미국과 비교하면 황당한 우리나라 미세먼지 기준 마스크는 답이 아니다..평상시 오염 낮춰라   
 
월, 2019/01/21- 1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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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판장에 보이는 물고기, 어린물고기는 아니죠?

지금 잡는 어린물고기가 바다의 꿈나무에요
[caption id="attachment_196586" align="aligncenter" width="640"] 어업을 마치고 새벽에 돌아온 어민들이 바쁘게 어구를 정리하고 있다                                ⓒ환경운동연합[/caption] 머리와 몸통 그리고 다리를 가진 오징어를 자세히 보면 ‘레인코트를 입은 영국 신사 같다’라고 생각을 했다. 그래서인지 오징어의 포획 체장은 외투장으로 다리를 제외한 머리에서 몸통 끝까지의 길이로 정해진다. 12cm인 외투장은 합법적인 포획물이지만 아직 더 자라나야 할 바다의 꿈나무들인 셈이다. [caption id="attachment_196590" align="aligncenter" width="640"] 위판장에서 어민들이 선별작업을 하고있다.                                                                             ⓒ환경운동연합[/caption] 요즘 인터넷에서는 총알오징어가 인기다. 통째로 내장까지 삶아 먹으면 고소한 맛이 일품이라고 선전한다. 심지어 “‘어린오징어’를 맛보실 수 있습니다”라며 광고하는 곳이 있을 정도다. 오징어가 잡히는 어업면허는 채낚기어업과 정치망 어업이다. 이중 총알오징어가 나오는 것은 한 자리에 그물을 설치하고 물고기를 잡는 정치망에의해 잡히는 비중이 높다. 채낚기의 경우 바늘 크기로 어린오징어가 포획되기 어렵다. 새벽 6시부터 시작되는 위판장에 총알 오징어 현황을 확인했다. 이른 새벽부터 활기차지는 위판장에는 많은 어민과 상인들이 품질 좋은 어획물을 구매하기 위해 경쟁하고 있었다. 크레인을 장착한 정치망 어선들이 들어올 때마다 위판장이 분주해졌다. [caption id="attachment_196587" align="aligncenter" width="640"] 정치망으로 포획 된 오징어                                                                                                              ⓒ환경운동연합[/caption] 포획된 오징어들이 뜰채로 자신을 잡는 어민을 향해 사정없이 먹물을 뿜었고 상인들은 다라에 담긴 오징어를 바삐 날랐다. 작년 조황과는 다르게 많은 오징어가 잡혔다. 손바닥만 한 오징어들이 시장에서 바로 마리당 천 원에 팔렸다. 12cm 체장과 유통되는 총알오징어 보다 크기가 컸다. 외투장의 길이가 16cm 전후로 사람으로 치자면 청소년 오징어 정도로 느껴졌다. 작년 오징어 대란을 생각하면 오징어의 복귀는 상당히 반가운 일이다. 그렇다고 앞으로도 오징어를 계속 잡을 수 있을지는 아무도 답변하기 힘들다. 비록 법적으로 지정된 크기보다 크지만, 아직 작은 오징어가 지금처럼 많은 잡힌다면 내년에 어떻게 될지 궁금하다. 새벽 6시부터 동해어업관리단 특별사법경찰들과 신고된 어선을 잠복하며 기다렸다. 좁은 차 안에서 12시간을 기다리는 동안 중간중간 위판장과 시장을 돌며 문제가 없는지 살펴보곤 했다. [caption id="attachment_196588" align="aligncenter" width="640"] 체장미달 대게를 단속중인 특별사법경찰                                                                                  ⓒ환경운동연합[/caption] 12시간 만에 돌아온 선박은 분주하게 어획물을 날랐다. 암컷 대게(빵게)와 체장미달 대게를 취급한다고 신고된 곳이다. 배에서 위판장으로 그리고 식당과 시장으로 옮겨지는 현장을 특별사법경찰들이 들이닥쳐 체장을 확인했다. 그 사이 배에서 검은 봉지를 들고 식당으로 뛰어들어가는 관계자를 확인했다. 특사경들이 따라 들어갔지만, 너무 빠르게 처리해 검은 봉지를 찾는 데 실패했다. 하지만 선박에서 버리고 있는 현장을 특별사법경찰이 확인하고 제재해 현장을 잡을 수 있었다. 대게는 두흉갑장으로 머리부터 끝까지 세로의 길이를 체장으로 한다. 배 안에서 9cm 미만의 대게를 확인할 수 있었다. 우리나라는 세꼬시, 젓갈 문화 그리고 어린 동물을 잡아먹는 문화가 매우 보편화됐다. 지난 한 세기 동안 타국에 의해 점령되어 수탈되고 전쟁과 기아로 배 굶주리며 생긴 다양한 음식문화가 있다. 우리가 지금도 전과같이 굶주리는지 생각해 보면 좋겠다. 2006년 지금처럼 물고기를 잡는다면 2048년이 되어서는 우리 식탁에서 물고기를 볼 수 없다는 연구 보고서가 나왔다. 남획과 혼획 등의 불법어업을 근절하기도 해야 하지만, 미래를 생각해 어린 물고기를 즐기는 우리의 음식문화를 변화할 필요성도 매우 크지 않을까?
월, 2019/01/21- 17: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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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상천외 숨바꼭질 불법 어업

불법으로 고기잡으랴 단속 피하랴 바쁜 불법 어선들
 

[embedyt] https://www.youtube.com/watch?v=rbFk4aH5LOk[/embedyt]

동해어업관리단과의 동행에서 예상하지 못한 내부의 적(?)을 파악하게 됐다. 동해 지역에서 신고로 검거한 피의자와의 통화에서 지역 경찰로부터 수사 대응 지도를 받는 정황이 느껴졌다. 진술서가 작성되어 있음에도 피의자는 “특별사법경찰의 설명이 충분하지 않았다”며 진술 내용을 번복했다. 피의자는 목소리에는 수사 진행 방향과 절차를 예측함이 느껴졌다. 나중에 잡아떼는 피의자로 인해 동해어업관리단은 “현장에서 증거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설명해줬다. 모두에게 최선은 불법으로 간주 될 모든 일은 하지 않는 거다. 눈앞에 금전으로 ‘조금은 괜찮겠지’ 혹은 ‘나 혼자뿐인데’라는 생각으로 하는 행동이 범죄가 될 수 있다. 더하여 지금의 어획이 우리 해양생태계를 무너트리고 가업으로 이어 내려오던 어업이 미래에는 불가능하게 만들 수 있다. 바다에서 이루어지는 불법 포획 행위들은 해양생태계와 어민 모두에게 지금보다 더 나빠질 불확실한 미래를 향해 달려가는 일이다, [caption id="attachment_196652" align="aligncenter" width="640"] 불법어업 의심선박                                                                                                                ⓒ환경운동연합[/caption]

새벽같이 차를 몰고 도착한 곳은 어촌마을이 아니었다. 어선들이 지나는 길목에서 동해어업관리단 어업지도과 사법경찰들이 어업 구역 이외 지역에서 진행되는 불법어업에 대한 단속을 나섰다. 의심되는 지역에서 조업하던 어선이 빠른 속도로 바다를 가로질렀다. 지도교섭과 정윤혁 계장은 어선의 빠른 속도에 놀라고 있는 나에게 “어선이 빠를 이유는 없습니다. 저 어선은 이유가 있어서 저렇게 빠른 겁니다”라며 의미심장하게 웃으며 말했다.

불법어업이 의심되는 선박을 드론으로 쫓았다. 빠르게 이동하는 배 후미로 갈매기 부대가 뒤따른다. 갈매기들이 먹을 수 있는 것들이 가득 찼다는 심증에 확신이 생겨났다. 어선이 생각 이상으로 빨랐지만, 드론으로 따라잡을 수 있는 속도였다. 어선의 속도보다 큰 변수는 너무 많은 갈매기로 계속 충돌경보가 울리며 어선 상황을 정확히 파악할 수 없었다. 동행한 동해어업관리단 주무관들은 행정공무원이면서도 특수한 분야에 전문성을 갖고 행동하는 경찰이다. 사건을 담당하다 보니 많은 시간을 현장에 투입할 수밖에 없다. 그렇게 차 안에서 '자다 깨다'를 반복하며 12시간을 기다리기도 하고 더 많이 현장을 지도하기 위해 새벽같이 출발한다. 지역의 어업형태와 선박의 모습 그리고 어선의 이동 경로만으로 많은 것을 예측해야 하고 잊어버리지 않는 지식은 경험으로 체득할 수밖에 없다. [caption id="attachment_196651" align="aligncenter" width="640"] 잠복중인 동해어업관리단 어업지도과                                                                                     ⓒ환경운동연합[/caption] 어선이 돌아가는 어촌계 멀리 차를 세우고 기다렸다. 정윤혁 계장은 단속할 때 통과해야 하는 첫 번째 관문이 “산불 감시소”라고 했다. 그러면서 후배들에게 “남은 게 우리밖에 없다”라고 강조했다. 다행히 우리가 지나는 길에 있던 산불 감시소는 휴일 이른 아침 때문인지 아무도 없었다. 산불 감시소를 지나 어촌 어귀에 차를 대고 선박을 기다렸다. 굽이진 도로에 차를 세워야 하기에 사고의 위험성도 높아 보였다. [caption id="attachment_196653" align="aligncenter" width="640"] 정박된 선박을 검사중인 동해어업관리단 특별수사경찰관                                                ⓒ환경운동연합[/caption] 어선이 정박할 즈음 차량을 출발했다. 정박한 어선 선미의 타이어가 부두에 닿자마자 급하게 후진했다. 모두의 입에서 “아~”하고 탄식이 흘러나왔다. 도착한 어촌계 부두가 마을 주민들이 어업지도과 수사계원들의 눈치를 보며 분주하게 전화를 했다. 물증은 없지만, 모두가 한순간에 휴대전화를 드는 모습에 정황상 어떤 내용이 오가고 있는지에 대해서 짐작됐다. 어민 모두를 불법어업 용의자로 매도할 수는 없다. 분명 인식을 같이하고 함께 해양생태계와 수산자원을 지키고자 하는 의식 있는 어민들이 많이 있을 것이다. 동네 주민이어서 혹은 친한 사람이어서 말하지 못하고 있는 어민들이 우리와 함께 캠페인 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최소한 해양생태계를 위협하는 바다 내부의 적이 어민이 되어서는 안 된다.    
수, 2019/01/23- 1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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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HO(세계보건기구) 미세먼지 최고 청정과 최악 국가 순위

 

장재연(아주대학교 의과대학 예방의학교실 교수)

다른 나라 사람들은 어떤지 모르겠지만, 우리나라 국민들은 순위 매기는 것을 무척 좋아하는 듯하다. 순위를 매기는 것을 즐기다 보면, 자연스럽게 최고나 최악인 것에 관심이 가기 마련이다. 문제는 이런 성향이 지나치면 신뢰도가 낮은 자료나 가짜 뉴스 하나에도 흥분해서 판단력을 잃는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다. 최근 몇 년 동안 국민 관심이 급증한 미세먼지의 경우도 비슷한 성향이 나타나곤 했다. 우리나라 미세먼지 오염도는 미국, 유럽, 일본에 비해 매우 높고 따라서 앞으로도 열심히 개선해야 한다. 며칠 전 목격한 것처럼 대기가 안정된 상태에서는 오염도가 급속도로 높아지기 때문에 현재의 오염물질 배출량을 훨씬 더 줄여야 한다. 그러나 우리나라 미세먼지 오염 수준을 세계 최하위라고 주장하는 것은 사실이 아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부 언론과 책임 있는 사람들까지 조악한 자료에 근거해 우리나라 미세먼지 오염이 세계 최악이라는 주장을 굽히지 않고 있어 국민들을 혼란에 빠뜨리고 있다. 더구나 이런 주장을 하는 사람들은 아이러니하게도 미세먼지 오염을 줄이기 위해 자동차, 소각, 에너지 소비, 석탄 사용 등을 줄이자는 실천에는 별 관심이 없다. 우리나라가 숨을 제대로 쉴 수도 없는 나라라고 선동하면서, 그저 정부를 비난하는 재료로 사용하기도 한다. 우리나라 미세먼지 오염 수준이 세계 최악이라고 주장하며 내미는 근거를 확인해 보면, 연구 목적이 미세먼지 자체가 아닌 다른 목적의 보고서의 부실한 자료인 경우가 대부분이다. 심지어는 조악한 사설 인터넷 자료나 허접한 앱이 보여주는 가공의 수치들이다. 이런 사람들 일부는 사설 앱의 컴퓨터 그래픽을 인공위성 실시간 자료라고 착각하고 마치 사이비 종교 신도 수준으로 신봉하고 있는 것을 보면, 자료의 부실 여부를 판단할 능력이 없는 듯하다. 세계 여러 국가와 도시들의 미세먼지 오염도는 유엔의 세계보건기구가 집계해서 분석 자료를 제공하고 있다. 이런 공신력 있는 국제기구의 자료를 활용하지 않는 이유는 참으로 미스터리인데, 혹시는 자신들의 믿음과 배치되기 때문에 일부러 회피하는 것일 수도 있다. 세계보건기구는 아래 그림처럼 세계 전역의 미세먼지(PM 2.5) 오염도 수준을 한눈에 비교할 수 있게 제시하고 있다. 그러나 우리의 호기심이나 관심을 충족시키는 국가별 순서는 제시하지 않고 있다. 다만 대륙별로 또한 소득이 높은 국가와 낮은 국가별로 비교하거나, 인구가 매우 많은 거대 도시들을 비교하는 등의 분석 결과만을 제공하고 있다. [caption id="attachment_196621" align="aligncenter" width="640"] 세계보건기구(WHO)의 미세먼지(PM 2.5) 오염도  세계지도, WHO 2018[/caption] 미세먼지 측정은 도시 단위로 이뤄지고, 국가마다 미세먼지 측정의 세부적 사항이 동일하지 않다. 또한 세계보건기구는 가장 많은 미세먼지 실측값 자료를 갖고 있지만, 아직도 아시아와 아프리카, 그리고 남미 등에는 실측 자료가 많이 부족해서 모델링에 의해 추정치가 사용되는 경우도 많다. 이런 이유들 때문에 국가별 직접 비교는 학술적으로는 다소 무리가 있다 . 개인적으로도 국가 순위를 묻는 질문을 언론 등으로부터 여러 차례 받았다. 국가 순위를 매기는 것에 대한 거부감이 있어 피해 왔으나, 엉터리 순위 자료만이 돌아다니면서 사실을 왜곡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하면 그래도 신뢰도가 가장 높은 세계보건기구 자료에 의한 순위를 파악해서 제시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일 수 있겠다 싶다. 세계보건기구는 국가별로 평균값을 산출해서 제시하고 있기 때문에, 이 수치의 단순 순위를 매김으로써 국가별 순위를 살펴보는 것은 가능하다. 세계보건기구의 가장 최근에 발표된 도시별, 국가별 미세먼지 오염도 자료는 2018 년에 발표된 2016년 오염 추정치다. 세계보건기구는 108개 국가의 4300개 이상의 도시로부터 미세먼지 실측 자료를 수집했다. 실측자료가 없는 국가에 대해서는 불가피하게 모델 추정치를 사용했지만, 그 추정치는 실측자료와의 검증 과정을 거쳤다. 실측 자료는 사용하지 않고 불확실한 추정치만 갖고 순위를 제시했다가 대형 사고를 치곤했던 다른 보고서와는 차별성을 갖는 것으로 평가된다. 아래 표는 세계보건기구가 2018 년에 발표한 194개 국가의 국가별 2016년도 평균 PM 2.5자료를 근거로 오염도가 가장 낮았던 25개 국가를 순서대로 나타낸 것이다. . [caption id="attachment_196622" align="aligncenter" width="480"] 세계보건기구가 2018 년에 발표한 194개 국가의 국가별 2016년도 평균 PM 2.5자료를 근거로 오염도가 가장 낮았던 25개 국가를 순서대로 나타낸 표 ⓒ장재연[/caption] 뉴질랜드가 PM2.5연평균 오염도가 5.7㎍/㎥으로 세계에서 가장 미세먼지 오염도가 낮은 국가였다. 세계보건기구 연평균 가이드라인인 10㎍/㎥을 충족한 국가는 조사 대상 194개국 중에서 17개국이었다. 오세아니아 대륙의 뉴질랜드가 1위, 호주가 9위, 마셜제도가 15위였다. 핀란드(3위), 아이슬란드(4위), 스웨덴(5위), 노르웨이(8위), 덴마크(19위) 등 북유럽 국가들도 최상위권에 포진해 역시 청정 국가임을 보여주고 있다. 북아메리카의 미국과 캐나다도 각각 6위와 10위로 최상위권이었다. 몰디브와 마셜제도, 통가, 피지, 미크로네시아 등 해양 국가들도 '청정한 섬'이라는 명성에 걸맞은 10위에서 20위 사이의 최상위 순위를 차지했다. 또한 포르투갈, 아일랜드, 스페인, 영국 등 규모가 큰 유럽 국가들도 미세먼지가 가장 잘 관리되고 있는 국가임이 확인됐다.(참고로 표에는 없는 일본은 33위, 프랑스는 38위, 독일은 39위다.) 다음 표는 이와는 달리 세계에서 미세먼지 오염도가 가장 높은 국가들의 순위와 연평균 PM 2.5값을 나타낸 것이다. [caption id="attachment_196623" align="aligncenter" width="480"] 세계에서 미세먼지 오염도가 가장 높은 국가들의 순위와 연평균 PM 2.5값을 나타낸 표ⓒ장재연[/caption] 네팔이 94.3㎍/㎥으로 가장 오염도가 높은 국가로 이름을 올렸으며 카타르, 사우디아라비아, 바레인, 카메룬, 이라크, 쿠웨이트 등의 중동 국가와 이집트, 니제르, 카메룬, 차드, 중앙아프리카공화국, 나이지리아 등 다수의 아프리카 국가, 그리고 인도, 방글라데시, 파키스탄, 아프가니스탄 등이 가장 PM 2.5 오염도가 심한 국가들이었다. 우리나라 국민들이 세계 최악의 미세먼지 오염 국가로 알고 있는 중국은 16위에 그칠 정도로 현재 아시아와 아프리카의 많은 국가들이 매우 높은 대기오염에 시달리고 있다. 그럼 우리나라의 순위는 몇 위일까? PM 2.5 연평균 오염도가 24.6㎍/㎥으로 194개국 중에서 좋은 순서로는 125위, 나쁜 순서로는 70위였다. 우리나라의 위치를 그림에서 나타내면 아래와 같다. [caption id="attachment_196624" align="aligncenter" width="640"] 우리나라의 순위는 몇 위일까? PM 2.5 연평균 오염도가 24.6㎍/㎥으로 194개국 중에서 좋은 순서로는 125위, 나쁜 순서로는 70위로 나타났다.ⓒ장재연[/caption] 좋은 순위는 아니지만, 많은 국가들이 차이가 아주 작게 밀집되어 있기 때문에 앞으로 평균 오염도를 1㎍/㎥씩만 줄여 나가도 순위가 쑥쑥 좋아진다는 희망은 있다. 2018년에 강화한 기준인 15㎍/㎥을 달성하면 세계 50위권으로 도약할 수 있다. 미세먼지 오염도 개선은 선진국도 수십 년 동안의 지속적 노력을 통해 달성한 것이다. 지금까지의 성과를 평가하고, 부족한 부분을 보완하고, 누락된 부분을 새로 대책으로 추가해서 장기간 흔들림 없이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가야 성취될 수 있다. 그것이 역사의 경험이고 교훈이다. 우리의 정확한 위치 파악이, 근거 없는 자기 비하성 주장과 남 탓을 하면서 국민을 무기력증에 빠지게 만드는 악성 여론의 영향력을 줄이는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됐으면 좋겠다.
목, 2019/01/24- 17: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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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쿠시마 원전 방사능 오염수 바다 방출을 막아라

 

최경숙(시민방사능감시센터 활동가)

설 명절을 앞둔 요 며칠 우리를 불안하게 하는 소식이 일본으로부터 전해졌습니다. 일본 정부가 후쿠시마 핵발전소 폭발 사고 이후 발생하고 있는 고준위 방사성 오염수 111만 톤의 처리 방안을 찾지 못하고 이를 바다로 방출할 예정이라는 소식과 그 중 약 300톤의 방사능 오염수가 지속적으로 누수 되고 있었다는 사실을 2년 만에 파악했다는 것입니다. [caption id="attachment_196798" align="aligncenter" width="640"] 그린피스가 지난해 10월 촬영한 일본 후쿠시마 원자력발전소 모습. 방사성 오염수를 담고 있는 푸른색 저장탱크들이 발전소 부지 안쪽에 늘어서 있다. 사진:그린피스 제공[/caption] 우리가 잊고 있었을 뿐 그다지 새로운 소식은 아닙니다. 후쿠시마 핵발전소 사고가 발생한 지 8년 가까이 지났지만 지금도 방사성 오염수는 태평양으로 흘러나오고 있습니다. 2011년 3월 11일 폭발했던 3개의 원자로에서 녹아내린 핵연료를 냉각시키기 위해 지금도 매일 210여 톤 이상의 냉각수를 주입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주입된 냉각수는 핵연료와 직접 닿아 고농도 방사능 오염수가 되어 원자로 지하와 터빈 건물에 스며들어 주변을 흐르는 지하수와 섞이며, 엄청난 양으로 불어나게 됩니다. [caption id="attachment_196799" align="aligncenter" width="640"] 후쿠시마 제1원전 바다 쪽에 위치한 탱크에서 방사성물질이 포함된 물이 2년여 전부터 새어 나왔다는 사실이 뒤늦게 밝혀졌다. /NHK[/caption] 도쿄전력은 방사성 오염수가 바다로 직접 방류되기 전에 펌프로 퍼낸 다음 핵종제거설비로 62종의 방사성핵종을 걸러 낸 처리수를 부지 내 탱크에 저장한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저장탱크에 담기는 오염수는 일부일 뿐 지하수와 섞여 바다로 흘러나가는 방사성 오염수를 막을 방법은 없습니다. 게다가 오염수를 보관하는 저장 탱크마저 지속적 누수 사고를 내고 있어, 안전하다고 볼 수 없습니다. [caption id="attachment_196800" align="aligncenter" width="640"] 방사성 오염수를 담고 있는 탱크/동경신문[/caption] 도쿄전력은 그동안 저장탱크 속 방사능 오염수에는 다른 핵종은 없이 삼중수소만 존재하는 것처럼 말해왔지만, 지난 해 8월 후쿠시마 주민공청회에서 방사성오염 처리수에 삼중수소는 물론 세슘137과 스트론튬 90, 요오드 131 등 여러 방사성 핵종이 포함되었다고 실토했습니다. 또한 전체 방사성 오염수 94만 톤 가운데 89만 톤을 분석한 결과 무려 75만 톤이 방사능 방출 기준치를 초과했으며, 그 중에서 스트론튬90은 기준치의 2만 배를 초과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그런데 일본 정부는 이런 심각한 방사능 오염수를 희석해서 바다에 버리는 것만이 유일한 해결책이라 주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무엇보다 바다에 방사성오염수를 버리는 게 가장 비용이 적게 든다는 이유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또 다시 심각한 해양오염이 염려됩니다. [caption id="attachment_196802" align="aligncenter" width="640"] 방사능 오염지도/동경신문[/caption] 일본 내의 상황을 보면 더 걱정입니다. 일본 정부는 방사능 검사 항목과 검사체의 수를 축소하고, 25베크렐 이하의 방사능은 불검출로 처리하는 등 한국보다 느슨한 방사능오염관리 정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후쿠시마 핵발전소에서 여전히 방사성 물질이 검출되고 있는 가운데 후쿠시마 앞바다에서의 조업 재개와 방사능 오염 지역의 농업도 재개했습니다. 지금 우리나라는 후쿠시마 현을 포함한 8개현의 수산물이 수입 금지되고 있고, 일본산 식품에서는 방사성 물질이 1베크렐이라도 검출되면 반송조치 하고 있기 때문에 그나마 안심을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앞으로가 문제입니다. 일본 정부가 일본산 수산물 수입금지 조치가 부당하다며 WTO에 제소했고, 1심에서 우리 정부는 패소했습니다. WTO 상소마저 패소한다면, 우리 식탁의 안전은 다시 흔들리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caption id="attachment_196803" align="aligncenter" width="640"] 시민단체들이 “국민주권과 식탁의 안전이 위협당하고 있다”면서 정부가 일본 방사능 수산물 수입을 반드시 막아야 한다고 촉구하고 있다.ⓒ환경운동연합[/caption] 우리 안전을 일본 정부에 기대할 수 없습니다. 도대체 우리 정부와 국회는 지금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후쿠시마 원전 방사성 오염수를 바다에 버리지 못하도록 적극적으로 항의하고 막아야 합니다. 방사능에 오염이 확인된 수산물 수입을 차단하는 한국 정부의 조치를 지켜내야 합니다. 시민들은 방사능 걱정 없이 수산물을 먹고 싶습니다.
목, 2019/01/31- 15: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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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시장에 사연 없는 물고기는 없다

경남지역 1월의 어업 금지 어종
[caption id="attachment_196847" align="aligncenter" width="640"] 말린 대구                                                                                                                                    ⓒ환경운동연합[/caption] 환경운동연합은 1월의 마지막 동해어업관리단의 육상지도단속에 동행했다. 현장에서 만나는 어민, 지도 단속하는 단속 공무원 그리고 잡히는 물고기까지 사연이 없는 이는 없었다. 처음으로 둘러본 어시장에서 설 대목을 앞둔 어민과 상인이 분주하게 움직였다. 소비자 역시 명절에 더 좋은 물고기를 구매하려 빠른 걸음으로 시장을 누볐다. 경남지역 1월의 대표 금어어종인 대구가 여러 곳에서 보였다. [caption id="attachment_196845" align="aligncenter" width="640"] 어시장에 널린 대구                                                                                                                ⓒ환경운동연합[/caption]
건강한 알을 산란하기 위해 영양분을 섭취한 대구(大口)의 사연
대구(大口)는 이름답게 머리와 입이 큰 특징을 가지고 있는 물고기다. 우리나라뿐 아니라 다양한 나라에서 즐겨 먹는 어종으로 알려져 있다. 산란기가 1월에서 3월이고 수심이 얕은 연안에 알을 낳는 이유로 부산과 경남도에서는 1월 1일부터 31일까지 금어기다. 이외 지역에선 3월 1일부터 31일까지 금어기다. 산란기에 맛이 가장 좋다고 소문이나 금어기에도 찾는 사람이 많다. 입소문이 퍼지는 만큼 많이 포획했다가 개체 수를 조정할 수 있도록 금어기를 정하는 수준이다. 이런 상황에서도 시장에서는 금어기에 살아있는 대구를 발견했다. 금어기에 살아있는 대구를 포획하는 것은 수산자원관리법 제14조 위반사항이며, 이를 유통하는 것은 같은 법 제17조 위반으로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나 2년 이하의 징역에 처할 수 있다. 하지만 시장에서 버젓이 유통되고 있었다. 어업관리단 단속이 시작되자마자 시장에서 살아있는 대구를 발견했다. 시장 입구에서 시작된 단속을 보고 상인들의 일사불란한 움직임이 포착됐다. 금어기에 살아있는 대구를 받아 유통을 준비하는 집들이 빨간 고무통에 나무판을 얹어 가리거나 대나무 발을 이용해 물고기를 덮어놓고 있었다. 단속 인력이 적다 보니 한 번에 모든 가게를 단속할 수 없고 주인과 실랑이를 하며 단속과 조서를 꾸미는 사이 다른 가게들이 포획 위반 물고기를 숨길 시간을 벌 가능성이 보였다. 그나마 대구가 큰 물고기인지라 다량으로 살아있는 어획물을 가진 상점에서 단속을 피하기엔 부족해 보였다. [caption id="attachment_196841" align="aligncenter" width="640"] 금어기 유통되는 살아있는 대구                                                                                           ⓒ환경운동연합[/caption] 살아있는 대구의 크기는 매우 컸다. 큰 대구가 좁은 빨간 고무통 힘없게 꼬리로 물장구를 키거나 배를 뒤집고 숨 가쁘게 아가미를 펼치고 오므렸다. 힘이 빠진 알이 찬 대구 배가 빵빵하게 부풀어 뒤집어 있었다. 경남지역 대구 금어기에 대구를 포획할 수 있는 어업방식은 호망 어업이다. 대구 알을 채취해 인공수정한 뒤 어린 대구를 방류하는 사업이 목적이었지만 목적과 다른 사업으로 변질했다. [caption id="attachment_196846" align="aligncenter" width="640"] 단속으로 인해 급하게 처리된 대구                                                                                   ⓒ환경운동연합[/caption] 살아있는 대구의 유통이 금지되다 보니 살아있는 대구를 잡아 망치로 가격해 죽인 뒤 유통하는 항변도 들렸다. 실소가 나오는 법의 취약성이었다. 단속에 동행하면서 확인된 대구 판매점에서는 단속팀을 보고 살아있는 대구를 죽여 손질하고 있었다. 대구는 건강하게 산란하기 위해 열심히 먹고 알을 품었지만 의도치 않게 맛있는 생선이 됐다. 산란을 위한 영양분 축적이 산란을 막게 되는 모순된 상황을 대구가 인지할 수 있다면 과연 어떻게 생각할까? [caption id="attachment_196844" align="aligncenter" width="640"] 선별 작업 된 보리새우                                                                                                               ⓒ환경운동연합[/caption] [caption id="attachment_196840" align="aligncenter" width="640"] 혼획물을 선별하는 간이 보리새우 작업장                                                                             ⓒ환경운동연합[/caption]
김장철에 많이 잡히는 보리새우가 연안 복합어선에 잡히는 사연
경남에서 보리새우는 김장철에 인기 있는 수산물이다. 김장철 부산 해역에서 많이 잡히는 보리새우는 새우 조망 어업 선박이 잡는다. 품귀가 일어나는 시기에는 1kg당 도매가가 만원 정도에 거래된다. 더 많이 잡기 위해서는 새우 조망의 그물이 넓고 커야 하지만 법령으로 새우 조망의 망구에 설치된 막대는 8m 이하여야 한다. 연안 어선들에 대개 3개의 어업 허가를 하고 있다. 그 중 연안 복합어선은 주로 낚시인들에게 배를 빌려주는 용도로 사용하였는데 미끼를 구매하여 사용해야 하는 불편함을 줄여주기 위해 새우 조망어업을 허가해 줬다. 보리새우가 김장철에 인기를 얻고 사람들의 구매가 많아지면서 낚시 미끼보다는 상품으로서의 가치가 커졌다. 연안 복합어선이 보리새우를 포획할 수 있는 보리새우의 슬픈 사연이다. [caption id="attachment_196843" align="aligncenter" width="640"] 보리새우 세목망                                                                                                                      ⓒ환경운동연합[/caption] 새우 조망은 16mm의 그물코를 사용하는 세목망 어업방식이다. 법령으로 혼획률을 20%로 정해놨다. 육상지도단속 중에 발견한 새우 조망 선별작업 통에는 20%는 아니지만 혼획된 작은 물고기가 담겨있었다. 성어가 되면 비싼 값에 팔리는 어린 꽃게도 확인됐다. 보리 새우어업은 금어 어종은 아니지만 세목망으로 혼획이 유발되고 망구 막대도 개조가 되고 있어 걱정되는 어종이다. 어종마다 다 잡히는 사연이 있다. 물고기는 귀여운 포유류처럼 지켜주고 싶은 마음보다는 밥상에서 만나고 싶은 생각이 일상적이다. 다만 종을 잇기 위해 재생산의 목적으로 알이나 새끼를 밴 동물에 대해 ‘우리의 일상적인 생각을 바꿔보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었다. ‘어린물고기 역시 아직 성체가 되지 못한 어린이’라는 생각을 가져보면 우리 바다의 생물 종들의 개체 수가 더 확보될 수 있지 않을까?
금, 2019/02/01- 17: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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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마다 마음 흔들리게 하는 사연은 다 있다

함 봐 주이소
  [caption id="attachment_196866" align="aligncenter" width="640"] 불법어획물 단속 중인 어업지도과 특별사법경찰들                                                              ⓒ환경운동연합[/caption] 어업관리단 특별사법경찰과 현장 지도단속에 동행하면서 만나는 어민들은 대부분 순수했다. 마치 어린 시절 시골 동네에서 만나 뵐 수 있는 정 넘치는 지금 도시 삶을 살면서 만나기 힘들어진 어르신들이었다. 옛 감성 느껴지는 어민들의 정으로 느끼면서 불법어업 지도단속에 동행한 나 스스로 혼란스러울 정도다. 어민들은 지난 수십 년 동안 제도권 밖에서 관습적으로 사용하던 어업방식이 법 위반이 된다는 사실을 머리로는 알면서도 몸으로는 허용하고 있었다. 고의성도 갖고 있고 위법성을 인지하면서도 불법어업을 행하는 것에 대수롭지 않음이 느껴졌다. ‘아니 이게 뭐 불법이라고’, ‘이렇게 조금인데 뭐’, ‘바다에서 그냥 건져 올리는 건데’, ‘먹고 살려고 하다 보니 조금’ 정도의 마음으로 느껴졌다. 우리 사전에는 “법규를 위반하여 저지른 잘못”을 범죄로 정의하고 있다. 만약 도시에서 위법성을 인지하면서도 목적을 가지고 일정의 행위를 하면 큰 범죄로 느껴질 것이다. 하지만 지역 어촌계, 어촌 마을에서는 불법 어획 행위로 인해 단속되는 것이 마치 미약한 경범죄처럼 느껴지는 것 같았다. 그래서 단속과 검거라는 행위에 순수함이 묻어나왔는지 모른다고 생각됐다. [caption id="attachment_196868" align="aligncenter" width="640"] 어획금지구역에서 금어기에 포획 된 대구                                                                              ⓒ환경운동연합[/caption]
새해 내려올 가족을 위해 준비한 불법어업
동행어업관리단과 거제 해안을 순찰하고 있었다. 연안에서 주로 확인할 수 있는 불법 어업은 정치망의 종류인 호망의 무허가 어업이다. 해안을 돌다 보면 적어도 두세 번 이상의 불법어업을 확인 할 수 있다. 어업관리단은 알아야 할 사람들은 다 아는 번호판의 승합차 두 대로 지역을 나누어 지도단속 중이었다. [caption id="attachment_196871" align="aligncenter" width="640"] 특별사법경찰이 줌 카메라로 불법어업 증거를 확보하고 있다                                           ⓒ환경운동연합[/caption] 동해어업관리단 어선이 정박하지 말아야 할 곳에 어선이 오랫동안 멈춰있는 것을 확인하고 3,000mm 줌 카메라로 목표를 확인했다. 맨눈으로 확인되지 않는 어선의 선명과 함께 지정 외 어업구역에서 어업을 종료하고 어구를 끌어 올리는 현장을 동영상으로 담았다. 증거를 확보했다. 남은 일은 항구로 돌아옴을 기다리거나 어선의 방향을 파악해 어느 항구로 갈지 예측하는 일이다. 혹여 다른 항구로 이동할 경우를 대비해 근처에 대기 중인 지도선 무궁화 22호와 연락을 주고받았다. 기다림의 끝에 어선은 움직였고 다행히 우리가 기다리고 있는 곳으로 배가 돌아오고 있었다. 함부로 움직이면 어선이 다시 바다로 향할 수 있다. 증거는 있지만, 현장에서 바로 처리하지 않으면 다시 현장에서 용의자를 찾거나 불려가길 원치 않는 용의자와 연락하고 설득해야 하는 등 상황이 더 복잡해질 수 있다. 배가 정박하여 항구에 배를 묶고 불법 어획물을 차량으로 이동하는 순간까지 기다렸다. 이미 여러 번 도망가는 선박을 경험했기에 인내가 필요한 일이다. 다행히 불법 어업 선박은 잡혔다. 어민은 호망 어업 허가가 있지만 지정된 위치가 아닌 곳에서 어업을 하여 무허가 어업으로 단속됐다. 불법 어획물은 많지 않았지만 1월의 어업 금지 어종인 대구와 잡어들이 들어있었다. 누가 봐도 많은 양은 아니었지만, 확실히 내리지 말아야 할 곳에 그물을 내렸고 잡아서는 안 되는 어종이 잡혀있었다. 수산업법과 수산자원관리법 위반이다. 선주는 불법어업을 말없이 인정했다. 동행한 어민은 “설 전이고 도시에서 내려오는 가족들에게 먹을거리를 준비하기 위해 함께 적은 양의 물고기를 잡았다”고 “한 번만 봐달라”고 했다. 동해와 경남 지역에 작은 어촌계에 배를 정박하는 어민들은 주로 연로하신 어르신들이 많다고 한다. 생각보다 순수하시고 잘못된 점은 대응 없이 시인하신다고 한다. 동해어업관리단에서는 이런 점에서는 동해가 서해에 비교해서는 훨씬 일하기 좋은 조건이라고 얘기했다. [caption id="attachment_196867" align="aligncenter" width="640"] 사건조사를 위해 지도선에서 보트로 이동한 해수부 공무원들                                          ⓒ환경운동연합[/caption] 수사는 지도선에서 바로 이루어진다. 무궁화 22호가 연안 가까이 오고 소형 보트를 내려 불법 어획물을 수거했다. 어선과 보트가 함께 본선으로 돌아가고 육상단속원들은 승합차에서 함께 본선으로 간 특별사법경찰을 기다렸다. 어선이 무궁화 본선으로 떠난 지 한 시간이 지났을 즈음 나이가 많아 보이시는 마을 이장이 “잘 좀 살펴 달라”며 승합차에 다녀갔다. 뒤를 이어 적지 않아 보이는 연세의 어촌계장이 같은 이유로 승합차에 들렀다. 난감한 상황은 어선 선주의 부인이 승합차를 찾았을 때부터였다. [caption id="attachment_196870" align="aligncenter" width="640"] 어업지도 본선(무궁화 22호)에서 빛을 내뿜고 있다                                                              ⓒ환경운동연합[/caption] 어업지도과에서 내용 설명과 함께 “앞으로 한 시간은 더 걸릴 테니 집에서 기다리세요”라고 권하였지만, 아주머니는 멀찌감치 있는 지도선을 바라보며 계속 기다렸다. 저녁 6시에 이미 작은 항구는 어두워졌고 이미 시계는 7시를 넘겼다. 바닷바람은 불어 날씨는 쌀쌀했다. 승합차 안에 있으면서도 몸이 움츠려졌지만, 아주머니는 흐느끼며 지도선을 응시했다. 승합차에 있는 상황이 불편하게 느껴졌다. 어업지도과에서 “감기 걸리시니 집에서 기다리세요”라고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움직이지 않는 아주머니를 보며 차 안에 적막감이 길게 흘렀다. 그렇게 한 시간을 더 기다리고 기다리던 어선이 돌아왔다. 아주머니는 조사를 받고 돌아온 남편을 마주하며 조용한 항구가 울리도록 흐느껴 울었다. 내 머릿속에 다양한 상황이 그려졌다. 행정처분과 사법처벌이 동시에 진행되는 상황을 처음 마주한 것일 수도 있고 없는 형편에 가족들 먹이겠다고 물고기를 잡아 왔는데 내야 할 벌금과 어업 정지에 대한 걱정일 수 있다. 자리에 있는 것이 불편했다. 어선에 함께 타고 온 담당자와 승합차로 이동했다. 같은 생각을 했는지 어업지도과의 한 특사경이 바삐 승합차로 이동하며 “저희도 애로 사항이 있습니다”라고 조용하게 말을 건넸다. [caption id="attachment_196869" align="aligncenter" width="640"] 특별사법경찰이 어시장 가판 뒤 고무통에 숨겨진 대구를 찾아내고있다                         ⓒ환경운동연합[/caption] [caption id="attachment_196872" align="aligncenter" width="640"] 가판 뒤에 숨겨놓은 살아있는 대구                                                                                             ⓒ환경운동연합[/caption]
대목 앞두고 먹고 살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함 봐 주이소.
아침 6시 반에 어시장으로 출발했다. 대설 주위 경보 메시지가 모두의 휴대전화로 울렸다. 어시장은 주룩주룩 비가 내리고 있었다. 오랜만에 보는 비인데 반가움보다는 차 안으로 스미는 추위로 몸이 더 움츠려졌다. 1월 1일부터 1월 31일까지는 대구 포획이 금지된 기간이다. 어시장에서는 살아있는 대구가 유통된다는 첩보가 수집됐다. 정확하게 상호를 확인하고 대구가 숨겨진 위치를 확인하고 움직였다. 어시장의 상인들도 단속에 걸리면 하나같이 말하는 말이 “함 봐 주이소”였다. 방도가 없을 때 할 수 있는 최대한의 요구사항으로 느껴졌다. 어시장 입구에서 첫 번째로 검거된 집이 항상 자기네 집은 걸린다며 항의했다. “한 20명은 와서 한 번에 시장을 덮치든가 해야지 않겠나”라며 항상 첫 번째로 본인 집에 찾아온다며 불편을 나타냈다. 실제로 첫 집 단속과 조서를 꾸미는 사이 일사불란하게 움직이는 상인들의 손길이 눈에 띄었다. 아마도 물차가 준비됐고 살아있는 대구의 양이 몇 마리 되지 않는다면 단속을 피할만한 시간이 있어 보였다. 상인들은 단속에 걸리고 조서를 작성하고 나면 덤덤하게 상황을 받아들였다. 돌아다니며 몇 상인은 대목을 앞두고 단속을 하면 어떡하냐는 불평이 들렸다. 단속 중이던 어업지도과는 “연초에 왔을 때는 연초라고 뭐라 하시더니 이번에는 대목 앞두고 왔다고 그러시면 우린 어떻게 합니까”라며 대응했다. 단속에 걸리는 상인들은 하나같이 “함 봐 주이소”라 얘기했다. 안될 것을 알면서 던지는 한마디임이 느껴져 모순되게도 오히려 친근하고 귀여운 표현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다른 어시장 상인은 살아있는 대구를 방류하고 돌아가려는 승합차에 꾸깃꾸깃한 봉투를 던졌다. 승합차에서는 수류탄이라도 떨어진 듯 급히 봉투를 집어 밖으로 던지고 문을 닫았다. “뭔데?”라는 물음에 “아주매 돈을 던져주네요”라고 대답했다. “명절 앞두고 공무원 골로 보낼라 카시네요”라며 안도의 한숨을 내 쉬었다. “추운데 커피라도 하이소”, “점심인데 밥이라도 묵고 가이소”라고 끊임없이 말씀하시던 아주머니는 마지막으로 차량에 봉투를 던지는 것으로 마무리했다. 상황이 불편한 상황인데 경남 사투리와 함께 어찌할지 모르는 표정으로 웃으며 봉투를 던졌던 아주머니의 표정에 웃음이 나왔다. 한편으론 혹시나 아직 이런 관습이 통하는 것이 아닌지 걱정되기도 했다. 다른 상점 아주머니는 “다른 집은 다 남편이 다 고기도 가져다 오고 카는데 내는 혼자 사는데 좀 봐줘야 하는 거 아이가”라며 웃으며 얘기했다. 불법 유통에 사연 없는 상인도 없었다. 대목을 앞두고 있었고 먹고 살아야 하는 사정이 있었다. 노모가 병원에 계셨고 자식들은 설에 내려오기로 돼 있었다. 하나같이 안타까운 사정이었고 순간순간 고생하시는 우리 어머니가 생각나기도 했다. 마음이 약한 사람은 단속 업무를 하기 힘들 것 같다. 지금 다 함께 행동하지 않으면 물고기로 시작되는 먹이사슬은 끊기고 해양생태계의 복원은 불가능해진다. 우리 바다는 ‘영세한 어민’을 걱정하기엔 벅찬 상황에 놓였다. 바다에서 살아가는 생물체는 물론이고 어민의 미래 소득원도 사라진다. 우리 미래세대들은 현세대로 인해 물고기를 아주 값비싸게 사서 먹거나 책에서만 볼 수도 있다. 우리가 바다에 더 많은 관심을 가져야 한다. 상황을 함께 인지하고 공감하면서 함께 해야 할 일을 찾아야 한다. 다행히 이번 지도단속 동행에선 어민들의 순수함을 봤다. 만약 그들의 약삭빠름과 고집을 봤다면 더 큰 걱정을 했을 것이다. 기억하면 누구나 함부로 길거리에 쓰레기를 버리던 시절이 있었다. 쓰레기를 모아서 소각하던 시절도 있었다. 지금은 그런 사람을 보는게 드물다. 옛날과 지금을 생각해 보면 바다에 관심 갖고 해양생태계를 복원할 수 있는 가능성이 보인다. 우리모두가 함께 이 상황을 알리고 공유하며 함께 노력하면 미래가 지금보다 긍정적으로 바뀔 수 있을 것이다.
일, 2019/02/03- 18: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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