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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업대표제: 정당정치 혁신을 위한 새로운 민주모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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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업대표제: 정당정치 혁신을 위한 새로운 민주모델

익명 (미확인) | 화, 2016/08/09- 17:12

오늘날 정당정치는 다수결 원리에 따른 승자독식제와 결합되어 과반수 득표에 못 미치더라도 한 표라도 더 획득한 후보/정당이 일정 기간 국정을 독점함으로써 대의 민주주의를 제대로 실현하지 못한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정당이 국민의 민의를 대변하지 못하고 있는 현실 속에서 우리는 정당정치가 아닌 다른 형태의 대의제도를 상상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이 시점에서 20세기 중국의 직업대표제 모색의 경험은 21세기 한국에게 정당과 의회의 틀에 갇혀있는 민주주의를 획기적으로 발전시키는 가능성의 유산이 될 수 있다. 

즉, 직업대표제는 각 직업계 대표들 간의 상호 경쟁, 견제와 타협으로 균형을 잡아 특정집단의 정치적 주도권을 상대화함으로써 정당중심의 구역대표제보다 민주주의 원리에 더 충실하다고 할 수 있다. 물론 직업이 자주 바뀌는 상황에서 선거인명부 관리가 어렵고, 직업이기주의로 인해 국정의제를 공정하게 심의/의결하기 어렵다는 비판도 있다.

그러나 각기 다른 사회세력이 상호 작용하는 속에 감시와 견제를 행하고 정부로 하여금 어쩔 수 없이 각기 다른 계층과 이익집단의 요구 사이에서 균형을 취하도록 만드는 것이 민주제도의 근본원리임을 환기해야 한다. 이 점에서, 자본과 권력의 로비에 의해 좌우되는 정당들의 상호작용보다 자신의 직업이해에 의거해 국정의제를 심의하는 직업대표들의 상호작용이 덜 공정하다고 볼 근거는 없어 보인다.  

대의제는 그 자체로서 태생적 한계를 갖고 있다. 따라서 구역대표제와 직업대표제를 병행하여 상호 보완하는 지혜가 필요하다. 이는 망국적 지역주의의 포로가 된 채 노농대중과 진보세력의 국회진입을 가로막는 한국의 정당정치를 혁신하고, 적어도 그 폐단을 최소화하는 데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 본 글은 다른백년연구원 대안민주주의분과 내부 연구모임에서 유용태 교수(서울대 역사교육과)가 발제한 자료로서, 공식적으로 외부 인용을 할 수 없습니다. 다만, 부득이하게 인용이 필요할 경우, 저자에게 직접 연락하여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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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고등법원, 판사 등 우리들은 사법부를 상당히 잘 알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사법 행정을 관할하는 대법원 산하 기관인 법원행정처에 대해 알고 있는 사람은 거의 없다. 일반인들이 알지 못하는, 그리하여 잘 보이지 않는 법원행정처는 사실 권력기관 중의 권력기관이다. 이른바 ‘보이지 않는 권력’의 전형이다. 

법원행정처는 법관의 재판을 보조한다는 본래 취지에서 벗어나 스스로 법관에 대한 감시, 감독기관으로 기능하면서 전체 법관과 전체 재판을 획일화시키고 있다. 이렇듯 사법 관료화의 핵심으로 부상한 법원행정처는 매두 독특하고도 기이한 기구이다. 법원행정처는 대법관으로 상징되는 사법부 수뇌부를 충원하기 위한 인력풀이라는 의미를 넘어, 대법관으로서의 ‘승진’을 기회로 구래로부터 형성되어온 내부적 불문율이 세습되는 통로로 작용하기도 한다. 즉 사법부의 엘리트를 집합시키고 그 능력을 활용하는 싱크탱크로서의 역할 수행과 더불어 그들을 훈육하고 통제하는 제2의 사관학교로서의 역할도 수행할 수 있다.  결국 법원행정처는 인사관리실이나 기획조정실이라는 시스템을 통하여 법원 전체를 통제하는 강력한 중앙을 구축시키고 있다.

원론적으로 말하자면, 사법부란 조직이 아니다. 한 명 한 명의 법관이 곧 심판기관이요 사법부이다. 따라서 한 명 한 명의 법관이 소신껏 재판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 곧 사법권의 독립이다. 특히 법관의 ‘승진’이라는 개념은 법관의 직무와 기본적으로 부합되지 않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사법부는 군사 독재시대의 사법부의 틀을 유지하면서 상급자에 의한 주관적 근무평정을 전제로 한 피라미드식 다단계 승진구조로 인하여 법원 내부에 관료주의의 폐단이 심각한 상황이다. 이러한 관료주의는 독립적인 법관의 판단에 장애를 일으킬 위험 내지 가능성이 매우 크기 때문에 사법부의 독립과 양립할 수 없다.

소수 사법 엘리트에 의한 시민의 통치는 민주주의의 틀에 명백하게 위배된다.  법치란 결코 법치 그 자체가 목표가 되어서는 안 되며, 오로지 민주주의 실현의 유효한 수단으로서의 법치여야 한다는 점을 반드시 인식해야만 한다.  그런 점에서 법원행정처는 보이지 않는 사법 권력으로서 반드시 개혁되어야 한다.

※ 다른백년연구원은 <정책비평>을 통해 우리 사회가 개혁해야 할 정책 과제를 산업, 금융, 고용/노동, 외교/안보, 안전, 관료제/선거제도 등 분야별로 제시하고자 합니다. 본 글에 대해 또 다른 의견을 제시하고자 하시는 분께서는 언제든지 연락주십시오. 다른백년연구원은 열린 공간, 열띤 토론을 통해 지금까지와는 다른 백년, 새로운 사회를 위한 담론을 기획해나갈 것입니다. 

 

월, 2016/10/17- 1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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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6월 16일, 오후 2시, 서울글로벌센터빌딩 국제회의장(☞여기)에서 ‘한국보고서 발표회’(사)다른백년 창립 1주년 행사가 동시에 열립니다. 

이번에 발표되는 한국보고서(Report on Korea)는 한국사회가 직면한 과제를 정치, 경제, 외교안보, 교육노동 등 4개 분야로 나눈 뒤 각각에 대한 대안을 다룬 것입니다. 각 분야의 최고 전문가들이 연구진으로 참여해 지난 1년 동안 공을 들인 작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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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행사는 1부에서 한국보고서 발표, 2부에서는 (사)다른백년 창립행사가 열립니다. 

(사)다른백녁은 지난해 5월 공식 출범했지만, 공식적으로 사단법인 승인을 받은 6월 16일을 매년 공식 출범일로 정했습니다.  ‘한국사회의 새로운 전환’을 화두로 출범한 (사)다른백년의 첫 돌인 셈입니다. 

많은 분들의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궁금하신 내용은 전화(02-3274-0100)나 이메일([email protected])을 통해 문의하십시오. 

수, 2017/06/07- 1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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