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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총 제2정치세력화를 위한 조합원 교육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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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총 제2정치세력화를 위한 조합원 교육자료

익명 (미확인) | 월, 2016/08/08- 18:32

<민주노총 제2정치세력화를 위한 기본 교육자료>

 

2016.8.1.

홈플러스노동조합 정치위원회

 

 

들어가며

0. 노동자와 정치가 무슨 상관인가?

 

정치란 국민들이 내는 세금을 어디에 어떻게 쓸지 계획하고, 집행하는 권력(입법, 사법, 행정권력)이라고 표현 할 수 있다.

 

재벌기업들에게 세금을 많이 걷어서 서민복지로 쓸 수 있게 결정할 수도 있고, 박근혜정부가 하는 것처럼 임금을 낮추고, 해고를 쉽게 하여 재벌이 더 배부르게 할 수도 있다.

없던 법이 생겨서 한 달에 두 번씩 DIDA 휴일이 생겨 유통노동자도 주말에 가족들과 지낼 수도 있고, 이 법이 바뀐다면 DIDA 휴일이 늘어날 수도, 다시 없어질 수도 있다.

 

임금문제를 살펴보자. 우리 홈플러스 노동자들의 임금 기준은 법으로 정한 최저임금을 기준으로 조금 웃돌고 있다. 이미 우리는 최저임금 투쟁을 통해서 느낀 바가 있다.

최저임금위원회에는 노동자위원, 사용자위원, 공익위원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 중 공익위원은 정부가 지정하는데 항상 막판에는 사용자위원의 손을 들어준다다. 사용자들은 항상 경제가 어렵다, 기업이 어렵다는 이유를 대며 최저임금을 동결해야한다는 주장을 내놓는다. 물가도 오르고 경제성장률도 올랐다는데 도무지 임금에는 반영할 생각이 없는 것이다. 결국 공익위원들도 최저임금을 주는 곳이 중소기업이나 영세자영업자들이 많다는 이유로 쥐꼬리만큼의 인상안을 중재안으로 내고 표결로 마무리한다. 중소기업과 자영업자들이 어려우면 대기업의 횡포를 막고 여러 가지 세제지원을 늘릴 생각은 하지 않는 것이다.

중요한 총선대선이 있기 전에 야당에서는 해마다 불합리한 방식의 협상을 하지말고 아예 최저임금을 전체노동자 평균임금의 절반수준으로 하자는 법을 발의하였다. 선거를 앞두고 표를 의식한 일부 여당의 국회의원들도 이에 동조하였지만, 결국 법이 발의되자 정부와 집권여당은 이를 백지화하고 말았다. 법이 바뀌었다면 최저임금은 8~9,000원 수준으로 올랐을 것이다.

 

복지문제를 보자. 서구의 복지국가들에서는 기업에서 주는 임금 외에도 ‘사회적 임금’이라는 개념이 있다. 이른바 사회복지를 말하는 것이다. 사회생활을 하는데 필요한 비용 중 절반은 자기가 직장에서 일해서 번 임금으로, 나머지 절반 정도는 사회복지제도에서 지원이 된다.

자신의 교육, 의료, 실업, 노후, 보육, 주거, 교통, 통신비용의 절반 정도를 나라가 부담한다고 하면 얼마나 좋을까? 한국에서는 상상이 잘 되지 않는다. 우리나라는 국가가 복지제도로 개인생활에 지원하는 비용이 10%도 채 되지 않는다. 모두 개인이 알아서 살라는 식이다. 목구멍이 포도청이니 비정규직이든, 저임금이든 열악한 조건의 일자리라도 구해야하고, 세계 최장시간 노동을 하며 죽기 살기로 일을 해야만 한다.

그런 나라들은 저절로 그렇게 된 게 아니다. 다 노동자들이 나서 정치에 참여한 결과인 것이다.

 

결국 권력을 휘두르고 있는 사람이 어떤 입장에서 정책을 추진하느냐에 따라 우리의 삶이 영향을 받는다. 지금 정부와 새누리당은 가진 자 1%를 위한 정책을 편다. 노동자, 농민, 빈민, 서민들을 위한 정책은 없다. 또한 무엇보다 우리들을 위한 정치를 하겠다는 정치세력도 마땅히 없다.

 

권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언론과 기관을 이용하여 정치인들의 부패한 모습, 싸우는 모습을 부각시켜 정치혐오를 부추긴다. 일반국민들이 더럽고 꼴보기 싫어서 정치에 참여하지 않고 포기해버리도록 만들기 위해서이다. 그 다음엔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돈과 권력을 이용해 계속 권력을 누리고자 한다. 이것을 바꾸려고 하면 분단체제를 이용해서 종북 빨갱이 공세를 하면서 억압한다.

 

그렇지만 해답은 오히려 간단하다. 노동자가 단결하면 된다. 1,700만명이나 되는 노동자들이 노동자의 편에 있는 정치인을 밀어주거나, 혹은 직접 노동자가 정치를 하게 된다면 세상은 바뀔 수 있다.무상의료, 무상교육, 서민세금대폭인하, 최저임금 1만원 법제정 같은 말들도 허황된 꿈이 아니란 말이다. 노동자가 정치를 한다면!

 

 

1. 노동자 정치세력화는 머나먼 꿈이 아니다.

 

지난 4.13 총선에서 민주노총은 국회의원 전략후보 3명을 당선시켰다.

특히, 울산에서는 새누리당 36,69%, 야권지지율은 56,58% 에 육박하여 박근혜 정권과 새누리당을 엄중하게 심판하였다. 울산노동자와 민주노총은 진보정치가 시작된 이후 2곳에서 동시에 선거를 승리하는 기적을 만들어냈다. 이 기적은 하늘이 내려준 것이 아니라 울산 노동자와 민중의 일치단결을 통한 활동에서 나온 위대한 승리라고 할 수 있다.

 

울산의 민주노총 조합원들은 단순히 누구를 당선시키기 위해 도와주는 정도에 그친 것이 아니였다. 후보 선출과정에서부터 전 조합원이 주체로 서서 후보를 직접 선출했고, 노동조합을 중심으로 현장에서 간부들이 대대적으로 선전 지지활동을 전개하였다.

새벽출근 선전전부터 자정이 넘는 시간까지 동네곳곳에서 간부들이 움직였다.

후보들이 압장서서 노동개악 저지를 내세우고, 지역이 들썩거리자 새누리당 후보조차 고용안정이라는 슬로건을 따라서 걸 수 밖에 없었고, 다급하게 내세운 저쪽의 빨갱이종북 공격조차 통하지 않았다.

 

처음부터 노동자가 주도했고, 의제 또한 노동계급의 이해를 반영했으며, 그 이슈를 주도하여 민심을 모아 선거심판까지 노동자가 책임지는 그야말로 모범적인 선거투쟁이자 위대한 승리였다.

‘노동자가 단결하면 승리한다’ 는 단순하지만 만고불변한 진리를

바로 울산지역에서 실체로서 보여준 것이다.

 

 

2. 노동자의 이해실현을 위해 노동자의 정치세력화가 매우 필요하다

 

사실 민주노총은 이미 민주노동당을 통해 제1의 정치세력화 운동을 전개한적 이 있다.

2004년 총선에서 10명의 국회의원도 냈었고, 무상보육 무상의료의 의제를 선도하며 성과도 냈었다.

 

그러나 상층에서의 파벌싸움과 입장차이를 넘지 못하고, 두 번의 분당사태를 겪었다.

그 피해는 박근혜 정권 탄생, 노동탄압 등 고스란히 노동자 자신들에게 돌아왔다.

 

이번 선거에서도 아쉬운 것은, 민주노총의 지지정당이 없다보니 정당투표를 할 곳이 없었다는 것이다. 현장의 조합원들은 어디를 찍어야 하냐고 물어보는데, 진보정당이 분열된 조건에서 그 중에 하나를 선택해서 투표하라는 방침밖에 내릴 수 가 없었다.

 

조합원들은 새로운 정치세력화에 목말라 있지만, 민주노총이 그 속도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물론 실패의 경험은 바로 평가해야 하며, 과거의 분열로 인한 우리안에 불신과 패배주의 등 극복해야 할 과제들이 많다.

 

그 과제보다 절박한 것이 바로 우리의 현실이다.

노골적으로 재벌만 배 채우게 하려는 오만한 정부.

저임금 노동자들의 목소리를 외면한 채 최저임금을 졸속적으로 결정해버리는 정부

재벌을 살리기 위해, 정리해고, 쉬운해고, 전국민 비정규직화를 밀어붙이는 정부

위안부 졸속 합의로 역사를 거꾸로 되돌리고, 사드배치로 한반도를 전쟁위기로 몰아가는 정부

 

현재 야당이 속 시원히 제 역할을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대첸 누가 답답한 야당을 견인할 것인가?진정 민중의 이해와 요구를 담을 새 그릇, 새로운 시대의 정권교체는 누가 책임지고 할 것인가.

 

지난해 13만의 노동자 농민 빈민의 민중총궐기에서 보여줬듯, 지금은 실패와 답습을 두려워하기 보다 자신감을 가지고 공격적으로 만들어가는 것이 중요하다. 민중들의 처절한 삶은 뒤돌아보며 천천히 갈 여유가 없다.

 

 

 

 

3. 민중의 정치적 대표체가 될 새로운 정당을 민주노총이 주도해서 건설해야 한다.

 

과거의 실패의 원인이 무엇이었던가?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겠지만 가장 크게는 민주노총의 결의는 있었지만, 정작 대다수 현장의 조합원들은 정치의 주체로 서지 못했던 측면이다.

 

민주노총이 중심에 서지 못하고 후견자정도의 역할에 그치다보니, 선거 때 지침을 내리는 정도에 그쳤다. 그리고 의석수나, 당선결과만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경향이 생겼다. 현장노동자들이 배제되고 정치적 열의를 모아나가지 못하다보니, 현장의 문제들과 조합원들의 요구들이 반영되지 못하고 괴리되기 시작했다.

그러나보니 의사결정과정에서도 상층중심으로 진행이 되고, 결국 이견이 생기니 중심을 잡지 못한 것이다.

 

민주노총의 결의로 새로운 정당을 만든다는 것은, 조직건설단계에서부터 뿌리를 현장에 튼튼히 내리고, 오롯이 민주노총이 곧 당이고 당이 곧 민주노총이 되는 정당구조를 확립하여, 모든 것을 거기에 복무할수도 있도록 만들어야 할 것이다.

 

지금 민주노총 국회의원인 윤종오-김종훈 의원의 활동처럼, 그리고 울산에서 보여 준 것처럼, 시작부터 끝까지 노동자들이 책임지고, 1500만 노동자, 900만 비정규직들을 위한 정당으로 국민들에게 다가가야 할 것이다. 단결하면 이긴다. 노동자들이 중심에 확고히 서야, 농민들과 빈민들도 대중조직의 결의를 통해 새로운 진보통합정당을 건설 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지금은 단순히 정치세력화가 필요하다는 공감을 넘어, 이제 어떻게 정치세력화를 확실히 해낼 것인가.

민주노총이 뜻을 모을 수 있도록 우리부터 현장에서 어떠한 결심을 모아나갈 것인가가 매우 중요한 시기이다.

누가 해주는 게 아니라 우리 운명은 우리가 개척하는 것이고, 책임도 우리 스스로가 지는 것이다.

 

 

4. 정당건설의 시기는 대선이전 창당을 목표로 최대한 빠르게 추진해야 한다.

 

박근혜 정부의 한상균 위원장의 5년 선고가 무엇을 얘기하는가? 정권에 반해 데모하면 저렇게 된다는 것을 보여주고 민중들의 투쟁의 사기를 꺾기 위한 것이다. 박근혜정권의 폭주를 언제까지 두고 볼 것인가?그 기회는 이미 2017년 12월 이라는 시간표에 박혀져있다.

 

새누리당의 정권 재창출은 반드시 막아내야 할 것이지만, 선거 때 투표 잘 하면 된다는 그런 느긋한 정신으로 정권교체마저도 쉽지 않을 수 있다. 김대중-노무현 정부때도 유례없는 비정규직확대 노동자탄압이 심하게 벌어졌단 사실을 잊지 말자. 민중들은 무능력하고 의지없는 야당, 진정으로 노동자민중의 삶을 돌아보지 않는 야당에게도 똑같이 환멸을 느끼고 있다는 사실을 간과해서는 안된다. 이 말은 최악의 경우 딱히 투표할 정당이 없으면 투표장에 가지 않을 수도 있다는 말이다. 어부지리는 또 새누리당이 보게 될 것이다.

 

우리 조합원들은 어떤 대통령을 뽑고 싶은가?그리고 그 대통령이 무엇을 해결해주면 좋겠는가?

차선이 안되면 차악이라도 선택하는 것은 그만하자. 언제까지 그런 선택을 내 본의와 상관없이 강요받아야 하나.

 

하반기 민주노총을 중심으로 한 총파업, 하반기 민중총궐기 등 민중들의 투쟁은 더욱 격화될 것이다. 민중들의 거세찬 투쟁의 파도가 무기력한 야당을 견인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다.

그리고 잊지말자. 우리의 새로운 5년, 10년을 결국 현재 야당에 맡길 것인가?

다시 또 기득권 정당들의 경제민주화니 하는 그런 헛된 사탕발림이나 듣고 있을 것인가?.

 

더 큰 꿈을 꾸자. 지금 세상은 우리 생각보다도 빠르게 변화하고 있다.

다가오는 대통령 선거는 민중들을 파탄으로 몰아넣은 현 정권의 심판장이자, 우리 스스로 새로운 삶과 사회를 개척하는 건설장이다. 역사적으로도 대통령 선거 시기는 한국사회 모든 국민들의 정치적 관심이 높아지고, 우리의 요구를 실현할 수 있는 매우 유력한 공간으로 되었다. 이러한 공간에서 노동자들이, 민중들이 목소리를 내지 않는다면 들러리뿐인 정치인들의 공염불만 듣게 되는 것은 불 보듯 뻔한 일이다. 따라서 다가오는 대선전에 진보대통합정당을 준비하고, 조직적으로 단결하여 국민들에게 목소리를 내는 것은 사활적인 과제라고 할 수 있다.

 

모든 것은 우리 손에 달려있다. 민중들의 투쟁 속에서 탄생한 정당, 모든 걸 바쳐 민중들을 지지하고 엄호하는 정당만이 새 시대를 선도할 수 있다.

민주노총 중심의 진보대통합당. 다시는 무너지지 않을 백년 가는 노동자민중의 정당을 홈플러스 노동조합에서부터 힘 있게 건설해나가자. 끝.

 

 

<함께 볼만한 자료>

금속노조 정치세력화 영상 (3분50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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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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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은 사모펀드 MBK파트너스에 대한 투자를 중단하고,
투자약정의 의혹을 밝혀라!

 

대형 유통업체인 홈플러스를 ‘먹튀’로 악명 높은 사모펀드들이 인수에 나서서 사회적 우려가 큰데, 국민연금이 홈플러스 본입찰에 참여한 MBK파트너스에 1조원의 투자금을 제공하고, 내용이 공개되지 않는 비밀스러운 투자약정을 맺었다고 한다. 국민연금의 투자금 덕에 MBK파트너스가 홈플러스를 인수하게 된다면, 그 동안 보아온 대로 MBK파트너스의 무자비한 먹튀가 7조 원에 이르는 시가, 업계 2위의 규모, 간접 고용 포함 10만 명이 고용된 거대 기업에서 다시 재현될 것이다. 이 모든 책임은 국민연금에게 있는 것이다.


특히 홈플러스 매각은 철저하게 비밀리에 진행되고 있어 기업의 미래가 불투명하고 노동자와 이해관계자의 권익이 무시되고 테스코와 사모펀드가 대화요구에 응하지 않는 등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다.    

 

국민연금의 MBK파트너스에 대한 지원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MBK파트너스의 모든 먹튀 행각 뒤에는 국민연금과 국내 유수의 금융기관이 있어왔다. 특히, 2013년 업계 순위 3위, 240만 가입자를 가진 케이블통신업체인 C&M을 인수하여, 가혹한 구조조정과 노동자 정리해고로 만성적인 “노동쟁의”를 유발하고 있다. 그 주된 이유는 바로, 국민연금과 금융기관에게 제공받은 과도한 투자금과 약정된 수익금을 MBK파트너스가 약정한 기간 내에 국민연금과 금융기관에 되갚아야 하기 때문이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MBK파트너스는 “마른 수건에서도 물을 짜내듯”이 지독하게 노동자와 소비자, 기업의 자산을 약탈해야 하는 것이다. 

 

그뿐 아니라, 국민연금이 투자한 기업으로부터 수익금을 챙기는 동안 해당 기업에서는 예외 없이 가혹한 구조조정과 노동자 정리해고로 만성적인 노동쟁의가 발생해 왔다. 한진중공업, 쌍용자동차, 이마트 등은 이미 널리 알려진 사례이고, 그에 따라서 피해 국민 - 노동자 등으로부터 거센 비난을 받아 왔다. 하지만, 국민연금은 지금까지 반성을 하지 않았고, 이제 다시 홈플러스에서 같은 수익을 노리고 MBK파트너스에 대한 지원을 약정한 것이다. 

 

국민의 생활안정과 복지증진을 목적으로 설립된 국민연금이 사모펀드의 먹튀와 재벌 총수와 일가의 기업 약탈에 이용되어, 거꾸로 다수 국민의 생활과 복지를 파괴하는 모순된 상황이 발생해 왔다. 차제에 국민연금의 존재 이유와 수익을 위해 사모펀드 등 기업을 약탈하는 자본가에게 제공되는 거액의 투자금에 대한 사회적 논의가 필요하고, 정치권은 이에 대한 개혁에 나서야 할 것이다. 

 

그 보다 시급한 것은 국민연금은 홈플러스 먹튀를 노리는 MBK파트너스에 대한 1조 원의 투자금 제공을 즉각 중단하고, 그 동안 MBK파트너스와 맺은 투자약정을 공개하고 피해를 입은 모든 국민에게 사과하라! 
부도덕한 투자행각을 벌이는 사모펀드에 더 이상 국민연금이 나서지 마라!


2015년 8월 25일
“홈플러스를 투기자본에 매각하지 마라” 시민대책위원회

 

수, 2015/08/26- 1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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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플러스 개인정보 불법매매 무죄 선고한 1심 재판부에 
1㎜ 크기 글씨로 작성한 항의 서한 전달
 
- 「개인정보보호법」 입법 취지 어긋나는 재벌·대기업 편들어준 판결에 대해,
사법부는 분노한 개인정보 유출피해 국민들 목소리 대변해 엄정히 판단해야 -
 
 
 
 
1. 13개 시민·소비자단체는 2016년 1월 12일, 홈플러스의 고객정보 불법판매 행위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1심 재판부에 1㎜ 크기 글씨로 작성한 항의 서한을 전달했다. 이는 서울중앙지방법원(부상준 부장판사)이 1월 8일 열린 형사재판에서 홈플러스가 2,000만 건이 넘는 고객들의 개인정보를 보험사에 팔아 231억여 원의 수익을 얻은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에 대해 무죄 판결을 내린 것에 대한 항의 차원이다. 1심 재판부는 홈플러스가 응모권에 1㎜ 글씨로 보험사에 개인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는 내용을 표기해 고지의 의무를 다했으므로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보았다. 13개 시민·소비자단체는 이에 분노하는 피해 시민들의 목소리와 본 보도자료를 1㎜ 크기로 작성해, 해당 1심 재판부 와 검찰 측에 전달했다.
 
2. 홈플러스의 고객 개인정보 불법매매 행위에 대한 1심 재판부의 이번 판결은 소비자 등 정보주체들의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을 보장하기 위해 제정된 개인정보보호법의 입법취지에 어긋나며, 국민들의 상식에 반하는‘재벌·대기업 봐주기 판결’이란 오명을 씻을 수 없게 되었다. 이에 검찰은 1월 11일 항소했으나, 피해를 입은 소비자들의 민사 재판도 진행 중이다. 따라서 검찰은 항소심을 통해 2,000만 건이 넘는 홈플러스 개인정보 불법매매 피해자 뿐 아니라 개인정보인권 침해 사례들이 많아 불안해하는 국민의 편에 서서 홈플러스의 불법행위에 반드시 책임을 물기 위해 노력해야 할 것이다. 또한 사법부가 남은 재판에서는 잘못된 1심 판결을 바로잡고, 홈플러스를 비롯한 기업의 무분별한 개인정보 거래에 제재 조치를 취하도록, 사법부의 엄정한 판단과 각성을 촉구한다. 
 
<끝>
 
 
▣ 붙임자료 (※첨부파일을 확인해주시길 바랍니다)
1. <이해할 수 없는 홈플러스 개인정보 불법매매 무죄 판결> 이미지
2. 홈플러스 개인정보 불법매매 피해 소비자들의 항의 서한 1㎜ 크기
3. 홈플러스 개인정보 불법매매 피해 소비자들의 항의 서한 원본
수, 2016/01/13- 10:13
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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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 공지되었지만, 다시한 번 정리해서 올려드립니다.

관련문의사항 있으시면 노동조합으로 문의해주세요.

 

The post 2017년도 점포 월간휴무일 일정표 안내드립니다. appeared first on 홈플러스 노동조합 홈페이지.

금, 2017/02/17- 16: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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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의 ‘대형마트 의무휴업일지정·영업시간제한 조치 적법’ 판결을 환영한다


골목상권보호·경제주체 간 상생협력·지역경제살리기 등 헌법·법률 취지 재확인
사법부의 경제민주화 입법의 정당성 보장한 중요한 판결
중소상인보호·대형마트·백화점노동자 휴식권 보장 위한 최소 장치 마련
유통재벌, 대법원 판결에 따라 의무휴업제도 안착·경제민주화 실현에 동참해야


오늘 19일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지방자치단체의 대형마트 영업시간제한이 정당하다는 판결을 내렸다. 2012년 11월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들이 영업시간제한 및 의무휴업일 지정조례의 정당성이 3년만에 대법원의 판결을 통해 재확인되었다. 이번 판결은 사법부가 헌법에서 규정한 경제민주화 입법의 정당성을 보장한 것으로, 우리는 중소상공인 생존권 보호, 유통업 노동자의 휴식권 보장 및 지역경제살리기의 공익적 취지를 존중한 대법원의 판결을 환영한다. 아울러 대형마트들은 유통법과 관련 조례의 목적과 취지를 적극 수용하고 경제민주화 실현을 위해 유통시장을 장악하려는 탐욕을 중단할 것을 강력하게 촉구한다.

 

대법원 판결은 헌법과 법률로 정한 입법 취지를 보장해, 유통 재벌·대기업들과 지역 중소상공인 및 지역의 경제 주체 사이에 상생을 도모하고 대형마트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의 건강권·휴식권을 보장해 주려는 유통법 개정안 입법 취지가 보장된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헌법 제119조 제2항에서는 ‘국가는 균형 있는 국민경제의 성장 및 안정과 적정한 소득의 분배를 유지하고, 시장의 지배와 경제력의 남용을 방지하며, 경제주체간의 조화를 통한 경제의 민주화를 위하여 경제에 관한 규제와 조정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사법부가 헌법적 가치에 기반 경제민주화 입법의 정당성을 보장해준 것이다. 아울러 경제민주화와 각각의 국민경제 주체들의 공정한 생존권 실현을 바라는 국민들의 시대적 염원과 호소를 받아들임으로써, ‘중소기업에 대한 국가의 보호· 육성의무, 노동자들의 건강권·휴식권, 국민경제의 균형적 발전과 지역경제의 활성화 등’을 도모하고 있는 우리 헌법과 관련 법률의 취지를 재확인한 중요한 판결이다.

 

이 대형마트 영업시간제한과 의무휴업일 제한 조치는 대형유통 매장의 에너지 과소비와 낭비를 막고, 유통업계 노동자들의 야간-휴일 노동을 근절해 휴게권과 건강권을 보장할 수 있는 최소한의 장치 역할을 하고 있다. 그런 점에서 중소상인 뿐 아니라 24시간 영업, 365일 영업, 명절인 설·추석에도 쉬지 못하고 일만 해오던 유통업서비스 노동자들에게 휴식권이 주어지는 점에서도 의미가 크다. 이렇듯 기업과 중소상인, 소비자 간 상생을 이뤄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키는 등 여러 공익적 목적을 위해 법과 조례로 지정한 것을 대형마트들이 여러 소송을 진행하며 완강하게 거부해 현재 일부 지역에서 의무휴업일을 휴일이 아닌 평일로 지정하는 개악 행위도 발생하고 있던 것이다. 

 

한편 현재 유통 재벌대기업들은 대형마트, SSM, 편의점, 온라인·홈쇼핑 등을 통해 골목상권과 유통시장을 장악했는데도 기존 유통매장과는 비교도 안되는 큰 규모의 복합쇼핑몰·아울렛의 공격적 출점을 통해 유통시장을 완전히 장악하려는 시도를 하고 있어, 재벌복합쇼핑몰·아울렛 출점 규제 입법 등 중소상공인 보호를 위한 경제민주화 입법이 절실한 상황이다. 

 

따라서 우리는 유통재벌대기업들에게 법의 취지를 왜곡하고, 시민·소비자, 중소상공인, 노동자들이 경제민주화를 이루기 위한 노력을 무시하며 무리하게 소송을 제기하는 유통 재벌·대기들의 탐욕과 시장 독점 행위를 중단할 것을 촉구한다. 또한 지역 중소상공인들의 고통과 국민들의 혼란을 줄이고, 의무휴업 및 영업시간 제한 제도의 정착을 위해 적극적으로 협조해 경제민주화 실현에 동참할 것을 강력하게 촉구한다. 

 


 
※ 대형마트 영업시간제한처분 취소 소송 경과
- 대형마트 의무휴업·영업시간제한 처분 취소 소송은 이마트, 롯데마트, 홈플러스 등 대형마트가 2012년 유통법 개정으로 의무휴업일 지정 조항 신설 후 동대문구청과 성동구청이 평일 밤 12시부터 아침 8시까지 영업 금지 및 월 2회 일요일을 의무휴업일로 지정하자, 전국 지자체를 상대로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대형마트 의무휴업일 지정·영업시간 제한 조치는 중소상인 보호 및 유통업노동자 휴식권 보장을 위한 첫 걸음이자 최소한의 장치 역할을 하기 위해 국회, 지자체, 시민사회 등이 사회적 공론화 과정을 거치며 만든 법과 조례이다. 그런데 2012년 11월 1심 재판부는 개정조례에 따른 의무휴업·영업시간 제한 처분 취소소송에서  ‘구청장 처분이 적법’하다는 원고 패소 판결을 내린데 이어 2013년 12월 헌법재판소는 이마트와 홈플러스 등 대형마트 4곳이 유통산업발전법 제12조2가 대형마트를 차별 취급해 평등권과 직업의 자유를 침해한다며 낸 헌법소원 사건을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각하하며 대형마트에 대한 영업규제가 적법하다는 결정을 내렸다. 그런데도 대형마트들은 헌재 결정에 승복하지 않고 항소를 강행해 2014년 12월 12일 재판부 서울고등법원 재판부는 ‘처분 대상 대형마트는 법령에서 규정한 대형마트가 아니’라는 사유 등을 들어, ‘대한민국에는 대형마트가 없다’는 해석을 하며 원고 패소 판결을 해 사회적으로 논란을 일으켰다. 2015년 9월 18일 대법원은 이 사건 공개변론을 진행했다.

목, 2015/11/19- 1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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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 노동판례비평』(제19호) PDF 파일

 

차     례

- 주요 판례 평석 -
1. 골프장 경기보조원(캐디)의 근로자성/ 조현주
2. 위탁계약관계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 박수근
3. 통상임금의 고정성 징표로서의 재직자 조건에 대한 검토/ 김도형
4. 택시 근로자의 퇴직금에 대한 개정 최저임금법의 적용여부/ 우지연
5. 정리해고의 요건 – 긴박한 경영상 필요성을 중심으로/ 김태욱, 장석우
6. 지체장애인의 의족파손의 요양급여 대상성/ 김예원
7. 2세의 선천적 질환을 산재법상 업무상 질병으로 볼 수 있는지/ 임자운
8. 기간제근로자의 갱신기대권/ 전형배
9. 법정 예외 사유의 소멸과 무기계약 근로자로의 전환에 관한 해석/ 정병욱
10. 노동조합 전임자와 근로시간 면제 제도/ 최은배
11. 노동조합설립신고에 대한 심사방법과 ‘근로자 아닌 자의 가입’을 허용하는 경우의 판단방법/ 전영식
12. 노동조합 대의원회의 의결사항과 총회의 권한/ 김기덕
13. 업무방해죄의 ‘위력’/ 권두섭

- 부 록  노동판례비평 총 목차(제1호~제18호) -

 

2014노동판례비평-표지0803

금, 2015/08/07- 1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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