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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상용비자 초청장 발급 업무 중단…사드 후폭풍 가시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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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상용비자 초청장 발급 업무 중단…사드 후폭풍 가시화?

익명 (미확인) | 수, 2016/08/03- 18:00

중국 상용비자용 초청장을 발급하던 중국 여행사가 초청장 발급 업무를 중단해 중국을 사업상 방문하려는 여행자들에게 큰 불편이 일어나고 있다. 사드(THAAD)배치 결정으로 인한 중국 당국의 보복 조치가 아닌지 우려도 커지고 있다.

무발국제여행사유한책임공사(이하 무발여행사) 한국 영업소는 오늘(8월3일) 오전 비자발급 대행업무를 맡아오던 국내 여행사들에 이메일을 보내 오늘부로 초청장 발급 업무를 중단한다고 밝혔다.

그동안 중국 상용비자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중국측 업체의 초청장을 첨부하거나 무발여행사가 발급하는 초청장을 첨부해야 했다. 중국 현지에 공식적인 협력사가 있는 경우는 해당 협력사가 발행한 초청장을 첨부했지만 마땅한 중국 협력사가 없는 중소기업이나 개인사업자의 경우는 비자발급 대행업체를 통해 무발여행사가 발급하는 초청장을 첨부해 왔다.

무발여행사는 중국 정부가 지정한 상용비자 초청장 발급 기관으로 국내에 사업소를 두고 상용비자 초청장 업무를 독점해왔다.

그러나 이번 무발여행사의 초청장 발급 중단 조치로 중소기업과 개인사업자의 경우 비자 신청에 큰 불편을 겪게 됐다. 뿐만 아니라 상용비자 발급 서비스를 대행해주고 수수료를 받아온 국내 여행업체들에게도 적지 않은 타격이 예상된다.

비자발급 대행사인 H 여행사 관계자는 무발여행사 측이 전화를 걸어와 “중국 정부의 정책 변경으로 더 이상 업무를 할 수 없게 됐다”며 “초청장 발급 계약을 파기하고 보증금을 환불해주겠다”고 밝혔다면서 일시적인 중단이 아니라 사업소를 철수하려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또 “지난 7월 초청장 제도가 일부 바뀌게 되었을 때만 해도 지난 5월에 사전 공지가 있었다”면서 이번 조치는 사전 통지 없이 매우 급작스럽게 이뤄져 큰 혼란을 겪고 있다”면서 덧붙였다.

또 다른 비자발급 대행사인 M 여행사 관계자는 “이제 상용비자를 신청하려면 신청자가 직접 중국 업체가 제공하는 초청장을 가져와야 한다”면서 “일반인들의 경우 초청장 발급 업무를 직접 하기 힘들기 때문에 큰 불편을 겪을 것”으로 예상했다.

무발여행사 관계자는 뉴스타파와의 통화에서 초청장 발급 업무가 중단된 이유를 묻는 질문에 “중국 대사관의 지시”라고 밝혔다. 그러나 어떤 이유로 대사관이 중단 지시를 했는지에 대해선 “알지 못한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중국 대사관 측은 중국 대사관 영사부가 상용비자 발급 중단 공문을 여행사에 보냈다는 일부 소문은 사실이 아니라면서 “비자발급 업무에 대해 어떤 공지도 보낸 사실이 없으며 평소와 같이 업무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무발여행사에 초청장 발급 중단을 지시했는지에 대해선 “자신은 알지 못한다”고 밝혔다.

상용비자 초청장 발급의 갑작스런 중단 조치가 한국의 사드배치로 인한 것이 아니냐는 우려도 확산되고 있다.

비자발급 대행업체인 J 여행사 관계자는 “업계 모두 진행하던 업무에 차질을 빚고 있다면서 사드로 인한 피해가 가시화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말들이 나오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외교부의 영사서비스과는 “무발여행사가 초청장 발급을 중단하게 된 것은 주한 중국 대사관과는 무관한 것으로 업체 내부에 문제가 발생해 중국 정부로부터 자격정지 조치를 받았기 때문인 것으로 확인됐다”면서 사드와의 관련성을 부인했다.

그러나 “중국업체가 다른 업체를 초청장 발급사로 지정할 지에 대해선 알 수 없다”고 밝혀 중국 상용비자를 받으려는 한국인의 경우 상당 기간 큰 불편을 겪을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인다.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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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펨 사용자 차단 질문

사드, 트러블메이커
THAAD, TROUBLEMAKER

레이더의 전자파는 진짜 안전할까?
북한 미사일 정말 막을 수 있을까?
당신이 궁금한 사드의 모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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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로보기 링크 >> http://bit.ly/NO_THAAD

 

2015-03-26 [카드뉴스 1편] 사드(THAAD)가 먹는 거야 입는 거야 뭐가 문제야

2016-02-01 [기자회견] 한미간 사드 배치 관련 논의 중단하라

2016-02-11 [성명] 국민은 안중에 없는 개성공단 폐쇄와 사드배치 논의

 

 

1.
사드, 트러블메이커
THAAD, TROUBLEMAKER

 

2.
TROUBLE 1. 초미의 관심사, 레이더의 유해성
사드의 AN/TPY-2 레이더는
X-밴드(8~12GHz)의
주파수 대역을 사용하여
고주파 전자파를 발생시켜요.

 

3.
고주파 전자파?
인체에 암을 일으킬 가능성이 있는 물질(2B)로 분류
- 세계보건기구(WHO) 산하 국제암연구소(IARC), 2011. 5. 31

 

4.
X-밴드 레이더의 위험반경
보수적으로 잡아도
전방 130도, 3.6km (약 15만 평, 축구장 약 70개)안에는
사람이 살 수 없어요.

배치 장소를 선택할 때 반드시
전자파의 위험성을 고려해야 한다는 건
미군 스스로도 인정하고 있죠.

 

100m 출입금지구역
2.4km 항공기, 전자장비 통제구역
3.6km 비허가자 출입금지구역
5.5km 항공전자폭발장비, 민간항공기 통제구역
미 육군 AN/TPY-2 레이더 운영교범, 2012. 4. 16

 

5. 
"사드는 인체와 환경에 큰 영향이 없습니다. 전자파도 100m 밖은 안전합니다." - 문상균 국방부 대변인, 2016. 2. 16.

"미군 보고서에 100m 안에서는 심각한 화상과 내상을 입을 수 있다고까지 나오는데 100m 밖은 무조건 안전하다고요?
대변인 같으면 101m에서 사실 수 있겠어요?" - SBS 김태훈 기자, 2016. 2. 16.

"그렇습니다. 다 안전조치를 하기 때문에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 문상균 국방부 대변인

"미군기지 주변에 가면 구토와 어지러움을 겪는다고 호소하는 이들이 있어요.
밤에는 많은 이들이 발전기 소음 때문에 잠을 잘 이루지 못합니다." - X-밴드 레이더가 설치된 일본 교토 미군기지 근처 거주 주민, 2015년 <한겨레> 인터뷰

 

6. 
전자파, 결코 괜찮지 않아요.
세계보건기구(WHO) 등이 설정한 기준은 대부분 ‘단기 노출’을 전제로 하고 있어요. 
더 큰 문제는 주민들이 장기적으로 노출되었을 때 발생하는 건강 문제죠.

 

7. 
WHO(세계보건기구)는 전자파와 관련해 ‘사전배려원칙’을 채택하라고 권고합니다. 
전자파로 인한 백혈병, 암 등은 그 피해가 심각하기 때문에,

전자파가 무해하다는 것이 최종 입증되기 전까진

최소한의 피해도 방지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는 의미.

한국 「환경보건법」의 기본이념이기도 하죠.

 

8. 
웬열~ THAADIST 후보들도 자기 지역구의 전자파는 싫은가 봐요~
- 김문수(대구 수성갑) “대구는 부적절. 사드는 평택이나 동두천 등 전방에 배치해야 유리.”
- 원유철(평택 갑) “왜 평택을 콕 집어 이야기 하는지 모르겠다.”
- 주호영(대구 수성을) “대구는 수도권과 거리가 멀어서 배치 안 된다. 대도시와 같은 인구밀집지역은 아닐 것이다."
- 유승민(대구 동구을) “사드 부지가 결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배치 지역을 먼저 언급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

 

9. 
TROUBLE 2. 레이더의 탐지거리
“사드는 대북 방어용이다. 주한미군이 배치할 레이더는

탐지거리가 600km~800km 종말모드라서, 중국과는 무관하다.” - 국방부
진짜?

 

10.
사드의 레이더는 두 가지 모드가 있어요.
탐지거리가 짧은(600~800km) 종말모드 Terminal Mode
탐지거리가 긴(최대 2000km) 전진배치모드 Forward-Based Mode

 

11. 
“레이더의 두 모드는 8시간 내에 전환이 가능하다.” - 미 국방부 미사일방어청(MDA) 2012년 예산서, 2011. 2 

네, 그냥 소프트웨어만 바꾸는 겁니다.

사드는 아직도 개발 중이니 전환 시간은 더 단축될 것이고,

주한미군이 어떤 모드로 사용하는지

한국 정부는 통제할 권한도 없어요.

 

12. 
“사드 배치에 중국은 강력한 군사 배치로 대응할 것. 한국 본토는 중국과 미국이 군사 배치를 두고 ‘바둑을 두는’ 민감한 지역이 될 것” - <환구시보>, 2016. 2. 16

“사드는 한반도 핵 문제 해결에도 도움이 되지 않을 것” 
- 알렉산드라 티모닌 주한 러시아 대사, 2016. 2. 2

 

주변국과의 갈등은 멈추지 않을 거예요.

 

13.
TROUBLE 3. 쓸 수는 있는 물건인가?

지금까지 했던 요격 테스트는 몽땅
답지를 나눠주고 본 시험일 뿐.
사드는 실제로 사용된 적도,
지상 발사 미사일을
요격해본 적도 없어요.

 

14. 
환상 속의 그대. 사드는 아직 개발이 다 완료되지도 않았죠. 결함은 줄줄이.

 

15.
“사드의 구성요소들은 지속적인 신뢰성 향상을 보여주지 못하고 있다. 실제 자연환경 하의 실험에서도 결함을 보였다.” - 마이클 길모어 미 국방부 작전시험평가국장, 2015. 3. 25

“미사일 발사대 결함, 레이더와 운영자 간 인터페이스 결함이 드러났다. 특히 발사대 문제가 지속될 경우 천문학적인 비용 부담을 유발할 것이다.” - 미 국방부 작전시험평가국(DOT&E) 연례보고서, 2016. 1

 

16. 
TROUBLE 4. 사드는 필요 없다며...

한국은 북한과 거리가 너무 가까워
멀리서 날아오는 미사일을
높은 고도에서 요격하는 사드는
북한의 미사일을 방어하는데
효용이 없다는 것
국방부도 인정해왔던 사실입니다.

 

17. 
근데 왜 이제 와서 말 바꾸니
국방부 왜 맨날 말 바꾸니

 

“한반도의 지리적 환경에서는 상층방어 MD보다 하층방어 MD가 가장 효과적. 우리 군은 상층방어를 위한 미국 MD에는 참여하지 않을 것” Before 
-> “사드와 L-SAM을 중첩적으로 운용하면 안보에 도움이 된다.” Now

 

* L-SAM : KAMD(한국형미사일방어체계)에 속하는 장거리지대공미사일로, 방위사업청이 1조 1천억 원을 들여 개발 중. 국방부는 그동안 L-SAM을 개발하고 있기 때문에 사드 도입은 안 해도 된다고 주장해왔음.


18.
TROUBLE 5. 지금 누가 웃고 있나요?

 

19. 
“사드 배치 논의는 동아시아 지역의 군사적 긴장을 높이고, 한·중·일과 주변국의 국방비 지출이 늘어나 방산업종에 유리한 환경이 만들어질 것이다. 최근 군사적 긴장이 고조됨에 따라, 실제 글로벌 주요 방산업체의 주가 상승 추세가 지속되고 있다.” - KTB투자증권, 2016. 2. 11

 

20.
I Say 핵실험,
You Say 사드!
I Say 로켓,
You Say 개성공단 폐쇄!

#반도에_흔한_적대적_공생


기다렸니? 북풍(北風)

 

21. 
KEEP CALM
AND
THAAD, NO THANKS!

#사드 #드루오지마
선거라고 함부로 막 그러는 거 아니야

 

참여연대, 2016. 2. 19 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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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 2016/02/19- 1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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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드 배치 예정지, 국회의원 후보들은 어떤 입장일까?

새누리당 후보자 1명만 응답, 책임 있는 정당의 모습 아냐
경북 칠곡 여·야 후보 모두 반대 표명, 군산‧평택 대다수 반대
한반도 평화 위협, 한·중관계 악화, 지역주민 피해 등 문제점에 공감
시민단체, 반대표명 후보자 의정활동 감시 및 연대활동 지속할 것


오늘(4/8) 참여연대, 평화와통일을여는사람들을 비롯한 전국 88개 시민사회단체는 사드(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THAAD) 배치 예정지로 알려진 지역(평택, 대구, 칠곡, 군산, 부산, 천안)에 출마한 20대 총선 국회의원 후보자들의 주한미군 사드 배치에 대한 입장을 정리, 분석하여 그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공개질의는 3/30(수) 각 후보에게 전달되었고, 4/8(금) 현재 지역구 20곳의 후보자 66명 중 21명이 답변했다. 모두 지역구 내 사드 배치 반대의 입장을 보내왔다.

 

새누리당 소속 후보 19명 중 답변한 사람은 이완영(경북 칠곡군) 후보뿐이었다. 나머지 18명은 답변하지 않았다. 특히 그동안 지속적으로 사드 배치를 주장해왔던 새누리당 원유철 후보(경기 평택갑)와 새누리당 원내대표 재직 당시 “우리 돈으로라도 사드를 도입해야 한다”고 적극 주장했던 무소속 유승민 후보(대구 동구을)는 응답하지 않았다. 지역 유권자들에게는 자신의 입장을 알리려고 하지 않는다는 비난을 피할 수 없다. 더불어민주당은 후보 15명 중 7명, 국민의당은 6명 중 2명, 정의당은 5명 중 3명만이 답변했다. 국민을 대표해 정부의 정책을 감시해야 할 국회의원 후보로서 주요 현안인 사드 배치와 관련해 명백한 입장을 밝히고 유권자들의 선택을 받아야 함에도, 아무런 의견을 제시하지 않고 이를 회피한 것은 책임 있는 태도라 보기 어렵다. 

 

지역구별 후보자 수는 다르지만, 예정지 중에서도 특히 유력한 지역으로 거론되고 있는 경북 칠곡(100%), 전북 군산(80%), 경기 평택(62.5%) 순으로 응답 회신율이 높았다. 반면 대구는 38명 중 6명(16%), 부산 기장/북구강서구는 9명 중 3명(33%), 천안시을은 4명 중 1명(25%)만이 답변해 저조한 응답률을 보였다.

 

후보들은 반대 이유로“한반도 평화와 안보 위협”, “한중관계 악화”, “북한의 저고도 미사일 또는 방사포에 실효성 없음”, “지역경제 침체”, “전자파 및 저주파 소음 등 주민피해 우려” 등을 주로 꼽았다. 또한 사드 배치 결정 절차의 불투명성에 대해 대부분의 후보들은“충분한 주민 설명과 의사를 묻는 과정, 투명한 정보공개가 되어야 한다”고 답변해 한·미 합동실무단 협약 내용을 비공개하는 등 현 정부의 추진 과정에 대해 대다수 후보가 비판적인 입장을 나타냈다. 또한 사드 배치 결정 과정에서 주민 의견 수렴 방법으로는 우선적으로 ‘정보공개’가 이뤄져야 한다고 답했고 주민 공청회와 전문가 의견 수렴, 다자간 협의체 구성, 주민투표 등의 방법도 제시하였다. 

 

전북 지역의 경우, 분석자료에는 배치 예정지로 거론되는 군산의 결과만 반영했으나 추가로 전주, 익산, 김제, 정읍 등 전북의 모든 선거구(10개)의 후보 47명에게 군산 지역의 사드 배치에 대한 공개질의를 진행했다. 47명 중 31명이 답변을 보내왔다. 새누리당은 전북 지역 후보 9명 중 역시 아무도 질의에 답변하지 않았다. 전북 지역 더불어민주당 10명, 정의당 3명, 민중연합당 2명, 민주당 1명은 모두 답변했다. 그러나 국민의당은 10명 중 7명만이 답변했으며, 무소속 후보 12명 중에서는 8명이 답변했다. 질의에 답변한 31명 모두 사드 배치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번 공개질의는 북한의 4차 핵실험과 인공위성 발사를 빌미로 지난 2월부터 한·미 당국이 한반도 사드 배치 논의를 공식화하고, 3월 4일 공동실무단 약정 체결을 하는 등 사드 배치를 본격 추진하고 있는 것과 관련해 국회의원 후보자들의 입장을 확인하고 이에 대한 정보를 유권자들에게 제공하기 위해 진행되었다.

 

공개질의서를 발송한 전국 88개 시민사회단체는 질의에 답한 21명의 후보들에게 감사의 뜻을, 답하지 않은 후보들에게는 깊은 유감의 뜻을 표한다고 밝혔다. 특히 유권자의 이해와 요구를 담은 이번 공개질의에 답하지 않은 것은 선거에 출마하는 후보로서 최소한의 의무를 저버린 것이란 점을 강조했다. 또한 시민사회단체들은 이번에 사드 배치 반대 입장을 밝히고 향후 의정활동에서 반대의 뜻을 지속하겠다고 약속한 21명 후보들의 이후 활동에 대해 독려와 감시를 해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나아가 한반도 어디에 사드를 배치하든 이로 인한 문제점은 유효하므로, 배치 예정지로 알려진 지역은 물론 전국적으로 연대하여 사드 배치 반대를 위한 다양한 활동을 전개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사드 배치 예정지 20대 총선 국회의원 후보자 입장 분석 결과는 다음과 같다.


* 3/30(수) 사드 배치에 대한 공개질의서 >> http://goo.gl/bxI5eD
* 4/8(금) 국회의원 후보 전체 답변 >> https://goo.gl/tWNsfN

 

 

사드 배치 예정지 20대 총선 국회의원 후보자 입장 분석


▣ 개요

 

이번 공개질의는 지난 3월 30일 사드 배치 예정지 전국 6개 지역 20개 선거구 경기 평택(2개), 대구(12개), 경북 칠곡(1개), 전북 군산(1개), 부산(3개), 충남 천안(1개)에 출마한 국회의원 후보 66명에게 전달되었다.

 

이 중 21명만이 답변했다. 새누리당 후보자는 19명 중 1명만이 회신했으며, 더불어민주당은 15명 중 7명, 국민의당은 6명 중 2명, 정의당 5명 중 3명만이 답변했다. 민중연합당은 2명 중 2명이 모두 답했고, 노동당과 녹색당 역시 각각 1명 모두가 질의에 답변했다. 무소속 후보자 14명 중에는 4명이 답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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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별로는 경북 칠곡의 여·야 후보자가 모두 답변해 100%(2명 중 2명) 응답률을 기록했으며, 전북 군산은 5명 중 4명(80%), 경기 평택은 8명 중 5명(63%)이 응답을 회신해 다른 지역에 비해 응답률이 높았다. 반면 대구는 38명 중 6명(16%)만이, 부산 기장/북구강서구는 9명 중 3명(33%), 천안시을은 4명 중 1명(25%)만이 답변해 저조한 응답률을 보였다.

 

한편, 무응답한 후보자들은 총 45명에 달한다. 국민을 대표해 정부의 정책을 감시해야 할 국회의원 후보로서 주요 현안인 사드 배치와 관련해 입장을 밝히고 유권자들의 선택을 받아야 함에도, 아무런 의견을 제시하지 않고 이를 회피한 것은 책임 있는 태도라 보기 어렵다. 

 

▣ 주요 질문별 답변 분석


1. 찬·반 여부

 

○ 자신의 지역구에 사드를 배치하는 것에 대한 입장(문항1)에는 답변한 21명 모두가 반대 입장을 밝혔다.

 

- 사드 배치 예정지에 출마한 새누리당 후보 19명 중에서는 경북 칠곡군 이완영 후보만이 답변했다. 이완영 후보는 ‘사드 배치에는 찬성’한다고 했지만, 자신의 지역구인 ‘칠곡 지역 배치에는 반대’를 표명했다.
 - 더불어민주당 후보 중에는 고인정(경기 평택갑), 김선기(경기 평택을), 김동열(대구 중구남구), 박장호(경북 칠곡), 김윤태(전북 군산), 조용우(부산 기장), 박완주(천안시을) 총 7명이 응답에 회신했으며 모두 사드 배치 반대를 표명했다.
 - 국민의당 후보자 중에는 이계안(경기 평택을), 김관영(전북 군산) 2명이, 정의당 후보자 중에는 송치용(경기 평택갑), 조준호(전북 군산), 이창우(부산 기장) 총 3명이 답변을 통해 반대 의사를 밝혔다. 
 - 민중연합당에서는 김현래(경기 평택을), 황순규(대구 동구갑) 후보가, 노동당에서는 최창진(대구 중구남구) 후보자가, 녹색당에서는 변홍철(대구 달서구갑) 후보가 반대 의견을 표했다.
 - 무소속에서는 조석원(대구 달서구병), 조정훈(대구 달성군), 함운경(전북 군산), 박견목(부산 기장) 등 4명의 후보가 반대 의견을 표했다. 

 

2. 찬성 또는 반대 이유

 

(주요 이유)
○ 사드 배치 반대 이유를 묻는 질문(문항2)에 후보자들은 “한중관계 악화”, “북한의 저고도 미사일 또는 방사포에 실효성 없음”, “한반도 평화와 안보 위협”, “지역경제 침체”, “전자파 및 저주파 소음 등 주민피해 우려” 등을 주로 꼽았다.
 

- 경북 칠곡 새누리당 이완영 후보는 “북한의 오판 방지 및 선제공격에 대한 적시 대응”을 위해서 사드 배치가 필요하지만, 칠곡 지역에는 “대응 시간 지체로 실효성이 없다”고 반대 이유를 밝혔다. 반면 같은 지역 더불어민주당 박장호 후보는 사드 배치로 인해 “미중, 중일 간 외교적 마찰에 연루될 수 있으며, 전자파 피해도 우려”된다고 답했다.
 - 경기 평택시갑 더불어민주당 고인정 후보는 북한 미사일 방어에 대한 실효성 문제와 한중관계 악화, 동북아 긴장과 남북갈등 확대를 이유로 꼽았고, 같은 지역 정의당 송치용 후보도 한국 방어용으로는 부적합, 중국반발 및 동북아 군사적 긴장을 우려했다. 
 - 평택시을 지역 후보들은 특히 평택이 미군기지 이전 등으로 인해 이미 시민들이 피해를 입어왔다고 답변했다. 더불어민주당 김석기 후보는 “더 이상의 희생을 평택 주민에게 강요할 수 없”고 평택 안전에도 위협이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국민의당 이계안 후보 역시 군사도시 이미지 강화, 개발소외지역으로 가중적 피해 및 민원 발생, 지역의 거부정서, 평택시장의 공개적 반대, 유사시 표적화 우려, 관광개발에 악영향, 대중국 관문인 평택항과의 부조화, 전자파 인체 유해 논란 등 다각도의 문제점을 반대 이유로 꼽았다. 김현래 민중연합당 후보는 단거리에서 실효성이 없다는 점과 주변국 긴장 조성, 전자파 유해성 등을 문제로 보았다. 
 - 대구 중구남구의 더불어민주당 김동열 후보는 “단거리에서 효과가 불확실하고 방사포 등은 방어할 수 없는 등, 한국 방어체계에 도움이 되지 않으며 따라서 사드는 중국에 대한 대북제재 압박용이자 총선용”이라는 판단을 제시했다. 같은 지역의 노동당 최창진 후보 역시 단거리에서의 실효성 문제와 주변국 긴장감 조성, 전자파 유해성 등을 지적했다. 대구 달서구갑의 녹색당 변홍철 후보는 한반도 평화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점을 지적했고, 대구 달서구병 무소속 조석원 후보는 사드가 대중국용에 불과하다는 점, 전자파 등의 시민피해를 꼽았다. 대구 달성군 조정훈 후보 역시 주변국과의 군사적 긴장, 경제 보복 문제, 낮은 적중률 및 저고도 미사일 대책 없음 등 실효성 문제를 이유로 꼽았다.
 - 전북 군산의 더불어민주당 김윤태 후보, 정의당 조준호 후보, 무소속 함운경 후보 모두 공통적으로 사드가 동북아 평화를 위협하고 중국과의 갈등 및 경제에 해가 된다는 점을 꼽았다. 
 - 부산 기장군의 무소속 박견목 후보는 원전밀집지역 기장 주민의 생존권이 또다시 담보되어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정의당 이창우 후보 역시 핵발전소가 밀집되어 있는데 사드까지 배치되면 기장이 최우선 공격대상이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지역 주민에의 영향)
○ 사드가 배치될 경우 주민 피해와 지역 경제 영향(문항3)에 대해 대부분의 후보들이 매우 큰 우려를 갖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경북 칠곡 새누리당 이완영 후보는 “미국에서는 사막과 같은 도심과 먼 곳에서 레이더를 설치한다고 지적하며 안전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고 밝혀 지역주민 건강에 대한 피해를 우려했다. 같은 지역 더불어민주당 박장호 후보 역시 전자파 피해 우려를 지적했다.
 - 경기 평택갑 고인정 후보는 전자파 문제를 지적한 일부 전문가 발언을 인용해 사드가 배치되면“평택이 거대한 전자레인지가 될 수 있다”고 지적하고, 부동산 하락 등 평택 경제에 심각한 타격이 예상된다고 밝혔다. 같은 지역 정의당 송치용 후보도 사드 배치 지역은 공동화로 경제적 타격이 예상된다고 답했다. 경기 평택을 국민의당 이계안 후보는 고층 아파트 등에 전자파가 피해를 미칠 것이며, 평택호 주변에도 부정적 영향이 우려된다고 보았다. 민중연합당 김현래 후보 역시 강력한 전자파로 인한 건강, 환경 피해와 발전기에서 발생하는 저주파 소음, 토지 수용 문제, 대중국 무역도시에 타격 등을 우려했다.
 - 대구 지역 후보들은 전자파의 인체 영향에 대해 공통적으로 우려를 표했으며, 토지 수용이 된다면 심각한 재산권 침해라는 점을 지적했다.
 - 전북 군산 후보들 모두 주민 피해와 경제적 영향에 대해 부정적 영향을 우려했으며, 특히 더불어민주당 김윤태 의원은 새만금 개발에 악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지적했다.
 - 부산 기장군 무소속 박견목 후보는 “원자력발전소로 이미 삶의 터전을 잃은 사람들이 많은 지역인데, 사드 배치까지 된다면 기장군은 죽음의 도시가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 천안시을 더불어민주당 박완주 후보는 천안에 사드를 배치한다면 인구밀집지역에 설치해야 하는데, 지역 경제 발전을 가로막는 결과를 낳게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주변국과의 갈등 유발 및 한반도 평화 위협)
○ 사드 배치가 중국, 러시아 등 주변국과의 갈등을 유발하고 한반도 평화를 위협할 것이라는 우려(문항5)에 대해 답변자 대부분이 “동의”의 뜻을 밝혔다.

 

 - 경북 칠곡 새누리당 이완영 후보는 “중국, 러시아에 대북제재와의 관련성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다고 답변해 주변국에 설명을 통해 갈등 해소를 해야 한다는 취지를 밝혔다. 다만 이는 한국 국방부와 미 국무부가 “대북제재와 사드 배치는 별개의 사안”이라고 밝힌 것과는 배치되는 입장이다. 같은 지역 더불어민주당 박장호 후보는 미군이 한반도에 주둔하는 한 대한민국은 “동아시아의 화약고”가 될 수밖에 없으며 미중, 중일 간 외교 마찰의 한 사례가 사드 배치가 될 수 있다고 답변했다.
 - 경기 평택갑 더불어민주당 고인정 후보는 교역 1위국인 중국의 무역보복 등으로 국민 피해가 우려되며 동북아 긴장은 경제와 민생에도 심각한 타격을 입힐 것이라고 지적했다. 같은 지역 정의당 송치용 후보 역시 중국과 러시아의 반발을 우려했다. 평택을 더불어민주당 김선기 후보는 중국과의 외교적 문제에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답했다. 민중연합당 김현래 후보는 사드 배치가 중국과 러시아를 겨냥한 미국의 미사일방어체계를 강화해 한반도 평화에 걸림돌이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국민의당 이계안 후보는 북핵 위협에 대한 군사적 대안은 불가피하지만 사드의 실제 목적에 대한 논란 등을 감안하면 동북아 평화질서에 부합하지 않을 수 있다고 답했다.
 - 대구 지역 후보들은 중구남구 더불어민주당 김동열 후보, 노동당 최창진 후보, 달서구갑 녹색당 변홍철 후보, 달서구병 무소속 조석원 후보, 달성군 무소속 조정훈 후보 모두 한반도 평화는 물론 중국, 러시아 등 주변국과의 마찰이 있을 것을 우려했다. 
 - 전북 군산 후보 4인, 부산 기장 더불어민주당 조용우 후보, 천안시을 더불어민주당 박완주 후보 역시 주변국 갈등과 한반도 평화에 역효과를 낼 것을 우려했다.

 

3. 공보물을 통한 반대 입장 표명

 

○ 사드 배치에 대한 입장을 선거 공보물 등을 통해 적극적으로 알릴 계획인지(문항4)에 대해 10인의 후보들이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다고 답했다. 
 

- 고인정(더불어민주당, 경기 평택갑), 김동열(더불어민주당, 대구 중구남구), 황순규(민중연합당, 대구 동구갑), 변홍철(녹색당, 대구 달서구갑), 조석원(무소속, 대구 달서구병), 조정훈(무소속, 대구 달성군), 박장호(더불어민주당, 경북 칠곡), 김윤태(더불어민주당, 전북 군산), 김관영(국민의당, 전북 군산), 조용우(더불어민주당, 부산 기장) 후보는 “공보물에 게재할 것”이며 사드 배치 반대 활동을 적극적으로 하겠다고 밝혔다.
 - 다른 후보자들은 주로 공보물 “사전 인쇄” 또는 “지면 한계”로 넣지 못했다고 답변했다.

 

4. 정보공개 및 의견수렴 방법

 

(결정 절차 불투명성)
○ 사드 배치 협의를 위한 공동실무단 약정서 비공개 등 배치 결정 절차의 불투명성 문제와 관련 주민들에게 관련 정보가 충분히 전달되어야 한다는 입장(문항6)에 대해 답변한 후보자 모두가 “공개하여야 한다”고 답변했다. 현 정부의 추진 자료 비공개에 대해 모든 후보가 비판적인 입장을 갖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경기 평택갑 더불어민주당 고인정 후보는 평택 미군기지에 살아있는 탄저균이 반입되었던 사례를 들어 자료가 공개되어야 한다고 밝히고 위험물질 통제를 위한 한·미 SOFA 개정이 필요하다고 답변했다. 경기 평택을 국민의당 이계안후보는 신뢰에 기반한 지속가능한 민군관계를 위해 지역사회에 정보의 투명한 공유가 필요하다고 답했으며, 같은 지역 민중연합당 김현래 후보 역시 피해 당사자가 될 수도 있는 주민들이 논의 과정을 알 수 없는 것은 비민주적인 처사라고 지적했다. 
 - 대구, 경북 칠곡, 부산 기장/북구강서구, 전북 군산 지역 후보들도 공개해야 한다고 답했다. 특히 군산 정의당 조준호 후보는 사드 배치는 사회적, 지역적 갈등으로 비화할 가능성이 있는 사안으로, 국민의 동의가 반드시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무소속 함운경 후보 역시 주민들이 판단하도록 투명한 정보공개가 이뤄져야 한다고 답했다. 천안시을 더불어민주당 박완주 후보도 투명한 정보공개와 민주적 설득 과정이 필요하다고 답했다.

 

(주민 의견 수렴 방법)
○ 사드 배치 결정 과정에서 지역 주민 의견 수렴 절차와 방식은 어떠해야 하는지(문항7)에 대해 다수의 후보들이 충분한 정보공개를 통한 공론화, 주민 공청회와 전문가 토론을 통한 의견 수렴, 주민투표 등의 방법을 제안했다.

 

 - 경북 칠곡 새누리당 이완영 후보, 경기 평택갑 정의당 송치용 후보, 대구 동구갑 민중연합당 황순규 후보, 대구 달서구병 무소속 조석원 후보, 전북 군산 무소속 함운경 후보, 부산 기장 더불어민주당 조용우 후보, 무소속 박견목 후보가 주민투표 실시를 제안했다.
 - 대구 중구남구 더불어민주당 김동열 후보는 ‘정부, 국회, 민간전문가, 후보지 지역 주민들의 협의체 구성을 통해 결론을 내리고 이 입장이 미국에 전달되는 방식’이어야 한다고 답했다. 대구 달서구갑 녹색당 변홍철 후보는 시민 참여의 다양한 통로를 만들어야 한다고 지적했고, 대구 달성군 무소속 조정훈 후보는 사드 배치 관련 의견 수렴 이전에 사드 배치의 실익, 효용성 등에 대한 논의가 선행되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후 의견 수렴 과정에서는 환경영향평가, 간담회를 거쳐야 한다고 답했다.
 - 전북 군산 국민의당 김관영 후보는 이미 대다수 주민이 반대하는 상황에서 사드 배치에 대한 의견 수렴이 아니라 반대행동을 조직해야 하는 상황이라고 지적했고, 부산 기장군 더불어민주당 조용우 후보는 주민투표 외에도 주민들 중심의 시민 라운드테이블(배심원단) 구성으로 타당성 검토를 시도하자고 제안했다.

 

5. 향후 의정활동 계획

 

○ 향후 국회에서의 사드 배치 관련 활동 계획(문항8)에 대해 많은 후보들이 ‘적극적 정보공개 활동, 국정감사, 국정조사, 의원 연대 활동, 국회 특위 구성, 당론 채택, 반대 결의안 추진, 대정부 질문, 한·미 SOFA협정 개정’ 등 다양한 활동을 하겠다고 답변했다.


 - 경북 칠곡 새누리당 이완영 후보는 국회 특위를 구성해 참여하겠다고 밝혔으며, 같은 지역 더불어민주당 박장호 후보는 국정감사, 국정조사, 대정부질문, 한·미 SOFA 협정 재논의 등을 제시했다. 
 - 경기 평택갑 더불어민주당 고인정 후보는 한·미 SOFA 독소조항 개정을 최우선으로 활동하겠다고 밝혔으며, 경기 평택을 민중연합당 김현래 후보는 사드 배치의 문제점에 대한 국회 토론회, 연구모임 구성, 결의안 채택 등 다양한 의정활동을 전개하겠다고 밝혔다. 
 - 대구 중구남구 더불어민주당 김동열 후보는 협의체 구성을 비롯해 정보공개를 위한 활동에 참여하겠다고 계획을 밝혔다. 대구 동구갑 민중연합당 황순규 후보는 사드 배치 반대를 당론으로 채택하여 적극 활동하겠다고 밝혔고, 대구 달성군 무소속 조정훈 후보는 사드 배치 지역 현장답사 및 자체 환경영향평가 진행, 전문가 간담회, 연구용역 실시 등 사드 배치 실효성에 대해 확인해가겠다고 밝혔다. 또한 전북 군산 국민의당 김관영 후보는 사드 배치 반대 결의안 채택을 추진하겠다고 답했다.


사드 배치 반대 88개 시민사회단체

 

21세기한국대학생연합, 기독교사회선교연대회의, 기지평화네트워크(녹색연합, 열린군대를위한시민연대, 주한미군범죄근절운동본부, 평택평화센터, 평화바람), 노동인권회관, 민가협양심수후원회, 민족민주열사희생자추모(기념)단체연대회의, 민족자주평화통일중앙회의, 민주노동자전국회의, 민주민생평화통일주권연대, 민주주의자주통일대학생협의회, 민주화실천가족운동협의회, 반전평화연대(준), 변혁재장전, 불교평화연대, 사월혁명회, 사회진보연대, 새로하나, 서울진보연대, 예수살기, 우리민족연방제통일추진회의, 자주통일민주주의코리아연대, 전국농민회총연맹, 전국민족민주유가족협의회,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전국민주화운동유가족협의회(사), 전국빈민연합,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 전국여성연대, 전국학생행진, 전쟁반대평화실현국민행동, 조국통일범민족연합남측본부, 참여연대, 통일광장, 통일의길, 팔레스타인평화연대, 평화를만드는여성회, 평화와통일을여는사람들, 평화재향군인회, 한국노동조합총연맹, 한국진보연대, 한국청년연대
[평택] 미군 생화학무기반입ㆍ실험저지 평택시민행동
[전북] 6.15공동선언실천전북본부, 고백교회통일평화위원회, 군산미군기지우리땅찾기시민모임, 군산미군기지피해상담소, 군산민생실현연대, 군산비행장피해대책주민협의회, 군산/전주/익산/김제평화와통일을여는사람들, 더불어이웃, 민족문제연구소전북지부, 민주노총전북본부, 민주민생군산연대, 생명평화정의전북기독인연대, 아래로부터전북노동연대, 전농전북도연맹, 전북교육연대, 전북녹색연합, 전북민권연대, 전북불교시민네트워크, 전북여성농민회연합, 전북인권선교협의회, 전북진보광장, 전북평화인권연대, 전북희망나비, 전주시민회, 제18대대선무효소송인단전북본부, 참여자치군산시민연대, 천주교정의구현사제단전주교구, 투표소개표실현전북본부, 평화바람, 한몸평화
[대구] 615 대경본부, 대구경북진보연대, 대구민중과함께, 대구시민단체연대회의, 대구참여연대, 대구평화와통일을여는사람들, 민주노총대구지역본부, 평화통일대구시민연대
[부산] 부산참여자치시민연대, 부산평화와통일을여는사람들

금, 2016/04/08- 1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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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드 배치 중단 요구 논평

 

사드 배치 기정사실화로 자충수 두는 한국 정부

동아시아 정치·군사 갈등 고조시키는 사드 배치 중단해야

 

제15차 싱가포르 아시아안보회의(샹그릴라 대화)에서 한민구 국방부 장관은 사드(THAAD)가 북한의 핵미사일 방어용이라면서 “사드 배치에 분명한 의지가 있다”고 사드 배치 강행 의사를 밝혔다. 중국과 러시아는 즉각 강력한 반대의 뜻을 표시했다. 대북제재와 남중국해를 둘러싼 미중 간의 갈등이 고조되고 있는 가운데 사드 한국 배치가 미국의 대중국 압박카드가 되고 있는 모양새다. 이처럼 동아시아의 정치·군사적 갈등이 증폭되는 상황에서, 그 어느 때보다 한반도 평화를 중심에 둔 현명하고 균형 있는 정부의 대처가 요구된다. 그럼에도 정부는 한반도 사드 배치를 기정사실화하여 중국 등의 반발을 사고, 중국의 협력이 필수적인 북핵 문제 해결을 더욱 요원하게 만들고 있다. 군사외교무대에서 자충수를 두면서 미중 갈등의 한복판으로 걸어 들어가고 있는 것이다.

 

아시아안보회의를 앞두고 정부는 “곧 사드 한반도 배치와 관련한 발표가 있을 것”이라든지 “대구에 사드 시스템을 배치하기로 한국과 미국이 합의”했다는 등의 사드 배치가 임박했다는 잇따른 외신 보도를 일체 부인한 바 있다. 심지어 한미 국방장관 회담을 앞두고 애슈턴 카터 미 국방장관이 한미 간 사드 배치 논의를 할 예정이라고 밝힌 것에 대해서도 공식 의제가 아니라며 선을 그었다. 그러나 이후 한민구 국방부 장관은 하루 만에 입장을 바꿔 사드 한국 배치 의사를 강력하게 표명했다. 사드가 중국에 대한 미국의 다용도 압박카드가 되고 있는 상황에서 한국이 나서 중국과 직접 충돌하는 형국이다. 

 

이번 한일 국방장관 회담에서 있었던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 체결에 대한 논의도 우려스럽기는 마찬가지다. 한민구 국방부 장관은 협정 체결에 대해 “여건 조성이 중요하므로 한일 양국이 노력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은 한국군이 확보한 정보 자산을 일본과 공유함으로써 미국 주도의 한미일 미사일방어체계(MD) 구축을 가능하게 하고 나아가 일본의 집단적 자위권 행사를 뒷받침하는 필수불가결한 요소다. 이는 명백하게 한미일 군사협력으로 대중국 포위망 구축에 동참하겠다는 의사다. 

 

북핵 협상과 대북 제재에서 중국의 핵심적인 역할을 요구하면서도 정작 중국의 협력을 어렵게 하고, 강경한 반발을 초래하고 있는 사드 배치를 밀어붙이는 한국 정부는 과연 무엇을 위해, 그리고 누구를 위해 사드 배치를 강행하는지 답해야 할 것이다. 한국 방어와 무관한 사드를 배치하고 한미일 군사협력을 강화하여 중국을 적대시하는 것은 한반도 핵 위기를 해결하는데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다. 동북아의 갈등과 군비경쟁만 가속화될 것이다. 그런 측면에서 안보 분야의 다자간 대화와 포괄적 안보 등을 제안한 한민구 국방부 장관의 이번 연설은 참으로 공허하기 짝이 없다.

 

이번 회의는 사드가 군사적 효용에도 문제가 있지만 외교적 마찰을 초래할 수도 있다는 사실을 여실히 보여주었다. 미중이 갈등하는 사안에 휘둘리다 목적을 상실한 채 표류하는 외교는 더 이상 반복되어서는 안 된다. 한반도 주민의 안전과 역내 평화에 미칠 영향을 고려한다면, 사드 배치는 마땅히 철회되어야 한다.
 

화, 2016/06/07- 1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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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드 배치 관련 논평

 

사드 배치, 답은 정해져 있으니 조용히 기다려라?

국방부의 처사, 또 다른 대추리, 강정마을을 예고할 뿐


‘사드 배치 협의를 위한 한·미 공동실무단이 사드 한국 배치의 최적지는 경북 칠곡이라는 결론을 냈다, 양국의 실무적 결정이 마무리 단계다, 육군 미사일사령부가 충북 음성의 부지를 매입하는 것은 사드 배치를 위한 것이다.’ 모두 최근 이어지는 언론 보도의 내용이다. 심지어 어제(7/5)는 정진석 새누리당 원내대표가 칠곡이 지역구인 이완영 의원에게 본회의장에서 “칠곡은 아니랍니다”라는 카톡을 보내는 웃지 못할 장면이 포착되기도 했다. 

 

국방부는 여전히 부인한다. 어제 국방부는 사드 배치 문제가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방한 중인 프랭크 로즈 미 국무부 군축·검증·이행 담당 차관보와 류제승 국방정책실장과의 만남에서도 사드와 관련한 논의는 없다고 일축했다. 언론에 따르면 문상균 국방부 대변인은 “정부에서 공식적으로 설명할 때까지 보도를 자제해줄 것을 당부”하기까지 했다. 하지만 사드 한국 배치가 기정사실이라는 것은 모두가 안다. 지난 6/4 제15차 아시아안보회의에서 한민구 국방부 장관도 사드 배치에 의지가 있다고 명확히 답하지 않았는가? 결국 국방부의 부인은 사드를 어딘가에 배치한다는 답은 정해져 있으니 조용히 기다리기나 하라는 태도다.

 

정부 소식통이나 외신을 인용한 언론 보도가 이어지고, 주민들의 불안감이 높아지는 원인은 명확하다. 정부가 사드 배치와 관련해 그 어떤 것도 투명하게 공개하거나 정확하게 설명하지 않기 때문이다. 정부는 미국 정부가 한국과 사드 배치 문제를 협의하고 있다고 밝힐 때마다 미국의 요청도, 협의도, 결정된 것도 없다는 ‘3NO’ 입장으로 일관하다가, 지난 3월 한·미 공동실무단 구성을 갑작스럽게 발표했다. 그러나 공동실무단 구성 약정서의 주요 내용과 성격, 즉 사드를 배치하기로 한다는 결정이 전제된 것인지, 사드 배치 여부부터 협의한다는 것인지, 약정서의 성격이 정확히 ‘약정’인지 ‘조약’인지는 또 설명하지 않았다. 불안은 이러한 정보의 통제에서 시작된다. 

 

미국 주도의 MD 참여 문제, 사드의 효용성 문제, X-밴드 레이더의 유해성, L-SAM 개발과의 상충 문제 등 사드 배치의 타당성은 아직 검증되지도, 합의되지도 않았다. 정의당 김종대 의원이 지적한 것처럼 한반도 유사시 사드를 작전·통제하는 최종 명령권자가 누구인지 등 운용개념과 절차 등에 대해서도 명확하지 않다. 사드 배치의 타당성을 판단할 정보는 심지어 국회에도 충분히 제공하지 않으면서, 무조건 “사드는 한반도 방어에 도움이 된다”고 우기는 것은 아무런 도움도 되지 않는다. 

 

국방부는 평택 대추리, 제주 강정마을을 기억해야 한다. 국방부가 민주적인 절차를 무시하고 일방적으로 사업을 강행하여 발생한 갈등 사례들이다. 언제까지 이런 후진적인 행태로 일관할 것인가. 이미 갈등은 예고되고 있다. 지금이라도 사드 배치가 동아시아의 평화와 시민의 안전에 미치는 영향을 충분히 논의하고, 한미 간 사드 배치 협의 상황, 타당성 검증을 위해 필요한 모든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

 

수, 2016/07/06- 1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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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드 배치 결정 규탄 성명

 

국민 안위와 의사 무시한 사드 배치 결정 강력 규탄한다

시민사회단체, 지역 주민과 사드 배치 저지에 나설 것

 

오늘(7/8) 한·미 정부가 주한미군에 사드(THAAD)를 배치하기로 결정했다고 발표했다. 참여연대는 박근혜 정부의 우매한 결정과 일방적인 통보를 강력히 규탄한다. 사드를 배치하느냐, 거부하느냐는 단순히 미국을 선택할 것이냐, 중국을 선택할 것이냐의 문제가 아니다. 한반도와 동아시아의 평화를 어떻게 회복하고 구축할 것인가의 문제다. 하지만 오늘 사드 배치를 결정함으로써 박근혜 정부는 한반도 핵문제 해결을 포기한 것은 물론, 한반도를 미·중 갈등의 한가운데로 몰아넣고, 동아시아 군비 경쟁을 가속할 페달을 밟겠다고 공식 발표한 셈이다. 

 

남한 내 사드 배치 결정의 대가는 한반도 평화와 국민 안위에 대한 위협, 경제적 타격이 될 가능성이 커졌다. 이제라도 무엇이 안전 보장이고 진짜 위협인지 따져봐야 한다. 그리고 아직 검증되지도, 합의되지도 않은 사드 배치의 타당성에 대해 논의해야 한다. 관련 정보는 심지어 국회에도 제대로 제공되지 않은 상황이다. 참여연대는 오늘 한·미 공동실무단이 확인했다고 발표한 ‘대한민국 내 사드 체계의 군사적 효용성’의 자세한 내용과 ‘사드 체계의 효용성과 환경, 건강 및 안전을 보장할 수 있는 최적의 부지’를 택할 구체적인 기준을 공개할 것을 요구한다. 정부는 이 땅의 평화와 시민의 안전에 직결된 이 문제에 대해 성실히 답할 의무가 있다. 아울러 우리는 지난 수년간 미 MD 참여의 위험성을 지적해온 시민사회단체, 배치 후보 지역 주민들과 함께 사드 배치 저지에 적극 나설 것임을 분명히 밝혀둔다. 우리는 화약고에 살겠다고 결정한 적이 없기 때문이다.

 

금, 2016/07/08- 1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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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embers of civic groups stage a protest in front of the War Memorial Museum in Yongsan-gu, Seoul, on June 14, 2015,
일, 2015/06/14- 20: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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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라운드테이블] ‘한미 사드 배치 결정과 한반도 평화’ 개최

사드 배치 결정의 배경과 문제점, 대외관계와 한반도 정세 전망 토론


일시 및 장소 : 7월 13일(수) 오전 10시, 참여연대 아름드리홀(2층)
공동주최 : 참여사회연구소, 코리아연구원, 한국정치연구회

 

취지와 목적

지난 7월 8일 한-미 양국 정부가 사드를 배치하기로 결정했다고 전격 발표했습니다. 배치 예정지에 대한 논란이 계속되는 가운데, 이번 결정의 배경과 절차, 그 영향력에 대한 문제점이 연일 지적되고 있습니다. 특히 사드 배치에 따른 중국, 러시아 등 주변국과의 대외관계 그리고 남북관계에 미칠 악영향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높습니다.
이번 [전문가 라운드테이블]을 통해 한미 사드 배치 결정의 배경과 문제점을 짚어보고, 대외관계와 한반도 정세에 대해 전망해보고자 합니다. 

 

 

개요

○ 제목 : [전문가 라운드테이블]‘한미 사드 배치 결정과 한반도 평화’
○ 일시와 장소 : 2016년 7월 13일(수) 오전 10시, 참여연대 아름드리홀(2층)
○ 주최 : 참여사회연구소, 코리아연구원, 한국정치연구회
○ 참가자
  - 사회 : 서보혁 (코리아연구원)
  - 발표
  • 한미 사드 배치 결정의 배경과 그 의미 – 김준형(한동대)
  • 정부 사드배치 근거와 주장에 대한 반박 – 정욱식(평화네트워크)
  • 중국과 일본 등 동북아 정세 전망 – 이남주(성공회대), 이경주(인하대)
  • 남북관계 등 한반도 정세 전망 – 김창수(코리아연구원), 김용현(동국대)

  - 발표 후 종합 토론

 

○ 문의 : 참여사회연구소/참여연대평화군축센터 (02-723-4250, [email protected])

 

화, 2016/07/12- 1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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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라운드테이블] ‘한미 사드 배치 결정과 한반도 평화’ 개최

사드 배치 결정의 배경과 문제점, 대외관계와 한반도 정세 전망 토론


일시 및 장소 : 7월 13일(수) 오전 10시, 참여연대 아름드리홀(2층)
공동주최 : 참여사회연구소, 코리아연구원, 한국정치연구회

 

취지와 목적

지난 7월 8일 한-미 양국 정부가 사드를 배치하기로 결정했다고 전격 발표했습니다. 배치 예정지에 대한 논란이 계속되는 가운데, 이번 결정의 배경과 절차, 그 영향력에 대한 문제점이 연일 지적되고 있습니다. 특히 사드 배치에 따른 중국, 러시아 등 주변국과의 대외관계 그리고 남북관계에 미칠 악영향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높습니다.
이번 [전문가 라운드테이블]을 통해 한미 사드 배치 결정의 배경과 문제점을 짚어보고, 대외관계와 한반도 정세에 대해 전망해보고자 합니다. 

 

 

개요

○ 제목 : [전문가 라운드테이블]‘한미 사드 배치 결정과 한반도 평화’
○ 일시와 장소 : 2016년 7월 13일(수) 오전 10시, 참여연대 아름드리홀(2층)
○ 주최 : 참여사회연구소, 코리아연구원, 한국정치연구회
○ 참가자
  - 사회 : 서보혁 (코리아연구원)
  - 발표
  • 한미 사드 배치 결정의 배경과 그 의미 – 김준형(한동대)
  • 정부 사드배치 근거와 주장에 대한 반박 – 정욱식(평화네트워크)
  • 중국과 일본 등 동북아 정세 전망 – 이남주(성공회대), 이경주(인하대)
  • 남북관계 등 한반도 정세 전망 – 김창수(코리아연구원), 김용현(동국대)

  - 발표 후 종합 토론

 

○ 문의 : 참여사회연구소/참여연대평화군축센터 (02-723-4250, [email protected])

 

화, 2016/07/12- 1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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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북아ㆍ한반도 평화 위협! 핵군비경쟁 초래! 경제 타격! 주민생존 위협!

한미 당국은 사드 한국 배치 결정을 즉각 철회하라!

 

한미 당국이 지난 8일 끝내 사드 한국 배치를 결정했다. 사드 한국 배치는 동북아와 한반도를 대결과 분쟁의 소용돌이로 몰아넣음으로써 한반도 평화와 국가안보를 위협하고, 사드 배치 지역 주민들의 일상 삶을 파괴하는 등 실로 엄청난 후과를 초래할 것이 불을 보듯 뻔하다. 우리는 사드 한국 배치를 반대하는 많은 국민들과 사드 배치 예정 지역 주민들의 의사를 정면으로 거스르는 한미 당국의 일방적이고 졸속적인 배치 결정을 결코 용납할 수 없다. 이에 우리는 지금이라도 한반도 내외 정세를 파국으로 이끌 사드 한국 배치 결정을 즉각 철회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한미 당국은 공동 발표문에서 “대한민국과 우리 국민의 안전을 보장하고 한미동맹의 군사력을 보호”하기 위해 사드 체계를 배치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남한을 겨냥한 북한 핵미사일을 사드로 막을 수 없다. 북한의 단거리 탄도미사일은 대부분 사거리가 짧고 정점고도가 낮아 요격고도가 40km가 넘는 사드로 요격하기 어렵다. 사드로 북한 탄도미사일을 막기 어렵다는 것은 미 국방부가 의회에 제출한 보고서(1999년)나 최근 한국 국방부의 문건(2013년), 미 의회 보고서(2015년) 등에 의해서도 명확히 밝혀진 사실이다.


그럼에도 한미 당국은 북한이 노동미사일로 남한을 공격할 경우 이를 요격하기 위해 사드를 배치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노동미사일은 일본과 오키나와를 겨냥하는 중거리 미사일로, 이를 남한을 타격하기 위해 발사각을 높여 발사했을 경우 탐지가 쉽고 속도도 느려 단거리 탄도미사일보다 요격이 쉬워지기 때문에 북한이 노동미사일로 남한을 공격할 가능성은 거의 없다. 한편 미국 미사일 방어국은 PAC-3로도 노동미사일의 요격이 가능하다고 밝히고 있다.

 

이처럼 남한 방어에는 아무런 실효성이 없는 사드를 미국이 기어코 한국에 배치하려는 것은 미일 본토와 오키나와, 괌 주둔 미군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다. 미국과 일본을 겨냥한 중국과 북한의 중․장거리 탄도미사일을 조기 탐지, 추적해 그 정보를 미국과 일본에 제공함으로써 미국과 일본이 이를 요격할 수 있도록 지원해 주려는 것이다. 그런 점에서 “사드 체계가 한반도에 배치되면 어떠한 제3국도 지향하지 않고, 오직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대해서만 운용될 것”이라는 한미 당국의 주장은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는 것이다. 한국군은 미사일 전력에서 이미 대북 우위에 있고 슈퍼그린파인 레이더 2기와 이지스 SPY-1D 레이더 3기 등 북한 탄도미사일을 탐지할 수 있는 센서를 갖추고 있어 대북 방어에 거의 효용성이 없는 사드를 한국에 배치할 이유가 전혀 없다.  


중국과 러시아가 사드 한국 배치 결정에 강하게 반발하는 것도 사드가 남한 방어에 불필요한 과잉 전력으로 중ㆍ러를 겨냥하기 때문이다. 사드 한국 배치 결정 발표가 나자마자 중국은 즉각 “필요한 조치를 고려할 것”이라는 입장을, 러시아도 한국 배치 사드의 타격이 가능한 “미사일과 지상군 배치를 논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사드 한국 배치 결정에 따른 중ㆍ러의 반응은 사드 배치로 인해 한국이 미일을 지켜주기 위한 전초기지로 전락하고 있음을 보여 준다. 그 결과 한미일 대 북중러 간 대결 구도가 고착되어 동북아에 신냉전 체제가 도래하고 핵대결과 군비경쟁이 벌어지며, 한반도 평화가 파괴되고 분단이 더욱 고착되게 될 것이다. 또한 한중관계 파탄으로 남한 경제가 심각한 타격을 입게 되리라는 것은 결코 기우가 아니다.

한편 사드 한국 배치로 동북아와 한반도 대결이 격화되면 군사대국화와 한반도에 대한 군사적 개입을 노리고 있는 일본에게는 둘도 없는 기회가 될 것이다. 일본이 사드 한국 배치 결정을 쌍수를 들어 환영한 이유도 여기에 있다.

 

사드가 한국에 배치되면 한국은 사드 배치 부지와 시설을 제공해야 하고 전기, 수도 등의 간접비용도 부담해야 한다. 협상에 따라서는 운영유지비와 시설 경비도 부담할 수 있으며, 남한 방어를 명분으로 사드가 배치되는 만큼 방위비 분담금도 대폭 늘어날 수밖에 없다.

 

주한미군의 사드 배치에만 그치지 않고 한국군이 사드를 도입할 가능성도 커진다. 한미 당국은 그동안 남한을 방어하는데 2~4개 사드 포대가 필요하다고 주장해왔다. 주한미군의 사드가 수도권 방어가 불가능한 지역에 배치될 경우, 한국군이 사드를 도입해 수도권 방어에 투입할 가능성도 있다. 현재 사드 배치 예정 지역으로 거론되는 3~4 지역 중 2개 이상의 지역에 사드가 배치될 가능성도 없지 않다.


사드 배치 지역 주민들은 사드 전자파와 소음, 기지 주변 통제, 지역 농산물 기피, 부동산 가격 하락 등으로 생존권과 재산권 등에서 큰 피해를 입게 될 것이다. 이 외에도 일본의 사드 배치 지역 주민들은 미군 범죄 우려와 증가하는 교통사고 문제를 호소하고 있으며, 특히 사드 배치가 주민들의 의사가 배제된 채 군사작전을 하듯 기습적으로 이루어진 것에 분노하고 있다. 일본의 사드 배치 지역 주민들의 이런 우려가 한국에서도 현실화될 가능성을 결코 배제할 수 없다.

 

이렇듯 북한 핵미사일 방어에 무용지물이나 다를 바 없는 사드 배치로 왜 우리는 평화, 안보, 경제, 배치 지역 주민들의 삶을 저당 잡혀야 하는가? 왜 우리 국민과 지역 주민들이 미국과 일본을 위해 희생해야 하는지 다시 한 번 되묻지 않을 수 없다. 그동안 배치 예정 지역으로 거론된 모든 지역에서 사드 반대 입장을 밝혀 왔고 국회와 시민사회에서도 사드 배치의 심각한 문제점을 지적해 왔다. 그러나 정부는 모든 반대 여론을 외면한 채 사드 배치 결정을 강행했고, 사드 배치 지역 또한 주민들의 의사가 배제된 채 기습 발표될 가능성이 높다. 그러나 평택, 칠곡, 군산, 음성, 원주 그 어느 지역도 사드를 수용할 수 없다. 이 땅에 사드가 배치될 적절한 곳이란 그 어디에도 없다. 이에 우리는 한미 당국에 사드 배치 결정을 즉각 철회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2016년 7월 11일

 

사드배치반대 대구경북대책위원회, 사드 미사일 원주배치반대 시민대책위원회,  사드배치반대 평택대책위(준), 사드한국배치반대 전북대책위원회, 사드한국배치 반대 전국대책회의(준)(경계를넘어 구속노동자후원회 기독교사회선교연대회의 기독교평신도시국대책위원회 노동인권회관 노동자연대 노동자연대학생그룹 노동사회과학연구소 다른세상을향한연대 민가협양심수후원회 민족민주열사희생자추모(기념)단체연대회의 민족자주평화통일중앙회의 민주노동자전국회의 민족민 주평화통일주권연대 민주주의자주통일대학생협의회 민주화를위한전국교수협의회 민주화실천가족운동협의회 민중연합당 불교평화연대 사월혁명회 새로하나 사회변혁노동자당 사회진보연대 서울민주행동 우리민족연방제통일추진회의 AWC한국위원회 열린군대를위한시민연대 예수살기 전국농민회총연맹 전국민족민주유가족협의회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전국민주화운동유가족협의회(사) 전국빈민연합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 전국여성연대 전쟁반대평화실현국민행동 전국철거민협의회 전국학생행진 조국통일범민족연합남측본부 통일광장 통일의길 팔레스타인평화연대 평화와통일을여는사람들 평화재향군인회 한국노동조합총연맹 한국진보연대 한국청년연대 한일군사협정반대국민행동 21세기한국대학생연합)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미군문제연구위원회 참여연대 통일맞이 한국여성단체연합

 

화, 2016/07/12- 2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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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드 배치, 국회 동의 없이는 안 된다

정부의 일방적인 강행 중단시키고 비준동의권 행사해야


“국회 동의를 받을 사안은 아니다.”사드 한국 배치에 대한 국방부와 외교부의 입장이다. 사드 배치가 한미 상호방위조약에 따라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국회 동의를 받을 사안이 아니라는 것이다. 하지만 국민의 안전과 한반도 안보환경에 심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드 배치에 대한 국회 동의 여부를 국방부나 외교부의 판단에 맡길 수는 없는 일이다. 마땅히 국회 동의를 구해야 하는 사안임에도 정부간 공동성명 발표나 약정 체결 등으로 국회 통제를 우회해왔던 정부다. 이제 국회가 나서야 한다. 주권자인 국민도, 국회도 배제한 채 한국사회와 동북아 정세를 격랑에 빠트리고 있는 정부의 일방적 강행을 제어해야 한다. 국방부도 자체 해석이 아닌, 국회 동의를 받지 않아도 된다는 법적 검토 자료를 내놓아야 할 것이다.

 

사드 배치는 안전보장에 관한 조약, 중대한 재정적 부담을 지우는 조약을 체결하는 것에 해당한다. 대한민국 헌법 제60조 제1항은 “국회는 상호원조 또는 안전보장에 관한 조약, 중요한 국제조직에 관한 조약, 우호통상항해조약, 주권의 제약에 관한 조약, 강화조약, 국가나 국민에게 중대한 재정적 부담을 지우는 조약 또는 입법사항에 관한 조약의 체결·비준에 대한 동의권을 가진다”고 명시한다. 제2항은 국회가 “외국군대의 대한민국 영역 안에서의 주류에 대한 동의권”을 가진다고 명시하고 있다. 사드 배치가 한반도 평화와 시민의 안전에 직결된 사안임은 말할 것도 없으며, 토지 수용 등을 통해 신규 부지와 시설을 제공하는 재정적 부담이 뒤따른다는 점에서 헌법상 국회가 판단해야 할 사안이다. 국회 비준동의 절차를 밟았던 2002년 연합토지관리계획협정(LPP) 체결, 2004년 LPP 개정과 용산기지이전협정(YRP) 체결에 대해 당시 법제처는 두 협정 모두 “안전보장에 관한 조약, 국가나 국민에게 중대한 재정적 부담을 지우는 조약, 입법사항에 관한 조약”에 해당하므로 국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고 명시했다. 지난 7/11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한민구 국방부 장관이 “2004년 것은 대규모 사업이라서 그렇게 한 것”이라고 주장한 것은 법제처의 해석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발언이다.

 

국회는 중대한 국가안보에 관한 사항임에도 정부가 한미동맹을 앞세워 국회의 심의와 동의 권한을 침해하는 것을 바로 잡아야 한다. 2006년 한미 전략적 유연성 합의는 한미상호방위조약에 위배됨에도 한미 외무장관 공동성명으로 발표되었다. 2014년 한미안보협의회의(SCM) 공동성명 역시 국회가 비준한 동의안을 양국 국방부 장관이 뒤집은 사례이다. 국회의 동의 절차도 없이 한미 연합사와 동두천 210 화력여단 잔류를 합의하여 기존 협정(LPP, YRP) 내용을 수정해버린 것이다. 2014년 한미일 군사정보공유약정도 마찬가지다. 정부가 임의로 국가간 약정 형식으로 체결하여 국회 권한을 훼손했다. 당시 입법조사처가 ‘군사기밀을 법적 구속력이 없는 약정 형식으로 공유하는 것은 국내법에 저촉되어 적합하지 않다’고 위법성을 지적하기까지 했지만, 약정 체결은 일사천리로 이루어졌고 국회에는 사후 통보되었다. 주한미군 방위비분담금 특별협정의 경우도 2년 단위로 협정을 체결하던 것에서 2009년부터는 유효기간을 5년으로 체결하여 국회의 통제권을 더욱 약화시켜 버렸다.

 

2016년, 우리는 똑같은 풍경을 목도하고 있다. 정부는 ‘사드는 한반도 방어에 도움이 된다’는 주장을 되풀이할 뿐, 사드 배치의 타당성 검증도, 최소한의 법적 절차도 무시해왔다. 2014년부터 정부는 사드 배치를 한국과 협의하고 있다는 미국 발표가 있을 때마다 무조건 부인해왔다. 그러다가 느닷없이 사드 배치 협의 시작을 발표한 것이 지난 2월이었다. 이후 정부는 한미 공동실무단 약정서의 성격과 내용부터 협의 과정 일체를 철저히 비공개했다. 지난 주 아무것도 결정된 게 없다고 말한 지 고작 사흘 뒤에 사드 배치 결정을 발표했다. 게다가 한미 정부는 사드 배치 협의를 위한 한미 공동실무단이 건의안을 마련해 양국 국방부 장관이 승인하는 ‘주한미군 전력운용 통보 및 협의’라는 형식을 취하고 있다. 헌법에 보장된 국회의 권리를 명백히 훼손하고 있는 것이다.

 

매일 자고 일어나면 새로운 지역이 후보지로 거론되는 지경에 이르다 결국 국방부가 오늘 경북 성주로 확정 발표할 예정이다. 하지만 이 땅 어디에도 사드를 배치할 곳은 없다. 사드 배치가 미치는 악영향뿐만 아니라 전 과정에 걸쳐 정확한 정보 없이 국회가 철저히 배제되고, 시민사회를 포함한 각계의 의견이 완전히 무시된 채 강행될 수는 없는 일이다. 사드 배치에 반발하는 주변국에게는 ‘군사주권’을 운운하면서, 정작 주권자인 국민들을 그저 정부의 일방적 결정을 통보받고 따르는 대상으로 전락시키고 있는 정부야말로 제어해야 한다. 더 늦기 전에 국회가 나서야 한다. 법적 절차는 무시되고 민주주의는 작동하지 않는 이 사태를 방치한다면, 행정부를 감시하고 견제할 수 없다면 과연 국회의 존재 이유는 무엇인가? 국회는 한미 공동실무단의 건의서를 양국 국방부 장관이 승인하기 전에, 일방적인 강행을 중단시키고 국회의 동의권을 적극적으로 주장해야 한다.

 

수, 2016/07/13- 12: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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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가 경북 성주를 사드 배치지역으로 발표한 날, 성주 군민들은 국방부 장관을 찾아와 정부의 일방적인 결정을 성토했습니다.

사드의 실효성과 전자파 위해 논란, 그리고 미국이나 일본과는 달리 환경영향평가 없이 이뤄진 결정을 근거로 사드배치 철회와 재검토를 국방부 장관에게 요구했습니다.

목, 2016/07/14- 19: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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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ver 1500 of residents in the town of Seongju, the site for deployment of the THAAD missile defense system, rallied and demanded the government cancel its decision.
금, 2016/07/15- 0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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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드(THAAD),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시민들의 질문을 모아 국회 긴급 현안 질의로 전달합니다


"왜 성주 시민 의견은 듣지도 않고 밀어붙이나? 사드 1포대로 한국의 1/2에서 2/3까지 방어할 수 있다는 거 사실임? 미국 MD(미사일방어체계) 참여하면 좋은 거 맞아? 새로운 미군기지가 생기는 건데 국회 동의는 필요 없나? 레이더의 전자파, 소음 같은 건 진짜 괜찮은 걸까?"

 

지난 7/8 한·미 정부가 한국에 사드를 배치한다고 발표했습니다. 한반도 평화와 직결된 중요한 문제를 국회에도 제대로 보고하지 않고 마치 군사작전하듯이 처리해버렸죠. 

 

"사드 결정 보도가 나오고, 우리 성주는 그야말로 패닉입니다."  사드 배치를 갑작스럽게 '통보' 받은 성주 시민들의 분노가 헤아릴 수 없을 정도입니다.

 

7/19(화) ~ 7/20(수) 국회에서 긴급 현안 질의가 열립니다. 황교안 국무총리, 한민구 국방부 장관, 윤병세 외교부 장관, 홍용표 통일부 장관 등이 출석하고 사드 한국 배치에 대한 의원들의 질의가 이어질 예정이에요.

 

궁금한 건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여러분의 질문과 의견을 모아서,

 

  • 대정부 질의에서 다뤄질 수 있도록 의원들에게 전달하겠습니다.
  • 참여연대 평화군축센터에서도 정확한 답변을 준비하겠습니다.  

 

#찾습니다 #프로질문러

질문하러 가기

>> http://goo.gl/forms/9UlTpBryinR3LFnO2

7/18(월) 낮 12시까지!

 

 

이것이 궁금하다! 질문들 (입력 5분 후 자동 업데이트 됩니다) 

 

문의 : 참여연대 평화군축센터 ([email protected] 02-723-4250)

금, 2016/07/15- 2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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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악관 앞에서 울려퍼진 미주동포들의 사드 반대 목소리 – 사드 반대 백악관 청원및 서명운동 돌입 – <미주동포설록>, “미국의 이익과 미국의 전략에 의해 움직이는 사드” 편집부 백악관앞 사드배치 반대시위와 한반도 평화염원 예배(사진 서혁교) 17일 일요일 오후 4시, 사드 한국 배치에 반대하며 한반도 평화를 지키기 위한 시위가 미국의 수도 워싱턴 백악관 앞에서 열렸다. 미국 버지니아주 위치한 들꽃교회(딤임목사 홍덕진)가 ...
월, 2016/07/18- 1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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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드 배치에 대한 법적 검토 의견 제출과

국회 행동 촉구를 위한 기자회견

 

○ 일시: 2016년 7월 18일 오후 2시
○ 장소: 국회 정론관
○ 주최: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미군문제연구위원회, 참여연대

 

사드 배치가 매우 급작스럽게 결정되었습니다. 이 문제는 성주 군민 뿐만 아니라 우리 국민 전체의 미래와 관련된 일이며, 이에 대해서는 국민들의 의견수렴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정부는 여전히 아무런 검증 없이 이를 기정사실화하는데 급급할 뿐 제대로 된 정보를 제공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검토 결과 사드 배치를 아무런 전략적 판단이나 이익형량 없이 결정한 것은 국민주권의 흠결을 초래한 것이며, 국가의 이익과 국민의 권리의무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사안이어서 국회의 동의가 반드시 필요하며, 환경영향평가 및 의견수렴절차를 거치지 않은 것이어서 위법하다는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이에 국민들의 의사를 대변하는 국회에 충분한 문제제기와 실효적 조치를 취해줄 것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진행하였습니다.

 

 

사드 배치 결정에 대한 법적 검토 의견서

 

I. 기초 사실


1. 사드배치 결정 및 경과

- 2016. 2. 7. 주한미군 사드 배치 한미 공식협의 개시 발표

- 2016. 3. 4. 주한미군의 THAAD 배치 관련 한미 공동실무단 구성 관련약정 체결.

- 2016. 7. 5. 국방부 “사드배치 시기·지역 결정되지 않았다”

- 2016. 7. 8. 국방부 한미공동실무단 사드 한반도배치 공식 발표

- 2016. 7. 13. 한미, 사드 ‘경북 성주’배치 공식발표

 

2. 주변국의 반응
○ 중국
- 7월 8일 중국 외교부, 김장수 주중 한국대사와 맥스 보커스 주중 미국대사 초치. "강렬한 불만과 단호한 반대" 입장 성명 게재, 훙레이 외교부 대변인 브리핑, "즉각 사드 배치 절차를 중단해야 한다"
- 7월 9일 왕이(王毅) 외교부장 언론 인터뷰 - “사드 배치는 한반도의 방어 수요를 훨씬 초월하는 것”, “그 어떤 변명도 무기력하다”, “신중히 행동하고 큰 잘못을 저질러서는 안 된다”
- 양윈쥔 중국 국방부 대변인 담화 - “한미 양국의 관련 행위를 긴밀히 주시하고 있으며, 국가의 안전과 지역의 전략적 균형을 위해 필요한 조치를 고려할 것”

 

○ 러시아
- 7월 8일 외무부 성명 - "러시아와 다른 국가들의 단호하고 지속적 반대에도 불구하고 미국과 한국이 사드 시스템의 한국 배치 합의에 이르렀다"며 "이 행보는 러시아의 심각한 우려를 불러일으킨다". "우리는 이 문제 논의 초기부터 지속적이고 일관되게 그러한 결정이 불가피하게 초래할 위험한 결과에 대해 지적해 오면서 우리 파트너들(한·미)에게 옳지 않은 선택을 하지 말 것을 호소해 왔지만 유감스럽게도 이 같은 호소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미국은 동맹국들의 지원 하에 아시아태평양지역 글로벌 미사일방어(MD) 전력을 계속해 강화하고 있으며 이는 아태 지역과 그 외 지역의 전략적 균형을 훼손하는 결과로 이어질 것", "어떤 명분을 대든 그러한 행동은 가장 부정적 방식으로 미국이 그렇게 충실성을 주창하는 글로벌 전략 균형에 영향을 미칠 것이며, 지역 긴장을 고조시키고 비핵화 과제를 포함한 한반도 문제 해결에 새로운 어려움을 조성할 위험이 충분하다", "우리 파트너들이 해당 지역의 복잡한 정세를 고려하여 모든 상황을 다시 한 번 균형감 있게 판단하고 동북아 지역과 역외 지역 상황에 비극적이고 불가역적인 결과를 가져올 수 있는 숙고하지 않은 행동을 하지 않기를 기대한다"

 

○ 일본
- 7월 17일, 일본 언론에 따르면 아베 총리는 몽골 울란바토르에서 열린 아시아·유럽 정상회의(ASEM·아셈) 갈라 만찬에서 옆자리에 앉은 박 대통령에게 사드 배치를 지지한다고 밝힘.

 

○ 북한
- 7월 11일 조선인민군 총참모부 포병국 중대경고. "세계 제패를 위한 미국의 침략 수단인 '사드' 체계가 남조선에 틀고 앉을 위치와 장소가 확정되는 그 시각부터 그를 철저히 제압하기 위한 우리의 물리적 대응조치가 실행될 것"이라고 밝혔다고 조선중앙통신이 보도.

 

 

II. 사드배치결정에 대한 헌법․법률적 검토

1. 국민주권의 원리의 실종 - ‘미 국방부’의 결정이 졸속적으로 ‘한미동맹’의 결정으로

○ 국민주권의 원리 : 국가의 최고의사를 결정할 수 있는 원동력인 주권을 국민이 가진다는 것, 모든 국가권력의 정당성의 근거가 국민에게 있다는 원리

○ 헌법 제1조 ①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②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 정부는 사드배치와 관련하여 3무 대응(요청도, 협의도, 결정도 없다)으로 일관하면서 국민들에게 어떤 정보도 제공하지 않다가 졸속적으로 ‘한미동맹’ 차원의 결정이라며 발표. 정부의 이런 태도는 사드 배치가 한국에게 주는 군사적, 경제적, 정치적 이익 혹은 불이익이 무엇인지에 대한 국민적 논의를 원천적으로 차단. 국민주권의 원리에 흠결을 초래함.


2. 헌법 60조에 따른 국회 동의의 필요성

 가. 사드 체계 도입 결정의 성격

 

1) 조약의 의의
- 조약은 국가 또는 기타의 국제법주체 상호간에 그 효과가 귀속되는 국제적 합의를 말한다.
- ‘조약법에 관한 비엔나 협약’은 조약을 “단일의 문서 또는 둘 또는 그 이상의 관련 문서에 구현되고 있는가에 관계없이 또한 그 특정의 명칭에 관계없이, 서면 형식으로 국가 간에 체결되며, 또한 국제법에 의하여 규율되는 국제적 합의”로 정의하고 있다. (Vienna Convention on the Law of Treaties 제2조 제1항 (a))
 

 2) 사드배치 결정의 성격

- 사드배치 결정은 ① 국제법 주체인 한미 간에 ② 토지 공여와 시설 건설 및 관리, 무기체계 도입이라는 권리·의무관계를 창출하기 위하여 ③ 한미 공동실무단의 운용결과 보고서 등 서면형식으로 체결되며 ④ 국제법에 의하여 규율되는 합의로써, 그 형식이 어떠하든 조약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 사드배치 결정은 정부가 주한미군사령관의 협의요청을 받아 별도의 약정을 체결하고 실무단을 구성하여 4개월 동안 공식적으로 협의를 진행하였고, 국방부 장관이 운영결과보고서 등 협의 결과를 승인한 후 한미 양국의 합의로 발표하였다는 점, 특히 국가의 이익과 국민의 권리의무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는 점에서 조약의 성격을 가지는 국가간 합의로 보아야 할 것이다.

 

나. 국회 동의의 필요성 - 헌법 제60조의 의의 및 내용

- 대한민국 헌법 제60조 제1항은 “국회는 상호원조 또는 안전보장에 관한 조약, 중요한 국제조직에 관한 조약, 우호통상항해조약, 주권의 제약에 관한 조약, 강화조약, 국가나 국민에게 중대한 재정적 부담을 지우는 조약 또는 입법사항에 관한 조약의 체결·비준에 대한 동의권을 가진다.”고 규정하고 있다.

- 위와 같이 헌법 제60조 제1항은 국회의 동의가 필요한 조약을 7가지의 유형으로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있는데, 이는 조약의 체결권을 대통령의 전속적 권한으로 규정하고 있는 현행 헌법상 국가의 이익과 국민의 권리의무에 중요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조약에 한하여 최소한의 통제를 하려는 의도를 가진 것이다.  실제 조약에 대한 국회의 동의권은 대통령의 자의적인 대외적 대표권행사를 민주적으로 통제하고, 국민적 합의를 형성하기 위한다는 의의를 갖는다.
- 다만, 헌법 제60조 1항에서 국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고 열거된 조약이 지나치게 추상적이고 포괄적이라는 점에서 어떠한 조약이 국회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지 여부가 불분명한 경우 국회의 동의를 구하는 쪽으로 해석해야 할 것이다. 국회의 동의는 ‘국민주권원리를 실현’하는 방법이고 조약의 체결에 있어 ‘민주적 통제를 통해 조약의 국내법적 효력을 정당화 내지 강화’시켜주기 때문이다.

- 더욱이 그 조약이 국민의 권리와 의무에 관한 내용을 포함하고 있어 조약의 체결로 인해 국민의 권리 의무가 직접적으로 형성되는 것이라면 국회의 동의라는 절차를 거쳐 이를 통제하고 규범력을 부여하는 과정이 반드시 필요하다.

 

다. 사드배치 결정은 국회의 동의가 필요한 조약

 

1) 사드 배치는 한미 상호방위조약의 목적 범위를 넘음

 

- 대한민국과 미합중국간의 상호방위조약

제2조 당사국 중 어느 일방의 정치적 독립 또는 안정이 외부로부터의 무력침공에 의하여 위협을 받고 있다고 어느 당사국이든지 인정할 때에는 언제든지 당사국은 서로 협의한다. 당사국은 단독적으로나 공동으로나 자조와 상호원조에 의하여 무력공격을 방지하기 위한 적절한 수단을 지속하여 강화시킬 것이며, 본 조약을 실행하고 그 목적을 추진할 적절한 조치를 협의와 합의하에 취할 것이다.

제4조 상호적 합의에 의하여 미합중국의 유군해군과 공군을 대한민국의 영토내와 그 부근에 배치하는 권리를 대한민국은 이를 허여하고 미합중국은 이를 수락한다.


- 정부는 사드의 배치가 ‘한미상호방위조약에 의해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국회의 비준동의가 불필요’하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사드의 배치는 한반도 방위를 위한 ‘외부로부터의 무력공격을 방지하기 위함’이라는 목적(제2조)이 허용하는 범위를 넘어서는 것이므로 국회의 동의가 반드시 필요하다.

- 한미 양국은 주한미군의 사드배치가 북한의 핵·미사일을 방어하기 위한 수단이라고 하지만, 중국과 러시아를 견제하고 동북아에서 미국의 정치·군사적 주도권을 확보하기 위한 수단이라는 평가가 지배적이고, 특히 미국의 MD체계가 한반도까지 확대되어 이로 인한 동북아 긴장고조와 군비경쟁이 가속화될 것이고, 이로 인한 글로벌 신냉전이 펼쳐질 것이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이미 언급한 바와 같이 주한미군 사령관과 미국내에서는 사드가 미국 MD의 일부라는 점을 명시적으로 밝히고 있기도 하다.

- 즉 주한미군의 사드배치는 단순한 레이더시설과 미사일, 그를 운용하는 부대를 배치하는 수준이 아니라 미국의 MD체계의 하나인 사드 시스템을 도입함으로써 대한민국이 미국 MD체계에 편입되었음을 공표하는 의미를 가진다고 볼 수밖에 없다.

- 그렇다면 사드는 단순히 한반도 방위라거나, 북한의 위협에 대한 방어를 목적으로 하는 한미상호방위조약의 목적범위를 넘게 된다. ‘말’로는 북한의 위협 때문이라고 하지만, 미국의 다른 자료들은 이미 오래전부터 사드 배치를 검토한 것으로 보이는데 이는 다른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닌지, 설령 북한의 위협을 그 목적으로 하더라도 주변국들과의 관계, 주변국들과의 관계에서 나올 파장 등을 고려할 때 과연 한반도에 사드를 배치하는 것이 적절한지 등에 대한 충분한 검토와 적극적인 이유가 필요한 것이다. 현재로서 사드는 군사적 효용성, 대북 방어의 실효성은 없는 반면 외교적, 정치적, 사회적 낭비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크다. 국회는 이 점에 대해 적극적으로 검증하고, 철회가 가능한 행동에 나서야 한다.

 

2) 주권의 제약에 관한 조약

- 주권은 접근 방법에 따라 다양한 의미를 가지고 있으나 대내적 절대 권력을 의미하는 주권, 영토에 대한 통제력을 의미하는 주권, 상호승인과 평등에 기초한 주권으로 구분할 수 있다.

- 일반적으로 국가 영역에 대한 배타적 관할권 또는 국민에 대한 인적 관할권을 배제하거나 제한하는 내용 또는 통치권을 제한하는 내용을 가지는 조약은 주권의 제약에 관한 조약으로 분류되는데, 사안의 정도에 대한 명확한 한계규정이 없기 때문에 주권을 제약하는 내용이면 모두 포함될 수 있어 그 범위가 포괄적이다.
- 자국에 주둔하는 특정국가의 군에 대한 치외법권을 인정하는 외국군대의 지위에 관한 조약, 해양경계획정에 관한 조약 등을 주권의 제약에 관한 조약으로 볼 수 있다. 여기서 외국군대의 지위에 관한 조약은 헌법 제60조 제2항의 외국군대의 대한민국 영역 안에서의 주류에 포함되는 것으로 해석될 수도 있다.

- 사드배치 결정은 한미상호방위조약이나 한미SOFA에 따른 단순한 무기 도입이 아니라 한반도 방위를 넘어 미국의 미사일 방어체계(MD)의 일환으로 중국과 러시아를 견제하기 위한 새로운 무기체계 구축을 의미한다는 점에서 한미상호방위조약의 범위를 벗어난 것이고, 대한민국에 새로운 주권의 제약을 가져온다는 점에서 국회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 조약에 해당한다.

- 대한민국에 배치되는 사드 시스템은 주한미군 소유로, 미국 예산으로 배치될 예정이고, 특히 사드 시스템의 레이다를 전방모드로 운영할지 종말모드로 운영할지 여부를 우리 정부가 결정할 수 없으며, 운영방법을 검증할 수도 없다. 국방부가 사드 배치 근거로 두고 있는 주한미군지위협정상 기지 내부의 출입이나 시설에 대한 검증은 미군 측의 허락 없이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 더욱이 제3국(중국이나 러시아 등)이 사드 레이다 등으로 인해 주권을 침해받았다고 주장하며 우리 정부에게 책임을 묻더라도, 우리 정부는 미군의 허락없이 이를 확인할 방법이 없고, 우리 영토 내에서 생기는 문제임에도 불구하고 우리 정부가 조사나 검증, 재발 방지 대안의 구상이나 집행 등을 할 수 없다는 점에서 심각한 주권의 제약을 가져온다 할 것이다.

 

3) 국가나 국민에게 중대한 재정적 부담을 지우는 조약

- 일반적으로 ‘국가나 국민에게 재정적 부담을 지운다’는 것은 국고로부터 재정지출을 하거나 차관협정 또는 차관지불에 대한 보증협정 등과 같은 채무의 부담으로 해석한다.

- 외교통상부 조약정보에 따르면 1964. 3. 9.에 발효한 대한민국 정부와 미합중국 정부간의 군산화전 건설을 위한 AID 차관협정, 1965. 6. 24. 대한민국과 아메리카합중국 간의 제3 및 제4 비료공장 건설을 위한 AID 차관협정은 모두 국회의 동의를 받은 것으로 나와 있다.

- 한편, 1974. 10. 25. 발효한 대한민국 정부와 일본국 정부 간의 농촌개발사업 및 대청댐 건설사업을 위한 차관에 관한 각서교환(¥ 31,320,000,000)는 국회의 동의를 받지 않았으나, 1980. 1. 18.발효한 대한민국 정부와 일본국 정부 간의 교육시설 확충, 국립의료 및 보건연구기관 장비현대화 및 도시하수처리시설 사업을 위한 차관에 관한 각서교환(¥ 19,000,000,000)는 국회의 동의를 받아 체결하였다. 이러한 과거 실무에 비추어 볼 때 금액의 크기가 국회의 동의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이 되기 어렵다는 것을 알 수 있다.
- 따라서 중대한 재정적 부담인지를 결정할 때 단순히 금액의 크기가 아니라, 협정체결 당시 국가의 재정상태와 경제성장력, 차관도입의 경우 대상에 대한 투자의 효과와 상환조건, 부담금 지출의 경우 그로 인해 얻을 수 있는 상대적 이익 등 사건에 따라 관련 상황들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판단해야 할 것이다.

- 사드와 관련하여 정부는 미군이 비용을 부담하기 때문에 재정적 부담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위 사드 배치를 위한 부지 선정 및 토지 공여, 시설 건설과 관리 등과 관련하여 대한민국에 막대한 비용이 발생한다는 의견이 적지 않은데, 이에 대해 충분히 검증, 확인하기 위해서라도 국회의 동의는 반드시 필요하다고 할 것이다.

 

▶ 이상과 같이 사드 배치 결정은 한미상호방위조약의 목적 범위를 넘어 주권의 제약과 국민에게 재정적 부담을 지우는 조약이므로 헌법 제60조 제1항에 따라 국회의 동의를 받아야 할 것이다.

▶ 특히, 사드배치 결정은 국가의 이익과 국민의 권리 의무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국회는 비준 절차를 통해 정부의 사드 배치 결정이 한미상호방위조약 범위 내에 있는 지 여부를 심의해야 하고, 주변국과의 군사‧외교 및 통상에 미치는 영향, 국민의 권리의무에 미치는 영향 등을 검토하여 당해 조약을 적절히 통제해야 할 필요가 있다.

▶ 정부는 사드배치의 필요성으로 대북 방어를 위한 국가안전보장을 내세우고 있으나, 사실상 사드가 대북 방어용으로 군사적 효용성을 가지고 있는지에 대한 심각한 의문이 제기되고 있고, 사드 배치 결정으로 인해 중국, 러시아 등과의 대외관계 악화가 현실화되었고 이로 인해 발생할 국익손실 등이 크다는 점에서 사드배치의 필요성에 대해 철저한 논증이 필요하며, 사드 배치 결정 과정의 문제점(국민주권원리 침해 등)에 대해서도 국회 차원에서 문제제기 및 검증절차를 거칠 필요가 있는 것이다.

 

3. 환경영향평가 미실시의 위법과 의견 수렴 절차 무시


- 정부는 사드 시스템이 주민 건강과 안전에 영향이 없다고 주장하며 환경영향평가 등을 실시하지 않은 채 일방적으로 부지를 발표하였다. 그러나 성주군 성산리 일대에 사드를 배치하는 것과 관련하여서는 사전에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하여할 법령상 의무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괌에 배치된 사드의 환경영향평가 초안을 근거로 주민 안전과 건강에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 그러나 국방부의 설명과 달리 미국에서도 안전거리를 적어도 400m이상으로 설정하고 있고, 최근 영남일보는 국방부장관과 직접 대화 했는데 요격 후 잔해 문제에 대해서는 국방부 측이 제대로 답변하지 못했다는 기사를 보도하기도 하였다.

-  여러 메체들을 통해서 이미 사드가 설치된 지역에서 발생한 문제들이 알려지기도 하였다. 환경과 안전에 대한 문제는 그 피해가 크기 때문에 더더욱 우리 법률이 규정한 절차가 반드시 준수되어야 한다.

- 사드를 배치하는 문제는 「환경영향평가법」제9조에 따라 국방․군사시설의 설치에 관한 계획이므로 전략환경영향평가의 대상이며, 그 경우 환경영향평가서 초안을 마련하여 공고․공람하고, 설명회를 개최하여 평가 대상지역 주민의 의견을 들어야 하며, 필요한 경우 공청회도 개최하여야 한다(제13조 등). 또한 「국방․군사시설에 관한 법률」에 따라 관계 지방자치단체의 장과도 협의하여야 하지만 이에 따른 협의를 한 바도 없다.

- 정부는 괌에서 작성된 환경영향평가서 초안을 근거로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하지 않아도 된다고 하고 있지만 아무런 근거가 없는 이야기이다. 주한미군의 무기체계라고 하더라도, 이미 법원은 평택 오산공군기지에 제2활주로 건설사업과 관련하여, “SOFA에 국내 환경법으로부터 면제된다는 규정이 없으면 국내 환경법을 준수해야 하며, 이에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하지 않은 것은 위법하다”고 판시한 바도 있다(서울행정법원 2010구합19256 연합방위력증강사업승인처분무효 사건 참조).

- 결국 환경영향평가법에 따라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하지 않고, 주민들의 의견수렴절차를 거치지 않은 것은 그 자체로 위법하고, 따라서 사드 배치 결정은 법적으로 취소되어야 할 것이다.


III. 국회의 실효적 행동을 촉구함

- 국민주권을 실현하는 국회의원의 역할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한 때임.

- 국회가 국민에게 부여한 권한과 의무를 충분히 활용하여 국민적 의혹에 답할 필요가 있음. 특히 사드 배치는 이를 배치하였을 때의 이익과 불이익 사이에, 혹은 이를 배치하였을 때와 그렇지 않았을 때의 영향 등에 대해 이익형량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으므로, 과연 사드배치가 목적의 정당성이 있는지, 설령 있다고 하더라도 과연 다른 여러 가지에 비추어 합리적인 수단인지 등에 대해서 광범위한 검토가 이루어져야 함.

- 국회의 책임있고 실효적 행동을 촉구함.

 

 

 

 

화, 2016/07/19- 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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