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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조치 소홀로 근로자 사망, 원·하청 집유·벌금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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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조치 소홀로 근로자 사망, 원·하청 집유·벌금 (뉴시스)

익명 (미확인) | 수, 2016/08/03- 09:38

안전조치 소홀로 근로자 사망, 원·하청 집유·벌금 (뉴시스)

용접작업을 하던 중 위에서 떨어진 물건에 머리를 맞아 근로자가 사망한 사고와 관련해 해당 원청·하청 관계자에게 집행유예와 벌금형이 선고됐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피해자에게 안전모를 지급하지 않고, 크레인 작업과 관련한 안전교육을 실시하지 않는 등 잘못이 인정된다"며 "다만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유족을 위해 일정액을 공탁한 점 등을 고려해 양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아래 주소에서 기사 전문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출처 http://www.newsis.com/ar_detail/view.html?ar_id=NISX20160802_0014261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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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양주 아파트 공사현장 사고,인부 2명 사망 3명 신체절단 등 중상

“며칠전 크레인에 고정핀 사라져” (아주경제)

22일 발생한 남양주 아파트 공사현장 사고로 인부 2명 사망하고 3명이 중상을 입었다. 인부 2명 사망하고 중상을 당한 3명 중에는 신체가 절단된 부상자도 있고 2명은 생명이 위독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인상 작업은 지난 20일 진행될 예정이었지만 이날로 연기됐던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당시에도 이날 부러진 지점인 아파트 11층 높이 부분에서 결함이 발견돼 작업이 중단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결함을 고치고 이날 다시 인상 작업이 진행됐다.


아래 주소에서 기사 전문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출처 http://www.ajunews.com/view/20170522225516364

화, 2017/05/23- 10: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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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게 메탄올이었다고?" 메탄올 실명, 안전교육만 받았어도 (노컷뉴스)

[일터 사망, 이것만 없었어도…②] 안전교육만 받았어도…산재사망 10명 중 1명꼴 교육 못받아 사망

안전교육은 일터에서 재해를 당하지 않기 위한 가장 기본적인 수칙이다. 그러나 현장에서 안전교육은 무시되기 일쑤다. 지난달 발생한 고려아연 황산 누출사고 때도 노조 측에 따르면 안전교육은 전날에 8명이 받았지만 현장에는 20명 이상이 투입됐다. 투입된 인력들은 황산에 대한 기본 지식도 없는 경우가 많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안전보건공단의 산업재해현황분석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4년 기준으로 안전지식 부족이나 교육 불충분 등 교육적 원인으로 발생한 산재 사망사고는 전체 재해사망자의 9% 수준이다. 산재 사망자 10명 중 1명이 안전교육 부실로 사망하는 셈이다.  


아래 주소에서 기사 전문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출처 http://www.nocutnews.co.kr/news/4617536

화, 2016/07/05- 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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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모 미지급 추락 사망케 한 업체대표에 집행유예 (연합뉴스)

공사장 근로자에 대한 안전 조치 의무를 소홀히 한 공사 하청업체 대표와 건설업체 대표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의정부지법 형사2단독 정재민 판사는 안전모 등을 지급하지 않아 직원이 추락해 숨지게 한 혐의(업무상과실치사 등)로 기소된 공사장 감독 유모(58) 씨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고 18일 밝혔다. 


아래 주소에서 기사 전문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출처 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6/04/18/0200000000AKR2016041811…

화, 2016/04/19- 09: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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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모만 썼어도"…어느 청소노동자의 죽음 (노컷뉴스)

최근 인천의 한 지하철역에서 50대 청소 노동자가 사다리에서 떨어져 숨지는 안타까운 사고가 일어났다. 이 청소노동자는 '안전모'만 썼어도 살릴 수 있었지만, 인천교통공사는 '안전모 지급 의무'조차 무시한 것으로 드러났다. 

안전방재단 관계자는 "청소노동자들은 높은 곳에서 작업할 일이 많지 않은 데다 예산 부족문제도 있어 안전모를 개별 지급하지 않고 공동으로 사용하도록 한다"고 말했다. 하지만 이는 명백한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이다. 


아래 주소에서 기사 전문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출처 http://www.nocutnews.co.kr/news/4562823

수, 2016/03/16- 09: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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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도급인에게는 수급인의 사고방지 위한 안전조치 주의의무 없다”(경향)

대법원은 “도급인에게 수급인의 업무에 관해 구체적인 관리·감독의무가 부여돼 있거나 도급인이 공사의 시공이나 개별 작업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지시·감독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도급인에게는 수급인의 업무와 관련하여 사고방지에 필요한 안전조치를 할 주의의무가 없다”고 밝혔다.


아래 주소에서 기사 전문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출처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511121200201…

금, 2015/11/13- 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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