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도급인에게는 수급인의 사고방지 위한 안전조치 주의의무 없다”(경향)
대법 “도급인에게는 수급인의 사고방지 위한 안전조치 주의의무 없다”(경향)
대법원은 “도급인에게 수급인의 업무에 관해 구체적인 관리·감독의무가 부여돼 있거나 도급인이 공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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