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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조치 소홀로 근로자 사망, 원·하청 집유·벌금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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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조치 소홀로 근로자 사망, 원·하청 집유·벌금 (뉴시스)

익명 (미확인) | 수, 2016/08/03- 09:38

안전조치 소홀로 근로자 사망, 원·하청 집유·벌금 (뉴시스)

용접작업을 하던 중 위에서 떨어진 물건에 머리를 맞아 근로자가 사망한 사고와 관련해 해당 원청·하청 관계자에게 집행유예와 벌금형이 선고됐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피해자에게 안전모를 지급하지 않고, 크레인 작업과 관련한 안전교육을 실시하지 않는 등 잘못이 인정된다"며 "다만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유족을 위해 일정액을 공탁한 점 등을 고려해 양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아래 주소에서 기사 전문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출처 http://www.newsis.com/ar_detail/view.html?ar_id=NISX20160802_0014261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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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 청소노동자 10명 중 6명 "사용하고 버린 주삿바늘 찔렸다" (매일노동뉴스)

병원 청소노동자의 62.5%가 사용하고 버린 주삿바늘과 칼에 찔리거나 베인 경험이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조사를 의뢰한 공공운수노조 의료연대본부는 원청인 병원이 안전교육과 보호구 제공 책임을 져야 감염사고를 막을 수 있다고 주문했다.

연구 책임자인 이상윤 건강과대안 연구원은 “안전수칙과 보호구 제공 책임을 하청업체가 아닌 병원이 지도록 해야 한다”며 “일상적 안전교육과 안전한 노동환경 구축, 충분한 인력을 확보해야 감염병을 예방할 수 있다”고 밝혔다.



아래 주소에서 기사 전문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출처 http://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39355

금, 2016/07/29- 10: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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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친 것도 억울한데 조롱문자까지" (오마이뉴스)

화상 사고를 당한 노동자는 65세의 여성 노동자로 인근 직업소개소에서 일용직으로 채용돼 일을 하다 변을 당했다. 이 과정에서 회사는 유독성 물질에 대한 안전교육은커녕 안전장구도 지급하지 않았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또 산재처리를 요구하는 피해 여성노동자에게 회사 관리자는 "사람이 사람답게 살아야지요" 등의 인격을 조롱하는 문자를 보내기도 했다. 회사는 피해여성노동자가 산재처리를 요구하자 병원에 지급했던 입원비까지 돌려달라고 요구해 '갑질' 논란으로 번지고 있다.


아래 주소에서 기사 전문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출처 http://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2220264

목, 2016/06/23- 1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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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소방, 용접 작업 안전조치 위반 ‘강력 대응’(아주경제)

인천소방본부(본부장 정문호)는 용접·용단작업 시 안전조치 위반으로 화재가 발생하면 관계자에게 과태료 부과 및 지방노동청에 통보하는 등 강력대응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용접·용단화재는 최근 3년간 71건이 발생했으며, 전체 화재 중 점유율은 낮지만 한 번 화재가 발생하면 120여 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2014년 고양터미널 화재처럼 다수의 인명피해를 발생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아래 주소에서 기사 전문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출처 http://www.ajunews.com/view/20160331112915421

금, 2016/04/01- 09: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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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에쓰오일 공사 현장서 폭발 화재, 또 안전관리 소홀? (부산일보)

국내 단일 플랜트 공사 중 최대 규모로 진행되는 에쓰오일 '잔사유 고도화 콤플렉스(RUC)' 프로젝트 현장에서 폭발을 동반한 불이 나 5명의 사상자가 발생했다. 대형 크레인이 넘어지면서 사고로 이어진 탓에 에쓰오일과 공사업체의 현장 안전관리가 소홀했던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아래 주소에서 기사 전문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출처 http://news20.busan.com/controller/newsController.jsp?newsId=20170423000136

월, 2017/04/24- 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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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식점 사장, 오토바이 배달직원에 안전모 지급 필수 (투데이경제)

앞으로 중국 음식점이나 치킨집 등 음식점 사업주는 배달 등을 위해 이륜자동차(오토바이)를 운행하는 근로자에게 승차용 안전모를 지급해야 한다. 또한 이륜자동차의 제동장치 등이 정상적으로 작동되지 않는 경우 근로자를 탑승시키지 못하도록 했다.

고용노동부는 2일 이런 내용을 담은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2일 공포했다.


아래 주소에서 기사 전문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출처 http://www.tookyung.com/news/articleView.html?idxno=48082

금, 2017/03/03- 1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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