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소식] 선흘곶자왈 이야기 마지막회

선흘곶자왈에 추진되고 있는 제주사파리월드 조성사업
양수남 제주환경운동연합 대안사회팀장([email protected])
화산이 만든 숲, ‘곶자왈’은 제주어로만 존재하고 우리나라에서 제주에만 존재하는 숲이다. 바위를 감싸안고 살아가는 나무들이 숲을 이룬 곶자왈은 마을주민과 생활사를 함께했던 숲이었다. 하지만 제주도가 관광지로 개발되면서 곶자왈은 개발의 표적이 된다. 특히, 한반도 최대의 상록활엽수림이라고 불리었던 선흘곶자왈의 한축은 이미 10여년전 묘산봉관광지구 개발로 사라져버렸다. 그런데 최근에 또다시 선흘곶자왈의 일부가 토석채취사업 승인과정에 있고 사파리 동물원을 만드는 계획도 추진되고 있다. 이 2개의 사업이 모두 승인이 될 경우, 광대한 상록활엽수림과 습지,동굴을 자랑하던 선흘곶자왈은 사실상 제주도지방기념물인 동백동산만이 ‘섬’으로 남게된다. 그래서 과거부터 현재까지 선흘곶자왈을 위협하고 있는 난개발의 문제점을 되돌아보는 기사를 4회에 걸쳐 연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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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곶자왈에 동물원을 짓겠다는 제주사파리월드 조성사업
평지에 형성된 상록활엽수림 중에서 한반도 최대 크기를 자랑했던 선흘곶자왈은 이미 10여년 전, 묘산봉관광지구(현재 세인트포 골프장)개발사업으로 인해 한축이 없어졌다. 게다가 최근에 다려석산 토석채취사업 계획이 승인될 경우 선흘곶자왈 북쪽에서부터 남쪽방향으로 야금야금 없애 갈 것이다. 그리고 이보다 더욱 압권은 동백동산 옆에 추진되고 있는 제주사파리월드 조성사업이다. [caption id="attachment_164870" align="aligncenter" width="565"]
▲ 사파리월드부지사진. 빨간선으로 그려진, 삼성공동목장이라고 쓰인 곳이 제주사파리월드 조성사업 부지이다. 이 넓은 면적의 선흘곶자왈을 세인트포골프장이 10여년전, 잠식했고 사파리월드 조성사업마저 통과되면 선흘곶자왈은 사실상 동백동산만이 섬처럼 남게된다.ⓒ제주환경운동연합[/caption]
제주사파리월드 조성사업은 제주도 구좌읍 동복리 97만3000㎡의 면적에 사파리, 실내동물원, 숙박시설, 휴게시설 등을 조성하는 계획이다. 하지만 이곳은 작년 8월 열린 도시계획위원회 자문회의 심의에서도 사업지로서 부적절하다고 판단하고 입지 재검토를 요구했던 곳이다. 그 이유는 1)사업대상지역이 문화재 보호구역(제주특별자치도 기념물 제10호 동백동산 등)에 인접한 지역이어서 보호구역에 대한 악영향이 우려되고 2) 해당지역에 습지가 많이 분포하고 있으며 3) 세계에서 이쪽 지역에만 서식하는 멸종위기종인 제주고사리삼 자생지 군락 분포 가능성이 높고 4) 공공자원에 대한 도민 갈등 유발 요인이 되는 점을 고려하여 사업구역 설정을 전반적으로 재검토해야 한다는 것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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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사진. 10여년전, 묘산봉관광지구 사업을 위한 도로개발을 하면서 드넓은 선흘곶자왈을 반으로 쪼개 놓았다.사진 오른편이 세인트포골프장이고 왼쪽이 사파리월드 사업예정지이다. ⓒ제주환경운동연합[/caption]
도시계획위원회 자문회의에서 이 정도의 강력한 주문사항이 나오는것은 드물다. 사실상, 사업계획 자체를 백지화하라는 주문에 다름 아니기 때문이다. 그만큼, 사업예정지의 가치가 큰데다가 사업계회 자체도 황당하기 짝이 없었기 때문이다. 도시계획위원회 자문회의의 주문사항이 강제성은 없었지만 사업추진이 힘들거라는 예상이 많았다. 그런데, 돌연 지난 5월 10일, 제주도는 환경영향평가협의회를 열어 환경영향평가 초안보고서 작성을 위한 환경영향평가 항목 등을 결정하기 위한 논의에 들어갔다. 사업승인을 위한 절차이행에 들어간 것이다.
# 제주사파리월드 사업부지는 선흘곶자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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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부지. 제주사파리월드 사업예정지. 상록활엽수림이 풍부한 선흘곶자왈의 일부이다.ⓒ제주환경운동연합[/caption]
인근의 다력석산 채석사업장 부지가 선흘곶자왈이냐 아니냐의 논쟁이 있는 것처럼 이곳도 마찬가지다. 이러한 논란을 불식시키기 위해 현재 제주도에서는 ‘곶자왈 경계설정 용역’을 진행하고 있고 내년 2월경에 보고서가 나올 예정이다. 그런데 곶자왈 관련한 여러 전문가들이 이곳은 지질적,생태계 측면에서 명백한 선흘곶자왈이라고 단언하고 있다. 이런 우려 때문인지 이 용역결과가 나오기 전에 서둘러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곶자왈이라고 판명될 경우 여론이 악화될 것이 뻔하고 사업추진에 걸림돌이 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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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부지습지. 선흘곶자왈의 가장 큰 특징인 습지가 사업 예정지안에 분포해있다.ⓒ제주환경운동연합[/caption]
선흘곶자왈은 거문오름에서 분출한 파호이호이용암(빌레용암)이 흐른 후에 숲이 형성된 지역이다. 그래서 파호이호이용암의 특징인 용암동굴이 곶자왈내에 여러 개 분포하고 있다. 그리고 이 평평한 바위위에 습지가 형성되어 있다. 게다가 상록활엽수림내 곳곳에 흩어져 있는 건습지 지역은 ‘제주고사리삼’이라는 세계에서 유일하게 이쪽 일대에만 서식하는 희귀한 식물이 자라는 곳이다. 이러한 선흘곶자왈의 특징을 사업예정지는 한치 어김없이 갖고 있다. 작년 도시계획위원회에서도 우려했던 것처럼 이미 제주고사리삼 군락지가 2곳 발견되었고 습지도 흩어져 있음도 사업자가 환경영향평가 평가 준비서에서 인정했다.
# 사라지는 마을공동목장과 곶자왈
제주사파리월드 사업부지는 동복리가 소유한 마을공동목장이다. 현재 50여개 남은, 우리나라에서는 제주도에만 있는 마을공동목장은 제주도의 소중한 목축문화유산이기도 하다. 주로 마을공동목장은 초원에 형성된 곳이 많지만 이곳처럼 곶자왈을 끼고 있는 공동목장도 청수곶자왈 등 여러 개가 있다. 물론 숲만 아니라 초지, 습지가 어우러졌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다. 사업예정지에 마을공동목장이 들어선 이유도 마소가 물을 마실 수 있는 습지가 여러 개 있고 먹이인 풀이 풍부하고 눈비와 강한 바람이 불 때 피할 수 있는 곶자왈이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한때는 116개나 되던 마을공동목장은 그동안 절반 이상이 사라져버렸다. 1930년대 116곳이었던 마을목장은 1987년 85곳, 2004년 74곳, 2011년 60곳에 이어 지난해 말에는 54곳으로 줄었다. 2010년 이후엔 해마다 1~3곳의 마을공동목장이 매각돼 사라지고 있는 것이다. 이것은 1980년대 중반에 수입 소가 들어와 소값이 폭락하면서 축산업이 쇠퇴하고, 집약적 사육관리로 목축 방법이 변한 이유도 있었고 1990년대부터는 개발 광풍으로 인해 골프장이나 위락시설로 바뀌었기 때문이다. [caption id="attachment_164874" align="aligncenter" width="640"]
▲ 공동목장. 마을공동목장은 제주도 중산간의 광활한 초원과 곶자왈을 볼 수 있는 마지막 땅일지도 모른다.ⓒ제주환경운동연합[/caption]
최근에는 중국 기업들까지 나서서 눈독을 들이고 있다. 올해도 서귀포시 남원읍 위미리 마을목장은 중국 기업의 손에 넘어가 분양형 콘도로 변했다. 마을공동목장은 제주도 중산간의 광활한 초원과 곶자왈을 볼 수 있는 마지막 땅일지도 모른다. 이러한 마을목장의 해체는 축산업의 포기인 동시에 전통적 목축문화의 소멸, 제주선조들의 체계적인 초지관리 시스템의 붕괴이며 제주도의 독특한 경관자원의 소멸을 의미한다. 더욱이 제주도의 중요한 토지자산과 경제적 토대가 붕괴되는 것이기도 하다.
제주사파리월드 조성사업 부지의 동복리 마을공동목장은 마을에서 매각하지 않고 사업자에게 50년 장기 임차하기로 했다. 매각보다는 나은 것이지만 마을주민과 제주도가 50년동안 이곳에 대해 아무런 권리를 행사할 수 없다는 점에서는 큰 차이가 없다. 게다가 이곳에서 살아가던 마소들과 노루, 오소리와 수많은 새를 내쫓고 외국 동물들을 데려와 동물원을 짓는 사업이기 때문에 선흘곶자왈과 마을공동목장의 해체와 다름이 없다. 그렇다면 이곳을 이런 식으로밖에 개발할 수 없는 걸까? 가까운 일본의 사례를 보자.
# 초지와 목장을 생태관광과 교육프로그램으로 활용하는 일본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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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eep농장. 일본의 공익재단법인 KEEP가 운영하는 친환경축산 농장. 소와 교감할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만들어 운영하고 있다.ⓒ제주환경운동연합[/caption]
일본 야마나시현 키요사토 지역은 해발 1,000M가 넘는 고원지대로서 3,000M급의 산과 숲, 초원이 많은 지대이다. 야마나시현은 이곳의 장점을 십분 활용해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며 생태계도 살리고 지역도 살리고 있다. 공익재단법인 KEEP(키요사토교육실험계획)은 창립한지 100여년이 넘은 야마나시현의 NPO(민간 비영리 단체)다. 야마나시현은 KEEP에게 약 240ha의 부지를 대여해주었다. KEEP는 이를 토대로 이곳에서 소를 사육하고 소에서 나오는 우유와 고기로 가공식품을 만들고 다양한 체험교육 프로그램과 숙박시설, 관련 가게를 운영하고 있다. 특히, 이곳에 있는 숲, 초지, 목장을 연계한 환경교육 프로그램으로 많은 학생들이 찾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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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eep팜숍. KEEP는 친환경축산으로 기른 소에서 나오는 재료로 다양한 유제품과 가공식품을 만들어 숍에서 판매한다. 대부분의 직원이 지역주민이고 지역 농산물도 함께 판매한다.ⓒ제주환경운동연합[/caption]
이러한 사업은 지역과 철저히 함께한다. 직원 100여명을 지역주민으로 채웠다. 지역농가에서 생산하는 농산물을 식당에서 쓰고 지역 수공예품과 공산품도 가게에서 판매한다. 제주도의 경우처럼 주민과 괴리된 사업을 진행하지 않는 것이다. 또한 목장의 시스템은 철저한 자연순환시스템을 적용한다. KEEP가 키우는 젖소 130마리의 똥을 퇴비로 만들고 이를 소가 먹는 목초지에 뿌려 풀을 키운다. 이렇게 자란 풀은 다시 소가 먹는다. 인공사료 의존성을 줄이고 친환경적인 축산 시스템을 만든 것이다. ▲ 마키바전경. 마키바공원의 설립목적은 축산업을 홍보할 수 있는 커뮤니티 공간제공, 학생들에게 축산 체험 프로그램 제공 그리고 목장에서 키우는 동물들의 분뇨를 이용한 퇴비를 지역농가에 제공하는 것이다. 야마네시현에서 예산을 전액 지원하고 NPO가 운영한다.
KEEP의 이러한 지역에서의 사업성과와 노력은 야마네시현 현립 목축 공원을 탄생시키는 계기도 되었다. 마키바공원(마키바는 ‘목장’의 일본어)이 그 예다. KEEP가 오랫동안 키우던 목장의 규모가 커지면서 관리가 힘들어지자 야마네시현에 협조를 요청한다. 이 협조요청을 받아들여 야마네시현이 설립과 운영예산을 전액지원하고 관리와 운영은 목축관련 전문 NPO에서 하는 마키바공원을 1984년에 개원한다. 현재 이곳에는 한해 25만명이 관람하며 무료로 운영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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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키바 전경 ⓒ제주환경운동연합[/caption]
마키바공원의 개원 목적은 시민들에게 축산업을 홍보할 수 있는 커뮤니티 공간제공, 학생들에게 축산 체험 프로그램 제공 그리고 목장에서 키우는 동물들의 분뇨를 이용한 퇴비를 지역농가에 제공하는 것이다. 더욱이 마키바공원은 지역 축산농가들의 도우미 노릇도 톡톡히 하고 있다. 마키바공원에서 키우는 소는 지역농가가 주인이다. 지역 축산 농가는 마키바공원에 소를 맡겨 전문적인 목축관리자들에 의해 키운다. 소가 임신하기 전까지 이곳에서 키우고 임신 후에는 다시 농가가 관리한다. 이것은 제주도의 전형적인 마을공동목장의 시스템이기도 하다. 마을의 마소들을 전문 테우리에게 맡겨 중산간의 목초지에서 길렀던 것과 유사하다. 마키바공원의 목축시스템도 철저한 자연순환시스템을 적용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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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염소와함께.마키바공원의 염소와의 교감 프로그램은 인기가 높다. 염소는 개와 비슷한 인간과의 공감능력을 갖고 있다.ⓒ제주환경운동연합[/caption]
# 이곳은 후세대와 타생명들의 삶의 터전이기도 하다
일본의 키요사토 지역과는 달리 제주의 마을공동목장은 현재도 거대자본에 매각되고 있고 대규모 관광시설이 들어서고 있다. 이러한 곳은 개발이 진행되는 순간부터 지역․지역주민과 괴리될 수 밖에 없고 철저히 이윤을 위한 시스템으로 돌아간다. 제주에도 일본과 같은 사례는 아직은 없지만 미약하나마 새싹은 자라고 있다. 상도리공동목장의 경우에 사업자와 연계하여 레일바이크 사업을 진행하면서 목장은 그대로 운영하고 있다. 레일바이크를 타는 탐방객들은 제주의 시원한 초원과 오름을 구경하면서 풀을 뜯고 있는 소들의 풍경에 감탄을 자아낸다. 서로가 상생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든 것이다. 청수곶자왈도 마찬가지다. 청수곶자왈은 청수리 마을공동목장이기도 하다. 청수리 마을회는 청수곶자왈을 주민들이 협심하여 생태탐방 프로그램을 만들려고 하고 있다. [caption id="attachment_164878" align="aligncenter" width="640"]
▲ 말과습지.사업예정지는 곶자왈이면서 오래된 마을공동목장이기도 하다. 이곳을 터전으로 살아가는 수많은 생명들과 마소를 몰아내고 외국의 동물을 들여오겠다는 것인가?ⓒ제주환경운동연합[/caption]
제주사파리월드 부지는 선흘곶자왈인 동시에 제주의 오래된 목축문화유산인 마을공동목장이다. 이곳에 사파리월드 사업이 승인된다면 곶자왈과 마을공동목장 2개를 동시에 잃는것이나 마찬가지이다. 제주의 중요한 자연자산과 문화유산이 사라지는 것이다. 더군다나 세계적으로 드믄 제주도가 가지고 있는 숲에 이곳과 어울리지 않는 동물을 데려와 키우겠다는 것은 이곳의 가치를 오히려 떨어뜨리는 일이다. 이곳에 오래전부터 살아왔던 수많은 곤충과 새, 양서파충류, 노루․오소리 등의 포유류와 마을공동목장에서 길러왔던 소와 말은 어디로 가란 말인가? 토종생물을 몰아내고 외국 동물을 키운다는 발상 자체가 위험한 것이다. 물론, 위에 소개한 일본의 사례가 쉬운게 아니다. 가야할 길이 멀다. 하지만 그 길이 멀다고 제주의 소중한 자산을 없애서는 안될 것이다. 왜냐하면 그 자산은 지금 현세대의 것만이 아니며 인간들만의 권리가 아니기 때문이다. * 지난 4회 동안의 연재를 마칩니다. 끝까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끝>
* 이 기사는 제주의소리에서도 보실 수 있습니다.


환경부에 따르면 우리나라에서 한 해 동안 버려지는 일회용컵은 84억 개나 됩니다❗❗
이렇게 많이 쓰이고 버려지는 일회용컵을 제대로 회수해서 재활용하기 위해 ‘1회용컵 보증금제’를 도입했지만, 전국에서 시행한다는 당초 계획과는 다르게 세종과 제주에서만 시행하는 것으로 축소되었어요? 때문에 아직까지 일회용컵의 회수율은 7%로 현저하게 낮습니다.
일회용컵이 쓰레기로 버려져 땅과 바다를 더 오염시키기 전에 1회용컵 보증금제 전국시행을 촉구하는 컵줍깅에 참여해주세요! 개인도, 모임도, 단체도 누구나 참여가 가능하니 많은 관심 바랍니다?
? 대상: 일회용컵을 함께 줍고 기록하고 싶은 개인, 모임, 단체 누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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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가신청 ? 


마셜제도의 방사성노출로 인한 문제점 인식증진(Radiation Exposure Awareness Crusaders of Humanity-Marshall Islands(REACH-MI)) 이라는 단체에서 온 데스몬드 나레인 도울트람(Desmond Narain Doulatram) 대표는 지속가능한 해양을 통한 지속가능한 푸른 지구를 위해 일본, 미국을 비롯한 국제사회가 노력해줄 것을 요청했다. 더욱이 태평양을 보호하는데는 립서비스를 중단하고 실질 행동이 필요함을 언급하며 지금 당장 긴급하게 해야 할 조치는 일본정부의 핵폐수의 해양투기 중단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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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폭78주년 원수폭금지세계대회・나가사키 대회에 참가 중인 환경운동연합 김춘이 사무총장[/caption]
필자는 일본방사성오염수해양투기저지공동행동(이하 공동행동) 활동을 소개하였다. 일본정부에게 욕상보관을 촉구하고 한국정부에게 국제해양법재판소제소할 것을 촉구하는 35만의 서명운동, 한국국민의 안전과 건강을 위해 관련 조치를 취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아무것도 하지 않는 한국정부에 대한 3만4천명의 헌법소원청구 활동. 런던의정에서 기초한 후쿠시마 방사능 오염수 해양 방류 금지 소송 현황, 9월 16-17일에 있을 미국 뉴욕 유엔본부건물 앞 글로벌 시민 촛불행동, 유엔인권이사회 진정 제기 운동 계획 등을 소개했다.
“핵에너지는 민주주의를 위협한다”는 슬로건으로 활동하는 ‘핵없는 세상을 위한 맨해탄 프로젝트(Manhattan Project for Nucler Free World)’의 마리 이노우에(Mari Inoue) 변호사는 핵폐수로 태평양을 오염시키지 말라는 우편엽서를 도쿄전력으로 보내는 운동을 전개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외에도 뉴욕 일본대사관과 영사관의 이런 시민들의 뜻을 전달하고 있다고 이야기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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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없는세상을위한맨해턴프로젝트의 "태평양을 핵으로 오염시키지 말라" 이미지[/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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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없는세상을위한맨해턴프로젝트[/caption]
발표가 끝나자 카슈미 퓨리슈 의사선생님이 다가와서 유엔인권이사회 진정 관련 관심이 있다며 함께 진행할 것을 제안해 왔다. 그 자리에 있는 많은 사람들은 한국시민사회가 이렇게 활발히 움직여줘서 매우 고맙다는 인사를 전해왔다.
회의가 끝나고 나가사키 피폭78주년 원수폭금지세계대회에 평화대사로 참가한 일본 고등학생 아유하와 스무기와 이야기할 시간을 가졌다. 일본정부의방사성오염수해양투기 이슈에 대한 그들의 생각을 물으니 그들의 대답은 “일본 육상에 보관해야지 왜 죄없는 태평양으로 해양투기하느냐” 였다. 비록 두명의 고등학생과 이야기하였지만 우리의 싸움에 희망이 느껴졌다. 한국의 대학생들도 제주의 중고생들도 그들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고 상황을 공유하니 한국에 같은 세대가 있음에 기꺼워 했다.
마셜제도의 데스몬드 나레인 도울트람 대표, 미국의 마리 이노우에 변호사, 뉴욕주 평화행동의 짐앤더슨 의장한테 각자 싸우지 말고 함께 싸울 것을 제안하니 모두 동의하였고 더 뜨거운 연대를 위해 한걸음 더 나아가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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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쿠시마 핵재앙이후 10년... 여전히 재앙[/caption]
2023년6월 27일 세계경제포럼은 중국이 오랜 시간 동안 세계무역기구에서 결의한 유해수산보조금 철폐 정책(World Trade Organization agreement for ocean sustainability)에 동의했다는 소식을 전했다. 유해수산보조금의 대상은 공해와 연근해 그리고 타국의 수역에서 진행하는 조업행위에 지원된다. 국제 시민사회와 학자가 20여 년 전 해양 생물 개체수를 저감하는 유해수산보조금 문제를 인지했고, 세계무역기구에 유해수산보조금에 문제를 다뤄 달라고 요구가 지금의 논의를 끌어내고 있다. 다른 시각으로 본다면 유해수산보조금에 대한 문제가 제기되고도 20년간 해결책 없이 계속 논의만 진행되고 있다는 얘기기도 하다. 세계무역기구는 작년 6월 12일 제네바에서 유해수산보조금 문제에 대해 부분적으로 유해수산보조금을 지급하지 말자는 협상을 진행했다. 협상 내용은 유류비와 다른 보조금이 빠진 불법⋅비보고⋅비규제(IUU) 어업과 남획에만 한정한 유해수산보조금이라 세계무역기구에서 규정하는 보조금에 대한 정의를 규정하자는 의견이 나올 것으로 예상한다. 다른 협정과 마찬가지로 유해수산보조금에 대한 결의가 세계무역기구 협정에 포함된다고 하더라도 시행까진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이다. 협정의 내용을 국내법으로 가져오는 절차와 유해수산보조금 지급에 해당하는 불법⋅비보고⋅비규제(IUU) 어업과 남획 대상을 규정하고 인과관계를 찾는 데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것이기 때문이다. 세계무역기구는 2025년 2월 모든 보조금 금지에 대한 협상을 재개한다.
유해수산보조금 철폐 결의 수용한 중국
각국의 국내총생산(GDP) 순위를 보면 육지와 해양환경에 큰 영향을 주는 국가 그룹을 묶어볼 수 있다. 물론 환경을 보전하는데 강력한 법과 제도가 있는 예외적인 국가가 국내총생산 순위에서 눈에 띄기도 하지만, 나라 대다수는 이름만 들으면 절로 동의하는 나라다. 총생산량이 증가하기 위해선 많은 산업시설과 사회기반시설이 충족해야 하기 때문이고, 이 조건을 충족하기 위해선 육상이나 해상 생태계에 치명적인 영향을 줄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국내총생산량 상위 15개국을 순위별 나열하면 미국, 중국, 일본, 독일, 인도, 영국, 프랑스, 러시아, 캐나다, 이탈리아, 브라질, 호주, 한국, 멕시코, 스페인의 순서다. 국제사회에선 경제 대국 반열에 속한 나라 중 중국과 러시아를 세계무역기구 유해수산보조금 철폐 결의에 동의하게 만드는 일이 어려울 것이라 예상했다. 한국과 일본은 중국과 러시아라는 그림자 속에 눈치를 보고있으리라는 것도 함께 예상한 일이었다. 그런데 중국이 결단을 내렸다.
예상과 다르게 중국은 천진에서 진행한 세계경제포럼 제14차 연례 회의에서 중국 정부가 해양의 지속가능성을 위한 무역협정을 수용했다고 밝혔다. 중국이 앞으로 어떤 조치를 세부적으로 취할지 지켜봐야 하지만, 바다를 배경으로 활동하는 활동가들은 중국의 선택이 세계무역기구의 164개 회원국에게 유해수산보조금 철폐 결의에 동의하게 하는 데 도움을 줄 것인지 각국 정부의 행동을 지켜보고 있다. 중국의 결의안 수용은 우리나라와 세계 활동가 네트워크에게 예상하지 못한 놀라움과 유해수산보조금 철폐에 대한 희망마저 주고 있다. 세계 수산물 생산 대국으로 불리는 중국이 세계무역기구의 결정을 쉽게 따르지 않을 것이라고 예상했기 때문이다. 2020년 국제연합식량농업기구(FAO)에 등록된 중국의 선박은 564,000척에 달한다. 많은 어업국이 중국의 유류보조금과 유해수산보조금 지원 정책을 핑계로 각국의 유해수산보조금 사업의 철폐를 미뤄오고 있었다. 우리나라도 같은 상황이다. 해양생태계의 재자연화를 위한 정책을 제안하면 어업과 관련한 이해관계자는 중국의 정책과 비교했을 때 손해가 크기 때문에 우리는 할 수 없다는 게 주된 변명이었다. 많은 나라에 거대한 핑곗거리를 제공하던 중국 정부가 전과 다른 모습으로 유해수산보조금 철폐 결의를 수용했기 때문이다.
유해수산보조금과 수산제도의 현실화
유해수산보조금은 세금을 통해 어업 강도를 유지하는 비용으로 볼 수 있다. 국제사회에서 언급되는 가장 큰 예는 유류보조금이다. 유류보조금이 지급되지 않으면 조업을 해도 손실이 발생하는 어업이 존재한다. 경제적 손해가 예상되는 어업에 보조금을 지급해 억지로 조업을 유지하고 있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 유류보조금이 없이 순익이 발생하지 않는다는 건 해양 생물의 개체수가 대폭 감소했다고 추측할 수 있다. 해양생물의 감소 중 가장 큰 원인은 인간 활동에 의한 간섭이다. 또, 해양생물에 영향을 주는 인간 활동의 간섭 중 하나는 강도 높아진 어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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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해수산보조금 철폐 결의를 수용한 국가 지도[/caption]
우리나라의 수산업법이 일제 강점기 일본의 수산업법에서 시작하다 보니 그동안 발전한 어선의 마력, 강도가 높아진 그물, 어군 탐지 능력, 가벼워진 선체 등 다양한 기술 발전을 법령이 따라가지 못하는 것이 현실이다. 일본은 2020년 태평양 전쟁 당시 만들었던 수산업법을 개정했다. 우리나라도 2021년 수산업법 전부 개정안을 통과했지만, 법령과 현실은 아직도 상당한 거리와 괴리가 있다. 강도 높은 어업으로 파괴된 해양생태계를 재자연화할 수 있는 법령으로 변경하기에 정부의 태도는 어업 이해관계자를 설득할 자신이 없는 것처럼 소극적으로 보인다. 정부가 개정안에서 어구 관리와 어구 보증금에 관한 근거법령을 남긴 건 작게나마 환영할 부분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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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8월 30일 현재, WTO 유해수산보조금 철폐 결의를 수용한 국가 ©WTO[/caption]
결의가 세계무역기구 협정에 포함되기 위해선 164개국의 2/3국인 109개국이 결의에 동의해야 한다. 오늘 8월 19일까지 지난 6월 불법⋅비보고⋅비규제(IUU) 어업과 남획에 대한 유해수산보조금 철폐 결의에 동의한 국가는 스위스, 싱가포르, 세이셜, 미국, 캐나다, 아이슬랜드, 아랍에미래이트, 유럽연합, 나이지리아, 벨리즈, 중국, 일본, 가봉, 페루, 우크라이나 순이다. 중국이 결의안을 수용한 후 일본이 일주일 만에 세계무역기구의 결정을 따라 수용하면서 동북아시아권에선 우리나라만 이 결의에 동의하지 않고 있는 나라가 됐다. 중국의 WTO 수산 유해수산보조금 중단 결의는 장기적으로 우리나라를 포함한 세계 각 어업국의 정책에 많은 영향을 줄 것으로 판단된다.
앞으로 한국 정부의 움직임에 귀추가 주목된다. 우리나라는 세계 유해수산보조금 지급국 상위 15개국 안에 들어있기 때문이다. 정확히는 상위 15개 유해수산보조급 지급국 중 우리나라는 중국, 일본에 이어 세 번째에 이름을 올렸다. 우리나라 유해수산보조금 총액은 14.996억 달러로 한화 약 2조가 넘는 금액이다. 이 중 배타적경제수역을 포함하는 관할수역 내에서 사용된 유해수산보조금은 13억2천억 달러로 전체 금액의 88%에 달한다. 캐나다 브리티시 컬럼비아 대학교는 세계 유해수산보조금의 20%에서 37%가 공해나 관할수역 외곽지역에서의 어업에 지원된다고 밝히고 있다. 바다에서 해양생물이 회유하는 동안 국경의 간섭을 받지 않지만, 이동하는 해양생물을 목적으로 어선이 따라가며 포획할 때 생기는 생태적 영향은 결국 모든 국가의 연근해 관할수역 생물까지 영향을 끼치게 될 것이다.
세계무역기구의 유해수산보조금의 범위가 불법⋅비보고⋅비규제(IUU) 어업과 남획에 한정돼 높아진 어업 강도를 고려한 유해수산보조금의 철폐를 요구해야 한다.
유해한 보조금 대신 유익한 보조금으로
해양생태계에 유익하게 작용하는 보조금이 있다. 한 예로 해양보호구역을 보전하는 비용이다. 법으로 지정한 해양보호구역은 인간 간섭을 최소화해서 해양생태계를 복원할 목적으로 지정한다. 실제로 영국의 라임베이 해양보호구역, 미국의 파파하노모쿠아키아 해양보호구역은 법적 지정후 영국 바다와 태평양에 직접적인 해양생물 개체수 증가에 영향을 줬다고 연구됐다. 파파하노모쿠아키아 해양보호구역은 세계에서 가장 큰 어업금지 구역으로 2006년에 지정됐다. 2016년 오바마 대통령 정부에 의해 그 규모를 넓힌 해양보호구역은 스페인 영토 세 배에 달했다. 2022년 10월 20일 사이언스지에 게재된 파파하노모쿠아키아와 관련된 논문에는 어업금지 해양보호구역의 넘침효과(Spillover effect)를 통해 태평양 황다랑어의 개체수가 54% 증가하고 눈다랑어 개체수가 12%가 증가하는 데 영향을 끼쳤다고 밝혔다. 비단 다랑어류 뿐 아니라 모든 어종 개체수의 8%가 증가하게 했다는 주장했다. 장기적 관점에서 인류와 해양생태계가 서로 공존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기 위해선 생태계에 유해한 보조금을 폐지하고 해양생태계가 재자연화할 수 있는 유익한 보조금으로 변화해야 한다. 인간 간섭을 없앤 해양보호구역의 확대는 해양생태계와 생물다양성을 건강하게 유지하고 인류와 해양생물의 공존점을 만들어 낼 것으로 기대한다.

정부의 자연 복원에 대한 전반적인 정책이 후퇴하고 있다. 환경단체에서 본 정부의 정책은 육상뿐 아니라 바다에서도 동일하게 진행되고 있어 매우 우려스러운 상황이다. 정부의 정책과는 반대로 국제사회는 2022년 생물다양성 협약을통해 글로벌 생물다양성 프레임워크(GBF)를 결의했다. 세계적 흐름이 생물다양성을 보전해야 한다는 흐름으로 정책을 결정하고 있는데 현재 우리 정부의 흐름은 생태계와 생물 그리고 다양성이 배제된 개발만 존재하고 있다. GBF를 통해 바다에서 눈여겨볼 부분은 2번, 3번, 18번 목표로 ▲훼손 생태계의 30%를 복원하는 것 ▲보호지역을 30% 이상 확대하는 것 ▲생물다양성의 유해보조금을 식별해 연간 5천억 불 이상을 삭감하는 것이다.
바다에서 훼손된 생태계를 복원한다면 얼마나 될까?
훼손된 바다를 가장 수치로 나타내기 쉬운 곳은 갯벌이다. 1987년 3,203㎢이었던 갯벌 면적은 2018년 기준 2,482㎢로 30년간 721㎢가 사라졌다. 721㎢는 72,100헥타르로 신안을 제외한 단일 보호구역으로 가장 면적이 넓은 가로림만 해양생물 보호구역의 7배가 넘는 수준이고 축구장 10만 980개의 넓이다. 바다 갯벌을 기준으로 찾을 수 있는 데이터의 수준이 1987년을 기준으로 하고 있어 더 오래된 데이터가 있다면, 훼손된 갯벌의 면적은 더 넓어질 것이다.
바다에서 진행된 인간 활동으로 파괴된 생태계는 추정조차 할 수 없다. 한 예로 41종의 허가어업 중 연안자망과 근해자망의 그물 허가량의 길이는 17만 킬로미터다. 지구가 약 4만 킬로미터의 둘레로 추정되기 때문에 지구를 4바퀴 감을 수 있는 양이다. 하지만 어구 관리 시스템의 부재로 어선에서 사용하는 어구량은 허가정수대비 2배에서 5배까지 더 사용하는 것으로 추정한다. 수치로 환산하기 좋은 자망 어업을 예로 들었지만, 39개의 허가어업이 있고 양식어업은 고려치 않은 수치라는 걸 생각해야 한다. 바다에서 사용하는 부표는 5,500만 개씩 사용하는데 유실되거나 폐기에 대한 데이터조차 존재하지 않는다.
‘21년 수산업법 전부개정안으로 어구관리에 대한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고 하지만, 이제야 법적 효력이 생기며 어구 관리에 대한 준비단계에 들어가고 있다. 수십 년간 사용하면서 유실되거나 고의로 폐기한 그물이 우리 바다에 한가득이다. 당연히 어업이라는 인간 활동으로 바다 생태계는 파괴됐지만, 그 추정조차 가늠하기 힘든 상황이다.
유럽은 자연복원법을 통해 생태계의 20%를 복원하는 걸 제도로 결의했다. 우리나라가 GBF 목표인 30%의 복원을 목표로 한다면 사라진 갯벌의 30%인 216제곱킬로미터(축구경기장 30,294개)를 복원해야한다. 유럽과 같이 20%만 고려한다 해도 144제곱킬로미터(축구경기장 20,196개)를 목표로 삼아야 한다.
이런 목표를 현실로 만들기 위해선 유럽과 같이 우리도 자연복원법을 제정해 법적 근거와 제도를 통한 실행 의지를 세울 필요가 있다.
보호지역 30%를 확보하는 것
GBF에서 세계가 주목하는 다른 한 가지는 육⋅해양 생태계의 30%를 보호구역으로 확장하는 것이다. 생물다양성을 보전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생태계를 보전하는 일이다. 생태계를 보전하기 위해선 인간 간섭을 최소화하거나 배제해야 한다. 법적인 보호구역 지정을 통한 인간 행위와 간섭을 배제하는 일이다. 하지만 8월 22일까지 IUCN에 등록된 우리나라 해양보호구역의 면적은 전체 관할수역 대비 2.46%에 불과하다. IUCN에서 표기된 우리나라 관할 수역은 한국과 일본 사이의 한일 중간수역이나 한국과 중국 사이의 한중 잠정수역에 대한 보수적 판단으로 우리 정부가 말하는 관할수역의 면적보다 모수가 20% 이상 적다. IUCN에 등록된 2.46%의 해양보호구역은 실제 모수가 더 큰 관할수역 면적을 대입하면 수치는 낮아질 수밖에 없다. 해양보호구역의 면적도 좁지만 인간 행위 제한에 대한 법적 근거가 없는 상황도 문제다. 미국의 해양대기청(NOAA)는 해양보호구역의 면적을 수치로 나타낼 때 행위 제한이 실제로 이뤄지고 있는 지역의 수치를 따로 나타낸다. NOAA는 인간의 행위 제한이 되지 않는 해양보호구역은 형식상 이름만 갖춘 지역(Paper park)으로 분류하고 있다. NOAA의 기준으로 우리나라 해양보호구역을 비교한다면 극히 일부를 제외하고는 모든 해양보호구역이 문서상으로만 존재하는 보호구역으로 봐도 무방하다. 법적 구역이라도 지역 주민이 해안 쓰레기를 줍기 위해 지원되는 폐기물처리 비용, 보호구역 주변에 건설되는 건물이 결국은 지어지겠지만 일반 건물보다 조금 더 많은 문서를 지출하게 하는 법적 절차 외에는 어업도, 주변 토지의 이용도 모두 가능하다.
우리나라 관할수역 대비 30%의 해양보호구역을 지정하면 장기적으로 해양생물의 다양성이 보장되면서 어업과 같은 인간 행위가 더 장기적으로 지속될 수 있다. 재자연화의 결과가 결국 인간 삶으로 돌아오게 될 것이다. 이런 결과는 실제로 영국의 라임베이 해양보호구역, 미국의 파파하노모쿠아키아 해양보호구역을 통해 입증됐다. 학자들은 법적 지정 후 영국 바다와 태평양에 직접적인 해양생물 개체수 증가에 영향을 줬다고 연구 결과를 발표했다. 파파하노모쿠아키아 해양보호구역은 세계에서 가장 큰 어업금지 구역으로 2006년에 지정됐다. 2016년 오바마 대통령 정부에 의해 그 규모를 넓힌 해양보호구역은 스페인 영토 세 배에 달했다. 2022년 10월 20일 사이언스지에 게재된 파파하노모쿠아키아와 관련된 논문에는 어업금지 해양보호구역의 넘침효과(Spillover effect)를 통해 태평양 황다랑어의 개체수가 54% 증가하고 눈다랑어 개체수가 12%가 증가하는 데 영향을 끼쳤다고 밝혔다. 비단 다랑어류뿐 아니라 모든 어종 개체수의 8%가 증가함을 입증했다.
유해수산보조금의 철폐
지난 2023년 6월 27일 세계무역기구는 중국이 세계무역기구가 결의한 유해수산보조금 철폐를 중국이 수용했다고 공식 발표했다. 중국이 오랜 시간 동안 세계무역기구에서 결의한 유해수산보조금 철폐 정책에 동의한 것이다. 그리고 일주일 뒤 일본이 중국에 이어 유해수산보조금 철폐 결의를 공식적으로 수용했다.
유해수산보조금은 공해와 연근해 그리고 타국의 수역에서 진행하는 조업행위에 지원되는데 정부가 어업에 지원하는 보조금을 말하고 이 중 해양생태계에 영향을 주는 보조금을 통칭한다. 국제 시민사회와 학자가 20여 년 전 해양 생물 개체수를 저감하는 유해수산보조금 문제를 인지했고, 세계무역기구에 유해수산보조금에 문제를 다뤄 달라고 요구가 지금의 논의를 끌어내고 있다. 다른 시각으로 본다면 유해수산보조금에 대한 문제가 제기되고도 20년간 해결책 없이 계속 논의만 진행되고 있다는 얘기기도 하다. 세계무역기구는 작년 6월 12일 제네바에서 유해수산보조금 문제에 대해 부분적으로 유해수산보조금을 지급하지 말자는 협상을 진행했다. 협상 내용은 유류비와 다른 보조금이 빠진 불법⋅비보고⋅비규제(IUU) 어업과 남획에만 한정한 유해수산보조금이라 세계무역기구에서 규정하는 보조금에 대한 정의를 규정하자는 의견이 나올 것으로 예상한다. 다른 협정과 마찬가지로 유해수산보조금에 대한 결의가 세계무역기구 협정에 포함된다고 하더라도 시행까진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이다. 협정의 내용을 국내법으로 가져오는 절차와 유해수산보조금 지급에 해당하는 불법⋅비보고⋅비규제(IUU) 어업과 남획 대상을 규정하고 인과관계를 찾는 데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것이기 때문이다. 세계무역기구는 2025년 2월 모든 보조금 금지에 대한 협상을 재개한다.
현재 우리나라는 세계무역기구 유해수산보조금 철폐 결의에 대한 아무런 입장을 내고 있지않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세계 유해수산보조금 지급국 상위 15개국 안에 이름을 올렸다. 정확히는 상위 15개 유해수산보조급 지급국 중 우리나라는 중국, 일본에 이어 세 번째 국가다. 캐나다 브리티시 컬럼비아 대학교 발표에 따르면 우리나라 유해수산보조금 총액은 14.996억 달러로 한화 약 2조가 넘는 금액을 유해수산보조금으로 지급하고 있다. 이 중 배타적경제수역을 포함하는 관할수역 내에서 사용된 유해수산보조금은 13억2천 달러로 전체 금액의 88%에 달한다. 브리티시 컬럼비아 대학교(UBC)는 세계 유해수산보조금의 20%에서 37%가 공해나 관할수역 외곽지역에서의 어업에 지원된다고 밝히고 있고 이런 유해수산보조금이 세계적으로 해양생태계에 악영향을 끼치고 있다.
바다에서 해양생물이 회유하는 동안 국경의 간섭을 받지 않지만, 이동하는 해양생물을 목적으로 어선이 따라가며 포획할 때 생기는 생태적 영향은 결국 모든 국가의 연근해 관할수역 생물까지 영향을 끼치게 될 것이다.
유해수산보조금에 대한 철폐를 국제사회가 동의하는 건 시간문제로 보인다. 이미 미국, 유럽연합, 중국, 일본 등의 국가가 유해수산보조금 철폐 결의를 수용했기 때문이다.
국제적 흐름에 맞춰가기위해선 재자연화를 위한 국가적 노력이 필요하다. 또, 국회의 노력 역시 매우 절실하다. 장기적 안목으로 생태계를 보전해 생물다양성을 지키는 방법이 인류와 생태계를 공존시키는 최선의 방법으로 자리 잡을 것이다. 국제사회의 일원으로 자연복원에 대한 법과 제도가 마련되지 않는다면, 우리나라는 세계적 흐름에서 벗어난 국가로 낙인찍힐 것이다




안녕하세요. 저는 환경운동연합 에코생활협동조합의 대의원 워킹맘 이서윤입니다.
생협을 한번이라도 이용해본 시민이시라면 어떤 마음으로 생협 매장에 찾아가는 지 아실 겁니다. 처음에는 저도 ‘유기농.무농약.공정무역’ 이런 딱지를 붙인 식품들을 굳이 사서 먹어야 하나, 너무 유난스럽게 내 몸의 건강을 위하는 것은 아닌가 했던 때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아이가 한명, 한명 또 한명 태어날 때마다 자연스레 생협을 찾는 횟수가 늘어갔습니다. 왜냐하면 어린 아이의 건강은 온전히 나의 선택에 좌우되고, 제게 그 무엇보다 귀한 가치는 아이들의 건강과 행복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저와 우리 가족, 이웃 모두에게 악영향을 미치는 나쁜 뉴스를 접했습니다. 자국의 발전소에서 생긴 사고로 오염된 물을 전 세계 인류와 해양생물들이 공동으로 소유한 바다에 흘려 버리겠다는 발상은 대체 어느 정도로 양심에 털이 나면 가능한 건지 짐작조차 안 됩니다.
게다가 자국의 어업을 수렁에 빠지게 하고, 국민 대다수가 반대하고 우려하는데도 굳이 남의 나라 핵오염수 방류를 쌍수 들고 환영하며 응원해주는 한나라의 지도자와 정치인들은 무엇을 먹고 살기에 그렇게 남의 집 불구경이 가능한지 모르겠습니다.
혹시나 제주도산 고등어만 안 먹고, 태안반도 바지락만 안 먹고, 동해 오징어만 안 먹으면 본인들은 무병장수, 자식들 걱정 없이 살 수 있다 착각하고 있나요?
바다는 돌고 도는데도 미국, 유럽 국민들은 별 소리 없는데 왜 대한민국 사람들은 유난스럽게 불안해 하냐, ALPS 시설로 위험한 핵종은 다 걸러내고 안전한 성분만 바다에 방류되는 거라는데 왜 그렇게 반대를 하냐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 오염수 방류 옹호자들의 논리를 수십, 수백 번 제 자신에게 물어봤습니다. 그 물음에 대한 결론이 ‘반대’로 내려지면 당당하게 ‘반대’를 하려구요.
그 수백 번의 물음에 대해 제가 내린 결론은 제가 오늘 이 자리(기자회견)에 선 것입니다. 그 모든 옹호론자들의 반문에도 불구하고 저는 차마 그 오염수 섞인 바다에 나의 아이들을 물장구 치러 들어가게 할 수는 없습니다. 원자력 전문가니, 핵물리학자니 이름도 거창한 분들이 언론에 나와 일본정부와 도쿄전력의 입장을 대변하셔도 소용없습니다. 저는 도저히 핵 발전소 연료봉이 녹아내린 곳을 휩쓸고 지나간 물이 우리 아이들이 좋아하는 바다 물살이 동식물의 몸 속에 들어가는 것을 보고 있을 수는 없습니다.
언제든 다시 제2, 제3의 후쿠시마 원자력 발전소 사고가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 때마다 지구 공동의 바다에 갖다 버릴 구실을 만들 순 없습니다.
이미 우리는 충분히 많은 핵발전의 리스크를 안고 살고 있습니다. 양심을 가지고 그 리스크를 최소화하는 노력을 기울이지 않는다면, 훗날 우리는 두고두고 오늘을 후회할 것입니다. 물론 양심이 있는 자라면 말입니다.
저는 지금 당장 핵 오염수 방류계획을 철회하기를 일본 정부에 강력하게 요구합니다. 또한 일본의 꼭두각시 놀음을 그만 두고, 우리나라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우선시 해주기를 대한민국 정부에 촉구합니다.
쏟아진 물은 다시 컵에 담을 수 없습니다. 저의 첫째 딸이 지금의 저와 비슷한 나이가 될 때까지 긴 시간 오염수를 방류하겠다는 이 끔찍한 악몽을 깨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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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무역기구 유해수산보조금 철폐 결의를 수용한 WTO 회원국[/caption]
최근 중국과 일본이 세계무역기구(WTO)의 유해수산보조금 철폐 결의를 수용했다. 지난 7월 27일 중국이 세계경제포럼 기간 중 세계무역기구 협의에 참여하겠다는 공식 입장을 밝히고 일주일 뒤 일본이 세계무역기구의 유해수산보조금 철폐 결의를 수용한 것이다. 유해수산보조금은 연근해와 주변 국가 수역 그리고 공해상 조업에 지급되지만, 생태적으로 악영향을 끼치는 활동에 지원되는 보조금을 말한다. 국제사회는 해양생태계에 악영향을 끼치는 보조금을 줄이고 해양보호구역과 같은 생태계에 유익한 보조금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목소리 높이고 있다. 하지만 동북아 삼국 중 유일하게 우리나라만 유해수산보조금 철폐 결의에 대한 입장을 보이지 않고 있다. 환경운동연합은 한국 정부가 조속히 유해수산보조금 철폐 결의에 참여할 것을 촉구한다.
지난 6월 27일 세계경제포럼에서 중국이 오랜 시간 동안 세계무역기구에서 결의한 유해수산보조금 철폐 정책에 동의했다는 소식을 전했다. 일주일 뒤 일본 역시 WTO 유해수산보조금 철폐 정책 동의를 공식화했다. 국제 시민사회와 학자가 20여 년 전 해양 생물 개체수 저감에 영향을 끼치는 유해수산보조금 문제를 인지했고, 세계무역기구에 유해수산보조금에 문제를 다뤄 달라고 요구가 지금의 논의를 끌어내고 있다. 다른 시각으로 본다면 유해수산보조금에 대한 문제가 제기되고도 20년간 해결책 없이 계속 논의만 진행되고 있다는 얘기기도 하다. 하지만 국제사회는 작년 6월 12일 제네바에서 유해수산보조금 문제에 대해 불법⋅비보고⋅비규제 어업과 남획에 사용하는 유해수산보조금을 지급하지 말자는 협의를 이끌어냈다.
정부는 장기적 안목으로 해양생태계에 유익한 보조금의 확장을 고민해야 한다. 세계무역기구의 유해수산보조금 범위는 불법⋅비보고⋅비규제(IUU) 어업과 남획에 한정돼 있다. 하지만 국제사회는 높아진 어업 강도를 고려해서 관련된 유해수산보조금의 철폐를 이끌고 해양생태계에 유익한 영향을 주는 보조금을 고민해야 한다. 한 예로, 해양보호구역과 같이 해양생태계를 보전하면서 생물 다양화에 영향을 끼치는 보호구역에 예산을 투입하는 것이다. 해양보호구역과 같은 보호구역에 보조금을 지출하면, 장기적 해양생물의 다양성을 보장하고 어민과 공존하는 방법을 모색할 수 있는 유익한 보조금이 될 것이다.
환경운동연합은 정부가 국제 사회의 목소리에 더 빠르기 대응하는 모습을 보이길 요구한다. 이번 결의가 세계무역기구 협정에 포함되기 위해선 164개국의 2/3국인 109개국이 결의에 동의해야 하는 단계가 있다. 오늘 8월 21일까지 불법⋅비보고⋅비규제(IUU) 어업과 남획에 대한 유해수산보조금 철폐 결의에 동의한 국가는 스위스, 싱가포르, 세이셜, 미국, 캐나다, 아이슬랜란드, 아랍에미리트, 유럽연합, 나이지리아, 벨리즈, 중국, 일본, 가봉, 페루, 우크라이나다. 비록 15개국이지만 짧은 시간 동안 미국, 유럽연합, 중국, 일본 등 해양생태계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국가들이 결의를 수용해 협정으로 만들어지는데 긍정적일 것으로 보인다. 현재까지 흐름으로는 동북아시아에서 우리나라만 이 결의에 동의하지 않는 나라로 나타난다. 결국, 우리 정부가 유해수산보조금 철폐는 따르게 될 국제적 흐름임을 인지하고 우리 정부가 더 선도적인 입장을 보여야 할 때다.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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