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콘텐츠로 건너뛰기

[토론회] 7/8(금), 20대 국회에서 개정해야 할 선거법 과제는? - 대표성과 비례성을 높이는 선거제도 개혁

지역

[토론회] 7/8(금), 20대 국회에서 개정해야 할 선거법 과제는? - 대표성과 비례성을 높이는 선거제도 개혁

익명 (미확인) | 금, 2016/07/08- 15:56

유권자 표심을 제대로 반영하는 선거제도 개편이 절실하다

7/8(금), 선거법 개정 토론회, 국민의 대표자 선출은 먹고 사는 문제와 직결

'대의민주주의'의 위기는 비례대표 확대와 결선투표제 도입으로 해결해야

 

 

7월 8일(금),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정치개혁특위와 국회시민정치포럼 공동 주최, 박주민 의원과 참여연대 공동 주관으로 "20대 국회에서 개정해야 할 선거법 과제" 토론회를 개최하였다. 이 날 토론회는 7일(목), <유권자의 자유로운 정치 참여> 토론에 이은 두 번째 토론 자리였다. 

 

토론 패널들은 국민 대표성과 비례성이 낮은 현행 선거법의 문제점과 원인, 해결 대안을 살펴보고, 허약한 대의민주주의에 대한 보완책으로 유권자 표심이 제대로 반영되는 선거제도, 대통령선거에서의 결선투표제 도입 등을 제안하며, 20대 국회가 선거법 개정에 나설 것을 촉구했다. 

 

 

 

 

1부에서는 <유권자의 표심과 일치하는 국회 의석 배분>을 주제로, 박근용 참여연대 공동사무처장, 최태욱 비례대표민주주의 운영위원장, 신장식 변호사(민변 정치개혁TF)가 토론하였다.

 

박근용 참여연대 공동사무처장은 정당 의회 민주주의에서 정당의 득표수와 정당이 차지한 의석수 사이의 비례성이 낮으면 그 선거제도를 통해 구성된 대표기관의 정당성과 대표성도 취약해진다고 말했다. 현행 선거제도는 지역구와 비례대표 선출이 독립적인 병립형 선거이며, 1등만 당선되는 지역구 선거에서 많은 사표(의석에 반영되지 않고 버려지는 표)를 양산하는 문제점이 있다고 지적했다. 전체 투표율 58.1% 중 그 가운데 절반 가량은 투표하고도 의석에 반영되지 않는 사표로, 20대 국회는 사실상 전체 유권자의 1/4 가량의 지지만을 받고 있는 것이며, 이는 우리 국회가 대표성과 민주적 정당성이 매우 부족함을 드러내는 것이라고 발언했다. 박근용 처장은 현재 300명 중 47명에 불과한 비례대표 의석으로는 이러한 문제점을 보완하기에 턱없이 부족하다고 지적하며, 연동형 비례대표제(정당 득표율에 따라 정당의 의석을 우선 배분하는 방식)를 실시하여 득표와 의석간의 비례성을 높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최태욱 비례민주주의연대 운영위원장은 지난 해 선거제도 개혁 이슈가 가장 뜨거웠지만 실질적으로 개혁을 이루지 못 했다고 지적하며, 제시된 여러 방안 가운데 중앙선관위가 제시한 권역별 비례대표제만으로도 현재보다는 비례성을 높일 수 있었다고 평가했다. 최태욱 운영위원장은 현행 제도의 가장 큰 문제점으로, 우리 국회의 낮은 대표성을 지적했다. 대의기관인 국회는 한국 사회의 '소우주'와 같아야 하는데 현재는 우리 사회 구성과 너무 동떨어졌다는 비판이다. 또한, 대의민주주의에서는 자신의 정치적 대표를 통해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해야 하는데 표심이 제대로 반영되지 않아, 오히려 대의민주주의가 보호해야 할 약자들은 정치적 대표를 갖지 못 하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현실적으로 자신의 표가 사표가 되지 않도록 '당선 가능성이 있는' 거대 정당에 전략투표를 할 수밖에 없어 실제 유권자가 원하는 정책, 지지하는 정당에 투표할 수 없는 상황도 지적했다. 마지막으로 최태욱 운영위원장은 사회적 합의와 여야 정치권의 동의를 가능하게 하는 것은 시민들의 조직된 힘이라고 주장하며, 이 과정에서 시민사회의 역할도 주문했다. 

 

신장식 변호사(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정치개혁TF)는 이번 총선 결과에 대한 분석과 함께 민변이 과제로 삼고 있는 정치개혁안과 방법론에 대해 토론했다. 신장식 변호사는 이번 총선에서 정책과 공론장(토론)이 없었고, 시민단체의 유권자에 대한 영향력도 낮았다고 평가했다. 그럼에도 소선거구제와 양당제를 뚫고 표심이 표출된 것은 선거제도 개혁에 대한 요구가 저변에 존재함을 보여준다고 말했다. 선거제도와 관련해서는, 연동형 비례제를 도입할 경우 의석이 초과되는 현상은 나올 수밖에 없고, 그 과정에서 의원 정수 확대가 가능할 것이라 전망했다. 방법 측면에서는, 그동안 헌법소원을 통해 1인 2표제 도입, 온라인 선거운동 허용, 선거구 인구편차 조정 등이 이루어졌지만 연동형 비례대표제 등을 헌법소원으로 얻어내기에는 아직 불투명하다는 의견을 밝혔다. 특히 2004년 전후에 정치에 대한 대중의 분노가 결국 정치 영역을 축소하는 방향으로 귀결되었던 점을 우려하며, 시민사회가 정치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좋은 정치'를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진 2부에서는 대통령 선거와 결선투표제 도입에 대해 김진욱 참여연대 운영위원장(변호사), 김형철 참여연대 의정감시센터 실행위원, 안용흔 대구가톨릭대학교 교수, 정해구 성공회대 교수가 토론하였다.

 

 

AW20160708_선거법개정토론회(1).jpg

 

 

김진욱 참여연대 운영위원장은 수장형 대의기관(대통령, 지방자치단체장, 교육감)의 선출을 위한 선거에서 결선투표제 도입이 필요함을 강조했다. 결선투표제는 1차 투표에서 과반 이상의 득표가 나오지 않으면 1,2위 혹은 1,2,3위가 2차 투표를 실시하는 선거제도로, 김진욱 운영위원장은 결선투표제가 없는 선거제도에서는 득표율 33% 이하의 대통령이 선출될 가능성이 큰데, 이는 득표수가 선거권자 총수의 1/3 이상(33.3%)이 되어야 한다는 헌법에 위배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한 표라도 더 많이 받는 사람이 5년 동안 국정을 이끄는 틀 안에서는, 결국 선거 막바지에는 후보 단일화 논란 속에 정책 경쟁은 사라지고 단일화 여부만 남는데 이는 국민적 동의를 얻기 더 어렵다고 설명했다. 김진욱 위원장은 결선투표제가 헌법을 개정해야만 가능하다는 의견과 달리, 선거법 개정만으로 제도 도입이 가능하다고 설명하며, 결선투표를 통해 절차적 민주화를 넘어 실질적 민주화를 이뤄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형철 참여연대 의정감시센터 실행위원은 대통령 선거에 있어 결선투표제가 필요한 이유에 대해 강조했다. 무엇보다 1위 대표제에 대한 문제의식으로, 대통령은 소수 지지로 이루어져서는 안 되며, 보다 많은 지지를 받아야 한다는 점을 들었다. 지난 대통령 선거도 전체 유권자의 38.9% 정도의 득표율로 선출되었는데, 과반 미만의 득표에 따른 정당성과 통치력의 위기 현상은 대통령의 정책 추진에 어려움을 낳게 된다고 지적했다. 또한, 국민의 표심을 반영하지 못하는 문제와, 후보 단일화로 인한 비효율적인 소모를 끝내야 한다고 밝혔다. 현재의 1위 대표제 선거제도는 선거공약 및 정책 중심이 아니라 인물과 지역 중심으로 치우쳐 정당 간에 지역주의 동원 등 후보 간의 무원칙한 연합을 지속시켰으며, 결과적으로 야합이라는 인식을 제공해 국민들에게 정당에 대한 불신을 갖게 했다고 설명했다. 또한, 김형철 실행위원은 결선투표제의 단점으로 여겨지는 점에 대해서도 반박했다. 2차 투표에서 투표율이 낮아질 것이라는 지적에 대해서는 프랑스 사례를 예로 들며, 투표율은 1차와 2차 투표에 따른 결과가 아니라 주요 정책, 정당 간 쟁점이 무엇인지에 따라 달라진다고 설명했다. 덧붙여, 한 명만 뽑는 투표방식은 최선의 후보를 뽑기보다 차악을 뽑는 경향을 낳는다고 지적하며, 호주와 같이 후보 간 선호하는 순위를 매겨 이를 반영하는 대안 투표제를 제안했다. 


안용흔 대구가톨릭대학교 교수는 결선투표제의 제도적 효과를 신생 민주주의 국가 사례 연구를 통해 설명했다. 안용흔 교수는 결선투표제 하에서 2차 투표로 올라간 후보자는 낙선한 군소정당을 지지하는 유권자의 표를 끌어오기 위해 군소정당의 정책을 반영하게 되고, 이로써 단순다수제 국가에 비해 사회의 다양한 요구들을 반영한 정책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안용흔 교수는 이러한 제도적 효과가 실제 어떻게 나타나는지 70년대 후반에서 80년대 후반에 민주화된 신생 민주주의 국가 연구를 소개했다. 신생 민주주의 국가의 복지지출과 사회갈등에 대한 결선투표제 영향력을 분석해본 결과, 결선투표제 도입 국가일 수록 복지지출이 높고, 사회갈등 수준은 낮은 것으로 확인됐다고 설명했다. 또한 대통령제 국가에서는 비례대표제 보다 결선투표제 여부가 상관관계가 더 높다고 덧붙였다. 마지막으로 안용흔 교수는 이와 같이 긍정적 효과가 있는 결선투표제를 도입하기 위한 조건으로 여야 간 정치적 논의, 정치적 협상이 불가피하다는 점을 시사했다. 

 

정해구 성공회대 교수는 다당제 경향 속에서 양자택일적 성격을 지니고 있는 대통령 선거제도는 '정당성의 위기'라는 문제가 불가피하다고 설명했다. 정해구 교수는 결선투표제는 선거 과정에서 후보 단일화를 위한 불필요한 논란을 줄일 수 있고, 연합정치 활성화를 통해 대통령 1인의 권력을 견제하는 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는 점을 근거로 최우선 과제임을 주장했다. 현재 양당 체제가 문제가 많다는 점을 국민 대다수가 인정하고 있는데 이와 관련하여 종합적인 정치개혁 방안보다는 단계적, 점진적 추진이 필요하고 그 가운데 결선투표제 도입을 우선적으로 도입해야 한다고 밝혔다. 

 

 

 

<20대 국회에서 개정해야 할 선거법 과제>

◎ 주최 :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정치개혁특별위원회, 국회시민정치포럼 

◎ 주관 : 박주민 의원실, 참여연대 

◎ 일시/장소 : 7/7(목), 7/8(금) 오전 9시 30분, 국회 의원회관 제9간담회실 

◎ 인사말 : 진선미 의원, 박주민 의원 

 

 

7월 7일(목)

유권자의 자유로운 선거참여 >> 토론회 둘러보기 

◎ 사회 : 민병덕 변호사 · 민변 정치개혁 TF 

◎ 패널  

 – 박근용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정개특위 공동위원장 · 참여연대 공동사무처장 

 – 박상규 프리랜서 기자 

 – 신우용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법제과장  

 – 이승훈 2016총선시민네트워크 공동사무처장 ·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사무국장

 – 한민금 정치발전소 기획팀원 · 이상한 나라의 선거 기자단

 

 

7월 8일(금)  

1부. 유권자 표심과 일치하는 국회 의석 배분 

◎ 사회 : 박차옥경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정치개혁특위 공동위원장 · 한국여성단체연합 사무처장

◎ 패널 

 – 박근용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정개특위 공동위원장 · 참여연대 공동사무처장 

 – 신장식 변호사 · 민변 정치개혁 TF

 – 최태욱 비례민주주의연대 운영위원장 

 

2부. 대통령 선거와 결선투표제 도입 

◎ 사회 : 박차옥경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정치개혁특위 공동위원장 · 한국여성단체연합 사무처

◎ 패널 

 – 김진욱 변호사 · 참여연대 운영위원장 

 – 김형철 성공회대 교수 

 – 안용흔 대구가톨릭대 교수 

 – 정해구 성공회대 교수 

 

 

>> 자료집 보기 

 

 

시민들의 의견

댓글 달기

Plain text

  • 웹 페이지 주소 및 이메일 주소는 자동으로 링크로 전환됩니다.
  • 줄과 단락은 자동으로 분리됩니다.
  • 사용할 수 있는 HTML 태그: <a href hreflang> <em> <strong> <cite> <blockquote cite> <code> <ul type> <ol start type> <li> <dl> <dt> <dd>
이미지
무제한 수의 파일을 이 필드에 업로드할 수 있습니다.
50 MB 한계입니다.
허용된 유형: png gif jpg jpeg.
Enter the YouTube URL. Valid URL formats include: http://www.youtube.com/watch?v=1SqBdS0XkV4 and http://youtu.be/1SqBdS0XkV4.
CAPTCHA
스펨 사용자 차단 질문

'2015정치개혁시민연대'는 민의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거대 정당들의 정치독점을 공고히 하는 선거제도를 바꾸기 위해 250여 개 시민단체가 모인 연대기구입니다. 서울, 인천, 울산, 충북, 광주, 부산 등 지역 단체들과 여성, 청년 등 부문 단체들이 함께하고 있습니다. 정당득표에 따른 의석 배분과 비례대표 확대를 위한 캠페인을, 국회를 상대로 거리와 지면에서 펼치고 있습니다. 시민들의 삶에 큰 영향을 미치는 정치개혁 논의가 국회 안에 좁게 갇혀서는 안 됩니다. 전문가, 학계, 시민운동가, 이해당사자 등 시민들의 생생한 목소리를 모아 연재합니다. 
 
※ 이 칼럼은 오마이뉴스에서도 보실 수 있습니다 
[선거제도만 바꿔도 달라진다①] 국회의원 수 늘리는 것, 그것이 개혁이다 - 강우진 경북대학교 정치외교학과 교수
[선거제도만 바꿔도 달라진다②] 전셋값 걱정, 이렇게 해결하세요 - 박창수 목사·주거권기독연대 공동대표
[선거제도만 바꿔도 달라진다③] 여성의원수 190개국 중 111위, 부끄럽다 - 박진경 인천대 객원교수·여성연합 성평등연구소장

 

 

 

소수자·약자 배려하는 선거제도 개혁되어야

[선거제도만 바꿔도 달라진다④] 이은영 전국철거민협의회 중앙회 지도위원

 


약 2200년 전 양나라 혜왕이 맹자를 국정 자문으로 모셨다. 양혜왕이 맹자에게 물었다. "나는 백성을 위해 경제를 살리고, 잘 사는 사람에게서 세금을 걷어 못 사는 사람에게 베풀고 있으니 폭정을 일삼는 이웃나라 왕보다 잘하고 있지요?" 맹자가 답했다. "왕께서는 비록 백성을 위한다지만 왕의 욕심을 위해 주변 나라를 정복하며 전쟁을 일삼고 있습니다", "전장에서 백 걸음을 도망친 동료를 향해 오십 보를 달아난 병정이 '저놈은 먼저 도망쳤으니 비겁하다'라고 욕하는 것과 다르지 않습니다." 이것이 오십보백보란 말의 유래다.

 

이 말은 '도긴개긴' 또는 '대동소이'와 같은 뜻이며, 겉으로는 국민을 위한다면서 자기 출세를 위해 국민을 우롱하는 정치인들을 향한 '그놈이 그놈이다'라는 비판과도 같은 말이다.

 

요즘 우리 정치가 꼭 그렇다. 정치인 혹은 정당 간에 서로 내가 옳으니 네가 그르니 하며 자신이 옳다고 싸우지만 크게 보면 다 같아서 별 차이가 나지 않는다. 오십보백보다.

 

'그놈이 그놈'이라는 양비론에 대해 어떤 사람은 공정하지 못한 자세라고 비판한다. 혹은 정치혐오나 냉소주의를 부추기는 무책임한 처사라고도 비난한다. 그러나 어찌하랴. 많은 사람들이 여야를 가리지 않고 정치인 보기를 시정잡배 보듯 하고, 정당을 조폭이나 제 이익만 추구하는 악덕기업처럼 여기는데. 물론 우리나라 정치발전을 위해서는 각 정당을 쫀쫀하게 비교해 자기 기준에 부합하는 정당을 선택하여 지지하는 국민이 많아져야 할 것이다. 그러나 현실은 불행하게도 여야 가릴 것 없이 대동소이하다고 여기는 국민이 더 많다.

 

정치인이 존경받고, 많은 지지자들이 자발적으로 모이는 정당이 되려면 즉, 정치가 제대로 서려면 당장 고쳐야 할 점이 몇 가지 있다. 여야가 국민들로부터 오십보백보라는 비아냥 소리를 듣지 않으려면 반드시 바로잡아야 할 점이다.

 

우선 선거제도를 정비해야 한다. 거대 양당에게 유리하고 군소정당에게는 불리한 제도부터 개선해야 한다. 대표적인 예로 양당에게 유리한 비례대표 의석 배분 기준을 정당득표율에 따라 공정하게 분배해야 한다. 더 나아가 비례대표 의석수를 대폭 늘려야 한다. 정당명부제 도입과 오픈 프라이머리 실시를 서로 주장하며 대립하는 듯 보이지만 정작 자신들에게 유리한 제도를 개선하는 데는 양당 모두 외면하고 있다. 국민의 눈에는 양당이 오십보백보다.

 

두 번째로 참정권을 확대해야 한다. 선거연령을 만 18세로 낮춰야 한다. 현재 19세로 된 우리나라 선거연령보다 더 높은 나라는 일본, 피지, 쿠웨이트 등 16개국에 불과하다. 전 세계 약 90%에 이르는 나라들은 모두 선거연령을 18세로 정했다. 일본도 내년부터 18세로 낮추기로 결정됐다. 더 나아가 필자는 선거연령을 17세로 낮추기를 제안한다. 17세는 국가가 주민등록을 의무화한 나이다. 의무와 권리는 항상 함께 한다. 국가가 주민으로 인정해 그 등록을 의무화했다면 반대급부로 주민으로서 참정권을 인정해야 옳다고 본다. 또한 참정권 확대를 위해 투표 시간을 늘리고, 사전투표제도도 확대할 필요가 있다. 참정권 확대에 소극적이기는 양당 모두 도긴개긴이다.

 

세 번째, 소수자와 약자를 배려해야 한다. 대표적으로 여성의 정치참여를 더욱 지원해야 한다. 현재 각 정당이 비례대표에 여성을 50% 할당하고 있다. 그렇다면 지역구 공천에서도 여성에게 50% 할당을 못할 이유가 없다. 다만 자유경쟁의 원칙에 위배된다는 주장도 일리가 있는 만큼 지역구 공천의 30%는 여성에게 할애하도록 원칙을 정할 필요가 있다. 또한 국회에서 원내교섭단체 구성 요건도 완화해야 한다. 더 나아가 정당 설립 요건도 완화할 필요가 있다. 다당제가 정국의 안정을 해칠 것이란 우려도 있으나 현행 양당구조가 더 안정적이란 보장도 없다. 극단적인 예이지만 일당독재가 가장 안정적이라는 주장을 하지 않을 바에는 양당제가 안정적이란 주장도 하지 말아야 한다.

 

대동소이란 말에서 대동단결을 떠올리면 그건 정말 오해다. 대동소이를 오십보백보와 같은 말로 아는 것도 약간 오류가 있다. 대동소이(大同小異)는 구대동존소이(求大同尊小異)여야 한다. '대부분이 같고 그 차이는 적다'라기 보다 '작은 차이를 존중하는 가운데 큰 공동체를 지향한다'로 바꾸어 해석하면 어떨까.
 

 

목, 2015/09/24- 19:36
104
0

박근혜 전 대통령 2심 선고에 대한 입장

 

 

징역 25년, 헌정질서 훼손한 전직 대통령에 대한 준엄한 심판

삼성의 경영권 승계 관련 묵시적 청탁 인정은 상식에 부합
헌정질서 바로세우는 대법원의 역사적 소명 다해야

 

오늘(8/24) 서울고법 형사4부(재판장 김문석)는 국정농단의 주범인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1심보다 1년이 늘어난 징역 25년과 벌금 200억 원을 선고했다. 원심에서 유죄로 인정된 부분에 추가하여, 동계스포츠영재센터 관련 자금을 뇌물로 판단했다.  피고인 박근혜는 국민으로부터 위임받은 대통령의 권한을 자신의 측근들과 함께 사유화하였고, 나아가 재벌대기업과 유착하여 뇌물을 받았음에도 여전히 사과는커녕 재판마저 보이콧하며 일말의 반성 조차 표하고 있지 않다. 중형과 엄벌은 당연하고 불가피하다. 징역 25년형과 벌금 200억원은 국민에게 준 분노와 절망, 거꾸로 되돌려진 한국의 민주주의를 바로 세워야 하는 국민들의 노력과 수고에 비하면 결코 무겁다 할 수 없다.

 

한편 2심 재판부는 이 사건의 1심 재판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2심 재판에서 부정되었던 포괄적인 현안으로서 ‘경영권 승계’가 있음을 인정했다. 또한 안종범 수첩의 증거능력은 다시 인정되었고, 삼성물산의 합병 등 경영권 승계와 관련하여 삼성그룹과 대통령 사이의 부정한 청탁이 존재했음을 인정하였다. 상식에 부합하는 판결이다. 오늘 재판부의 판결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한 2심 판결이 얼마나 부당한지, 정의를 외면한 노골적인 재벌 봐주기 판결이었음이 더욱 분명해졌다. 또한 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터, 말 관련 뇌물액수 등이 50억 원을 상회하게 되었기 때문에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의 적용대상이 되어야 한다. 한 개의 사건에 대해 관련된 재판에서 유무죄 여부가 다르게 나온 만큼 대법원에서 다시 종합적으로 판단되어야 한다.

 

오늘 2심에서는 박근혜 전 대통령의 18개 혐의에 대해 대부분 유죄가 판단되고 25년이라는 중형이 선고되었지만, 그 세부내용을 보면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다. 특히, 정경유착과 뇌물에 대한 재판부의 판단은 여전히 상식과 괴리되어 있다. 2심 재판부는 원심과 마찬가지로 미르재단-케이스포츠재단에 대한 재벌대기업의 출연을 정경유착과 뇌물이 아닌 직권남용과 강요로 판결했다. 이 경우 재벌대기업은 강요에 못 이겨 금품을 갈취당한 피해자가 된다. 출연금을 낸 삼성 등 재벌대기업과 박근혜 전 대통령 간 모종의 청탁이 존재하는 만큼 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터든, 미르재단-케이스포츠재단이든 재벌대기업의 출연금을 뇌물로 수수하기 위해 급조한 수단에 불과하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이다. 대통령과 재벌대기업의 정경유착의 고리를 끊기 위해서는 이 부분 역시 대법원에서 엄정한 판단을 해야 한다. 

 

이제 오늘로 박근혜 전 대통령과 그 측근인 최순실, 그리고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등 국정농단 중 뇌물에 대한 주요한 재판이 2심까지 마무리되고 이제 대법원의 마지막 판단만 남았다. 1-2심 재판부 일부는 뇌물죄에 대해 상식과 반하는 잣대를 적용한 것에 더해 재벌대기업을 피해자로 둔갑시켜 정경유착을 통해 헌정질서를 파괴하고 국정을 문란하게 한 범죄자들에게 면죄부를 주어 사법부에 대한 국민적 신뢰를 훼손한 바 있다. 이번 재판은 전직 대통령의 부패 범죄에 대한 단순한 재판이 아니다. 정치권력과 정경유착에 의해 무너진 헌정질서를 회복시키는 과정이며 정경유착이란 폐단을 끊어내고 원칙과 상식을 바로 세우는 역사적인 과정이다. 대법원은 이 과정에서 자신에게 부여된 소명과 역사적 책임을 더욱 무겁게 느껴야 할 것이다.

 

원문보기/다운로드

 

금, 2018/08/24- 16:24
102
0

우리는 국가의 정책결정과정에 사회경제적 약자와 소수자를 포함한 모든 시민이 ‘누구나 동등하고 효과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길이 열려 있는 정치를 ‘포용의 정치’ (politics of inclusion)라고 부른다. 이는 강자와 다수자가 약자와 소수자를 배제하고 정치를 독과점하는 소위 ‘배제의 정치'(politics of exclusion) 혹은 승자 독식 정치와 대립하는 개념이라 할 수 있다.

정당정치 활성화가 관건

이 포용의 정치가 제대로 작동하면, 그리하여 경제 정책이나 사회 정책 결정 과정에 항상 약자의 정치적 대표자가 효과적으로 참여할 수 있게 되면, 약자가 선호하는 경제민주화와 복지국가 강화 정책 등이 채택될 가능성은 마땅히 높아지게 마련이다. 포용의 정치가 경제의 민주화 수준을 높여 (노동자나 중소상공인 같은 경제적 약자를 중시하는) ’포용 경제‘를 견인하고, 복지국가 발전 수준을 높여 (장애인, 다문화인, 청년 같은 사회적 약자를 배려하는) ’포용 사회‘를 만든다는 것은 그래서 정확한 주장인 것이다. 요컨대, 사회경제적 약자를 포함한 모든 시민에게 정치적 대표성을 두루 보장해주는 것이 경제민주화와 복지국가 수준을 높이는 방안이며, 그것이 바로 민의를 제대로 반영하는 대의제 민주주의 체제의 확립이라는 것이다.

그렇다면, 포용의 정치가 제대로 돌아가게 하기 위해선, 즉 약자의 정치적 대표성을 제대로 보장해주기 위해서는 87년 헌정체제의 무엇을 어떻게 고쳐야 할 것인가? 개헌의 핵심 목표가 무엇이어야 할지를 명확히 짚어주고 있는 질문이다.

답은 간단하다. 헌법의 관련 조항들을 모두 손질하여 현대적 정당체계가 들어서고 정당정치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대의제 민주주의 체제에서 정치적 대표성을 보장하는 현실 주체는 결국 정당이기 때문이다. 노동자, 중소상공인, 청년, 서민 등의 사회경제적 약자들을 정치적으로 대표할 수 있는 여러 유력 정당들이 의회 및 정부에 상시적으로 포진해 있어야 경제민주화가 진전되고 복지국가가 발전할 수 있다는 것이다.87년 헌정체제에서는 호남이나 영남과 같은 특정 지역에 기반을 두고 있는 거대 정당 중심으로 정당정치가 이루어져 왔다. 정당의 구심점은 이념이나 가치 혹은 정책 기조라기보다는 특정 지역민 즉 호남인이나 영남인 등의 기대와 신뢰를 한 몸에 받고 있는 카리스마 넘치는 지역 명망가가 제공해왔다. 당연한 얘기지만, 이러한 전근대적인 지역 및 인물 중심 정당체계는 (전국에 산재해있는) 사회경제적 약자들에게 정치적 대표성을 제대로 보장해주지 못한다. 당의 주 기반이 사회경제적 계급, 계층, 부문 등이 아니라 단순히 특정 지역이기 때문이다. 말하자면, 유력한 ‘호남당’과 ‘영남당’은 있으되, 유력한 ‘노동자당’이나 ‘중소상공인당’ 혹은 ‘청년당’은 없다는 것이다.

현 시기 한국의 사회경제 상황에서 정치적 대표성 보장이 가장 시급하고 절실하게 요청되는 세 집단은 누가 보아도 비정규직 노동자, 소상공인, 청년이다. 이들이 직면하고 있는 심각한 어려움과 수많은 문제를 보건대, 정치적 해법 말고는 달리 취할 수 있는 방안이 없는 듯하다. 하지만 현 정당체계 내에는 이들을 대표하는 유력 정당이 존재하지 않는다. 더 큰 문제는, 지금의 헌정체제 아래에서는 앞으로도 그런 정당은 등장하지 못하리라는 것이다.

한국일보
이미지 출처: 한국일보

선거제도와 권력구조를 바꿔야

국민의 대다수를 차지하는 사회경제적 약자를 대표하는 유력 정당이 여럿 생기고 그들이 또한 의회 및 정부에 항상 참여할 수 있도록 해주는 제도와 절차를 갖춰야 한다. 이는 무엇보다 선거제도와 권력구조를 고쳐야 가능한 일이다. 구체적으로 헌법의 어느 부분을 어떻게 손질해야 이 일이 가능한 것인지에 대해서는 이어지는 글에서 하나씩 다루어가기로 한다.

금, 2018/04/20- 08:09
93
0

노무현이 "권력 잡는 것보다 더 중요하다" 했던 것

연동형 비례대표제, 어떻게 현실로 만들 것인가?

 

하승수 비례민주주의연대 공동대표

 

 

"나는 지금도 여전히 국회의원 선거구제를 바꾸는 것이 권력을 한번 잡는 것보다 훨씬 큰 정치 발전을 가져온다고 믿는다."(고 노무현 전 대통령)

 

 

민주주의 국가 중에 선거를 하지 않는 국가는 없다. 그래서 선거제도는 민주주의의 가장 기본이 되는 제도이다. 

 

선거제도의 정의는 "유권자들이 던진 표를 의석으로 전환하는 방식"이다. 이 방식은 매우 다양할 수 있지만, 현재 가장 많이 사용되고 있는 두 방식은 비례대표제와 다수대표제(소선거구제)라고 할 수 있다.

 

비례대표제는 각 정당이 얻은 득표율에 비례하여 의석을 배분하는 제도이다. 30%를 얻으면 30%의 의석을, 5%를 얻으면 5%의 의석을 배분하는 개념이다. 그래서 1표의 가치가 동등하게 인정된다.

 

다수대표제는 승자독식의 선거방식이다. 1위 후보를 찍은 표만 유효하고, 2위 이하의 후보를 찍은 표는 사표가 된다. 그래서 각 정당이 얻은 득표율과 의석비율이 따로 논다.

 

대한민국은 다수대표제에 가까운 방식으로 국회의원과 광역지방의원 대부분을 선출한다. 국회의원 300명중 253명은 지역구에서 1위를 한 후보가 당선되고, 47명에 불과한 비례대표만 정당지지율에 따라 배분한다. 이런 방식을 '병립형(parallel system)'이라고 부른다. 따로국밥형이라고도 할 수 있다. 비례대표라는 말은 쓰이지만, 비례대표제라고 부를 수는 없는 방식이다.

 

이 방식에서는 다수대표제와 마찬가지로 각 정당의 득표율과 의석비율이 전혀 일치하지 않는다. 선거 때마다 이익을 얻는 정당은 다르지만, 표의 가치가 왜곡되는 현상은 늘 일어난다. 지방선거의 경우에는 40-50%대의 득표율을 얻은 정당이 광역 시.도의회에서 90% 이상의 의석을 차지하는 현상이 반복되고 있다.

 

중앙선관위가 제안한 '연동형 비례대표제'

 

그래서 2015 2월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을 권고했다. 독일의 비례대표제 선거제도에 가까운 방식이다. 이 방식은 전체 의석을 정당득표율에 따라 각 정당에 배분한 다음, 각 정당은 자신이 배분받은 의석내에서 지역구 당선자부터 먼저 채우고, 모자라는 부분은 비례대표로 채우는 방식이다. '연동형 비례대표제'라는 단어가 어렵기 때문에 '민심그대로 의석배분'이라고 표현하기도 하다. 이 제도의 도입은 여러 장점이 있다.

 

첫째, 표의 등가성을 확보하는 결과를 가져오고 사표를 대폭 줄이게 될 것이다.

 

둘째, 정당득표율에 따라 선거의 승패가 좌우되므로 정당들이 시민들의 삶을 개선할 수 있는 정책경쟁에 몰입하게 될 것이고, 지금보다는 다양한 정당이 원내에 진입하게 될 것이다.

 

셋째, 정당득표율을 끌어올리기 위해 각 정당들은 다양한 계층과 집단을 대변하기 위해 노력하게 된다. 따라서 여성들, 청년들, 소수자들이 의회에 진출하기 용이해질 것이다. 참고로 지난 2016년 총선결과 국회의원 당선자 중 여성비율이 17%에 불과했고, 20대, 30대를 합쳐도 300명중 3명(1%)밖에 되지 않았다. 현행 선거제도에서는 거대정당의 공천을 받지 않으면 국회의원이 되기가 어려운데, 여성, 청년, 소수자들은 거대정당에서 당선가능한 지역구에 공천을 받기 어렵기 때문이다.

 

넷째, 지역주의도 완화되는 효과를 낳을 것이고, 특정 정당이 단독 과반수를 차지하기 어렵게 되므로, 자연스럽게 협치를 할 수밖에 없고, 합의제 민주주의가 뿌리내릴 수 있는 토양이 만들어질 것이다.

 

국회의석을 늘리는 것이 난점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도입하고자 할 때에, 국회의석을 늘리는 것이 현실적으로 필요하다. 비례대표 의석비율이 충분해야 정당득표율과 의석비율을 맞출 수 있기 때문이다. 2015년 2월 중앙선관위는 300명의 국회의석을 지역구 200석, 비례대표 100석으로 하면서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도입하는 방식을 제안했다. 그러나 지역구를 253석에서 200석으로 줄이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따라서 방법은 국회의석을 300석에서 360석 정도로 늘리고, 늘어나는 의석을 전부 비례대표로 하는 것이다. 그렇게 하면 현재의 지역구 의석 253석을 그대로 두고도

100석 이상의 비례대표 의석을 확보해서 '연동형 비례대표제'의 실효성을 거둘 수 있다.

 

국민들의 여론이 문제이지만, 현재의 국회예산을 동결한 상태에서 360명의 국회의원을 둔다는 것만 보장되면 국민들을 설득하는 것은 가능할 것이다. 1억5000만 원에 달하는 국회의원 연봉을 낮추고, 9명에 달하는 개인보좌진 숫자를 줄이면 현재의 국회예산으로도 360명의 국회의원을 충분히 쓸 수 있다. 그것이 주권자인 국민들 입장에서도 이득이다. 지금 국민이 국회에 대해 분노하는 것은 '국민들은 살기가 힘든데 국회의원들이 과도한 특권을 누리고 있다'고 느끼기 때문인데, 이렇게 하면 국회의원들의 과도한 특권도 줄어들게 된다.

 

참고로 현재 우리는 국회의원 1명이 인구 17만 명 정도를 대표하고 있는데, 제헌 국회 때 의원 1명 당 인구 10만 명이던 것과 비교하여 인구 대표성이 크게 낮아진 것이다. 외국과 비교해도 국회의원 숫자는 적은 편이다. 독일 의회의 경우에는 하원의원 1명 당 13만 5000여 명 정도를 대표한다.

 

어떻게 현실로 만들 것인가?

 

시간이 많지는 않다. 2020년 총선을 위한 국회의원 선거구획정은 1년전인 2019년 4월 15일까지 마무리되어야 한다. 그래서 올해 하반기에는 결론을 내야 한다.

 

선거제도 개혁에 대한 공감대는 광범위하게 퍼져있다. 2015년 2월 중앙선거관리위원회도 연동형 비례대표제로의 선거제도 개혁을 권고한 상황이다. 연동형 비례대표제는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이고,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의 당론이기도 하다. 바른미래당, 민주평화당, 정의당, 민중당, 녹색당, 우리미래, 노동당같은 원내.외 정당들도 연동형 비례대표제에 찬성하고 시민사회단체와도 협력하고 있다.

 

문제는 여론이다. 그래서 전국 570여개 시민사회단체들이 모인 정치개혁 공동행동은 10월 11일부터 범국민 서명운동을 시작한다.

 

10월부터 국회앞에서는 1인시위, 정치개혁 목요행동 등 시민들의 직접행동도 벌어지고 있다. 10월 31일 저녁에는 '아주 정치적인 밤'이라는 제목으로 문화제를 국회앞에서 개최하려고 준비하고 있다. 그와 함께 국회내의 개혁세력과 연계하여 개혁에 반대하거나 소극적인 세력들을 압박하는 계획도 추진하고 있다.

 

결국 모든 것은 주권자인 시민들의 관심에 달려있다. 정치권을 움직일 수 있는 것은 여론밖에 없기 때문이다. 정치의 변화를 바라는 모든 시민들이 연말까지만 선거제도 개혁에 관심을 갖고 작은 행동에라도 참여한다면, 선거제도 개혁은 현실이 될 수 있다. 시민들의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린다.

 

참여사회연구소는 2011년 10월 13일부터 '시민정치시평'이란 제목으로 <프레시안> 에 칼럼을 연재하고 있습니다. 참여사회연구소는 1996년 "시민사회 현장이 우리의 연구실입니다"라는 기치를 내걸고 출범한 참여연대 부설 연구소입니다. 지난 19년 동안 참여민주사회의 비전과 모델, 전략을 진지하게 모색해 온 참여사회연구소는 한국 사회의 현안과 쟁점을 다룬 칼럼을 통해 보다 많은 시민들과 만나고자 합니다. 참여사회연구소의 시민정치는 우리가 속한 공동체에 주체적으로 참여하고, 책임지는 정치를 말합니다. 시민정치가 이루어지는 곳은 우리 삶의 결이 담긴 모든 곳이며, 공동체의 운명에 관한 진지한 숙의와 실천이 이루어지는 모든 곳입니다. '시민정치시평'은 그 모든 곳에서 울려 퍼지는 혹은 솟아 움트는 목소리를 담아 소통하고 공론을 하는 마당이 될 것입니다. 많은 독자들의 성원을 기대합니다.  같은 내용이 프레시안에도 게시됩니다. 목록 바로가기(클릭)
 
* 본 내용은 참여연대나 참여사회연구소의 공식 입장이 아닙니다.

 

 

시민정치시평은 참여연대 부설 참여사회연구소와 <프레시안>이 공동 기획·연재합니다. 

 

월, 2018/10/15- 10:03
91
0

 

'2015정치개혁시민연대'는 민의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거대 정당들의 정치독점을 공고히 하는 선거제도를 바꾸기 위해 250여 개 시민단체가 모인 연대기구입니다. 서울, 인천, 울산, 충북, 광주, 부산 등 지역 단체들과 여성, 청년 등 부문 단체들이 함께하고 있습니다. 정당득표에 따른 의석 배분과 비례대표 확대를 위한 캠페인을, 국회를 상대로 거리와 지면에서 펼치고 있습니다. 시민들의 삶에 큰 영향을 미치는 정치개혁 논의가 국회 안에 좁게 갇혀서는 안 됩니다. 전문가, 학계, 시민운동가, 이해당사자 등 시민들의 생생한 목소리를 모아 연재합니다. 
 

※ 이 칼럼은 오마이뉴스에서도 보실 수 있습니다 
[선거제도만 바꿔도 달라진다①] 국회의원 수 늘리는 것, 그것이 개혁이다 - 강우진 경북대학교 정치외교학과 교수

 

 

전셋값 걱정, 이렇게 해결하세요

[선거제도만 바꿔도 달라진다②] 박창수 목사·주거권기독연대 공동대표

 

 

중용(中庸)은 '시중'(時中)이다. 시중이란 '때에 맞게'이다. "군자의 중용이란, 군자이면서 때에 맞게 하는 것이다."(君子之中庸也 君子而時中)(<중용(中庸)> 2장). 그럼 지금은 과연 무엇을 하는 것이 때에 맞게 하는 것인가? 바로 정치 개혁이다. 왜냐하면 정치가 우리 삶에 큰 영향을 미치는데, 그 정치가 시대에 맞지 않게 아주 낙후되었기 때문이다. "범사에 기한이 있고 천하만사가 다 때가 있나니…헐 때가 있고 세울 때가 있다."(구약성경 「전도서」 3장). 낡은 것을 헐고 새 것을 세울 때가 이미 되었다.

 

1987년 민주화 이후 현재까지 약 30년 동안 인구는 거의 1천만 명이나 증가했음에도 불구하고, 국회의원 정수는 300명 이하로 거의 변하지 않았다. 1988년 총선 당시, 의원 1인당 대표 인구수는 14만 5천 명 미만이었다. 이것을 현재 인구 규모에 적용하면, 의원 정수는 360명으로 늘어나야 합리적이다. 게다가 그 동안 우리 사회의 많은 분야에서 증대되어온 인권과 복지에 대한 수요를 입법으로 열매 맺기 위해서도 의원 정수의 확대는 반드시 필요하다.

 

현재의 소선거구제 하에서는 당선자가 아닌 다른 후보들을 지지한 표는 모두 사표(死票)가 되어 버릴 수밖에 없다. 지난 19대 국회의원 선거의 경우, 사표는 전체 투표수의 47.6%나 되었다. 이 사표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당별로 득표한 만큼 의석을 나누어 주는 비례대표제를 보완했지만, 비례대표 의석이 54석에 불과해서 그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다. 그러므로 의원 정수를 360명으로 늘리는 동시에 그 가운데 최소 3분의 1을 비례대표 의원이 차지하게 해야 한다. 그렇게 할 때라야 비로소 국회가 명실상부한 '전 국민 대표기관'이라는 본연의 위상과 역할에 한발 더 가까이 다가갈 수 있게 될 것이다.

 

이처럼 국회가 명실상부한 '전 국민 대표기관'이 되어 간다면, 우리 사회가 어떻게 변할까? 무엇보다도 인권과 복지의 수준이 향상될 것이다. 주거권과 주거복지의 측면에 한정하여 상상하면, 철거민과 주택 세입자 서민 등 주거 약자들의 주거권과 주거복지가 신장되어 갈 것이다. 

 

지금까지 각종 개발지역에서 철거민은 지방정부와 경찰과 법원 등 공권력의 비호를 받은 철거 용역반원들의 쇠파이프와 굴삭기 아래, 아이들이 함께 잠자고 있는 새벽 시간과 비 내리는 장마철과 추운 겨울에, 야만적인 강제철거를 당하면서도 법의 보호를 받지 못했다. 또 2천만 명의 주택 세입자 서민도, 2년 주택 계약 만료 시기가 다가오면 집주인이 올려달라고 하지 않을까 불안해 하며 산다. 그러다가, 결국 집주인이 달라는 대로 전세와 월세를 올려주어 생계에 허덕이게 되거나, 정든 동네를 떠나 교통이 불편한 달동네로, 다시 변두리로, 거기에서 더 바깥의 변두리로, 가기 싫은 이사를 갈 수밖에 없었다.

 

그러나 앞으로 최소 120명의 비례대표 국회의원들이 생기면, 그 가운데 철거민과 주택 세입자 서민 등을 대표하는 국회의원들이 적극적으로 주거 약자들의 주거권과 주거복지를 위해 입법 노력을 수행하게 될 것이다. 그래서 그 열매로 강제철거금지법을 비롯하여 철거민의 주거를 보장하는 법들이 제정되면 더 이상 철거민은 피눈물을 흘리지 않게 될 것이다. 

 

또 주택임대차보호법이 개정되어, 주택 전월세 가격의 인상률에 상한을 두는 전월세상한제가 실시되고, 주택 세입자에게 계약 기간이 끝나더라도 적어도 두 번은 세입자가 원하지 않는 한 이사 가지 않아도 되는 2회 자동계약갱신제가 실시되면, 세입자 서민의 한숨도 사라지게 될 것이다. 이런 세상을 바로 정치 개혁이 이룰 수 있다. 국회의원 정수를 360명으로 늘리고, 그 중 비례대표를 최소 3분의 1로 늘려라! 이것이 바로 우리 시대의 요구이며 때에 맞는 개혁이다.


 

목, 2015/09/17- 19:30
89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