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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통신 43] 마을 일에 침묵하던 주민들이 입을 열게 된 까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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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통신 43] 마을 일에 침묵하던 주민들이 입을 열게 된 까닭

익명 (미확인) | 금, 2016/07/29- 13:00

안신숙 희망제작소 일본 주재 객원연구위원이 전하는 일본, 일본 시민사회, 일본 지역의 이야기. 대중매체를 통해서는 접하기 힘든, 일본 사회를 움직이는 또 다른 힘에 대해 일본 현지에서 생생하게 전해드립니다.


안신숙의 일본통신 43

마을 일에 침묵하던 주민들이 입을 열게 된 까닭

도쿄 도 신주쿠에서 중앙선을 타고 20여 분을 달리면 미타카 역이 나온다. 쾌속선을 타면 바로 다음 정거장으로 10여 분 만에 도착할 수도 있다. 일본 방문 계획을 세우고 있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한 번쯤 미타카 역을 들어봤을 것이다. 세계적으로 유명한 ‘지브리 미술관’이 이곳에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미야자키 하야오 감독이 관장으로 있는 지브리 미술관의 정식 명칭이 ‘미타카시립 애니메이션 미술관’이라는 것을 아는 사람은 많지 않을 것 같다. 즉, 지브리 미술관은 (주)스튜디오 지브리(이하 ‘지브리’)가 아닌 미타카 시민의 재산인 것이다. 어떤 경위로 지브리 미술관이 미타카 시민의 공공재산으로 탄생하게 된 것일까?

▲ 미타카의 숲 지브리 미술관

▲ 미타카의 숲 지브리 미술관

미타카 시는 시내의 도립 이노카시라 공원에 문화시설을 만들고자 소유자인 도쿄 도와 1992년부터 논의하고 있었다. 마침 1997년부터 지브리 미술관 건립을 계획해 온 지브리는 미타카 시에 공동으로 미술관을 건립할 것을 요청했다. 그러나 도립공원 내에 민간시설을 건립할 수는 없었다. 이때부터 미타카 시와 주민들은 미술관을 유치할 수 있는 다양한 방법을 검토하기 시작했다. 그 결과 지브리가 건축물을 미타카 시에 기부하고 시의 공공시설로 미술관을 건립한 후 지브리와 미타카 시 그리고 니혼TV가 함께 설립한 ‘공익재단법인 도쿠마 기념 애니메이션 문화재단’을 관리 운영자로 지정하기로 했다. 이른바 PFI(Private Finance Initiative)방식을 도입한 도시재생사업의 선구적인 실험 사례가 된 것이다.

미타카시의회는 ‘미술관 특별위원회’를 설치해 미술관 건립에 관한 안건들을 공개적으로 검토한 뒤 ‘미타카시립 애니메이션 미술관 조례’를 제정했다. 또한 주민들과 지역 관계자들은 ‘미타카 시립 애니메이션 미술관 마을 만들기 추진 협의회’를 조직해 교통대책과 지역활성화 대책을 협의했다. 이렇게 해서 인구 19만의 미타카 시는 세계적인 관광지인 지브리 미술관을 주민의 재산으로 소유할 수 있게 되었다. ‘주민참여와 파트너십의 인텔리전트 도시’로 불리고 있는 미타카식 민관 협동 사업의 모델이 탄생한 것이다.

50년을 이어온 주민참여와 협동의 시정

미타카 시의 주민참여와 파트너십에 의한 시정은 약 50여 년 전부터 시작되었다. 미타카 시는 1950년부터 시정이 시작되어 1955년 사회당 출신의 스즈키 헤이사브로가 3대 시장에 당선됐다. 5기에 걸친 20여 년간의 재임 동안 그는 혁신 시정을 펼치면서 현재의 미타카 시정의 기초를 다졌다. 그중 하나가 시를 7개의 지구로 나누고 각 지구별로 커뮤니티센터를 건립하여 주민협의회가 이를 운영하게 하는 ‘커뮤니티 시정’이다. 커뮤니티센터를 중심으로 주민자치의 마을만들기를 실시하고 이를 통해 행동하는 주민들을 육성한다는 구상이었다. 1971년 커뮤니티센터 조례가 제정돼, 1973년에 오사와에 제1호 커뮤니티센터가 개관됐다. 1972년에는 ‘미타카 시 기본구상’에 시민들의 의견을 반영하기 위해 ‘마을만들기 시민의 모임’이 구성됐다. 여기에서 나온 의견을 바탕으로 1975년 ‘미타카 시 기본 구상’이 책정되었고 시의회에서 가결돼 미타카 시정의 기초가 됐다.

노동조합 출신의 사카모토 마사오 시장 또한 4기에 걸쳐 16년간 스즈키 시장의 커뮤니티 시정을 이어갔다. 이에 따라서 1984년 렌자크 커뮤니티센터를 마지막으로 7개 지구의 커뮤니티센터가 완성되어 주민협의회가 운영하게 되었다. ‘건설비와 운영비는 시가 부담하지만 운영에는 일체 관여하지 않는다’라는 방침이었다. 다양한 시민 및 단체가 자발적으로 운영에 참여하게 되었고 이를 통해 각종 시민회의가 개최되기 시작했다.

▲ 지역주민들은 이노카시라 커뮤니티센터를 거점으로 다양한 지역활동을 펼치고 있다.

▲ 지역주민들은 이노카시라 커뮤니티센터를 거점으로 다양한 지역활동을 펼치고 있다.

1981년에는 7개 지구 주민협의회가 각 지역별로 ‘커뮤니티 카르테’를 작성해 시에 제출하기에 이르렀다. 커뮤니티 카르테란 주민 스스로 지역적 과제를 진단하고 ‘마을만들기 계획’을 작성한 것이다. 시가 이를 미타카 시 기본계획과 실시계획에 반영하면서 커뮤니티 시정은 한층 발전했다. 커뮤니티 카르테는 주민협의회가 선출한 ‘카르테 작성 위원회’에 의해, 1981년, 1984년, 그리고 1989년 모두 3회에 걸쳐서 작성됐다. 카르테 작성에 참가했던 주민들은 ‘새로운 만남의 기회가 됐다’, ‘주민자치란 관용과 조정, 결단이 필요함을 알게 됐으며, 정치란 현실의 통찰로 이뤄진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고 참가소감을 밝혔다.

1990년대에 이르러 미타카 시의 시정은 ‘참여에서 협동(파트너십)으로’ 한층 발전하게 된다. 제 5대 야스다 요지로 시장은 미타카 시 공무원 출신으로 스즈키 시장과 사카모토 시장의 시정을 보좌해 왔었다. 그 덕분에 주민의 의견을 시정에 반영하려는 ‘시민회의 방식’은 그대로 이어져 다양한 분야에서 전개됐다. 그리고 여기에 한발 더 나아가 ‘워크숍 방식’을 도입해, 마을만들기 계획뿐만 아니라 그것을 구체화하는 과정에도 주민들의 참여가 활발하게 이뤄지기 시작했다. 주민협의회 멤버뿐만 아니라 아이들에서 어른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주민들이 지역에 공원을 만들고 초등학교를 리모델링하는 일에 직접 참여하게 됐다. 워크숍에 의한 마을만들기 사업의 대표적인 예로 ‘꿈의 공원 만들기(이노카시라 테노히라 어린이 놀이터) 워크숍’과 ‘마루이케 부활 플랜 만들기 워크숍’이 유명하다.

▲ 1997년 100여 명의 주민들이 총 11회의 워크숍을 개최하여 살린 마루이케 공원

▲ 1997년 100여 명의 주민들이 총 11회의 워크숍을 개최하여 살린 마루이케 공원

시작부터 주민참여로 이뤄진 미타카 시 기본계획

1999년 10월 미타키 시 주민들로 구성된 NPO조직 ‘미타카 시민 플랜 21 회의’가 발족했다. 미타카 시의 기본 구상・제3차 기본계획을 책정하기에 앞서, 주민들이 직접 그 기본계획을 수립해 시에 제언하기 위해 구성된 조직이다. 이는 시가 계획을 수립할 때 시민 의견을 수렴하는 기존의 시민회의 방식과는 크게 다른 새로운 형태의 시민 참여 방식이었다. 즉, 시가 원안을 작성하기 전에 백지상태에서 시민회의가 구성됐다. 시민회의의 구성원 또한 공모에 의해 자발적인 참여로 이뤄졌다.

이러한 새로운 시도는 1995년 결성된 ‘미타카 시 마을 만들기 연구소’의 제안으로 이뤄졌다. 연구소는 기존의 공원 만들기나 학교의 재건축 등에서 이뤄졌던 워크숍 방식의 시민참여가 시의 종합계획을 수립할 때도 적용될 수 있다고 판단해 시작부터 시민들이 자유롭게 의견을 내서 토론하고 이를 계획에 반영하는 ‘시민참여의 새로운 모델’을 시에 제안한 것이다. 시는 이 제안을 수용해 먼저 준비위원회를 공모했다. 준비위원회는 새로운 시민참여 조직의 형식과 회의 운영의 기본 규칙 등을 정하고 시민 참가자를 공모했다. 인원의 제한을 두지 않는 완전 자유 참가 형식이었다. 이 공모로 모인 375명의 시민들로 1999년 10월 미타카 시민 플랜 21회의가 출범했다.

시민 플랜 21회의는 미타카 시와 파트너십 협정을 체결하고 10개의 분과 위원회로 나뉘어 계획을 수립하기 했다. 1년간의 토론에 토론을 거듭한 결과 ‘미타카 시민 플랜 21’을 완성하여 이를 시에 제출하게 된다. 미타카 시민 플랜 21은 지구・협동・순환・ 공생이라는 4개의 키워드로 정리돼 있으며 시민참여를 제도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자치기본조례’를 제정할 것을 제안하고 있다. 시는 이 제안서를 바탕으로 신기본구상과 제3차 기본계획 초안을 작성했고, 시민 플랜 21회의는 시의 초안에 대한 의견서를 다시 제출했다.

그 결과, 2001년 5월에 최종안이 책정돼 그해 9월에 의회에서 의결됐으며, 이를 수용해 제3차 기본계획이 2001년 11월에 확정됐다. 임무를 마친 시민 플랜 21회의는 3년에 걸친 활동을 종료하고 해산했다. 그리고 시민 플랜 21회의는 이듬해 마크하리멧세에서 열린 일본 행정학회에서 최우수상을 수상했다. 행정의 시작부터 주민들이 참여한 지금까지 볼 수 없었던 궁극적인 시민참여 행정 모델로 평가받은 것이다. 기요하라 케이코 현미타카 시장이 바로 시민 플랜 21회의 3명의 의장 중 한 명이었다.

▲ 2003년 시 조례에 의해 설립된 NPO법인 미타카 시민 협동 네트워크가 운영하고 있는 시민협동센터는 시민들의 행정 참여를 돕고 있다.

▲ 2003년 시 조례에 의해 설립된 NPO법인 미타카 시민 협동 네트워크가 운영하고 있는 시민협동센터는 지역주민들의 행정 참여를 돕고 있다.

침묵하던 주민들 시정운영에 입을 열다

2006년 8월 26일~27일, 미타카 시 시민협동센터에서 ‘미타카 마을만들기 공개 토론회’가 개최됐다. 이날 토론회 개최를 위해 미타카 상공회의소와 미타카 시는 파트너십을 체결하고, 청년회의소 회원 12명, 미타카 시 공무원 4명, 시민단체 회원 6명으로 구성된 총 22명의 실행위원회를 조직했다. 실행위원회는 6개월 동안 총 30회가 넘는 회의를 통해 토론회를 준비했다. 우선 18세 이상 시민 1,000명을 무작위로 선발하여 토론회 참가 의뢰서를 발송했다. 그중 87명의 시민이 참가 승낙서를 보냈다. 예상을 넘는 숫자였다. 87명 중에서 공개추첨을 통해 참가자 60명을 선발했다. ‘무작위 선발’이란 방식으로 참가자를 결정한 것은 ‘침묵하는 다수의 주민’의 의견을 반영하기 위해서다. 무작위로 선발된 시민들에게 관련 현황 등의 정보를 사전에 제공하는 것도 잊지 않았다.

토론회는 ‘안전・안심 마을 만들기-어린이 안전’을 주제로 1시간씩 총 4회에 걸쳐 진행됐다. 먼저 5명씩 10개의 그룹으로 나눠 동시에 토론을 진행하고, 다양한 의견을 듣기 위해 과제별로 그룹의 토론 멤버를 교체했다. 각 그룹은 제출된 다수의 의견 중에서 3개의 의견을 정한 뒤, 그룹 대표가 전체 회의에서 이를 발표하고 참가자들은 찬성하는 의견에 투표를 했다. ‘경찰과 시청, 학교가 어린이 안전을 위한 협의회를 만든다(총득표 14), 퇴직한 시니어들로 유급 어린이 보호관을 양성한다(총득표27)’ 등의 의견이 제안되었다.

토론회 참가자들은 ‘진짜 시민이 된 것 같다’, ‘재미있었다’ 등의 소감을 밝혔다. 물론 토론회의 효과는 참가자들의 높은 만족도에 그치지 않았다. ‘제출된 제안들이 시민과 지역에서 해야 할 과제와 행정에서 해야 할 과제가 각각 구별돼 있고 매우 현실성이 높다’며 ‘제안의 질’ 또한 높이 평가됐다. 이런 평가에 힘입어 미타카 시는 ‘무작위 선발에 의한 마을만들기 공개 토론회’를 매년 정례화시켰다. ‘미타카 마을만들기 공개 토론회’는 시의 종합기본계획 책정, 외곽순환도로 주변의 마을만들기, 방재 마을만들기 등등 해마다 주제를 바꿔 개최되고 있다. 매년 각 연령층에서 무작위로 선발된 침묵하던 다수의 주민들이 모여 진지하고 활발하게 토론을 벌이고 질 높은 제안을 하고 있다. 그동안 행정 참여의 경험이 없었던 주민들이 시정에 참여하여 지역 문제를 공유하고 해결책을 찾아보는 미타카 시의 ‘마을만들기 공개 토론회’는 매우 획기적인 사례로 평가되고 있으며, 미타카 시는 앞으로도 시민참여와 협동을 기반으로 한 시정 운영 모델을 만들어 나갈 것이다.

글 : 안신숙 | 희망제작소 일본 주재 객원연구위원 · [email protected]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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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방정부의 무상복지, 청년수당 등에 관한 갈등이 생겼을 때
– 새로운 복지 제도에 대한 갈등을 해소하고 싶을 때
* What! 읽으면 무엇을 얻을 수 있나요?
– 지방정부와 중앙정부의 갈등 원인 파악
– 지방정부와 중앙정부의 갈등 해소 방안
– 지방자치와 분권 제시

* 요약

◯ 지방정부가 새로운 개념의 청년복지정책을 도입하면서 논란이 일었다. 대한민국 헌법 제34조 제2항은 “국가는 사회보장, 사회복지의 증진에 노력할 의무를 진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를 추진하려는 지방정부는 중앙정부와 갈등을 겪고 있다. 대표적인 갈등사례는 성남시의 3대 무상복지와 서울시의 청년활동지원사업(청년수당)이다.

◯ 서울시는 2014년부터 청년들이 중심이 된 청년정책네트워크를 통해 직간접으로 300여 차례 회의를 거듭하면서 서울시 청년정책의 윤곽을 마련하였다. 그 과정에서 청년활동지원사업(청년수당)도 준비하였다.

◯ 성남시는 세금을 절약해 다시 시민들에게 복지정책으로 돌려주기 위한 취지로 정책의 타당성을 검토하고 3대 무상복지 정책을 마련하였다. 산후조리지원, 무상교복, 청년배당 사업을 순차적으로 추진하였다.

◯ 사회보장기본법에 따라 지방정부의 새로운 제도 도입은 중앙정부와 ‘협의’ 대상이다. 지방정부와 중앙정부의 협의과정은 2015년부터 2017년까지 여러 차례 논의가 진행되며 보완과정이 이루어졌다.

◯ 그러나 중앙정부는 지방교부세법 시행령, 모자보건법 등 관련 법령을 개정하여 지방정부를 압박하는 대응을 하였고, 법령의 유권해석을 통해 서울시 청년수당에 대해서는 직권취소 처분을 내린다. 지방정부는 헌법이 지향하는 지방자치의 침해라며 헌법재판소와 대법원에 소송을 제기하였다.

◯ 쟁점은 사회보장기본법 제26조 제2항의 ‘협의’에 대한 해석과 적용 문제, 중앙정부의 동의를 얻지 않은 지자체에 대해 교부세를 삭감하는 교부세법 시행령 개정이 자치권한의 침해라는 두가지 측면에서 두드러졌다. 전자는 지속적인 지방정부-중앙정부 논의를 거쳐 해소가 되었지만, 후자는 헌법재판소와 대법원에서 본안소송이 진행중에 있다. 근본적으로는 지방자치 사무, 예산의 문제, 자치 권한에 대한 쟁점이 포함되어 있다.

◯ 2017년 출범하는 새정부는 이러한 갈등사안을 근본적으로 해소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우선 헌법과 법률의 개정을 통해 ‘지방자치단체’를 ‘지방정부’로 규정하여 국가와 상호 대등한 협력적 관계를 정립하여야 한다. 자치입법권과 자치조직권의 확대를 통해 지방자치의 권한과 책임성을 높여야 한다. 중앙정부가 통제지향적인 중앙권한의 중단과 과감한 지방이양이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획기적 지방재원 확충을 통한 지방재정의 자주권을 보장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수, 2017/04/26- 1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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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분권과 자치분권 혁신을 통한 지방자치와 민주주의의 발전방향을 모색하는 ‘목민관클럽 민선 6기 제20차 정기포럼’이 전북 정읍에서 개최됐다.

이번 행사는 목민관클럽과 희망제작소, 정읍시 주최·주관으로 25~26일 이틀간 상평동 아크로웨딩타운을 비롯한 정읍시 일원에서 개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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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 2017/05/26- 13: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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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선6기 목민관클럽 제20차 정기포럼이 ‘지방·자치분권, 대한민국의 새로운 미래를 연다!’는 주제로, 2017년 5월 25~26일 이틀간 전북 정읍시에서 진행되었습니다. 이번 포럼은, 지난 20여 년의 지방자치 한계점을 짚어보고 새롭게 출범한 문재인 정부에 대안을 제시하기 위한 자리로 마련되었습니다. 현장의 생생한 후기를 공유합니다.


역사의 증인, 말목장터 감나무

“1894년 1월, 고부 농민봉기로부터 시작되어 전국을 휩쓸었던 ‘갑오동학농민혁명’은 수십만의 희생자를 낸 채 좌절되었지만, 한국의 근현대사를 결정지은 역사적 사건이다. 봉건적 사회질서를 타파하고 외세의 침략을 물리치기 위해 반봉건, 반외세의 기치를 높이 세운 우리 역사상 최대 규모의 민중항쟁이었다.”
– 동학농민혁명기념재단

포럼에 앞서 참가자들은 근현대사의 운명을 가른 갑오동학농민혁명의 흔적을 찾아 나섰다. 정읍은 동학농민혁명군을 이끌던 전봉준 장군이 성장한 곳이자, 고부 관아 조병갑의 횡포에 맞서 동학농민혁명군이 집결하여 첫 승리를 거둔 곳이다. 동학농민군은 고부관아를 점령하고 나아가 전주성을 점령한 뒤 정부로부터 폐정개혁의 시행을 약속받는 전주화약을 맺는다. 그러나 정부가 폐정개혁을 미루자 농민군은 직접 각 고을에 집강소를 설치하는데, 집강소는 민중의 억울한 일을 해소하는 형태에서 각 지방의 치안과 행정을 담당하는 기능으로 강화된다. 당시, 전남지역은 53개 모든 고을에 집강소가 설치되었는데, 집강소를 운영하면서 농민군의 자치의식도 높아졌다. 오늘날 지방자치의 싹이 자라고 있었던 것이다.

동학농민혁명기념관에 들어서니, 커다란 감나무가 자리를 지키고 있다. 123년 전 농민군이 집결하고 전봉준 장군이 봉기의 필요성을 역설하였던 곳에 서 있던 나무라 한다. 역사의 증인인 셈이다. 2003년 태풍 ‘매미’에 쓰러져 비록 고사목이 되었지만, 꼿꼿한 모습을 바라보니 당시 농민군의 드높았던 외침과 얼마 전 광화문을 휩쓸었던 1,700만 촛불시민의 함성이 겹쳐진다. ‘잊혀진 역사는 반복 된다’고 했던가. 동학농민혁명기념관을 둘러보면서, 실패한 혁명을 완수하고 지난 역사를 제대로 기억하는 일은 오늘 우리가 준비한 ‘지방·자치분권’을 제대로 이루는 것이 아닐까 싶었다.

새 정부에 지방분권과 자치분권을 촉구한다

87년 민주항쟁 이후 부활한 지방자치, 20여 년이 흘렀지만 단체장과 의원을 주민의 손으로 직접 뽑는 것을 제외하면 관선시대나 민선시대나 행정 시스템은 크게 변하지 않았다. 국세와 지방세 비율은 8대 2로 고정되어 있고, 지방정부의 입법, 행정, 인사, 조직권 등이 중앙정부의 강력한 통제 속에 머물고 있어 근본적인 구조와 기능개편이 필요하다.
이에, 목민관클럽 20차 정기포럼에서는 촛불시민혁명으로 새롭게 출범한 새 정부에게 더욱 근본적인 지방분권, 자치분권을 촉구하기 위한 자리를 마련하였다.

먼저, 문재인 대통령의 후보 시절 중앙선대위 공동선대위원장 겸 자치분권균형발전위원장을 맡았던 김두관 의원을 초청하여 새 정부의 지방분권, 자치분권공약과 계획을 들어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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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청발제] 지방분권·자치분권으로 대한민국의 새로운 미래를 열자 / 김두관 국회의원

“문재인 대통령께서 시도지사를 포함하는 제2국무회의 신설을 약속하셨다. 저는 이게 주목할 만한 것으로 생각하는데, 중앙정부의 권한을 지방으로 이양하기 위해서는 대통령의 의지가 중요하다. 에피소드를 하나 말씀드리면, 제가 행자부 장관으로 주민투표제를 도입할 당시 고건 총리나 차관, 기조실장은 반대했다. 하지만 당시 노무현 대통령께서 추진 의지를 보이면서 한 달 후 결국 주민투표제를 도입할 수 있었다. 문재인 대통령께서도 경선 당시 지방분권의 중요성에 대해서 말씀하셨고, 지방분권강화를 위한 개헌을 추진하겠다는 정책협약에 서명하셨다. 최근 발표한 대통령 비서실 개편안에도 정무수석 아래 자치분권 비서관을 두는 것으로 되어 있다. 중앙정부의 권한과 사무, 재정을 지방으로 과감하게 이양하기 위해서는 대통령의 의지와 함께 국회의 역할, 당사자들의 적극적인 의지가 필요하다. 여기 계신 지방자치단체장들께서도 국정기획자문위원회와 국회의원들에게 지방분권, 자치분권의 필요성을 적극 역설하고 요구해 주셔야 한다.”

[기본발제1] 지방정부의 과세자주권을 보장하라 / 문석진 서울 서대문구청장

두 번째 발제자로 나선 문석진 청장은 지방분권과 자치분권의 핵심은 재정분권이라고 생각한다며, 문재인 정부에서 재정분권을 위한 로드맵을 작성하고 적극적으로 추진해줄 것을 주문하였다.

“지방자치제도가 부활한 1992년 지방정부 재정자립도가 69.6%였는데, 2015년은 45.1%로 지속해서 하락하고 있다. 시군구별로 차이가 있겠지만 평균적으로 봤을 때, 재정자립도는 계속 떨어진다. 재정 상황으로는 지방자치가 후퇴하고 있다.
국세와 지방세 비율은 8대 2 구조지만, 중앙과 지방의 재정지출액은 4대 6구조이다. 그만큼 중앙정부가 지방정부의 재정을 통제한다는 의미이며, 세입과 세출의 불균형은 재정자주권을 훼손하고 지방자치의 실효성을 약화한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 먼저 지방소비세 증액, 부동산분 양도소득세의 지방세 이양, 법인세의 공동세화 등으로 국세와 지방세 구조를 최소 6대 4구조로 바꾸어야 한다. 두 번째, 지방교부세 비율도 현행 내국세의 19.24%에서 22%로 확대하여 지방의 자주재원을 적정수준으로 확보해야 한다. 세 번째, 최근 지방재정 부담을 가중하고 있는 복지사업의 전면적인 개편이 필요하다. 특히, 지방정부의 재정여건과 관계없이 제공돼야 하는 국민 최소수준 복지사업인 생계급여, 의료급여, 기초연금, 영유아 무상보육 등 4대 기초복지사업은 전액 국비지원사업으로 전환하여야 한다.“

[기본발제2] “전략적으로 ‘자치권 근본주의’시각을 갖자” / 민형배 광주 광산구청장

이어 민형배 청장은 개별적인 개선사항보다 근본적인 시각의 변화, ‘전략적으로 자치권 근본주의 시각을 갖자’라는 제안을 내놓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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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의에 앞서, 중앙을 전제로 하는 지방이라는 용어를 폐기해야 한다. 또한 단체자치가 아닌 주민자치 확대에 궁극적 목표를 두어야 한다. 자치권 근본주의 시각에서 중앙정부와 국회, 지역정부가 함께하는 지방자치가 필요하다. 이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지역정부 단위를 재조정해야 한다. 현재 기초와 광역으로 이중화되어 있는 ‘지방자치’의 제도권역을 일원화하여, ‘지역정부’로 가능하게 만들고, 그 지역정부 아래 동네 단위의 주민자치를 두어야 한다.”

[기본발제3] 지방분권 개헌, 시민참여가 절실 / 김윤식 시흥시장

“지방분권형 개헌방안은 오랫동안 학계, 시민사회에서 논의되었고, 그 내용이 문재인 대통령 공약에 담겨 있다. 현재, 대한민국 법률이 6,595개라고 하는데, 이 가운데 지방자치와 관련된 조항이 3,200여 개라고 한다. 개별 법률을 통해 자치분권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3,200여 개의 법률을 개정해야 한다는 이야기인데 불가능하다. 결국, 현행 우리 헌법이 담고 있는 중앙집권적 권력 구조를 바꿔야 한다.
지방분권형 개헌에 있어 가장 큰 걸림돌은 국민의 거부감이다. 시대정신이 요구하면 헌법을 그것에 맞게 바꿔야 한다. 하지만 기득권을 가진 정치권이 심어놓은 헌법 개정에 대한 거부감이 많은 국민에게 퍼져 있다. 국회에서 개헌특위가 6월까지 활동할 계획인데, 중앙권력 중심의 현재 구조로는 지방분권 논리가 들어갈 틈이 없다. 목민관클럽 등 지방자치 세력의 적극적인 참여가 필요하다. 새 정부의 국민참여 개헌논의기구에도 적극 참여할 필요가 있다. 아울러, 현행 헌법과 법률에는 국민발의권이 없는데, 진정한 자치를 위해서는 국민발안, 발의권이 먼저 보장되어야 할 것이다.“

[지정토론] 지방분권은 전쟁이다 / 김성호 국회 개헌특위 지방분권분과 간사

“지방분권, 자치분권을 당연히 지향해야 할 것으로 생각하실지 모른다. 하지만 재정과 권한을 나눠야 하는 중앙부처와 국회의원의 생각은 다르다. 제가 국회 개헌특위 지방분권 분과 간사를 맡고 있는데, 자료집에 첨부된 내용을 제시하니 국회의원 다수가 반대했다. 아직은 때가 아니라는 것이다. 중앙부처도 마찬가지이다. 장관이나 총리가 버티면, 대통령이 아무리 하고 싶어도 추진하기 어렵다. 대통령 재가를 얻어도 부처에서 제대로 움직이지 않으면 실현하기 힘들다. 절실함이 필요하다. 국회의원들이 ‘지방분권 하지 않으면 총선에서 낙선하겠구나’라는 위기를 느낄 수 있도록 메시지를 정확하게 전달해야 한다. 지난 촛불 민심과 같은 일이 각 지역에서 일어나지 않으면 지방분권 개헌은 낙관적이지 않다고 말하고 싶다.”

모든 참가자는, 지방분권과 자치분권이 다양성을 확보하고 국가 경쟁력을 키우며 민주주의 발전에 필요한 방향이라는 것에 동의했다. 다만, 어떻게 실현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 커졌다. 중앙관료와 국회라는 벽을 넘기 위해서는 지방자치분권이 국민의 삶을 더욱 풍요롭게 만들 수 있다는 구체적인 증거와 믿음이 필요하다. 123년 전 세상을 개혁하고자 했던 동학농민혁명의 실패를 반복하지 않기 위해서는, 절실함으로 국민을 설득하고 작은 변화를 만들 필요가 있어 보였다. 목민관클럽이 더욱 열심히 달려야 하는 이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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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글 : 송정복 | 목민관클럽팀 연구위원 · [email protected]
– 사진 : 정읍시청 제공

☞ 민선6기 목민관클럽 제20차 정기포럼 자료집 내용이 궁금하신 분은 ‘이곳을 클릭’해주세요!

수, 2017/06/07- 10: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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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민선6기 목민관클럽 제20차 정기포럼
지방·자치분권, 대한민국의 새로운 미래를 연다

■ 지음

목민관클럽팀

■ 소개

이 자료는 목민관클럽 제20차 정기포럼(2017년 5월 25~26일) 자료집이다.
자료집은 현장방문 참고자료와 워크숍 참고자료로 구성되어 있다.

■ 목차

1. 초청발제
– 새정부의 지방분권, 자치분권 공약과 향후 추진계획 / 김두관 국회의원

2. 기본발제
–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간 재정조정 방안 / 문석진 서울 서대문구청장
– 전략적으로 ‘자치권 근본주의’시각을 갖자 / 민형배 광주 광산구청장
– 풀뿌리 민주주의 실현을 위한 지방분권형 헌법 개정방안 / 김윤식 시흥시장

3. 지정토론
– 김성호 국회 개헌특별위원회 자문위원회 지방분권분과 간사

■ 펴낸 날

2017.05.25

수, 2017/06/07- 10: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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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개

지역혁신을 통해 희망을 만들어가는 목민관클럽은 지방자치의 길잡이 <목민광장>을 발간하고 있다. <제12호 목민광장>에서는 민주화항쟁과 개헌을 통해 형성된 87년 체제가 갖는 의미와 한계를 돌아보고, 97년 외환위기(IMF)와 그 과정에서 본격 도입된 신자유주의 정책이 가져온 한국사회 변화의 내용을 평가하면서, 지방정부·지방자치의 위상과 역할은 어떻게 변화해왔는지 살펴본다. 또한 다양한 주제로 우수한 정책을 학습했던 목민관클럽 정기포럼, 목민관 인터뷰, 전국 목민관클럽 회원 지방자치단체들의 소식을 만나 볼 수 있다.

또한 기획특집 ‘기억문화와 지역의 변화 : 한국과 독일 사례 비교’에서는 기억문화가 지역과 지방정부의 변화를 가져오는 과정 또는 기억문화와 지역의 변화를 위한 지방정부의 역할을 살펴보았다. 이 내용은 지난 3월 안산에서 진행된 한독도시교류포럼 ‘기억의 조건’(희망제작소, 목민관클럽, 프리드리히에버트재단 공동주최) 발표 내용 및 추가 글로 구성되었다.

■ 목차

– 발간사
2017년, 분권에 기초한 연대와 협력의 시대를 꿈꿉니다

– 특집좌담
87년 체제 30년 그리고 한국사회

– 기획특집
기억문화와 지역의 변화 : 한국과 독일 사례 비교
/ 기억문화와 지역사회의 변화 : 5·18 광주의 경험을 통해 세월호를 보다
/ 세월호와 기억
/ 기억의 공간, 무엇을 어떻게 기억할 것인가
/ 기억문화의 역사와 의미
/ 기억문화와 지방정부의 역할 : 베를린시 사례

– 목민관 인터뷰
주민과 함께 살맛 나는 으뜸도시를 만들어가는 광주 서구
성동, 청년 그리고 혁신을 이야기하다
시민이 행복한 자연치유도시, 제천

– 이슈&포럼
17차 포럼 : 지방정부의 인권 정책 어디까지 와 있는가?
18차 포럼 : 에너지정책의 전환과 지방정부의 도전
19차 포럼 : 시민의 기억이 지역을 만든다

– 희망제작소 Think and Do
주민이 만들어가는 행복한 마을
지속가능 안전사회를 꿈꾸는 희망제작소의 고민
일단 찍어보고 싶습니다

– 목민광장을 읽다

– 목민관클럽 회원 지방자치단체 단신

수, 2017/06/07- 1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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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이지 않는 곳에서 지방자치단체장을 보좌하며 자치혁신을 이끄는 보좌진의 배움터 ‘목민관클럽 보좌진 아카데미’가 2017년 6월28~30일 2박 3일간 전남 여수시에서 열렸습니다. 이번 행사에서는, 민선6기 3년을 평가하고 내년 치러질 민선7기 지방선거를 어떻게 준비할지 서로의 생각을 나눴습니다.


행사 첫날에는 여수시 소개와 ‘민선6기, 3년의 성과와 평가’를 주제로 한 보좌진들의 열띤 토론이 진행됐다. 토론은 토크콘서트 형식으로, 각 지방정부의 중점 과제와 실행방안을 소개하고 질의 응답하는 방식으로 이뤄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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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선6기 3년 간 정책의 방점

① 서울 서대문구 – 몸으로 협치를 경험하며 변화를 일구다
동복지허브화의 대표지역인 서대문구는 혁신교육사업 역시 주요정책으로 꼽는다. 대학이 많은 서대문구는 교육도시라는 이미지가 강하다. 하지만 대학과 연계한 교육협치는 그간 많지 않았다고 한다. 근래 신촌의 도시재생을 계기로 대학과의 협치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으며, 혁신교육지구사업을 통해 주민 150여 명이 매월 회의를 통해 기획 및 평가 환류 과정을 3년간 진행했다. 주민이 몸으로 협치를 경험하며 큰 변화를 이뤄냈다는 점에 큰 의미가 있다.

② 서울 성동구 – 도시의 풍경은 건물이 아니라 어떤 사람이 사느냐가 결정한다
서울 성동구에서 중점을 둔 것은 젠트리피케이션이었다. ‘도시의 풍경은 건물이 아니라 어떤 사람이 사느냐가 결정한다’는 마음으로, 주민이 조금이나마 안정적으로 살 수 있도록 젠트리피케이션 방지 조례를 제정하고 상생협약, 입점제한 등의 정책을 시행하고 있다. 또한 서울숲의 언더스탠드 애비뉴(http://www.understandavenue.com)는 소셜벤처 등과 함께 청소년, 청년의 진로체험 및 창업, 협업의 장이 되고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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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서울 성북구 – ‘갑을’계약이 아닌 ‘동행’계약
아동친화도시 인증으로 유명한 성북구는 최근의 아동·청소년동행카드(https://sb.purmee.kr/main) 정책을 소개하며 향후 정책 방향의 키워드를 ‘동행’이라 말했다. 석관동 두산아파트 아파트 경비노동자 고용과정에서 탄생한 ‘동행’계약이 시발점이 됐다. 동행은 젠트리피케이션과도 연계될 수 있다. 자본을 가진 이들과 그 안에서 실적을 만든 이들이 이익을 서로 나눠 가지면 동행의 성격을 더 강화하고 확대할 수 있다는 것이다.

④ 서울 관악구 – 도서관 특별구
관악구의 강점은 도서관이다. 이제는 ‘관악’하면 누구나 ‘도서관’을 말할 정도다. 하나의 브랜드가 된 것이다. 민선6기 3년 동안 도서관은 5개에서 43개로 대폭 늘어났다. 주민 5명이 한 달에 한 번 모여서 책을 읽으면 도서구입비를 지원하는 등 다양한 세부 정책이 시행 중이다. 관악구의 구정 운영 원동력은 독서에서 나온다.

⑤ 인천 남구, 수원시, 성남시 – 시민참여에 관해 깊어지는 고민
인천 남구는 주민자치와 지방분권에 관심이 많다. 이에 시민이 자치를 경험할 수 있는 다양한 방안을 모색했는데, 통두레모임도 이 과정에서 태어났다. 하지만 주민이 여전히 관 주도에 이끌리는 경향이 강해 고민이 많다. 주민이 원하는 것을 관에 적극적으로 요청할 수 있게 바꾸는 방법을 모색하는 것이 앞으로의 과제라고 한다.
수원시도 비슷한 고민을 하고 있다. 시에서 기획 중인 ‘시민 정부’는 시정의 모든 과정에 시민이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함께 계획하고 행동하는 것을 핵심으로 한다. 입안 초기부터 주민과 함께하자는 문제의식이 컸지만, 한편으로는 어디까지 시민을 참여하게 할 것인가, 어떻게 해야 시민이 자유롭게 놀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 깊다. 현재는 시민 정부를 구조화하고 시민의 참여를 행정으로 연결하는 과정을 더욱 정밀하게 설계하고 있다.
성남시는 지난 3년간 3대 무상복지를 시행했다. 이는 다른 지자체에도 퍼졌다. 현재 성남시는 중학교까지였던 무상교복을 고등학교까지 확대하는 방안을 고려 중이다. 무상복지에 들어가는 비용은 쓸모없는 지출을 줄여가며 마련하고 있다. 예컨대, 도로포장 공사를 전면적으로 하지 않고, 개선이 필요한 부분만 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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⑥ 충남 당진, 광주 남구, 여수 – 주민자치 그리고 변화
당진은 시정 운영에 주민 의견을 적극적으로 반영하고자 토론과 의견수렴 자리를 많이 만들려 한다. 이 과정에서 주민자치위원이 어떤 역할을 해야 하는지 고민 중이다. 주민자치위원회는 하루도 빠지지 않고 열리고 있다. 당진시는 3농혁신, 주민자치 등에 꾸준히 관심을 두고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아산은 공직사회의 변화를 소개했다. 과거 경직되고 체면을 중시하던 공직사회가 민선6기 3년 동안 많이 바뀌었다고 한다. 또한 사회적 약자와 기업의 공간을 마련하고, 교통 취약지역에 마중택시, 마중버스 등을 도입해 주민의 교통복지를 개선하고 있다.
광주 남구는 주민결정시스템의 제도화를 시도했다. 의회와의 갈등으로 무산됐지만, 주민결정권이 주민자치의 근본이라는 점은 변함없는 지향가치라고 한다.
여수는 그간 실행시키지 못했던 것을 민선6기 들어 현실화했다고 평가했다. 관광과 경제 활성화라는 핵심과제를 주요 시책으로 삼고, 민선6기 3년 동안 관광 도시 여수의 입지를 확고히 만들어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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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선7기를 준비하는 우리의 자세

이튿날은 2018년 치러질 민선7기 지방선거를 앞두고 무엇을, 어떻게 준비할 것인가를 주제로 토론이 진행됐다. 먼저 서울 관악구 정창교 정책실장의 발제가 있었다.

“관악구에서는 책 잔치를 열 때, 참가자들이 책 속 등장인물로 분장한다고 한다. 선거도 마찬가지다. 어떤 방법으로 후보를 PR할 것인가? 현재 한국의 선거제도는 신인 정치인에게 불리한 부분이 많다. 잘 알려지지 않은 후보를 어떻게 알릴 것인가가 이슈라고 한다. 후보의 강점을 부각하고, 정치적 쟁점을 정책으로 전환하는 등 포지셔닝을 통한 이미지메이킹이 주요하다.”

이어 서울 성북구 윤진호 정책특보가 민선5기 선거 준비 경험을 들려주었다. 특히 공보물 디자인에 초점이 맞춰졌다. 시민에게 무엇을 보여줄 것인가, 후보의 무엇을 강조할 것인가. 윤 특보는, 사람들이 앞 장만 보고 버리는 경우가 대부분이라 앞 두 면에 주민이 강하게 요구하는 정책을 숫자와 함께 배치해 시각적으로 전달하는 콘셉트를 잡았다고 한다. 이외에도 더 많은 경험을 들려주었는데, 선거를 준비하는 이들의 고민이 얼마나 다종다양한지 알 수 있었다.

마지막 발제를 맡은 서울 도봉구의 김낙준 정책특보 역시 민선5기 경험담으로 말문을 열었다. 당시 도봉구는 지역에 많은 어려움이 있었는데, 공동지방정부 구성도 힘든 상황이었다. 이에 시민사회에 공동규약 설계, 정책연합 등을 제안했다. 또한 후보를 알려야 한다는 것에 초점을 두고, 공보물에는 정책보다 인물을 우선 배치했다. 그리고 기초자치단체의 공약뿐만 아니라 2010년 당시의 정치적 의제를 부각했다. 이를 통해 정당과 시민사회가 가져올 변화를 명확하게 드러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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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제 후 서로의 의견을 나누는 시간을 가졌다. 모두가 ‘우리는 과연 시민의 삶을 어떻게 바꾸고 있는가, 그 결과에 따라 목표도 수정해야 하는 것이 아닌가’와 같은 근본적인 질문을 하고 있었다. 시민의 삶과 생활이 한 단계 올라서야 하는 과정에서 시민이 무엇을 원하는지, 그것을 다음 지방정부가 어떻게 실현할 것인지에 대한 답을 찾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한 과제였다.

이번 보좌진아카데미는 민선6기의 성과를 평가하고 성찰하며 앞으로 나아갈 방향을 모색할 수 있는 자리였다. 앞으로도 더 나은 사회를 위한 실험과 정책이 지역에서 더 많이 시도되길 바란다.

– 글 : 조현진 | 목민관클럽팀 연구원 · [email protected]
– 사진 : 목민관클럽팀

화, 2017/07/11- 17: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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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cpmadang.org/taxonomy/term/37564

종로구 구의원 명단 입니다.
클릭하시면..
구의원들의 양력과 blog 글들을 보실 수 있습니다..
수동이긴 하지만..
종로구 의회에서.. 자동으로 긁어 왔습니다.

재료는 준비가 되었는데,
아직 어떻게 요리를 해야 할지.. 그림을 그리지 못 했습니다.

전국적으로 구의원 단위까지..
세세하게...~~
국민들이 판단하고 평가할 수 있는 환경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지역 주민들이 지지하고.. 당선되는.. 그림을 상상해 봅니다..
..
먼저..
아주 깔끔한..
구조와 UI가 필요합니다.
서울 구 단위로 하나를 수집 시스템을 갖추는데 1일 정도 소요되며,
전국적으로 진행하려면..
기초적인 운영은
그래서
2018년 1월로 생각합니다.
그 때까지.
사용하기 편한 환경을 만들어 보려 합니다.
..
의견 주시면 큰 도움이 될 겁니다.
감사합니다

토, 2017/08/26- 2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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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2월 26일, 대구 계성고등학교 '협동조합 동아리'에서 활동 수익금을 환경운동연합에 후원해 주셨습니다?
학교와 지역사회 공동체를 위한 동아리 활동 대구 계성고등학교의 '학교와 지역사회 공동체를 위한 협동조합 동아리' 학생들은 사회적 경제활동과 비영리 경제활동 추구를 위한 활동을 하였습니다. 학생들은 어떤 굿즈가 학교 친구들에게 가장 필요한지 수요 조사를 위해 전학년을 대상으로 오프라인 설문 조사를 실시했고 스터디플래너를? 가장 선호한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협동조합 동아리 학생들은 토종 해양 생물 상괭이를? 캐릭터화하여 스터디플래너의 표지를 직접 만들었습니다. 이를 위해 국립 해양 박물관에 견학을 갔으며 플래너 디자인 영감도 받았죠! 뿐만 아니라 선생님들의 응원 문구와 싸인을 하나 하나 직접 수집하여 플래너 속지에 삽입하는 등 섬세한 작업으로, 학생들의 뜨거운 호응을 얻었답니다. 또한 먼저 구매한 학생들에게는 사은품으로 해양 생물들을 귀엽게 디자인한 떡메모지를 제공하여 더욱 인기를 끌었습니다? 우리가 직접 행동해요!?  동아리 학생들은 2023년 5월부터 12월까지 각종 학교 행사와 본래의 창체 동아리 활동을 겸하며 부지런히 시간을 내어 협동조합 활동을 이어 갔습니다. 꾸준히 활동한 결과 61권의 스터디 플래너를 판매하는 멋진 결과를 낼 수 있었죠? 직접 제작하고 판매한 스터디플래너 수익금 전액을 시민단체에 기부하기로 결정한 학생들은 여러 사회 문제 중 해양 환경 문제에 관심을 가졌습니다. 그러한 학생들의 관심은 결국, 해양 이슈를 시민들에게 알리고 활동해 온 환경운동연합의 노력과 만날 수 있었습니다! 해양 생물들과 함께??? 대구 계성고등학교 '협동조합 동아리' 친구들은 활동을 통해 발생한 판매 금액 305,000원을 환경운동연합에 기부하였습니다. 환경운동연합은 능동적으로 해양생태계에 대해 공부하며 행동하고 환경에 대한 관심을 표현하는 대구 계성고등학교 '협동조합 동아리' 여러분이 너무나 자랑스럽습니다?  앞으로도 학생들의 노력이 빛날 수 있도록, 모두가 함께 할 수 있는 지구를 만들기 위해 열심히 활동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화, 2024/02/27- 14: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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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민선6기 목민관클럽 제22차 정기포럼
4차 산업혁명 시대, 과학기술과 행정의 융합을 모색하다

■ 지음

목민관클럽팀

■ 소개

이 자료는 목민관클럽 제20차 정기포럼(2017년 9월 21~22일) 자료집이다.
자료집은 현장방문 참고자료와 워크숍 참고자료로 구성되어 있다.

■ 목차

1. 초청발제
– 4차 산업혁명과 지방행정 / 이광형 KAIST 문술미래전략대학원 교수
– 사회혁신을 위한 새로운 도전, 리빙랩의 실제 운영 사례 / 정미나 서울혁신센터 前 리빙랩 디렉터

2. 사례발표
– 은평형 혁신기술 TB(Test-Bed)사업 추진현황과 사례 / 김우영 서울 은평구청장
– GIS기반 빅데이터 분석 시스템 구축과 활용사례 / 민형배 광주 광산구청장
– IoT를 활용한 스마트 가로휴지통 관제시스템 구축과 활용 사례 / 문석진 서울 서대문구청장
–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스마트 행정을 위한 성북 공공데이터 플랫폼 / 김영배 서울 성북구청장
– 4차 산업혁명도시 안산 / 제종길 안산시장

■ 펴낸 날

2017.09.21

화, 2017/09/26- 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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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입법권 확대를 위한 헌법개정 방안

이기우 인하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I. 현행 헌법상 지방입법권의 문제점

현행 헌법은 지방자치발전의 디딤돌이 아니라 걸림돌이 된다. 헌법 제117조를 비롯하여 제37조 제2항, 제59조, 제13조 등이 지방의 손발을 묶고 있기 때문이다. 지방이 아래로부터 창조적인 혁신을 하려고 해도 할 수 없도록 헌법이 가로막고 있다. 지방정부는 지역발전을 위해 나서고 싶어도 손발이 묶여서 활동을 할 수가 없다. 그렇다고 중앙정부가 대신할 수 있는 것도 아니다. 중앙정부는 과부하로 인하여 기능이 마비되어 제대로 작동할 수 없기 때문이다. 중앙정부는 지방의 살림살이까지 세세하게 챙기고 간섭하다보니 막상 전국적인 큰 과제에는 집중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중앙이 법령을 통해 전국적으로 지방에 하달한 획일화된 정책은 지방 실정에 맞지 않아 무용지물이 되거나 지역발전에 걸림돌이 되는 경우가 적지 않다. 중앙정부는 과부하로 기능장애에 시달리고, 지방정부는 수족이 묶여 능력을 발휘하지 못한다.

 

1. 지방은 중앙정부가 시키는 것만 하라고 지방의 손발을 묶고 있는 헌법

헌법은 법률의 위임이 없으면 주민을 권리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는 자치입법을 할 수 없도록 하여 지방의 자치활동을 제한하고 있다. 헌법 제37조 제2항이나 헌법 제59조 등 여러 조항에서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제한하는 경우에 법률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이른바 법률유보의 원칙). 예컨대, 헌법 제37조 제2항은 “국민의 모든 자유와 권리는 ··· 법률로써 제한할 수 있으며 ··· ”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헌법학자들은 절대다수가 여기서 “법률로써”라고 함은 국회가 법률의 형식으로 제정한 형식적인 의미의 법률에 근거해서라는 의미로 해석한다. 법률에 근거가 없는 한, 즉, 법률에 의해서 위임을 받지 않는 한 조례로는 주민의 권리제한이나 의무부과에 관한 것을 규정할 수 없다고 해석된다.

이는 민법에서 정신적 제약이 있어 사무를 처리할 능력이 부족한 사람에 대해서 행위능력을 제한하여 후견인의 동의 없이는 활동할 수 없도록 한 제한능력자제도와 유사하다. 헌법은 국회가 제정한 법률의 위임이 없으면 지방자치단체가 활동할 수 없도록 하여 지방의 행위능력을 제한하고 있다. 즉, 헌법은 지방자치단체를 행위능력이 제한되는 제한능력자로 취급하고 있다. 그러다 보니 지방에서는 주민에게 지원 등 수혜적인 조례만 제정할 수 있어 지방재정난을 가중시킨다. 뿐만 아니라 주민이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당연히 해야 하거나 하지 말아야 할 것도 조례로 의무를 부과하거나 금지를 할 수가 없게 된다. 주민은 이득이 없으면 당연한 의무도 이행하지 않게 되어 결국 주민의 도덕성을 타락시킨다.

 

2. 지방은 중앙정부가 시키대로만 하라고 지방의 손발을 묶고 있는 헌법

지방자치단체는 자치입법권을 가지고 있지만 법령의 범위 내에서 인정된다. 지방자치단체가 처리하는 위임사무에 대해서는 물론이고 자치사무에 대해서도 법령으로 상세한 지침을 정하고 있기 때문에 지방자치단체에게 독자적인 지방정책을 추진할 수 있는 여지가 거의 없다. 자치사무도 그 지침이 중앙정부에 의해서 법령의 형식으로 이미 다 정해진 경우가 대부분이므로 지방정부는 독자적인 정책구상에 의해서 이를 수행할 수 있는 자치주체가 아니라 사실상 중앙정부의 하급집행기관이 된다. 지방정부는 국가의 법령을 지방에서 베껴내는 복사기에 불과한 것이 된다. 중앙정부가 지역발전을 위한 정답을 가지고 있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법령으로 규정하기만 하면 지방은 법령이 요구하는 대로만 해야 한다. 법령이 지역실정에 맞지 않고, 지방에서 더 좋은 문제해결방안을 가지고 있어도 지방에서는 법령에서 시키는 대로만 하여야 한다.

II. 지방입법권 확대를 위한 헌법개정 방안

1. 지방정부의 법률제정권 보장

현행 헌법 제37조 제2항이나 59조 제13조 등은 국민의 권리제한이나 조세부과, 형벌부과 등을 법률로써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법률유보조항이다. 법률에 근거가 없으면 지방입법을 할 수 없도록 제한을 한 것이다. 이는 다른 말로하면 지방정부는 법률로 ‘시키는 것만 해라’는 의미이다. 이로 인하여 지방정부는 어린이 놀이터에서 술을 마시거나 소란을 피우는 것도 법률에서 위임이 없으면 제한할 수 없도록 지방정부는 손발이 묶인다. 탄산음료가 청소년에게 유해하고 해도 이를 제한할 방법이 없게 된다.

지방정부가 자치의 주체라면 자치규범도 정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은 너무나 당연하다. 지방의회는 국회와 마찬가지로 민주적인 정당성을 갖는 기관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방의회는 왜 법률을 제정할 수 없는가라는 근본적인 의문을 제기하지 않을 수 없다. 조세법률주의는 과세없는 대표없다는 뜻이지 반드시 중앙정부의 의회인 국회가 세금을 정해야 한다는 의미는 아니다. 주민의 대표기관으로 민주적인 정당성을 가지는 지방의회가 지방의 세금을 정할 수 있어야 한다.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가 지방세인 주민의 세금을 결정하는 것이 정당한가라는 의문을 제기하지 않을 수 없다. 왜냐하면 주민의 대표기관은 지방의회이지 국회가 아니기 때문이다.

국회가 법률을 정할 수 있는 것은 헌법이 그렇게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헌법에서 지방의회도 법률을 제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지 못할 이유는 없다. 지방의회의 법률제정권을 배제해야할 논리적인 근거는 없으며 외국에서도 인정하는 경우가 많다. 스위스에서는 칸톤정부가 법률제정권을 갖는 것은 헌법으로 직접 규정하고 있으며, 기초지방정부인 게마인데가 정한 규정(Reglement)도 법률로 보고 있다. 이에 게마인데도 다른 법률의 위임이 없어도 권리제한이나 의무부과를 부과하는 규정을 할 수가 있게 된다. 게마인데의 규정자체가 법률이기 때문이다.
헌법에 지방의회가 법률을 제정할 수 있도록 해주어야 지방의 손발을 묶고 있는 법률유보의 원칙이나 조세법률주의나 죄형법정주의로 인한 족쇄로부터 지방을 자유롭게 할 수 있다. 지방정부가 법률제정권을 갖게 되는 경우에 지방정부는 비로소 지방정책을 스스로 정할 수 있는 자치의 주체가 될 수 있고, 지방조직과 인력을 스스로 정할 수 있게 되고, 스스로 조세를 부과할 수 있는 과세권을 갖게 된다.

한 가지 더 근본적인 의문은 지방정부가 정하는 법률을 왜 조례라고 불러야 하는지에 대해서도 검토가 필요하다. 원래 조례는 경국대전이후 행정법을 통칭하는 의미로 사용하였지만 현재는 지방정부의 행정입법정도로 위상이 격하되어 사용되고 있다. 조례의 위상변화의 유래에 대해서는 아직 연구된 것이 없다. 이는 일본도 마찬가지다. 더구나 헌법은 지방정부의 입법형식을 규정한 것이 없다. 지방자치법에 의해 비로소 조례라는 명칭이 등장하고, 그 제정범위도 엄격하게 제한된다. 조례는 이미 위상이 매우 낮은 법형식이라고 인식되고 있으므로 지방입법권을 확대하기 위해서는 지방정부의 입법형식도 헌법에서 법률로 규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조례라는 명칭을 사용하는 한 조새법률주의와 죄형법정주의에 위반된다는 완고한 해석론에 지방의 손발은 다시 묶이게 된다. 법률유보에 의한 지방의 행위능력제한을 풀기 위해서는 지방의 입법형식을 법률로 개정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러한 취지에서 국회개헌특위 자문위원회 지방분권분과에서는 “지방정부는 그 관할구역에서 효력을 가지는 법률을 제정할 수 있다” 고 지방정부의 법률제정권을 헌법개정안으로 제안하고 있다.

 

2. 지방정부의 변형입법권 보장

지방의회가 법률을 제정하도록 한다면 국회가 제정한 법률과 관계를 어떻게 설정할 것인지가 문제된다. 규범충돌에 관한 문제이다. 현행 헌법은 무조건 국회의 법률과 중앙정부의 법령이 지방입법에 우선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현행헌법은 국가법령우월주의를 채택하고 있어서 정책의 전국적 획일화를 가져오고, 아래로부터 혁신이 불가능하게 만든다.

적지 않은 논자들이 자치입법권을 확대하기 위하여 현행 헌법 제117조 제1항의 “지방자치단체는 … 법령의 범위안에서 자치에 관한 규정을 제정할 수 있다”를 “ 법률에 위반되지 않는 범위내에서”로 개정하자는 제안을 하고 있다. 이러한 제안은 아무런 내용상의 개정이 없는 표현의 변경에 불과한 무의미한 내용이다. 푸른 색을 청색으로 바꾸는 것에 불과하다. 표현은 바뀌어도 국가법령 우선주의를 고착시키는 것에 불과하다.

지방자치를 통해서 실현하려는 지역특성에 다른 다양성의 보장과 아래로부터 혁신이 가능하도록 하기 위해서는 국가법령과 지방법령의 관계를 재설정할 필요가 있다. 전국적으로 획일화된 국가법령이 지역실정에 맞지 않거나 지방정부가 중앙정부보다 더 나은 입법을 할 수 있는 경우에 국가의 법령에도 불구하고 지방에서 달리 규정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변형입법권, “불구하고”조항). 2006년에 제정된 제주특별법은 ‘00 법률 제00조에 불구하고 제주도에서는 조례로 달리 정할 수 있다’는 규정을 다수 포함하고 있다. 또한 2006년 개정된 독일헌법 제72조는 자연보호, 사냥, 공간정서, 수리, 대학입학 등의 분야에서 주는 연방법과 다른 규정을 할 수 있도록 하였다.

국회개헌특위 지방분권분과에서는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중앙정부법률의 우선을 원칙으로 하되 다음과 같이 예외를 둘 것을 제안하고 있다. 법의 통일성과 다양성을 조화시키는 제안이다.

“ 중앙정부의 법률은 지방정부의 법률보다 우선하는 효력을 가진다. 다만, 지방정부는 지역특성을 반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행정관리, 지방세, 주민복리와 관련한 주택, 교육, 환경, 경찰, 소방 등에 대해서 중앙정부의 법률과 달리 정할 수 있다. ”

현행헌법은 법률제정권을 국회에 독점시키고 있다. 독점기업이 생산품의 품질개선을 위한 노력을 하지 않듯이 국회도 경쟁상대가 없어 입법의 품질개선을 위한 노력을 할 필요가 없게 된다. 이로 인하여 국회가 만든 법률이 현실과 잘 맞지 않고, 어느 지방에도 적합하지 않는 경우가 적지 않다. 지방마다 다양한 문제해결이 필요한 경우에는 지방법률로 국가법령과 달리 규정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법률이나 명령의 다양성을 보장할 필요가 있다. 중앙정부는 법률이나 명령 등을 규정함에 있어서 지방정부에 의해 다른 규율이 이루어 질 수 있다는 것을 의식하며 보다 좋은 법률이나 명령을 제정하려고 노력하게 된다. 또한 지방정부도 국가의 법령에 반하는 입법을 하기 위해서는 주민을 납득시킬 수 있어야 한다. 지방정부와 중앙정부는 보다 나은 입법을 하기 위해 서로 경쟁을 하게 된다. 또한 지방정부상호간에도 보다 나은 입법을 통해서 주민과 기업을 유치하려는 경쟁을 하게 된다. 이러한 치열한 입법경쟁을 통하여 입법의 품질을 향상할 수 있게 된다.

화, 2017/10/31- 0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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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분권과 지방분권형 개헌

– 대규모 개발사업의 환상과 왜곡된 조세구조가 낳은 지방재정 위기 –

김송원 인천 경실련 사무처장

잦은 시장 교체 후 재정위기의 긴 터널 탈출

민선7기 전국동시지방선거가 1년도 채 남지 않았다. 인천지역 여야 정치권은 인천시장의 ‘재정위기 탈출’ 선언을 두고 진실 공방을 벌이며, 벌써부터 선거전에 돌입할 태세다. 그도 그럴 것이 민선4기에 시작된 인천시 재정위기 논란으로 민선5기 선거에서 시장이 바뀌었고 똑같은 쟁점으로 민선6기 선거에서도 시장이 바뀌었으니, 내년 지방선거를 준비하는 여야 정치권에게 재정위기 화두는 여전히 유효하다. 특히 현 시장이 재정위기 극복의 상징으로 부각되는 건 다른 경쟁 후보 진영에겐 달갑지 않은 뉴스일 뿐이다.

지금 인천시 재정상황은 어떨까. 시는 지난 7월 4일 재정위기 ‘주의단체’ 탈출을 선언했다. 6월 기준 시 본청의 예산 대비 채무비율이 24.1%로, 재정 정상단체 기준인 25%이하로 떨어졌기 때문이다. 올 연말엔 22.4%까지 떨어진다고 전망했다. 돌이켜 보면 시 채무비율은 2015년 3월, 39.9%로 역대 최고치를 경신하여 그해 8월 행정자치부로부터 재정위기 ‘주의’ 등급을 받았다. 참고로 40%이상이면 ‘위기단체’로 지정돼 중앙정부의 직접적 통제를 받는다. 한편 시는 올 연말까지 본청과 산하 공사·공단의 총 부채를 9조원대로 줄인다는 계획이다.

반면 집권 외 정당(야당)과 일부 시민단체들은 ‘힘 있는 시장’의 성과라기보다는 자연적인 지방세 증가와 재산매각의 영향일 뿐이라고 폄하한다. 민선6기 시장 취임과 동시에 시행된 강도 높은 세출구조조정으로 갈등을 빚은 사회복지 계는 시민들의 희생으로 이룬 성과라고 평가한다. 서로 다른 평가들이 엄존하지만 민선4기부터 불거진 재정위기 논란을 마무리 질 때가 왔다. 재정위기를 겪게 된 내외부적인 원인 분석과 지역사회의 힘겨웠던 극복 과정을 정리해야 한다는 것이다. 도시개발에 대한 환상이 재정위기를 낳았다는 걸 기록하자.

위기의 서막, 지방공기업들이 대규모 개발 사업에 동원되다.

민선3기 인천시장은 입성(2002년 7월 1일)한지 1년도 채 안 돼 도시개발공사를 전격 출범시킨다. 낙하산인사, 민간경제 침범과 중복투자 등의 지적에도 서민 주거안정을 앞세워 공사 설립을 강행했다. 이어 2005년에 근대개항장, 연안도서 등의 관광 진흥을 명분으로 관광공사까지 설립한다. 당시만 하더라도 인천시민사회는 이들 지방공기업이 시 재정위기의 기반이 될 줄은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다. 무리한 지방공기업 설립이 위기의 서막이었던 것이다.

우선 인천시는 지방공기업을, 개발재원 마련을 위한 창구로 활용했다. 당시 다양한 시의 현물출자를 통해 공사 자산을 늘려 대규모 공사채를 발행하는 방식으로 개발재원을 조달했다. 설립된 공사가 많을수록 개발재원도 늘어난다. 게다가 이들 공사를 설립목적에 걸맞지도 않는 사업에 동원했다. 도시개발공사의 경우 주거개발에서 도시개발로 중심이동을 시켰고, 이들 개발사업 SPC(특수목적법인)에 연관성도 없는 교통공사와 지하철공사, 관광공사 등이 출자하도록 강제했다. 151층 인천타워 건설, 송도 글로벌 대학캠퍼스 조성, 인천타이거항공 설립 등에 참여시킨 것이다.

인천시의 재정위기 성격은 무리하게 설립한 지방공기업을 대규모 도시개발 사업에 동원한데서 비롯됐다. 특히 지방채 발행의 한계를 알고 무리한 공사채 발행을 감행하다가 위기에 봉착한 것이다. 경중의 차이가 있지만 여느 지방자치단체도 비일비재하다. 이런 데는 왜곡된 현행 조세구조가 한몫했다. 자치단체의 주요 자주재원이 부동산 거래세다 보니 세수 증대 방안으로 너나없이 도시개발에 목메 왔다. 만약에 지역 산업 및 기업 활성화 관련 지방세 비중이 컸다면 자연스레 그리로 접근했을 것이다.


재정분권 중심의 ‘지방분권형 개헌’ 이슈화해야

1991년 지방의회 선거, 1995년 전국동시지방선거이후 중앙사무의 지방이양은 꾸준히 증가했다. 하지만 자치단체의 재정자립도는 갈수록 열악해졌고 의존재원은 늘어갔다. 반쪽자리 지방자치라는 푸념은 이를 두고 하는 말이다. 지역의 대표를 지역주민이 뽑는데 그들에게 과세권은 차치하고 주민 행정서비스 사무에 걸 맞는 자주재원도 제대로 주지 않았다. 국세 대비 지방세 비율의 불균형 문제다. 재정분권 차원에서 조속히 현행 8 : 2 비율을 7 : 3으로 조정하는 등 불균형을 해소에 나서야 한다. 게다가 어떤 조세를 이양하느냐 또한 중요하다. 지역산업 활성화에 도움이 되는, 지속가능한 지방세 확대가 관건이다.

한편 ‘대표 없이 조세 없다'(No taxation without representation)는 말이 있다. 국민들이 자신의 대표자를 뽑아 의회에 보내지 않으면 세금을 부과 당할 수 없다는 것이다. 18세기 중반 영국 의회가 투표권이 없던 북미식민지 정착 영국인에게 세금을 부과하자 이들이 항거하며 내건 슬로건이다. 미국 독립은 영국본토의 부당한 과세권에 대한 저항에서 시작됐고 이는 조세법률주의 원칙으로 발전됐다. 주지의 사실은 시민 복리를 위한 제반 사무가 자치단체에서 이뤄지고, 제반 재원도 그리 쓰이는데 정작 모든 과세권은 중앙정부가 틀어쥐고 있다. 제대로 된 재정분권을 하려면 ‘지방세 법률주의’도 헌법에 명문화해야 한다.

우리사회는 박근혜 대통령의 국정농단 사태로 제왕적 대통령제와 중앙집권적 관료주의를 청산해야 한다는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했다. 이는 분권과 협치가 가능한 권력구조 개편, 경제·사회적 여건 변화에 맞춘 기본권 보장 강화 그리고 실질적인 지방분권 구현 등을 담은 헌법 개정 움직임으로 발전하고 있다. 정치권은 내년 지방선거와 동시에 개헌 국민투표를 하겠다고 약속했다. 이에 시민사회에게 올 하반기는 매우 중요한다. 재정분권을 실현할 거대 담론을 형성함은 물론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사례도 발굴해 공론화해야 한다. 여전히 중앙집권적 사고에서 벗어나지 못한 중앙정치권을 개헌 정국으로 몰고 가야한다.

지방분권형 개헌 위한 지역과제 발굴 통해 시민적 공감대 형성해야

하지만 1년도 남지 않은 지방선거에 이번 개헌이 자당에 이익이 되는지를 두고 호불호가 갈리고 있다. 조기 장미대선을 앞두고 국민에게 약속한 개헌 공약도 언약으로 밀릴 판이다. 개헌 정국 만들기가 만만찮다는 것이다. 항상 그랬듯이 정치권에게 밑바닥 민심을 보여주는 방법밖에 없다. 제안컨대 일반시민도 쉽게 공감할 수 있는, 지역의 특성을 반영한 지방분권형 개헌 과제를 발굴해서 여론화하는 것이다. 전국적으로 공통적인 과제도 있을 것이고 그 지역의 특수성을 반영한 과제도 엄존한다.

일례로 항만도시 주민들은 지방행정과 중앙정부가 관할하는 항만행정이 따로 노는 걸 늘 목격한다. 이미 노무현 정부가 특별지방행정기관의 지방 이양을 계획했지만 이명박·박근혜 정부가 추진하지 않은 지방분권 과제였다. 지방 해양항만청과 중소기업청, 고용노동청 등의 중앙사무가 지방행정기관의 경제사무로 이관된다면 뒤따르는 정부재정도 지역실정에 맞춰서 제대로 집행될 것이다. 현장 주민들에게 필요한 복지, 교육, 교통 등의 분야로 확대 적용이 얼마든지 가능하다. 우리는 지방분권형 개헌의 필요성을 설명한 도구를 갖고 있고 재정분권 등 지방분권을 가속화할 지역 차원의 기재도 얼마든지 얻을 수 있다는 것이다.

게다가 중앙과 지방간의 사무 배분이 보충성의 원칙에서 추진되면 지금의 불균형한 조세구조도 어떤 방향으로 개혁해야 할지 해법을 찾을 수 있다.

불균형한 조세구조 개혁 등 재정분권을 통해 도시 경쟁력 키워야

한편 국제사회는 국가 간 경쟁체제에서 도시 간 경쟁체제로 전환된 지 이미 오래다. 이를 뒷받침하는 지방자치와 지방분권의 역사도 깊다. 이에 선진 도시들은 과세권과 자주재원을 앞세워 시민의 복리 증진은 물론 국제적 경쟁에서도 앞서가고 있다. 하지만 우리의 도시는 아직도 중앙집권적 조세구조와 제도에 얽매어 도시 경쟁력을 잃고 있다. 지방분권의 진전이 도시 경쟁력과 직결된다는 것이다. 특히 재정분권이 반영된 조세구조는 도시 간 경쟁력에 있어서 실탄과도 같다. 그 도시의 특성을 반영한 경쟁력을 키우려면 기본적인 자주재원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하지만 우리사회는 국가적 담론으로 삼고 있는 균형발전이 지방분권 논의와 충돌해왔던 게 사실이다. 특히 지역 패권적 정치구조(일명 구도 정치)와 특정지역 쏠림현상이 큰 왜곡된 전국정당 구조로 재정분권 논의는 진전되지 못했다. 국세 비율이 높아야 특정지역에 기반 한 정당이 권력을 잡았을 때 그 지역을 지원하는 예산도 클 거라는 의식이 숨어 있어서다. 이를 너무나 잘 아는 중앙정치권은 수도권 대 비수도권 등의 갈등 논리를 내세워 조세구조 조정 등 재정분권을 위한 담론을 견제해 왔다. 하지만 우리는 재정적 측면에서 이미 낙후된 지역과 열악한 도시를 지원할 제도적 장치를 갖고 있다. 재정조정제도다.

결국 우리사회는 국제적 경쟁 환경의 변화로 재정분권 등 지방분권을 통한 도시 경쟁력 확보가 절실하다. 한편 도시와 지역의 균형발전도 놓칠 수 없는 우리의 숙제다. 이에 우리 정치권과 시민사회는 재정분권을 적극 추진하면서 재정조정제도도 적극 보완하는, ‘두 마리 토끼 잡기’ 전략을 세워 사회적 합의를 이루어야 내야한다.

진정한 균형발전을 이루려면 헌법 제11조 차별금지 사유에 ‘지역’ 포함해야

드디어 중앙정부와 정치권이 도시 간 경쟁체제로 전환된 국제환경의 변화를 공감한다면 중앙정부 주도로 특정지역에 특혜를 주려다 차별받는 지역이 발생하는 기존의 성장전략은 즉각 폐기해야 한다. 특정지역에 기반 한 정권이 들어서면 그 지역을 겨냥한 정책과 예산이 수립되는 왜곡된 역사가 반복됐기 때문이다. 결국 정책 실패와 혈세 낭비로 이어졌다. 이에 현행 헌법 제11조의 평등원칙 중 차별금지 사유에 ‘지역’을 포함하는 개헌이 이뤄져야 한다.

“성별·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뿐만 아니라 ‘지역’도 “정치적·경제적·사회적·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받지 아니”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미 독일, 프랑스 등 선진외국의 헌법은 ‘고향과 출신’에서도 “불이익을 받거나 우대받지 아니한다”고 규정함으로서 평등권을 보장했다. 도시 경쟁력이 지방분권 실현임을 분명히 한 것이다. 이에 중앙당의 눈치만 보는, 정체성 없는 지역대표 출현을 근본적으로 막으려면 지방분권형 개헌이 불가피하다. 그리고 지방분권형 개헌을 공론화하려면 우선 내년 지방선거에 적극 대응해야 한다.

따라서 경실련은 정치권보다 한발 앞서 내년 지방선거와 개헌 국민투표를 준비할 때만이 재정분권은 실현가능하다. 서로의 분발을 촉구한다.

화, 2017/10/24- 08: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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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연정 사상누각이 될 것인가?

노건형 수원경실련 사무처장

연정을 통해 무엇이 바뀌었나?

민선6기 경기도는 지방자치제 부활 이후 대한민국에서 처음으로 연정(聯政)을 실시했다. 연정1기(2년, 2014년 12월4일~2016년 7월19일) 이후 시민단체와 더불어민주당의 경기연정 평가토론회에서는 전반적으로 성공적이었다고 평가했다.

연정 실시 이후 눈에 띄게 달라진 부분은 의원들의 변화였다. 경기도의회는 그간 도민들과 언론의 사각지대나 다름없는 존재했다. 타 지역 광역의회와 다르게 경기도는 서울의 위성도시의 성격을 갖고 있는 대도시들이 즐비하여 국회 또는 서울시의회의 정보는 쉽게 접촉할 수 있으나, 경기도의회의 활동내용은 소수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는 특정 집단 외에는 잘 알려지지 않고 있었다. 가끔 외유성 해외여행으로 물의 빚거나, 뇌물수수 등의 부정적 이미지의 언론보도를 접하는 것이 거의 유일한 내용이었다.

이러다 보니 자연스럽게 경기도의원 스스로도 지역구 예산이나 관심이 있지 경기도정에 큰 관심을 보이는 의원은 극소수에 불과했다. 그러나 연정이 실시되면서 상황이 급반전하게 된다. 새누리당 도지사와 다수당인 더불어민주당의 연정합의문을 통해 연정이 실시되면서 의원들의 도정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다양한 분야의 정책토론회 개최, 의원발의의 급증, 시민단체와의 연계 확대 등 과거 경기도의원들에게는 절대로 볼 수 없었던 일들이 발생한 것이다.

또한 과거 중앙정치의 대리전쟁이 없어졌다는 것도 나름 커다란 성과라고 할 수 있다. 누리과정 및 박근혜 정부의 국정농단 사태에서도 경기도정이 차질없이 수행될 수 있었던 것도 연정의 성과라고 할 수 있다.

 

연정의 어두운 뒷면…2기 연정은 어떻게?

반면 긍정적 평가만 있었던 것은 아니다. 긍정적인 측면이 워낙 커서 잘 드러나지는 않았으나 부정적인 측면 또한 존재한다. 우선 연정의 시작이 ‘과연 순수 했는가?’다. 당시 여당인 새누리당의 경기도지사와 더불어민주당이 다수당인 의회 구조에서 남경필 지사는 연정을 통해 일부 예산 사용권을 경기도의회 및 더불어민주당에게 던져주고 자기 공약사업의 원활한 수행을 약속받은 것이나 다름없다.

준비가 제대로 안된 급조된 연정합의문은 실제 도민들의 삶에 큰 영향을 주지 못했고, 경기도의회는 주어진 예산을 분배하는데 몰두한 나머지 도정 견제라는 본연의 역할이 위축됐던 것도 사실이다.

1기 연정이 이러한 부정적 측면이 존재했음에도 연정을 시도했다는 자체만으로도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다. 2기 연정의 연정합의문은 1기와는 다르게 많은 준비를 했으며, 도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의제들을 발굴하려는 노력도 있었다. 더불어 시민사회가 요구한 사항들을 연정합의문에 적극적으로 받아들이려는 노력도 있었다. 2기 연정을 평가하기에는 아직 시간이 필요하다. 오히려 2기 연정의 평가 보다는 내년 지방선거 이후 연정이 계속적으로 지속가능 할 지에 대한 관심이 높은 상황이다.

지방선거 이후 연정의 불투명성

또한 현재의 연정이 사회, 경제, 문화 등 정치적 목표를 같이하는 연합정치인가라는 의문이 있다. 비판적인 시각에서는 거대 양당의 야합이라는 평가도 있다. 내년 지방선거에서 어느 한 정당이 도지사와 의회를 독식했을 때, 다른 정당들과의 연정이 필요한가라는 문제제기가 있을 수 있다.

정책적 목표를 같이 하는 정당이 연합정부를 구성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고, 연정에 도민들과 시민사회단체 및 의석을 확보하지 못한 진보적 소수정당의 참여도 고려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다. 내년 상반기부터 경기지역 시민사회단체에서 지방선거 이후의 연정에 대한 논의가 활발히 이루어 질 것으로 예상된다. 지방자치 부활 이후 처음으로 실시된 연정이 어떻게 변화할 것인지 흥미롭게 지켜볼 부분이다.

화, 2017/11/07- 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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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지방선거의 정당공천제 폐지, 이번에는!

허훈 대진대 행정학과 교수

정당은 ‘선’ 한가?

“민주주의 꽃은 선거”라는 말이 있다. 인류의 진화과정을 정치측면에서 보면 가치배분 권한을 누가 어떻게 갖느냐를 놓고 전개되었다고 할 수 있다. 숱한 역사적 사건들을 돌이켜볼 때 혁명이나 전쟁보다는 선거로 선택된 인물에게 권력을 줄 때 사회의 혼란이 가장 적었다. 그러므로 선거가 민주주의 꽃이라는 명제는 타당하다. 하지만, 한국에서의 선거를 그렇게 속 편히 말할 수 있는 사람은 적을 것이다. 정당들의 욕심 사나운 행태가 선거를 혼란에 빠뜨린 경우를 많이 보여주었기 때문이다.

정당은 원래 그렇다고 반론할 수 있다. 미국의 정치학자 아담 쉐보르스키(Adam Przeworski)도 “정당은 공익을 추구하는 좋은 사람들의 집단이 아니라, 사익을 탐하는 이기적 인간들의 군집이다”라고 말한다. 그래도 민주주의가 작동하는 것은 선거에서의 경쟁과 선택 때문이라고 한다. 지방자치의 발전 역시 경쟁과 선택이 자유로운 선거에 달려 있다.

하지만, 현재의 정당공천제는 민주주의 학교라고 불리는 지방자치와 역행하고 있다. 과거에 치룬 지방선거들에서 지역구 국회의원이나 당협위원장들이 자신들에게 도전하는 인물을 공천에서 도태시키는 것을 보아왔다. 또 지역사회를 기반으로 하고 지역의제로 성장한 인재들이 지방선거에 나가보지도 못하고 좌절한 경우도 많았다. 민주주의 선거의 이론적 측면에서도 유권자가 직접 후보를 선택하여야 하는 권리가 정당에 의해 제한된다는 점에서도 부정적이다.

최근 한 자치단체장의 증언도 지방선거의 후보자들이 누구에게 잘 보여야 하는 가를 여실히 보여준다. “(전략)하여튼 매달리고 읍소하고 그저 공천받기 위해서 있든 없든 모든 것 동원을 해야 되기 때문에 시민을 위한 시장 보다는 국회의원이라든지 정치권을 보는 시장 만드는 것 시의원을 만드는 것이기 때문에…” (티 브로드 지역채널 뉴스, 10. 26). 그가 정당공천제를 폐지하자는 주장을 하다 나온 말이다. 당내 민주적인 과정을 거쳐 공천을 해왔다면 이런 말이 나오지는 않았을 것이다. 또, 정당들이 정당공천제 본래의 의미대로 지역에 좋은 후보와 유권자를 매개하는 역할에 충실하였더라면 이야기는 좀 달라질 수 있었을지도 모른다.
 

정당공천제의 도입은 정당정치 타협의 결과였다

정당공천제는 지방자치제도가 부활된 1991년부터 시행됐다. 1987년 민주화의 열망에 의해 지방자치를 받아들여야 하기는 하였으나. 정당은 자신들의 지역적 기반을 놓치고 싶지 않았다. 그 결과 당시 여당인 민주자유당은 영남 등에서 야당인 신민주연합당은 호남 등에서 지역적 권력기반을 강화시키려는 목적으로 지방선거를 활용하려 했다. 그들 간의 정치적 타협의 결과가 정당공천제였다. 당시는 광역단체장인 도지사와 광역의원인 도의원, 기초단체장 후보까지 정당이 공천하였다.

기초의원 선거 후보자까지 정당공천을 한 것은 2006년 제 4회 지방선거였다. 헌법재판소가 2003년 5월 기초의원 후보의 정당표방금지를 규정한 공직선거법(84조)이 위헌이라고 판결한 까닭이다(헌재 2003. 5. 15. 2003헌가9 등). 헌재는 당시 다른 지방선출직은 정당표방을 하는데 기초의원만 금지하는 조항은 평등원칙에 위배된다고 하였다. 그 후로 중앙정치의 지방지배는 더욱 가속화되었다. 광역자치단체는 선거구가 국회의원선거구보다 크므로 후보자 자신들이 마음만 먹으면 국회의원이나 당협위원장, 소속정당의 지배를 덜 받을 수 있다. 하지만 기초자치단체의 경우는 그렇지 못하다. 경기도의 한 국회의원은 자신의 지시를 따르지 않는 지방의원에게 ‘이제 그만 할 거야’라는 등 협박성 발언을 하고 지방의원들은 그런 갑질에 대응조차하지 못하는 사태가 일어나기도 했다. 이런 행태는 정당공천제가 얼마나 오염되었는가를 보여주는 작은 사례일 뿐이다.

그 동안의 연구를 종합해 보면 정당공천제의 폐해는 이렇다. 첫째 지방선거가 지방정치가 아닌 중앙정치에 예속되었다. 지방선거의 쟁점이 여당의 중간평가가 되어버리기 일쑤였고, 지역의제는 설자리가 적어졌다. 둘째 유권자들의 선택권을 제안하였다. 지역주의로 인해 지방의 1당 독점구조가 만연하면서 특정 정당의 공천이 당선의 보증수표처럼 되어 버린다. 그렇게 되면 유권자들이 선출한 게 아니라 정당이 선출한 결과라고 할 수 있다. 셋째 지방선출직 후보자가 정당유력자의 사적 자원이 되는 경우도 있었다. 후보자들은 공천을 따내기 위해서 정당 유력자에게 무엇이든지 해야 한다는 말이 떠돌게 되었다. 공천권자에게 뇌물을 들고 가다 붙잡히기도 하고, 국회의원의 사적인 일을 챙기는 지방선출직 후보자들도 상당수였다. 넷째 지방선거의 폐해만이 아니라 지방정부의 자치성과 자율성을 제약하는 요인이 되었다. 공천권에 목이매인 자치단체장은 지방이 중앙의 파트너가 아니라, 지역 국회의원과 정당을 통해 중앙정치와 행정에 예속되는 결과를 가져온다. 지방자치의 본래의 뜻은 중앙지방관계가 수직적 통합모델이 아니라, 상호협력의 대등한 관계여야 하는데도 말이다.

2018년 지방선거에서는 기초선거의 정당공천제 없애야

정당공천제도가 지방자치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면, 폐지하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이다. 자연의 법칙과 달리 인간사회의 행동양식을 정하는 제도란 그 시대의 정신이 반영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정당공천제 폐지는 이미 사회적으로도 정치적으로도 합의가 되었다고 볼 수 있다. 2009년에 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가 실시한 조사에서 응답자들은 기초단체장 정당공천폐지에 77.6%, 기초의원 정당공천폐지에 86%가 찬성하였다. 지방자치학회의 조사도 이와 유사하여 유권자들의 의견은 오래전에 모아졌다고 할 수 있다. 정치권에서도 합의는 이루어졌었다. 2012년 18대 대통령선거 때는 유력한 여야 후보들이 모두 당선되면 폐지하겠다고 했다. 당시 박후보는 기초자치단체의 장과 기초의원의 공천폐지를 문후보는 기초의원 정당공천폐지를 내걸었다. 그리고 박후보가 당선되었다. 하지만 그는 대통령이 된 후 한 번도 정당공천제 폐지 문제를 거론하지 않았다. 19대 국회는 2012년, 2013년에 정당공천제 폐지 법안을 6차례나 냈다. 하지만 4년 내내 심의조차 안했고, 결국 자동폐기 됐다.

중앙의 정치인들이 겉으로는 정당공천제 폐지에 찬성하지만, ‘그 좋은 걸 왜 없애’라는 속마음을 갖는 것은 어떤 이유일까? 아마도 구태의 정치인들이 자신의 안위나 권력유지를 생각하고, 지방자치의 발전에는 눈을 감기 때문일 것이다. 대통령 탄핵도 생각해보면 지방자치와 분권이 되지 않은 가운데, 대통령 독단의 권력이 부른 참사였다고 할 수 있다. 정당공천제를 폐지하고 권력을 나누는 시도를 했더라면 양상은 달랐을지도 모른다. 이를 통해 적어도 대통령이 독점적 권력의 폐해를 인식할 수도 있었다. 또 정당들은 정당공천제 폐지라는 여론을 아프게 여겨, 당내민주화를 진전시켰을지도 모른다.

다행히 현 정부는 헌법에 지방분권국가를 명시하고 4대 지방자치권을 보장하는 헌법 개정을 하겠다고 한다. 지방분권국가 모델 추진을 정부의제화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차제에 기초자치단체의 장과 기초지방의회의 의원의 정당공천제를 폐지하도록 하여야 한다. 광역지자체는 국가와 기초자치단체 사이에서 협의와 조정의 역할을 할 수 있어야 하기 때문에 광역선거에서의 정당공천제의 효용은 있다고 본다. 2003년에 헌법소원에서의 위헌판결을 들어 폐지하려면 광역지방선거에서도 폐지해야지 하는 의견도 있을 수 있다. 당시 소수의견을 낸 3인의 헌법 재판관의 판단을 들어보자. “기초의원의 정당표방금지는 헌법이 추구하는 지방자치의 제도적 보장을 위한 입법목적에 필요 불가결한 것으로서, 그 목적달성을 위한 수단 또한 필요 최소한의 부득이한 경우로 인정되므로 평등원칙 위반의 위법도 없다”(판례집 15-1, 503)고 하였다. 당시 헌재의 소수 의견은 오늘날 울림이 크다. 지방분권국가의 길은 개헌 같은 큰 항목만 바뀐다고 되는 게 아니다. 지방자치의 제도적 보장을 위해서는 최선의 사람을 뽑는 제도부터 만들어져야 한다. 지역마다의 고유한 개성과 조건을 이해하고 이를 지혜롭게 활용하는 리더가 선택되어야 한다. 국회의원의 뒤치다꺼리나 하는 사람이 선택되기 쉬운 현재의 정당공천제로 될 수 있는 일이 아니다.

화, 2017/11/14- 0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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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력한 지방분권 공화국을 위한 재정분권 헌법

이상범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선임전문위원

중앙에 집중된 권력·권한, 지방과 국민에게 위임·분산시켜야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연방제 수준의 지방분권’과‘지방분권형 국가운영’이 우리 사회의 큰 이슈가 되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은 대선 공약에서 지방분권형 개헌을 약속했고, 지난 10월 26일 지방자치의 날 기념사에서 “강력한 지방분권 공화국”을 국정목표로 “자치입법권, 자치행정권, 자치재정권, 자치복지권의 4대 지방자치권을 헌법화하겠다”고 선언하였으며, 내년 6월 지방선거와 함께 국민투표로 개헌을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국회에서는 국회 헌법개정특별위원회가 가동되면서 헌법 개정을 위한 논의과제를 마련했고, 8월 29일 부산을 시작으로 9월 28일까지 11회에 걸쳐 권역별로 헌법개정 국민대토론회를 개최해 국민의견을 수렴했다. 행정부와 입법부 모두에서 헌법 개정에 대한 의제가 형성되면서 본격적인 개헌 정국이 만들어지고 있는 국면이다.

이제 대한민국의 최우선 과제는 중앙에 집중된 권력과 권한을 지방과 국민에게 위임하고 분산시키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물론 헌법 개정에는 기본권, 정치, 경제 등 다루어야 할 사안들이 많이 있으나, 현재의 집권적‧권력집중형 통치구조의 전면적 개편 대안으로 지방분권형 국가운영이 필요하며, 이를 위해 지방자치의 확고한 헌법적 보장이 있어야 한다.

지방자치는 주민이 스스로의 규율과 재원을 통해 지역의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이라고 할 수 있다. 이때 규율을 마련하는 것을 형식적 권한, 그리고 이를 집행할 수 있는 재원은 내용적 권한이라고 한다. 따라서 규율은 마련할 수 있으나 이를 위한 재원이 보장되지 않는다면 지방자치가 구현될 수 없다. 결국 중앙정부의 재정권한을 지방정부로 이양하는 것을 재정분권이라고 한다면, 지방자치의 헌법적 보장은 재정분권에 대한 헌법적 보장을 명확히 하는 것이며 이는 지방자치의 핵심인 풀뿌리 민주주의의 성장을 위한 자양분이 될 것이다.

재원이 보장되지 않으면 지방자치 구현될 수 없어

지방분권형 헌법에 담겨야할 재정분권의 내용은 크게 ‘조세자주권’과 ‘재정권의 확대’로 구분할 수 있다. 우선 조세자주권은 지방정부의 재정력 강화를 위해 지방세의 계속성과 안정성을 담보하는 것이다. 현행 헌법 제59조는 “조세의 종목과 세율은 법률로 정한다”라고 조세법률주의를 규정하고 있다. 즉, 조세권은 기본적으로 국가에 속하는 권한이며, 지방정부는 국회에 의하여 법률로서 세원을 발굴하고 세금을 부과‧징수할 수 있다.
그러나 지방자치의 본질은 스스로 결정한 업무를 수행하는데 소요되는 비용을 자기책임으로 받아들이고 이를 주민들이 조세로 부담하도록 하는 것이다. 조세자주권은 지방의 주요한 권리로 지방분권의 실질적인 권한으로서 확대돼야 한다.

지방정부의 조세자주권의 확대는 지방의회가 세율과 세목을 조례로 정하는 준연방제적 방식과 조세법률주의 완화조항을 통해 법정외세를 도입하는 방식으로 크게 구분할 수 있다.

준연방제적 방식은 자치권의 본질에 해당하는 것으로 국세는 국회가 법률로 제정하고, 지방세는 지방의회가 법률과 같은 효력을 가지는 조례로 정하는 방식이다. 이 방식은 조세권의 지방분권화를 위해서 현행 헌법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제59조)을 벗어나 대한민국의 조세가 ① 관세를 포함한 국세 ② 재산세를 포함한 자치세 ③ 소득세와 소비세를 포함한 공동세의 3원 구조임을 헌법에 직접 명시하는 것이다. 그리고 조세권의 행사는 자치권의 본질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국세는 국회가, 지방세는 각 지방의회가 법률 또는 법률에 준하는 효력을 가지는 조례로 정하는 방식이다.

조세법률주의 완화는 지방정부가 자의적으로 세목을 신설하거나 세율을 조정할 수 없도록 한 헌법 조항을 완화하여, 지방정부가 각 지역의 특성을 고려하여 발굴한 신세원에 대해서는 조례에 근거하여 과세할 수 있도록 하는 법정외세목 신설에 대한 재량권한을 부여하는 방안이다.

다음으로 재정권의 확대는 지방정부의 재정운영 및 세출에 대한 자율성 제고를 말한다. 이를 위해 재정권을 행사하는 중앙정부 및 각 지방정부에 대하여 ①재정 건전성 및 재정 투명성을 헌법상의 원칙으로 천명하고, ②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간 사무위임 시 위임에 소요되는 비용은 위임하는 쪽에서 부담하도록 하며, ③수평적․수직적 재정조정제도를 시행할 수 있는 헌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다.

재정건전성 및 재정투명성의 원칙은 기본적으로 세입과 세출의 균형예산을 운영할 의무를 부과하여 국가와 지방정부의 채무가 증가하지 않도록 하고 재정운영의 공개를 제도화하는 것이다.

사무위임 비용 부담 원칙은 행정서비스 업무의 효율적이고 적정한 처리를 위하여 국가와 지방정부간, 지방정부 상호간의 사무를 위임할 수 있도록 근거규정을 두고, 사무를 위임하는 경우에 위임자가 사무의 처리비용을 부담하도록 함으로써 비용전가가 발생하지 않도록 규정하는 것이다. 독일 재정헌법에서는 행정지출과 목적지출이 구별되며, 목적지출에 대해서는 사무책임과 지출책임을 연계하고 있다.

지방재정 조정제도에 관한 사항은 지방에 대한 중앙의 수직적인 재정조정에 한정되어 있는 재정조정제도에 지방정부 상호간에 수평적인 재정조정제도를 도입함으로써 상호연대에 의한 지역격차 해소 및 지방의 중앙에 대한 예속을 완화하는 취지를 포함하고 있다. 이는 지방정부간의 대등한 수평적 관계를 기초로 하여 세원이 풍부한 지역과 세원이 빈약한 지역간의 재정격차를 해소하고, 지방정부가 자치사무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는 방안으로 스위스와 독일에서 오래전부터 운용해오고 있다.

‘강력한 지방분권 공화국’은 재정분권에 대한 헌법적 보장을 명확히 하는 것

지방분권 헌법 개정은 주민의 자기결정권을 보다 가까운 지방정부 수준에서 보장하여 국민주권시대를 열기 위해서이다. 그리고 이를 위한 재원을 충분히 보장하는 것은 한국사회를 이끌어갈 지방자치라는 시대정신을 헌법에 충실히 담아내는 것이다. 그러나 243개 지방정부에게 주어진 재정권한은 20%에 불과하다. 여전히 나머지 80%는 중앙정부에서 가지고 있다. 이러한 재정구조는 2할 자치라고 하며 비판의 대상이 되고 있다. 재정분권 헌법은 대통령께서 천명한 강력한 지방분권 공화국을 만들기 위해 반드시 쟁취해야 할 자치분권의 권한이다.

화, 2017/11/21- 1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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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hy! 왜 이 주제를 선택했나요?
– 민선 6기 지방자치의 혁신 성과를 알리기 위해
* Who! 어떤 분이 읽으면 좋을까요?
– 시민, 지역리더
– 지방자치단체장, 지역구 국회의원, 지방자치단체 공무원
– 지방자치단체장과 지역구 국회의원 출마를 꿈꾸시는 분
* When! 언제 읽으면 좋을까요?
– 지방자치가 왜 필요한지 궁금할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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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hat! 읽으면 무엇을 얻을 수 있나요?
– 지방자치단체가 나아가야 할 혁신 방향
– 지방자치와 우리 삶의 관계
* 요약

○ 2014년 7월 1일 출범한 민선 6기 지방자치가 4년차 마무리 단계로 접어들었다. 민선 6기 지방자치는 촛불시민혁명으로 탄핵당한 박근혜정부 아래에서도 주민과 소통하며 다양한 자치혁신을 추진하였다. 본 이슈에서는 민선 6기 지방자치혁신사례들을 살펴보고 시사점을 도출한다.

○ 민선 5,6기 지방자치의 가장 큰 변화는 행정이 주민과 직접소통하며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고, 협치를 통해 주민들이 지방자치의 주인으로 거듭나고 있다는 것이다. 주민참여정책의 대표주자는 주민참여예산이다. 예산편성 과정에 주민들이 직접 참여하여 의견을 더하고, 정책 우선순위를 결정한다. 서울 성북구, 서울 은평구는 무작위 추첨제를 도입하여 주민참여예산제도에 참여하는 주민의 대표성을 높이고, 정책의 투명성을 제고하였다. 시흥시는 주민들이 직접 제도를 운영하도록 함으로써 단체장의 의지에 따라 제도가 변할 수 있는 한계를 보완하고 있다.

○ 인천 남구의 통두레운동은 주민 5인 이상이 모여 지역의 문제를 해결하는 자치운동인데, 주민들이 서로 소통하면서 지역의 변화가 시작되었다. 서울 은평구에서는 주민청원을 통해 마을의 역사가 담긴 도서관을 만들고, 자발적으로 운영하고 있다.

○ 속초시는 포켓몬고 게임열풍을 적극 활용함으로써 지역경제활성화 뿐만 아니라 해외에 속초시를 널리 알릴 수 있었다. 전주시는 한옥마을이라는 지역자산을 남부시장과 연결하여 전통시장 살리기에 성공하였다.

○ 서울 은평구와 오산시는 지역자원을 발굴 및 육성하여 학교에 보급하며, 화성시는 학교시설복합화를 통해서 마을과 학교를 연결하고 있다.

○ 서울시와 시흥시에서는 청년들이 자신들의 문제를 직접 해결할 수 있도록 참여의 장을 열고, 청년기본조례를 제정하였다.

○ 서울 종로구는 정부정책이 주민의 행복체감도와 거리가 있다는 판단아래 주민과 함께 ‘종로행복드림이끄미’를 꾸리고 조례를 제정하는 등 행복찾기에 나섰다.

○ 민선 6기 지방자치의 다양한 혁신노력들은 주민의 삶을 보다 행복하게 변화시키는 역할을 하고 있지만, 보다 획기적인 변화를 위해서는 중앙정부의 통제가 아닌 자치권을 보장할 수 있도록 지방분권형 개헌이 이뤄져야 한다.

월, 2017/12/04- 1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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