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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학제품 못 믿겠다” 행동 나선 소비자들 (한국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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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학제품 못 믿겠다” 행동 나선 소비자들 (한국일보)

익명 (미확인) | 월, 2016/08/01- 10:29

“화학제품 못 믿겠다” 행동 나선 소비자들 (한국일보)

가습기 살균제의 폐해가 낱낱이 드러난 데 이어 최근 에어컨 항균필터에서도 유독물질이 검출되자 기업에 직접 제품 성분을 알려달라고 요구하는 소비자들이 나타나고 있다. 화학물질의 위해성에 대한 경각심이 고조되면서 내가 쓸 제품의 안전을 직접 확인하겠다는 움직임이다.

소비자들이 직접 행동에 나설 수밖에 없는 이유는 현행법이 화학제품의 성분 공개를 의무화하고 있지 않기 때문이다. 지난해 시행된 ‘화학물질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은 소독제와 탈취제 등 생활화학제품 15종에 대해 정부가 지정한 유독물질 870종이 사용된 경우에만 겉면에 성분을 표기하도록 했다. 15종 생활화학제품에 해당하지 않는 공산품은 아예 이런 의무조차 없다. 하지만 제품에 포함된 화학물질들에 대해 100% 안전성을 확신할 수 없는 일이 생기면서 성분 공개 요구가 고조되고 있다.


아래 주소에서 기사 전문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출처 https://www.hankookilbo.com/v/933aa38fdff84dc29aba4fb0d1047809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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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참사 특조위,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들의 절박한 첫 회의

[caption id="attachment_189968" align="aligncenter" width="567"] ▲점검회의에 참석한 옥시 곽창헌 전무가 항의하는 피해자들에게 사과하고 있다. 옥시 피해지원사무국 쉐커 푸자리(사진 왼쪽) 대표도 출석했다.ⓒ 사회적참사특별조사위원회[/caption]

지난 11일, 서울 명동 포스트타워 회의실에서 '제1차 가습기살균제 참사 진상규명 소위원회 점검회의'(이하 점검회의)가 열렸다. 점검회의는 「사회적참사 진상규명법」에 의해 가습기살균제 참사 진상규명 준비 차원에서 진행된 정부의 첫 번째 공식 회의다.

이날 점검회의에는 쉐커 푸자리(인도) 옥시RB(이하 옥시) 피해배상지원사무국 대표와 곽창헌 옥시대외협력전무, 옥시싹싹 1단계 유아상해 피해자 부모인 박기용씨가 출석해 옥시의 피해자 배상 협상 문제에 대해 진술했다. 분노에 할 말을 잊을까봐 글로 적어온 피해자들 

옥시 관계자들이 점검회의에 출석하자 방청석은 피해자들의 항의로 가득 찼다. 피해자들은 '살인기업 물러가라', '흡입독성시험 보고서 조작을 인정하라' 등의 구호를 외쳤고, 한 피해자는 일어나 "왜 우리가 피해를 입증해야 하느냐? 가해자인 옥시가 대표 사무실에 가습기살균제를 틀어놓고 무해성을 입증하라"며 복잡하고 어려운 피해 입증 책임의 전환을 요구하기도 했다. 곽창헌 옥시 대외협력전무는 방청석의 피해자들에게 고개 숙여 사과했고, 장내가 진정된 후 점검 회의가 시작됐다.

회의 안건으로 옥시의 옥시싹싹 가습기살균제 1,2차 피해자 배상 협상 문제가 상정되었다. 피해자들은 옥시가 일방적인 배상안을 내놓고 올해 3월 30일까지 동의하지 않으면 배상을 종료하겠다고 협박했다며 위원회에 진정을 제기했다. 피해자 대표로 옥시 폐질환 1단계 피해자(유아상해)의 아빠인 박기용 씨가 먼저 진술했다. 옥시싹싹 제품으로 인해 어린 아들이 평생 폐질환을 앓고 살아야 한다는 박기용 씨는 옥시 관계자를 보면 화가 나고 해야 할 말을 잊어버릴까 봐 미리 준비했다며 가져온 글을 읽으며 진술했다. 최저임금 쳐줄 테니 합의하자는 옥시, 피해자는 강력 반발 [caption id="attachment_189969" align="aligncenter" width="567"] ▲옥시의 부당한 피해자 배상 협상에 대해 준비해온 글을 읽으며 괴로워하는 박기용 피해자. 그의 아들은 옥시싹싹 제품을 사용해 정부로부터 1단계 피해 판정(유아상해)을 받았다ⓒ 사회적참사특별조사위원회[/caption]

박기용 씨는 옥시와 배상 협상을 하는 동안 겪은 어려움을 호소하고 "자기들이 사과하고 싶을 때 사과하고, 배상하고 싶을 때 배상하는" 옥시를 도저히 용서할 수 없다고 말했다. 피해자들의 주장에 따르면, 옥시는 2016년 검찰 조사 직전 황급히 사과한 이후 피해자들에게 배상안을 제시하면서 부당한 배상조항에 대한 수정 요구를 전혀 받아들이지 않고 있다.

피해자들이 항의한 내용은 크게 네 가지다. 첫째, 옥시는 사망·상해 피해자들의 간병으로 인한 손해를 인정하지 않고 있다. 수백명의 옥시 피해자들은 짧게는 수개월에서 길게는 10년 이상 병원 진료를 받고 있지만 옥시는 산소호흡장치를 사용하는 피해자 등에게만 제한적으로 간병비를 지급하고, 그마저도 피해자들에게 제대로 설명하지 않아 스스로 문의하는 피해자에게만 간병비를 지급하고 있으며, 어린이 환자를 돌보느라 직장을 그만두게 되는 등 피해자를 돌보는 가족들의 손해는 전혀 인정하지 않고 있다. 둘째, 옥시는 피해자들의 일실수입 손실을 산정하면서 최저임금을 적용하고 있다. 예를 들어 가습기살균제 피해를 입어 평생 일을 할 수 없게 된 10살 어린이의 손해배상금을 '최저임금' 곱하기 예상수명을 적용해 배상한다는 것이다. 유아상해 피해 어린이의 아빠인 박기용씨는 "옥시는 내 아들이 평생 최저임금을 받고 살라는 말이냐"며 옥시 주장의 부당함을 호소했다. 셋째, 옥시는 '기한'을 정해놓고 기한안에 배상안 서명을 하지 않으면 배상을 종료하겠다며 피해자들에게 합의를 종용하고 있다. 피해자들은 옥시의 수년간의 고압적인 자세에 지쳐 마지못해 서명한 피해자가 상당수이며, 자기들이 편한 날짜를 정해놓고 대답하지 않으면 합의하지 않겠다는 것이 과연 가해자의 태도가 맞느냐며 맞서고 있다. 넷째, 옥시는 배상안이 불합리하다고 생각하면 독립적인 '전문가 패널'에 회부하여 판단을 받으면 된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그 전문가 패널은 모두 옥시가 임명해 비용을 지급하는 전문가들이다. 피해자들은 옥시의 셀프 판단을 믿을 수 없다며 전문가 패널의 재구성을 요구하고 있다. 사과했다는 옥시, 피해자들은 용서하지 않았다. [caption id="attachment_189970" align="aligncenter" width="567"] 점검회의 방청 중 항의하는 가습기살균제 피해자들 ⓒ 사회적참사특별조사위원회[/caption] 이날 옥시는 부임한지 3개월 밖에 안돼 상황을 잘 모른다는 이유로 쉐커 푸자리 대표를 대신해 곽창헌 대외협력전무가 진술했다. 김앤장 변호사 출신의 곽전무는 형평성에 맞게 포괄적인 배상안을 제시하다보니 미흡한 점이 있었다며 피해자들에게 사과하고, 자세한 항의 내용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생각해보겠다"고 에둘러 대답했다. 방청석 곳곳에서 "똑바로 대답하라"는 목소리가 터져 나왔다. 이날 회의를 주관한 가습기살균제 참사 진상규명 소위원회는 옥시의 배상협상 문제 안건에 대해 첫째. '피해자들이 합의할 수 있는 충분한 배상 협상 시한을 둘 것', 둘째, '양쪽이 동의하는 전문가 패널을 구성해 합리적인 과정을 거칠 것' 두 가지를 제안했고, 옥시와 피해자 양측이 모두 위원회의 제안에 동의하며 회의를 마쳤다. 옥시 관계자들은 회의장을 나서며 피해자들에게 다시한번 고개를 숙였지만 피해자들은 옥시가 카메라 앞에서만 사과하고 뒤에서는 피해자들을 '채무 덩어리' 취급 한다며 진정성 있는 태도를 요구했다. 옥시는 사과했지만, 피해자들은 아직 용서할 수 없는 듯 했다. 소위원회는 차기 점검회의 안건으로 옥시가 정부 3차 판정 피해자를 인정하지 않고 자의적으로 피해 배상협상을 중단한 사건과 정부 4차 판정 피해자들에게 옥시 단독 협상불가를 통보한 사건 두 가지를 다루겠다고 예고했다. 노란리본기금 ※ 환경운동연합 생활환경 캠페인은 노란리본기금의 후원으로 진행됩니다. 팩트체크 후원배너  
금, 2018/04/13- 1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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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시_제품_절대_사지마’ 운동에 끝까지 함께해 주세요

2016년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들과 전국의 시민사회단체들이 모인 가습기살균제참사전국네트워크(가습기넷)가 옥시 불매 운동을 선언한 바 있다. 전례 없는 국민의 호응과 참여가 이어졌다. 그 결과, 옥시 제품 매출이 절반 이상 떨어졌으며, 옥시의 전 대표 등 관련 책임자들이 처벌받게 됐다. 결국 옥시는 대다수 생활화학제품을 단종하게 됐고, 국내 익산공장을 폐쇄하기에 이르렀다. 20대 국회는 개원과 동시에 가습기 살균제 참사를 첫 국정조사로 다뤘다. 그러나 당시 여당인 새누리당의 반대로 제대로 된 조사가 이루어지기 전에 서둘러 국정조사 특위가 종료됐다. 그리고 2017년 말에 입법된 ‘사회적 참사 진상규명 특별법’을 통해 가습기살균제 참사의 진상을 밝힐 수 있게 되었다.
그러나 옥시는 배상의 책임을 더 축소하고 시간을 끄는 방식으로 피해자들을 지치게 하고 있다. 옥시는 피해자들에게 ‘최저임금’ 기준을 내세워 부당한 배상안을 내놓고 올해 3월 30일까지 동의하지 않으면 배상을 종료하겠다고 협박하는 등 반강제적인 합의로 내몰았다. 또 옥시는 정부 판정 기준 뒤에 숨어서 꼼수를 부리며 1, 2차 피해자 중 1, 2단계 피해자들에 대한 구제만 해왔다. 최근에는 3차 판정 피해자를 인정하지 않고 자의적으로 피해 배상 협상을 중단하는가 하면, 4차 판정 피해자들에게 옥시 단독 협상 불가를 통보하는 등 피해자들을 또 다시 기만하고 있다.

더욱이 가습기살균제로 무고한 시민들을 죽음에 이르게 하고, 평생 산소통을 끌어안고 살도록 만든 옥시가 또 다시 뻔뻔하게 의약품 사업 재개에 나서고 있다. 소비자의 건강과 안전 그리고 생명을 등한시한 옥시가 국민의 생명을 볼모로 사악한 이익을 추구하고 있다. 옥시는 올해 초 직접 대한약사회를 찾아 판매자인 약사들에게 자사의 의약품들을 팔아 달라며 뻔뻔한 행보를 이어갔다. 옥시는 제품에 회사 이름인 ‘옥시’를 빼고 영국 본사의 영문 이니셜만 들어간 ‘RB코리아’로 바꾸어 옥시 제품임을 확인하기 어렵게 하고 있다. 아직도 온갖 꼼수를 일삼는 살인기업의 의약품을 과연 믿을 수 있겠는가!

지난 2016년 약사들이 직접 옥시 불매 운동에 앞장서면서 제품 불매 운동이 의약품까지 확대됐다. 그 결과, 옥시의 의약품인 ‘개비스콘(제산제)’ 매출이 지난 5년 동안 3분의 1수준으로 감소했고, ‘스트렙실(인후염치료제)’의 판매실적은 반토막 났다. 이는 2016년 이후 지금까지 “‘개비스콘’과 ‘스트렙실’을 판매하지 않는다” 안내문을 내걸고 옥시 불매 운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준 약국들과 약사들이 함께 했기에 가능했다.

지난 13일 대한약사회는 가습기넷의 공문에 대한 회신으로 “옥시 가습기 살균제로 인하여 발생한 피해자에 대해 옥시 측이 책임 있는 조치를 끝까지 다해야 한다는 본회의 기존 입장에는 변함이 없으며, 약국에서 옥시 제품 판매 거부 운동에 대해서 충분히 공감한다”며 의약품 옥시 불매 운동을 지지하는 입장을 보내왔다.

가습기살균제 참사는 끝나지 않았다. 지난 4월 13일 현재, 정부와 가습기넷을 통해 접수된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 수는 6,010명이고, 그 가운데 사망자만 1,321명에 이른다. 옥시를 비롯해, SK케미칼, 애경산업, 이마트, LG생활건강, 롯데, 삼성, 신세계 등은 가습기살균제 참사의 주범들이면서 아직까지 피해자들의 고통을 외면하고 있다.
가습기살균제 피해자들과 시민사회는 ‘사회적 참사 특조위’ 활동과 발맞춰 옥시 의약품 불매운동을 전국적으로 펼치고자 한다. ‘옥시 의약품 불매 운동’을 슬로건으로 삼고, ‘옥시 불매를 통한 옥시 영업 중단’, ‘옥시 뒤에 숨은 가해 기업의 책임 촉구’, ‘피해자 구제와 대책 마련 요구’, ‘옥시를 넘어서 안전한 사회’로 나아가는 활동을 펼쳐나갈 계획이다.

더불어 전국적인 힘을 모으기 위해 전국 약사와 약국에 “우리 동네 약국, 옥시 불매”에 동참해 줄 것을 다시 한 번 요청한다. 시민들께 인터넷과 SNS를 중심으로 아직도 옥시가 만든 것인 줄 잘 모르는 생활화학제품들의 목록을 공개하며 ‘#옥시제품절대사지마’ 캠페인을 펼칠 계획이다. 더불어, 티몬, 옥션 등 지금까지도 옥시제품을 판매하고 있는 온라인 업체에 대해서도 의견 표명을 요구할 예정이다.
이 참혹한 참사로부터 피해자들의 희생이 헛되지 않도록, 피해자들과 그 가족들의 고통이 의미를 잃지 않도록 시민들께 옥시 의약품 불매 운동에 적극적으로 함께해 주실 것을 간곡히 요청드린다.

2018년 4월 17일

가습기살균제피해자와가족모임•가습기살균제참사전국네트워크

 

제목 : 옥시 의약품 불매운동 발족 및 시민참여 촉구 기자회견

일시 : 2018417, 화요일 낮 12

장소 : 여의도 옥시레킷벤키저 정문 앞 (서울 여의도 환승센터 앞 IFC2)

■ 주최 : 가습기살균제피해자와가족모임, 가습기살균제참사전국네트워크

■ 참가단체 :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경산여성회, 국제법률전문가협회, 금융정의연대, 소비자공익네트워크, 소비자교육중앙회, 소비자단체협의회, 소비자와함께, 시민연대“함깨”, 참여연대, 한국소비자교육원, 한국소비자연맹, 한국여성소비자연합, 한국YMCA전국연맹, 한국YWCA연합회, 행복중심생협, 환경보건시민센터, 환경운동연합 등

■ 프로그램

– 사 회 : 장동엽 참여연대 선임간사

– 발언1 : 김순복 한국여성소비자연합회 사무처장

– 발언2 : 김기태 국제법률전문가협회 변호사

– 발언3 : 가습기살균제 피해자

 

 

화, 2018/04/17- 14: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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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시가 만든 약 믿을 수 있나요?

 

2016년 전례 없는 국민의 호응과 참여 속에 옥시 불매 운동이 이어졌다. 그 결과, 옥시 제품 매출이 절반 이상 떨어졌고, 옥시의 전 대표 등 관련 책임자들이 처벌받게 됐다. 결국 옥시는 대다수 생활화학제품을 단종했고, 국내 익산공장을 폐쇄했다. 이것으로 옥시는 끝났을까?

또지난 11일,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와 가습기살균제참사전국네트워크(가습기넷) 활동가들이 여의도 옥시레킷벤키저(이하 옥시)를 찾아 '옥시 의약품 불매운동'을 또다시 선언했다. [caption id="attachment_190138" align="aligncenter" width="640"] ▲ 가습기살균제피해자들과 가습기살균제참사전국네트워크는 17일, 낮 12시, 여의도 옥시레킷벤키저 앞에서 ‘옥시 의약품 불매운동 발족 및 시민참여 촉구 기자회견’을 가졌다.ⓒ가습기살균제참사전국네트워크[/caption]

옥시가 또 다시 의약품 사업 재개에 나서고 있기 때문이다. 옥시는 생활용품 사업은 줄이고 ▲스트렙실, ▲개비스콘, ▲듀렉스 등 헬스케어 사업에 집중한다는 계획이다. 올초, 옥시는 직접 지역의 약사회를 찾아 판매자인 약사들에게 자사의 의약품을 팔아달라며 호소하고 있기 때문이다.

게다가 옥시는 제품에 회사 이름인 '옥시'를 빼고 영국 본사의 영문 이니셜만 들어간 'RB코리아'로 바꾸어 옥시 제품임을 확인하기 어렵게 하고 있다. 가습기살균제 피해자  "아직도 꼼수를 일삼는 옥시의 의약품을 어떻게 믿을 수 있겠는가" 가습기살균제로 부인을 잃은 최주완 씨는 "가습기 살균제로 무고한 시민들을 죽음에 이르게 하고, 평생 산소통을 끌어안고 살도록 하는 옥시가 또 다시 뻔뻔하게 의약품 사업 재개에 나서고 있다"며, "아직도 온갖 꼼수를 일삼는 살인기업의 의약품을 과연 어떻게 믿을 수 있겠는가"라며 규탄했다. 지난 2016년 약사들이 직접 옥시 불매 운동에 앞장서면서 제품 불매 운동이 의약품까지 확대됐다. 그 결과 옥시 의약품인 '개비스콘(제산제)' 매출이 지난 5년 동안 3분의 1수준으로 감소했고, '스트렙실(인후염 치료제)'의 판매실적은 반토막 났다. [caption id="attachment_190139" align="aligncenter" width="540"] ▲ 지난 2016년 약사들이 직접 옥시 불매 운동에 앞장서면서 제품 불매 운동이 의약품까지 확대됐다.ⓒ 가습기살균제참사전국네트워크[/caption]

지난 13일 대한약사회는 가습기넷의 공문에 대한 회신으로 "옥시 가습기 살균제 로 인하여 발생한 피해자에 대해 옥시 측이 책임있는 조치를 끝까지 다해야 한다는 본회의 기존 입장에는 변함이 없다"며, "약국에서 옥시 제품 판매 거부 운동에 대해서 충분히 공감한다"고 일선 약국의 의약품 옥시 불매 운동을 지지하는 입장을 내놓았다.

[caption id="attachment_190140" align="aligncenter" width="640"] 지난 13일 대한약사회는 가습기넷의 공문에 대한 회신으로 일선 약국의 의약품 옥시 불매 운동을 지지하는 입장을 보내왔다 ⓒ 가습기살균제참사전국네트워크[/caption]

김순복 한국여성소비자연합회 사무처장은 "이는 2016년 이후 지금까지 '개비스콘'과 '스트렙실'을 판매하지 않는다'는 안내문을 내걸고 옥시 불매 운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준 약국들과 약사들이 함께 했기에 가능했다"며, 2018년 다시한번 전국의 약사와 약국이 옥시 불매에 동참해 줄 것을 요청했다.

환경운동연합 " ‘옥시 의약품 불매 운동’에 끝까지 함께해 주세요"

환경운동연합 정미란 부장은 "가습기살균제 피해자들과 가습기넷은 '사회적 참사 특조위' 활동과 발맞춰 옥시 의약품 불매 운동을 전국적으로 펼칠 것"이라고 말했다.  세부계획으로 ▲ 전국 약사와 약국에 '우리 동네 약국, 옥시 불매'에 동참해 줄 것을 요청하고, ▲ 시민들께는 인터넷과 SNS를 중심으로 옥시 제품 목록을 공개하고, '#옥시제품_절대_사지마' 캠페인, 그리고 ▲ 티몬, 옥션 등 지금까지도 옥시제품을 판매하고 있는 온라인 업체에 대해서 의견 표명을 요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국제법률전문가협회 김기태 변호사는"4월 13일 현재까지, 정부에 접수된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 수는 6,010명이고, 그 가운데 사망자만 1,321명이 이른다"며, 이 참혹한 참사로부터 피해자들이 희생이 헛되지 않도록, 피해자들과 그 가족들의 고통이 의미를 잃지 않도록 시민들께도 옥시 의약품 불매 운동에 적극적으로 동참해 주실 것을 요청했다. 노란리본기금 ※ 환경운동연합 생활환경 캠페인은 노란리본기금의 후원으로 진행됩니다. 팩트체크 후원배너  
화, 2018/04/17- 17: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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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연합, 5월 가정의달 맞아 ‘스프레이 팩트체크 공동 캠페인’ 진행 결의

[caption id="attachment_190233" align="aligncenter" width="640"] ▲지난 18일, 전국 환경연합 활동가들은 생활 속의 화학제품에 대해 전국 공동 캠페인을 기획하고 논의하기 위해 한자리에 모였다. ⓒ 환경운동연합[/caption]

전국 환경운동연합이 다시 뭉쳤다. 부산, 광주, 대구, 대전, 전주, 서산태안, 수원, 예산홍성, 경기 환경연합은 작년에 이어 올해도 ‘생활화학제품 팩트체크’ 캠페인에 나서기로 마음을 모은 것이다.

지난 18일, 전국 환경연합 활동가들은 생활 속의 화학제품에 대해 전국 공동 캠페인을 기획하고 논의하기 위해 한자리에 모였다.

멀리 부산에서 온 전구슬 활동가는 “잊혀질만하면 반복되는 생활화학제품 안전 문제로 시민들은 ‘도대체 뭘 믿을 수 있겠나?’ 등의 반응이 보인다“며, ”계속되는 불안과 공포로, 생활 화학제품이 위험하니 쓰지 말자는 얘기까지 나온다“고 말문을 열었다.

최근 서울대 보건대학원은 “생활 화학제품에 불안감을 느끼는 ‘케미포비아(화학물질 공포증)’가 실체적 심리 현상으로 존재할 수 있다”는 연구결과를 공개했다. 이처럼, 시민들은 일상에서 맞닥뜨리는 화학제품/물질에 대해 ‘실제 위험’으로 인식한다는 뜻이다.

[caption id="attachment_190234" align="aligncenter" width="640"] ▲ 18일, 2018 서울대학교 보건대학원 국민 인식조사 결과 발표 자료 중 발췌 ⓒ 서울대학교 보건대학원[/caption]  

게다가, 시민들이 가습기 살균제, 치약, 생리대 등 연이어 발생하는 생활 속 화학제품 사태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하는 정부를 보면서 불신의 크기는 더욱 커지고 있다.

이러한 가운데, 지난해 환경연합은 ‘생활화학제품 팩트체크 캠페인’을 진행했다. 방법은 간단했다. 시민들이 궁금한 제품을 사진으로 찍어 보내면, 환경연합이 시민을 대신해 제품의 함유된 성분과 안전 정보를 기업에 묻고, 기업으로부터 받은 답변을 공개하는 활동이다. 

대구환경연합 김민조 활동가는 “지난해 대구 시민들은 환경연합의 팩트체크 캠페인을 접한 뒤 생활화학제품의 성분과 안전 정보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다”며 “시민들은 환경연합 활동 내용을 통해 생활화학제품의 안전한 선택과 사용에 큰 도움이 됐다고 말했다”고 전했다.

반면, 광주환경연합에서 온 정은정 활동가는 “생활화학제품이라는 범위가 너무 광범위하다”며, “일상에서 수많은 생활화학제품 중 위험성을 고려해 가장 우선되는 제품부터 안전을 묻고 관리해 가면 좋겠다”고 말했다. 

스프레이 제품 중 약 70% 이상이 흡입 안전 정보 없어

[caption id="attachment_190235" align="aligncenter" width="593"] ▲ 생활 스프레이 ‘유해 위험’.. 방송하면 캡처 ⓒKBS[/caption]

전문가들은 입을 모아 생활화학제품 중 스프레이 제품의 위험성을 경고한다. 흡입 독성은 인체에 호흡기로 호흡했을 때 독성작용을 말하는데, 문제는, 시중에 판매되는 대부분의 스프레이 제품이 흡입 독성 여부에 대한 안전 정보 없이 유통, 판매되고 있다는 점이다. 

지난해 환경연합은 일상에서 사용하는 스프레이 제품의 함유된 살생물물질(유해 세균, 미생물 제거하는 기능을 가진 화학물질) 중 약 70% 이상이 흡입 안전 정보가 없는 것으로 확인한 바 있다. 이에, 환경연합은 스프레이형 제품에 대해 ‘흡입 안전 정보가 확인된 물질’만 사용할 수 있도록 요구했다. 

같은해 8월, 환경부는 환경연합의 제안대로 세정제, 방향제, 탈취제 스프레이 제품에 대한 ‘사용가능한 살생물물질 목록’을 마련하고, 각각의 물질에 함량 제한 기준을 마련하는 등  스프레이 제품의 안전관리를 강화하기로 했다. 그 결과, 올해 2월 22일 부터는 스프레이 제품은 규제에 따른 안전기준을 준수해야 하며, 6월 29일까지 표시기준을 준수해야 한다.

[caption id="attachment_190236" align="aligncenter" width="640"] ▲ 환경부는 세정제, 방향제, 탈취제 중 호흡노출 우려가 있는 스프레이형 제품에 대한 살생물 물질 함량 기준 신설하는 등 안전관리를 강화했다. ⓒ환경운동연합[/caption]

이와 관련해, 전주환경연합 한은주 팀장은 “생활화학제품에 대한 불안이 매우 심각한 상황에서, 정부가 안전 기준을 강화해도 시민들이 체감하지 못한다면 소용없다”고 말했다. 한 팀장은 “시민들이 직접 스프레이 제품에 대해 모니터링을 하고 현황 파악도 중요하지만, 시민들이 스프레이 안전,표시관리에 있어 일상에서 겪는 어려움과 개선 사항을 취합해 정책 제안까지 이어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예산홍성환경연합의 신은미 국장은 “시민들이 현장에서 직접 스프레이 제품의 안전을 확인할 수 있는 ‘스프레이 제품 안전체크 리스트’를 마련해 시민들에게 나눠줄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예를 들어 “제품 포장에 ▲ 무해, 천연, 자연, 친환경 등 표현으로 표시되어 있는지, ▲ 자가검사번호가 제대로 표시되어 있는 지 등 시민들이 현장에서 제품 안전을 판단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수원환경연합 윤은상 국장은 “지자체는 법적으로 소비자에 대한 정보 제공 의무를 지고 있다며, 이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지자체마다 마다 소비자지원 부서가 있을 것이다”며, “지자체 등과 연계해 지역 유통 업체의 협조를 팩트체크 감시단을 운영할 필요가 있음”을 강조했다.  

환경운동연합, 5월 가정의달 맞아 ‘스프레이 팩트체크 공동 캠페인’ 결의

[caption id="attachment_190238" align="aligncenter" width="565"] ▲ 시민이 마트에서 화학제품을 모니터링 하고 있는 모습 ⓒ환경운동연합[/caption]

환경연합 정미란 부장은 “지난해 생활화학제품 팩트체크 성과에 이어 올해는 스프레이 제품에 한해 정부의 규제가 제대로 이행되고 있는지, 기업은 규제를 얼마나 따르고 있는지 시민들과 함께 확인하고자 한다”며, 전국 지역의 환경연합 회원뿐만 아니라 지역의 시민들도 ‘팩트체크 시민 감시단’으로 활동해 줄 것을 요청했다.

이에, 전국 환경운동연합은 캠페인의 취지를 공감하고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5월 2일 전국 ‘스프레이 팩트체크 공동 캠페인’을 가지기로 결의했다.  당일 전국의 환경연합 회원과 지역 시민들은 가까운 대형마트를 방문해 현재 시중에 판매되고 있는 스프레이 모니터링을 할 예정이다. 

이후 제품을 제조, 판매한 기업에 성분과 안전 정보를 묻고, 기업의 답변을 통해 판매 제품들이 정부 규제에 따르고 있는지 점검할 계획이다. 그 평가 결과를 취합해 규제 이행율이나 위법 제품 명단 등을 발표하기로 했다. 

 
여보세요, 거기 수상한 스프레이 제품이 있다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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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시단모집-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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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2018/04/19- 1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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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소시효 지나 공소권 없다' 처분한 검찰에 항고조차 않겠다는 공정위

[caption id="attachment_190423" align="aligncenter" width="600"] ⓒ법률신문[/caption]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는 지난 25일 전원회의를 열어 SK케미칼ㆍ애경이 만들어 판 '가습기 메이트' 등 가습기 살균제의 표시광고법 위반에 대한 검찰의 '공소권 없음' 처분에 대해 항고하지 않기로 결정하고 말았다. '사회적 참사 특별조사위원회'의 제안조차 무시한 결정으로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들은 다시 한 번 절망을 느낀다. 공소시효가 지나서 처벌할 수 없다는 검찰의 논리에 그 어떤 반박조차 없이 항고하지 않겠다는 공정위야말로 지난 이명박-박근혜 정부 때 잘못을 반성하긴커녕 처음부터 SK케미칼ㆍ애경을 징벌할 의지조차 없던 게 아닌지 이제 의문을 넘어 확신이 들 수밖에 없다. 공정위와 검찰의 이같은 행태는 결국 가해기업들에게 얼마든지 처벌을 피할 수 있다는 신호를 주고 있다. 이러고도 가습기 살균제 참사와 같은 비극이 되풀이되지 않을 거라 장담할 수 있겠는가! 세월호 참사와 함께 가습기 살균제 참사의 진상 규명을 위해 구성된 '사회적 참사 특별조사위원회'로 공이 넘어갔다. 가습기 살균제 가해기업들의 책임 뿐 아니라, 참사의 원인이 드러난 2011년 이후 이명박-박근혜 정부 공정위, 특히 정재찬 위원장 재임 때인 2016년 공정위의 조사와 결정 과정을 낱낱이 재조사해 관련자들의 책임을 물어야 한다. SK케미칼ㆍ애경에 대한 공정위의 조사 및 고발 과정도 낱낱이 밝혀 책임을 물어야 한다.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들은 진상 규명과 처벌 없이는 대참사가 되풀이되지 않도록 막겠다는 그 어떤 약속도 믿을 수 없다.  노란리본기금 ※ 환경운동연합 생활환경 캠페인은 노란리본기금의 후원으로 진행됩니다. 팩트체크 후원배너
금, 2018/04/27- 14: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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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 기준 미달하는 수상한 스프레이 아웃"

[caption id="attachment_190487" align="aligncenter" width="640"] ▲예산홍성환경운동연합 활동가들이 스프레이 제품의 성분 표시를 조사하고 있다. ⓒ 이재환[/caption]

'옥시 사태' 이후 화학제품에 대한 경각심이 높아지고 있다. 이런 가운데 환경단체들은 대형마트와 시중에서 판매되고 있는 스프레이 제품에 대한 전수 조사에 들어갔다. 

환경운동은연합은 최근 "지역 회원 및 시민들과 함께 ▲무독성, 인체무해, 천연 등 친환경 과장 광고 여부 ▲자가검사번호 등 표시기준을 점검 ▲직접 해당 기업에 제품의 전성분과 안전 정보 등 시중에서 시판되고 있는 스프레이 제품들이 안전 기준을 준수하는 지를 직접 확인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환경운동연합은 또 "부산, 광주, 대구, 수원, 대전, 전북, 경기, 서산태안, 예산홍성 등 전국 환경연합이 일주일간 지역의 대형유통매장에서 판매하는 스프레이 제품의 안전·표시 기준 준수 여부를 집중적으로 조사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예산홍성환경운동연합 활동가들은 2일 충남 홍성군의 한 대형마트에서 스프레이 제품에 대한 조사를 벌였다. 이에 앞서 예산홍성환경운동연합은 마트 측에 공문을 보내 협조를 요청했다.    

회원들은 이날 오전 11시부터 12시까지 1시간 동안 홍성의 한 대형 마트에서 스프레이 제품을 조사했다. 김미선 예산홍성환경운동연합 활동가는 "지난해부터 화학제품에 대한 성분표시가 강화 되었다"며 "전수조사를 통해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제품을 걸러내고 시장에서 퇴출 시켜야 한다"고 말했다.  

[caption id="attachment_190488" align="aligncenter" width="565"] ▲조사에 몰두하고 있는 예산홍성환경운동연합회원들. ⓒ 이재환[/caption] [caption id="attachment_190489" align="aligncenter" width="565"] ▲ 예산홍성환경운동연합 회원들이 스프레이 제품의 성분을 조사하고 있다. 자동차 관련 스프레이 제품을 조사 중이다.ⓒ 이재환[/caption] [caption id="attachment_190490" align="aligncenter" width="565"] ▲ 예산홍성환경운동연합회원들이 전수조사에 앞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이재환[/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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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2018/05/02- 1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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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환경연합, “수상한 스프레이 팩트체크” 전국 공동 캠페인 진행

[caption id="attachment_190477" align="aligncenter" width="640"] ▲ 시중에 판매되는 스프레이 제품의 독성 여부에 대해 모니터링에 나서겠다며 모형 돋보기로 스프레이 제품을 들여다 보는 퍼포먼스를 벌이고 있다ⓒ환경운동연합[/caption]

“수상한 스프레이 체크!체크!체크!"  "수상한 스프레이 아웃!아웃!아웃!"  환경운동연합이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오늘(2일,수) 낮11시, 롯데마트 서울역점 앞에서 ‘스프레이 팩트체크 전국 공동 캠페인’을 발족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환경연합은 2일 발족식을 시작으로 부산, 광주, 대구, 수원, 대전, 전북, 경주, 경기, 서산태안, 예산홍성 등 전국 지역 환경연합이 일주일간 대형유통매장에서 판매하는 스프레이 제품의 안전.표시 기준 준수 여부를 집중적으로 조사할 계획이다.

최근, 피죤 스프레이 탈취제에 포함된 가습기 살균제 성분을 둘러싸고 제조업체와 원료업체 간의 책임 공방에서부터, 사업자가 제출한 자료만 믿고 판매를 허가하다, 문제가 발생하고 나서야 가습기 살균제 원료 경로를 파악하겠다는 환경부를 보면서 무엇을 시민들은 우려하고 있다.  

[video width="1920" height="1080" mp4="http://kfem.or.kr/wp-content/uploads/2018/05/구호영상.mp4"][/video]
 

지난해 부터 환경부는 세정제, 방향제, 탈취제 중 호흡 노출 우려가 있는 스프레이형 제품에 안전.표시관리를 강화하겠다고 나섰다. 이에 시중에 판매되는 모든 스프레이형 세정제, 방향제, 탈취제 제품은 안전기준인 ‘사용가능한 살생물물질 목록 및 함량 제한 기준’을 지난 2월 22일 부로 준수해야 하고, 6월 29일 부터는 표시기준을 준수해야 한다.   

해당 법규에 따르면, 종전의 스프레이 제품들이 시장에 다시 나오려면, 제품에 함유된 살생물물질에 대해 안전기준 적합여부를 재확인 받아야 되며, 목록 외에 살생물물질을 사용하려 한다면, 해당 물질의 안전성을 업체 쪽에서 입증해야 한다. 또, 기준에 부적합한 제품이 판매했을 경우 해당 업체에 최대 7년 이하의 징역이나 2억 이하의 벌금을 받을 수 있다. 이는 생활화학제품 관리에 있어 업계 쪽에 책임을 지운 사례이며, 안전의무 위반에 대해 기업 처벌을 강화함으로써 사전예방 및 시민의 안전을 보호하기 위한 최선의 제도 장치이다. 

[caption id="attachment_190476" align="aligncenter" width="500"] ⓒ환경운동연합[/caption]

환경연합은 “아무리 좋은 법이라도 정작 효용을 발휘할 수 없다면 무의미하다”고 지적했다. 환경연합 정미란 부장은 “환경부의 짧은 준비 기간과 전문성 부족, 한정된 인력과 예산으로 규제 당국으로 제 역할을 할 수 있을지 의문이다”며, “또, 정부 당국의 의지와는 다르게 현실적으로 기업들이 규제를 이행할 수 있는 능력과 실천 의지가 없다면 실질적인 효과를 거두기 어렵다”고 말했다. 

게다가, 시민들이 스프레이 제품의 관리준수 여부를 확인할 방법이라고는 6월 29일 이전에는 제품 포장지에 표시된 ‘자가검사번호’만이 유일하고, 6월 29일 부터는 ‘제품에 사용된 모든 살생물물질의 성분 및 배합비율’ 등이 표기된다. 표시기준이 강화됐다지만, 사실상 시민들에게 실질적인 안전 정보를 제공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또한, 환경연합 김영숙 조직정책 국장은 “특히, 지역이 ‘안전관리 사각지대’에 놓이지 않을까 우려스럽다”고 말했다. 중앙정부 차원에서는 안전 기준 위반 생활제품에 대해 회수금지, 조치를 시행하고 있지만, 지역으로 내려갔을 경우 평균 회수율이 매우 저조한 사항이다. 

김영숙 국장은 “이는 복합적이고 다중적인 유통구조로 인해 중앙 정부 관리 규제가 지역까지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는 사실을 보여준다”고 지적하며, “이처럼 스프레이 제품 규제가 시행된 지 얼마 되지 않은 상황에서, 안전 기준 부적합 스프레이 제품이 여전히 지역 소매유통업체 중심으로 판매되고 있지 않을까 우려스럽다”고 말했다. 

[caption id="attachment_190478" align="aligncenter" width="640"] ⓒ환경운동연합[/caption]

이에, 환경연합은 전국의 회원과 시민들과 함께, 현재 유통중인 스프레이형 세정제, 방향제, 탈취제 제품에 대해서 ▲ 제품을 제조.판매한 기업에 성분과 안전 정보를 묻고, ▲ 기업의 답변을 받아 해당 제품이 정부 규제에 따르고 있는지 직접 확인할 예정이다. 표시기준에 있어 ▲ ‘무독성’, ‘인체 무해’, ‘천연’ 등 친환경 허위과장 광고 및 ▲ 자가검사번호 등을 점검하고, 6월 29일 부터는 강화된 표시기준에 따라, ‘살생물물질의 성분 및 배합비율’ 표시사항을 점검할 예정이다.

환경연합 정미란 생활환경 부장은 “환경연합 전국 생활화학제품 모니터링 결과를 취합해, 제품에 대한 안전 정보 제공을 거부하거나 불성실한 답변으로 일관하는 기업의 제품명과 기업명을 공개할 예정”이라며, “정부 규제 이행 현황 및 안전 기준을 위반한 제품에 대해서 정보를 공개하고, 불법 제품에 대해 즉각 퇴출을 요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caption id="attachment_190479" align="aligncenter" width="640"] ⓒ환경운동연합[/caption] [caption id="attachment_190480" align="aligncenter" width="640"] ⓒ환경운동연합[/caption] [caption id="attachment_190481" align="aligncenter" width="640"] ⓒ환경운동연합[/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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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2018/05/02- 15: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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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aption id="attachment_191296" align="aligncenter" width="640"] ⓒ가습기살균제참사전국네트워크[/caption]

라돈 침대 공포가 전국적으로 확산하는 가운데, 이번 사태가 2011년 발생한 가습기 살균제 참사 초기 대응과 유사해 ‘제 2의 가습기살균제 참사’가 되지 않을까 우려하고 있다.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와 가족 그리고 가습기살균제참사전국네트워크는 29일 광화문 광장에서 옥시 의약품 불매 기자회견을 진행했다. 지난달 '옥시 의약품 불매' 선언 이후,  두번째 '옥시 불매' 기자회견이다.

25일 현재 정부에 접수된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 수는 6,018명이고, 그 가운데 사망자만 1,325명에 이른다. 하지만 현재 정부가 인정한 피해자는 522명(8%)으로 빙산의 일각에 불과하다.

[caption id="attachment_191295" align="aligncenter" width="552"] ▲ 옥시레킷벤키저(이하 옥시)는 자사 제품인 ‘개비스콘’, ‘스트렙실’ 등에 대해 옥시 홈페이지와는 별도 제품 홈페이지(http://www.strepsils.co.kr) 를 개설해 옥시와 별개인 것처럼 꼼수 마케팅을 펼치고 있습니다 ⓒ옥시레킷벤키저[/caption]

옥시레킷벤키저(이하 옥시)는 자사 제품인  ‘개비스콘’, ‘스트렙실’ 등에 대해 옥시 홈페이지와는 별도 제품 홈페이지(http://www.strepsils.co.kr) 를 개설해 옥시와 별개인 것처럼 마케팅을 펼치고 있다. 게다가 ‘세계판매 1위’라며 TV, 유튜브 광고 등을 통해 일반 소비자를 대상으로 홍보에 주력하고 있다.

[embedyt] https://www.youtube.com/watch?v=cPHbnauhw1I[/embedyt] 환경운동연합 정미란 활동가는 "무고한 시민을 죽음을 이르게 했음에도, 반성과 자성 없이 ▲개비스콘, ▲스트렙실, ▲듀렉스 등 브랜드 인지도를 이용해 마케팅에 주력하는 모습은 ‘책임회피’, ‘후안무치’한 행동으로 밖에 보이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caption id="attachment_191297" align="aligncenter" width="640"] ⓒ가습기살균제참사전국네트워크[/caption] 더욱이, 옥시는 ‘단독배상은 어렵다’며 4차 피해자 113명에 대한 배상을 중단한 데다, 이런 상황에 대해 피해자들에게 아무런 안내도 하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한국여성소비자연합 김순복 처장은 "가습기 살균제로 무고한 시민을 죽음을 이르게 하고, 평생 산소통을 끌어안고 살도록 만든 옥시가 이제 다시 국민의 생명과 직결되는 의약품 판매에 나서고 있다"며, "환경, 소비자, 시민사회 등 각계의 단체들은 옥시 의약품 불매 운동을 옥시가 국내에 퇴출하는 날까지  펼칠 예정"이라고 밝혔다. [caption id="attachment_191298" align="aligncenter" width="640"] ⓒ가습기살균제참사전국네트워크[/caption]   노란리본기금 ※ 환경운동연합 생활환경 캠페인은 노란리본기금의 후원으로 진행됩니다. 팩트체크 후원배너
화, 2018/05/29- 19: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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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기]생활환경강좌_ 생활 속 유해 화학물질 '팩트체크'

구지은, 고은지 인턴 활동가

 

[환경 문제, 더 이상 먼 이야기가 아니다 - 집안으로 침투하는 환경 문제들]

22일, 환경운동연합과 에코생협이 주최한 <생활환경강좌> 2강 ‘유해화학물질 팩트체크’ 강좌가 열렸습니다. 환경운동연합 정미란 부장은 이번 설명회에서 환경문제가 더 이상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고 말하며 강좌의 문을 열었습니다. 이는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의미하기도 하지만 반대로 생각하자면 환경 문제가 그만큼 심각해져 우리 삶에 간섭하게 된 것이라고 볼 수 있는 양면적인 문제입니다. 유해 화학 물질은 여러 가지의 상품들의 유해성이 드러나면서 큰 화제가 되었습니다.  가습기 살균제의 피해 신고로 현재 접수된 6018명을 시작으로, 생리대 발암 물질 검출, 살충제 계란, 라돈 침대 방사성 물질 검출까지 쉴 틈 없이 시민들의 안전을 위협하는 사건들이 발생했습니다. 정미란 부장은 이 문제들의 근본적인 원인이 되는 정확한 성분 공개를 위해 정부와 기업의 대응에 대해서 살펴보고 우리가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야 하는가에 대해서 말했습니다.    

[시급한 시국 속 정부의 대응은? - 관리 사각지대의 연속]

  정부 대응의 적신호는 가습기 살균제 참사로만 그치지 않았습니다. 본래 정부가 보유하고 있던 국내 유통 화학물질 안전성 정보는 2017년 당시, 전체 유통되는 50,657 종 중 단 24%였습니다. 가습기 살균제 참사로 이후 정부가 등록하겠다고 발표한 화학물질은 단 510종입니다. 정미란 부장은 이러한 정부의 발표가 가장 확실하게 정부의 대응의 미숙함을 보여준다고 강조했습니다. 정부가 판단한 “대량 유통 물질”, “고위험 물질”을 제외한 대다수의 물질들을 시민들은 안전 정보 없이 사용 중이었습니다. 즉, 시민는 0.3%의 화학물질에 대해서만 정확하게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문제는 가습기 살균제 제품에만 머무르는 것은 아닙니다. 국내에서 유통되고 있는 스프레이 중 살생물 물질이 439종에 이르고, 안전 평가가 확인된 살생물 물질은 55종에 그칩니다. 문제는 시민들만 모르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정부 역시 가지고 있는 정보도 부족하고, 그뿐 아니라 각 부서마다 담당하고 있는 것이 달라서 일관된 지침도 나오지  않는 실정입니다. 가습기 살균제, 공기 청정기, 자동차 에어컨 항균필터 모두 화학물질의 검사가 필요한 상황인데, 각 상품을 담당하는 부서가 모두 달라 일괄적인 방식으로 처리되고 있지 않습니다. 정미란 부장은 이런 식으로 부서가 상품별로 업무를 진행했을 때 관리되고 있지 않은 상품이 생기는 ‘관리 사각지대’를 우려했습니다. 실제로 이런 정부의 일 처리 방식이 사고를 ‘예방’하기보다는 사고가 나고 나서야 해결하려고 하는 ‘소 잃고 외양간 고치기’의 태도의 바탕이 되었을지도 모릅니다. 정부가 ‘예방’을 위해 방책을 세워놓지 않은 것은 아닙니다. 다만 그 방식이 효과적이지 못했습니다. 정부가 채택하고 있는 안전성 검사 방식은 네거티브 방식입니다. 즉, 정부가 규제하는 물질을 사용하지만 않는다면 문제 될 것이 없는 것입니다. 예를들면, 락스에서 사용하는 주성분인 치아 염소산의 경우 외국에서는 함량을 규제하지만 우리나라는 권고만 하고 있는 실태입니다. 기업 역시 이러한 정부 방침을 교묘하게 이용하여 치아 염소산의 함량 범위만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수산화나트륨 역시 5% 이상 함유는 문제라는 방침만 존재하여 기업은 1~4.9%를 함유하고 있다는 구체적이지 않은 정보만을 제공합니다. 생활 화학 제품의 성분 표시 역시 완전히 이루어지고 있지 않았던 것은 아닙니다. 문제는 그 생활 화학 제품의 성분 표시가 ‘있으나 마나’하다는 겁니다. 정부가 운영하는 ‘초록 누리’라는 사이트는 충분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지 않아서 많은 누리꾼들이 이 사이트를 믿을 수 있는가라는 토론에 참여하기도 했습니다.    

[생활 화학 제품, 이게 성분 표시?]

기업들은 정부 대책이 허술한 틈을 파고들어 한국에서 시장을 넓히고 있습니다. 가령 가습기 살균제 참사에서 가장 문제가 되었던 옥시는 외국에서는 제도상 판매할 수 없지만 한국은 그렇지 않기에 별다른 문제의식 없이 출시하고 판매 해왔습니다. 그뿐 아니라, 피죤은 정부에게 거짓 성분 분석 표를 제출하고 발각되었습니다. 이러한 일들은 기업들이 윤리의식을 가지고 성분 및 유해 물질을 제대로 표기하지 않았기에 발생 한 일입니다.

기업들의 비뚤어진 윤리의식은 여기서 그치지 않았습니다. 생활 화학 분야를 대부분 점유하고 있는 다국적기업의 이중잣대가 그 대표적인 예입니다. 유니레버의 경우 영국과 네덜란드에서는 상품의 성분을 공개하겠다고 발표했지만, 문의 결과 한국은 아직 공개할 계획이 없다고 합니다. 이는 영국과 네덜란드는 정부 차원에서 이를 강조했지만 한국은 권고 사항에서 머물고 있기 때문입니다. SC 존슨과 리스테린 (구강세정제) 역시 미국과 한국의 성분 공개 정도가 다릅니다.   이러한 부정확한 성분표시는 우리의 삶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자주 뿌리는 향수마저도 유해물질을 품고 있지만 국민들은 그 사실을 잘 모릅니다. 향수나 향을 내는 스프레이 형식의 액체에 들어 있는 향 보존제는 남성과 여성환경호르몬 분비에 영향을 미는 등 큰 인체적 피해로 다가올 수 있으나, 정부는 국민에게 이러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지 않습니다. 제대로 표기되지 않은 성분 표시제를 믿어도 되는지에 대하여 우리는 심히 고려하고 직접 맞서 행동해야 합니다.    

[시민과 여론의 압박으로만 생기는 변화]

해결책이 없을 것만 같은 상황에서도 국민과 여론이 뭉쳐 변화를 만들어 낼 수 있었습니다. 가습기 살균제 참사 이후에 국민과 여론의 계속된 압박으로 인해 현재 12개의 관련 기업 모두 전 성분을 공개한 상태입니다. 만약 ‘우리' 모두가 함께 움직이지 않았다면 절대 만들어질 수 없었던 결과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 ‘우리'가 더 믿음직한 미래를 위해 가야 할 길은 멀게만 느껴집니다. 유럽이나 미국의 경우 시민들이 사용하는 제품의 성분 공개를 엄격하게 규제합니다. 하지만 국내는 법안은 커녕 관리 기준조차 마련하지 않은 상태입니다. 지금 이 순간에 필요한 것은 국민과 여론의 지속된 관심, 그리고 행동입니다.    

[우리가 만들어 나아 갈 미래]

현재 환경운동연합은 ‘팩트체크'라는 제도를 도입해서 국민들이 시민 감시단 및 모니터링을 함께 할 수 있도록 실천 중입니다. 직접 대형마트를 가서 모니터링을 한 후 불법 제품을 감별해서 그에 따른 제품 정보 공개 및 퇴출을 요구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시민들이 궁금해하는 제품의 성분에 관한 제보를 받고 이를 바탕으로 기업에게 정보 제공을 의뢰하는 일을 하고 있기도 합니다. 이러한 ‘팩트체크’는 더 나은 접근성을 위하여 소셜미디어를 기반으로 공지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팩트 체크’는 데이터 베이스를 만들고 시민들의 불안감을 해소하는 것에 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팩트 체크’는 소셜 미디어뿐 아니라 기자회견 등을 통해서도 활발히 활동 중입니다. 더 많은 시민들이 질문하고 참여한다면 더 많은 양의 정보를 수집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만들어 나가야 할 미래의 구체적인 모습은 알 수 없지만, 어떤 길로 그리고 어떤 마음가짐으로 걸어가야 하는지는 명확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권리를 위해서 싸우기를 반복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선행 사례들을 연구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독일의 경우 ToxFox라는 앱을 통해서 환경 호르몬이 포함되어 있는 제품들을 감별하고 해당하는 제품의 정보가 없을 시 제조자에게 자동으로 이메일을 발송함으로써 시민들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있습니다. 덴마크의 시민단체에서 만든 앱 ‘Kemiluppen’ 역시 유해화학물질 위험도를 등급으로 알려줌으로써 시민의 권리를 보호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례들을 우리나라의 실정에 맞게 유동적으로 본받을 수 있다면 앞으로 생활화학 분야에서의 시민 안전이 보호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구지은 인턴 활동가: [email protected]

고은지 인턴 활동가: [email protected]

금, 2018/06/22- 1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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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재인 대통령의 진실한 마음이 전해졌습니다. 기대하는 바가 큽니다"

[caption id="attachment_193652" align="aligncenter" width="640"] ▲ 지난해 8월8일 문재인 대통령이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들을 만나 사과하고 지원을 약속한지 1년이 지났다. (출처: 가습기살균제참사전국네트워크)[/caption]

꼭 1년 전인 2017년 8월 8일, 문재인 대통령과의 면담 후 가습기살균제 참사 피해자들의 표정은 매우 고무적이었다. 당시 가습기살균제피해자와가족모임 강찬호 대표는 "진상규명, 피해자 산정 기준도 원점에서 다시 출발하겠다는 등 현안에 대한 충분한 답변을 들었다"고 덧붙였다.  3,4단계 피해자 단체들의 분위기도 긍정적이었다 . 4단계 피해자이며, 너나우리 공동대표 조수미씨는 "(문 대통령이) 발언이나 내용에 대해 편견이나 시간제약을 두지 않았고, 꼼꼼히 메모하며 귀담아들었다"라고 면담 분위기를 전했다.

가습기살균제 정부 공식 사과  1년, 무엇이 달라졌을까?

[caption id="attachment_193651" align="aligncenter" width="640"] ▲6일, 가습기살균제참사전국네트워크는 정의당 이정미 의원실과 함께 '문재인 정부의 가습기살균제 참사 해결 평가 국회 토론회'를 개최했다 (사진 가습기살균제참사전국네트워크)[/caption]  

결론부터 말하면, 가습기살균제 피해자와 시민단체는 "문 대통령의 사과 뒤 적지 않은 변화가 있었다면서도 피해자들과 그 가족들이 겪고 있는 엄청난 고통과 피해 규모에 비해 정부의 지원 노력은 아직도 너무 모자라고 더디다"고 평가했다. 환경운동연합 등 시민단체 네트워크인 가습기살균제참사전국네트워크(가습기넷)과 피해자 모임은 8월 6일과 7일 연속으로 "가습기 살균제 참사 피해자 대통령 사과 1년 평가 및 제안" 이라는 주제로 토론회와 기자회견을 가졌다.

지난 6일,  정의당 이정미 의원실과 가습기넷 공동 주최한 '문재인 정부의 가습기살균제 참사 해결 평가 국회 토론회'에서는 정부의 신속한 피해보상과 진상규명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쏟아졌다. 주요 발제를 맡은 최예용 사회적 참사 특별조사위원회 부위원장은 "1년 동안 피해자가 235명 늘어 6,040명에 달했지만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로 추정되는 49만~56만명에 비하면 빙산의 일각"이라고 지적했다. 최 부위원장은 "특히 정식 피해보상을 받기 전에 피해자들의 어려움을 해결할 수 있도록 가습기 살균제 책임 기업 기금인 1,250억원의 '구제계정' 조차 현재까지 단 93억(15%)만 집행됐다"며, "정부와 기업이 한통속이라는 비판이 나올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 지난달 환경부가 피해자와 전문가 331명을 대상으로 한 온라인 설문조사에서 피해구제에 대한 만족도는 10점 만점에 4.25점에 불과하다. 토론자로 참석한 피해자 안은주 씨는 "동물 실험이나 임상 실험 모든 것을 거칠 때까지 기다렸다가 어느 세월에 판정을 받겠나"라며 중증 질환을 앓거나 숨진 피해자도 많은 데 아직까지 동물 실험 결과를 기다려야 한다는 데 분노했다. [caption id="attachment_193650" align="aligncenter" width="657"] ▲ 토론회에서 가습기살균제 피해자 박나원 양이 발언하고 있다. (사진 뉴스1)[/caption] 올해 초등학교에 입학한 나원이도 토론회에 참석했다. 나원이는 3년 전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로 인정되었지만, 정작 책임 기업인 SK케미칼이나 애경으로부터 한 마디 사과나 배상도 받지 못하고 있다.  나원이의 아버지인 박영철 씨는 "옥시 쓴 사람은 인과관계가 확실해졌다고 피해보상 다 해주면서, SK케미칼과 애경, 그리고 이마트의 가습기메이트에 대해서는 인과관계 확인이 안 됐다는 이유로 피해보상도, 사과도 못받고 있다. 말이 안되지 않나"라고 답답함을 호소했다. 옥시싹싹 뉴가습기당번을 사용하면서 2007년에 만 4세의 첫딸 예진이를, 2009년 만 6세의 둘째딸 예령이를 잃은  두 딸의 아버지인 최세영 씨는 "현재의 심사 기준은 마치 낙타가 바늘 구멍을 통과하는 것만큼 어렵게 만들어졌다"고 말했다. 문재인 대통령 사과 뒤 1년... 가습기살균제 참사 해결 갈 길이 멀다. [caption id="attachment_193649" align="aligncenter" width="640"] ▲"가습기 살균제 참사 해결, 갈 길이 멀다" (사진 가습기살균제참사전국네트워크)[/caption]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들과 가습기넷은 다음날 7일, 청와대 분수대 앞에서 기자회견을 가졌다. 기자회견을 통해 정부와 사회적참사 특별조사위원회(특조위)에 참사를 제대로 해결하겠다는 의지를 갖고 피해자들과 시민사회가 제안하는 과제들을 반드시 실현해 달라고 촉구했다. 강찬호 대표는 "정부는 몇몇 과학자의 말만 듣지 말고 피해자의 말도 듣고 그 의견에도 귀 기울여 달라"고 호소하며, "사상 최악의 가습기 살균제 참사를 제대로 해결하지 못 한다면, 이같은 참사는 반드시 되풀이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김기태 피해자도 "가습기살균제 피해자들은 이 사건이 어떻게 해결이 되고 있는지 알고 싶어한다. 정부와 전문가, 피해자가 모여 한 달에 한번이라도 정례보고회를 통해 진행사항을 공유하자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지난 2017년 문재인 대통령의 사과 후 적지않은 변화가 있었지만, 피해자와 그 가족이 겪는 고통에 비해 정부의 지원, 노력이 턱없이 모자란다는 지적이다. 이날 기자회견에 가습기살균제 피해자들과 가습기넷은 정부와 특조위에 ▲피해 구제와 배ㆍ보상을 나눈 단계적 지원책 마련 및 가해기업들의 입증 책임 강화, ▲가습기 살균제 사용자 및 피해자 적극 찾기 : 건강 피해 조사 과정에 드는 피해 신고자들의 비용 부담  없애고, 제품 사용 확인되면 기본 보상금 지급, 지역 사회 조사와 관련 질환자 및 사망자 추적 조사 등 사실상 전국민 대상 역학조사 실시, ▲정부와 특조위ㆍ피해자들과 시민사회까지 함께 사회적 해결 방안 모색 및 실현 : 환경보건법ㆍ환경피해구제법 등의 개정ㆍ징벌적 배상법ㆍ소비자집단소송법ㆍ 중대재해기업처벌법 등 입법 통해 안전사회 위한 제도적 그물망 구축 등의 과제를  제안했다. 노란리본기금 ※ 환경운동연합 생활환경 캠페인은 노란리본기금의 후원으로 진행됩니다. 팩트체크 후원배너
화, 2018/08/07- 18: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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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월 31일은 가습기 살균제 참사가 알려진 지 7년이 되는 날이다. 7년 전 2011년 8월 31일 정부가 역학 조사발표를 통해 원인 미상 산모 사망과 폐 손상의 원인이 ‘가습기 살균제’라고 밝혔다. 가습기살균제 참사 직후, 2013년 정부는 대책으로 화평법(화학물질등록평가법률)을 준비했다. 하지만, ‘기업의 부담이 크다’, ‘기업을 죽이는 것’이라는 산업계의 반발로 결국 ‘반쪽짜리’, ‘누더기’ 법안으로 전락할 수밖에 없었다.

[caption id="attachment_193991" align="aligncenter" width="640"] ▲지난 7년 동안 피해자들과 시민단체가 재발방지대책을 요구한 결과, 문재인 정부에 들어와서야 대책으로 화평법과 살생물제법 제개정됐다 ⓒ 환경운동연합[/caption]

오랫동안 피해자들과 시민단체가 재발방지대책을 요구한 결과, 2017년 문재인 대통령의 공식 사과와 함께 후속 조치로 제개정된 ‘화평법’(화학물질등록평가법률)과 ‘살생물제법’(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 내년부터 시행된다.

화평법과 살생물제법은 유럽의 REACH를 벤치마킹한 법으로 ‘한국형 REACH’로 불린다. 환경부조차 “해당 법들은 유럽의 규정을 최대한 준용하고 있다“고 밝히고 있다. 그렇다면 국내법 시행에 앞서 이미 시행하고 있는 유럽의 REACH는 어떻게 운영되고 있을까.

모든 화학 물질의 책임은 정부가 아닌 ‘바로 기업’

[caption id="attachment_193992" align="aligncenter" width="499"] ▲한국경영자총협회 앞에서 경총의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화평법)’ 무력화 시도에 항의하는 1인 시위를 하고 있다 ⓒ 환경운동연합[/caption]

우리보다 약 10여년 앞선, 2006년 유럽은 유럽화학물질안전청(ECHA)설립과 함께 REACH(화학물질 등록, 평가 등에 관한 제도)라는 법률로 EU 28개국에 유통되는 모든 화학물질을 관리하고 있다.

유럽의 화학물질관리제도인 REACH는 시장에 유통되는 모든 화학 물질에 대한 독성 정보와 용도 정보를 등록케 하고, 유해성과 위험성에 대한 평가를 하는 절차로, 이후 허가, 제한 등을 두어 관리하고 있다. 지난 5월 31일 기준으로, 총 2만 2천종 물질이 등록되어 있다.

여기서 핵심은 화학물질 등록의 주체가 정부가 아니라 그 물질을 제조, 수입하고자 하는 기업이라는 점이다. 그 이유는, 화학 물질 생산자만이 등록 물질 평가에 필요한 모든 정보를 파악할 수 있는 위치에 있고, 또한 책임이 있기 때문이다.

이후 각 기업체가 제출한 화학물질 자료를 바탕으로 평가하고, 그 평가를 기반으로 어떤 환경과 방식으로 화학물질을 사용할지 ‘용도’ 에 따라 시장에서 퇴출해야 하는 물질(허가 물질)인지, 용도를 제한해서 사용되어야 하는 물질(제한물질)인지, 유해성 연구가 더 필요한 물질(고위험성물질)인지 분류해서 관리하게 된다. 이같은 REACH의 화학물질 관리를 근거로 , 별도의 개별법으로-화장품법, 살생물제법, 식품접촉물질법 등- 제품 안전 기준을 마련해 관리하고 있다.

물질 중심으로 관리하는 유럽의 REACH와 달리, 기존의 화평법은 물질과 제품을 함께 관리하다가, 최근 개정을 통해 ‘생활화학제품’이 ‘살생물제법’으로 이관됐다. 문제는 이런 화학물질과 제품 관리가 환경부의 ‘화평법’과 ‘살생물제법’으로 모두 포괄하지 못한다는 점이다. 현재 많은 화학 물질과 제품 관리에 있어 여전히 여러 부처의 개별법으로 나눠져 있고, 부처 간 전문성이나 역량도 상이해 안전관리 사각지대가 발생할 수 밖에 없어 보인다.

유럽의 REACH와 같이 이번에 새롭게 개정된 화평법도 한국형 REACH라 불리고 싶다면, 화평법의 위상이 강화될 필요가 있다. 법 위상 강화와 함께 환경부의 기능 재정립을 통해 국내에 유통되는 모든 화학물질의 유해성과 용도에 대한 양질의 정보 구축하고, 제품을 관리하는 각 부처는 환경부로부터 전달받은 화학물질의 정보를 근거로 제품별 특성에 맞게 안전 기준을 마련하고, 철저히 제품을 규제할 수 있을 것이다.

가습기살균제와 같은 살생물제, 유럽은 어떻게 관리하고 있을까?

[caption id="attachment_193993" align="aligncenter" width="640"] ▲ 전 세계 유례 없는 피해를 입힌 옥시 레킷벤키저(Reckitt Benckiser)의 가습기 살균제 ⓒ 환경운동연합[/caption]

유럽에서는 살균제 피해에 대한 논의가 90년 초부터 논의가 시작되어 2013년부터 살생물제규제법(BPR)이 시행중이다. 최근 개정된 한국의 살생물제법과 같이 살생물제 제품에 사용되는 모든 살생물물질은 용도에 따라 독성, 효능, 위해성 등에 대해 사전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다.

여기에서 유럽의 살생물제 관리의 특이점이, 살생물질의 관리 중요성 만큼 물질의 승인신청자인 ‘공급자’를 관리한다는 점이다. 또한, 살생물질에 대한 사용 용도, 제품 유형에 대한 정보를 누구나가 쉽게 확인할 수 있다는 사실이다. 승인된 살생물질 목록과 살생물제품 유형, 물질 제조사에 대한 정보를 공개함으로써 해당 물질 취급하는 제조사를 비롯해 소비자들도 쉽게 해당 물질에 대한 정보를 알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투명한 정보 공유로 각 물질에 대한 신뢰성 확보와 가습기살균제 같은 사고의 대비가 가능하다. 한국형 ‘살생물제법’은 어떨까. 기존 화평법에 있던 생활화학제품 23종이 살생물제법으로 이관되면서, 우리나라의 살생물제법은 유럽 살생물제법에서 관리하는 살생물질, 살생물제품, 살생물처리제품 뿐만 아니라 생활화학제품을 포괄하고 있다. 현재 관리하고 있는 생활화학제품 종류가 23종에 불과하지만, 시장의 다변화와 관리 대상 품목 확대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는 상황에서 살생물물질과 살생물제품, 처리제품까지 하나의 법으로 해소하기에는 어려워 보인다. *살생물질:유해생물을 제거, 무해화, 억제 등의 효과효능을 가진 물질 (예. 가습기살균제 물질 PHMG 등) *살생물제품:유해생물을 제거 등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제품(예. 살균제, 보존제 등) *살생물처리제품: 제품 기능을 보완하기 위해 살생물제품을 사용한 제품(예. 항균 필터, 항균 기능성 의류 등) 시행된 지 5년도 채 안된, 유럽의 살생물제법 또한 많은 한계를 갖고 있다. 살생물질, 살생물제품, 살생물처리제품에 대한 구분이 아직 명확하지 않아 여전히 현장에서는 혼란이 일고 있고, 소비자에게 위해 정보가 제대로, 적절하게 전달되지 않는 등 여전히 많은 과제가 남아있다. 24일 현재 정부에 접수된 가습기살균제 피해자 수는 6,072명이고, 그 가운데 사망자만 1,341명에 이른다. 이처럼 무고한 많은 사람들의 희생으로 만들어진 법이 바로 화평법과 살생물제법 이다. 가습기살균제 피해자와 가족들을 생각한다면, 이 법의 무게는 가늠할 수 없을 정도이다. 법 시행을 앞두고 현재도 그렇지만 앞으로 정부의 어깨는 더욱 무거워질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법 시행에 앞서 이미 시행하고 있는 선진국의 사례와 경험을 참고하고, 관련 기업, 전문가, 시민단체, 피해자 등 당사자들이 이마를 맞대어 한국 실정에 맞게 보완해 나간다면 조금 더 빨리 전환을 이룰 수 있을 것이다. 노란리본기금 ※ 환경운동연합 생활환경 캠페인은 노란리본기금의 후원으로 진행됩니다. 팩트체크 후원배너
목, 2018/08/30- 19: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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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는 규제완화 말고 민생개혁입법에 나서라”

참여연대, 2018 정기국회 개혁 입법⋅정책 과제 제안

29개과제 중 국가기관권한남용 방지와 표현의 자유를 위한 입법·정책과제

과제 4.  다양한 불법행위 포괄하도록 「징벌적손해배상제」 확대

1) 현황과 문제점

  • 2011년 하도급 관계에서의 불공정한 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목적으로 「하도급법」에 처음 3배 배상을 상한으로 하는 징벌적 배상제도가 도입된 이래, 사망자만 1,185명(2017. 5. 15. 기준, 한국환경산업기술원 공개 현황자료 참조)이 넘는 피해를 발생시킨 가습기살균제 참사를 계기로 2017년 3월 30일 「제조물책임법」에도 징벌적 배상제도가 일부 도입되었음. 그러나 이는 징벌적 배상이 인정되기 위한 요건을 지나치게 엄격하게 규정하였고, 배상액을 최대 실제 손해의 3배로 한정하여 실질적인 제재 및 재발방지효과를 발휘하기에 불충분한 상황임.
  • 개별적인 법률에 징벌적 배상제도를 일부 도입하는 것으로는, 우리 사회에 만연한 다양한 유형의 무책임한 불법행위를 충분히 제재 및 재발방지하기에 부족함. 특히 생명 또는 신체의 피해는 피해의 성격상 그 이전 상태로의 회귀가 불가능한 손해이기 때문에 생명, 신체에 손해가 발생하는 유형의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사후적 배상이 아닌 사전적인 ‘억제’나 ‘재발방지’가 재산피해 등 다른 종류의 피해보다 훨씬 강하게 요구됨. 
  • 또한 배상액의 한도를 피해액의 최대 3배로 할 경우, 가해자로서는 지불해야 할 배상액을 일정 범위 내에서 예측할 수 있게 되고, 이를 비용으로 산입하여 제품가격에 반영하는 등으로 해결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불법행위 억제수단으로서의 징벌적 배상의 기능이 약화될 것임. 우리사회의 손해배상액 산정기준은 여전히 실제 발생한 손해에 비해 낮게 책정된다는 비판이 오래 전부터 있었기 때문에 낮게 산정되는 손해배상액을 기준으로 아무리 그 3배까지 징벌배상을 인정한다 해도 전체 배상액이 그리 높지 않다는 점에서도 억제효과는 부족할 것임.
  •  

2) 입법경과

  • 2016. 6. 16. [2000283] 징벌적 배상법안(박영선의원 등 12인) 
  • 2016. 11. 8. [2003400] 징벌적 손해배상에 관한 법률안(금태섭의원 등 10인)
  • 2017. 3. 21. [2006302] 징벌적 배상에 관한 법률안(박주민의원 등 14인) 
  • 2017. 3. 30. 제조물책임법 개정안(위원장 대안)이 본회의 가결되어 3배 배상 도입되었으나, 부족하다는 비판 제기됨. 최근 BMW 화재 사태로 배상한도를 다소 상향하는 제조물책임법 개정안 발의되는 등 개별 분야별로 징벌배상 일부 도입하는 법률안 다수 계류 중. 그러나 실질적인 법안 심사는 아직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
  •  

3) 입법과제

① 포괄적인 징벌적 배상제도의 도입

  • 현재 「하도급법」을 포함해 7개의 개별법에서 징벌적 배상제도가 도입되었으나, 미처 예상하지 못한 다양한 유형의 고의, 중과실 불법행위를 미리 억제하기 위해서는 보다 포괄적인 형태의 징벌적 배상제도 도입이 필요함.
  • 현재 징벌적 배상이 인정되는 불법행위 유형을 제한하지 않는 포괄적인 형태의 징벌적 배상에 관한 법률안이 여러 개 제출되어 있으므로, 이러한 방식의 도입논의가 이루어져야 함. 

② 생명, 신체에 대한 피해의 경우 3배 배상에 한정하지 않는 징벌적 배상 도입

  • 현재 도입된 3배 배상은 불법행위의 억제 및 재발방지에 불충분함. 
  • 피해유형, 피해자의 수, 가해자의 의도, 그 행위의 회피가능성 등을 고려해서 법원이 구체적 사안에 따라 적합한 액수를 인정할 수 있도록 상한을 정하지 않음으로써 징벌적 배상의 취지가 구현될 수 있도록 하자는 것임.

 

4) 소관 상임위 및 관련부처 : 법제사법위원회, 법무부

 

5) 참여연대 담당부서 : 공익법센터(02-723-0666)

 

2018 정기국회 개혁 입법⋅정책 과제 >> 전체 보기

 

 

 

 

자료집 [원문보기/다운로드]

 
목, 2018/09/06- 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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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습기 살균제 피해자와 함께하는 공동 캠페인]

집단적 소비자 피해 재발방지를 위한 집단소송 법제화 촉구 기자회견

– 일시 및 장소 : 10월 15일 (월) 11:30 국회 정문 앞

1. 가습기살균제참사전국네트워크와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는 10월 15일 월요일 오전 11시 30분 국회 앞에서 ‘집단적소비자피해 재발방지를 위한 집단소송 법제화 촉구 기자회견’을 개최합니다.

2. 집단소송제는 가습기살균제 참사와 같은 집단적 피해가 발생했을 때 가장 효과적인 소비자 피해구제 방법으로 제시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정기국회가 시작된 지 한 달이 넘었지만 집단소송법 전면 도입을 위한 입법논의는 진전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에 시민사회·소비자 단체들은 집단소송법 법제화를 촉구하기 위하여 당사자인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 분들과 함께 기자회견을 개최하고자 합니다.

3. 많은 보도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 기자회견 순서

– 발언 1. 강정화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 회장)

– 발언 2. 김기태 (가습기넷 공동운영위원장ㆍ국제법률전문가협회 변호사)

– 발언 3.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

– 발언 4.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

– 발언 5. 소비자단체협의회 소속 단체

– 회견문 발표. 최애연 (소비자교육중앙회 국장)

■ 주최 :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ㆍ가습기살균제참사전국네트워크(가습기넷)

■ 참가단체 (중복 있음)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 (소비자교육중앙회, 한국여성소비자연합, 한국YWCA연합회, 한국소비자연맹, 소비자시민모임, 한국소비자교육원 한국YMCA전국연맹, 녹색소비자연대, 소비자공익네트워크, 한국부인회총본부, 대한어머니회중앙연합회),

가습기살균제참사전국네트워크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경산여성회, 국제법률전문가협회, 금융정의연대, 소비자공익네트워크, 소비자교육중앙회, 소비자단체협의회, 소비자와함께, 시민연대 ‘함깨’, 참여연대, 한국소비자교육원, 한국소비자연맹, 한국여성소비자연합, 한국YMCA전국연맹, 한국YWCA연합회, 행복중심생협, 환경보건시민센터, 환경운동연합 등)

일, 2018/10/14- 09: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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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단적 소비자피해 재발방지를 위한 집단소송 법제화 촉구 기자회견

– 2018년 10월 15일(월) 11:30, 국회 정문 앞

■ 주최 :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ㆍ가습기살균제참사전국네트워크(가습기넷)

■ 참가단체 (중복 있음)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 (소비자교육중앙회, 한국여성소비자연합, 한국YWCA연합회, 한국소비자연맹, 소비자시민모임, 한국소비자교육원 한국YMCA전국연맹, 녹색소비자연대, 소비자공익네트워크, 한국부인회총본부, 대한어머니회중앙연합회) 가습기살균제참사전국네트워크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경산여성회, 국제법률전문가협회, 금융정의연대, 소비자공익네트워크, 소비자교육중앙회, 소비자단체협의회, 소비자와함께, 시민연대 ‘함깨’, 참여연대, 한국소비자교육원, 한국소비자연맹, 한국여성소비자연합, 한국YMCA전국연맹, 한국YWCA연합회, 행복중심생협, 환경보건시민센터, 환경운동연합 등)

[기자회견문]

가습기살균제 참사 해결이 안전사회로 가는 바로미터다.

정부는 CMIT/MIT 인체 유해조사 결과 발표하고, 피해 조사와 피해구제 강화하라!

정부ㆍ국회는 징벌적 배상법ㆍ소비자집단소송제 등 기업 범죄 막을 법제도 입법하라!

지난해 8월 8일 문재인 대통령이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와 가족들을 청와대로 초청해 공식 사과하고 위로한 지 1년을 넘어서 세월호 참사와 함께 그 진상의 규명과 재발 방지 대책까지 마련하게 될 이른바 ‘사회적 참사 특별조사위원회'(특조위)도 겨우 구성됐습니다. 그러나 아직 진실의 문을 여는 길은 멀기만 하고, 제대로 열 수 있을지도 우려스럽습니다.

정부로부터 피해가 인정된 옥시레킷벤키저(RB), 롯데쇼핑, 홈플러스 3개 기업만이 개별 배상을 진행하고 있고, 그 밖에 이 참사를 빚은 SK케미칼(현 SK디스커버리)을 비롯해 애경, 이마트, LG생활화학, GS리테일, 헨켈 등 가해 기업 상당수는 배상은커녕 사과조차 하지 않고 있습니다. 가해 기업 상당수의 이같은 태도는 결국 각 업체 관계자들의 형사처벌 여부에 따라 나뉘었습니다. 지난 정부와 청와대가 미온적 태도를 보이던 사이에 검찰과 공정거래위원회 등 그 어느 국가ㆍ정부기관에서도 다수 기업에 대해서는 제대로 대책을 세우거나, 조사하고 수사해 처벌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가습기 살균제 참사의 피해는 아직도 진행 중이며, 그나마 드러난 현황조차 ‘빙산의 일각’에 지나지 않습니다. 지난 10월 5일 현재, 환경부의 환경산업기술원 가습기살균제피해지원센터 등으로 신고한 피해자는 6,160명에 이르고, 이 가운데 사망자는 1,354명(신고한 피해자의 22%)입니다. 그나마 정부로부터 인정돼 구제급여를 받을 수 있는 피해자는 679명으로 접수된 신고자의 11%뿐입니다. 피해구제법에 따른 기업기금 구제계정 지원대상자 299명을 더해도 906명에 지나지 않습니다. 가습기 살균제 판매량에 따라 제조사들로부터 마련한 특별구제기금 1,250억 원 가운데 지난 9월 말까지 101억 원이 집행됐을 뿐입니다. 그조차 특조위가 구성되어 지적한 뒤에야 약 70억 원 가량 겨우 늘어난 수준입니다. 정부와 국회는 너무나 미온적입니다. 피해자들이 피눈물로 호소하고 있음에도 정부와 국회가 내놓고 추진하는 대책들이 아직 모자라도 너무 모자랍니다. 더뎌도 너무 더딥니다.

2017년 환경부가 환경독성보건학회에 의뢰한 연구용역에 따르면, 가습기 살균제 사용자는 최대 350~400여만 명, 이 가운데 병원 치료를 받은 피해자는 49~56만 명으로 제품 사용자의 약 14%에 이르는 것으로 추정됩니다. 이들 중 중증 피해자만 해도 약 4만 명에 이른다고 합니다. 2006년부터 원인 모를 폐 질환이 나타나 2011년 그 원인이 가습기 살균제 때문이라는 사실이 드러난 지 7년이 훌쩍 지났지만, 43개 종류 1천만 개의 제품이 팔린 것으로 알려진 사상 최악의 생활화학물질 참사지만, 피해 규모조차 제대로 밝혀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가습기 살균제 원료 물질 가운데 하나인 CMIT/MIT이 치약 등 온갖 생활용품, 심지어 장난감들에도 담겨 우리 주변을 맴돌고 있습니다. 세계적으로 유례를 찾을 수 없는 대참사를 겪고도 이 나라에서 아직도 이같은 상황이 벌어진다는 사실을 보고도 믿기 힘듭니다.

최근 CMIT/MIT를 원료로 만들어 200만 개가 팔린 ‘가습기 메이트’ 사용 피해자들에서도 전형적인 폐 질환 증상이 나타났다고 합니다. 피해자들과 가습기살균제참사전국네트워크 등 시민사회가 그동안 줄곧 CMIT/MIT가 폐 질환뿐 아니라, 그 밖에 각종 질환과의 연관성이 있을 수 있다고 주장해 왔지만, 제조 판매사인 SK케미칼(현 SK디스커버리)과 애경은 한결같이 부정하며 책임을 인정하지 않아 왔습니다. ‘정부의 인체 유해조사 결과만 기다린다’라는 답변만 되뇌이고 있습니다. 지난 정부의 환경부와 공정위조차 SK케미칼과 애경 등의 주장만 받아들여 이들 가해 기업들에 면죄부를 줘 왔습니다. 정부는 2016년에 ‘가습기 메이트’의 인체 유해조사에 착수했으나, 아직도 그 결과를 내놓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 사이에 이 제품을 썼다고 신고한 피해자 245명 가운데 단 10명만 지원 대상으로 선정했을 뿐입니다. 더구나 정부는 아직도 가습기 살균제 참사를 교통사고 수준으로 보는 듯합니다. 정부가 사과와 배상은 가해 기업과 피해자 사이의 문제일 뿐이라는 입장을 고수하는 사이, 제품의 제조 판매사인 SK케미칼과 애경은 단 한 명도 피해자로 인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정부는 하루빨리 CMIT/MIT에 대한 인체 유해조사 결과를 발표해야 합니다. 피해자들에게는 정부와 가해업체들로부터 ‘피해자’로 인정받지 못 하고 있는 게 가장 분노스러운 상황입니다. SK디스커버리 김철 대표이사와 이운규 애경산업 대표이사가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국정감사장 증인석에 선 지난 10월 10일은 공교롭게도 문재인 정부의 김상조 공정위가 표시광고법 위반 혐의로 SK디스커버리에 부과한 과징금 3,900여만 원이 부당하다며 제기한 행정소송의 재판기일이었습니다. SK디스커버리 측에서 피해자들에 대한 공식 사과를 거부하면서도 일부 피해자들만 선별해 비공식 배상을 제안하며 회유하고 있다고도 합니다. 특조위의 본격적인 진상 조사에 앞서 어떻게든 진실을 혈안인 가해 기업들은 최소한의 도의적 책임조차 느끼지 않음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정부가 인체 유해조사 결과를 하루빨리 발표해야 하는 까닭입니다.

아울러 무엇보다 가습기 살균제 피해 규모를 제대로 밝혀내야 합니다. 정부와 특조위 차원에서 가습기 살균제 사용자 및 피해자를 적극적으로 찾아내야 합니다. 제품 사용 여부와 건강 피해 조사 과정에 드는 피해 신고자들의 비용 부담을 아예 없애야 합니다. 제품 사용이 확인되면 기본 보상금을 받을 수 있도록 해 아직 드러나지 않은 피해자들이 적극적으로 신고하도록 동기를 줘야 합니다. 지역 사회 조사와 관련 질환자 및 사망자 추적 조사 등 가습기 살균제에 노출되었을 가능성이 있는 사실상 모든 국민을 대상으로 역학조사를 실시할 필요가 있습니다.

가습기 살균제 피해 구제와 배ㆍ보상을 나눠 피해자들을 단계적으로 지원토록 하고, 피해자들에만 요구되는 입증 책임 또한 가해 기업들의 입증이 함께 이루어지도록 바꿔야 합니다. 비전문가인 피해자가 의학ㆍ독성학ㆍ노출 평가상 피해를 입증해야 하기 때문에 가뜩이나 힘겨운 피해자들과 그 가족들에 오랜 기간 고통을 떠넘기게 되는 상황입니다. 피해 입증 과정에서 그나마도 가해기업들에 면죄부를 쥐여주는 결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피해자는 가습기 살균제를 사용했고, 그 때문에 그 전에 앓지 않던 건강상 피해가 생겼다는 사실만 입증토록 바꿔야 합니다. 가해기업들이 해당 피해에 대한 의학ㆍ독성학적 반증을 제시하지 못하면, 일단 해당 피해자는 1단계로 긴급 구제급여 또는 구제계정 지원 대상이 되도록 해야 합니다. 이후 피해자의 건강상 피해가 입증되면, 정부와 가해 기업의 배ㆍ보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진상 규명 의지조차 찾아볼 수 없던 지난 정부와 달리 문재인 정부에서는 그나마 나아졌지만, 여전히 그동안 한계가 드러난 문제 해결 방식을 뛰어넘지 못하고 있습니다. 정부와 특조위, 피해자들과 시민사회까지 함께 나서 사회적 해결 방안을 찾고 실현해내야 합니다. 우선 청와대와 환경부ㆍ보건복지부 등 관련 정부 부처, 특조위와 관련 전문가들, 피해자들과 시민사회가 함께하는 협의 테이블을 정례화해야 합니다. 또 BMW 차량 화재, 라돈 침대 사태 등에서도 보듯 아직도 여러 법에 3배 배상 수준으로 담아 허울뿐인 징벌적 배상제로는 기업들의 탐욕을 막아설 수 없음이 확인됐습니다. 이참에 시민들의 생명과 건강을 위협한 기업의 위법 행위에는 배상 한도를 없앤 징벌적 배상법과 소비자집단소송법의 제ㆍ개정이 이루어지도록 정부와 국회가 앞장서야 합니다. 가습기 살균제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법뿐 아니라, 환경보건법, 환경피해구제법 등과 같이 일반법 차원에서도 환경 및 생활화학 피해사건에도 가습기 살균제 참사의 진상 규명과 가해업체 및 정부 관련자 처벌, 재발 방지 대책 마련에 이르기까지 반영될 수 있도록 뒷받침해야 합니다. 이를 통해 안전사회를 위한 제도적 그물망을 제대로 짜야 합니다.

사상 최악의 가습기 살균제 참사를 제대로 해결하지 못한다면, 이같은 참사는 반드시 되풀이됩니다. 피해자들과 시민사회가 제안하는 과제들을 반드시 실현해 줄 것을 촉구합니다. 그것이 정부와 특조위의 책무입니다.

2018.10.15.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가습기살균제참사전국네트워크

월, 2018/10/15- 15: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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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ption id="attachment_194928" align="aligncenter" width="739"] ▲가습기 살균제 참사에서 보듯 화학물질 노출은 어린이, 태아에게 치명적이다ⓒ환경운동연합[/caption] 얼마 전 언론 보도를 통해 어린이들이 사용하는 학용품과 장난감에서 기준치를 넘는 환경호르몬과 가습기살균제 물질이 검출됐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많은 시민들이 불안해 하고 있다(참고기사 : [단독] 학용품서 가습기 살균제 물질…환경호르몬에 무방비 노출). 논란이 되자 환경부는 뒤늦게서야 올 초 2월 발표된   <2017년 어린이용품 유해물질 실태조사> 연구보고서를 공개했다. 보고서에는 문제가 된 제품명과 업체명이 공개되어 있다. 해당 보고서는 법으로 관리되고 있는 제품뿐만 아니라 관리사각지대 제품을 포함해 총 2,002개 이런이 제품을 분석했다. 그 결과, 인체에 해로운 환경호르몬을 발생시키는 프탈레이트류의 ‘DINP’  경구(입으로 먹는) 기준을 초과한 7개 지우개 제품과  '어린이제품법'에서 제시하고 있는 기준을 초과한 필통, 지갑류, 지우개, 시계, 신발류 55개 제품에 대해서 위해성이 크다고 판단하며 판매 중지나 회수를 권고했다(아래 제품 목록 참조). 우리 아이 캐릭터 용품, 유해물질에 대한 기준이 없다고요? [caption id="attachment_194929" align="aligncenter" width="640"] ▲ 2017년 10월 17일, 한국소비자원은 핑거페인트 용도로 판매되는 20개 제품을 조사한 결과 6개 제품에서 방부제로 사용된 CMIT와 MIT 등이 안전기준 넘게 나왔다고 밝힌바 있다. ⓒ KBS1[/caption] 지난해 아이들 손에 묻히는 어린이용  물감에서 가습기 살균제 참사의 원인 성분이자 피부 감작성(알레르기, 발진 등)을 일으킬 가능성이 있는 CMIT/MIT 성분이 기준치 이상 검출이 되어 논란이 된 바 있다(참고기사 : 어린이 놀이용 ‘핑커페인트’서 가습기살균제 물질 초과 검출). 해당 보고서에 따르면 위해우려제품 및 화장품에 대해서는 CMIT/MIT 성분에 대해 관리하고 있지만,  ‘물감’에 대해서 관리 기준과 분석 방법이 존재하지 않아 여전히 관리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물감’  뿐만이 아니다. ▲캐릭터 의약품 케이스, ▲캐릭터 신발,가방, 제품류 ▲캐릭터 용품, ▲ 칫솔, ▲유아변기, ▲학습에 필요한 교구를 제외한 용품, ▲ 핸드폰 케이스 등은 어린이 용품임에도 여전히 관리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 보고서는 어린이용 칫솔의 경우 관련법 내에 유해물질에 대한 기준이 없고 제품 규격에 대한 기준만을 제시하고 있다며 어린이용품으로 확대적용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알러지 유발 착향성분 유아용 기저귀에 ‘우선 사용금지’해야  [caption id="attachment_194930" align="aligncenter" width="640"] ▲유럽에서는 어린이 완구에 대해 알러지 유발 착향성분을 사용금지 및 제한으로 관리되고 있다ⓒ 환경운동연합[/caption] 국내 판매되고 있는 유아용 기저귀에 대해 성분 분석한 결과, 유럽에서 제시한 알러지 유발 착향 성분이  검출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했다. 알러지 유발 착향 성분의 경우, 유럽에서는 어린이 완구에 대해 사용금지 및 제한으로 관리되고 있지만,  국내는 기저귀 뿐만 아니라 어린이 용품에 대해서도 적용하지 않고 있다. 보고서는  “악취 방지를 위해 향기 성분을 추가한 제품이 판매되고 있는 것을 볼 때,  영유아가 오랜 시간 접촉하고 민감할 수 있는 기저귀에 대해서는 알러지 유발 착향성분에 대한 관리가 필요하다”며,  “ 알러지 유발 착향성분에 대해서 기저귀에 우선 사용금지로 관리하고, 차후 어린이 용품에 적용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어린이 제품 물질따로, 제품따로 관리한다고요? 가습기 살균제 참사에서 보듯 화학물질 노출은 어린이, 태아(임산부)에게 치명적이었다.  가습기 살균제 처럼 흡입으로 노출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제품을 빨거나 또는 손을 빠는 특이성으로 어린이 화학물질 노출에 대한 안전관리 방안은 다각도로 마련되어야 한다. 어린이 용품은 현재  환경부의 ‘환경보건법’과 산업통상자원부의 ‘어린이제품법’ 상으로 관 관리되고 있다. 법 상의 차이는 무엇일까? 2007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환경부는 환경보건법을 제정하면서 ‘어린이 용품’의 유해성을 평가하고 어린이 용품내 화학물질 관리를 하고자 했지만, 산업부 반발로 ‘화학물질관리’는 환경부가, ‘화학물질이 함유된 제품의 관리’는 산업부가 관리하게 된다. 이와 관련해 환경운동연합은 논평을 통해 “ 어린이 용품 등 주의가 각별히 요구되는 제품들에 대해서는 환경부가 하는 것이 맞다”며, “어린이 용품 등 주의가 각별히 요구되는 제품들에 대해서는 환경부로 관리를 이관해야 한다”고 밝힌바 있다. <위해성진단 결과 위해가 있다고 확인된 지우개 제품 > [caption id="attachment_194931" align="aligncenter" width="792"] ▲프탈레이트류의 ‘DINP’ 경구(입으로 먹는) 기준을 초과한 7개의 지우개 제품ⓒ 환경부[/caption]   <어린이제품특별법 기준초과제품 목록>   노란리본기금 ※ 환경운동연합 생활환경 캠페인은 노란리본기금의 후원으로 진행됩니다. 팩트체크 후원배너  
월, 2018/10/15- 18: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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