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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헌법재판소의 부정청탁금지법 합헌결정에 대한 입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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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헌법재판소의 부정청탁금지법 합헌결정에 대한 입장

익명 (미확인) | 목, 2016/07/28- 15:30

부정청탁금지법 부정부패 근절의 계기 될 것

투명하고 공정한 사회로 가는 중요한 전기 마련


헌법재판소는 오늘(7/28) 대한변호사협회와 한국기자협회 등이 제기한 부정청탁 및 금품 수수 금지에 관한 법률(이하 부정청탁금지법)에 대한 헌법소원에 대해 합헌결정을 내렸다. 특히 언론인과 사립학교 교원 등은 공직자에 맞먹는 고도의 청렴성이 요구되어 공정한 직무수행 보장을 위해 부정청탁금지법의 대상으로 규정하는 것은 정당하다고 판결했다. 이로써 헌재는 부정청탁금지법의 입법목적과 내용이 헌법에 부합하다는 점을 명확히 했다. 참여연대는 헌재의 이번 결정으로 부정청탁금지법을 둘러싼 사회적 논란에 종지부를 찍고, 우리사회의 부정부패 근절의 계기를 마련하기를 기대한다.

 

부정청탁금지법은 세월호 참사 이후 부패한 공직사회를 개혁해야 한다는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되면서 법 제안 이후 3년 만에 어렵게 제정됐다. 그런데 법 제정 단계부터 지금까지 이해관계자들의 거센 저항이 존재했다. 그러나 헌재의 합헌 결정으로 입법목적의 정당성 및 수단의 적합성이 인정되었다고 할 것이다. 더욱이 최근 잇따라 터져 나오는 고위검찰과 검찰출신 고위공직자들의 비리의혹으로 이 법의 필요성과 당위성이 더욱 커지고 있는 만큼 더 이상 부정청탁금지법을 흔들어서는 안 될 것이다. 현재의 결정으로 부정청탁금지법은 예정대로 9월 28일 시행된다. 국민권익위원회는 법이 제대로 연착될 수 있도록 총력을 기울어야 할 것이다. 또한 오랜 관행에서 벗어나기 위해 공직자뿐만 아니라 각계각층 모든 사람들의 노력도 필요할 것이다. 

 

부정청탁금지법 시행은 우리사회에 여전히 만연해 있는 부정부패와 불투명하고 불공정한 관행이 깨끗이 청산되는 계기가 될 것이다.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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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출처: 리걸인사이트>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탄핵 소추안이 국회에서 234표의 찬성으로 가결되면서, 탄핵에 대한 결정권이 헌법재판소로 넘어갔습니다. 현재 헌법재판소는 증거조사를 전담할 재판관을 지정하고, TF팀을 꾸려 본격적인 탄핵 심판 절차에 들어갔는데요, 박근혜 대통령은 헌법재판소에 최순실의 국정 개입 정도는 미미하고 사회통념상 용인 가능한 수준이라는 답변서를 제출해 다시 한 번 시민들을 분노케 했습니다. ('[전문]박근혜 대통령 탄핵소추 반박 답변서', 뉴시스 2016.12.18 기사 참조)시민들은 현재 헌법재판소에서 촛불 시위를 이어가며, 빠른 시일 내에 민주적인 판결을 내릴 것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헌법재판소는 최상위법인 헌법에 관한 분쟁을 판결하는 특별 재판소로, 4.19혁명 이후 성립된 제2공화국(윤보선 대통령)당시 헌법에 설치가 규정되었으나 5.16 군사정변으로 무산되었던 바 있습니다. 이후 87년 민주항쟁이후 개정된 헌법에 따라 다시 헌법재판소제도가 도입되었고, 19889월 헌법재판소가 실제로 창립됩니다.

헌법재판소가 하는 일은 다음과 같습니다.

헌법재판의 기간의 경우, 법적으로 180일의 기간을 두고 있으나, 지켜지고 있는 경우는 거의 없는 상황입니다. 현재 헌법재판소에서 가장 오래 동안 심리 중에 있는 재판은 2011년 제기된 사건으로 5년째 판결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정보공개센터에서는 헌법재판소에서 사회 현안과 현행 법제도에 대해 어떤 판결을 내려왔는지 또 재판관들의 의견이 어떻게 달랐는지 살펴보기 위해, 헌법재판소 홈페이지(www.ccourt.go.kr)에서 최근 2년간 있었던 주요 판례를 뽑아 보았습니다.

최근 2년간의 굵직한 판례들을 볼 때 통합진보당 해산, 전교조 법외노조화, 전투경찰 영창징계 합헌판결 등 정부의 손을 들어준 사례가 많은데요, 이 때문에 헌법재판소의 독립성이 지켜지지 않고 있는 것이 아니냐는 의혹과 문제제기가 계속되어 왔습니다.

사실, 현행 헌법재판관의 구성을 살펴보면 재판관의 임명권부터 행정부에 치우쳐 있는 구조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명목상으로는 행정부, 사법부, 국회가 각각 3명을 임명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법부의 대법원장 자체를 대통령이 임명하고, 여당추천 인사도 포함되기 때문에 정부쪽으로 치우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때문에 최근에는 독일처럼 재판관을 국회 의석수에 비례해서 임명하자는 주장도 나오는 상황인데요, 독일의 방법이 최선인지에 대해서는 아직 판단하기 이르지만, 행정부의 개입을 방지하고 시민들의 의사를 좀 더 반영 할 수 있는 방향으로 현행 제도를 개선해야 할 필요는 분명해 보입니다

또 위에서 소개해드린 6가지 사례와 다른 주요 판례들을 살펴보면 재판관들 사이에서도 의견이 갈리는 이른바 턱걸이 판결이 상당히 많다는 것을 알 수 있는데요, 헌법재판은 실정법에 있어 가장 상위의 판결로, '판단누락'처럼 치명적인 예외사유가 아니면 재심이나 불복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헌법 재판관의 구성이나 판결 구조가 더욱 민감한 사안일 수밖에 없습니다.

앞으로 정보공개센터에서는 박근혜 대통령 탄핵에 대한 헌재의 판결이 어떻게 진행되는지와 함께, 헌법재판소가 독립적이고 민주적인 판결을 내리고 있는지, 또 앞으로 헌법과 관련한 논의에 있어 제도적 개선은 어떻게 이루어 질 것인지 지속적으로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헌법재판소의 통계와 전체 판례는 헌법재판소홈페이지(www.ccourt.go.kr)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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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 2016/12/20- 15: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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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아직도 김영란법이라고 부르는가?

 

 

윤태범ㅣ한국방송통신대 교수, 참여연대 행정감시센터 실행위원

 

 

지금 언론을 뜨겁게 달구고 있는 것 중 하나는 이른바 ‘김영란법’과 관련된 것이다. 보다 정확하게는 9월 28일 시행을 앞두고 있는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이하 청탁금지법) 시행령 중 ‘선물’의 내용과 금액 제한에 대한 논란이다.

 

이 법의 시행령안은 음식물 3만원, 선물 5만원 그리고 경조사비를 10만원 이하로 규정하고 있다. 3가지 가운데 특히 선물의 가액과 적용 품목을 둘러싸고 농수축산업계의 반발과 정치권의 논쟁이 줄어들지 않고 있다.


청탁금지법은 당초 정부가 제출했던 원안으로서 김영란법이 축소된 채 통과된 법이다. 원안 김영란법은 부정한 청탁의 금지와 더불어 이해충돌의 방지가 핵심 내용이었는데 이해충돌 관련 부분이 삭제된 채 통과됐기 때문에 사실상 청탁금지법은 김영란법이라고 보기 어렵다. 굳이 ‘김영란’이라는 고유명사를 쓰고자 한다면 ‘반쪽자리 김영란법’이라고 부르는 것이 정확하다.


세월호 참극을 비롯해 저축은행 사태, 스폰서 검사 사건 등으로 제정이 촉발된 것이 김영란법인데 결국 논의만 떠들썩했을 뿐 절반이 삭제된 가운데 본격 시행을 앞두고 있다. 우연인지 최근 불거진 검찰 고위직의 주식 대박 사건이나 화장품 회사 대표를 둘러싸고 전 법조계 고위직이 연루된 사건들은 모두 김영란법이 제정되어야 하는 이유를 보여준다.


이런 상황인데도 최근 이미 반쪽자리로 전락한 김영란법이 또 다시 반 토막이 날 위기에 처했다. 뿌리 깊은 부정적 선물 문화를 개혁하기 위한 시도가 출발도 전에 좌초할 위기에 처한 것이다. 선물의 적용 품목을 축소하고 가액을 대폭 올려서 현실화하자는 것이다. 김영란법의 완화를 주장하는 이들의 주장에도 타당한 점이 있다. 선물이 ‘선물’이 아닌 산업의 수준까지 연결됐으니 말이다. 국책연구소조차도 김영란법 제정이 관련 산업에 큰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예측하고 있다. 법이 이상만이 아닌 현실도 반영해야 한다는 점에서, 이 같은 반발과 주장을 마냥 무시할 순 없을 것이다.


이미 지난해 반쪽으로 줄어든 김영란법을 이렇게 또 흔들고 또 한번 더 축소된 채로 시행령이 마련된다면, 이제는 정말 ‘김영란법’이라고 부르지 말아야 한다. 이 법은 정말 없는 것이다. 그저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이라는, 명칭만 그럴듯한 법만 있을 뿐이다.


정치권은 김영란법 원안을 고수하기는커녕 오히려 흔들기에 앞장서는 것을 당장 멈춰야 할 것이다. 오히려 정치권이 누락시켰던 원안 김영란법의 이해충돌 부분을 복원하는 데 앞장서야 한다. 그것이 지금 20대 국회가 먼저 할 일이다. 미국 의회가 ‘뇌물 및 이해충돌 방지법’을 제정한 것을 20세기에 가장 잘 할 일로 자랑스러워하고 있음을 우리 국회도 제발 기억하길 바란다.


최근처럼 고위 공직자의 윤리 문제가 크게 부각된 경우도 흔치 않다. 세월호 참사, 검찰 고위직의 주식 대박 사건 그리고 교육부 고위 공직자의 막말 사건을 거치면서 이제 공직자 윤리가 왜 필요한지, 무엇을 바꿀 것인지 자명해졌다. 더 이상의 사례가 필요치 않다. 김영란법이 제정될 수밖에 없는 절대기회, ‘정책의 창문’이 열린 것이다. 아무리 좋은 정책이라도 시와 때가 맞아야 마련될 수 있다. 우리보다 앞선 선진국들이 대부분 갖고 있는 공직자 이해충돌 방지법을 제정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가 왔다. 그러나 이 기회를 놓치면 또 언제 정책의 창이 열릴지 모른다. 세월호보다 더 참혹하거나 혹은 초대형 주식 대박 사건이 터진 후에나 다시 창문이 열릴 것이다. 이번에는 더 미루지 말고, 더 흔들지 말고, 원래 우리가 생각했던 그 법의 제정 정신으로 돌아가서 제대로 된 법을 만들어 보자. 제대로 된 김영란의 제정과 함께 20대 국회가 본격적으로 시작되기를 기대해본다.

 

*이 글은 7월 18일 한국일보에 기고한 글입니다.  신문보기>> http://goo.gl/zi22zd

월, 2016/07/18- 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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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청와대 사전교감 의혹, 국정조사·특검으로 밝혀야

박근혜 공작정치 혐의 하루속히 진상 밝혀져야


어제(1월 11일) 헌법재판소는 통합진보당 해산 심판 관련 김기춘 전 비서실장과의 사전 교감 의혹에 대해 “사실이 아니다”라고 자체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헌재 심판 과정에 청와대가 관여했다면 이는 헌법재판소의 독립성을 훼손하고 헌정을 유린한 사태로 자체조사로 넘어갈 사안이 아니다. 국회는 국정조사로, 특검은 수사를 통해 진상을 낱낱이 밝혀야 한다.

 

지난 12월 제기된 통진당 해산 사건 관련 박근혜 정권과 헌법재판소의 사전 교감 의혹에 대해 헌재는 청와대가 각종 정보를 수집해 분석한 추론에 불과하다고 결론지었다. 그러나 사건발생이 2014년인 반면 통상 1년에 불과한 통화내역 보관기간의 한계, 개인용을 제외한 업무용 전화기에 국한된 조사, 헌법재판소를 방문한 외부인에 국한된 헌재와 청와대 인물 간 접촉 여부 조사 등 헌재의 자체조사는 한계가 명백하다. 또한 실제 헌법재판소 결정은 청와대 보고 후 이틀이 지난 12월 19일에 발표되었고 결정 내용 또한 업무수첩 기록과 동일한데서 제기된 의혹은 여전히 해소되지 못했다.

 

헌재는 “재판관들도 당일 결과를 알았다”라며 사전 유출 가능성 자체를 차단하기에 급급했다. 이는 헌재의 독립성과 정치적 중립성 훼손이 헌재 존립 자체에 악영향을 미친다는 반증이고, 사전 교감 의혹이 자체조사만으로는 해소될 수 없다는 것이 확인된 것이다. 국회와 특검이 진상을 규명하고 책임자를 처벌하는데 나서야 한다. 헌재 또한 특검이 요청하면 조사 자료 제출을 검토해보겠다고 밝힌 만큼 이에 적극 협조해야 한다.

 

박근혜 정권의 헌정유린, 공작정치가 비단 통진당 해산관련 헌재 결정에 국한된 것이 아니다. 참여연대 등 시민단체는 지난 12월 28일 이미 김기춘을 필두로 하는 박근혜 정권의 공작정치 혐의를 고발한 바 있다. 검사출신을 대법관으로 임명하기 위한 청와대 공작과 실제 야당과 여론의 반발에도 불구하고 여당이 직권상정으로 박상옥 대법관 임명동의안을 통과시킨 일, 대법원장, 판사 등 사법부 동향 정보를 수집하고 사찰을 한 일 등 고(故) 김영한 전(前) 민정수석 업무일지에 사법부의 독립성을 훼손하고 헌정을 유린한 행태가 낱낱이 기록되어 있다. 특검은 블랙리스트뿐만 아니라 그 외의 전횡에 대해서도 조속히 수사에 착수해 진상을 밝혀야 한다. 국회 또한 박근혜 정권이 청와대 수석회의를 통해 공작정치를 벌인 의혹에 대해 국정조사를 벌여 진상을 규명하고 책임자를 밝혀내야 한다.

목, 2017/01/12- 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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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인호 KBS 이사장이 회사 관용차를 5백여 차례 사적으로 이용한 사실이 확인됐다고 KBS 새노조가 주장했다. 전국언론노동조합 KBS 본부(KBS 새노조)는 이인호 KBS 이사장이 재임 기간에 5백여 차례에 걸쳐 관용차(제네시스 G80)를 공적 업무와 무관한 개인 용도로 운행한 사실을 확인했다고 오늘(8월 22일) 기자회견을 통해 밝혔다(참고 : KBS 새노조 보도자료).

▲ 이인호 KBS 이사장

▲ 이인호 KBS 이사장

KBS 새노조는 관용차 운행기록, 이인호 이사장의 대내외 일정, 관용차 업무 관계자의 진술 등을 면밀하게 비교 분석한 결과 KBS 이사회 업무와는 관련이 없는 저녁 음악회, 호텔 저녁 식사 등 취미 생활과 개인 일정을 위해 관용차를 이용한 것이 확인됐다고 말했다.

KBS 새노조는 특히 2015년 1월부터 2017년 6월 사이에 휴일에도 이 이사장이 업무와 전혀 관련 없는 사적 일정에 관용차를 67차례나 운행했으며, 차량 운행일에는 대부분 저녁 6시 이후까지 차를 이용한 것으로 나타났고, 심지어 관용차 운전기사에게 개인적 심부름까지 시키는 ‘갑질’도 했다고 주장했다.

▲ 이인호 이사장에게 제공된 관용차. 출처 : KBS 새노조

▲ 이인호 이사장에게 제공된 관용차. 출처 : KBS 새노조

KBS 이사회는 이인호 이사장을 포함해 11명의 비상근 이사로 구성돼 있으며 공식 이사회 일정은 월 1회 정기 이사회와 임시 이사회를 합쳐도 많아야 1달에 4일 정도다.

비상임인 이사장에게 제공된 관용차는 이사장이 사적용도로 사용할 수 없고 이사회 참석 등 KBS와 이사회의 공식 업무에 해당할 경우에만 이동수단으로 사용해야 한다.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김영란법)에 따르면 KBS와 같은 공직유관단체 이사는 공직자의 범주에 들어간다. 김영란법은 1회에 백만 원 또는 매 회계연도에 300만 원을 초과하는 금품을 수수해서는 안 되며, 관용차와 같은 교통편의 제공도 금품의 일종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KBS 새노조는 김영란법이 시행된 이후인 2016년 10월부터 2017년 6월까지 이인호 이사장이 불법 수수한 혐의를 받는 교통편의를 금액으로 환산하면 5천여 만 원에 이른다고 주장했다.

KBS 이인호 이사장은 KBS 새노조 성재호 위원장과의 전화통화에서 개인적인 음악회 참석 등에 관용차를 사용한 걸 시인했지만 개인적으로 상을 타러 갈 때 회사 관용차를 사용한 데 대해서는 “KBS 이사장이 상을 받는다고 하는 게 적어도 대한민국 애국자의 견지에서 본다면 KBS의 위상에 도움이 되는 거지 해가 되는 게 아니다”고 말했다.

화, 2017/08/22- 1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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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부패 시민단체, 곽진영 권익위 부위원장에게 
김영란법 시행령(안) 완화 반대 의견서 제출해

반부패 정책은 장기적으로 경제성장에 더 도움 될 것 


반부패운동을 진행하고 있는 5개 시민단체(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참여연대, 한국YMCA전국연맹, 한국투명성기구, 흥사단 투명사회운동본부)는 오늘(6/21) 오후 3시 곽진영 국민권익위원회(이하 권익위) 부위원장과 면담을 갖고,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이하 김영란법) 시행령(안)이 후퇴해서는 안 된다는 의견을 전달했다. 이들 단체는 근거 없는 경제위축을 이유로 금품수수 허용기준을 완화하거나 일부 특정품목을 금품수수 항목에서 제외해서는 안 된다고 밝히고, 권익위에 법이 제대로 연착륙할 수 있도록 노력해 줄 것을 요청했다. 

 

이들 단체는 일부 정치인과 경제 단체에서 제시하고 있는 경제위축 우려에 대해서 “김영란법 시행이 경제를 위축시킨다는 직접적인 근거는 없으며, 오히려 법의 엄격한 적용과 반부패 정책은 국가 경제성장에 더 긍정적”이라는 의견을 제시했다. 또한 “미국, 영국, 독일 등 주요 선진국들도 공직자의 금품수수에 대한 엄격한 규제를 통해 부패를 방지하고, 국가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또한 “한국의 2015년도 부패인식지수(CPI)는 100만점 중 56점으로, OECD 평균 69.9점에 훨씬 못 미치는데다, 순위도 OECD 34개국 가운데 27위로 하위권에 머물러 있다며, 한국은 절대부패 벗어난 수준으로 공공부문의 부패가 일반적인 국가로 인식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들 단체는 “많은 국민들이 부패예방이 대한민국을 공정하고 투명한 사회로 이끄는 지름길이라고 생각하고 있다며, 시행령(안)을 결코 후퇴시켜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이날 면담에는 박근용 참여연대 공동사무처장, 이동식 한국YMCA 정책국장, 양세영 흥사단 투명사회운동본부 상임위원 등이 참석하였다. 

 

 

[청탁금지법 시행령(안) 기준 완화 반대 의견서]

 

청탁금지법 시행령(안)의 기준이 완화되어서는 안 됩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지난 5월 13일 ‘부정청탁 및 금품수수 등 금지에 관한 법률(이하 청탁금지법)’시행령(안)을 입법예고 했습니다. 시행령(안)으로 제시된 음식물․선물․경조사비 가액기준 등은 기존의 공무원행동강령 보다 완화된 것으로 시민사회의 기대에는 못 미치나, 법 시행에 따른 경제적 영향 등을 고려한 것이라 생각됩니다.

 

그런데도 박근혜 대통령을 비롯해 일부 정치인들은 경제위축을 이유로 입법 예고된 시행령(안)을 더욱 완화하고, 더 나아가 법 자체를 후퇴시키려 하고 있습니다. 또한 일부 경제 단체와 농축수산, 화훼업계 종사자들은 내수감소와 경제위축을 이유로 특정 품목을 금품수수 항목에서 제외하거나 금품수수 허용기준 금액을 높일 것을 요구하며 집단행동에 나서고 있습니다. 

 

그러나 청탁금지법이 경제를 위축시킨다는 직접적인 근거는 없습니다. 오히려 청탁금지법의 엄격한 적용과 반부패 정책으로 인한 긍정적인 효과가 더 클 것으로 보입니다. 


현대경제연구원의 「청탁금지법의 가액기준 판단 및 경제효과 분석」(2015. 9) 보고서에 따르면, 청탁금지법의 시행으로 인한 선물수요 감소규모는 최소 0.0052%, 최대 0.86% 수준인 반면, 국가청렴도가 OECD 평균수준으로 개선되면 경제성장률이 0.65%, 명목 GDP(국내총생산) 66억 달러(약 7조6천억 원) 상승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물론 법 시행초기에는 일시적인 소비위축을 가져올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중장기적으로는 경제성장에 더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해외사례를 살펴보더라도 주요 선진국들은 공직자의 금품수수에 대한 엄격한 규제를 통해 부패를 방지하고, 국가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경우 1회 20달러, 연간 50달러로, 영국의 경우 25파운드~30파운드 선에서 공직자의 선물수수 금액을 제한하고 있으며, 독일의 경우 25유로 범위 내에서 기관별로 허용금액을 설정하되, 특히 법무부에 대해서는 5유로 이하로 그 기준을 엄격하게 제한하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 아시아에서 가장 국가청렴도가 높은 싱가포르는 어떠한 금품과 향응수수도 금지하고 있습니다. 

 

한국은 여전히 부패로부터 자유롭지 못한 국가 중 하나입니다. 
국제투명성기구(TI)가 각 국가별 공공영역의 부패수준을 평가한 2015년도 부패인식지수(CPI)에서 우리나라는 100점 만점 중 56점을 기록해, 지난 2012년에 56점을 기록한 이래로 수년간 국가청렴도가 전혀 개선되지 않았습니다. 이는 OECD 평균인 69.9점에 한참 못 미치는 것이며, 순위도 OECD 34개국 가운데 27위로 하위권에 머물러 있습니다. 국제투명성기구의 기준으로 보면, 한국은 절대부패(highly corrupt public sector)에서 겨우 벗어난 수준이긴 하지만 여전히 공공부문의 부패가 일반적인 국가(corruption among public institutions and employees is still common)로 인식되고 있습니다.

 

세월호 참사를 계기로 법 제안 이후 3년 만에 결실을 맺은 청탁금지법은 ‘스폰서 검사’, ‘벤츠 여검사’처럼 공직자가 금품이나 향응을 받아도 직무연관성과 대가성이 입증되지 않아 처벌할 수 없었던 한계를 개선하고, 우리사회의 부정청탁과 접대, 로비문화를 줄이기 위해 마련된 것입니다. 


여전히 많은 국민들이 부패를 예방하는 것이 대한민국을 공정하고 투명한 사회로 이끄는 지름길이라고 생각하고 있으며, 66%가 청탁금지법 시행령(안)에 찬성(2016.5.20 한국갤럽 설문조사)하고 있습니다. 그런 만큼 정부는 청탁금지법 시행령(안)을 후퇴시켜서는 안 되며, 법이 제대로 연착륙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화, 2016/06/21- 1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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