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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3] 재정건전화, 불안정한 미래의 소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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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3] 재정건전화, 불안정한 미래의 소환

익명 (미확인) | 금, 2016/07/01- 15:38

‘재정건전화’, 불안정한 미래의 소환

 

이은주 ㅣ 공적연금강화국민행동 정책위원

 

들어가며

기획재정부가 국민들의 보험료를 관리하겠다고 나섰다. “저출산·고령화에 대비한 ‘선제적인 재정건전화 조치’로서 7대 사회보험 재정건전화 정책협의회를 출범시키고 ‘정확한’ 재정전망으로 사회보험의 중장기 ‘지속가능성’을 진단하겠다는 것이다. 그리고 내놓은 대안은 적극적인 자산운용 시스템을 통해 적립금 고갈시기를 최대한 연장하고 미래 세대의 보험료 부담을 완화하겠다(기획재정부 보도자료, 2016.3.29.)”고 강조하였다.
기획재정부의 기획은 늘 한결같다. 불안감을 폭로하고 그에 대한 처방은 시장에서 떠돌고 있지만 검증되지 않은 빈 캡슐을 준다. 위약효과를 노린 처방은 증상이 완화되기는커녕 불안은 더욱 확대된다. 국민연금제도는 2003년부터 재정추계가 시작된 이후 5년마다 반복적으로 불안증상에 시달려 왔다. 구체적인 징후는 ‘추계-재정수지 적자-적립기금 고갈 위험-적극적인 투자’의 알고리즘으로 진행된다. 이를 통해 국민연금제도는 지난 18년간 약을 처방받으면서도 장기 불안이라는 증상에서 벗어날 수 없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결 같이 금융시장에서의 공격적 투자라는 처방전은 변경되지 않고 일관되었다. 관리라는 명목으로 주치의처럼 행세해왔던 정부의 행태는 불안을 더욱 조장하고 확산시킴으로써 의사로서의 윤리, 혹은 최소한의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역할은 방기한 것이었다. 그런데 이러한 윤리적 위반의 행동에 대해서는 반성도 없이 이번에는 모든 사회보험을 관리하는 주치의로 나서겠단다. 이는 최소한 증상에 따른 처방도 아니면서 효과도 없는 만병통치약을 또 팔겠다는 것이다. 만병통치약의 허상을 구체적으로 폭로해야 할 때이다. 이미 5년마다 4차례의 똑같은 처방전을 받은 경험이 있는 국민연금제도는 적합한 증언 대상이다.

 

7대 보험 재정건전화의 함정 : 미약한 논리

기획재정부는 저출산 고령화 추세가 사회보험의 지속가능성을 위협해왔고, 사회보험적립금 운영도 저성장, 저금리 추세로 수익률이 저하되는 상황이므로 강도 높은 재정건전화 조치가 필요하며 그에 대한 전략은 적극적인 자산운용시스템을 강조한다. 정부는 언제 폭탄이 터질지 모르는 금융시장에서의 적극적인 투자가 얼마나 안일한 대처이며 임시방편적 대응인지 그동안의 금융시장 위기에서 충분히 검증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국민들의 눈을 가릴 수 있다고 생각한다. 정부가 추진하는 기획의 모순은 다음 세 가지로 요약할 수 있다.

 

사회보험기금을 ‘여유자금’으로 접근하는 것 자체가 매우 위험한 발상이다.

지금까지 사회보험은 위험에 대비한 일종의 저축이라고 인식하기 쉬웠지만, 이는 사회보험의 기능 중에서 극히 일부에 지나지 않는다. 사회보험은 위험에 대한 공동 대처, 사회구성원들 간 부양 분담, 위험발생에 대비한 일정부분의 적립 등의 요소들이 결합되어 있다. 국민연금제도는 이 중에서도 저축의 기능이 부각되어 도입되었다. 사회적 위험은 누구에게나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사회구성원들 간 위험을 분산하는 시스템이 사회보험제도이다. 저축은 급작스럽게 발생할 수 있는 위험에 대한 충격 완화장치이다. 그런데 노령이라는 위험은 당장 발생하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저축이 먼저 이루어졌고, 이는 적립기금의 확보에 모든 정책의 목적이 복무하는 형태가 되었다. 정책결정자들 사이에는 위험의 크기에 비례해서 적립의 규모도 적정수준으로 유지되어야 한다는 단선적 이해 구조가 굳건히 형성되었다. 공적연금제도가 충분히 작동하기 전에 저출산․고령화의 압박으로 가입자와 수급자 간에 발생할 불균형은 적립기금의 충분한(!) 확보로 해결하려고 한다. ‘수지상등의 원리’에는 공적연금의 사회적 부양원리가 끼어들 틈이 없다. 우리나라와 같이 급속한 인구사회구조의 변화를 겪고 있는 상황은 현세대 빈곤노인문제 뿐만 아니라 후세대 노인의 노후소득보장도 안심할 수 없는 것은 사실이다.
그런데 문제는 여유자금으로서 적립기금의 확보가 사회적 위험에 더해진 새로운 사회적 위험에 대비하는 최우선의 방식이 아니라는 점이다. 현재 공적연금제도는 노령이라는 위험에 대비하여 기여금을 납부하고 위험 발생 시 충당할 수 있는 비용을 정부(정확히는 보건복지부 산하 국민연금공단의 기금운용본부)가 대리인의 자격으로 관리하고 있다. 보험료를 일반세수입과 분리하여 따로 적립하는 것은 순수한 목적에 따른 활용이 가능하고 급격히 닥칠 위험에 대비할 수 있기 때문에 위험 발생 시 재정 부담을 져야 하는 정부의 입장에서는 유리한 방법이다. 또한 기여금의 납부는 다른 공공지출부문과 경쟁할 필요가 없는 데서 오는 재원의 안전성, 기여와 급여 간의 밀접한 연계로 국민의 수용성을 높일 수 있으며, 지출용도의 명확성에 따른 투명성 제고 등의 이점이 있어 공적연금 재원 확보 수단으로서 부담가능성을 높이는데 매우 효과적이라고 할 수 있다.1)
정부의 입장에서도 기여금을 재원원천으로 사용하는 경우 일반 세수입보다 부담능력을 제고하는데 용이한 장점이 있다(강신욱 외, 2015: 101). 그런데 이론상으로는 수용성이 높아야 하는 사회보험적립금이 현재 극도의 불신 속에서 운영되고 있다. 그런데도 정부는 오직 장기적인 재정 부담을 완화시키겠다는 목적으로 이를 관리하겠다고 나서는 것이다.
국민연금기금은 사회적 부양의 원리 속에서 운영되기 때문에 현재 적립되어 있는 국민연금기금을 완충기금으로서 어느 정도의 규모로 유지할 지에 대해서는 논의가 필요하다. 다시 말해, 지금까지 쌓인 적립기금은 제도의 성숙과정에서 자연스럽게 발생한 부분으로 여유 자금을 만들려는 목적으로 기금이 만들어진 것이 아니다. 그런데 정부는 연금급여에 대한 수요의 증가를 대비하기 위해서 적립기금 자체를 더욱 확충하겠다는 계획을 세우고 있다. 사회적 부양의 원리는 기금을 쌓아 놓고 이해관계에 따라 재원을 분배하는 것이 아니다. 생산가능세대의 기여금(보험료) 납부는 동시대 은퇴세대의 노후 자금으로 순환되고, 다음 세대는 또 그 다음 세대의 보험료로 노후생활을 하게 된다. 노령연금제도가 100년 넘게 운영되어 온 국가들의 사례를 보아도 적립기금만을 통해 노후를 대비하지 않는다.
사회보험을 여유자금으로 접근하는 것은 결국 적립방식과 부과방식이라는 재정운용원리에 대한 오래된 논쟁을 복기시킨다. 사회보험제도는 적립방식과 부과방식의 재정운용원리로 구분해왔지만, 실제로 사회적 위험의 범위를 고려할 때 적립방식으로 온전히 유지할 수 없다. 물론 1994년 세계은행의 권고 이후 적립방식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고, 일부 국가에서는 공적연금제도에 적립요소를 첨부시켰다.2) 이러한 추세가 공적연금개혁의 방향을 추동하는 것처럼 보였으나 이후 공적연금제도를 정비한 남미와 동유럽 사례를 제외하고는 국가별로 대폭적인 적립방식으로의 전환을 감행하지 않았다. 위험분산을 금융시장으로 전가시키는 시도가 정부의 노후소득보장에 대한 책임 회피와 맞물린다는 사실이 드러났기 때문이다(Cesaratto, 2005). 적립방식이 가지고 있는 장점들, 저축의 증가와 자본 축적이 급격한 고령화에 더욱 잘 대처할 수 있다는 신화(myth)는 고전경제학자들만의 주장이다. 이와 반대로 포스트 케인지언주의자들은 적립식 연금제도가 경제활동을 위축하는 결과를 가져온다는 주장도 양립하고 있다.
최근 국내 경제학자들에 의해 공적연기금의 재정운용방식의 핵심 쟁점을 재부각시키고 있다(박만섭·연제호, 2015; 고민창, 2009). 이들은 어떤 재정방식으로 운영하든지 저출산과 고령화의 문제는 공적연금제도에 새로운 도전이며, 적립방식과 부과방식 모두 거시경제적 관점에서는 약점을 노출하고 있다고 주장한다. 구체적으로 적립식 연금제도는 저축성향의 증가가 오히려 총소득을 감소시키고 고용을 악화시킬 수 있다고 한다. 이는 저축을 통한 투자 확대라는 고전경제학자들의 논리를 반박하는 것이다. 반면 부과방식 연금제도는 노년세대로 소득이 이전되므로 경제전체의 소비지출을 증가시킬 수 있다.3) 유효수요의 증대가 총소득과 고용을 증가시키고, 이러한 거시경제적 성과는 기업들의 긍정적 기대를 강화하여 투자지출의 증가와 이에 따른 경제성장률의 상승을 가져오는 것이다(박만섭·연제호, 2016: 23). 인구학적 충격에 부과방식 연금이 불안정하다는 주장과 달리 부과방식 연금제도는 유효수요의 증가로 성장을 촉진시킬 수 있고, 이를 통해 인구증가율 감소에 따른 재정균형 문제를 어느 정도 해결할 것으로 기대된다. 부과방식의 운영은 근로세대와 퇴직 세대 간 현재 소득을 분할하는 사회제도로 실질적 의미에서 수지불균형의 문제에 직면하지 않으며, 제도의 지속가능성은 인구학적 요인보다 세대 간 소득이전에 영향을 미치는 사회, 경제, 정치적 환경에 의존한다(고민창 2009: 5). 이런 주장을 종합할 때 부과방식으로 운영하는 연금보험은 적립을 통해 안정성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적립 요소는 완충장치로서 기능할 수 있도록 일정 수준만 유지하면 된다.
인구고령화는 적립기금으로 충당할 수 있는 범주를 벗어나고 있다. 더욱이 적립방식은 자본소득의 불확실성이라는 시장의 위험에 무방비상태로 노출되는데 이 위험의 불안에 대해서는 장담할 수 없다(Aaron, 1966, 고민창, 2009, 7 재인용). 본질적으로 적립방식과 부과방식 모두 퇴직자들이 미래의 산출물에 대한 청구권을 조직하는 기제일 뿐이며, 인구고령화는 미래의 산출물의 크기를 부정적으로 변화시키기 때문에 적립과 부과 관계없이 모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볼 수 있다(Barr and Diamond, 2006). 연금제도에서 문제가 되는 것은 위험에 대비하기 위해 축적해 놓은 자산의 규모가 아니라 산출물(노인의 빈곤 예방, 적정 노후소득 수준 보장)에 있으므로 인구고령화에 대한 해결은 기금 그 자체에 집중하기보다 생산 증가에서 찾아야 한다(고민창, 2009: 9). 
그러나 저출산 ·고령화에 대해서 정부는 여유자금을 만들어놓고 위험에 대비하겠다는 안일하게 생각하고 있다. 정부의 부담 능력을 제고하는데 적극적이기 보다 부담능력을 여유자금의 운용 자체로 제한함으로써 오히려 장기적인 위험 관리의 측면에서는 매우 소극적인 태도를 유지한 것이다. 위험의 원천 자체에는 관심이 없고 금고만 관리하겠다는 정부의 태도는 국민들의 노후를 책임져야 하는 의무부터 복기시켜야 하는 특단의 조처가 필요할 정도이다. 여전히 정부는 과도한 적립기금이 고령사회의 대응방안이라는 미봉책의 대안을 생산하는데 주력하고, 위험 원천 자체에 대한 논쟁은 차단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정부와 제도에 대한 불신은 더욱 확대되고 있다.

 

사회보험제도의 운용원리를 봤을 때 위험의 원천이 각기 다른 사회보험제도를 하나로 통합 관리하겠다는 것은 더욱 위험한 발상이다.

7대 사회보험은 운영원리가 유사할 뿐 대비해야 할 사회적 위험의 종류도 다르고, 실제로 운영되는 방식도 다르다. 구체적으로 노령이라는 사회적 위험은 개인에게 특정 시기에 나타나는 현상으로 이는 장기간 대응이 필요하다. 반면 건강, 고용, 산재의 위험은 언제든지 나타날 수 있으므로 당해 연도 위험에 대비하는 위험분산시스템이다. 그런데 위험 대비를 축적된 자산(기금)으로 대신하려는 목표를 세우는 순간, 타임스케줄이 다른 위험들을 하나로 묶어버리는 무모한 결단이 이루어진다. 7대 사회보험을 통합 관리한다는 것은 사회보험에 대한 몰이해를 바탕으로 기금에만 관심이 있다는 것을 노출시킨 셈이다.
공적연금이 부과방식으로 운영되면서 당해 연도의 보험료와 수급자를 고려해야 한다면 통합관리를 위한 계획을 설계할 수도 있다. 서구에서는 매년 새롭게 늘어나는 노령인구의 노후에 대비하기 위해 공적연금의 부과방식 구조를 강화하는데 주력한다. 이를 위해 예산을 집행하듯 매년의 공적연금의 재정규모를 추산하는 것은 필요하다. 우리나라도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은 부과방식 사회보험으로 일정부분 위험에 대비하기 위해 여유자금에 집착할 필요가 없다. 이런 의미에서 정부는 방향을 상실한 채 유일한 목적, 즉 적립기금의 유지에만 매몰되어 또 다시 재정추계를 통해 사회보험기금을 적립 운영하겠다는 발상은 철회되어야 한다. 이를 국민들에게 재정건전화라고 호도하여 마치 기금 적립이 사회보험의 운영 원리를 대체하는 것처럼 만드는 것도 당장 중단되어야 한다.

 

가장 심각한 문제는 적립된 기금을 금융시장에서 관리하겠다는 문제이다.

기획재정부가 얘기하는 ‘재정의 건전성 확보→ 사회보험재정의 지속가능성 담보→ 골든타임 기간에 최대한 기금 증식→ 미래세대 부담 줄이고 기금고갈 시기 최대한 연장’이라는 논리구조에서 핵심은 ‘기금 증식’에 있다. 소위 정부가 말하는 “글로벌 수준의 투자 프로세스와 노하우”를 가지고 있는 국민연금의 경험을 다른 사회보험과 공유하겠다는 것은 함께 금융시장의 불쏘시개가 되자는 제안이다. 
2008년 서브프라임 모기지론 사태는 금융자본주의 시스템이 발생시키는 정기적인 불황과 한순간에 자금을 증발시킬 수 있는 위력을 보여주었다. 그러나 이후에도 금융자본주의는 여전히 불안하고 위태한 상황을 유지하고 있다. 정부는 금융자본주의의 태생적 불안정성 혹은 금융시장 자체의 위기에 대해서는 일관되게 외면하고 있다.  
신자유주의적 시장경제의 특징은 금융시장을 통한 자본축적의 확대를 기반으로 하고 있다. 기획재정부의 기획은 금융시장에서 자본을 늘리기 위해 사회보험기금이 가지고 있는 공공성을 훼손하면서 수익성을 추구한다. 그렇다면 사회보험기금이 자본시장을 떠받치는 자본으로 활용되어야 하는가에 대한 의문을 제기하지 않을 수 없다. 정부의 전략은 자산 가치 상승의 목적을 위해 단기적 수익의 논리로 산업을 지배하고, 그 결과 장기적인 산업투자는 위축되고 금융시장의 불안을 야기(지주형, 2015: 370)하면서까지 신자유주의적 자산관리시스템을 옹호하는 역할을 사회보험기금이 담당하게 되는 부조리함을 만들어낼 수 있다. 윤리적 정당성을 배제한 채 자본축적을 늘리는 관리운영방식을 허용해야 하는가의 제동이 사회보험기금에 부과되어야 할 시점이다. 이는 그동안 사회책임투자로 기금운용의 윤리성을 간주하는 것과는 차원이 다르다. 사회보험기금이 금융화된 축적을 추구하며 재정안정화를 위한 자산축적의 논리를 수용하고, 자본축적 외에는 구체적인 대안이 부재하다는 이유로 신자유주의를 강화하는 금융자본의 확장을 옹호해야 하는가. 
금융시장에서의 자산 관리는 수익성 평가만 중시하기 때문에 금융투자방식의 윤리적, 도덕적 차원의 문제제기가 없었다. 금융자본주의 시대에 국가는 시장과 주주가치에 기반을 둔 기업지배구조식 운영에 익숙하고, 재정마련의 부담을 타파하기 위한 정부의 노력은 역설적으로 최대 이윤과 최고 수익을 추구하는 흡사 계획경제와 같은 방식으로 운용되고 있다. 이때 이익은 더 이상 실물경제활동의 최종적 결과로 발생하는 것으로 이해되지 않고 오히려 기업 경영진이 의무적으로 추구해야 할 이익률과 목표이익의 지표로 제시된다(임운택, 2015: 27). 기업지배 방식의 국가 재정의 운영에 대한 무제한 허용은 논리의 부재 속에 재정건전성을 위해서는 수익성의 추구라는 담론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또한 투자의 상품을 다변화시키는 것이 대안인 것처럼 금융시장에서의 투자를 확대시켰다. 사회적 정당성 없이 생애리스크 관리의 금융상품화(이지원·백승욱, 2012)가 가져온 결과는 정부 주도의 금융화되고 상품화된 방식으로 사회경제적 투자와 리스크를 관리하면서 자본시장의 결과에 대해서는 책임을 회피하는 전략을 취할 수 있었다. 금융시장에서 국민연금기금이 수행해왔던 역할은 대기업의 주가를 떠받치고 올려주는 역할을 담당했으며, 최근 삼성물산과 투자전문회사인 엘리엇과의 분쟁에서도 공적연기금이 재벌기업의 불법적인 합병을 옹호하고 단기적인 수익에서는 손실을 야기하는 행태가 벌어지고 있으며 이러한 결정의 결과에 대해서는 어떠한 정당성을 찾지 못하는 모순적 상황들이 연출되고 있다.6)

정부가 균형예산을 강조하는 것 자체가 일종의 형용모순이라는 지적도 있다(카를로 보르도니, 2014: 271). 국가는 공기업이 아니므로 영리를 목적으로 할 필요가 없으며, 사회복지를 제공하고 부를 재분배하는 역할을 해야 하기 때문이다. 그렇지만 신자유주의적 국가는 금융적 축적, 즉 이데올로기적으로 재정건전성 담론에 속박되어 있다(지주형, 2015: 387).7) 국가의 재정관리 목표가 유효수요 창출이나 공공/사회서비스가 아니라 기업의 목표와 동일한 흑자 및 수익성이 되고 있다. 탈산업화과정에서 자본은 오히려 불안요소가 되었고, 신자유주의 국가가 재정지출과 부채를 축소하는데 성공한다는 증거는 없으며 오히려 재정은 악화되는 경향이 있다(MacGregor, 2005: 143). 신자유주의적 금융자본주의가 발생시키는 불안정과 위기에서 국가는 최종 대부자로서 사실상의 정부 재정을 투입해 금융기관을 구제하면서 적극적으로 위기관리 역할을 수행해왔다. 금융위기과정에서 우리가 목격한 것은 지배적 자본이 사적 관리에 실패한 리스크를 보상하는데 국가 재정을 투입하는 것이다. 국민의 노후보장 위기에서 정부의 적극적 개입을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시장 위기 때마다 경기를 부양하기 위해 국민연금기금으로 시장을 떠받치는 것이 자연스러운 것으로 수용되면서, 국민들은 이제 국내 재벌을 부양하는 정부의 재정운용계획에 속수무책일 수밖에 없다(김연명, 2011).8)
국민의 노후보장 책임은 자본에게 떠맡기고, 실제 운영은 재벌기업의 부양에 힘쓰고 있다. 공적자금으로 재벌을 부양하는 구조가 만들어낸 결과 한국경제가 살아났다는 증거는 없다. 오히려 실물로 가입자와 수급자에게 돌아오는 혜택보다 확대된 적립기금의 규모만이 심리적 안정감을 주는 것처럼 목표를 설정하고 있다. 그러나 역설적이게도 기금규모가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국민들은 노후보장에 대해 안심하기보다는 고갈될 적립기금의 미래를 예언하듯이 불안감만 증폭되고 있다. 국가재정의 역진적 재분배이자 사유화에 앞장서 온 국민연금기금을 본받아 나머지 사회보험들의 역할도 금융시장에서의 자본 축적의 도구로 삼겠다는 정부의 계획에 제동을 걸어야 한다. 민주주의의 위기 속에 나타나는 자본의 이해관계에만 복무하는 위기의 국가가 하는 일을 대한민국 기재부가 기획하고 있다.
금융자본주의의 오류에도 불구하고 국민연금의 경험을 되돌아볼 때 정부는 국민의 노후자금을 오로지 금융시장에서 관리하는 것을 목표로 기금을 운영해왔다. 진보진영에서는 국민연금의 재정적 지속가능성을 위해 재정 목표를 정하고 어느 정도의 여유자금을 확보할 것인지에 대한 사회적 합의의 요구를 주장해왔다. 그렇지만, 정부의 단선화 된 재정안정 목표는 수익률에 매달리게 함으로써 재정목표에 대한 사회적 합의는 여전히 부재한 상황이다. 정부가 재정추계를 통해 위험에 대비하겠다는 공언은 예측이 아닌 예언으로 지난 18년간 국민들을 호도해왔다. 신자유주의적 정부는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성과를 수치로만 포장함으로써 본질-국민연금기금이 해야 할 역할과 노후소득보장제도의 장기적 운영 전망에 대한 책임을 회피해왔다. 더욱이 국민연금제도는 재정추계를 바탕으로 지속적인 제도 수정을 단행해왔으며 제도개혁은 제도의 안정성을 유지하는 것이 아닌 보장성을 축소하는 시도로 이어졌다. 

 

7대 사회보험기금의 관리보다 더 시급한 일: 국민의 신뢰와 사회 부양시스템의 회복

지금 정부가 7대 사회보험의 기금을 모으고, 그 돈을 관리하는 것이 최우선으로 해야 할 일이 아니다. 정부는 사회적 부양시스템을 안정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제도의 지속가능성을 모색할 수 있는 재정목표에 대해 논의하고, 지속가능성을 재정확보로만 한정하지 않아야 한다. 금융자본주의의 시대에 평균적인 수익의 개념은 불확정성의 연속이 되었음에도 자본이 자본을 부양하는 현재의 금융시장에서 기금을 맡겨 사회보험재정을 확보하겠다는 논리는 매우 취약하다. 재정추계를 통한 노후소득보장 기능을 축소한 일이 지금까지 정부가 대응한 방식이었다면 해야 할 일을 방기해왔다는 점을 방증하는 것이다. 가입자 수의 미온적 증가와 그에 따른 보험료 수입의 증가는 노동시장구조와 맞물린 측면이 크다. 현재의 근로세대가 연금보험료를 납부하기 어렵게 만드는 구조를 개선하는 것이 더 시급하고 타당하다.
국민연금은 장기적 지속가능성은 노동시장구조와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다. 몇 년 째 정체되어 있는 사각지대의 규모를 줄이기 위한 적극적인 정책적 노력도 시급함에도 이런 현상이 고용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는 사실을 정부만 외면하고 있다. 모든 국민이 노후소득보장권을 확보할 수 있도록 다양한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 그리고 나서 모아진 돈을 금융시장에서의 투자보다는 사회투자를 통해 선순환구조를 만드는 것이 필요하다.
고용불안정은 향후 경제발전에도 장애요소가 될 수 있다. 안정성을 보장하는 것이 근로자의 숙련제고와 생산성의 증가, 나아가 경제발전을 위한 밑거름이 될 수 있다는 인식의 전환이 필요하다(권혁진 외, 2008: 212). 노동유연화는 탈상품화와 고용가능성을 위협하고 새로운 사회적 위험을 증가시키고 있으며, 노동소득분배율은 날로 악화되고 있다. 안정성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고용형태에 관계없는 평등한 사회보험권리의 보장, 종사상 지위와 계약의 변동기간을 포함하는 ‘권리를 위한 입법’ 등을 고려할 수 있다. 사회보험운용 측면에서는 가입자 확대방안과 함께 보험료 수입기반을 넓히는 방법도 있다. 보험료 부과소득의 항목을 확대하거나, 공적연금제도를 도입할 초기에 시도했던 기업의 부담을 늘리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다(제갈현숙 외, 2014: 141). 이번 20대 총선에서 비정규직 사용자에게 보험료 부담을 부과하는 정책이 등장하기도 했듯이 9) 악화된 고용 상황에서 자본에게 책임을 묻는 역할을 정부가 해야 한다. 노동유연화의 경제, 사회적 폐해는 비경제적 외부효과와 같아서 기업의 이익극대화 전략에 따라 발생했지만 이에 합당한 사회적 비용을 기업이 부담하지 않고 있다. 기업에게 사회적 비용을 부과하고 사회보험제도에서 배제되는 비정규직 근로자의 사용을 줄이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Tangian, 2008). 변화된 사회 경제적 환경에 대한 국가의 역할은 사회적 응집력을 유지하도록 힘쓰는 일이다. 즉, 새로운 환경에서 국가개입 방식은 관리자가 아니라 보증자로서의 역할이 필요하다(Supiot, 2001).10)
국민들이 필요로 하는 권리에 대한 보증을 사회보장시스템에 도입하여 어떠한 경우에도 권리(사회보험수급권)의 손실이 없도록 하는 것이 핵심이다.
진정한 관리자가 되고 싶다면 방법은 많다. 사회보험제도의 안정성을 담보하기 위해 가입자를 확보하고 가입자들이 소득에 따라 납부하게 하고, 소득에 따른 차등기여가 아닌 고용형태에 따른 차등기여를 줄이는 방향으로 제도를 조정하는 것이다. 기금 자체를 가지고 제도의 안정성을 담보할 것이 아니라 내부자와 외부자, 내부자들 간의 격차를 줄이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또한 사회보험제도 자체는 공동체의 연대에 기반 해야 운영될 수 있으며, 이는 어느 한 쪽의 사회구성원을 희생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져서는 안 된다. 세대 간 대립의 차원에서 사회보장제도 개혁 문제는 세대 간 정의와 세대 내 정의의 조화, 다시 말해 자본주의 사회와 사회보장을 조화시키는 일이다. 자본과 시장의 논리가 인간생활에 미치는 부정적 귀결을 시정하고 보완하는 것이 사회보장이다. 그에 대한 책임은 정부가 져야할 것이다. 그러나 최근 사회보장제도 자체가 소극적인 안전망 기능에 치우치는 경향은 부정할 수 없다(시노오야 유이치, 2008: 504-505). 미래 지향적인 세대 내 정의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사회보장시스템이 고용의 안전성을 보장하면서 경제참여를 확대할 수 있는 사회적 인프라를 구축하는 것으로 보완할 수 있다. 노인세대에 제공되고 있는 자원을 성장기세대로 전환하여 다음 세대를 이을 출산율과 보육, 교육에 좀 더 중점을 두어야 한다. 당장 직장이 있는 부모가 고용선택을 확대하기 위한 돌봄의 사회서비스 인프라를 확충할 필요성을 상기시키는 이유이다.
재정안정 담론에 사로잡힌 보수정권이 자리 잡은 이후 사회보험제도의 기반을 훼손하는 전략은 멈추지 않고 있다. 사회보험의 재정적 지속가능성을 다시 적립기금으로 환원시키고, ‘고갈’의 담론으로 일원화시켜 불안감을 확산시키는 전략은 변하지 않았다. 부과방식 사회보험제도의 운영원리를 배제한 채 장기재정안정화 목표의 수립과 그에 대한 평가를 통해 정부가 추구하는 것은 수익률 제고의 신화이다.
정부는 국민의 노후를 책임지겠다는 확신을 주고 민주적 절차에 따른 기금운용과 적절한 보장성의 확보를 통해 신뢰의 회복하는 것부터 시작해야 한다. 정부가 해야 할 책임을 자본 관리자로 제한하고 국민의 노후에 대해서는 무책임과 무대응으로 일관하면서 관리자를 자처하는 것은 형용모순이다. 공적연금제도에 대한 전향적 태도를 갖길 바란다. 국민연금제도는 적립기금을 모으기 위해 제도를 운영하는 것이 아니라 위험에 대비하기 위해 사회적 연대 기제로 운영되는 시스템을 튼튼하게 구축하는 것이 먼저이다. 정부는 국민의 노후자금 관리자가 아닌 책임자로서 제도의 신뢰를 회복하는데 더욱 힘써야 할 것이다.

 

 


 

1) 물론 기여금이 일정 수준에 도달하면 기여의 장점이 드러나기 보다는 부정적 효과가 부각될 가능성이 커질 수 있다. 기여율이 일정 수준 이상 높아지면 기여는 과세부과 전 총소득의 일정비율로 부과되기 때문에 기여자가 느끼는 부담감이 커지고 역진적인 특성으로 인해 상대적으로 저소득층의 부담능력을 크게 약화시키며 근로의욕이나 저축동기 등에 부정적으로 작용하여 국민경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강신욱 외, 2015).

2) 대표적으로 스웨덴 연금개혁과 독일의 리스터 연금 도입을 들 수 있다. 적립방식의 사적 연금제도를 공적연금제도의 하나의 역할로 편입시킨 사례에 대해서는 주은선(2009) 참조.

3) 이 부분에 대한 실증적 검증은 여전히 필요하다. 우리나라는 65세 이상 노인인구의 절반이 빈곤한 상황에서 공적연금의 이전이 소비지출을 확대시킬 수 있는지 여부는 국내 공적연금(국민연금, 기초연금)의 미성숙으로 아직 검증하기는 어렵고 장기적인 관점에서 살펴봐야 할 것이다.

4) 물론 이런 생각은 애초에 국민연금제도를 도입할 때 정부가 의도했던 공적 자금이라는 접근에서 유추할 수 있지만, 당시 상황에 대한 증언들은 공적자금으로 활용할 의도가 있었지만 그렇지 않았다는 논쟁들이 추가되고 있다. (양재진 외, 2008)

5) 특히 금융시장에서 자본은 자산가치의 상승을 위해 인수합병 정리해고와 유연화 등 비용절감, 독점적 담합과 가격 인상 등을 시행한다(Nitzan and Bichler, 2009; 지주형, 2015: 371 재인용).

6) 2016년 6월 현재 삼성물산 합병과정에서 국민연금기금손실과 국민연금기금 및 삼성의 배임 혐의에 관해서 참여연대 및 시민단체를 중심으로 고발이 접수된 상태이다.(뉴시스, 2016.6.16., ‘참여연대, 삼성물산 합병 관련 고발장 접수’)

7) ‘경쟁력’ 강화는 공공서비스의 사영화 및 노동시장 유연화를 포함하는 투자와 리스크 관리의 금융상품화를 뒷받침하도록 하는 국가 기능의 재조정과 개입을 수반한다(지주형, 2015: 384).

8) 국민연금의 주식투자는 대형주 위주로 이루어져 있고, 대형주는 재벌기업이 80%를 차지하고 있어 전국민에게 걷은 돈은 재벌기업의 자금조달 기능을 하고 있다(김연명, 2011: 236)

9) 국민의 당에서는 비정규직 보험료를 사업주가 일정기간 부담함으로써 사회보험의 수용성을 높이겠다는 공약을 제시하였다(국민의 당 총선공약집, 2016. 4. 5. 홈페이지 방문).

10) Supiot(2001)은 구체적으로 비정규근로자들의 사회적 보호수준을 제고하고 노동유연화에 따른 사회경제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국가는 새로운 환경에 적합한 법적 틀을 세워야 한다고 역설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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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 사회가 함께하는 연금개혁 ④ 국민연금 사각지대에 내몰린 사람들

공적연금강화국민행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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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사각지대에 내몰린 사람들

모두를 위한 연금은 가능한가

 

#1

국민연금이 모든 국민으로 확대된 지 20년 1998년 도시지역으로 확대

하지만 여전히 국민연금에는 사각지대가 존재합니다 장기체납 및 납부유예 470만 명

*국민연금 사각지대

실업 등 소득상실로 인한 납부예외 및 장기체납으로 국민연금 수급권을 취득하지 못하거나 가입기간이 짧아 노후소득보장을 위협받는 국민 (보건복지부, 국민연금공단)

 

#2

노동시장에서 불안정이 노후생활의 불안정으로 직결될 가능성이 높음

짧은 근속기간, 낮은 임금 "불안정 노동"의 그늘

비정규직 국민연금 가입율 36% (정규직 83%)

보험료 전액을 본인이 부담하는 영세 자영업자, 프리랜서 등 저소득 지역가입자

지역가입자 중 약 25%가 국민연금 장기 체납

분명 고용되었지만 자영업자로 분류되는 보험설계사, 택배기사, 캐디 등 특수고용노동자

사업장 가입(보험료 절반만 부담) 불과 6.6%

 

#3

모두의 연금이 될 수는 없을까?

 

#4

이것부터 시작하자 ① 두루누리 지원과 크레딧 확대!

두루누리 영세 사업장 노동자의 보험료 일부를 국가가 지원하는 제도

지원대상 사업장 확대 (현행 10인 → 30인 +)

보수기준 상향 및 명문화 필요

크레딧 출산, 병역 등 보험료 미납기간에 대해 가입기간을 인정하는 제도

첫째 자녀부터 가입기간 인정

군복무 기간 전체 인정

재원은 기금이 아닌 국고로 사전 적립! (후세대 부담 완화)

 

#5

이것부터 시작하자 ② 저소득 지역가입자 보험료 지원!

"국민연금 보험료를 내고 싶지만 9% 전부를 납부할 형편이 안돼요"

"농어민 가입자는 이미 보험료 지원을 받고 있어요"

*농어업인 체납률 12.6%, 도시지역 체납률 42.1%

 

#6

이것부터 시작하자 ③ 특수고용노동자 사업장가입 전환!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중략)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상 근로자에 특수형태근로종사자가 포함되도록 관련 조항을 개정할 것을 권고한다." 2017년 4월 6일 국가인권위원회 결정문

독일에서는 사회보험 가입 의무가 있는 유사자영업자로 간주될 경우, 여타 가입자와 동일한 보험료율을 노동자와 사용자로 간주되는 자가 납부함

 

#7

국민연금 사각지대 해소 재원마련 불가능한 일이 아닙니다

2015년 공무원연금 개혁 당시

공무원연금 개혁으로 발생하는 절감액의 20%를 국민연금 사각지대 해소에 활용하도록 합의!

국민연금과 같은 사회보험제도인 국민건강보험은 총 재정의 일부를 국고로 지원 (연간 보험료 예상수입액의 20%)

 

#8

연금 사각지대 해소는 현재의 불안정 노동이 미래세대에게 부담으로 작용하지 않도록 예방하는 국가와 현세대의 책무입니다

 

#9

온 사회가 함께하는 연금개혁 카드뉴스

① 연금개혁 바로보기 4차 재정계산과 연금개혁의 방향

② 국가가 보장하는 국민연금을 원한다 국민연금 지급보장 명문화

③ 노인을 위한 나라는 없다 국민연금 적정 소득대체율 찾기

④ 모두를 위한 연금은 가능한가 국민연금 사각지대 해소

목, 2018/09/13- 13: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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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온 사회가 함께하는 연금개혁> 카드뉴스

① 국민연금 기금고갈론에 가려진 연금개혁 바로보기

② 국가가 보장하는 국민연금을 원한다

③ 노인을 위한 나라는 없다

④ 모두를 위한 연금은 가능한가

온 사회가 함께하는 연금개혁 ④ 국민연금 사각지대에 내몰린 사람들

공적연금강화국민행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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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사각지대에 내몰린 사람들

모두를 위한 연금은 가능한가

 

#1

국민연금이 모든 국민으로 확대된 지 20년 1998년 도시지역으로 확대

하지만 여전히 국민연금에는 사각지대가 존재합니다 장기체납 및 납부유예 470만 명

*국민연금 사각지대

실업 등 소득상실로 인한 납부예외 및 장기체납으로 국민연금 수급권을 취득하지 못하거나 가입기간이 짧아 노후소득보장을 위협받는 국민 (보건복지부, 국민연금공단)

 

#2

노동시장에서 불안정이 노후생활의 불안정으로 직결될 가능성이 높음

짧은 근속기간, 낮은 임금 "불안정 노동"의 그늘

비정규직 국민연금 가입율 36% (정규직 83%)

보험료 전액을 본인이 부담하는 영세 자영업자, 프리랜서 등 저소득 지역가입자

지역가입자 중 약 25%가 국민연금 장기 체납

분명 고용되었지만 자영업자로 분류되는 보험설계사, 택배기사, 캐디 등 특수고용노동자

사업장 가입(보험료 절반만 부담) 불과 6.6%

 

#3

모두의 연금이 될 수는 없을까?

 

#4

이것부터 시작하자 ① 두루누리 지원과 크레딧 확대!

두루누리 영세 사업장 노동자의 보험료 일부를 국가가 지원하는 제도

지원대상 사업장 확대 (현행 10인 → 30인 +)

보수기준 상향 및 명문화 필요

크레딧 출산, 병역 등 보험료 미납기간에 대해 가입기간을 인정하는 제도

첫째 자녀부터 가입기간 인정

군복무 기간 전체 인정

재원은 기금이 아닌 국고로 사전 적립! (후세대 부담 완화)

 

#5

이것부터 시작하자 ② 저소득 지역가입자 보험료 지원!

"국민연금 보험료를 내고 싶지만 9% 전부를 납부할 형편이 안돼요"

"농어민 가입자는 이미 보험료 지원을 받고 있어요"

*농어업인 체납률 12.6%, 도시지역 체납률 42.1%

 

#6

이것부터 시작하자 ③ 특수고용노동자 사업장가입 전환!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중략)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상 근로자에 특수형태근로종사자가 포함되도록 관련 조항을 개정할 것을 권고한다." 2017년 4월 6일 국가인권위원회 결정문

독일에서는 사회보험 가입 의무가 있는 유사자영업자로 간주될 경우, 여타 가입자와 동일한 보험료율을 노동자와 사용자로 간주되는 자가 납부함

 

#7

국민연금 사각지대 해소 재원마련 불가능한 일이 아닙니다

2015년 공무원연금 개혁 당시

공무원연금 개혁으로 발생하는 절감액의 20%를 국민연금 사각지대 해소에 활용하도록 합의!

국민연금과 같은 사회보험제도인 국민건강보험은 총 재정의 일부를 국고로 지원 (연간 보험료 예상수입액의 20%)

 

#8

연금 사각지대 해소는 현재의 불안정 노동이 미래세대에게 부담으로 작용하지 않도록 예방하는 국가와 현세대의 책무입니다

 

#9

온 사회가 함께하는 연금개혁 카드뉴스

① 연금개혁 바로보기 4차 재정계산과 연금개혁의 방향

② 국가가 보장하는 국민연금을 원한다 국민연금 지급보장 명문화

③ 노인을 위한 나라는 없다 국민연금 적정 소득대체율 찾기

④ 모두를 위한 연금은 가능한가 국민연금 사각지대 해소

목, 2018/09/13- 13: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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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개혁, 어디로 갈 것인가?> 포럼 개최

일시·장소 : 2018.09.20(목) 14:30, 참여연대 지하 느티나무홀

 

  1. 취지와 목적

  • 2018년 8월말 발표된 국민연금 제4차 재정계산 결과를 계기로 국민연금제도와 관련한 논쟁이 연이어 쏟아지고 있음. 한국의 취약한 노후소득보장제도에 따른 심각한 노인빈곤을 고려하면 국민연금과 같은 공적연금의 기능을 강화해야 하지만, 기금고갈론과 같은 비이성적인 공격에 휘청거릴 정도로 국민연금제도에 대한 불신이 매우 높아 국민연금의 개편 방안은 늘 소득대체율을 하락시키는 결과로만 이어졌음.

  • 이에 적정한 노후소득보장을 위한 국민연금의 개편 방안을 모색하고자, 한국사회정책학회, 비판과대안을위한사회복지학회,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는 2018년 9월 20일 참여연대 느티나무홀에서 <국민연금개혁, 어디로 갈 것인가?> 포럼을 아래와 같이 개최하고자 함.

 

  1. 개요

  • 제목: 국민연금개혁, 어디로 갈 것인가?

  • 일시 장소 : 2018.09.20(목) 14:30 참여연대 지하 느티나무홀

  • 주최 : 한국사회정책학회, 비판과대안을위한사회복지학회,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

  • 프로그램

    • 사회 : 이상은 (숭실대학교)

    • 발제 : 정해식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윤석명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토론 : 양재진 (연세대학교)
      이은주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
      주은선 (경기대학교)
      홍백의 (서울대학교)  

  • 문의 :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 (02-723-5056, [email protected])
     

 

 
화, 2018/09/18- 09: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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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주식대여 문제 국정감사 핵심사항으로 다뤄져 제도개선의 발판을 마련해야 한다

– 국민연금 주식대여 금지를 위해선 가입자인 국민들과 개인투자자들의 적극적인 청원 동참 등의 목소리가 필요 –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하 경실련)과 ‘공매도 제도개선을 위한 주주연대’, ‘희망나눔 주주연대’는 어제(1일)부터 ‘국민연금의 주식대차를 폐지하라’는 제목으로, 청와대 국민청원을 시작했다. 2일 오전 기준 현재 1만명 가까이 동의가 이루어지고 있다.

국민연금은 2018년 5월말 현재 적립기금 규모가 634조원 정도로 일본 공적연금펀드, 노르웨이 국부펀드와 함께 세계 3대 연기금으로 꼽힐 규모로 성장했다. 국내 주식시장에서는 올해 7월 말 기준으로 130조원을 투자하고 있고, 지분을 5% 이상 보유한 상장사가 약 300개에 이르는 최대 기관투자자이다. 따라서 미래 가치가 큰 국내기업들에게 중장기적이고, 안정적으로 투자하여, 국내경제를 견인함과 동시에 건전한 수익창출로 국민들의 노후자산을 불려 나가야 할 책무를 가지고 있다. 이에 주식시장을 교란하여, 주가를 하락시켜 수익을 창출하는 공매도 세력과는 투자 지향점이 달라야 한다.

국민연금의 주식대여는 불법 무차입 공매도와 악성 공매도 세력들에게 활용되어, 국민연금의 손실은 물론, 개인투자자의 손실을 불러온다. 아울러 공매도 세력들이 수익을 얻기 위해 한국경제와 시장에 대한 온갖 부정적 기사까지 쏟아 내어, 주식시장을 흔들고, 신뢰를 잃게 만든다. 국민연금공단이 이태규 국회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14년부터 2018년 상반기까지 국민연금 주식대여 건수는 1만6천421건에 달했으며, 같은 기간 누적 주식대여 금액은 약 974조2천830억원이었다. 같은 기간 대여 수수료 수익은 716억원이었다. 연평균 대여금액이 216조원이 넘는 금액이다. 상황이 이러함에도 국민연금은 주식대여로 수수료 수익을 일부 얻기 때문에 국가경제에 도움이 된다고 하고 있다. 그러면서 공매도 잔량이 많은 종목에서의 수익률에 대해서는 비공개 하고 있다. 최근 언론보도에서 올 상반기 국민연금 수익률이 마이너스를 기록했다는 보도가 있었다. 이는 주식대여와 무관치 않다고 본다.

10월 국정감사 기간에는 국민연금의 주식대여 문제와 관련하여, 관련 자료의 투명한 공개와 함께, 핵심사항으로 다뤄져서 법 개정에 물꼬를 터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국민연금의 가입자인 국민들과 개인투자자들이 청원에 적극 동참하여, 목소리를 적극적으로 냄으로써, 정부와 정치권, 국민연금공단이 제도개선에 나서도록 만들어야 한다. 경실련은 국민연금의 주식대여 금지가 이뤄질 수 있도록 앞으로도 국민들 및 개인투자자들과 함께, 지속적으로 목소리를 냄과 동시에 개선운동을 해나갈 것이다.

<끝>

화, 2018/10/02- 1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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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국민적 합의 없는 기금운용체계 개편 당장 중단하라!

정부가 국민연금 기금운용체계 개편을 추진하고 있다. 복지부는 기금운용체계 개편안을 마련해 5일 국민연금 기금운용위원회(이하 기금위)에 보고하고 올해 연말까지 시행령 개정 등을 통해 기금운용체계 개편을 마무리 짓겠다는 계획이다. 이번에 제시된 개편안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기금운용위원의 자격요건을 신설해 전문성을 확보하고, 상근위원 및 소위원회, 사무기구를 설치해 기금위의 실질적 권한과 독립성을 강화하겠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번 복지부의 기금운용체계 개편 추진은 형식적으로나 내용적으로나 모두 명백한 개악이다.

먼저 형식적인 측면에서 시행령 개정을 통한 기금운용체계 개편은 결코 옳지 않으며, 꼼수에 지나지 않는다. 국민연금기금은 가입자인 국민이 납부한 보험료로 조성된 것이며, 국민들의 소중한 노후자금이다. 이러한 국민연금기금의 운용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기금운용체계 개편을 정부가 일방적으로 추진하는 것은 국민과 국회를 철저히 무시하는 처사다. 복지부는 지난 10년 넘게 국회에서 수많은 개편 관련 법안들이 발의되었음에도 합의가 되지 않아 폐기되었고, 기금운용에 대한 국민 불신을 신속하게 해소하기 위해서 시행령을 통한 개편이 불가피하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이는 꼼수를 정당화하기 위한 구차한 변명에 불과하다. 기금체계 개편 관련 국회 합의가 쉽지 않았던 것은 그만큼 기금체계 개편을 둘러싼 논의가 복잡하고 여러 이해관계의 조정이 쉽지 않다는 것을 반증한다. 이런 사안에 대해 충분한 사회적 논의와 합의도 없이 시행령 개정을 통해 일방적 기금운용체계 개편을 추진하겠다는 것은 오히려 기금운용의 불신을 더욱 부추길 뿐이다.

복지부의 개편안은 내용적으로 살펴보면 더 심각하다. 기금위의 실질적인 권한과 독립성을 더욱 훼손하고 있기 때문이다.

첫째, 복지부의 개편안은 기금위에서 가입자 대표성을 무력화하고 있다.

개편안에서는 전문성 제고라는 명분으로 기금위원의 자격요건(금융, 경제, 자산운용, 법률, 사회복지 분야 3년 이상 경력의 교수 또는 박사 학위 소지자, 변호사, 회계사 등)을 신설함으로써 현행 가입자 단체 대표의 직접 참여를 배제시키고 있다. 그러나 지금까지 기금운용에서 고위험 자산투자의 비중을 제어하고 정치권력과 시장권력으로부터의 외부적 개입을 차단한 것은 가입자 대표의 역할이었으며, 따라서 기금운용에서 가입자 대표성은 훼손할 수 없는 원칙이다. 또 국민이 납부한 보험료로 조성된 국민연금기금의 특성상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조정과 합의는 필수적이며, 대표성이 부족한 전문가는 이를 책임 있게 담보할 수 없다. 기금위의 역할은 직접적인 자산운용이 아니라 기금정책에 관한 큰 방향을 심의, 의결하는 것이기 때문에 외국의 주요 연기금에서처럼 전문성은 적절한 지원 체계와 교육프로그램을 통해서 보완되어야 할 사안이지 대표성을 대체할 수 없다. 더욱이 실무평가위원회의 자격요건이 법으로 규정된 것을 감안하면 기금운용의 최상위기구인 기금위의 자격요건을 시행령으로 규정하는 것은 위임입법의 한계를 일탈한 것이며, 기금위의 독립성을 심각하게 침해하는 것이다.

둘째, 기금위 의사결정의 민주성을 위협하고 있다.

복지부 개편안은 기금위원들을 전문가로 대체하고, 그 중 일부를 상근위원으로 두어 신설되는 소위원회를 전담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이럴 경우 자료접근과 정보격차 문제 등으로 사실상 상근위원 중심으로 기금위의 의사결정이 쏠릴 가능성이 높다. 의사결정에서 기금위원간의 의견이 균등히 반영될 수 없고, 비상근위원은 단순한 들러리로 전락될 것이다. 상근위원 역시 위상이 명확하지 않다. 소위원회만 전담할 뿐 사무국 업무에 직접 관여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실제 상근위원으로서의 업무량이 있을지도 의문이다. 해외 연기금 사례를 봐도 심의·의결기구인 기금위는 업무가 일상적이지 않아 모두 비상근으로 운영 중에 있다.

셋째, 기금운용에서 복지부의 관치 통제를 더욱 강화하고 있다.

개편안은 기금위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복지부 내에 사무기구를 설치하고, 사무기구의 장은 복지부 소속 공무원 중 복지부 장관이 지명하며, 복지부 장관의 지휘를 받아 사무기구의 사무를 관장하고, 소속 직원을 지휘 감독하도록 하고 있다. 사실상 복지부가 조직을 키워 기금위의 사무기구를 장악하겠다는 뜻이다. 그러나 그동안 기금운용에서 가장 큰 문제가 되었던 것은 복지부의 과도한 지배개입이었다. 대표적인 것이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관련 의결권 행사에 관여한 것이었고, 지난 4월 발표한 복지부 조직문화 및 제도개선위원회 보고서에서 스스로 부당개입 인정을 했다. 이런데도 복지부가 관련자에 대한 어떠한 조치나 자기반성 없이 오히려 더 조직을 키워 기금운용의 통제를 강화하겠다는 것은 명백히 반개혁적인 행태다. 사무기구가 설치된다면 기금위에 두고 기금위에서 사무기구의 장 및 주요 부서장에 대한 임면권한을 행사하여야 한다.

반복컨대 이번 복지부의 기금운용체계 개편 추진은 형식적으로나 내용적으로나 모두 명백한 개악이다. 기금운용체계 개편은 국민의 노후자금인 국민연금 기금운용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변화로 국민적 합의가 필요한 사안이며, 따라서 법 개정을 통하는 것이 원칙이다. 기금운용의 최고의사결정 기구인 기금위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주요 내용을 시행령으로 정할 경우 정권 입맛에 따라 언제든 변경이 가능해져 기금위의 권한과 독립성은 매우 약해질 수밖에 없다. 내용적으로는 더 심각하다. 사실상 기금위의 가입자 대표성과 민주성을 훼손하고, 오히려 기금운용에서 차단되어야 할 복지부의 관치통제를 더욱 강화하고 있다. 기금위의 실질적인 권한과 독립성을 강화하기는커녕 기금운용에서 국민 불신만 더욱 높일 뿐이다. 지난 2일 국민연금기금실무평가위원회에 참석한 위원 역시 대부분이 복지부 기금체계 개편안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명했다. 국민적 합의 없는 기금운용체계 개편 추진은 당장 중단돼야 한다.

2018년 10월 4일

공적연금강화 국민행동

(www.pensionforall.kr)

목, 2018/10/04- 15: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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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의 삼성물산 합병지원, ISD 소송에서 다시 쟁점으로 떠올라

 

김남근 |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부회장

 

 

1. 들어가며 : 엘리엇의 ISD 중재신청에 대한 법무부 답변에서 발생한 삼성옹호 시비

이재용 삼성 부회장의 경영권 승계를 지원하는 대가로 박근혜정권이 국정농단의 주범인 최순실 모녀의 승마훈련 지원과 퇴임 후 정치적 기반이 될 미르·K-스포츠 재단 등에 막대한 뇌물을 요구했다. 그 과정에서 박근혜 정권이 국민의 노후자금을 관리하는 국민연금에 막대한 손실을 입히면서까지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을 지원한 사건의 실체가 드러나면서 국민적 공분이 일어났다. 투기자본인 엘리엇은 박근혜-최순실 국정농단 특검이 어렵게 밝혀낸 국민연금의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지원 수사결과를 이용하여, 대한민국을 상대로 거액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하였다. 엘리엇은 이미 삼성물산을 상대로 여러 소송을 통해 법적 분쟁을 제기한 후, 삼성물산과 합의를 통해 상당한 보상을 받았으면서도 다시 대한민국을 상대로 추가로 8천억 원이 넘는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엘리엇은 삼성물산 합병의 문제점을 지적하면서도, 합병 발표 이후 삼성물산의 지분을 50%나 더 늘리는(5% 미만 → 추가 2.17% 매수) 등 합병 과정에서 드러난 문제를 약점으로 법적 분쟁을 통해 투기적 이익을 취하려는 태도를 보이기도 했다.

 

한편 대한민국을 대표하여 법무부가 엘리엇의 중재통보에 대한 답변서를 제출하였다. <김어준의 뉴스공장>에서 이러한 답변서가 삼성을 옹호하는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이재용 부회장에 대한 대법원 재판에서 정부도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이 불법이 아닌 것으로 볼 수 있다는 증거로 악용될 우려가 있다는 의혹이 제기되었다. 이를 바탕으로 법무부 답변서에 대한 진상조사와 감사를 청구를 하는 청원이 청와대에 제출되었고, 8만 명이 넘는 인원이 청원에 참여하고 있다. 청원에서 제기되고 있는 의혹은 1) 법무부의 답변서가 삼성의 경영권 승계과정이 없었다는 이재용 부회장에게 면죄부를 준 정형식 판사의 논리만을 차용하여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이 합법적이었다고 말하고 있다는 점, 2) 이재용 부회장이 변호하고 있던 법무법인 소속의 변호사가 법무부에 특채되어 답변서 작성에 관여하였다는 점, 3)법무부 답변서의 논리가 이재용 부회장의 대법원 재판에서 부정된다면 엘리엇은 이를 중재재판에 끌어올 것이고, 이에 따라 정부가 패소하면 8천억 원의 세금을 배상금으로 지급하게 되기에, 삼성은 이를 이재용 재판에 압박카드로 유리하게 이용할 것이라는 점이다.

 

본 글에서는 엘리엇이 제기한 ISD 소송에 제출된 법무부의 답변서에 관해서 제기된 위와 같은 의혹에 대해서 살펴보고, 이재용 부회장의 재판에 미칠 영향 등을 알아보고자 한다.

 

2. 삼성 경영권 승계 작업 과정에서 일어난 국민연금의 삼성물산 합병지원 논란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이 와병으로 쓰러지자, 삼성그룹은 이재용 부회장에게 삼성그룹의 지배권을 집중시키는 경영권 승계 작업이 당면 현안이 되었다. 노무현 정권 당시 비상장사인 에버랜드(후에 제일모직)와 삼성SDS 신주인수권과 전환사채를 헐값으로 인수하고 그 뒤 집중적인 일감몰아주기로 에버랜드와 삼성SDS를 키워 수조 원의 자산을 마련하였으나, 이재용 부회장은 여전히 삼성그룹의 주력기업인 삼성물산과 삼선전자의 주식은 거의 가지고 있지 못하였다. 아마도 에버랜드와 삼성SDS의 지분을 확보하는 과정에서 참여연대 등의 시민단체가 문제제기를 하지 않고 사회적 관심을 주목받지 않았다면, 그 뒤 삼성그룹은 이재용 부회장이 주력기업인 삼성물산과 삼성전자의 주식지분과 지배권을 확대할 수 있도록 하는 경영권 승계 작업을 계속 추진하였을 것이다. 그러나 에버랜드와 삼성SDS의 주식지분을 헐값으로 인수하는 문제로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이 형사재판까지 받게 되고, 1조 원의 사회적 환원 등을 하게 되면서 경영권 승계 작업은 벽에 부딪히게 되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이건희 회장이 쓰러져 경영권 승계가 당면 현안이 되자, 삼성그룹은 친재벌 성향의 박근혜 정권과 유착하여 박근혜 정권의 묵인 하에서 불법, 탈법을 동원한 경영권 승계 작업 추진하려 하였다.

 

삼성그룹은 이재용 부회장이 많은 지분을 가지고 있는 에버랜드(제일모직)와 그룹의 주력기업인 삼성물산을 합병하여 삼성물산의 주식을 최대한 확보하려 하였다. 아마도 무사히 삼성물산 합병이 마무리 되었다면, 다른 재벌그룹이 지주회사 체계로 재편하는 과정에서 보여주었던 것처럼 핵심 주력기업인 삼성전자를 사업회사와 지주회사로 인적분할을 한 후, 지주회사와 삼성물산의 합병 등의 방법으로 경영권 승계 작업을 계속 추진하였을 것이다.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은 삼성그룹의 경영권 승계 작업의 중요한 길목을 차지하고 있던 사안으로, 이재용 부회장은 그 뒤의 연속된 경영권 승계 작업의 성공을 위해서라도 합병으로 탄생하는 삼성물산의 지분을 최대한 많이 확보해야 했다. 제일모직의 자회사인 삼성바이오로직스의 가치상승, 제일모직(에버랜드)의 주된 자산인 에버랜드 부동산 공시가격의 합병 직전 급상승, 삼성물산의 재건축 수주 중단, 2조 원대 해외공사 수주 사실을 합병 후 뒤늦게 공시하는 등 제일모직의 가치를 높이고 삼성물산의 가치를 낮추기 위해 진행되었을 것으로 의심되는 여러 의혹이 계속 제기되어 왔다.

 

이러한 과정에서 국민들의 노후자금을 책임지게 될 국민연금을 운용하는 기금운용본부가 적게 잡아도 3,000억 원이 넘는 국민연금의 손실이 발생할 것이 우려되는데도, 이재용 부회장에게 유리하고 국민연금을 비롯한 대다수 주주에게 불리한 합병비율에 찬성하기로 하였다는 사실이 공분을 불러일으켰다. 뒤에 특검은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순실 등의 국정농단 수사에서 삼성그룹이 이재용 부회장으로의 경영권 승계작업을 위해 국민연금의 삼성물산 합병승인 지원 등을 청탁하고 박근혜 전 대통령의 지시로 문형표 전 복지부장관과 홍완선 전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장이 국민연금의 의결권 행사에 불법 개입한 사실을 밝혀냈고, 이들을 직권남용과 뇌물죄 등으로 기소하였다.

 

3. 엘리엇의 ISD 중재신청 근거와 법무부의 반박

가. 미국의 사모펀드 엘리엇은 위와 같은 특검이 기소한 형사사건 판결을 주요 증거로 삼아 2018. 7. 12.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당시 한국 정부의 지시에 의한 국민연금의 불법 개입으로 8천억 원에 달하는 큰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면서, 이러한 국민연금의 행위가 한미FTA 규정을 위반한 것이라며 대한민국을 상대로 투자자-국가소송(ISD)을 제기하였다. 대한민국 정부가 한미FTA 협정 중 1) 미국 투자자의 투자에 대하여 공정하고 공평한 대우를 포함하여 국제법상의 최소기준을 보장하는 제 11.5조, 2) 미국 투자자를 불리하게 차별하지 않을 제 11.3조를 위반하였다고 주장하였다.

 

나. 법무부는 다음과 같이 엘리엇의 주장을 반박하였다.

 

1) 엘리엇이 합병 당시는 5% 미만의 삼성물산 주식을 보유하고 있다가, 합병 발표 이후인 2015년 6월 3일 2.17%를 추가로 취득하면서 당해 공시에서 보유목적이 경영참가인 점에 비추어 이는 합병의 승인 여부 및 그로 인한 투자 손익(결과가 좋든 나쁘든)을 감수한 것이다.

2) 또한 합병에 찬성한 삼성물산 주주 중에는 국민연금 외에 싱가포르 투자청, 사우디아라비아 통화국, 아부다비 투자청 등도 포함되어 있었고, 반대 주주 중에는 일성신약 등의 한국 주주도 포함되어 있는 점에 비추어, 삼성물산 합병 과정에서 외국인 투자자를 차별하였다고 할 수 없다.

3) 엘리엇은 대한민국 정부가 한미 FTA 협정 중 1) 미국 투자자의 투자에 대하여 공정하고 공평한 대우를 포함하여 국제법상의 최소기준을 보장하는 제 11.5조, 2) 미국 투자자를 불리하게 차별하지 않을 제 11.3조를 위반하였다고 주장하였는데, 국민연금의 의결권 행사가 어느 점에서 위 조항에 위배되는가에 대한 입증을 하지 못하였다.

다. 더욱이 엘리엇은 삼성물산을 상대로 자신의 주식을 매수할 것을 요구하는 매수청구소송을 제기하였고, 합병과 관련하여 삼성물산과 합의하여 분쟁을 종료하였다. 그리고 위 합의에서 아직 공개를 하지 않았지만 피해금액을 삼성물산과 합의하고 그에 대한 보상을 받았다.

 

라. 엘리엇이 주요 근거로 들고 있는 형사판결의 내용에서 엘리엇의 주장과 달리, 한국정부가 국민연금에 지시하여 삼성물산 합병에 찬성하라고 지시하는 내용이 확인되지 않고 있고, 엘리엇이 유리하다고 주장하는 내용은 항소심 판결에서 뒤집어졌다. 그리고 엘리엇이 제기한 임시총회 소집금지 가처분 등 많은 민사소송에서는 엘리엇의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4. 법무부 중재답변서의 내용에서 문제가 된 내용

엘리엇은 증거로 박근혜 전 대통령의 제1심 판결문과 이재용 부회장의 제1심 판결 등 형사판결과 언론보도를 증거자료로 제출하였다. 청와대 청원 등에서 제기되고 있는 문제는 법무부 답변서에서 엘리엇이 유리한 증거로 인용하고 있는 형사판결의 내용을 언급하는 과정에서 발생하고 있다. 아래 내용은 엘리엇이 인용한 4개의 형사재판에 관하여 법무부가 엘리엇의 인용내용을 반박한 답변서 부분과 해당부분의 문제점을 지적한 것이다.

 

가. 박근혜 전 대통령 제1심 판결(서울중앙지방법원 2017고합364 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은 검찰이 이재용 삼성부회장이 합병과 관련하여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명시적 또는 묵시적 청탁을 하였다는 점을 입증하지 못하였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법원은 박근혜 전 대통령과 이재용 부회장 사이의 단독 면담이 2015년 7월 25일과 2016년 2월 15일 이전에 이미 “이 사건 합병이 찬성 의결되어 이 사건 합병이 일단락” 되었다고 판결하였습니다.

나. 이재용 부회장 제2심 판결(서울고등법원 2017노2556 판결)

엘리엇은 중재통보 및 청구서면에서 서울중앙지방법원이 “삼성이 박근혜 전 대통령과 그 측근 최순실이 이재용의 승계 작업이 용이하게 진행되도록 도와 줄 것이라는 기대를 가지고 그들에게 뇌물을 공여하였다는 판단을 내린 것으로 주장하였으나, 서울고등법원이 그 판단을 뒤집었다는 점은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법무부 답변서에서는 이재용 부회장의 제2심 재판부는 이재용 부회장의 경영권 승계작업을 용이하게 지원하였다는 제1심 판결을 뒤집었고, 박근혜 전 대통령의 제1심 판결에서는 경영권 승계에 관한 묵시적 청탁을 인정하지 않았다고 강조하고 있지만, 위 답변서가 제출된 뒤 선고된 박근혜 전 대통령의 제2심 서울고등법원 재판부는 이재용 제2심 재판부와는 달리 경영권승계에 관한 묵시적 청탁을 인정하였다. UN국제무역법위원회의 중재규칙에 따르면, 중재신청인의 중재통보에 대하여 한 달 이내에 답변을 해야 하는 점 때문에 박근혜 전 대통령의 2심 판결 선고(8월 17일)로부터 불과 1주일 전인 8월 13일 부랴부랴 답변서를 내게 되었다고 하지만, 중재재판부에 관련사건 선고 내용 등을 포함하여 답변서를 제출해야 한다는 점을 들어 답변서 제출기한의 연기를 요청할 수도 있었을 것이다.

 

다. 문형표 전 보건복지부장관의 판결(서울고등법원 2017노1886 판결)

서울고등법원은 전 보건복지부장관이 “이 사건 합병 안건에 대한 국민연금공단의 의결권 행사 문제를 잘 챙겨보라”는 “박근혜 전 대통령의 지시를 인지하였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는 합병이 승인되도록 하라는 전 대통령의 지시가 있었다거나 그런 지시가 있었음을 전 복지부장관이 알고 있었다고 판시한 것은 아닙니다. 또한 어떤 경우에도 전 복지부장관에 대한 혐의는 국민연금을 상대로 하는 임무의 위배 여부에 관한 것이었을 뿐 그 이외에 다른 문제에 대한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국민연금이 불과 보름 전에 의결권전문위원회를 통해 SK와 SK C&C의 합병에 반대한 적이 있었던 점에 비추어 의결권전문위원회를 통해 결의하지 않고 내부 인사 12명으로 구성된 투자자위원회 열어 삼성물산 합병 찬성 방향으로 의결권 행사를 하도록 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박근혜 전 대통령의 “합병 안건에 대하여 국민연금의 의결권 행사 문제를 잘 챙겨보라”는 내용은 사실상 합병 찬성으로 의결권 행사를 하도록 지시를 한 것으로 판단할 수 있는 것이어서 이를 합병 승인되도록 지시한 것이 아니라는 답변서 내용이 설득력 있는 내용인지는 의문이다.

 

라. 홍완선 전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장 판결(서울고등법원 2017노1886 판결)

서울고등법원은 국민연금에 대한 그의 임무 위배에 대하여 유죄로 판결하였을 뿐, 그 외에 다른 어떠한 점에 대해서도 판단하지 않았습니다. 사실 법원은 홍완선 전 기금운용본부장의 행위가 삼성물산과의 협상을 통해 추가적으로 이익을 얻을 수 있었던 기회를 상실하는 손해를 입혔을 뿐이고 그 이외의 다른 손해를 끼쳤다고 인정할 증거는 충분하지 않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기금운용본부장이 국민연금에 이익이 되는 방향으로 삼성물산 합병 문제에 대한 의결권 행사를 하지 않고, 국민연금에 손실이 발생하는 것을 알면서도 불공정한 비율의 합병에 찬성의 의결권 행사를 하도록 하는 것은 다른 측면에서는 국민연금뿐만 아니라, 이재용 부회장 외의 삼성물산 다른 주주들에게도 손실을 입히는 행위일 수 있다. 국민연금에 대한 배임행위만을 유죄로 판단한 것이라고 좁게 해석할 수 없는 것이다.

 

5. 마치며 : 삼성옹호까지는 아니지만, 신중하지 못한 형사판결 해석

청와대 청원은 법무부 답변서가 이재용 부회장에게 면죄부를 준 정형식 판사의 논리만을 차용하여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이 합법적이었다고 말하고 있다고 하지만, 답변서 제25쪽에서 “한국의 하급심 형사 법원들은 다양한 쟁점에 관한 사실 인정 또는 결정에 관하여 동일한 판단을 하지 않았습니다. 서울고등법원은 서울중앙지방법원의 사실 인정과 결정을 여러 측면에서 뒤집었습니다. 모든 관련 형사 소송은 상소되어 대법원과 고등법원에서 계속 중입니다. 또한 하급심 법원의 사실관계에 대한 판단은 최종적인 것이 아닙니다.” 라고 4개의 형사판결 내용을 정리하고 있는 점에서 비추어 보면, 엘리엇이 자신의 청구의 근거로 인용한 형사판결 내용들이 결코 엘리엇의 주장을 뒷받침하는 내용이 아니거나, 엘리엇이 손해배상 신청의 유리한 근거로 제시한 제1심 형사판결의 내용들이 항소심에서 뒤집혔다는 점을 강조하려 한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이재용 부회장의 형사변론을 맡고 있는 법무법인 태평양에서 근무하던 변호사가 국제법무과장으로 법무부에 채용된 것은 사실이지만, 법무부 답변서는 싱가포르에 소재한 ‘프레시필즈 브룩하우스 데린저’ 라는 로펌과 한국의 법무법인 광장이었고, 대한민국을 대변하여 제출하는 중재통보 답변서를 담당과장의 검토만을 거쳐 제출되었을 가능성은 낮다.

 

또한 대법원 판결이 엘리엇-대한민국의 중재소송에 영향을 미칠 수는 있어도, 법무부 답변서가 대법원 판결에 영향을 미치는 것도 아니고, 이재용 부회장이 국민연금이 삼성물산 합병에 찬성의결을 하도록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묵시적 청탁을 하였다는 사실이 대법원 판결을 통해 확인된다고 하여도, 그것이 곧바로 미국인 투자자를 차별 취급하여 한미 FTA 11.5조와 11.3조에 위반되는 것이라 할 수도 없다.

 

이러한 점에서 법무부 답변서의 내용이 모 언론인의 주장처럼 “삼성을 옹호한 것”이라거나 삼성 이재용 부회장의 변호인이 법무부 답변서 내용을 상고심 재판에서 유리한 증거로 사용하려 할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하지만 비록 한국정부가 삼성물산 합병에 개입하여 미국 투자자인 엘리엇을 차별적으로 취급하여 8천억 원의 막대한 손실을 입혔다는 엘리엇의 주장을 반박하기 위한 의도에서 한 것이라 하더라도, 대한민국 정부가 대외적으로 공표되는 공식문건에 이재용 부회장의 재판에 유리하게 판단될 수 있는 내용을 많은 부분에서 다루고 있는 것은 정부가 이재용 부회장의 유죄판결에 부담을 느끼고 있다는 신호로 읽힐 수 있다. ISD재판에서 다른 의도로 다루어진 내용이지만, 이재용 부회장은 이를 대법원 재판 등에 적극적으로 활용하려 할 것이다. 국정농단 특별검찰도 정부의 검찰의 권능을 법률에 의해 위탁받은 행정기관이고, 특검이 이재용 부회장의 경영권 승계를 지원하기 위해 국민연금이 담당 위원회마저 바꾸며 합병 찬성 의결권 행사를 했다는 공소사실로 재판을 진행하고 있는데, 다른 행정기관이 특검의 공소유지에 반하는 주장을 정부의 공식의견으로 제출해야 하는지도 의문이다.

 

더욱이 이미 박근혜 전 대통령이 이재용의 경영권 승계를 지원하기 위해 사실상 삼성물산 합병을 찬성하도록 지시한 행위로, 전 보건복지부장관과 국민연금기금운용본부장이 국민연금에 손실을 입히면서까지 합병 찬성 의결권 행사를 하게 되었다는 형사판결에서 확인된 내용마저, 합병 승인을 지시한 것은 아니라고 강변하는 등 형사판결 내용을 해석하고 있는 부분도 있다. 향후 대법원 판결의 취지가 이재용 부회장이 국민연금이 삼성물산 합병을 찬성하도록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청탁을 하였다는 내용으로 귀결된다면, 오히려 엘리엇의 중재신청 내용을 반박하는 내용이 궁색해 질 수도 있다.

 

굳이 엘리엇이 인용한 형사판결의 내용을 일일이 해석하지 않고 형사판결의 내용이 엘리엇이 주장하는 것처럼 박근혜 전 대통령이 삼성물산 합병에 찬성할 것을 지시하였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바로 1)미국 투자자인 엘리엇을 차별 취급한 것은 아니며, 2) 싱가포르 투자청 등 합병에 찬성한 외국 투자자도 여럿 있고, 3)엘리엇은 이미 삼성으로부터 충분한 보상을 받았으며, 4)삼성물산 합병 발표 이후에도 주식을 사 모으는 등 합병과정의 불법을 악용하여 삼성으로부터 투기적 이익을 얻으려 했고, 5)삼성물산 합병으로 8천억 원의 손실을 입었다는 손해입증을 하지 않고 있다는 등 다른 사유로도 충분히 다툴 수 있지 않을까 생각된다.

월, 2018/10/01- 1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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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 평] 경제사회노동위원회 ‘국민연금 개혁과 노후소득보장 특별위원회’의 역할 막중하다.

– 국민 신뢰회복을 위한 국민연금 개혁 방안 마련해야 – 

지난 12일 경제사회노동위원회는 대표자회의를 열고 ‘국민연금 개혁과 노후소득보장 특별위원회(약칭 연금개혁 특위)’를 설치하기로 합의했다. 우여곡절 끝에 국민연금 개혁을 위한 사회적 논의기구가 마침내 출범한 셈이다. 공적연금강화 국민행동은 그동안 국민 신뢰회복과 국민연금 급여인상을 위한 사회적 논의기구의 구성을 지속적으로 촉구해왔다. 국민연금 개혁 관련 사회적 논의기구 구성은 지난 대선 문재인 후보 공약이었으며, 현 정부 국정과제였다. 그러나 주무부처인 복지부는 사회적 논의기구 구성에 대해 철저히 미온적인 태도로 일관했다. 책임지고 국민연금 개혁 논의를 주도할 의지가 없었기 때문이다. 정부가 일찍이 명확한 국민연금 개혁방향을 제시하고 사회적 기구를 구성했더라면 지난 8월 4차 재정계산 발표에 따른 국민들의 불신과 혼란은 훨씬 덜했을 것이다. 복지부의 무능과 무책임은 비판받아 마땅하다. 어쨌든 이제 국민연금 개혁과 관련 사회적 논의는 연금개혁 특위로 넘어 갔다. 

국민연금에 대한 불신과 국민들의 노후불안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이번 연금개혁 특위의 역할이 매우 막중하다. 지금까지 국민연금 개혁은 철저히 재정안정 중심의 관점에서 진행됐다. 제도 본연의 목표인 안정적인 노후생활 보장 대신 오로지 기금의 규모를 유지하거나 더 키우는 것이 더 중요한 목표였다. 그 결과 제도가 채 성숙하기 전에 급격한 급여삭감이 이루어졌고, 제도에 대한 국민들의 신뢰는 매우 낮아졌다. 국민연금이 내 노후에 도움이 될 수 있을지, 더 나아가 받기나 할 수 있을지에 대한 의심이 국민들의 머릿속에 광범위하게 자리 잡았다. 또 정부와 정치권, 일부 전문가 중심으로 재정안정화 개혁을 진행했던 방식 역시 국민연금에 대한 불신을 가중시켰다. 개혁과정에서 가입자인 국민의 의견은 철저히 소외됐고, 그렇게 마음대로 바꿀 거라면 차라리 국민연금을 폐지하거나 선택적으로 가입하게 하라는 요구가 빗발쳤다. 그러나 지금껏 국민이 바라는 국민연금 개혁은 오로지 하나다. 국민연금이 우리 부모, 나, 우리 자식의 노후에 도움이 될 수 있다는 믿음을 만들어 달라는 것이다.  

따라서 이번에 구성될 연금개혁 특위는 과거 재정안정화에 치우친 국민연금 개혁을 바로잡고 제도에 대한 국민들의 신뢰를 회복할 수 있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마련해야 할 책임을 가지고 있다. 이에 우리는 연금개혁 특위에서 빠른 시일 내에 제대로 된 국민연금 개혁 논의와 합의가 이루어지기를 기대하며, 다음과 같이 입장을 밝힌다.

첫째, 국민연금 국가 지급보장을 명문화해야 한다. 

국민연금 지급보장 명문화는 제도 신뢰회복을 위한 최소한의 조치다. 국민연금에 대한 가장 큰 불신은 강제로 내고, 받지도 못할까에 의구심에 기인한 게 크다. 국가가 반드시 지급한다는 믿음을 심어줘야 한다. 일부에서는 지급보장 명문화할 경우 국가 부채로 산정돼 국가신인도를 하락할 수 있다고 하지만, 세계 어느 나라도 국민연금을 국가 부채로 산정하지 않는다. 지급보장 명문화는 대통령도 강조한 사안이며, 이미 국회에서도 여야를 막론하고 관련 법안이 제출되어 있다.

둘째, 국민연금 소득대체율을 상향해야 한다.

현재 국민연금 소득대체율은 매년 떨어져 2028년까지 40%로 낮아질 예정이다. 그러나 입직연령 지연, 경력단절, 불안정한 노동시장, 실제 퇴직연령 등을 감안하면 실질 소득대체율은 20% 초반에 지나지 않는다. 가입기간을 늘리기 위한 적극적인 정책을 시행한다 해도 명목 소득대체율을 조금 더 올리지 않으면 국민연금을 통해 적절한 노후소득보장 역할을 기대하기 어렵다. 일부에서는 소득대체율을 인상하면 재정불안이 더 심해질 것이라고 주장하지만, 반대로 국민연금이 내 노후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생각한다면 보험료를 더 낼 사람도 없다. 제도신뢰와 급여적절성이 담보돼야 국민연금의 재정적 지속가능성에 대한 사회적 합의도 이루어 질 수 있으며, 그런 의미에서 현재 국민연금 개혁에 필요한 것은 70년 후까지 기금을 유지하기 위한 재정안정화 개혁이 아니라 제도신뢰와 급여적절성에 대한 확보다. 

셋째, 국민연금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적극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지금도 저임금 비정규직 노동자와 청년, 여성, 영세한 지역가입자 등 상당수가 여전히 국민연금으로부터 배제되어 있다. 사각지대를 방치할 경우 그 부담은 온전히 후세대에게 돌아갈 수밖에 없다.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서는 정부의 보다 적극적인 재정지원과 제도적 개선이 필요하다. 두루누리 보험료 지원 사업과 크레딧 제도를 더욱 확대해야 하며, 영세 지역가입자를 위한 보험료 지원을 신설해야 한다. 또한 220만 명에 이르는 것으로 추정되는 특수고용노동자를 사업장 가입자로 전환해 보험료 부담을 완화하는 것도 필요하다. 

이번 연금개혁 특위는 과거 정치권 중심의 일방적 개혁 논의가 아닌 사회적 논의와 합의를 통해서 개혁 방안을 마련한다는 점에서 그 의미가 남다르다. 또 국민 당사자가 직접 참여하는 만큼 논의의 방향과 내용 역시 과거 재정안정화 개혁의 반복이 아니라 국민 신뢰회복과 적정 노후소득의 보장에 초점이 맞춰질 것이라고 기대한다. 곧 마련될 국민연금 종합운영계획안도 연금개혁 특위에서 논의된 내용과 합의를 충실히 반영해야 하며, 국회 역시 이를 존중해야 한다. 그 역할과 책임이 막중한 만큼 연금개혁 특위는 국민의 기대에 적극 부응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할 것이다.

2018년 10월 16일

공적연금강화 국민행동

(www.pensionforall.kr)

화, 2018/10/16- 1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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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공단 국내주식 대여 중단 결정 환영!

조속히 법안 통과를 시켜 명확히 해야한다

– 국회에 계류된 국민연금 주식대여 금지 법안 조속히 통과시켜야 –

– 주식시장 신뢰회복을 위해 공매도 제도도 반드시 개선되어야 –

오늘(23일) 국민연금공단 국정감사에서 김성주 이사장이 “22일자로 국민연금 국내주식대여 신규거래 중단했다” 고 밝혔다. 그리고 기존에 대여된 주식은 차입기관과의 계약관계를 고려해 올 연말까지 해소할 예정이라고 덧 붙였다. 경실련은 국민연금공단의 결정에 환영을 하며, 주식대여 금지를 명확히 하도록 국회에서 관련 법안을 조속히 통과시킬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국민연금이 조금의 수수료 수익을 얻고자 대여한 주식은 악성 공매도 세력에 활용되어, 국민연금이 보유한 종목에서의 손실을 불러 옴과 동시에 손절매를 할 경우, 개인투자자들까지 막대한 손실이 발생하는 악순환을 발생시켜왔다. 이러한 문제로 인해 국민연금의 주식대여를 금지시켜야 한다는 국민들과 개인투자자들, 시민사회의 목소리가 커졌고, 이러한 목소리가 정치권과 정부, 국민연금공단에 전달되었다고 본다. 오늘 경실련과 희망나눔 주주연대가 여론조사 기관 ㈜리얼미터에 의뢰한 ‘국민연금 주식대여 및 공매도 제도 문제’ 관련 결과에서도 응답자의 76.1%가 국민연금 주식대여 금지 찬성을 하였다. 더욱 눈여겨 볼 점은 공매도 제도를 인지하지 못하는 층에서도 금지 찬성이 70.1% 나왔다는 점이다. 결국 공매도 제도의 인지여부와 상관없이 국민들의 다수가 노후자금인 국민연금의 주식대여 금지를 요구하고 있다는 뜻이다. 따라서 국회와 정부가 조속히 나서 주식대여 금지를 하도록 한 법률을 통과시켜, 명확히 해야 한다.

아울러, 오늘 주식시장 시황에서도 나타났듯이, 최근 국내 주식시장은 매우 침체되어 있고, 이러한 가운데 공매도는 더욱 활성화 되고 있다. 여러 가지 요인이 있겠지만, 불공정하고, 불투명한 공매도 제도 또한 시장 침체에 큰 역할을 하는 것으로 보인다. 오늘 발표된 리얼미터 조사결과에서도 나타났듯이, 주가가 떨어져야 수익이 발생하는 공매도 제대로 인해 주가하락을 부추기는 악성 루머의 확대 생산되어 건전한 기업들조차 부당하게 기업가치가 떨어져, 미래 주력산업 발전을 저해한다는 주장에 대한 공감여부 조사에서 ‘공감한다’는 응답이 67.1%로 집계되었다. 또한 주가하락을 부추기는 공매도 제도로 인한 피해가 개인투자자들에게 집중되고 있다는 주장에 대한 공감여부 조사에서도 ‘공감한다’가 73.1%로 상당히 높았다. 한국 주식시장의 신뢰회복과 활성화를 위해서라도 잘 못된 공매도 제도를 조속히 바로 잡아야 한다. 즉 무차입 공매도 등의 불법을 근절하고, 투명하며, 대주주들의 책임을 강화시키는 방향으로 공매도 제도를 개선시켜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주식대차시 용도 신고, ▲선입고 후 공매도 원칙 준수, ▲주요 주주의 주식대여 금지, ▲공매도 대차 잔량 있을 시 주식 매수 금지, ▲불법 무차입 공매도 등에 대한 징벌배상제 도입 등이 필요하다. 금융당국은 개인투자자의 공매도를 확대한다는 식으로 논점을 흐릴 것이 아니라, 제도를 바로잡는 것이 중요함을 알아야 한다. 그러지 못할 경우, 개인투자자로의 확대 보다는 공매도 제도 자체를 폐지시키는 것이 옳다.

경실련은 다시 한 번 국민연금 공단의 주식대여 금지 결정을 환영하며, 이러한 의견을 받아서 국회가 조속히 법안을 통과시킬 것을 다시 한 번 촉구한다. 경실련은 앞으로도 공매도 제도개선을 위한 주주연대, 희망나눔 주주연대, 그리고 개인투자자 및 국민들과 함께, 잘 못된 공매도 제도를 바로잡기 위해 지속적으로 운동을 펼쳐 나갈 것임을 밝힌다.

<끝>

화, 2018/10/23- 13: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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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는 국민연금과 개인투자자 손실 더 커지기 전에

조속히 주식대여 금지시켜야한다

– 공매도 제도 미인지자에서도 주식대여 금지 찬성 70.1%로 압도적 –

– 공매도 제도의 피해 개인투자자에 집중 주장, 공감 73.1% –

– 공매도 제도가 미래 주력산업 발전 저해 주장, 공감 67.1%-

– 금융당국은 자본력도 없는 개인투자자로 공매도를 확산시킬 꼼수를 중단하고, 불공정하고, 불투명한 제도를 개선해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하 경실련)과 희망나눔 주주연대가 여론조사 기관 ㈜리얼미터에 의뢰한 ‘국민연금 주식대여 및 공매도 제도 문제’ 관련 결과가 발표되었다. 취지는 국민연금이 보유한 주식을 공매도 세력들에게 대여해주면, 공매도 세력들은 막대한 이익을 벌어들이는 반면, 국민들의 노후자금인 국민연금의 손실과 개인투자자의 손실로 이어져, 국가경제와 주식시장까지 침체시키는 문제 때문에 대여를 금지시키도록 하고자 함이다.

조사결과를 보면, 응답자의 76.1%가 국민연금 주식대여 금지 찬성을 하고 있고, 더욱 눈여겨 볼 점은 공매도 제도를 인지하지 못하는 층에서도 금지 찬성이 70.1% 나왔다는 점이다. 이는 공매도 제도의 인지여부와 상관없이 국민들의 다수가 국민연금의 주식대여 문제를 심각하게 보고 있다는 것으로, 국회와 정부가 조속히 나서 주식대여 금지를 하도록 한 법률을 통과시켜야 한다.

주가가 떨어져야 수익이 발생하는 공매도 제대로 인해 주가하락을 부추기는 악성 루머의 확대 생산되어 건전한 기업들조차 부당하게 기업가치가 떨어져, 미래 주력산업 발전을 저해한다는 주장에 대한 공감여부 조사에서는 ‘공감한다’는 응답이 67.1%로 집계되었다. 또한 주가하락을 부추기는 공매도 제도로 인한 피해가 외국인투자자나 기관투자자들 보다는 개인투자자들에게 집중되고 있다는 주장에 대한 공감여부 조사에서도 ‘공감한다’가 73.1%로 압도적으로 높았다.

조사결과에서도 주식대여 금지 찬성 비율이 높았지만, 현재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국민연금의 주식대차를 폐지하라’는 청원이 10만명 정도의 동의를 얻고 있고, 국회에서도 국정감사를 통해 지속적으로 문제가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다. 국민연금은 2018년 5월말 현재 적립기금 규모가 634조원 정도로 일본 공적연금펀드, 노르웨이 국부펀드와 함께 세계 3대 연기금에 들어간다. 국내 주식시장에서는 올해 7월 말 기준으로 130조원을 투자하고 있고, 지분을 5% 이상 보유한 상장사가 약 300개에 이르는 최대 기관투자자이다. 그렇다면 국내경제와 주식시장의 버팀목으로서 주식시장을 교란시키는 공매도 세력과는 투자 지향점이 달라야 하는 것이 당연하다. 아울러 건전한 수익창출로 국민들의 노후자산을 안정적으로 불려나가야 한다. 일본 공적연금(GPIF)과 네덜란드 공적연금(ABP)은 주식대여와 공매도 거래를 하지 않고 있다. 국내의 사학연금, 공무원연금, 군인연금 등도 주식대여를 하지 않고 있다. 따라서 국민연금이 소액의 주식대여 수수료를 얻기 위해 주식대여를 한다는 논리는 더 이상 설 때가 없다고 봐도 무방하다.

다음으로 여론조사 결과 중 공매도 제도 문제와 관련된 항목에서도 잘 나타나 있듯이, 공매도 제도로 인해 미래 주력산업의 발전이 저해되고, 피해가 개인투자자에게 집중되고 있다. 따라서 무차입 공매도 발생이 가능한 잘 못된 공매도 제도를 바로잡는 것이 우선이다. 하지만 국정감사에서 최종구 금융위원장의 답변에서는 개인에게도 공매도 제도를 확대한다는 식으로 언급하고 있어, 상황에 대한 문제인식과 대안이 부재함을 드러냈다. 공매도 제도는 ▲주식대차시 용도 신고, ▲선입고 후 공매도 원칙 준수, ▲주요 주주의 주식대여 금지, ▲공매도 대차 잔량 있을 시 주식 매수 금지 등 원천적으로 무차입 공매도와 같은 불법이 근절되고, 투명하며, 지배주주 및 대주주 등 주요주주들의 책임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개선되는 것이 옳다. 그렇지 못할 경우엔 차라리 폐지시키는 것이 옳다.

경실련, 공매도 제도개선 주주연대, 희망나눔 주주연대는 우선적으로 오늘 국민연금공단의 국정감사에서 주식대여 문제에 대해 제대로 감사하여, 조속히 법안통과로 이어지길 기대한다. 나아가 잘 못된 공매도 제도에 대해서도 금융당국이 땜질식 방안이 아닌, 원천적으로 투명하고, 공정하게 운영될 수 있는 방안을 수립하여, 시행할 것을 당부한다. 우리는 국민연금 주식대여 금지와 공매도 제도 개선요구가 관철 될 수 있도록 국민들 및 개인투자자들과 함께, 지속적으로 개선운동을 해나갈 것임을 밝힌다.

<끝>

#별첨 : 국민연금 주식대여 금지 및 공매도 제도 관련 리얼미터 여론조사결과 보도자료 전문

화, 2018/10/23- 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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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 각국의 연금은 어떻게 발전해왔을까요?

한국보다 먼저 초고령사회로 진입한 국가들은 어떻게 노후소득을 보장하고 있을까요?

한국의 국민연금 앞으로 어떻게 발전해갈까요?

 

2018. 10. 

기획 | 구창우 김남희 오종헌 정나위 송준호

제작 | 공적연금강화국민행동 얼룩말공작소

내레이션 | 오은수

___________

 

참여연대는 2015년 3월 전국 300여개 노동시민사회단체가 모여 만든

'공적연금강화국민행동'에 함께하고 있습니다.

http://www.peoplepower21.org/Welfare/1243489

금, 2018/11/02- 1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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많이 내고, 늦게 받고, 적게 가져간다? 

국민연금 이슈를 말끔하게 알려드립니다. 

국민연금, 정말 안전할까? 팩트체크! 

 

2018. 10. 

기획 | 구창우 김남희 오종헌 정나위 송준호

제작 | 공적연금강화국민행동 얼룩말공작소

내레이션 | 조주영

___________

 

참여연대는 2015년 3월 전국 300여개 노동시민사회단체가 모여 만든

'공적연금강화국민행동'에 함께하고 있습니다.

http://www.peoplepower21.org/Welfare/1243489

금, 2018/11/02- 1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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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 명복지부는 자리에 책임을 걸고 국민 눈높이에 맞는 연금개혁에 나서라.

복지부의 정말 무능함에 기가 찰 노릇이다. 어제(7일) 국민연금 개혁안을 보고받은 대통령이 전면재검토를 지시했다고 한다. 국민의 눈높이에 맞지 않은 개혁안이라는 이유에서다. 당연한 결과다. 언론에 보도된 복지부 개혁안의 내용은 국민 정서와 한참 동떨어진 내용이고, 동네 구멍가게보다 못한 수준이었다. 보도에 따르면 개혁안은 재정안정화 방안과 노후소득보장 방안을 모두 포함해 현행 보험료율을 각 안에 따라 12~15%까지 올리는 것을 담고 있다고 한다. 각 방안을 조합할 경우 정부안은 5~6가지에 이른다. 사실상 국민연금 개혁을 어떻게 하겠다는 기본 방향도 없이 무책임하게 국회나 현재 논의 중인 경제사회노동위원회의 연금개혁 특위에 떠넘길 작정이었을 것이다. 정부가 강한 의지를 가지고 추진해도 국민연금 개혁이 가능할까 말까 한데, 눈치나 보며 잔머리를 굴리니 어떤 일이 되겠나. 장관이 대통령에게 직접 보고한 사안에 대해 전면재검토를 지시한 사례가 거의 없다는 점을 감안하면 망신도 이런 개망신이 없다.

 

복지부가 개혁안에 재정안정화 방안과 노후소득보장 방안을 모두 검토했다고 하나 엄밀히 보면 모두 기존 재정안정화 관점에서 크게 벗어난 것이 아니다. 어떤 방안도 기금의 규모를 더 키우고 더 오래 유지해야 한다는 결과로 이어지기 때문이다. 심지어 보험료율 인상에 대한 국민들의 거부감을 지렛대로 연금개혁 논의를 공전시키려는 속셈도 읽힌다. 그러나 현 시점에서 국민연금 보험료율이 급격하게 올라가야 할 어떤 이유도 없다. 지난 재정안정화 개혁의 연속으로 국민연금의 재정은 오히려 과도하게 안정된 측면이 없지 않다. 현재 보험료 수입이 급여지출의 두 배에 이르고, 당해 기금 수익만으로도 당해 급여 지출을 감당하고도 남는다. 기금소진이 당겨졌다고 하지만 여전히 2030년까지 보험료 수입이 급여지출보다 많고, 기금 수익까지 합하면 2042년까지 적자가 발생하지 않는다. 보험료율을 전혀 올리지 않아도 40년 후인 2057년까지 급여 지출을 감당할 수 있다. 전 국민으로 확대된 지 20년이 안된 국민연금은 아직 성숙하지 않았다. 1차 베이비부머 세대도 전체가 국민연금을 받기까지 최소한 앞으로 10년의 세월이 더 필요하다. 제도가 성숙하고 제도에 대한 신뢰가 확보된 시점부터 적정 수준으로 점차적으로 보험료율을 맞춰갈 충분한 시간적 여유가 있다. 이것은 우리보다 앞서 사회적 부양으로서 공적연금제도를 정착시켜 온 서구의 복지국가 대부분이 걸어온 길이다.

 

우리가 누차 강조해 왔지만 지금 이 시점에서 국민연금에 필요한 것은 국민신뢰 제고를 위한 개혁이다. 사회적 부양으로서 국민연금에 대한 이해와 세대 간 연대라는 국민연금의 본질을 국민들에게 인식시켜 가는 일이다. 제도가 성숙하기 전 연이은 재정안정화 개혁으로 국민들의 머릿속엔 국민연금을 받을 수 있을지, 또 국민연금이 우리 부모, 나 자신, 우리 자식들의 노후에 도움이 될 수 있을지에 대한 불안과 불신이 여전히 광범위하게 퍼져 있다. 이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국민연금 지급에 대한 국가보장, 급여의 적정성 제고,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정부의 대폭적인 재정지원 등이 최우선적으로 개혁 방안에 담겨 있어야 했다. 상황이 이럴진대 여전히 재정안정화 관점에서 기금의 규모를 더 키우고 오래 유지해야 한다는 복지부의 개혁안은 국민의 정서와 동떨어져도 한참 동떨어진 것일 수밖에 없다. 대통령이 국민의 눈높이에 맞지 않은 개혁안이라고 질타한 이유일 것이다.

 

복지부의 반복된 무능과 무책임은 이미 예견되어 온 일이었다. 우리는 오래전부터 국민연금의 신뢰회복과 적정성 제고를 위한 사회적 기구의 구성을 지속적으로 요구해 왔다. 사회적 기구의 구성은 19대 대선 당시 문재인 후보의 공약이었으며, 100대 국정과제에도 포함된 내용이었다. 그럼에도 복지부는 계속해서 미온적인 태도로 일관했고, 국민연금 개혁을 위한 어떠한 주도적인 의지도 보여주지 않았다. 어렵게 구성된 경사노위의 연금개혁 특위에서도 형식적인 참여만 할 뿐, 앞으로 특위에서의 논의와 합의를 어떻게 마련하고 추동해 갈 지에 대해서도 적극적인 입장을 보여준 적이 없다. 장관을 포함해 복지부의 전면적인 인적 쇄신이 없이 과연 제대로 된 연금개혁이 가능할지 의심스럽다. 자신 없으면 모두 물러나야 한다. 복지부는 자리에 책임을 걸고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연금개혁에 나서라.

 

2018년 11월 8일

공적연금강화 국민행동

(www.pensionforall.kr)

목, 2018/11/08- 1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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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론회] 4차 재정추계 그 의미와 과제, 바람직한 국민연금 개혁방향은?

 

공적연금강화 국민행동과 국회의원 남인순(더불어민주당), 윤소하(정의당) 공동 주최로 8월 23일(목) 오전 10시, 국회 의원회관 제 9간담회실에서 “4차 재정추계 그 의미와 과제, 바람직한 국민연금 개혁 방향은?”토론회를 개최하였습니다. 
    

지난주 4차 국민연금 재정계산 결과가 발표되면서 국민연금을 둘러싼 사회적 논란이 매우 뜨겁습니다. 특히 이번 재정계산에서는 기금소진 시점이 기존 2060년에서 2057년으로 3년 당겨지고, ‘더 많이, 더 오래 내고, 더 늦게 받으라.’는 제도발전위원회 자문안이 나오면서 국민들은 매우 혼란스러워하고 분노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재정계산 때마다 반복되는 기금고갈론에 근거한 재정안정화 방안은 세대 간 연대에 기초한 국민연금 제도에 대한 신뢰를 심각하게 훼손하고 국민연금의 적정 노후소득보장 기능을 지속적으로 약화시켜 왔습니다. 국민연금이 안정적인 노후생활을 보장할 수 있다는 믿음을 주고 있지 못한 상황에서, 먼저 신뢰를 형성하기 위한 제도개선보다 70년 후 예측 불가능한 기간까지 기금을 유지해야 한다는 재정안정화 방안은 국민들이 결코 수용할 수 없으며, 제도에 대한 불신과 가입 거부를 양산할 뿐입니다. 이에 본 토론회에서는 국민연금 재정계산마다 불거지는 기금고갈론, 재정안정화 프레임을 비판적으로 검토하고 국민연금이 사회적으로 지속가능한 개혁방안에 대하여 검토해보았습니다. 

 

 

일시 : 2018. 8. 23. (목) 오전 10시

장소 : 국회 의원회관 제9간담회실 

주최 : 남인순 의원(더불어민주당), 윤소하 의원(정의당), 공적연금강화 국민행동 

 

좌장 : 정용건(공적연금강화 국민행동 집행위원장)

발제 1 : 4차 재정추계 결과와 의미 - 정세은(충남대 경제학과 교수)

발제 2 : 국민연금 지속가능성을 위한 개혁방향 - 정해식(한국보건사회연구원 공적연금연구센터장)

토론 : 유재길(민주노총 부위원장), 정광호(한국노총 사무처장), 김남희(참여연대 복지조세팀장), 최경진(국민연금지부 위원장), 장호연(보건복지부 국민연금정책과장) 

 

자료집[원문보기/다운로드]

목, 2018/08/23- 1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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