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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향2] 국민연금의 삼성물산 합병지원, ISD 소송에서 다시 쟁점으로 떠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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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향2] 국민연금의 삼성물산 합병지원, ISD 소송에서 다시 쟁점으로 떠올라

익명 (미확인) | 월, 2018/10/01- 16:03

국민연금의 삼성물산 합병지원, ISD 소송에서 다시 쟁점으로 떠올라

 

김남근 |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부회장

 

 

1. 들어가며 : 엘리엇의 ISD 중재신청에 대한 법무부 답변에서 발생한 삼성옹호 시비

이재용 삼성 부회장의 경영권 승계를 지원하는 대가로 박근혜정권이 국정농단의 주범인 최순실 모녀의 승마훈련 지원과 퇴임 후 정치적 기반이 될 미르·K-스포츠 재단 등에 막대한 뇌물을 요구했다. 그 과정에서 박근혜 정권이 국민의 노후자금을 관리하는 국민연금에 막대한 손실을 입히면서까지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을 지원한 사건의 실체가 드러나면서 국민적 공분이 일어났다. 투기자본인 엘리엇은 박근혜-최순실 국정농단 특검이 어렵게 밝혀낸 국민연금의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지원 수사결과를 이용하여, 대한민국을 상대로 거액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하였다. 엘리엇은 이미 삼성물산을 상대로 여러 소송을 통해 법적 분쟁을 제기한 후, 삼성물산과 합의를 통해 상당한 보상을 받았으면서도 다시 대한민국을 상대로 추가로 8천억 원이 넘는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엘리엇은 삼성물산 합병의 문제점을 지적하면서도, 합병 발표 이후 삼성물산의 지분을 50%나 더 늘리는(5% 미만 → 추가 2.17% 매수) 등 합병 과정에서 드러난 문제를 약점으로 법적 분쟁을 통해 투기적 이익을 취하려는 태도를 보이기도 했다.

 

한편 대한민국을 대표하여 법무부가 엘리엇의 중재통보에 대한 답변서를 제출하였다. <김어준의 뉴스공장>에서 이러한 답변서가 삼성을 옹호하는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이재용 부회장에 대한 대법원 재판에서 정부도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이 불법이 아닌 것으로 볼 수 있다는 증거로 악용될 우려가 있다는 의혹이 제기되었다. 이를 바탕으로 법무부 답변서에 대한 진상조사와 감사를 청구를 하는 청원이 청와대에 제출되었고, 8만 명이 넘는 인원이 청원에 참여하고 있다. 청원에서 제기되고 있는 의혹은 1) 법무부의 답변서가 삼성의 경영권 승계과정이 없었다는 이재용 부회장에게 면죄부를 준 정형식 판사의 논리만을 차용하여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이 합법적이었다고 말하고 있다는 점, 2) 이재용 부회장이 변호하고 있던 법무법인 소속의 변호사가 법무부에 특채되어 답변서 작성에 관여하였다는 점, 3)법무부 답변서의 논리가 이재용 부회장의 대법원 재판에서 부정된다면 엘리엇은 이를 중재재판에 끌어올 것이고, 이에 따라 정부가 패소하면 8천억 원의 세금을 배상금으로 지급하게 되기에, 삼성은 이를 이재용 재판에 압박카드로 유리하게 이용할 것이라는 점이다.

 

본 글에서는 엘리엇이 제기한 ISD 소송에 제출된 법무부의 답변서에 관해서 제기된 위와 같은 의혹에 대해서 살펴보고, 이재용 부회장의 재판에 미칠 영향 등을 알아보고자 한다.

 

2. 삼성 경영권 승계 작업 과정에서 일어난 국민연금의 삼성물산 합병지원 논란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이 와병으로 쓰러지자, 삼성그룹은 이재용 부회장에게 삼성그룹의 지배권을 집중시키는 경영권 승계 작업이 당면 현안이 되었다. 노무현 정권 당시 비상장사인 에버랜드(후에 제일모직)와 삼성SDS 신주인수권과 전환사채를 헐값으로 인수하고 그 뒤 집중적인 일감몰아주기로 에버랜드와 삼성SDS를 키워 수조 원의 자산을 마련하였으나, 이재용 부회장은 여전히 삼성그룹의 주력기업인 삼성물산과 삼선전자의 주식은 거의 가지고 있지 못하였다. 아마도 에버랜드와 삼성SDS의 지분을 확보하는 과정에서 참여연대 등의 시민단체가 문제제기를 하지 않고 사회적 관심을 주목받지 않았다면, 그 뒤 삼성그룹은 이재용 부회장이 주력기업인 삼성물산과 삼성전자의 주식지분과 지배권을 확대할 수 있도록 하는 경영권 승계 작업을 계속 추진하였을 것이다. 그러나 에버랜드와 삼성SDS의 주식지분을 헐값으로 인수하는 문제로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이 형사재판까지 받게 되고, 1조 원의 사회적 환원 등을 하게 되면서 경영권 승계 작업은 벽에 부딪히게 되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이건희 회장이 쓰러져 경영권 승계가 당면 현안이 되자, 삼성그룹은 친재벌 성향의 박근혜 정권과 유착하여 박근혜 정권의 묵인 하에서 불법, 탈법을 동원한 경영권 승계 작업 추진하려 하였다.

 

삼성그룹은 이재용 부회장이 많은 지분을 가지고 있는 에버랜드(제일모직)와 그룹의 주력기업인 삼성물산을 합병하여 삼성물산의 주식을 최대한 확보하려 하였다. 아마도 무사히 삼성물산 합병이 마무리 되었다면, 다른 재벌그룹이 지주회사 체계로 재편하는 과정에서 보여주었던 것처럼 핵심 주력기업인 삼성전자를 사업회사와 지주회사로 인적분할을 한 후, 지주회사와 삼성물산의 합병 등의 방법으로 경영권 승계 작업을 계속 추진하였을 것이다.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은 삼성그룹의 경영권 승계 작업의 중요한 길목을 차지하고 있던 사안으로, 이재용 부회장은 그 뒤의 연속된 경영권 승계 작업의 성공을 위해서라도 합병으로 탄생하는 삼성물산의 지분을 최대한 많이 확보해야 했다. 제일모직의 자회사인 삼성바이오로직스의 가치상승, 제일모직(에버랜드)의 주된 자산인 에버랜드 부동산 공시가격의 합병 직전 급상승, 삼성물산의 재건축 수주 중단, 2조 원대 해외공사 수주 사실을 합병 후 뒤늦게 공시하는 등 제일모직의 가치를 높이고 삼성물산의 가치를 낮추기 위해 진행되었을 것으로 의심되는 여러 의혹이 계속 제기되어 왔다.

 

이러한 과정에서 국민들의 노후자금을 책임지게 될 국민연금을 운용하는 기금운용본부가 적게 잡아도 3,000억 원이 넘는 국민연금의 손실이 발생할 것이 우려되는데도, 이재용 부회장에게 유리하고 국민연금을 비롯한 대다수 주주에게 불리한 합병비율에 찬성하기로 하였다는 사실이 공분을 불러일으켰다. 뒤에 특검은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순실 등의 국정농단 수사에서 삼성그룹이 이재용 부회장으로의 경영권 승계작업을 위해 국민연금의 삼성물산 합병승인 지원 등을 청탁하고 박근혜 전 대통령의 지시로 문형표 전 복지부장관과 홍완선 전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장이 국민연금의 의결권 행사에 불법 개입한 사실을 밝혀냈고, 이들을 직권남용과 뇌물죄 등으로 기소하였다.

 

3. 엘리엇의 ISD 중재신청 근거와 법무부의 반박

가. 미국의 사모펀드 엘리엇은 위와 같은 특검이 기소한 형사사건 판결을 주요 증거로 삼아 2018. 7. 12.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당시 한국 정부의 지시에 의한 국민연금의 불법 개입으로 8천억 원에 달하는 큰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면서, 이러한 국민연금의 행위가 한미FTA 규정을 위반한 것이라며 대한민국을 상대로 투자자-국가소송(ISD)을 제기하였다. 대한민국 정부가 한미FTA 협정 중 1) 미국 투자자의 투자에 대하여 공정하고 공평한 대우를 포함하여 국제법상의 최소기준을 보장하는 제 11.5조, 2) 미국 투자자를 불리하게 차별하지 않을 제 11.3조를 위반하였다고 주장하였다.

 

나. 법무부는 다음과 같이 엘리엇의 주장을 반박하였다.

 

1) 엘리엇이 합병 당시는 5% 미만의 삼성물산 주식을 보유하고 있다가, 합병 발표 이후인 2015년 6월 3일 2.17%를 추가로 취득하면서 당해 공시에서 보유목적이 경영참가인 점에 비추어 이는 합병의 승인 여부 및 그로 인한 투자 손익(결과가 좋든 나쁘든)을 감수한 것이다.

2) 또한 합병에 찬성한 삼성물산 주주 중에는 국민연금 외에 싱가포르 투자청, 사우디아라비아 통화국, 아부다비 투자청 등도 포함되어 있었고, 반대 주주 중에는 일성신약 등의 한국 주주도 포함되어 있는 점에 비추어, 삼성물산 합병 과정에서 외국인 투자자를 차별하였다고 할 수 없다.

3) 엘리엇은 대한민국 정부가 한미 FTA 협정 중 1) 미국 투자자의 투자에 대하여 공정하고 공평한 대우를 포함하여 국제법상의 최소기준을 보장하는 제 11.5조, 2) 미국 투자자를 불리하게 차별하지 않을 제 11.3조를 위반하였다고 주장하였는데, 국민연금의 의결권 행사가 어느 점에서 위 조항에 위배되는가에 대한 입증을 하지 못하였다.

다. 더욱이 엘리엇은 삼성물산을 상대로 자신의 주식을 매수할 것을 요구하는 매수청구소송을 제기하였고, 합병과 관련하여 삼성물산과 합의하여 분쟁을 종료하였다. 그리고 위 합의에서 아직 공개를 하지 않았지만 피해금액을 삼성물산과 합의하고 그에 대한 보상을 받았다.

 

라. 엘리엇이 주요 근거로 들고 있는 형사판결의 내용에서 엘리엇의 주장과 달리, 한국정부가 국민연금에 지시하여 삼성물산 합병에 찬성하라고 지시하는 내용이 확인되지 않고 있고, 엘리엇이 유리하다고 주장하는 내용은 항소심 판결에서 뒤집어졌다. 그리고 엘리엇이 제기한 임시총회 소집금지 가처분 등 많은 민사소송에서는 엘리엇의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4. 법무부 중재답변서의 내용에서 문제가 된 내용

엘리엇은 증거로 박근혜 전 대통령의 제1심 판결문과 이재용 부회장의 제1심 판결 등 형사판결과 언론보도를 증거자료로 제출하였다. 청와대 청원 등에서 제기되고 있는 문제는 법무부 답변서에서 엘리엇이 유리한 증거로 인용하고 있는 형사판결의 내용을 언급하는 과정에서 발생하고 있다. 아래 내용은 엘리엇이 인용한 4개의 형사재판에 관하여 법무부가 엘리엇의 인용내용을 반박한 답변서 부분과 해당부분의 문제점을 지적한 것이다.

 

가. 박근혜 전 대통령 제1심 판결(서울중앙지방법원 2017고합364 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은 검찰이 이재용 삼성부회장이 합병과 관련하여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명시적 또는 묵시적 청탁을 하였다는 점을 입증하지 못하였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법원은 박근혜 전 대통령과 이재용 부회장 사이의 단독 면담이 2015년 7월 25일과 2016년 2월 15일 이전에 이미 “이 사건 합병이 찬성 의결되어 이 사건 합병이 일단락” 되었다고 판결하였습니다.

나. 이재용 부회장 제2심 판결(서울고등법원 2017노2556 판결)

엘리엇은 중재통보 및 청구서면에서 서울중앙지방법원이 “삼성이 박근혜 전 대통령과 그 측근 최순실이 이재용의 승계 작업이 용이하게 진행되도록 도와 줄 것이라는 기대를 가지고 그들에게 뇌물을 공여하였다는 판단을 내린 것으로 주장하였으나, 서울고등법원이 그 판단을 뒤집었다는 점은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법무부 답변서에서는 이재용 부회장의 제2심 재판부는 이재용 부회장의 경영권 승계작업을 용이하게 지원하였다는 제1심 판결을 뒤집었고, 박근혜 전 대통령의 제1심 판결에서는 경영권 승계에 관한 묵시적 청탁을 인정하지 않았다고 강조하고 있지만, 위 답변서가 제출된 뒤 선고된 박근혜 전 대통령의 제2심 서울고등법원 재판부는 이재용 제2심 재판부와는 달리 경영권승계에 관한 묵시적 청탁을 인정하였다. UN국제무역법위원회의 중재규칙에 따르면, 중재신청인의 중재통보에 대하여 한 달 이내에 답변을 해야 하는 점 때문에 박근혜 전 대통령의 2심 판결 선고(8월 17일)로부터 불과 1주일 전인 8월 13일 부랴부랴 답변서를 내게 되었다고 하지만, 중재재판부에 관련사건 선고 내용 등을 포함하여 답변서를 제출해야 한다는 점을 들어 답변서 제출기한의 연기를 요청할 수도 있었을 것이다.

 

다. 문형표 전 보건복지부장관의 판결(서울고등법원 2017노1886 판결)

서울고등법원은 전 보건복지부장관이 “이 사건 합병 안건에 대한 국민연금공단의 의결권 행사 문제를 잘 챙겨보라”는 “박근혜 전 대통령의 지시를 인지하였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는 합병이 승인되도록 하라는 전 대통령의 지시가 있었다거나 그런 지시가 있었음을 전 복지부장관이 알고 있었다고 판시한 것은 아닙니다. 또한 어떤 경우에도 전 복지부장관에 대한 혐의는 국민연금을 상대로 하는 임무의 위배 여부에 관한 것이었을 뿐 그 이외에 다른 문제에 대한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국민연금이 불과 보름 전에 의결권전문위원회를 통해 SK와 SK C&C의 합병에 반대한 적이 있었던 점에 비추어 의결권전문위원회를 통해 결의하지 않고 내부 인사 12명으로 구성된 투자자위원회 열어 삼성물산 합병 찬성 방향으로 의결권 행사를 하도록 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박근혜 전 대통령의 “합병 안건에 대하여 국민연금의 의결권 행사 문제를 잘 챙겨보라”는 내용은 사실상 합병 찬성으로 의결권 행사를 하도록 지시를 한 것으로 판단할 수 있는 것이어서 이를 합병 승인되도록 지시한 것이 아니라는 답변서 내용이 설득력 있는 내용인지는 의문이다.

 

라. 홍완선 전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장 판결(서울고등법원 2017노1886 판결)

서울고등법원은 국민연금에 대한 그의 임무 위배에 대하여 유죄로 판결하였을 뿐, 그 외에 다른 어떠한 점에 대해서도 판단하지 않았습니다. 사실 법원은 홍완선 전 기금운용본부장의 행위가 삼성물산과의 협상을 통해 추가적으로 이익을 얻을 수 있었던 기회를 상실하는 손해를 입혔을 뿐이고 그 이외의 다른 손해를 끼쳤다고 인정할 증거는 충분하지 않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기금운용본부장이 국민연금에 이익이 되는 방향으로 삼성물산 합병 문제에 대한 의결권 행사를 하지 않고, 국민연금에 손실이 발생하는 것을 알면서도 불공정한 비율의 합병에 찬성의 의결권 행사를 하도록 하는 것은 다른 측면에서는 국민연금뿐만 아니라, 이재용 부회장 외의 삼성물산 다른 주주들에게도 손실을 입히는 행위일 수 있다. 국민연금에 대한 배임행위만을 유죄로 판단한 것이라고 좁게 해석할 수 없는 것이다.

 

5. 마치며 : 삼성옹호까지는 아니지만, 신중하지 못한 형사판결 해석

청와대 청원은 법무부 답변서가 이재용 부회장에게 면죄부를 준 정형식 판사의 논리만을 차용하여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이 합법적이었다고 말하고 있다고 하지만, 답변서 제25쪽에서 “한국의 하급심 형사 법원들은 다양한 쟁점에 관한 사실 인정 또는 결정에 관하여 동일한 판단을 하지 않았습니다. 서울고등법원은 서울중앙지방법원의 사실 인정과 결정을 여러 측면에서 뒤집었습니다. 모든 관련 형사 소송은 상소되어 대법원과 고등법원에서 계속 중입니다. 또한 하급심 법원의 사실관계에 대한 판단은 최종적인 것이 아닙니다.” 라고 4개의 형사판결 내용을 정리하고 있는 점에서 비추어 보면, 엘리엇이 자신의 청구의 근거로 인용한 형사판결 내용들이 결코 엘리엇의 주장을 뒷받침하는 내용이 아니거나, 엘리엇이 손해배상 신청의 유리한 근거로 제시한 제1심 형사판결의 내용들이 항소심에서 뒤집혔다는 점을 강조하려 한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이재용 부회장의 형사변론을 맡고 있는 법무법인 태평양에서 근무하던 변호사가 국제법무과장으로 법무부에 채용된 것은 사실이지만, 법무부 답변서는 싱가포르에 소재한 ‘프레시필즈 브룩하우스 데린저’ 라는 로펌과 한국의 법무법인 광장이었고, 대한민국을 대변하여 제출하는 중재통보 답변서를 담당과장의 검토만을 거쳐 제출되었을 가능성은 낮다.

 

또한 대법원 판결이 엘리엇-대한민국의 중재소송에 영향을 미칠 수는 있어도, 법무부 답변서가 대법원 판결에 영향을 미치는 것도 아니고, 이재용 부회장이 국민연금이 삼성물산 합병에 찬성의결을 하도록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묵시적 청탁을 하였다는 사실이 대법원 판결을 통해 확인된다고 하여도, 그것이 곧바로 미국인 투자자를 차별 취급하여 한미 FTA 11.5조와 11.3조에 위반되는 것이라 할 수도 없다.

 

이러한 점에서 법무부 답변서의 내용이 모 언론인의 주장처럼 “삼성을 옹호한 것”이라거나 삼성 이재용 부회장의 변호인이 법무부 답변서 내용을 상고심 재판에서 유리한 증거로 사용하려 할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하지만 비록 한국정부가 삼성물산 합병에 개입하여 미국 투자자인 엘리엇을 차별적으로 취급하여 8천억 원의 막대한 손실을 입혔다는 엘리엇의 주장을 반박하기 위한 의도에서 한 것이라 하더라도, 대한민국 정부가 대외적으로 공표되는 공식문건에 이재용 부회장의 재판에 유리하게 판단될 수 있는 내용을 많은 부분에서 다루고 있는 것은 정부가 이재용 부회장의 유죄판결에 부담을 느끼고 있다는 신호로 읽힐 수 있다. ISD재판에서 다른 의도로 다루어진 내용이지만, 이재용 부회장은 이를 대법원 재판 등에 적극적으로 활용하려 할 것이다. 국정농단 특별검찰도 정부의 검찰의 권능을 법률에 의해 위탁받은 행정기관이고, 특검이 이재용 부회장의 경영권 승계를 지원하기 위해 국민연금이 담당 위원회마저 바꾸며 합병 찬성 의결권 행사를 했다는 공소사실로 재판을 진행하고 있는데, 다른 행정기관이 특검의 공소유지에 반하는 주장을 정부의 공식의견으로 제출해야 하는지도 의문이다.

 

더욱이 이미 박근혜 전 대통령이 이재용의 경영권 승계를 지원하기 위해 사실상 삼성물산 합병을 찬성하도록 지시한 행위로, 전 보건복지부장관과 국민연금기금운용본부장이 국민연금에 손실을 입히면서까지 합병 찬성 의결권 행사를 하게 되었다는 형사판결에서 확인된 내용마저, 합병 승인을 지시한 것은 아니라고 강변하는 등 형사판결 내용을 해석하고 있는 부분도 있다. 향후 대법원 판결의 취지가 이재용 부회장이 국민연금이 삼성물산 합병을 찬성하도록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청탁을 하였다는 내용으로 귀결된다면, 오히려 엘리엇의 중재신청 내용을 반박하는 내용이 궁색해 질 수도 있다.

 

굳이 엘리엇이 인용한 형사판결의 내용을 일일이 해석하지 않고 형사판결의 내용이 엘리엇이 주장하는 것처럼 박근혜 전 대통령이 삼성물산 합병에 찬성할 것을 지시하였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바로 1)미국 투자자인 엘리엇을 차별 취급한 것은 아니며, 2) 싱가포르 투자청 등 합병에 찬성한 외국 투자자도 여럿 있고, 3)엘리엇은 이미 삼성으로부터 충분한 보상을 받았으며, 4)삼성물산 합병 발표 이후에도 주식을 사 모으는 등 합병과정의 불법을 악용하여 삼성으로부터 투기적 이익을 얻으려 했고, 5)삼성물산 합병으로 8천억 원의 손실을 입었다는 손해입증을 하지 않고 있다는 등 다른 사유로도 충분히 다툴 수 있지 않을까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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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은 제일모직·삼성물산 합병찬성 근거와
의사결정에 관한 회의록을 투명하게 공개하라
 

- 정당성 없는 의사결정으로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에서 6000억원 정도의 투자손실
- 투명한 정보공개 없이는 주주 및 연금가입자 가치를 훼손하면서 까지 재벌을 옹호하는 기관이라는 국민들의 거센 비판과 책임규명에 직면할 것
 - 국민연금의 기금운용과 의사결정 절차 등에 대한 제도개선이 이뤄져야

 

 

 국민연금이 11.21%를 보유하고 있으며, 합병 찬성을 하여 논란이 되었던 삼성물산의 주가가 연일 하락세를 걷고 있다. 삼성물산 주주총회 전일인 7월 16일 종가 69,300원에서 8월 10일 종가는 51,300원으로 18,000원 가량(7월 16일 종가대비 26% 하락) 급락했다. 역시 지분 5.04%를 가지고 있는 제일모직의 주가는 주총전일인 7월 16일 종가 194,000원에서 8월 10일 종가는 150,500원으로 43,500원 가량(7월 17일 종가 대비 22% 하락) 하락했다. 이로 인해 두 회사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국민연금 투자 손실액이 6,000억원 정도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경실련은 삼성물산 주총이 있기 전 지난 7월 13일 긴급기자회견을 개최해 양사의 부당한 합병으로 인해 국민연금의 손실이 추정되는 가운데 국민연금이 합병 반대 의견을 표명할 것과 찬성근거에 대해 명확히 밝힐 것을 촉구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연금은 찬성 근거에 대한 발표도 없었으며, 7월 10일 투자위원회가 결정했던 대로 주총 당일(17일) 서면을 통해 찬성의견을 통지했다. 무엇보다 양사의 합병승인은 삼성물산 지분 11.21%를 보유한 국민연금의 손에 달려있어, 의사결정과 함께 그 과정이 공정하고, 정당하게 진행되어야 했었다. 아울러 양사의 합병은 부당한 합병비율 산정으로 인해 총수일가와 이재용 부회장의 지분가치 상승과 지배력강화 목적이 명백하여, 연금의 투자 손실로 이어질 수 있는 우려가 컸음에도, 국민연금은 찬성표를 던졌다. 찬성에 대한 구체적 근거도 없이 투자위원회 단독 결정에 의한 합병찬성은 결국 연금의 손실과 함께, 양사 주주들의 가치까지 훼손시킨 결과를 초래했다.

 

 국민연금기금 의결권 행사지침 제4조(주주가치 증대)에는 ‘기금은 장기적으로 주주가치 증대에 기여하는 방향으로 의결권을 행사한다’라고 명시되어 있다. 아울러 제8조(의사결정의 주체 등) 2항에는 ‘기금운용본부가 찬성 또는 반대하기 곤란한 안건은 주식 의결권행사 전문위원회에 결정을 요청할 수 있다’라고 되어있다. 제8조 3항에는 의결권 행사시 외부 의결권 전문기관의 자문을 받을 수 있다‘라고 까지 나와 있다. 이러한 지침에 비춰 봤을 때, 이번 국민연금의 제일모직과 삼성물산의 합병 찬성 의결권 행사는 지침에 나와 있는 주주가치 증대를 위한 목적도 아니었으며, 합병 사안이 매우 중요해 찬성과 반대하기 곤란한 안건이었으나, 의결권행사 전문위원회에 결정 요청도 하지 않았다. 더욱이 국내 외부 의결권 전문기관이라고 할 수 있는 한국기업지배구조원와 서스틴베스트에서는 합병 반대 의사를 밝혔었다. 이상하게도 이번 삼성그룹의 합병건과 비슷한 SK그룹의 SK와 SK C&C에 대해서는 의결행사 전문위원회에 결정을 요청하여 반대의견을 피력했었다. 결국 국민연금의 제일모직과 삼성물산의 합병 찬성 의사결정은 의결권 행사지침에 따른 절차적 정당성이 없다고 봐야 한다. 이에 경실련은 오늘(12일) 국민연금을 대상으로 합병 찬성 의사결정 과정에 있었던 내용들에 대해 정보공개청구를 실시하였다. 청구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7월 10일 기금운용본부가 투자위원회를 개최해 ‘제일모직과 삼성물산 합병에 관한 주주총회 건’을 투자위원회 단독 결정을 하기로 한 회의록 일체

 

 둘째, 7월 10일 기금운용본부 투자위원회의 합병 찬성을 결정한 회의록 일체(각 위원별 찬반 의견 내용 포함)

 

 셋째, 7월 10일 투자위원회의 제일모직과 삼성물산 합병 찬성 결정에 대한 구체적 근거

 

 넷째, 기금운용본부가 지난 6월 4일 이후 삼성물산 주식을 1.69%(2,714,730주) 추가 장내매입을 결정한 구체적 근거

 

 끝으로 국민연금기금운용규정 시행규칙에 제9조(합리적 의사결정 및 기록의 보관·유지) 1항에 보면 ‘기금운용 관련 의사결정은 적절한 연구와 조사에 의한 합리적이고 타당한 근거에 의하여야 한다’, 제2항에는 ‘제1항에 따른 의사결정을 할 경우 합리성 및 타당성을 증명할 수 있는 적절한 기록들을 보관·유지하여야 한다’라고 명시되어 있다. 국민연금이 제일모직과 삼성물산의 찬성 의사결정이 합리적이고 타당한 근거에 의해 했다면, 관련 기록들을 보관 하고 있으리라 본다. 따라서 국민들의 연금으로 운용하는 국민연금이 양사의 투자로 인해 막대한 손실을 보고 있는 이 시점에 의사결정 과정에 있었던 모든 자료들을 국민들 앞에 투명하게 공개해야 할 것이다. 그렇지 않고서는 국민연금이 국민들을 위한 기관이 아닌, 재벌들을 옹호하기 위한 기관이라는 거센 비판에 직면하게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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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은 제일모직·삼성물산 합병찬성 근거와
의사결정에 관한 회의록을 투명하게 공개하라
 

- 정당성 없는 의사결정으로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에서 6000억원 정도의 투자손실
- 투명한 정보공개 없이는 주주 및 연금가입자 가치를 훼손하면서 까지 재벌을 옹호하는 기관이라는 국민들의 거센 비판과 책임규명에 직면할 것
 - 국민연금의 기금운용과 의사결정 절차 등에 대한 제도개선이 이뤄져야

 

 

 국민연금이 11.21%를 보유하고 있으며, 합병 찬성을 하여 논란이 되었던 삼성물산의 주가가 연일 하락세를 걷고 있다. 삼성물산 주주총회 전일인 7월 16일 종가 69,300원에서 8월 10일 종가는 51,300원으로 18,000원 가량(7월 16일 종가대비 26% 하락) 급락했다. 역시 지분 5.04%를 가지고 있는 제일모직의 주가는 주총전일인 7월 16일 종가 194,000원에서 8월 10일 종가는 150,500원으로 43,500원 가량(7월 17일 종가 대비 22% 하락) 하락했다. 이로 인해 두 회사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국민연금 투자 손실액이 6,000억원 정도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경실련은 삼성물산 주총이 있기 전 지난 7월 13일 긴급기자회견을 개최해 양사의 부당한 합병으로 인해 국민연금의 손실이 추정되는 가운데 국민연금이 합병 반대 의견을 표명할 것과 찬성근거에 대해 명확히 밝힐 것을 촉구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연금은 찬성 근거에 대한 발표도 없었으며, 7월 10일 투자위원회가 결정했던 대로 주총 당일(17일) 서면을 통해 찬성의견을 통지했다. 무엇보다 양사의 합병승인은 삼성물산 지분 11.21%를 보유한 국민연금의 손에 달려있어, 의사결정과 함께 그 과정이 공정하고, 정당하게 진행되어야 했었다. 아울러 양사의 합병은 부당한 합병비율 산정으로 인해 총수일가와 이재용 부회장의 지분가치 상승과 지배력강화 목적이 명백하여, 연금의 투자 손실로 이어질 수 있는 우려가 컸음에도, 국민연금은 찬성표를 던졌다. 찬성에 대한 구체적 근거도 없이 투자위원회 단독 결정에 의한 합병찬성은 결국 연금의 손실과 함께, 양사 주주들의 가치까지 훼손시킨 결과를 초래했다.

 

 국민연금기금 의결권 행사지침 제4조(주주가치 증대)에는 ‘기금은 장기적으로 주주가치 증대에 기여하는 방향으로 의결권을 행사한다’라고 명시되어 있다. 아울러 제8조(의사결정의 주체 등) 2항에는 ‘기금운용본부가 찬성 또는 반대하기 곤란한 안건은 주식 의결권행사 전문위원회에 결정을 요청할 수 있다’라고 되어있다. 제8조 3항에는 의결권 행사시 외부 의결권 전문기관의 자문을 받을 수 있다‘라고 까지 나와 있다. 이러한 지침에 비춰 봤을 때, 이번 국민연금의 제일모직과 삼성물산의 합병 찬성 의결권 행사는 지침에 나와 있는 주주가치 증대를 위한 목적도 아니었으며, 합병 사안이 매우 중요해 찬성과 반대하기 곤란한 안건이었으나, 의결권행사 전문위원회에 결정 요청도 하지 않았다. 더욱이 국내 외부 의결권 전문기관이라고 할 수 있는 한국기업지배구조원와 서스틴베스트에서는 합병 반대 의사를 밝혔었다. 이상하게도 이번 삼성그룹의 합병건과 비슷한 SK그룹의 SK와 SK C&C에 대해서는 의결행사 전문위원회에 결정을 요청하여 반대의견을 피력했었다. 결국 국민연금의 제일모직과 삼성물산의 합병 찬성 의사결정은 의결권 행사지침에 따른 절차적 정당성이 없다고 봐야 한다. 이에 경실련은 오늘(12일) 국민연금을 대상으로 합병 찬성 의사결정 과정에 있었던 내용들에 대해 정보공개청구를 실시하였다. 청구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7월 10일 기금운용본부가 투자위원회를 개최해 ‘제일모직과 삼성물산 합병에 관한 주주총회 건’을 투자위원회 단독 결정을 하기로 한 회의록 일체

 

 둘째, 7월 10일 기금운용본부 투자위원회의 합병 찬성을 결정한 회의록 일체(각 위원별 찬반 의견 내용 포함)

 

 셋째, 7월 10일 투자위원회의 제일모직과 삼성물산 합병 찬성 결정에 대한 구체적 근거

 

 넷째, 기금운용본부가 지난 6월 4일 이후 삼성물산 주식을 1.69%(2,714,730주) 추가 장내매입을 결정한 구체적 근거

 

 끝으로 국민연금기금운용규정 시행규칙에 제9조(합리적 의사결정 및 기록의 보관·유지) 1항에 보면 ‘기금운용 관련 의사결정은 적절한 연구와 조사에 의한 합리적이고 타당한 근거에 의하여야 한다’, 제2항에는 ‘제1항에 따른 의사결정을 할 경우 합리성 및 타당성을 증명할 수 있는 적절한 기록들을 보관·유지하여야 한다’라고 명시되어 있다. 국민연금이 제일모직과 삼성물산의 찬성 의사결정이 합리적이고 타당한 근거에 의해 했다면, 관련 기록들을 보관 하고 있으리라 본다. 따라서 국민들의 연금으로 운용하는 국민연금이 양사의 투자로 인해 막대한 손실을 보고 있는 이 시점에 의사결정 과정에 있었던 모든 자료들을 국민들 앞에 투명하게 공개해야 할 것이다. 그렇지 않고서는 국민연금이 국민들을 위한 기관이 아닌, 재벌들을 옹호하기 위한 기관이라는 거센 비판에 직면하게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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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2015/08/12- 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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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건희 회장의 성매매 의혹 동영상이 촬영된 ‘논현동 빌라’가 전세 계약될 때 김인 전 삼성SDS 사장이 아니라 ‘대기업 임원’이라고 불리는 사람이 와서 계약을 했다는 증언이 나왔다. 전세 계약을 체결한 이 ‘대기업 임원’이 삼성그룹 관련자라면 그룹 차원에서 조직적으로 이 회장의 성매매 장소에 마련에 개입했을 가능성이 높아진다.

‘논현동 빌라’의 전세 명의자인 김인 전 사장은 당초 뉴스타파 취재진의 확인요청에 논현동 빌라를 계약한 적이 없다고 말했다가, 취재진이 삼성그룹 취재를 시작하자 자신이 빌린 것이라고 말을 바꿨다. 반면 삼성그룹 측은 전세금이 “회장 개인의 돈”이라며 성매매 의혹에 대해 이 회장 개인의 일탈 행위로 선을 긋는 모습이다.

수표로 전세 계약금 낸 ‘대기업 임원’은 누구?

‘논현동 빌라’의 소유주인 유명 연예인의 매니저 A씨는 뉴스타파와의 통화에서 2008년 빌라 계약 당시 계약 체결 현장에 있었다고 말했다. 당시 부동산업자는 계약을 하러 나온 임차인을 ‘대기업 임원’이라고 소개했다고 A씨는 말했다. A씨는 또 ‘대기업 임원’으로 불린 사람이 전세 계약금 전액을 현장에서 수표로 지불했다고 말했다.

A씨는 임차인이 “피부가 희고 점잖게 생긴 40대 후반에서 50대 초반 남성이었고 안경을 끼지 않았다”고 말하는 등 당시 상황을 상세하게 기억하고 있었다. 김인 전 사장은 안경을 착용하며, 2008년에는 60살이었다. 논현동 빌라 계약을 하러 나온 이른바 ‘대기업 임원’이 김인 전 사장이 아니라 또 다른 삼성그룹 관련자라면 이 회장의 성매매에 그룹 차원의 개입이나 조력이 있었다는 뜻이 된다.

▲ 이건희 회장의 ‘성매매 의혹 동영상’이 촬영된 논현동 고급 빌라

▲ 이건희 회장의 ‘성매매 의혹 동영상’이 촬영된 논현동 고급 빌라

이 회장 개인 돈?…부동산실명법 위반, 사문서 위조

뉴스타파는 삼성그룹 측에 논현동 빌라 전세금 13억 원이 누구의 돈이냐고 물었다. 삼성 측은 “공식적으로 회사 돈이 아니라는 것만 말씀드릴 수 있다”며 “회장님 개인 돈이라는 뜻”이라고 말했다. 이 회장 개인 일로 선을 긋겠다는 의도로 해석된다. 삼성 측의 설명이 맞다면 이건희 회장은 자신이 사용할 빌라 계약에 스스로를 ‘대기업 임원’이라고 소개한 누군가로 하여금 김인 전 사장의 명의를 도용하도록 한 것이다. 이 경우 이건희 회장은 성매매 혐의 뿐 아니라 부동산실명법 위반, 명의 도용 즉 사문서 위조 혐의 등도 받게 된다.

▲ 뉴스타파가 7월 21일 보도한 ‘이건희 성매매 의혹 동영상” 중

▲ 뉴스타파가 7월 21일 보도한 ‘이건희 성매매 의혹 동영상” 중

전세자금 13억 원이 이건희 회장의 개인 돈이라 하더라도 비자금일 가능성은 여전히 열려있다. 지난 2008년 김용철 변호사의 폭로로 진행된 삼성특검에서는 삼성그룹이 삼성 임원 400여 명의 명의로 1,200개의 차명 계좌를 만들어 4조 5천억 원에 달하는 비자금을 관리했다는 사실이 드러났다. 비자금을 관리한 것은 삼성그룹 구조조정본부의 재무팀이었다. 전세금 13억 원이 이 회장 개인 돈이라고 해도 그 돈을 차명으로 그룹 차원에서 관리했을 가능성은 여전하다.

매니저 A씨의 말에 따르면 문제의 논현동 빌라는 2008년 전세 계약됐고, 2년 뒤 한 차례 계약이 연장됐다. 그리고 2012년 어떤 이유에선지 김인 사장 명의로 전세권 설정 등기가 됐다. 임차 초기부터 이건희 회장이 이 빌라를 이용했다면 4년 가량 지속된 것이다.

▲ 삼성일반노조는 7월 27일 이건희 성매매 의혹에 대한 고발장을 서울중앙지검에 접수했다.

▲ 삼성일반노조는 7월 27일 이건희 성매매 의혹에 대한 고발장을 서울중앙지검에 접수했다.

삼성 일반노조는 오늘(7월 27일) 이건희 회장의 성매매 의혹에 대해 그룹 차원의 개입을 수사해 달라며 서울 중앙지검에 고발장을 제출했다. 김성환 삼성일반노조 위원장은 “이건희 회장의 성매매에 사용된 돈이 회사 돈이든 개인 돈이든 삼성 노동자들의 피땀으로 번 돈”이라며 철저한 수사를 촉구했다.


취재 : 심인보 김경래
촬영 : 김기철 정형민
편집 : 정지성

수, 2016/07/27- 2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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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 명 서]

 

 

 

<뉴스타파> 동영상에 공개된 삼성 이건희 회장의 성매수 의혹 범죄에 대해

철저한 수사로 불법적인 행위의 진실을 규명하고 관련자들을 처벌하라!!

 

 

7월21일 <뉴스타파>라는 매체를 통해 세상에 그 민낯을 드러낸 삼성 이건희 회장의 범죄행위는 충격을 주고 있다.

<뉴스타파>에 의해 보도된 삼성 이 회장의 성매매 의혹은 동영상에 근거해 볼 때, 의혹이 아닌 실재로 판단하기에 충분하다. 또한 동영상에 나온 장소 중 하나인 안가로 사용된 고급빌라는 삼성SDS 고문 명의로 돼 있던 것으로 밝혀져, 이 회장 개인이 아닌 삼성그룹 차원의 개입 의혹도 함께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다.

 

<뉴스타파>가 공개한 동영상에 드러난 불법 성구매 의혹이 사실이고 이 과정에서 비서실 등 삼성 조직이 관여하였다면, 이 회장은 물론이고 삼성그룹 역시 법적·도덕적 책임을 져야 하는 것은 너무도 당연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삼성은 22일 언론사를 통해 ‘이건희 회장과 관련해 물의가 빚어지고 있는 데 대해 당혹스럽다‘면서 ’이 문제는 개인의 사생활과 관련된 일이기 때문에 회사로서는 드릴 말씀이 없다‘라고 밝혔다고 한다. 이회장 개인의 사생활로 치부하는 삼성의 태도는 너무도 무책임한 태도임과 동시에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는 꼴이다.

그룹총수로서 사회적인 영향력을 행사하고 온갖혜택과 막강한 권력을 누려온 사회지도층의 불법적인 행위에 이렇게 관대해서는 안된다.

 

나아가 성매매와 관련된 각종 의혹과 자금의 출처 등은 개인 사생활 영역이 아닌 범죄행위와의 연관성이 있는 사안으로 이 부분에 대한 수사가 반드시 진행되어야 한다.

 

범죄수사에는 성역이 있을 수 없다. 삼성은 개인적인 문제로 선을 긋고 싶겠지만, 공개된 동영상만 보더라도 성매매알선, 성매매장소 및 자금제공, 그리고 묵인, 방조를 넘어선 적극적인 유인행위 등이 조직적으로 진행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철저한 수사가 진행되어 관련자들 모두 처벌되는 것이 마땅하다.

 

그동안 우리사회 공권력은 권력형 고위층의 성매매, 성접대와 상납 및 비리와 부정부패 관련 사안에 대해 너무도 관대하게 처리해 왔다. 세상을 떠들썩하게 했던 ‘스폰서 검사’ 사건 및 여성연예인 성착취 사건, 전 법무부차관의 별장 성접대사건등 수많은 사건들에서 국민들이 납득할 만한 조사가 진행되지도 않아 사건의 진상이 제대로 밝혀지지도 않았고 관련자들이 제대로 처벌되지도 않았다. 그러다 보니 또한 이번 사안을 삼성이 말하듯이 ‘개인 사생활’문제로 취급하면서 유야무야 넘어가거나 본질을 흐리는 수사(제보자들의 불법성 수사)만을 진행할 것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높다.

 

그러나 사건의 본질은 대재벌 그룹총수의 성매수를 비롯한 각종 범죄행위 및 삼성그룹의 조직적 관여에 관한 문제로 단순한 성스캔들류의 개인의 사생활을 넘어선 범죄행위에 대한 문제이다.

이에 우리 여성단체들은 철저한 수사가 신속히 진행되어 사건의 진실을 밝혀 범죄행위에 대해서는 처벌하여 법의 공정성과 형평성을 보여주는 것이 사법기관이 해야 할 일임을 분명히 밝힌다.

 

2016년 7월23일

성매매문제해결을위한전국연대/ 한국여성단체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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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2016/07/24- 19: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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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플러스 인수 우선협상대상자인 MBK파트너스에
고객 개인정보 유출 등 홈플러스 불법행위 관련 공개질의
 
- 홈플러스 인수는 그들의 불법행위에 대한 책임까지 인수하는 것에 해당 -
- MBK파트너스, 홈플러스 고객 피해 보/배상을 위한 대책 마련해야 -
- 국민연금공단은 MBK파트너스 1조 투자 관련 정보 투명하게 공개해야 -
 
 
지난 2일 홈플러스 인수의 우선협상대상자로 국내 최대사모투자펀드(PEF)인 MBK파트너스가 선정됐다. MBK파트너스가 홈플러스를 인수하는 것은 홈플러스와 테스코가 자사의 이익을 위해 2,406만 여건의 고객 개인정보를 불법으로 수집하고 판매한 불법행위와 그에 대한 책임까지 모두 인수하는 것에 해당한다.
 
이에 우리 13개 시민·소비자단체들은 3일 MBK파트너스에 홈플러스 개인정보 불법 유상판매 등에 대한 입장과 향후 대책 등을 묻는 공개질의서를 발송했다. 또한 MBK파트너스에 1조원 가량의 자금을 투자한 것으로 알려진 국민연금기금에 대해 국민연금공단을 상대로 투자 관련 계획, 논의내용 등과 관련된 정보공개를 청구했다.
 
홈플러스는 경품이벤트로 가장하고, 기존 고객들에게 동의도 받지 않고 불법으로 고객 개인정보를 수집하여 보험회사에 총 2,406만여건의 고객 개인정보를 불법 판매, 약 230억 원의 부당이득을 올렸다. 이에 대해 형사재판은 물론 소비자 2,200여명의 손해배상청구소송도 진행 중이다. 하지만 홈플러스와 대주주인 테스코는 죄가 없다는 입장만을 고수하면서 매각을 강력하게 추진했고 소비자들의 불만과 피해에는 모르쇠로 일관해왔다.
 
이러한 논란 속에서 MBK파트너스가 홈플러스 인수의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되었지만, ▲사모펀드 인수에 따른 책임주체의 부재 ▲과거 MBK파트너스의 씨앤앰(C&M) 인수와 먹튀 논란 등을 지켜보며 소비자들의 불안과 불만은 더욱 가중되고 있다.
 
이와 같이 올해 초부터 계속되어 온 홈플러스의 불법행위와 매각 등 일련의 사건 가운데 개인정보를 유출당한 소비자들의 피해는 방치되어 왔다. 심지어 국민연금공단은 불법행위를 저지르고도 뻔뻔한 태도로 일관하는 기업에 소중한 국민의 재산을 투자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우리 13개 시민·소비자단체들은 홈플러스의 개인정보 불법 유상판매 등의 불법행위에 대한 책임을 끝까지 요구하기 위해, MBK파트너스를 상대로 홈플러스의 불법행위에 대한 명확한 입장과 보/배상 계획을 제시해 줄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 또한 국민연금공단 역시 납득할 수 없는 사모펀드 투자와 관련하여 국민 앞에 명확한 의사결정 관련 정보 등을 제공해야 할 것이다.
 
 
경실련 소비자정의센터, 진보네트워크센터, 참여연대,
녹색소비자연대, 소비자시민모임, 소비자교육중앙회, 한국YMCA전국연맹,
한국YWCA연합회, 한국부인회총본부, 소비자공익네트워크,
한국소비자교육원, 한국소비자연맹, 한국여성소비자연합
목, 2015/09/03- 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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