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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론회] 감사제도 개선 방안 모색 연속 포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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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론회] 감사제도 개선 방안 모색 연속 포럼

익명 (미확인) | 화, 2016/07/26- 09:20

감사제도 개선 방안 모색 연속포럼


국가의 세입·세출의 결산, 회계감사 및 공무원의 직무감찰을 수행하는 감사제도는 공직자들의 부정부패와 비리를 방지하고, 행정기관이 본연의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도록 하기 위해 꼭 필요한 제도입니다.

이에 참여연대는 현행 감사원의 감사제도,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 등에서 수행되고 있는 자체감사제도의 문제점을 진단하고, 개선방안을 모색하는 연속포럼을 아래와 같이 진행합니다.

 

20160721_웹자보_감사제도 개선방안 모색 연속포렴.png

 

[포럼1] 지방자치단체 자치감사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 감사위원회 및 외부감사 활성화 방안을 중심으로
일시 및 장소 : 8월 17일(수) 오후 2시, 국회 의원회관 제2세미나실
주최 : 참여연대 행정감시센터, 진선미의원(더불어민주당)
발제 : 송병춘(참여연대 실행위원 / 변호사)
토론 : 조규범(국회입법조사처 입법조사관), 윤종훈(충청남도 감사위원회 위원장)
          이기우(인하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포럼2] 공공기관 감사제도의 문제점 개선방안 
        - 공공기관의 지배구조 개선 측면에서
일시 및 장소 : 8월 23일(화) 오후 2시, 국회 의원회관 제2세미나실
주최 : 참여연대 행정감시센터, 박광온의원(더불어민주당) 
사회 : 경건(서울시립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 참여연대 행정감시센터 실행위원)
발제 : 라영재(한국조세재정연구원 연구위원)
토론 : 심재승(청주대 행정학과 교수), 변석준(한서회계법인 이사)

 

[포럼3] 감사원 감사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일시 및 장소 : 8월 30일(화) 오후 2시, 국회 의원회관 제2세미니실
주최 : 참여연대 행정감시센터, 박범계의원(더불어민주당)
발제 : 윤태범(한국방송통신대 교수)
토론 : 김선화(국회입법조사처 입법조사관), 김종철(연세대학교 법과대학 교수)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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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박기업’ 마사회의 총체적 불법 행위 감사원 공익감사청구

학교앞 도박장 강행‧청소년 출입 불법·찬성 여론 조작·카드깡 등 철저히 감사해야
마사회 감독 직무유기 농림부‧사감위도 감사청구
용산 도박장 이전 권고 무시당한 국민권익위에도 다시 강력권고 요청

감사청구 기자브리핑 일시 및 장소 : 11.2(월) 오전 11:40, 감사원 앞
(용산주민들의 학교 앞 화상도박장 반대투쟁 915일-노숙농성 650일째)

 

1. 용산화상경마도박장추방대책위원회와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본부장 : 이헌욱 변호사/실행위원장 : 조형수 변호사)는 11.2일(월) 오전 감사원에 마사회의 총체적 불법‧부당행위 및 공익에 현저히 반하는 행위에 대해 전면적인 감사를 촉구하는 ‘단체에 의한 공익감사청구서’를 제출합니다.(감사청구서 제출 전 11:20 감사원 앞 기자브리핑 진행) 이번 감사청구 대상에는 마사회 뿐만 아니라, ‘도박기업’마사회를 효과적이고 적극적으로 관리‧감독해야 함에도 직무를 유기하고 봐주기 행태를 보이는 등 역시 현저히 공익에 반하는 행위를 자행하고 있는 농림부와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사감위), 국무총리(실)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2. 마사회의 근본적인 문제는 서울 용산 등에서 학교 앞‧주택가에 화상경마도박장 영업을 강행하고 있다는 것이고, 그 과정에서 서울 용산 등의 경우 주민들을 철저히 속이고 기만하고 심지어 있지도 않은 찬성여론을 조작까지 한다는 점일 것입니다. 마사회는 최근에도 서울 광진구 워커힐 호텔에 외국인 전용 화상경마도박장을 만드는 것을 추진하면서 광진구 및 인근 주민들에게 일체 그 사실을 숨기다가 적발되기도 했습니다. 또, 용산 화상경마도박장의 경우 청소년 불법 출입·찬성여론 조작·카드깡·입장료 불법인상·키즈카페 설치·부가세 탈세 의혹 등 각종 불법‧부당행위에 대한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어찌 공기업이 이럴 수가 있는 것인지 지금 많은 국민들이 분노하고 있다는 것을 감사원은 직시하고, 신속히 전면적인 감사에 나서야 할 것입니다. 또, 감사원은 차제에 ‘도박기업’마사회에 대한 특별하고도 효과적인 관리‧감독을 진행해야할 농림부, 사감위, 국무총리(실)가 전혀 그러한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고, 오히려 상급기관들이 마사회의 눈치를 보고 직무유기 및 봐주기를 하고 있다는 비난 여론이 비등하고 있다는 점에 바탕해 농림부, 사감위, 국무총리(실)에 대한 특별 감사도 진행해야 할 것입니다.

 

3. 지금 용산 주민들뿐만 아니라 서울시민, 각계각층, 수없이 많은 시민사회단체들이 농림부와 마사회에 마사회의 온갖 불법‧부당 행위를 중단해줄 것과 학교 앞‧주택가 화상도박장을 폐쇄 또는 외곽 이전해줄 것을 호소하고 있지만, 농림부와 마사회는 눈과 귀를 닫고 화상도박장 영업을 강행하면서 각종 물의를 일으키고 있습니다. 감사원의 학교보건법과 마사회법, 그리고 사행산업통합감독위법의 취지, 사회적 상식, 대다수 용산 주민들의 간절한 반대 여론, 각종 공공기관의 반대와 폐쇄‧이전 권고를 모두 거부하고 있는 마사회에 대해 전면적인 감사는 기본이고, 나아가 감사원이 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조치를 취해야 할 것입니다.

 

4. 이번 마사회에 대한 공익감사청구의 주요내용은 아래 표와 같습니다. 아울러 감독기관인 사감위에도 다시 한 번 신고서

를(온라인) 제출하고, 국민권익위의 이전 권고(2014.6.16.)를 무시하고 있는 마사회에 대해 강력한 폐쇄 권고를 다시 해달라는 취지로 국민권익위에도 진정서를 제출합니다.

(1) 학교 앞‧주택가에 대규모 화상도박장 영업 강행 및 미성년자 출입 금지 시설인 화상경마도박장에 청소년 출입
(2) 한국 마사회의 용산 화상경마도박장 찬성 여론 조작
(3) 한국 마사회의 찬성 여론 조작을 위한 이른바 ‘카드깡’
(4) 입장료 불법 인상
(5) 도박의 사회적 폐해 축소를 위해 화상경마도박장을 축소해야 함에도 오히려 확대‧확장
(6) 용산 화상경마도박장에 키즈카페 설치 강행
(7) 정식개장 과정에서의 국무총리 지시사항 위반
(8) 현명관 한국마사회장의 반복적인 국회와 국민 기망 행위
(9) 마사회와 마사회 직원이 용산 주민대책위에 대한 일체의 고소․고발 취하를 합의하고 공표해놓고도 이를 어긴 행위
(10) 사행성을 조장하는 광고
(11) 용산 화상경마도박장 내에서 허가받지 않은 경품 제공
(12) 수의 계약의 문제점과 수의 계약 남발을 통한 일감 몰아주기
(13) 도박기업 마사회를 효과적이고 적극적으로 관리‧감독해야할 농림부와 사감위, 국무총리(실)의 직무유기 등

 

5. 용산 주민들은 지금 마사회와 농림부로 인해 커다란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용산 주민들이 도박장 추방 운동에 나선지 무려 915일 째이고(2015년 11.2일 기준), 천막 노숙농성만도 650일째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대전 월평동 등 전국 곳곳에서 마사회와 농림부는 화상도박장 관련 물의를 일으키고 있습니다. 화상 경륜장, 화상 경정장까지 하면 우리나라에는 지금 어느덧 무려 70개에 가까운 화상도박장이 버젓이 영업을 하고 있습니다. 필연적으로 교육환경‧주거환경을 침해하고 민생과 가계를 파탄내고, 건강한 사회 분위기를 해치는 화상도박장 문제를 더 이상 방치해서는 안될 것입니다. 

 

6. 특히 학교 앞, 주택가의 화상도박장 문제부터 신속히 해결해나가야 할 것입니다. 안전한 학교 앞 교육환경과 평온한 주거환경을 지켜내는 책무는 국가가 마땅히 해야 할 일인데, 왜 용산 주민들이나 대전 월평동 주민들이 공기업인 마사회와 정부를 향해서 도박장 추방 운동에 직접 나서야 하는지 도저히 이해되지 않습니다. 박근혜 대통령과 청와대가 직접 나서서 이 문제를 해결해야 합니다. 우선적으로 박근혜 정부는 용산 주민들의 고통을 끝내기 위해 지금 당장이라도 용산 화상경마도박장 추방을 결정해야 할 것입니다. 박근혜 정부의 추방 결정을 다시 한 번 강력히 촉구하고, 동시에 감사원과 사감위·국민권익위·국무총리(실)도 이 문제 해결을 위해 적극 나서줄 것을 간곡히 당부드립니다. 끝.

 

용산화상경마도박장추방대책위/참여연대민생희망본부

 

▣ 별첨자료 
1. 한국마사회와 농림부‧사감위‧국무총리(실)에 대한 감사원 감사청구서 전문
2. 한국마사회의 화상경마도박장 문제에 대한 사감위 신고서
3. 한국마사회의 화상경마도박장 문제에 대한 국민권익위 재진정서

월, 2015/11/02- 10: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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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세먼지 주범 신규 석탄발전소 승인 강행에 대한 감사원 감사청구' 기자회견

  [caption id="attachment_176871" align="aligncenter" width="640"] ⓒ환경운동연합[/caption] 2017년 4월 19일 환경운동연합은 서울 종로구 감사원 앞에서 '미세먼지 주범 신규 석탄발전소 승인 강행에 대한 감사원 감사청구' 기자회견을 열고 감사청구서를 제출했습니다. 환경운동연합은 이날 기자회견을 통해 산업통상자원부의 당진에코파워 석탄발전소 승인을 철회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caption id="attachment_176870" align="aligncenter" width="640"] ⓒ환경운동연합[/caption] 환경운동연합은 국무조정실, 산업통상자원부, 환경부 등 정부 기관를 상대한 제출한 '당진에코파워 석탄발전소 승인 부적절에 대한 감사청구'에서 산업통상자원부의 당진에코파워 실시계획 승인과 정부의 석탄발전 확대 정책의 공공성 및 공정성 확보 타당성 관련 감사를 청구했습니다. [caption id="attachment_176872" align="aligncenter" width="640"]사본 -IMG_0504 ⓒ환경운동연합[/caption] 감사 청구 사유로는 ▲석탄발전소 증설로 인한 공중보건 위협 ▲석탄발전소 지역 편중 심화에 따른 건강권 및 사회적 형평성 침해 ▲석탄발전 확대하는 전력수급계획 타당성 약화 ▲민주적 의사결정에 반하는 정부의 정책 강행 부적절 ▲대기업 사업자에 대한 특혜 소지 ▲ 당진에코파워 실시계획 승인이 ‘불가피하다’는 정부 주장의 부당성 등을 제시했습니다. [영상자료]

[embedyt] https://www.youtube.com/watch?v=jebrOlIluvs[/embedyt]

  아래는 환경운동연합 기자회견 전문입니다.
  기자회견문

감사원은 당진에코파워 석탄발전소 승인에 대한 감사를 즉각 실시하라!

미세먼지의 배출 주범 석탄발전소의 추가 승인을 강행하는 정부는 대체 누구를 위한 정부인가. 석탄발전소의 미세먼지 배출로 인해 우리 사회가 막대한 환경 사회적 피해를 감수하고 있다는 사실은 충분히 알려졌다. 게다가 대기오염에 따른 암 발병과 조기사망과 같은 공중보건의 피해 비용이 발전회사 대신 시민들에게 고스란히 전가되고 있다는 사실도 우리는 잘 알고 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대기환경 관련 ‘삶 지수’에서 한국이 현재 최하위로 나타났을 뿐더러, 이런 추세로 가다간 대기오염으로 인한 조기사망률에서 한국이 최고에 이르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미세먼지 문제는 시민들이 우려하는 최대의 공중보건 위협이다. 안전하고 깨끗한 환경을 누릴 권리와 공중보건의 증진을 위해 정부는 미세먼지에 대한 특단의 대책을 세워야 할 책임과 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정부의 미세먼지 관리 대책은 시민의 요구와 기대에 부응하지 못 하고 대기오염을 악화시킨 기존 구조의 한계에서 벗어나지 못 했다. 석탄발전소에 대한 대책이 이를 단적으로 보여준다. 정부는 노후 발전소를 폐지하겠다고 선언했지만, 그보다 5배 많은 신규 석탄발전소 계획을 그대로 강행하기로 했다. 정부 계획이 실현되는 미래는 참혹하다. 삼면의 해안이 대규모 석탄발전소에 둘러싸이고 미세먼지와 각종 유해물질의 배출 총량이 늘어나 전 국민의 호흡기가 더욱 위협에 노출될 것이 자명하기 때문이다. 우리 사회가 미세먼지 악화와 이를 부추긴 석탄 중독의 수렁에 빠질 때까지 정부는 대체 무엇을 했는가. 과학적 경고와 시민의 절실한 요구를 듣고도 이를 외면하는 정부는 대체 누구를 위한 정부란 말인가. 산업통상자원부가 당진에코파워 승인과 관련해 제시한 논거는 허울에 불과하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전원개발 실시계획 승인에 대한 법적 요건을 충족한 경우 승인은 불가피하다며 정부 재량권이 사실상 없다는 논리를 제시했다. 하지만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의 실시계획 처분은 ‘국토자연환경 보전’을 비롯한 다양한 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재량권을 행사해야 하는 재량행위에 해당한다. 당진에코파워에 대한 최종 승인이 불가피하다는 논리는 정부가 책임을 회피하고 대기업의 하수인 노릇을 자처하겠다는 것과 다름없다. 만약 산업통상자원부가 신규 석탄발전소 승인을 이대로 강행한다면, 산업통상자원부가 산업계에 종속된 낡은 에너지 정책에서 벗어날 자정 능력이 없음을 재차 입증하는 셈이다. 석탄발전과 핵발전 중심의 전력 공급 체계를 확대하는 한편 산업계에 값싼 전기요금을 보장하는 전력정책은 에너지전환을 가로막는 정경유착의 고리였다. 산업통상자원부가 당장 신규 석탄발전소 승인을 강행할 수 있겠지만, 에너지 효율향상과 재생에너지 확대를 우선하는 차기 에너지 부처 개편시 산업 논리에 포섭된 현재의 산업통상자원부에 대한 수술과 해체의 명분을 스스로 제공하는 패착으로 이어질 것이다. 환경운동연합은 공공성과 공정성을 상실한 채 신규 석탄발전소 승인을 강행하려는 정부에 대해 감사원이 전면적인 감사를 실시할 것을 촉구한다. 석탄발전소를 둘러싼 적폐를 지금 드러내지 않는다면, 미세먼지와 건강피해로 인한 고통은 장기간 동안 시민들의 몫으로 돌아갈 것이다. 감사원은 즉각적인 감사에 착수해 신규 석탄발전 확대로 인해 공익이 침해 받지 않도록 모든 책임을 다해야 할 것이다.

2017년 4월 19일

환경운동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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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2017/04/19- 12: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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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리아에이드 사업 추진하고도 관련 사실 은폐한 외교부, 이제와 책임회피해서는 안 돼

코리아에이드 사업에 대한 외교부 진상조사 TF 결과, 관련자 처벌하고 재발방지 대책 내놔야

 

 

어제(12월 26일) 외교부는 최순실 등 국정농단 세력이 개입한 코리아에이드 사업에 대한 내부 진상조사 태스크포스(TF)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외교부는 미르재단이 사전 기획한 사업을 청와대가 외교부 등 관계부처를 동원하여 추진하였으며, 당시 외교부는 미르재단의 실체를 인지하지 못한 상황에서 사업 추진과정에서 일정한 역할을 담당했다고 밝혔다. 외교부가 미르재단의 실체를 인지하지 못해 사업을 추진했다 하더라도 비정상적인 사업 추진에 대한 책임이 없어지는 것이 아니다. 미르재단의 실체를 파악한 후에도 관련 사실을 숨기기에 급급했던 외교부이기 때문에 더욱 그러하다.

 

외교부는 TF 조사를 통해 민간이 사업 아이디어를 제안하고 직접 사업에 참여하는 것은 매우 “이례적”인 일이라고 밝혔다. 국민 세금으로 조성된 공적개발원조(ODA)는 사업 타당성 조사를 바탕으로 사업 심사 절차를 밟아 진행한다. 코리아에이드 사업은 이런 절차를 무시한 채 청와대와 미르재단이 주도적으로 진행한 “이례적”인 사업이었다. 대통령 아프리카 순방을 앞두고 진행된 7차례 ‘K-프로젝트 TF 회의’에서 미르재단 관계자가 참여하여 사업에 대해 자문을 하는 등 비정상적인 일이 발생했음에도 불구하고 당시 외교부가 그 어떤 문제 제기도 하지 않은 채 사업을 추진했다면 이는 명백한 직무유기에 해당하는 일이다. 이제 와 미르재단의 실체를 몰랐다며 발뺌하는 것은 매우 무책임한 처사다.

 

이뿐만이 아니다. 지난해 국정감사를 통해 청와대와 미르재단의 코리아에이드 사업 개입 사실이 드러났을 당시, 윤병세 전 장관을 비롯한 외교부 관계자들은 관련 의혹을 부정하고 은폐하는 데 급급했다. 그 과정에서 산하 기관인 한국국제협력단(KOICA)에 관련 내용을 삭제하라는 부당한 지시까지 행했다. 이처럼 ODA 사업의 세부 프로그램 하나하나에 청와대와 비선 실세가 깊숙이 개입하여 좌지우지할 수 있었던 것은 외교부 관계자들의 묵인과 조력때문에 가능했던 것이다. 그러한 행위가 청와대의 지침에 따라 관련 문건을 수정했다는 식으로 책임을 회피할 일이 아닌 것이다. 그런데도 지금껏 코리아에이드 사업에 동조한 정부 관계자들은 그 어떤 책임을 지지 않고 있다. 외교부는 국민의 세금으로 이루어진 ODA를 보다 효과적이고 투명하게 사용하는 데 앞장 서야 할 당사자로서 직무 유기와 무책임한 방조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

 

관련하여 참여연대는 지난 4월 19일 청와대와 미르재단이 코리아에이드 사업에 부당 개입한 사실을 외교부와 KOICA가 고의로 은폐한 혐의에 대해 감사원에 감사를 청구한 바 있다. 이에 대해 지난 6월 13일 감사원은 외교부에 대한 감사에 착수한다고 밝혔으나 6개월이 지난 현재까지 감사결과를 내놓지 않고 있다. 감사원은 조속히 감사결과를 발표해 관련자들에게 엄중히 책임을 묻고 이러한 일이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시정조치를 내려야 한다. 국회 역시 미르재단과 코리아에이드와의 관련성을 부인해 온 윤병세 전 장관의 국회 위증에 대한 책임을 엄중히 물어 다시는 이러한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세금 낭비에 불과한 코리아에이드 사업은 폐기 되지 않은 채 여전히 국민 세금으로 지원되고 있다. 코리아에이드 사업으로 작년부터 현재까지 총 154억 3,600만 원의 예산이 지출되었고 2018년에도 코리아에이드 사업은 ‘모자보건 아웃리치’라는 이름으로 우간다, 케냐, 에티오피아에서 2020년까지 진행될 예정이다. 예산만도 총 33억 2,700만 원의 예산이 소요된다. 이처럼 개도국의 빈곤퇴치와 사회발전을 위해 쓰여야 할 ODA가 낭비되고 있는 데에는 외교부의 책임이 결코 가볍지 않다. 관련자들에 대한 분명한 책임 조치와 재발방지 대책이 제시되어야 마땅하다. 그것은 외교부만이 아니라 정부부처들의 유사한 위법, 부당한 행정행위나 공익에 반하는 행위를 막을 수 있는 출발점이다.  

 
수, 2017/12/27- 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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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층조차 배제하는 공공임대주택, 전면 개편해야

 

“공공임대주택 정책 전반에 심각한 문제 있어”, 감사원 보고서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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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이 2017년 3월 20일 발표한 “취약계층 주거 공급 및 관리실태” 감사보고서에 따르면, 박근혜 정부의 공공임대주택 공급·관리 분야 전반에 심각한 문제가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국토교통부가 소득이 낮아 공공임대주택의 임대료를 부담하기도 어려운 저소득층을 공공임대주택 입주수요에서 배제한 점, 그 왜곡된 수요조사에 따라 장기주택종합계획을 수립해 공공임대주택 공급 목표를 실제 수요보다 낮게 설정한 점은 박근혜 정부의 악의적이고 반 서민적인 주택 정책의 민낯을 그대로 드러낸 것이다. 이에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는 국토교통부가 감사원의 감사 결과 통보에 따라, 저소득층마저 배제하는 현행 공공임대주택 정책을 전면적으로 개편할 것을 요구한다.

 

공공임대주택 입주자격이 부여되는 월평균소득 이하의 무주택 가구는 약 368만이고, 이 중에서 공공임대주택 입주를 희망하는 가구가 약 223만에 달한다. 그런데 국토교통부는 공공임대주택 입주 가구의 평균 RIR(소득 대비 임대료)을 초과하는 가구를 배제해, 공공임대주택의 본래 목적을 훼손하는 모순을 범했다. 국토교통부가 10년간의 공공임대주택 공급 목표를 설정한 제2차 장기주택종합계획(2013년~2022년)마저 이와 같은 잘못된 방침에 기초했고, 이 계획을 모두 달성한다고 해도 실제 공공임대주택 입주수요의 약 47%를 충족시키는 수준에 그친다. 실제 공공임대주택 부족현상을 메우기에는 턱없이 부족한 것이다. 감사원은 공공임대주택 공급의 최상위 계획인 장기주택종합계획이 설정된 것에 심각한 오류가 있다고 지적했다.

 

더욱 심각한 문제는 박근혜 정부 들어, 국토교통부가 저소득층의 주거안정을 위해 공급해야 할 영구임대주택, 국민임대주택을 <제4차 국토종합계획 수정계획(2011~2020년)>을 통해 설정한 연간 목표 대비 각각 21.8%, 61.7%만을 공급했다는 점이다(2016년 10월 기준). 게다가 LH가 국민임대주택 건설을 위해 승인한 사업 5만 호 가량을 저소득층의 주거안정 목적과는 거리가 먼 공공분양주택, 분양전환임대주택, 행복주택 등으로 전환한 사실도 드러났다. 2016년 8월 기준, 영구임대주택 입주자격이 있는 가구 중 실제 입주 가구 수는 약 40%에 불과하며 대기 가구수만 약 8만 호에 달하는 사실을 비추었을 때, 국토교통부의 조치는 저소득층의 주거 안정을 위한 정책 방향을 거스른 것이나 다름없다.

 

이외에도, 감사원은 국토교통부가 공공임대주택 공급 목표 달성을 위한 택지 추가 확보 방안이 없어, 목표 달성 시기까지 매년 공급목표를 100% 달성한다고 해도 2020년 들어 14만 호의 택지가 부족하게 될 것이라는 점을 지적했다. 또한 신규 건설임대주택의 대안인 매입임대주택의 호당 지원 금액이 서울·수도권의 경우 실제 매입금액의 절반에 미치지 못할 정도로 낮아, LH의 자체자금 등을 추가로 투입하고도 매입임대주택의 공급도 목표치의 약 20%가 부족하다는 문제 역시 감사원의 보고서에 담겨 있다.

 

박근혜 정부의 주거복지 정책이 총체적 난국에 빠져 있는 것이 뒤늦게나마 드러났다. 아직도 우리나라의 장기공공임대주택 재고율은 OECD 평균인 11%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한다. 이에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는 국토교통부가 영구임대주택과 국민임대주택을 비롯한 장기공공임대주택을 적어도 OECD 평균 수준으로 확충할 수 있는 실질적인 방안을 마련할 것을 촉구한다. 끝.

 

수, 2017/03/22- 14: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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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4대강사업 정책감사에 국정원을 추가하라

4대강사업 정책감사에 국정원을 추가하라

○ 지난 24일, 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의 선거개입 마지막 재판에서 원 전 원장이 노골적으로 4대강사업을 비호하기위해 나선 정황이 확인되었다. 환경운동연합은 국가정보원이 4대강사업 여론에 관여한 정확한 내용과 수준, 규모를 파악하기 위해 현재 진행중인 4대강 감사에 국정원에 대한 감사를 추가할 것을 요구한다.   ○ 검찰이 공개한 <4대강 사업-복지예산 감소 주장 강력 공방>이라는 제목의 국정원 문건에는 ‘좌파들이 악소문을 유포해 공방이 필요하고 트위터를 통해 논지 전파, 재확산했다’는 내용이 담겨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국정원이 조직적으로 나서서 이명박 정부의 4대강사업을 적극 호위한 사실이 확인된 것이다. 국가정보원은 국가정보원법 제3조에 따라 국내 보안정보 중 ‘대공(對共), 대정부전복(對政府顚覆), 방첩(防諜), 대테러 및 국제범죄조직에 대한 정보 등을 수집/작성’하도록 되어있다. 대체 4대강사업이 이 중 어디에 속한다는 말인가.   ○ 국가정보원법 제11조는 원장이나 차장, 직원이 ‘다른 기관·단체 또는 사람으로 하여금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거나 사람의 권리 행사를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 제9조는 원장이나 차장, 직원이 ‘정치활동에 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정하고 있다. 원 전 원장 등은 국가정보원법의 이들 조항을 명백히 위반한 것으로 보인다.   ○ 감사원은 즉각 국가정보원에 대한 감사에 나서야 한다. 국가정보원이 4대강사업을 반대하는 여론 대응을 어떤 수준에서 실행에 옮겼는지 조사해야하며, 원 전 원장 외에도 결정과정에서 추가로 책임져야하는 이들은 누구인지 낱낱이 밝혀야 할 것이다. 4대강사업은 국가권력이 직접 나서서 행한 총체적인 사기극이었음이 다시금 확인되었다. 4대강에 저지른 국가적 폭력은 16개 보를 철거하고 강이 재자연화 되는 날에서야 과오를 씻을 수 있을 것이다.  

2017년 7월 25일

환경운동연합

공동대표 권태선 박재묵 장재연 사무총장 염형철

[논평]4대강사업 정책감사에 국정원을 추가하라

화, 2017/07/25- 1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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