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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론회] 감사제도 개선 방안 모색 연속 포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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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론회] 감사제도 개선 방안 모색 연속 포럼

익명 (미확인) | 화, 2016/07/26- 09:20

감사제도 개선 방안 모색 연속포럼


국가의 세입·세출의 결산, 회계감사 및 공무원의 직무감찰을 수행하는 감사제도는 공직자들의 부정부패와 비리를 방지하고, 행정기관이 본연의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도록 하기 위해 꼭 필요한 제도입니다.

이에 참여연대는 현행 감사원의 감사제도,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 등에서 수행되고 있는 자체감사제도의 문제점을 진단하고, 개선방안을 모색하는 연속포럼을 아래와 같이 진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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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럼1] 지방자치단체 자치감사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 감사위원회 및 외부감사 활성화 방안을 중심으로
일시 및 장소 : 8월 17일(수) 오후 2시, 국회 의원회관 제2세미나실
주최 : 참여연대 행정감시센터, 진선미의원(더불어민주당)
발제 : 송병춘(참여연대 실행위원 / 변호사)
토론 : 조규범(국회입법조사처 입법조사관), 윤종훈(충청남도 감사위원회 위원장)
          이기우(인하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포럼2] 공공기관 감사제도의 문제점 개선방안 
        - 공공기관의 지배구조 개선 측면에서
일시 및 장소 : 8월 23일(화) 오후 2시, 국회 의원회관 제2세미나실
주최 : 참여연대 행정감시센터, 박광온의원(더불어민주당) 
사회 : 경건(서울시립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 참여연대 행정감시센터 실행위원)
발제 : 라영재(한국조세재정연구원 연구위원)
토론 : 심재승(청주대 행정학과 교수), 변석준(한서회계법인 이사)

 

[포럼3] 감사원 감사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일시 및 장소 : 8월 30일(화) 오후 2시, 국회 의원회관 제2세미니실
주최 : 참여연대 행정감시센터, 박범계의원(더불어민주당)
발제 : 윤태범(한국방송통신대 교수)
토론 : 김선화(국회입법조사처 입법조사관), 김종철(연세대학교 법과대학 교수)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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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층조차 배제하는 공공임대주택, 전면 개편해야

 

“공공임대주택 정책 전반에 심각한 문제 있어”, 감사원 보고서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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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이 2017년 3월 20일 발표한 “취약계층 주거 공급 및 관리실태” 감사보고서에 따르면, 박근혜 정부의 공공임대주택 공급·관리 분야 전반에 심각한 문제가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국토교통부가 소득이 낮아 공공임대주택의 임대료를 부담하기도 어려운 저소득층을 공공임대주택 입주수요에서 배제한 점, 그 왜곡된 수요조사에 따라 장기주택종합계획을 수립해 공공임대주택 공급 목표를 실제 수요보다 낮게 설정한 점은 박근혜 정부의 악의적이고 반 서민적인 주택 정책의 민낯을 그대로 드러낸 것이다. 이에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는 국토교통부가 감사원의 감사 결과 통보에 따라, 저소득층마저 배제하는 현행 공공임대주택 정책을 전면적으로 개편할 것을 요구한다.

 

공공임대주택 입주자격이 부여되는 월평균소득 이하의 무주택 가구는 약 368만이고, 이 중에서 공공임대주택 입주를 희망하는 가구가 약 223만에 달한다. 그런데 국토교통부는 공공임대주택 입주 가구의 평균 RIR(소득 대비 임대료)을 초과하는 가구를 배제해, 공공임대주택의 본래 목적을 훼손하는 모순을 범했다. 국토교통부가 10년간의 공공임대주택 공급 목표를 설정한 제2차 장기주택종합계획(2013년~2022년)마저 이와 같은 잘못된 방침에 기초했고, 이 계획을 모두 달성한다고 해도 실제 공공임대주택 입주수요의 약 47%를 충족시키는 수준에 그친다. 실제 공공임대주택 부족현상을 메우기에는 턱없이 부족한 것이다. 감사원은 공공임대주택 공급의 최상위 계획인 장기주택종합계획이 설정된 것에 심각한 오류가 있다고 지적했다.

 

더욱 심각한 문제는 박근혜 정부 들어, 국토교통부가 저소득층의 주거안정을 위해 공급해야 할 영구임대주택, 국민임대주택을 <제4차 국토종합계획 수정계획(2011~2020년)>을 통해 설정한 연간 목표 대비 각각 21.8%, 61.7%만을 공급했다는 점이다(2016년 10월 기준). 게다가 LH가 국민임대주택 건설을 위해 승인한 사업 5만 호 가량을 저소득층의 주거안정 목적과는 거리가 먼 공공분양주택, 분양전환임대주택, 행복주택 등으로 전환한 사실도 드러났다. 2016년 8월 기준, 영구임대주택 입주자격이 있는 가구 중 실제 입주 가구 수는 약 40%에 불과하며 대기 가구수만 약 8만 호에 달하는 사실을 비추었을 때, 국토교통부의 조치는 저소득층의 주거 안정을 위한 정책 방향을 거스른 것이나 다름없다.

 

이외에도, 감사원은 국토교통부가 공공임대주택 공급 목표 달성을 위한 택지 추가 확보 방안이 없어, 목표 달성 시기까지 매년 공급목표를 100% 달성한다고 해도 2020년 들어 14만 호의 택지가 부족하게 될 것이라는 점을 지적했다. 또한 신규 건설임대주택의 대안인 매입임대주택의 호당 지원 금액이 서울·수도권의 경우 실제 매입금액의 절반에 미치지 못할 정도로 낮아, LH의 자체자금 등을 추가로 투입하고도 매입임대주택의 공급도 목표치의 약 20%가 부족하다는 문제 역시 감사원의 보고서에 담겨 있다.

 

박근혜 정부의 주거복지 정책이 총체적 난국에 빠져 있는 것이 뒤늦게나마 드러났다. 아직도 우리나라의 장기공공임대주택 재고율은 OECD 평균인 11%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한다. 이에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는 국토교통부가 영구임대주택과 국민임대주택을 비롯한 장기공공임대주택을 적어도 OECD 평균 수준으로 확충할 수 있는 실질적인 방안을 마련할 것을 촉구한다. 끝.

 

수, 2017/03/22- 14: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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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 진선미의원, 감사기구의 독립성·전문성 확대방안 모색

지방자치단체장과 의회가 감사기구 공동구성 
감사직렬 도입 및 외부전문가 감사 참여 확대 등 제시

 

참여연대 행정감시센터와 진선미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은 오늘(8/17) 국회 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포럼① 지방자치단체 자치감사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개최했다. 
이번 포럼은 회계감사 및 공무원의 직무감찰을 수행하는 감사제도는 공직자들의 부정부패와 비리를 방지하고, 행정기관 본연의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도록 하기 위해 중요한 만큼 현행 감사제도의 문제점을 진단하고 개선방안 모색하기 위해 3회에 걸쳐 진행되며, 첫 번째 포럼이다.

 

발제를 맡은 송병춘 시민자치감사포럼 이사장은 교육․복지 등 시민생활의 모든 분야에서 공공행정서비스에 대한 수요가 급격히 증대되고 막대한 재정이 공공부문에 투입되고 있지만, 대부분 감사 사각지대에 방치되고 있다며, 공공기관의 행정․재정의 투명성과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감사기구의 독립성과 전문성이 확보돼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 현재 지방자치단체의 감사기구는 회계 및 성과 감사 직무감찰 기능을 수행하고 있는데, 직무감찰은 공직기강을 바로 잡기 위한 것인 만큼 향후 조직이 분리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송 이사장은 감사기구의 독립성 확보를 위해서는 감사기구의 장을 주민이 직접 선출하는 것이 좋지만 현행 지방자치법에서는 어려운 만큼, 단체장과 의회가 공동으로 감사기구를 구성하고, 외부전문가가 시민감사관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 감사위원회 조례를 제정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또한 감사기구 소속 공무원들이 순환보직으로 근무하는 한 직무상 독립성이 확보 될 수 없으므로 감사 직렬을 도입하고, 감사직렬 공무원을 임용할 때 감사기구 장에게 인사권을 보장해줘야 한다고 밝혔다. 또 내부 감사인력만으로 감사수요에 부응하기 어려운 만큼 외부전문가를 시민감사관으로 위촉하고, 직권감사를 허용해야 한다고도 주장했다. 감사의 전문성 확보를 위해 체계적인 교육․훈련을 실시하고, 감사결과를 피감기관 및 단체장뿐만 아니라 의회에 제출해 집행부 견제 기능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더불어 송 이사장은 자치단체 별로 조례를 통해 독립된 감사기구를 설치할 수 있으나 개별 지방자치단체만으로는 내부 인력이나, 감사전문가 확보 등에 애로가 있을 수 있으므로 지방자치단체조합 형태인 지방감사원을 설치하여 지방공기업과 민간위탁, 보조금으로 운영되는 공공업무에 대한 감사를 위탁하는 방안도 제안했다. 

 

토론자로 참석한 윤종훈 충청남도 감사위원장은 현행 감사위원회는 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감사위원회가 주요사항을 결정함으로 조직적 독립성이 제고됐지만, 감사부서 인사권이 단체장에게 있어, 감사위원장의 조직 장악력에 한계가 있다고 진단하고, 실질적 독립성 보장을 위해서는 감사기구의 장에게 감사담당자 추천권 등을 보장하고, 감사직렬 도입, 외부전문가 감사 참여제를 적극 활용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기우 인하대 교수는 감사기구의 독립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독임제기관보다는 합의제기관으로 구성하는 것이 좋으며, 특정기관에 의한 임명보다는 지방의회나 주민직선이 더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개진했다. 또한 독일과 같이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감사기관에 감사를 위탁하는 방안도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조규범 입법조사관은 감사부서의 독립성과 전문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지방의회와 집행기관으로부터 독립한 감사기구의 설립을 근본적으로 고민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하고, 감사위원회와 같은 독립적 합의체 행정기구를 확대해 나가는 방안과 함께 이 기구들의 독립적 운영이 최대한 보장될 수 있도록 설계해야한다고 강조했다. 
    

감사제도 개선방안 모색 연속포럼은 오늘 첫 번째 포럼에 이어서, 8월 23일(화) 포럼② 공공기관 감사제도의 문제점 개선방안 - 공공기관 지배구조 개선 측면에서, 8월 30일(화) 포럼③ 감사원 감사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이 개최될 예정이다. 

 

▣ 별첨자료1. 토론회 자료집

수, 2016/08/17- 2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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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공공택지 매각을 통해 본 공공기관 경영 평가의 문제

 

국토부, 2015년에만 2.5만 세대 규모 공공주택 부지 민간 매각 추진

부채 감축 명목으로 LH 공공택지 팔아 대형건설사에 1조원 안팎 특혜

박근혜 정부 대선 공약과도 역행하는 공공임대주택 사업의 축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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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시·장소: 10/7(수) 오전10시, 국회 의원회관 제8간담회의실

 

○ 주최:

새정치민주연합 김상희 의원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새정치민주연합 이미경 의원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새정치민주연합 김경협 의원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새정치민주연합 이언주 의원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새정치민주연합 윤호중 의원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참여연대, 서민주거안정 연석회의, 전국세입자협회, 서울세입자협회, 민달팽이 유니온

 

○ 주관: 새정치민주연합 김상희 의원·참여연대

 

 

▣ 취지 및 배경

- 박근혜 정부는 LH의 부채 감축을 목적으로 무주택 서민, 저소득층에게 제공할 공공임대주택 건설을 위한 기존 공공택지 지구를 민간 건설사에 매각 추진 중. LH와 국토부 자료에 따르면, LH가 최근 10년간 기존 공공임대주택 사업승인 계획을 취소하고 2015년 민간에 매각할 세대 수는 총 2만 5천 가구에 이르며, 화성 동탄 지구를 포함한 수도권 5개 지역에서 민간건설사가 LH로부터 토지를 매입하여 취득했을 것으로 추정되는 개발이익은 총 2500억 원에 달함.

 

- LH는 서민과 저소득층을 위한 정부의 주거복지 정책 사업을 공공기관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했으나 공공임대주택 건설로 인한 부채는 모두 LH가 떠안음. 더욱이 이 부채는 현재 LH의 재무구조의 특성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부적절한 경영평가 방식인데도, 공공임대주택 사업에 필요한 택지를 민간건설사에 매각해 부채를 절감하는 해법은 정부가 나서 민간건설사에 이익과 특혜를 주는 반면 부채 부담을 국민에게 전가시키는 것임

 

- 따라서, LH 공공택지 매각에 따른 무주택 서민·저소득층을 위한 공공임대주택 사업이 축소되는 심각한 현재의 상황과 박근혜 정부의 보편적 주거복지정책 공약 파기에 대한 문제 제기 및 대책 마련을 촉구하기 위한 토론회를 진행하고자 함.

 

 

CC20151007_토론회_LH공공택지매각문제

<2015.10.07.(수) LH 공공택지 매각을 통해 본 공공기관 경영평가의 문제 국회 토론회>

 

 

▣ 토론회 진행안

 

○ 사회 : 김남근 변호사 (참여연대 집행위원장)

 

○ 발제 : LH 공공택지 매각의 결과와 공공기관 경영평가 방식의 문제 / 이강훈 변호사 (민변 민생경제위원회)

 

○ 토론 :

- LH 공공택지 매각을 통해 민간 대형 건설사가 얻게 될 이익 / 황규현 공인중개사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실행위원)

- 공공임대주택 공급 축소로 이어지는 LH의 부채 감축 / 최은영 연구위원 (한국도시연구소)

- LH 부채 문제, 부채는 항상 문제일까? / 이총희 회계사 (청년공인회계사회)

- LH 부채 감축 방안과 정부의 공공임대주택 정책 추진 현황 / 이종급 사업관리부장 (LH 공공주택기획처)

 

 

목, 2015/10/08- 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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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요 없거나 지나친 공사” 결론에도 계속 손 벌려
감사원 재조사 검증 외면…국가 예산 낭비 부를 듯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지난 11월 14일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제2민사부(재판장 김상호)에서 외견상 쉬 이해하기 어려운 1심 판결이 났다. 2016년 12월 개통한 ‘수서평택고속철(61.1㎞), 동해남부선 부전~일광 전철(28.5㎞)과 나란한 206개 통신선로에 벌인 전력유도대책 공사비’ 3억7202만 원을 피고 KT에게 줄 의무가 없다는 원고 한국철도시설공단의 채무부존재확인 청구가 기각됐다.

KT에게 공사비를 주라는 얘기. 법원 판결은 그러나 2002년부터 2013년까지 경부고속철과 호남선 전철화 구간 등에 1374억 원쯤 들어간 KT 전력유도대책공사가 “필요 없거나 과도했다”는 국민권익위원회·감사원·국회·경기지방경찰청 조사 결과와 어긋났다.

케이티엑스(KTX)나 전철이 지나갈 때 철도와 나란한 반지름 2㎞ 내 KT 집 전화선에 전자가 끌려들어 잡음이 난다며 옛 회선을 차폐 효과가 있는 제품으로 바꾸는 게 통신선로 전력유도대책공사. 시의적절한 공사인지를 두고 수서평택고속철과 부전~일광 전철 관련 항소(12월 1일)에 이어 원주강릉고속철(120.7㎞)을 둘러싼 법정 다툼까지 일어날 것으로 보였다. 이런 흐름에도 불구하고 수원지법은 왜 여러 국가기관과 다른 결론을 냈을까.

KT와 한편이었던 철도시설공단 속사정

수원지법에는 KT 전력유도대책공사가 필요 없었음을 주장하는 데 도움이 될 여러 국가기관의 조사 결과가 제대로 제출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2012년 12월 국민권익위원회가 철도시설공단·국립전파연구원·한국전자통신연구원 같은 이해 당사자와 학계 전문가를 모아 잡음전압을 함께 측정한 뒤 내린 “철도 주변 통신선의 전력유도 장애방지대책공사는 불필요하다”는 결론마저 재판부에 제출되지 않았다.

철도시설공단 관계자는 “(국민권익위 심사 결과 등을 1심) 증거로 제출하지 않았던 거 같다”며 “(공단은) 현행 고시대로 (전력유도) 사전 대책을 해 보니 제한치를 초과하는 구간이 없기 때문에 (공사가) 불필요하다고 주장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다만 “(항소심에서 국민권익위 심사 내용이) 필요하면 그것도 다툴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KT 전력유도대책공사가 “필요 없다”는 데 철도시설공단도 공감했으되 재판부에는 증거를 소극적으로 내민 나머지 스스로 이기기 어려운 다툼에 빠져든 셈이다. 이런 모양새는 철도시설공단과 KT가 한편이 돼 공사가 “필요하다”는 쪽에 섰던 내력 때문으로 풀이됐다. 국민권익위가 2012년 12월에 내린 심사 결과를 받아들여 전력유도대책공사가 필요 없다는 쪽에 힘을 보태려면 ‘자기부정’부터 감수해야 하는 처지인 것. 실제로 철도시설공단은 2002년 12월부터 2004년 12월까지 785억 원을 들여 KT와 함께 경부고속철 서울~신동(281㎞) 사이 3553개 통신선로에 전력유도대책공사를 했지만, KTX와 핵심 기술이 비슷한 프랑스 노스떼제베(North TGV)는 350㎞에 걸쳐 6곳에 그쳤다. 이 같은 정황에 비춰 2002년 12월부터 경부고속철에 벌인 KT 전력유도대책공사가 지나친 것 아니었느냐는 의혹이 일었다. 관련 공사비는 2002년 12월부터 2004년 12월까지 호남선 전철화 때 438억 원, 2004년 7월부터 2011년 6월까지 경부고속철 신동~부산 사이에 114억 원이 더 들어갔다.

63억 원으로 짰던 호남고속철 오송~광주송정(183.1㎞) 사이 공사비가 3억2472만 원으로 94.84%나 줄어든 일도 일어났다. 2010년 9월부터 2013년 4월까지 호남고속철 주변 통신선로 전력유도대책공사를 위해 63억 원을 설계했는데 “필요 없거나 과도한 공사”라는 국민권익위 지적이 나온 뒤 공사비가 8억2844만 원, 3억2472만 원으로 연거푸 줄었다. 철도시설공단과 KT가 논란에 휩싸인 ‘예측계산’ 고시에 기댄 채 적확한 잡음전압 ‘실측 없이’ 공사를 벌인 결과로 보였다.

국민권익위는 이런 흐름을 포괄한 심사 결과를 바탕으로 삼아 “업무 관련자의 사기, 업무상 배임 의혹이 있다”며 2013년 2월 경찰청에 수사를 의뢰했다. 사업 적절성과 예산 낭비 의혹을 밝히기 위해 감사원에도 사건을 넘겼다. 경기지방경찰청은 국민권익위 의뢰에 따라 수사를 벌여 2013년 9월 한국전자통신연구원 이 아무개 씨를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 혐의로 기소 의견을 달아 수원지방검찰청에 송치하는 등 관련자 부패 의혹이 일었다.

국민권익위는 감사원이 조사 없이 사건을 끝내자 1년 뒤인 2014년 2월 재조사를 요구하기도 했다.

▲ 국민권익위는 2013년 2월 4일 “전철 운행에 따른 전력유도장애가 발생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고, 관련자들이 유도전압을 부풀린 의혹이 있어 수사와 감사가 필요하다”고 의결했다.

▲ 국민권익위는 2013년 2월 4일 “전철 운행에 따른 전력유도장애가 발생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고, 관련자들이 유도전압을 부풀린 의혹이 있어 수사와 감사가 필요하다”고 의결했다.

▲ 국민권익위는 2014년 2월 20일 “감사원에서 합리적 사유 없이 (전력유도대책공사 관련 사건을) 종결했다”며 재조사 요구에 뜻을 모았다.

▲ 국민권익위는 2014년 2월 20일 “감사원에서 합리적 사유 없이 (전력유도대책공사 관련 사건을) 종결했다”며 재조사 요구에 뜻을 모았다.

감사원은 국민권익위의 거듭된 조사 요구에도 불구하고 2014년 3월 “(2005년에 벌인) 1차 조사 시 검토한 내용 이외에 새로운 사실관계나 증거가 없다”며 사건을 끝냈다. 감사원은 국민권익위의 2012년 12월 잡음전압 ‘현장 측정’ 결과를 두고도 “객관성과 신뢰성이 부족하다”고 일축했을 뿐 스스로 실측하거나 검증해 보지 않아 논란거리를 남겼다. 그 무렵 검찰도 전자통신연구원 이 아무개 씨를 불기소 처분하고 말았다.

이 씨는 지난 6일 통신선로 잡음전압 측정 결과와 관련 회로도를 조작했다는 의혹해 대해 “그거는 없다”며 “실험 목적 때문에 다양한 변수를 줘 측정한 것이지만 최종적인 유효 데이터는 법에 정해진 대로 측정해서 제시했다”고 말했다. 자신이 잡음전압을 잰 방식도 “국가 기술기준에 정해진 대로였다”고 주장했다. 논란이 된 잡음전압 측정 방법을 검증하기 위해 국민권익위가 제안한 2012년 12월 경기 화성과 대구 고모 기지 실측에 참여하지 않은 까닭을 두고는 “제가 개인적으로 거기에 막 갈 수가 없었다”고 밝혔다. 공정한 제3자 잡음전압 연구·검증 환경이 새로 마련된다면 참여할 용의가 있느냐는 질문엔 “더 이상 그러고(검증) 싶지는 않고, 어떤 연구 목적이 수립돼 그걸 달성할 틀이 구성되면 거기에 따라 연구는 (자신이) 수행하게 된다”고 답했다.

대통령 표창 무색한 KT 전력유도대책공사

KT에서 31년 동안 일하며 동대구지사 동촌지점장을 맡았던 여상근 씨. 2002년 12월 경부고속철로부터 시작된 통신선로 전력유도대책공사가 “필요 없다”며 처음 호루라기를 불었다. 2004년 4월 첫 문제 제기와 함께 국가 예산(공사비) 600억 원을 반납하자고 본사에 건의했지만 무시됐다. 그는 이듬해 8월 경부고속철 전력유도대책공사 관련 부패 행위를 국가청렴위원회에 신고한 뒤 “KT와 동남통신이 전파연구소(국립전파연구원 전신) 고시나 국제전기통신연합 기준대로 잡음전압을 측정한 사실이 없다”는 걸 밝히는 데 힘을 보탰다.

여 씨의 부패 신고는 2005년 12월 감사원 감사와 2006년 10월 국회 국정감사로 이어져 관련 법령(고시)을 미흡하나마 일부 바꾸는 바탕이 됐다. 노무현 정부는 여상근 씨의 이런 노력을 높이 사 2007년 4월 대통령 표창을 줬다.

▲ 여상근 씨가 받은 2007년 4월 24일 자 대통령 표창(왼쪽)과 2013년 9월 경기지방경찰청 수사 결과.

▲ 여상근 씨가 받은 2007년 4월 24일 자 대통령 표창(왼쪽)과 2013년 9월 경기지방경찰청 수사 결과.

대통령 표창에도 불구하고 사건은 마무리되지 않았다. KT가 호남선과 수도권 전철 등지에서 계속 전력유도대책공사를 벌인 뒤 철도시설공단에 비용 지급을 요구했기 때문. 여상근 씨에 따르면 관련 법령을 바꾸는 데 쓰일 유도전압을 잴 때마저 기존 국내 고시나 국제 기준과 다른 측정이 이뤄져 제도가 제대로 개선되지 않았다. 다른 나라에선 잘 쓰이지 않는 잡음전압 ‘예측계산’ 규정이 고시에 살아남은 탓에 KT가 꾸준히 전력유도대책공사를 벌일 수 있었고, 관련 공사를 할 필요가 없는 걸 뒤늦게 깨달은 철도시설공단이 반기를 들어 두 기업이 법정에서 맞서게 됐다는 것. 결국 KT는 국민권익위·감사원·경찰청의 “필요 없거나 과도하다”는 조사 결과를 딛고 선 채 공사를 밀어붙인 셈이다.

KT는 수서평택고속철과 부전~일광 전철 주변 전력유도대책공사를 두고 “관련 법령에 따른 것이며 철도시설공단과 맺은 협정에 따라 비용은 공단이 부담하여야” 하며 “(호남고속철 주변 애초 공사비라는) 63억 원은 알지 못하는 금액으로 공단에 3억여 원만 지급했다”고 밝혀왔다. 특히 12월 20일 개통할 원주강릉고속철을 두고 “고시 기술기준에 맞는 (잡음전압) 예측계산 결과를 유도원(철도시설공단)으로부터 아직 받지 못해, 자체 검토 결과 경미하게 초과가 있을 수 있는 곳을 고속철 개통 전에 보강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철도시설공단의 발주가 없더라도 관계 법령에 따라 공사를 계속하겠다는 뜻. 시민 세금으로 떠받치는 국가 특수 법인인 철도시설공단을 상대로 KT가 전력유도대책공사를 얼마나 더 벌일지 눈길을 모은다.

한편 철도시설공단은 오는 2025년까지 국유 철도 전철 거리를 4421㎞로 늘려 전철화 비율을 82.4%까지 끌어올리기로 했다. ‘수서평택고속철과 부전~일광 전철 전력유도대책공사 채무부존재확인 항소’에서도 KT가 이긴다면 2025년까지 쏠쏠한 수익을 거둘 개연성이 커 보였다.

▲ 국유 철도 전철 거리 증대 계획 (자료: 한국철도시설공단)

▲ 국유 철도 전철 거리 증대 계획 (자료: 한국철도시설공단)

▲ 국유 철도 전철화율 계획 (자료: 한국철도시설공단)

▲ 국유 철도 전철화율 계획 (자료: 한국철도시설공단)

고속철·전철화 사업 구간 거리 공사 기간
신창 ~ 대야 118.6㎞ 2018년 ~ 2022년
천안 ~ 청주공항 60㎞ 2017년 12월 ~ 2022년
진주 ~ 광양 51.5㎞ 2018년 ~ 2021년
동두천 ~ 연천 20.87㎞ 2014년 10월 ~ 2019년
부산 ~ 포항 75.2㎞ ~ 2020년
광주송정 ~ 고막원 26.4㎞ 2017년 7월 ~ 2018년
원주 ~ 제천 56.3㎞ 2017년 6월 ~ 2018년
화, 2017/12/12- 1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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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직·산재 '차별'… 관심 못 받는 공공부문 비정규직 (세계일보)

3년. 세월호 참사 당시 학생들을 구하려다 세상을 떠난 김초원·이지혜 두 기간제 교사가 순직을 인정받는 길이 열리는 데 걸린 시간이다. 하나밖에 없는 목숨마저 고용의 형태에 따라 차별을 받을 수 있다는 걸 보여준 시간이기도 하다. 

문재인 대통령의 결단이 있기는 했지만 정부기관 내 비정규직 노동자에 대한 순직이 인정되지 않는 규정은 엄연하다. 공공기관의 업무를 대신하는 하청업체 직원의 경우에도 산업재해 급여, 보상금 등에서 차이가 분명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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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http://www.segye.com/newsView/20170521001790

월, 2017/05/22- 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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