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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사고 줄이려면 발주자 책임제로 바꿔야"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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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사고 줄이려면 발주자 책임제로 바꿔야" (뉴시스)

익명 (미확인) | 금, 2016/07/22- 12:59

"건설사고 줄이려면 발주자 책임제로 바꿔야" (뉴시스)

건설 안전사고를 줄이려면 시공사가 아닌 발주자가 안전관리를 책임져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건설업에서 안전사고가 많이 발생하는 것은 건설업의 원·하도급 생산 구조에 기인한다. 건설 공사는 단계마다 하도급업체와 근로자가 달라지기 때문에 안전관리가 쉽지않기 때문이다.


아래 주소에서 기사 전문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출처 http://www.newsis.com/ar_detail/view.html?ar_id=NISX20160719_0014231350…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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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크레인 사망사고…고쳐지지 않는 건설현장 ‘인재’(데일리안)

건설현장에서 또 인명사고가 발생했다. 이달 연이어 타워크레인 사고가 발생하면서 건설 현장은 역시 안전관리에 취약하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대부분이 합판일부의 낙하로 인해 사망하거나 슬링벨트가 끊겨 사망, 와이어가 풀려 사망하는 등 장비의 고장으로 인한 사고였다. 장비관리 등을 소홀히 여겨 생기는 사고가 수 십 년째 여전히 이어져 오면서 사고 원인이 인재라고 볼 수 밖에 없다는 의견이 거세다. 


아래 주소에서 기사 전문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출처 http://www.dailian.co.kr/news/view/633334

목, 2017/05/18- 0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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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겉도는 정부 위험작업 도급금지 대책] ‘제2의 남영전구 사태’ 막기에는 역부족 (매일노동뉴스)

남영전구 광주공장 철거작업에 투입된 외주업체 노동자들이 집단적으로 수은에 중독된 것으로 드러나면서 유해·위험작업과 관련한 제도개선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다. 하지만 위험·유해작업에 대한 도급 규제 또는 원청의 안전·보건조치 의무를 강화하기 위해 준비되고 있는 정부의 제도개선안도 제2의 남영전구 사태를 막기에는 역부족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현재 유해물질을 사용해 직접 제품을 생산하는 업무는 정부 인가를 받아야 하지만 이번 남영전구 사태처럼 생산시설 철거·해체 업무는 인가 대상이 아니다. 철거업무 하도급을 제한할 방법이 없다는 것이다.


아래 주소에서 기사 전문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출처 http://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34609

화, 2015/10/20- 1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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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서 멈춰 서야 한다.

- 계속되는 서울시 지하철 스크린도어 정비 하청 노동자 사망에 대하여 -

글 : 한인임(일과건강 사무처장)

 

아직 꽃도 피워보지 못한 젊은 청년노동자들이 하청노동자라는 꼬리표를 달고 서럽게 스러지고 있다. 20131월 성수역에서, 20158월 강남역에서, 그리고 바로 지난 토요일 구의역에서 스크린도어를 수리하던 19세 노동자가 가장 참혹한 모습으로 우리 곁을 떠났다. 하루 8백만 명이 탑승하는 서울시 지하철의 승객안전을 위해 가장 일선에서 일하는 스크린도어 고장 수리 노동자들 중 절반은 서울시 지하철 공기업 소속 노동자가 아니다. 1호선~4호선을 담당하는 서울메트로의 경우 121개 역사의 스크린도어 정비업무를 모두 하청화하였다. 반면 5호선~8호선을 담당하는 서울도시철도공사의 경우 직영 정규직 노동자가 관리한다.


양 공사 도급 현황.jpg

* 출처 : 서울시 노사정실무협의회 회의자료, 2015.9

 

그런데 특이한 점은 바로 외주화되어 있는 서울메트로에서만 계속되는 하청노동자의 죽음이 발생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상습적인 불법이 판치고 규제는 작동하지 않는 현장

현행 산업안전보건법에서는 궤도나 그 밖의 관련 설비를 보수·점검할 때 관련규칙 제38조에 따라 작업장 사전조사 및 작업계획서의 작성을 하도록 명시하고 있다. 그래야 정보를 사전에 파악하고 안전한 작업을 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러한 절차가 집행되었다는 설명은 어디에도 없으며 실제로 이렇게 이루어지지 않았을 것이라는 추정이 더욱 확실하다. 사고 직후 발표된 ‘2호선 구의역 내선 승강장안전문 작업자 열차접촉 조사보고소’(서울메트로)에 따르면 망자는 역에 도착하자마자 2분 만에 승강장으로 이동했고 다시 2분 만에 안전문을 개방하고 선로쪽으로 들어갔다. 이 과정에서 무슨 사전조사며 작업계획서가 있었겠는가.

 

16:58 내선 진입열차 안전문 1개 열림 관제 신고

16:59 AFC통제실에서 은성기술지사에 고장 통보

17:50 은성 PSD 직원 구의역 도착

17:52 은성 PSD 직원 내선 승강장 도착

17:54 승강장안전문 9-4지점 개방

17:55 승강장안전문 9-4지점 내부 진입 및 승강장 진입

17:57 승무원 관제에 사고 통보, 역직원 및 119 출동 요청

17:58 열차운행 통제 및 안내방송 지시

18:17 119에서 부상자 병원 이송

* 출처 : 서울메트로

 

또한 관련규칙 제408조에 따라 열차가 운행하는 궤도상에서 궤도와 그 밖의 관련 설비의 보수·점검작업 등을 하는 중 위험이 발생할 때에 작업자들이 안전하게 대피할 수 있도록 열차통행의 시간간격을 충분히 하고, 작업자들이 안전하게 대피할 수 있는 공간이 확보된 것을 확인한 후에 작업에 종사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이는 그림의 떡일 뿐 역시 이를 진행할 수 있는 힘을 가진 서울메트로는 공사 감독조차 진행하지 않았다. 뿐만 아니라 2013년 성수역 사고 이후 21조 작업(1인은 작업, 1인은 열차감시)을 자구책으로 도입했지만 그 역시 지켜지지 않았다.

또한 원청에서는 하청에게 유지보수를 계약하면서 요구한 내용을 보면 점검 및 보수 등은 발주기관의 통상근무 시간 내에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열차 운행, 승객안전 등에 직접 영향을 줄 수 있는 점검 및 보수사항은 영업종료 후 시행하여야 한다.’로 규정하고 있지만 사실상 모든 스크린 도어 정비 업무는 영업시간 중에 시행되었다.

그리고 수리업체는 점검 및 보수를 위해 선로 출입시 역사 내 역무실 출입대장에 등재 후 출입하여야 하며, 영업 종료 후에도 발주기관의 규정에 의하여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지만 실제로 이런 규정이 지켜지지 않고 있었으며 이를 감독하지도 않았다.

 

산재 사망은 하청노동자의 숙명이 아니라 구조화된 위험 때문이었다.

위의 표에서 고장접수를 받은 직후 망자는 1시간 이내에 사고현장에 도착했고 즉시 선로방향으로 들어갔다. 왜 아무런 준비도 없이, 열차감시자도 없이 이런 일을 무리하게 진행했을까?

서울메트로의 ‘2015PSD유지보수 과업지시서에 따르면 수리업체는 고장 및 모든 장애 발생시 신고 접수 후 1시간 이내에 출동을 완료하여 즉시 처리하거나 그렇지 않은 경우에도 최대 24시간 이내에 처리가 완료되어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다. 이를 이행하지 못하였을 경우 지체일수에 대하여 지체상금을 물도록 되어 있다. 이에 더하여 정비소홀로 인한 승강장 안전문 고장으로 10분 이상 열차운행이 지연 되었을 경우, 월 동일개소 동일 장애가 3회 이상 발생되었을 경우, 월 동일역사에 도어 전체 연동장애가 2회 이상 발생되었을 경우에도 벌칙이 적용되는 계약 내용을 가지고 있다.

계약 내용이 다소 과도하더라도 하청이 이를 잘 지킬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 관건이겠으나 실제로 지급되는 비용의 규모와 전문성 확보 지원책과 같은 것은 현실과 매우 동떨어져 있는 상황이다. 21조 시스템이 구축되지 않은 상황에서 1시간 이내에 출동하여 즉시 처리해야 한다면 현재와 같은 상황은 또 다시 발생할 수밖에 없다.


누구의 책임인가?

일부 언론에서는 의도성이 다분한 거짓 기사를 싣기도 한다. 노동자 개인의 부주의가 사고를 불러왔다는, ‘망자를 두 번 죽이는폭력을 자행하고 있다. 노동자가 자살을 할 목적이 아니었다면 업무상 재해는 관리자의 책임, 기업 안전시스템의 문제인 것이다. 그렇다면 하청 사업주의 책임인가? 그런 측면이 분명히 있다. 그러나 하청 사업주는 설비 하나 가지지 못한 고작 인력도급회사의 사업주일 뿐이다. 실제로 설비를 가지고 있는 원청의 책임이 사실상 더 크다. 자신의 설비를 통해 공공교통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하루 8백만 명에 가까운 승객 안전을 책임져야 할 주체는 바로 원청이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된 감독조차 하지 않았다. 그런데 문제는 원청인 서울메트로의 실질적 관리주체는 서울시이다. 모든 중대한 의사결정과 재정에 대한 권한을 모두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뿐만 아니라 운영회사인 서울메트로의 감독기관이기도 하다. 그렇다면 현재의 이 비극적 상황을 재생산하고 있는 원초적 책임은 서울시에 있다고 볼 것이다.

 

우리 모두의 무관심, 무책임이 제3의 비극을 불렀다

2013, 2015년 사고를 통해 역사를 잊은 민족에게 미래는 없다를 제대로 상기했다면 이번의 똑같은 비극은 없었을 것이다. 강남역 사고로 책임을 진 사람은 아무도 없다. ‘노동자 부주의’, ‘노동자 과실이 문제의 전부였고 죽은 자는 말이 없다. 그러니 개선할 것은 아무 것도 없는 것이 되었고 결국 아무 것도 하지 않은 서울시, 원청, 하청은 제3의 비극을 불러온 주체들이고 시민들의 무관심 역시 여기에 한 몫을 했다.

특히 경찰은 지난 강남역 사고를 노동자 개인의 문제로 몰아가면서 원청이나 하청 그 누구에게도 책임을 묻지 않으려는 태도를 분명히 했다. 그러나 최근 구의역 사고가 쟁점이 되면서 태도를 바꾸는 듯한 모양새를 내비치고 있다. 1년이 가까이 지난 현 시점까지 사고조사와 처리를 제대로 하고 있지 않은 것도 문제이다.

가슴을 치며 통곡을 하는 것은 별 의미가 없을 것이다. 강남역 사고 때 제대로만 대처했더라고 막을 수 있는 인재였다. 따라서 여기서 멈추어야 한다. 금번의 사고는 반드시 철저하게 조사되어야 한다. 그리고 엄중히 책임을 물어야 한다. 또한 책임을 묻는 것으로 그쳐서는 결코 안 된다. 신속하고 직접적인 개선이 이루어져야 한다.

 

여기서 멈추어 서게 하기 위한 방법

우선, 당장 내일이라도 다시 터질 수 있는 사고를 막는 것이 급선무이다. 이를 위해서는 전면적인 작업중지가 이루어져야 한다. 산업안전보건법 제26조에서는 산업재해가 발생할 급박한 위험이 있을 때 또는 중대재해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즉시 작업을 중지시키고 근로자를 작업장소로부터 대피시키는 등 필요한 안전·보건상의 조치를 한 후 작업을 다시 시작하여야 한다.’로 명시하고 있다. 현장에 위험이 도사리고 있는 것을 뻔히 보면서 일을 하게 하는 것은 반인륜적인 동시에 명백한 현행법 위반이다. 그렇다고 해서 모든 업무를 중지하자는 것은 아니다.

인력부족으로 인해 1인 작업밖에 할 수 없다면 열차 차단시간에만 작업해야 한다. 열차 운행 중에 긴급하게 1인 작업을 해야 한다면 기술분야나 역무분야에서의 업무지원이 이루어지거나 선로 안쪽으로 들어가는 작업은 없어야 한다. 이외의 모든 형태는 즉각적인 작업중지 대상이다.

 

또한 121개 역사 하청의 실태조사를 전면적으로 진행해야 한다. 이를 통해 수 개의 업체에 나뉘어져 외주화 되어 있는 노동자들의 상태와 위험을 파악해야 한다. 그리고 이를 통해 적극적인 개선작업에 나서야 한다. 개선내용에 대해서는 다양한 요구들이 존재하고 있지만 무엇보다 공공부문의 특수성을 고려할 때 노···정 논의기구를 통한 대책마련이 중요하다. 이미 노사관계 발전 지원에 관한 법률을 통해 이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도록 독려하고 있으니 고통스러운 역사의 종지부를 찍는 것이 큰 어려움은 아니다

수, 2016/06/01- 1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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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가장 열악한 간접고용 비정규직부터 해결

② 무기계약 아무리 늘려도 비정규직 안 줄어

③ 공공 비정규직 1/3 이상이 교육부문에 몰려

뉴스타파는 문재인 대통령의 ‘공공부문 비정규직 제로(0)시대’를 열기 위한 과제를 3차례에 걸쳐 짚어봅니다. 먼저 공공부문 비정규직 중에서도 가장 소외된 간접고용 비정규직부터 살핍니다. 2편에선 기간제와 시간제, 무기계약직 등 직접고용 비정규직, 마지막으로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⅓  가량을 차지하는 교육부문 비정규직을 다룹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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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 12일 인천공항을 방문한 문재인 대통령이 간접고용 비정규직 노동자의 질문을 듣고 있다. Ⓒ 이정호

공공부문 비정규직 문제해결에는 법 개정 같은 거창한 과제보다 지침과 훈령, 기껏해야 시행령 개정으로 가능하다. 가장 큰 걸림돌은 기획재정부의 공공기관 경영평가 지침과 행정자치부의 기준인건비제도다. 문 대통령은 경영평가 때 정규직 전환에 가산점을 주도록 지시했다. 현행 경영평가 지침은 아웃소싱을 통한 인건비 축소에 훨씬 더 후한 점수를 준다. 대통령이 ‘비정규직 제로’를 천명한 만큼 당사자들이 참여하는 논의테이블에서 공공부문 고용구조를 ‘인소싱’으로 바꾸는 로드맵을 만들어야 한다.

공공 비정규직 규모부터 파악해야

공공부문 비정규직은 정확한 규모조차 파악되지 않는다. 현재 거론되는 공공부문 비정규직 규모는 31만 명, 20만 명, 14만 명 등 제각각이다. 무기계약직은 정규직으로 보고 통계에도 안 잡는다. 중앙 공공기관만 ‘알리오(공공기관 경영정보 공개시스템)’에 무기계약직 숫자를 밝힌다. 지방공기업은 별도로 공개하고 있다. 중앙행정기관과 지자체는 해마다 무기계약직 전환실적은 발표해도 전환된 무기계약직이 현재 몇명 일하는지 제대로 알리지 않는다.

[표1] 공공부문 비정규직 규모 (2015년말, 단위:명)

 

기관수

직접고용 비정규직

(기간제,시간제 등)

간접고용 비정규직

(파견 및 용역)

전체

832

316,858

201,383

115,475

중앙행정기관

48

20,137

13,423

6,714

지방자치단체

245

57,419

47,780

9,639

공공기관

462

124,686

49,445

75,241

 

중앙공공기관

320

109,668

40,295

69,373

지방공기업

142

15,018

9,150

5,868

교육기관

77

114,616

90,735

23,881

*출처 :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책평가 연구 (사회공공연구원, 2017.3)

간접고용 비정규직은 최근에서야 ‘소속외인력’으로 집계하지만 기관마다 누락자가 많다. 소속외인력은 공공기관이 직접 고용하지 않고 파견, 용역, 사내하도급 등의 형태로 타 업체(용역업체, 파견업체) 소속으로 근무하는 노동자다.

간접고용 노동자 누락도 많아

가스기술공사는 ‘알리오’에 소속외인력을 50명(파견 27명, 용역 23명)이라고 올렸지만, 가스관로 유지보수와 경정비를 담당하는 공사의 도급노동자는 480여 명에 달한다. 50명과 480명의 차이를 묻자 가스기술공사는 “‘하도급’이 50명이고, 480명은 ‘도급’이라 알리오에 50명을 기재했다”고 밝혔다.

민주노총 권두섭 변호사는 “하도급과 도급은 법률상 어떤 차이도 없기에 480명으로 올려야 맞다”며 “해당 노동자들은 현장에서 공사 정규직으로부터 업무지시를 받아 일하기에 현대차처럼 불법파견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지난달 노조를 만들어 가스기술공사를 상대로 근로자 지위확인 소송에 들어갔다. 공공운수노조 장기종 가스기술비정규지부장은 “작년까지 가스기술공사 정규직과 똑같은 작업복을 입었고, 지금도 정규직과 함께 일하면서 정규직에게 업무지시를 받기에 불법파견을 의심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코레일은 지난해 알리오에 소속외인력을 6,080명이라고 올렸지만, 지난해 가을 국감자료엔 8,196명이라고 제출해 상당한 차이를 보였다. 권두섭 변호사는 “모범을 보여야 할 공기업이 간접고용 노동자를 고의로 누락해 전체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규모조차 파악할 수 없게 만들고 있다”고 지적했다. 문 대통령은 지난 12일 공공부문 비정규직에 대한 면밀한 실태조사를 주문했다.

[표2] 한전KPS ‘소속외인력’ 변화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1분기

소속외인력

398

417

427

424

1,424

1,356

* 출처 : 알리오(공공기관 경영공시)

위 표처럼 송전탑을 관리하는 한전KPS 소속외인력은 2015년까지 400명 선에 그쳤는데, 2016년 갑자기 1424명으로 급증했다. 한전KPS는 수년째 계속 하청노동자들을 사용해왔으나, 알리오엔 올리지 않았다. 하청노동자들이 불법파견이라며 근로자지위확인소송에 들어가 2016년 6월 대법원에서 승소하고서야 한전KPS는 숨겼던 1천여 명의 소속외인력을 드러냈다.

소송을 대리한 권두섭 변호사는 “공기업이 불법파견까지 저지르며 하청노동자를 저임금과 위험으로 내몰고도 그 존재마저 숨기려 해 국민적 질타를 받아 마땅한 사안”이라고 밝혔다.

직,간접고용 비정규직을 합치면 공공 노동자의 1/3이 비정규직이다. 문 대통령도 “30% 이상인 공공부문 비정규직 비율을 OECD 평균인 10% 초반으로 낮추겠다”고 했다. 여기에 무기계약직과 숨어있는 간접고용 비정규직까지 합치면 공공부문도 절반의 노동자가 비정규직인 셈이다.

늦게 깨달은 간접고용의 위험

간접고용은 가장 열악한 고용 형태이고 관련 정부 대책도 가장 늦었다. 정부는 2006년 8월 ‘공공부문 비정규직 종합대책’을 시작으로 공공 비정규직 해결에 나섰지만 2011년 11월 ‘공공부문 비정규직 고용개선 대책’에 청소, 경비 등 단순업무 외주시 근로자 보호지침을 주문하면서 처음 간접고용 문제를 제기했다.

정부는 2012년 1월 ‘용역근로자 근로조건 보호지침’에서 공공부문 용역노동자의 임금기준을 최저임금보다 훨씬 높은 ‘시중노임단가’로 발표했다. 그러나 강제성 없는 권고에 불과해 현장에선 제대로 지켜지지 않았다. 고용노동부가 2015년 9월 용역근로자 보호지침 이행 여부를 조사한 결과 375개 공공기관 703건의 용역계약 중 보호지침을 모두 지킨 계약은 267건(38%)에 불과했다. 특히 시중노임단가를 적용한 용역계약은 45.5%였다. 지금도 별로 나아지지 않았다.

박근혜 정부는 2013년 4월 ‘공공부문 비정규직 고용개선대책 보완지침’에서 간접고용도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될 가능성을 처음 열었다. 그러나 외주화된 국민건강보험공단 콜센터 직원들은 2013년 하루 8시간 노동에 화장실 다녀오는 시간까지 포함해 18분이 휴식시간의 전부였다. 휴식시간이 이를 초과하면 추가 근무해야 했다. 공단은 콜센터와 도급계약을 맺었기에 불법파견 오해를 피하려고 이들의 노동조건에 관여하지 못했다. 이런 기관이 2년 연속 ‘공공기관 우수 콜센터’로 선정됐다.

국가인권위원회는 2014년 ‘공공부문 비정규직 근로자의 고용안정 및 처우개선을 위한 권고’에서 “정부가 공공부문 간접고용 노동자를 배제하는 바람에, 직접고용 비정규직이 줄더라도 간접고용을 늘려 전체 비정규직 수가 줄지 않는 상황이라, 근본적 대안 마련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생명·안전 팽개친 위험의 외주화

국민들은 2014년 선장조차 비정규직인 세월호 사고를 보면서 생명.안전업무 외주화의 위험을 깨달았다. 박근혜 정부는 그해 12월 29일 ‘비정규직 종합대책’에서 생명안전 관련 핵심업무에 비정규직 사용제한을 발표했다. 그러나 제한한 업무는 ①여객선 선장과 기관장 ②철도 기관사와 관제사 ③항공기 조종사와 관제사로 한정했다. 결국 여객선, 철도, 항공에서 소방이나 보안, 승무원과 정비사 등은 제외됐다. 특히 기간제와 파견만 제한하고 외주화엔 침묵했다. 외주화가 가장 큰 안전위협 요소임에도. 안전·위험의 외주화에 면죄부를 준 셈이다.

구의역이나 세월호 모두 위험의 외주화가 빚은 참사다. 공공부문 외주화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과 직결된다. 문 대통령이 12일 취임 이틀만에 인천공항 간접고용 비정규직을 만난 이유도 여기에 있다. 인천국제공항공사는 정규직 1200여 명과 외주화된 간접고용 비정규직 6831명이 운영해왔다.

핵심업무인데도 외주…차별의 제도화

인천국제공항공사는 2011년 정규직 정원이 909명에서 2017년 1분기 1,432명으로 6년 사이 57.5% 늘었다. 그러나 같은 기간 외주화된 ‘소속외인력’은 5,960명에서 6,903명으로 15.8% 늘어나는데 그쳤다. 공사 정규직 평균보수액은 8,056만원이다. 그러나 외주노동자는 설계금액이 4,000만원 선이다. 여기에 업체 이윤을 빼고 실제 받는 돈은 3,000만원이 안 된다.

[표3] 인천국제공항 인력 현황 (단위:명)

구분(정원)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1분기

정규직

909

978

1085

1127

1148

1255

1432

무기계약직

0

0

0

0

0

0

0

기간제

0

0

5

30

27

24

29

소속외인력

(파견및용역)

5960

5990

6130

6288

6490

6869

6903

* 출처 : 인천국제공항공사 홈페이지 경영공시자료

정부와 인천국제공항공사는 85%에 달하는 높은 외주화에 대해 ‘비핵심 업무의 외주화’는 전 세계 공항산업의 일반적 모습이라고 했다. 그러나 인천공항 외주업무엔 핵심업무 외주도 많다.

공사가 2015년 8월 국회 토론회에서 밝힌 인천공항 50개 외주업무 중 상당수가 공항안전과 직결된다. 시설보안, 출입증 발급, 폭발물처리, 보안감시 및 제어, 보안검색, 구조소방대, 야생동물(버드 스트라이크) 통제, 항공등화, 통신, 탑승교, 에어사이드와 활주로 토목시설 유지관리도 외주다. 냉난방, 승강기, 소방, 전기, 위생소독, 열원 공급, 경비보안, 수하물 관리도 이용객 안전과 직결된 업무인데 외주다.

인천국제공항공사는 노조의 거듭된 요구에 2015년 핵심 6개 업무 134명을 공사가 직고용하고, 구조소방대(210명)과 폭발물처리(14명)를 방재 자회사를 설립해 인소싱하기로 했다. 그러나 정부는 이마저 승인하지 않았다. 당시 공사 담당자는 “인소싱 안을 제출하려 했으나 소관 부처는 ‘가져오지도 말라’고 했다”고 말했다.

자회사 넘어선 장기계획 나와야

공공운수노조 인천공항지부는 2013년 파업에 이어 1인 시위와 집회를 이어가면서 85%가 간접고용인 인천공항 실태를 우리 사회에 알렸다. 그 과정에서 전 지부장은 해고(계약해지)됐고, 현 지부장도 징계위기에 놓였다. 노조는 수없이 원청인 공항공사를 만나려 했지만 실무진도 만나기 어려웠다. 지부는 문 대통령 방문 때 정일영 공항공사 사장을 처음 만났다. 인천공항지부는 “처음 본 공사 사장 입에서 ‘1만 명 정규직화’ 얘길 들었다”며 “어떤 정규직으로 전환할지 노조와 함께 논의해야 한다”고 했다.

공공부문 간접고용 해결은 공단(재단)이나 자회사를 통한 정규직화나 무기계약직 전환에 그쳤다. 서울시가 120다산콜센터를 재단을 만들어 고용전환했고, 몇몇 지자체는 시설관리공단 정규직으로 전환했다. 서울메트로는 무기계약직으로 직고용했다. 인천국제공항공사 홍보팀은 “자회사를 만들어 아웃소싱된 1만 명을 정규직화 하겠다”고 밝혔다. 지불능력이 충분한 인천공항도 기재부와 행자부 지침을 넘어서기란 쉽지 않다.

민주노총 오민규 실장은 “자회사 만들어 흡수하는 건 용역에서 자회사로 소속만 바뀔 뿐 여전히 간접고용”이라고 했다. KTX 승무원들은 코레일 자회사의 정규직이었지만 열악한 근로조건 때문에 코레일로 정규직화를 요구하며 10년 넘게 싸우고 있다. 당사자인 공공운수노조는 “공공기관은 자회사나 무기계약직으로 덮으려 하겠지만, 새 정부가 노동계와 머리를 맞대고 전체 공공부문 고용구조를 재구성하기 위한 장기 로드맵을 만들어야 한다”고 했다.

공공부문 간접고용 무방비 허용

공공부문 간접고용은 ‘민간위탁과 용역도급’으로 나뉜다. 민간위탁은 법이 정한 소관사무 중 국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계되지 않는 사무를 민간에 맡기는 거다. 정부는 ‘단순사실인 행정작용’이나 ‘단순행정사무’, ‘특수한 전문지식이나 기술을 요하는 경우’ 민간위탁 할 수 있다. 그러나 개념이 모호해 현실에선 광범위한 민간위탁을 허용한다. 행정업무는 공공 목적을 위해 긴밀히 연결돼 있는데 이를 임의로 쪼개고 갈라놓아 공공성을 훼손시킨다.

이명박 정부는 2008년 세 차례나 민영화, 통폐합 등 공공부문 선진화 추진계획을 발표했다. 그 결과 한국도로공사는 통행료 징수와 안전순찰을, 한국공항공사는 소방기능과 청원경찰, 항공등화를 각각 민간에 위탁했고, 서울메트로도 2008년 감원과 대대적 외주화 및 민간위탁을 추진했다.

용역도급은 그 범위나 내용엔 제한이 없다. 국가계약법과 지방계약법, 공기업.준정부기관의 계약사무규칙에 따른다. 이들 법령은 용역도급에서 생기는 노동문제를 규율하긴 어렵다. 용역도급은 계약법에 따라 ‘제한적 최저낙찰제’를 따른다. 정부는 낙찰 하한율을 예상가의 87.995%로 권고하지만 이 역시 강제규정이 아니다. 예정가격 산출 땐 중소기업청 시중노임단가를 기준으로 하지만 역시 강제성도 없고, 설사 기준으로 삼아도 업체이윤을 빼면 노동자 임금은 이에 못 미친다.

외주업무 재점검해 인소싱 로드맵 논의해야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12일 “공공기관 경영평가 기준을 재조정해 공공기관이 비정규직을 정규직 전환하면 가산점을 주도록 하라”고 지시했다. 현행 평가지침에도 정규직 전환 평가항목이 있지만 ‘조직,인적 자원 및 성과관리’의 여러 항목 중 하나에 불과하다. 오히려 아웃소싱을 부추기는 평가기준이 훨씬 더 많다. 총인건비 인상률(3점)이 대표적이다. 총인건비엔 청년인턴 채용과 명예퇴직 비용은 제외된다. 이는 청년인턴의 초단기 채용-해지 반복이나 대규모 명예퇴직을 유인한다.

노동생산성 지표도 문제다. 노동생산성은 평균인원을 분모로 부가가치를 분자로 한다. 부가가치가 안 늘어도, 평균인원만 줄면 쉽게 노동생산성이 오르는 착시를 일으킨다. 평균인원엔 정규직과 무기계약직까지 포함하기에 무기계약 전환보다 외주화로 평균인원을 줄이는 쪽을 택한다.

특정 정부의 정책 강요도 문제다. 박근혜 정부는 시간선택제, 유연근무 활성화, 성과연봉제, 임금피크제 등 선진화 정책을 도입하거나 확대하면 가산점이 줬다. 정부가 2013년 ‘방만경영 정상화 계획 운용지침’을 발표하자 서울대병원과 경북대병원은 곧바로 비용감축에 나섰다. 그 결과 간접고용 비정규직이 대거 해고(계약해지)됐다. 김철 연구실장은 “경영평가 곳곳에 산재한 수익성 지표는 공공성을 훼손한다”며 “새 대통령이 공공 비정규직에 관심을 가진 만큼 외주업무를 재점검하고 내부화하기 위한 절차와 예산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광주시, 경영평가·기준인건비제 극복 모범

지자체 간접고용 개선 모범사례는 대부분 서울시를 들지만, 행자부 경영평가의 높은 벽을 넘어선 모범은 광주시다. 윤장현 광주시장은 2014년 취임 직후 사회통합추진단을 만들어 시청과 산하기관의 기간제 205명과 간접고용 772명 등 모두 977명을 직고용하려고 했다. 직고용에는 행정자치부의 경영평가 불이익과 기준인건비제 패널티가 가장 큰 걸림돌이었다.

지자체가 출자출연기관의 간접고용 노동자를 직접고용하면 경영평가 때 불이익을 받는다. 광주시는 사회통합추진단 아래 비정규직 고용 및 처우개선 T/F를 만들어 1년여 행정자치부와 고용노동부를 수차례 방문해 설득한 끝에 경영평가 지침을 바꿔냈다. 행자부는 2016년 2월 ‘경영평가 지침 통보’ 공문에서 임직원수를 계산할 때 위탁에서 직고용 전환한 인력을 제외시켰다. 모든 지자체도 혜택을 보게 됐다.

행자부는 기준인건비를 정해 3%를 초과하는 지방정부에 지방교부세 패널티를 준다. 인건비엔 지방공무원과 무기계약직도 포함돼, 광주시가 간접고용 772명을 무기계약직 전환만 해도 기준인건비 초과로 연 75억 원의 교부세 패널티를 받을 판이었다. 광주시는 행자부를 찾아가 정부의 2016~2017년 2단계 무기계약직 전환계획에 미리 포함시키는 것을 전제로 기준인건비 초과액 모두를 패널티에서 제외시켰다. 당시 실무를 담당한 광주시 사회통합추진단 조은석 주무관은 “행자부와 노동부를 찾아가 여러 차례 설득한 끝에 지침을 일부 바꿔냈다”고 했다. 모든 과정을 지켜본 명등룡 광주비정규센터 소장은 “당시 조 주무관은 임용 10년도 안된 8급 공무원이었는데 헌신적으로 정부부처와 국회를 쫓아다닌 끝에 행자부 지침이란 거대한 벽을 넘어섰다”고 평가했다.

광주시는 비정규직 해소 과정에서 노동계와 함께 4개 안을 놓고 1년 넘게 토론을 거듭한 끝에 당사자인 노조의 요구대로 ‘현재 일하는 곳에서 정규직화’를 결정하고 중앙정부 설득에 나섰다. 광주시는 추진단에도 찬반 양측을 참여시켜 토론했다.

광주시는 우선 간접고용을 기간제로 바꾸고 2년 뒤 다시 정규직 또는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하고 있다. 지난해 3월 743명을 기간제 전환했고, 올 들어선 772명을 정규직 전환했다.

월, 2017/05/22- 1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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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전한 안전불감증…건설업 사고사망자 33% 늘어 (뉴스토마토)

하청·협력업체 등 소규모 사업장에 증가분 집중전반적으로는 건설업, 그 중에서도 소규모 사업체에 재해·사망자 증가분이 집중됐다. 소규모 건설업체의 경우 대부분 시공사 등과 하도급계약을 맺은 하청·협력업체다. 지난 6월 남양주 공사현장 폭발사고로 숨지거나 다친 14명도 모두 하청업체 소속 노동자였다.

아울러 고용부는 6월 말까지 현대건설의 산재은폐를 조사한 결과 제보 121건 중 95건이 산재은폐로 확인되고, 2건의 산재은폐가 추가 확인됐다고 밝혔다. 이에 고용부는 산재은폐 건들에 대해 2억91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산업안전보건법 전반에 걸쳐 감독을 실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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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2016/08/03- 09: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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