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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민변 제12대 개혁입법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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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민변 제12대 개혁입법과제

익명 (미확인) | 화, 2016/07/19- 14:28

[제12대 개혁입법과제]

 

 

1. 안전한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한 세월호 특별법 개정안

2014. 11. 7. 4·16세월호 참사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이 19대 국회에서 제정되었으나 주무부서인 해양수산부의 자의적인 해석으로 인해 이 법의 취지에 따라 설치된 4.16 세월호 참사 특별조사위원회가 그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였다. 세월호 참사의 정확한 진상을 규명하여 구조적 원인을 시정하고 그 원인을 제공한 책임자를 처벌하는 일은 안전한 대한민국을 만드는 첫 걸음이 될 것이다. 박주민 의원이 대표 발의한 4·16세월호참사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 일부 개정법률안은 선체정밀조사가 특별조사위원회의 업무범위에 포함되지 않는 문제, 법 발효 시점과 특조위 구성 시점의 상이함으로 인한 충분한 조사 기간의 미비와 조사 시기와 종기에 대한 해석상의 논란, 특조위 조사활동의 독립성 보장의 부실 등에 대한 보완을 통해 세월호 참사의 진상규명에 한 걸음 더 다가서는 계기가 될 것이며 특조위의 활동이 무력화되지 않기 위해서 20대 국회에서 하루 빨리 통과되기를 촉구한다.

 
2. 간접고용 제한 및 고용형태에 따른 차별처우를 금지하는 근로기준법 개정

노동법상의 고용은 고용과 사용이 분리되지 않은 직접고용이 원칙이나 비용절감, 경영효율화를 내세워 간접고용이 무분별하게 남용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이로 인하여 노동법상의 사용자 책임 회피, 간접고용 노동자들의 노동3권 제한, 차별, 해고 남용 등의 수많은 노동법상의 문제와 분쟁을 야기하고 있다.

따라서 근로기준법을 개정하여 간접고용을 제한하고 고용형태에 따른 차별처우를 금지하는 규정을 신설해야 한다. 상시적 업무에 대하여 직업안정법이나 파견법에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도급·위탁·용역·파견 등 어떠한 형태로도 제3자를 매개로 하여 근로자를 사용할 수 없도록 하고, 이를 위반하면 해당 근로자를 직접 고용한 것으로 의제하는 것이다. 이것은 이미 19대 국회에서 심상정, 은수미 의원 등이 법안으로 발의했었다.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차별을 시정하고 나아가 간접고용의 확산을 막기 위해서 근본적으로 동일가치노동에 대한 동일임금지급 원칙이 확립되어야 한다. 같은 사업장에서 같은 일을 하고 있는데도 임금을 차별하여 지급하는 것은 일반적 도의관념에도 반하고 헌법상 평등원칙, 근로기준법상의 균등대우원칙에도 반한다. 따라서 근로기준법에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의 원칙이 천명되어야 하고 이 원칙은 성별, 국적, 학력 및 고용형태에 상관없이 모두 적용되어야 한다.

비정규직의 확산과 차별 문제의 심각성에 대해서는 상당 부분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다. 따라서 우선 간접고용을 제한하여 무분별한 남용을 막고 차별처우의 금지, 특히 야3당이 총선공약으로 제시한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 원칙을 근로기준법에 명시하는 것부터 법 개정을 추진하여야 할 것이다.

 
3. 민주적인 대법원 구성을 위한 법원조직법 개정

대법관을 배경이 비슷한 고위법관 중에서 제청·임명하다 보니 상고심 재판에 사회의 다양한 가치를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 이러한 경향은 현 양승태 대법원장 하에서 더 강화되어 원세훈 전 국정원장의 공직선거법위반 등 사건을 비롯하여 사회적 관심이 컸던 사건들에서 번번이 13대0 만장일치의 보수적인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들로 나타났다. 또한 대법관 후보자 제청권과 법관 인사권이 대법원장에게 집중되어 있는 등 재판과 법원행정권력이 분리되어 있지 않다보니 법관들이 재판에서마저 법원행정권력의 눈치를 보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이제는 정치권력으로부터의 독립보다 사법부 내부 권력으로부터의 독립이 더 문제되고 있는 것이다.
대법관을 증원하면 대법원의 과중한 업무 부담을 해소하는 동시에 다양한 배경과 경력을 가진 대법관을 임명할 여력이 생겨 대법관 구성의 다양성 확보까지 기대할 수 있다. 또한 대법관 정원의 일정 비율 이상은 판사나 검사 이외의 직에 있던 사람으로 구성하도록 법률에 규정하는 방안을 적극 고려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가 실질적인 추천기능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대법원장의 영향권에서 벗어나도록 그 구성과 추천절차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

 
4.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

북한이탈주민보호센터에서 조사를 받던 북한이탈주민이 자살을 하고, 조사 과정에서 감금과 폭행, 가혹행위, 회유와 협박 등을 당하였다는 폭로가 계속 나오고 있으며, 조사를 받으며 북한의 지령을 받고 위장탈북한 간첩이라고 자백하였던 북한이탈주민이 국가보안법위반죄로 기소되었으나 법원에서 무죄를 선고받는 등으로 보호신청을 한 북한이탈주민의 수용·조사와 관련한 인권 침해 논란이 끊임없이 제기되어 왔다. 보호대상자로 결정된 북한이탈주민을 수용하고 있는 하나원도 인권 침해의 논란에서 결코 자유롭지 아니하다.

이는 북한이탈주민보호센터나 하나원 모두 외부와는 철저하게 단절된 시설이라는 공통의 문제를 갖고 있으면서, 특히 북한이탈주민보호법이 보호신청을 한 북한이탈주민에 대해 대공수사 전문기관인 국가정보원으로 하여금 최장 6개월 동안 수용한 상태에서 조사 및 보호 여부를 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보호신청을 한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수용과 조사, 보호 여부 결정 등의 주체를 국가정보원장이 아닌 통일부장관으로 변경하고, 국가정보원 등 다른 기관의 조사가 필요한 경우에는 합동조사를 할 수 있도록 함과 동시에 위 합동조사시에는 북한이탈주민에게 형사소송법상 피의자와 동일한 지위를 부여하며, 북한이탈주민보호센터나 하나원에 수용되어 있는 북한이탈주민에게 외부와의 접견·교통 등을 원칙적으로 보장하는 등으로 현행 북한이탈주민보호법의 관련 규정을 개정할 필요가 있다.

 
5. 소비자 권리 강화를 위한 소비자집단소송제 도입

세계 주요 국가는 절차와 방식에 있어 다소 차이가 있기는 하지만 대부분 집단소송법제를 제도화하여 운영하고 있다. 그에 비해 우리나라는 1980년대 후반부터 집단소송에 대한 논의가 시작되었으나, 현재까지 현대형 소송에 대한 소비자들의 피해구제에 적합한 집단소송제는 도입되지 않고 있고, 소비자기본법에 제한적인 소비자단체소송 및 소비자집단분쟁조정제도와 증권분야에서의 집단소송제도를 운영하고 있을 뿐이다.

최근의 가습기살균제 사건이나 폭스바겐 연비과장 사건 등에서 보는 바와 같이 공해소송, 제조물책임소송, 소비자소송 등 현대형 분쟁 유형의 경우에는 기존의 민사소송절차만으로는 소송절차의 비효율성을 제거하기에 적절하지 않고 새로운 분쟁 유형에 대한 국민의 재판받을 권리를 제약한다는 점에서 집단적인 분쟁 해결을 위한 절차는 반드시 필요하다고 할 것이며, 이러한 집단분쟁절차로 인해 소송경제를 확보하고 국민의 사법접근권을 증진시키는데 상당한 기여를 할 것으로 보인다.

 
6. 아동․청소년 인권법 제정

아동·청소년 인권법은 김상곤 전 경기도교육감이 재직 시 입법청원하는 등 여러 차례 주장되어 왔다. 아동·청소년의 인권의 문제는 단순히 학교만의 책임으로 볼 수 없다. 특히 최근에 학교 밖 학원에서 발생하고 있는 인권침해의 사안이나 크게 이슈화되고 있는 아동학대의 사례를 보면 더욱 그러하다. 그러므로 전국적 차원에서 아동·청소년의 인권을 보장할 수 있는 법률로서 학교에서뿐만 아니라 가정과 지역사회, 각종 시설 등에서 발생하는 아동‧청소년의 인권문제를 전반적으로 보호할 필요가 있다. 이것은 아동·청소년이 우리 헌법이 요구하고 있는 민주시민으로서 성장할 수 있는 최소한의 장치인 것이다.

 
7. 중대재해기업처벌법

4·16 세월호 참사 이후 안전사회에 대한 인식이 제고되고 있다. 특히 사고에 대한 철저한 원인규명과 기업과 정부 책임자에 대한 제대로 된 처벌 없이 무조건적인 경제논리, 규제완화로 치닫는다면 되풀이되는 대형 사고를 막기 어렵다는 것이다. 기업과 정부가 더 이상 자신의 책무를 방기하지 않도록 사회적인 힘을 모아야 할 때다.

대부분의 대형 재난사고는 더 많은 이윤을 위해 위험을 무릅쓰거나 무시하는 기업과 그러한 기업을 관리 감독해야 할 행정 당국의 방관, 묵인으로 인해 발생한다. 그러나 현재 책임자에 대한 처벌은 너무도 미약한 수준에 그치고 있다. 이런 식이라면 기업이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최선의 조치를 다하리라고 기대하기가 매우 어렵다. 이런 상황을 바꾸기 위해서는 기업이 시민과 노동자의 생명과 건강을 침해하는 재난 사고를 일으킨 경우에 기업의 경영책임자와 공무원 및 기업 자체를 처벌할 수 있는 특별법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힘을 얻고 있다. 이런 특별법이 있어야 기업의 경영책임자와 공무원을 실효성 있게 처벌할 수 있고, 기업 자체도 그 책임에 상응하게 처벌할 수 있다는 것이다. 책임의 크기에 합당한 엄중한 처벌이 이루어질 경우 우리 사회의 안전에 대한 인식은 획기적으로 개선될 수 있을 것이다.

 
8. 과거사 청산의 마침표를 찍기 위한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기본법 개정

2010. 12. 진실화해위원회의 활동 종료 이후 현재까지 진화위법의 개정으로 진실화해위원회 활동의 결과를 입법이나 정책에 반영하거나 진화위 활동 중 시간과 조직의 한계로 미진했던 과거사 조사를 이어가고자 하였으나 번번히 무산되어 왔다. 진실화해위원회의 활동이 종료한 이후 한국사회의 과거사 청산은 정지되었고, 심지어 퇴행의 길을 걷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김대중, 노무현 정부에서 진행된 과거사청산 작업의 마침표를 찍기 위해서는 진화위법의 개정이 필수적으로 전제되어야 한다. 미신청 피해자와 미조사 사건을 위하여 강화된 조사권을 갖는 과거청산 기구 설치와 피해자 구제를 위한 입법이 필요하며, 한국전쟁 전후 민간인 희생자에 대한 유골 발굴도 별도의 입법을 통하여 해결해야 할 것이다.

 
9. 차별금지법 제정

사회적 소수자는 일상적으로 억압과 폭력, 차별과 인권침해에 노출되어 있으나 한국에서 이를 방지하기 위한 일반법제는 국가인권위원회의 조직과 권한을 내용으로 하는 「국가인권위원회법」 이외에는 찾아보기 어렵다. 개별적으로 「장애인 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과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등이 제정되어 시행되고 있고 인종차별금지법안 등이 발의된 바는 있다. 유엔 국제인권조약기구들은 인종, 국적, 성적지향을 비롯하여 모든 차별금지사유를 명확히 명시한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신속히 채택할 것을 2007년 이래 한국 정부에 반복하여 권고하여 왔다. 그러나 차별금지법안이 제17대 국회에서 폐기된 이후 법무부는 사실상 입법 추진을 중단하였고, 18대 국회에서 차별금지기본법안과 차별금지법안이 각각 제출됐으나 실질적으로 논의가 거의 이루어지지 않았다. 현실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소수자에 대한 차별 문제를 가시화하고 이를 일반적으로 규율하며 차별 방지 의무를 부과하고 구제절차를 규율하는 일반적인 차별금지법제의 제정이 시급한 실정이다.

 
10. 가계부채 경감 및 폭리행위와 과도한 채권추심 근절을 위한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개정 등

우리나라 가계부채의 국내총생산(명목 GDP) 대비 비율은 2014년을 기준으로 할 때, 87%[1,295조원(가계 및 비영리단체 금융부채)/1,485조원} 또는 73%[1,089조원(가계신용)/1,485조원}에 달한다. 가처분소득 대비 원리금상환액으로 나타내는 원리금상환부담률(Debt Service Ratio)은 우리나라가 부채보유가구를 기준으로 하여 계층 별로 22%~28%로 서브프라임 위기 직전의 미국(16%~22%)보다 높은 수준이다. 더구나 부채보유 가구의 경우, 원리금상환부담률이 전 가구 평균으로 30.1%에 달하고 계층별로 26%~56%에 이르고 있어서 매우 심각한 양상을 보이고 있다. 가계부채가 이렇게 과다한 경우 국내 경제에 미치는 영향으로, 소비 위축, 성장률 하락, 인적자본 사장, 사회보장 비용 증가, 나아가 경제위기 발생 위험의 증가 등을 들 수 있다.

가계부채를 경감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채무자의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을 개정하여 채무자들이 신속하게 가계부채(빚)에서 벗어나 경제적 회생을 할 수 있도록 도와야 한다. 더불어 이자제한법, 대부업법을 개정하여 고리대와 폭리를 근절해야 한다. 고리대를 허용함으로서 만연하는 금융기관, 대부업체의 과잉공급 요인을 제거해야 가계부채를 줄일 수 있으며 주택을 담보로 한 과잉대출 규제법을 제정하여 금융기관이 적절한 수준에서 대출하도록 유도를 해야한다. 보증인 보호를 위한 특별법을 강화하여 선의의 보증인을 보호하고,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의 개정으로 불법·강박적 채권추심에서 채무자의 기본적 인권을 보호하는 것도 가계부채문제와 관련한 놓쳐서는 안 되는 점이라 할 것이다.

 
11. 테러방지법 폐지

테러방지법은 테러의 개념(제2조 제1호), 테러위험인물의 개념(제2조 제3호), 테러위험인물에 대한 “관련 정보 수집”, “추적” 등의 개념이 추상적, 포괄적이어서 불명확・모호한 문제가 있고 이는 결국 법집행자(국정원)의 자의에 따라 테러방지라고 하는 법 본래의 목적이 아닌 국내의 정치, 사회적 현안에 국정원이 광범위하게 개입할 수 있는 가능성이 열려 있게 되는 것이다. 그리고 테러방지법은 헌법상의 영장주의 원리, 적법절차 원리 등 통제의 원리를 비켜나 있다. 특히 테러위험인물에 대한 조치를 담은 제9조, 그 가운데에서도 제9조 제4항의 “대테러활동에 필요한 정보나 자료를 수집하기 위하여 대테러조사 및 테러위험인물에 대한 추적“을 할 수 있다는 부분이 그러하다.

테러방지법은 그 내용적인 면에서나 국정원이 그동안 보여준 행태로 보나 결코 용납할 수 없는 법이다. 국민 누구라도 ‘테러위험인물’로 국정원에 의해 지정될 수 있고, 일단 지정이 되고나면 국정원은 개인의 모든 정보를 가져갈 수 있다. 테러방지법은 그 어떤 대안이 있을 수 없다. 오로지 폐기만이 답이다.

 
12. 성폭력처벌법과 아청법의 성폭력처벌규정을 형법으로 통합

현재 성폭력범죄는 형법 제2편 제32장인 ‘강간과 추행의 죄’의 장에 강간, 강제추행죄를 기본으로 규정하고 있고, 특별법인 성폭력처벌법에서 친족 성폭력, 장애인 성폭력, 만 13세 미만자에 대한 성폭력 등 특정 범주의 성폭력범죄를, 아청법에서 19세 미만자인 아동․청소년에 대한 성폭력범죄를 아동․청소년에 대한 성범죄의 일종으로 특별히 규정하고 있다. 연령별로 보았을 때 피해자가 19세 미만자인 사건은 주로 특별법인 성폭력처벌법과 아청법에 의하여, 성인인 사건은 형법에 의해서 규율되며, 연령 외에 친족, 장애, 재산범과의 결합 등 특별한 구성요건표지가 있는 경우 특별법의 적용을 받는 체계이다.

기본 형사법인 형법, 특별 형사법인 성폭력처벌법과 아청법에 성폭력범죄가 분산되어 규정되어 있어 성폭력범죄에 대해 체계적으로 규율되지 않고 있다. 또한 현재까지 입법 개선은 특별법 위주로만 이루어지고 있어, 성폭력범죄의 처벌에 관련된 실체법 규정들을 형법 제32장으로 흡수하여 정비할 필요가 있다. 성폭력처벌법과 아청법을 형법으로 흡수하여 체계를 정리하면서 장명을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 죄’로 개정하고, 폭행․협박․위력을 강제수단으로 하여 사람을 강제추행하는 범죄를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 기본 범죄로 규정한다.

 

 

*본 내용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2016 한국사회의 개혁과 입법과제 – 보고대회’ 자료집

(아래 게시글)또는 ‘2016 한국사회의 개혁과 입법과제'(책자/민변 사무실 문의)를 참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민변] 12대 개혁입법과제 – 2016년 한국사회의 개혁과 입법과제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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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땅에 살아있는 모든 생명들에게 희망이 되는 2011년이 되길!

구 희 현(안산환경운동연합 공동의장)

지난해는 산천초목과 뭇 생명을 죽이는 4대강 죽이기 굿판, 전쟁의 공포, 날치기정국으로 온 나라가 요즘 날씨같이 삭풍의 한기를 느꼈습니다.

신년을 맞이하여 덕담을 주고받고 희망을 이야기해야 하지만 지금 이 순간에도 생명을 소중히 여기지 않는 무능한 정치세력들로 인해 그리 미래가 밝지만은 않습니다.

그러나 오래전부터 지구와 생태계를 지키는 것이 모든 일에 우선이라고 생각하면서 실천하는 대한민국 국민들이 많이 있기에 극복할 희망의 에너지는 있습니다.

우리 모두 신발을 끈을 다시 묶고서 우리와 한 몸인 지구의 모든 생명을 지키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2011년부터는 생태계를 죽이는 4대강 사업을 반대하면서 어떻게 원상회복시킬 것인가를 고민해야하고, 지구온난화로 인한 불안한 지구의 미래를 소망스럽게 만들기 위해서 자신부터 작은 실천 운동을 전개했으면 합니다.

지구를 사랑하는 회원여러분!

2011년도에는 용기를 가지고 우리 이웃과 직장동료들과 함께 4대강을 지키고, 지구를 지키며 녹색삶을 주체적으로 만들기 위해서 “국민이 주인 되는 세상” 만들기에 적극 참여했으면 좋겠습니다.

 

창립 15주년을 맞이하는 안산환경연합에 회원여러분의 지속적인 애정을 부탁드립니다

    공 형 옥(안산환경운동연합 공동의장)

먼저 새해를 맞이하여 모든 회원님들과 시민운동가들에게 건강과 행복이 가득한 한해가 되시기를 기원합니다.

사람과 환경의 조화는 전 세계 모든 인류와 밀접한 관련이 있고, 또한 현재처럼 미래에도 계속 더 큰 영향을 미칠 중차대하고 심각한 문제입니다.
자연을 보전하기 위해 우리의 사회·경제적인 활동과 생활양식은 비판적으로 검토될 필요가 있습니다. 국가발전과 더 높은 생활수준을 위한다는 미명하에 자행되고 있는 환경파괴는 결국에는 우리의 생존권을 크게 위협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더욱 풍요로운 삶을 누리고자 한다면 진정 살아 있는 환경공동체를 만들어야 할 것입니다.

또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환경연합 회원들뿐만 아니라 지구상의 모든 인류가 문제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나서야 합니다. 따라서 우리 모두의 손으로 이끌어나가야 한다는 연대의 정신과 참여의식을 갖고 항상 환경 보전에 대한 관심과 이해의 폭을 넓혀야 할 것입니다.
시화호의 심각한 오염문제로 인해 1996년 10월 24일 창립하게 된 안산환경운동연합이 올해 창립 15주년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안산환경운동연합은 앞으로 개발지상주의를 극복하고 자연과 인간이 조화롭게 공존할 수 있도록 발전적인 비판과 새로운 대안을 제시하도록 노력할 것입니다.
안산환경운동연합을 15년 동안 키워주신 회원님들의 관심과 노력에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계속 안산환경운동연합이 더욱 발전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애정 부탁드립니다.

2011년 1월 작성

 

화, 2014/06/17- 14: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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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추천_공기를팝니다

브래드 피트가 심은 나무는 기후변화를 막을 수 있을까?

“공기를 팝니다”

(케빈 스미스 지음, 이매진)

탄소 상쇄 기업과 탄소시장의 달콤한 거짓말을 파헤치다!

브래드 피트가 자신의 고탄소 생활을 반성하면서 나무를 심기로 결심했다. 하지만 워낙 바쁘니까 대신 나무를 심어 달라고 돈을 냈다. 과연 그 돈은 모두 나무를 심는 데 사용됐을까?

「공기를 팝니다」의 저자 케빈 스미스는 그 돈은 대부분 탄소 상쇄 기업의 배를 채우는 데 들어간다고 주장한다. 「공기를 팝니다」는 에너지를 마음껏 써도 탄소시장을 통해 탄소를 상쇄하면 자신이 배출한 탄소가 0이 되는 탄소 중립 상태가 되어 기후변화를 막을 수 있다고 주장하는 사람들과 탄소 상쇄 기업을 비판하는 책이다. 저자는 이른바 탄소배출권이 이들 기업과 국가에 면죄부를 주고, 이윤창출의 새로운 출구가 되었다고 지적한다.

이 책이 한국에서 주목을 받아야 하는 이유는, 2010년 한국에서도 탄소배출권 시범 시장이 열렸기 때문이다. ‘시장만능주의’를 ‘신봉’하는 한국 정부와 기업에게 탄소시장은 군침이 흐르는 곳일 것이며, 그래서 더더욱 비판과 감시의 눈초리를 소홀히 해서는 안 된다.

또한 인도, 우간다, 남아프리카공화국에서 진행된 탄소 상쇄 프로젝트를 구체적인 사례로 제시하고 있다.

 

 

 

화, 2014/06/17- 14: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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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원과 함께하는 환경실천

나도 기후천사! 난방온도 낮추고 내복 입어요

 1℃의 마법 – 올해엔 CO2 줄이는 마법사가 되세요
겨울에 난방온도를 1℃ 낮추는 것만으로도, 당신은 지구온난화를 불러오는 이산화탄소 배출량의 3분의 1을 줄이는 마법사가 됩니다. 겨울철 실내온도를 1℃ 낮춘다면 매년 대기 중으로 방출되는 이산화탄소 250kg의 발생을 막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온도를 1℃씨 낮추면 난방비 9% 절약의 효과도 있습니다. 가정 내 녹색수칙 중 가장 큰 절약효과가 있는 것이 난방 관련 수칙인데 21℃에서 19℃로 2℃ 낮추고 보일러 사용 시간을 1시간 줄이면 연간 19만2161원을 절약할 수 있어요. 3℃정도 낮춰 겨울철 실내온도를 18~20℃로 유지한다면 난방비를 20% 정도까지 줄일 수 있습니다.

마법을 위한 조언 “내복을 입어라!”
낮춘 온도 때문에 추우시다고요? 그럼 내복을 입어요. 실내온도를 낮춘 후에 보온을 위해 내복을 입는 ‘온(溫)맵시’를 뽐내봅시다. 내복의 효과는 생각보다 큽니다. 겨울철 내복을 입을 경우 약 3℃ 정도의 보온효과가 있고 실제 체감온도는 내복을 입지 않을 때와 비교해 3~6℃ 차이가 납니다.
또한 한 가정이 내복 입기를 실천하면 국가적으로도 연간 약 1조5천억 원의 에너지 절감 효과를 거둘 수 있으며 실내의 과도한 난방으로 인한 공기 건조를 막아 어린이와 노약자들의 호흡기 및 피부질환 발생도 예방할 수 있는 일석삼조의 효과가 있습니다.
올겨울, 내복 입기로 따뜻함은 UP, 난방온도는 DOWN 시켜 봅시다.

난방온도 낮추기 위한 TIP기후천사-내복입기

잠자기 전 보일러 끄기 – 단열처리가 잘 된 집이면 잠자리에 들기 전 보일러를 꺼도 온도가 내려가는 것을 체감하지 못 합니다. 보일러를 끄는 것이 불안하면 난방온도를 약하게 합니다.
빈방의 난방온도 줄이기 – 가끔씩 사용하는 방은 파이프가 어는 것을 방지하는 정도만 열어두며 방문을 닫는 등 공기흐름을 최소화 하는 것이 좋습니다.

 

 

화, 2014/06/17- 14: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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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임팩트맨

 

뉴욕한복판에서 환경에 영향 주지 않기

노 임팩트맨

(콜린베버, 북하우스)

 

‘절대 뉴욕을 떠나지 않는다. 누릴 것은 충분히 누린다.
하지만 쓰레기도, 대중교통도, 전기도 안 된다!‘
환경에 영향을 주지 않는 생활방식이란 어떤 것일까?

이 책은 투덜이 작가 남편과 모피 쇼핑광 아내, 종이기저귀를 찬 어린 딸과 강아지 한 마리의 가족이 뉴욕에서 벌이는 친환경 서바이벌 실험노트이다.

텔레비전을 치우고 전기를 끊고 가족 간의 대화를 되찾고, 로컬 푸드를 찾아 나선 재래시장에서 공동체의 연대의식을 느낀다. 환경문제로 시작된 한 가족의 프로젝트를 통해 행복한 삶의 방식에 대한 근본적인 성찰을 만난다.

 

화, 2014/06/17- 1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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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원들과 함께하는 환경실천

전자폐기물의 올바른 처리, 지구를 건강하게!

▶낡고 수명이 다한 전자제품, 어떻게 처리하시나요?
세탁기와 냉장고, TV와 컴퓨터와 함께 최근 들어 가습기, 식기세척기 등 전자폐기물은 종류가 다양해진 반면 수명은 더 짧아지고 있습니다.

① 독성화학물질 배출 – 전자페기물은 부적절한 방법으로 처리하면 PCBs, PBBs, PBDEs와 같은 유독한 화학물질이 배출되는데 특히 야외 소각이 주요 배출원인입니다. 이들은 거의 모든 생물에 축적돼 간과 갑상선, 신경계 장애를 유발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전자 회로기판이 있는 TV와 컴퓨터 모니터 유리판 등은 납이 다량 함유되어 있어 매립되는 경우 토양과 지하수를 오염시킬 수 있어요.

② 가난한나라로 떠넘기기 – 전자폐기물은 대부분 선진국에서 가난한 나라로 이동되는데 이는 문제를 떠넘기는 ‘환경불의’입니다. 따라서 이를 금지시키려는 바젤금지조처가 지난 1995년 9월에 제안되었지만 10년이 더 지난 지금도 비준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③ 자원고갈의 문제 – 전자제품의 소비증가는 이를 제조하는데 필요한 자원의 수요도 증가시킵니다. 유엔에 의하면 컴퓨터 1대를 생산하기 위해서는 적어도 240kg 화석연료와 22kg 화학물질, 1.5톤의 물의 사용됩니다. 또한 인듐과 백금은 급격하게 고갈되고 있죠.

▶어떻게 처리해야할까? – 기증, 재사용, 오래쓰기폐기물오염

전자폐기물은 지정 장소에 버려야 하며 대형생산업체는 수거와 보상회수 프로그램을 실시하고 있어요.
기증을 통해 재사용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자선단체나 경제적인 약자에게 기증하거나 중고판매도 좋은 방법입니다. 물론 가장 좋은 방법은 전자제품을 오래 사용하고, 전자폐기물은 가능한 적게 배출하는 것이겠죠.
무심코 버리는 전자폐기물, 아무렇지 않게 새로운 전자제품을 구매하는 것에 대해 우리는 고민해 봐야할 것 같습니다.

 

 

 

화, 2014/06/17- 1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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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풍도 바다골재 채취사업은 당장 중단되어야 합니다

올해부터 사업이 진행된 ‘풍도 바다골재 채취사업’은 사업준비 단계에서부터 환경문제에 대한 지적뿐만 아니라 허가과정에서의 수많은 비리의혹이 난무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업허가가 났으며, 급기야는 지난 10월 27일 사업관계자들이 구속기소 되었고, 안산시 공무원이 금품수수를 한 정황이 포착되어 수사가 확대되는 지경에 이르렀다.

뇌물을 받고 불법대출을 해준 군인공제회 간부, 뇌물을 건넨 업체 대표, 뇌물을 받고 ‘해역이용영향평가서’를 작성한 한국해양연구원의 선임연구원이 구속기소 되었고, 주민들의 반대여론을 무마해달라는 청탁과 함께 돈을 받은 어촌계장 등 마을주민 3명이 불구속 기소됐다.

사업의 준비단계에서부터 현재까지 이 사업이 불법과 비리로 얼룩져 있음을 나타내는 것이다.

그런데도 안산시는 허가가 난 과정에는 문제가 없기 때문에 사업허가를 취소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사업허가에 결정적 영향을 미친 ‘해역이용영향평가서’를 작성한 연구원이 해당업체로부터 이중계약의 형태로 부당이득을 취해 구속기소가 되었는데, 이는 누가 봐도 평가서를 업체에게 유리하게 작성하기 위해 뇌물을 주고받은 것이라는 걸 알 수 있다.

그런데도 문제가 없다고 주장하는 것은 납득이 되지 않는다. 사업을 중단시키지 않는 것은 안산시가 책임을 방기하는 것이며, 비리에 연루되어 있다고 인정하는 것과 다르지 않다.

또한 바다골재 채취는 많은 환경적 문제를 안고 있다.

바다골재 채취를 허가 했다가 주변 해안 모래가 유실되어 복원하는데 많은 예산을 들인 예도 있다.

‘해역이용영향평가서’에 대한 평택지방해양항만청의 의견서에도 ‘본 해역은 연안역으로 진입하는 파랑에너지를 쇄파하여 해안을 보호하는 사퇴해역이며, 수심이 10m 전후로 얕고 조류속이 빨라 대량의 골재채취가 이루어질 경우 풍도 및 육도 해안의 침식이 우려되고 해양환경 및 생태계의 영향이 가중될 것이다’는 내용이 있다.

더욱이 풍도는 사업지역 주변이 경기도가 지정한 ‘자연환경보전지역’과 ‘수산자원관리수면’으로 해양생태계의 보전이 필요하며, ‘기르는 어업 육성법’에 의한 설치물이 설치된 지역이다.

이러한 지역에 굳이 골재채취 허가를 내준 것은 도저히 납득이 가지 않는다.

안산시는 소극적인 자세로 방관할 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진상규명에 나서야 하며, 채취허가 기간이 2개월 남았지만 하루 빨리 골재 채취를 중단시키고 향후 추가로 골재채취를 하겠다는 계획을 원점에서 다시 재검토해야 한다.

2010년 11월 작성

 

 

화, 2014/06/17- 13: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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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는반대한다

4대강 토건공사에 대한 진실 보고서

나는 반대한다

김정욱(서울대 환경대학원 교수)

 

 

한국의 대표적인 환경학자인 김정욱교수가 40년 연구해온 환경 공학을 기반으로 4대강 사업에 대한 정부의 논리를 반박하는 「나는반대한다」를 출간했다.

김교수는 ‘반대를 위한 반대’가 아닌 ‘삶을 위한 반대’라는 의지를 담아 “4대강 공사를 해서는 안되는 이유는 ‘왜 사람을 죽이면 안 되는가’처럼 논리의 문제가 아니라 도덕의 문제”라고 말한다. 과학과 상식에 입각한 풍부한 자료와 생생한 사진들이 4대강 토건공사의 실상과 문제점을 쉽게 이해하도록 돕는다.

화, 2014/06/17- 1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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잠자는 손수건을 깨워라

화장실에서 친구가 묻는다.
“손 씻고 나서 핸드드라이어와 휴지 중, 어떤 것을 사용해야 더 환경에 좋아?”
“손수건을 쓰는 것이 가장 친환경적이야”

오늘도 핸드드라이어나 종이타월을 사용하셨나요?

우리나라의 성인인구 3,500만 명이 핸드드라이어나 종이타월 대신 손수건을 사용하면 하루에 1,039톤의 CO2를 절감할 수 있습니다. 이는 37만 그루의 소나무가 흡수하는 탄소량입니다. 돈으로 환산하면, 2억 4천 5백만원에 해당하는 금액입니다.

간편하게 종이타월을 뽑아 쓰는 습관, 나무를 뽑아버리는 행동이 된답니다. 따라서 손수건은 이산화탄소를 흡수하는 숲을 지키는 데 큰 역할을 합니다. 식사 후 냅킨, 손을 씻은 뒤 페이퍼타월․핸드드라이어, 습관처럼 뽑아 쓰는 티슈. 작은 손수건 한 장만 있으면 이 모든 걸 대신할 수 있답니다. 이처럼 휴지나 핸드드라이어 대신 손수건을 사용하면 뜨거워지는 지구를 시원하게 할 수 있어요. 화장지를 만드는 데 들어가는 표백제와 형광물질, 유연제 같은 화학 물질에 노출될 염려도 없습니다.

또한 손수건으로 할 수 있는 일은 생각보다 많습니다. 단순히 물기를 닦는 것과 함께 재활용 되지기후천사-손수건 않는 포장지 대신 손수건으로 선물 포장하기, 뜨겁거나 찬 음료를 마실 때 종이 홀더 대신 손수건으로 감싸기, 또한 땀을 비롯해 눈물․콧물 닦기 등 다양한 상황에서 이용할 수 있어요.

나만의 손수건 사용하기로 숲을 지키고 시원한 지구만들기, 함께해요~

 

 

화, 2014/06/17- 1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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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창한 산을  ‘회원제 골프장’으로 바꾸는 것이 공익인가?  

지난 9월 9일, 서울고등법원은 아일랜드CC가 대부도에 조성 중인 골프장사업에 대해 토지소유주 25명이 안산시를 상대로 제기한 실시계획인가처분취소소송 항소심에서 원고 패소판결을 내렸다.

이는 지난해 9월에 1심에서 수원지방법원이 ‘골프장 조성은 공익성으로 볼 수 없다’며 내린 원고 승소판결을 뒤집는 것이었다. 이번 2심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안산시가 골프장이 들어설 체육시설에 도시계획시설 실시계획인가를 내주면서 공익성을 판단했으며, 재량권 일탈남용을 했다는 근거가 없다’고 판시함으로써 골프장의 공익성을 인정해 논란이 예상된다.

문제의 골프장은 대부도지역 자연녹지에 27홀(회원제 18홀, 비회원제 9홀)의 골프장과 숙박시설 등 대규모 부대시설을 지을 계획이다. 이 사업은 많은 환경적 문제들로 인해 2007년에 추진될 때부터 안산환경운동연합이 안산시에 허가의 부적정성을 주장해왔다.

첫째, 해당 골프장부지가 해안가에 인접하고 있어 많은 농약을 사용해야하는 골프장의 특성상 해양오염이 우려되며 또한 이로 인해 주변에서 어업활동을 하는 어민들의 피해도 피할 수 없게 된다.

둘째, 이 지역은 수 십 년 동안 녹지가 보전되어 온 녹지자연도 7등급지역이 전체 면적의 절반에 해당한다. 녹지자연도 7등급지역은 개발행위를 최대한 자제하고 개발에 심사숙고해야 하며 가급적 원형보전하도록 정부에서 권장하고 있다. 그래서 환경부도 본 사업의 사업자가 제출한 환경영향평가서에 대한 검토의견에서 7등급지역을 원형보전하는 형태로 사업을 변경하라는 의견을 냈지만 이유를 알 수 없게도 이 의견은 반영되지 않은 채 사업허가가 났다.

이 사업부지 지역이 2001년에 도시계획상 체육시설부지 중 골프장부지로 결정된 이유는 골프장을 체육시설이라는 공익시설로 보는 잘못된 기준에 의해서였다. 최근에는 골프장을 공익시설로 볼 수 없다는 의견들이 많이 존재한다. 그렇기 때문에 1심 재판부가 주민들의 손을 들어준 것이기도 하다.

개인적으로는 골프장이 갖는 반환경성 때문에 골프장을 공익시설로 보면 안된다고 생각하지만 그것을 떠나 일부 회원들만 이용할 수 있게 하는 회원제골프장을 공익시설로 인정해 자연녹지를 파괴하고, 해양생태계를 오염시켜 어민들의 생계문제에 타격을 주고, 수 십 년 동안 터전을 잡고 살아온 주민들을 강제로 몰아내게 한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납득이 안 되는 일이다.

안산시는 지금이라도 허가를 취소해 잘못된 것을 바로 잡고 환경보전의 중요성이 대두되고 있는 21세기에 맞는 정책을 펴나가야 할 것이다.

2010년 10월 작성

화, 2014/06/17- 1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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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력발전소 지역개발세 ‘갈등’    

국내 최초이자 세계 최대 규모를 자랑하는 시화호 조력발전소가 완공을 앞뒀지만 지역개발세 부과를 놓고 경기도와 한국수자원공사가 갈등을 빚고 있어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도는 조력발전으로 생산한 전력을 한국전력에 판매해 수익이 나는 만큼 세금을 부과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에 대해 한국수자원공사는 “수익성이 검증되지 않은 조력발전소에 세금을 먼저 부과하는 것은 안 될 말”이라며 난색을 보이고 있어 논란이 예상된다. 도는 오는 9월 지역개발세 과세 대상에 조력발전을 포함하도록 관련법 개정을 국회에 건의할 예정이라고 19일 밝혔다.

도 관계자는 “현행 지방세법상 발전용수에 대한 지역개발세 부과는 유수를 이용해 수력발전을 하는 경우로 한정돼 있어 조력발전은 지역개발세 과세 대상 여부가 불명확하다”며 “이를 명확히 하기 위해 법령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법령이 개정되면 오는 10월 준공 예정인 시화호 조력발전소에 지역개발세를 물려 시화호와 인근 하천의 환경정화 비용 등으로 사용한다는 계획이다.

이에 대해 수자원공사 관계자는 “조력발전은 신재생 에너지로 수익성이 낮아 목표 매출액이 연간 최고 422억인데 지역개발세만 20억~30억을 내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다”며 반발하고 있다.

이에 앞서 경기도와 안산시는 조력발전에 지역개발세를 부과하려 했지만 과세 대상이 아니라는 행안부와 법제처의 유권해석이 나와 좌절됐었다. 그러나 이 지역 국회의원인 박순자의원도 조력발전에 과세를 부과해야 한다는 입장이여서 수자원공사는 곤란한 입장에 처해 있는게 사실. 박순자국회의원은 “개정안이 제출되면 검토해보겠다”면서도 “조력발전으로 얻어지는 수익에 세금을 부과하는 것은 당연한 사항”이라고 밝혀 법령개정에 힘을 실어주고 있는 입장이다.

한편 2004년 안산시 단원구 대부동 시화호에 착공한 조력발전소는 수자원공사가 2천550억원을 투입해 올 연말 완공을 앞두고 있으며 연간 발전용량은 5억5천200㎾h 규모다.

[출처 -2010년 8월 안산신문]

월, 2014/06/16- 2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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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닐봉지는 이제 그만, 내겐 장바구니가 있어요    

한국인의 연간 비닐봉투 사용량은 150억장에서 200억장 사이입니다. 비닐봉투가 분해되는 데는 천 년이 걸리며 매년 인류가 사용하는 비닐봉투는 1200만 배럴에 해당하는 원유와 천연가스의 처리과정을 거쳐 탄생합니다. 전 세계 비닐봉투의 3% 정도는 이리저리 떠다니는 쓰레기가 되는데 바다로 쉽게 흘러들어 고래나 거북이의 위를 막는 역할을 합니다.

만약 백만 명의 사람이 재생가능한 봉투를 사용한다면 약 10억 개의 비닐봉투가 불필요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재생가능한 봉투는 무엇일까요? 종이봉투는 정답이 아닙니다. 물론 비닐에 비해 생물분해성이 있지만 1t의 종이봉투를 만들기 위해서는 나무 17그루가 베어져야 하고, 화학물질과 물로 제조하는 과정에서 비닐봉투를 만들 때보다 수질오염이 50배나 더 발생하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무엇이 최상의 선택일까요? 바로 장바구니입니다. 강하고 튼튼한 대마 소재, 촉감이 좋은 유기농 무기후천사-장바구니명 소재, 가볍고 저렴한 나일론 소재 등등 다 좋습니다.

재활용 가능한 물질로 만든 장바구니, 사용하지 않고 있던 면가방 등이 비닐봉투를 대신할 수 있습니다.

작은 변화, 생활 속 습관을 바꾸는 것부터 시작해보자고요. 이 작은 실천이 뜨거워진 지구를 식히고 뜨거운 지구에서 살아남는 방법입니다.

 

 

월, 2014/06/16- 20: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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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미래세대에게 어떤 강을 물려주시겠습니까”
- 4대강을 지킬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    

3인지난 8월 31일, 남한강 이포보에 올라가 고공농성을 벌이던 환경연합 활동가 3명이 41일만에 농성을 마치고 내려왔습니다.

연일 이어지는 감당하기 어려운 폭염과 쏟아 붓는 폭우로 활동가들에게는 더더욱 힘든 농성이었습니다. 힘든 상황이었지만 꼭 4대강사업을 막아내겠다는 결의로 버틴 41일이었습니다.

이번 농성은 우리들에게 2가지 성과를 남겼습니다.

하나는 MB정부는 국민의 소리를 전혀 듣지 않으며 소통하려는 의지가 없다는 것을 명확히 깨닫게 해주었다는 것입니다.

3명의 국민이 목숨을 걸고 농성을 시작했고, 41일 동안 이를 지지하는 7천여 명의 국민들이 농성장을 다녀갔다면 상식적인 정부라면 이들이 어떤 문제제기를 하고 있는지 들어라도 보려 할 것입니다. 그러나 MB정부는 들으려고 하기는커녕 농성 중에 이루어진 개각을 통해 4대강사업의 확고한 의지를 보여줌으로써 국민의 정부가 아님을 깨닫게 해주었습니다.

또 하나의 성과는 6.2 지방선거 이후 주춤했던 4대강사업 반대운동에 다시 불을 지피는 계기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6.2지방선거를 통해 4대강사업에 대한 국민적 심판이 이루어졌음에도 막무가내로 강행하는 MB정부를 보면서 허탈감과 무력감에 빠져있던 우리들에게 다시금 4대강사업 반대에 나설 용기와 의무감을 느끼게 해주었습니다.

3명의 활동가들은 농성을 멈췄지만 더 큰 4대강사업 반대 활동들을 새롭게 시작했습니다.

시민사회단체와, 야4당, 종교계 등은 8월25일에 ‘4대강사업중단을위한국민행동’을 출범시키고 광화문에서 농성을 시작했습니다.

또한 9월 정기국회에서 국회 내에 ‘4대강사업 검증특위’를 구성할 수 있도록 국회의원들을 조직하는 사업들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4대강을 지킬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올 연말이면 보 건설과 준설작업이 마무리되기 때문에 그 전에 꼭 4대강사업을 중단시켜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들의 힘을 하나로 모으고, MB정부를 향해 국민의 힘을 보여줘야 합니다.

9월11일, ‘4대강사업 저지를 위한 10만 인간띠 잇기’에 참여하는 것으로 시작합시다.
3명의 활동가들의 노력이 헛되지 않았다는 것을 보여줍시다.

 

 

 

월, 2014/06/16- 20: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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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화MTV사업 현장 불량토사 매립

시화MTV 국책사업이 일부 시공사의 불량토사매립과 이를 관리감독 해야 할 수자원공사의 관리소홀로 환경오염을 부추기고 있어 대책이 시급한 실정이다.

문제가 된 사업구역은 전체 5개 공구 중 제5공구로써 S건설이 시공을 담당하고 있으나 다른 공구와는 달리 턴키방식으로 계약된 부분인 만큼 정해진 토취장 외에 외부토사를 반입할 수 있도록 정해져 있다. 하지만 양질의 토사로 매립하도록 정해진 규정을 위반하고 불량매립토를 사용하다 뒤늦게 수자원공사에 적발되어 재시공을 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현장관계자에 따르면 S건설 시공사는 지난 6월경 외부토사반입에 대한 허가를 취득했다며 인근 수원시 정자동 S건설 케미컬 공사현장에서 약 80만 ㎡의 토사를 반입했다. 문제는 막대한 토사보조비를 지급하고도 저질의 토사가 반입될 경우 사업장의 지하 매립층은 전형적인 부실시공으로 전락할 수밖에 없는 현실이다.

지난 7월 5일부터 덤프트럭 약 100여대가 동원되어 반입된 수원 S현장 토사는 약 7일 만에 한국수자원공사 감독관에게 적발되어 14일부터 사토장에서 토취장인 수원으로 역반출 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한국수자원공사 관계자는 “현재 문제가 되고 있는 5공구 주변을 부분적으로 점검하여 발견되는 불량토사는 외부로 다시 퍼내가도록 조치를 취하고 있다.”며 “처음 불량토사가 반입되었을 당시 구두 상 지시를 했으나 잘 이행되지 않았고 결국 8-9만㎡ 상당의 토사가 반입된 후에야 반입중단을 조치했다”고 말했다.

하지만 덤프트럭 7천대분의 대량토사가 반입됐음에도 현장에서 일일이 육안으로 확인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어 현장 감독관이 상주하지 않는 시간대의 불량토사반입의혹을 더하고 있다.

이 같은 현상에 대해 공사관계자 A모씨는 “불량토사는 폐기물 업체에게 별도의 처리비용을 들여 반출해야 함에도 양질의 토사와 혼합하여 국책사업장인 MTV사업장으로 이송한 것은 중대한 부실시공의 원인이 될 수 있다.”며“해당 기관의 철저한 관리감독이 요구되고 있다.”고 밝혔다.

2010년 7월 23일자 안산인터넷뉴스에서 발췌

월, 2014/06/16- 1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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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람과 지구를 위해 불을 끄고 별을 켜다    

에너지연일 불볕더위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올봄 전 지구의 평균기온이 최고를 기록한 데 이어 지난 6월 전 지구의 평균 기온도 16.2℃로 20세기 평균보다 0.68℃ 높고, 기온관측이 시작된 이후 131년 만에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1985년 2월 이후 304개월 연속 20세기 평균보다 높게 나타나면서 지구온난화의 경향이 뚜렷해지고 있습니다.

이로 인한 인명피해도 심각합니다. 전국 460개 응급의료기관을 대상으로 8월1일부터 6일까지 보건복지부가 조사한 결과 145명이 폭염에 따른 응급실 진료를 받았으며, 이 중 4명이 사망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지구온난화는 특성상 악순환의 고리를 끊기가 어렵습니다. 연일 이어지는 폭염으로 에어컨 등 냉방기 사용의 증가로 에너지 소모가 늘어 이로 인해 온실가스 발생량이 증가하고, 우리 사회에 만연되어 있는 개발주의에 의한 무분별한 개발 등으로 생태계가 파괴되어 온실가스 감축효과가 줄어들어 지구온난화를 가속화 시키는 악순환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지구온난화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재생가능에너지 개발과 저에너지 소비사회를 위한 정책 마련, 개발이 곧 발전이라는 잘못된 인식의 전환과 에너지 소비를 줄이겠다는 개개인의 노력이 동시에 이루어 질 때 그 효과를 발휘할 수 있습니다.

2003년 8월 22일은 그 해 전력소비가 역대 최고치를 기록한 날이었습니다. 에너지시민연대는 2004년부터 매년 8월 22일을 ‘에너지의 날’로 지정해 에너지 저소비형 사회분위기를 만들기 위한 행사를 꾸준히 진행해 왔습니다.

올해 에너지의 날 행사는 8월 16일에 진행합니다. 밤 9시부터 5분간 전등 끄기, 오후 2시부터 3시까지 가정에서 혹은 회사에서 그리고 상점에서 한 시간 동안 에어컨 끄기를 함께 실천합니다.

비록 이 실천이 아무것도 아니라고 느끼실 수 있지만 이러한 행동을 통해 위기에 처한 지구의 상황을 공유하고 지구를 위해, 생명을 위해 작은 실천부터 시작하겠다는 의지를 서로서로에게 다짐하는 기회로 삼으면 좋을 듯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일주일에 한번 텔레비전과 컴퓨터를 쉬게 하고 그 시간에 가족들과 오붓한 대화 어떨까요? 각종 플러그를 뽑아 전기흡혈귀 대기전력을 막아주세요. 100만 가구가 대기전력 소모를 절반으로 줄이면 해마다 15만 톤의 이산화탄소 발생을 줄일 수 있습니다.

 2010년 8월 10일 작성

 

월, 2014/06/16- 1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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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보다 훨씬 뜨거운 7,8월을 보내며

                                                   4대강반대

환경운동연합 2만 회원님께 드립니다.

2005년 이후 가장 더운 6월이었답니다. 왜 안 그랬겠습니까? 초여름인데 섭씨 30도를 위협하는 높은 기온 탓도 있지만, 62지방선거의 열기와 결과가 워낙 뜨거웠으니까요.

회원님도 아시다시피 환경운동연합을 비롯한 시민사회와 종교계, 학계, 노동계, 정당은 지난 지방선거에서 그 어느 때보다 더 크게, 한 목소리로 4대강 사업 중단을 외쳤습니다. 정당과 시민사회가 합심해 야권후보단일화를 이뤄냈고, 4대강 사업을 중단하거나 대폭 바꾸겠다는 지방권력을 창출했습니다. 권력교체에 다소 힘이 부족한 곳은 세력의 균형을 이뤄 여당이 독주할 수 없는 상황으로 진전시켰습니다.

그러나 분하게도 4대강 사업 관련해서 이 정권의 태도는 전혀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민의를 확인했음에도 불구하고 4대강 사업을 향한 집착은 강도가 심해졌습니다. 79.4%에 이르는 국민의 반대를 ‘4대강 사업의 진실을 몰라’ 그렇다며 홍보전을 강화하겠답니다. 종교계와의 일대일 토론은 물론 범4대강사업 반대진영과 맞장토론을 한다며 여론을 호도합니다. 급기야 는 2012년까지 차질 없는 사업추진을 위해 2011년 예산요구안을 지난해보다 6천억 원이 늘어난 5조4천억(수공사업분 포함 총예산 9조2천억)원으로 작성했답니다. 참으로 부끄러워할 줄 모르는, 국민을 바보로 여기는 후안무치, 안하무인의 극치가 아닐 수 없습니다.

그래서 회원님. 이제 직접행동이 필요한 게 아닌가 합니다. 선거심판에도 요지부동이고 토론과 여론에도 흔들림 없는 <나 홀로 정권>이 더 이상 어떻게 해볼 수 없도록 만드는 것은 국민에 맞서는 정권을 거리에서 심판하는 것입니다. 일상의 삶에서 심판하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우기가 끝나더라도 4대강에서 공사장비가 다시 일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합니다.

환경연합이 먼저 4대강을 위한 거리행동을 시작했습니다. 6월 15일 이후 꾸준하게 4대강 사업 중단을 요구하는 작은 촛불을 켜왔고, 7월 1일부터는 합법적 야간집회를 청계광장 초입에서 열고 있습니다. 그러나 수십에서 백여 명에 이르는 작은 규모로는 4대강 사업을 중단시키기에 매우 부족합니다. 수백만 촛불이 타올라도 정신을 차릴까말까 한 정권입니다.

무모한데다 반생태적이고 폭력적인 4대강 사업을 여기서 중단시키려면 용기를 내어 행동하는 사람들이 조직적으로 늘어나야 합니다. 회원님과 함께 하고 싶습니다! 2만 환경연합 회원의 힘으로 4대강의 생명을 지키고 싶습니다! 세금낭비를 줄이고 싶습니다!

회원님, 야간촛불집회와 주말 일정에 한번 이상 참여해 주세요. 거리가 어렵다면 집과 직장에서 4대강을 위한 촛불과 대화를 해주시고, 매일 정부에 전화를 하거나 메시지를 전해 주세요. 4대강으로 동료, 이웃과 함께 여름휴가를 떠나세요. 그리고 은평 을의 4대강전도사 이재오 심판을 위해 한분도 빠짐없이 보궐선거에 참여하세요.

6월보다 훨씬 뜨거운 7,8월을 보내며 새로운 2011년을 구상하고 싶습니다. 회원님께서 함께 해주시리라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환경운동연합 사무총장 김종남 올림(2010년 7월)

월, 2014/06/16- 1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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