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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총 제2정치세력화를 위한 조합원 교육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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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총 제2정치세력화를 위한 조합원 교육자료

익명 (미확인) | 월, 2016/08/08- 18:32

<민주노총 제2정치세력화를 위한 기본 교육자료>

 

2016.8.1.

홈플러스노동조합 정치위원회

 

 

들어가며

0. 노동자와 정치가 무슨 상관인가?

 

정치란 국민들이 내는 세금을 어디에 어떻게 쓸지 계획하고, 집행하는 권력(입법, 사법, 행정권력)이라고 표현 할 수 있다.

 

재벌기업들에게 세금을 많이 걷어서 서민복지로 쓸 수 있게 결정할 수도 있고, 박근혜정부가 하는 것처럼 임금을 낮추고, 해고를 쉽게 하여 재벌이 더 배부르게 할 수도 있다.

없던 법이 생겨서 한 달에 두 번씩 DIDA 휴일이 생겨 유통노동자도 주말에 가족들과 지낼 수도 있고, 이 법이 바뀐다면 DIDA 휴일이 늘어날 수도, 다시 없어질 수도 있다.

 

임금문제를 살펴보자. 우리 홈플러스 노동자들의 임금 기준은 법으로 정한 최저임금을 기준으로 조금 웃돌고 있다. 이미 우리는 최저임금 투쟁을 통해서 느낀 바가 있다.

최저임금위원회에는 노동자위원, 사용자위원, 공익위원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 중 공익위원은 정부가 지정하는데 항상 막판에는 사용자위원의 손을 들어준다다. 사용자들은 항상 경제가 어렵다, 기업이 어렵다는 이유를 대며 최저임금을 동결해야한다는 주장을 내놓는다. 물가도 오르고 경제성장률도 올랐다는데 도무지 임금에는 반영할 생각이 없는 것이다. 결국 공익위원들도 최저임금을 주는 곳이 중소기업이나 영세자영업자들이 많다는 이유로 쥐꼬리만큼의 인상안을 중재안으로 내고 표결로 마무리한다. 중소기업과 자영업자들이 어려우면 대기업의 횡포를 막고 여러 가지 세제지원을 늘릴 생각은 하지 않는 것이다.

중요한 총선대선이 있기 전에 야당에서는 해마다 불합리한 방식의 협상을 하지말고 아예 최저임금을 전체노동자 평균임금의 절반수준으로 하자는 법을 발의하였다. 선거를 앞두고 표를 의식한 일부 여당의 국회의원들도 이에 동조하였지만, 결국 법이 발의되자 정부와 집권여당은 이를 백지화하고 말았다. 법이 바뀌었다면 최저임금은 8~9,000원 수준으로 올랐을 것이다.

 

복지문제를 보자. 서구의 복지국가들에서는 기업에서 주는 임금 외에도 ‘사회적 임금’이라는 개념이 있다. 이른바 사회복지를 말하는 것이다. 사회생활을 하는데 필요한 비용 중 절반은 자기가 직장에서 일해서 번 임금으로, 나머지 절반 정도는 사회복지제도에서 지원이 된다.

자신의 교육, 의료, 실업, 노후, 보육, 주거, 교통, 통신비용의 절반 정도를 나라가 부담한다고 하면 얼마나 좋을까? 한국에서는 상상이 잘 되지 않는다. 우리나라는 국가가 복지제도로 개인생활에 지원하는 비용이 10%도 채 되지 않는다. 모두 개인이 알아서 살라는 식이다. 목구멍이 포도청이니 비정규직이든, 저임금이든 열악한 조건의 일자리라도 구해야하고, 세계 최장시간 노동을 하며 죽기 살기로 일을 해야만 한다.

그런 나라들은 저절로 그렇게 된 게 아니다. 다 노동자들이 나서 정치에 참여한 결과인 것이다.

 

결국 권력을 휘두르고 있는 사람이 어떤 입장에서 정책을 추진하느냐에 따라 우리의 삶이 영향을 받는다. 지금 정부와 새누리당은 가진 자 1%를 위한 정책을 편다. 노동자, 농민, 빈민, 서민들을 위한 정책은 없다. 또한 무엇보다 우리들을 위한 정치를 하겠다는 정치세력도 마땅히 없다.

 

권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언론과 기관을 이용하여 정치인들의 부패한 모습, 싸우는 모습을 부각시켜 정치혐오를 부추긴다. 일반국민들이 더럽고 꼴보기 싫어서 정치에 참여하지 않고 포기해버리도록 만들기 위해서이다. 그 다음엔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돈과 권력을 이용해 계속 권력을 누리고자 한다. 이것을 바꾸려고 하면 분단체제를 이용해서 종북 빨갱이 공세를 하면서 억압한다.

 

그렇지만 해답은 오히려 간단하다. 노동자가 단결하면 된다. 1,700만명이나 되는 노동자들이 노동자의 편에 있는 정치인을 밀어주거나, 혹은 직접 노동자가 정치를 하게 된다면 세상은 바뀔 수 있다.무상의료, 무상교육, 서민세금대폭인하, 최저임금 1만원 법제정 같은 말들도 허황된 꿈이 아니란 말이다. 노동자가 정치를 한다면!

 

 

1. 노동자 정치세력화는 머나먼 꿈이 아니다.

 

지난 4.13 총선에서 민주노총은 국회의원 전략후보 3명을 당선시켰다.

특히, 울산에서는 새누리당 36,69%, 야권지지율은 56,58% 에 육박하여 박근혜 정권과 새누리당을 엄중하게 심판하였다. 울산노동자와 민주노총은 진보정치가 시작된 이후 2곳에서 동시에 선거를 승리하는 기적을 만들어냈다. 이 기적은 하늘이 내려준 것이 아니라 울산 노동자와 민중의 일치단결을 통한 활동에서 나온 위대한 승리라고 할 수 있다.

 

울산의 민주노총 조합원들은 단순히 누구를 당선시키기 위해 도와주는 정도에 그친 것이 아니였다. 후보 선출과정에서부터 전 조합원이 주체로 서서 후보를 직접 선출했고, 노동조합을 중심으로 현장에서 간부들이 대대적으로 선전 지지활동을 전개하였다.

새벽출근 선전전부터 자정이 넘는 시간까지 동네곳곳에서 간부들이 움직였다.

후보들이 압장서서 노동개악 저지를 내세우고, 지역이 들썩거리자 새누리당 후보조차 고용안정이라는 슬로건을 따라서 걸 수 밖에 없었고, 다급하게 내세운 저쪽의 빨갱이종북 공격조차 통하지 않았다.

 

처음부터 노동자가 주도했고, 의제 또한 노동계급의 이해를 반영했으며, 그 이슈를 주도하여 민심을 모아 선거심판까지 노동자가 책임지는 그야말로 모범적인 선거투쟁이자 위대한 승리였다.

‘노동자가 단결하면 승리한다’ 는 단순하지만 만고불변한 진리를

바로 울산지역에서 실체로서 보여준 것이다.

 

 

2. 노동자의 이해실현을 위해 노동자의 정치세력화가 매우 필요하다

 

사실 민주노총은 이미 민주노동당을 통해 제1의 정치세력화 운동을 전개한적 이 있다.

2004년 총선에서 10명의 국회의원도 냈었고, 무상보육 무상의료의 의제를 선도하며 성과도 냈었다.

 

그러나 상층에서의 파벌싸움과 입장차이를 넘지 못하고, 두 번의 분당사태를 겪었다.

그 피해는 박근혜 정권 탄생, 노동탄압 등 고스란히 노동자 자신들에게 돌아왔다.

 

이번 선거에서도 아쉬운 것은, 민주노총의 지지정당이 없다보니 정당투표를 할 곳이 없었다는 것이다. 현장의 조합원들은 어디를 찍어야 하냐고 물어보는데, 진보정당이 분열된 조건에서 그 중에 하나를 선택해서 투표하라는 방침밖에 내릴 수 가 없었다.

 

조합원들은 새로운 정치세력화에 목말라 있지만, 민주노총이 그 속도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물론 실패의 경험은 바로 평가해야 하며, 과거의 분열로 인한 우리안에 불신과 패배주의 등 극복해야 할 과제들이 많다.

 

그 과제보다 절박한 것이 바로 우리의 현실이다.

노골적으로 재벌만 배 채우게 하려는 오만한 정부.

저임금 노동자들의 목소리를 외면한 채 최저임금을 졸속적으로 결정해버리는 정부

재벌을 살리기 위해, 정리해고, 쉬운해고, 전국민 비정규직화를 밀어붙이는 정부

위안부 졸속 합의로 역사를 거꾸로 되돌리고, 사드배치로 한반도를 전쟁위기로 몰아가는 정부

 

현재 야당이 속 시원히 제 역할을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대첸 누가 답답한 야당을 견인할 것인가?진정 민중의 이해와 요구를 담을 새 그릇, 새로운 시대의 정권교체는 누가 책임지고 할 것인가.

 

지난해 13만의 노동자 농민 빈민의 민중총궐기에서 보여줬듯, 지금은 실패와 답습을 두려워하기 보다 자신감을 가지고 공격적으로 만들어가는 것이 중요하다. 민중들의 처절한 삶은 뒤돌아보며 천천히 갈 여유가 없다.

 

 

 

 

3. 민중의 정치적 대표체가 될 새로운 정당을 민주노총이 주도해서 건설해야 한다.

 

과거의 실패의 원인이 무엇이었던가?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겠지만 가장 크게는 민주노총의 결의는 있었지만, 정작 대다수 현장의 조합원들은 정치의 주체로 서지 못했던 측면이다.

 

민주노총이 중심에 서지 못하고 후견자정도의 역할에 그치다보니, 선거 때 지침을 내리는 정도에 그쳤다. 그리고 의석수나, 당선결과만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경향이 생겼다. 현장노동자들이 배제되고 정치적 열의를 모아나가지 못하다보니, 현장의 문제들과 조합원들의 요구들이 반영되지 못하고 괴리되기 시작했다.

그러나보니 의사결정과정에서도 상층중심으로 진행이 되고, 결국 이견이 생기니 중심을 잡지 못한 것이다.

 

민주노총의 결의로 새로운 정당을 만든다는 것은, 조직건설단계에서부터 뿌리를 현장에 튼튼히 내리고, 오롯이 민주노총이 곧 당이고 당이 곧 민주노총이 되는 정당구조를 확립하여, 모든 것을 거기에 복무할수도 있도록 만들어야 할 것이다.

 

지금 민주노총 국회의원인 윤종오-김종훈 의원의 활동처럼, 그리고 울산에서 보여 준 것처럼, 시작부터 끝까지 노동자들이 책임지고, 1500만 노동자, 900만 비정규직들을 위한 정당으로 국민들에게 다가가야 할 것이다. 단결하면 이긴다. 노동자들이 중심에 확고히 서야, 농민들과 빈민들도 대중조직의 결의를 통해 새로운 진보통합정당을 건설 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지금은 단순히 정치세력화가 필요하다는 공감을 넘어, 이제 어떻게 정치세력화를 확실히 해낼 것인가.

민주노총이 뜻을 모을 수 있도록 우리부터 현장에서 어떠한 결심을 모아나갈 것인가가 매우 중요한 시기이다.

누가 해주는 게 아니라 우리 운명은 우리가 개척하는 것이고, 책임도 우리 스스로가 지는 것이다.

 

 

4. 정당건설의 시기는 대선이전 창당을 목표로 최대한 빠르게 추진해야 한다.

 

박근혜 정부의 한상균 위원장의 5년 선고가 무엇을 얘기하는가? 정권에 반해 데모하면 저렇게 된다는 것을 보여주고 민중들의 투쟁의 사기를 꺾기 위한 것이다. 박근혜정권의 폭주를 언제까지 두고 볼 것인가?그 기회는 이미 2017년 12월 이라는 시간표에 박혀져있다.

 

새누리당의 정권 재창출은 반드시 막아내야 할 것이지만, 선거 때 투표 잘 하면 된다는 그런 느긋한 정신으로 정권교체마저도 쉽지 않을 수 있다. 김대중-노무현 정부때도 유례없는 비정규직확대 노동자탄압이 심하게 벌어졌단 사실을 잊지 말자. 민중들은 무능력하고 의지없는 야당, 진정으로 노동자민중의 삶을 돌아보지 않는 야당에게도 똑같이 환멸을 느끼고 있다는 사실을 간과해서는 안된다. 이 말은 최악의 경우 딱히 투표할 정당이 없으면 투표장에 가지 않을 수도 있다는 말이다. 어부지리는 또 새누리당이 보게 될 것이다.

 

우리 조합원들은 어떤 대통령을 뽑고 싶은가?그리고 그 대통령이 무엇을 해결해주면 좋겠는가?

차선이 안되면 차악이라도 선택하는 것은 그만하자. 언제까지 그런 선택을 내 본의와 상관없이 강요받아야 하나.

 

하반기 민주노총을 중심으로 한 총파업, 하반기 민중총궐기 등 민중들의 투쟁은 더욱 격화될 것이다. 민중들의 거세찬 투쟁의 파도가 무기력한 야당을 견인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다.

그리고 잊지말자. 우리의 새로운 5년, 10년을 결국 현재 야당에 맡길 것인가?

다시 또 기득권 정당들의 경제민주화니 하는 그런 헛된 사탕발림이나 듣고 있을 것인가?.

 

더 큰 꿈을 꾸자. 지금 세상은 우리 생각보다도 빠르게 변화하고 있다.

다가오는 대통령 선거는 민중들을 파탄으로 몰아넣은 현 정권의 심판장이자, 우리 스스로 새로운 삶과 사회를 개척하는 건설장이다. 역사적으로도 대통령 선거 시기는 한국사회 모든 국민들의 정치적 관심이 높아지고, 우리의 요구를 실현할 수 있는 매우 유력한 공간으로 되었다. 이러한 공간에서 노동자들이, 민중들이 목소리를 내지 않는다면 들러리뿐인 정치인들의 공염불만 듣게 되는 것은 불 보듯 뻔한 일이다. 따라서 다가오는 대선전에 진보대통합정당을 준비하고, 조직적으로 단결하여 국민들에게 목소리를 내는 것은 사활적인 과제라고 할 수 있다.

 

모든 것은 우리 손에 달려있다. 민중들의 투쟁 속에서 탄생한 정당, 모든 걸 바쳐 민중들을 지지하고 엄호하는 정당만이 새 시대를 선도할 수 있다.

민주노총 중심의 진보대통합당. 다시는 무너지지 않을 백년 가는 노동자민중의 정당을 홈플러스 노동조합에서부터 힘 있게 건설해나가자. 끝.

 

 

<함께 볼만한 자료>

금속노조 정치세력화 영상 (3분50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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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2월 기준, 담당/사원의 급여명세서 보는 법

 

 

노동조합 설립 이후에 노동조합은 담당/사원의 임금체계를 지속적으로 개선해왔습니다. 시급제를 월급제로 전환시켰으며, 노사합의를 통해 통상임금 선정 기준을 바로 잡았습니다.

노동조합이 임금체계를 개선함에 따라 급여명세서의 표기 내용이 많이 바뀌었습니다. 하지만 바뀐 명세서에 대한 충분한 설명이 없어서 급여명세서를 이해하기 어려워 졌습니다.

이에 노동조합에서 2017년 2월 기준 담당/사원의 급여명세서 보는 법을 준비했습니다.

아래 내용 참고 바랍니다.

 


<급여명세서 읽는 법>

예시) 가공일용, 8시간, 5년차 기준 17년 2월 급여명세서, 휴무일수 9일



 

▶ Tip 1. 통상시급 VS 기본급

① 명세표에 있는 통상시급은 무엇인가요?

– 2016년부터 담당/사원의 임금체계가 월급제로 변경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연장수당, 심야수당, 휴일근로수당 등을 계산 할 때 사용되는 기준이 필요하게 되는데 이 기준을 통상시급이라고 합니다.

즉 통상시급은 오로지 연장수당, 심야수당, 휴일근로수당 등을 계산 할 때 사용되는 항목입니다.(기본급과 전혀 관계가 없습니다.)

– 기존에는 담당기본급과 신설수당만 통상시급 계산에 사용되었지만 노사 합의를 통해 2017년 1월부터 근속수당직책급을 추가로 포함하여 통상시급을 계산하게 되었습니다.


※ 통상시급의 계산 방법

[통상시급 = (담당기본급+근속수당+직책급+신설수당) ÷ 월 소정근로시간]

예시) 위 명세표의 기준인 가공일용, 8시간, 5년차 근무자의 경우

(기본급 1,379,400원 + 근속수당 60,000원) ÷ 월 소정근로시간 209시간 = 6,890(원 단위 절상)이 통상시급이 됩니다.

※ 직책급은 CS부서의 SV에게만, 신설수당은 10년 이상 근무자에게만 지급되는 수당입니다.




 

② 기본급이 정해지는 기준은 무엇인가?

이제 홈플러스 담당/사원의 임금체계는 월급제입니다. 그래서 우리 월급에는 시급의 개념이 없습니다. 이제 우리 임금은 ‘시급 0000원’이 아니라 ‘기본급 000만원’이라는 개념인 것입니다.

– 하지만 오랜 시간 시급제로 임금을 계산하는 것에 익숙해져 있기 때문에 2017년 임금교섭에서 기본급을 산정하기 위해 아래와 같은 방법을 정하였습니다.

– 기본급 = 부서별 기준시급 × 월 소정근로 시간

※ 2017년 임금협약에 따른 기준시급= 수/축산 6,700원, 나머지 부서 6,600원

(월차수당 전환 등으로 시급이 같은 부서원 보다 높았던 인원은 그 차이가 유지됩니다.)

– 위 기준 시급은 기본급 산정이외에 사용되지 않기 때문에 급여명세서에 표기를 하지 않는 것입니다.

 

★ 여기서 잠깐

Q 개인별로 통상시급이 차이가 있는데 그 이유는 무엇인가요?

A. 통상시급을 계산할 때 반영되는 항목은 기본급, 근속수당, 직책급, 신설수당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근속연수, 직책에 따라 통상시급의 차이는 발생합니다. 또한 같은 연차, 동일 직책일 경우라도 위 임금항목을 나누는 기준이 월 소정근로 시간이기 때문에 개인별 근무시간에 따라 통상시급의 차이가 발생 합니다.(근무시간이 짧을수록 통상시급이 높게 계산됩니다.)



 

▶ Tip 2. 통상시급으로 계산되는 수당과 계산 방식

– 노사 합의를 통해 2017년 1월부터 아래의 수당 등이 새롭게 산정된 통상시급으로 계산됩니다. 아래 수당 계산 방법 참고 바랍니다.

(위 명세표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③ 연장수당 : 가공일용, 8시간, 5년차 근무자가 1시간 연장 할 경우

-> 연장수당 = 통상시급6,890원 × 연장1시간 × 1.5 = 10,335원

 

④ 심야수당 : 가공일용, 8시간, 5년차 근무자가 22시 이후 근무 시간이 12시간인 경우

-> 심야수당 = 통상시급6,890원 × 심야시간12시간 × 0.5 = 41,340원

 

⑤ 휴일근로수당 : 본인 휴무일에 8시간 근무 또는 노동절(5월1일)당일 근무 8시간 한 경우

-> 휴일근로수당 = 통상시급6,890원 × 휴일근로시간8시간 × 1.5 = 82,680원

 

⑥ 명절특별근무수당 : 명절당일에 10시간 근무하는 경우

-> 통상시급6,890원 × 명절당일근무시간10시간 × 2.5 = 172,250원

 

★ 여기서 잠깐!

Q. 심야시간(22시 이후) 1시간 연장 할 경우에는 어떻게 계산 되나요?

A. 심야시간에 연장 할 경우에는 연장수당과 심야수당이 동시에 발생됩니다. 급여명세서에는 연장시간에 1시간, 심야시간에 1시간 씩 각각 추가로 표시되어 연장수당과 심야수당에 각각 계산되어 급여에 반영됩니다.


 

▶  Tip 3. 기타 부분의 급여명세서 읽는 법

야간 가급

– 20시 ~ 22시 사이에 근무시간에 시간당 300원씩 추가로 발생하는 수당입니다.

예) 20시 ~ 22시 근무시간이 16시간인 경우 -> 300원 × 16시간 = 4,800원

 

⑧ 심야교통비수

– 오전 6시 이전 출근 또는 23시 이후 퇴근하여 교통보조비가 발생한 날 수

– 조기 출근 지시로 6시에 출근 하거나 연장으로 인해 23시에 퇴근한 경우에도 심야교통보조비는 지급됩니다.

※ 구간별 교통 보조비

  1. 3km이내 : 3,300원
  2. 3 ~ 5km이내 : 5,420원
  3. 5 ~ 10km이내 : 7,530원
  4. 10km 이상 : 10,680원

⑨ 출근일수

– 휴무, 연차휴가, 보건휴무, 병가 등을 제외하고 실제 출근한 일 수

 


 

지난 4년간 월급제 전환, 통상임금 선정 기준 정상화 등 담당/사원의 임금체계에의 많은 변화를 만들어 냈습니다. 노동조합의 조합원들이 투쟁으로 만든 성과입니다. 위 급여명세서 보는 방법을 참고하여 우리 손으로 만들어낸 임금 성과가 정확히 적용되고 있는지 확인해보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더 좋은 성과를 위해 노동조합과 함께 합시다.

위 설명이외도 궁금한 점이 있으면 노동조합으로 문의 바랍니다.

010-6767-1084

02-831-10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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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2017/02/13- 1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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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임금협약 잠정 합의서 도출★★

임금설명회 거쳐 1월 4일 ARS 찬반투표 실시 예정

노동조합은 오늘 오전 11시 조합사무실에서 임금협약을 잠정 합의했습니다.
노사는 10월 27일 1차 본교섭을 시작으로 5차례 실무교섭, 7차례 본교섭을 거쳐 잠정 합의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담당/사원의 임금인상은 6%, 선임(W1)은 4% 인상으로 자세한 내용은 아래 참고하시면 됩니다.
이번 임금합의를 통해 담당/사원들은 상여금 기준을 기본월급의 200%로 명시함으로서, 홈플러스 창사 이래 수시로 변동되어왔던 기준을 바로잡게 되었습니다. 이로서, 내년 1월 설 상여금은 인상된 기본월급 1,379,400(수축산 제외 부서) 기준으로 지급받게 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근속수당도 10년 이상 14만원으로 고정되어 있던 기준에서 15년, 20년 차가 되었을 때 추가 4만원을 더 지급받게 되었습니다.

노동조합은 22일 잠정합의를 시작으로 23일부터 전조합원 임금설명회를 개최하고, 1월 4일 ARS 찬반투표를 실시하게 됩니다. 조합원 찬반투표 결과에 따라 잠정합의된 임금협약안이 적용되게 됩니다.
전조합원들은 지부별 임금설명회에 참여하여, 모든 직원들이 노동조합의 교섭에 따라 임금인상과 상여금 제도개선에 영향을 받게 됨을 적극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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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2016/12/22- 1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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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플러스 비밀먹튀매각반대 대시민 선전활동을 진행했습니다.

월, 2015/08/17- 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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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플러스 비밀먹튀매각반대 대시민 선전활동을 진행했습니다.

월, 2015/08/17- 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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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조합과 회사는 2017년 임금교섭을 통해 전 직원이 실질적으로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감정노동자 보호를 위한 제도>를 마련하고 기존의 제도는 개선하기로 합의 하였습니다.

이에 노동조합과 회사는 여러 방안을 가지고 지난 몇 개월 간 논의를 하였고 아래와 같은 감정 노동자 보호제도와 개선안을 마련하고 5월 17일부터 여러 제도를 실행하기로 하였습니다.

★ 감정노동 인정 및 감정노동자 보호를 위한 방안

 

  1.  [감정노동자 보호] 및 감정노동 매뉴얼에 대한 전 직원 교육 진행

  • 교육 목적

– 단체협약과 회사 매뉴얼에 있는 [감정노동자 보호] 매뉴얼을 전 직원에게 교육을 진행하여 현장에서 실질적인 감정노동자 보호 조치가 이뤄 질 수 있게 한다.

– 직원들에는 감정노동에 따는 보호 받을 권리에 대해 교육하여 감정노동에 따른 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는 방법을 공유한다.

– 관리자들에게는 직원들이 보장받아야 할 감정노동자 보호사항에 대해 교육하여 직원들의 피해를 사전에 예방 할 수 있게 한다.

  • 교육방법 및 시기

– 전 직원 유급으로 1시간 집체 교육 진행, 연 2회(상/하반기 각각 한차례)

– 시범 점포 교육 진행 후 6~8월 사이 상반기 1차 교육 실시

 

※ 감정노동자 보호 매뉴얼

홈플러스 단체협약 제91조 [감정노동자 보호]

① 고객의 직원 폭행사건 발생 시 회사는 (실질근로손실 및 업무방해 시) 적극적인 구제절차 마련을 원칙으로 한다.

② 고객 컴플레인이 집중하는 고객센터에 폭언, 폭행 예방을 위한 조치를 한다.(예: 경고포스터 부착)

③ 고객에 의한 폭언, 폭행 발생 시 직원은 즉시 응대 거부를 하며 상위 책임자가 응대를 실시한다.

④ 고객으로부터 부당한 폭언 등 심각한 감성적 훼손이 인정될 때는 직원에게 1시간의 마음관리시간을 제공하며 해당 고객과 2차 대면은 원칙적으로 금지 한다.

⑤ 예방 차원으로 노사간 협의하여 심리치료 프로그램을 개발하도록 노력한다.

 

  1. 감정노동자 보호를 위한 포스터 부착

  • 포스터 내용

 

  • 포스터 부착 장소 및 크기

– 고객센터 주변 벽 : A1 사이즈 1장 부착

– 고객센터 데스크, 문화센터 데스크, 별도POS, 일렬POS : A4 크기로 아크릴판 게시물

– POS 고객 모니터에 포스터이미지 항시 송출(모니터 이미지 삽입)

– A1 사이즈 포스터 1장 추가 배포하여 점포별 상황에 맞게 위장소 이외에 게재(지부와 협의 진행)

  •  포스터 부착 시기 : 5월17일 까지 점포로 포스터 일괄 도착 예정, 18일부터 부착 시작

 

  1. 심리치료프로그램 마련 및 전 직원 홍보 진행

– 직원 심리치료/상담 업체 선정부터 새롭게 진행하여 직원들에게 양질의 심리 치료를 제공할 수 있는 실질적인 프로그램을 마련

– 양질의 업체를 선정 중

– 향후 심리치료 상담 업체가 선정 되는대로 심리치료프로그램 별도 홍보 진행

– 심리치료프로그램이 마련되면 감정노동자 보호 교육, 감정노동자 보호포스터, 심리치료프로그램을 설명하고 참여 방법을 담은 별도의 홍보 책자 및 사내 포스터 제작하여 배포 할 예정

 

위와 같이 노동조합의 투쟁과 회사와의 협의를 통해 매장에서 일하는 모든 직원들은 진상고객의 응대를 거부하고 스스로를 보호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감정노동에 따는 심리적 상처를 충분한 상담을 통해 치유를 할 수 있는 여건이 보장되었습니다.

노동조합이 감정노동의 가치를 정당하게 보장 받는 현장을 만들어 가고 있습니다. 노동조합으로 단결하여 더욱 인간다운 삶을 보장 받는 현장을 만들어 봅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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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 2017/05/16- 1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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