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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민변 제12대 개혁입법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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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민변 제12대 개혁입법과제

익명 (미확인) | 화, 2016/07/19- 14:28

[제12대 개혁입법과제]

 

 

1. 안전한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한 세월호 특별법 개정안

2014. 11. 7. 4·16세월호 참사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이 19대 국회에서 제정되었으나 주무부서인 해양수산부의 자의적인 해석으로 인해 이 법의 취지에 따라 설치된 4.16 세월호 참사 특별조사위원회가 그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였다. 세월호 참사의 정확한 진상을 규명하여 구조적 원인을 시정하고 그 원인을 제공한 책임자를 처벌하는 일은 안전한 대한민국을 만드는 첫 걸음이 될 것이다. 박주민 의원이 대표 발의한 4·16세월호참사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 일부 개정법률안은 선체정밀조사가 특별조사위원회의 업무범위에 포함되지 않는 문제, 법 발효 시점과 특조위 구성 시점의 상이함으로 인한 충분한 조사 기간의 미비와 조사 시기와 종기에 대한 해석상의 논란, 특조위 조사활동의 독립성 보장의 부실 등에 대한 보완을 통해 세월호 참사의 진상규명에 한 걸음 더 다가서는 계기가 될 것이며 특조위의 활동이 무력화되지 않기 위해서 20대 국회에서 하루 빨리 통과되기를 촉구한다.

 
2. 간접고용 제한 및 고용형태에 따른 차별처우를 금지하는 근로기준법 개정

노동법상의 고용은 고용과 사용이 분리되지 않은 직접고용이 원칙이나 비용절감, 경영효율화를 내세워 간접고용이 무분별하게 남용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이로 인하여 노동법상의 사용자 책임 회피, 간접고용 노동자들의 노동3권 제한, 차별, 해고 남용 등의 수많은 노동법상의 문제와 분쟁을 야기하고 있다.

따라서 근로기준법을 개정하여 간접고용을 제한하고 고용형태에 따른 차별처우를 금지하는 규정을 신설해야 한다. 상시적 업무에 대하여 직업안정법이나 파견법에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도급·위탁·용역·파견 등 어떠한 형태로도 제3자를 매개로 하여 근로자를 사용할 수 없도록 하고, 이를 위반하면 해당 근로자를 직접 고용한 것으로 의제하는 것이다. 이것은 이미 19대 국회에서 심상정, 은수미 의원 등이 법안으로 발의했었다.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차별을 시정하고 나아가 간접고용의 확산을 막기 위해서 근본적으로 동일가치노동에 대한 동일임금지급 원칙이 확립되어야 한다. 같은 사업장에서 같은 일을 하고 있는데도 임금을 차별하여 지급하는 것은 일반적 도의관념에도 반하고 헌법상 평등원칙, 근로기준법상의 균등대우원칙에도 반한다. 따라서 근로기준법에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의 원칙이 천명되어야 하고 이 원칙은 성별, 국적, 학력 및 고용형태에 상관없이 모두 적용되어야 한다.

비정규직의 확산과 차별 문제의 심각성에 대해서는 상당 부분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다. 따라서 우선 간접고용을 제한하여 무분별한 남용을 막고 차별처우의 금지, 특히 야3당이 총선공약으로 제시한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 원칙을 근로기준법에 명시하는 것부터 법 개정을 추진하여야 할 것이다.

 
3. 민주적인 대법원 구성을 위한 법원조직법 개정

대법관을 배경이 비슷한 고위법관 중에서 제청·임명하다 보니 상고심 재판에 사회의 다양한 가치를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 이러한 경향은 현 양승태 대법원장 하에서 더 강화되어 원세훈 전 국정원장의 공직선거법위반 등 사건을 비롯하여 사회적 관심이 컸던 사건들에서 번번이 13대0 만장일치의 보수적인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들로 나타났다. 또한 대법관 후보자 제청권과 법관 인사권이 대법원장에게 집중되어 있는 등 재판과 법원행정권력이 분리되어 있지 않다보니 법관들이 재판에서마저 법원행정권력의 눈치를 보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이제는 정치권력으로부터의 독립보다 사법부 내부 권력으로부터의 독립이 더 문제되고 있는 것이다.
대법관을 증원하면 대법원의 과중한 업무 부담을 해소하는 동시에 다양한 배경과 경력을 가진 대법관을 임명할 여력이 생겨 대법관 구성의 다양성 확보까지 기대할 수 있다. 또한 대법관 정원의 일정 비율 이상은 판사나 검사 이외의 직에 있던 사람으로 구성하도록 법률에 규정하는 방안을 적극 고려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가 실질적인 추천기능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대법원장의 영향권에서 벗어나도록 그 구성과 추천절차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

 
4.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

북한이탈주민보호센터에서 조사를 받던 북한이탈주민이 자살을 하고, 조사 과정에서 감금과 폭행, 가혹행위, 회유와 협박 등을 당하였다는 폭로가 계속 나오고 있으며, 조사를 받으며 북한의 지령을 받고 위장탈북한 간첩이라고 자백하였던 북한이탈주민이 국가보안법위반죄로 기소되었으나 법원에서 무죄를 선고받는 등으로 보호신청을 한 북한이탈주민의 수용·조사와 관련한 인권 침해 논란이 끊임없이 제기되어 왔다. 보호대상자로 결정된 북한이탈주민을 수용하고 있는 하나원도 인권 침해의 논란에서 결코 자유롭지 아니하다.

이는 북한이탈주민보호센터나 하나원 모두 외부와는 철저하게 단절된 시설이라는 공통의 문제를 갖고 있으면서, 특히 북한이탈주민보호법이 보호신청을 한 북한이탈주민에 대해 대공수사 전문기관인 국가정보원으로 하여금 최장 6개월 동안 수용한 상태에서 조사 및 보호 여부를 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보호신청을 한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수용과 조사, 보호 여부 결정 등의 주체를 국가정보원장이 아닌 통일부장관으로 변경하고, 국가정보원 등 다른 기관의 조사가 필요한 경우에는 합동조사를 할 수 있도록 함과 동시에 위 합동조사시에는 북한이탈주민에게 형사소송법상 피의자와 동일한 지위를 부여하며, 북한이탈주민보호센터나 하나원에 수용되어 있는 북한이탈주민에게 외부와의 접견·교통 등을 원칙적으로 보장하는 등으로 현행 북한이탈주민보호법의 관련 규정을 개정할 필요가 있다.

 
5. 소비자 권리 강화를 위한 소비자집단소송제 도입

세계 주요 국가는 절차와 방식에 있어 다소 차이가 있기는 하지만 대부분 집단소송법제를 제도화하여 운영하고 있다. 그에 비해 우리나라는 1980년대 후반부터 집단소송에 대한 논의가 시작되었으나, 현재까지 현대형 소송에 대한 소비자들의 피해구제에 적합한 집단소송제는 도입되지 않고 있고, 소비자기본법에 제한적인 소비자단체소송 및 소비자집단분쟁조정제도와 증권분야에서의 집단소송제도를 운영하고 있을 뿐이다.

최근의 가습기살균제 사건이나 폭스바겐 연비과장 사건 등에서 보는 바와 같이 공해소송, 제조물책임소송, 소비자소송 등 현대형 분쟁 유형의 경우에는 기존의 민사소송절차만으로는 소송절차의 비효율성을 제거하기에 적절하지 않고 새로운 분쟁 유형에 대한 국민의 재판받을 권리를 제약한다는 점에서 집단적인 분쟁 해결을 위한 절차는 반드시 필요하다고 할 것이며, 이러한 집단분쟁절차로 인해 소송경제를 확보하고 국민의 사법접근권을 증진시키는데 상당한 기여를 할 것으로 보인다.

 
6. 아동․청소년 인권법 제정

아동·청소년 인권법은 김상곤 전 경기도교육감이 재직 시 입법청원하는 등 여러 차례 주장되어 왔다. 아동·청소년의 인권의 문제는 단순히 학교만의 책임으로 볼 수 없다. 특히 최근에 학교 밖 학원에서 발생하고 있는 인권침해의 사안이나 크게 이슈화되고 있는 아동학대의 사례를 보면 더욱 그러하다. 그러므로 전국적 차원에서 아동·청소년의 인권을 보장할 수 있는 법률로서 학교에서뿐만 아니라 가정과 지역사회, 각종 시설 등에서 발생하는 아동‧청소년의 인권문제를 전반적으로 보호할 필요가 있다. 이것은 아동·청소년이 우리 헌법이 요구하고 있는 민주시민으로서 성장할 수 있는 최소한의 장치인 것이다.

 
7. 중대재해기업처벌법

4·16 세월호 참사 이후 안전사회에 대한 인식이 제고되고 있다. 특히 사고에 대한 철저한 원인규명과 기업과 정부 책임자에 대한 제대로 된 처벌 없이 무조건적인 경제논리, 규제완화로 치닫는다면 되풀이되는 대형 사고를 막기 어렵다는 것이다. 기업과 정부가 더 이상 자신의 책무를 방기하지 않도록 사회적인 힘을 모아야 할 때다.

대부분의 대형 재난사고는 더 많은 이윤을 위해 위험을 무릅쓰거나 무시하는 기업과 그러한 기업을 관리 감독해야 할 행정 당국의 방관, 묵인으로 인해 발생한다. 그러나 현재 책임자에 대한 처벌은 너무도 미약한 수준에 그치고 있다. 이런 식이라면 기업이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최선의 조치를 다하리라고 기대하기가 매우 어렵다. 이런 상황을 바꾸기 위해서는 기업이 시민과 노동자의 생명과 건강을 침해하는 재난 사고를 일으킨 경우에 기업의 경영책임자와 공무원 및 기업 자체를 처벌할 수 있는 특별법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힘을 얻고 있다. 이런 특별법이 있어야 기업의 경영책임자와 공무원을 실효성 있게 처벌할 수 있고, 기업 자체도 그 책임에 상응하게 처벌할 수 있다는 것이다. 책임의 크기에 합당한 엄중한 처벌이 이루어질 경우 우리 사회의 안전에 대한 인식은 획기적으로 개선될 수 있을 것이다.

 
8. 과거사 청산의 마침표를 찍기 위한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기본법 개정

2010. 12. 진실화해위원회의 활동 종료 이후 현재까지 진화위법의 개정으로 진실화해위원회 활동의 결과를 입법이나 정책에 반영하거나 진화위 활동 중 시간과 조직의 한계로 미진했던 과거사 조사를 이어가고자 하였으나 번번히 무산되어 왔다. 진실화해위원회의 활동이 종료한 이후 한국사회의 과거사 청산은 정지되었고, 심지어 퇴행의 길을 걷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김대중, 노무현 정부에서 진행된 과거사청산 작업의 마침표를 찍기 위해서는 진화위법의 개정이 필수적으로 전제되어야 한다. 미신청 피해자와 미조사 사건을 위하여 강화된 조사권을 갖는 과거청산 기구 설치와 피해자 구제를 위한 입법이 필요하며, 한국전쟁 전후 민간인 희생자에 대한 유골 발굴도 별도의 입법을 통하여 해결해야 할 것이다.

 
9. 차별금지법 제정

사회적 소수자는 일상적으로 억압과 폭력, 차별과 인권침해에 노출되어 있으나 한국에서 이를 방지하기 위한 일반법제는 국가인권위원회의 조직과 권한을 내용으로 하는 「국가인권위원회법」 이외에는 찾아보기 어렵다. 개별적으로 「장애인 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과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등이 제정되어 시행되고 있고 인종차별금지법안 등이 발의된 바는 있다. 유엔 국제인권조약기구들은 인종, 국적, 성적지향을 비롯하여 모든 차별금지사유를 명확히 명시한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신속히 채택할 것을 2007년 이래 한국 정부에 반복하여 권고하여 왔다. 그러나 차별금지법안이 제17대 국회에서 폐기된 이후 법무부는 사실상 입법 추진을 중단하였고, 18대 국회에서 차별금지기본법안과 차별금지법안이 각각 제출됐으나 실질적으로 논의가 거의 이루어지지 않았다. 현실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소수자에 대한 차별 문제를 가시화하고 이를 일반적으로 규율하며 차별 방지 의무를 부과하고 구제절차를 규율하는 일반적인 차별금지법제의 제정이 시급한 실정이다.

 
10. 가계부채 경감 및 폭리행위와 과도한 채권추심 근절을 위한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개정 등

우리나라 가계부채의 국내총생산(명목 GDP) 대비 비율은 2014년을 기준으로 할 때, 87%[1,295조원(가계 및 비영리단체 금융부채)/1,485조원} 또는 73%[1,089조원(가계신용)/1,485조원}에 달한다. 가처분소득 대비 원리금상환액으로 나타내는 원리금상환부담률(Debt Service Ratio)은 우리나라가 부채보유가구를 기준으로 하여 계층 별로 22%~28%로 서브프라임 위기 직전의 미국(16%~22%)보다 높은 수준이다. 더구나 부채보유 가구의 경우, 원리금상환부담률이 전 가구 평균으로 30.1%에 달하고 계층별로 26%~56%에 이르고 있어서 매우 심각한 양상을 보이고 있다. 가계부채가 이렇게 과다한 경우 국내 경제에 미치는 영향으로, 소비 위축, 성장률 하락, 인적자본 사장, 사회보장 비용 증가, 나아가 경제위기 발생 위험의 증가 등을 들 수 있다.

가계부채를 경감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채무자의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을 개정하여 채무자들이 신속하게 가계부채(빚)에서 벗어나 경제적 회생을 할 수 있도록 도와야 한다. 더불어 이자제한법, 대부업법을 개정하여 고리대와 폭리를 근절해야 한다. 고리대를 허용함으로서 만연하는 금융기관, 대부업체의 과잉공급 요인을 제거해야 가계부채를 줄일 수 있으며 주택을 담보로 한 과잉대출 규제법을 제정하여 금융기관이 적절한 수준에서 대출하도록 유도를 해야한다. 보증인 보호를 위한 특별법을 강화하여 선의의 보증인을 보호하고,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의 개정으로 불법·강박적 채권추심에서 채무자의 기본적 인권을 보호하는 것도 가계부채문제와 관련한 놓쳐서는 안 되는 점이라 할 것이다.

 
11. 테러방지법 폐지

테러방지법은 테러의 개념(제2조 제1호), 테러위험인물의 개념(제2조 제3호), 테러위험인물에 대한 “관련 정보 수집”, “추적” 등의 개념이 추상적, 포괄적이어서 불명확・모호한 문제가 있고 이는 결국 법집행자(국정원)의 자의에 따라 테러방지라고 하는 법 본래의 목적이 아닌 국내의 정치, 사회적 현안에 국정원이 광범위하게 개입할 수 있는 가능성이 열려 있게 되는 것이다. 그리고 테러방지법은 헌법상의 영장주의 원리, 적법절차 원리 등 통제의 원리를 비켜나 있다. 특히 테러위험인물에 대한 조치를 담은 제9조, 그 가운데에서도 제9조 제4항의 “대테러활동에 필요한 정보나 자료를 수집하기 위하여 대테러조사 및 테러위험인물에 대한 추적“을 할 수 있다는 부분이 그러하다.

테러방지법은 그 내용적인 면에서나 국정원이 그동안 보여준 행태로 보나 결코 용납할 수 없는 법이다. 국민 누구라도 ‘테러위험인물’로 국정원에 의해 지정될 수 있고, 일단 지정이 되고나면 국정원은 개인의 모든 정보를 가져갈 수 있다. 테러방지법은 그 어떤 대안이 있을 수 없다. 오로지 폐기만이 답이다.

 
12. 성폭력처벌법과 아청법의 성폭력처벌규정을 형법으로 통합

현재 성폭력범죄는 형법 제2편 제32장인 ‘강간과 추행의 죄’의 장에 강간, 강제추행죄를 기본으로 규정하고 있고, 특별법인 성폭력처벌법에서 친족 성폭력, 장애인 성폭력, 만 13세 미만자에 대한 성폭력 등 특정 범주의 성폭력범죄를, 아청법에서 19세 미만자인 아동․청소년에 대한 성폭력범죄를 아동․청소년에 대한 성범죄의 일종으로 특별히 규정하고 있다. 연령별로 보았을 때 피해자가 19세 미만자인 사건은 주로 특별법인 성폭력처벌법과 아청법에 의하여, 성인인 사건은 형법에 의해서 규율되며, 연령 외에 친족, 장애, 재산범과의 결합 등 특별한 구성요건표지가 있는 경우 특별법의 적용을 받는 체계이다.

기본 형사법인 형법, 특별 형사법인 성폭력처벌법과 아청법에 성폭력범죄가 분산되어 규정되어 있어 성폭력범죄에 대해 체계적으로 규율되지 않고 있다. 또한 현재까지 입법 개선은 특별법 위주로만 이루어지고 있어, 성폭력범죄의 처벌에 관련된 실체법 규정들을 형법 제32장으로 흡수하여 정비할 필요가 있다. 성폭력처벌법과 아청법을 형법으로 흡수하여 체계를 정리하면서 장명을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 죄’로 개정하고, 폭행․협박․위력을 강제수단으로 하여 사람을 강제추행하는 범죄를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 기본 범죄로 규정한다.

 

 

*본 내용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2016 한국사회의 개혁과 입법과제 – 보고대회’ 자료집

(아래 게시글)또는 ‘2016 한국사회의 개혁과 입법과제'(책자/민변 사무실 문의)를 참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민변] 12대 개혁입법과제 – 2016년 한국사회의 개혁과 입법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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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로림만 물범(천연기념물 331호)을 살려주세요”
    조력발전소 계획대로 건설되면 댐 안에 갇힐 판…

충남 태안반도의 가로림만에 물범이 살고 있다.

마을 사람들은 수십 마리 시절을 기억하지만, 지난해는 9마리, 올해는 5마리만 관찰 됐다.

바로 이곳에 가로림만 조력발전소가 생긴다. 조력발전소는 바다에 설치되는 일종의 ‘댐’이다. 가로림만 하구(서산시 대산읍 오지리~태안군 이원면 내리)에 방조제를 쌓고 이곳을 드나드는 밀물과 썰물의 낙차를 이용해 전기를 만든다. 설계대로 2014년에 발전소가 완공되면, 물범은 댐 안에 갇히게 된다.

지난 정부 때 경제성이 없다고 보류됐던 가로림만 발전소는 이명박 정부 들어 일사천리로 추진되고 있다. 지난 3월 지식경제부 전기위원회가 발전사업을 허가했고, 공유수면매립사업에 따른 사전환경성검토도 마쳤다. 지식경제부가 전원개발실시계획을 승인하고 환경영향평가도 마치면 이르면 내년 초 공사에 들어갈 수 있다.

사업자인 한국서부발전 관계자는 “신재생에너지 의무할당제에 따라 재생에너지 비율 2%를 맞추려면 조력발전소 건설이 필요하다”며 “환경영향평가가 나오는 대로 물범 보전대책을 시행하는 등 환경피해를 줄일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이평주 서산태안환경운동연합 사무국장은 “자유롭게 돌아다니는 물범의 보전대책이란 있을 수 없다”며 “조력발전소가 건설되면 물범 피해는 피할 수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2010년 7월 한겨레신문

월, 2014/06/16- 18: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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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원들과 함께하는 이달의 환경실천

음식물쓰레기 다이어트로 지구를 건강하게!

오염된 물을 물고기가 살 수 있을 정도의 물로 바꾸려면어느 정도의 물이 필요할까요?
* 라면 국물 한 컵(150m)을 버렸을 때   ➜ 5천 (750ℓ) 컵의 물
* 김치찌개 한 컵(150ml)을 버렸을 때  ➜ 1만 (1,500ℓ) 컵의 물
* 우유 한 컵(150ml)을 버렸을 때  ➜ 5만 (7,500ℓ) 컵의 물

음식물 쓰레기는 가정과 식당 등 조리과정 중에 식품을 다듬으면서 버려지는 쓰레기, 먹고 남긴 음식물 쓰레기, 보관했다가 그냥 버리는 식품 쓰레기를 뜻합니다. 우리나라 음식물쓰레기의 경제적 손실가치는 1년에 15조원이나 됩니다. 이는 우리나라 한 해 식량 수입액의 1.5배에 해당하며 연간 자동차 수출액과 맞먹는 금액입니다.

1년 음식물쓰레기 ‘410만톤’의 53%가 일반 가정에서 배출됩니다. 음식준비단계에서 절반, 남은 음식으로 버려지는 것이 절반입니다. 따라서 음식을 남기지 않는 것만으로도 쓰레기 발생량의 50%를 줄일 수 있습니다.

또한 발생된 음식물쓰레기를 매립하는데에 경제적 속신을 물론 환경오염이 발생됩니다. 음식물쓰레기는 80% 이상의 수분을 함유하고 있으며 쉽게 부패되는 유기성 물질을 포함하고 있어 이를 매립하면 질소와 유황화합물에 의한 악취발생과 해충번식은 물론 고농도 침출수가 발생하여 수질, 토양오염과 이에 대한 사후처리비용이 많이 소요됩니다.

음식을 남기지 않겠다는 소박한 약속으로 지구환경을 아름답고 건강하게 가꿀 수 있습니다.

<남은 음식 재활용하기>
-수제비를 반죽할 때 남은 김칫국물을 넣으면 먹음직스러운 수제비!음식물
-샐러드를 만들 때, 과일씨와 껍질을 믹서기에 갈아서 소스에 넣어 먹는다.
-멸치대가리, 파뿌리는 말려서 빻으면 훌륭한 조미료가 된다.
-귤껍질을 말려서 빨래 삶는데 넣으면 표백효과가 있다.
-쌀뜨물을 받아두었다가 설거지할 때 사용한다. 웬만한 기름기는 싹~ 닦인다.
-야채 데친 물과 국수 삶은 물도 기름기를 잘 없앤다.

 

 

-발생된 음식물쓰레기는 꼭 짜서 버린다.

월, 2014/06/16- 18: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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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시의 LNG복합화력발전소 유치 계획, 우려된다

최근 안산시가 2008년부터 750MW규모의 LNG복합화력발전소를 시화MTV개발 부지에 유치하려는 계획을 세운 것으로 알려졌다. 올해 여러 절차를 거쳐 내년 상반기에 착공하겠다고 한다.

이 계획에는 여러 우려할 만한 점들이 있다.

우선, 지방에서 오는 전력이 수송과정에서 많은 유실이 있어 비효율적이며 송전시설이 갖는 반환경적 문제들이 있는 것은 알지만 그렇다고 해서 기존의 시설을 두고 지역 내에 대규모 발전시설을 추가로 설치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한다.

전력 수요량이 부족하다면 얼마큼 부족하고 이유는 무엇인지 객관적 근거가 없다. 그러한 데이터가 있어야 발전시설의 규모도 정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앞으로는 지속가능한 사회를 위해 저에너지 소비 사회로 가야 하는데 무조건 필요한 만큼 발전시설을 지어놓고 보자는 식은 문제가 있다. 자칫 에너지 과다소비를 조장할 수도 있다.

LNG 역시 곧 고갈될 화석연료이며, 청정에너지라 하더라도 단지 다른 연료에 비해 환경오염물질이 덜 나오는 것일 뿐 전혀 안 나오는 것은 아니다.

대기오염문제에 예민한 안산으로서는 문제의 소지가 될 수 있다.

추가로 대규모 화석연료 발전시설을 지을 것이 아니라 기존의 시설을 가급적 사용하면서 재생가능에너지 발전시설로 부분적으로 대체하는 것이 필요하다.

장기적 전력수급계획이 필요한 때이다.

2010년 6월 1일 작성

월, 2014/06/16- 18: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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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원들과 함께하는 이달의 환경실천

1+1 좋아하세요? 그럼 이면지 사용해보아요

우리가 매일 사용하는 종이는 세계에서 연간 3억5천만 톤이 생산됩니다. 우리나라는 종이를 생산할 수 있는 숲은 거의 없지만 종이는 많이 소비하는 나라로, 한 사람이 연간 약 173킬로그램의 종이를 소비합니다. 세계 평균이 50킬로그램인 것에 비하면 3배 이상 많은 편입니다. 종이의 90%가 나무로 만들어지며, 베어진 나무의 35%가 종이를 만드는데 사용됩니다.

따라서 종이소비를 줄이고 숲을 보호하기 위해 버려지는 종이를 재활용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신문지 1톤을 재활용하면 1톤의 나무를, 복사용지 1톤을 재활용하면 2톤의 나무를 살릴 수 있습니다. 세계에서 사용되는 종이의 절반만 재활용해도 연간 8만㎢의 숲을 살릴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면지 사용은 손쉽게 자연을 보호하는 것입니다. 이미 사용된 종이를 재활용하는 것보다는 종이 사용을 근본적으로 줄이는 것이 훨씬 바람직합니다. 출력하는 문서를 줄이거나 문서의 여백과 글자 크기를 줄이며, 양면출력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또 안산환경운동연합에서는 이면지를 모아 재활용공책만들기 체험프로그램도 진행하고 있습니다.
집에서도 남은 이면지를 활용해 나만의 연습장, 내 아이 알림장을 함께 만들어 보아요.

<만드는 방법>
1. 이면지 10장(적당량)을 반으로 알맞게 접는다. 사용한 면이 안으로 가게 한다.
2. 예쁜 앞, 뒤표지를 만들어 접은 이면지를 함께 스테이플러로 찍는다.
이때, 접은 반대쪽을 찍어야 한다.
3. 그림, 글자 등 내가 표현하고 싶은 것을 표지에 그려 넣으면 완성!

재활용공책1 공책2 재활용공책3 공책완성 IMG_7279

월, 2014/06/16- 18: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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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구를 위해   ‘차도를 자전거에게 양보하세요’

자전거21세기 환경문제의 최대 이슈는 단연 ‘기후변화’입니다.
이제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기후변화문제가 심각하다는 것에 이견이 없습니다. 기후변화로 나타나는 현상들이 우리의 일상생활에 곧바로 영향을 미치기 때문입니다.
올봄 유난히 채소와 과일 값이 비싸 서민들의 어깨가 더 무거웠습니다. 연일 계속된 이상저온으로 농작물이 잘 자라지 못해서라고 합니다. 하지만 이제는 걱정만 하고 있을 때가 아니라 기후변화를 막기 위해 적극적으로 행동할 때입니다. 원인이 무엇인지 안다면 해결책을 찾는 게 조금은 쉬워지겠죠?

기후변화의 가장 큰 주범은 온실가스입니다. 온실가스 중에서 이산화탄소가 가장 큰 문제이며, 이산화탄소는 화석연료의 사용으로 발생합니다. 그래서 이산화탄소를 가장 많이 배출하는 것 중 하나가 수송부문입니다. 다시 말해 자동차가 기후변화의 주범이라는 말입니다.

온실가스를 배출하지 않으면서 자동차를 대신할 수 있는 것이 자전거입니다. 웬만한 가까운 거리를 자동차 대신 자전거로 이동한다면 온실가스 배출을 상당부분 줄일 수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자전거 타기가 활성화되어야 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개개인의 노력도 있어야 하지만 무엇보다 사람들이 편리하게 자전거를 탈 수 있도록 하는 제도적 뒷받침이 마련되어야 합니다. 불편함을 해결해 주지 않으면 자전거타기가 활성화되는 데에는 많은 시간이 걸릴 것입니다.

사람들은 안전상의 이유로 인도에서 자전거를 탑니다. 그러다보니 횡단보도 때문에 자주 멈춰야 하고 걸어 다니는 사람과의 충돌 우려도 있어 불편합니다. 때문에 자전거를 차도에서 탈 수 있도록 시스템이 마련되는 것이 필요합니다.

법은 자전거를 차도에서 탈 수 있도록 개정되었지만 자동차 운전자들의 인식, 교통체계 등이 바뀌지 않아 자전거가 자동차와 함께 도로를 사용하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안산환경운동연합은 자전거를 포함하는 교통체계로의 개선을 촉구하고 자동차 운전자들이 자전거를 배려하도록 하기 위한 캠페인을 시작합니다. 정기적으로 일반 시민들과 회원이 함께 차도로 자전거를 타고 돌면서 홍보할 계획입니다. 회원님들의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4534552010년 6월 10일 작성

 

 

월, 2014/06/16- 1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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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환경의 날 <6월 5일>
-l968년 5월, 제44회 국제연합경제사회이사회에서 스웨덴의 유엔 대사인 아스트 롭이 국제환경회의를 제의한 뒤 4년 만인 1972년 6월 5일, 스톡홀름에서 ‘하나뿐인 지구(only, one earth)’를 주제로 인류 최초의 세계적인 환경회의가 열렸다. 그 후 1972년 제 27차 유엔총회에서 UN인간환경회의 개최일인 6월 5일을 세계횐경의 날로 지정했다.

* 사막화 방지의 날 <6월 17일>
1994년 6월 17일에 파리에서 기상이변과 산림황폐 등으로 심각한 한발이나 사막화의 영향을 받고 있는 국가들의 사막화를 방지하여 지구환경을 보호하기 위하여 사막화방지협약을 채택, 제49차 UN총회에서 사막화방지협약 채택일을 기념하기 위하여 매년 6월 17일을 사막화방지의 날로 지정하였다.

 

 

월, 2014/06/16- 17: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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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시화반월공단 입주제한 완화 방침

96개 첨단업종 한해 제한 대상 제외 … 환경악화 개연성 두고 갈등 고조

    경기도는 지난 2003년부터 반월·시화산업단지에서 시행해오던 특정 수질·대기, 지정악취 물반월공단질을 배출하는 업체의 신규 입지 및 증설, 시설 이전과 폐기물·폐수처리업 증설 제한지침을 96개 첨단업종에 해당하는 업체는 ‘산업단지 환경심의위원회’ 심의 결과를 거쳐 제한지침 제한 대상에서 제외 할 수 있도록 지난달 12일 지침을 개정했다.

경기도 공단환경관리사업소는 반도체나 신재생에너지 산업과 같은 첨단업종에 대해서만 제한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이기 때문에 오염물질 배출은 현재보다 늘지 않고, 발생량 대비 배출량을 50% 수준으로 낮추는 등의 규제를 통해 오히려 더 낮출 수 있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안산시 환경단체는 환경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허용한다고 하더라도 엄격한 제한 지침이 풀리면 기존 유해 물질로 규정한 오염물질이 환경에 악영향을 끼치게 되고 산업단지 지역의 환경이 크게 오염될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또한 입주 제한이 풀리기 시작하면 오염물질 배출은 총량적으로 늘어난다며 환경심의위원회 구성 자체에도 반대하고 있다. 따라서 현재 산업단지가 규제를 풀 정도로 환경개선이 이뤄졌는지 먼저 객관적인 조사를 진행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이번 제한지침의 완화는 경제적 가치 창출이라는 이점과 이에 따른 오염물질 배출이 늘어 환경에 악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의견이 대립되고 있는 만큼 유해물질들이 환경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에 대한 사전 조사와 새로 입지 허가를 받게 되는 업체들의 오염물질 배출에 따른 철저한 관리 감독 방안도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출처 -2010년 3월 24일자 안산신문

월, 2014/06/16- 16: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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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원들과 함께하는 환경실천 – 재사용하기

‘버리면 쓰레기, 나눠쓰면 환경살리기’

지구온난화와 자원고갈, 환경오염에 대응하기 위해 많은 나라들이 협력하고 있지만 기후변화는 점점 가속화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가운데 일상 속에서 자원과 에너지를 효과적으로 사용하는 녹색살림이 확산되고 있으며, 그 중 하나가 재사용운동입니다. 이는 지역사회 안에서 자원순환을 활성화할 뿐 아니라 새 물건을 만들기 위해 사용하는 자원과 에너지를 절약할 수 있고 더불어 폐기물이 줄어들어 그 처리비용을 절약할 수 있는 실천방식입니다.

우리나라의 폐기물 양은 해마다 늘어나, 2001년부터 2007년까지 6년 동안 21%나 늘었습니다. 그러나 실제로 아파트 쓰레기 수거함이나 재활용품 배출함을 살펴보면 쓸만한 옷, 가방, 그릇 등은 물론이고 포장도 뜯지 않은 물품들을 어렵지 않게 찾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물품들의 재사용을 통해 자원낭비를 막고 환경도 보호할 수 있는 통로는 쉽게 찾을 수 있습니다. 저희 안산환경운동연합 카페 내, ‘내일을 여는 장터’에서도 사용하지 않는 물품을 기증받아 필요한 사람에게 전달하는 장터가 마련돼 있습니다. 회원님의 집 구석구석을 살펴 내게 필요하지 않은 물건을 나누면서 자원의 수명을 늘리는 녹색소비를 실천해 주세요.

-카페 주소 : http://cafe.daum.net/askfem  (daum 카페에서 ‘안산환경운동연합’을 검색) -현재까지 기증된 물품입니다.

카페를 방문하시면 책장, 족욕기, 죽부인 등 더 많은 물품이 있습니다.

-회원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IMG_6738 카워시 운동화220 세발자전거

2010년 5월

월, 2014/06/16- 16: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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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강을 지키고 친환경무상급식을 실현하는 길에 우리 함께 가요!  

구희현 공동의장

5월은 푸르는데…

새싹이 돋아나 약동의 힘으로 청춘예찬을 부르는 5월이지만 4대강의 허리를 자르고 숨구멍, 목구멍을 틀어막아 질식사 시키는 이명박정부에 대하여 절규를 하는 심정으로 몇 자 써 봅니다.

4대강 사업은 자연과 생명을 거스르며 토목건설로 소수 건설업자와 토호세력들의 호주머니만 채워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정권을 재창출하겠다는 이명박정부의 얄팍한 술책이며 이제 더 이상 국민과 생명과 자연을 사랑하는 정부가 아니라는 사실이 극명하게 드러났습니다.

이제 우리 국민은 한숨과 절망을 겪으며  오늘도 쑥부쟁이, 재두루미등과 함께 숨을 헐떡거리며 버티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구를 지키고 생명을 살려야 할 세기적 소명의식을 가지고 있는 우리 환경운동연합회원들은 또다시 일어나 마음을 다잡고 국민과 함께 나란히 난관을 뚫고 장벽을 넘어 4대강을 지키는 일에 구체적으로 접근했으면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오는 6월2일은 민주국가에서 주권자인 국민에게 주어진 신성한 권리를 행사를 하는 지방선거일입니다. 가장 합법적인 방법으로 우리의 주권을 찾아 와야 합니다.

4대강을 죽이는 일에 찬성하는 지방의 모든 후보들을 인간의 존엄성과 경외스러운 자연의 이름으로 반드시 심판해야 합니다.

양극화가 심화된 경제 상황에서 교육의 이름으로 대부분 국민이 요구하고 있는 친환경 무상급식을 정치적으로 호도하고 악용하려는 세력으로 인하여 그 의미가 퇴색 되어가고 있습니다.

미래의 주역인 우리 아이들에게 우리 지역의 친환경 농수산물을 먹여서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책임을 져야 합니다.

이러한 중차대한 일은 말만으로는 달성될 수 없습니다. 청년부터 어르신까지 투표에 참여하여 생명과 자연을 지키는 일에 앞장서야 가능합니다.

우리 힘을 모읍시다! 희망을 합칩시다!

반드시 승리하는 길이 보입니다.

2010년 5월 1일

월, 2014/06/16- 1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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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원과 함께하는 이달의 캠페인 _대중교통 이용하기

매주 ○요일은 BMW타는 날

- 가까운 길은 걸어서, 출퇴근은 자전거로~

    기후천사-대중교통

일주일에 한번 자전거ㆍ버스(Bicycle & Bus), 전철(Metro)을 타고 걷는(Walk) 나만의 그린데이를 만들어 봅시다. BMW를 타는 것은 이산화탄소에 시달리는 지구에게 꼭 필요한 휴식을 주는 것입니다.

우리가 배출하는 이산화탄소의 1/4은 교통수단의 배기관에서 나옵니다. 이것은 약 1억 톤의 온실가스가 교통부문에서 발생하는 것으로, 국가 전체 온실가스배출량의 1/6에 해당되는 양입니다. 이러한 추세가 계속된다면 온실기체 배출을 줄이는 친환경 자동차가 나오기도 전에 지구는 쓰러지고 말 것입니다. 이산화탄소를 줄이는 생활 속 실천은 일주일에 한번 걷거나 자전거·대중교통을 이용하는 것입니다.

만약 백만 명의 사람들이 일주일에 한번 4km정도를 이동할 때 자동차 대신 자전거를 이용한다면 연간 약 5만t의 이산화탄소 배출을 줄일 수 있습니다. 또한 하루에 30분이 상 걷거나 자전거를 이용하는 것은 건강을 지키는 가장 좋은 습관입니다.

먼 거리를 간다면 진짜 큰 차를 타세요.

버스는 자동차 50대에 태울 수 있는 인원을 한 번에 태울 수 있으며 1.6km이동할 때 자동차의 절반정도로 연료를 줄일 수 있습니다. 자가용 대신 버스를 탄다면 자동차를 타는 것보다 100배나 환경에 이롭습니다. 직장까지의 거리가 4km인 경우 출퇴근에 대중교통을 이용한다면, 한 해 185kg의 이산화탄소를 줄일 수 있습니다.

그럼 나만의

그린_자전거데이를 만들어 버스나 지하철을 타볼까요?

2010년 4월

월, 2014/06/16- 1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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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 생활 속 녹색혁명으로 미래의 삶을 보장받아야 할 때입니다

공 형 옥(안산환경운동연합 공동의장)

회원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지난 2월부터 안산환경운동연합 공동의장으로서 2년의 임기를 시작했습니다. 기후변화와 정부의 4대강 정비사업 등으로 그 어느 때보다 환경의 가치가 더욱 소중하게 여겨지는 때에 많은 일들을 솔선수범해야 한다는 책임감으로 어깨가 무거워짐을 느낍니다.

이제는 시민들과 함께하는 보다 차원 높은 환경운동이 필요한 시기가 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특히 우리들의 생활양식을 전환하여 녹색소비를 촉진하는 운동이 필요한 때인 것 같습니다. 녹색소비는 상품의 생산과 유통, 소비, 사용 후 폐기 및 처분 과정까지의 모든 단계에서 기존의 상품보다 적은 자원과 에너지를 사용하고 사람과 자연에 영향이 적은 친환경상품을 구입하는 것을 말합니다. 따라서 녹색소비는 단순한 소비의 문제가 아니라 산업전반을 친환경적인 구조로 바꾸기 위한 출발점인 것입니다.

환경단체들은 시민들이 녹색소비를 실천하는 생활양식으로 전환하도록 유도하고, 이를 통해 다양한 녹색생활을 경험하게 하여 스스로 환경적 가치를 실현할 수 있게 해야 합니다. 그 동안은 단순한 에너지절약캠페인을 진행했다면 이제는 그것을 넘어 녹색소비 기반의 새로운 경제생활구조를 제시하고 선도하여야 할 것입니다.

그리하여 정부로 하여금 단기적인 정책이 아니라 산업구조 전반을 아우르는 장기적인 정책을 세우도록 유도하고 이를 통해 지속가능한 사회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회원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적극적인 참여가 필요합니다. 몇몇 활동가들로는 많은 환경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것을 누구나 다 압니다. 이제 안산환경운동연합은 올해를 시작으로 회원 여러분이 스스로 참여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만들고, 회원들과 함께하는 환경운동을 시작하려합니다.

아직은 서툴고 미흡하지만 끊임없이 노력할 것입니다. 이러한 노력이 헛되이 되지 않고 결실을 맺어 생활 속 작은 녹색혁명을 일으킬 수 있도록 회원 여러분이 함께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항상 안산환경운동연합에 보내주시는 관심과 성원에 감사드립니다.

2010년 4월 1일

월, 2014/06/16- 15: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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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화호를찾는철새 철새1 철새2

금, 2014/06/13- 1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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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새탐방길라잡이갯벌지침생태기행안내도

금, 2014/06/13- 1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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갯벌의식물갯벌의동물

금, 2014/06/13- 1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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갯벌갯벌의기능

금, 2014/06/13- 1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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