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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민변 제12대 개혁입법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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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민변 제12대 개혁입법과제

익명 (미확인) | 화, 2016/07/19- 14:28

[제12대 개혁입법과제]

 

 

1. 안전한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한 세월호 특별법 개정안

2014. 11. 7. 4·16세월호 참사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이 19대 국회에서 제정되었으나 주무부서인 해양수산부의 자의적인 해석으로 인해 이 법의 취지에 따라 설치된 4.16 세월호 참사 특별조사위원회가 그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였다. 세월호 참사의 정확한 진상을 규명하여 구조적 원인을 시정하고 그 원인을 제공한 책임자를 처벌하는 일은 안전한 대한민국을 만드는 첫 걸음이 될 것이다. 박주민 의원이 대표 발의한 4·16세월호참사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 일부 개정법률안은 선체정밀조사가 특별조사위원회의 업무범위에 포함되지 않는 문제, 법 발효 시점과 특조위 구성 시점의 상이함으로 인한 충분한 조사 기간의 미비와 조사 시기와 종기에 대한 해석상의 논란, 특조위 조사활동의 독립성 보장의 부실 등에 대한 보완을 통해 세월호 참사의 진상규명에 한 걸음 더 다가서는 계기가 될 것이며 특조위의 활동이 무력화되지 않기 위해서 20대 국회에서 하루 빨리 통과되기를 촉구한다.

 
2. 간접고용 제한 및 고용형태에 따른 차별처우를 금지하는 근로기준법 개정

노동법상의 고용은 고용과 사용이 분리되지 않은 직접고용이 원칙이나 비용절감, 경영효율화를 내세워 간접고용이 무분별하게 남용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이로 인하여 노동법상의 사용자 책임 회피, 간접고용 노동자들의 노동3권 제한, 차별, 해고 남용 등의 수많은 노동법상의 문제와 분쟁을 야기하고 있다.

따라서 근로기준법을 개정하여 간접고용을 제한하고 고용형태에 따른 차별처우를 금지하는 규정을 신설해야 한다. 상시적 업무에 대하여 직업안정법이나 파견법에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도급·위탁·용역·파견 등 어떠한 형태로도 제3자를 매개로 하여 근로자를 사용할 수 없도록 하고, 이를 위반하면 해당 근로자를 직접 고용한 것으로 의제하는 것이다. 이것은 이미 19대 국회에서 심상정, 은수미 의원 등이 법안으로 발의했었다.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차별을 시정하고 나아가 간접고용의 확산을 막기 위해서 근본적으로 동일가치노동에 대한 동일임금지급 원칙이 확립되어야 한다. 같은 사업장에서 같은 일을 하고 있는데도 임금을 차별하여 지급하는 것은 일반적 도의관념에도 반하고 헌법상 평등원칙, 근로기준법상의 균등대우원칙에도 반한다. 따라서 근로기준법에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의 원칙이 천명되어야 하고 이 원칙은 성별, 국적, 학력 및 고용형태에 상관없이 모두 적용되어야 한다.

비정규직의 확산과 차별 문제의 심각성에 대해서는 상당 부분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다. 따라서 우선 간접고용을 제한하여 무분별한 남용을 막고 차별처우의 금지, 특히 야3당이 총선공약으로 제시한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 원칙을 근로기준법에 명시하는 것부터 법 개정을 추진하여야 할 것이다.

 
3. 민주적인 대법원 구성을 위한 법원조직법 개정

대법관을 배경이 비슷한 고위법관 중에서 제청·임명하다 보니 상고심 재판에 사회의 다양한 가치를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 이러한 경향은 현 양승태 대법원장 하에서 더 강화되어 원세훈 전 국정원장의 공직선거법위반 등 사건을 비롯하여 사회적 관심이 컸던 사건들에서 번번이 13대0 만장일치의 보수적인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들로 나타났다. 또한 대법관 후보자 제청권과 법관 인사권이 대법원장에게 집중되어 있는 등 재판과 법원행정권력이 분리되어 있지 않다보니 법관들이 재판에서마저 법원행정권력의 눈치를 보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이제는 정치권력으로부터의 독립보다 사법부 내부 권력으로부터의 독립이 더 문제되고 있는 것이다.
대법관을 증원하면 대법원의 과중한 업무 부담을 해소하는 동시에 다양한 배경과 경력을 가진 대법관을 임명할 여력이 생겨 대법관 구성의 다양성 확보까지 기대할 수 있다. 또한 대법관 정원의 일정 비율 이상은 판사나 검사 이외의 직에 있던 사람으로 구성하도록 법률에 규정하는 방안을 적극 고려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가 실질적인 추천기능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대법원장의 영향권에서 벗어나도록 그 구성과 추천절차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

 
4.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

북한이탈주민보호센터에서 조사를 받던 북한이탈주민이 자살을 하고, 조사 과정에서 감금과 폭행, 가혹행위, 회유와 협박 등을 당하였다는 폭로가 계속 나오고 있으며, 조사를 받으며 북한의 지령을 받고 위장탈북한 간첩이라고 자백하였던 북한이탈주민이 국가보안법위반죄로 기소되었으나 법원에서 무죄를 선고받는 등으로 보호신청을 한 북한이탈주민의 수용·조사와 관련한 인권 침해 논란이 끊임없이 제기되어 왔다. 보호대상자로 결정된 북한이탈주민을 수용하고 있는 하나원도 인권 침해의 논란에서 결코 자유롭지 아니하다.

이는 북한이탈주민보호센터나 하나원 모두 외부와는 철저하게 단절된 시설이라는 공통의 문제를 갖고 있으면서, 특히 북한이탈주민보호법이 보호신청을 한 북한이탈주민에 대해 대공수사 전문기관인 국가정보원으로 하여금 최장 6개월 동안 수용한 상태에서 조사 및 보호 여부를 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보호신청을 한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수용과 조사, 보호 여부 결정 등의 주체를 국가정보원장이 아닌 통일부장관으로 변경하고, 국가정보원 등 다른 기관의 조사가 필요한 경우에는 합동조사를 할 수 있도록 함과 동시에 위 합동조사시에는 북한이탈주민에게 형사소송법상 피의자와 동일한 지위를 부여하며, 북한이탈주민보호센터나 하나원에 수용되어 있는 북한이탈주민에게 외부와의 접견·교통 등을 원칙적으로 보장하는 등으로 현행 북한이탈주민보호법의 관련 규정을 개정할 필요가 있다.

 
5. 소비자 권리 강화를 위한 소비자집단소송제 도입

세계 주요 국가는 절차와 방식에 있어 다소 차이가 있기는 하지만 대부분 집단소송법제를 제도화하여 운영하고 있다. 그에 비해 우리나라는 1980년대 후반부터 집단소송에 대한 논의가 시작되었으나, 현재까지 현대형 소송에 대한 소비자들의 피해구제에 적합한 집단소송제는 도입되지 않고 있고, 소비자기본법에 제한적인 소비자단체소송 및 소비자집단분쟁조정제도와 증권분야에서의 집단소송제도를 운영하고 있을 뿐이다.

최근의 가습기살균제 사건이나 폭스바겐 연비과장 사건 등에서 보는 바와 같이 공해소송, 제조물책임소송, 소비자소송 등 현대형 분쟁 유형의 경우에는 기존의 민사소송절차만으로는 소송절차의 비효율성을 제거하기에 적절하지 않고 새로운 분쟁 유형에 대한 국민의 재판받을 권리를 제약한다는 점에서 집단적인 분쟁 해결을 위한 절차는 반드시 필요하다고 할 것이며, 이러한 집단분쟁절차로 인해 소송경제를 확보하고 국민의 사법접근권을 증진시키는데 상당한 기여를 할 것으로 보인다.

 
6. 아동․청소년 인권법 제정

아동·청소년 인권법은 김상곤 전 경기도교육감이 재직 시 입법청원하는 등 여러 차례 주장되어 왔다. 아동·청소년의 인권의 문제는 단순히 학교만의 책임으로 볼 수 없다. 특히 최근에 학교 밖 학원에서 발생하고 있는 인권침해의 사안이나 크게 이슈화되고 있는 아동학대의 사례를 보면 더욱 그러하다. 그러므로 전국적 차원에서 아동·청소년의 인권을 보장할 수 있는 법률로서 학교에서뿐만 아니라 가정과 지역사회, 각종 시설 등에서 발생하는 아동‧청소년의 인권문제를 전반적으로 보호할 필요가 있다. 이것은 아동·청소년이 우리 헌법이 요구하고 있는 민주시민으로서 성장할 수 있는 최소한의 장치인 것이다.

 
7. 중대재해기업처벌법

4·16 세월호 참사 이후 안전사회에 대한 인식이 제고되고 있다. 특히 사고에 대한 철저한 원인규명과 기업과 정부 책임자에 대한 제대로 된 처벌 없이 무조건적인 경제논리, 규제완화로 치닫는다면 되풀이되는 대형 사고를 막기 어렵다는 것이다. 기업과 정부가 더 이상 자신의 책무를 방기하지 않도록 사회적인 힘을 모아야 할 때다.

대부분의 대형 재난사고는 더 많은 이윤을 위해 위험을 무릅쓰거나 무시하는 기업과 그러한 기업을 관리 감독해야 할 행정 당국의 방관, 묵인으로 인해 발생한다. 그러나 현재 책임자에 대한 처벌은 너무도 미약한 수준에 그치고 있다. 이런 식이라면 기업이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최선의 조치를 다하리라고 기대하기가 매우 어렵다. 이런 상황을 바꾸기 위해서는 기업이 시민과 노동자의 생명과 건강을 침해하는 재난 사고를 일으킨 경우에 기업의 경영책임자와 공무원 및 기업 자체를 처벌할 수 있는 특별법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힘을 얻고 있다. 이런 특별법이 있어야 기업의 경영책임자와 공무원을 실효성 있게 처벌할 수 있고, 기업 자체도 그 책임에 상응하게 처벌할 수 있다는 것이다. 책임의 크기에 합당한 엄중한 처벌이 이루어질 경우 우리 사회의 안전에 대한 인식은 획기적으로 개선될 수 있을 것이다.

 
8. 과거사 청산의 마침표를 찍기 위한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기본법 개정

2010. 12. 진실화해위원회의 활동 종료 이후 현재까지 진화위법의 개정으로 진실화해위원회 활동의 결과를 입법이나 정책에 반영하거나 진화위 활동 중 시간과 조직의 한계로 미진했던 과거사 조사를 이어가고자 하였으나 번번히 무산되어 왔다. 진실화해위원회의 활동이 종료한 이후 한국사회의 과거사 청산은 정지되었고, 심지어 퇴행의 길을 걷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김대중, 노무현 정부에서 진행된 과거사청산 작업의 마침표를 찍기 위해서는 진화위법의 개정이 필수적으로 전제되어야 한다. 미신청 피해자와 미조사 사건을 위하여 강화된 조사권을 갖는 과거청산 기구 설치와 피해자 구제를 위한 입법이 필요하며, 한국전쟁 전후 민간인 희생자에 대한 유골 발굴도 별도의 입법을 통하여 해결해야 할 것이다.

 
9. 차별금지법 제정

사회적 소수자는 일상적으로 억압과 폭력, 차별과 인권침해에 노출되어 있으나 한국에서 이를 방지하기 위한 일반법제는 국가인권위원회의 조직과 권한을 내용으로 하는 「국가인권위원회법」 이외에는 찾아보기 어렵다. 개별적으로 「장애인 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과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등이 제정되어 시행되고 있고 인종차별금지법안 등이 발의된 바는 있다. 유엔 국제인권조약기구들은 인종, 국적, 성적지향을 비롯하여 모든 차별금지사유를 명확히 명시한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신속히 채택할 것을 2007년 이래 한국 정부에 반복하여 권고하여 왔다. 그러나 차별금지법안이 제17대 국회에서 폐기된 이후 법무부는 사실상 입법 추진을 중단하였고, 18대 국회에서 차별금지기본법안과 차별금지법안이 각각 제출됐으나 실질적으로 논의가 거의 이루어지지 않았다. 현실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소수자에 대한 차별 문제를 가시화하고 이를 일반적으로 규율하며 차별 방지 의무를 부과하고 구제절차를 규율하는 일반적인 차별금지법제의 제정이 시급한 실정이다.

 
10. 가계부채 경감 및 폭리행위와 과도한 채권추심 근절을 위한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개정 등

우리나라 가계부채의 국내총생산(명목 GDP) 대비 비율은 2014년을 기준으로 할 때, 87%[1,295조원(가계 및 비영리단체 금융부채)/1,485조원} 또는 73%[1,089조원(가계신용)/1,485조원}에 달한다. 가처분소득 대비 원리금상환액으로 나타내는 원리금상환부담률(Debt Service Ratio)은 우리나라가 부채보유가구를 기준으로 하여 계층 별로 22%~28%로 서브프라임 위기 직전의 미국(16%~22%)보다 높은 수준이다. 더구나 부채보유 가구의 경우, 원리금상환부담률이 전 가구 평균으로 30.1%에 달하고 계층별로 26%~56%에 이르고 있어서 매우 심각한 양상을 보이고 있다. 가계부채가 이렇게 과다한 경우 국내 경제에 미치는 영향으로, 소비 위축, 성장률 하락, 인적자본 사장, 사회보장 비용 증가, 나아가 경제위기 발생 위험의 증가 등을 들 수 있다.

가계부채를 경감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채무자의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을 개정하여 채무자들이 신속하게 가계부채(빚)에서 벗어나 경제적 회생을 할 수 있도록 도와야 한다. 더불어 이자제한법, 대부업법을 개정하여 고리대와 폭리를 근절해야 한다. 고리대를 허용함으로서 만연하는 금융기관, 대부업체의 과잉공급 요인을 제거해야 가계부채를 줄일 수 있으며 주택을 담보로 한 과잉대출 규제법을 제정하여 금융기관이 적절한 수준에서 대출하도록 유도를 해야한다. 보증인 보호를 위한 특별법을 강화하여 선의의 보증인을 보호하고,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의 개정으로 불법·강박적 채권추심에서 채무자의 기본적 인권을 보호하는 것도 가계부채문제와 관련한 놓쳐서는 안 되는 점이라 할 것이다.

 
11. 테러방지법 폐지

테러방지법은 테러의 개념(제2조 제1호), 테러위험인물의 개념(제2조 제3호), 테러위험인물에 대한 “관련 정보 수집”, “추적” 등의 개념이 추상적, 포괄적이어서 불명확・모호한 문제가 있고 이는 결국 법집행자(국정원)의 자의에 따라 테러방지라고 하는 법 본래의 목적이 아닌 국내의 정치, 사회적 현안에 국정원이 광범위하게 개입할 수 있는 가능성이 열려 있게 되는 것이다. 그리고 테러방지법은 헌법상의 영장주의 원리, 적법절차 원리 등 통제의 원리를 비켜나 있다. 특히 테러위험인물에 대한 조치를 담은 제9조, 그 가운데에서도 제9조 제4항의 “대테러활동에 필요한 정보나 자료를 수집하기 위하여 대테러조사 및 테러위험인물에 대한 추적“을 할 수 있다는 부분이 그러하다.

테러방지법은 그 내용적인 면에서나 국정원이 그동안 보여준 행태로 보나 결코 용납할 수 없는 법이다. 국민 누구라도 ‘테러위험인물’로 국정원에 의해 지정될 수 있고, 일단 지정이 되고나면 국정원은 개인의 모든 정보를 가져갈 수 있다. 테러방지법은 그 어떤 대안이 있을 수 없다. 오로지 폐기만이 답이다.

 
12. 성폭력처벌법과 아청법의 성폭력처벌규정을 형법으로 통합

현재 성폭력범죄는 형법 제2편 제32장인 ‘강간과 추행의 죄’의 장에 강간, 강제추행죄를 기본으로 규정하고 있고, 특별법인 성폭력처벌법에서 친족 성폭력, 장애인 성폭력, 만 13세 미만자에 대한 성폭력 등 특정 범주의 성폭력범죄를, 아청법에서 19세 미만자인 아동․청소년에 대한 성폭력범죄를 아동․청소년에 대한 성범죄의 일종으로 특별히 규정하고 있다. 연령별로 보았을 때 피해자가 19세 미만자인 사건은 주로 특별법인 성폭력처벌법과 아청법에 의하여, 성인인 사건은 형법에 의해서 규율되며, 연령 외에 친족, 장애, 재산범과의 결합 등 특별한 구성요건표지가 있는 경우 특별법의 적용을 받는 체계이다.

기본 형사법인 형법, 특별 형사법인 성폭력처벌법과 아청법에 성폭력범죄가 분산되어 규정되어 있어 성폭력범죄에 대해 체계적으로 규율되지 않고 있다. 또한 현재까지 입법 개선은 특별법 위주로만 이루어지고 있어, 성폭력범죄의 처벌에 관련된 실체법 규정들을 형법 제32장으로 흡수하여 정비할 필요가 있다. 성폭력처벌법과 아청법을 형법으로 흡수하여 체계를 정리하면서 장명을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 죄’로 개정하고, 폭행․협박․위력을 강제수단으로 하여 사람을 강제추행하는 범죄를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 기본 범죄로 규정한다.

 

 

*본 내용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2016 한국사회의 개혁과 입법과제 – 보고대회’ 자료집

(아래 게시글)또는 ‘2016 한국사회의 개혁과 입법과제'(책자/민변 사무실 문의)를 참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민변] 12대 개혁입법과제 – 2016년 한국사회의 개혁과 입법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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착한에너지와의 만남

신정인(중1, 청소년 환경기자단)

부안군과 등용마을이라는 곳은 처음 들어 본 곳이었다. 그래서 기대 반, 걱정 반으로 등용마을을 향했다.

캠프 첫 프로그램으로 원자력에너지와 화석에너지를 대체하는 여러 친환경에너지와 그 원리를 배우고, 그 발전기들도 보니 신기했다. 평소에는 그냥 ‘아, 이렇구나.’ 라고만 생각했는데 원리를 알고 보니 더욱 새롭게 보였다.

특히 관심이 갔던 친환경에너지는 펠릿보일러였다. 나무톱밥을 뭉쳐 만든 펠릿으로 난방을 한다니 정말 신기했다. 풍력발전, 지열난방은 들어보았는데 펠릿보일러는 처음 들어서 관심이 많이 갔다. 평소에는 나무가 이산화탄소만 흡수하는 줄 알았는데 이런 것으로도 지구온난화를 막는다고 하니까 대단하게 느껴졌다.

가장 기억에 남았던 건 자전거 발전기를 돌려서 영화를 본 것이었다. 우리가 자전거를 돌리지 않으면 신기하게도 노트북 화면이 서서히 어두워졌다. 그냥 봤을 때는 그다지 힘들어 보이지 않았는데 막상 해 보니까 힘들고 기운이 금방 빠졌다. 그래도 이 악물고 발전기를 돌렸다. 내가 자전거를 돌려서 만들어 낸 전기로 영화를 보니까 더욱 재밌었다. 영화를 보면서 낮 동안 태양을 이용해 찐 감자와 계란을 먹었는데 친환경에너지를 이용해서 그런지 더욱 맛있었다.

교육에서 특히 기억에 남는 건 친환경에너지가 등용마을에서 60%나 쓰인다는 것이었다. 그리고 원자력에너지에 대한 교육도 기억에 남는데 나는 원자력에너지를 써야 한다고 생각하는 편이었다. 그런데 교육을 받고 ‘아, 원자력에너지를 반대하는 것도 다 이유가 있구나.’ 라고 생각했다. 게다가 부안에서는 원자력에너지와 관련된 사건들이 많았다고 한다. 그렇기 때문에 등용마을이 친환경에너지 마을로 바꿀 수 있었다고 한다.

기대 반, 걱정 반으로 참여한 캠프였지만 추억도 많이 남기고 생각도 상당히 많이 바뀌었다. 환경에 대한 관심은 있었지만 각별한 느낌은 없었는데 관심뿐만 아니라, ‘우리가 원자력발전소를 덜 세우면 우리 후손들에게 많은 도움이 되는구나’, ‘플러그 하나만 뽑아도 전기를 아낄 수 있구나’ 와 같은 환경에 대한 여러 생각을 하게 되었다. 이번 캠프로 인해 환경에 대한 확실한 가치관이 세워진 것 같아서 뿌듯했다.

미래를 위한 다짐 

김시헌(중1, 청소년 환경기자단)

8월 16일 아침 8시, 에너지캠프 ‘지구를 위한 1박2일’에 참여하기 위해 전라도 부안 등용마을로 출발했다.

버스 안에서 이번 캠프의 목적이 에너지절약실천과 재생가능에너지에 대한 이해를 높이기 위한 것이라는 설명을 들었다. 그때까지 내가 알고 있는 재생가능에너지라고는 풍력, 태양열 정도였기 때문에 캠프에서 많이 배우면 좋을 것 같았다.

등용마을에는 아주 큰 태양광전지판이 있었다. 아마도 화석연료가 아닌 태양에너지를 이용하여 생산된 전기를 쓰고 있을 것이라 생각했다. 내부는 평범했지만 그 안에서 태양을 통해 형광등을 켜고 생활한다는 것이 신기하였다.

등용마을 시민발전소 이현민 소장님께서 원자력발전과 다른 에너지에 대해 자세하게 설명해주셨다. 일본 원자력발전소 파괴로 인한 피해와 그에 따른 독일 등 다른 나라들의 반응도 알 수 있었다. 또 심각한 점은 지구의 평균온도가 계속 높아지고 있다는 것이다. 말로는 상상이 잘 안되었다. 하지만 지구 온도와 온실가스 농도에 대한 사진을 보니 그 심각성을 잘 알게 되었다.

그리고 등용마을에서 직접 재배한 친환경농산물로 만든 밥은 다음날 아침에 배가 고파서 그런지 맛있었다. 설거지도 직접 했는데 천연재료로 만든 세제를 이용하고 물도 통에 받아서 썼다. 힘들고 불편했지만 그래도 지구에게 피해를 주지 않고 하루를 보낸 것이 뿌듯하고 기분이 좋았다.

사람들은 ‘어떻게는 되겠지’ 하고 에너지를 마구 써버리며, 조금 귀찮은 것을 못 참고 에너지를 낭비한다. 이렇게 써버리면 우리의 다음세대들은 석유, 석탄 등의 에너지를 쓰지 못하게 될 뿐만 아니라 환경도 매우 쾌적하지 못한 곳에서 살게 될 것이다. 그러면 기형아가 태어날 수도 있고 우리가 살고 있는 지구도 어떻게 될 지 아무도 모른다. 미래를 위해서라도 에너지를 아끼고 환경을 깨끗하게 유지하도록 노력할 것이다.

 

 

 

화, 2014/06/17- 1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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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정생명

 부서진 생명과 평화 강정마을을 가다

“돌멩이 하나, 꽃 한 송이 건들이지 마라”

용천수가 샘솟고 기름진 땅이라 이름 붙여진 살기 좋은 ‘일강정’. 유네스코 생물권 보전지역, 세계자연유산, 세계지질공원 선정, 절대보존지역 지정.
제주에서도 가장 아름다운 곳으로 꼽히는 제주올레 7코스가 지나는 길목.

강정마을을 설명하는 것은 ‘아름다움’이다. 또한 강정마을은 생명의 땅이기도 하다. 강정천에서는 은어가 서식하고 구럼비바위는 멸종위기종 붉은발 말똥게와 맹꽁이의 놀이터이며 자색수지맨드라미, 천연기념물 연산호 등이 군락을 이루고 있다.

아름다움, 생명, 평화의 공간인 강정마을 어디에도 해군기지가 비집고 들어올 틈은 없다.

하지만 대부분의 주민 반대에도 불구하고 강정마을에 해군기지건설이 강행됐다. 지난 2007년 4월 주민 1500여명 중 87명만이 참여한 회의에서 만장일치로 해군기지 유치가 결정된 것이다.

이후 강정마을의 평화는 산산조각이 났다. 찬성파, 반대파가 나뉘어 이웃끼리 원수가 됐다. 기지건설에 반대하는 주민은 노란깃발을, 찬성하는 주민은 태극기를 꽂고 슈퍼나 목욕탕도 따로 이용하고 있었다. 또한 올해 시작된 공사를 저지하기 위한 마을주민과 시민활동가 등을 상대로 정부는 업무방해 혐의를 적용해 연행하고 사법 처리했다. 40~50여명이 재판을 기다리고 있으며 지난 2일 문화제를 하루 앞두고 시민활동가와 주민 36명을 무더기로 연행했으며 공권력도 투입됐다.

그러나 강정에는 오늘도 생명이 숨 쉬고 있다. 몸에 쇠사슬을 묶고 중덕삼거리를 지키는 주민, 감귤나무를 밀어낸 공사장에서 싹트는 잡초들, 범섬까지 펼쳐진 연산호 사이사이를 맴도는 물고기들, 그 아름다운 바다 속을 채우는 해녀. 이 생명들의 평화가 곧 우리의 평화다.

우리는 9월 3일 평화비행기와 평화버스를 타고 전국각지에서 모인 1500여명의 시민들과 함께 해군기지건설을 반대하는 주민들을 격려하기 위해 ‘놀자 놀자 강정놀자’ 문화제에 참여했다.

올레7코스를 따라 구럼비해안으로 향하는 길은 아름다웠다. 푸른 바다와 검은 돌, 범섬이 어우러진 곳. 그러나 2014년 해군기지가 들어서면 강정마을에서 파도와 범섬을 동시에 바라볼 수 있는 사람은 없을 것이다.

오는 10월 1일 해군기지 건설 중단을 촉구하는 ‘2차 평화의 비행기’와 함께 ‘평화의 배’도 뜬다. “강정을 지켜주세요”

강정 강정1 강정기자회견 강정평화비행기

<해군기지 건설관련 강정마을 연표>
2005년 1월 ‘세계 평화의 섬, 제주’지정
2005년 4월 제주 해군기지 재추진 계획 발표
2007년 4월 강정마을 임시총회, 해군기지 유치결정 (주민 1500여명 중 87명 참석)
2007년 5월 김태환 제주지사, 강정마을 최우선 대상지로 선정.
2007년 6월 국방부, 제주 해군기지 건설지역으로 강정마을 결정
2007년 8월 강정마을회 주민투표, 해군기지 유치 반대 결정(725명 참석, 680명 반대)
2009년 1월 국방부, 국방․군사 시설사업 실시계획 승인 고시
2009년 12월 제주도의회, 강정해안 절대보전지역 변경 의결
2011년 2월 해군과 건설업체(삼성․대림) 해군기지 공사 시작
2011년 4월 강정마을회․시민단체 활동가, 해군기지 공사 저지
2011년 7월 조현오 경찰청장, 제주도 서귀포 순시하며‘강력대응’천명
2011년 7월 현애자 전 민주노동당 의원․주민 5명, 쇠사슬 농성
2011년 7월 천주교․불교․원불교․개신교․천도교, 해군기지 건설 중단 및 공권력 철수 촉구
2011년 7월 한나라당 김무성의원 “해군기지 저지 운동벌이는 사람은 종북주의자” 발언
2011년 8월 경찰, 해군기지 업무방해 혐의로 강정마을 주민 5명과 문정현 신부 연행.
2011년 9월 해군기지 공사현장 펜스설치, 주민과 시민활동가 36명 무더기 연행.
2011년 9월 1차 평화비행기,‘놀자 놀자, 강정 놀자’문화제 개최. 시민 1500여명 참여.
2011년 9월 해군기지내, 청동기-조선시대 문화재 다량 발굴
2011년 9월 국방부,국토부,제주시 제목 다른 이중협약서 작성 발견

 

 

 

화, 2014/06/17- 1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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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류를 위협하는 원전은 반드시 폐기해야 한다

GREENPEACE-RAINBOW WARRIOR KOREA TOUR

냉각재가 누출되어 노심이 용융되는 사고는 냉각재라도 보충할 여유가 있지만 원자로가 깨어질 경우에는 속수무책일 만큼 원자로의 안전성 확보는 핵발전소 가동의 핵심 조건이다. 더구나 고리1호기는 지난 4월 12일 전기계통의 고장으로 가동이 중지되기도 했다.

수백만 시민들이 겨우 1%의 전기 생산을 위해서, 5천만 국민들이 한수원(주)의 이익을 위해서 핵의 위험에 노출되어 있는 것이다.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과 한수원은 고리 1호기, 월성 1호기 수명연장을 취소하고 폐쇄절차에 들어 가야한다.

일본 후쿠시마 원전사고로 태양광, 풍력 등의 재생가능 에너지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지금도 우리나라는 발전차액지원제도와 내년부터 재생가능 에너지 보급 정책의 일환으로 실시할 RPS(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제도)의 시행 지침이 확정되지 않았다.

내년부터 본격 시행을 위해서는 관련 규정이 최소 1년 전에는 확정되어야 함에도 아직도 그 세부 지침 마련이 미루어지고 있고 이것 때문에 재생에너지 분야의 민간 신규 투자 계획도 표류하고 있다. 상황이 시급히 정리되지 않는다면 2012년 RPS를 통한 신재생에너지 목표 달성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

민간의 재생에너지 분야 투자가 촉진되기 위해서는 투명하고 예측 가능한 제도를 통해 투자 타당성이 사전에 확인되어야 하는 것이 기본임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시장에서 공급과 수요에 따라 가격이 결정된다는 공염불만 계속하고 있다.

또한 소규모 발전사업자들을 위한 제도 마련과 보완책이 시급한데도 이는 방향도 잡히지 않고 있다. 재생가능 에너지의 국내 보급 확대를 위해서는 RPS 정비가 시급하다.

열흘 동안 대부분의 방사성물질이 유출된 체르노빌과 달리 후쿠시마 원전 사고는 아직도 진행 중이다. 언제든 다시 방사성물질이 유입될 수 있으며, 방출된 방사성물질 중 반감기가 긴 것들은 지속적으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사고가 발생한 후쿠시마 인근의 대기와 해양, 그리고 토양에 영향을 미친 방사능 오염은 한 지역에만 국한되지 않고 바람과 해류를 타고 또 오염된 먹거리로 우리의 삶을 위협하고 있다. 우리들의 안전한 생활을 위해 노후 원전의 가동중단과 신규원전 건설 포기 등 핵중심의 에너지 정책을 폐기하고 재생가능에너지 중심의 에너지 정책으로 전환해야 한다.

핵발전소를 구성하고 있는 수천 개의 부품 중에서 설계 수명을 결정하는 핵심 부품 중 하나가 원자로다. 핵발전소가 가동되는 동안 핵분열을 하면서 발생한 고방사선과 중성자선이 두꺼운 강철원자로를 약하게 만들기 때문이다. 최근에는 이 방사선과 중성자선이 나오는 정도를 조절하기 위해서 핵연료봉 배치를 바꾸기도 하고 핵연료봉과 원자로 사이에 차폐벽을 설치하기도 하며 원자로 자체를 용접 부위 없이 전체 주물로 제작하기도 한다.

고리 1호기는 방사선과 중성자선에 취약한 구리 용접제로 제작한 원자로다. 지난 2006년에 이미 원자로가 견딜 수 있는 최대 흡수에너지 허용기준(68J)을 만족하지 못한 것으로 측정되어 고리 1호기는 수명이 다한 것임이 확인되었다. 고리 1호기는 지난 2007년에 폐쇄 절차를 밟는 것이 상식이다. 하지만 한수원(주)은 더 많은 이익을 낼 욕심으로 수명 연장을 신청했고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은 편법으로 수명 연장을 허가했다.

후쿠시마 원전 사고는 가동한지 오래된 1호기부터 폭발했다. 설계 수명보다 연장한 후 가동한지 한 달 만에 발생한 사고다. 설계 수명이 다하면서 핵발전소를 구성하고 있는 수천 개의 부품들 어디에서 문제가 발생할지 알 수 없는 상황이다. 고리 1호기 수명연장을 강행한 한수원(주)과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은 사고가 날 확률은 극히 적어서 안전이 보장되었다고 주장하지만 일본 당국도 이번 사고가 발생하기 전에는 후쿠시마 원전에서 노심 용융사고가 발생할 확률은 1천만분의 1이라고 주장해왔다.

한국형 노후 원전은 후쿠시마 원전과 달리 150기압을 견디는 가압용기이므로 원자로가 깨어진다면 훨씬 강한 폭발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

2011년 8월 작성됨

 

화, 2014/06/17- 1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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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내 한복판에 핵발전소가 들어선다면?”
        <동경핵발전소> (감독 야마가와 겐)

동경핵발전소

“동경에 원자력 발전소를 유치한다!” 갑작스런 도지사의 폭탄발언에 도청은 패닉 상태에 빠진다. 이에, 히로시마 출신 부지사는 교수를 통해 핵발전소의 위험성에 대해 설명을 하며 핵발전은 인간 생명을 담보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반대한다.

열이 아닌 전기만 생산하며, 생태계를 파괴시킬 여지가 있는 폐기물은 묻어두는 것 밖에 도리가 없는 것이 핵발전이라는 교수의 설명에 도내의 공무원들은 다들 수긍을 하는 것 같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핵발전소를 유치하는 것에는 환경부처만 빼고 다들 찬성을 한다. 이게 현실이다.

우리나라도 정부의 계획대로 2024년까지 건설 중인 7기외에 추가로 13기의 원전이 신규 건설된다면 발전소를 건설할 지역을 새롭게 선정해야 하는 선택을 피할 수 없다.

그렇다면, 차라리 전체발전량의 1/3을 소비하는 서울과 같은 대도시에 원자력 발전소를 유치한다면, 원전의 안전성 문제와 함께 초고압 송전탑이나 핵 폐기장을 둘러싼 사회적 논란이 잦아들지 않을까?

이 유쾌한 질문에서부터 영화 <동경 핵발전소>의 이야기는 시작한다.

추진파, 반대파 등의 갑론을박으로 회의실은 전장이 되어 결론이 나지 않던 중, 강하게 원자력 발전소 유치를 추진하던 도지사가 노리는 진실이 드러난다. 도지사역에 <쉘 위 댄스>의 주인공 야쿠샤 코지가 열연한다.

<안산영화파티 ‘동경핵발전소’ 상영>
▶ 상영일시 : 6월28일 12시 / 7월12일 7시
▶ 상영장소 : 안산경실련 사랑방   (고잔신도시 푸르지오 316동 맞은편)
▶ 참 가 비 : 5000원 (음료, 다과제공)
▶ 관람문의 : 031-486-5120

 

 

 

화, 2014/06/17- 1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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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후원전 가동 반대, 신규원전 건설 중단 촉구
경기 1천인 선언이 진행 중입니다    

경기 1천인 선언 기자회견 : 2011년 6월 23일 11시, 경기도청 앞

고리 1호기는 지난 2006년에 이미 원자로가 견딜 수 있는 최대 흡수에너지 허용기준(68J)을 만족하지 못한 것으로 측정돼 수명이 다했다. 마땅히 지난 2007년에 폐쇄했어야 했다. 하지만 한국수력원자력(주)는 더 많은 이익을 낼 욕심으로 수명 연장을 신청했고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은 편법으로 수명 연장을 허가했다.

후쿠시마 원전 사고는 가동한지 오래된 1호기부터 폭발했다. 설계 수명보다 연장해서 가동한지 한 달 만에 발생한 사고다. 설계 수명이 다하면서 핵발전소를 구성하고 있는 수천 개의 부품 중 어디서 문제가 발생할지 알 수 없는 상황이다. 고리 1호기 수명연장을 강행한 한수원(주)와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은 사고가 날 확률은 극히 적어서 안전이 보장됐다고 주장하지만 일본 당국도 이번 사고가 발생하기 전에는 후쿠시마 원전에서 노심 용융사고가 발생할 확률은 1천만분의 1이라고 주장해왔다.

고리 1호기는 지난 4월 12일에도 전기계통의 고장으로 가동이 중지되는 등 크고 작은 사고가 발생해 왔다.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은 이번 기회에 고리 1호기, 월성 1호기 수명연장을 취소해야한다. 고작 전체 전력의 1%의 전기 생산을 위해서, 한수원(주)의 이익을 위해서 5천만 국민들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해서는 안 된다.

사고가 발생한 후쿠시마 인근의  기와 해양, 그리고 토양에 영향을 미친 방사능 오염은 바람과 해류를 타고 또 오염된 먹을거리로 우리의 삶을 위협하고 있다. 이번 후쿠시마 원전 사고는 핵의 위협이 한 지역의 문제에 국한되지 않음을 다시 한 번 일깨워 주었다.  안전한 생활을 위해 노후 원전의 즉각적인 가동중단과 신규원전 건설 포기와 함께 핵 중심의 에너지 정책을 폐기하고 재생에너지 중심의 에너지 정책으로 전환해야한다.

위험한 원자력 발전의 최대 수혜자인 수도권의 경기도에서도 방만한 에너지 낭비 구조를 개선하고 재생에너지 보급 확대 계획 수립과 실천에 시급히 나서야 한다.

2011년 6월 작성됨

화, 2014/06/17- 1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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꿈속에서도 물소리 아프지 마라
            강은 오늘 불면이다 / 사진, 강을 기억하다  (아카이브)

                                         강은   꿈속에서도    사진, 강을기억하다

“강물은 그냥 흐르게 둬라./산에 막히면/ 산을 껴안고 돌고/들을 만나면/ 팔 벌려 달려가니/마냥 흐르게 둬라.”(전기철,‘강’)

한국작가회의 저항의글쓰기실천위원회와 이미지프레시안이 중심이 되어 ‘저항의 글’을 모아 책으로 펴냈다. 시집 『꿈속에서도 물소리 아프지 마라』, 산문집 『강은 오늘 불면이다』, 사진집 『사진, 강을 기억하다』. 작품들은 137명의 시인, 소설가, 평론가, 사진가의 4대강 개발로 대표되는 이 야만의 세월에 대한 처절한 저항의 몸짓이며 강의 비극에 눈감을 수 없는 양심의 목소리이다.

하나하나의 작품들은 4대강에서 사라져가는 무수한 생명들의 목소리와 수많은 삶의 이야기를 들려주며 독자들에게 강이 우리에게 무엇이었는가, 무엇이어야 하는가를 반문한다.

시집을 채운 99명의 시인들은 “99% 진행됐어도 공사는 멈추어야 한다”고 입을 모아 말한다. 시집과 산문집에 이어 발간된 사진집은 1년여에 걸쳐 한강, 낙동강, 금강, 영산강을 기록이자 아름다운 얼굴에 가한 폭력에 대한 고발이고 증언이다.

“이제 강은/ 내 책 속으로 들어가 저 혼자 흐를 것이다/ 언젠가는/ 아무도 내 책을 읽지 않을 것이다// 이제 강은/ 네 추억 속에 들어가 호젓이 흐를 것이다/ 네 추억 속에서/ 하루하루 잊혀질 것이다// 이제 강은/ 누구의 사진 속에 풀린 허리띠로 내던져져 있을 것이다/ 언젠가는/ 언젠가는/ 그것이 강인 줄 무엇인 줄 모를 것이다//… 중략 …”(고은, ‘한탄’)

고은 시인이 말했듯, 이제 강은 나의 추억 속에서만 흐를지 모른다. “추억 속에서 하루하루 잊혀질 것이다”

작가들은 강가에 오래오래 물렀지만 강의 시름을 달래는 손길보다, 괴물 같은 포클레인이 강의 상처를 더 빠른 속도로 긁어댄다.

 

 

 

화, 2014/06/17- 17: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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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환경이슈

안산시의 37블럭 명품아파트 건립 계획에 반대한다   

안산시가 최근 생활환경 향상과 지역경제 활성화라는 두 가지 과제를 한꺼번에 해결하겠다는 취지로 고잔신도시 37블럭(고잔동 728번지)에 35층 규모 1,400여 세대의 명품 아파트를 짓기로 결정했다.

안산시는 “고급 아파트를 원하는 새로운 인구가 유입됨으로써 생활환경에 많은 변화를 가져올 뿐만 아니라 주변 상가와 안산시 경제 활성화에도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덧붙였다. 명품 아파트 하나 지어놨다고 부자들이 몰려와 지역 경제가 활성화 될 것이라는 단순한 접근도 문제고, 단체장이 바뀌어도 변함없이 무분별하게 개발계획을 쏟아내고 있는 것이 가장 큰 문제이다.

37블럭은 고잔신도시 개발 당시 수자원공사로부터 안산시가 공공부지로 사용하기 위해 매입했다. 그러나 가장 공익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는 고민하지 않고 줄곧 이 부지는 주거용지로 개발하는 것으로 저울질 되어졌다.

이는 현재 부동산시장의 상황이나 명품아파트를 선호하는 계층의 유입 가능성 등이 충분히 고려되지 않고 주먹구구식으로 하는 개발을 위한 개발이라는 의혹을 떨칠 수가 없다. 또한 이 사업으로 안산시가 구체적으로 어떤 이득이 있으며 이로 인해 시민들이 얻을 수 있는 것이 무엇인지 명확하지 않다.

환경단체들은 그동안 수도권집중화에 대한 문제제기와 이로 인한 수도권의 난개발 문제의 심각성을 끊임없이 이야기 해왔다. 안산시가 명품아파트를 지어 외부 인구 유입을 할 수 있을지도 의문이지만 가능하게 된다면 더 큰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다. 크게는 수도권집중화의 문제가, 지역적으로는 안산시민의 삶의 질 저하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환경친화적이고 생태적인, 그래서 쾌적한 생활을 누리는 것이 삶의 질을 높이는 것이다. 누구나 살고 싶은 도시로 꼽히는 과천시가 20만이 채 안되는 인구를 더 이상 늘리지 않는 정책을 쓰는 것도 이 같은 이유일 것이다.

안산시는 사동 89블럭, 90블럭, 시화 MTV 등 많은 개발 계획들이 있다. 개별적으로 계획을 수립하고 판단할 것이 아니라 장기적이고 종합적인 도시계획을 기반으로 미래지향적이고 바람직한 환경, 문화. 복지 등에 대한 정책으로 안산시의 도시브랜드 가치를 높여야 할 것이다.

 

 

화, 2014/06/17- 17: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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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 회원과 함께하는 캠페인

비닐봉투 줄여 쓰기로 만드는 초▪록▪세▪상기후천사-장바구니

1. 항상 가방에 장바구니를 가지고 다니기
2. 동네 가게에서도 비닐봉투는 NO!    (두부, 콩나물 살 때는 빈 통 가져가기)
3. 과대 포장된 물건은 사지 않기
4. 비닐봉투는 2번 이상 재사용하기

사람이 행복하고 자연이 평화로운 세상을 만들기 위해 비닐봉투 줄여 쓰기를 함께 해요.

 

 

 

화, 2014/06/17- 1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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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원전을멈춰라

“후쿠시마 원전 사고는 예정된 재앙이었다”

       원전을 멈춰라 – 체르노빌이 예언한 후쿠시마

    (히로세 다카시, 이음)

이 책은 평생을 원자력과 핵의 위험성 문제에 천착해온 저널리스트 히로세 다카시가 원전 사고의 역사와 진실을 밝힌 책이다.

저자는 체르노빌 사고를 중심으로 원전 사고의 발생부터 사고의 영향과 이후의 복구 과정까지를 광범위한 자료조사와 분석을 통해서 밝힌다. 이에 대한 저자의 대답은 원전은 결코 안전하지 않다는 것이다. 언제 터질지 모를 시한폭탄과 다를 바 없다고 말한다.

원전 사고에 대해 당국이나 과학자들은 언제나 그런 일이 발생할 확률은 거의 없으며, 이미 발생한 사고도 예외적이고 특수한 상황에서 어쩔 수 없이 벌어진 천재지변이라고 한다. 하지만 저자는 원자력 사고가 인간의 능력으로 통제 불가능한 원자력 물질을 다루기 시작할 때부터 예견된 것이라고 지적한다. 더 나아가 원전 뒤편에는 인류 절멸의 위험을 담보로 원자력산업을 돈벌이에 이용하는 기업과 이러한 사실의 은폐에 동참하는 저널리즘이 있다고 주장한다.

현재 우리나라는 운전되고 있는 원전은 21기이며 추가로 12기가 추가될 계획이 있다. 정부는 후쿠시마의 비등수형과 달리 가압수형 경수로를 택하고 있어 그러한 참사를 일어날 리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저자에 따르면, 일단 긴급 상황이 벌어지면 어떤 형태의 원자로든, 또 어떤 안전장치도 재앙을 막을 수 없다. 이는 한국도 예외일 수 없다. 어쩌면 재앙은 이제부터 시작인지도 모른다.

 

 

 

화, 2014/06/17- 16: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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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전거타기가 무서워지는 자전거정책    

지난 6일 서울시는 ‘서울시, 88km 자전거 도로 실효성, 안전성 높인다’를 주제로 ‘2011년 서울시 업그레이드 자전거 정책’을 발표했다. 주 내용은 도로여건을 반영하지 못해 불편했던 자전거 도로 개선관리 방안과 자전거 이용을 촉진하기 위한 활성화 방안으로 맞춰져 있다.

그러나 정책을 살펴보면 자전거도로의 시민 만족도를 높인다는 명분아래 그간 자전거도로 설치로 인해 불편을 겪었던 자동차 이용자들과 자전거 도로에 인접해 있는 상가들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펜스 등의 안전장치를 제거하겠다는 계획이 포함되어 있다. 이는 자동차 이용자들의 민원만을 고려해 자전거도로 이용자들의 안전을 무시한 것이다. 자전거 안전사고를 해결하기 위해 자전거 도로의 안전장치를 보강하고 자전거 도로를 자동차 도로에서 더 분리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거꾸로 가는 정책인 것이다.

지속적으로 문제제기가 있었던 자전거도로의 자동차 불법주차에 대해서도 관리 부족에 대한 평가 없이 아예 야간 주차를 허용하거나 택시 주차장으로 사용해 ‘실효성’을 높이겠다는 입장도 발표했다. 또한 차도에 놓여 있는 자전거도로 중 일부구간을 폐쇄하고, 이를 인도로 옮겨 설치하겠다고 했다. 이는 보행자겸용자전거도로가 이용하기 불편하고, 보행자와 자전거 이용자 간의 안전 문제가 지속적으로 발생해 왔던 현실을 무시한 ‘책상머리 정책’이다. 자전거도로를 차량이 점유해 자전거도로의 실효성이 떨어지는 것에 대한 보완책이라지만 결국 자전거 도로 설치 구간 지정, 설계, 관리 소홀 등에 대한 책임은 지지 않고 이를 점유한 자동차 이용자들에게 떠넘기고 있는 것이다.

결국 이번 계획은 전반적으로 사전 조사 없이 확장에만 초점을 맞춰 진행되었던 자전거 도로 설치와 관리 소홀에 따른 시민들의 민원 해결 방안을 ‘자전거 시설 축소와 보행자·자전거 이용자 위험 방치’로 제시한 것에 다름 아니다. 물론 정책 중 일부에는 자전거 이용 캠페인과 자전거 이용자들에게 대중교통요금을 할인해주겠다는 등 긍정적인 내용도 포함되어 있다. 하지만 가장 우선시 되어야 할 자전거 이용자의 안전이 보장되지 않는 한 이 모든 정책은 무의미하다.

서울시는 그간 성과를 과시하기 위해 사전 조사 없이 시민들의 안전을 고려하지 않고 설치한 자전거 도로에 대해 실패를 인정하고, 자전거를 타는 사람들과 보행자들자전거차도

그리고 자동차 이용자의 안전까지 고려한 자전거 시설 확충을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야 할 것이다.

2011년 4월 작성

화, 2014/06/17- 1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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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시의 주말농장 운영에 관하여]

지속가능한 사회를 위한 주말농장 운영방안이
시급히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안산시는 관내 유휴지(초지동 747번지) 5만1,898㎡를 주말농장으로 조성해 안산시민들을 대상으로 분양하고 지난 4월1일 개장했다. 분양신청에는 많은 시민들이 몰려 공개추첨을 통해 선별했는데 개인 600가구와 단체 34개가 1차로 분양을 받았다.

안산시가 별다르게 활용되지 못하고 있는 땅을 주말농장으로 조성한 것은 매우 바람직한 일이다. 전 세계적으로 온실가스를 대폭 감축해야 하는 상황에서 영구적이지는 않지만 농지를 확대한다는 것은 기후보호 측면에서, 생태적 가치를 확대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상당히 고무적인 일이다.

또한 주말농장 운영으로 최근 먹을거리에 대한 불신이 팽배해 있는 상황에서 시민들에게 직접 농산물을 재배해 먹을 수 있도록 함으로써 시민들의 불안을 해소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게 되었다.

도시텃밭을 장려해 온 환경단체들로써는 환영해 마지않는 일임에도 운영과 관련해 몇 가지 우려들이 있다.

주말농장이 친환경적이고 지속가능한 사회를 위한 사업이 되기 위해서는 운영 역시 친환경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그러나 주말농장 신청서 어디에도 친환경적인 방법으로 농사를 지어야 한다는 원칙하나 없으며, 이미 개장을 한 현시점에도 이에 대한 공지가 전혀 없는 것으로 안다.

농사의 특성상 인근 농지 전체가 무농약 재배를 하지 않고 몇몇만 농약을 사용하지 않는 것은 무농약 재배 효과가 거의 없다. 따라서 자칫하면 무농약 재배를 하는 사람들에게 피해가 갈 수 있다.

또한 그동안의 농약과 비료를 사용하는 관행농법이 땅을 황폐화시킨다는 것은 이미 알려진 사실이다.

이런 상황에서 안산시가 주말농장을 운영하면서 농약과 비료 사용을 규제하지 않는 것은 반쪽짜리 지속가능한 사회를 위한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다.

시민들이 농사를 재미삼아 짓는 것이 아니라 농사가 갖는 친환경적 의미를 전파하고 실천을 이끌어낼 수 있는 운영방안들을 안산시가 고민할 때만이 주말농장 사업이 우리사회를 지속가능한 사회로 만드는데 도움이 될 것이다.

2011년 4월 작성됨

화, 2014/06/17- 15: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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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원들과 함께하는 환경실천

나와 지구의 건강을 함께 UP – 고기 없는 월요일

꿀맛 같은 주말 보내고, 한 주의 시작 월요일.  다시 바쁜 업무에 찌들다 보면 점심 먹을 기운도 나지 않죠?
여기 ‘특별한 월요일 점심’이 있습니다.  매주 점심 한 끼를 채식으로 하면, 세상이 어떻게 변할까?

소한테서 1kg의 동물성단백질을 얻으려면 10kg의 곡물과 10만 리터의 물을 먹여야 합니다. 소 한 마리로는 사람 1500명이 배를 채울 수 있지만 소 한 마리를 키우는 데 드는 곡물과 물로는 사람 1만5000명을 먹여 살릴 수 있습니다.

최근 월드워치연구소가 전체 온실가스의 최소 51%를 방출하는 주범으로 육류 생산 및 소비 시스템을 지목했습니다. 지구상에서 육류소비를 위해 사육되는 소는 10억 마리로 이 소들이 되새김질과 방귀를 통해 배출하는 메탄가스는 이산화탄소보다 23배 농도가 진한 대표적인 온실가스입니다.

또한 소들이 사육되는 목초지는 아마존 산림을 벌채한 자리에 조성되고, 소의 먹이를 위해서는 엄청난 양의 물과 곡물이 소비되지요.

2008년 한국인의 1인당 육류소비량은 35.4kg으로 1983년보다 3배 넘게 증가했으며 1인당 쇠고기 소비량 4년간 30% 증가했습니다. 지난해 세계 육류 소비량은 2억8,150만 톤을 기록해 0.8%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2000년 이래 세계 육류 생산량은 20%가량 증가한 상태입니다.

따라서 고기를 적게 먹는 것만으로도 온실가스 방출량기후천사-육식덜먹기을 줄일 수 있고 지구 온난화 방지에 기여를 할 수 있습니다. 육식을 줄이면 탄소흡수 저장력이 높은 우림을 보호할 수 있으며, 사료 경작지 역시 조림을 통해 대기 중의 탄소를 흡수하게 되는 선순환 고리를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온난화를 막고 숲을 보호하고 싶지만, 당장 식탁 위의 음식을 모조리 바꾸기는 쉽지 않죠?

그럼 일주일에 하루, 한 끼만 육식 대신 채식을 해봅시다. 매주 월요일은 ‘고기 없는 날’로 지정해 신선한 채식으로 지구와 나의 건강을 UP 시켜봐요!

 

 

 

화, 2014/06/17- 1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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착한에너지기행

기후정의 원정대, 진짜 녹색을 찾아 세계를 누비다

“착한 에너지 기행”

(김현우외 6인, 이매진)

기후변화를 막는‘착한’대안인 줄 알았던 바이오연료가 누군가의 삶을 무너뜨리고 있다?
선진국이 쓰는 팜 오일을 위한 플랜테이션 농장에서 노동자로 일하는 조는 독한 농약에 눈이 멀고, 팜 플랜테이션 조성 때문에 자신의 땅을 빼앗긴 할아버지는 10년이 넘는 수배생활로 자신의 삶을 잃었다. 기후변화시대, 도대체 정의란 무엇인가?

『착한 에너지 기행』은 에너지·기후 분야의 진보적 민간 싱크탱크인 에너지기후정책연구소의 김현우·이강준·이영란·이정필·이진우·조보영·한재각이 꾸린 ‘기후정의 원정대’의 발자취를 기록한 책이다. 2005년부터 2010년까지 아시아에서 아프리카, 유럽, 아메리카 대륙까지 기후정의와 정의로운 전환을 찾아 세계 곳곳을 누비고 다양한 사람들을 만난 ‘여행기’이기도 하다.

원정대의 첫 목적지는 녹색에너지의 메카 독일, 에너지자립을 이룬 오스트리아 농촌마을, 석유없이 농사를 짓는 일본, 영국의 녹색마을로부터 시작된다. 그리고 한편으로 기후변화 때문에, 자신의 이익만 챙기는 선진국과 대기업 때문에 고통받는 타이, 인도네시아, 버마, 라오스로 달려가 기후부정의의 현실을 생생하게 전한다.

저자들은 한국의 현실에도 쓴소리를 뱉는다. 온실가스 배출량 세계 8위, 에너지 총사용량 10위, 석유 소비량 5위인 한국은 개발도상국 지위 뒤에 숨어 나쁜 에너지를 개발하고 소비하느라 여념이 없고, 일부 대기업들은 지역사회를 해체하고 독재정권의 자금으로 유용되는 해외 투자에 열을 올린다는 게 이 책의 판단이다.

그렇다면 ‘착한 에너지’와 ‘진짜 녹색’은 과연 무엇일까? 저자들은 그것은 “환경 친화적 에너지이면서 사회적으로 정의로운 에너지”이고, “에너지 개발에서 중앙집권적인 기존의 방식이 아니라 시민 스스로 참여하는 데 기반을 둔 지역 분권을 지향”하는 것을 뜻한다. 더 나아가 정부가 말하는 ‘녹색 성장’에 이런 고민이 과연 있는지에 대한 의문을 제기한다.

 

 

 

화, 2014/06/17- 1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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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환경운동연합 GMO 조사 보고서

국내 유통 햄, 소시지 24개 제품 중 6개 제품에서 GMO(유전자조작식품) 검출

시민들의 식품안전에 대한 요구는 높아졌지만 시민들의 밥상은 여전히 불안하다.
서울환경운동연합은 지난 2010년부터 네티즌과 함께 유전자조작식품에 대한 조사를 진행해 오고 있다.

2010년 12월 한 달 동안 인터넷을 통해 3,857명의 네티즌이 참여해 3백만 원을 모금했다. 모금 후 사전모니터링, 제품 수거, 제품 분석을 거쳐 3월 9일 조사결과를 발표하게 되었다.

▶분석일시 : 2011년 3월
▶분석기관 : (주) 코젠바이오텍
▶분석방법 : PCR 법(식품의약품안전청 식품공전법, 3회 반복, 0.01% 검출한계)
▶분석대상 : 국내 유통 햄․ 소시지 24개 제품의 유전자조작 콩 사용여부

국내 주요 대형유통매장에서 구입한 24개 제품을 대상으로 유전자조작 콩 사용여부를 조사한 결과 총 6개 제품에서 유전자조작 콩(몬산토사의 라운드업 레디 콩)이 사용된 것으로 밝혀졌다.

국내 대표 식품 기업인 롯데햄과 씨제이제일제당이 유전자조작원료를 사용하고 있다는 것은 유전자조작 식품에 대한 관리가 식품업계 전반에 걸쳐 부족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또한 각 제조사에서 검출된 제품군이 ‘김밥햄’과 같이 상대적으로 저렴한 제품에 집중된 것은 제조사가 저가 제품에 유전자조작 원료를 사용하고 있다는 뜻이기도 하다.

정부가 유전자조작식품 표시제 개정을 차일피일 미루고 있는 상태에서 제조사는 유전자조작 원료를 아무런 표시 없이 사용하고 있다. 유전자조작 원료를 사용해도 현행 제도에서 원료 중량 대비 상위 5개 품목에만 표시하도록 한 표시제도의 맹점을 이용한 것이다. 결국 정부도 알고 제조사도 알고 있지만 소비자만 제대로 된 정보를 받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유전자조작 콩이 검출된 제품과 식품회사는 다음과 같다.gmo

2011년 3월 작성

화, 2014/06/17- 1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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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화호에 대규모 LNG발전소 건립을 반대한다   

2009년 안산시는 포스코건설, 한국서부발전(주)와 MOU를 체결해 시화MTV부지 내에 850MW급 LNG복합화력발전소를 건설하려고 추진하고 있었다. 최근 대기오염관련 용역결과가 나와서 시화지역지속가능발전협의회(이하‘시화지속위’)에서 논의를 거쳐 거의 합의에 이르렀으며, 빠르면 4월초에 발전소 건립을 위한 행정절차를 진행하게 된다.

이 사업은 몇 가지 큰 문제점을 안고 있다.

첫째, 2000년대 초부터 시화MTV 개발과 관련해 논의할 때 시민단체들의 반대에 대해 시화지속위는 친환경첨단산업만을 유치할 것이기 때문에 문제없다고 했다. 발전소건립사업은 아예 계획에 없었다. 그런데 이제 와서 지역 공론화를 제대로 거치지도 않고 손바닥 뒤집듯이 뒤집어 발전소를 짓겠다고 하는 것은 일종에 사기와 다르지 않다. 시화지속위 내에서 검토했다고 문제가 없다는 식의 논리는 문제가 있다. 시화지속위가 시민들의 대변 기구라고 보기도 어렵고 설사 대변기구라도 의견 수렴의 과정을 충분히 거치지 않는 것이 정당화되지는 않는다.

둘째, 환경문제에 대한 의혹이 충분히 해결되지 않은 문제가 있다. 비록 LNG가 다른 화석연료에 비해 청정에너지라고는 하나 이 역시 화석연료이다. NOx라고 불리는 질소산화물이 배출되며, 이는 인체에 유해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하수처리수를 냉각수로 이용할 경우에 발생하는 문제, 대규모 발전소에서 발생하는 수증기 등이 대기에 미치는 영향 등이 충분히 공론화되지 않았다.

셋째, 에너지수급계획에 따른 사업 추진의 문제가 있다. 이 사업은 2008년 정부의 4차 에너지수급계획에 따른 전력수요예측을 기본으로 계획되었다. 그러나 이 게획은 발표 당시에도 과도하게 수요량을 예측해 논란이 있었다. 유가는 오르고 GDP는 하락할 것이 예상되는데 전력수요는 계속 증가할 것이라 주장했다. 우리나라는 제조업비중이 비슷하지만 GDP는 훨씬 높은 일본과 독일에 비해 이미 훨씬 많은 에너지를 사용하고 있다. 턱없이 높게 책정된 전력수요량에 의해 많은 전력을 생산하게 될 경우 저가로 전력을 공급하게 돼 에너지사용량을 늘리는 악순환을 거듭하게 된다.

이는 기후변화 등으로 온실가스를 저감해야하는 국제적 요구와 필요에 역행하는 비상식적 행위이다.

2011년 3월 작성

화, 2014/06/17- 1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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