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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 사드배치에 대한 법적 검토의견 제출과 국회 행동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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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 사드배치에 대한 법적 검토의견 제출과 국회 행동 촉구

익명 (미확인) | 화, 2016/07/19- 12:30

사드 배치에 대한 법적 검토 의견 제출과

국회 행동 촉구를 위한 기자회견

 

○ 일시: 2016년 7월 18일 오후 2시
○ 장소: 국회 정론관
○ 주최: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미군문제연구위원회, 참여연대

 

사드 배치가 매우 급작스럽게 결정되었습니다. 이 문제는 성주 군민 뿐만 아니라 우리 국민 전체의 미래와 관련된 일이며, 이에 대해서는 국민들의 의견수렴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정부는 여전히 아무런 검증 없이 이를 기정사실화하는데 급급할 뿐 제대로 된 정보를 제공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검토 결과 사드 배치를 아무런 전략적 판단이나 이익형량 없이 결정한 것은 국민주권의 흠결을 초래한 것이며, 국가의 이익과 국민의 권리의무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사안이어서 국회의 동의가 반드시 필요하며, 환경영향평가 및 의견수렴절차를 거치지 않은 것이어서 위법하다는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이에 국민들의 의사를 대변하는 국회에 충분한 문제제기와 실효적 조치를 취해줄 것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진행하였습니다.

 

 

사드 배치 결정에 대한 법적 검토 의견서

 

I. 기초 사실


1. 사드배치 결정 및 경과

- 2016. 2. 7. 주한미군 사드 배치 한미 공식협의 개시 발표

- 2016. 3. 4. 주한미군의 THAAD 배치 관련 한미 공동실무단 구성 관련약정 체결.

- 2016. 7. 5. 국방부 “사드배치 시기·지역 결정되지 않았다”

- 2016. 7. 8. 국방부 한미공동실무단 사드 한반도배치 공식 발표

- 2016. 7. 13. 한미, 사드 ‘경북 성주’배치 공식발표

 

2. 주변국의 반응
○ 중국
- 7월 8일 중국 외교부, 김장수 주중 한국대사와 맥스 보커스 주중 미국대사 초치. "강렬한 불만과 단호한 반대" 입장 성명 게재, 훙레이 외교부 대변인 브리핑, "즉각 사드 배치 절차를 중단해야 한다"
- 7월 9일 왕이(王毅) 외교부장 언론 인터뷰 - “사드 배치는 한반도의 방어 수요를 훨씬 초월하는 것”, “그 어떤 변명도 무기력하다”, “신중히 행동하고 큰 잘못을 저질러서는 안 된다”
- 양윈쥔 중국 국방부 대변인 담화 - “한미 양국의 관련 행위를 긴밀히 주시하고 있으며, 국가의 안전과 지역의 전략적 균형을 위해 필요한 조치를 고려할 것”

 

○ 러시아
- 7월 8일 외무부 성명 - "러시아와 다른 국가들의 단호하고 지속적 반대에도 불구하고 미국과 한국이 사드 시스템의 한국 배치 합의에 이르렀다"며 "이 행보는 러시아의 심각한 우려를 불러일으킨다". "우리는 이 문제 논의 초기부터 지속적이고 일관되게 그러한 결정이 불가피하게 초래할 위험한 결과에 대해 지적해 오면서 우리 파트너들(한·미)에게 옳지 않은 선택을 하지 말 것을 호소해 왔지만 유감스럽게도 이 같은 호소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미국은 동맹국들의 지원 하에 아시아태평양지역 글로벌 미사일방어(MD) 전력을 계속해 강화하고 있으며 이는 아태 지역과 그 외 지역의 전략적 균형을 훼손하는 결과로 이어질 것", "어떤 명분을 대든 그러한 행동은 가장 부정적 방식으로 미국이 그렇게 충실성을 주창하는 글로벌 전략 균형에 영향을 미칠 것이며, 지역 긴장을 고조시키고 비핵화 과제를 포함한 한반도 문제 해결에 새로운 어려움을 조성할 위험이 충분하다", "우리 파트너들이 해당 지역의 복잡한 정세를 고려하여 모든 상황을 다시 한 번 균형감 있게 판단하고 동북아 지역과 역외 지역 상황에 비극적이고 불가역적인 결과를 가져올 수 있는 숙고하지 않은 행동을 하지 않기를 기대한다"

 

○ 일본
- 7월 17일, 일본 언론에 따르면 아베 총리는 몽골 울란바토르에서 열린 아시아·유럽 정상회의(ASEM·아셈) 갈라 만찬에서 옆자리에 앉은 박 대통령에게 사드 배치를 지지한다고 밝힘.

 

○ 북한
- 7월 11일 조선인민군 총참모부 포병국 중대경고. "세계 제패를 위한 미국의 침략 수단인 '사드' 체계가 남조선에 틀고 앉을 위치와 장소가 확정되는 그 시각부터 그를 철저히 제압하기 위한 우리의 물리적 대응조치가 실행될 것"이라고 밝혔다고 조선중앙통신이 보도.

 

 

II. 사드배치결정에 대한 헌법․법률적 검토

1. 국민주권의 원리의 실종 - ‘미 국방부’의 결정이 졸속적으로 ‘한미동맹’의 결정으로

○ 국민주권의 원리 : 국가의 최고의사를 결정할 수 있는 원동력인 주권을 국민이 가진다는 것, 모든 국가권력의 정당성의 근거가 국민에게 있다는 원리

○ 헌법 제1조 ①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②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 정부는 사드배치와 관련하여 3무 대응(요청도, 협의도, 결정도 없다)으로 일관하면서 국민들에게 어떤 정보도 제공하지 않다가 졸속적으로 ‘한미동맹’ 차원의 결정이라며 발표. 정부의 이런 태도는 사드 배치가 한국에게 주는 군사적, 경제적, 정치적 이익 혹은 불이익이 무엇인지에 대한 국민적 논의를 원천적으로 차단. 국민주권의 원리에 흠결을 초래함.


2. 헌법 60조에 따른 국회 동의의 필요성

 가. 사드 체계 도입 결정의 성격

 

1) 조약의 의의
- 조약은 국가 또는 기타의 국제법주체 상호간에 그 효과가 귀속되는 국제적 합의를 말한다.
- ‘조약법에 관한 비엔나 협약’은 조약을 “단일의 문서 또는 둘 또는 그 이상의 관련 문서에 구현되고 있는가에 관계없이 또한 그 특정의 명칭에 관계없이, 서면 형식으로 국가 간에 체결되며, 또한 국제법에 의하여 규율되는 국제적 합의”로 정의하고 있다. (Vienna Convention on the Law of Treaties 제2조 제1항 (a))
 

 2) 사드배치 결정의 성격

- 사드배치 결정은 ① 국제법 주체인 한미 간에 ② 토지 공여와 시설 건설 및 관리, 무기체계 도입이라는 권리·의무관계를 창출하기 위하여 ③ 한미 공동실무단의 운용결과 보고서 등 서면형식으로 체결되며 ④ 국제법에 의하여 규율되는 합의로써, 그 형식이 어떠하든 조약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 사드배치 결정은 정부가 주한미군사령관의 협의요청을 받아 별도의 약정을 체결하고 실무단을 구성하여 4개월 동안 공식적으로 협의를 진행하였고, 국방부 장관이 운영결과보고서 등 협의 결과를 승인한 후 한미 양국의 합의로 발표하였다는 점, 특히 국가의 이익과 국민의 권리의무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는 점에서 조약의 성격을 가지는 국가간 합의로 보아야 할 것이다.

 

나. 국회 동의의 필요성 - 헌법 제60조의 의의 및 내용

- 대한민국 헌법 제60조 제1항은 “국회는 상호원조 또는 안전보장에 관한 조약, 중요한 국제조직에 관한 조약, 우호통상항해조약, 주권의 제약에 관한 조약, 강화조약, 국가나 국민에게 중대한 재정적 부담을 지우는 조약 또는 입법사항에 관한 조약의 체결·비준에 대한 동의권을 가진다.”고 규정하고 있다.

- 위와 같이 헌법 제60조 제1항은 국회의 동의가 필요한 조약을 7가지의 유형으로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있는데, 이는 조약의 체결권을 대통령의 전속적 권한으로 규정하고 있는 현행 헌법상 국가의 이익과 국민의 권리의무에 중요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조약에 한하여 최소한의 통제를 하려는 의도를 가진 것이다.  실제 조약에 대한 국회의 동의권은 대통령의 자의적인 대외적 대표권행사를 민주적으로 통제하고, 국민적 합의를 형성하기 위한다는 의의를 갖는다.
- 다만, 헌법 제60조 1항에서 국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고 열거된 조약이 지나치게 추상적이고 포괄적이라는 점에서 어떠한 조약이 국회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지 여부가 불분명한 경우 국회의 동의를 구하는 쪽으로 해석해야 할 것이다. 국회의 동의는 ‘국민주권원리를 실현’하는 방법이고 조약의 체결에 있어 ‘민주적 통제를 통해 조약의 국내법적 효력을 정당화 내지 강화’시켜주기 때문이다.

- 더욱이 그 조약이 국민의 권리와 의무에 관한 내용을 포함하고 있어 조약의 체결로 인해 국민의 권리 의무가 직접적으로 형성되는 것이라면 국회의 동의라는 절차를 거쳐 이를 통제하고 규범력을 부여하는 과정이 반드시 필요하다.

 

다. 사드배치 결정은 국회의 동의가 필요한 조약

 

1) 사드 배치는 한미 상호방위조약의 목적 범위를 넘음

 

- 대한민국과 미합중국간의 상호방위조약

제2조 당사국 중 어느 일방의 정치적 독립 또는 안정이 외부로부터의 무력침공에 의하여 위협을 받고 있다고 어느 당사국이든지 인정할 때에는 언제든지 당사국은 서로 협의한다. 당사국은 단독적으로나 공동으로나 자조와 상호원조에 의하여 무력공격을 방지하기 위한 적절한 수단을 지속하여 강화시킬 것이며, 본 조약을 실행하고 그 목적을 추진할 적절한 조치를 협의와 합의하에 취할 것이다.

제4조 상호적 합의에 의하여 미합중국의 유군해군과 공군을 대한민국의 영토내와 그 부근에 배치하는 권리를 대한민국은 이를 허여하고 미합중국은 이를 수락한다.


- 정부는 사드의 배치가 ‘한미상호방위조약에 의해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국회의 비준동의가 불필요’하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사드의 배치는 한반도 방위를 위한 ‘외부로부터의 무력공격을 방지하기 위함’이라는 목적(제2조)이 허용하는 범위를 넘어서는 것이므로 국회의 동의가 반드시 필요하다.

- 한미 양국은 주한미군의 사드배치가 북한의 핵·미사일을 방어하기 위한 수단이라고 하지만, 중국과 러시아를 견제하고 동북아에서 미국의 정치·군사적 주도권을 확보하기 위한 수단이라는 평가가 지배적이고, 특히 미국의 MD체계가 한반도까지 확대되어 이로 인한 동북아 긴장고조와 군비경쟁이 가속화될 것이고, 이로 인한 글로벌 신냉전이 펼쳐질 것이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이미 언급한 바와 같이 주한미군 사령관과 미국내에서는 사드가 미국 MD의 일부라는 점을 명시적으로 밝히고 있기도 하다.

- 즉 주한미군의 사드배치는 단순한 레이더시설과 미사일, 그를 운용하는 부대를 배치하는 수준이 아니라 미국의 MD체계의 하나인 사드 시스템을 도입함으로써 대한민국이 미국 MD체계에 편입되었음을 공표하는 의미를 가진다고 볼 수밖에 없다.

- 그렇다면 사드는 단순히 한반도 방위라거나, 북한의 위협에 대한 방어를 목적으로 하는 한미상호방위조약의 목적범위를 넘게 된다. ‘말’로는 북한의 위협 때문이라고 하지만, 미국의 다른 자료들은 이미 오래전부터 사드 배치를 검토한 것으로 보이는데 이는 다른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닌지, 설령 북한의 위협을 그 목적으로 하더라도 주변국들과의 관계, 주변국들과의 관계에서 나올 파장 등을 고려할 때 과연 한반도에 사드를 배치하는 것이 적절한지 등에 대한 충분한 검토와 적극적인 이유가 필요한 것이다. 현재로서 사드는 군사적 효용성, 대북 방어의 실효성은 없는 반면 외교적, 정치적, 사회적 낭비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크다. 국회는 이 점에 대해 적극적으로 검증하고, 철회가 가능한 행동에 나서야 한다.

 

2) 주권의 제약에 관한 조약

- 주권은 접근 방법에 따라 다양한 의미를 가지고 있으나 대내적 절대 권력을 의미하는 주권, 영토에 대한 통제력을 의미하는 주권, 상호승인과 평등에 기초한 주권으로 구분할 수 있다.

- 일반적으로 국가 영역에 대한 배타적 관할권 또는 국민에 대한 인적 관할권을 배제하거나 제한하는 내용 또는 통치권을 제한하는 내용을 가지는 조약은 주권의 제약에 관한 조약으로 분류되는데, 사안의 정도에 대한 명확한 한계규정이 없기 때문에 주권을 제약하는 내용이면 모두 포함될 수 있어 그 범위가 포괄적이다.
- 자국에 주둔하는 특정국가의 군에 대한 치외법권을 인정하는 외국군대의 지위에 관한 조약, 해양경계획정에 관한 조약 등을 주권의 제약에 관한 조약으로 볼 수 있다. 여기서 외국군대의 지위에 관한 조약은 헌법 제60조 제2항의 외국군대의 대한민국 영역 안에서의 주류에 포함되는 것으로 해석될 수도 있다.

- 사드배치 결정은 한미상호방위조약이나 한미SOFA에 따른 단순한 무기 도입이 아니라 한반도 방위를 넘어 미국의 미사일 방어체계(MD)의 일환으로 중국과 러시아를 견제하기 위한 새로운 무기체계 구축을 의미한다는 점에서 한미상호방위조약의 범위를 벗어난 것이고, 대한민국에 새로운 주권의 제약을 가져온다는 점에서 국회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 조약에 해당한다.

- 대한민국에 배치되는 사드 시스템은 주한미군 소유로, 미국 예산으로 배치될 예정이고, 특히 사드 시스템의 레이다를 전방모드로 운영할지 종말모드로 운영할지 여부를 우리 정부가 결정할 수 없으며, 운영방법을 검증할 수도 없다. 국방부가 사드 배치 근거로 두고 있는 주한미군지위협정상 기지 내부의 출입이나 시설에 대한 검증은 미군 측의 허락 없이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 더욱이 제3국(중국이나 러시아 등)이 사드 레이다 등으로 인해 주권을 침해받았다고 주장하며 우리 정부에게 책임을 묻더라도, 우리 정부는 미군의 허락없이 이를 확인할 방법이 없고, 우리 영토 내에서 생기는 문제임에도 불구하고 우리 정부가 조사나 검증, 재발 방지 대안의 구상이나 집행 등을 할 수 없다는 점에서 심각한 주권의 제약을 가져온다 할 것이다.

 

3) 국가나 국민에게 중대한 재정적 부담을 지우는 조약

- 일반적으로 ‘국가나 국민에게 재정적 부담을 지운다’는 것은 국고로부터 재정지출을 하거나 차관협정 또는 차관지불에 대한 보증협정 등과 같은 채무의 부담으로 해석한다.

- 외교통상부 조약정보에 따르면 1964. 3. 9.에 발효한 대한민국 정부와 미합중국 정부간의 군산화전 건설을 위한 AID 차관협정, 1965. 6. 24. 대한민국과 아메리카합중국 간의 제3 및 제4 비료공장 건설을 위한 AID 차관협정은 모두 국회의 동의를 받은 것으로 나와 있다.

- 한편, 1974. 10. 25. 발효한 대한민국 정부와 일본국 정부 간의 농촌개발사업 및 대청댐 건설사업을 위한 차관에 관한 각서교환(¥ 31,320,000,000)는 국회의 동의를 받지 않았으나, 1980. 1. 18.발효한 대한민국 정부와 일본국 정부 간의 교육시설 확충, 국립의료 및 보건연구기관 장비현대화 및 도시하수처리시설 사업을 위한 차관에 관한 각서교환(¥ 19,000,000,000)는 국회의 동의를 받아 체결하였다. 이러한 과거 실무에 비추어 볼 때 금액의 크기가 국회의 동의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이 되기 어렵다는 것을 알 수 있다.
- 따라서 중대한 재정적 부담인지를 결정할 때 단순히 금액의 크기가 아니라, 협정체결 당시 국가의 재정상태와 경제성장력, 차관도입의 경우 대상에 대한 투자의 효과와 상환조건, 부담금 지출의 경우 그로 인해 얻을 수 있는 상대적 이익 등 사건에 따라 관련 상황들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판단해야 할 것이다.

- 사드와 관련하여 정부는 미군이 비용을 부담하기 때문에 재정적 부담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위 사드 배치를 위한 부지 선정 및 토지 공여, 시설 건설과 관리 등과 관련하여 대한민국에 막대한 비용이 발생한다는 의견이 적지 않은데, 이에 대해 충분히 검증, 확인하기 위해서라도 국회의 동의는 반드시 필요하다고 할 것이다.

 

▶ 이상과 같이 사드 배치 결정은 한미상호방위조약의 목적 범위를 넘어 주권의 제약과 국민에게 재정적 부담을 지우는 조약이므로 헌법 제60조 제1항에 따라 국회의 동의를 받아야 할 것이다.

▶ 특히, 사드배치 결정은 국가의 이익과 국민의 권리 의무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국회는 비준 절차를 통해 정부의 사드 배치 결정이 한미상호방위조약 범위 내에 있는 지 여부를 심의해야 하고, 주변국과의 군사‧외교 및 통상에 미치는 영향, 국민의 권리의무에 미치는 영향 등을 검토하여 당해 조약을 적절히 통제해야 할 필요가 있다.

▶ 정부는 사드배치의 필요성으로 대북 방어를 위한 국가안전보장을 내세우고 있으나, 사실상 사드가 대북 방어용으로 군사적 효용성을 가지고 있는지에 대한 심각한 의문이 제기되고 있고, 사드 배치 결정으로 인해 중국, 러시아 등과의 대외관계 악화가 현실화되었고 이로 인해 발생할 국익손실 등이 크다는 점에서 사드배치의 필요성에 대해 철저한 논증이 필요하며, 사드 배치 결정 과정의 문제점(국민주권원리 침해 등)에 대해서도 국회 차원에서 문제제기 및 검증절차를 거칠 필요가 있는 것이다.

 

3. 환경영향평가 미실시의 위법과 의견 수렴 절차 무시


- 정부는 사드 시스템이 주민 건강과 안전에 영향이 없다고 주장하며 환경영향평가 등을 실시하지 않은 채 일방적으로 부지를 발표하였다. 그러나 성주군 성산리 일대에 사드를 배치하는 것과 관련하여서는 사전에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하여할 법령상 의무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괌에 배치된 사드의 환경영향평가 초안을 근거로 주민 안전과 건강에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 그러나 국방부의 설명과 달리 미국에서도 안전거리를 적어도 400m이상으로 설정하고 있고, 최근 영남일보는 국방부장관과 직접 대화 했는데 요격 후 잔해 문제에 대해서는 국방부 측이 제대로 답변하지 못했다는 기사를 보도하기도 하였다.

-  여러 메체들을 통해서 이미 사드가 설치된 지역에서 발생한 문제들이 알려지기도 하였다. 환경과 안전에 대한 문제는 그 피해가 크기 때문에 더더욱 우리 법률이 규정한 절차가 반드시 준수되어야 한다.

- 사드를 배치하는 문제는 「환경영향평가법」제9조에 따라 국방․군사시설의 설치에 관한 계획이므로 전략환경영향평가의 대상이며, 그 경우 환경영향평가서 초안을 마련하여 공고․공람하고, 설명회를 개최하여 평가 대상지역 주민의 의견을 들어야 하며, 필요한 경우 공청회도 개최하여야 한다(제13조 등). 또한 「국방․군사시설에 관한 법률」에 따라 관계 지방자치단체의 장과도 협의하여야 하지만 이에 따른 협의를 한 바도 없다.

- 정부는 괌에서 작성된 환경영향평가서 초안을 근거로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하지 않아도 된다고 하고 있지만 아무런 근거가 없는 이야기이다. 주한미군의 무기체계라고 하더라도, 이미 법원은 평택 오산공군기지에 제2활주로 건설사업과 관련하여, “SOFA에 국내 환경법으로부터 면제된다는 규정이 없으면 국내 환경법을 준수해야 하며, 이에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하지 않은 것은 위법하다”고 판시한 바도 있다(서울행정법원 2010구합19256 연합방위력증강사업승인처분무효 사건 참조).

- 결국 환경영향평가법에 따라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하지 않고, 주민들의 의견수렴절차를 거치지 않은 것은 그 자체로 위법하고, 따라서 사드 배치 결정은 법적으로 취소되어야 할 것이다.


III. 국회의 실효적 행동을 촉구함

- 국민주권을 실현하는 국회의원의 역할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한 때임.

- 국회가 국민에게 부여한 권한과 의무를 충분히 활용하여 국민적 의혹에 답할 필요가 있음. 특히 사드 배치는 이를 배치하였을 때의 이익과 불이익 사이에, 혹은 이를 배치하였을 때와 그렇지 않았을 때의 영향 등에 대해 이익형량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으므로, 과연 사드배치가 목적의 정당성이 있는지, 설령 있다고 하더라도 과연 다른 여러 가지에 비추어 합리적인 수단인지 등에 대해서 광범위한 검토가 이루어져야 함.

- 국회의 책임있고 실효적 행동을 촉구함.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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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협조

<한미 정상회담에 즈음한 사드한국배치저지전국행동 기자회견>

사드 가동 및 기지 공사 중단! 
무용지물 백해무익 사드 철회!

 

일시 : 2017. 6. 28 오전 11시 / 장소 : 광화문 세종대왕상 앞

 

보도협조 [원문보기/다운로드]

 

 

 

취지
- 한미양국 새 정부의 첫 번째 정상회담이 29-30일 미국 워싱턴에서 열립니다. 
- 사드는 조속히 배치하라는 미국 트럼프 정부와 불법·졸속으로 추진된 사드 배치 전 과정을 살펴보겠다는 문재인 정부 사이의 쟁점 사안으로 이번 한미정상회담의 핵심 의제가 될 것입니다. 
- 우리는 문재인 정부가 대한민국의 주권과 우리의 이익을 기준으로 한미정상회담에 당당히 임하며 사드 배치 문제를 원점 재검토하겠다는 대국민 공약을 지킬 것을 촉구합니다. 
- 나아가 사드는 북한핵미사일을 막을 수 없고, 주변국과의 갈등만 불러일으키며, 주민들의 평화로운 일상을 파괴할 뿐 아니라, 사드배치에 관한 한·미간 합의도 법적 근거가 없기에 사드 배치를 전면 철회하는 길로 나갈 것으로 촉구합니다.  
- 아울러 이번 한미정상회담이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협정 체결을 포괄적으로 추진”한다는 문재인 정부의 비핵평화구상에 근거해 북미간 대화 재개를 추동하고, 북한핵미사일을 빌미로 추진되는 사드배치가 근본적으로 필요없는 정세를 조성하는 계기가 되기를 촉구합니다. 

 

 

문의 : 사드저지전국행동 황수영 (02-723-4250) / 조승현(010-2440-5749)

 

수, 2017/06/28- 0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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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의 첫 정상회담 파트너 트럼프 미국 대통령! 트럼프에 대한 모든 것을 알아본다. 지피지기면 백전백승, 아는 사람은 다 아는 미국 정치 덕후 박상현 ‘디퍼’ 편집장과 함께 트럼프와 미국 정치, 그리고 한미관계의 전망을 샅샅이 파헤쳤다.

트럼프-러시아 스캔들 최신판 완벽 업데이트. 트럼프는 과연 탄핵될까? 박근혜 대통령을 탄핵한 한국을 보며 탄핵의 꿈을 키우는(?) 미국민들에게 박상현 편집장이 해주고 싶은 말은?

트럼프는 문재인 대통령의 손을 어떻게 잡을 것인가. 종잡을 수 없는 트럼프의 ‘럭비공 외교’, 어떻게 해석하고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 북미관계, 중미관계, 그리고 한미관계까지, 예측할 수 없는 트럼프의 수를 예측해보자.

첫 번째 안주! 트럼프-러시아 스캔들 완벽 정리
두 번째 안주! It’s 트럼프 스타일
세 번째 안주! 트럼프, 지금 만나러 갑니다
네 번째 안주! 트럼프에게 사드란?
다섯 번째 안주! 트럼프의 악수에 대처하는 법
여섯 번째 안주! 예측불가능 트럼프를 예측해보자
일곱 번째 안주! 트럼프와 북핵
여덟 번째 안주! 웜비어 사망, 변수 될까?


20170628_01

수, 2017/06/28- 2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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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영무 국방부 장관 후보자, 사드 등 국방 현안에 대한 입장 우려스럽다

사드 배치 국회 동의 불필요하다는 답변과 군의 방산업체 취업 등에 대한 인식은 심각,

국방개혁 정책과 계획 제대로 검증하지 못한 청문회


지난 6/28(수) 송영무 국방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 청문회가 장시간 진행되었다. 국방개혁을 위한 적임자인지 충분히 검증되지 않았고, 여전히 우려되는 부분이 적지 않다. 


첫째, 가장 심각한 부분은 주한미군 사드 배치에 대한 인식이다. 우선 후보자는 사드 배치가 “필요하다”고 명확히 답했다. ‘사드 한반도 배치에 대한 국회 비준 동의 추진’은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다. 그러나 후보자는 청문회에 앞서 서면 질의에 “주한미군 부대나 무기체계 배치는 이미 국회에서 비준 동의한 한미상호방위조약이나 주한미군지위협정을 근거로 추진되며, 별도의 조약 체결이 필요하지 않기 때문에 국회 비준 동의 사안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다. 다만 사드 배치가 국가 경제에 미친 영향, 국내외적 갈등 등 사안의 중요성을 고려 시 민주적 절차적 정당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한 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답변했다.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과 다른 이러한 입장에 대해 수많은 질의가 있었지만, 후보자는 대부분 제대로 된 답변을 피하다가, 법률적으로 국회 비준 동의가 필요 없다고 말했다. “대통령에게 국회 비준 동의 사항이 아니라고 건의하겠다는 것이냐”는 질의에도 그렇다고 답했다. 이러한 답변은 국회 비준 동의를 추진하지 않고, 환경영향평가 등으로 사실상 절차적 정당성만 확보하여 사드 배치를 그대로 추진하겠다는 입장이라고밖에 볼 수 없다. 이는 대선 시기 문재인 대통령의 ‘사드 배치 차기 정부 재검토’ 입장이나 ‘국회 비준 동의 추진’ 공약만도 못한 것이다. 나아가 국민을 대표하는 국회가 사드 배치의 타당성, 효용성 등에 대한 토론과 검증을 할 기회 자체를 차단하겠다는 것으로 매우 부적절하다. 


이러한 후보자의 인식은 단순히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과 다르다는 문제를 넘어서는 것이다. 국방부 장관 후보자가 한국 국민의 의사 확인이나 국회 동의 없이도 이 땅에 주한미군의 부대나 무기체계의 배치가 이루어질 수 있다고 국회에서 답변한 것이다. 사드 배치에 대해 국회 동의가 필요하지 않다는 것은 사드가 미국 MD의 일부로 ‘한반도 방어’에 한정된 한미상호방위조약의 범위를 넘어서는 무기체계라는 점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것이고, 헌법에 보장된 안전보장에 관한 조약, 주권의 제약에 관한 조약, 중대한 재정적 부담을 지우는 조약 체결에 대한 국회 동의권을 무시하는 것이다. 근본적으로 국방·외교 분야에 대한 국회의 감시와 통제 권한에 대한 인식이 부족하다는 의미다. 


둘째, 퇴직 후 방산업체와 방산 관련 소송을 담당하는 법무법인에 근무한 경력에 관한 우려다. 이번 청문회에서는 후보자가 겸직했던 국방과학연구소와 법무법인 율촌의 업무 연관성에 대해 제대로 검증되지 않았다. 법무법인 율촌에서 고액의 자문료를 받고 어떤 자문을 했는지도 구체적으로 밝혀지지 않았다. 가장 근본적인 문제는 방산비리 척결 의지를 밝힌 후보자가 퇴직 군인의 방산업체 취업에 대해서는 안일하게 인식하고 있는 부분이다. 후보자는 “월터 샤프 전 한미연합사령관이나 미 육해공군 장군들은 정정당당하게 대기업에 가서 국가를 위하고 새로운 무기체계 개발하는데 자문도 해주고, 그런 회사들의 지원을 받은 연구소 같은 데서 일하는 것이 상례”라며 자신의 자문활동이 정당하다고 강조했다. 후배들에게 로펌 근무 등을 적극 권하겠다는 발언도 했다.


2015년 <방산비리 합동수사단>은 방산비리가 발생하는 원인 중 하나로 “예비역들이 무기중개 업체, 방산 업체의 고문이나 임직원 등으로 활동하며 현직들을 상대로 로비를 하면서 군·방사청과 방산업체·무기중개상 사이의 뿌리 깊은 유착 고리 형성”을 지적한 바 있다. 후보자는 청문회에서 공직자 윤리규정에 따르면 된다고 발언했지만, 사실상 취업제한제도 자체가 엄격하게 운영되지 못하고 있다. 방산업체는 국방부·방사청의 업무와 매우 연관성이 높은 업종임에도 2009~2015년 사이 취업제한심사 대상자의 80% 이상이 ‘취업 가능’ 결정을 받았다. 대부분 업무 연관성 범위가 협소하게 설정되어 있거나 소극적으로 판단되고 있기 때문이다. 후보자가 불법 로비 활동을 했는지 여부는 정확히 밝혀진 바 없지만, 퇴직 장성들의 방산업체 근무에 대한 인식은 방산비리가 발생하는 원인에 대한 근본적인 성찰이 없다고 볼 수 있는 부분이다. 분명한 것은 방산비리 근절이 ‘의지’만으로 성공할 수 없다는 것이다.


그 밖에 후보자가 해상 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인 SM-3 도입이나 핵추진잠수함 건조 의사를 밝히는 등 이미 과잉 투자된 분야인 방위력 개선비 증강의 의지를 보인 점 역시 매우 우려스럽다. 군비 투자는 다른 사회적 투자를 포기한 대가로 이루어지기에 방위력 형성이 절실한 이유를 분명히 해야 한다. 지금 필요한 것은 더 많은 무기 도입이나 군사력 확장이 아니라, 과장된 위협을 재해석하는 것이며 외부의 위협이 군비 증강으로 해결할 문제인지, 군비 통제나 협력외교 등으로 해결할 문제인지 잘 따져보는 것이다 . 


반면 후보자가 전시작전권 환수, 군 복무기간 단축, 병력 감축, 장교 수 감축의 필요성에 동의하거나 의지를 밝힌 점, F-35 기종 선정을 비롯한 과거의 사건에 대해서도 철두철미하게 조사하겠다고 한 점, 군사법원 폐지는 시기상조라고 했던 서면 질의 답변에 비해 청문회에서는 개정된 「군사법원법」 시행 추이를 살펴보고 논의하겠다고 답한 점, 군형법 제92조의6 폐지에 대해 심층적인 법적 검토가 필요하다고 답한 점, 양심적 병역거부자에 대한 대체복무제 도입에 대한 동의의 뜻을 밝힌 점 등은 긍정적인 부분이다. 하지만 국방개혁을 추진할 적임자로 지명된 후보자의 국방개혁에 대한 의지뿐만이 아니라, 어떤 방식과 내용으로 국방개혁에 나설 것인지에 대한 정책 검증은 충분하지 않았다. 정책이나 현안에 대한 후보자의 구체적인 답변을 들을 시간도 태부족했다. 서면 질의에 대한 답변도 선택적으로 공개되었을 뿐이다. 


마지막으로 정책 검증이 실종된 청문회에 대해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국방개혁을 공약한 문재인 정부의 국방부 장관 후보자라면, 청문회에서는 가령 이런 질문들이 나왔어야 한다. “지난 정권에서 병력 감축이나 군 복무기간 단축을 위한 시도가 끊임없이 후퇴한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는지, 국방개혁의 핵심인 병력 감축이나 군 복무기간 단축을 추진하기 위한 후보자의 구체적인 계획은 무엇인지”, “지난 정권에서 안보 관료들이 정보를 제대로 공개하지 않은 채 국민을 속이고 권력을 남용한 것에 대해 앞으로 어떻게 조사하고 개선할 것인지”, “일본의 집단적 자위권을 뒷받침한다는 반대에도 일방적으로 밀어붙인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은 올해도 연장할 것인지”, “국방부가 2007년에 이미 대체복무제를 도입하겠다고 결정했는데 백지화된 이유는 무엇이라고 생각하는지, 그렇다면 대체복무제 도입을 위한 구체적인 계획은 무엇인지”, “본인이 해군참모총장이던 시절 시작된 제주해군기지 사업이 미국의 전초기지가 될 우려에 대해 부인했으나 완공되자마자 미 해군의 이지스함 입항과 줌월트 배치 논의 등이 이어지는 상황에 대해 어떻게 평가하는지” 등이다. 국회에서 구체적이고 실효성 있는 정책 검증이 이뤄지기를 바라는 것은 여전히 사치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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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 2017/06/30- 14: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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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정상회담 결과에 대한 환영과 우려


지난 6월 30일, 문재인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은 한미정상회담을 갖고 공동성명을 발표했다. 

 

우선 참여연대는 이번 정상회담에서 “한반도 비핵화라는 공동의 목표를 평화적인 방식으로 달성”하기 위해 공조하기로 합의하고, “한국과 미국이 대북 적대시 정책을 갖고 있지 않”다고 확인하며, “올바른 여건 하에서 북한과 대화의 문이 열려있다”고 밝힌 점 등을 환영한다. 무엇보다 “한반도의 평화 통일 환경을 조성하는 데 있어 대한민국의 주도적 역할”을 분명히 명시한 것은 성과다. 더불어 조속한 전작권 환수 노력을 공동성명에서 밝힌 것 역시 환영할만한 일이다. 

 

그러나 한미 정상이 “상호운용 가능한 킬 체인, 한국형 미사일 방어체계(KAMD) 및 여타 동맹 시스템을 포함하여, 연합방위를 주도하고,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을 방어, 탐지, 교란, 파괴하기 위해 필요한 핵심 능력을 지속적으로 확보해 나갈 것”이라고 합의한 것은 한국의 미 MD 편입이나 사드 배치를 염두에 둔 것이라 볼 수 있어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한미 정상이 한반도⋅동북아의 군비 경쟁과 군사적 갈등의 원인이 되는 “한미일 3국 협력”의 증진을 강조하고 있는 것도 마찬가지다. 이는 한국이 일본이나 미국으로 향하는 북한의 미사일을 탐지하거나 요격하는 전초기지의 성격을 갖는다는 것을 의미한다. 일본의 집단적 자위권 행사를 뒷받침하는 명분이 되는 것은 물론이다. 이러한 한미 간의 인식은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체제 구축, 동북아 지역 협력을 위한 대화와 협상을 어렵게 하는 요인이 될 수 있다.  

 

한편 사드와 관련해 문재인 대통령은 미국 상하원 의회 지도부와 만나 “혹시라도 새 정부가 사드 배치를 번복할 의사를 가지고 있는 것 아니냐는 의구심은 버려도 좋다”는 등 사드 배치를 기정사실화하는 듯한 발언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 강연에서는 “우리 정부는 사드 배치를 최종 결정하기까지 절차적 정당성을 밟아나가기로 했다”고 말하며 사드 배치가 최종 결정된 것이 아니라는 입장도 밝혔다. 모호하거나 상충되는 입장 표명이 전략적 판단에 따른 것이라 하더라도 이는 한반도 평화에 도움이 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민주적 절차를 무시하고 강행되었던 사드 배치를 “한미 동맹 차원에서 약속한 내용”이라며 결정 내용을 바꿀 수 없다는 식의 태도를 고수해서는 안 된다. 한미 동맹은 한반도 평화와 한국의 민주주의 위에 존재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이번 정상회담을 통해서 한미 간의 경제적, 군사안보적 이해 관계는 항상 동일할 수 없다는 것이 재확인되었다. 동맹 간의 균열과 긴장은 한국 내의 민주적 절차를 무시하고 한미 당국이 강행한 사드 배치 과정에서 드러났으며, 한국에 불리한 독소조항이 많은 한미 FTA 협정과 방위비 분담금 증액에 대한 미국의 일방적인 요구에서도 확인된다. 미국의 이익을 대놓고 우선시하는 트럼프 행정부의 출범으로 한미 동맹의 균열 가능성은 더욱 커질 수 있다. 정상회담 공동성명에서 밝힌대로 양국의 파트너십이 “상호 신뢰와 자유, 민주주의, 인권, 법치라는 공동의 가치들”에 기반하기 위해서는 신성불가침의 영역으로 존재하는 한미 동맹을 이제 한반도 평화와 한국의 민주주의에 복무하고, 국제인권 규범에 부합하도록 해야 한다.

 

월, 2017/07/03- 1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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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민일보’ 시진핑 · 트럼프, 경제 ·군사 ·인문 모든 분야 협력 추진 – 핵심적 이익과 관심사 존중, 민감한 문제는 해법마련 – 중국 측 한반도 비핵화 및 사드 반대 재차 천명  – 양측 한반도 핵문제 밀접한 소통 및 협조 체제 지속 중국 공산당 기관지인 인민일보는 7월 8일 중미 양국 정상은 고위층 간의 밀접한 교류를 유지하면서 쌍방의 전략적인 상호 신뢰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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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2017/07/12- 1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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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사적 방법이 북한 위협에 효과가 없는 이유 – 사드, 대륙간탄도 미사일 저지에 비효과적 – 10년 내 미국 타격 가능한 대륙간탄도미사일 개발할 수 있어 – 미국, 핵보유국 북한과 공존하는 방법 배워야 해 포드햄 법과대학 국제법학과의 토마스 리 교수는 CNN을 통해, 북한 위협에 대응한 군사적 대응 논의가 있지만, 이는 실질적 옵션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리 교수는 기고문에서 미국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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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 2017/07/15- 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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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드반대 청원에 촘스키 교수도 참여 -미 평화 활동가들, 격려차 7/23-28 성주 방문 예정 -전세계 시민들의 사드 반대 위한 청원 서명 이어져 편집부 평화 활동가인 시몬 천 정치학 박사는 오는 7월 23일에서 28일 사이 미국의 저명한 평화 활동가들이 성주/김천 소성리에 배치될 사드 반대 및 한반도, 동북아시아 평화를 위해 지난 1년 동안 힘든 싸움을 해온 시민들을 격려하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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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 2017/07/18- 2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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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文정부 사드 관련 대외전략 실용적 방향으로 전환 중’ -중국 사회과학원 ‘안보정책 피동적에서 주도적 정책으로 전환 꾀해’ -‘전시 작전권’ 회수, 미 의존 벗어나 ‘자주국방’ 실현하려 할 것 중화인민공화국 국무원 직속 싱크탱크로서 중국 최대 규모의 연구기관인 중국 사회과학원(Zhōngguó Shèhuì Kēxuéyuàn, CASS)에서 발행하는 매체인 ‘중국사회과학보’가 문재인 정부의 등장으로 전환점을 맞고 있는 한반도 주변 관계를 사드를 중심으로 꼼꼼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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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2017/07/20- 0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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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BC, 북한 대륙간탄도미사일 또 다시 발사 -2017년 동안 14번째 미사일 발사 실험 -유엔 대북 제재에 대한 강력한 저항의 의사 표현 -사정거리 10,000km 미국 서부 혹은 덴버, 시카고 사정권 BBC는 7월 4일 북한의 대륙간탄도미사일 발사 실험 이후 3주만에 감행된 북한의 또 다른 ICBM 발사 보도를 신속 보도했다. 이번 발사는 7월 28일 이례적으로 늦은 밤 11시 41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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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2017/07/30- 07: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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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YT, 북 ICBM 캘리포니아 타격 가능 -미국의 대북 강경제재 법안 통과에 대한 보복 발사실험 -미 국방정보국, 북 1년 이내에 모든 기술 확보 가능성 뉴욕타임스가 28일 북한의 두 번째 대륙간탄도미사일 발사실험에 대한 소식을 전하며 이번 발사가 미국의 서부 해안을 타격할 수 있었다는 전문가의 견해를 인용 소개했다. 북한이 미 본토 48개주를 타격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었는지는 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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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2017/07/31- 0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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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 사드저지전국행동>

성주, 김천 주민 서울 상경 기자회견 & 집회

사드 발사대 추가 배치 계획 철회하라


기자회견 : 7월 31일(월) 오전 11시, 청와대 분수대 앞

국방부 규탄 집회 : 7월 31일(월) 오후 2시, 국방부 정문 앞

 

보도자료 [원문보기/다운로드]

 

지난 토요일(7/29) 북한의 ICBM급 미사일 발사 실험 후, 문재인 대통령은 사드 발사대 4기 추가 배치를 지시했습니다. 그러나 사드 발사대 추가 배치가 북한의 ICBM급 미사일 발사의 대응책이 될 수는 없습니다. 이는 박근혜 정부의 적폐를 그대로 용인하는 것이며, 문재인 정부가 이야기했던 절차적, 민주적 정당성을 저버리는 것입니다.
이에 사드배치철회 성주투쟁위원회, 사드배치반대 김천시민대책위원회, 원불교 성주성지수호비상대책위원회, 사드한국배치저지전국행동은 7/31(월) 오전 11시 청와대 분수대 앞 기자회견, 오후 2시 국방부 앞 집회를 열고 사드 발사대 추가 배치 철회, 사드 장비 가동 즉각 중단 등을 촉구하였습니다.
 

개요
○ 제목 : 성주, 김천 주민 서울 상경 기자회견 & 집회 '사드 발사대 추가 배치 계획 철회하라'
○ 일시와 장소 : 기자회견 - 7월 31일(월) 오전 11시, 청와대 분수대 앞
                 규탄집회 - 7월 31일(월) 오후 2시, 국방부 앞
○ 주최 : 사드배치철회 성주투쟁위원회, 사드배치반대 김천시민대책위원회, 원불교 성주성지수호비상대책위원회, 사드배치반대대구경북대책위원회, 사드배치저지부산울산경남대책위원회(가), 사드한국배치저지전국행동
○ 기자회견 순서(변동 가능)
- 사회 : 이주은 (사드저지전국행동, 평화와통일을여는사람들 청년팀장)
- 발언1 : 이석주 (성주 소성리 이장)
- 발언2 : 곽은석 (사드배치반대 김천시민대책위원회)
- 발언3 : 김선명 교무 (원불교 성주성지수호비상대책위원회 집행위원장)
- 발언4 : 하주희 변호사 (사드저지전국행동,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미군문제연구위원장)
- 추가 발언
- 기자회견문 낭독
- 항의서한 전달


○ 문의 : 사드저지전국행동 황수영 010-3125-2642, 조승현 010-2440-5749

 


▣ 기자회견문

사드 발사대 추가 배치 계획을 철회하라
성주에, 김천에 사람이 살고 있다

 

지난 7/28(금) 국방부는 사드 배치 문제 관련 범정부 합동 TF의 결정으로 사드 부지에 대해 전략 환경영향평가가 아닌 일반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할 것이며, 최종 배치 여부는 일반 환경영향평가 이후 결과를 반영하여 결정할 것이라고 발표했다. 그러나 바로 다음 날인 7/29(토) 북한의 ICBM급 미사일 발사 이후 문재인 대통령은 왜관 주한미군기지에 보관 중인 사드 발사대 4기 추가 배치를 지시했다. 이어 국방부는 사드 발사대 임시 배치를 조속히 협의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오늘 우리는 문재인 정부의 이러한 졸속 결정을 규탄하기 위에 이 자리에 섰다. 우리는 다음과 같은 이유로 발사대 추가 배치 계획을 즉각 철회할 것을 요구한다.

 

첫째, 사드 발사대의 추가 배치는 북한의 ICBM급 미사일 발사의 대응책이 아니다. 북한의 ICBM은 미국 본토를 겨냥한 것으로 중단거리 미사일 요격용인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사드의 요격 범위와는 무관하다. 따라서 사드 발사대 4기 추가 배치 지시는 아무런 타당성이 없으며, 북한의 ICBM을 빌미로 사드 배치를 기정사실로 만들겠다는 것으로밖에 볼 수 없다. 결국 사드는 북한의 핵미사일을 막는 방법이 될 수 없다. 한반도 핵 문제 해결을 어렵게 만들고 상황을 악화시킬 뿐이다. 북한의 핵 개발과 미국 MD의 적대적 공생이 한반도에서 어떤 결과를 낳았는지 지난 10년이 이미 충분히 증명해주지 않았는가? 북한의 핵미사일 실험과 한미연합군사훈련의 동시 중단을 적극 제안하여 협상의 돌파구를 마련하는 것이 아니라, 군사적 해법에만 집착하는 것은 또 다른 실패를 예고할 뿐이다.

 

둘째, 문재인 대통령은 그토록 강조했던 사드 배치의 절차적‧민주적 정당성을 스스로 훼손했다. 주민들은 사드 발사대를 추가 배치할 것이라는 사실을 또다시 TV를 보고 알게 되었다. 사드를 성주에 배치하겠다고 일방적으로 발표했던 박근혜 정부와 마찬가지였다. 문재인 대통령은 이 정부가 ‘촛불로 탄생한 정부’이며 한국은 민주주의 국가이기 때문에 민주적·절차적 정당성이 중요하다고 여러 차례 강조해왔다. 또한 작년 7월 사드 배치 결정 직후부터 재검토와 공론화가 필요하다고 지속적으로 밝혀왔다. 공약집에 ‘사드 한반도 배치에 대한 국회 비준 동의 추진’을 명시하기도 했다. 이에 우리는 문재인 정부가 재검토와 공론화, 진상조사, 국회 동의 등을 책임 있게 추진할 것이라 기대했다. 그것이 적폐 청산의 시작이기 때문이다. 새 정부 출범 이후 주민들은 서주석 국방부 차관과의 면담에서 사드 배치의 효용성, 타당성에 대한 공개 토론회를 제안한 바 있다. 사드 배치가 정말 우리에게 도움이 되는지 충분한 토론을 통해 결정하자는 것이다. 그러나 돌아온 것은 사실상 사후 정당화 조치인 요식적인 일반 환경영향평가 결정과 법과 절차를 무시한 발사대 추가 임시 배치 통보였다.

 

셋째, 약속했던 진상조사는 시작조차 하지 않았다. 사드 발사대 4기 반입 보고 누락과 전략 환경영향평가 회피를 위한 부지 쪼개기 2단계 공여가 드러난 이후, 사드 배치의 절차적 투명성 확보를 위한 범정부 합동 TF가 구성되었다. 그러나 문재인 대통령도 언급한 사실상 탄핵과 대선 국면에서 누군가의 결정으로 사드 배치가 빨라졌다는 것을 포함해, 사드 배치 과정 전반의 불법성에 대한 진상조사는 시작조차 되지 않았다. 지금 문재인 정부가 취하는 조치는 법적 근거 없는 소규모 환경영향평가를 인정하고, 박근혜 정부의 적폐를 그대로 덮어두고 가겠다는 의미다.

 

성주 소성리에서는 환경영향평가도 하지 않고 미군이 장비를 가동하고 있다. 이제 문재인 정부의 결정으로, 소성리는 언제 공사 장비나 사드 발사대가 반입될지 모르는 일촉즉발의 상황에 다시 놓이게 되었다. 우리는 공사 장비나 사드 장비 반입을 끝까지 막을 것이며, 오늘 문재인 대통령에게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사드 발사대 추가 배치 계획을 즉각 철회하라
부지 쪼개기로 근거 없이 진행한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반려하라
사드 장비 가동 즉각 중단, 철거하고 재검토와 공론화부터 진행하라
사드 배치 과정 전반의 위헌, 불법 행위에 대해 진상을 조사하고 책임자를 처벌하라


2017년 7월 31일

사드배치철회 성주투쟁위원회, 사드배치반대 김천시민대책위원회,
원불교 성주성지수호비상대책위원회, 사드배치반대대구경북대책위원회, 사드배치저지부산울산경남대책위원회(가), 사드한국배치저지전국행동

월, 2017/07/31- 1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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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문]  문재인 정부는 사드 가동 및 추가배치 중단하고, 전략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하라 - 사드를 가동·추가배치하면서 동시에 환경영향평가를 진행하는 것은 기만이다...
화, 2017/08/01- 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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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은 베이징의 한 젊은이가 이래경 이사장에게 보낸 편지입니다.  작성자를 밝히는 것이 원칙이지만, 여러 사정으로 인해 익명 처리한 것을 양해바랍니다. 

이래경 이사장님께, 

한국처럼 이곳 베이징에서도 사람을 잡아먹을 듯 폭염이 사납습니다. 부디 건강 조심하십시오. 

바로 본론에 들어가겠습니다. 사드 문제를 논하기 앞서 우선 현실을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일단 북핵 문제를 잠깐 살펴봅니다. 사드 설치가 무엇보다 북핵을 명분으로 설치되었으니 말입니다. 그런데 사실 북핵은 남북관계와는 큰 관련은 없습니다. 북미관계입니다.

타깃은 미국 본토…왜 한국에 사드배치하나

왜 언론에서는 북핵문제가 남북관계의 중대한 문제라고 하는지 도무지 모르겠습니다. 왜 북한이 ICBM, 곧 대륙간 탄도미사일을 개발했습니까? 한국을 위협하려고? 이번에 화성 14형 발사하고 선전할 때 한국 전체가 사정권 안에 든다고 선전했습니까?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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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28일 밤, 북한은 ICBM급 화성 14형을 기습적으로 발사했다. 이는 지난달 4일 1차 발사에 이은 두 번째 도발이다.

물론 핵개발로 북한과 한국 사이의 비대칭성을 타파하고, 북한이 남북관계의 우위를 점하려는 의도도 다분히 있습니다. 한미동맹에 균열을 가하려는 측면도 있고요.

그러나 그보다 더 앞선 동기는 미국을 실질적으로 위협해서 열세에 있는 북한이 동아시아 정세와 북미관계에서 더 유리한 위치를 점하려는 것입니다. 한국 말고 한국의 상전인 미국과 상대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북한의 핵위협으로부터 한국을 보호하기 위해 사드를 설치한다? 애초에 그 핵위협이란게 한국한테 하는 것이 아닌데? 말도 안됩니다.

천번 양보해서 북한이 핵미사일을 한국으로 발사한다고 칩시다. 그럼 어디를 치겠습니까? 인구가 밀집된 수도권을 치겠지요. 그게 북한 입장에서는 무엇보다 효과적입니다.

그렇다면 사드의 수비범위는 수도권 전체를 포함해야 합니다. 이건 군사를 제대로 모르는 저도 도출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사드를 성주에 배치를 했습니다. 사정권이 경기도 서남쪽 끝자락에 겨우 걸쳐있지요. 왜 그랬을까요?

간단합니다. 미국은 지금 패권을 잃어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북핵을 핑계삼아 한국에 사드를 배치하고 유라시아를 견제함으로써 ‘나누고 다스리던’ 그 시절의 패권을 어떻게든 유지하려고 앙시앙 레짐이 발악하고 있는 것입니다. 문재인 정부는 여기에 동참하고 있는 것이고요.

사드는 북한의 핵 못지 않은 대흉물이며, 우리 조국 산하에서 북핵과 더불어 하루 빨리 사라져야 합니다.

그래서 문재인의 행보는 실망스럽기 그지 없습니다! 촛불 혁명에 힘입어 권좌에 올랐더니 미국 패권에 기생하는 한국의 구조를 타파할 생각은 아니 하고 오히려 그 반대로 힘차게 달려나가고 있습니다.

사드 배치에 절차적 정당성을 부여하려는 것은 마치 잘못 맨 첫 단추를 풀지도 않고서 나머지 단추를 모두 바르게 매려는 것처럼 어리석기 그지 없습니다. 또 사드 배치가 주권적 결정이라면서 왜 사드 철수도 주권적 결정 사항일 수 있다는 생각을 못하는 것일까요?

상호 체제 인정하기에서 출발해야 

북한에게 대화와 제재를 병행하겠다는 모순적 정책도 기가 막히고요. 아니, 적반하장도 분수가 있지요. 과연 북한이 제재를 받아가면서까지 한국과 대화를 하고 싶어할까요? 역지사지하면 답이 나옵니다.

선생님 말씀처럼 대화는 북한에게는 배려가 아닙니다. 오히려 위협입니다. 한국과 북한 간의 비대칭성을 김정은이 모를 리가 있겠습니까.

지금 북한이 원하는 것은 안정적 정권 유지와 국제 사회의 인정입니다. 그런데 문재인은 북한의 변화를 읽지 못하고 남북관계에서 대화가 만능열쇠인지 단단히 착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목하 북한과 한국을 둘러싼 정세에서 현재 한국 정부가 할 수 있는 것은 없습니다. 한국의 태생과 6.25 전쟁 때부터 지금까지 한국에게 주도권은 없었습니다. 정전협정에서부터 그것을 아주 잘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한미회담으로 한국이 운전석에 앉았느니 뭐니 하는 얘기는 모두 거짓이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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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4일, 북한은 ICBM급 화성 14형을 발사했다. 문재인정부는 즉각 사드 4기 추가 배치를 결정했다.

7월 4일, 시진핑은 모스크바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화성 14형이 발사되자 중화인민공화국 외교부와 러시아 외무부는 공동성명을 발표했습니다.

이 성명에서는 북한의 핵활동과 한미연합군사훈련을 모두 잠정 중단하고, 한반도 비핵화와 한반도 평화기제를 만들어가자고 제안했습니다. 미국은 이에 ‘일고의 가치도 없다’고 일축했고요.

사실 이런 제안이 세상에 처음 나온 것은 아닙니다. 전에 중국이 제의한 바 있으니 북한이 거절했지요.

그러나 저는 이 방안이 괜찮은 방법일 수도 있다고 봅니다. 그 중에서도 상호 적대행위 중단은 의의가 크지요. 여기에서 한 발 더 나아가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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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4일, 북한이 화성 14형을 발사하자 모스크바를 방문 중이던 시진핑 국가주석과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한반도 위기해결 방안으로 북핵도발과 한미군사훈련의 동시 중단을 요구하는, 이른바 ‘쌍중단’ 공동성명을 발표했다.

한반도 남북에 존재하는 비대칭성을 인정하되 서로를 존중해야 합니다. 저는 어느 교수님의 의견처럼 한국은 헌법의 영토 조항을 수정하여 북한을 엄연한 국가로 공식 인정해야 하고, 북한 역시 그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다시 말해 한반도에 국가가 둘 있다는 것부터 인정해야 합니다. 그리고 서로의 정권을 인정하여 상대방의 붕괴를 바라지 말아야 합니다. 미국도 북한을 적대하여 붕괴시키려 들지 말고 인정해야 합니다.

자기 마음에 안든다고 이 세상에서 없애버리려는 고약한 마음씨를 버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이번 사태의 근원이기 때문입니다.

두 국가가 된다고 해서 한반도가 영구분단으로 간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그러나 저는 결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한반도가 북한 중심, 한국 중심 통일이 아닌 다른 길을 가면 좋겠습니다.

왜 중심이 하나여야 합니까. 중심이 많아도 되지요. 저는 북한과 한국이 상호 인정을 한 뒤 超國的 합의체를 둬야 한다고 봅니다.

이 초국적 합의체의 이름은 高麗가 가장 좋다고 봅니다. 한반도의 이름도 高麗半島라고 정하고요.

중심지는 개성으로 두고, 개성을 북한과 한국 어디에도 속하지 않는 지구로 지정하여 그곳에 합의체를 설치하는 것이지요.

두 나라를 넘어서서 제국을 만들어가기. 제가 생각하는 것은 이것입니다.

전쟁은 어떤 일이 있어도 막아야

걱정인 것은 미국이 선제 타격을 하지 않을까입니다. 물론 미국이 예전만 못하기 때문에 출병을 하긴 쉽지 않겠지만, 미국 입장에서는 북한을 공격할 명분은 차고도 넘칩니다.

부시는 있지도 않은 대량살상무기 가지고 있다면서 사담 후세인을 죽였잖습니까?

비록 정권은 바뀌었지만, 이번에는 웜비어 사망에다가 ICBM을 두 차례나 발사했습니다. 이를 통해 미국이 북한을 칠 가능성이 없지 않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진짜로 미국이 북한을 친다면 한반도는 戰火의 폭풍에 휘말려 재앙과 파멸만을 가져올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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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일, 미국 NBC 방송에 출연한 공화당 중진 린지 그레이엄 상원의원은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과 전쟁도 불사하겠다, 한반도에서 수천명이 죽어도 상관없다’는 말을 했다고 주장했다.

우리에게 재앙과 파멸만 있을지어니, 전쟁은 무슨 일이 일어나도 안됩니다. 

설사 미국이 전쟁을 일으키지 않아도 한국이 핵무장을 해도 큰 문제입니다.

시진핑은 한반도에 핵이 존재하는 것을 용납하지 않겠다고 했습니다. 북한을 겨냥한 말이기도 하지만, 한국에 핵이 있는 것도 두고보지 않겠다는 말이지요. 안 그래도 사드 때문에 중국이 한국에 제재를 가하고 있는데 한국이 핵무장까지 한다면 단교해도 이상할게 없습니다.

대한민국은 미국 때문에 태어난 나라입니다. 그래서 현 사태에서도 제대로 할 수 있는게 없는 형편이지요. 이를 타개하기 위해선 대한민국을 근본적으로 바꿔야 하지만, 이는 너무 극단적입니다. 수많은 사람의 희생을 대가로 하며 목전 국민 대다수가 지지하지 않을 것이므로 해서는 안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의식 개혁에 힘써야 합니다. 더 널리 우리의 주장을 밝히고 공감을 얻어야 합니다. 세계를 어떻게 봐야하는지, 남북관계를 어떻게 봐야하는지 바로 알도록 하고 해결 방안을 강구해야 합니다.

이것이 제가 사태를 보며 한 생각입니다. 8월 위기론이 분출하고 있는 지금은 아직 더 지켜보아야 겠지요.

쓰다보니 너무 길어졌습니다. 제 주장과 논리를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알고자 합니다. 또 제 글에 어떤 흠이 있는지 되도록 많이 지적해주시길 바랍니다.

중국의 일대일로와 한반도 속국인식 문제에 관해서는 지금 답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일단 여기에서 끊고, 이 편지에 대한 선생님의 답을 받은 뒤에 다음 편지에서 이어서 쓰겠습니다. 그리하는 편이 서로에게 편하리라 판단하기 때문입니다.

베이징에서 이만 총총

목, 2017/08/03- 1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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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의 첫 정상회담 파트너 트럼프 미국 대통령! 트럼프에 대한 모든 것을 알아본다. 지피지기면 백전백승, 아는 사람은 다 아는 미국 정치 덕후 박상현 ‘디퍼’ 편집장과 함께 트럼프와 미국 정치, 그리고 한미관계의 전망을 샅샅이 파헤쳤다.

트럼프-러시아 스캔들 최신판 완벽 업데이트. 트럼프는 과연 탄핵될까? 박근혜 대통령을 탄핵한 한국을 보며 탄핵의 꿈을 키우는(?) 미국민들에게 박상현 편집장이 해주고 싶은 말은?

트럼프는 문재인 대통령의 손을 어떻게 잡을 것인가. 종잡을 수 없는 트럼프의 ‘럭비공 외교’, 어떻게 해석하고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 북미관계, 중미관계, 그리고 한미관계까지, 예측할 수 없는 트럼프의 수를 예측해보자.

첫 번째 안주! 트럼프-러시아 스캔들 완벽 정리
두 번째 안주! It’s 트럼프 스타일
세 번째 안주! 트럼프, 지금 만나러 갑니다
네 번째 안주! 트럼프에게 사드란?
다섯 번째 안주! 트럼프의 악수에 대처하는 법
여섯 번째 안주! 예측불가능 트럼프를 예측해보자
일곱 번째 안주! 트럼프와 북핵
여덟 번째 안주! 웜비어 사망, 변수 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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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2017/06/28- 2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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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810_기자회견_사드환경영향평가현장조사 반대 (5)

<사진=소성리상황실>

 

환경부 사드부지 불법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검증 현장조사에 대한 입장 발표

문재인 정부는 불법적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합법화 기도 즉각 중단하라!
사드 공사 중단하고 사드 장비 반출한 뒤 전략환경영향평가 실시하라!

일시 및 장소 : 8월 10일(수) 오전 9시, 소성리 마을회관

 

 

보도자료 [원문보기/다운로드] 

 

취지와 목적
 - 오늘(8/10) 오전 10시경 국방부가 환경부에 요청해 사드 부지(성주롯데골프장)에 대한 소규모 환경영향평가의 평가서 검증 절차의 일환으로 현장조사확인을 실시한다. 그리고 오후에는 성주 소성리, 김천 노곡리, 김천 월곡동 등에서 전자파 측정을 포함한 현장조사가 이뤄질 예정이다.
 - 이에 사드 부지 인근 피해지역 주민들을 대표한 이장단과 불법사드 철회를 요구하는 주민단체, 평화단체 등은 불법적인 소규모 환경영향평가를 정당화하려는 이번 환경부의 불법 소규모 환경영향평가를 합법화 하려는 현장조사 확인을 단호히 반대하는 입장을 밝힌다. 
-  김천 노곡리·연명리·월명리·입석리, 성주 소성리·월곡2리 이장 일동, 사드배치철회 성주투쟁위원회, 사드배치반대 김천시민대책위원회, 원불교 성주성지수호비상대책위원회, 사드한국배치저지전국행동, 사드배치반대대구경북대책위원회, 사드배치저지부산울산경남대책위원회(가) 일동은 우리는 소규모 환경영향평가를 합법화, 정당화하려는 모든 행위를 즉각 중단하고, 사드 가동과 이를 위한 공사를 멈추고, 사드 장비를 일단 반출한 다음 전략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할 것을 문재인 정부에 강력히 요구한다.
-  우리는 문재인 정부에게 <불법적인 소규모 환경영향평가를 합법화하려는 기도를 즉각 중단하라! 사드 가동 중단이 먼저다. 사드 장비 철거하라! 사드 공사 중단하고 사드 장비 반출한 뒤 전략환경영향평가 실시하라! 불법적 사드 배치 과정을 전면 조사하고 책임자를 처벌하라!>고 강력히 요구한다.
 

 

개요

○ 제목 : 환경부 사드부지 불법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검증 현장조사에 대한 입장 발표 기자회견 <문재인 정부는 불법적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합법화 기도 즉각 중단하라! 사드 공사 중단하고 사드 장비 반출한 뒤 전략환경영향평가 실시하라!>

○ 일시·장소 : 2017년 8월 10일(목) 오전 9시, 소성리마을회관 앞
○ 주최 : 김천 노곡리·연명리·월명리·입석리, 성주 소성리·월곡2리 이장 일동, 사드배치철회 성주투쟁위원회, 사드배치반대 김천시민대책위원회, 원불교 성주성지수호비상대책위원회, 사드한국배치저지전국행동, 사드배치반대대구경북대책위원회, 사드배치저지부산울산경남대책위원회(가)

 

 

▣ 붙임자료1. 기자회견문


문재인 정부는 불법적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합법화 기도 즉각 중단하라!
사드 공사 중단하고 사드 장비 반출한 뒤 전략환경영향평가 실시하라!


국방부가 오늘 10일, 환경부(대구지방환경청)에 요청하여 사드 부지(성주 골프장)에 대한 소규모 환경영향평가서 검증 절차의 일환으로 현장조사확인을 실시한다. 
우리는 불법적인 소규모 환경영향평가를 정당화하려는 이번 현장조사확인을 단호히 반대한다. 


국방부가 추진한 소규모 환경영향평가는 처음부터 불순한 의도에서 시작되었다. 즉, 소규모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하기 위해 ‘부지 쪼개기’(1단계 32만8779㎡, 2단계 37만㎡)를 불법적으로 감행했고, 사업면적조차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졸속으로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용역사업을 실시하였다. 


국방부가 ‘입지의 타당성 및 계획의 적절성 판단’을 핵심으로 하는 전략환경영향평가를 회피하고 소규모 환경영향평가를 강행하는 것은 성주 골프장이 사드 배치 부지로 부적합하다는 결론이 나올 가능성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고, 환경영향평가 기간을 단축하고 주민 공청회 등 의견 수렴절차를 생략하여 불법적이고 졸속적으로 사드를 배치하려고 하기 때문이다. 


소규모 환경영향평가조차 끝나지 않은 상황에서 사드 발사대 2기와 레이더 등 사드 장비가 반입된 데다가, 부분적이지만 환경영향평가법이 금지한 사전공사까지 진행되었다. 이 모든 것들이 박근혜 정권의 적폐 세력들이 강행한 일이다. 


사드 철회 등 적폐청산과 사회 대개혁을 요구한 촛불의 힘으로 당선된 문재인 정부가 들어서서 사드 배치의 절차적 정당성을 강조하면서 소규모 환경영향평가를 위한 ‘부지 쪼개기’를 적발하는 등 일말의 기대를 갖게 했다. 그러나 현재 사드 배치와 관련한 문재인 정부의 행보는 실망스럽기짝이 없다. 환경영향평가에 국한해서 보더라도 문재인 정부는 처음부터 불법적으로 강행된 소규모 환경영향평가부터 중단시켰어야 했다. 그리고 불법 반입된 사드 장비를 성주 골프장에서 우선 반출하고 입지 타당성 조사 등을 포함한 전략환경영향평가를 시간을 두고 주민과 전문가 의견 수렴 절차를 거치면서 엄정히 진행했어야 했다. 


그러나 문재인 정부의 국방부는 지난달 28일, 일반환경영향평가를 하겠다고 발표하면서도 소규모 환경영향평가를 기정사실화할 뿐만 아니라 “기 배치된 장비의 임시운용을 위한 보완공사, 이에 필요한 연료 공급, 주둔 장병들을 위한 편의시설 공사를 허용할 것”이라고 밝혔다. 더욱이 바로 그 다음날 문 대통령은 북의 ICBM 발사를 핑계로 이와는 아무런 직접 관련이 없는 사드 발사대 4기 추가 배치를 미국과 협의하도록 하는 충격적인 지시를 내렸다. 


일반환경영향평가나 사드 발사대 추가 배치 지시는 아무리 변명한다 해도 모두 문재인 정부가 “사드 배치에 변화가 없다”고 미국 정부에 누누이 한 약속을 이행하기 위한 수순일 뿐이다. 오늘 환경부가 실시하려는 현장 확인 역시 이를 구체화하기 위한 것으로, 주민을 들러리로 세워 불법적인 소규모 환경영향평가를 합법화하고 정당화하려는 것이다. 이런 형식절차를 거쳐 사드 운용을 위한 유류 반입과 발사대 밑 콘크리트 패드 공사, 미군을 위한 건물 리모델링, 부지 내 도로공사 등의 정당성을 확보하여 사드 체계를 사실상 본격 가동하려는 것이다. 


논란이 되고 있는 전자파 측정의 경우, 국방부는 정보공개청구에 대한 답변에서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항목에 포함되어 있지도 않고 측정기준(인체에 미치는 영향)조차 없고, 추후 전문가 자문내용을 평가서에 첨부할 예정”이라고 한다. 이는 전자파 측정과 그 결과 공개가 아무런 법적 근거도 규정력도 없고, 실효적 의미도 없다는 것을 말해준다. 이런 상황에서 정부가 전자파 측정값을 공개한다는 것은 객관적 근거도 공정성과 신빙성도 없는 자료를 흔들어 사드 배치를 정당화하고, 이에 반대하는 주민과 사회단체를 고립시키려는 불순하고 선정적인 퍼포먼스라 하지 않을 수 없다.   
한편, 김은경 환경부장관은 국회 인사 청문회에서 “환경부가 지난 시절 개발 논리에 밀려 환경 가치를 지키기는커녕, 오히려 개발에 정당성을 부여하는 하급 기관으로 전락했던 순간을 기억한다.”고 말했다. 그런 김 장관이 대통령도 인정한 부지 쪼개기 꼼수의 대표적 사례에 대해 조사팀을 보내 검증을 하겠다고 한다. 이것이 김 장관이 이야기한 환경부의 핵심 가치를 세우고 그 가치를 실현할 수 있는 원칙을 세우는 일인지 엄중하게 묻지 않을 수 없다.
촛불로 탄생한 정부임을 자랑하는 문재인 정부가 자신들이 비판했던 박근혜 정부의 행태를 그대로 따라 하면서 적폐세력의 불법을 정당화해 주는 것을 우리는 결코 용납할 수 없다. 


이에 우리는 문재인 정부의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검증 절차가 불법적인 사드 배치를 기정사실화하기 위한 수순으로 규정하고, 이를 적극 저지할 것이다. 우리에게 전혀 필요 없을 뿐만 아니라 피해만 끼치는 사드 배치를 막아내는 것은 평화를 소중히 여기는 이들의 주권적 권리이자 당연한 책무이기 때문이다. 

 

우리는 소규모 환경영향평가를 합법화, 정당화하려는 모든 행위를 즉각 중단하고, 사드 가동과 이를 위한 공사를 멈추고, 사드 장비를 일단 반출한 다음 전략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할 것을 문재인 정부에 강력히 요구한다. 

 

<우리의 요구>
- 불법적인 소규모 환경영향평가를 합법화하려는 기도를 즉각 중단하라!
- 사드 가동 중단이 먼저다. 사드 장비 철거하라! 
- 사드 공사 중단하고 사드 장비 반출한 뒤 전략환경영향평가 실시하라!
- 불법적 사드 배치 과정을 전면 조사하고 책임자를 처벌하라!


2017년 8월 10일
김천 노곡리·연명리·월명리·입석리, 성주 소성리·월곡2리 이장 일동, 
사드배치철회 성주투쟁위원회, 사드배치반대 김천시민대책위원회, 
원불교 성주성지수호비상대책위원회, 사드한국배치저지전국행동, 사드배치반대대구경북대책위원회, 사드배치저지부산울산경남대책위원회(가)

목, 2017/08/10- 13: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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