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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FP, “박근혜 독재 스타일, 가정교육 탓”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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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FP, “박근혜 독재 스타일, 가정교육 탓”

익명 (미확인) | 화, 2016/07/19- 13:01
미 FP, “박근혜 독재 스타일, 가정교육 탓” – “박근혜 집권 이후 독재회귀 빠르게 진척됐다”고 지적 – 잘못된 역할모델이 원인이라고 진단 미국의 외교전문지 포린폴리시(FP)지가 박근혜 정권을 혹평했다. FP는 여성 정치인 박근혜의 당선을 높이 평가했다. 한국이 선진국 중 여성평등 지수에서 거의 최하위 수준이고, 보수적인 남성 유권자들의 수가 우세함에도 당선됐다는 점이 그 근거다. 사실 이 같은 지적은 적절하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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엘에이에서 폭력 정권 규탄, 제3차 민중 총궐기 연대 시위 열려
– “박근혜 퇴진, 역사 교과서 국정화 반대” 외쳐

편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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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에서 19일 열리는 제3차 민중 총궐기에 맞춰, 18일 저녁 7시 엘에이에서 폭력 정권 규탄 연대 시위가 열렸다.

엘에이 총영사관 앞에서 열린 이날 시위는 ‘한국 교과서 국정화를 반대하는 재외 동포들의 모임’ 주최로 열렸으며, LA 시국회의, 미주 양심수 후원회, LA 사람사는 세상, 내일을 여는 사람들, 정상추 네트워크 등 진보 단체 회원들과 일반 시민 약 30명이 참여했다.

이날 시위에 참석한 사람들은 영사관 빌딩 입구에 세월호 참사 희생자들의 영정 사진을 전시하고 촛불을 켜서 분향을 하며 희생자들을 추모하는 것으로 집회를 시작했다.

사회자의 현 대한민국의 시국 설명과 함께 시작된 시위에서 동포들은 “박근혜 퇴진”, “박정희 18년 아직도 계속되나?”, “한국 교과서 국정화는 역사 쿠데타” 등의 피켓을 들고 현 정권을 규탄하는 구호를 외쳤다.

이날 시위에는 나눔 노래패 회원이 참여하여 ‘가카를 보라’, ‘상록수’, ‘아침이슬’, ‘솔아솔아 푸르른 솔아’ 등의 노래를 동포들과 제창했고, 10살의 어린이 2명이 부모님과 함께 나와서 지나가는 시민들에게 영문 전단지를 나누어 주기도 했다.

시위에 참여한 시민 정명기 씨는 “언론들의 왜곡으로 한국의 민주주의가 많이 퇴보하는 것을 국민들이 잘 인식하지 못하는 것 같다. 해외에서 안타까운 마음으로 한국에서 싸우는 시민들에게 힘을 드리고 돕기 위해 참여했다”고 말했다. 김진섭 씨는 “대한민국의 민주주의가 이명박 정권 이후 많이 후퇴했고, 노동자 탄압도 심해지고 있다. 지금 이 시기에 저지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절박한 심정으로 왔다”고 전했다.

이날 엘에이 지역 시위에 처음 참여했다는 대학생 지니 씨는 “박근혜 대통령 집권 이후 젊은이들 사이에서 희망이 많이 사라졌고, 정치에 대한 관심을 가질 여유가 없고 취업이 주요 이슈가 된 현실에서, 대한민국의 민주주의 후퇴를 침묵할 수 없어 참여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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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자: 뉴스프로, 기사 전문 혹은 일부를 인용하실 때에는 반드시 출처를 밝혀주십시오.]

일, 2015/12/20- 0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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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2017/01/25- 0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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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 2015/06/16- 1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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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의 박근혜 대통령 탄핵 결정이 초읽기에 들어갔습니다. 헌법재판소가 탄핵소추안을 인용할 경우 조기대선이 치러지게 되는데요. 대통령 선거일이 언제가 될 것인가에도 관심이 모이고 있습니다. 만약 대통령이 파면돼 임기를 다 채우지 못할 경우, 차기 대통령 선거일은 누가, 어떻게 결정하는 것일까요?

통상의 대통령선거는 임기만료일 전 70일 이후 첫번째 수요일에 하게 돼 있습니다. 공직선거법 34조에서 그렇게 못 박고 있는데요. 대통령의 궐위로 인한 선거는 공직선거법 35조(보궐선거 등의 선거일)의 적용을 받습니다. 35조 1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대통령의 궐위로 인한 선거 또는 재선거는 그 선거의 실시사유가 확정된 때부터 60일 이내에 실시하되, 선거일은 늦어도 선거일 전 50일까지 대통령 또는 대통령권한대행자가 공고하여야 한다.

공직선거법 제35조 1항

그동안의 대통령 선거일은 날짜가 정해져 있었다면, 이번 선거일은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이 정한다는 의미지요.

그런데 황교안 권한대행이 특검 연장을 거부했듯이 혹시 선거일 공고를 차일 피일 미루는 초유의 사태가 벌어지지는 않을까요? 해당 조항을 지키지 않았을 때 처벌규정도 따로 없습니다.

이런 우려에 대해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관계자는 “해당 규정은 강행규정이기 때문에 공고를 안 할 수는 없다”고 못 박았습니다. 따로 처벌규정이 없더라도 ‘공고하여야 한다’는 강행규정이기 때문에 안 할 수가 없다는 것이지요.

▲ 헌법재판소가 탄핵을 인용할 경우 대통령 선거일 지정 권한을 갖게되는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

▲ 헌법재판소가 탄핵을 인용할 경우 대통령 선거일 지정 권한을 갖게되는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

헌법학자들에게도 한번 물어봤습니다. 장영수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공직선거법 이전에 헌법에서 대통령 궐위 시 60일 이내에 차기 대통령 선거를 하도록 돼 있기 때문에 그것을 무시할 수는 없다”고 말했습니다. 장 교수는 황 권한대행이 선거일을 공고하지 않을 경우 “당장 국회나 다른 대선 후보들이 가만히 있지 않을 것”이라며 “국정의 혼란을 막기 위해 직접 헌법에 못 박고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걸 가지고 장난치기는 어렵다”고 설명했습니다.

헌법에서도 대통령이 궐위됐을 때 60일 이내에 후임자를 뽑도록 돼 있습니다.

대통령이 궐위된 때 또는 대통령 당선자가 사망하거나 판결 기타의 사유로 그 자격을 상실한 때에는 60일 이내에 후임자를 선거한다.

대한민국헌법 제68조 2항

임지봉 서강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도 황 권한대행이 선거일을 공고하지 않을 가능성은 희박하다고 봤습니다. 임 교수는 “일단 헌법재판소의 탄핵 인용 결정이 나와서 탄핵정국이 일단락되면 권한대행으로서 의무를 다할 것으로 본다”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이번 선거에서 유권자들은 그동안 보지 못했던 새로운 광경을 목격할 수도 있겠습니다. 아직 출마 선언을 하지 않았지만 보수 후보군에서 지지율 1위를 달리고 있는 황 권한대행이 직접 대선에 출마할 가능성인데요. 이럴 경우 권한대행으로서 선거일을 공고하고 본인이 선수로 뛰는 이례적인 상황을 목격할 수 있는 것이지요. 법적으로 가능한 일일까요? 결론부터 말하면 법적으로 가능하다고 하네요.

임지봉 교수는 “다른 일반적인 선거의 경우 공무원이었던 자는 선거 90일 전에 공무원직을 사퇴해야 하는데 대통령 탄핵으로 인한 보궐선거일 경우 30일 전에만 사퇴하면 된다”며 “선거일 50일 전에 선거 공고를 하고 20일 더 있다가 30일 전에 공직을 내려 놓고 출마할 수 있긴 있다”고 말했습니다.

다만 황 권한대행이 자유한국당 후보로 출마할 경우 당내 경선을 거쳐야 하기 때문에 그보다 일찍 총리직을 사퇴하고 출마해야 하겠지요. 물론 황 권한대행이 출마할 지 여부는 아직 미지수입니다.

그렇다면 선거일은 언제가 될까요. 최근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소속 백재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중앙선관위에 물어봤습니다. 탄핵심판 선고일을 3월 9일부터 3월 13일까지로 좁혀서 물어본 것인데요.

중앙선관위는 이번 선거의 경우 황교안 권한대행에게 선거일 지정 권한이 있기 때문에 언제일 것이라고 똑부러지게 답하지는 못했다고 합니다. 다만 선거일로 지정가능한 일자만 답했다고 하네요. 백재현 의원실에 따르면 선거일 전후로 공휴일이 있을 경우 투표율이 떨어지는 점, 공직선거법상 선거일 5일 전부터 이틀간 사전투표가 가능하다는 점 등을 고려했을 때 가장 가능성이 높은 선거일은 5월 9일(화) 또는 12일(금)이라고 합니다.

탄핵심판선고일
(궐위선거 실시사유 발생일)
선거일 지정가능 일자 비고
(유력한 날짜)
3.9(목) 4.28(금)부터 5.8(월)까지
3.10(금) 4.29(토)부터 5.9(화)까지 5.9(화)
3.13(월) 5.2(화)부터 5.12(금)까지 5.12(금)

▲ 출처 : 백재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실, 중앙선거관리위원

월, 2017/02/27- 18: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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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 2016/04/01- 2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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