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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김현웅 법무장관과 김수남 검찰총장은 전·현직 검사장 대형비리에 책임지고 즉각 사퇴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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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김현웅 법무장관과 김수남 검찰총장은 전·현직 검사장 대형비리에 책임지고 즉각 사퇴하라

익명 (미확인) | 화, 2016/07/19- 11:36

김현웅 법무장관과 김수남 검찰총장은
전·현직 검사장 대형비리에 책임지고 즉각 사퇴하라

제식구 감싸고 제 환부 도려내지 못하는 검찰,
상설기구 특검/고비처 거부할 명분이 아직도 남았는가

 

지난 7월 17일 넥슨 주식 대박 관련 의혹이 불거진 지 4개월이나 지나서야 진경준 검사장이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 제3자 뇌물수수 등의 혐의로 구속되었다.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소장 : 서보학 경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김현웅 법무장관과 김수남 검찰총장이 제 식구 감싸기 늦장 수사와 검사의 대형 비리사건에 대해 책임을 지고 즉각 사퇴할 것을 촉구한다.

 

현직 검사장이 비리 혐의로 구속된 것은 검찰 68년 역사상 처음이다. 진경준 검사장의 구속에 대해 김현웅 법무장관과 김수남 검찰총장은 국민 앞에 사과를 한다고 머리를 숙였지만 사의는 표명하지 않고 있다. 법무부 장관과 검찰총장은 진경준 검사가 법무부 소속이라며 서로 책임을 떠넘기는 모습을 보이고, 자리에 연연하면서 국민의 분노한 시선은 외면하고 있다. 그랜저 검사, 벤츠 검사, 주식 대박 검사에 이르기까지 이것들이 대한민국 검찰 앞에 붙는 수식어다. 검찰 내부 부정부패, 비리 문제에 대해 검찰과 법무부는 언제까지 쉬쉬하며 쇄신의 요구를 거부할 것인가.

 

법무부와 검찰은 내부 감찰시스템, 인사시스템을 통해 진경준 사태가 이 지경에 이르도록 조기에 발견하지 못했고, 엄중하고도 적절한 초동대응조치도 하지 않했다. 진경준의 주식대박 관련 의혹이 지난 3월부터 제기되어왔으나 진경준의 연이은 거짓말에 휘둘리면서 검찰의 대응은 미온적이었다. 제식구 감싸는 식의 행태를 보인 것이 이번만이 아니다. 홍만표를 ‘전관예우’한 ‘현관(現官)’ 비리에 대한 검찰 내부에 대한 수사가 형식적인 수준에서 그친 채 관련 수사관들만 구속시킨 바 있다. 또한 진경준과 우병우 민정수석에 대한 의혹이 추가로 제기되고 있지만 과연 검찰이 제대로 수사할지도 미지수다. 이것이 상설기구 특검,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이하 고비처) 도입이 매번 요구되는 이유다.

 

그러나 검찰은 일련의 비리사건들에 대해 매번 조삼모사식 임시방편만 내놓은 채, 상설기구 특검이나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고비처) 도입에 조직의 명운이 달린 것처럼 반대하고 있다. 그러나 검찰 조직의 명운을 위협하는 것은 다름 아닌 거듭된 사건 재발과 이로 인한 신뢰 상실이라는 것을 검찰은 명심해야 한다. 현직 또는 퇴직 검사가 관계된 사건의 경우 검찰이 제대로 수사할 수 없음은 이미 여러 차례 보아왔다. 이러한 사건들에 대한 엄중한 수사가 신속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유명무실한 특검법을 전면개정해 상설기구 특검을 도입하거나 고비처 같은 특별수사기구를 별도로 설치하는 것이 시급하다.

 

진경준 사건은 검찰이 장악한 법무부의 문제점을 드러내는 사례이기도 하다. 법무부는 국민에게 법무서비스를 제공하고 인권옹호 임무를 가진 기관이며, 검찰은 수사 및 기소기관으로 두 기관은 적절한 견제와 균형을 유지해야 한다. 그러나 실제로는 검찰을 감독해야 할 법무부 주요 요직에 검사를 임명함으로써 검찰 수사에 직접 개입하거나 부당한 간섭과 영향력 행사의 연결고리가 된다. 검찰의 비리나 권한 남용이 발생했을 때 제대로 엄중하게 대처하지 못하는 것이다. 박근혜 정부의 국정과제 ‘법무부 및 외부기관 파견 검사의 단계적 감축’을 신속히 이행해 법무부의 탈검찰화가 추진되어야 한다.

 

‘주식 대박’ 진경준 구속되면서 1996년 열차 암표를 팔아 4천원을 챙긴 혐의로 40살 김모씨를 구속 기소한 당시 평검사였던 진경준의 일화가 회자되고 있다. 언론에 따르면 진경준은 “암표는 귀향객의 심리를 악용해 부당이득을 올리는 나쁜 범죄라며 경종을 울리기 위해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고 한다. 검찰은 진경준에게, 검찰 스스로에게 동일한 잣대를 들이대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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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최순실 게이트의 종착역은 뇌물을 통한 정경유착 
삼성과 KEB하나은행의 역할에 대해 철저히 수사해야 

이재용 부회장의 경영권 승계와 하나·외환 억지 통폐합은
정치권력의 협조나 묵인 없이 불가능해
검찰은 박근혜대통령과 그 주변의 정치권력, 재벌대기업의 뇌물죄 등
정경유착·정금유착 철저히 수사해야


어제(11/2),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이 검찰에 소환되면서 그동안 활화산 같은 국민의 분노 뒤편에 은밀하게 감추어져 있던 “박근혜-최순실과 재벌 및 금융기관간의 검은 유착”가능성이 서서히 수면위로 떠오르고 있다. 우선 조선일보의 보도(https://goo.gl/mSBsX4)에 따르면 삼성은 최순실씨와의 직거래가 없다는 당초 주장과는 달리, 작년 9월 이후 35억 원을 여러 개 금융기관의 계좌로 쪼개어 최순실씨 모녀가 소유한 코레스포츠 측에 전달했으며, 한겨레의 보도(https://goo.gl/uqtnFu)에 따르면 삼성은 최순실씨측 독일 법인에 매달 80만 유로를 정기적으로 송금했다고 한다. 여기서 우리는 삼성이 최순실씨에게 거액의 자금을 직·간접적으로 지원한 진정한 이유가 무엇인지 의혹이 없을 수 없다. 본격적으로 시작된 이재용 부회장의 경영권 승계의 과정은 최고위층 권력의 비호나 묵인 없이는 진행되기 어려운 상황과 조건이기 때문이다. 현재까지 검찰이 확인한 바에 따르면 재단을 거치지 않고 최순실씨 측에 직접 돈을 송금한 재벌 역시 오직 삼성뿐인 정황은 삼성과 최고위급 정치권력과의 유착의 가능성을 합리적으로 의심할 수 있다.

 

최순실씨와 연루된 KEB하나은행(이하 하나은행)의 행보도 의심을 사기에 족하다. 하나은행이 당시 갓 성인이 된 정유라씨에게 상식적으로 납득할 수 없는 스탠바이 L/C의 발급을 통해 거액의 외화 특혜 대출을 내주었다는 점은 이미 잘 알려져 있다. 그러나, SBS의 보도(https://goo.gl/Sq8kC0)에 따르면 최근 하나은행은 자신의 독일법인 등을 이용하여 최순실씨의 자금세탁을 도와 준 혐의로 코메르츠 방크, 도이체 방크와 함께 독일 검찰의 수사선상에 오른 것으로 알려졌다. 이 대출은 단순히 하나은행이 국내의 외환 관련 규정을 왜곡한 특혜를 집행한 수준에서 그치지 않고 각국의 금융감독기구가 중대범죄로 규정하고 있는 국제돈세탁(international money laundering)에 개입된 의혹을 받고 있으며 이는 결코 간단한 문제가 아니다. 그런데 ‘공교롭게도’ 작년은 하나은행에도 매우 민감한 시기였다. 론스타의 한국 탈출을 도와주던 금융위원회가 외환은행에 5년 독립경영을 보장해 주었던 “2·17 합의서”를 하나은행이 헌신짝처럼 팽개치고, 억지로 외환은행과 하나은행 간의 조기통합을 추진하던 시기였다. 정유라씨에 대한 특혜 변칙성 대출과 그리고 그 담당자의 영전과 관련하여서도, 하나은행은 국제적 금융 범죄자로 낙인찍힐 가능성을 감수하면서까지 최순실씨의 편의를 제공했다. 도대체 하나은행에게 어떤 이유로 이런 무리한 대출을 집행했는지 따져 묻지 않을 수 없다. 최근의 정황은 하나은행에게는 사활을 걸고 추진하던 무리한 통폐합의 성공을 위해 윗선의 암묵적인 동의나 묵인이 절실했을 수도 있음을 보여준다. 

 

미르·K스포츠재단의 설립이 전경련의 주도 하에 기업들의 자발적인 모금으로 이뤄졌다고 주장하던 이승철 전경련 부회장은 검찰 조사 과정에서 안종범 전 수석이 일정 역할을 했다며 기존의 입장을 번복하며 자신도 피해자였다고 변명하고 있다. 그러나 박근혜-최순실 게이트에서 재벌대기업은 결코 피해자가 아니다. 각종 친재벌적인 사회경제정책과 재벌총수에 대한 사면, 무리한 경영권 승계과정에 대한 묵인, 세무조사 무마 등 재벌기업이 잠재적으로 아쉬운 부분은 한두 가지가 아니었기 때문이다.  결국 이 사건에 연루된 재벌대기업과 금융기관들은 단순히 정치권의 압력에 불가항력적으로 굴복했다기보다 각종 특혜의 유지·확대와 각자의 소원 수리를 위해 적극적이고 자발적으로 정권에 협력했을 개연성이 더 농후한 것이다.  

 

안종법 전 수석 등은 대통령의 지시로 미르·K스포츠재단이 설립·운영되었다고 주장하고 있으며 실제 미르·K스포츠재단의 활동에 박근혜 대통령이 언급, 직접 참여의 형태로 개입된 정황은 수 차례 드러났다. 재벌대기업이 사업계획도 불분명한 신생 재단에 800억 원에 이르는 돈을 출연한 이유에 대해서 대통령의 직무 즉, 사회경제정책 전반과 관련하여 생각하지 않을 수 없다. 첫째, 경제민주화 공약의 폐기이다. 박근혜 대통령은 대선공약으로 ‘총수일가로부터 독립적인 이사와 감사가 선임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약속했고 이를 실현하기 위한 상법 개정안을 추진한 바 있다. 실제 2013.7.17. 법무부는 홈페이지를 통해 이러한 내용을 담은 상법 일부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그러나 박근혜 대통령은 2013.8.28. 재계 총수와 만난 자리에서 재계총수들의 우려를 듣고는 상법 개정안은 신중하게 처리하겠다고 했다. 그것으로 경제민주화 공약이행은 중단되고 말았다. 둘째, 재벌대기업이 원하는 노동개악 5대법안, 기업구조조정특별법,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이었다. 2015.10.27.부터 2016년 8월에 이르기까지 미르·K스포츠재단에 대한 모금이 진행되었다. 이들에 대한 모금이 한창이었던 때인 2016.1.18. 박근혜 대통령은 전경련이 ‘민생구하기 입법’이라고 명명한 위 법률 등에 대하여 빠른 입법을 촉구하는 서명운동에 직접 참여하기도 했다. 당시, 대통령이 일개 이익집단과 서명운동을 한 점에 대해서 그 적절성에 대해서 사회적인 논란을 초래하였고 “관제서명운동”이라고 비판받은 바 있다.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소장 대행 : 김성진 변호사)는 뇌물을 통한 정경유착이 작금의 박근혜-최순실 게이트를 이해하는 매우 중요한 관점이자 궁극적인 종착역임을 다시 한 번 강조한다. 그 동안 재벌대기업은 시장에서의 공정한 경쟁보다는 권력과의 유착관계를 유지함으로써 기득권과 특혜를 유지하는 편을 선택해왔다. 박근혜-최순실 게이트를 통해 우리 사회의 가장 고질적인 병폐인 정경유착과 그 폐해가 가장 저열한 형태로 드러났다. 최고권력과의 모종의 관계가 필요하지 않았다면, 한 기업이 많게는 백억 원이 넘는 자금을 비선 실세에게 상납하고, 국제적인 금융 범죄자로 낙인찍힐 가능성을 감수하면서 위법을 자행할 이유가 없다. 재벌대기업은 박근혜 대통령이 중심이 된 권력형 비리의 희생자가 아니라 대통령의 직무행위를 뇌물로 산 공범이다. 무엇보다 박근혜, 최순실, 안종범의 뇌물죄에 대한 철저한 수사가 필요하다. 동시에 검찰은 삼성과 하나은행 등 박근혜-최순실 게이트에 등장하는 재벌과 금융기관을 성역 없이 수사하여 이번에야 말로 우리 사회의 고질병인 정경유착의 고리를 단절할 것을 촉구한다.   

목, 2016/11/03- 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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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우병우 비리혐의 면죄부 주려 하는가

특검으로 진상규명해야 

우병우 청와대 민정수석 비리혐의에 대한 검찰수사가 우려했던 대로 면죄부 수사로 끝날 것으로 보인다. 참여연대 행정감시센터는 검찰이 우 수석에게 면죄부를 주는 수사결과를 내놓는다면 살아 있는 권력에 대해 수사할 능력도 의지도 없다는 것을 확인시켜 주는 것이라 생각한다.

 

지난 9월 30일 특별수사팀은 우 수석 처가와 넥슨 간의 ‘강남 땅 뇌물성 거래의혹’에 대해 “자연스러운 사적 거래로 보인다”며 사실상 무혐의 결론을 내렸음을 내비쳤다. 우 수석 아들의 의경 보직 특혜 의혹에 대해서도 이상철 서울지방경찰청 차장에 대한 조사가 남아 있지만 무혐의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알려졌다. 법인 차량·통신비 등을 사적으로 유용한 것에 대한 업무상 횡령 혐의와 처가의 토지 차명 보유 혐의 등에 대한 수사가 진행 중이지만 지금까지의 수사결과를 봤을 때, 나머지 비리혐의 대한 수사도 흐지부지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
 
우 수석에 대한 검찰수사의 문제점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우선 검찰은 부동산 거래와 관련된 참고인을 모두 조사한 결과라고 밝혔지만 정작 계약 당사자인 서민 전 넥슨코리아 대표나 우 수석의 장모 등 핵심 인물에 대한 조사는 전혀 하지 않았다. (주)정강의 법인자금 업무상 횡령 혐의 수사에서도 직원도 없고, 사실상 서류상 회사인 회사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하는데 그쳤다. 횡령 등 기업범죄를 수사할 경우, 기업사무실 뿐만 아니라 관련 임원 등 수사 대상자의 주거지와 근무지를 압수수색을 하는 것은 당연하고도 가장 기초적인 수사이지만 검찰은 정강의 대주주이자 경영진의 자택이라 할 수 있는 우 수석의 주거지와 근무지는 압수수색에서 제외했다. 부동산 차명여부를 파악하기 위해서도 압수수색을 통해 등기권리증 등 매매거래 관련 자료 및 금융거래 관련 자료를 확보해야 하지만 검찰이 우 수석의 장모 및 네 자녀의 자택, 명의제공자의 자택에 대해 압수수색을 실시했다고 알려진 바는 없다. 부실하고 편파적이 수사로 정권 핵심부에 대한 봐주기 수사라는 비판을 받기에 충분하다.
 
우 수석이 사정기관을 총괄하는 민정수석에서 물러나지 않고 있고, 청와대가 사실상 수사 방향을 제시한 만큼, 공정한 수사를 위해서라도 특검이 요구되어 왔다. 특별수사팀이 구성 될 때도 과연 제대로 수사할 수 있을지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었지만 김수남 검찰총장은 편파수사는 없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그런데도 검찰이 우 수석에게 면죄부를 준다면, 살아 있는 권력에 대해 수사할 능력도 의지도 없다는 것을 다시금 확인시켜 주는 것이다. 또한 스스로의 존재 이유를 부정하는 것이다. 그런 만큼 검찰은 최소한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수사결과를 내놓아야 한다.

 

또한 정권 핵심부에 대한 검찰수사의 한계가 드러난 만큼 특검을 통해 우 수석에 대한 수사가 마무리 될 수 있도록 국회는 특별검사 임명절차에 착수해야 하며,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도입 논의도 서둘러야 할 것이다.

수, 2016/10/05- 1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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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정부와 사학개혁’ 출판 기념회 및 사학정상화를 위한 국회토론회

 

사립학교개혁과 비리추방을 위한 국민운동본부(이하, 사학국본)에서는 ‘문재인 정부와 사학개혁’ 책자 출판에 따른 출판기념회와 함께, 이어서 사학정상화를 위한 국회 토론회를 개최합니다.

 

‘문재인 정부와 사학개혁’ 은 대한민국 사학문제의 현황을 정리하고 사학개혁의 방향을 제시한 정책제안서로, 정대화 상지대 교수 외 32명이 저자로 참여하고 있습니다. 토론회에 직전인 13시부터 열리는 출판기념회에서는 오랜 기간의 집필을 거쳐 출간되는 책자 발간에 즈음하여 현재의 사학 문제의 현황과 함께 문재인 정부에 요구하는 사학개혁의 방향과 사학분쟁조정위원회의 위법성에 대해 짚을 예정입니다.

 

곧 이어 2시30분부터 열리는 ‘사학분쟁 조정? 사학정상화’ 국회 토론회에서는 그 동안 비리사학의 복귀 창구로 활용되어 많은 문제를 야기했던 사학분쟁조정위원회와 관련, 위상과 기능 조정 등 대안적 방향에 대해 모색하는 자리를 갖습니다. 

 

<1부: 출판기념회>

‘문재인 정부와 사학개혁’ 출판 기념회

 

-일시: 2017년 12월 14일(목) 13시

-장소: 국회 의원회관 1간담회실

-주최: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오영훈

-주관: 사립학교개혁과비리추방을위한국민운동본부

 

▢ 발표

❖ 사학 문제의 현황과 사학개혁의 방향(정대화, 사학국본 공동대표)

❖ 사학비리의 척결이 문재인 정부 개혁의 출발점이다(조승래, 민교협 상임공동의장)

❖ 사립학교법상 사학분쟁조정위원회의 위법성(송상교, 민주사회를를위한변호사모임)

 

❖ 서평 – 박거용(한국대학교육연구소장), 김귀옥(민교협 상임공동의장)

❖ 사회 – 방정균(상지대 교수)

 

 

<2부: 국회 토론회>

 ‘사학분쟁조정? 사학정상화!’

 

-일시 : 2017년 12월 14일(목) 14시30분

-장소 : 국회 의원회관 1간담회실

-주최 : 사립학교개혁과비리추방을위한국민운동본부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박경미, 오영훈, 유은혜, 신동근

       한겨레21, 시사IN

-주관: 사립학교개혁과비리추방을위한국민운동본부

 

▢ 발제 

❖ 사학분쟁조정위원회 이대로 둘 것인가(김영후, 안용중학교 교장)

❖ 사학분쟁조정위원회의 위상과 기능 조정 (이태구, 강원도교육청 장학사)

❖ 토론 김영삼 (서울시 교육청), 김영준(민주화를위한변호사모임), 교육부

 

 

보도자료 [원문보기/다운로드]

토론회 자료집 [원문보기/다운로드]

목, 2017/12/14- 18: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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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 법무부에 진경준 검사장 중징계 요청

뇌물죄 수사 결과와 별개로 허위진술은 공직자윤리법상 징계 대상
‘넥슨재팬’ 주식 교환에 대한 특혜 의혹도 명확히 규명해야


참여연대 행정감시센터(소장 : 장유식 변호사)는 오늘(6/9) 넥슨주식 특혜매입 의혹을 받고 있는 진경준 검사장이 공직자윤리위원회 조사 과정에서 주식매입대금 출처와 관련 허위진술을 한 것에 대해, 현재 진행 중인 뇌물죄 혐의에 대한 검찰 수사와는 별개로 공직자윤리법(제22조제3호)에 따른 엄중한 징계 및 철저한 진상 조사를 요청하는 공문을 법무부에 제출했다.  

 

진 검사장은 최근 법무부 감찰 과정에서 넥슨 주식을 매입할 당시 김정주 넥슨 창업주로부터 4억2500만원을 대여 받은 사실을 진술했다. 앞서 진 검사장이 개인자금 등으로 주식을 매입했다고 한 말을 번복한 것이다. 공직자윤리법 제22조제3호는 ‘공직자윤리위원회의 소명 요구에 대하여 거짓으로 소명하거나 거짓 자료를 제출한 경우 공직자윤리위가 해임 또는 징계의결을 요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어서 진 검사장의 허위진술은 해임까지 포함한 중징계 대상에 해당한다.

 

참여연대는 의견서를 통해, 진 검사장이 핵심 사안에 대해 조사 과정에서 거짓으로 일관한 것은 “공직윤리와 도덕성의 심각한 결함을 보여주는 것으로 법무부의 강도 높은 징계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또 진 검사장이 금융정보분석원(FIU)과 서울중앙지검 금융조세본부장을 거치며 주식 매입 과정에서 자신의 직무를 이용할 만한 소지가 상당했음에도 불구하고 법무부는 그동안 이를 제대로 추궁하지 않았다며, 법무부가 또 다시 ‘제 식구 감싸기’식으로 대해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특혜 의혹에 대한 검찰의 수사와는 별개로 강도 높은 징계를 추진해야 한다는 것이다.

 

참여연대는 진 검사장의 진술이 거짓으로 드러난 이상, 제기되고 있는 의혹에 대해서도 총체적인 실체 규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진 검사장이 매입한 넥슨 주식 전부를 ‘넥슨재팬’주식으로 교환한 사실에 대해, “당시 넥슨재팬 주식 교환은 특정 몇몇에게만 허용되어 있었을 뿐 아니라, 김정주 창업주 조차도 본인이 가진 약 2백만주의 주식 중 최대 3만주 만을 교환할 수 있었다”며, “진 검사장이 120억원에 달하는 시세차익을 얻을 수 있었던 것이 넥슨재팬 주식을 매각하여 가능한 일이었다는 점을 감안하면 이는 또 다른 특혜에 해당한다”고 지적했다.

 

 

※참고
공직자윤리법 제22조(징계 등) 공직자윤리위원회는 공무원 또는 공직유관단체의 임직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이를 사유로 해임 또는 징계의결을 요구할 수 있다. 
3. 제8조제13항에 따른 공직자윤리위원회의 소명 요구에 대하여 거짓으로 소명하거나 거짓 자료를 제출한 경우

 

 



[법무부에 제출한 참여연대 의견서]
 

공직자윤리법을 위반한 진경준 검사장에 대해
합당한 징계를 요청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지난 5월 17일 공직자윤리위원회가 법무부에 징계의결을 요구한 진경준 검사장이 2005년 주식매입 당시 넥슨측으로부터 4억여 원의 주식 매입자금을 대여 받은 사실이 최근 언론보도를 통해 드러났습니다. 진 검사장은 공직자윤리위원회 조사 과정에서 개인자금으로 주식을 취득했다고 진술했는데, 이것이 거짓으로 확인된 것입니다.

    

참여연대 행정감시센터(소장 : 장유식 변호사)는 진 검사장이 자신의 직무를 이용해 불법으로 재산을 취득한 의혹을 받고 있는 상황에서 공직자윤리위원회와 국민을 상대로 거짓을 말한 것은 공직자윤리법 제22조 3호를 명백히 위반한 것이며, 공직윤리와 도덕성의 심각한 결함을 보여주는 것으로 강도 높은 징계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법무부는 진 검사장에 대한 검찰의 뇌물죄 수사 결과와는 별개로, 더 이상 의혹이 은폐되거나 축소되지 않도록 철저하게 진상을 조사하고 허위진술에 대한 합당한 징계를 내려야 할 것입니다. 법무부가 이번을 계기로 공직윤리를 확립하고 경각심을 일깨워 주시기를 간곡히 요청드립니다.

 

공직자윤리법 제22조3호는‘공직자윤리위원회의 소명 요구에 대하여 거짓으로 소명하거나 거짓 자료를 제출한 경우’ 공직자윤리위가 해임 또는 징계의결을 요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진경준 검사장은 지난 3월 말 공직자 재산공개 과정에서 넥슨 주식 매입이 문제가 되자 자신의 돈으로 샀다고 해명했다가 4월 공직자윤리위 조사에서는 장모로부터 돈을 빌린 것이라고 번복했고, 최근 공직자윤리위가 진 검사장의 금융 거래 내역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넥슨으로부터 4억2500만원을 송금받은 사실이 드러나자 김정주 넥슨 창업주로부터 돈을 빌려서 주식을 매입했다고 진술했습니다. 진 검사장은 핵심 사안에 대해 조사 과정에서 두 차례에 걸쳐 허위진술을 한 것입니다. 


법무부는 진 검사장이 금융정보분석원(FIU)과 서울중앙지검 금융조세본부장을 거치며 주식 매입 과정에서 자신의 직무를 이용할 만한 소지가 상당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이를 제대로 추궁하지 않았습니다. 이번 허위진술과 관련해서도 법무부는 검찰의 수사를 지켜보고 징계를 결정하겠다는 입장이지만, 진 검사장의 허위진술은 그 자체만으로도 중징계를 받아야 할 사안입니다. 전 국민이 공분하고 있는 상황에서 법무부가 또 다시 진 검사장을 ‘제 식구 감싸기’식으로 대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진 검사장이 공직자윤리위 조사 과정에서 거짓으로 해명했다는 사실이 드러난 이상 법무부는 이번 사건을 처음부터 다시 조사한다는 자세로 임해야 합니다.


특히 진 검사장이 넥슨의 비상장 주식을 개인의 친분관계를 통해 매입한 것 뿐만 아니라, 애초에 받았던 넥슨 주식 전부를 ‘넥슨재팬’의 주식으로 교환했다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 됩니다. 진 검사장은 본인이 매입한 넥슨 주식 1만주를 전부 넥슨재팬으로 교환했는데, 당시 이러한 주식 교환은 특정 몇몇에게만 허용되어 있었을 뿐 아니라, 김정주 창업주 조차도 본인이 가진 약 2백만주의 주식 중 최대 3만주 만을 교환할 수 있었습니다. 진 검사장이 120억원에 달하는 시세차익을 얻을 수 있었던 것이 넥슨재팬 주식을 매각하여 가능한 일이었다는 점을 감안할 때, 이것은 또 다른 특혜에 해당합니다. 법무부는 이러한 의혹을 철저히 조사해 사건의 실체를 명확히 밝혀야 합니다.

 

 

 

목, 2016/06/09- 1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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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신 : 각 언론사 복지담당 및 사회부, 경제부 기자

발신 : 공적연금강화 국민행동 (사무국장 구창우 010-8747-1275)

[논 평] 특검의 이재용 부회장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를 환영한다.

– 법원은 구속영장 발부로 이 땅의 정의를 바로 세워야 –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게 마침내 구속영장이 청구됐다. 박영수 특검팀은 어제(16일) 뇌물공여,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국회 청문회에서 위증 등의 혐의로 이재용 부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삼성 이재용 부회장의 편법적인 경영승계를 지원하기 위해 2015년 7월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과정에서 국민연금이 강제 동원됐고, 그 대가로 삼성은 박근혜 대통령과 최순실에 대한 뇌물을 제공했다는 혐의다.

지난해 11월 이재용 부회장을 뇌물공여죄로 고발한 공적연금강화국민행동은 법과 원칙에 따른 결정을 내린 특검의 이번 결정을 환영한다. 삼성-최순실-박근혜로 이어진 비리게이트는 아직도 한국 사회가 뿌리 깊은 정경유착의 폐단에서 벗어나고 있지 않음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 권력을 사유화한 박근혜 대통령과 최순실은 재벌들의 편의를 봐주고 그 대가로 자신들의 이익을 챙겼고, 재벌들은 강요에 의한 것이라는 피해자 코스프레를 벌이고 있지만 썩은 권력에 둘러붙어 자신들의 숙원 사업이나 현안 문제들을 해결해 갔다. 드러난 진실 앞에서 한국사회에서 정의는 철저히 무너졌다.

또 썩은 정치권력과 경제권력은 오로지 자신들의 이익에 눈이 멀어 결코 해서는 안 될 선을 넘었다. 적어도 국민연금만은 건드리지 말았어야 했다. 국민연금이 어떤 돈인가? 매달 국민들이 피땀 어려 납부한 보험료로 조성된 기금이며, 국민들의 노후를 위해 쓰여야 할 소중한 자산이다. 이 돈을 이재용 부회장은 자신의 편법적인 경영권 승계 지원을 위해 악용했고, 권력을 사유화한 박근혜 대통령과 최순실은 정유라의 승마 지원을 위해 국민 노후를 팔았다. 안종범 전 경제수석, 문형표 전 보건복지부 장관(현 국민연금공단 이사장), 홍완선 전 기금운용본부장은 자신들의 영혼을 팔아 이 썩어빠진 권력들에 철저히 부역했다. 결과적으로 국민연금은 큰 손실을 입었고, 국민들의 신뢰는 땅에 떨어졌다.

국민연금을 건드린 것에 대한 국민들의 분노는 결코 쉽사리 가라앉을 문제가 아니다. 국민노후를 팔아먹은 자들에 대한 책임은 철저히, 또 끝까지 밝혀 엄중하게 물어야 한다. 이제 특검은 이재용 부회장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를 넘어 권력의 최고 정점에 있는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수사 역시 본격적으로 시작해야 한다. 법원 역시 모든 사람은 법 앞에 평등하다는 원칙을 가지고, 이재용 부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해 이 땅의 정의를 다시 바로 세우는데 그 역할을 다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이제 국민연금이 다시는 정권과 재벌에 악용되지 않도록 제도적 보완책을 서둘러 마련해 가야 한다. 정권과 재벌의 요구와 압력을 막아내고 국민의 편에서 기금운용을 감시하고 견제할 수 있는 것은 가입자 대표의 권한과 책임을 늘리는 것 외에는 없다. 현재 국회에 관련 국민연금법 개정안이 여럿 발의돼 있다. 정치권의 조속한 개정 논의를 촉구한다. 개정안 논의를 통해 국민연금을 다시 주인인 국민의 품으로 돌리고, 국민연금이 재벌의 지배구조 개선, 사회책임투자 등을 강화해 국가경제와 가입자인 국민의 이익에 복무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2017년 1월 17일

공적연금강화국민행동

(www.pensionforall.kr)

화, 2017/01/17- 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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