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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대우조선해양 사태” 관련 국정조사·청문회 실시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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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대우조선해양 사태” 관련 국정조사·청문회 실시하라

익명 (미확인) | 목, 2016/07/14- 15:05

“대우조선해양 사태” 관련 국정조사·청문회 실시하라

대규모 부실 등을 초래한 원인과 정황 속속 드러나고 있어
“대우조선해양 사태” 등 원인규명하고 책임소재 분명히 해야
'서별관회의’ 위법성 문제 등 정부 책임 추궁하고 해결방향 모색해야


한겨레신문은 오늘(7/14) 대우조선해양에 대한 자금지원 여부 및 규모 등을 결정하는 데에 기준이 된 실사보고서가 지나치게 낙관적인 전망 하에서 작성되었고 보도했다. 관련 기사(http://goo.gl/d2zk14)에 따르면, 해당 실사보고서는 삼정KPMG가 실사를 진행한 후 작성되었고 삼일회계법인이 검증했음에도 영업이익과 순익 전망치가 시중의 증권사가 내놓은 예상에 비해 많게는 6배까지 높은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해 10월 말 서별관회의에서 결정한 것으로 알려진 대우조선해양에 대한 천문학적 자금지원과 관련한 판단이 부실한 실사보고서에 기초해 이루어진 것은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된 것이다. 
 
법령상의 아무런 근거도 없는 청와대 서별관회의에서 부실의 이유도 명확하게 밝혀지지 않은 대우조선해양에 대한 수 조 원대의 자금지원을 결정하는 것은 최근 조선업계 구조조정과 관련한 정부의 대응 중 가장 큰 문제 중 하나이다. 그런데 심지어 이 결정과정에서 제대로 된 검증과 증거 제시조차 이뤄지지 않았다는 문제제기가 추가되었다. 최근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폭로한 내용에 따르면, 기획재정부, 금융위원회 등 서별관회의 참석자들은 대우조선해양과 관련해 5조 원 이상의 부실에 대해 인지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며 “대우조선 정상화방안 발표(10월말) 이후, 정상화방안 진행상황을 감안하여 금감원이 대우조선 감리개시 여부를 결정하여 추진”해야 한다고 논의하였다. 부실한 실사보고서와 서별관회의의 회의자료에서 드러나고 있는 정황은 정부와 금융당국이 대우조선해양의 부실경영에 대한 자신들의 책임을 회피하기 위해 주먹구구식으로 혈세를 낭비했으며 자신들의 책임을 덮기 위해 또다시 시민과 시민의 대표인 국회에게 마땅히 보장되어야 할 알권리조차 외면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정부는 참여연대가 정보공개 청구한 ▲대우조선해양에 대한 실사보고서 일체와 ▲서별관회의의 회의자료에 대해 비공개 결정을 통보했을 뿐만 아니라 국회의 자료제출 요구까지 거부하고 있다. 이는 명백한 책임회피이자 사건의 진상을 은폐하고자 하는 시도에 다름 아니다. 
 
지난 7/1(금) 야3당 소속 의원 121명이 발의한 「조선ㆍ해운산업 구조조정과 관련, 기업 부실화 진상 파악과 서별관회의 등에 대한 국정조사 요구서」가 7/4(월) 국회 본회의에 보고되었으나, 열흘이 지나도록 처리되고 있지 않다. 대우조선해양 사태를 초래한 각종 비위행위가 드러나고 있으나, 해소된 의혹보다 앞으로 풀어나가야 할 의혹들이 산적해있다. 이에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소장 대행 : 김성진 변호사)는 정부가 대우조선해양 지원의 중요한 기초자료를 제공하고 있지 않은 만큼, 국회가 조속히 대우조선해양 사태에 대한 국정조사 및 청문회 실시를 합의할 것을 촉구한다. 또한 서별관회의의 위법성과 그 실상을 철저히 파헤쳐 이와 같은 관행을 청산해야 할 것이다.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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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우조선해양 사태, 분식과 감독소홀에 대한 책임규명이 먼저다
왜 국민의 돈을 분식과 감독소홀 혐의를 덮는데 사용하는가?

진상규명, 책임분담 및 회생 가능성에 대한 투명한 검토 선행해야

 

지난 10월 29일 산업은행( 이하 “산은”)은 대우조선해양 사태를 해결하기 위해 “대주주인 산업은행과 최대채권은행인 수출입은행이 주도하여 신규출자 및 신규대출 방식으로 4.2조원 규모의 유동성을 지원”할 계획이라고 발표했다. 감사원이 산은의 대우조선해양 관리 실태를 감사하는 등 아직 제대로 된 진상규명도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인데, 부실관리 의혹의 당사자가 또 다시 국민의 돈을 쌈짓돈 사용하듯이 동원하겠다는 것이다. 특히 산은에 대한 감독책임을 지고 있을 뿐만 아니라, 대우조선해양 주식을 10% 넘게 보유하여 상법상 주요주주의 위치에까지 있는 금융위원회( 이하 “금융위”)의 잘못에 대한 정확한 진상규명 없이 어물쩡 이 문제를 “눈먼 돈”으로 덮는 결과가 되어서는 안된다.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부소장 김성진 변호사)는 대우조선해양에 막대한 공적 재원을 투입하기에 앞서 분식회계와 감독 소홀, 그리고 그에 따른 국민 재산의 증발에 대한 철저한 진상규명이 선행해야 함을 강조한다. 그리고 대우조선해양 사태에 대해서는 주요 주주인 산은과 금융위는 손을 떼고 채권단이 법정 절차에 따라 공평한 손실분담을 전제로 회생가능성을 공정하게 판단하여 추가 지원여부나 지원규모를 정하는 것이 마땅하다는 점도 밝힌다. 

 

대우조선해양 사태의 핵심에는 엄청난 부실이 누적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실이 금융시장 참가자에게 정확하게 전달되지 않은 분식회계 혐의가 자리하고 있다. 이것은 단순한 이론적 가능성이 아니라 이미 상당한 설득력을 가진 개연성으로 발전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대우조선해양의 대주주이자 지속적으로 자금흐름을 관리해 온 산은 역시 분식회계 혐의에서 자유스러울 수 없다. 그런 산은이 또 다시 대규모의 자금 지원을 국민 앞에 공언하는 것이 과연 타당한 것인가. 산은의 자금은 궁극적으로 국민의 혈세와 연결되어 있다는 점을 감안하면, 적어도 대우조선해양 문제에 관한 한, 추가 지원의 타당성이 엄밀하게 입증되고, 철저하고 투명한 사후 관리가 담보될 때에만 산은 자금이 투입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참여연대가 더욱 주목하는 것은 금융위의 감독 과실 부분이다. 금융위는 한편으로 산은에 대한 포괄적 감독책임을 지고 있을 뿐만 아니라, 대단히 예외적으로 대우조선해양의 주식을 10% 넘게 보유하고 있는 상법상 주요주주이다. 따라서 마땅히 산은을 잘 감독하여 자신이 보유한 국민의 재산의 가치를 높이기 위해 노력했어야 한다. 그런데 지금 드러나고 있는 현실은 처연할 정도로 그 대척점에 서 있다. 산은은 분식회계 혐의에 함께 연루되어 있고, 국민의 재산인 대우조선해양 주식의 가치는 곤두박질치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이에 대해서는 정확한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 및 손실 복구가 불가피하다.

 

그런데 이번 지원 계획안은 이런 정황을 모두 논외로 한 채, 덜컥 산업은행과 수출입은행이라는 국책 은행 두 곳이 막대한 자금 지원 의무를 전담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법원의 회생절차를 포기한 것은 물론이고, 심지어 존폐 논란 속에서도 금융위가 억지로 그 끄나풀처럼 붙잡고 있는 기업회생촉진법( 소위 “워크아웃”) 절차도 포기한 채 일방적으로 돈을 넣겠다는 것이다. 다른 채권은행의 손실 분담이나 추가 지원도 알려진 바 없고, 주주에 대한 그 흔한 “감자”조치도 없다. 어떻게 이렇게 기형적인 방안이 정상화방안이라며 발표될 수 있었는가? 혹시라도 정상적인 기업회생절차를 밟을 경우 금융위가 보유 중인 주식이 감자 조치의 대상이 될 수밖에 없는데 이에 따른 손실확정과 관련자 문책을 회피하려고 한 때문은 아닌가? 그래서 금융위의 영향력 범위 내에 있는 만만한 국책은행만을 동원한 것은 아닌가? 우리는 만일 이런 의혹이 사실이라면 이것은 이미 심각한 자산 건전성 위기를 겪고 있는 두 국책은행의 건전성을 추가로 악화시키는 사실상의 배임 행위임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참여연대는 산은이 어제 발표한 “대우조선해양 경영정상화 방안”을 즉각 폐기하고, 금융위와 산은은 이제 이 문제에서 손을 뗀 채 석고대죄하고, 그 대신 채권단이 법정 절차를 통해 투명하고 공정하게 회생 가능성을 평가하여 그에 따른 손실 분담과 회생계획을 수립할 것을 촉구한다. 그리고 또한 참여연대는 감사원과 검찰, 그리고 국회가 국민의 재산이 어처구니없이 사라져 버린 이 사건의 엄중함을 직시하여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철저한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 손해의 복구 및 재발 방지를 위해 앞장설 것을 촉구한다. 참여연대 역시 이를 위해 앞으로 계속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임을 밝힌다. 

일, 2015/11/01- 09: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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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v class="xe_content"><h1>하도급 갑질문제 해결없는 현대중공업의 대우조선해양 인수합병 반대</h1> <h2>공정위 대우조선해양 2회 걸쳐 하도급법 위반 제재</h2> <h2>하지만 대우조선해양은 사실인정, 사과, 재발방지, 피해보상 전혀 없어<br /> 정부·여당이 사실상 대주주로서 책임감 있게 나서야</h2> <h2>일시 장소 : 3월 15일 오전 10시, 국회 정론관</h2> <p> </p> <p> </p> <p>조선3사하도급갑질피해하청업체대책위원회와 추혜선 국회의원, 시민단체들은 3월 15일(금) 오전 10시 국회 정론관에서 “하도급 갑질문제 해결 없는 현대중공업의 대우조선해양 인수합병 반대"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br /><br /> 이들은 대우조선해양이 공정위로부터 2차례 하도급법 위반 사실로 제재를 받았지만, 사과나 재발방지 약속은 커녕 사실 인정조차 않고 있으며, 피해보상을 전혀 하지 않은 채 공정위 제재에 대해 행정소송으로 대응하려는 태도를 강력하게 비판하였습니다.<br /><br /> 또한 대우조선해양은 산업은행의 반대로 피해보상을 하지 못하고 있다고 하고, 산업은행은 대우조선해양이 반대하고 있다며 서로 책임을 떠넘기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대우조선해양 피해대책위원장 윤범석은 지난 6일과 7일 대우조선해양 임원을 만나 “대우조선해양은 임원회의를 통해 피해보상을 추진하려 했으나 산업은행의 반대로 추진을 하지 못하고 있다”는 말을 들었다는 충격적인 발언을 했습니다. 이들은 정부·여당을 향해 이 임원의 발언에 대한 진상규명을 촉구하고, 사실로 밝혀질 경우 산업은행장을 문책하고 문제해결에 적극 나설 것을 주문하였습니다.<br /><br /> 한편, 이들 단체는 현대중공업과 대우조선해양이 인수합병 과정에서 하도급 관계에서 수요독점이 발생하므로 갑질이 더욱 횡행하게 될 것이라고 하면서 공정위가 기업결합을 불허할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br />  </p> <p> </p> <p style="margin-left:40px;"><strong>기자회견 개요</strong></p> <p style="margin-left:40px;"> </p> <ul><li>하도급갑질 문제 해결없는 현대중공업의 대우조선해양 인수합병 반대 기자회견</li> <li>일시 : 2019년 3월 15일 (금) 오전 10시</li> <li>장소 : 국회 정론관</li> <li>주최 : 추혜선 국회의원(정의당), 조선3사 하도급갑질 피해 하청업체 대책위,경제민주화전국네트워크</li> <li>진행순서</li> </ul><p style="margin-left:40px;">- 기자회견 취지 발언 : 정의당 추혜선 국회의원</p> <p style="margin-left:40px;">- 피해업체 발언 : 대우조선해양갑질피해하청업체대책위원장 윤범석,현대중공업갑질피해하청업체대책위원장 한익길, 삼성중공업갑질피해하청업체대책위원장 최성호</p> <p style="margin-left:40px;">- 법적 쟁점 : 조선3사하도급갑질피해하청업체대책위 고문변호사 김남주</p> <p style="margin-left:40px;">기자회견문 낭독</p> <ul><li>문의</li> </ul><p style="margin-left:40px;">조선3사하도급갑질피해하청업체대책위원장 한익길 010-4944-2006<br /> 대우조선해양갑질피해하청업체대책위원장 윤범석 010-8376-4476</p> <p> </p> <p> </p> <blockquote> <p><strong>기자회견문</strong></p> <p> </p> <h2>하도급갑질 문제 해결없는 현대중공업의 대우조선해양 인수합병 결사반대한다</h2> <p> </p> <p>전세계 1위 조선산업 뒤에는 피눈물 흘리는 조선 하청업체 노동자들과 기업들이 존재하고 있었습니다. 이들은 위험의 외주화로 목숨을 내걸고 헌신해 왔습니다. 하지만 조선업 불황을 맞아 현대중공업, 대우조선해양, 삼성중공업은 일제히 하도급업체에게 단가후려치기를 강요하여 손실을 전가해 왔습니다. 그 결과 하도급업체는 대량 폐업하고, 하도급 노동자들은 일자리를 잃게 되었습니다. 하청업체들은 2015년부터 공정위에 피해를 호소하며 하도급법 위반 조사를 요구하였습니다. 박근혜 정부 당시 아무런 진척이 없다가 현 정부들어 본격 조사가 개시되어 비로소 2017년 12월 과징금 2억 원 부과, 올해 2월 과징금 108억 원 부과 및 검찰고발 처분이 내려졌습니다. 공정위는 작년에 현대중공업, 삼성중공업에 대한 하도급법 위반 직권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br /><br /> 하지만, 대우조선해양, 현대중공업, 삼성중공업은 모두 하도급법 위반 사실인정 이나 사과를 하지 않은 채 오히려 공정위 조사에 대비해 증거를 은폐하는 등 조사방해 행위를 일삼고 있고, 여전히 하도급법을 위반해 갑질을 지속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대우조선해양은 공정위의 올해 제재처분에 대해 반성하지 않은 채 대형 로펌을 선임하여 행정소송을 불사하겠다는 태도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역시 이들 대기업 조선3사는 피해보상도 전혀 하지 않고 있습니다. 대우조선해양은 산업은행의 반대로 피해보상을 하지 못하고 있다고 하고, 산업은행은 대우조선해양이 반대하고 있다고 서로 책임을 떠넘기고 있습니다. 대우조선해양 피해대책위원장 윤범석은 지난 6일과 7일 대우조선해양 임원을 만나 “대우조선해양은 임원회의를 통해 피해보상을 추진하려 했으나 산업은행의 반대로 추진을 하지 못하고 있다”는 말을 들었다는 충격적인 발언을 했습니다. 정부·여당은 이 임원의 발언에 대한 철저한 진상규명을 하고, 사실로 밝혀질 경우 산업은행장을 문책하고, 피해구제에 적극 나서야 합니다.<br /><br /> 국책은행인 산업은행은 대우조선해양의 주식 55.7%를 보유하고 있는 대주주입니다. 이 문제는 정부가 대주주로서 당사자로서 해결해야 하는 문제입니다.  하지만 정부·여당은 개별 기업인 대우조선해양에 정치적 압력을 행사할 수 없다는 이상한 논리로 이 문제 해결에 소극적인 태도를 보여왔습니다. 정부·여당이 갑인 이 사건에 미온적이면서 어찌 공정경제와 경제민주화를 실현해 나갈 수 있겠습니까? 어찌 재벌 대기업이 정부·여당의 하도급 갑질 근절 칼날을 두려워 하겠습니까? 정부·여당이 이 문제에 대한 주인의식을 갖고 신속한 해결을 경주할 것을 촉구합니다.<br /><br /> 현대중공업과 산업은행은 지난 8일 인수계약을 체결하고 인수절차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공정위로부터 기업결합심사를 받아야 합니다. 시장지배적지위의 남용과 과도한 경제력 집중을 방지한다는 공정거래법 목적 취지 상 기업결합 심사에 있어서 공급자로서의 독점 뿐만 아니라 수요자로서의 독점도 심사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세계 1, 2위 초대형 조선소가 결합할 경우 하도급업체와 관계에서 수요독점이 발생하여 경쟁이 실질적으로 제한됩니다. 대우조선해양의 현재 하도급법 위반에 대한 반성을 하지 않는 태도를 볼 때  인수 후 하도급 갑질은 더욱 기승을 부릴 것이 명확합니다. 이렇듯 기업결합으로 발생할 효율성이 경쟁제한으로 인한 폐해보다 현저히 작습니다. 공정위는 대우조선해양과 현대중공업이 하도급법 위반 사실을 시인하고 재발방지를 확약하고, 피해구제를 완료하지 않는 한 기업결합 심사를 불허해야 할 것입니다.<br /><br /> 여전히 조선산업은 어두운 하도급 문제를 안고 있습니다. 대기업 조선3사는 근로자파견법을 위반하여 사실상 인력파견업체에 불과한 하도급업체를 불법적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선작업-후계약 방식으로 계약서류 등을 교부하지 않는 관행이 만연해 있습니다. 계약서류에 하도급대금 산정을 위한 산정식과 물량, 단가, 시수산정방법, 표준품셈 등이 누락되어 있어 깜깜이 계약을 할 수 밖에 없습니다. 근본적인 조선 하도급 문제의 해결이 필요합니다. 대기업 조선3사에게 을들의 눈물을 닦아주고 상생에 나설 것을 간곡히 호소드립니다.  끝.</p> </blockquote> <p> </p> <p> </p> <p>보도자료 [<a href="https://docs.google.com/document/d/12FSZwJ84IL72PKd5AI-EWRoJAxyPWPWZ8_c…; rel="nofollow">원문보기/다운로드</a>]</p></div>
월, 2019/03/18- 13: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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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변 민생위·참여연대, 「한국조선해양과

대우조선해양 기업결합심사에 관한 의견서」 제출

 -세계 1, 2위 업체 합병으로 심각한 시장 경쟁성 제한 예상되나 

  기업결합으로 인한 선가 인상 외 효율성 증대 효과 입증 못해

-합병 후 불공정행위 및 기자재·하청회사의 종속 심화될 가능성 커 

-생산능력 유지, 고용안정, 하도급거래 공정화 등 조건 부과해야

 


오늘(10/7) 민변 민생경제위원회와 참여연대는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에 「한국조선해양·대우조선해양 기업결합심사에 관한 의견서(이하 “의견서”)」를 제출했다. 한국조선해양(舊 현대중공업)과 대우조선해양의 기업결합(이하 “기업결합”)은 경쟁 관계에 있는 전세계 1, 2위 선박·해양플랜트 건조 업체 간 합병이므로 기업결합 허용 시 국내외 조선·해양플랜트 발주자, 조선 기자재·하청회사, 해당 회사 및 관련 기업의 노동자들에게 미치는 영향이 매우 클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민변 민생경제위원회와 참여연대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공정거래법”)」에서의 기업결합 허용 여부, 기업결합 시 발생 예상되는 효율성 증대 효과와 폐해의 정도, 대우조선해양의 회생 불가능성 여부 등을 검토하였다. 이에 따르면 해당 회사들은 공정거래법 상 예외사유인 경쟁제한 완화의 폐해보다 효율성 증대 효과가 크다는 것을 입증하지 못하였으므로, 시장 경쟁을 심각하게 제한하는 이 기업결합은 원칙적으로 허용되어서는 안된다. 반면 기업결합으로 인해 조선 기자재·하청회사 및 그 노동자들의 해당 회사에 대한 종속은 심화될 가능성이 크고, 지금도 빈번하게 발생하는 하도급법 위반 불공정거래행위는 더욱 심각해질 것으로 보았다. 이에 민변 민생경제위원회와 참여연대는 공정위가 ▲생산능력 유지, ▲지역경제 활성화, ▲고용안정, ▲하도급거래 공정화, ▲조건 이행상황 보고 등의 조건을 부과하지 않을 시 한국조선해양과 대우조선해양의 기업결합은 승인되어서는 안된다고 밝혔다.

대우조선해양과 한국조선해양 주요 사업 자회사인 현대중공업 두 회사의 관련 상품시장 수주 잔량 합계 점유율은 ▲2018년 말 기분 국내 조선소의 79.1%를 차지했고, 전세계 기준으로는 2019년 5월 ▲전체 선박의 21.8%, ▲20만DWT 이상 초대형유조선(ULCC/VLCC)의 57.3%, ▲4만CBM 이상 액화석유가스(LNG) 운반선의 61.5%을 수주하고 있고, ▲2017년 말 기준 두 회사가 국내 군함 및 잠수함 매출의 79.5%를 차지하는 등  기업결합 시 모든 관련 시장에서 국내 2위 조선소들과의 점유율 격차가 25% 이상에 이르러 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세계 1, 2위 조선·해양플랜트 업체의 결합이라는 점에서 국외 경쟁의 증가나 및 신규 회사 진입 가능성이 낮고, 유사품과 인접 시장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경쟁제한성을 완화할 요인 또한 존재하지 않는다. 한편, 구매자와 공급자 간 경제력 격차가 현저한 선박·해양플랜트 산업에서 하도급법 위반 행위는 고질적이고 구조적인 문제로, 지금 이 순간도 하도급법 위반 공정위 신고 및 제재 처분, 민사 소송 등이 반복되고 있지만 여전히 근본적인 해결은 요원하다. 반면 이렇게 경쟁이 제한될 경우 합병회사는 강화된 시장지배력으로 조선기자재·하도급 용역 등을 더 낮은 가격으로 구매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짐에 따라 불공정거래행위가 더욱 기승을 부릴 우려를 배제하기 어렵다. 의견서는 이처럼 기업결합이 성사될 경우 대다수 기자재 공급 및 하도급 회사들이 사실상 합병회사에 완전히 종속될 가능성이 크므로 공정거래법 상 예외사유가 인정되지 않는 한 기업결합은 원칙적으로 허용되기 어렵다고 밝혔다.

한편, 의견서는 기업결합 허용을 위한 ‘공정거래법 상 예외사유’로 볼 수 있는 경쟁제한으로 인한 폐해를 초과하는 합병 후 효율성 효과가 입증되지 못했으며, 대우조선해양은 회생불가능한 회사가 아니라고 설명했다. 즉, 해당 회사 합병 시 예상되는 생산·판매·연구·개발 분야에서의 효율성 증대 효과는 기업결합이 선박 수주 경쟁을 제한함으로써 예상되는 선가인상의 결과이며, 해외 경쟁당국 역시 자국의 손해가 예상되는 선가인상 효과를 효율성 증대효과로 인정하지 않을 것으로 보았다. 또한 또 다른 예외사유로 예상할 수 있는 국민경제 전체의 효율성 증대 효과의 경우에도 고용 증대, 지방 경제 발전 연관산업 발전 등에 대한 현저한 기여보다는 합병으로 인한 인력 감축, 본사 이전 등으로 인한 역효과가 우려된다고 밝혔다. 한편, 대우조선해양은 2018년 말 연결재무제표 기준 순자산 3조 8,402억 원으로 자본잠식 상태가 아니고, 당기순이익을 꾸준히 내고 있으며, 1조 원 넘는 현금성 자산을 보유하고 있는 등 꼭 합병을 해야만 경영을 지속 할 수 있는 회생 불가능 회사가 아니다. 이에 의견서는 시장 효율을 증가시키보다 선박 건조시장에서 경쟁을 심각하게 저해하는 이 기업결합은 원칙적으로 금지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의견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정위가 이 기업결합을 허용하려면 ▲도크 폐쇄 등의 방법으로 조선·해양플랜트 생산설비를 감축하지 말 것, ▲한국조선해양의 본점 소재지를 울산광역시로 이전하고 현대중공업의 생산·설계·연구 시설을 울산광역시에 유지할 것, ▲이후 7년 간 고용의 경우 한국조선해양 및 자회사의 2018년 말 총 고용인원을 하회하지말 것, ▲합병회사가 시장지배적지위를 남용하지 말 것, ▲그간  한국조선해양 및 그 자회사들의 하도급법 위반 행위에 대한 공정위 제재처분 건에 대해 피해회사에 대한 충분한 배상 및 하도급 거래를 원상으로 회복할 것, ▲향후 기업결합에 따른 부과 조건 이행상황 보고 등의 조건을 부과해야 한다고 밝혔다. 한국조선해양과 대우조선해양의 기업결합 심사는 조선·해양플랜트 부문에서 국내 뿐만 아니라 전세계 기술력 및 규모 1, 2위를 다투는 두 회사의 합병이라는 점에서 매우 신중하게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 단순히 산업은행 품 안의 대우조선해양을 민간에 매각하기 위한 목적으로 공정위가 기업결합을 승인한다고 해도, 이 기업결합이 불러올 전세계 조선·해양플랜트 부문의 경쟁 저하 가능성으로 인해 각국의 기업결합심사를 통과하기 어려울 것이다. 또한 혹여나 해외 기업결합심사 통과를 위해 생산능력 감축 등을 섣불리 약속한다면, 해당 회사 및 이에 기자재 납품 및 용역을 공급하는 하청회사들의 고용을 위태롭게 할 뿐만 아니라 국민 경제에까지 심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 공정위는 이러한 제반요인들을 고려하여 부디 한국조선해양의 대우조선해양 기업결합 심사에 신중을 기하고, 경쟁제한으로 인한 폐해를 우려하는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에 귀 기울여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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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2019/10/07- 2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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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29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야3당 단독 결과보고서 채택으로 미완의 종료

유가족과 시민들의 참여가 보장된 독립적 조사기구로 진상규명 이어가야

어제(1/17)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특별위원회가 야3당 단독 결과보고서 채택으로 55일 간의 활동을 마무리했다. 여당위원들은 국정조사 기간 내내 진상규명과 무관한 사안들로 귀중한 시간들을 낭비하더니 마지막 회의에서도 이상민 행안부 장관의 책임 명시를 막아내기 위한 ‘이상민 지키기’만 일삼다가 결국 회의장에서 퇴장했다. 이번 국정조사는 참사의 원인과 과정을 소상히 밝히고 책임소재를 명백히 규정하기 위해 여야합의로 이뤄진 대표성 있는 공적조사이다. 하지만 여당위원들이 국조 마지막까지 보여준 것은 공적조사의 권위를 스스로 깍아내리고 무의미한 것으로 만드는 무책임한 행위들이었다. 심지어 조수진 의원은 ‘청담동 술자리’를 운운하며 참관 중인 유가족을 분노로 오열케 하기도 했다. 결국 이태원 참사의 첫 공적조사는 여당의 정부책임 방탄을 위한 훼방, 몽니부리기로 반쪽짜리 결과물만 남긴 채 종료되었다. 국민적 요구와 더불어 유가족, 생존자 등 피해자들, 각계의 노력으로 어렵게 진행된 국정조사의 결과보고서를 여당이 끝까지 보이콧한 것을 국민들을 두고두고 기억할 것이다.

이번 국조는 출범 이후 예산안 처리 문제로 20여일이나 지난채 시작되는 난항을 겪었다. 연장되었음에도 절대적으로 짧았던 국조기간 동안 고위공직자인 증인들은 허위답변과 변명, 책임회피 등으로 일관했고, 상반된 증언이 명백히 드러났음에도 추가적인 청문회 조차 없었으며, 유가족의 참여는 한차례의 공청회 외엔 없었다. 그럼에도 우리가 국조를 통해 명백히 확인한 것이 있다. 행안부가 재난참사의 중앙 컨트롤타워이며 이태원 참사의 구체적 책임이 경찰, 서울시, 행안부 등 국가에 있다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국조는 미완임에도 향후 철저한 진상규명으로 이어가기 위한 최소한의 발판으로서 분명히 의미가 있다.

국조는 끝이 아니라 진상규명의 첫 발이어야 한다. 국조의 한계와 미비점을 보완하여 진실을 밝히기 위한 독립적 진상조사가 이어져야 한다. 특수본의 수사가 ‘꼬리 자르기’ 수사에 그쳤다는 점에서 추가 수사 역시 불가피하다. 하지만 참사의 진상은 단순히 수사에 따른 사법적 처벌, 법률적인 책임만으로 밝혀지는 것이 아니라는 점도 분명하다. 사회적 참사에 대한 진상규명은 직접적인 원인과 책임자들의 과실 등만이 아니라 참사 발생의 구조적 원인과 조직적 관행, 제도 등 총체적인 조사과정을 수반해야 하기 때문이다. 그 과정에 유가족과 시민이 참여할 권리가 보장됨은 물론이다. 이를 위해서는 독립적인 조사기구의 설치가 요구된다. 독립적인 조사를 통해 왜 충분히 예견된 재난의 위험을 감소시키지 못했는지, 참사 피해를 키운 재난관리체계의 구조적인 문제는 무엇인지, 그리하여 우리 사회는 또 다시 이런 비극을 겪지 않기 위해선 어떤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인지 명백히 드러내는 독립적 진상조사의 과정이 이어져야 할 것이다. 철저한 진상규명은 이제부터 시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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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2023/01/18- 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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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리 예방 해야만 했던, “아직도 믿기 힘든 참사”

  [caption id="attachment_229714" align="aligncenter" width="360"] ⓒ환경운동연합(2023)[/caption]  

4일 국회에서 10.29 참사 국정조사 특별위원회가 다섯번째 회의를 열었습니다. 첫 청문회 일정에는 경찰과 소방인사들이 주요 증인들로 출석했습니다. 오전 10시부터 밤 10시까지 하루 종일 진행된 빡빡한 일정에도 희생자 유족들이 함께 자리해 모든 과정을 지켜보았습니다.

10.29 참사에 골든타임은 없었습니다. “군중 난기류”라는 좁은공간에 인파가 몰릴 때 발생하는 물리적 현상 앞에, 한사람이라도 더 빨리 구해야했습니다. 긴급한 구조를 위한 경력들이 필요했습니다. 더 나아가 애초에 적극적인 안전관리를 위한 사전 예방대책이 필요했습니다.

 

“겪고도 아직도 믿지 못하겠습니다.”

 

참사 현장에 최초로 도착했던 유해진 팀원의 말입니다. 용산소방서 현장대응단 소속으로 19년 경력의 소방관인 그녀에게도 10.29 참사는 아직도 믿기지 않는 사건이었습니다.

가장 중요한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사고골목 앞에 도착했을때 사고 앞 지점에서는 사람들이 넘어져서 포개져 있다는 느낌보다는 사람이 사람위로 밀려서 올라가 있다는 느낌이 강했습니다. 사고 앞 지점은 사람들이 숨을 쉬는데 큰 어려움이 없었으며, 의식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사람이 사람위로 밀려서 올라가 있는 형태라 앞에서 일으킬수는 없었고 전혀 꼼짝도 하지 않았고요. 후면으로 넘어가야겠다고 바로 판단했고 지휘팀장 지시하에 대원들과 후면으로 넘어갔습니다. 하지만 엄청난 인파를 뚫지 못하고 5분이나 걸렸습니다. 뒤편에 도착했을 때 사고 앞 지점으로 바로 갈 수 있을거라 생각했는데 사고지점부터 6m나 뒤인 세계음식거리와 맞닿는 지점에도 사람들이 똑같이 넘어져 있었습니다.

“지원요청을 출동하면서도, 현장에서도 엄청나게 요청했습니다.”

그녀는 또한 28차례나 걸친 지원요청 이유는 현장에 경찰들이 없었기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도착 당시 본 경찰관은 2명이 전부였고 현장통제는 한참 동안 이뤄지지 않았습니다. (넘어져있는) 사람을 빼서 눕힐 공간도 없을 정도로 사람이 많았습니다. 경찰, 지자체 등 다른기관의 지원이 없어 너무나 외로웠다고 합니다. 소방관이 그 안에서 할 수 있는 일이 많지 않았고, 구조한 사람을 눕힐 장소조차 마련되지 않을 정도로 인파들이 통제되지 않았습니다. 저희 소방관들, 저를 포함한 모두가 정말 죽을힘을 다해 최선을 다했지만, 참담한 결과에 유가족들께 너무나 죄송한 마음입니다. 하지만 최선을 다했고 현장에서 할 수 있는 모든 걸 다했습니다.

유해진 팀원은 사고발생의 원인에 대해 군중 난기류(crowd turbulence)현상을 언급했습니다. 더크 헬빙(Dirk Helbing) 교수에 따르면 군중 밀집도가 입계치(평방미터당 6인)이상에 달하면 큰 압력이 사람들에게 가해진다는 설명입니다. 유해진 팀원은 참사당시 이태원 골목의 군중 밀집도가 11~15인에 이를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자신의 의사와는 무관하게 몸을 가눌수 없고, 서로 넘어지는 통제 불가능한 상황이 발생했던 것이죠.

 

“이런 구조적인 문제가 있는데 실제 책임은 용산경찰서장이나 소방서장에게 묻고 있는게 부끄러운일 아닙니까. 시스템을 지원하는게 컨트롤타워의 역할인데, 그게 안되는 게 중대한 과실이라는겁니다. 인식을 못 했다는 것만으로 책임을 회피하십니까?”

 

참사예방을 위한 시스템의 문제를 언급한 진선미 의원의 지적에 더해 진상규명과 재발방지를 위한 다양한 질의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어떤 질의와 답변 내용들은 고개를 갸우뚱하게 하기도 했습니다.

  [caption id="attachment_229716" align="aligncenter" width="640"] ⓒ국회방송 캡쳐(2023)[/caption]  

2020년과 2021년 행사 당시는 방역대책 차원의 대응이었고 안전관리 차원은 아니었다.  보신각 타종행사와 불꽃축제 행사와 달리 10.29 참사는 장소가 특정되지 않아서 비교할 수 없다. 참사 당일 현장에서 행해졌던 마약범죄 수사와 안전사고 예방은 연관성이 없다. 용산 태통령실 이전 여파나 관저경호 관련 사항은 참사대응과 연관이 없다. 무책임하게 중간에 가운데에서 사퇴하기보다 맡은바 소임을 다하겠다. 경찰의 최초 인지시점은 22시 56분이 아니라 23시 20분이다. 주말 저녁이면 저도 음주 할 수 있다.

또한 여당의원들의 공세는 이임재 용산경찰서장에게 집중되었습니다. 참사 당일 서울경찰청에 지원요청을 했지만 거절당했다고 말했던 이유 때문이었을까요. 이런  광경은 마치 그에게 서울청장이나 경찰청장 이상의 더 큰 책임이 있는 듯한 인상마저 주었습니다.

아이러니하게 첫째 날 가장 많이 나온 답변은 최선을 다했다는 말이었습니다. “최선”의 스펙트럼은 생각보다 범주가 넓었습니다. 의문은 여전히 남아있습니다. 누구를 위한 최선이었을까요. 참사가 벌어진 지도 68일을 맞는 이 날, 10.29 참사의 첫 번째 청문회를 보며 유가족들은 참담한 심정을 밝혔습니다. 정부의 무책임과 안일한 태도가 유가족들을 투사로 만드는 익숙한 광경이 또다시 벌어지고 있습니다.

  노란리본기금 ※ 환경운동연합 생활환경 캠페인은 노란리본기금의 후원으로 진행됩니다.  
목, 2023/01/05- 1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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