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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서] 원자력밀집 지역에 사드배치 반대한다

지역

[성명서] 원자력밀집 지역에 사드배치 반대한다

익명 (미확인) | 화, 2016/07/12- 14:59

[성명서]

원자력밀집 지역에 사드배치 반대한다

– 국민의 생명과 안전은 사드가 지켜줄 수 없다

 

한미 정부는 지난 8일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HAAD, 사드)를 한국에 배치한다는 결정을 발표했다. 정부는 사드배치의 이유로 “북한의 핵과대량살상무기, 탄도미사일 위협으로부터 대한민국과 우리 국민의 안전을 보장하고 한미동맹의 군사력을 보호하기 위한 방어적 조치”라고 설명하고 있지만, 오히려 한반도와 동북아의 군사적 긴장을 높이고, 안전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우려가 쏟아지고 있다.

더구나 이번에 사드배치의 유력한 후보지로 거론되고 있는 경남 양산시 천성산은 고리 원자력발전소 등과 불과 15~20km 떨어져 있어 양산시와 부산 기장군의 주민들의 반발이 거세게 불고 있는 상황이다.

얼마 전 원자력안전위원회가 여러 안전성 논란에도 불구하고 신고리 5,6호기의 건설허가를 내줌으로써 고리(신고리) 지역은 한 곳에 10개의 원자력발전소가 위치하는 세계 제1의 원자력발전 밀집 위험지역이 되었다. 북한도 한국의 사드배치 결정에 대해 ‘무자비한 불벼락’ 등을 경고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원전 바로 인근에 사드를 배치하게 된다면, 고리 원자력발전소를 군사적 공격 목표지점에 노출시키는 위험을 만들게 될 것이다.

또한 사드 레이더의 전자파로 인한 피해, 위험 등도 예상된다. 더구나 이러한 문제들이 충분한 안전성 검증이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이다. 새누리당 윤상직(기장) 의원은 “원전 밀집 지역인 기장에 사드를 배치하면 전자파로 인한 원전 오작동으로 원전 사고의 원인이 될 수 있다”는 지적도 하고 있다.

그동안 남북이 군사적으로 대치하고 있는 상황에서 원자력발전소의 확대에 대해 많은 우려가 제기되었다. 운영사인 한국수력원자력과 규제기관인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이런 우려에 대해 항공기 충돌 등의 시험과 대비가 되어 있다고 답변했지만, 과연 유사시 미사일 공격 등에 원자력발전소가 안전할지 국민들은 걱정부터 할 수 밖에 없다.

박근혜 정부 들어서 북한의 핵실험, 한국정부의 개성공단 철수 조치 등 남북의 군사적 긴장은 더욱 높아지고 있다. 우리 국민들은 이런 군사적 긴장과 위험이 사드로 해소되지 않을 것임을 너무나 잘 알고 있다. 더구나 원자력발전소가 밀집해 있는 고리(신고리) 지역 인근에 사드까지 배치하는 것은 화약고 옆에서 불을 피우고 있는 것이나 다름없다.

우리는 고리 원자력발전소 인근에 사드 배치로 위험에 위험을 더하는 정부 결정을 반대한다. 정부가 한반도의 군사적 긴장을 높이고, 국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사드배치가 아닌, 실질적으로 평화로 나아갈 수 있는 정책으로 나아가길 촉구한다.

 

2016년 7월 12일

환경운동연합, 김해양산환경연합, 부산환경연합, 울산환경연합

<문의>

환경운동연합 탈핵팀장 안재훈(010-3210-0988)

김해양산환경연합 사무국장 박재우(010-8200-7462)

부산환경연합 사무처장 최수영(010-6763-7176)

울산환경연합 사무처장 김형근(010-5739-7979)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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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워크레인 안전사고’ 이대로 괜찮나?

– 경실련, 타워크레인 안전사고 원인진단 및 개선방안 제시 –

지난 3월 4일 국회에서 이용호 의원실이 주관한 토론회가 개최됐습니다. ‘타워크레인 안전사고 이대로 괜찮은가’라는 주제로 열린 토론회는 최영진 교수(중앙대)가 좌장을 맡았고, 유상덕 위원장(한국노총 한국타워크레인조종사노동조합)과 오희택 위원장(경실련 시민안전감시위원회)이 발제자로 참여했습니다. 이날 경실련이 발제한 자료를 정리해 발표합니다.

타워크레인 안전사고로 사망 사고가 급증하자 국토교통부는 지난 2017년 11월 ‘타워크레인 사고 예방을 위한 정부합동 안전대책’을 발표했다. ▲노후크레인 연식 제한 ▲등록 크레인 전수검사 및 등록관리 강화 ▲부품 인증제 도입을 통한 불량부품 사용 억제 등 3가지 방안을 내놨다. 지난 1월에는 안전대책의 결과로 2018년 타워크레인 사망사고 한 건도 발생하지 않았다는 보도자료를 냈고, 문재인 대통령도 신년사를 통해 “타워크레인 사고 예방 노력으로 사망사고가 단 한 건도 발생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그러나 정부 발표 후 보름도 채 되지 않아 타워크레인 안전사고가 발생했다. 무인타워크레인의 자재 인양 과정에서 자재가 쏟아져 2명의 건설노동자가 사망했다. 이후에도 무인타워크레인으로 인한 크고 작은 안전사고가 계속 발생하는 실정이다. 건설노조가 파악한 올해 사고만 5건이다. 사고로 수명의 건설노동자가 죽거나 다쳤다. 정부가 타워크레인 안전사고에 대한 근본적인 개선책 없이 보여주기식 대책만 반복한다면 안전사고와 인재는 계속될 수밖에 없다.

문제1. 사망사고의 80% 차지하는 설치·해제·인상 작업에 대한 근본적인 안전대책 부재

타워크레인 안전사고의 80% 이상은 타워크레인 설치·해제 작업 중 발생한다. 정부 대책은 타워크레인 설치·해체기능사 자격증을 신설해 전문성을 강화한다는 것이다. 타워 설치‧해체 작업의 근본 문제는 건드리지 않고 있다. 고용노동부 자료에 따르면 타워크레인 설치 해체작업 종사자는 현재 650명 정도다. 종사자가 많을 때는 1,200명을 상회했지만, 고령화되고 일이 어렵고 힘들다 보니 수가 절반 가까이 줄었다(별첨 참조). 종사자 대부분 고령으로 3년 이후에는 만60세 이상인 자가 종사자의 70%를 차지할 것으로 예상된다.

설치·해제 종사자는 줄고 있지만 타워크레인 수는 급격하게 늘었다. 2013년 타워크레인 벽체지지 고정이 도입되고, 주택 건설현장이 늘어나면서 대형 타워크레인 수요가 증가했다. 장비는 증가하고 노동자는 감소하니 날림 작업이 빈번히 발생하며 대형 안전사고로 이어졌다. 설치‧해체 종사는 모두 재하청 업체 소속이다. 원청인 건설사는 타워크레인 임대업체에서 타워를 임대하고 타워 임대업체는 팀으로 움직이는 설치‧해체 노동자에게 재하청을 준다. 설치‧해체팀은 전문업종 등록 없이 5~6명의 소규모 팀으로 활동한다. 전국에 약 130개 팀이 활동 중이다. 이런 팀은 일일 작업량에 따라 대금을 받기 때문에 시간 내에 많은 작업을 해야 유리하다. 업체 역시 공정에 맞춰 타워크레인 설치 및 해체가 진행돼야 공사기간 및 공사비를 줄일 수 있기 때문에 빠른 작업을 요구한다. 이러한 현실 개선없이 자격시험만 강화해 안전사고를 줄인다는 정부의 정책은 실효성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

문제2. 값싼 수입 타워크레인에 대한 허술한 관리로 땜질식 처방하는 국토부

정부는 수입산 타워크레인으로 인한 안전사고가 급증하자 ‘제작사 인증서나 제작국 등록증’ 제출을 의무화했다. 2018년 8월 건설기계관리법 시행령 제3조를 개정하여 수입한 건설기계를 등록하려면 ▲수입면장 ▲건설기계제작증 ▲건설기계제원표가 필요하다. 시행령 개정 이전에는 수입면장만 있으면 수십 년 된 장비도 수입이 가능했다. 법 개정 이후에도 허점은 여전하다. 외국에서 20년간 사용하다 수입한 장비도 주소지조차 불분명한 인증기관이 만들어준 몇 가지 서류만 있으면 등록이 가능하게 했다. 건설기계 등록 업무는 각 시·군·구 일선 공무원이 담당한다. 하지만 일선 공무원들은 기계제원표를 검증할 능력이 떨어진다. 결국 제대로 된 검토 절차 없이, 구비 서류만 있으면 등록 승인되는 실정이다.

최근 급격히 증가한 소형타워크레인에 대한 관리는 더 허술하다. 14년 7월 건설기계관리법 시행령이 개정되며 소형타워트레인도 건설기계 등록을 의무적으로 해야 한다. 하지만 제원표 조차 없는 중국산 저가 제품이나 불법 개조 제품이 현장에 운영되고 있다. 정부는 문제를 해결하겠다며 대한건설기계협회 산하기관인 ‘대한건설기계안전관리원’에게 ‘3톤 미만 타워크레인 신규등록 지원방안’이란 공문을 만들어 전달했다. 타워크레인 검사기관에게 ‘제원표가 없는 타워크레인의 제원표를 만들어 주라는 것’이다. 제조일자도 기계제원표도 없는 불법 소형타워크레인 599대가 이렇게 등록됐다.

국토부는 2018년 10월, 불법 개조‧연식 조작한 타워크레인 33건을 적발했다고 홍보했다. 국토부 스스로 불법 개조‧연식 조작 장비를 합법적으로 사용하도록 방치해놓고 안전사고 예방에 나서는 것처럼 행동하고 있다. 앞뒤가 맞지 않는 땜질식 처방이다.

대한건설기계안전관리원은 영리업체들의 협의체인 대한건설기계협회 산하 단체로 1997년 만들어졌다. 건설기계 안전검사 및 승인‧신고 업무를 대행하며 받는 수수료가 주 수입원이다. 2018년 1월 공공기관으로 승격 됐고, 국토부로부터 타워크레인 등 건설기계 검사 총괄 역할을 부여받아 건설기계 검사를 독점하고 있다. 대한건설기계안전관리원은 퇴직공직자 취업제한대상이지만, 역시나 국토부 출신 퇴직 공무원들이 임원으로 다수 취업해 있다. 국토부가 타워크레인 안전사고와 별 관련 없는 검사 강화를 통해서 대한건설기계안전관리원의 수익만 늘려줘 제 밥그릇 챙기기에 나선 것은 아닌지 의심스럽다.

문제3. 시민안전 위협하는 불법 개조 무인타워크레인에 대한 대책 전무

최근 3년 동안 소형무인타워가 급격히 늘어났다. 수입국가 현황을 보면 중국산 제품이 압도적으로 많다. 유인타워크레인으로 수입‧등록한 제품이 불법 개조를 거쳐 무인타워크레인으로 둔갑한 경우도 있다. 정부가 불법 개조 제품에 대한 검사를 강화한다고 했지만, 현장에서는 불법 개조한 무인타워가 버젓이 운행하고 있다. 최근 사고를 보면 마스터 기둥이 휘어진다든지, 지브가 꺽인다든지 하는 설비 결함이 다수 발생했다. 이는 저가 타워크레인 제품에서 흔히 나타나는 현상인데, 중국산 수입 제품에서 발생하고 있다.

소형(무인)타워크레인 증가는 시민 안전 위협으로 이어진다. 기업이 무인타워크레인을 선호하는 이유는 타워조종사를 고용하지 않아도 되고, 3톤 미만의 무인타워크레인은 법률상 20시간 교육을 이수하면 누구나 면허를 취득해 운전할 수 있어 밤낮없이 가동할 수 있기 때문이다. 소형무인타워는 조종사가 없어 시야가 제한적이다. 자재 운반 시 사고 가능성이 크다. 또한 무리한 인양 시 오는 반동을 운전사가 느낄 수 없기 때문에 타워 전도 가능성도 크다. 더군다나 무인타워를 쓰는 현장은 대부분 중소 규모의 현장으로 대형타워를 사용하는 현장에 비해 안전관리가 소홀하다. 특히 소형무인타워는 시가지 주변의 상가·업무 빌딩을 짓는 현장에서 주로 쓰이기 때문에 공사장 주변의 시민들이 위험에 고스란히 노출된다.

경실련 주장. 연식 제한 폐지, 상시 검사 실시, 등록기준 강화, 불법개조 무인타워크레인 퇴출

타워크레인 연식 20년 제한은 폐지돼야 한다. 연식 제한에 걸리지 않는 타워는 20년간 사용 가능하다는 말이다. 정부가 수시 점검을 통해 연식이 짧은 타워라 하더라도 성능에 문제가 있으면 즉각 등록 말소시켜야 한다. 현행법률상 외국에서 수십 년간 운영된 타워도 새 타워로 둔갑해 등록이 가능하다. 건실기계제작증이나 건설기계제원표를 제출해야 하지만, 이러한 서류는 회사 주소지조차 불분명한 제작회사나 검증기관에서 얼마든지 발급 가능하다. 공인된 업체나 인증기관에서 발급받는 글로벌 인증서를 의무화해야 한다.

한국산업표준(KS) 규격에 맞지 않는 무인타워크레인 사용등록을 금지시켜야 한다. 2002년 국토부는 건설현장에 사용되는 타워크레인 KS규격을 국제규격에 맞게 지정했다. 크레인 제조업체의 경쟁력 제고와 품질향상이 이유였다. 이에 따라 타워크레인을 제작할 때는 KS인증제품을 사용해야 하고, KS기준을 준수해야 한다.

타워크레인 조종석은 KS규격에 따라 꼭 설치해야 한다. 하지만 현장에는 유인타워크레인을 무인타워크레인으로 개조한 제품이나 처음부터 조종석 없이 만들어진 크레인이 버젓이 운행되고 있다. 모두 KS규격에 맞지 않는 제품이지만 국토부가 등록 허가를 내줬기 때문에 합밥적으로 사용하고 있다. 타워크레인 안전 강화에 힘쓰겠다는 정부가, 스스로 만든 KS규격에도 맞지 않는 장비의 사용을 허가한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납득할 수 없는 일이다. 지금이라도 타워크레인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근본대책 마련에 적극 나서야 한다.

보도자료_’타워크레인 안전사고’ 이대로 괜찮은가?

문의: 경실련 부동산건설개혁본부(02-3673-2146)

월, 2019/03/18- 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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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0318_발족기자회견 자료(최종).hwp

미세먼지는 재난이다!
충북도는 재난 해결을 위한 강력한 대책을 시행하라!

 

- “충북 경제 4% 실현”, “미세먼지 40% 저감”으로 바꿔야 할 때 -

 

지난 3월 13일 국회는 미세먼지를 막기 위해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개정안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대기환경보전법 개정안 ▲실내공기질 관리법 개정안 등 미세먼지 대책 법안 8건을 통과시켰다. 대기오염물질 총량관리제 지역을 확대하고, 사회재난 정의에 ‘미세먼지’로 인한 피해를 명시적으로 규정하여 재난으로써 관리하도록 한 것이다. 사회재난으로 규정할 만큼 미세먼지는 이제 ‘걱정거리’를 넘어 ‘생명 안전의 문제’로 확대되어 우리의 삶 깊숙이 침투하였다.

 

그런데 충북도의 실상은 어떤가? 충북에 미세먼지 주의보와 경보는 올해에만 40회 이상 발령되었고 비상저감조치도 수차례 시행되었다. 비상저감조치 시 특별법에 따라 대기배출사업장 조업상황 조정, 차량 2부제 등을 시행할 수 있다. 하지만 충북도내 3600여개 대기오염물질 배출사업장 중 미세먼지 특별법에 적용되는 사업장은 고작 5곳뿐이다. 또한 차량 2부제는 조례를 제정하지 못해 공공 차량만 참여할 뿐 대부분을 차지하는 민간 차량의 운행은 제한할 수 없는 상황이다.

이에 충북도민들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충북도내 시민·환경·노동단체들은 ‘미세먼지 해결을 위한 충북시민대책위원회’를 발족하고, 충북도의 강력한 미세먼지 저감 대책 시행을 촉구한다.

 

먼저 대기관리권역에 충북도가 포함 되도록 해야한다. 이번에 통과된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을 보면 대기오염이 심각하다고 인정되는 지역을 대기관리권역으로 지정하고 대기오염물질 총량관리제를 도입할 수 있게 되어있다. 진정으로 충북도가 미세먼지 저감의지가 있다면 정부와 국회에 요구하여 충북도가 대기관리권역에 포함되도록 해야 한다.

 

두 번째로 사업장 배출허용기준을 강화해야 한다. 충북도의 미세먼지 주요 배출원은 제조업이다. 대기오염물질 배출 사업장 수는 매해 늘어나고 있어 배출허용기준을 강화하지 않으면 당연히 미세먼지는 증가할 수밖에 없다. 법률상으로도 인구 50만 이상인 지자체는 자체의 배출허용기준을 정할(대기환경보전법 제16조) 수 있다. 따라서 충북도는 배출허용 기준 강화 조례를 만들어 시행해야 한다.

 

세 번째로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 시 자동차 운행제한에 관한 충청북도 자체의 조례를 신속히 제정해야 한다. 다만 대중교통 체계 개편, 버스공영제 등이 먼저 시행되어 차량 2부제 시 도민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또한 노후경유차량 단속 강화 및 무인단속시스템 구축뿐 아니라 경유차 폐차 지원증대, 노후건설기계 엔진 교체/매연저감장치 부착 지원 사업 등도 확대 시행해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충북도의 개발 일변도의 정책방향이 바뀌어야 한다는 것이다. 산업단지 조성, 대규모 투자유치, 아파트/택지 개발, LNG발전소 건립 등 미세먼지를 발생시키는 사업들이 여전히 확대 되고 있다. 충북도민의 생명과 안전을 담보로 하는 무분별한 개발일변도의 정책은 폐기되어야 한다.

 

충북도가 지금처럼 경제 성장만을 중시한다면 미세먼지 증가 등 충북도민의 환경피해는 점점 악화 될 것이다. 이제는 충북도도 바뀌어야 한다. 충북도의 목표 ‘충북경제 4% 실현’이 ‘충북 미세먼지 40% 저감’으로 바뀌어야 한다. 이것이 바로 충북도민을 살리는 길이고, 충북도민 모두의 요구이다.

 

 

2019년 3월 18일

미세먼지 해결을 위한 충북시민대책위원회

 

 

월, 2019/03/18- 1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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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립적 반부패총괄기구 설치를 위한 <부패방지법>,
<공직자윤리법> 개정 청원 기자회견

– 반부패5개단체 청원, 박주민 국회의원 소개 –

– 일시·장소 : 3. 19(화) 10:20, 국회 정론관 –

 

1. <부패방지법>, <공직자윤리법> 개정 입법 청원 취지와 목적

∎지난 2008년 이명박 정부는 비용절감과 효율화를 명목으로 대통령 소속 반부패전담기구인 국가청렴위원회를 국민고충처리위원회, 행정심판위원회와 통합하여 국민권익위원회 설치, 그 위상도 국무총리 산하로 격하시킴. 그 결과, 반부패기관으로서의 전문성이 약화되었고, 반부패의 중요성이 정부에서 외면받으면서 2008년 세계 40위였던 한국의 부패인식지수는 2018년 45위까지 하락함.

∎이에 반부패운동 5개 시민단체는 박주민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소개로 현 고충처리 및 행정심판 기능이 분리된 독립적 반부패총괄기구 설치, 공직윤리와 반부패 업무의 통합, 반부패총괄기구의 부패·공익신고에 대한 사실확인 권한 부여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부패방지법>), <공직자윤리법> 개정안을 청원하고 기자회견을 개최함.

2. 입법 청원 기자회견 개요

∎독립적 반부패총괄기구 설치를 위한 <부패방지법>, <공직자윤리법> 개정안 입법 청원
∎일시ㆍ장소 : 2019. 3. 19.(화) 10:20 / 국회 정론관
∎주최 : 박주민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경제정의실천시민연대, 참여연대, 한국투명성기구, 한국YMCA전국연맹, 흥사단투명사회운동본부
∎입법 청원 기자회견 진행내용
– 국회의원 소개 의견 : 박주민 국회의원
– 발언1 : 유한범 한국투명성기구 사무총장
– 발언2 : 이재근 참여연대 권력감시국장
– 발언3 : 양세영 흥사단투명사회운동본부 사무처장
– 기자회견문 낭독 : 윤철한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정책실장

<기자회견문>

<공직자윤리법> 개정 청원 기자회견문

촛불 혁명 후 새 정부가 출범한 지 2년이 다 되어 가지만, 과거 정부의 부패사건이 하루가 멀다하고 드러나고 있습니다. 또한 공직자들이 이해충돌 상황에 놓여 공직 수행의 공정성을 의심받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부정부패는 공적 의사결정 과정과 공공자원의 배분을 왜곡하고, 국가와 사회 구성원 상호 간의 신뢰를 약화시켜 우리 사회의 발전을 가로막고 있습니다. 부정부패를 막고 청렴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부패사건이 발생하기 전에 이를 예방하고, 제도적으로 관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지난 2008년 이명박 정부는 비용절감과 효율화를 명목으로 대통령 소속 반부패전담기구인 국가청렴위원회를 그 성격이 다른 국민고충처리위원회, 행정심판위원회와 통합해 국민권익위원회로 통합했고, 그 위상도 국무총리 산하로 격하시켰습니다. 그 결과, 부서 통합의 시너지 효과보다는 각 기능의 전문성이 약화됐으며, 국정농단과 부정부패로 인해 전직 대통령이 탄핵되기 전까지 국가의 반부패기관들은 별다른 견제 기능을 수행하지 못 했습니다. 2017년 세계 51위였던 한국의 부패인식지수(CPI)는 2018년 45위로 일부 개선됐지만, 세계 40위의 국가청렴도를 보였던 2008년에는 여전히 못 미치는 수준에 머물러 있습니다.

이에 반부패운동 5개 시민단체는, 박주민 국회의원과 함께 현재 국민권익위원회가 주무부처로 반부패 기능을 일부 수행하는 현재의 체계를 바꾸어, 과거 국가청렴위원회의 위상을 회복하고, 독립적 반부패총괄기구로서 제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아래의 내용으로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및 「공직자윤리법」 개정안을 입법 청원합니다.

첫째, 위원회의 기능 중 고충처리와 행정심판 기능을 분리하고, 공직윤리업무를 통합해야 합니다.

현재 반부패정책, 부패·공익신고 기능이 그 성격이 다른 행정심판, 고충처리와 함께 국민권익위원회에 통합되어 있어 전문성을 발휘하기 어렵고, 오히려 위축되고 있다는 비판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공직자 재산 등록·공개, 직무 관련 주식 매각 및 백지신탁제도, 퇴직공직자의 취업제한 등 반부패의 일환으로서 다루어져야 할 공직윤리 기능을 인사혁신처가 맡으면서 제도 운영의 엄격성과 함께 공정성 논란도 계속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에 현 국민권익위원회에서 행정심판 기능 뿐 아니라 고충처리 기능도 분리한 국가청렴위원회를 다시 설치해 반부패총괄기구로서의 역할을 명확히 하고, 현재 인사혁신처가 맡고 있는 공직윤리 기능도 국가청렴위원회로 통합 운영하도록 하는 제도 개선안을 제안합니다.

둘째, 독립적 반부패총괄기구를 대통령 직속기관으로 위상을 강화해야 합니다.

과거 대통령 소속이던 국가청렴위원회의 기능이 현재 국무총리 소속의 국민권익위원회 내로 편입되면서 반부패총괄기구의 위상이 낮아진 상태입니다. 국무총리 소속으로는 행정부와 입법부, 사법부를 아우르는 반부패 정책을 총괄하기에 한계가 있습니다. 따라서 국가청렴위원회를 대통령 소속으로 위상을 높여 국가인권위원회나 감사원과 같이 독립성을 보장할 것을 제안합니다.

셋째, 독립적 반부패총괄기구의 부패·공익신고에 대한 사실 확인 권한을 부여해야 합니다.

현재 국민권익위원회는 부패·공익신고를 전문적으로 접수하고 이를 관리하는 기관입니다. 그러나 국민권익위원회는 신고내용의 사실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권한이 없어, 접수된 부패·공익신고는 모두 조사 및 수사가 가능한 기관에 이첩해야만 하는 상황입니다. 그에 따라 조사 및 수사기관에서 제대로 처리되지 않아 무혐의 처분되거나, 신고 처리 지연, 이첩·결과 통보 과정에서 불필요한 행정력 낭비 등 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더욱이 부패·공익신고 사항을 이첩 처리하는 과정에서 신고자의 신분이 노출되는 등 2차 피해가 발생하는 경우도 있어, 공식적인 공익제보 절차의 신뢰성과 안정성에 대해서도 의문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반부패총괄기구가 단순히 신고 접수 창고가 아니라 반부패전문기관으로 역할을 수행하게 하기 위해 부패·공익신고의 피신고자나 관계 기관에 자료제출 및 진술 등을 요구할 수 있도록 권한을 부여할 것을 제안합니다.

넷째, 반부패정책협의회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한 법률적 근거를 마련해야 하고, 부패방지 정책 수립에 있어 국민참여를 확대해야 합니다.

현재 정부에서는 정기적으로 국가차원의 부패방지대책 수립 및 추진, 부패관련 현안에 대한 대책 등을 논의하기 위해 반부패정책협의회를 정기적으로 개최하고 있으나, 이는 법률이 아닌 대통령 훈령을 근거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반부패정책협의회가 계속 안정적으로 운영되기 위해서는 그 운영 규정을 법률로 명확히 해야 합니다. 아울러 부패방지 정책과 관련해 국민의 참여 및 민관협력을 강화하기 위한 ‘청렴사회민관협의회’ 규정 역시 법률적 근거로 명확히 하도록 제안합니다.

부패를 막고 청렴한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해서는 일부 관료들의 부처 이기주의를 넘어서야 합니다. 반부패총괄기구를 설치하여 부패방지와 공직윤리 강화가 유기적이고 종합적으로 시행될 수 있도록 「부패방지법」 및 「공직자윤리법」의 개정에 함께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9년 3월 19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참여연대, 한국투명성기구,
한국YMCA전국연맹, 흥사단투명사회운동본부

첨부파일 :  입법청원 기자회견 보도자료

문의: 정책실 (02-3673-2141)

화, 2019/03/19- 10: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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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쟁점을 축소·은폐한 원희룡 도지사의 행정청문은 또 하나의 반민주주의 행정기록으로 남을 것

-제주영리병원 허가 자체의 위법성을 은폐하기 위해 녹지병원 사업계획서 승인 및 허가 과정의 위법성 단 하나도 질의되지 않아
-녹지측의 ‘영리병원 반대 여론과 숙의민주주의 공론 절차가 자신의 투자 이윤을 침해했다’는 주장은 비난받아 마땅
-요식 행위에 불과한 청문 절차를 핑계삼아 녹지병원 개원 허가 취소를 더 미루어선 안돼

어제(26일) 제주도정(도지사 원희룡)은 오전 10시 제주도청 1청사에서 ‘녹지국제병원 개설허가 취소 전 청문(청문주재자 오재영)’을 주재했다. 시민사회와 언론의 요구에도 불구하고 청문회가 비공개 원칙으로 진행되었고, 허가 취소를 위해 반드시 물어야 할 미비된 사업계획서 내용 등에 대해서는 단 하나도 청문 내용에 포함되지 않았다. 이로써 녹지병원 개설 허가 취소 청문회는 애초 허가하지 말았어야 할 녹지병원을 허가한 원희룡 도지사의 비민주적 행정의 또 하나의 은폐 증거로 남게 됐다. 범국민운동본부와 제주도민운동본부는 일부 언론을 통해 공개된 양측의 모두 발언과 녹지측 주장에 기초해 다음과 같은 의견을 밝힌다.

첫째, 청문의 대상이 되어야 할 당사자가 청문 주체가 된 녹지병원에 대한 청문은 너무도 부실했다. 개설 허가 취소 청문’ 이라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청문회에서 마땅히 다뤄져야 할 핵심적 내용들은 단 하나도 질의되지 않았다. 우선 녹지병원이 제출한 사업계획서 400페이지를 검토한 결과, 제주도 조례 16조에 명시된 외국의료기관 개설요건에 해당하는 ‘병원 유사사업 경험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것으로 명백히 확인됐다. 뿐만 아니라, 이를 대신해 제출된 내용은 조례 15조에 명시된 국내 의료인과 의료기관의 우회 진출이 명백한 중국BCC와 일본IDEA와의 병원 의료진 채용과 운영권에 대한 업무협약서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비된 서류와 위법적인 내용이 담긴 사업계획서를 허가한 보건복지부와 제주도정은 행정당국의 부실허가 자체에 대한 책임을 면하기 위해 이에 대한 청문 내용은 단 하나도 포함하지 않았다.
원희룡 도지사가 제대로 허가 취소를 할 의향이 있다면 제주도특별자치법과 조례에 명시된 대로 병원사업 경험을 통해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할 능력이 있는지 여부, 녹지측이 사업시행자 해외 의료네크워트와 맺은 업무협약서에 명시된 ‘의료진 채용과 운영책임’이 가진 내용에 대해 반드시 질의했어야 한다. 사업계획서에 따른 허가로 인해 발생한 현 사태의 핵심은 누가 이 병원을 실질적으로 개원, 운영하는가의 문제에 있기 때문이다.
결국 반쪽짜리 청문조차도 되지 못한 행정청문을 통해 원희룡 도지사가 녹지병원 개설 허가를 취소하지 않는다면 이는 이러한 위법적인 사업계획서 승인과 허가를 덮기 위한 또 한 번의 위법적 행위라고 밖에 볼 수 없다.

둘째, 제주도정의 행정청문의 전제 자체가 거짓이다. 제주도정은 청문 취지의 모두 발언을 통해 행정 처분 자체가 숙의민주주의 조례에 따라 이뤄진 절차라고 주장했다. 마치 지금의 사태가 숙의민주주의 조례에 따른 공론조사 결과로 인해 원희룡 도지사가 조건부 허가를 낸 것처럼 의도하고 발언한 것이다. 이는 제주도민을 또 다시 우롱하는 행위이며, 영리병원 허가 취소를 요구하는 전 시민사회를 우롱하는 행위다. 결국 이런 앞뒤가 맞지 않는 논리 때문에 허가 취소 처분과 관련해 “조건부 허가의 문제가 아니라, 사후 이뤄진 의료법 위반행위 문제”만을 다루는 청문회라는 논리로 그 내용을 축소 은폐했다.
영리병원 강행 허가 후 MBC 100분 토론에서 내국인을 어떻게 제한할 것이냐는 질문 앞에 “병원 앞에 안면인식기기를 설치해 내국인 진료를 금지하겠다”는 말도 안 되는 주장을 했던 원지사가 이제 와서 자신의 조건부 허가가 ‘법률과 숙의민주주의조례에 따라 이뤄진 절차”라고 주장하는 것은 적반하장 그 자체다. 제주도민들이 숙의민주주의 조례에 기초해 낸 결과는 의료 공공성을 파괴하는 영리병원에 대한 조건 없는 불허였다. 법과 민주주의를 말할 자격조차 없는 원희룡 도지사가 법과 숙의민주주의를 언급하는 것은 그야말로 역겨운 일이다.
이러한 원희룡 도지사의 자기 책임 회피 논리는 녹지그룹이 거대 로펌을 동원해 영리병원을 되살리려는 모든 논리에 궁색할 수밖에 없다. 녹지측은 국내 의사들이 중국 등지에 세운 영리병원이 역수출되어 제주로 들어오는 형태를 애초 약속했던 제주도정과 제주개발센터(JDC)와의 밀실 거래를 폭로하고 있다. 녹지병원 개원을 하지 못한 귀책 사유가 어디에 있는가에 이후 배상 문제에서도 핵심이 될 것이기 때문이다. 녹지측 스스로가 밝히고 있는 것처럼 녹지그룹은 제주도와 JDC 투자 요청에 의해 헬스케어타운에 투자했고, 부동산 투기가 우선 목적이었으며, 영리병원을 통한 부동산 투기를 강조한 것은 제주도정과 제주개발센터(JDC)이다. 이 때문에 녹지병원 사업계획서는 국내 상황을 잘 아는 제주도정과 제주개발센터가 개입했을 것이다.
결국 내국인들이 작성을 도운 것이 명백해 보이는 녹지병원 사업계획서에는 외국영리병원이아니라 국내영리병원과 다름없다는 사회적 비난을 피하려, 박근혜 정부 당시 보호막으로 내세웠던 ‘의료관광’이 자신들의 주사업으로 제안돼 있다. 영업 전략과 마케팅 방법에도 국내 의료제도에 미칠 영향이 없다는 취지를 분명히 하며, 외국인을 대상으로 사업을 시행할 것이라 여러 차례 밝히고 있는 것이다.
이번 청문이 허가 취소를 결정하기 위한 행정절차가 분명했다면 녹지측이 왜 사업계획서 여러 곳에 명백하게 ‘외국인관광객 의료관광’을 목적으로 한다고 명시해 놓고 내국인 금지 조건부 허가를 핑계로 개원을 하지 않았는지를 제주도정이 엄밀하게 질의하고 다투었어야 한다. 원희룡 도지사와 제주개발센터(JCD)와 녹지측이 한 배를 타고 공모해 만든 영리병원의 사업계획서의 일부를 감추는 한 이번 행정청문은 제대로 된 청문절차였다고 보기 어렵다. 사업계획서는 누가 작성했는지, 지금 와서 녹지측이 사업계획서와 다른 주장을 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등에 대해 더 자세히 물어야 하지만 그 질문을 할 수 없는 자들이 바로 그들과 공모했던 원희룡과 국토부이기 때문이다. 모든 카드를 들고 나오고 있는 녹지그룹에게, 만에 하나 원희룡 도지사가 마지막까지 자신의 잘못을 감추기 위해 영리병원의 조건 없는 허가를 해주는 것으로 이번 청문의 결론을 낸다면 원희룡 도지사는 또 한 번 부패와 무능, 비민주 정치인으로 각인될 것이다.

셋째, 녹지측 대리인인 법무법인 태평양은 녹지병원의 미개원 귀책사유가 제주도에 있고 녹지는 정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2017년 8월 28일 개설허가 신청 당시 녹지병원은 진료에 필요한 시설 장비 인력을 갖춘 바 있으나 한국민들의 반대여론과 숙의민주주의 공론조사로 인해 의료진들이 대거 퇴사할 수밖에 없었다는 주장이다. 그러나 국내 의료진의 우회투자 문제가 불거진 2017년 이후 녹지병원에 134명의 의료진 채용이 완료된 적은 한 번도 없다. 이는 여러 차례 언론을 통해서도 확인된바 있듯이 어떤 의사들도 녹지병원에 공식 채용된 적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기 때문이다. 또한 녹지측도 고용계약서 등의 증거를 내놓지 않고 있다.
뿐만 아니라, 녹지측은 오로지 이윤만을 우선하는 기업답게 영리병원에 우호적인 원희룡 도정으로부터 법인세를 비롯한 각종 세제 혜택을 받으면서도 제대로 된 투자를 하지 않아, 헬스케어타운 내 노동자들은 수 개월 임금이 체불되고 건물은 가압류 된 바 있다. 아직도 이 문제는 제대로 해결되고 있지 않다.
더욱이 녹지측이 법원에 제출한 문서를 보면, 한국민들이 영리병원에 대한 사회적 반대 여론을 형성한 것이나 숙의형 공론조사를 한 과정 등이 자신들의 이익에 침해가 되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또한 내국인 모두를 진료하지 못하도록 한 조치 등을 투자자-국가간 중재(ISDS) 청구를 할 수 있는 사유에 해당한다고 협박하고 있다. 시민사회는 한미FTA 협정 시기부터 ISDS의 위험성을 누차 지적해 왔다. 특히 경제자유구역법과 제주특별자치도법 내 영리병원 허용은 이윤만을 목적으로 하는 투자자들과 기업들에 의해 문제가 발생해도 되돌리기가 어려워질 것이라고 각종 FTA나 투자협정 체결 때 이미 주장했고 이에 대항하여 강력하게 투쟁해 왔다. 그러나 아무리 ISDS의 위력이 크다 하더라도 녹지가 돈을 벌기 위해 투자한 자본을 반환할 의무를 한국 정부에 지우지 않는다. 또한 사업게획서에 명시된 것처럼 ‘외국관광객을 대상으로 한 의료관광’ 사업으로의 제한은 한중 FTA 상의 우리나라의 주권 사항인 국내 보건의료제도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한 결정일 뿐이다. 내국인을 진료하지 못하기 때문에 녹지가 자신의 이윤을 침해받았다고 주장하는 것은 한중FTA 투자자-국가간 중재 청구대상이 될 수 없다.
우리는 녹지측이 오로지 이윤만을 내세우는 거대 법무법인을 통해 ISDS 회부 협박을 하고 있는 이 사태를 보면서 다시 한 번 문재인 정부에게 촉구한다. 지금 제주도의 일은 제주도정만의 문제가 아니다. 국토부 산하 공기업인 JDC가 사업시행자이며 파트너이며 협력관계로 있는 이 사태의 해결은 중앙정부의 의지에 달렸다. 제주도민을 겁박하는 수준에 이른 녹지측 ISDS의 당사자는 FTA 협정을 체결한 중앙정부, 즉 문재인 정부다. 한국 정부, 즉 보건복지부의 사전승인 자체가 그리고 국토부 산하 JDC의 사업 추진 자체가 이 문제의 핵심이 될 것이다. 문재인 정부가 책임지고 녹지병원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문재인 정부에게 차제에 ISDS 문제도 해결할 것을 촉구한다. FTA의 원형으로 ISDS의 원형이 되었던 미국-캐나다-멕시코의 NAFTA는 USMCA 협정으로 변화하면서 미국-캐나다사이의 협정에서는 3년 후 ISDS 절차가 사실상 폐기되고, 미국-멕시코 사이의 협정에서는 ISDS의 위상이 절대적으로 약화되었다. 멕시코와 미국 사이에서는 FET 즉 ‘공정하고 공평한 대우’라는 애매모호한 ISDS의 전가의 보도를 더 이상 사용할 수 없게 되었다. 즉 이번 녹지측이 들고 나온 근거조항을 없앤 것이다. 유럽에서도 각종 무역협정에서 ISDS 제도를 근본적으로 제거하려는 움직임이 활발하다. 이번 기회에 문재인 정부는 한미FTA를 시작한 정부로서 모든 FTA에서 ISDS를 제거하는 계기로 삼아야 한다. 녹지병원은 공공병원으로 전환되어야 한다. 또한 이를 계기로 모든 공익적 제도를 기업의 이윤과 맞바꾸려는 현행 투자자-국가 중재제도는 제거되어야 한다. (끝)

2019년 3월 27일

영리병원 철회와 의료민영화 저지를 위한 범국민운동본부
영리병원 철회와 원희룡 퇴진 촉구 제주도민운동본부

첨부 : 반민주적 행정청문 원희룡 지사 규탄 입장

 

문의 : 정책실 (02-3673-2145)
 

목, 2019/03/28- 15: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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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녹색연합, 법무법인 디라이트 공동 주최로 토론회 개최 – 생산자책임재활용(EPR)제도 및 빈용기보증금 개선 방안을 모색하고, 해외 사례를 통해...
금, 2019/03/29- 15: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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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거인멸 우려에도 납득할 수 없는 영장 기각

SK케미칼ㆍ애경이 저지른 참사의 특수성 철저히 외면해

2019.3.29. 기준 접수 피해자 6,342명(18명↑)ㆍ이 중 사망자 1,395명(5명↑)

 

1. 지난 30일 새벽, 안용찬 전 대표 등 애경산업 임직원들에 대해 검찰이 청구한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피해자들과 가습기넷은 이번 영장 기각을 도저히 납득할 수 없다. 오랜 기간에 걸쳐 가해 기업들에 의해 증거들이 사라지고, 피해자들의 고통은 더 커져만 가는 가습기 살균제 참사의 본질을 전혀 고려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2. 송경호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애경산업과 원료 물질 공급업체인 SK케미칼 사이에 책임의 범위에 관해 다툼의 여지가 있다고 보았다. 그러나 두 대기업 사이의 책임 범위에 국한될 뿐, 두 기업의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는 결코 달라지지 않는다. 지난달 고광현 애경산업 전 대표를 비롯해 SK케미칼 박철 부사장도 증거인멸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 적용에 앞서 증거인멸 등으로 가해기업 임직원들이 구속기소 되었다는 사실은 이 사건의 특수성을 잘 보여준다. 피해자들에 형식적 사과조차 하지 않던 이들 기업은 김앤장 등의 도움을 받아 이미 상당수 증거를 조작하거나 없앤 것으로 보인다. 남은 증거들조차 언제 사라질지 모른다는 피해자들의 걱정은 기우가 아니다.

3. 어느 나라에서도 일어나지 않은 대참사다. 무엇보다 아직도 피해자들의 숫자와 그 고통이 늘어만 가며 진행 중인 참사다. 그러나 가해 기업들이 이미 오랜 기간에 걸쳐 증거를 조작하거나 없애는 동안 정부와 검찰ㆍ공정위 같은 기관들은 줄곧 면죄부를 쥐여주거나 제대로 된 처벌을 하지 못해 왔다. 사법부에 다시 묻는다. 피해자들이 산소 공급기에 의지해 가쁜 숨 몰아쉬며 거리로 나서야만 책임을 물을 수 있는가! [끝]

 

2019년 4월 2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첨부파일 :  애경산업 임직원 영장 기각

문의: 정책실 (02-766-5625)

화, 2019/04/02- 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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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교육허브 설치 및 교육격차 해소
미래형 학교복합시설 구축
필수의료 인력 확보 및 24시간 응급의료 시스템 구축
첨단 공공의료 확대
법기수원지 반환 추진 및 체류형 관광지 조성
문화·관광 산업화
지역 맞춤형 교육 인프라 확충 및 방과후·돌봄 통합시스템 구축
생애주기별 복지 시스템 구축 및 의료 접근성 강화
장애인·취약계층 지원 확대 및 지역 돌봄 공동체 활성화
안전한 도시 환경 조성 및 교통 인프라 개선
환경·친환경 도시 구축
지역 간 균형 개발 및 관광/지역 브랜드 개발
지역 상권 활성화 및 지속가능한 도시 계획

이 글은 AI 가 수집 요약한 글 입니다..
토, 2026/06/13- 03: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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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차 브랜드 37.5%만 자동차 레몬법 수용

– 레몬법 시행 이후에 판매된 모든 자동차는 레몬법 적용받아야 한다. –

– 레몬법을 수용하지 않은 12개 업체에 공개 항의서한 전달예정 –

 

1. <경실련>이 불량자동차의 교환·환불을 받을 수 있는 ‘자동차 레몬법’ 적용을 확인한 결과, 국산 차의 80% 수입차의 37.5%만 수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레몬법을 수용한 국산차는 현대(제네시스 포함), 기아, 르노삼성, 쌍용 등 4개이며, 수입차는 비엠더블유(BMW), 미니, 재규어, 랜드로버, 닛산, 인피니티, 토요타, 렉서스, 볼보 등 9개 브랜드다. 반면, 레몬법을 수용하지 않은 국산차는 한국GM 1개이며, 수입차는 아우디, 벤틀리, 크라이슬러, 지프, 닷지, 포드, 링컨, 마세라티, 캐딜락, 혼다, 푸조, 시트로엥, 벤츠, 포르쉐, 폭스바겐 등 15개 브랜드다.


2. 경실련은 지난 13일, 소비자의 알 권리와 자동차업계의 적극적 레몬법 참여를 요구하기 위하여 주요 국산 자동차와 수입 자동차 업체를 대상으로 자동차 교환·환불 `레몬법` 적용 여부를 묻는 공개질의서를 발송했다. 공개질의는 내용은 ▲자동차매매계약서에 레몬법 적용 포함 여부 ▲포함했다면, 계약서에 포함한 날짜와 레몬법이 적용된 날짜 ▲포함하지 않았다면, 향후 포함 계획과 일정 등이다.

3. 레몬법을 수용한 업체 중 르노삼성과 쌍용은 2월 출고 및 계약부터 적용하고 있어, 1월 출고 고객은 레몬법에 따른 권리를 보장받지 못하고 있다. 수입차 브랜드 중 혼다와 포드·링컨은 곧 적용 예정이거나 2019년 상반기 중 레몬법을 적용하겠다고 답변해 왔다. 그러나 마세라티와 캐딜락 등 수입차 2개 브랜드는 경실련 공개질의에 답변을 거부했다.

4. 올해 1월 1일부터 시행된 자동차 레몬법은 `하자발생 시 신차로의 교환 또는 환불 보장이 포함된 서면계약에 따라 판매된 자동차`에 한해 적용된다. 자동차 제조·판매 업체가 계약서에 자발적으로 레몬법 적용을 명시해야만 효력이 발생하는 것이다. 이처럼 강제성이 없다 보니, 대다수의 수입차 업체가 레몬법을 수용하지 않고 있다. 미국 등 해외에서 레몬법을 적용받아 소비자의 권리를 보장하고 있는 수입차 브랜드가 한국 소비자를 무시하는 행태는 이해하기 어렵다.

5. 자동차는 안전과 직결된 고가의 제품임에도 불구하고, 심각한 결함이나 하자가 있어도 교환이나 환불이 불가능했다. 그나마 있는 자동차 리콜도 교환·환불이 아닌 간단한 부품 교환이나 수리로만 운영되어왔다. 소비자는 결함·하자가 있는 불량자동차를 교환·환불받을 자격이 있으며, 안전을 보장받아야 한다. 어렵게 시행된 레몬법조차 업체의 비협조로 유명무실하게 운영된다면, 자동차산업의 미래는 없다. 레몬법 시행 이후에 국내에서 판매된 모든 자동차에는 레몬법이 적용돼야 한다. 이에 <경실련>은 다음 주 중 자동차 레몬법 적용에 소극적이거나 거부하고 있는 국산차 1개 업체와 수입차 15개 브랜드를 직접 방문해 공개 항의서한을 전달할 예정이다.

 

2019년 4월 3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첨부파일 :  레몬법 공개질의 보도자료

문의: 정책실 (02-766-5625)

수, 2019/04/03- 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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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정부는 ‘개인정보보호’를 포기한 정부로 기억되려 하는가?

– 유영민 장관의 ‘보호’를 뺀 ‘개인정보위원회’ 주장을 규탄한다. –

 

지난 4일 유영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국회 4차산업혁명특위 업무보고 자리에서 “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서 ‘보호’라는 이름을 빼는 것에 대해 행정안전부 등과 협의하겠다”라고 밝혔다. 개인정보의 보호가 데이터의 상업적 활용을 할 수 없게 발목잡고 있다는 유 장관의 인식은 경악스럽다. 법을 준수하고 집행해야 할 장관이 법이 정한 원칙을 부정하고 기업들의 상업적 이익을 위해 국민의 정보인권을 헌신짝 버리듯 한 것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4차 산업혁명을 주관하고 있는데 이런 초법적 발상을 공공연하게 드러내는 것을 보면, 문재인 정부가 앞으로는 개인정보보호 운운하면서 뒤로는 전 국민의 정보인권을 특정 사기업들의 상업적 이익을 실현하기 위한 불쏘시개로 쓰려는 것은 아닌가 의심스럽다. 정부는 유영민 장관의 발언이 문재인 정부의 공식적인 정책방향인지 밝혀야 한다. 이제는 진실을 말할 때다.

유 장관의 인식과 달리 지금 우리 사회에서 국민의 개인정보는 큰 위험에 처해 있다.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이 끊이지 않았고 이에 기생한 보이스피싱 등 각종 범죄로 국민은 괴롭다. 초연결사회로 나아간다는데 국민의 프라이버시, 인권 따위는 예전보다 더 못한 취급을 받고 있다. 정부가 이러니 공공기관과 기업들은 국민이 믿고 맡긴 정보를 팔기 위해서 혈안이 되어 있다. 전국 약국과 병원에서 환자 4천3백만 명의 처방전 50억 건이 미국 빅데이터 업체에 팔렸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보험사들의 보험료 ‘연구’를 위해 환자 데이터셋 수천만명 분을 팔아넘겼다. 박근혜 정부는 몇가지 비식별조치를 취하면 개인정보가 아닌 것으로 ‘추정’해 주겠다는 황당한 정책을 추진했고 공공기관이 나서 기업들의 고객정보를 결합해 주었다. 이건 더 이상 미래의 일이 아니다. 당장 우리가 직면한 위험이다. 내 정보가 나의 의지와 무관하게, 때로는 나의 의사에 반해서 전 세계에 팔려나가는 것이다. 이런 정보장사에 국민은 속수무책이다. 그런데 문재인 정부의 검찰까지 비식별조치 기업들과 공공기관을 무혐의로 처리하였다. 이제는 인공지능의 불투명한 개인정보 처리로 대출, 보험, 구직 등 일상생활에서 차별받는 미래가 바로 눈앞에 와있다. 국민은 누구를 의지해야 하는가.

정부와 기업의 개인정보 처리가 늘어나고 자동화될수록 정보주체가 자신의 개인정보 처리에 대해 제대로 알고 권리를 행사하기 어렵다. 그래서 1980년 유엔의 <전산처리 된 개인정보 파일의 규제지침>을 비롯한 여러 국제규범은 개인정보 감독기구(Data Protection Authority)의 설치를 지지해 왔다. 정보주체를 보호하기 위해 개인정보보호법의 준수를 ‘감독’하는 국가기관이 필요하다는 인식이 세계적 추세에 부합한다. 정부와 기업처럼 힘있는 개인정보처리자들을 제대로 감독하기 위해서는 이들 기구의 독립성과 강력한 권한이 요구된다. 그래서 유럽사법재판소는 독립적인 개인정보 감독기구를 일컬어 ‘기본권의 수호자’라 칭하기도 하였다.

우리 시민사회 또한 우리 헌법이 보호하는 국민의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을 보호하기 위하여 독립적이고 강력한 개인정보 감독기구의 설치를 지지해 왔다. 문재인 대통령의 개헌안에 명시된 대로, 모든 사람이 자신에 관한 정보를 보호받고 그 처리에 관하여 통제할 권리를 행사하기 위해서는 제대로 된 개인정보 감독기구가 꼭 필요하다고 생각했다. 특히 우리나라에서는 정보주체가 자신의 정보를 통제할 수단이 많지 않기 때문에 국가 차원의 개인정보보호가 개인정보보호의 유일한 안전판 역할을 해야 한다. 그런데 유영민 장관의 발언은 문재인 정부가 바로 이 유일한 안전판마저 제거하려는 신호탄은 아닌지 걱정스럽다. 정말 문재인 정부는 개인정보를 보호할 최소한의 의지도 없다는 것인가?.

‘개인정보위원회’로 바꾸겠다는 유영민 장관의 발상은 독립적인 개인정보 감독기구의 본질에 대한 완전한 왜곡이다. 정부 여당이 발의한 개인정보보호법안이 단지 개인정보처리자에게 봉사하는 기구를 만들겠다는 것이라면, 차라리 없는 것이 낫다. 박근혜 정부때부터 추진해온 개인정보 규제완화 정책과 다를 바 없는 개인정보보호법안과 신용정보보호법안에 대해 한마디 못하는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무슨 소용이란 말인가. 국회에서 논의중인 이 법안들은 개인정보의 무분별한 판매와 공유를 허용하고 정보주체의 알 권리와 동의권을 박탈하는 내용들로 채워져 있다. 이전의 어느 정부도 이 정도까지 드러내놓고 개인정보보호를 거추장스러워하지 않았다. 특히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위상 강화’와 ‘무분별한 개인정보 이용에 대한 제재 강화’를 공약과 국정과제로 내세웠던 문재인 정부이기에 그 실망이 더욱 크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허울 좋은 4차 산업혁명을 빌미로 기업들의 이익과 자기 부처 먹거리만 찾아 기웃대는가. 다른 모든 정부부처와 청와대도 국민을 위해 개인정보를 보호하겠다는 약속을 저버리고 스스로 발의한 개헌안조차 부정하려는 것인가. 인권의 정부가 되기를 기대했던 문재인 정부가 ‘개인정보보호’를 포기한 정부로 기억되지 않기를 간절히 바란다. [끝]

 

2019년 4월 5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금융정의연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디지털정보위원회, 서울YMCA, 소비자시민모임, 진보네트워크센터, 참여연대, 한국소비자연맹, 함께하는시민행동

 

첨부파일 :  유영민 장관 발언 비판 논평

문의: 정책실 (02-766-5625)

금, 2019/04/05- 1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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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001) 서울시 마포구 월드컵북로5길 13 한국여성재단 5층 www.womenfund.or.kr
지원사업팀 : 성예현 과장 Tel : 070-5129-5443 Fax : 02-336-6459
자료배포일 : 2019년 4월 3일(수)

한국여성재단(이혜경 이사장)은 4월 3일(수) 오전 10시 30분 프레스센터 국제회의장에서 ’100인 기부릴레이 2019‘ 발대식을 개최하였다.

 

2003년부터 시작된 ‘100인 기부릴레이’는 시민모금가인 ‘이끔이’를 중심으로 4월 한 달 동안 다양한 주자(기부자)들이 참여하여 기부를 이어가는 모금캠페인으로 해당 기부금은 한국여성재단의 성평등사회조성 기금으로 사용된다. 조성된 기부금으로 2018년에는 성차별적 제도와 문화의 변화, 여성기본 인권보장, 여성임파워먼트, 다양성 존중과 돌봄사회지원을 위한 52개의 사업을 통해 109,941명에게 지원하였다.

 

이날 발대식 행사는 한국여성재단 홍보대사인 방송인 김미화의 사회로 이끔이 위촉식, 성평등사회조성사업 사례발표, 기업 기부금 전달식 등이 진행되었다.

 

이끔이 위촉식에는 주한 호주대사관 제임스 최 대사, 숙명여대 중앙여성학회 SFA 이윤지 회장, 유한킴벌리 신봉철, 전병영, 조경희, 이호경 전무가 참여하였다.

 

주한 호주대사관 제임스 최 대사는 이 자리에서 “여성의 권익신장을 위한 여성 리더 양성과 주거 및 보건 등 다양한 분야에서 있어서 많은 시민단체와 함께 노력하는 한국여성재단의 2019년 100인 기부 릴레이에 이끔이로 참여할 수 있게 되어 기쁘다. 양성평등과 여성의 권익 신장은 개인, 사회 그리고 전체 경제에 중요한 문제이며 남녀노소, 정부, 재계, 시민사회 모두 중요한 역할을 하며 우리 모두는 함께 힘을 모아야 한다. 100인 기부 릴레이가 성공적으로 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많은 참여를 부탁한다.”라고 밝혔다.

 

기업 이끔이로는 유한킴벌리가 13년째 100인 기부 릴레이에 참여하고 있다.

 

‘한국이주여성인권센터’는 여성이 안전한 세상만들기 성폭력예방과 성폭력피해 이주여성지원사업, ‘BRIDGE’는 여성운동 성장 및 확산을 위한 차세대여성운동지원 성평등사회조성사업 사례를 발표하였다.

 

이끔이 이슬아(국민대) 학생과 청소년 창작가인 청련이 함께 하는 ‘100개의 작은 디딤돌 프로젝트(작디돌)’는 20대 여성 창작물을 판매해 순수익금을 기부하며 동시에 작품 활동을 지원하는 모금 활동도 참여 중이다.

 

▲유한킴벌리 ▲교보생명 ▲아모레퍼시픽복지재단 ▲하나금융그룹 ▲여성신문 ▲건강사회를 위한 치과의사회 등 2019 한국여성재단 파트너기업의 기부금전달식도 진행되었다.

 

이혜경 이사장은 “지난 16년 동안 100인 기부릴레이에 6만여명이 참여하였고, 작년 2018년에는 120분의 이끔이와 4,340명의 주자들이 참여하여 2억 100여만원의 기금이 조성되었고 지역사회에서의 성평등 문화 확산뿐만 아니라 새롭게 등장하는 온·오프라인에서 이루어지는 차세대 페미니스트들의 다양한 활동을 지원할 수 있었다”는 감사 인사와 함께 “올해도 언제나 릴레이가 마지막 결승선에 다다를 때까지 따뜻하게 함께 해 달라”고 강조했다.

 

‘100인 기부릴레이’는 시민모금가 100인(이끔이)을 중심으로 4월 한 달 동안 다양한 주자들이 참여하여 기부를 이어가는 모금캠페인으로 해당 기부금은 한국여성재단의 성평등사회조성에 사용되며 올해로 17회를 맞는 ‘100인 기부릴레이’ 진행상황은 한국여성재단 특별 홈페이지에서 실시간 확인할 수 있다. (www.womenfund.or.kr/relay)

금, 2019/04/05- 1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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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오롱생명과학과 코오롱티슈진은 사기기업이다.

향후 15년간 종양유발세포 투여로 두려움에 떨 환자들에 대한 피해보상책 마련하라.

코오롱생명과학과 식약처 커넥션은 검찰수사와 특별감사가 필요하다

첨단재생바이오의약품 규제완화 중단하라

 

 

4월 15일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는 코오롱생명과학 ‘인보사케이주’(이하 인보사)에 대한 중간검사 결과를 발표했다. 그 결과, 인보사는 허위 작성된 자료를 근거로 허가받은 것으로 드러났으며, 식약처는 무려 17년간 코오롱생명과학 제출 자료만으로 특별한 검증도 없이 임상시험, 허가까지 내준 것으로 밝혀졌다.

여기에 바뀐 세포가 종양유발세포로 알려진 신장세포(GP2-293)로 밝혀져 인보사를 투약받은 3400여 명의 환자들은 두려움에 떨게 되었다. 약품의 안전성 및 허가 사항을 확인해야 할 식약처가 기업 이익을 위해 17년간 단순한 유전학적 계통검사(STR)마저 시행하지 않은 것은 명백한 직무유기에 범죄 행위이다.

 

이에 우리는 다음을 요구하며, 인보사 사태에 대한 명명백백한 조사를 위해 검찰수사와 특별감사를 요청하며, 식약처가 사기의약품인 인보사를 즉각 허가 취소할 것을 요구한다.

 

1. 코오롱생명과학은 사기기업으로 허위 작성된 자료에 대해 수사를 받아야 한다.

 

코오롱생명과학은 인보사를 연구, 개발, 시판하면서 주성분 중 2액이 유전자도입 연골세포라고 해왔다. 이는 각종 논문, 1상, 2상, 3상 임상시험과 시판 제품에 대한 허가에서 일관된 주장이었다. 하지만 언론보도 및 식약처 보도자료를 보면 연골세포가 아니라 신장세포임이 밝혀졌다. 이에 대해 코오롱 측은 애초부터 이름을 잘못 붙인 것뿐이며, 고의성이 없다는 주장으로 17년간의 거대한 사기를 벗어나려 한다.

그러나 유전자도입 ‘세포’(코오롱티슈진 주장에 의하면 hChonJb#7)가 글리코사미노글리칸(GAG)과 2형 콜라겐(collagen) 같은 물질을 다량 합생했다는 논문의 내용은 ‘신장세포’였다는 사실 앞에 논리적 모순에 부딪힌다. 즉 신장세포가 다량의 2형 콜라겐을 합성한다는 황당한 주장으로 나아가는 결론이거나, 논문 전체가 조작이란 결론으로 귀결된다.

따라서 애초에 세포가 바뀐 것을 몰랐다는 해명조차도 2, 3차의 거짓말과 모순만을 만들어내는 상황이다. 즉 어떠한 변명도 지난 17년간의 연구와 연구결과 해석 등은 내용의 정합성상 모조리 ‘사기’이다. 따라서 애초부터 몰랐다는 옹색한 변명조차 지난 20여 년간의 논문 조작의 근거 이상도 이하도 아닌 상황이다. 이제 코오롱생명과학의 사기 행각에 더 이상 놀아나선 안 된다. 식약처와 검찰은 코오롱생명과학의 허위신고 및 임상시험, 논문조작을 수사해 더 이상 첨단생명과학의 이름으로 국민들을 농락하는 행위를 중단시켜야 한다.

 

2. 식약처는 인보사를 즉시 허가 취소하고 인보사 허가과정에 대해 특별감사를 받아야 한다.

 

식약처는 코오롱생명과학조차 17년 동안 세포가 바뀐 것을 인정한 상황에서 추가 조사를 하겠다면서 아직도 인보사의 허가 취소조차 하지 않고 있다. 애초부터 없던 세포에 근거해 무려 17년간 각종 논문과 인허가를 받은 과정은 어떠한 변명으로도 용납될 수 없다. 거기다 이번에 밝혀진 신장세포는 GP2-293 세포로 종양원성세포로 알려져 있는 무한증식세포이다. 이 세포는 동물실험에서 종양을 유발하여 인체 사용이 위험하다고 알려져 있다. 이런 세포를 포함한 치료제를 당장 허가 취소하지 않고, 코오롱생명과학조차 인정한 마스터세포은행(MCB)부터 신장세포였다는 주장을 재확인하겠다는 식약처의 의도를 이해할 수 없다.

거기다 애초에 ‘유전자주입연골세포’라는 기대 속에서 시판 당시 연골재생 효과가 입증되지 않았으나 특혜로 허가받은 상황을 고려한다면, 당시 시판 허가와 관련되어 특혜를 제공했던 과정 전체가 감사의 대상이 되어야 한다. 백 번 양보해 이런 절차가 문제가 없었더라도, 최소한 세포 검증을 하지 않고 코오롱생명과학의 주장만으로 모든 허가를 내준 것은 명백한 직무유기에 해당된다. 이런 식약처 자체의 심각한 약품 안전 관리의 허점을 남겨두고, 끝까지 코오롱생명과학에 대해 특혜와 관용을 유지한다면, 식약처 자체도 특별감사의 대상으로 전면 조사 받아야 마땅할 것이다.

 

3. 향후 15년간 종양유발세포 투여로 두려움에 떨 환자들에 대한 피해 보상책 마련하라.

 

앞서 밝혔듯이 이번에 밝혀진 신장세포는 종양원성세포로서 방사선조사를 했다고 하지만, 기존에 밝혔던 연골세포와는 달리 안전성을 매우 의심해야 하는 세포이다. 식약처가 단순한 유전학적 계통검사(STR)조차 생략하고 허가한 인보사로 인해 수많은 환자들이 두려움에 떨고 있다. 식약처조차 보도자료를 통해 향후 15년간 인보사 투여 환자들에 대한 장기추적조사를 시행토록 계획한 상황이다.

건당 약가만 700만 원의 고가 치료제를 맞고도 종양유발 가능성을 걱정해야 하는 환자들에게 ‘장기추적조사’로 대책이 마련될 수 없다. 일단 사기 기업의 사기 제품을 투약한 환자들에게 피해 보상을 할 방안이 마련돼야 할 것이다. 막대한 손해배상을 피하려 코오롱생명과학은 고의성이 없었음을 항변하지만, 설사 고의성이 없다 해도 효과도 없고, 종양발생의 두려움만 남게 된 인보사 투약 환자에 대해서까지 무책임으로 일관할 수는 없을 것이다. 식약처 또한 인보사를 투약받은 수천 명의 환자들의 추적관찰을 코오롱생명과학과 시술받은 병의원에 맡길 것이 아니라, 공신력 있는 제3기관의 도움을 받아 투명하고 공식적으로 해결해야 마땅하다.

 

4. 인보사 사태는 ‘제2의 황우석 사태’라 할 수 있으며, 한국의 약품관리, 개발, 인허가제도 전반에 대한 엄격한 규제 강화가 필요하다.

 

식약처가 코오롱생명과학의 주장만으로 연골세포로 17년간 믿고 약품을 시판까지 하게 한 상황은 기업이 스스로 안전성과 검증을 하면 된다는 ‘실증특례제도’를 과거부터 시행했음을 반증한다.

한 나라의 약품안전성을 관리해야 할 식약처가 기업 이익에 매몰되어 기업이 주장하는 바를 스스로 검증조차 하지 않았다는 점은 사실 국제적 망신일뿐더러, 한국에서 허가받은 약품을 전 세계에서 인정하지 않게 만든다. 이미 <네이쳐>지 등에서 한국의 무분별한 줄기세포치료제 허가에 대해 문제제기한 바 있으며, 각종 세포 치료제, 줄기세포 치료제에 대한 규제 완화로 임상시험이 무분별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인보사 사태는 이런 규제 완화와 느슨한 허가가 결국은 심각한 사회문제를 불러일으킨다는 것을 보여주는 예다. 또한 인보사 사태를 기점으로 추락한 한국의 약품관리 능력을 재고하기 위해 특단의 규제책들을 도입할 필요를 제기한다.

그런데 황당하게도 이번 보도자료를 통해 식약처는 ‘첨단재생바이오법’(첨단재생의료및 첨단바이오의약품에 관한 법률(안). 현재 법사위 계류) 통과를 재발방지 대책이랍시고 내놓았다. 이는 식약처가 인보사 사태의 본질을 전혀 이해할 능력이나 의지가 없으며, 기업들의 이익을 우선순위에 둠으로써 초래한 인보사 사태를, 안전과 생명을 위협하는 법률 제정에 악용하려는 구제불능의 파렴치한 집단임을 자인하는 것과 다름없다.

지금 국회에서 논의되는 ‘첨단재생바이오법’이야말로 제2의 인보사 사태를 양산할 법안으로 즉각 철회되어야 하며, 식약처의 약품관리 기능을 강화하고 약제 급여를 민주적으로 평가할 제도적 장치가 조속히 마련되어야 한다.

 

이번 인보사 사태는 2005년 황우석 줄기세포 사기사건 이후로도 아직 한국사회가 과학기술을 이용한 ‘사기 행각’이 남아있는 후진 사회임을 보여 준다. 바이오, 제약, 의약품, 의료기기에 대한 기초기술연구가 아니라 최종 산물인 상품생산에 열을 올리고, 이를 돈벌이 수단으로 생각하는 사회 분위기가 이런 사기행각을 가능하게 했다.

여기에 국민 건강과 생명을 보호해야 할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식품의약품‘산업’처로 변질되면서, 우리 국민들은 약품에 대한 안전성과 효용성조차 믿을 수 없는 상황이다.

상황이 이러한데도 무분별한 규제 완화를 통해 기업이 제품의 안전성을 입증하면 그냥 넘어가는 ‘실증특례’ ‘규제샌드박스’ 등의 제도가 도입되고 있고, 바이오의약품에 대해서는 ‘첨단재생바이오법’이 통과되려 한다.

 

우리사회가 보다 안전하고 합리적인 사회로 나아가는 길은 무분별한 규제 완화가 아니라, 합리적이고 민주적인 안전관리체계 도입이 우선되어야 한다. 만약 사기 기업인 코오롱생명과학과 이를 방조한 식약처를 이번에도 방치한다면, 제3, 제4의 황우석 사태가 계속 발생할 수 있다. 우선 정부는 코오롱생명과학에 대한 검찰수사를 시행하고, 식약처에 대한 특별감사를 진행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2019년 4월 17일

의료민영화 저지와 무상의료 실현을 위한 운동본부

가난한이들의 건강권확보를 위한 연대회의, 건강권실현을 위한 보건의료단체연합(건강사회를 위한 약사회, 건강사회를 위한 치과의사회, 노동건강연대,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참의료실현청년한의사회), 건강세상네트워크, 기독청년의료인회, 광주전남보건의료단체협의회, 대전시립병원 설립운동본부, 한국의료복지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 건강보험하나로시민회의,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한국노동조합총연맹,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전국공공운수노조, 국민건강보험노동조합, 전국의료산업노동조합연맹, 전국농민회총연맹,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 전국여성연대, 빈민해방실천연대(민노련, 전철연), 전국빈민연합(전노련, 빈철련), 노점노동연대, 참여연대, 서울YMCA 시민중계실, 천주교빈민사목위원회, 참교육을 위한 전국학부모회, 평등교육 실현을 위한 전국학부모회, 사회진보연대, 노동자연대, 장애인배움터 너른마당, 일산병원노동조합, 학교급식전국네트워크, 약사의미래를준비하는모임, 성남무상의료운동본부, 건강보험심사평가원노동조합

수, 2019/04/17- 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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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정부 2년 평가, 10점 만점에 5.1점으로 부정적

– 인사 3.9점, 일자리 4.2점, 부동산 4.3점, 재벌개혁 4.6점 –
– 일 잘한 부처 – 국무총리실, 일 못한 부처 – 대통령 비서실 –

 

1. 경실련이 <문재인 정부 출범 2년>을 맞아 ‘국정운영’에 대한 전문가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이번 조사는 문재인 정부 2년의 성과를 점검하고 올바른 국정운영과 정책 방향을 제시하기 위하여 실시하였으며, 경제·정치·행정·법률 등 전문가를 대상으로 온라인을 통해 4월 5일부터 12일까지 진행하였으며, 응답자는 총 310명이었다.

2. 전문가들은 <문재인 정부 출범 2년>의 ‘국정운영’에 대해, 10점 만점에 5.1점으로 평가하였고, 응답자의 52.2%인 162명이 5점 이하를 줘 부정적 평가가 많았다.

3. 문재인 정부의 주요 정책(인사, 일자리, 권력기관 개혁, 적폐청산, 남북·한미 관계, 개인정보 정책)의 조사에서도 전문가들은 10점 만점에 평균 5.0점을 줘 부정적 평가를 했다. 전문가들이 가장 낮게 평가한 정책은 <인사정책>으로 3.9점이었고, 다음은 <일자리 정책> 4.2점이었다. 특히 <인사정책>은 가장 낮은 1점의 빈도가 71명(22.9%)으로 최근 장관후보자 논란 등 인사 검증 논란이 계속되면서 낙제 평가를 받은 것으로 보인다.

<일자리 정책>은 문재인 정부의 핵심공약임에도 4.2점으로 낮았다. <일자리 정책>은 가장 낮은 점수인 1점의 빈도가 70명(22.6%)으로 정부의 재정투입 등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낮은 평가를 하였다. 그나마 <남북·한미 관계>로 6.1점으로 상대적으로 높은 평가를 받았고, 다음으로 <적폐청산>이 5.5점이었다. 전문가들이 문재인 정부 국정운영 2년의 주요 정책에 대해 평균 5.1점으로 평가한 것은, 촛불혁명으로 출범한 정부에 대한 기대는 높았으나 성과가 낮고, 정책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한 실망감이 반영된 결과로 보인다.

3-1. 주요 정책 중 <부동산>과 <재벌개혁> 정책을 세분하여 평가했다. <부동산> 정책의 평균 점수는 4.3점으로 나타났다. 이는 <인사정책>과 <일자리 정책> 다음으로 낮은 점수다. 특히 ‘대규모 국책사업 예비타당성(예타) 조사 면제’에 대해서는 많은 전문가들이 3.9점을 줘 잘못한 것으로 평가했으며, <인사정책>과 더불어 가장 낮은 점수를 받았다. 전문가 74명(23.87%)이 1점을 줬고, 3점 이하를 준 전문가가 50%를 넘었다. ‘시세와 동떨어진 공시가격 정책’엔 4.6점, ‘공공주택 공급’은 4.4점으로 줘 전반적으로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낙제점으로 평가했다.

3-2. <재벌개혁> 정책도 평균 4.6점으로 부정적으로 평가했다. 재벌개혁 정책 중 핵심적인 ‘경제력 집중해소’ 4.4점으로 가장 낮게 평가했고, 전문가 133명(42.9%)이 3점 이하의 점수를 부여했다. ‘정경유착 근절’ 4.6점, ‘사익편취 근절’ 4.8점 순이었다. 또한, 문재인 정부가 재벌중심의 경제구조 개혁 대신 선택했던 일감 몰아주기 등 ‘사익편취 근절’에 대해서도 4.8점으로 낮은 평가를 줬다. 전문가들은 문재인 정부의 재벌중심의 경제구조 개혁의 외면과 더불어 중소혁신기업 중심의 경제생태계 구축도 제대로 하지 못했다고 평가한 것으로 볼 수 있다.

4. 문재인 정부의 부처(기관) 평가에서는, 잘하고 있는 부처는 국무총리실, 행정안전부, 통일부 순이었고, 잘 못하고 있는 부처는 대통령비서실, 교육부, 법무부와 검찰청 순이었다. 국무총리실과 행정안전부는 최근 강원도 산불 진압과정에서 보여준 안정적인 위기관리 능력을 높이 평가한 것으로 보이며, 대통령비서실에 대한 낮은 평가는 ‘인사정책’에 대한 반복되는 논란이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5. 문재인 정부 2년 국정운영에 대한 전문가 평가는 냉정하다. 촛불혁명으로 출범한 정부에 대한 시민들의 기대와 희망은 어느 때 보다 높았지만, 양질의 일자리 창출, 인사 검증 논란, 재벌 중심의 경제구조를 중소혁신기업 중심의 경제생태계 구축을 위한 구조적 개혁, 부동산 보유와 과세의 불평등 개선 등 이전 정부와 뚜렷한 차별성을 드러내지 못하는 정책들의 지속으로 실망감도 컸다. 문재인 정부는 남은 임기 동안 더 분발하여 과감한 개혁을 추진해야 할것이다.

경실련은 문재인 정부 출범 2년을 맞아, <문재인 정부 2년, 제대로 가고 있나?>란 주제로 국정운영 평가토론회를 개최한다. 이번 토론회는 전문가 설문조사와 공약이행 평가결과를 근거로 국정운영, 재벌, 부동산, 통일·외교, 의료, 민생, 소통 등 다양한 전문가들이 참여해 문재인 정부 2년을 평가할 예정이다. 토론회는 2019년 4월 18일(목) 오전, 경실련 강당에서 개최된다.

2019년 4월 17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첨부 : 문재인 정부 2년 전문가 설문조사 결과

 

문의 : 정책실 (02-3673-2145)

 

수, 2019/04/17- 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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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환경연합 ‘그린 뮤직 챌린지’ 열 번째 곡
바버렛츠, 디지털싱글 ‘파란 하늘을 보았니?’ 발매
바버렛츠가 보내는 ‘귀로 듣는 그림편지’

○ 서울환경운동연합(이하 서울환경연합)의 환경 음반 제작 프로젝트 ‘들숲날숨 – 그린 뮤직 챌린지’ 열 번째 곡인 바버렛츠의 ‘파란 하늘을 보았니?’가 오늘(17일) 오후 12시 공개되었다.

○ 바버렛츠는 “기억 속 어린 시절 올려다본 맑은 하늘빛을 마음껏 누리지 못하는 지금의 아이들이 더 나은 환경 속에서 자랄 수 있길 바라는 마음으로 곡을 만들었다”고 전했다.

○ 2014년 1집 앨범 ‘바버렛츠 소곡집 #1’로 데뷔한 바버렛츠는 레트로 두왑 장르를 바탕으로 한 여성 보컬 듀오이다. 최근에는 스윗소로우와 프로젝트 아카펠라팀 ‘스바스바’를 결성해 2002년 성시경 2집에 수록된 ‘좋을텐데’를 재탄생시켜 발표해 화제를 모으고 있다.

○ 서울환경연합은 뮤지션들과 협업하여 환경 노래 100곡을 제작하는 ‘그린 뮤직 챌린지’를 프로젝트를 전개하고 있다. ‘그린 뮤직 챌린지’ 시즌1 ‘들숲날숨’을 통해 국내 실력파 뮤지션 만쥬한봉지, 타쿤, 좋아서하는밴드, 바버렛츠 등이 참여한 노래 10곡을 릴레이 형태로 공개했다.

○ 음원 수익은 전액 올해 하반기 새로운 뮤지션과 함께할 그린 뮤직 챌린지 시즌2 제작과 환경보호 캠페인에 사용될 예정이다.

○ 많은 관심과 취재 부탁드립니다.

2019년 4월 17일
서울환경운동연합 공동의장 최영식 선상규
사무처장 신우용

* 문의/ 조윤환 활동가 010-4417-0203

[첨부1] 서울환경연합 그린 뮤직 챌린지 시즌1 ‘들숲날숨’ 발매곡
Vol.1 이매진 – 상괭이 (2018.10.24. 발매)
Vol.2 밴드마루 – 플라스틱 월드 (2018.11.7. 발매)
Vol.3 YoL(욜) – 빚 (2018.11.21. 발매)
Vol.4 이여름 – 오늘의 날씨 (2018.12.5. 발매)
Vol.5 최영X임수 – 풀섶엔 참외 (2018.12.12. 발매)
Vol.6 이매진 – 숲숲숲 (2018.12.19. 발매)
Vol.7 만쥬한봉지 – STOP (2019.3.13. 발매)
Vol.8 타쿤 – 우리의 노래를 들어줘요 (2019.3.27. 발매)
Vol.9 좋아서하는밴드 – 도도 (2019.4.10. 발매)
Vol.10 바버렛츠 – 푸른 하늘을 보았니? (2019.4.17. 발매)

[첨부2] ‘바버렛츠’ 프로필(경력)
2014년 1집 앨범 <바버렛츠 소곡집 #1> 데뷔
2016년 2집 앨범 <THE BARBERETTES>
2018년 컴필레이션 앨범 <바버렛츠의 사계절>
2018년 단독공연 <시간여행자들>
2019년 프로젝트 그룹 스바스바(스윗소로우X바버렛츠) 결성, <좋을텐데> 발매

[첨부3] ‘바버렛츠’ 프로필 사진

[첨부4] 바버렛츠 ‘파란 하늘을 보았니?’ 앨범자켓

수, 2019/04/17- 13: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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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식문화관에서 친환경 요리를 배우세요”
선재 이사장·유종하 셰프 등 요리강사로 나서, 11월까지 진행
4월 18일 저녁 7시, 첫 강좌 ‘씩씩한 내 밥상’

 

한살림(대표 조완석)이 4월부터 11월까지 10회에 걸쳐 한식진흥원 한식문화관과 함께 요리실습강좌(쿠킹클래스) ‘요리하자, 2030(이하 요리하자)’을 진행한다.

이에 따라 한살림은 한식진흥원과 함께 ‘제철 식재료로 만드는 알고 먹는 집밥 요리교실’이라는 주제로 농축산물 소비 주체가 될 2030세대의 요리기능 배양과 식습관 개선을 유도하는 재미있는 요리 체험을 제공한다. 요리하자는 한식문화관 홈페이지, 한식포털, 한살림 블로그, 한살림연합 식생활센터 카페를 통해 신청할 수 있으며 참가비는 회당 1~2만원이다.

요리하자는 ‘씩씩한 내 밥상 – 알고 먹는(識食) 내 밥상(이하 씩씩한 내 밥상)‘과 ‘이야기가 있는 식탁 – 건강하고 지속 가능한 식생활을 위한 2030 요리교실(이하 이야기가 있는 식탁)’ 2개의 세부강좌로 기획했다. 씩씩한 내 밥상은 요리의 기본인 양념- 간장, 고추장, 된장 활용법을 배우기와 채수 만들기와 밥 짓기 교육이 있다. 수강생들은 기본양념으로 요리 맛 내기 방법을 익히고 맛 탐색의 기회를 갖는다. 이야기가 있는 식탁은 친환경농산물과 유기축산물, 공정무역물품 등을 주제로 내 밥상의 먹거리가 어디에서 왔는지 살펴본다. 또 내 식생활이 세상에 어떤 영향을 끼치는지 등 가치 있는 식생활의 의미를 2030세대와 함께 이야기하고자 한다.

첫 강좌는 4월 18일 저녁 7시에 시작하는 ‘씩씩한 내 밥상 – 내 밥상 돌아보기와 기본양념 만들기’이다. 한식문화관 선재 이사장과 함께 수강생들이 내 밥상을 돌아보고 간장을 활용해 기본 양념을 만들어 본다.

요리하자는 제철에 더 맛있는 우리 친환경 농산물을 잘 알릴 수 있는 전문가들을 강사로 초빙했다. 한식 식당을 운영하는 프랑스 요리 전문가 ‘아미월’의 유종하 셰프, 남다른 철학으로 사찰 요리를 만드는 ‘soseek’ 안백린 셰프, 양평의 자연요리연구소 소장으로서 건강한 요리를 가르치는 경봉 스님, 제철음식학교와 우리 장학교 등의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는 고은정 ‘맛있는부엌’ 대표, 오랫동안 식생활교육을 진행해온 강미애 한살림서울 요리학교 원장, 충북 괴산지역에서 토종씨앗으로 농사를 짓는 박철호 청년생산자, 동물의 권리를 이야기하는 동물권행동 카라, 공정무역 생산자들과 소통하는 안민지 피티쿱 생산지코디네이터 등이다.

행복밥상은 여러 관계기관이 합심해 준비하게 된다. 한살림연합 식생활센터와 한식진흥원 한식문화관이 공동으로 주최·주관하고, 한국친환경농업협회·친환경농산물의무자조금관리위원회가 후원한다.

 

◇‘요리하자, 2030’ 개요

· 일정: 2019년 4월~11월(10회)
· 장소: 한식진흥원 한식문화관(서울시 중구 청계천로 40, CKL 기업지원센터 내 4층)
· 대상: 건강한 먹을거리에 관심 있는 20, 30대
· 참가비: 매회 1~2만원
· 구성: 참여자 실습·시식, 요리 시연, 강연, 전시 등
· 신청: 한식문화관 홈페이지, 한식포털, 한살림 블로그, 한살림연합 식생활센터 카페

 

◇1회차 ‘씩씩한 내 밥상 – 맛보장 양념 간장’ 개요

· 일정: 2019년 4월 18일 오후 7시~9시
· 장소 : 한식진흥원 한식문화관(서울시 중구 청계천로 40, CKL 기업지원센터 내 4층, 주차공간이 협소하오니, 가급적 대중교통을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 대상: 건강한 먹을거리에 관심 있는 모든 20대·30대
· 강사: 선재 이사장(한식문화관)
· 강의: 내 밥상 돌아보기와 기본양념 만들기(간장 활용법)
· 참가비: 2만원
· 입금계좌: 농협 351-0450-5686-83 한살림연합
· 접수: 접수 후, 참가비 계좌이체로 접수완료

 

한살림연합 개요

한살림은 도시와 농촌이 더불어 사는 생명세상을 지향하는 생활협동조합으로, 유기농산물 직거래를 비롯해 도농교류사업과 생태운동을 펼치고 있다. 소비자조합원이 주축이 되어 전국 23개 회원생협이 운영되고 있으며 65만 세대 소비자 조합원과 약 2200여 세대 생산자 농민이 2017년 말 기준 연간 약 4200억원이 넘는 친환경먹을거리를 직거래하고 있다. 한살림은 생산자와 소비자가 함께 자연생태를 살려내고 유기농업을 확대하기 위해 노력하는 생협으로서 공로를 인정받아 2014년 제4회 One World Award(국제유기농업상)를 수상했다. 2016년엔 30주년을 맞아 서울광장에서 전국 생산자 소비자가 모여 시민들과 함께 생명평화평화축제와 콘서트를 진행하기도 했다.

한식문화관 홈페이지: http://www.hansik.org/kr/lecture/lectureIndex.do
한식포털: http://hansik.or.kr
한살림 블로그: http://blog.naver.com/hansalim
한살림연합 식생활센터 카페: http://cafe.daum.net/hansalimfoodlife
씩씩한 내 밥상 – 맛보장 양념 간장 접수 페이지: http://goo.gl/1jxa6u

수, 2019/04/17- 2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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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의 설악산케이블카 부동의 결정을 환영한다

 

환경부가 16일 설악산케이블카사업 환경영향평가서에 대해 최종적으로 부동의 결정을 하였다. 환경영향평가법 검토 및 평가기준에 따른 결정이며, 국정농단 세력에 휘둘렸던 지난 국립공원위원회의 잘못을 스스로 바로잡았다는 점에서 매우 합리적이고 의미 있는 결정이다. 우리는 환경부의 부동의 결정을 환영하는 바이다.

이로써 2016년 환경영향평가 협의통과를 조건으로 반려된 지방재정 중앙 투자심사의 재상정이 불가능해짐에 따라 설악산케이블카사업은 사실상 백지화되었다. 이제 사업자는 사업 포기를 선언하고 주민설득과 행정손실을 복구하기 위해 노력해야 하며, 환경부는 대안 연구협의체 등을 구성하여 지역사회를 위한 적극적인 지원방안을 모색해야 할 것이다.

또한, 설악산케이블카사업이 국립공원위원회 부대조건을 충족할 수 없고 환경영향평가서의 심각한 부실과 자연경관 훼손이 불가피하다는 점을 확인한 만큼, 환경부는 설악산국립공원계획 고시를 삭제하는 후속조치를 신속하게 추진해야 한다. 이명박 정부가 완화시킨 국립공원 제도까지도 복원하여 국립공원의 위상을 최 상위 보호지역으로 정립하는 계기로 삼기를 바란다.

이번 환경부의 부동의 결정을 이끌어낸 큰 동력은 시민들의 자발적인 행동과 노력이었다. 지난 4년간 여러 어려움을 겪으면서도 끝까지 지지해주신 마음에 깊은 경의를 표한다. 장애인, 종교, 지역, 노동, 환경, 동물 등의 시민사회단체들과 전문가들의 연대에도 감사를 드린다. 사업지역주민들과도 오랜 갈등에서 벗어나 새로운 대안을 만들어 낼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갈 것이다.

2019년 9월 16일
설악산국립공원지키기국민행동 / 설악산국립공원지키기강원행동 /케이블카반대설악권주민대책위

토, 2019/09/21- 0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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