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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차 환경정의포럼] 주민알권리는 민주주의의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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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차 환경정의포럼] 주민알권리는 민주주의의 문제

익명 (미확인) | 월, 2016/07/11- 03:21

4차 환경정의포럼 <실천으로서의 환경정의 – 환경정보제공과 주민 알권리를 중심으로>

주민 알권리는 민주주의의 문제

정책결정과정의 참여와 계획수립 단계에서의 정보제공 이루어져야

지난 6월 24일 서울NPO지원센터(교육장 받다)에서 4차 환경정의포럼이 진행되었습니다.  이번 4차 포럼은 환경정의 실천과제로서 환경정보제공과 주민 알권리에 대해 알아보고, 지역의 조례제정 사례를 통해 바람직한 환경정보제공의 방향과 개선과제에 대해 논의하는 자리로 마련되었습니다.

4차 포럼3

< 주요 발표 내용 >

김신범 노동환경건강연구소 화학물질센터 실장

화학사고에 관한 알권리의 출발은 노출 위험에 대한 건강피해 우려로부터 시작되어, 지역 내 화학물질 배출 사업장에 대한 정보로 확장되고, 지역사회의 안전과 화학물질 사용 전반으로 발전된다. 미국에서는 화학물질 사고 발생 시 비상대응계획을 수립하고 대응할 수 있도록 지역사회에 정보를 제공하도록 하는 알권리법이 제정을 위한 노력이 1980년대부터 진행되었다. 화학물질 알권리는 기업과 정부의 의무를 이행하게 이끄는 동력이며, 정보의 제공과 수령에 그치지 않고 권력의 분배를 지향한다. 또한 연대와 함께 하지 않으면 차별과 부정의를 유발하게 되며 실현 방법은 사회의 상황에 따라 다양할 수 있다. 화학사고 및 생활용품 속 화학물질에 대한 알권리 실현을 위해 알권리 실현 방향에 대한 체계적 토론이 필요하며, 화학물질 정보의 가공과 전파를 위한 정보센터의 설립이 필요하다. 특히 한국사회의 화학물질 관련 영업비밀에 대한 엄격한 대응이 필요하다.

< 주요 토론 내용 >

윤은상 수원환경운동연합 사무국장

잘 만들어진 지역의 조례를 의무조항으로 만들어두고도 여러 가지 조건과 제약에 의해 적용에 한계가 많은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 수원시에서는 화학물질 누출로 인한 물고기 집단 폐사사건을 계기로 대기업의 오류관리체계가 허술한 점, 시의 직무유기 등을 우려하는 시민들의 목소리와 재발방지를 위한 요구를 수용한 강력한 조례가 만들어 질 수 있었다.  지역 환경운동단체들이 환경문제 관련 조례제정과 재발방지책을 마련하자는 방향으로 의견이 모아져 시가 시민사회의 요구를 받아들이게 되었다. 민간합동위원회가 법적지위를 가질 수 있도록 하는 제도적으로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조례제정이 진행되었고, 이 과정에서 거버넌스 조직이 실제 가동되었다. 협의체 구성에 시와 기업, 시민단체 등이 모두 참여하였고, 수원시 조례는 공정상 위험을 관리하는 조례이지만 수원시 지역사회 안전관리에 큰 영향 끼쳤다. 수원시와 같이 국가산단은 없으나 개별 사업장이 밀집된 사각지대가 있다. 고농도 위험지역만이 아니라, 전국에 산재된 사각지대를 관리하고 위험을 예방하기 위한 대안 마련에 의미가 있을 것으로 본다. 수원시 조례의 알권리는 정보가 필요한 사람에게 상시적 교육이 가능하도록 제공하고 스스로 결정하고 의논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다. 여기에 시장의 책무도 구체적 의무조상으로 명시하고 있다. 화학물질 사용량이 소량사용 사업자인 경우 등 사각지대를 관리하는 것과 거버넌스와 협의를 통해 진행할 수 있다는 점은 수원시 조례 제정의 중요한 의미로 볼 수 있다. 관련 제도가 한 지역에 생기면 지역사회 전체가 반응하게 된다. 조례에 대한 홍보가 적극적으로 이루어져야 하고, 실질적 위험관리와 중소사업장 관리가 이루어지도록 해야 하며, 지역 대기업이 지역사회에 역할에 대한 인식의 전환을 이루어 져야한다. 수원관내에서 사고 예방을 위한 조치를 시작했다는 것에 큰 의미가 있으며, 다른 지역에서도 관련 조례가 만들어지길 기대한다. 뿐만 아니라 시민이 생활용품이 어떤 생산공정에서 만들어지고 있는 지를 인식하는 인식전환의 계기가 될 것을 기대하고 있다.

김홍철 환경정의 사무처장

알권리 측면에서 보면 화학물질 관리에 관한부분도 있지만 정책결정과정, 지역사회 위험시설의 인허가 과정도 알권리 측면에서 중요한 부분이라 볼 수 있다. 그리고 알권리의 내용과 범위가 어디까지 인지, 알권리의 보장은 어떻게 인정받을 수 있는지가 중요하다. 수원시 조례의 경우 화관법에 의거해서 만들어졌는데, 김포시의 경우는 주민피해 대응에 있어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고 있다. 김포시는 환경오염피해구제법과 정보공개법에 근거해 문제를 살펴보면, 주민이 모르는 사이 위해시설이 들어오고 피해를 받게 된 사례, 위해시설이 입지하기 전에 주민에게 알려줄 것과 피해 발생 시 관련 정보를 제공하라는 내용으로 조례안을 고민했다. 정보공개측면에서는 정보가 생산되고 축적되고 공개되는 시스템이 발전하기는 하였으나 국민들이 원하는 기대감을 충분히 채워주지 못하고 있다. 특히 기업 환경정보관련 내용은 공개되지 못하고 있다. 알권리의 내용이 인정되어 대상 집단이 알게 하는 방법이나 전달방식은 다른 시각과 접근이 필요하다. 실제 지역사회에서 지역주민이 이러한 정보를 알 수가 없다. 지역에 의무적으로 공개해야 하는 정보를 주민에게 제대로 전달되도록 하기 위한 구조가 마련되어야 할 것으로 본다. 환경부에서 관리권한이 지자체로 이관되면서 정부에서 공개하는 범위와 지자체에서 공개할 수 있는 범위가 있는데, 지자체에서는 정보공개에 대해 수용적인 태도를 보이지 않고 있다. 중앙정부 보다 지방정부가 알권리에 더 보수적인 경향이 있어 이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

이상윤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부연구위원

정보는 활용되어야 한다. 공개된 정보가 어떻게 활용될 수 있는가는 중요한 의미다. 미국의 경우 TRI 정보 제공이나 미시간 주의 사례를 보면서, 실제 지역에서 관련정보를 주민에게 제공하고 체계적으로 만들 수 있는지 고민이 많았다. 지역의 학교들이 데이터를 분석하고 해석해서 커뮤니티 리더들에게 알려주고 교육하는 것이 의미 있을 것으로 본다. 시민들이 원하는 수준으로 정보를 가공을 할 수 있는 전문가의 참여와 전달을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공개할 정보를 시민단체와 전문가가 청사진을 미리 그리면서 정보를 어떻게 가공하고 공개할 것인가를 논의해야한다. 환경부가 관련 정보를 제공한다고 하는데 이 정보를 쉽게 풀어서 제공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한다고 본다. 화학물질 배출정보 외에 개발과정에 대한 알권리가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정책의 의사결정과정을 알고 핵심정책결정과정에서 주민에게 제공해야하는 내용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 각 과정에서 알권리증진을 위한 정보공개가 필요한지에 대한 디자인이 시작되어야 한다. 환경영향평가 면에서는 환경정책결정과정에서 주민 참여를 위한 정보제공을 위해 장기적 관점의 계획 필요하다.

유정민 환경정의연구소 부소장

정보공개나 청구도 중요하지만 어떻게 환경보전과 환경정의 입장에서 활용할 수 있는지가 중요하다. 학교와 커뮤니티 리더의 협력을 통해서 가능할 것으로 생각한다. 위해시설의 경우는 정보공개가 진행되고 있는데, 대규모 국책사업 시행 과정, 정책결정과정에서의 정보공개 절차는 어떻게 보장할 것인가는 환경정의 시각으로 볼 때 중요한 문제이다. 그리고 환경정보에 대한 제도는 주민의 입장에서 쉽게 효과적으로 활용하기 위한 시스템 필요하다. 행정법 차원의 정보공개가 아니라 환경정보 청구권을 위한 제도가 마련되어야 할 것으로 본다. 정보공개방식도 중요하다. 주민들에게 알기 쉬운 정보를 센터를 통해 제공한다는 점도 수원조례의 중요한 면이라고 본다. 그리고 시민참여와 정보공개는 함께 고민해야 한다. 시민참여와 거버넌스 측면에서 정보공개는 협업의 가장 기본적인 단계라고 본다. 정보접근권으로 확장된 개념으로 정보공개와 알권리의 문제를 고민해야한다.

김신범 노동환경건강연구소 화학물질센터 실장

알권리는 민주주의의 문제이다. 지역 주민이 지역의 문제를 해결을 위하 노력이 필요하다. 지역 풀뿌리 단체들이 문제해결에 적극적으로 참여해야하고, 이러한 노력은 지역개발계획으로 연결될 수 밖에 없다. 지역사회가 이에 대처하면 정책결정과정에서의 알권리가 보장될 수 있다. 다양한 시도가 성과를 가지면서 노력이 지속될 때 지역의 의미 있는 변화가 가능하다.

<2016 환경정의연구소>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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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 10일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제정한 유권자의 날입니다. 1948년 5월 10일에 있었던 대한민국 최초의 선거, 제헌 국회의원 선거를 기념하여 5월 10일로 정해진 것입니다. 선거는 민주주의의 꽃이라지만, 대표자를 선출한다고 해서 모든 걸 믿고 맡겨놓고 있을 수는 없겠죠? 단순히 투표에 참여하는 것을 넘어서, 선거로 뽑힌 대표자들이 과연 제 역할을 다하고 있는지 관심을 가지고 살펴보는 것도 유권자의 당연한 권리입니다.


 한달 후로 다가온 6.13 민선 7기 지방선거를 앞두고, 정보공개센터와 센터의 회원조직인 알권리감시단은 서울 지역 25개구 기초의회에 대한 의정 모니터링에 나섰습니다. 기초의회의 경우 지방자치단체장보다 시민의 감시와 견제가 덜한 편이고, 특히 서울 지역에서는 기초의회의 감시를 전담하는 시민단체가 많지 않은 상황입니다. 따라서 알권리감시단 활동을 통해 유권자들이 직접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기초의회의 의정을 살펴보기 위한 모델을 만들어가려 합니다.


기초의회 감시에 나선 알권리감시단


유권자의 날인 오늘은 정보공개 청구를 통해 받은 기초의회 의장단의 업무추진비 자료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기초의회(서울의 경우 구의회가 되겠죠?)는 4년의 임기를 전반기, 후반기로 나누어 활동합니다. 매 기수마다 의장과 부의장, 그리고 3~4명 정도의 상임위원장을 두는데요, 이들은 원활한 의정 활동을 위해 구의회 예산에서 업무추진비를 배정 받습니다. 구의회 의장단은 통상 연 1억 5천만원 이상의 업무추진비를 사용하고 있지만, 이 비용이 정말로 의정활동을 위해 쓰이고 있는지 시민들이 확인하기는 매우 어려운 상황입니다.


 민선6기 기초의회 (20144~ 2018228일까지) 지방의회 업무추진비 집행에 관한 규칙 제2조 제1호 나목에 따른 귀 기관 지방의회 업무추진비 현황(의장, 부의장, 상임위원장)

- 구분(의장, 부의장, 상임위원장), 부서명, 집행일시(시분값포함), 집행처, 집행처주소, 결제방법(카드,현금구분), 집행금액, 집행목적, 집행내역, 대상인원 등

- 기획재정부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에 따라 50만원 이상 집행시 주된 상대방의 소속 및 성명을 기재한 증빙서류

[청구 내용]


알권리감시단원들이 직접 위와 같은 내용으로 25개 자치구에 정보공개청구를 했지만, 구의회 사무국은 단원들이 요구한 정보를 부실하게 제공하거나, 의도적으로 누락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었습니다. 정보공개법에 따르면 청구한 항목 중 공개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다면 그 사유를 밝히고 '부분공개'로 통지하도록 되어있지만, 대부분의 구의회 사무국에서 집행주소나 시분값에 대한 부분을 누락하면서도 '공개' 통지를 하여 이의신청이 어렵도록 하는 결과를 낳기도 했습니다.


정보공개 청구를 통해 확보한 업무추진비 집행내역 역시 엉망이긴 마찬가지였습니다. 알권리 감시단의 정보공개 청구에 따라 분명하고 정확하게 그 내용을 공개한 기초의회는 단 한 곳도 없었습니다. 옥천군의회가 매달 홈페이지를 통하여 직행목적, 집행구분, 집행대상과 그 인원 등을 먼저 투명하게 밝히고 있다는 것에 비추어 보았을 때, 서울 지역 기초의회의 공개 방식은 이해하기 어려운 수준입니다.


[청구 결과]


기획재정부 지침에 의하면 50만원 이상 업무추진비가 지출되었을 때, 상대방의 소속과 성명을 기재한 증빙서류를 남겨야 하지만, 정확한 증빙서류를 공개한 곳은 은평구 단 한 곳에 불과합니다. 업무추진비의 집행목적과 내용, 집행장소 등을 기록하는 것은 업무추진비가 의정활동을 위해 쓰여졌다는 것을 파악하기 위한 가장 기초적인 자료임에도 불구하고, 성북구와 도봉구 등 일부 구의회에서는 이를 전혀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업무추진비의 집행목적 역시 대부분 제대로 된 설명 없이 '의정 활동 관련 간담회'라는 명목으로 형식적으로 채워져 있어, 무엇을 목적으로 어떻게 쓰였는지 확인할 수 없습니다. 시민들의 세금으로 활동하는 대표자들이 지출에 대한 최소한의 기준도 지키고 있지 않은 셈입니다.


제6회 지방선거 총람에 따르면 전체 지방의원의 54.5%가 전직 지방의원이거나 정치인 출신입니다. 올 해 지방선거에서도 대다수의 지방의원들이 출마할 것으로 보입니다. 기초의원은 지방자치단체를 감시하고, 견제하기 위한 주민의 대표자입니다. 그러나, 그 감시의 역할을 수행해야할 기초의원들에 대한 시민들의 불신은 적지 않습니다. 정보공개 요구에 대해 가장 불성실한 모습을 보였던 성북구의회 정형진 의장이 얼마 전 금품수수 혐의로 중형을 선고 받은 것이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의정활동비 중 가장 기본이 되는 업무추진비 집행내역도 투명하게 공개되지 않는 상황에서 기초의회에 대한 시민들의 신뢰가 회복되길 기대하기는 어렵겠죠. 


알권리감시단은 앞으로도 계속 업무추진비 집행내역에 대한 구체적인 분석을 통해 집행지침에 어긋나거나, 상식적으로 이해하기 어려운 지출 사례를 찾아나갈 예정입니다. 감시 없는 권력은 부패하기 마련입니다. 유권자의 날인 오늘, 투표를 넘어서 대표자들을 적극적으로 감시하고 정치에 참여하기 위한 방법을 알권리감시단과 함께 고민해보는 것이 어떨까요?

목, 2018/05/10- 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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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 휴브글로벌 불산누출사고 5주년 공동행동

비밀은 위험하다물음표에 답하라!”

일시 : 2017년 9월 27() 12~12시 30

장소 서울 광화문 세종대왕 동상 앞 해치마당(각 지역 지자체 또는 사업장)

방법 대형 물음표 현수막을 펼치는 퍼포먼스(각 지역 1인 시위 및 인증샷)

알권리 보장을 위한 화학물질감시네트워크(사무국 일과건강)는 오는 9월 27일 구미 휴브글로벌 불산 누출사고 5주년을 맞아 최근 더욱 문제가 되고 있는 화학물질의 습격으로부터 국민의 생명안전권 보장을 요구하는 연속기획 사업을 추진한다.

먼저 5주년인 9월 27일 12시부터 서울 광화문 세종대왕 동상 앞 해치마당에서는 비밀은 위험하다물음표에 답하라!” 전국동시 공동행동이 진행된다국회에 발의되거나 준비 중인 화학물질 알권리 보장 법안의 조속한 재.개정 요구에 답하라는 포퍼먼스를 대형물음표 현수막을 통해 표현한다같은 시각 지역에서는 기업의 취급물질과 생산제품의 성분공개와 지자체의 화학사고 지역대응매뉴얼 공개를 요구하는 물음표 피켓 1인 시위 및 인증샷 SNS올리기를 진행한다.

또한, 9월 29일에는 전국적으로 펼쳐지고 있는 화학물질 지역사회알권리조례 제정현황과 화학사고 지역대비구축 사업 중간평가와 향후계획을 논의하는 감시네트워크 워크샵을 개최한다.

다음으로 팟캐스트를 연속방송한다구미불산 누출사고 이후 발생한 사고 중 화학물질 지역사회알권리 주요 쟁점이 부각된 5대 사고를 선정하고 당시 상황을 생생하게 전달해 줄 게스트와 함께 재조명하는 시간을 갖는다녹음된 오디오 기록물은 국내유일 안전보건 팟캐스트 나는무방비다 시즌3 <건생지사>가 “5대 화학사고 잊지말아 주세요!”라는 제목으로 9월 27일부터 11월 말까지 격주로 팟빵을 통해 업로드한다.

마지막으로 10월 21일 노동자주민소비자의 화학물질 알권리 보장을 위한 생활화학제품과 살생물제 안전관리법 제정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광화문 세월호 광장에서 개최한다국정감사와 국회 본회의 시기에 맞춰 안전한 제품만이 시장에 유통되도록 하는 체계 비밀은 위험하다! No Data! No Market!” 완성을 요구할 계획이다.

2012년 구미4공단 휴브글로벌 불산누출사고는 우리나라의 사업장 화학물질관리와 사고 시 비상대응의 문제점을 그대로 드러낸 대표적인 화학사고로 기록되었다.

노동자 5명이 그 자리에서 사망했고방제를 위해 출동한 소방관 18명은 화학물질과 사업장 정보부재로 8시간의 사투 끝에 부상을 당했다. 12천여명의 주민이 건강검진을 받아야 했고부식된 차량만 1958고사한 농작물 212헥타르가축 피해 3943마리, 380억의 보상금액…

집 앞 공장 담 너머에 생명을 위협하는 위험이 도사리고 있는 줄도 모르고사고에 대비해 자구책을 마련할 정보를 제공받지 못한 채 공장과 정부만 믿고 있는 당시 주민들은 침몰하던 세월호 선실 속 승객의 처지와 다를 게 없었다.

이 사고 이후 기존 우리나라의 유해화학물질관리법은 사전예방적 관리체계인 화학물질 평가와 등록 등에 관한 법률(화평법)과 사업장관리와 사고시 대응체계인 화학물질관리법(화관법)으로 개정되게 된다. 2016년 가습기 살균제 참사를 거치며 많은 부분에서 진전을 보이곤 있으나 여전히 화학물질에 대한 노동자,주민,소비자 알권리는 전면보장되지 못하고 있다.

일과건강(02-490-2091)http://www.safedu.org/ 기획국장/화학섬유연맹(02-2632-4754) 노안실장 현재순 010-2287-4748
화, 2017/09/26- 1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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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컨퍼런스 후기] 

오픈넷 창립 5주년 기념 컨퍼런스 “인터넷 생태계의 미래”

글 | 김복희

 

오픈넷은 지난 6월 4일 서울 동숭동 공공그라운드에서 오픈넷 창립 5주년 기념 컨퍼런스 “인터넷 생태계의 미래”를 개최했다. 이번 컨퍼런스에서 오픈넷은 3개의 세션을 진행했는데, 먼저 1세션은 포털 규제 이슈 관련 인터넷 공간을 어떻게 만들어 나갈지에 대해 라운드 테이블 형태로 논의했다. 황성기 한양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좌장을 맡고, 전문가 패널로는 이재국 성균관대 신문방송학과 교수, 이상욱 한양대 철학과 교수, 김위근 한국언론진흥재단 선임연구위원, 박경신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최진응 국회입법조사처 입법조사관, 손지원 오픈넷 변호사, 나현수 한국 인터넷자율정책기구 팀장이 참여하였다.

<1 세션> ‘포털 규제, 어떻게 할것인가’에서는 뉴스 댓글과 가짜뉴스 규제에 대한 이슈를 중심으로 가짜뉴스의 개념 정의, 가짜뉴스에 대한 규제의 필요성 논의, 규제를 해야 한다면 법적 규제를 할 것인가 자율규제에 맡길 것인가, 댓글도 여론으로 볼 수 있는가, 여론 형성에 댓글의 영향력을 고려할 것인가, 일반 댓글조작과 매크로를 통한 댓글조작의 차이는 무엇이고 구분 가능한가, 댓글조작에 대한 규제가 필요한가, 필요하다면 법적 규제를 할 것인가 자율규제에 맡길 것인가를 주로 토론하였다.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먼저 이재국 성균관대 신문방송학과 교수는 여론 조작에 관하여, 여론을 형성하고자 하고 조작하고자 하는 집단은 언제나 있어왔다는 사실을 주지시켰다. 모든 세력은 여론에 영향을 주고 자기 세력에 유리하도록 해왔다는 것이다. 문제는 기술발전에 따라 매체 환경이 바뀌면서 이와 같은 여론 조작이 위협적으로 다가오게 되었다는 데 있다. 뉴스는 진실되어야 하는 것으로 합의가 되어야 하는데, 가짜뉴스라는 말 자체가 모순으로 여겨질 수 있다. “새롭게 알게 되는 정보 중 의도적으로 만들어지고 유포되는 것이 가짜뉴스라고 할 수 있을 것”이며, 가짜뉴스에는 잘못된 정보라는 뜻도 포함될 것이다. 물론 의도가 없는 오보의 경우는 가짜뉴스라고 할 수 없을 것이다. 그러나 인터넷과 기술발전으로 인해서 여론 개입, 여론 조작의 방식이 많이 발달하여 가짜뉴스의 경계를 확정짓기 어렵다.

이재국 교수는 “매크로, 봇(bot), 밈(meme)” 같은 것을 예로 들며 조작된 것들은 우리 눈에 잘 보이지 않는데 그나마 잘 보이는 것이 가짜뉴스라며, 포털 공간은 가치중립적일 수 있는데 플랫폼들이 가짜뉴스라든지 여러 가지 여론 조작 수단의 매체가 되므로 공간 규제도 해야 하는 것 아닌가 하는 문제의식이 생긴다고 했다. 예를 들면 kbs가 불공정 보도를 하면 사회적 반향을 불러일으키는 것과 마찬가지로, 네이버는 한국 사회에서 지배적인 여론 형성 공간이기 때문에 책임감을 가져야 할 것이라고 발언을 마무리했다.

 

이상욱 한양대 철학과 교수는 규제에 대한 제도적 대응방식을 생각하면서 동시에 기술이 어떤 성격의 기술인지 생각해야 함을 강조했다. 어떤 기술이 충분히 상용화되어 있고 범용화된 경우 개인의 선택 가능성은 훨씬 줄어들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현재 대부분의 사람이 인터넷을 자연스럽게 사용할 수밖에 없는 환경에 노출되어 있기 때문에 인터넷 기술, 즉 포털이 어떤 기술이냐를 따져봐야 한다고 했다. 우리는 지금 각 개별 언론사에 들어가서 기사를 확인하지 않는 대신 포털에 들어가 사회문화적 정치적 쟁점을 수집하는데, 이에 따라 포털에 대한 의존성이 나날이 심화되고 있음을 지적했다.

가짜뉴스, 댓글이 여론 형성에 미치는 기여도에 대해서도 고민이 필요함을 역설했다. 어떤 주장의 사실성 여부에 대한 찬반이 아주 깔끔한 경우도 있지만 정치적, 사회문화적으로 복잡한 경우에는 객관성의 강도를 파악하기 어렵다. 생각보다 우리가 언어를 글자 그대로 이해하지 않는다는 것을 떠올려보면 쉽게 알 수 있는 사실을 예로 들어 이를 설명했는데, 다시 말해 세상을 글자 그대로 이해하기 어렵기 때문에 우리는 비유나 은유를 사용하는데, 어떤 것들은 우리 생활과 우리 사회에 엄청 깊이 개입되어 있어서 미처 우리가 갖고 있는 선입견을 파악하기도 어렵다는 것이다. 포털이 빅데이터나 AI를 사용해 가짜뉴스를 걸러낸다고 하는데, 우리 언어가 가진 비유나 은유를 AI가 걸러내기 힘들 뿐만 아니라 이에 대한 평가적 규제가 들어가게 될 것이고, 논쟁적이 될 수밖에 없음을 쟁점으로 제시했다.

 

김위근 한국언론진흥재단 선임연구위원은 가짜뉴스 개념 정의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마련되어 있지 않다는 것이 문제임을 짚었다. 그러면서 명확하지 않은 개념 대신 우리가 접근해야 할 것은 뉴스를 소비하는 이용자의 생각임을 강조했다. 입법자들과는 달리 대부분의 사람들은 플랫폼 서비스를 이용한다고 생각하지 않고 콘텐츠를 이용한다고 생각한다. 플랫폼이 존재하는 이유는 이용자들 때문이며, 이용자, 즉 시민의 알 권리를 생각해 봤을 때 이는 사실을 알 권리를 말하는 것이다. 이용자를 기준으로 미디어를 제공하는 서비스, 디바이스 문제를 짚어볼 필요가 있다.

표현의 자유와 관련해서 말하자면, 언론사와 방송에 요구하는 영역을 구분해야 한다고 봤다. 신문은 표현의 자유를 필수적으로 전제하는 철학적 베이스를 가진다. 그러나 방송은 공공성, 공익성이라는 철학적 베이스를 가진다. 때문에 공통의 강제 규제 보다는 자율규제를 우선해야 한다고 판단된다.

댓글을 여론으로 볼 수 있느냐하는 질문에 대해서는, 당연히 댓글도 여론으로 봐야하겠지만, 이를 악의적으로 이용하는 집단이 있다는 것이 문제라고 답했다. 기술 자체는 중립적인데 사용하는 사람에 따라 문제가 발생다고 해서 기술을 없애는 것은 옳지 않다고 봤다. 포털과 언론은 문제가 있을 때마다 시민들을 이야기하면서 정작 논의 구조에서 시민들이 빠지는 구조라며, 시민이 참여하는 구조 속에서 최종적으로는 반드시 이용자의 편익과 권익을 논의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경신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언론과 포털 사이, 포털에 대한 국가 규제 주장에 대해 한국의 인터넷 생태계를 노예제에 빗대어 발언을 시작했다. 먼저 한국의 언론사들은 네이버의 노예라고 주장했는데, 네이버 댓글 게시판을 방송처럼 떠받들어 놓고 그것을 규제한다는 것은 우리가 고생 끝에 얻은 인터넷 실명제 위헌이라는 진보적인 성과를 다시 내놓는 것으로 볼 수 있다고 우려했다. 한국 언론이 자생력 없이 네이버에 대한 의존도가 심해질수록, 인터넷이 아무리 발전해도 인터넷 언론이 발전할 수 없는 현실을 지적했다. 인터넷을 보호하는 이유는 개인과 집단이 동등하게 소통할 수 있는 공간이기 때문이며, 인터넷은 소수자가 모든 사람들에게 접근할 수 있는 유일한 공간이다. 부작용이 있더라도 보호해야 한다. 그것이 본래 인터넷의 기조다. 그런데 지금은 대형 포털이 정보를 독점하면서, 네이버 제휴(인링크)를 하지 못하면 기사 유통에서 상당히 불이익을 받을 수밖에 없으며, 결국은 결정권자인 대형 포털의 허락을 얻어야만 많은 사람에게 뉴스를 전달할 수 있는 생태계로 퇴보하고 있다고 보았다.

박경신 교수는 인터넷은 개인이든 기업이든 똑같이 경쟁할 수 있는 구조를 보장해야 한다며 포털에 대해 인링크를 제도화하는 것에는 반대했다. 포털 규제는 국가 규제가 아닌 자발적인 규제여야 하며, 인터넷 생태계를 위해서는 결국 아웃링크로 가야 한다고 발언을 마무리했다.

 

최진응 국회입법조사처 입법조사관은 가짜뉴스, 댓글조작 모두 법적으로 규제하기 어렵다는 문제가 있음을 말하며, 현재 표현의 자유를 침해할 수 있기 때문에 마땅히 처벌할 수 있을 만한 법이 마련되어 있지 않다는 점도 밝혔다. 그러나 국회 내에서 이런저런 법 제정에 대해 현재 논의가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으며, 그 중 몇 가지 논의되고 있는 법 개정안을 언급했다. 비언론인이 작성한 허위뉴스는 형사처벌하는 안. 포털과 관련하여 가짜뉴스를 삭제하는 모니터링 규제에 관한 안으로서 포털이 거짓 정보를 삭제 하지 않았을 때 과태료를 부과하거나 형사처벌을 실시하는 안, 포털이 모니터링을 해야 하고 가짜뉴스가 오픈된 것을 인식했을 때 형사처벌을 하는 식의 사업자 처벌을 실시하는 등 강력한 개정안이 나와 있는 상황이다. 언론사가 허위보도를 했을 때는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시정명령을 해서 삭제하는 방안도 논의되고 있다. 지금 말하는 이 개정안들에 대해서는 다양한 생각이 있을 것이지만, 언론의 자유는 민주주의 국가에서 기본 틀이기 때문에 국가의 개입은 이 틀을 해칠 수 있는 문제점이 있다.

최진응 조사관은 특히 비언론사가 가짜뉴스를 유포했을 때, 포털이 자체적으로 허위뉴스인지 아닌지 파악 가능한가에 대해 의문을 던졌다. 실제 가짜뉴스가 유통되는 창구가 포털이 아니라 트위터나 페이스북 등 해외 사업자로 등록되어 있는 곳인 경우가 많기 때문에 국내 사업자를 규제하는 안을 제출한다고 해도 규제 실효성 측면에서 문제될 수 있다.

댓글조작의 문제에 대해서도, 댓글이 대표성이 있는 여론인가를 묻는다면 대답이 달라질 수 있다고 말했다. 여론에 영향을 미칠 의도로 댓글을 조작한다고 했을 때, 댓글을 규제할 정도로 여론에 영향을 미치는지 등에 대해 연구로 드러난 바가 없고 규제하기에 모호한 측면이 있다. 또한 아웃링크는 사업자들의 판단이 필요한 문제라고 하면서, 사업자를 처벌하면 정보 공유의 통로가 막힐 위험이 있기 때문에 법적 규제는 숙고해야 한다고 말했다.

 

손지원 오픈넷 변호사는 가짜뉴스와 여론 조작 모두 강제 규제가 문제되는 것은 개념 정의부터가 불명확하기 때문이라는 앞선 패널들의 의견에 동의하였다. 그런데 가짜뉴스라는 것도 결국은 ‘허위사실’을 의미하는 것인데, ‘허위’나 ‘진실‘은 역사적으로 뒤바뀔 수도 있는 것임을 충분히 고려해야 함을 주지했다. 예를 들면 어떤 의혹에 대하여 무죄의 법원 판결이 있다고 해도 ‘증거불충분’으로 진실이 증명되지 않아서 무죄가 선고되는 경우가 많은데, 계속 관련 의혹을 제기하는 것이 ‘허위사실’로 치부될 가능성을 예로 들 수 있다. 현재 나오고 있는 가짜뉴스 규제도 ‘언론중재위나 법원 등에서 판단한 사실과 다른 사실’ 등으로 나름대로 한정하고 있는데, 이 역시 결국 국가 권력기관이 정한 사실과 다른 사실을 말하면 ‘가짜’로 치부하겠다는 것과 다를 것이 없다. 매크로 프로그램을 이용한 여론조작도 마찬가지다. ‘여론 형성에 영향을 미치기 위하여’, ‘여론’, ‘조작’ 개념이 모두 모호하기 때문에 이를 기준으로 규제를 설정하는 것은 명확성 원칙 위반으로 위헌이다. 따라서 ‘자율규제’로 가는 것이 바람직하고, 자율규제로 가더라도 지나친 표현의 자유 제한이 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가짜뉴스의 경우는 일반적인 허위정보보다는 ‘뉴스’라는 형식을 사용함으로써 국민의 신뢰도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 비난가능성이 크다고 여겨지므로, KISO가 발표한 것처럼 ‘뉴스’ 형식을 사용한 경우로만 한정해야 한다. 허위임을 명백히 인식하면서 존재하지 않는 근거나 사실을 허위로 조작하는 정도에 이르러야 가짜뉴스로 규정할 수 있을 것이다. 매크로 프로그램을 사용한 경우에도 단순히 매크로 프로그램을 사용하는 것 자체를 규제할 수는 없고 타인의 권리 침해나 사회적 해악으로 명백히 이어지는 경우에만 규제가 가능할 것이라고 소견을 밝혔다. 그런데 ‘여론 조작’은 이것이 명백하지가 않기 때문에 ‘여론 조작’을 이유로 한 규제는 문제가 있다는 입장을 보였다.

 

나현수 한국인터넷자율정책기구(KISO) 팀장규제를 할 때에는 댓글이나 가짜뉴스가 여론에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 결과나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고 보았다. 예를 들어, 80년대 5.18은 가짜뉴스였지만 현재는 아니라고 하며, 어떤 내용에 대해 진실과 거짓을 따져 판단하는 것이 쉽지 않은 일임을 설명했다. KISO가 자체적으로 구축한 자율규제는 표현의 자유를 보호하는 방향이며, 언론의 오보나 가짜뉴스에 대해 법적 규제보다 자율규제 등 합리적 방식으로 대응해야 한다고 말했다.

 

<2 세션>에서는 디지털사회연구소 소장이자 메디아티 대표인 강정수 이사가 ‘디지털 자본주의와 기본소득’을 주제로 기술 진화에 따른 시대의 변화를 관찰하고, 디지털 경제로의 이행 과정에서 한국 사회가 취할 자세에 대해 발표하였다.

<3 세션>에서는 오픈넷 활동가들이 자유, 개방, 공유의 인터넷 공간을 만들어가기 위해 지난 5년간 수행해온 대표적인 활동 내용과 성과를 공유하고 앞으로의 활동에 대한 계획과 소감을 밝혔다.

이 날 컨퍼런스는 인터넷을 사용하는 이용자의 알 권리, 표현의 자유라는 기본 권리를 침해하지 않으면서 인터넷 생태계를 긍정적인 방향의 진화로 이끌 수 있는 초안을 논의했다는 점에서 유의미한 자리였다. 현실의 어려움을 도외시하지 않으면서 이상을 포기하지 않고, 인터넷 기술을, 이용자들의 자유를 위해 다져나갈 앞날을 기대해 본다.

 

월, 2018/06/18- 1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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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프랭군입니다. 이번에 다룰 단체는 EJOLT 입니다.   Ejolt main   사실 EJOLT는 특정 1개의 단체를 지칭하는 것이 아닙니다. The Environmental Justice Organisations, Liavilities and Trade를 줄인 말로, European Commission 즉 유럽연합(EU)의 행정부라고 할 수 있는 유럽연합 집행부가 주관하는 FP7 프로젝트의 일환입니다. 따라서 이 EJOLT에 참여하는 환경정의 단체, 과학자, 운동가 등은 2011년부터 2015년까지 EU의 전폭적인 지원 하에 활동을 합니다. 그리고 EJOLT의 핵심 주제는 환경적 책임과 불균등한 교환에 따른 영향입니다. EJOLT는 이 개념을 과학, 환경운동, 그리고 정책 수립 과정에 수용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EJOLT는 Action plan으로 데이터베이스의 생산, 플렛폼 네트워킹, 가능한 소송과 정책 수립, 공동 사례 연구 개발, 가장 좋은 실천 사례의 보급 등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데이터베이스의 구축은 ‘환경정의 지도’가 대표적 실행 사례입니다. 환경정의 지도는 현재 전세계에서 환경적 불평등의 사례가 발생하고 있는 지역을 표시했습니다. 오른쪽에 보면 색깔별로 어떠한 주제의 불평등 사례가 발생하는지 알 수 있습니다.   아래 주소에서 이 지도를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윈도우 익스플로러는 사용이 안되는 것 같습니다. 구글 크롬을 사용해서 보셔야 확인이 가능합니다.

http://ejatlas.org/

mapping 2     세계 멥핑

사진에서 볼 수 있듯이 한국에도 현재 8개의 대표 사례가 있으며, 밀양 송전탑 사업도 그 중 하나입니다.

그리고 원자력에너지, 석유, 가스, 바이오메스  등 모든 원자재의 추출부터 폐기 처리와 회복까지의 모든 과정인 원자재 사슬’(commodity chain) 주목합니다.  EJOLT는 환경영향 분석을 위해 이러한 사회적인 대사과정 (Social metabolism)의 지표에 대한 최근의 동향까지 알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보이지 않는 사회적, 환경적 그리고 공공 보건 영향 평가를 하여, 이에 대한 모니터링과 이해를 돕고자 노력중입니다.  이 밖에도 환경정의 단체의 기반의 강화와 개발을 통해 지역 주민들의 피해 소송을 돕거나, 이들이 처한 환경적 불평등을 파악하고 있습니다. 또한 프로젝트들의 결과물들이 유럽의 정책 결정권을 가진 사람들과 소통이 가능하도록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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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에는 EJOLT의  원자력 에너지 프로젝트에 대하여 더 깊게 살펴보고자 합니다.  EJOLT의 프로젝트 소개는 기본적으로 데이터베이스의 집합체의 분류부터 나뉘게 됩니다. 원자력 에너지와 관련한 블로그 글과 , 관련 기구와 단체 기관 등의 웹사이트 링크,  동영상 등이 담긴 Nuclear Energy Resource로 나뉩니다

분류1

다른 프로젝트의 경우 아래의 리소스 부분이 더욱 다양한 경우도 있어 팟캐스트, 브리핑, 리포트, 학술지 등으로 나뉘기도 합니다. 블로그 역시 프로젝트 뉴스, 일반 뉴스, 사설, 그리고 이벤트 글로 나뉩니다. 이벤트 글은 단 1개가 올라와 있는데 불가리아에 폐광된 우라늄 광산을 EJOLT 프로젝트 팀이 다녀왔다는 소식을 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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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젝트 뉴스를 제외한 일반 뉴스나 사설에는 세계 각지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들을 다루고 있는데, 인도에서 원전확대 반대, 후쿠시마 원전에서 나오는 방사능의 위협 확대 등을 다루고 있습니다. 프로젝트 뉴스는 총 4개의 기사가 올라와 있고, 분류를 하면 크게 2가지 부류로 나뉩니다. 하나는 터키의 ‘Environmental map’1차적으로 완료하여 온라인에 올렸다는 소식을 다루고 있습니다. 이 기사는 터키 내에 EJOLT와 관련한 환경 운동에 대해 전반적으로 설명하고 있어, 사실 Nuclear energy라는 주제와는 완전히 맞아 떨어지지는 않습니다. 내용에 Nuclear energy와 어떤 관계가 있는지 살펴보니 2개의 거대한 원전 개발 사업을 추진 중인 것이 눈에 띄었습니다. 우리나라와 비슷한 상황이라고도 생각되는 것도 있었습니다. 터키가 이른바 불필요하게 추진되는 거대 사업의 챔피언이 될지 모른다는 것이었습니다. 기사에서 그 이유로 거대한 운하사업, 댐을 통한 수력발전 사업 그리고 위에 언급한 원자력 사업을 언급했습니다.

1개의 기사를 제외한 나머지 3개의 기사는 나미비아의 우라늄 광산에 관한 기사들입니다. 가장 먼저 나왔던 기사는 201111월에 올라온 기사입니다. 기사에서는 EarthlifeCRIIRAD라는 방사능을 조사하는 독립 조사 단체가 나미비아의 우라늄 광산에서 한 활동을 집중적으로 다루고 있습니다. 이 단체들의 조사원들은 방사능 중에 인체에 영향을 미치는 이온화 방사선에 대한 인식을 높이고자 나미비아로 갔습니다.

나미비아의 경재는 천연자원에 상당 부분을 의존하고 그중 다이아몬드가 주요 광물 중 하나였습니다. 그런데 2008년 다이아몬드 가격이 크게 폭락하면서 우라늄이 뜨거운 감자로 떠올랐습니다. 그리고 2007년에 한 지역에서 새롭게 채광을 시작하면서 점점 광산을 늘려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물론 1976Rossing이라는 지역에서 우라늄 채광을 시작한 적이 있기 때문에, 우라늄이 나미비안에게 낯선 것은 아니지만, 광부들의 보건 환경, 환경 영향 등의 평가와 인식이 전무합니다. 때문에 EJOLT 프로젝트 팀의 목표는 이 지역 사람들에게 방사능의 영향력을 알리고, 독립적인 방사능 감시 프로그램을 유지시켜 줄 지역 네트워크를 만들고자 함에 있습니다.

이들은 이듬해인 2012년 프로젝트 기사에 Rossing 지역을 중심으로 방사능 오염실태에 대한 보고서를 만들었습니다.  

이곳 광산의 주차장의 선량률은 자연 기준치의 6배 이상으로 측정됐습니다. 이 관련한 내용은 아래 영상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http://www.youtube.com/watch?v=sQvNEJu7qTU&feature=youtu.b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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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석처리장은 광산 근처의 Khan 강둑에 위치하는데, 오염 물질을 누출을 막을 어떠한 조치도 되어있지 않은 상태입니다. 이곳은 Khan 강의 상류 지점보다 약 10배에 달하는 방사능량이 검출됐습니다또한 감마와, 베타감마 선량률은 130 µSv/h 로 보통 자연에서 나오는 값의 약 1300배로 측정됐습니다. 현재 한국 방사능 수치를 확인해 보면 100 내외의 nSv/h로 우리나라와 비교해도 약 1000배에서 그 이상의 값이라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이곳에서 25미터 이내에 30분에서 35시간 정도 있는다면, 1년 방사선 피폭량 기준인 10 mSv/h를 넘게 됩니다. 이러한 영향력은 현재 남아프리카 원자력 의회에서 Rossing 우라늄 광산의 피해 평가를 하겠다는 약속에도 불구하고 현재까지 평가대상에서 고려되고 있지 않습니다.

우라1 지하

이 광산의 폐재댐 주변에 2km 내에서 방사능을 측정한 결과 960 Bq/kg에서 7400 Bq/kg이 측정됐습니다. 현재 우리나라 음식물의 방사능 기준치는 100 Bq/kg입니다. 물론 음식은 신체에서 내부피폭이 되기 때문에 같은 수치일 경우에는 음식이 더 큰 피해를 주겠지만, 이 결과가 결코 적은 값이 아니란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게다가 폐재댐 하류의 지하수에도 상당히 높은 수치의 우라늄 검출되어서 방사능이 점점 퍼져나가는 것에 우려하고 있습니다

이다음 기사는 가장 최근인 2014512일에 게재됐습니다. 그간 여러 단체의 노력으로 가디언 지에 관련 기사가 실렸습니다. 이는 2개의 보고서와 1개의 다큐멘터리가 나옴으로 거둔 성과입니다. 또한 리오틴토라는 세계 최대의 다국적 광석회사의 연례회의에서 이 보고서가 발표됐습니다. 이  2개의 보고서 중 하나는 위에 말씀드린 Rossing 광산 주변의 방사능 수치 측정 결과에 대해 자세히 다루고 있습니다.

workers

 나머지 하나는 Rossing 광산의 전, 현직원과 인터뷰하고 이들의 건강 상태가 좋지 않은 이유가 이 우라늄 광산과 관련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보고서에 따르면 1976년 개광 당시에는 안전 규정이 전무했지만, 나미비아가 독립한 해인 1990년쯤부터 안전 규정이 대폭 강화 됐고 지금은 매년 안전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하지만 건강 상태를 확인해 보면 5년 이하로 일한 직원 6명을 제외한 38명은 건강에 이상이 있다고 인터뷰 했습니다. 그리고 음주와 흡연 습관을 가진 직원도 있지만 이 습관이 지나친 경우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흡연과 음주 둘 다 하지 않더라도 건강에 문제가 있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EJOLT 프로젝트 팀은 이 직원들에게 여러 가지 질문을 던져 현 우라늄 광산의 상황을 파악했습니다. 이 질문들을 통해 건강검진을 매년 받기는 하지만 검진 결과는 제대로 알려주지 않는 경우도 많았고, 이들이 입는 작업복을 집에 가져가서 직접 빨아야 하는 등의 문제점들을 알아냈습니다.

 https://www.youtube.com/watch?v=5zZre4r-VrM<!–[endif]–>

위 다큐멘터리는 30분 길이의 영상으로 위 2개의 보고서의 내용에 더 많은 이야기를 담았습니다. 영상의 앞부분에서는 아프리카의 광활한 대륙에서 나오는 자원과 불안정한 사회 등의 다양한 요인들은 우라늄 채광을 위한 최적의 조건이라고 소개하면서, 최근 4~ 5년 사이에 위에 소개했던 Rossing 광산 이외에도  새로운 광산을  지속적으로 개발 중임을 보여주었습니다.  단순히 이 다큐멘터리는 우라늄 광산이 주는 단점을 극단적으로 보여주지 않습니다. 왜 우라늄이 나미비아 사람들과 정부에게 필요하게 됐는지도 설명합니다.  불행하게도 이 이유는 나미비아의 경재를 위한 것이라고 단적으로 말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에 상응하는 대가는 위에 이미 2년전 기사의 보고서가 설명했던 바와 같이 엄청나다는 것을 강조했습니다.  다큐멘터리에서는 사람만이 영향을 받는 것이 아니고 이곳에만 사는 생물종들의 위협도 무시할 수 없다는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이곳에 어떠한 생물이 사는지도 모르는 채로 멸종해 버릴 수 있다는 사실이 지금 이곳의 현실이라는 것입니다. 또 다른 문제는 나미비아 자체가 오염되는 지역을 모니터링을 할 인력이 너무나도 부족하다는 것입니다. 현장조사를 하러 가더라도 광산에만 가고, 그 주변은 조사 할 인력이 안 돼 엄두를 못 내고 있습니다.  그 빈도 또한 떨어져 사실상 정부가 가지는 영향력은 미미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광산이 나미비아의 GDP에 점점 더 크게 기여하는 것은 맞지만, 통계 조사에 따라 37%에서 50% 달하는 이곳의 실업률을 감소시키는 데에는 생각보다 크게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광산은 인력집중적 직업환경에서 자본집중적 직업환경으로 바뀌고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직업의 다양성을 늘리는 것이 앞일을 위해 시급하다고 했습니다.  게다가 광산으로 창출하는 일자리에 비하면 이관광업의 기여가 훨씬 더 큽니다. 하지만 우라늄 광산 개발은  관광지 접근 자체를 막기 때문에 이를 위태롭게 할 수 있습니다.  또, 광산개발로 국립공원 내에 부족들과 동물들은 더 이상 정상적인 삶을 영위할 수 없다는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리고 앞서 말씀드린 두 번째 보고서와 같이 광산의 직업 환경과 직원의 건강 실태를 보여주었습니다.

 Rossing 광산의 피해자인 직원들이 리오틴토 소속이기 때문에 리오틴토 연례회의에 앞서 말한 2개의 보고서가 발표 됐습니다. 이 보고서를 발표한 Roger Moody는 리오틴토의 CEO에게 왜 광산 직원들이 의료 기록에 접근할 수 없는가?” 하고 물어보자 CEO모든 직원들은 의료 기록에 대한 접근 권한이 있다.”고 답하여 다시 Roger가 어떻게 하면 접근이 가능한가? 하고 묻자 CEO요청만 하면 된다.”라고 답하였습니다. 이 때문에 기사 마지막에는 앞으로 행보를 두고 보겠다고 써놓았습니다.

EJOLT의 원자력 에너지 프로젝트에 대한 소개는 여기까지입니다. EJOLT의 프로젝트를 보다보니 이전에 다뤘던 단체들의 사이트와는 확연히 다른 점이 있었습니다. 프로젝트의 과정이나 방법을 여러 가지로 분류하기 보다는 자료의 형식으로 나눈다는 점 이었습니다. 그리고 어떠한 자료를 볼 때마다 관련한 단어들이 Tag Cloud라는 식으로 사이트 오른편에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특정 자료를 본 사람들이 많이 찾아본 관련 단어는 Tag Cloud에서 크고 진하게 보이기 때문에 단어 중심적으로 연관 자료를 찾을 수 있습니다.

tag cloud

이곳 환경정의에 글을 올릴 때도 태그를 이용할 수 있는데, 이곳의 형식이 좀 더 적극적으로 보였습니다. 그리고 1개의 단체가 활동하는 것이 아니라 커다란 프로젝트 속에서 다양한 단체가 개입하여 최종적인 보고서 형태로 자료를 올리기 때문에 같은 프로젝트 안에 글이 올라오는 시간 간격이 상당했습니다. 보고서나 다큐멘터리 자료는 따로 첨부해서 올리는 것이 아니라 글안에 documentary라는 글이나 report라는 단어에 링크가 걸려 누르기만 하면 자동으로 그 자료를 다운받거나 볼 수 있었습니다. 결론적으로 엉성해 보이기도 하지만 그 결과물을 명료하게 보여주는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특히 원자력 에너지 프로젝트는 보고서를 내기까지 과학적인 조사에도 힘을 굉장히 많이 쏟았지만, 상당한 양의 인터뷰를 통해 다각도로 현 상황을 파악했다는 점이 눈에 띄었습니다. 다만 아쉬운 점은 아직은 정부 차원의 접근은 이 프로젝트 안에서 발견할 수 없었습니다. 몇몇 정부 관련 인사들과의 인터뷰가 다큐멘터리에 나왔던 것이 제가 본 전부였습니다. 하지만 원자력 에너지와 관련한 문제는 우리나라와도 밀접한 연관이 있기 때문에 아직 진행중인 이 EJOLT의 행보에 지속적인 관심을 가져도 좋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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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2018/07/04- 16: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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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기 정부의 환경 과제는 환경불평등해소와 환경 민주주의실현

환경불평등 해소를 위한 차기 정부의 환경정의 10대 과제 제안

(사)환경정의는 19대 대통령선거를 맞이하여 각 후보자와 각 당에게 ‘환경불평등 해소’와 ‘환경민주주의 실현’을 위한 환경정의 10대 과제를 선정, 제안하였다.

오늘날 환경문제는 고전적인 환경 분야를 넘어 도시계획, 토지이용, 먹거리 정책, 환경보건, 유해물질, 에너지 이용 등 다양한 영역과 연관되어 있으며 그 내용도 인권, 불평등, 건강피해, 환경복지의 문제에서부터 정책결정의 주민 참여, 환경정보의 접근과 알권리 등 광범위한 분야를 아우르고 있다.

OECD는 지난 3월, 우리 정부의 ‘국가환경성과평가(2016)’의 환경정의 분야에 대해 ‘한국은 지역 및 도시별, 그리고 도시와 농촌 간에 격차가 크다고 평가하면서 사회적불평등을 줄여 환경적 불평등을 줄여 나가고 환경적 의사결정 과정에 지역주민을 넘어서 일반 대중과 환경 NGO도 참여하는 환경 민주주의를 강화해 나갈 것 등을 권고’한 바 있다.

이러한 다양한 영역으로의 환경불평등 확장과 환경정책 결정과정에서의 주민, 시민 참여 요구는 기존의 매체중심, 환경관리 중심의 환경정책에서 환경불평등 해소와 환경민주주의 실현을 목표로 하는 ‘환경정의 정책’으로의 전환을 요구하고 있다.

이에 (사)환경정의는 환경정의의 법제화, 환경민주주의 실현, 환경부정의 악법 전면 폐지·개정, 미세먼지 관리대책 강화, 유해물질 감시체계 마련, 생태계의 피해에 대한 환경배상책임제도 도입등 차기 정부에서 추진해야 할 환경정의 10대 과제를 선정하여 각 정당과 대선 후보자에게 전달하고, 차기정부의 환경 과제로 반영되어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활동을 이어갈 것이다.

 

 

문의 : 심수은 환경정의연구소 팀장(02-743-4747)

* 첨부파일 1: (요약) 차기정부를 위한 환경정의 10대 정책 과제

** 첨부파일 2: (총괄) 차기정부를 위한 환경정의 10대 정책 과제

수, 2017/04/12- 15: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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