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네 번째 포럼은 환경정보제공과 주민 알권리를 중심으로 실천으로써의 환경정의를 논의하는 자리입니다.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문의: 심수은 (02-743-4747)
4차 환경정의포럼 <실천으로서의 환경정의 – 환경정보제공과 주민 알권리를 중심으로>
주민 알권리는 민주주의의 문제
정책결정과정의 참여와 계획수립 단계에서의 정보제공 이루어져야
지난 6월 24일 서울NPO지원센터(교육장 받다)에서 4차 환경정의포럼이 진행되었습니다. 이번 4차 포럼은 환경정의 실천과제로서 환경정보제공과 주민 알권리에 대해 알아보고, 지역의 조례제정 사례를 통해 바람직한 환경정보제공의 방향과 개선과제에 대해 논의하는 자리로 마련되었습니다.
< 주요 발표 내용 >
김신범 노동환경건강연구소 화학물질센터 실장
화학사고에 관한 알권리의 출발은 노출 위험에 대한 건강피해 우려로부터 시작되어, 지역 내 화학물질 배출 사업장에 대한 정보로 확장되고, 지역사회의 안전과 화학물질 사용 전반으로 발전된다. 미국에서는 화학물질 사고 발생 시 비상대응계획을 수립하고 대응할 수 있도록 지역사회에 정보를 제공하도록 하는 알권리법이 제정을 위한 노력이 1980년대부터 진행되었다. 화학물질 알권리는 기업과 정부의 의무를 이행하게 이끄는 동력이며, 정보의 제공과 수령에 그치지 않고 권력의 분배를 지향한다. 또한 연대와 함께 하지 않으면 차별과 부정의를 유발하게 되며 실현 방법은 사회의 상황에 따라 다양할 수 있다. 화학사고 및 생활용품 속 화학물질에 대한 알권리 실현을 위해 알권리 실현 방향에 대한 체계적 토론이 필요하며, 화학물질 정보의 가공과 전파를 위한 정보센터의 설립이 필요하다. 특히 한국사회의 화학물질 관련 영업비밀에 대한 엄격한 대응이 필요하다.
< 주요 토론 내용 >
윤은상 수원환경운동연합 사무국장
잘 만들어진 지역의 조례를 의무조항으로 만들어두고도 여러 가지 조건과 제약에 의해 적용에 한계가 많은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 수원시에서는 화학물질 누출로 인한 물고기 집단 폐사사건을 계기로 대기업의 오류관리체계가 허술한 점, 시의 직무유기 등을 우려하는 시민들의 목소리와 재발방지를 위한 요구를 수용한 강력한 조례가 만들어 질 수 있었다. 지역 환경운동단체들이 환경문제 관련 조례제정과 재발방지책을 마련하자는 방향으로 의견이 모아져 시가 시민사회의 요구를 받아들이게 되었다. 민간합동위원회가 법적지위를 가질 수 있도록 하는 제도적으로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조례제정이 진행되었고, 이 과정에서 거버넌스 조직이 실제 가동되었다. 협의체 구성에 시와 기업, 시민단체 등이 모두 참여하였고, 수원시 조례는 공정상 위험을 관리하는 조례이지만 수원시 지역사회 안전관리에 큰 영향 끼쳤다. 수원시와 같이 국가산단은 없으나 개별 사업장이 밀집된 사각지대가 있다. 고농도 위험지역만이 아니라, 전국에 산재된 사각지대를 관리하고 위험을 예방하기 위한 대안 마련에 의미가 있을 것으로 본다. 수원시 조례의 알권리는 정보가 필요한 사람에게 상시적 교육이 가능하도록 제공하고 스스로 결정하고 의논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다. 여기에 시장의 책무도 구체적 의무조상으로 명시하고 있다. 화학물질 사용량이 소량사용 사업자인 경우 등 사각지대를 관리하는 것과 거버넌스와 협의를 통해 진행할 수 있다는 점은 수원시 조례 제정의 중요한 의미로 볼 수 있다. 관련 제도가 한 지역에 생기면 지역사회 전체가 반응하게 된다. 조례에 대한 홍보가 적극적으로 이루어져야 하고, 실질적 위험관리와 중소사업장 관리가 이루어지도록 해야 하며, 지역 대기업이 지역사회에 역할에 대한 인식의 전환을 이루어 져야한다. 수원관내에서 사고 예방을 위한 조치를 시작했다는 것에 큰 의미가 있으며, 다른 지역에서도 관련 조례가 만들어지길 기대한다. 뿐만 아니라 시민이 생활용품이 어떤 생산공정에서 만들어지고 있는 지를 인식하는 인식전환의 계기가 될 것을 기대하고 있다.
김홍철 환경정의 사무처장
알권리 측면에서 보면 화학물질 관리에 관한부분도 있지만 정책결정과정, 지역사회 위험시설의 인허가 과정도 알권리 측면에서 중요한 부분이라 볼 수 있다. 그리고 알권리의 내용과 범위가 어디까지 인지, 알권리의 보장은 어떻게 인정받을 수 있는지가 중요하다. 수원시 조례의 경우 화관법에 의거해서 만들어졌는데, 김포시의 경우는 주민피해 대응에 있어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고 있다. 김포시는 환경오염피해구제법과 정보공개법에 근거해 문제를 살펴보면, 주민이 모르는 사이 위해시설이 들어오고 피해를 받게 된 사례, 위해시설이 입지하기 전에 주민에게 알려줄 것과 피해 발생 시 관련 정보를 제공하라는 내용으로 조례안을 고민했다. 정보공개측면에서는 정보가 생산되고 축적되고 공개되는 시스템이 발전하기는 하였으나 국민들이 원하는 기대감을 충분히 채워주지 못하고 있다. 특히 기업 환경정보관련 내용은 공개되지 못하고 있다. 알권리의 내용이 인정되어 대상 집단이 알게 하는 방법이나 전달방식은 다른 시각과 접근이 필요하다. 실제 지역사회에서 지역주민이 이러한 정보를 알 수가 없다. 지역에 의무적으로 공개해야 하는 정보를 주민에게 제대로 전달되도록 하기 위한 구조가 마련되어야 할 것으로 본다. 환경부에서 관리권한이 지자체로 이관되면서 정부에서 공개하는 범위와 지자체에서 공개할 수 있는 범위가 있는데, 지자체에서는 정보공개에 대해 수용적인 태도를 보이지 않고 있다. 중앙정부 보다 지방정부가 알권리에 더 보수적인 경향이 있어 이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
이상윤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부연구위원
정보는 활용되어야 한다. 공개된 정보가 어떻게 활용될 수 있는가는 중요한 의미다. 미국의 경우 TRI 정보 제공이나 미시간 주의 사례를 보면서, 실제 지역에서 관련정보를 주민에게 제공하고 체계적으로 만들 수 있는지 고민이 많았다. 지역의 학교들이 데이터를 분석하고 해석해서 커뮤니티 리더들에게 알려주고 교육하는 것이 의미 있을 것으로 본다. 시민들이 원하는 수준으로 정보를 가공을 할 수 있는 전문가의 참여와 전달을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공개할 정보를 시민단체와 전문가가 청사진을 미리 그리면서 정보를 어떻게 가공하고 공개할 것인가를 논의해야한다. 환경부가 관련 정보를 제공한다고 하는데 이 정보를 쉽게 풀어서 제공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한다고 본다. 화학물질 배출정보 외에 개발과정에 대한 알권리가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정책의 의사결정과정을 알고 핵심정책결정과정에서 주민에게 제공해야하는 내용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 각 과정에서 알권리증진을 위한 정보공개가 필요한지에 대한 디자인이 시작되어야 한다. 환경영향평가 면에서는 환경정책결정과정에서 주민 참여를 위한 정보제공을 위해 장기적 관점의 계획 필요하다.
유정민 환경정의연구소 부소장
정보공개나 청구도 중요하지만 어떻게 환경보전과 환경정의 입장에서 활용할 수 있는지가 중요하다. 학교와 커뮤니티 리더의 협력을 통해서 가능할 것으로 생각한다. 위해시설의 경우는 정보공개가 진행되고 있는데, 대규모 국책사업 시행 과정, 정책결정과정에서의 정보공개 절차는 어떻게 보장할 것인가는 환경정의 시각으로 볼 때 중요한 문제이다. 그리고 환경정보에 대한 제도는 주민의 입장에서 쉽게 효과적으로 활용하기 위한 시스템 필요하다. 행정법 차원의 정보공개가 아니라 환경정보 청구권을 위한 제도가 마련되어야 할 것으로 본다. 정보공개방식도 중요하다. 주민들에게 알기 쉬운 정보를 센터를 통해 제공한다는 점도 수원조례의 중요한 면이라고 본다. 그리고 시민참여와 정보공개는 함께 고민해야 한다. 시민참여와 거버넌스 측면에서 정보공개는 협업의 가장 기본적인 단계라고 본다. 정보접근권으로 확장된 개념으로 정보공개와 알권리의 문제를 고민해야한다.
김신범 노동환경건강연구소 화학물질센터 실장
알권리는 민주주의의 문제이다. 지역 주민이 지역의 문제를 해결을 위하 노력이 필요하다. 지역 풀뿌리 단체들이 문제해결에 적극적으로 참여해야하고, 이러한 노력은 지역개발계획으로 연결될 수 밖에 없다. 지역사회가 이에 대처하면 정책결정과정에서의 알권리가 보장될 수 있다. 다양한 시도가 성과를 가지면서 노력이 지속될 때 지역의 의미 있는 변화가 가능하다.
<2016 환경정의연구소>

7월 13일 민주언론시민연대, 참여연대, 언론개혁시민연대 등 전국 212개 시민단체가 함께 하는 'KBS‧MBC 정상화 시민행동’ 이 발족했습니다. 이명박,박근혜 정권에서 정권의 나팔수로 전락해 버린 공영방송 KBS,MBC를 국민의 품, 공영방송으로 되돌려 놓기 위한 시민행동을 시작합니다. 아래는 발족 기자회견문입니다.
우리는 오늘, 지난 9년간 이명박‧박근혜 정권의 나팔수로 전락했던 KBS‧MBC를 국민 품으로 되돌리기 위해 ‘KBS‧MBC 정상화 시민행동’을 발족합니다.
KBS와 MBC는 한때 공영방송으로서의 역할을 나름대로 충실히 해냈던 진정한 ‘국민의 방송’이었습니다. 국민은 고봉순과 마봉춘이라는 애칭을 붙여주며 신뢰를 표했습니다. 언론사 최초로 노조를 결성하고 공정방송을 쟁취했던 MBC는 ‘이제는 말할 수 있다’와 ‘PD수첩’ 등 탐사프로그램으로 권력의 치부와 숨겨진 진실을 파헤치는데 거리낌이 없었습니다. KBS 역시 ‘KBS 스페셜’과 ‘인물 현대사’와 같은 다큐멘터리로 폭압적 독재와 매카시즘으로 얼룩진 역사를 되짚었고, 깊이 있는 탐사보도로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는데 앞장섰습니다.
그러나 이제 이런 모습은 온데 간 데 없습니다. 박근혜 정부가 장악한 KBS‧MBC 경영진은 징계와 해고로 KBS‧MBC 노동자들을 탄압했고 결국 두 공영방송은 권력의 하수인으로 전락했습니다. 최근의 보도 경향만 봐도 상황은 심각합니다. KBS는 이명박 정부 시절이던 2011년 당시 야당이었던 민주당의 최고위원회의를 도청했고 그 녹취록을 여당이었던 한나라당에 넘기는 범죄행위까지 저질렀습니다. 박근혜 정부 시절인 지난해 20대 총선에서는 매일 ‘북풍’ 보도를 쏟아내며 적폐 수구세력에 유리한 여론을 억지로 조성했습니다. MBC는 박근혜 전 대통령이 파면된 3월 10일, “태극기 집회가 대통령 퇴진을 막지는 못했지만 보수 집회의 새로운 장을 마련했다”며 ‘탄핵 반대 집회’에 찬사를 쏟아냈습니다. 국민 여론에 역행할 뿐 아니라, 헌법적 가치를 짓밟는 행태입니다. 이렇게 KBS‧MBC가 불과 9년만에 철저히 망가지면서 국민의 신뢰도 땅에 떨어졌습니다. 박근혜 파면을 이끌어낸 촛불광장에서도 KBS‧MBC 기자들은 자사의 편파․왜곡 보도 때문에 시민들로부터 야유를 받으며 쫓겨나야 했습니다.
그러나 KBS‧MBC는 국민의 소중한 자산입니다. 미디어 플랫폼이 다양해지고 수많은 뉴스가 쏟아지는 현대 사회에서 공영방송의 역할은 더욱 중요합니다. 공영방송 KBS‧MBC가 정치권력과 자본의 힘에서 벗어나, 장막에 가려진 권력의 치부를 고발하며 소수자와 약자의 목소리를 반영하는 역할을 해야 합니다. 이것이 민주주의 사회를 떠받치는 언론의 본질적 책무이고, 이명박‧박근혜 정부에 의해 망가지기 전까지 KBS‧MBC가 충실히 해왔던 역할입니다. 우리는 잃어버린 KBS‧MBC의 본모습을 되찾아 국민들이 돌려받을 수 있도록 국민들과 함께 행동에 나서겠습니다.
전국 212개 시민단체가 참여하고 있는 우리 시민행동은 내부에서 치열하게 적폐 경영진과 싸우고 있는 KBS‧MBC 노동자들의 투쟁 소식을 국민들과 공유하고 매주 KBS‧MBC 사옥 앞에서 시민 문화제를 진행할 것입니다. 이외에도 KBS‧MBC 언론인 탄압 잔혹사 고발, KBS‧MBC 보도 피해자 증언대회 등 다양한 활동을 펼치고, 온라인을 통해 KBS‧MBC 정상화의 필요성을 널리 알려, 여론 형성에도 힘을 쏟겠습니다.
우리의 당면한 목표는 공정방송을 가로막고 부당하게 언론 노동자를 탄압하는 KBS‧MBC의 적폐 경영진을 퇴출시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에 그치지 않고 국민의 자산인 KBS‧MBC가 다시는 권력에 의해 망가지지 않도록 견고한 민주적 시스템을 갖추고 공정보도를 할 수 있도록 힘을 쏟겠습니다. KBS‧MBC를 국민의 손으로 되찾고, 다시는 국민을 배신하지 않도록 국민과 함께 지키겠습니다.
2017. 7. 13
KBS‧MBC 정상화 시민행동
제2차 환경정의포럼
– 오르후스협약의 의미와 환경정의 실현을 위한 접근 방향을 중심으로-
그동안 다양한 환경문제를 통해 제기 되었던 환경민주주의 내용을 담고있는 국제협약인 ‘오르후스협약’을 국내 소개하는 포럼이 지난 6월 22일 서울시NPO지원센터에서 개최되었다. 다소 생소한 이름의 오르후스협약은 국립공원 등 자연생태계 훼손을 막기 위한 환경단체의 소송이나 환경위험 정보에 대한 시민들의 알권리 확보, 대규모 개발에 앞선 주민들의 의사결정의 참여 등 그동안 환경문제 해결을 위해 필요성이 제기되었던 환경민주주의에 대한 주요 내용을 담고 있어 협약의 가입이나 국내 적용 가능성에 대한 관심과 논의가 필요하다.
/ 김현준 영남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오르후스협약은 환경민주주의 영역에서 가장 야심찬 모험으로 불리는 국제협약으로 정보접근이용권, 환경의사결정권, 환경사법접근권을 포함하고 있으며, 협약이 담고 있는 환경민주주의와 절차적 측면의 환경인권은 환경정의 실현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일본은 2003년부터 정부와 학계, 환경단체가 많은 관심을 가지고, 오르후스협약 실현을 위한 NGO네트워크 설립하여 활동 하는 등 협약의 의미를 인정하고 있으나 아직 국내에서는 오르후스협약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부족한 편이다.
환경정보접근 및 이용권은 환경정보의 특수성을 고려한 별도 입법까지 고려할 수 있을 것이다. 익숙한 표현인 정보공개청구권 대신 협약에서 정보액세스권이라 표현하는 이유는 개별정보를 청구한 것을 공개하는 수동적 정보 공개뿐 아니라, 정보공개 범위를 넓게 확대하는 능동적 정보 공개까지 의미하기 때문이다. 협약에서 정보액세스권은 이해관계가 없는 누구라도 환경정보를 청구할 수 있으며, 정보공개 당사자는 행정기관을 포함하여 공공기관 모두를 대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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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약 제4조 환경정보로의 액세스권 (1) … 공중이 환경정보제공을 신청하는 경우 각 국내법의 틀에서 그 환경정보가 제공되도록 확보해야한다. (a) 이해관계를 증명할 필요는 없다.
협약 제5조 환경정보의 수집 및 발굴 (1) 모든 체약국은 다음을 확보해야 한다. (a) 공공기관은 그 임무와 관련된 환경정보를 보유하고, 업데이트 할 것 (b) 환경에 현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계획된 활동 및 진행 중인 활동에 대한 정보를 공공기관이 적당한 범위에서 보유할 수 있도록 구속력 있는 체제를 구축할 것 (c) … 위험에 기인하는 손해를 방지 또는 제한하는 조치를 공중이 실시하는데 필요한 공공기관의 모든 정보를 지체없이 이해관계가 있는 공중에게 전달할 것 (2) … 공중에게 환경정보를 투명한 방법으로 제공하며, 환경정보에의 효율적인 접근이 이루어지도록 확보해야 한다. … |
국내 환경행정 의사결정에 시민 참여 수단의 핵심적인 내용의 하나로 환경영향평가의 주민의견수렴을 들 수 있는데, 주민의견수렴 절차가 없는 소규모 환경영향평가는 시행단계에서 부터 큰 차이가 있다. 또한 환경관련법령 준비단계에서부터 공중 참여가 이루어진다면 큰 의미가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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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약 제6조 특정한 활동에 관한 의사결정에서의 공중참여 (3) 공중참여절차는 제2항에 따라 공중에게 고지하고, 공중이 환경과 관련된 의사결정과정에서 효율적으로 준비하고 참여하는데 충분한 시간이 주어질 수 있도록, 다양한 단계에 따라 합리적인 시간적 틀을 마련해야 한다. (4) … 효율적인 공중참여가 가능한 시점에 조기에 공중참여가 이루어지도록 해야 한다. (6) … 관할 공공기관이 이해관계 있는 공중이 신청하는 경우, … 공중참여절차의 시점에 이용가능한 모든 정보에 공중이 비용없이, 즉시로 접근·열람할 수 있도록 할 의무를 진다.
협약 제7조 환경관련 계획, 프로그램, 정책에서의 공중참여 모든 체약국은 필요한 정보를 공중에게 제공하고, 투명하고 공정한 틀에서, 환경관련 계획이나 프로그램의 준비단계에서 공중이 참여할 수 있도록 적절하고 실무적인 대책을 취해야 한다. |
협약은 환경정보액세스가 거부될 경우와 환경행정절차참여권이 침해될 경우 법원의 공정한 심사에 접근할수 있는 권한이 확보되어야 함을 명시하고 있다. 또한 환경사법액세스권의 핵심은 환경단체소송으로 일정한 요건을 갖춘 비정부조직은 권리침해를 받은 이해관계자로 인정받을 수 있음을 제시하고 있다.
오르후스협약은 우리나라 헌법 제35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환경권을 유용하게 가동시킬 수 있는 소프트웨어가 될 수 있다.
알권리운동을 진행해온 경험을 토대로 기업과 정부가 누군가 보고 있다고 생각하도록 만드는 것은 중요한 의미가 있다. 환경문제는 인과관계가 밝혀지지 않는 경우가 많고, 특히 환경보건문제의 경우 근거를 찾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 대책수립에 어려움이 있다. 이러한 문제의 해결을 위해서는 참여적 의사결정과 거버넌스의 구성이 전제되어야 한다.
정보의 접근 문제에 있어서 누가 어떤 정보를 사용하는가에 대한 평가가 필요하며, 정보를 확보해서 무엇을 할 것인가에 대한 사회적 관심과 토대가 함께 마련되어야 한다. 또한 환경정보는 개별화된 형태로 제공하는 것 보다 데이터베이스 형태로 제공되어야 하며, 정보 제공 시기는 개발계획, 개발요청이 들어온 단계에서부터 공개가 되어야 한다. 더불어 알권리는 행동할 권리로 제공되어야 의미가 있다. 국가나 지방정부가 협력의 주체로 공중을 바라본다면 공중은 누구인가? 당사자에게 정보를 제공하는 것과 공공기관을 통해서 정보를 확보하는 것과는 큰 차이가 있다. 당사자에게 필요한 정보를 적절한 시기에 제공하여야 한다. 특히 화학물질 종류와 독성과 같은 정보를 주민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가공하여 제공하는 것은 중요한 시민사회의 역할이라 할 수 있다.
환경정의 실현을 위한 국제협약, 규범력 확보로 법효과 고려되어야
/ 김은주 제주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환경정의는 우리사회에서 환경적 위해와 이익의 분배를 다루고, 환경적 결정에 영향 받는 모든 지역사회 구성원이 실질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절차적 개선을 추구하는 정치적, 사회적 운동을 의미한다고 할 수 있다. 오르후스 협약은 구체적이고 광범위한 환경정보 개념 정의, 환경정보에 대한 접근·이용권에 대한 상세한 규정, 환경행정절차 참여권의 보장을 위한 구체적인 요건 규정 및 참여의 결과 수용을 위한 의무 규정, 환경사법접근권의 확대를 위한 규정 등을 통해 공중의 실질적인 참여가 이루어 질 수 있는 절차를 확보하고자 한다.
협약이 규범력을 가지기 위해서는 규범의 집행력을 확보하기 위한 제재력과 함께 규범으로서의 명확하고 구체적인 내용과 구속적인 법효과를 가져햐 할 것이다. 또한 환경사법접근권의 확대와 환경권에 근거한 원고적격 문제 해결 방안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
돈으로 환산할 수 없는 생태가치를 보호하기 위해 법적 책임을 물을 수 있는 논리 마련되어야
/ 박창신 환경정의 집행위원, 변호사
환경행정절차참여권을 입법을 통해 확보할 수 있다면 환경정보액세스권과 사법액세스권이 일정부분 해결 가능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는 데 그 가능성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
‘환경단체소송’을 도입과 ‘환경손해법’의 제정은 무분별한 재산권 행사 및 국토개발에 적절한 제한을 가할 수 있는 수단이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그러나 국내 환경권 침해 구제가 소유권에 기반하여 이루어지고 있어 환경단체의 공익소송을 통해 사법상 구제가 가능한지와 환경단체가 어떤 권리를 가질 수 있을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 또한 법원의 단체소송 심사요건이 까다롭다면 실제 적용의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는 점은 검토되어야 한다. 또한 기존의 법체계와 달리 순수한 생태적 손해를 방지하고 그 침해에 관한 책임을 추궁할 수 있는 법적 논리가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더불어 일본이 오르후스 협약에 대해 2003년 이후 연구하고 활동을 전개하고 있음에도 협약이 법제화되고 있지 않는 이유를 참고로 알아볼 필요가 있다.
이날 토론은 환경민주주의 실현을 위해 오르후스협약이 가지는 의미와 국내 적용 가능성에 대하여 검토하는 자리로 진행되었다. 현행 법률의 개정과 새로운 법의 제정에 대한 의견과 환경분쟁조정제도의 적극적 활용, 그리고 실질적 시민참여의 의미와 제약없는 광범위한 환경정보의 접근과 이용에 대한 활발한 논의가 진행되었다.
환경권은 시민의 가진 권한으로 시민사회가 정부의 역할을 끌어 낼 수 있도록 앞으로도 꾸준히 노력해야 할 것이다.
2018. 6 환경정의연구소

4차산업혁명은 기존 산업혁명에 비해 빠른 속도로 광범위한 범위에서 큰 영향을 줄 것으로 전망되지만, 그 변화를 정확히 예측하기는 어렵습니다.
기술진보로 인한 생산성 향상이라는 희망을 넘어, 환경자원 이용에 따른 비용과 이익의 분담, 지속가능한 환경관리 방향, 향후 환경정책에 미칠 변화와 취약계층에 대한 영향 등에 대해 아직 충분한 논의가 이뤄지지 못하고 있습니다.
4차 산업혁명이 인간문명에 가져올 변화가 인간 삶의 질과 환경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에 대해 각 분야 전문가들과 함께 고민하고, 앞으로 대응 방안을 논의하기 위한 자리가 진행됩니다.
* 인천지역단체들은 <2018인천지구의날조직위원회>를 구성하고, 이번 지방선거 후보, 정당에 환경정책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이에 앞서 녹색구매와 GMO, 화학물질, 미세먼지 등 생활환경, 쓰레기, 에너지, 자연환경(공원녹지, 하천, 생물다양성), 환경교육과 지속가능발전 등 7가지 분야로 정리한 환경정책 초안을 주 2회 연재할 예정입니다. 정리한 내용을 공유하고, 시민들의 의견을 받아 최종수정하여 5월 초 공식 발표할 예정입니다.
급속한 산업화, 자연자원의 과도한 사용, 토지황폐화, 화석연료에의 높은 의존도 등 생산과 소비과정에서의 지속불가능성이 가속화되고 있으며, 이로 인해 발생되는 환경문제들은 인류의 생존을 위협하기 시작했다. 이러한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근본적으로 생산・소비양식을 친환경적으로 변화시켜 지속가능한 생산과 소비 생태계를 만들어야만 한다. 친환경상품은 설계, 원부자재, 생산공정, 유통, 소비, 폐기의 과정마다 환경성이 고려되어 소비자 앞에 나온 제품으로 친환경상품의 사용만으로도 환경에 주는 부담을 덜어 줄 수 있다.
– 인천시에서 생산되는 녹색제품의 판로확대 및 녹색구매활성화 –
2005년 ‘녹색제품구매촉진에 관한 법률(녹색구매법)’의 시행으로 대규모 구매집단인 공공기관의 녹색구매는 매년 증가하고 이로 인해 친환경상품 시장이 확대되는 성과가 있었으나 외연의 확대에 비해 일반소비자들의 친환경상품에 대한 접근성 낮아 녹색구매에 참여가 잘 이뤄지지 않는 등 내용적으로는 아직 부족함이 있다.
인천시의 녹색제품구매 실적(총 구매액 대비 녹색제품 구배비율)을 살펴보면 전국지자체 중 2위(2016년)로 상위권이나 구매제품을 보면 제품단가가 높은 건설자재류, 사무용OA기기 등에 편중되어 있는 실정이다. 2017년 11월말 현재, 인천시에는 199개 업체(본사 또는 공장)에서 860여개의 환경마크 인증제품을 생산중이므로 이들 녹색제품과 공공구매를 연결하여 지역의 녹색제품 생산을 활성화시켜야 할 것이다.
녹색구매법 제18조(녹색제품활성화) 시행령 제14조(녹색제품 판매장소의 설치,운영)에 의하면 매장면적 합계가 3천제곱미터 이상인 대형마트, 전문점, 백화점, 쇼핑센터 등에서는 녹색제품 판매장소를 10제곱미터 이상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인천녹색소비자연대에서 17년12월 인천지역 32개 유통매장을 모니터링 한 결과에 의하면, 32개 유통매장은 법적인 의무규정을 다 이행하는 것으로 조사되었으나, 대부분의 매장이 대기업이 생산한 몇 가지 주방세제 위주로 법적 기준면적을 채우고 있는 실정으로 실제 소비자들의 친환경상품에 대한 다양한 요구를 충족시킬 수 없었고 녹색소비활성화에도 도움이 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일반소비자의 녹색제품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만들어진 규정인 만큼 유통매장의 녹색제품 판매장소에서 취급되는 제품을 다양화할 필요성이 있으며, 더 나아가 인천지역에서 생산되는 녹색제품이 인천의 유통매장에서 인천소비자를 만날 수 있도록 대형 유통매장의 녹색제품 판매장소 운영에 규정을 재점검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 공공부문 및 일반소비 부문에서 인천의 녹색제품이 소비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지역의 녹색구매활성화는 물론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도움이 될 것이다.
– 인천시 녹색산업 육성을 위한 ‘인천시 녹색산업지원센터’ 설치–
인천시의 녹색산업 육성을 위해 ‘인천시 녹색산업지원센터’를 설치할 것을 제안한다. 서울시는 2011년부터 녹색중소기업 육성을 위해 녹색산업지원센터를 설치, 운영하고 있다. 현재, 인천 경제산업정보 테크노파크에서 기업을 지원하는 사업 중 하나로 환경관련 인증을 받고자 하는 기업에 인증비, 시험비, 컨설팅비 등의 명목으로 기업당 100만원~500만원을 지원하고 있는데,이는 임시방편에 불가하다. 인천시의 녹색산업 육성을 위해 ‘인천시 녹색산업지원센터’를 설치하고 녹색산업 활성화를 위한 인프라 조성과 지원을 강화해야 한다. 녹색산업지원센터 설치를 통해 지역의 중소녹색기업을 일원화된 시스템내에서 체계적으로 육성, 지원함으로써 녹색산업 지원의 효율성을 높이고 시너지를 낼 수 있을 것이며 녹색산업의 기반확대와 관내 중소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통해 인천시 경제활성화 및 일자리창출에 기여함으로써 녹색산업이 인천의 새로운 성장동력으로 자리매김 할 수 있을 것이다.
– 유전자변형작물(GMO)에 대한 소비자 알권리 및 선택권 보장 –
유전자변형작물(GMO)의 확대로 농업환경 및 생태계는 예측할 수 없는 유무형의 영향을 받고 있으나, 현재 GMO의 안전성 및 위해성에 대해서는 많은 논란이 있는 상황으로 결국 소비자가 GMO 여부를 확인하고 소비를 선택해야 하는 소비자 선택의 문제가 되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현행 GMO 표시제는 소비자에게 GMO와 관련된 정확한 정보를 전달하지 못하고 있으며, 가공식품의 생산과정에서 GMO를 사용하더라도 가공 후 유전자변형 DNA 단백질이 남아있지 않으면 GMO 사용 표시 면제이며, 비의도적 혼입 허용치 3% 이하 함량일 경우에도 표시 면제이다. 또한 소비자들이 많이 사용하는 식용유, 간장 등의 가공식품 등은 GMO 표시대상에서 제외되고 있다. 이는 모든 식품 및 가공식품에 GMO 표시를 하도록 한 EU 등의 기준과 비교했을 때 유명무실한 제도이므로 GMO 표시제 강화가 필요하다. 제도를 개선하는 것은 중앙정부의 역할이지만 지방정부 차원의 노력을 게을리 해서는 안 될 것이다. GMO식품 표시에 대한 시민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것과 함께, 서울시에서 운영중인 ‘GMO식품 판매 ZERO추구 실천매장’과 같이 지역 내 협동조합 기반 식품매장에서 GMO식품과 비GMO식품을 구분하여 표시, 판매하도록 함으로써 소비자에게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여 소비자의 알권리 및 선택권을 보장해야 할 것이다. 또한, 학교나 어린이집, 노인복지시설 등 공공급식의 경우 GMO소비에 있어 소비자의 의사가 반영되는데 한계가 있으므로 지역 내 공공급식을 실시하는 시설에서 Non-GMO식품을 사용하도록 시범적으로 운영함으로써 공공급식 및 식품소비 영역에서 선택권을 보장하고, 지역 내 Non-GMO의 확대 및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할 것이다.
2018인천지구의날조직위원회
가톨릭환경연대 / 인천YMCA / 인천YWCA / 인천기후·환경네트워크
인천녹색소비자연대 / 인천녹색연합 / 인천환경운동연합
– 문의 : 인천녹색소비자연대 사무처장 양지안 032-421-6118
* 정당 및 후보들에게 제안하기에 앞서 시민들의 관심사항을 확인하고, 의견을 받기 위한 설문조사 진행 중입니다. 다음 링크를 클릭해 의견을 부탁드립니다. https://goo.gl/forms/j1YPk5D0dfxv1TDk1
* 4월22일 지구의날을 앞두고 4월19일(목) 시민들의 의견을 받기 위한 현장캠페인 및 퍼포먼스, 5월2일(수) 시민들의 의견을 반영한 환경정책 발표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추후 공지합니다.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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