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콘텐츠로 건너뛰기

경영세습 몰두 중인 재용씨

지역

경영세습 몰두 중인 재용씨

익명 (미확인) | 목, 2016/07/07- 21:06


경영세습 몰두 중인 재용씨삼성그룹 레고놀이, 누더기 논란‥ 재벌개혁이 절실하다
 
6월 4일 13시경 마포대교에 서울·경기지역 조합원 60여 명이 모였다. 조합원들은 “삼성부터 재벌개혁”, “경영세습이 문제야” 손펼침막과 “진짜사장 재벌이 책임져라”, “헬조선탈출=삼성개혁” 피켓을 들고 시위를 벌였다.
  
이날 동 시간대 강원, 충남, 대구, 경북, 경남, 부양, 울산지역 중심지에서도 300여 명의 조합원들이 재벌개혁을 요구하고 삼성 3대 경영세습을 비판하는 선전전을 진행했다.
 
같은 날 14시에는 기술서비스노동자 공동투쟁본부 2차 공동결의대회가 이어졌다. 라두식 지회장은 결의대회에서 “간접고용 비정규직 노동자는 노동3권조차 보장받고 있지 못하다. 원청에게 직접교섭 책임을 묻고 원청의 대체인력 투입 금지, 업체 교체 시 고용·근속·단협 승계를 쟁취하자”고 말했다.
 
도마 위에 오른 불법·편법 경영세습삼성전자서비스 노동자들이 애타게 찾고 있는 진짜사장 이재용 부회장은 어디서 무엇을 하고 있을까? 이재용 부회장의 일거수일투족이 연일 화제가 되고 있다. 이재용 부회장이 호암상 시상식장에서 오준호 교수에게 던진 개인적 질문이 상세하게 보도될 정도다.
 
이는 이재용 부회장의 삼성 3대 경영세습 과정에서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논란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최근 서울고법 민사35부는 삼성물산 주주들이 제기한 주식매수가격 결정 신청에서 주식 1주당 매수 가격을 6만6602원으로 결정했다.재판부는 판결문에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이 이건희 일가의 이익을 위한 불공정 합병으로 보인다는 합리적 의심을 구체적으로 기술했다. 
 
또한 국민연금공단의 주식 매도와 합병 찬성 입장에 대해 정당한 투자 판단에 근거한 것이 아니라는 의심을 전개했다.
 
더불어민주당 제윤경 의원실은 “삼성물산 소액주주들은 5,238억 원의 지분 손실을, 이건희 일가는 3,718억 원의 이득을 취한 꼴”이라며 국민연금 역시 “581억 원의 손해를 봤다”고 밝히기도 했다.
 
이에 더해 삼성SDS 물류 분할 소식까지 이어지면서 삼성그룹의 불법·편법 경영세습에 대한 비판적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삼성그룹이 경영세습을 완수하는 동안 각 사업은 누더기 꼴이 되었고 레고놀이처럼 마구 끼워 맞춰지고 있다.
 
경영세습 NO 재벌개혁 YES삼성은 총수일가만의 것이 아니다. 삼성은 국가경제에 큰 영향을 미치며, 관련 노동자 수도 상당할뿐더러 국민연금 역시 2015년 기준 전체 투자액의 36%가량을 삼성에 집중시킬 정도였다.
 
한국사회에서 당연하게 여겨지는 총수일가의 경영세습은 총수일가의 배만 불렸을 뿐 사회 발전에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다. 오히려 재벌의 불법·편법 경영세습은 이윤을 사유화하고 손실을 사회화하며 헬조선을 가져왔다.
 
이제는 재벌 총수일가에게 모든 권력과 특혜를 집중시키는 것이 아닌 책임을 물어야 할 때다. 삼성왕국, 헬조선을 바꾸려면 세습구도에 제동을 걸고 재벌개혁으로 나아가야 한다. 세상을 바꾸는 자부심으로 재벌개혁 투쟁 전면에 서자!

시민들의 의견

댓글 달기

Plain text

  • 웹 페이지 주소 및 이메일 주소는 자동으로 링크로 전환됩니다.
  • 줄과 단락은 자동으로 분리됩니다.
  • 사용할 수 있는 HTML 태그: <a href hreflang> <em> <strong> <cite> <blockquote cite> <code> <ul type> <ol start type> <li> <dl> <dt> <dd>
이미지
무제한 수의 파일을 이 필드에 업로드할 수 있습니다.
50 MB 한계입니다.
허용된 유형: png gif jpg jpeg.
Enter the YouTube URL. Valid URL formats include: http://www.youtube.com/watch?v=1SqBdS0XkV4 and http://youtu.be/1SqBdS0XkV4.
CAPTCHA
스펨 사용자 차단 질문

https://www.flickr.com/photos/pspd1994/49422820708/in/dateposted-public/" title="202000122_긴급간담회_삼성공화국으로의회귀-4" rel="nofollow">202000122_긴급간담회_삼성공화국으로의회귀-4https://live.staticflickr.com/65535/49422820708_da6145514c_c.jpg" width="800" />
2020. 1. 22. 서울지방변호사회 5층, 삼성공화국으로의 회귀 긴급토론회 <사진=참여연대>

 

오늘(1/22) 국회의원 채이배, 경제개혁연대, 민변, 참여연대는 공동으로 긴급간담회 <삼성공화국으로의 회귀 : 재판부와 검찰인사는 어떻게 이재용을 구할 것인가>를 개최했습니다.  

 

최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뇌물 등 국정농단 사건 파기환송심 재판부가 이 부회장에게 준법감시위원회 설치를 권고하고 이를 양형 판단에 반영할 의사를 보인 것에 대해 비판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또한 현재 진행되고 있는 검찰 직제개편과 인사에 따라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 담당 수사팀 교체 등 수사동력 상실 우려도 제기됩니다.  그동안 재벌 총수일가 관련 재판에서 드러난 문제가 반복되는 것은 아닌지 우려되는 가운데 이번 간담회에서는 이재용 부회장 재판부의 논리가 타당한지 평가하고 삼성바이오로직스 수사에 미칠 영향에 대해서도 짚어보았습니다. 

 

개인에게 적용 불가한 미국의 법인 양형기준 끌어다 이재용 ‘봐주기’ 명분 찾는 재판부 반박

미국 양형기준 적용 시 이재용 부회장은 최소 70개월(5년 10개월)에서 최대 108개월(9년)

“총수일가에 관대한 법원 판결이 재벌범죄 반복 초래” 지적

부당한 승계작업 입증 위한 삼바 수사자료 증거 기각도 비판 

 

첫번째 발제를 진행한 김종보 변호사(민변 민생경제위원회)는 권력형 범죄자는 ‘치료’의 대상이 아니라 ‘응징’의 대상이라고 강조하며, 이재용 부회장 사건은 그 자체로 국정농단이며 권력형 범죄라는 자명한 사실을 재판부가 외면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그동안 사법부가 소위 ‘3·5법칙’ 등 솜방망이 처벌을 반복하여 재벌총수들이 무서움 없이 뇌물죄나 횡령·배임죄를 저지를 수 있었다며, 재판부는 사법부의 과오를 기업 내 준법감시제도로 덮으려 해서는 안된다고 강조했습니다. 덧붙여 이명박 전 대통령의 항소심 재판도 심리하고 있는 정준영 재판부가 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해서도 치료적 사법을 적용할 것인지 반문했습니다. 

 

김 변호사는 또한, 재판부가 제시한 미국 연방 양형기준 제8장은 ‘개인’이 아닌 ‘기업’에 대한 양형기준이라는 점, 범행 당시 준법감시제도를 운영하고 있는 경우에 한해 적용된다는 점, 사후적 도입에도 적용된다는 규정은 없다는 점에서 ‘삼성전자’가 아닌 ‘이재용 부회장’ 사건에 적용될 수 없음을 분명히 했습니다. 재판부가 미국 양형기준을 거론하며 준법감시제도 도입을 요구하는 것은 재판부의 이재용 부회장 봐주기로 의심하기에 충분하다고 비판했습니다. 

 

삼성바이오로직스 사건이 이재용 부회장의 승계작업을 입증하기 위한 증거 및 양형자료로서 충분히 검토될 필요가 있고, 피고인의 방어권을 현저히 방해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검사의 증거신청을 거부하는 경우가 거의 없다고 지적한 김 변호사는, 재판부가 삼성바이오로직스 사건 수사자료 증거신청을 기각한 것은 실무 관행에 비추어 이례적이라고 평가했습니다. 김 변호사는 솜방망이 처벌을 반복하는 사법부의 판결 경향이 권력형 범죄를 용인하는 사회적 풍토를 조성했다며, 범죄를 저지른 임원은 회사에서 퇴출되어야지 퇴출된 임원이 회사에 준법감시제도를 도입할 수는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긴급간담회 http://www.peoplepower21.org/files/attach/images/37219/460/681/001/cc385... style="float:right;width:350px;height:495px;margin-left:15px;" />두번째 발제를 맡은 최한수 교수(경북대 경제통상학부, 경제개혁연구소 자문위원)는 먼저, 우리나라 대법원 양형기준에 따르면, 이재용 부회장의 경우 집행유예에 부정적인 사유와 긍정적인 사유를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선고형이 5년에서 8년으로 집행유예는 원칙적으로 불가능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또한, 이처럼 사회적으로 주목을 받는 사건은 오랜 기간 사회적 합의로 마련되어 적용해온 대법원 양형기준에 따라 판단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재판부가 언급한 미국 사례와 관련해서도 최 교수는 미국의 연방양형규정에 따라 이재용 부회장의 예상 형량을 계산하면 최소 70개월(5년 10개월)에서 최대 108개월(9년)까지로 나온다고 밝혔습니다. 

 

최 교수는 또한, 준법감시기구가 기업범죄를 억제하는 데 그다지 효과적이지 않음을 보여주는 연구사례를 들며 재판부가 내부통제장치의 역할을 과대평가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특히, 기업범죄가 주로 CEO의 보수와 관련된 미국과 달리 재벌 총수의 그룹지배권 승계와 유지를 위한 범죄가 대다수인 우리나라에서, 준법감시위원회는 지배주주의 영향력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고 권한과 책임도 불분명해 제대로 기능할 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최 교수는 오히려 한국 법원의 재벌 총수일가에 대한 관대한 처벌이 재벌범죄가 반복되는 근본 원인이라며, 재판부가 언급한 이른바 ‘치유적 사법’은 최근 미국의 형사사법시스템에서도 주된 철학이라 할 수 없다고 반박했습니다.

 

토론회를 공동주최한 채이배 의원은 “이재용 부회장이 아니면 대체 어떤 피고인이, 범죄는 이미 다 저지르고 법리에 대한 대법원 판단까지 받아 최종 선고를 앞둔 상태에서, 재판부가 준 가이드라인에 따라 재발방지 조치를 하고 감형을 기대할 기회를 가질 수 있겠나”라고 반문하며, “권고 이행을 이유로 형이 감경된다면 그 자체가 특혜이고 사법정의 훼손이며 양형거래나 다름없다”고 강도높게 비판했습니다.

 

바른미래당 채이배 의원의 사회로 진행된 이번 간담회에는 곽정수 논설위원(한겨레), 이상훈 변호사(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 이창헌 변호사(법무법인 지헌), 전종원 변호사(법무법인 정률, 前 박영수 특검팀 선임특별수사관), 정한중 교수(한국외대 법학전문대학원) 등이 토론자로 참석했습니다.  

 

보도자료 [http://www.ozmailer.com/oele/ut.php?U=1b539j_68ar5_izqmp6" target="_blank" rel="nofollow">원문보기/다운로드]

긴급간담회 자료집(최종) [https://drive.google.com/open?id=19phB4egcENe4eGaXjgozhyB-W10dykxm" target="_blank" rel="nofollow">원문보기/다운로드]

목, 2020/01/23- 02:08
1
0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파기환송심 재판부가 준법감시위원회 설치를 권고하고 이를 앙형 판단에 반영할 의사를 밝힌 것에 대해 재판부가 이재용 부회장 구하기에 나섰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재판부가 적용한 미국 연방 양형기준 제8장이 ‘개인’이 아닌 ‘기업’에 대한 양형기준이고, 범행 당시 준법감시제도를 운영하고 있는 경우에 한해 적용되고, 사후적 도입에도 적용된다는 규정은 없어서 ‘삼성전자’가 아니라 ‘이재용 부회장’의 국정농단 사건에 적용될 수 없다는 지적과 함께 국정을 농단하고, 이재용 부회장의 승계를 위해 뇌물을 대가로 부정한 청탁을 주고받은 권력형 범죄에 대해 치료적 사법을 적용하는 점, 재판부의 재벌 총수일가에 대해 소위 ‘3·5법칙’ 등 관대한 처벌이 재벌범죄가 반복되는 근본 원인이라는 점 등과 같은 비판이 그것입니다. 

 

재벌개혁과 정경유착 근절 그리고 사법정의 실현을 바라는 국회의원과 노동·시민단체는 재판부의 부당한 이재용 부회장 구하기 수순을 비판하고, 이재용 국정농단 범죄에 대한 법원의 엄정한 판결을 촉구했습니다.  

 

http://www.flickr.com/photos/pspd1994/49486669087/in/dateposted-public/" rel="nofollow" title="EF20200204_기자회견_이재용 파기환송심 재판부 공정한 판결 촉구_04.jpg">EF20200204_기자회견_이재용 파기환송심 재판부 공정한 판결 촉구_04.jpghttp://live.staticflickr.com/65535/49486669087_5b9baea690_c.jpg" width="800" />

2020년 2월 4일(화) 국회 정론관, #재벌개혁 #정경유착근절 #사법정의 희망하는 국회의원·노동·시민단체 공동기자회견 

 


 



[기자회견문]

삼성 이재용 부회장 파기환송심 재판부의 재벌총수 봐주기 공판진행 강력히 규탄하고,

철저한 진상규명과 엄정한 책임묻기를 통한 사법정의 실현을 촉구합니다

 

작년 8월 뇌물공여, 횡령, 재산국외도피 등의 혐의로 기소된 이재용 삼성그룹 부회장에 대한 상고심 선고가 있었습니다. 1심의 징역 5년의 실형선고와 달리 항소심에서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 받아, 정경유착의 고리를 제대로 끊어내지 않은 삼성재벌 봐주기 판결로 그 최종적인 결과가 우려된 시점에서, 대법원은 항소심에서 인정되지 않았던 승마지원 관련 말의 비용이나 영재스포츠센터 지원금액 등을 뇌물·횡령액으로 보았습니다. 이는 경영권 승계 작업을 위한 뇌물과 부정한 청탁을 더 엄격하게 판단하여 다시 정의롭게 판결하도록 하는 취지의 파기환송을 한 것입니다. 그러나 국민들의 기대와 달리 파기환송심 재판부의 공판진행은 정경유착의 고리를 끊어내기는커녕 또 다시 재벌의 범죄행위에 대해 봐주는 것 아니냐는 국민들의 우려와 분노를 키우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은 사법정의를 무너뜨리는 처사로 매우 심각한 유감을 표명합니다.  

 

파기환송심 재판부는 지난 해 10월 “재판진행이나 재판결과와는 무관함을 분명히 해둡니다”라고 하였지만, 전 국민적 관심이 모아져 있는 재벌총수의 파기환송심 재판에서 양형판단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유를 제시한 것 아닌가 의혹을 살 수 있는 발언들을 했습니다. 그 내용에는 준법감시인제도 도입과 재벌 폐해 시정을 당부하는 내용도 담겨 있었습니다. 결국 삼성은 재판부의 훈수에 호응이라도 하듯이 최근 준법감시위원회를 발족시켰습니다. 그럴싸하게 포장되었지만, 결국 재벌총수 봐주기라는 포석 아닌가 하는 우려는 현실이 되었습니다.

 


법적 근거 없는 준법위 설치, 이재용 부회장 범죄 행위 면죄부 안돼

재벌총수 봐주기 판결 반복시 사법부에 대한 국민적 불신 초래할 것

엄정한 판결로 재벌개혁·정경유착 근절 이끌어 사법정의 바로 세워야


 

재판부가 삼성에게 준법감시위원회 설치와 같은 제안을 상징적으로 훈계 차원에서 할 수는 있겠으나 어떠한 법적 권한과 책임도 없는 외부 기구인 준법감시위원회가 이재용 부회장의 범죄 행위에 대한 면죄부가 되어 형량을 고려하기 위한 방편으로 이용되어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삼성이 급조한 준법감시위원회가 삼성의 지배구조에 개혁적 결과를 담보할 지 여부는 향후 수년이 지나야 검증될 수 있는 것으로 단기간에 평가하기는 불가능한 것입니다. 더욱이 총수일가를 견제할 수 있는 이사회와 감사위원회에 대한 개선도 없이, 준법감시위원회로만 할 수 있다는 것은 어불성설입니다. 이재용 부회장 역시 진정으로 준법 경영에 대한 의지가 있다면, 독립적인 사외이사 선임 등으로 감사위원회의 기능을 정상화하는 것이 급선무일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어진 1월 17일 공판에서 재판부는 이 제도가 실질적이고 효과적으로 운용된다면 양형조건으로 고려될 수 있다고 했습니다. 이는 사법부와 재벌의 짜맞춘 듯 한 양형봐주기 공판진행으로 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아직 기회가 있습니다. 파기환송심 재판부는 사법정의 차원에서 대법원 판결의 취지를 충실히 반영하여 재판하여야 합니다. 재판부가 공정하고 투명한 재판운영을 통해 재벌체제의 혁신과 정경유착의 근절을 이끌어 사법 정의를 세우지 않는다면, 국민들은 결코 이 재판의 결과를 수용하지 않을 것입니다. 사법정의가 추락한 재판결과는 해당 재판부를 넘어 사법부에 대한 거대한 불신으로 이어질 것이며, 사법정의 실현을 위한 국민적 저항에 부딪히게 될 것임을 재판부와 사법부는 자각해야 합니다. 

 

재판부는 오직 법과 양심에 따라 형사피고인이 범한 죄에 대하여 냉철하게 판단하여 판결해야 합니다. 특검 수사와 대법원 판결을 통해 이 사건의 배경이 이재용 부회장을 위한 후계 작업이었음이 명백히 드러났습니다. 따라서 파기환송심에서 이재용 부회장과 삼성 임원들이 저지른 범죄의 실체를 철저히 규명하고 그에 합당한 책임을 묻기 위해서는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비율과 의도적 가치 불리기, 삼성바이오 분식회계 증거인멸 등 연관된 사건들의 증거 등도 종합적으로 검토되어야 합니다. 삼성 이재용 부회장이 범한 죄의 실체를 철저히 규명하고 책임을 묻는 판결로 사법정의를 제대로 세우고, 재벌개혁과 정경유착 근절의 계기를 만들 수 있기를 다시 한 번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이를 위해 더 많은 국회의원들과 국민들이 목소리를 높여 주기를 촉구합니다.

 

2020년 2월 4일

국회의원


  • 박용진, 송갑석, 이종걸, 이학영, 정성호, 정은혜, 제윤경(이상 더불어민주당 7명)

  • 김종대, 심상정, 여영국, 윤소하, 이정미, 추혜선(이상 정의당 6명)

  • 채이배(이상 바른미래당 1명)

  • 정동영(이상 민주평화당 1명)

  • 김종훈(이상 민중당 1명)

노동단체


  •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

시민단체


  •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참여연대, 한국YMCA전국연맹

 



보도자료 [https://docs.google.com/document/d/1W3fsukjNmcjjlQd7RlHt_0HVxrakJhp1MOaQ... rel="nofollow">원문보기/다운로드]




화, 2020/02/04- 22:18
2
0

‘이재용 파기환송심의 공정하고 정의로운 재판을 촉구하는 지식인 선언’을 위한 기자회견

일시: 2020년 2월 13일(목) 오전 11시

장소: 서초동 서울고등법원 앞

 

최근 이재용 삼성 부회장의 파기 환송심 재판이 ‘노골적인 봐주기식’ 으로 흐르는 조짐을 보이는데 대해 심히 우려하고 있던 우리 지식인들은 이 재판이 공정하고 정의롭게 진행될 수 있도록 목소리를 내야 한다는 데 마음을 같이했습니다. 이에 발기인 30인을 필두로 483명의 지식인들이 연대 서명한 ‘지식인 선언’을 아래와 같이 발표합니다.

 

1. 기자회견의 취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은 국정농단 사태의 주범 중 하나로 지난 2019년 8월 29일 대법원에서 86억원 상당의 횡령 및 뇌물죄 등으로 유죄 취지의 판결이 확정되었고, 현재 서울고등법원 형사1부(재판장: 정준영 부장판사)에서 형량을 결정하기 위한 파기환송심이 진행 중에 있다. 그런데 최근 정준영 판사는 삼성그룹에 준법감시조직을 신설하고 이것이 유효하게 작동할 경우 이 점을 양형에 참작할 의향을 보였다. 미국 연방양형규정 제8장의 내용을 양형 참작의 논거로 제시하기도 하였다.

 

그러나 우리들은 유죄 확정 후 양형 단계에서 급조된 준법감시조직이 국정농단 사범의 감형 사유로 참작되는 것은 공정하지도, 정의롭지도 않다고 생각한다. 이에 뜻을 같이 하는 지식인들의 의견을 모아서 ▲이재용 부회장의 파기환송심을 담당하고 있는 서울 고등법원 형사1부는 이 부회장에게 집행유예를 선물하기 위한 곡학아세의 경거망동을 즉각 중단할 것, ▲이재용 부회장의 파기환송심을 담당하고 있는 서울 고등법원 형사1부는 이 재판이 가지는 역사적 의미의 엄중함을 깊히 새겨 법과 양심에 따라 공정하고 정의로운 재판을 진행할 것, ▲박영수 특별검사는 이재용 부회장의 파기환송심이 공정하고 정의롭게 진행될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경주할 것, ▲언론은 이재용 부회장의 파기환송심의 진행상황과 문제점을 투명하고 정확하게 국민들에게 전달하여 진실 보도의 사명을 완수할 것 등을 촉구한다.

 

2. 서명 작업에 관한 경과 보고

 

2020년 1월 28일: 이재용 파기환송심 진행의 불공정성에 공감하는 일부 지식인들이 지식인 서명 작업을 통해 우리 사회에 이재용 부회장 파기환송심의 공정하고 정의로운 진행을 촉구하는 목소리를 전달하기로 합의

2020년 2월 5일: 지식인 선언 발기인 30명 확정

2020년 2월 6일: 서명 작업 개시

2020년 2월 12일: 서명 작업 종료

2020년 2월 13일: 서명 결과에 기초한 기자회견 개최

 

3. 서명 현황

 

(1) 서명 발기인 (가나다 순, 30명)

 

강남훈(한신대) 강명숙(배재대) 곽노현(징검다리교육공동체) 권혜원(동덕여대) 김경율(경제민주주의21) 김귀옥(한성대) 김남근(민변) 김윤상(경북대 명예교수) 김종보(민변) 김주일(한국기술교육대) 김진석(서울여대) 김태동 (성균관대 명예교수) 박거용(상명대) 박배균(서울대) 박상인(경실련) 박정원(상지대) 박정은(참여연대) 배성인(학단협) 백주선(민변) 송원근(경남과기대) 윤홍식(인하대) 이덕우(민변) 이병천(강원대 명예교수) 이상훈(경제개혁연대) 이호중(서강대) 전강수(대구가톨릭대) 전성인(홍익대) 정원호(경기연구원) 조돈문(가톨릭대 명예교수) 조영선(민변)

 

(2) 서명자의 소속별 현황

 

– 서명 지식인: 348명

– 정당인: 24명

– 민주시민: 111명

– 총 서명자: 483명

 


<선언문>

이재용 파기환송심의 공정하고 정의로운 재판을 촉구한다

 

최근 국정농단 피고인 삼성 이재용부회장의 파기환송심 재판이 심히 우려스럽게 진행되고 있다. 우리 지식인들은 응분의 벌을 내려야 마땅한 재판이 이재용 봐주기식으로 가고 있다고 판단한다. 상황의 엄중함을 깨닫고, 이를 공정한 재판으로 바로 잡아야 한다는 취지에서 다음과 같이 우리의 견해를 밝힌다.

 

무릇 회사의 경영자는 주주의 위임을 받아 회사 및 관련 이해당사자의 이익을 위해 최선을 다해야 할 의무가 있다. 회사의 경영자에게 소위 ‘경영권’을 허용하여 회사의 인적, 물적 재산을 통제하고, 회사의 사업방향을 결정하고 이를 추진할 수 있도록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따라서 회사의 경영자는 자신에게 주어진 경영권을 회사의 이익을 위해 사용해야 할 뿐, 자신의 사익을 추구하는 데 악용해서는 안 된다. 또한 경영자의 행위는 자신이 속해 있는 공동체에 대해 사회적 책임을 다해야 하며 공동체가 합의한 법과 제도의 테두리를 벗어나서는 안 된다. 그리고 부당한 특혜를 얻기 위해 경기규칙을 왜곡하거나, 경기규칙의 심판을 매수해서도 안된다.

 

그러나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국정농단 사태에서 드러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정경유착 행위는 이런 우리 사회의 합의를 완전히 짓밟은 ‘비뚤어진 사리사욕 추구’의 전형이었다. 이미 대법원이 인정한 바와 같이 이 부회장은 ‘승계’라는 자신의 사리사욕을 채우기 위해 86억원이라는 막대한 회사 돈을 횡령하여 이를 대통령에게 뇌물로 제공하였다. 그리고 이렇게 매수한 대통령의 영향력을 활용해서 국민연금이 제일모직과 구 삼성물산의 부당한 합병을 찬성하도록 압력을 행사하고, 신규순환출자 형성에 따른 주식 매각 규모를 부당하게 축소하였다.

 

이 과정에서 회사의 운영 원리에 대한 우리 사회의 합의는 짓밟혔고, 공정하고 정의로운 민주 사회의 가치는 더럽혀졌다. 결코 매수되어서는 안 되는 공권력이 사리사욕 추구의 도구로 전락하였고, 자본시장의 투명성은 훼손되었고, 부당한 합병의 희생자가 된 구 삼성물산 주주와 국민연금 가입자는 심지어 재산상 손해까지 입게 되었다.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이 부회장의 뇌물 공여는 최서원(최순실)의 부당한 국정 개입과 함께 국정농단 사태의 핵심이며, 이 부회장 자신이 국정농단 사태의 핵심 범죄자다. 이 부회장의 범죄 행위에 대해 엄벌을 내려야 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그러나 우리는 ‘살아 있는 경제 권력’인 이 부회장에 대한 법원의 재판이 과연 공정한 것인가에 대해 여러 차례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었다. ‘무전유죄 유전무죄’라는 자조적 표현에서 보듯이 그동안 정경유착과 함께, 사법부와 경제권력간의 부당한 유착인 ‘법경유착’의 사례를 너무나 자주 목도해 왔기 때문이다.

 

이 부회장에 대한 국정농단 관련 재판도 예외는 아니다. 대부분의 혐의에 대해 유죄를 인정하고 5년 징역형을 선고한 1심 판결을 깨고, “포괄적 현안으로서 경영권 승계작업, 부정청탁의 존재를 인정할 수 없다” 면서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한 지난 2018년 2월 5일의 서울 고등법원 형사13부(재판장 정형식)의 2심 판결이 그 대표적 예다.

 

국민 대다수의 엄청난 반발을 초래했던 이 판결은 다행히도 지난 2019년 8월 29일 ‘포괄적 현안으로서의 승계 작업의 존재’를 인정한 대법원 판결에 의해 바로잡혔다. 대법원은 아울러 2심이 부인했던 마필의 구입 가격을 모두 뇌물로 인정함으로써 이 부회장의 횡령과 뇌물 규모를 대폭 확대하였다. 누가 보더라도 대법원의 판단 취지는 이 부회장의 범죄행위에 대해 더욱 엄정한 단죄가 필요하다는 것이었다.

 

그런데 최근 이재용 파기환송심에서는 이것이 과연 국정농단 사건에 대한 재판인지, 보다 근본적으로 대법원이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한 사건에 대한 재판인지 아닌지 분간을 할 수 없을 정도로 노골적인 ‘이 부회장 봐주기 작태’가 진행되고 있다.

 

이미 관련 제도가 존재하고 있는데도 재판부가 앞장서서 뜬금없이 주문하는 준법감시위원회란 도대체 무엇이란 말인가! ‘피고인이 현저한 개전의 정을 보이고 있다’는 단 한 줄을 판결문에 포함시켜 이 부회장에게 집행유예를 선물하기 위한 곡학아세가 아닌가? 이것이 정녕 대통령의 탄핵과 형사적 단죄까지 초래한 국정농단 사건의 핵심 죄인 중 한 사람에 대한 최종 재판이란 말인가? 파기환송심 재판부는 온 국민이 두 눈 부릅뜨고 지켜보고 있는 데도 법과 양심을 저버리고 있는 것은 아닌가? 재판부의 논리적 곡예가 가증스러울 뿐이다.

 

오늘 우리는 회사의 운영에 대한 우리 사회의 합의와 공정하고 정의로운 민주 사회의 가치를 짓밟고, 매수되어서는 안 되는 공직을 매수하고, 자신에게 맡겨진 회사 돈을 사리사욕 충족을 위해 빼돌리고, 다른 사람에게 손해를 끼치면서 자신의 이득을 부당하게 사취한 범죄자에 대해 헌법과 법률이 정하는 응분의 처벌이 이루어질 것을 촉구하기 위해 이 자리에 섰다. 무소불위의 권력을 행사하면서 민주 시민 공동체의 질서와 시장의 투명성 및 책임성을 훼손하며, 국민에게 좌절감과 재산상 손해를 초래한 재벌총수에 대한 엄정한 책임추궁 없이는 새로운 사회, 나라다운 나라, 공정하고 효율적으로 작동하는 시장과 기업을 건설할 수 없기 때문이다. 이에 우리는 국정농단 피고인 삼성 이재용 부회장의 파기환송심 재판과 관련하여 다음 사항을 촉구한다.

 

  • 이재용 부회장의 파기환송심을 담당하고 있는 서울 고등법원 형사1부는 이 부회장에게 집행유예를 선물하기 위한 곡학아세의 경거망동을 즉각 중단하라.

  • 이재용 부회장의 파기환송심을 담당하고 있는 서울 고등법원 형사1부는 이 재판이 가지는 역사적 의미의 엄중함을 깊히 새겨 법과 양심에 따라 공정하고 정의로운 재판을 진행하라.

  • 박영수 특별검사는 이재용 부회장의 파기환송심이 공정하고 정의롭게 진행될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경주하라.

  • 언론은 이재용 부회장의 파기환송심의 진행상황과 문제점을 투명하고 정확하게 국민들에게 전달하여 진실 보도의 사명을 완수하라.

2020년 2월 13일

이재용 파기환송심의 공정하고 정의로운 재판을 촉구하는 지식인 일동


 

보도자료[https://drive.google.com/file/d/1M_CBS-FrXT-QwkpMOo26v5l0RudByBxa/view?u... rel="nofollow">원문보기/다운로드]

 

목, 2020/02/13- 22:13
1
0

문 대통령, 후보시절 횡령·배임 등 경제범죄 엄정한 법 집행 공약

삼성전자 이익 사상 최대, 재벌총수와 회사 실적 무관함 밝혀져 

투자 핑계로 총수 조기석방하는 관습 끊어내 사회정의 구현해야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는 「국정농단과 뇌물·횡령, 이재용 부회장 사면·가석방 반대 의견서」를 각각 문재인 대통령, 박범계 법무부 장관, 사면심사위원회 및 가석방심사위원회 위원들에게 제출했습니다.

 

참여연대는 문재인 대통령이 후보 시절 당시 재벌의 불법경영승계, 황제경영, 부당특혜를 근절하기 위해 횡령, 배임 등 경제범죄에 대한 엄정한 법 집행과 사면권 제한을 추진하겠다고 약속한 바 있다며, 문재인 정부가 만약 자신이 한 약속을 스스로 깨서는 안된다고 강조했습니다. 참여연대는 이재용 부회장이 감옥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삼성전자는 2021년 2분기 반도체 부문에서 1분기보다 2배 이상 높은 7조 원대 영업이익을 거두는 등 좋은 경영성과를 내고 있다며, 이재용 부회장의 사면 혹은 가석방과 삼성의 투자를 거래하는 것은 사면 및 가석방 제도의 본래 취지에 맞지 않는다고 주장했습니다.

 

참여연대는 의견서에서 이재용 부회장이 ‘삼성그룹 불법합병 및 삼성바이오로직스 회계부정 사건’ 관련 자본시장법상 등 위반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만큼 만약 사면 혹은 가석방이 이뤄진다면 앞으로 진행될 재판에 부당한 영향력을 줄 우려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특정경제범죄법 위반으로 법무부가 취업제한을 통보했음에도 여전히 부회장직을 내려놓고 있지 않다는 점, 삼성이 쇄신을 내세우며 준법감시위원회를 설치했음에도 경영권 승계 위법행위 재발 방지 대책을 세우지 못했다는 점에서 이재용 부회장은 사면 및 가석방 대상자로 타당하지 않다고도 설명했습니다.

 

참여연대는 삼성그룹이 자신의 소유물이 아님에도 이재용 부회장은 삼성전자의 회삿돈을 쌈짓돈처럼 사용하여 정치권력에게 뇌물로 건넸다는 점에서 매우 악질적인 중대범죄를 저질렀기에 사면이나 가석방의 대상자가 되기에 부적절하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에 대통령과 법무부 장관, 사면심사위원회 및 가석방심사위원회 위원들이 경제단체 등의 여론 호도에 휩쓸리지 말고 진짜 국민을 위한 길이 무엇인지를 다시금 잘 살펴 판단할 것을 요청한다며 의견서를 제출했습니다. 

 

https://docs.google.com/document/d/1xjoRNVEQ_rX6ftj1Ar3xtE9OR8nMkNLP2h18... rel="nofollow">보도자료 [원문보기/다운로드]

 



국정농단과 뇌물·횡령, 이재용 부회장 사면·가석방 반대 의견서



 

사면 및 가석방은 문재인 정부의 자가당착

문재인 대통령은 후보 시절 당시 재벌의 불법경영승계, 황제경영, 부당특혜를 근절시키겠다며 횡령, 배임 등 경제범죄에 대한 엄정한 법 집행과 사면권 제한을 추진하겠다고 약속한 바 있습니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은 ‘승계’라는 개인적인 이익을 위해 자신이 지배권을 가진 삼성전자 회삿돈 86억 원을 횡령하여 박근혜 전 대통령과 그 측근인 최서원 씨에게 뇌물을 제공하였습니다. 이는 한 회사의 경영자로서 대단히 부적절한 처사였고 심각한 범죄행위였습니다. 이 부회장의 각종 범죄행각은 경제권력이 금전을 이용하여 정치권력을 쥐고 흔든, 즉 국정을 농단한 한국 역사의 오점으로 남을 것입니다.

 

그런데 최근 문재인 대통령은 이러한 범죄자를 형기를 다 마치지 않고도 풀어줄 것 같은 모양새를 취하고 있습니다. 특정경제범죄법상 횡령·배임 가액이 50억 원인 이재용 부회장의 경우 최소 5년 이상의 징역이 원칙이지만, 파기환송심에서 겨우 2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았을 뿐으로, 아직 1년 여의 형기가 남아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6월 2일 4대 그룹 대표 초청 오찬 간담회에서 최태원 SK그룹 회장의 “경제 5단체의 건의(이 부회장 사면)를 고려해달라”는 요청에 대해 “국민들도 공감하는 부분이 많다(https://bit.ly/3AW4eQ6)”고 발언하는 등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습니다. 여기에 한술 더 떠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6월 6일 “반도체 경쟁도 삼성이 핵심이고 코로나19도 삼성바이오로직스가 핵심이다 보니까 이 부회장을 풀어서 활동하게 해달라는 국민적 공감대가 높아진 건 사실”이라며 “청와대가 어떤 방법으로 고민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청와대 고민을 이해한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문재인 정부의 출범은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서원 씨, 이재용 부회장의 국정농단이 밝혀진 후 이에 분노한 시민들의 힘으로 이뤄진 것이었습니다. 이에 문재인 대통령은 기업인 범죄에 대한 엄정한 처벌을 공약으로 약속했습니다. 문재인 정부가 만약  자신이 한 약속을 스스로 깬다면 반드시 역사의 심판이 따를 것이며, 문재인 정부는 이를 두려워해야 할 것입니다.

 

총수 부재와 회사 실적은 무관함이 증명돼

청와대와 더불어민주당은 반도체 등 사업 경쟁력을 위해 이재용 부회장을 사면해야 한다는 핑계를 대고 있지만, 이들은 이재용 부회장과 삼성전자를 동일시하는 구시대적 발상을 하고 있는 듯 합니다. 총수와 기업은 한몸이 아닙니다. 이재용 부회장이 감옥에 수감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삼성전자는 2021년 2분기 반도체 부문에서 1분기보다 2배 이상 높은 7조 원대 영업이익을 거뒀으며, 동년 1분기에도 전년 대비 영업이익이 45% 이상 증가했습니다. 2020년 4분기에도 삼성전자는 전년 대비 25.7% 상승한 영업이익을 올렸습니다. 이 정도의 영업성과라면 이재용 부회장의 부재와 삼성그룹의 실적은 무관하다고 보아도 될 것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사면 혹은 가석방과 삼성의 투자를 거래하는 것은 국민통합과 공공 이익의 취지라는 사면 제도와 재범방지 및 사회복귀라는 가석방 제도의 취지에 맞지 않습니다. 

 

상법상 주식회사의 경영 결정은 이사회를 비롯한 전문경영인이 내리는 것으로, 제왕적 총수가 독단적으로 내리는 것이 아닙니다. 이는 이재용 부회장이 감옥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삼성전자의 실적이 지속적으로 우수한 결과를 나타낸 것에서 알 수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 및 법무부 산하 사면심사위원회·가석방심사위원회는 이재용 부회장의 사면 및 가석방에 대해 일말의 고려조차 해서는 안될 것입니다.

 

게다가 이재용 부회장은 ‘삼성그룹 불법합병 및 삼성바이오로직스 회계부정 사건’ 관련 자본시장법상 부정거래행위 및 시세조종, 업무상배임, 외부감사법위반 혐의로 재판 중으로 만약 사면 및 가석방이 이뤄진다면 이 사건에도 영향을 줄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도 유죄 및 실형이 선고돼 형이 집행될 경우 현재와 동일한 논리, 즉 경제논리가 우선시 되어 이재용 부회장을 다시 석방하라는 주장이 반복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는 사회정의에도 맞지 않을 뿐 아니라, 이와 같은 일이 반복된다면 유전무죄, 무전유죄에 따라 국가의 사법, 행정시스템이 운영되고 있음을 자인하는 셈입니다.

 

이재용 부회장의 사면이 절대 불가한 이유

지금까지 재벌총수들은 심각한 경제범죄를 저지르고도 경제논리, 투자논리가 우선이라는 논리로 자연스럽게 특별사면 등의 대상자가 되어왔습니다. 향후 건전한 한국사회의 발전과 정의 구현을 위해 이러한 부정부패의 고리를 반드시 끊는 것만이 바람직한 일일 것입니다. 그러나 재벌총수들은 각종 투자에 대한 약속을 이유로 지속적인 사면·가석방의 혜택을 받아왔으며, 이에 경제범죄는 끊이지 않고 발생해왔습니다. 즉, 재벌총수의 조기 석방은 이들의 횡령·배임·뇌물 등 경제범죄를 억제하는데 도움이 되지 않다는 것이 증명되었습니다. 합리적 이유없이 재벌총수에게 반복되는 사면·가석방은 오히려 현행 법 제도 운영에 대한 불신감을 높여 사법제도의 근간을 뿌리째 흔들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번 이재용 부회장에 대한 사면 및 가석방론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번에 이재용 부회장을 형기보다 이르게 석방한다면, 언제 또다시 유사한 경제범죄, 더 나아가 국정농단 등의 악질범죄가 재발하지 않으리라는 보장이 없을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사면과 가석방의 이유는 어디까지나 모범수의 재범방지가 되어야 할 것이나 이재용 부회장은 이러한 대상자가 되기 어렵습니다. 특정경제범죄법 위반으로 법무부가 이재용 부회장에게 취업제한을 통보했음에도 여전히 부회장직을 내려놓고 있지 않다는 점, 삼성이 쇄신을 내세우며 준법감시위원회를 설치했음에도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같은 경영권 승계 위법행위 재발 방지 대책을 세우지 못했다는 점에서 이재용 부회장은 사면 및 가석방 대상자로 타당하지 않습니다.

 

이를 종합했을 때, 이재용 부회장은 사면이나 가석방의 대상자가 되기에 부적절합니다. 삼성그룹은 이재용 부회장의 소유물이 아님에도 이재용 부회장은 삼성전자의 회삿돈을 쌈짓돈처럼 사용하여 정치권력에게 뇌물로 건넸다는 점에서 매우 악질적 중대범죄를 저질렀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제야말로 지금까지 한국사회의 부패를 심화시켰던 정경유착의 고리를 끊기 위해 나설 때입니다. 대통령과 법무부 장관, 그리고 사면심사위원회 및 가석방심사위원회 위원들은 경제단체, 그리고 언론의 여론 호도에 휩쓸리지 말고 진짜 국민을 위한 길이 무엇인지를 다시금 잘 살펴 생각해 주실 것을 요청합니다. 

 

목, 2021/07/15- 19:10
2
0

경제 활성화·기업 성장은 핑계, 승계작업 등 재범 소지 높아

삼성 불법합병 등 다른 재판 앞둬 원칙적으로 가석방 대상 아냐

이 부회장 국정농단·뇌물·횡령, 가석방 아닌 엄정한 법 집행 필요

 


조만간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심의대상 명단에 포함된 가석방심의위원회가 열릴 예정이다. 이재용 부회장은 향후 경영권 승계 등 범죄 유인이 남아 재범 가능성이 있고, 삼성물산 불법합병·프로포폴 투약 등 다른 재판을 앞두고 있어 기본적으로 가석방 대상이 되어서는 안 되는 인물이다. 또한 정치권 등에서 말하는 총수 복귀와 경제활성화는 이재용 부회장의 가석방 등을 위한 얕은 핑계일 뿐이다. 이에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는 이재용 부회장이 이번 광복절 기념일 가석방 후보에  포함되는 것이 부적절하다는 점을 분명히 밝히며, 기왕에 가석방 후보에 포함되었다면  가석방심의위원회가 이재용 부회장의 가석방 여부를 제대로 심사하여 가석방 불허 결정을 내려야 할 것이다. 

이재용 부회장의 가석방을 두고 정치권은 처음부터 치우친 모습을 보여왔다.  더불어민주당 송영길 대표는 6월부터 이재용 부회장의 가석방 가능성을 언급했고, ‘국내 반도체 산업 경쟁력’, ‘이재용 부회장의 반성 태도’, ‘국민 정서’ 등을 거론하기도 했다. 더불어민주당 이원욱 의원(경기 화성을)은 “사면이 싫다면 가석방이라도 해야 한다”고 주장했(https://bit.ly/3rBs3Z8" rel="nofollow">https://bit.ly/3rBs3Z8 style="font-size:12pt;vertical-align:baseline;">)으며, 문재인 대통령은 6월 4대 그룹 대표 초청 오찬 간담회에서 최태원 SK 회장의 “경제 5단체의 건의(이재용 부회장 사면) 고려” 요청에 대해 “국민들도 공감하는 부분이 많다(https://bit.ly/3AW4eQ6" rel="nofollow">https://bit.ly/3AW4eQ6 style="font-size:12pt;vertical-align:baseline;">)”고 발언하기도 했다. 이는 ‘총수 일가의 전횡을 막고, 투명하고 건전한 경영문화를 확립’한다는 대통령 공약과는 완전히 어긋나는 발언들로 국민의 여론을 호도하는 것이다. 정치인들은 가석방 심사 결과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발언을 자제하는 것이 마땅하다. 

단순히 ‘경제 활성화’와 ‘기업 성장’이라는 이유로 가석방이 남용된다면 향후 우리 사회의 기업범죄는 끊이지 않을 것이며, 유전무죄 무전유죄의 공식은 끊임없이 되풀이 될 것이다. 우리는 벌써 이재용 부회장의 거짓말의 결과를 목도하고 있다. 삼성은 이번에야말로 변화하겠다면서 2020년 초 준법경영을 위한 준법감시위원회를 설치했지만 사실상 무용지물이었다. 삼성이 바뀌려면 독립적 이사회가 제 역할을 해야 하는데 강제성 없는 외부 권고 기관인 준법감시위원회에 그 역할을 맡겼으니 개혁은 난망하다. 이재용 부회장이 가석방 후 총수의 자리로 돌아간다면 이재용 부회장은 또다시 삼성전자에 대한 경영권 확보를 위해 안간힘을 쓸 것이고 언제든지 국정농단과 유사한 행위를 벌일 재범의 소지와 동기가 다분하다.

이재용 부회장이 수감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삼성전자는 2021년 2분기 반도체 부문에서 1분기보다 2배 이상 높은 7조 원대 영업이익을 거뒀으며, 동년 1분기에도 전년 대비 영업이익이 45% 이상 증가했다. 2020년 4분기에도 삼성전자는 전년 대비 25.7% 상승한 영업이익을 올렸다. 삼성의 총수 부재와 회사 실적은 전혀 무관함이  증명된 셈이다. 주지하듯 횡령, 배임 등 경제범죄에 대한 엄정한 법 집행은 문재인 정부의 공약이었다. 86억 원대의 돈을 횡령하여 국가 권력에 바친 재벌총수를 형 집행  중간에 풀어주는 것이 이 정부가 말하는 공정은 아닐 것이다. 애초에 이재용 부회장의  범죄가 한국 경제질서에 미친 위해성과 국정농단, 탄핵 등 사회적 혼란 등을 생각해 볼 때 2년 반의 파기환송심 징역형 선고도 짧았음을 돌이켜봐야 할 것이다. 가석방심의위원회는 애초의 가석방의 의의와 이재용 부회장의 범죄의 중대함을 면밀히 고려하여 가석방 부적격자인 이재용 부회장의 심사를 중단하고 이를 불허해야 할 것이다.

 

https://docs.google.com/document/d/1zcxLIdPAndCgv3KXisfJqmoaJxhz9PuDsBOp... rel="nofollow">논평 [원문보기/다운로드]


월, 2021/08/02- 18:36
1
0

이재용 석방 불허 촉구http://www.peoplepower21.org/files/attach/images/37219/527/806/001/a3d77... />

https://campaigns.kr/campaigns/425" rel="nofollow" target="_blank">가석방심사위원회에 이재용 석방 불허 촉구하는 서명하기

 

법무부의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가석방 심사를 앞두고 반대 목소리가 큽니다

 

참여연대는 8월 4일부터 법무부 가석방심사위원회에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석방 불허를 촉구하는 온라인 서명과 실시간 이메일 보내기 캠페인을 시작했습니다. 이번 서명은 8월 9일 가석방심사위원회 심사를 앞두고 이재용 부회장의 석방이 부적절하다는 시민들의 목소리를 심사위원들(법무부장관 포함 8인)에게 전달하고자 준비되었습니다.

 

 

이재용 부회장이 가석방심사위원회에 회부되었지만 이는 여러가지 면에서 타당하지 않습니다.


  • 투자확대와 경제활성화는 가석방 심사기준에 해당하지 않고 

  • 최근 삼성전자의 실적을 봤을때 총수의 부재는 사업경쟁력에 전혀 관련이 없으며

  • 경영권 승계작업 관련 재판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고

  • 현재 진행 중인 재판에서 모든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만큼 죄를 뉘우치고 있는 모범수의 재범방지라는 가석방 취지에도 맞지 않고

  • 재벌총수가 심각한 경제범죄를 저지르고도 매번 특별사면 대상이 되는 부정부패의 고리를 끊어내지 않는다면 사법제도의 근간이 흔들리게 되고

  • 기업인 범죄에 대한 엄정한 처벌과 사면 제한을 공약했던 문재인 정부가 이 부회장을 석방한다면 국민에게 한 약속을 스스로 깨는 일이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8월 9일 회의 앞둔 법무부 가석방심사위에

시민의 반대 목소리를 전달해주세요

가석방 취지와 조건에 맞지 않는 이재용 부회장 석방 반대 온라인 서명은 8월 4일 시작해 가석방심사위원회 결과가 발표되는 8월 13일까지 계속됩니다.

 

참여연대는 가석방심사위원들이 경제단체와 언론의 여론 호도에 휩쓸리지 않고 진짜 국민을 위한 길이 무엇인지 잘 살펴 심사하는지 똑똑히 지켜보겠습니다. 법무부 가석방심사위원들이 이재용 석방을 반대하는 시민들의 의견을 더 많이 받아볼 수 있도록 널리 공유해주세요. 

 

https://campaigns.kr/campaigns/425" rel="nofollow" target="_blank">가석방심사위원회에 이재용 석방 불허 촉구하는 서명하기

 

보도자료 [https://docs.google.com/document/d/13JGi0g9UvTkQAPAov_P0QWO7XOvH3wrjKuAW... rel="nofollow" target="_blank">원문보기/다운로드]

수, 2021/08/04- 18:51
2
0

청와대·정계, 횡령·뇌물공여 범죄자 이재용에 대한 초법적 결정

반성없고 재범가능성 높고 진행 중인 재판 있어 가석방 대상 아냐

기회는 불평등, 과정은 불공정, 결과는 부정의한 최악의 특혜

문재인 대통령 ‘내로남불’ 사과하고 박범계 장관 사퇴해야

 


오늘(8/9) 법무부 가석방 심사위원회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가석방을 허가했다. 이재용 부회장의 가석방이 절차와 원칙 그 어떤 것에도 맞지 않는 재벌총수에 대한 특혜임을 지적해온 참여연대는 이번 결정의 몸통인 문재인 대통령과 박범계 법무부 장관을 강력히 규탄한다. 문재인 대통령은 더 이상 법무부장관과 가석방심사위원회 뒤에 숨지 말고 이재용 가석방 결정에 대한 책임을 지고 국민 앞에 사과해야 한다. 또한 박범계 법무부장관은 이재용 가석방 결정에 대해 국민들이 납득할 수 있도록 관련 자료를 모두 투명하게 공개하고 이러한 특혜성 결정이 내려진 것에 대한 책임을 지고 당장 사퇴해야 한다.

 

후보 시절부터 재벌 총수에 대한 사면권을 제한하겠다던 문재인 대통령은 약속 뒤집기라는 비판여론이 일어나자 ‘국민 공감대’ 운운하며 공을 법무부장관에게 떠넘기는 무책임한 행태를 보였다. 또한 이재용 부회장 관련 언급을 하지 않겠다고 선을 그었다. 공정한 사법질서를 앞장서 지켜야할 박범계 법무부장관 또한 가석방심사위원회를 앞세우면서 기어이 이재용 특혜 가석방을 승인하고야 말았다. 이미 대법원에서 국정농단과 승계작업에서의 불법행위로 인해 유죄를 선고받고도 관련 재판에서 모든 혐의를 부인하면서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는 범죄자가 가석방된 사례가 얼마나 되는지 문재인 대통령과 박범계 장관에게 묻지 않을 수 없다. 

 

이재용 부회장에 대한 가석방 결정은 기회는 불평등하고 과정은 불공정하며 결과도 정의롭지 못한 명백한 재벌총수에 대한 특혜 결정이며 사법정의에 대한 사망선고다. 대통령을 탄핵시키는 국정농단의 범죄를 저지르더라도 가석방이 된다면 향후 앞으로 어떤 재벌총수가 법을 지킬 것이며, 어떤 중범죄자에게 가석방을 불허할 수 있겠는가. 이번 이재용 부회장의 가석방은 우리 사회에 퍼진 ‘무전유죄 유전무죄’라는 인식을 다시 공고히 하는 결과가 되었다. 향후 재판에 영향을 미칠 의도로 해석될 여지도 다분하다. 국민과의 약속을 헌신짝처럼 내팽개친 문재인 정부의 실책에 대해서는 반드시 역사의 심판이 따를 것이다. 그리고 이는 청와대와 정계, 언론이 합심해 재벌총수를 위한 찬가를 부른 대한민국 헌정 역사상 잊혀지지 않을 부끄러운 사건으로 남게 될 것이다. 참여연대는 촛불 정신을 잊고 임기 말 경제사범을 풀어준 문재인 정부를 다시 한번 엄중히 규탄하며, 문재인 대통령의 대국민사과와 박범계 장관의 사퇴를 촉구한다.

 

 

https://docs.google.com/document/d/14Eu6Q1-IyqZ_j0XuD-YC1tpDkBfQapsVT5Ll... rel="nofollow">논평 [원문보기/다운로드]

화, 2021/08/10- 04:16
2
0

지난 8월 9일 법무부 가석방심사위원회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가석방을 허가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대통령 후보 시절 당시 재벌의 불법경영승계, 황제경영, 부당특혜를 근절시키겠다며 횡령, 배임 등 경제범죄에 대한 엄정한 법 집행과 사면권 제한을 추진하겠다고 약속한 바 있습니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은 ‘승계’라는 개인적인 이익을 위해 자신이 지배권을 가진 삼성전자 회삿돈 86억 원을 횡령하여 박근혜 전 대통령과 그 측근인 최서원 씨에게 뇌물을 제공하였습니다. 한 회사의 경영자로서 대단히 부적절한 처사였고 심각한 범죄행위였습니다.

 

기준에 부합하지 않은 국정농단 경제범죄 재벌총수의 가석방 규탄

문 대통령, 후보시절 재벌 관련 엄정한 법집행 공약 스스로 깨버려

 

가석방은 죄를 뉘우쳐 재범의 가능성이 현저히 적은 모범수가 통상 형기의 80%를 채웠을 때 사회로 조기에 복귀시키는 제도입니다. 법무부는 2021년 4월 형기의 3분의 1 이상을 채우면서 재범 우려가 없는 모범 수형자나 생계형 범죄자, 노약자 등을 대상으로 심사기준을 완화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이재용 부회장은 이 기준을 완화해줄 대상도 아니거니와 가석방 제도의 조건에도 부합하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청와대와 법무부는 언론과 국민에게 지속적으로 이재용 부회장에 대한 가석방 신호를 보냈고, 또다시 재벌총수가 경제범죄를 범하고도 형기를 채우지 않고 출옥하는 나쁜 선례를 만들고 말았습니다. 이는 국가적으로도 부끄러운 일일 뿐만 아니라 ‘무전유죄 유전무죄’라는 국민의 인식을 더욱 강화했다는 점에서 지탄받아야 마땅합니다.

 

이에 참여연대는 이재용 부회장의 가석방을 규탄하는 1인 시위를 개최합니다. 

 

<참고기사>

https://www.khan.co.kr/national/national-general/article/202108110954001... rel="nofollow">경향신문, 2021.8.11., <참여연대·경실련, 이재용 가석방 규탄 1인 시위 나서>

https://www.news1.kr/photos/view/?4917810" rel="nofollow">뉴스1, 2021.8.10., <참여연대 '이재용 부회장 초법적 가석방시킨 문재인 정부 규탄'>

http://www.ohmynews.com/NWS_Web/OhmyPhoto/annual/2021_at_pg.aspx?CNTN_CD... rel="nofollow">오마이뉴스, 2021.8.10., <[오마이포토] 광화문 사거리, 이재용 가석방 규탄 1인 시위>

 


이재용 가석방 규탄 1인 시위 개요

1) 일시 및 장소:  2021. 08. 10.(화)~12.(목) 17:30~18:30, 광화문 광장 남측

2) 참석자

  • 8월 10일(화) : 박정은 참여연대 사무처장

  • 8월 11일(수) : 이찬진 참여연대 집행위원장 

  • 8월 12일(목) : 진영종 참여연대 대표

 

https://www.flickr.com/photos/pspd1994/51368164942/in/dateposted/" title="20210810_이재용석방 문재인정부 규탄-3" rel="nofollow">20210810_이재용석방 문재인정부 규탄-3https://live.staticflickr.com/65535/51368164942_cee7bc879b_c.jpg" style="width:439px;height:330px;" width="439" /> https://www.flickr.com/photos/pspd1994/51369990317/in/dateposted/" title="20210810_이재용가석방규탄1인시위(1일차)" rel="nofollow">20210810_이재용가석방규탄1인시위(1일차)https://live.staticflickr.com/65535/51369990317_e33348277c_c.jpg" style="width:247px;height:330px;" width="247" />

 

 

 

 

수, 2021/08/11- 21:22
3
0

이재용 가석방, 권력이 시장으로 넘어갔다

이재용 가석방이 왜 문제인가

 

김만권 경희대 비교문화연구소 교수

 

지그문트 바우만은 <위기의 국가>에서, 당대 국가의 위기는 권력이 정치에서 시장으로 이동한 데 있다고 말한다. 더하여 지금의 시대를 설명하는데 있어 전통적으로 쓰인 정치권력은 더 이상 적절한 용어가 아니며, 시장권력이란 용어가 더 적합하다고 밝힌다. 이런 분석에는 시장권력이 문제라는 의미가 담겨 있다. 그렇다면 왜 정치권력이 아닌 시장권력이 문제가 될까? 기본적으로 정치는 어떤 사안에 대한 결정을 내리는 활동이다. 권력은 그런 결정을 이행할 수 있는 힘을 뜻한다. 그런데 이 결정을 이행할 수 있는 힘이 정치를 떠나 시장으로 이동한다면? 그렇다, 정치가 어떤 결정을 내리든 시장의 허락을 받지 않으면 안 되는 일이 생겨나는 것이다.

 

누군가는 물을 수 있다. 왜 시장의 허락을 받는 것이 문제인가? 유르겐 하버마스의 한마디는 이에 대한 명료한 답을 준다. "(정치 옆에 있는) 권력은 민주화될 수 있지만 돈(옆에 있는 권력)은 그렇지 않다." 시장에서 최상의 가치는 평등이나 자유가 아니라 이윤이다. 만약 시장이 평등이나 자유를 갈망한다면 인간의 더 나은 삶 때문이 아니라 그건 지속적 이윤의 실현 때문이다. 바우만은 당대 민주적 국가에서 정치가, 선거에서 표를 던지는 유권자들과 막대한 자금력을 기반으로 영향력을 행사하는 시장권력 사이에서 눈치나 보는 활동으로 전락해버렸다고 개탄한다.

 

지난 8월 9일 삼성전자 이재용 부회장이 가석방 되었다. 이번 가석방 결정은 바우만이 지적하는, 권력이 정치에서 시장으로 온전히 넘어갔음을 보여주는 명백한 사례다. 돌이켜보면 우리가 환호했던 박근혜 탄핵심판 결정문에도 이런 이동은 이미 명시되어 있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 사유는 세월호 참사와 관련된 생명권 보호의무의 위반도, 국정농단과 관련된 공무원 임면권 남용이나 언론의 자유 침해도 아닌, 상식적으론 선뜻 이해하기 어려운 '기업의 자유 침해'였다. 이 결정문에선 박근혜-최순실 게이트의 핵심인 삼성의 뇌물 관련 문제는 전혀 찾아볼 수 없다. 오히려 "대통령의 강압적 요구 앞에 기업들이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사항은 거의 없었다"거나 "출연 요구를 받은 기업이...요구를 거부하기 어려웠을 것"이라는 문장이 결정문을 채우고 있다. 기업의 뇌물로비 사건이 기업이 부당한 억압은 받은 사건으로 둔갑한 것이다.

 

이런 탄핵결정문의 내용과는 달리 촛불민심을 등에 업은 현 정부는 국민들에게 분명하게 약속했다. 국정농단에 관련한 이들이라면 그들이 정치세력이든, 재벌이든 상관없이 응분의 대가를 치르게 하겠다고. 그 약속 중 하나가 이들에 대한 대통령 사면권의 제한이었다. 그 약속에 대한 신뢰는 최근 불거진 전직 대통령 사면을 국민들이 단호히 거부한데서도 확인할 수 있다. 이런 점에서 국정농단의 주요가담자인 이 부회장의 가석방은 참으로 부끄러운 일이다. 현 정부의 약속을 믿고 지지하던 대다수 지지자들에겐 자괴감에 빠질 수 있을 만큼 충격적인 일이다.

 

더 실망스러운 점은 현 정부가 가석방이라는 제도를 활용해서 사면권을 제한하겠다는 약속을 지키는 척 하고 있는 기만적 모양새다. 자신들이 권력을 잡도록 해준 시민들과 맺은 정치적 약속을 어기면서도, 이에 대한 사과나 이해를 구함 없이 가석방이라는 법의 절차를 밟아 이재용을 풀어주는 형식을 취함으로써 사면하지 않겠다는 약속을 지키는 것처럼 행세하고 있다. '사면이 아니고 가석방이다. 그러므로 대통령이 아닌 법무부의 결정일 뿐이다.' 대통령 중심제 국가에서 이런 중대 사안을 법무부가 독자적으로 결정한다는 것 자체가 이해가 되지 않지만 일단 그 말을 받아들인다 해도 문제는 여전하다.

 

법무부는 이재용 부회장에 대한 가석방이 결코 특혜가 아님을 강조했다. 올해 초까지만 해도 대부분의 가석방은 형기의 80% 이상이 지나야 가능했다. 그런데 지난 4월 이 가석방 심사 기준이 60%로 완화됐다. 이 부회장은 지난 7월 26일에 이 기준을 채웠다. 그리고 8월 9일 가석방이 결정됐다. 이 부회장을 위한 맞춤형 가석방을 의심하지 않는 것이 오히려 의심받아야 할 정황이다. 누가 보아도 일종의 편법인 것이다.

 

이 부회장 가석방을 지켜보며 가장 실망스러운 부분은 정치하는 이들이 이 문제를 정치 대신 '법의 이름으로 법의 정신을 훼손하는 방식'으로 문제를 해결하려 들었다는 점이다. 많은 이들이 정치와 법치를 혼동하지만 정치와 법치는 명백히 다르다. 사면권 자체가 '사법부가 법을 통해 결정한 일을 행정부 수반이 뒤집는 권한'이라는 점에서 최고 대표자에게 주어진 사실상의 정치적 권리다. 만약 이 부회장의 사면이 절실했다면 그 이유를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약속을 지키지 못한 데 대해 공개적으로 사과했어야만 한다. 이런 정치적 행위를 통해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다면 그 이유는, 아무리 설명해도 이재용에 대한 사면이 옳지 않기 때문이거나 국민들을 설득할 수 있는 자신감이 없기 때문일 것이다. 탈원전과 둘러싼 논란에서 볼 수 있듯 정치적 결정에 법이 지나치게 간섭하는 것도 문제이지만, 정치가 법의 이름으로 법치주의를 훼손하는 것도 심각한 문제다.

 

이번 이 부회장의 가석방을 통해 확인할 수 있는 것은, 시장권력과 유권자 사이에서 눈치를 보며 약속과 관련해 행해야 할 '정도' 대신 편법, 침묵, 기만을 택한 우리 정치의 비굴한 자화상이다.

 


참여사회연구소는 2011년 10월 13일부터 '시민정치시평'이란 제목으로 <프레시안> 에 칼럼을 연재하고 있습니다. 참여사회연구소는 1996년 "시민사회 현장이 우리의 연구실입니다"라는 기치를 내걸고 출범한 참여연대 부설 연구소입니다. 지난 19년 동안 참여민주사회의 비전과 모델, 전략을 진지하게 모색해 온 참여사회연구소는 한국 사회의 현안과 쟁점을 다룬 칼럼을 통해 보다 많은 시민들과 만나고자 합니다. 참여사회연구소의 시민정치는 우리가 속한 공동체에 주체적으로 참여하고, 책임지는 정치를 말합니다. 시민정치가 이루어지는 곳은 우리 삶의 결이 담긴 모든 곳이며, 공동체의 운명에 관한 진지한 숙의와 실천이 이루어지는 모든 곳입니다. '시민정치시평'은 그 모든 곳에서 울려 퍼지는 혹은 솟아 움트는 목소리를 담아 소통하고 공론을 하는 마당이 될 것입니다. 많은 독자들의 성원을 기대합니다. 같은 내용이 프레시안에도 게시됩니다. 목록 바로가기(https://www.pressian.com/pages/author/10069" rel="nofollow">클릭https://www.pressian.com/pages/search?sort=1&search=%EC%8B%9C%EB%AF%BC%E... rel="nofollow">)

 

* 본 내용은 참여연대나 참여사회연구소의 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금, 2021/08/13- 01:23
2
0

이재용 부회장은 삼성전자 업무 즉각 중단하고

취업제한 입법취지 무너뜨리는 박범계 장관 사퇴하라

미등기·비상근이라 취업 아니다? 재벌총수 꼼수 두둔하는 발언 

이재용 부회장, 86억 원 횡령한 삼성전자 업무 중단하고 자숙해야

 

오늘(8/19)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취업제한 위반 여부 논란에 대해 "이재용 부회장은 무보수, 비상임에다 미등기 임원이기 때문에 최종적 의사결정을 하는 이사회 참여가 불가능하다는 점이 중요하다"며 "따져봐야겠지만 그것은 취업이라고 보기 어렵지 않느냐"고 발언했다. 언어도단이다. 삼성 불법합병, 국정농단 뇌물 공여 등 때부터 이재용 부회장은 무소불위의 권력을 휘두르고 있었고, 이사회는 거수기에 불과했다. 지금도 미취업 상태에서 버젓이 출근을 일삼고 경영을 챙긴다는 것은 그만큼 삼성의 지배구조가 취약하다는 반증일 뿐이며, 법이 금지하는 명백한 취업제한 위반행위이다. 오히려 이재용 부회장의 취업제한 위반 행위에 대해 제재를 해야할 법무부 장관이면서도 실정법과 어긋나는 꼼수를 두둔하는 박범계 장관은 지금이라도 사퇴하는 것이 맞다. 이재용 부회장은 특정경제범죄법의 취지와 맞게 자신이 손해를 끼친 회사에서 즉각 업무를 중단해야 한다.

 

법무부는 올해 2월 이미 이재용 부회장 측에 취업제한 대상자임을 통보했다. 이는 특정경제범죄법 제14조에 따라 5억 원 이상 횡령·배임 등의 범행을 저지른 이는 5년 간 해당 기업체에 취업할 수 없다는 뜻이다. 이를 비틀어 이용해 무보수, 비상임, 미등기이므로 취업 상태가 아니므로 삼성전자에서 일을 해도 된다는 박범계 장관의 발언은 국민을 우롱하는 것이나 다름 없다. 이재용 부회장이 미등기 이사이면서도 여전히 최고운영책임자의 직을 유지하고 있고, 회사 경영상 중요한 회의를 주관하는 등의 업무를 보고 있는데 이것이 명백한 취업제한 위반이 아니고 무엇인가. 박범계 장관의 말이 진심이라면 법무부는 애초에 이재용 부회장에게 취업제한을 왜 통보했는지 알 수 없는 노릇이다. 특정경제범죄법의 입법취지는 건전한 경제윤리에 반하는 특정경제범죄를 가중처벌하고 경제질서를 확립하는 데에 그 목적이 있다. 따라서 이 법에 규정된 취업제한 규정 역시 이에 부합하는지에 따라 판단하는 것이 합리적일 것이다. 횡령, 뇌물 등으로 경제질서를 파괴한 이재용의 경영 간섭을 사실상 허용하면서 취업제한이 아니라고 말하는 것은 언어도단이다. 86억 원의 회삿돈을 도둑질한 죄로 2년 6개월의 형을 받고 가석방 상태에 있는 사람이 자숙해도 모자랄 판에 ‘열심히 하겠다’며 주력 사업 부문 경영진을 만나 현안을 점검하는 것은 아무리 봐도 상식에 부합하지 않는다.

 

지금 법무부 장관이 할 일은 이재용 부회장이 취업상태가 아니라며 감싸는 것이 아니다. 취업제한 통보 및 입법취지에 벗어난 이재용 부회장의 삼성전자 경영을 막는 것이 우선이다. 이재용 부회장은 올해 2월에도 법무부의 취업제한 통보 후에도 줄곧 ‘옥중경영’이니 하며 부적절한 행보를 보였다. 법무부는 이재용 부회장의 취업제한 위반에 대해 특정경제범죄법 제14조 제4항에 따라 삼성전자 대표이사에게 이재용 부회장의 비상근 임원직 박탈을 요구하고, 만약 이에 불응할 시 즉시 이들을 고발해야 한다. 국가의 사회 규범인 법률에 관한 사무를 맡아보는 법무부가 제대로 역할을 하지 못하면 나라의 기강이 흔들림은 물론이다. 박범계 장관은 이 모든 일의 책임을 지고 사퇴해야 할 것이다.

목, 2021/08/19- 22:17
4
0

롯데사태 관련 노동자·시민·청년·중소상공인 단체 롯데재벌 항의방문 및 재벌개혁 촉구 공동기자회견 

롯데를 포함한 재벌·대기업의 탐욕·독식 구조에 대한 개혁 절실!
박근혜 정권은 노동개악이 아니라 재벌개혁·경제민주화로 나아가야!!

일시 및 장소 : 8.10일(월), 오전 10시 30분, 명동 롯데본사 앞
※ 8.11(화) 낮 2시, 명동 롯데본사. 재벌복합쇼핑몰 규탄 및 중단촉구 기자회견도

 

롯데그룹은 국내 최대 유통재벌로서, 백화점과 대형마트, 쇼핑센터와 SSM 등을 운영하면서 노동자들에 대한 수탈과 지역 중소상공인 생존권 말살, 입점업체·납품업체·편의점주에 대한 슈퍼갑질, 계열사에 일감몰아주기․통행세 등 불법․부당행위, 중소기업․협력업체에 대한 각종 불공정행위, 청년 비정규직 남발, 롯데시네마의 소비자들에 대한 독과점 횡포 등으로 중소기업․중소상공인, 노동자, 청년, 시민, 소비자 모두에게 끊임없이 피해를 주고, 사회적인 물의와 논란을 일으켜왔습니다. 그런데, 이번 롯데사태를 통해 위와 같은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저버리는 행위”들의 배경에 총수 일가의 왜곡된 기업 지배구조와 봉건적이고 불투명한 회사 운영, 그리고 총수 일가를 정점으로 한 반사회적 기업 경영 행태가 있었다는 것이 잘 드러났다 할 것입니다.

 

이에 노동자·시민·소비자·청년·중소상공인 단체들이 8월 10일(월) 오전 10시 반, 명동 롯데본사(롯데백화점)를 항의방문하고, 롯데재벌의 최근 행태를 규탄함과 동시에 롯데사태를 계기로 박근혜 정권과 국회가 한국 경제의 활력을 되살리고 경제정의를 진작하기 위해서는 “재벌개혁과 경제민주화”에 다시 적극적으로 나설 것을 촉구하는 공동기자회견을 개최합니다. 

 

특히, 박근혜 정권은 재벌대기업 편향 및 특혜 정책, 재벌대기업을 위한 무분별한 규제완화 기조를 즉시 중단하고, 국회는 총수 일가들의 왜곡된 지배구조를 개선하고, 총수 일가들의 전횡을 감시․견제․대응할 수 있는 방향으로 이사회의 기능과 소수 주주권을 강화하는 상법 개정안 등을 반드시 처리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실제 국민들이 피부로 절감하는 문제로서의 재벌․대기업들의 비정규직 남발과 노동 탄압, 중소상공인 생존권 말살과 지역경제 파괴, 청년노동 수탈과 반 청년고용적 태도, 시민․소비자들에 대한 독과점 횡포를 근절하는 방향으로 법제도적 정비가 반드시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즉, 이번 롯데재벌 사태를 통해 롯데 등 재벌․대기업들의 황당하고 불투명한 지배구조와 반사회적인 경영 행태가 반드시 개선되어야 하고, 동시에 이번 사태가 롯데재벌 개혁의 계기로만 그쳐서는 안 되고, 반드시 재벌․대기업들의 탐욕과 독식 구조가 획기적으로 타파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재벌․대기업들만 잘 사는 나라가 아니라 제 경제주체들의 활력이 제고되고 노동자․중소상공인․청년, 서민․중산층들 모두가 골고루 상생할 수 있는 나라를 만들어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바로 그것이 “제 2의 재벌개혁과 경제민주화”가 절실한 이유입니다. 제 2의 재벌개혁과 경제민주화를 통한 “국민경제의 균형적 발전”과 “지속가능한 한국 경제시스템의 실현”은 이제 선택의 문제나 논란을 벌일 문제가 아닙니다. 꼭 그렇게 되어야만 우리 국민들도 함께 살 수 있게 되고, 지금보다는 더 행복해질 수 있게 되기 때문입니다.


□ 별첨 자료
1. 기자회견 개요 및 진행안
2. 롯데사태 관련 참여연대의 관련 성명
3. 경제민주화실현전국네트워크와 전국‘을’살리기운동분부 설명 자료
4. 롯데사태를 계기로 본 재벌지배구조 개혁 평가와 과제(김남근 변호사)


1. 기자회견 개요 및 진행안
○ 제목 : 롯데사태 관련 노동·시민·청년·중소상공인 단체 공동기자회견
○ 일시와 장소 : 2015년 8월 10일(월), 오전 10시 30분, 명동 롯데본사(롯데백화점) 앞 
○ 주최 : 경제민주화전국네트워크, 전국‘을’살리기국민운동본부, 민주노총, 청년유니온, 전국유통상인연합회, 민주노총 서비스연맹, 참여연대, 소비자유니온(준)
○ 문의 : 참여연대 경제노동팀 김경희 간사, 02-723-5052, [email protected]

○ 진행안
- 사회 : 경제민주화실현전국네트워크
- 최근 롯데재벌 사태에 대한 규탄 발언 : 장그래살리기운동본부
- 말씀 1 : 민주노총, 민주노총 서비스연맹
- 말씀 2 : 전국유통상인연합회, 전국‘을’살리기국민운동본부
- 말씀 3 : 청년유니온, 소비자유니온(준)
- 구호 제창 등


2. 롯데사태 관련 참여연대의 성명

 

롯데그룹 사태는 경제민주화 ‘사기극’의 후속편
소유‧지배구조 개혁과 소수주주권 강화가 재벌개혁의 해법 확인

재계 5위 재벌그룹의 최고경영자 경쟁이 마치 조선시대 왕위 승계를 둘러싼 암투처럼 전개되는 모습에 온 국민이 경악하고 있다. 부모형제간 이전투구에 이어, 측근 제거 시도와 최종 승자 예상에 따른 임원들의 줄서기 경쟁까지, 영락없는 왕위 승계 싸움이다.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부소장 김성진 변호사)는 롯데그룹 사태가 경제민주화를 선거 슬로건으로 삼아 집권에 성공한 뒤 이를 내팽개친 정부여당의 정치 사기극이 예고한 사태라는 점을 지적한다. 롯데그룹 사태는 극소수 지분으로 방대한 그룹을 지배하는 왜곡된 소유·지배구조의 개혁과, 총수일가의 전횡을 견제할 수 있는 소수주주권의 강화라는 재벌개혁의 과제가 피할 수 없는 우리 경제의 과제라는 점을 확인시킨다.

3부자를 비롯한 신씨 총수일가는 2% 안팎의 지분으로 자산규모 93조원 대 80개 계열사를 지배하고 있다. 롯데그룹 신씨 일가의 행태는 지배주주가 극소수 지분으로 확고한 지배력을 보유했을 때 필연적으로 나타나는 사익추구 행위의 전형을 보여주고 있다. 전문 경영 능력과 그룹의 비전을 놓고 엄격한 검증 과정을 거쳐 확보되어야 할 최고경영자의 지위가 총수일가 내부의 알력 싸움으로 진행되는 현재 상황이 대표적이다. 기업 이미지가 추락하고, 주가가 하락하는 등 기업 경쟁력이 위협받는 상황에서도 이들의 이전투구는 멈추지 않고 있다. 정치적 영향력을 이용해 제도 및 행정 특혜를 누리는 ‘지대추구행위’ 역시 사익추구의 전형이다. 신동빈 회장의 표현대로 롯데는 "매출의 95%를 국내에서 올리는 국내기업”이면서도 일본자본이 지배주주라는 이유로 석연찮은 세제특혜를 받아왔고, 80%가 넘는 매출을 올리는 호텔롯데의 면세점 사업에서도 2014년 매출액 대비 0.05%, 약 20억 원 푼돈을 전매특허 수수료로 냈다. 계열사 비중이 매출액의 80% 이상을 차지하는 대홍기획에 대한 일감몰아주기 역시 사익추구행위의 전형이다. 롯데그룹은 또한 국내 최대 유통재벌로서, ‘갑을 문제’가 정점에 달했던 2013년 시민단체에 가장 많은 ‘갑의 횡포’사례가 제보된 기업이다. 백화점과 쇼핑센터 입점업체와 납품업체에 대한 갈취, 비정규직 노동자 착취, 독점적 지위에 있는 롯데시네마 사업부의 불공정행위 등 말 그대로 백화점식 갑질이었다.

결국 왜곡된 소유·지배구조의 개혁이 필요하다. 롯데그룹의 경우 순환출자고리만 450개 안팎으로 알려졌다. 계열사 중에 상장회사는 8개뿐이어서 지배구조는 극히 불투명하고 순환출자고리를 파악하기 힘든 맹점을 이용해 순환출자를 허위로 보고하기도 하였다. 지난 2012년 총대선 당시 참여연대를 비롯한 재벌개혁 진영에서는 기존 순환출자도 해소해야 한다는 강력한 호소가 있었지만 정부여당은 신규 순환출자만을 금지하는 선에서 재벌들의 편의를 봐줬다. 지금 롯데그룹 사태는 다시 한 번 기존 순환출자 고리를 해소해 소유지배구조의 괴리를 시정할 필요성을 확인하고 있다. 박근혜 대통령의 대표적인 경제민주화 공약이었던 총수일가 사익편취 행위 금지 역시 실효적 규율이 불가능한 솜방망이 공정거래법 개정으로 마무리되었다. 사익편취행위에 대한 강력한 규제 강화가 절실하다. 주주권에 의한 견제 장치 강화도 역시 피할 수 없는 과제다. 대통령 공약에 따라 전자⋅서면투표제, 집중투표제 의무화, 감사위원 분리선출제, 다중대표소송 및 집단소송 등 법무부가 입법예고한 상법 개정안이 2013년 재벌들과 박근혜 대통령의 청와대 오찬 이후 없던 일이 되어버렸다. 조속한 입법이 필요하다.    

정치권도 재벌개혁과 경제민주화가 우리 경제의 사활이 걸린 문제임을 직시해야 한다. 서청원 새누리당 최고위원은 “롯데의 경영권 싸움을 국민에 대한 배신행위”로 규정하면서도, 사태의 배경이 되는 재벌 문제에 대해서는 모르쇠로 일관했다. 새누리당은 현재의 롯데 사태가 정부여당의 경제민주화 ‘정치 사기극’이 예고한 것임을 직시해야 한다. 새정치민주연합 역시 재벌개혁 ‘흉내내기’를 중단하고 당력을 모아 재벌개혁을 추진할 것을 촉구한다. 새정치민주연합이 정부여당의 경제민주화 공약만이라도 집중적으로 물고 늘어졌어도 재벌개혁이 현재와 같이 무위로 돌아가진 않았을 것이다.

참여연대는 이번 롯데그룹 사태를 계기로 순환출자 해소를 포함한 재벌의 소유·지배구조를 개혁하고 소수 주주권에 의한 총수일가 견제가 가능한 상법 개정안이 조속히 통과되어야 한다는 점을 다시 한 번 강조한다.


3. 롯데사태 관련 경제민주화실현전국네트워크와 전국‘을’살리기국민운동본부 설명 자료

○ 롯데사태의 교훈
- 롯데그룹 사태의 교훈,  “노동개악이 아니라 재벌개혁이 올바른 방향”
- 특히, 재벌대기업의 탐욕과 독식구조를 개혁하고 반드시 국민경제의 균형적 발전으로 나아가는 계기가 되어야

○ 롯데 그룹과 상생협약 과정과 배경
- 지난 2013년, 14년 전국적인 갑을 문제, 재벌대기업들의 이해관계인들에 대한 불법·불공정행위가 큰 사회문제화가 되었을 때, 롯데그룹은 그 한 복판에서 ‘슈퍼갑질’의 주도자적 위치에 있는 것으로 평가받았고 지적받았었다.

- 당시 롯데그룹의 노동자 해고와 부당처우(롯데백화점 노동자들의 자살 사태까지 있었음), 노조탄압, 입점업체·납품업체 수탈, 임차상인 내쫓고 괴롭히기, 편의점·가맹점 갑을 관계, 중소상공인 및 지역 상권 침탈, 청년 비정규직 남발 등이 동시에 문제가 되면서 노동계, 중소상공인, 시민사회가 공동으로 대 롯데 재벌 투쟁을 전개했고(2013년~14년에만 명동 롯데 본사에만 6차례가 넘는 항의방문이 있었고, 잠실 롯데 앞에서도 여러 차례 항의 집회가 열리는 등 롯데관련 규탄 행사만 20차례 가깝게 전개되었음), 그 결과 2014년 새정치민주연합 을지로위원회와 각 분야별로 상생협약을 맺는 일부 성과와 변화가 있었다.

- 롯데재벌이 재벌대기업으로는 처음으로 각종 갑을 문제는 불법불공정행위에 관련해서 개선을 일부라도 실행하고 또 약속한 것, 그리고 상생협약까지 체결한 것은 의미가 있고, 지금도 긍정적으로 평가받아야 할 부분일 것이다. 하지만, 그 상생협약 자체가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있고, 끊임없이 반노동, 반청년, 불공정, 탐욕과 독식 논란이 계속되고 있는 것이 지금의 현실로 롯데재벌의 사회적 책임을 맹렬히 촉구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 최근 롯데호텔에서, 알바노동자를 고용하면서 88일 동안 매일처럼 계약서를 다시 쓰게 하는 방식으로 청년 노동력을 홀대하고 비인간적으로 처우해 큰 문제가 된 것이 좋은 예일 것이다. 또, 롯데재벌이 주도하는 전국의 복합쇼핑몰 문제는 오히려 더욱 심각해지고 있고, 롯데재벌 관련 사업장에서의 서비스 노동자들의 항의도 계속되고 있다. 또 롯데 계열 편의점주들의 고통도 계속되고 있고, 시민·소비자들 입장에서도 롯데시네마의 독과점적 횡포(CJ그룹과 함께 멀티플렉스 상영관 횡포, 제작·배급시장까지 장악 등) 등에 대한 불만과 분노도 나날이 커져만 가고 있다.

- 또한, 제2 롯데월드의 허가 과정에서 건축 논란, 그리고 개장과 안전 문제에 대해서도 지역 주민들과 많은 국민들은 롯데가 사회적 책임과는 거리가 먼 탐욕과 이윤을 위해서는 수단·방법을 가리지 않는 재벌이라는 인식을 더욱 굳히게 되었다. 이런 상황에서도 새누리당은 재벌을 비호하는 데에만 여념이 없었고, 박근혜 정권은 경제민주화 대 사기 사건을 일으키고도 어떠한 반성도 사과도 하지 않는 후안무치의 극치를 보여주고 있다. 제1 야당인 새정치민주연합도 을지로위원회의 좋은 활동에도 불구하고 당 전체적으로는 재벌개혁과 경제민주화에 집중하지 못한 것을 비판하지 않을 수 없다. 지금부터라도 제1 야당이 “노동개악이 아니라 재벌개혁이 절실하고, 옳은 방향”임을 확고히 하고, 국민경제의 균형적 발전과 제 경제주체들의 상생을 위해 제 2의 경제민주화의 기치를 높이 들고, 동시에 노동자, 중소상공인, 청년, 시민소비자들을 위한 경제민주화를 통한 경제 활성화라는 대안을 적극 실천해나가야 할 것이다.

○ 지금도 전국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 롯데 재벌의 반사회적 탐욕 및 독식 행위
- 롯데 프리미엄아울렛, 초대형 롯데 복합쇼핑몰과 롯데마트들이 지역상권 골목상권까지 잡아먹고 있는 무한 탐욕 문제 역시 지탄받아 마땅하다.

- 롯데 마트는 최근에 동네의 영세한 문구점들이 상생방안으로 동반위에 제출한 초등학생용 문구용품 중 일부 품목(색연필, 학교노트 등)에 대한 판매제한 요구에 대해 전면 거부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2014년에 새정치민주연합 을지로위원회와의 골목상권 살리기 협약에서도 비슷한 내용의 협의를 한 바가 있었는데, 결국 2013년의 논란이 된 대기업의 불공정한 갑질 행위에 대한 국감에 기업총수가 불려나가는 것에 대한 부담을 떨구기 위한 면피용 술책에 불과 했다는 것을 반증하는 아주 파렴치한 행태라고 볼 수 있다.

- 또한 최근에 문제가 되고 있는 복합쇼핑몰과 프리미엄아울렛의 출점에서도 부정부패와 특혜시비가 끊이지 않고 있으며 출점지역에서도 지역상권의 붕괴와 지역경제 부(富)의 역외유출 등 심각한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예를 들면 작년 롯데 복합쇼핑몰 동부산점 조기 개장을 위해서 지역 시의원과 경찰, 도시개발공사 사장 등에게 행한 불법적인 로비활동과 마포 상암동 DMC단지에 들어서는 롯데복합쇼핑몰에 대한 지상 구름다리 연결 및 지하 통개발식의 건축개발계획에 대한 특혜의혹들, 그리고 반경 5~10km의 의류업, 잡화점, 이·미용, 외식업, 수퍼마켓, 전통시장등 대다수의 중소상인들에게 평균적으로 46%에서 심하게는 70%가까이 매출감소를 일으킨다는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의 조사결과 발표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전국 곳곳에서는 롯데복합쇼핑몰의 출점이 지역경제 발전으로 둔갑되어 왜곡홍보하고 있는 것이다.

- 심지어는 파주 롯데 프리미엄아울렛의 경우 12년 년 간 약 3천억 원의 매출을 올렸지만 지방세로는 고작 18억 정도 매출의 1%도 채 안 되는 납세를 한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바로 이것이 롯데 재벌의 탐욕과 독식의 실체이고, 지역과 사회에 대한 무책임하 모습의 극치라 할 것이다.


4. 롯데사태를 계기로 본 재벌지배구조 개혁 평가와 과제 김남근 변호사(경제민주화실현전국네트워크 정책위원장)가 정리한 내용입니다.


                        
Ⅰ. 롯데사태가 보여주는 재벌지배구조 개혁의 필요성

1. 이제야 비로소 롯데가 일본계 기업이라는 사실을 알게 될 정도로 불투명한 지배구조 

○ 2014년 4월 기준 80개의 계열사, 순환출자 고리로 연결되어 있는 것은 459개 기업, 그룹 총자산 93조원, 종업원 18만 명의 5대 재벌그룹. 그러나 2014년 공정위 보고에도 순환출자 고리를 정확히 보고하지 않아, 호텔롯데 등 일본계 대주주 등의 정확한 실체가 드러나지 않음.

○ 현재도 정체가 모호한 일본 주식회사L 투자회사가 호텔롯데 지분의 80.21%를 가지고 있고 459개 회사가 순환출자구조로 연결되어 있는 등 회사지배구조가 불투명.

2. 회사법상 회사의 집행기구인 이사나 이사회에 의하여 지배되지 않고 총수일가의 지시나 줄서기로 지배되는 전근대적 경영구조 

○ 총수의 지시서가 회사 내부 분쟁에서 어떤 법적효력이 있는지가 거론될 정도로 총수의 지시에 의한 전근대적 운영. 형제의 난 과정에서 이사들 150여명이 지지서명 등 줄서기 경영도 선보이고 있음.

○ 3부자를 비롯한 신씨 총수일가는 2% 안팎의 지분으로 자산규모 93조원 대 80개 계열사를 지배하고 있다. 롯데그룹 신씨 일가의 행태는 지배주주가 극소수 지분으로 확고한 지배력을 보유했을 때 필연적으로 나타나는 사익추구 행위의 전형을 보여주고 있음. 

○ 이사, 사외이사, 감사, 감사위원들이 총수일가의 지배에서 벗어나 회사법의 기본에 충실하게 주주와 회사의 이익을 위하여 업무를 수행하는지 의문이 들고 있음. 

3. 여전한 재벌그룹 내 일감몰아주기 등 부당지원행위 

○ 현재 국세청 세무조사를 받고 있는 롯데그룹 홍보회사인 대홍기획의 경우도 그룹 내 일감몰아주기를 통해 성장한 기업이라는 의심. 탈세문제만이 아니라 공정거래법 위반이나 증여세 문제 등도 면밀히 조사되어야 할 필요.

4. 재벌의 세제 등에 있어 특혜감면 문제도 나타나고 있음.

○ 1988년 부산시 부전동 롯데호텔 부지를 사들이면서 자본금의 99.96%가 일본인 소유라는 이유로 외국인투자촉진법을 적용받아 취득세와 등록세 191억 원을 면제 받음. 

○ 이번에 일본계 기업으로 밝혀진 호텔 롯데의 경우 수익의 83.7%를 면세사업의 수입으로 올리고 있는데, 특허수수료는 매출대비 0.05%로 매우 낮은 수준


Ⅱ. 박근혜 정부 재벌개혁 평가  

1. 재벌기업집단의 지배구조 개선 

○ 2009년 4월 출자총액제도 폐지 이후 대기업의 사업 확장에 대한 규제수단이 사라짐에 따라 전통적으로 소상공인, 중소기업 영역이라 할 수 있는 문구, 공구, 외식산업, SSM, 빵집 등에까지 무차별 진출하였고, 그 결과 자산총액 5조원 이상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의 계열사는 2009년 1,137개사에서 2011년에는 1,571개사로 증가.

◌ 박근혜 후보는 대규모 기업집단 내에서의 신규 순환출자와 기존 순환출자 고리 강화를 위한 추가출자를 규제하고, 기존 순환출자 해소를 위한 공시의무 부과를 공약.

○ 2013. 7. 2. 신규 순환출자 금지 위반 시 해당 주식의 의결권을 제한하는 공정거래법 개정. 2014. 1. 28. 신규 순환출자 금지 위반 시 취득 주식가액의 10% 이내에서 과징금을 부과하는 공정거래법 시행령 개정.

○ 제재수단으로 매각명령이 아닌 의결권 제한으로 하고 있어 부적절하다는 비판이 있고, 기존 순환출자 해소의 내용이 없어 재벌기업집단 지배구조 개선에는 한계

○ 결국 순환출자는 신규 순환출자만 규제하고 기존 순환출자는 그대로 방치하는 박근혜 정부의 재벌정책방향이 롯데그룹 등 재벌그룹의 불투명한 지배구조를 방치. 

2. 금산분리 정책 

○ 박근혜 후보는 은행에 대해서는 산업자본의 은행 지분 보유한도를 축소하고, 보험회사에 대해서는 금융·보험회사 보유 비금융계열사 주식에 대한 의결권 상한을 단독금융회사 기준으로 향후 5년간 단계적으로 5%까지 강화하겠다고 공약. 기타 금융회사에 대해서는 은행과 저축은행에 대해서만 시행되는 대주주 적격성 유지심사를 모든 금융기관으로 확대하겠다고 공약. 

○ 2013. 7. 2. 은행법 개정으로 은행 및 은행지주회사의 산업자본 소유한도를 9%에서 4%로 환원, 산업자본의 PEF(사모투자전문회사) 지분소유 한도를 18% 및 36%에서10%, 30%로 축소.

○ 금융보험회사의 보유 비금융계열사 주식에 대한 의결권 상한을 제한하는 공정거래법 개정안이 2012. 11. 발의된 바 있고, 공정거래위원회도 2013. 12. 추진의사를 밝혔으나 그 뒤 국회에서 개정논의가 진척되지 않고 있음. 

○ 2015. 4. 30. 「금융회사 지배구조법」 이 국회 정무위원회 법안심사소위 통과. 적격성 심사대상을 최대주주 1인으로 제한하여 특수 관계인과 주요 주주를 제외.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상의 횡령, 배임도 심사대상에서 제외하여 알맹이 빠진 내용이 되었음.  

○ 최근에는 인터넷전문은행 도입을 통해 금산분리를 무력화하려 하고 있음.

3. 일감몰아주기 등 총수일가 사익편취 방지 

○ 박근혜 후보는 일감몰아주기 등 총수일가의 부당내부거래 금지규정을 더욱 강화하고 부당내부거래로 인한 사익을 환수하는 소위 재벌그룹 내에서의 총수일가에 대한 “일감몰아주기” 행위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겠다고 공약

○ 2013. 7. 2. 공정거래법 개정으로 부당지원행위(일감몰아주기)의 성립요건 중 위법성 요건인 “현저성”을 “상당성”으로 완화하고 부당지원행위를 한 자 뿐만 아니라 그 이익을 본 총수일가 등 수혜자에게도 부당지원을 받지 않을 의무를 신설하고 위반 시에도 직접 과징금부과 등의 제재와 통행세 근절 등의 규정을 신설. 

○ 그러나 시행령에서 적용범위를 정하면서 규제 적용대상을 총수일가의 직접보유 지분 30% 이상인 상장회사, 20% 이상인 비상장회사로 적용범위가 좁게 설정되고 총수일가가 직접 지분을 보유하지 않고 간접적으로 지배하는 경우는 규제대상에서 제외되어, 총수가 있는 43개 기업집단의 1,519개 계열사 중 13.7%인 총208개 회사(상장 30개, 비상장 178개)만이 규제대상에 포함됨. 또한 연간 내부거래 매출액이 200억 원 미만이고 내무거래 비중이 12% 미만인 경우 적용이 제외되어 이에 따라 86개 회사가 적용에서 제외됨. 그리고 “상당히 유리한 조건의 거래”를 정상가격의 7% 미만으로서 연간거래총액 200억 원 미만의 거래를 제외. 위평량, “박근혜 정부의 경제민주화 공약실천 점검”, 민주당 경제민주화 포럼 2013. 12. 12. 2면.
 

○ 공정거래법 개정에서 과정에서 경쟁제한성 요건의 완화 요구가 있었으나 반영되지 않았고, 위와 같이 시행령에서 적용대상 회사와 거래의 범위를 좁혀서 실효성이 상당히 떨어짐.

5. 주주에 의한 총수일가 전횡의 견제

○ 박근혜 후보는 소액주주 등 비지배주주들이 독립적으로 사외이사를 선임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고, 집중투표제, 전자투표제 및 다중 대표소송제도를 단계적으로 도입하겠다고 공약.

○ 법무부가 2013. 7. 주주총회에서 감사위원을 맡을 사외이사는 다른 이사와 분리선출하는 내용을 담은 상법개정안을 입법예고하였으나 재계의 반발이 있은 뒤에 법안 발의를 미루고 국회에서도 더 이상 논의의 진척이 없는 상태.

○ 2013. 7. 법무부 상법개정안에서 일정규모 이상의 상장회사에는 집중투표제를 의무화 하는 등의 내용을 담았으나, 2013. 8. 28. 재계 총수와의 청와대 회동 이후 관련 논의가 진척되지 않고 있음. 

5. 지배주주의 전횡에 대한 엄중한 법집행

○ 박근혜 후보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등에 대한 집행유예가 불가능하도록 형량을 강화하고, 회계부정행위 등 기업비리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겠다고 공약. 

○ 또한 며 대기업 지배주주·경영자의 중대범죄에 대해서는 사면 심사위원회 등을 통해 사면권 행사를 엄격히 제한하겠다고 공약.  

○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개정안은 여야 의원들의 발의가 있었지만 국회에서 더 이상 논의가 없고, 성안종 리스트 사건을 계기로 청와대가 2015. 5. 특면사면 불가 대상자 강화 등을 천명. 그러나 8. 15.를 앞두고는 다시 재벌총수 등 경제인 대량 사면이 언급되고 있음.


Ⅲ. 롯데그룹과 중소기업, 중소상인, 소비자, 비정규직 등 문제

1. 경제민주화 agenda 영역에서 자주 등장하는 사업구조로 그룹의 사회적 책임이 중요함에도 전근대적 지배구조와 경영분쟁으로 사회적 공분 불러옴

2. 롯데그룹의 주력사업이 납품업체와의 불공정관계, 중소상공인 적합업종영역 사업침탈, 전통시장과 골목상권 침탈 문제, 

○ 롯데는 백화점, 대형마트, 복합쇼핑몰 등을 그룹의 주된 사업으로 하고 있어 롯데가 이러한 대형유통점을 진출시킬 때마다 해당 지역 중소유통상인, 전통시장, 최근에는 해당 지역 의류, 식품 등 제반 소매업 전반에 영향을 주고 있음.

○ 대형유통점 입점상인, 납품업체들과의 임대차분쟁, 불공정행위 문제도 자주 발생

3. 영화산업 등에 있어서는 제작-배포-상영의 수직적 지배구조로 경제력집중과 담합 등의 문제제기 되고 있음. 

4. 골프장, 고층빌딩 등 환경, 교통 문제 등 유발하는 대형 개발사업으로 특혜논란

○ 계양산 골프장, 제2롯데월드 102층 고층개발 등 많은 특혜시비

○ 개발사업을 사업의 중심에 놓고 있어 많은 토지를 보유하고 있는 관계로 토지가격 상승 시마다 부동산투기 시비 발생 


Ⅳ. 다시 경제민주화를 통한 경제구조 개혁과 경제활성화를 

1. 재벌의 민원 들어주기 규제완화 정책만으로는 경제활성화 어려워

2. 정규직, 비정규직 이중화된 노동시장, 대·중소기업 불공정관계, 재벌대기업의 중소상공인 적합업종 영역 진출, 대형쇼핑몰 등의 전통시장과 골목상권 침탈, 600조원에 달하는 10대 재벌기업 상장회사 사내유보금 과세, 재벌대기업의 지배구조개선과 사회적 책임 강화 등을 위한 경제민주화 정책이 계속 추진되어야

월, 2015/08/10- 09:52
513
0
롯데 신동빈 회장은 소유·지배구조 문제개선과 함께 전근대적인 경영방식에 대한 개선책을 제시해...
화, 2015/08/11- 13:41
362
0

재벌들은 롯데 뒤에 숨지 말라

롯데사태는 우리나라 재벌 문제의 치졸함과 심각성을 동시에 드러내
롯데만이 아니라, 모든 재벌을 대상으로 하는 제2의 경제민주화 시급

 

오늘(8/17) 일본에서 롯데홀딩스 주주총회가 열렸고 롯데그룹 형제의 난이 일단락되는 듯하다. 그러나 오늘 결과에 이르기까지 가족 간의 치졸한 경영권 분쟁과 원시적인 의사결정 방식, 철저하게 일본에 예속된 우리나라 롯데 계열사의 현주소가 적나라하게 드러냈다. 이에 재벌대기업의 후진적인 기업 지배구조를 개혁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졌고, 롯데 신동빈 회장 역시 대국민사과문을 통해 순환출자 축소, 지주회사 전환, 호텔 롯데 상장 추진 등 일련의 지배구조 개선 정책을 발표한 바 있다.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부소장 김성진 변호사)는 롯데가 사과문에서 밝힌 내용이 이행되어야 함을 강조하고 동시에 롯데를 제외한 다른 재벌들이 자칫 재벌개혁에 대한 국민적 관심사를 롯데의 개혁만으로 국한시킨 채, 자신들은 롯데의 그늘에 숨어버리고자 할 가능성에도 주목한다.

 

롯데 사태를 통해 명확히 드러난 문제들은 비단 롯데만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나라 재벌이 공통적으로 가지고 있는 문제들이다. 재벌총수일가라는 하나의 가족이 작은 돈을 가지고 엄청난 국가적 자원을 맘대로 좌지우지하고 있다. 우리는 재벌들이 롯데의 그늘에 숨어서 현재의 체제를 연명하려는 가능성을 경계하며, 지금이야말로 국민적 에너지를 모아 제2의 경제민주화를 추진하여 재벌체제를 정비하고 새로운 한국사회를 창달할 때임을 분명히 한다.

 

우선, 롯데그룹에 철저한 개혁과 혁신을 촉구한다. 물론, 신 회장이 일부 지배구조의 개혁을 천명한 점은 평가할 만하다. 그러나 총수일가의 전횡이 시정되지 않는 한, 그 개혁방안은 소기의 성과를 낳을 수 없음을 간과할 수 없다. 순환출자의 핵심고리가 남아 있는 한, 80%의 해소가 무슨 의미가 있으며, 자회사 및 손자회사의 소유지분 규제가 완화되어 있는 현실에서 지주회사로의 전환이 무슨 커다란 의미가 있을 수 있겠는가. 특히 롯데는 대규모 유통업 분야에서의 비정규직 노동자 양산, 협력업체와의 불공정거래, 대형 쇼핑몰 추진과 관련한 기존 상권과의 마찰 등 지배구조 외적인 해결해야 할 현안이 산적해 있다. 따라서 신 회장은 무엇보다도 이런 문제에 대해 전향적인 정책을 발표하고 추진해야 한다. 

 

롯데를 둘러싼 우리 사회의 최근 논의가 롯데 총수 일가의 경영권 획득이나 롯데 그룹의 국적 시비에 과도하게 함몰되는 현상을 경계한다. 최근 롯데 사태가 우리 사회에 준 교훈은 재벌 체제 일반의 후진성을 드러내고, 이에 대한 개혁의 필요성을 일깨운 것이기 때문이다. 총수 일가의 과도한 국가자원 지배라는 재벌 문제의 보편적 특성은 우리나라의 모든 재벌에 그대로 해당된다. 구체적으로 지배구조만 보더라도 순환출자의 문제는 현대자동차 그룹에도 똑같이 존재하고 있고,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 지주회사의 문제는 SK에도 그대로 보이기 때문이다. 또한 총수 일가가 음지에 숨겨 둔 “자신들만의 회사”를 이용해 거대 계열사를 지배하는 방법을 가장 처음으로 선 보인 곳은 다름 아닌 삼성이다. 따라서 롯데에서 우리가 관찰할 수 있는 문제점은 유독 롯데만의 문제가 아니라 모든 재벌의 문제다. 뿐만 아니라 이사회의 운영이 설립자의 손짓 하나로 좌지우지되는 현실은 비단 재벌만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나라 거의 모든 회사의 공통적인 문제다. 이런 점에서 볼 때 회사 지배구조의 개혁은 롯데만의 문제도 아니고 재벌만의 문제도 아닌 우리나라 기업 모두에 해당되는 문제다. 우리가 롯데 사태를 통해 새롭게 인식해야 하는 점은 우리 사회 전반에 경제민주화의 드라이브가 다시금 필요하다는 점이다.

 

박근혜정부는 “경제민주화”를 화두로 내걸고 집권한 정부다. 그러나 집권 직후 일부 분야에서 반짝하고 추진되었던 제한적 경제민주화는 이제 그 자취조차 찾을 수 없는 실정이다. 경제민주화를 얄팍한 “경제활성화”로 대체한 상징적 전환기는 지금부터 정확히 2년 전인 2013년 8월 28일, 청와대에서 있었던 박 대통령과 재벌 총수들간의 오찬이었다. 이 자리에서 박 대통령은 명시적으로 경제민주화의 깃발을 내리고 기존 질서를 보호하는 편하지만 바르지 않은 길을 선택했던 것이다. 이번 롯데 사태는 그런 결정이 얼마나 섣부르고 잘못된 결정이었는지를 여실히 보여주는 산 증거다. 이제라도 제2의 경제민주화가 필요하다. 그리고 그 대상은 롯데만이 아니라 모든 재벌기업과 잘못된 경제질서를 포함해야 한다. 그것만이 제2의 롯데가 또 다시 나타나는 것을 막는 길이다.

월, 2015/08/17- 16:19
461
0

롯데의 사회적 책임 촉구 및 롯데재벌 개혁을 위한 5대 요구안 발표 

노동자·중소상공인·청년‧시민·소비자 등 롯데그룹에 5대안 직접 전달

기자회견 및 전달식 일시․장소 : 8/18일 (화) 오후 2시 롯데백화점 앞(소공동)

 

8월 17일 일본에서 롯데홀딩스 주주총회를 거치며 지난 7월말부터 시작된 롯데재벌가의 추악한 경영권분쟁 싸움이 일단락되는 듯합니다. 롯데의 일명 형제의 난으로 불리는 막장드라마가 오늘에 이르기까지 가족 간 치졸한 경영권 분쟁과 원시적인 의사결정 방식, 철저하게 일본에 예속된 우리나라 롯데 계열사의 현주소가 적나라하게 드러나기도 했습니다. 연 매출 82조 라는 재벌기업으로 성장하는 동안 수많은 노동자들과 乙들의 희생과 협력이 있었고, 국민의 도움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돈 앞에서는 부모 형제 자매도 없다는 패륜적인 경영권분쟁 모습과 대부분의 매출이 일본 롯데를 살찌우는데 들어가고 있다는 것에 국민들은 분노했습니다. 


롯데 사태 중에 신동빈 회장이 발표한 대국민 사과 역시 형식적이라는 비판을 면치 못했습니다. 중소상인과 노동자, 시민․소비자들은 ‘파렴치한 경영권 분쟁’에 대한 대국민 사과로는 턱도 없이 부족하고 그동안의 롯데 재벌이 노동시장과 유통시장에서 자행한 온갖 불공정한 갑질, 비정규직 남발, 노동착취, 중소상공인 상권 파괴, 소비자 기만 및 우롱 등을 일삼으며 서민 경제에 영향을 미치게 한 탐욕스러운 행태에 대해 새로운 롯데가 진실한 사죄와 대책 마련을 요구해왔습니다. 

 

주주총회 후 신동빈 회장이 발표한 롯데의 변화만으로는 롯데의 혁신이 이뤄질 수 없다는 것이 분명합니다. 이에 중소상인, 노동, 시민사회는 <롯데그룹의 사회적 책임 촉구 및 롯데재벌 개혁을 위한 5대 과제>로  △ 초대형 복합쇼핑몰 출점 전면 중단 및 중소상공인 적합업종 진출 자제와 사업이양 △최근 간접고용 전환된 노동자들의 정규직․직접고용으로 원상회복, 감정노동자 보호 및 정기 주휴점제 도입 등 입점·협력업체 서비스노동자 근로조건 개선 촉구, 청년노동 수탈 근절과 청년고용 획기적 확대 △협력중소기업·납품업체·입점업체·하도급업체·대리점·가맹점·임차상인 등과의 상시적인 집단교섭 진행 및 상생협약 체계 구축(불법․부당․불공정행위 근절) △롯데의 순환출자 전면 해소 및 지배주주로부터 독립한 이사, 독립적 감사위원 선임  △중소 제작사들에 대한 영화 배급·상영에서의 불공정행위 근절, 영화관에서의 담합․폭리 및 각종 부당행위 문제 해결을 포함한 여러 업종에서의 롯데그룹의 시민․소비자들에 대한독과점 횡포 개선 시급 등 5가지를 최소한으로 새로운 롯데가 약속하고 실천할 과제를 요구하고 롯데 측에 직접 전달하는 기자회견을 진행합니다.

 

재벌개혁과 경제민주화 실현을 위한 전국네트워크·전국‘을’살리기 국민운동본부는 롯데그룹에 요구합니다. 우리가 제시하는 새로운 롯데 개혁 과제 5대 요구안은 우리사회 뿌리 깊은 재벌들의 병폐를 바로잡는 기회로 나아가야 한다는 국민들의 최소한의 요구사항임을 알아야 할 것입니다.

 


○ 별첨 : 롯데그룹의 사회적 책임 촉구 및 롯데재벌 개혁을 위한 5대요구안

 

○ 기자회견 및 5대요구안 전달식 진행안

경제민주화전국네트워크 안진걸 공동사무처장

- 각계 요구 발언
참여연대 김남근 집행위원장
전국유통상인연합회 인태연 공동회장 
민주노총 김욱동 부위원장
민주노총 서비스연맹 강규혁 위원장
청년유니온 오세연 사무처장
소비자 유니온 진정란 준비위원장

- 구호 및 퍼포먼스 진행

* 기자회견 후 롯데측에 5대 요구안 직접 전달

<요약>

롯데그룹의 사회적 책임 촉구 및 롯데재벌 개혁을 위한 5대요구안


1. 초대형 복합쇼핑몰 출점 전면 중단 및 중소상공인 적합업종 진출 자제와 사업이양
2. 최근 간접고용 전환된 노동자들의 정규직․직접고용으로 원상회복, 감정노동자 보호 및 정기 주휴점제    도입 등 입점·협력업체 서비스노동자 근로조건 개선 촉구, 청년노동 수탈 근절과 청년고용 획기적 확대
3. 협력중소기업·납품업체·입점업체·하도급업체·대리점·가맹점·임차상인 등과의 상시적인 집단교섭 진행      및 상생협약 체계 구축(불법․부당․불공정행위 근절)
4. 롯데의 순환출자 전면 해소 및 지배주주로부터 독립한 이사, 독립적 감사위원 선임
5. 중소 제작사들에 대한 영화 배급·상영에서의 불공정행위 근절, 영화관에서의 담합․폭리 및 각종 부당행    위 문제 해결을 포함한 여러 업종에서의 롯데그룹의 시민․소비자들에 대한독과점 횡포 개선 시급
  

2015년 8월 18일

재벌개혁과 경제민주화 실현을 위한 전국네트워크·
전국‘을’살리기 국민운동본부 [민주노총·전국서비스산업노동조합연맹·청년유니온·소비자유니온(준)·전국유통상인연합회·상암DMC복합쇼핑몰비상대책위원회·전국복합쇼핑몰입점저지전국비상대책위원회(준)·전국문구점살리기협회·참여연대·민변민생경제위원회·한국비정규노동센터·민생연대·
금융정의연대 등 주요 단체 참여 중]
<설명자료>

 

 

롯데그룹의 사회적 책임 촉구 및 롯데재벌 개혁을 위한 5대요구안
 

8월 17일 일본에서 롯데홀딩스 주주총회를 거치며 지난 7월말부터 시작된 롯데재벌가의 추악한 경영권분쟁 싸움이 일단락되는 듯합니다. 일명 형제의 난으로 불리는 롯데 막장드라마가 오늘에 이르기까지 가족 간 치졸한 경영권 분쟁과 원시적인 의사결정 방식, 철저하게 일본에 예속된 우리나라 롯데 계열사의 현주소가 적나라하게 드러났습니다.

 

연 매출 82조가 넘는 거대 재벌기업으로 성장하는 동안 수많은 노동자들의 피땀과 ‘乙’들의 희생과 협력이 있었고, 무엇보다 국민의 지지와 도움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돈 앞에서는 부모·형제·자매도 없다는 경영권 분쟁 행태와 롯데그룹의 매출이 정작 한국사회 및 지역경제에 도움이 되기보다 일본 롯데와 총수 일가들만을 배불리는 역할에 충실했다는 기망 행위에 국민들은 분노했습니다. 

 

롯데 사태 중 신동빈 회장이 발표한 대국민 사과 역시 매우 부실하고, 형식적이라는 비판을 면치 못했습니다. 중소상인과 노동자 및 시민, 소비자들은 ‘파렴치한 경영권분쟁’에 대한 대국민 사과로는 턱도 없이 부족하다고 봅니다. 그동안의 롯데 재벌이 노동시장과 유통시장에서 자행한 온갖 불공정한 갑질, 노동착취, 중소상인 시장 파괴, 소비자 기만 및 우롱 등을 일삼으며 서민 경제에 영향을 미치게 한 탐욕스러운 행태에 대해 롯데는 진실된 사죄를 하고, 적절한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입니다. 

 

이번 주주총회 후 발표한 롯데측 입장 전문은 구체적 지배구조 개선 방안이나 乙의 피해를 막기 위한 구체적인 대책이 전혀 없었습니다. 이런 추상적인 경영방침 발표는 눈앞에 떨어진 불만 끈다는 발상에 불과한 것으로, 롯데그룹의 전면 개혁은 불가능합니다. 이에 중소상공인, 노동자, 시민·소비자들은 <롯데그룹의 사회적 책임 촉구 및 롯데재벌 개혁을 위한 5대 요구안>을 제시합니다.

 

롯데그룹은 <롯데그룹의 사회적 책임 촉구 및 롯데재벌 개혁을 위한 5대 요구안>을 우선과제로 이행해야 합니다. 이는 국민이 기업에 요구하는 최소한의 사회적 책임과 요구사항임을 분명히 알아야 할 것입니다. 

화, 2015/08/18- 15:54
202
0

“롯데그룹의 지배구조만 개선되면 문제가 다 해결되는 것인가?”

- 롯데 사태를 통해본 재벌개혁과 경제민주화의 과제 긴급토론회
토론회 일시․장소 : 8.19일 (수) 오전 10시 반, 국회본청 새정치민주연합 원내대표회의실

 

롯데사태는 여전히 현재 진행형입니다. 롯데홀딩스 주총 이후 롯데그룹이 진실로 노동을 존중하고, 중소상공인 생존권을 짓밟지 않고, 청년고용에 대한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대기업집단으로 거듭나야 한다는 목소리는 더욱 높아져가고 있습니다.(경제민주화실현전국네트워크와 전국‘을’살리기국민운동본부는 8.18일 공동으로 롯데그룹 개혁을 위한 5대 과제를 발표하고, 이를 롯데그룹에 정식으로 전달하기도 했습니다. 첨부자료 참조) 분명한 것은 롯데가 당연히 지배구조도 개선하고 순환출자 문제도 해결해야겠지만, 롯데그룹 및 한국의 재벌개혁 과제가 그것만도 아니고, 그것만으로 그쳐서도 안된다는 것입니다. 또, 이번의 롯데사태가 롯데만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나라 재벌체제의 문제점을 적나라하게 보여주었다는 점에서 이번만큼은 제대로 재벌개혁이 논의되고 실행되어야 한다는 지적과 주문도 광범위하게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에 새정치민주연합 을지로위원회와 제 경제민주화 운동, ‘을’살리기 단체들이 공동으로 “롯데사태를 통해 본 재벌개혁과 경제민주화의 과제” 긴급 토론회를 개최하게 되었습니다.(자료집 별도 첨부) 이번 토론회에서는 “롯데그룹이, 또는 일부 재벌대기업들이 지배구조만 투명하게 개선하면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냐”라는 질문을 공개적으로 제기합니다. 재벌개혁과 경제민주화가 불가분의 관계에 있다고 했을 때, 경제민주화의 핵심 과제는 재벌·대기업들의 지배구조 개선을 넘어 한국 사회에서 가장 큰 양극화와 민생고의 주범이라고 할 수 있는 “재벌의 탐욕과 독식 체제”를 개선하거나 타파하는 것이 매우 절실하기 때문입니다. 또 일상적으로 자행되고 있는 재벌·대기업들의 불법·부당·불공정행위를 반드시 근절하는 것 역시 경제민주화의 필수 조건이라 할 것입니다. 이번 토론회에서는 바로 이런 점들이 자세하면서도 매우 설득력 있게 제시되고 논의될 것입니다.

 

[토론회 기획안 및 개요]

“롯데그룹의 지배구조만 개선되면 문제가 다 해결되는 것인가?”
- 롯데 사태를 통해본 재벌개혁과 경제민주화의 과제 긴급토론회

 

○ 취지
- 롯데그룹은 국내 최대 유통재벌로서, 백화점과 대형마트, 쇼핑센터와 SSM 등의 80여개에 달하는 계열사를 운영하면서 노동자들에 대한 수탈과 지역 중소상공인 생존권 말살, 입점업체·납품업체·편의점주에 대한 슈퍼 갑질, 계열사에 일감몰아주기․통행세 등 불법․부당행위, 중소기업․협력업체에 대한 각종 불공정행위, 청년 비정규직 남발, 롯데시네마 등 여러 업종에서 시민·소비자들에 대한 독과점 횡포 등으로 중소기업․중소상공인, 노동자, 청년, 시민, 소비자 모두에게 끊임없이 피해를 주고, 사회적인 물의와 논란을 일으켜왔습니다. 이처럼“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저버리는 행위”들의 배경에는 총수 일가의 왜곡된 기업 지배구조와 봉건적이고 불투명한 회사 운영, 그리고 총수 일가의 탐욕을 정점으로 한 반사회적 기업 경영 행태가 있었다는 것이 이번 롯데사태를 통해서 잘 드러났다 할 것입니다. 이에 노동자·시민·소비자·청년·중소상공인 단체들의 항의와 범국민적인 수준에서의 롯데그룹에 대한 규탄이 이어지고 있고, 우리 국민들 사이에서는 재벌 개혁과 참된 경제민주화를 촉구하는 여론이 다시 비등해지고 있습니다.

 

- 특히, 박근혜 정권은 재벌·대기업 편향 및 특혜 정책, 재벌·대기업을 위한 무분별한 규제완화 기조를 즉시 중단해야 할 것입니다. 박근혜 정권이 해야할 일은 끊임없는 경제민주하 실현이지, 재벌의 탐욕과 독식 체제를 더욱 강화해주는 일을 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국회 도 다시 경제민주화의 기치를 높이 들고, 총수 일가들의 왜곡된 지배구조를 개선하고, 총수 일가들의 전횡을 감시․견제․대응할 수 있는 방향으로 이사회의 기능을 회복하고, 소수 주주권을 강화하는 상법 개정안 등을 반드시 처리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실제 국민들이 피부로 절감하는 문제로서의 재벌․대기업들의 비정규직 남발과 노동 탄압, 중소상공인 생존권 말살과 지역경제 파괴, 청년노동 수탈과 반(反) 청년고용적 태도, 시민․소비자들에 대한 독과점 횡포를 근절하는 방향으로 법제도적 정비가 반드시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 이에 국회와 재벌·대기업의 제 이해관계인, 시민사회가 함께 모여, “롯데 사태를 계기로 본 재벌개혁과 경제민주화”의 과제에 대한 긴급 토론회를 개최해, 향후 올바른 재벌 개혁과 경제민주화의 방향과 방안을 심층적으로 토의해보고자 합니다. 특히, 최근 롯데 신동빈 회장의 사과와 주총 결과를 전후해서 롯데 그룹이 최근 발표한 입장들이 롯데 그룹과 한국의 재벌 개혁의 과제로서 충분한 것인지에 대한 집중적인 점검과 비판적 논의가 진행될 예정입니다.

 

○ 토론회 개요

 

일시 | 2015년 8월 19일(수) 오전 10시 30분
장소 | 국회 본청 2층 새정치민주연합 원내대표회의실
주최 | 새정치민주연합 을지로위원회․을살리기국민운동본부․
       재벌개혁과 경제민주화 실현을 위한 전국네트워크

 

발제1  롯데사태, 우리 사회는 무엇을 할 것인가? 
       (김남근 참여연대 집행위원장)
       롯데사태를 통해 본 제대로 된 재벌개혁과 경제민주화의 과제         

발제2  재벌개혁과 경제민주화가 우리나라의 살 길 / 
       (위평량 경제개혁연구소 연구위원)
       경제민주화 시즌 2의 방향과 방안                     

토론1  ‘청년일자리 문제 해결’을 위한 롯데재벌 개혁
       (정준영 청년유니온 정책국장)                                 

토론2  재벌개혁과 경제민주화 과제
       (김경자 민주노총 부위원장)

토론3  대기업들의 유통시장 독과점 폐해
       (이동주 전국‘을’살리기국민운동본부 집행위원장)            

토론4  재벌 기업의 시장 독점과 소비자 권리 침해
       (진정란 소비자유니온(준) 준비위원장)                 


○ 자료집 첨부 자료
부록 1 경제민주화 시즌2’3대 개혁 15대 실천과제(초)             
부록 2 롯데그룹의 사회적 책임 촉구 및 롯데재벌 개혁을 위한 5대요구안

수, 2015/08/19- 12:12
173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