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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시곤 전 KBS보도국장, “인수위 때부터 보도 개입, 청와대 해명은 난센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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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시곤 전 KBS보도국장, “인수위 때부터 보도 개입, 청와대 해명은 난센스”

익명 (미확인) | 수, 2016/07/06- 18:15

김시곤 전 KBS 보도국장이 박근혜 정부 인수위 시절부터 보도 개입이 있었다고 주장했다. 김 전국장은 또 이정현 전 청와대 홍보수석이 KBS 보도에 개입한 것이 본연의 업무였다는 청와대 입장과 관련해 “한마디로 난센스”라고 말했다.

2014년 세월호 참사 당시 이정현 전 청와대 홍보수석에게 KBS 보도와 편집에 개입하는 전화를 받은 것으로 확인된 (관련 기사: 청와대-KBS 핫라인… “대통령이 봤다” 세월호 보도 노골적 개입) 김시곤 전 국장은 오늘 (7월 6일) 서울 고등법원에서 열린 본인의 징계무효확인 소송 재판에 출석하면서 기자들과 만나 이 같이 말했다. 김 전 국장은 언제부터 청와대의 보도 개입이 시작됐냐는 질문에 “박근혜 정부 인수위 시절부터”라고 말했다. 김 전 국장은 “정확하게 말하면 길환영 전 사장의 부당한 보도 개입이 박근혜 정부 인수위 시절부터라는 뜻”이라고 설명했다. 박근혜 정부 들어 이명박 정부 때보다 보도 개입이 심해진 것이냐는 질문에는 “이명박 정부 때는 국장이 아니었기 때문에 알 수 없었다”고 말했다.

김 전 국장은 또 이정현 전 청와대 홍보수석이 KBS 보도국장에게 전화한 것은 “홍보수석 본연의 임무”라고 말한 이원종 청와대 비서실장의 발언(관련기사: [正말?] ‘이정현 전화는 통상적 업무 협조’?…청와대 해명은 틀렸다)에 대해서는 “한마디로 난센스”라고 일축하고 “정부 여당이 일방적으로 (KBS) 사장을 선임하는 제도를 이대로 놔둬야 하는지 생각해봐야 한다”고 말했다.

김 전 국장은 2014년 세월호 참사 당시 불공정 보도 책임을 지고 길환영 KBS 사장이 사퇴해야 한다는 취지의 기자회견을 해 KBS로부터 정직 4월의 중징계를 받았다. 김 전 국장은 징계무효확인 소송을 냈지만 지난 4월 1심에서 패소했고, 현재 항소심이 진행 중이다.


촬영: 정형민
편집: 윤석민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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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 최기상 의원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오늘(8월 31일) 오후 2시 소액사건심법 개정을 위한 토론회를 공동개최하였다. 이번 토론회는 소액사건 심판제도 개선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일시 : 2021년 8월 31일 화요일 14:00~16:00, 온라인 Zoom
 
주최 : 국회의원 최기상 의원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
 
사회 : 박경준 변호사(경실련 상임집행위원회 부위원장, 법무법인 인의 변호사)
 
발제 : 김숙희 변호사(경실련 시민권익센터 운영위원장, 법무법인 문무 변호사)
 
토론 : 김영훈 변호사(대한변호사협회 부협회장, 법무법인 서우 대표)
 
최정규 변호사(원곡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
 
장원지 판사(사울남부지방법원)
 
김성호 입법조사관(국회입법조사처 정치행정실 법제사법팀)
 
이민영 기자(서울신문) 

 

최기상 의원은 축사를 통해 “국민의 재판받을 권리가 충실히 보장받을 수 있는 방향으로 소액사건심판제도가 개선되는 구체적이고 진전된 방안이 논의되길 바란다”며 “실효성 있는 제도 개선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법적·정책적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토론회의 발제에 나선 경실련 시민권익센터 운영위원장 김숙희 변호사는 “소액심판제도가 신속성과 경제성에만 중점을 둔 결과 소송목적의 값이 소액이라는 이유만으로 알 권리와 재판받을 권리를 침해하고 있다”며 “공익상의 요청과, 신속·간편·저렴하게 처리되어야 할 소액사건절차 특유의 요청 등을 고려하고, 민사소액사건의 상고 및 재항고의 제한이 재판을 받을 권리 침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는 독일에서와 같이 가액상고제를 폐지하고 상고허가제로 변경할 필요성이 있다”고 제안하였다.

첫 토론자로 나선 대한변호사협회 부회장 김영훈 변호사는 “소액사건심판규칙의 계속적인 개정에 의하여 소액사건의 범위가 지나치게 손쉽게 확대되어왔고 현재의 기준인 소가 3,000만원은 다른 나라의 법제와 비교하더라도 지나치게 높은수준”이라고 밝히며 “기준을 다시 낮추기는 어렵다 하더라도 국민의 정당한 재판을 받을 권리의 보호를 위하여 적어도 개정안과 같이 현재의 기준을 법률에 명시하여 향후 변경을 요할 경우 법 개정 절차를 통하여 입법부의 통제를 받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주장하였다.

또 원곡법률사무소 최정규 변호사는 “구술에 의한 소제기(법 제4조), 1회 변론기일로 인한 심리(법 제7조 제2항), 공휴일 또는 야간개정(법 제9조) 등의 제도는 시민들 입장에서 매우 환영할 만한 제도이지만 제대로 작동되지 않고 있다”며 “소액사건을 청구금액(소가) 기준으로만 결정한 부분, 상고를 제한한 부분, 판결이유를 생략할 수 있는 부분 등 국회에서 충분한 논의과정을 거치지 못한 태생적 한계가 있기에 이번 최기상 의원이 대표발의안 개정안을 계기로 국회 차원에서 소액사건심판법에 대한 여러 논의가 이루어져 소송경제적 관점 뿐만 아니라 시민의 재판받을 권리에 대한 침해를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법개정이 점진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라고 주정하였다.

서울남부지방법원 장원지 판사는 “수천 건의 사건이 적체되고 당사자에게 배분되는 시간은 부족하여 당사자와 재판부 모두가 만족하기 어려운 재판을 하고 있는 것이 소액재판의 안타까운 현실”이라고 지적하였다. 그리고 “외국 입법례를 참고해서 소액사건을 세분화하여 일정 사건의 경우 정식 법관이 아닌 재판장이 담당하게 하는 등 다양한 방안을 강구하여 소액 재판을 충실히 할 수 있는 여건이 우선적으로 조성되어야 적절성과 신속성이 조화될 수 있을 것”이라 주장하였다.

국회입법조사처 김성호 입법조사관은 “재판의 공정성과 신속성을 추구하면서도 국민의 재판받을 권리를 충실히 보장하는 방향으로 제도를 개선해 나가야 한다는 방향성에는 이견이 없으나, 동시에 완벽하게 실현하는 것은 쉽지 않은 과제”라고 주장하며 “따라서 소액사건심판 제도 개선 논의의 중점은 우리나라의 현행 사법(司法) 자원과 법현실을 고려하였을 때, 이들 목표를 어떻게 조정, 관리할 것인가에 있다고 생각한다”고 의견을 밝혔다.

마지막으로 서울신문 이민영 기자는 “대부분의 소시민에게 소액재판은 처음 경험하는 법원 이지만 소송의 값 3,000만원은 너무 터무니 없이 비싸고, 재판 시간이 너무 짧으며, 져도 이겨도 이유를 모르는 것이 문제”라고 주장하며 “3,000만원 기준을 낮추는 것도 쉽지 않으며 한정된 법원의 자원에서 충실하게 심리하는 것도, 판사를 늘리는 것도 어렵기 때문에 프랑스의 근린 판사, 일본의 간이 재판소 판사 등 법원 직원, 법무사 등 관련 직역이나 원로 판사를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한다”라고 의견을 밝혔다.

 

2021년 08월 31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210831 재판받을 권리로 본 소액사건심판의 개선방안(발제문)

문의 : 경실련 정책국(02-744-0400)

수, 2021/09/01- 02: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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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을공동체 사업을 개발하고 육성하여 주민들의 자치 역량을 강화하고 공동체 활성화를 통해 살기 좋은 구례를 만듭니다.
토, 2026/06/20- 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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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 2026/06/20- 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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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 2026/06/20- 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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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리산댐은 죽음이다, 댐을 반대한다"


11월 16일 오전 11시 지리산 용유담(龍遊潭)의 용유교라는 30여 미터 높이의 다리에 한 시민이 위험하게 매달렸다. 다리 난간에서부터 밧줄을 타고 아래로 내려가 플래카드를 펼치며 다리에 완전히 매달려 대롱대롱 거린다. 한 바퀴 감겨진 플래카드를 어렵게 펼치자 세로로 길게 씌여진 글씨가 눈에 확 들어온다


"지리산 댐은 죽음이다. 댐을 반대한다!"


▲ 대구환경운동연합 백재호 운영위원과 '생명의 강을 위한 댐 반대 국민행동' 활동가들이 "지리산 댐은 죽음이다"는 플래카드를 내걸고 댐반대 퍼포먼스를 벌이고 있다. ⓒ 정수근


▲ 대구환경운동연합의 백재호 운영위원이 30여 미터의 높이의 다리에 매달려 고공시위 중에 있다. ⓒ 정수근


플레카드만 봐도 무엇 때문인지 알겠다. 이곳은 바로 지리산댐(문정댐)을 반대하는 이들의 간절한 마음들이 모인 용유담 고공시위 현장이다. 그렇다. 이 나라 국토해양부는 바로 이 일대에 '철 지난' 댐이란 것을 짓겠다고 한다. 국토부는 수자원 확보와 홍수예방을 위해 2021년까지 한강·낙동강·금강 등 수계에 4개의 다목적댐을 비롯한 6개의 댐과 지자체가 건의한 8개의 지역 소규모댐 등 총 14개의 댐을 건설하는 내용의 '댐 건설 장기계획(2012~2021년)'을 확정했는데, 지리산댐은 그 계획의 일환인 것이다.


그런데 민족의 영산이라는 지리산에 도대체 댐이 웬말이란 말인가? 그것도 "신선이 노니는 별유천지로 옛부터 시인묵객의 발자취가 끊이지 않았던 곳"(함양군 설명)이라는 이 용유담(국가명승지로 문화재청이 지정검토 중에 있다) 부근에 웬 댐이란 말인가?


▲ 용유담 주변으로 맑은 계류가 조용히 흘러간다. ⓒ 정수근



국토부는 이 일대에 높이 141m, 길이 896m, 총저수량은 1억7000만t, 유역 면적은 370㎢(사업비 는 9898억원)에 이르는 홍수조절용댐을 짓겠다고 한다. 홍수조절? 어디서 많이 들어본 논리다. 이명박 정부가 4대강사업을 강행하면서 밀어붙인 논리 중에 하나가 홍수예방이다. 약방의 감초처럼 매번 등장하는 그 논리다.


그러나 서구에서는 이미 댐으로 홍수를 예방한다는 것에는 수몰지가 생기는 등 여러가지 문제가 있고, 실지로 홍수가 예방되는 것도 아니어서 기존 댐도 허물어 하천에 자연스런 물길을 돌려주고 주변에 저류지를 더 많이 확보하는 정책으로 나아가고 있는데 이 나라는 '철 지난' 댐 정책을 고수하면서 완전히 거꾸로 가고 있는 것이다.


▲ 당시 이명박 대통령은 '국민과의 대화'란 프로에 출연해 4대강사업만 하면 더이상 홍수가 나지 않을 것이라며 4대강사업만 하면 매년 들어가는 홍수피해액 4조는 더이상 들어가지 않을 것이라 장담했다. 그런데 왜? ⓒ mbc 피지수첩 캡처


게다가 4대강사업을 강행하면서 정부는 뭐라고 했던가? 당시 대통령이라는 분은 TV토론에 나와서는 연필을 들고 계산까지 하면서 홍수피해로 매년 4조원씩 들어가니, 몇년 만 지나면 4대강사업의 수혜가 4대강사업비 22조를 상쇄하고도 남는다고 호언장담하지 않았던가?


그런데 왜 또다시 홍수조절용 댐을 지어야 하는가? 이 나라의 큰 4개의 강에 16개의 댐(보라 불리는)과 2개의 하천유지수용 댐 이렇게 총 18개의 댐을 지어서 홍수예방을 하겠다고 장담해놓고는 왜 또 댐이란 말인가?


민족의 영산에 웬 댐이란 말인가


그것도 이 나라 제일의 산 지리산에 말이다. 지금 내성천에 짓고 있는 마지막 4대강 공사인 영주댐 공사로 인해 국보급 하천인 내성천도 하루하루 그 원형을 잃어가고 있다. '지구별 유일의 모래강 내성천'은 이 나라의 잘못된 정책으로 완전히 사라질 판에 놓여 있는 것이다.


이런 판에 지리산이라니. 민족의 영산이라고 이 나라의 백성들이 흠모하고 경외의 대상으로까지 숭배하는 산에 웬 댐이란 말인가? "왜 지리산의 심장을 막으려고 하는가? 이쯤되면 국토부가 아니라 국토파괴부라 불러야 되지 않냐? 아름다운 곳만 보면 그냥 두고 볼 수가 없는 모양이다" 는 고공시위의 당사자인 백재호 씨의 탄식이 서글프다.


▲ 창원마을 다랑이논에서 바라본 지리산. 천왕봉을 비롯한 지리산의 주봉들이 훤히 보인다. 댐이 놓일 마천면의 골짜기는 대부분 이런 마을들이 자리잡고 있다. ⓒ 정수근


▲ 민족의 영산 지리산. 천왕봉을 비롯한 지리산의 주봉들이 한눈에 들어온다. ⓒ 정수근


지리산댐을 식수용 댐으로 하자는 홍준표 경남도지사의 주장도 참으로 염치없는 짓이다. 그는 4대강사업을 적극 찬동하고 낙동강이 녹조로 몸살을 앓을 때조차 "과거에 비해 녹조가 심한 것이 아니다"라며 흰소리를 한 분이 왜 식수용 댐을 언급하시는가?


이명박 정부의 주장처럼 4대강사업으로 낙동강의 수질이 그렇게 맑아졌다면서 왜 식수용댐이 또 필요하냔 말이다. 자그만치 8억톤이다. 4대강사업으로 낙동강에만 8억톤의 강물이 추가 확보돼 있다. 그런데 왜 또 댐이 필요한가. 그것도 경남도의 함양군, 산청군, 하동군이라는 세개의 군을 접하고 있는 경남의 등뼈격인 지리산에다 말이다.


국립공원 1호 지리산을 제발 그대로 두라


국립공원 1호는 지리산을 지칭하는 또다른 이름이다. 국립공원 1호, 이것은 지리산이 이 나라의 상징과도 같은 산이란 것을 말해준다. 그에 비해 이 나라의 상징이자 민족의 영산이라는 지리산에 홍수조절이라는 목적의 댐을 꼭 지어야만 한다는 국토부의 논리는 너무 빈약하다.


"홍수조절이라면 그 댐을 지을 1조원이나 되는 그 천문학적인 돈으로 서구처럼 홍수가 날 법한 곳에 저류지를 더 확보하라. 이제는 토목이 아니라 자연으로 자연을 극복해야 할 때이다"


▲ 용유담 현장에서 '생명의 강을 위한 댐 반대 국민행동' 활동가들이 지리산댐 반대 퍼포먼스를 벌이고 있다. ⓒ 정수근


▲ 용유담 현장의 퍼포먼스. "지리산댐 계획 중단하고, 용유담을 국가명승지로 빨리 지정하라!" ⓒ 정수근


고공시위를 기획한 '생명의 강을 위한 댐 반대 국민행동' 박창재 사무처장의 말이다. 그렇다. 오히려 댐을 지을 돈으로 저류지를 더 확보하는 것이다. 그래서 "용이 노닐었다"는 그 용유담의 용처럼 지리산이 더욱 역동적인 산이 될 수 있도록 하천에 더 많은 땅을 할애하는 것이다.


"댐을 막는 것은 지리산의 혈맥을 막는 것과 같고 그로 인해 결국 이 땅의 기운이 쇄하게 하는 것과 같다. 그러니 그보다는 저류지를 더 확보해 민족의 영산 지리산이 더욱 왕성하게 활동하게 하는 것이 주변의 살찌우고, 이 땅의 기운을 더욱 북돋우는 일일 것이다"


마천면 창원마을에 살고 있는 김석봉 씨의 말이다. 그의 말처럼 국토부가 더이상 국토파괴부라는 오명으로 국민들의 입에 오르내리지 않기 위해서라도 국립공원 1호이자 민족의 영산인 지리산의 혈맥과 심장을 막으려는 계획은 당장 중단하고 이 아름다운 국토를 잘 가꾸고 보존하는 본연의 임무로 돌아가야 할 것이다.    

화, 2014/11/18- 06: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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