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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신고리 5, 6호기 인구밀집지역 위치 제한 규정 위반 가능성 높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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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신고리 5, 6호기 인구밀집지역 위치 제한 규정 위반 가능성 높아

익명 (미확인) | 목, 2016/06/09- 10:46

s원전 인구밀집지역 위치제한

신고리 5, 6호기 건설허가 문제점2

인구밀집지역 위치 제한 규정 위반 가능성 높아

원전은 인구중심지로부터 30킬로미터 이상 떨어져 있어야

정관신도시, 기장읍, 해운대구, 부산시청, 울산시청 모두 포함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오늘(9일) 신고리 5, 6호기 건설허가 안건에 대한 두 번째 심의회의를 할 예정이다. 지난 5월 26일 첫 회의에서 여러 가지 문제가 제기되었는데 환경운동연합은 ‘인구밀집지역 위치제한 규정 위반’에 대한 문제를 지적하고자 한다. 우리나라가 원자력안전위원회 고시로 준용하고 있는 미국 핵규제위원회의 원자로 위치제한에 대한 기준에 따르면 신고리 5, 6호기는 한 기당 인구중심지로부터 32~34킬로미터 가량 거리가 떨어져 있어야 한다. 원전 입지에서 인구중심지와의 거리가 중요한 이유는 만약에 발생할지 모르는 원전 사고로 인해 방출되는 방사성물질 피폭량을 최소한으로 줄이는 것인 원전 안전성 확보의 궁극적인 목표이기 때문이다. 이때 인구중심지는 미국 핵규제위원회 규정에 의해 25,000명으로 정하고 있다. 그런데 신고리 5, 6호기 부지로부터 인구 7만명이 훌쩍 넘어선 기장군 정관읍은 11킬로미터, 5만 5천명 가량의 기장읍은 12킬로미터 지점에 있다. 인구 19만명의 양산시는 24킬로미터, 42만명의 인구인 부산광역시 해운대구는 도심지가 신고리 5, 6호기 예정지로부터 21킬로미터 가량 떨어져있다. 110만명이 넘는 울산광역시의 중심지인 울산시청과는 23킬로미터, 340만명이 넘는 부산광역시의 중심지인 부산시청까지는 27킬로미터이다. 모든 인구중심지까지의 거리는 원자로 위치제한에 따른 거리 규정을 만족하지 못하고 있다. 더구나 이 규정에는 다수호기 동시사고를 고려하면 인구중심지로부터 거리는 더 떨어져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다.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우리 법이 준용하고 있는 이 규정을 위반하지 않고서 한 부지에 10기의 원전을 위치시키는 것이 어떻게 가능한 지 국민들에게 납득이 가도록 설명을 해야 할 것이다. 원자력안전위원회 규칙 제 13호는 ‘원자로시설 등의 기술기준에 관련 규칙’이다. 제 5조(위치제한) 1항은 ‘원자로시설은 인구밀집지역으로부터 떨어져서 위치하여야 한다’로 되어 있고 2항은 ‘원자로시설은 방사성물질의 누출사고가 발생하는 경우 주민에 대한 피폭방사선량의 총량이 원자력안전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값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곳에 설치하여야 한다’라고 명시되어 있다. 원자력안전위원회고시 제2014-10호 ‘원자로시설의 위치에 관한 기술기준’에는 원자로시설의 위치제한에 관한 지침을 별표로 아래와 같이 명시하고 있다.
순번 고 시 내 용 관련조항 준용할 외국 규정
2 원자로시설의 위치제한에 관한 지침 「원자로시설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4조 1) 10CFR 100.11: "Determination of Exclusion Area, Low Population Zone and Population Center Distance"
10CFR 100.11은 미국 핵규제위원회의 규정이다. 원전이 위치할 부지는 인구밀집지역에서 떨어져있어야 하는데 미국의 규정을 준용해서 피폭선량 총량이 특정값을 넘지 않아야 한다는 것이다. 미국의 이 규정에는 사람의 접근이 제한되는 ‘제한구역(Exclusion Area)’, ‘저인구지대(Low Population Zone)', '인구중심지(Population Center Distance)'에서 원전이 얼마나 거리가 떨어져서 위치되어야 하는지를 정하고 있다. 이때 인구는 행정구역별 인구가 아닌 실제인구분포를 말한다.
구분 기준
제한구역 (Exclusion Area) 가상사고시 경계지점의 피폭선량이 핵분열생성물 방출 이후 2시간 동안 전신 25렘(rem, 0.25시버트), 갑상선 300렘(3시버트)를 넘지 않아야 한다
저인구지대 (Low Population Zone) 가상사고시 경계지점의 피폭선량이 핵분열생성물 방출 전 사고 기간 동안 전신 25렘(rem, 0.25시버트), 갑상선 300렘(3시버트)를 넘지 않아야 한다
인구중심지 (Population Center Distance) 가장 가까운 인구중심지의 외곽경계까지 거리는 원자로로부터 저인구지대까지 거리의 1.3배 이상인 곳에 위치. 대도시의 경우 총 집단선량에 대한 고려로 더욱 먼 거리 위치 필요.
  이를 위해서는 각 원전의 원자로에 있는 방사성물질총량을 알아야 하고(소스텀 또는 재고량 확인), 원전에서 일어날 수 있는 가상사고의 시나리오를 정해야 하고, 이 때 외부 환경으로 방출되는 방사성물질양이 얼마나 되는 지를 분석하고(방출률 평가), 어떤 기상조건에서 얼마나 주변으로 확산되는지 확인(대기확산인자 결정)해야 한다. 동일한 노형의 원자로가 설치된 곳이라면 원자로의 규모에 따라 거리가 달라질 것이며, 여러 기의 원전이 위치하게 되어 여러 기의 원전에서 동시사고가 발생(다수호기 동시사고)한다면 방출되는 방사성물질 총량이 많아지므로 거리는 더 멀어지게 될 것이다. 이 규정에는 한 부지에 다수호기가 위치할 경우에는 한 기의 원전 사고가 다른 원전 사고를 유발하지 않을 정도로 독립적일 경우에는 여러 기의 원전이 있더라도 원전의 한 기의 경계가 전체를 포괄할 수 있다고 정했다. 여러 기의 원전이 동시에 사고가 나지 않는 것을 전제로 한다면 가장 규모가 큰 원전으로 인한 방사선 피폭량으로 인구중심지와의 거리가 정해질 것이라는 의미다. 이 규정에는 ‘한 원자로에서의 사고가 다른 원자로의 안전에 영향을 줄 수 있을 만큼 연계되어 있다면, 제한구역, 저인구지대, 인구중심지거리는 상호 연계된 원자로 가상사고의 동시발생을 가정하여 핵분열생성물 방출을 기반으로 정해져야 한다’고 명시했다. 한 부지에 다수호기 사고가 예상된다면 방출되는 방사성물질량이 그만큼 더 늘어날 것이니까 이를 고려해서 위치가 정해져야 한다는 의미다. 그리고 이 규정의 ‘Note’에는 제한구역과 저인구지대, 인구중심지 거리를 정하는 방법과 예시를 ‘Technical Information Document 14844(TID 14844)’에 보여주고 있으니 참고하라고 되어 있다. 인구중심지의 인구분포에 대해서는 ‘Policy Issue(SECY-16-0012)' 문서로 25,000명을 최소 기준으로 하고 있다. 이 문서에 따르면 원자로 열출력 1200메가와트와 1500메가와트의 인구중심지까지의 거리는 각각 24.6킬로미터와 28.5킬로미터이다. 신고리 5호기와 6호기는 신고리 3, 4호기와 동일하게 각각 3,983메가와트의 설비용량으로 설계되었다.  
원자로 열출력 (Mwt) 제한구역 거리 저인구지대 거리 인구중심지 거리
(miles) (km) (miles) (km) (miles) (km)
1500 0.88 1.416 13.3 21.4 17.7 28.5
1200 0.77 1.239 11.5 18.5 15.3 24.6
1000 0.67 1.078 10.3 16.6 13.7 22
900 0.63 1.014 9.4 15.1 12.5 20.1
800 0.58 0.933 8.6 13.8 11.5 18.5
700 0.53 0.853 8.2 13.2 10.9 17.5
위 표의 데이터를 표준분포로 가정하여 계산한 결과 열출력3,983메가와트 (전기출력 1400메가와트)에 해당하는 인구중심지와의 거리는 32~34킬로미터 정도로 추정된다. 계산근거는 면적에 반경 50km 를 기준으로 해당 출력에 대응하는 총량이 표준 분포로 분산된다는 가정을 적용했다. TID 14844는 1962년 3월에 만들어진 것이므로 그 사이에 바뀐 상황에 의해서 거리 계산이 달라질 수도 있을 것이다. 안전장치 추가로 인해 사고 시나리오가 바뀌었을 수가 있고 그에 따라 예상되는 방사성물질 방출량이 바뀌었을 수도 있으며 기상조건에 대한 분석이 달라졌을 수도 있다. 2014년 6월에 원자력안전위원회에 제출된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의 ‘주요 국가의 제한구역에 관한 기술규정 조사․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최대사고(Maximum Credible Accident, MCA)를 선정함에 있어 ‘수명 기간 동안 예상되는 어떤 사고도 그 이상 초과할 수 없는 위험도를 가진 사고 선정 및 이의 사고 하에서 10CFR100을 만족하는 지 확인’한다고 되어 있다. 그렇다면 MCA를 무엇으로 선정했는 지 확인이 필요하다. 원전 설계에 반영하는 설계기준 사고는 발전소 내의 영향으로 일어날 수 있는 사고를 말하는 건데 실제 발생한 방사성물질이 다량으로 방출되는 중대사고는 인적요소(체르노빌 원전사고) 자연재해(후쿠시마 원전사고) 등의 영향으로 설계기준 사고 시나리오보다 방사성 방출량이 더 큰 사고가 발생해 왔다. 한 부지에 동시에 여러 개의 원전에서 방사성물질이 다량으로 방출되는 중대사고도 발생할 수 있다는 경험을 가졌다. 우리가 준용하고 있는 미국 핵규제위원회의 관련 규정의 취지는 1962년에도 이에 대한 대비를 해서 인구중심지로부터 거리를 계산해야 한다고 정하고 있다. 사고 시나리오가 바뀌면 그에 따라 방사성물질 방출량도 바뀔 것이고 이에 따라 원전의 안전시스템에 대한 평가를 다시 해야 한다. 다수호기 사고, 복합재난으로 인한 사고 등 이미 인류가 경험했으므로 앞으로 발생 가능한 사고 시나리오가 반영되어야 하는데 만약에 제한구역과 저인구지대, 인구중심지로부터 거리를 계산할 때 이를 반영하지 않은 것이라면 이는 처음부터 잘못된 평가이다.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신고리 5, 6호기 위치에 관한 기준에 맞게 평가되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원자로의 방사성물질량(소스텀, 재고량), 사고 시나리오, 방사성물질 방출률, 대기확산인자를 구체적으로 확인하고 평가해야 할 것이다. 국민들을 방사능 피폭으로부터 안전하게 보호한다는 원전 안전의 궁극적인 목표를 달성할 수 있는 지에 대해 철저히 심의해야 한다. *참고자료: 10CFR 100.11: "Determination of Exclusion Area, Low Population Zone and Population Center Distance" http://www.nrc.gov/reading-rm/doc-collections/cfr/part100/part100-0011.htmlTechnical Information Document 14844 http://www.nrc.gov/reading-rm/doc-collections/cfr/part100/part100-0011.htmlPolicy Issue(SECY-16-0012) http://www.nrc.gov/docs/ML1530/ML15309A319.pdf  

2016년 6월 9일

환경운동연합

공동대표 권태선 박재묵 장재연 사무총장 염형철

※ 문의 : 양이원영 처장(010-4288-8402, [email protected]) 보도자료첨부201609[보도자료]신고리5,6호기건설허가문제점2-인구밀집지역 위치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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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대문구 안산 도롱뇽 집단 서식지 보호위해 지역사회 뭉쳤다

서울시 보호종 도롱뇽우리 손으로 지켜용’ 행사 개최

도롱뇽 보호 안내판 설치탐방객 출입자제 호소

 

○ 서울환경운동연합(이하 서울환경연합)은 7월 1(오후 2시 서대문구 안산 헬스약수터 인근에서(서대문구 봉원동 51-10) ’서울시 보호종 도롱뇽우리손으로 지켜용‘ 행사를 개최했다.

○ 이날 행사는 서대문구 안산 도롱뇽 집단 서식지 보호를 위해 도롱뇽 보호 안내판을 설치하고 탐방객들에게 출입 자제를 호소하기위해 마련되었다.

○ 서대문구 안산 헬스 약수터 인근은 서울환경연합이 올해 4월 안산 생물서식환경조사를 시작하면서 약수터의 자연누수로 생긴 웅덩이에 도롱뇽 집단 산란을 발견하였다그러나 탐방로에 근접해 있고 운동시설이 주변에 있어 각별히 주의가 필요한 곳이다.

○ 한편서대문구 소재 참좋은 치과(대표:조정환)’는 안산 도롱뇽 보호를 위한 기금을 지원하고 임직원들은 당일 행사에 직접 참여 하기도 했다.

○ 서울환경연합은 지역사회관할 구청과 함께 생물서식환경보전과 생물종 보호를 위해 지속적으로 활동할 계획이다.

2017년 7월 3

서울환경운동연합 공동의장 최회균 최영식

사무처장 이세걸

※ 첨부 1 : 서대문구 안산 헬스 약수터 약도 및 도롱뇽 서식지 관련 사진

※ 첨부 2 : 도롱뇽 보호 행사 사진

월, 2017/07/03- 1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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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7월 20일 월) 전력정책심의회가 열려 7차전력수급기본계획을 통과시킬 계획이다. 녹색연합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전력정책심의회가 7차전력수급기본계획 정부안을 보류할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 하나, 7차전력수급기본계획 정부안은 현...
월, 2015/07/20- 1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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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운동연합

국민의 목소리입니다 헌재는 박근혜를 즉각탄핵하라

현장의 목소리 담은 국민엽서 총 12,446 헌법재판소 전달

  [caption id="attachment_174376" align="aligncenter" width="640"]Ⓒ환경운동연합 Ⓒ환경운동연합[/caption] 환경운동연합 촛불특별위원회(이하 환경연합 촛불특위, 공동위원장 권태선 환경운동연합 공동대표, 노진철 대구환경운동연합 상임의장)는 오늘 27일(월) 오후 1시 10분 헌법재판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박근혜 탄핵인용결정을 촉구하는 국민엽서를 전달했다. 환경연합 촛불특위는 2016년 12월 17일부터 2017년 2월 25일까지 총 9차례 걸쳐 매주 토요일 ‘박근혜정권퇴진 비상국민행동’이 주최하는 촛불 집회 사전 행사로 광화문 광장에서「헌법재판관에게 국민엽서 보내기」를 진행했다. 국민엽서쓰기는 총 12,446명의 시민들이 참여했고, 2017년 1월 5일 헌법재판소에 6,118장을 1차로 전달했고, 오늘(2월 27일, 월) 헌재 탄핵심판 최종변론기일을 맞아 6,328장의 국민엽서를 전달했다. [caption id="attachment_174385" align="aligncenter" width="640"]Ⓒ환경운동연합 Ⓒ환경운동연합[/caption] [caption id="attachment_174374" align="aligncenter" width="640"]photo_2017-02-27_15-12-35 Ⓒ환경운동연합[/caption] [caption id="attachment_174380" align="aligncenter" width="640"]Ⓒ환경운동연합 Ⓒ환경운동연합[/caption] 이세걸 처장(환경연합 촛불특위 부위원장)의 사회로 진행된 이날 기자회견은 그동안 광화문광장에서 진행된  '헌법재판관에게 국민엽서보내기' 의 간략한 경과 보고와 함께 시민의 엽서를 대독하고,  8개의 박스에 담긴 국민엽서를 헌재에 전달하는 순서로 진행됐다. 시민의 편지 한 통을 소개한다. "수고 많으신 재판관님 티비를 보면서 재판이 얼마나 힘든지 새삼 알았습니다. 또한 변호사들의 저질스런 수준도 함께 보았습니다. 저는 두 대학생을 키우는 주부입니다. 최근 이 나라를 떠나고 싶었습니다. ‘이민 가자, 이건 나라도 아니다’,‘이런 나라에서 아들, 딸 어떻게 살아갈까?’ 그러나 헌재 재판을 보면서 아직 진실을 살아있고 국민의 소리를 귀기울여 듣고 계신 분들이 있는 것 같아 위안이 됩니다. 저는 계속 촛불집회에 나오고 있습니다. 세월호 배가 침몰했을 때 우리 아이들이 그 아이들과 같은 나이였습니다. 지켜보며 얼마나 울었던지... 제발! 거짓이 진실을 덮고 이기는 모습은 세상에 없어야 될 것입니다. 강일원, 이정미 그 외 재판관님 감사합니다." [caption id="attachment_174375" align="aligncenter" width="640"]KakaoTalk_20170227_105440038 Ⓒ환경운동연합[/caption]  

2017년 2월 27일

환경운동연합 촛불특별위원회 공동위원장 권태선 노진철

  문의.  환경운동연합 촛불특별위원회 부위원장 이세걸(서울환경연합 사무처장) 010-8315-0617 / [email protected] 활 동 가 황성현(중앙사무처 부장) 010-2010-9937 / [email protected] 후원_배너
월, 2017/02/27- 1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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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신: 각 언론사 기자
발 신: 국제앰네스티 한국지부
제 목: [취재요청서] 앰네스티,백남기 농민을 기억하는 다이 인(Die-in) 플래시몹
발신일자: 2016년 11월 11일
담 당: 전략캠페인팀 텀레이니스미스 (010-6379-2273)

앰네스티,백남기 농민을 기억하는 다이 인(Die-in) 플래시몹

“우리가 백남기다”

백남기 농민이 경찰의 물대포에 쓰러진 지 1년, 11월 14일(월) 18시 56분, 백남기 농민이 쓰러진 같은 시간 간은 장소에서 시민들이 모여 백남기 농민을기억하는 다이 인(Die-in) 플래시몹 퍼포먼스를 진행합니다.

 

  • 장소: 서울특별시 종로구 르미에르 종로타운 앞
  • 시간: 2016년 11월 14일(월) 오후 6시 20분까지 집결
  • 포퍼먼스 순서

– 6시 20분에 연습
– 6시56분에 퍼포먼스를 시작(약 3회)
– 7시 15분 마무리

다이 인(Die-in) 플래시몹은 비폭력 저항방식의 하나로 익명의 사람들이 한 장소에 모여 죽은 듯이 드러누워 항의를 표현하는 행동입니다.

지금까지 살수경찰관과 지휘책임자 그 누구도 처벌받지 않았습니다. 책임자가 법의 심판을 받는 그날까지행동하겠다는 마음을 모아 어두운 밤 르미에르 종로타운 앞 횡단보도에서 시민들이 행동합니다. 백남기 농민이 경찰의 물대포에 쓰러진 것은 우리 모두가 쓰러진 것입니다. “우리가 백남기” 입니다. 특히 사진담당기자의 많은 취재 바랍니다. 끝

우리가 백남기다

금, 2016/11/11- 1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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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화면 jtbc

촛불 혁명은 의사결정권을 국민에게 돌려준다는 큰 의미를 갖는다

원전 특혜 누려온 전문가들 대신 국민이 정책 결정해야

 

김익중 동국대 의대교수, 탈핵에너지교수모임 공동대표

최근 들어서 정부의 탈원전 정책을 비판하는 원자력 전문가들의 목소리가 높다. 특히 경제신문을 중심으로 이러한 기사 및 칼럼이 증가하고 있다. 기사들을 살펴보면 비전문가가 정부의 탈원전 정책을 주도하고 있다는 것이 핵심적인 공격 포인트임을 알 수 있다. 그동안 우리나라는 소위 전문가에 의해서 원자력정책이 결정되어왔다. 이렇게 된 가장 큰 논거가 ‘원자력 문제는 어려워서 비전문가는 판단하기 어렵다’는 것이었다. 지난 60년 동안 원자력계는 이 논리에 근거하여 원전확대정책을 지속해왔다. 이러한 전문가의 의견을 금과옥조로 생각한 정치인들과 행정공무원들이 정부의 친원전 정책을 추진했던 것이다. 그러나 최근 30년 동안 선진국들은 원전을 서서히 축소하고 있다. 유럽은 약 50기의 원전을 줄였고, 미국도 약 10기의 원전을 줄였다. 신규건설은 하지 않고 수명 다한 노후원전을 폐쇄해온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사실도 국민에게는 비밀이었다. 대부분의 국민은 전 세계적으로 원자력은 사양길을 가고 있다는 사실을 모르고 있었다. 정부 예산으로 진행되는 원자력 홍보 때문이었다. 선진국들이 원전 대신 재생에너지 개발에 힘쓰고 있으며, 이미 원전의 2배 이상의 전기를 생산하고 있다는 사실도 대부분 국민들에게는 비밀에 부쳐졌다. 다른 나라들이 도대체 어디서 전기를 생산하고 있는지 마치 국가기밀이라도 되는 것처럼 철저하게 은폐됐다. 재생에너지 전기생산량이 세계 평균 24%를 넘지만 우리나라는 관련한 통계조차 공식적으로 내고 있지 않고 있다. 국제 기준으로 따로 계산해보면 약 1% 정도에 불과하여 세계 꼴찌 수준이다. [caption id="attachment_180566" align="aligncenter" width="628"]19일 고리1호기 영구정지 선포식에 참석한 문재인 대통령이 기념사를 하고 있다ⓒ뉴시스 19일 고리1호기 영구정지 선포식에 참석한 문재인 대통령이 기념사를 하고 있다ⓒ뉴시스[/caption]  
원전과 재생에너지 정보를 국민에게 알리지 않은 전문가들
재생에너지는 안전하다는 점, 오염물질이 전혀 나오지 않는다는 점, 무한한 에너지라서 고갈되지 않는다는 점, 연료비가 공짜라는 점, 세금도 붙일 수 없다는 점, 에너지 해외의존도가 높은 우리나라에서 귀하디귀한 국산에너지라는 점 등 장점이 많지만 이런 내용은 국민들에게 잘 알려져 있지 않았다. 반면에 단점은 사실과 다른 내용까지 잘 홍보되었다. 우리 국민은 그래서 원자력의 대안이 없다고 생각하게 되었다. 다시 말하자면 ‘원자력은 위험하지만 대안이 없으므로 사고가 발생해도 어쩔 수 없다’는 비상식이 우리들 속에 자리 잡게 된 것이다. 국제적인 에너지 시장의 변화를 전혀 국민이 알 수 없도록 관리하고, 마치 원자력에 대안이 없는 것으로 믿게 만드는 일종의 우민정책이 지속되었던 것은 바로 소위 전문가들의 의사결정이 보장된 탓이었다. 원자력계는 정치, 행정, 언론, 학계를 장악하여 우리나라의 의사결정구조에 깊게 관여하고 있었다. 그 근거가 ‘원자력은 어려워서 비전문가는 파악하기 힘들다’는 논리였다. 그러나 과연 그럴까? 원자력을 전공하지 않으면 이에 대한 판단을 할 자격이 없는 것일까? 사고가 발생하면 국민 전체가 희생되는데, 비전문가인 국민은 이 문제에 대하여 어떤 판단도 할 수 없는 것일까? 의료윤리 교과서에는 의료윤리 4원칙이 기술되어있다. 그 중에서 첫 번째 원칙이 ‘자율성의 원칙’이다. 의사는 환자에게 충분한 설명을 하고 이 설명을 근거로 환자가 의사결정을 해야 한다는 원칙이다. 병원에서 수술을 받기 전에 이 수술의 효과와 부작용, 그리고 예후에 대하여 충분히 설명을 듣고 환자 본인이 의사결정을 했다는 확인서에 날인을 해야 수술이 진행된다. 만일 환자가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황일 경우 그 대리인인 가족 등이 의사결정을 해야 하는 것이다. 이러한 윤리원칙은 의료행위 뿐 아니라 모든 분야에서 적용이 가능할 것이다. 여기에 비하면 우리 국민은 원자력 전문가로부터 원자력의 부작용에 대하여 설명을 들어본 적이 없지 않은가? 그동안 전문가들은 원자력의 장점만을 설명해오지 않았던가? 이러한 행태는 수술의 부작용과 비용 등을 전혀 설명하지 않고 수술대에 환자를 올리는 의사와 뭐가 다를까? 의학을 전공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환자의 의견은 물어보지도 않고 전문가인 의사가 모든 의사결정을 한다면 누가 동의할 수 있겠는가? 병원에서의 의사결정을 환자 본인이 해야 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원자력에 대한 의사결정은 그 위험과 비용을 떠안을 국민이 해야 한다. 전문가들은 국민에게 설명할 의무를 가질 뿐이다. 그러나 그동안 우리나라의 원자력 전문가들은 설명은 제대로 하지 않았고, 의사결정은 독차지했다. 이제 바뀌어야 한다. [caption id="attachment_180572" align="aligncenter" width="640"]자료화면 jtbc 자료화면 jtbc[/caption]
원전 특혜 누려온 전문가들 대신 국민이 정책 결정해야
소위 원자력 전문가들은 누구일까? 미래부의 에너지 연구비를 살펴보면 원자력 연구비는 5천억원이 넘지만 재생에너지 연구비는 200억원이 조금 넘는 정도임을 알 수 있다. 세계적인 추세가 된 재생에너지에 관한 연구비가 사양 산업이 된 원자력 연구비의 5% 정도에 불과하다. 수십 년 동안 특혜를 받아온 원자력 전문가들이 성명서와 칼럼, 기사 등을 통하여 정부의 탈원전 정책을 비난하고 있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사실상 이해당사자이다. 탈원전 정책이 진행되면 그동안 누려왔던 특혜가 줄어들거나 없어질 것을 우려할 수밖에 없는 입장이다. 이러한 이해당사자가 정부의 의사결정을 하면 그 정책이 순수하게 국민을 위한 정책이 될 수 있을까? 이제 이해당사자인 전문가들이 정책을 결정하던 시기는 지났다. 촛불 혁명은 의사결정권을 국민에게 돌려준다는 큰 의미를 갖는다. 진정한 민주주의가 시작된 마당에 구체제에서 혜택을 누리던 사람들의 저항은 어쩌면 당연한 것이겠지만, 우리가 거기에 묶여있으면 곤란하다. 우리나라는 이탈리아, 오스트리아, 스위스, 벨기에, 독일, 스웨덴, 대만에 이어서 세계에서 8번째로 탈원전을 선언한 나라이다. 이들 탈원전 선언국들의 공통점이 보이시는가? 바로 민주주의를 모범적으로 실시하고 있는 나라들이다. 그 대열에 우리나라가 들어섰다. 이처럼 국민에게 의사결정을 맡긴 나라들은 탈원전으로 향하게 되어있다. 이제 우리나라도 ‘자율성의 원칙’에 입각하여 에너지 정책을 결정해야 할 것이다. 국민에게 충분히 설명하고, 국민이 결정하게 해야 한다. 이 과정에서 전문가들은 충분히 설명할 의무를 이행하고 결정권은 국민에게 돌려드려야 한다. 그리고 사실 문재인 대통령은 대선기간 탈원전을 공약했고, 당선되었다. 그렇다면 이미 국민이 탈원전을 선택한 것이라고 봐야하지 않을까? 탈핵_배너
월, 2017/07/03- 20: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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