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신고리 5, 6호기 건설허가 문제점-원전 인구밀집지역 위치 제한 규정 위반 대폭 축소

신고리 5, 6호기 건설허가 문제점 2-1
원전 인구밀집지역 위치 제한 규정 위반하고 대폭 축소
34킬로미터가 4킬로미터로 축소된 이유 밝혀야
환경운동연합은 어제(9일) 신고리 5, 6호기 입지가 인구밀집지역 위치 제한 규정 위반 가능성이 높다는 내용의 보도자료를 냈다. 원자력안전위원회 규칙 제 13호와 고시 제2014-10호에 따라 우리 법이 준용하는 미국 핵규제위원회의 10CFR 100.11과 Technical Information Document 14844(TID 14844)에 따르면 신고리 5, 6호기 호기당 인구중심지로부터 위치제한에 걸리는 거리는 약 32~34킬로미터(주석1)에 달한다는 내용이다. 이에 대해 원자력안전기술원은 어제(9일) 원자력안전위원회에 출석해 ‘1차 심의시 질의에 대한 설명자료’를 보고하면서 신고리 5, 6호기 원자로에서 인구중심지까지 최소이격거리는 4킬로미터라고 답했다. 따라서 신고리 5, 6호기 원자로는 인구중심지인 기장읍 및 일광 택지지구가 10.3킬로미터 떨어져 있으므로 기준을 만족한다는 설명이다. [caption id="attachment_162182" align="aligncenter" width="640"]
지난 9일 원자력안전위원회 대회의실에서 열린 제56회 원자력안전위원회 회의. 위원들이 안건에 대해 논의 하고 있다.(사진출처:원자력안전위원회 홈페이지)[/caption]
원자력안전위원회가 만든 법체계에 의하면 인구중심지까지 제한거리가 4킬로미터로 나올 수 없다. 원자력안전기술원도 인정한 것처럼 우리 법이 준용하고 있는 TID 14844는 특정 사고 시나리오를 가정하고 있고 이때 방출되는 방사성물질(소스텀) 등에 의한 피폭량 계산 방법이 제시되어 있기 때문이다. TID 14844의 Table Ⅶ에서 원자로 열출력 용량별 제한구역과 인구중심지까지 거리는 이에 근거해 제시된 예시이다. 여기서는 열출력 용량을 1500메가와트까지 제시하고 있는데 이때 인구중심지까지 제한거리가 28.5킬로미터인데 신고리 5, 6호기의 열출력인 3,980메가와트에서 인구중심지가 4킬로미터인 것은 TID 14844에서 제시한 사고 시나리오와 피폭량 계산 방법 등을 이용하지 않은 것으로밖에 볼 수 없다.
미국 핵규제위원회는 1979년 쓰리마일 원전 사고 이후로 사고 시 방출되는 방사성물질양을 ‘현실화’시킨다는 명목으로 NUREG-1465: ‘Accident Source Trems for Light-Water Nuclear Power Plant'를 새로 도입했다. 그에 따라 사고 시 방출되는 방사성물질양이 대폭 줄어드는 것으로 평가되어 인구중심지까지의 거리가 TID 14844가 예시한 거리보다 줄어들었다. TID 14844의 사고 시나리오는 원자로 노심이 완전히 녹아내리는 가정이지만 NUREG-1465의 사고 시나리오는 원자로 노심의 일부만 녹아서 방출되어 방사성물질양이 현저하게 줄어든다고 봤기 때문이다. 하지만 우리나라가 준용하고 있는 규정은 NUREG-1465가 아니라 여전히 TID 14844이다. TID 14844에서 가정한 사고 시나리오를 인정하고 있는 것이 현재 우리나라 법이다.
체르노빌 원전사고와 후쿠시마 원전사고의 경험을 상기한다면 TID 14844의 사고 시나리오가 더 ‘현실적’이다. 쓰리마일 원전은 노심의 일부만 녹아내렸지만 체르노빌 원전의 원자로는 노심 자체가 폭발해서 주변으로 대량 방출되었다. 후쿠시마 원전은 3기의 원자로 노심이 완전히 녹아내리고 격납용기가 파손되어 방사성물질이 대량 방출되었다. 그리고 이 두 사고의 방사능 오염으로 인한 주민 소개지역이 원자로 반경 30킬로미터이다. TID 14844 사고 시나리오, 계산 결과와 거의 일치한다.
원자력안전위원회는 한국수력원자력(주)이 왜 법 규정대로 평가하지 않았고 원자력안전기술원이 법 규정대로 심사하지 않았는지 밝혀야 할 것이다. 그리고 도대체 어떤 사고 시나리오와 방출량, 기상 조건 등을 통해서 수백만명의 인구밀집지역 인근에 10기의 원전이 위치해도 안전상 문제없다는 결론을 내린 것인지 낱낱이 공개해야 할 것이다.
(주석1) 원자로 출력 기재 착오(전기출력 -> 열출력)로 재계산 결과 원자로로부터 도시중심지까지의 거리는 24.6~28.5킬로미터 대신 32~34킬로미터로 늘어났습니다. 관련 정정 내용은 첨부자료를 참고하십시오.
*참고자료:
원자력안전위원회 규칙 제 13호는 ‘원자로시설 등의 기술기준에 관련 규칙’
원자력안전위원회 고시 제2014-10호 ‘원자로시설의 위치에 관한 기술기준’
10CFR 100.11: "Determination of Exclusion Area, Low Population Zone and Population Center Distance"
http://www.nrc.gov/reading-rm/doc-collections/cfr/part100/part100-0011…
Technical Information Document 14844
http://www.nrc.gov/reading-rm/doc-collections/cfr/part100/part100-0011…
Policy Issue(SECY-16-0012)
http://www.nrc.gov/docs/ML1530/ML15309A319.pdf
NUREG-1465: ‘Accident Source Trems for Light-Water Nuclear Power Plant'
http://www.nrc.gov/docs/ML0410/ML041040063.pdf
2016년 6월 10일
환경운동연합
공동대표 권태선 박재묵 장재연 사무총장 염형철
※ 문의 : 양이원영 처장(010-4288-8402, [email protected])첨부자료) 신고리 5, 6호기 인구중심지 거리 정정 사항
2016년 6월 9일자 보도자료 ‘신고리 5, 6호기 건설허가 문제점2.인구밀집지역 위치 제한 규정 위반 가능성 높아’의 본문 중 원자로 용량별 인구중심지 거리 등을 표시한 표에서 원자로 열출력을 전기출력의 설비용량으로 잘못 표기해 계산 상의 착오가 있었습니다. 신고리 5, 6호기 열출력 3,983메가와트 (전기출력 1400메가와트)에 해당하는 인구중심지와의 거리를 계산한 결과 24.6~28.5킬로미터가 32~34킬로미터로 수정되었습니다. 계산근거는 면적에 반경 50km를 기준으로 해당 출력에 대응하는 총량이 표준 분포로 분산된다는 가정을 적용했습니다. 보도자료 본문은 아래와 같이 수정되었습니다.--- 아 래 ---
‘Technical Information Document 14844(TID 14844)’ 에 따르면 원자로 열출력 1200메가와트와 1500메가와트의 인구중심지까지의 거리는 각각 24.6킬로미터와 28.5킬로미터이다. 신고리 5호기와 6호기는 신고리 3, 4호기와 동일하게 각각 3,983메가와트의 설비용량으로 설계되었다.| 원자로 열출력 (Mwt) | 제한구역 거리 | 저인구지대 거리 | 인구중심지 거리 | |||
| (miles) | (km) | (miles) | (km) | (miles) | (km) | |
| 1500 | 0.88 | 1.416 | 13.3 | 21.4 | 17.7 | 28.5 |
| 1200 | 0.77 | 1.239 | 11.5 | 18.5 | 15.3 | 24.6 |
| 1000 | 0.67 | 1.078 | 10.3 | 16.6 | 13.7 | 22 |
| 900 | 0.63 | 1.014 | 9.4 | 15.1 | 12.5 | 20.1 |
| 800 | 0.58 | 0.933 | 8.6 | 13.8 | 11.5 | 18.5 |
| 700 | 0.53 | 0.853 | 8.2 | 13.2 | 10.9 | 17.5 |






















































HogansburgDam_NY ⓒ american rivers[/caption]
미국에서 1916년부터 2016까지 철거한 댐 위치 지도 ⓒamerican rivers[/caption]
〇 미국 댐 안전 관리 협회 American Dam Safety Officers Association에 따르면 미국에서는 댐을 고치고 복구하는 속도보다 노후 속도가 더 빠르게 진행된다. 자연스럽게 위험에 처한 댐의 수는 점점 증가하고 댐을 복구하는데 드는 비용은 계속 증가한다. 2020년 기준 미국의 댐 70%가 건설된 지 50년 이상의 노령 댐이다. 노령화 된 댐은 시민에게 심각한 안전위협을 가할 수 있다.
〇 댐을 허물고 강을 복원하는 것은 경제적 이익을 가져온다. 2012년 연구에 따르면 매사추세츠 생태 복원 프로젝트는 100만 불(약 11억 원)을 투자할 때마다 10-13개의 일자리가 창출되는 효과를 가져왔다. 2010년 오리건 주의 프로젝트의 경우에도 숲과 유역 복원에 100만 불(약 11억 원)을 투자할 때마다 15-23건의 신규 고용이 발생했고, 210만 불에서 230만 불(약 23억 원에서 26억 원)에 이르는 경제효과를 가져오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런 내용은 헤드워터스 이코노믹스 Headwaters Economics의 2016 년 보고서에 나타나있다. (
Removing Shuford Dam in North Carolina. ⓒ Erin McCombs[/caption]
〇 2016년의 댐 철거 및 강 복원의 주요 사례는 다음과 같다.
〇 텍사스 샌마르코스강, 오타인 댐 OTTINE DAM
오타인 댐은 건설된 지 108년이 넘은 노후 댐이었다. 더구나 2008년 폭풍우에 파손되어 안전하지 않은 상태였다. 오타인 댐이 철거되자 39마일 (약 63km)의 강이 복원되었고 카약이나 카누 등 레포츠를 즐기는 시민들에게 즐거움을 주었고, 물고기와 야생 동물도 더 넓은 서식처를 가질 수 있었다. 이 지역에서 유명한 텍사스 워터 사파리 연례행사에서도 샌마르코스강 상류에서 연안으로 가는 보트들이 댐을 우회하기 위해 가파른 경사를 오르내리고 장비를 사용하는 수고를 덜게 되었다. 더 나아가 텍사스공원보호와 야생동물보호를 맡은 관계 부서는 댐 철거로 복원된 강의 길을 팔메토 주립공원의 산책로로 만드는 것을 고려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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