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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오로 수녀와 함께 읽는 『생태주의자 예수』 – 생태적 농경 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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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오로 수녀와 함께 읽는 『생태주의자 예수』 – 생태적 농경 정책

익명 (미확인) | 목, 2016/06/23- 16: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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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바오로-수녀님-리본-640x148   어림잡아 50년 전까지만 해도 농사는 생태적인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현대의 치명적인 농업정책 때문에 오늘날 농부들은 과거의 다섯 배가 넘는 화학비료와 살충제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농업 합리화, 기계화, 대형화 – 그렇지 않으면 농사 포기’에 저항하여 생태농경을 실천하는 한 뙈기의 땅, 농약을 뿌려대지 않는 전답은 그야말로 희망의 터전이 됩니다. 유기농으로 가꾼 땅은 현재 위협을 당하고 있는 종種을 위한 삶의 공간입니다. 생태적 농경에서는 해충으로 인한 피해액이나 살충제에 들어가는 비용이나 별반 차이가 없다고 봅니다. 차라리 농약을 쓰지 않으면 과일이 더 맛있고 튼실합니다. 모든 농부들이 농약과 화학비료를 쓰지 않고, 저 무한한 식물계와 동물계에 대한 애정으로 농사를 지을 수는 없는 걸까요? 자연의 품에서 모든 생명이 어떻게 서로서로 영향을 미치는지 아는 사람은 화학 보조제를 쉽게 포기할 수 있습니다. 그는 건강한 먹을거리는 건강한 땅에서만 자란다는 사실을 이해하기 때문입니다. 심은 대로 거둔다는 예수의 가르침은 말 그대로 적용됩니다.  

농부가 무슨 필요 있나. 우리에게 마트가 있지 않는가

잘못된 정책은 예나 지금이나 천문학적인 비용의 보조금을 내세워 위용을 과시합니다. 이러한 농업정책으로 식료품 공장과 화학 산업, 서민의 돈주머니 사정에는 득이 되겠지만 식료품의 질은 떨어지고, 사람들의 건강은 악화되고(현대인의 질병 가운데 반은 식생활과 관련됩니다), 수많은 동물들이 고통을 당하고, 자연과 소규모 농가는 피해를 입고 있습니다. 농업의 공업화로 인한 폐해가 꼬리에 꼬리를 물고 있습니다. 식수 오염, 물고기의 떼죽음, 유해물질이 들어 있는 식료품, 광우병, 돼지 구제역 등. 대다수의 농민들이 산업의 영향력 아래에 놓이게 되면서 많은 사람들이 농사를 포기했습니다.  

농사꾼이 살림꾼이 된다면

유기농을 실천하는 농부들은 자연을 존경하고, 자연으로부터 배우고, 녹색 아이디어로 흑자를 내는 방법이 어떤 것인지를 우리 사회와 경제를 향해 시범적으로 보여주는 사람들입니다. 현대 농업의 새로운 주도 이념은 농사꾼이 살림꾼이 되는 것입니다. 농부는 모든 사람을 위한 삶의 질을 생산합니다. 그들은 물과 동물을 보호하고, 문화를 선도하고, 자연경관을 돌봅니다. 앞으로, 그들은 창조적인 기업가로서 원료 및 에너지 공급에 책임을 맡고 있고 관광산업까지도 관리하게 될 것입니다. 이런 미래적 농업을 통해서 수만 개의 새로운 일자리가 창출됩니다. 농부들이 죽어나가는 지금의 현실에 종지부를 찍는 것은 근본적으로 정치적 의지의 문제입니다. [caption id="attachment_163374" align="aligncenter" width="640"]생태 농업의 선구자로 잘 알려진 피에르 라비© Guillaume ATGER / Divergence pour l’Express 생태 농업의 선구자로 잘 알려진 피에르 라비© Guillaume ATGER / Divergence pour l’Express[/caption]  

농업의 생태적 전환

1996년 6월 스위스에는 정치적인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전체 농업의 생태적 전환을 위한 국민투표에서 스위스 국민 77.6%가 찬성표를 던졌습니다. 화학약품을 이용하여 농사를 짓던 사람은 새로운 농법을 받아들이든지 보조금을 포기하든지 둘 중 하나를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이는 기존의 농업과 결별하고 지속 가능한 농업을 도입하려는 스위스 국민의 열망이 표출된 결과라 볼 수 있습니다. [caption id="attachment_163376" align="aligncenter" width="640"]스위스 생태적 농업 스위스 생태적 농업[/caption]   새로운 농업 모델로 지금 화학공장의 중역들은 낭패를 보게 될 것이지만, 그 밖의 모든 사람들, 가축들, 식물들, 토지, 물, 공기, 모든 생명, 특히 우리의 건강은 새로운 농업의 수혜자가 될 것입니다. 화학약품을 쓰지 않은 농산물과 자연 축산으로 키워 잡은 고기는 약간 비싼 것 같지만 실제로는 그만큼 저렴한 것도 없습니다. 우리가 좀 더 현명하게 따져본다면 바이오 농경, 생태적 농법으로 길러낸 식료품이 결코 비싸지 않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하늘을 나는 새의 눈으로 보면 생태적 농경의 미래 유기농의 미래는 장밋빛으로 아름답다는 것을 아시게 될 것입니다.  

농업 없이 미래 없다

21세기에는 지금 남아 있는 에너지자원의 대부분이 소비될 뿐만 아니라 천연원료도 상당 부분 사라질 것입니다. 새로운 생태적 경제를 위해서는 재생 가능한 에너지 외에도 재생 가능한 원료가 필요합니다. 우리가 태양 원료와 태양에너지원에 가까이 다가갈수록 자연스러운 순환경제, 즉 지속 가능성도 그만큼 가까이 옵니다. 그렇게 되면 농업은 다시금 모든 경제활동의 기본이 됩니다. 농업이 국가경제의 최우선 부문이라는 말이 지금까지는 경제학 교재에서나 나오는 이론에 불과했지만 미래의 순환경제에서는 실제로 농업이 선두자리를 탈환할 것이고 농업 부문에서 더 많은 일자리가 생겨날 것입니다.  

태양 세기의 개척자

짚, 나뭇가지, 거름 등의 유기적 ‘쓰레기’를 바이오가스나 거름으로 사용할 수 있는 농부는 순환경제로 나아가는 첫 발을 내딛는 셈입니다. 거름은 에너지원, 천연비료, 천연 식물 보호제로 다양하게 활용될 수 있습니다. 바이오 거름을 식물 잎에 직접 뿌리면 해충이나 진균류를 죽이는 것이 아니라, 식물의 면역 능력을 향상시킴으로써 해충으로 인한 피해를 감소시킬 수 있습니다. 이런 거름을 여전히 환경문제로 단정 짓고 그것을 자본으로 활용하지 못하는 실정이 부끄럽습니다. 거름을 다양하게 사용하게 되면 우리의 농업은 화학 산업의 종살이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바이오가스 지역의 생태화란 그 지역에서 원료와 에너지를 생산하고 그 지역에 있는 자본을 활용하고 그 지역에 일자리를 창출하는 것입니다. 전체적인 에너지 및 원료의 토대를 바꾸는 작업이 성공을 거둘 때 비로소 국가경제와 세계경제가 지속 가능한 체계로 전환할 수 있습니다. 자율적이고 지속성 있는 태양에너지, 태양 원료는 한 나라가 다른 나라로부터 갈취할 수 있는 성격의 것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세계 평화를 확고히 하는 데도 이바지합니다. 바이오 농사꾼은 태양 세기의 개척자가 됩니다. 그들은 자연에 영혼을 되돌려줍니다.  

땅은 저절로 열매를 맺게 한다.(마르 4,28)”

미래의 경제와 농업은 새로운, 그러나 아주 오래된 성장 개념, 즉 진정한 성장이란 ‘저절로’ 자라는 것이라는 인식에 기초합니다. 어쩌면 예수는 이 ‘저절로’라는 말을 가지고, 하느님은 창조자이기 보다는 창조의 힘이라는 것을 말하고자 했는지 모릅니다. 그렇다면 하느님은 모든 것 안에 계시는 셈입니다. 그 하느님은 특정 종교, 특정 교파의 전유물이 될 수 없습니다. 식물과 동물, 물과 바람, 대지와 바다, 하늘과 땅, 남자와 여자 – 하느님은 우리 안에 계십니다!   글 │ 성가소비녀회 최바오로 수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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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해상 보호구역 확대를 위한 세미나

[caption id="attachment_236022" align="aligncenter" width="640"] ⓒ환경운동연합[/caption]

지난 11월 이틀에 걸쳐 환경운동연합 내부 세미나를 열었습니다. 생물다양성에 기여하는 육·해상 보호구역을 만들기 위한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전국의 환경운동연합 활동가들과 함께 유익한 강의를 듣고 토론의 시간도 가졌습니다.


세미나의 배경은 다음과 같습니다. 지난해 국제사회는 생물다양성협약을 통해 글로벌 생물다양성 프레임워크(Global Biological Framework)를 채택했습니다. 한국을 포함한 비준 국가들은 2030년까지 생태계를 보전하기 위해 30%의 육상과 해상 보호구역을 지정해야 하는데요. 현재 육상보호구역은 16.97%, 해양보호구역은 해양 관리 면적 대비 1.8%로 2030년까지 30%의 보호구역을 달성하기엔 턱없이 부족한 수치입니다. 환경운동연합은 “어디에, 어떻게 지정해야 할지? 어떻게 관리해야 30%라는 양적 목표 달성뿐 아니라 생물다양성에 기여하는 보호구역을 만들 수 있을지”에 대한 방안을 모색하고자 환경운동연합 보호구역 내부 세미나를 진행했습니다. 다양한 분야에서 활동하는 전문가와 활동가를 모시고 ‘먼저 보호해야할 곳’, ‘보호했을 때 보다 효과적인 곳’을 보호구역으로 지정하고 제대로 관리 할 수 있는 방법을 고민하는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또 생태 파괴의 현장에서 싸우고 계신 활동가의 고민과 해결 방안을 논의하기 위한 토론의 시간도 준비했습니다. [caption id="attachment_236029" align="aligncenter" width="640"] ⓒ환경운동연합[/caption] 이번 세미나에 앞서 사전 설문을 통해 어떤 세미나로 만들면 좋을지, 어떤 자리를 필요로 하실지 팁을 얻고자 했습니다. 보호구역에 대한 환경운동연합의 공통된 인식과 전략 / 환경운동연합 활동 방향성 / 보호구역에 대한 지식 / 육해상 보호구역에 대한 지정 실무과정 / 보호구역 모범 사례 공유 / 이해관계자 네트워킹 기술 / 지역에서 응용할 수 있는 방안 모색 / 타지역과의 네트워킹 등 다양한 답변을 주셨습니다.
[caption id="attachment_236033" align="aligncenter" width="640"] ⓒ환경운동연합[/caption] [caption id="attachment_236037" align="aligncenter" width="640"] ⓒ환경운동연합[/caption]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의 구경아 박사께서 글로벌 생물다양성 프레임워크와 보호구역에 대해 강의해주셨습니다. 생물다양성협약 안에서 각 국가들이 중요시하게 바라보아야 할 모니터링 체계와 핵심지표 등, 그리고 30%의 보호구역과 더불어 복원의 진정한 의미, 전통지식 등에 대해 알려주셨죠. 한국해양수산개발원의 육근형 박사께서는 해양보호구역에 대해 No take zone 도입을 중심으로 알려주셨습니다. 전세계 해양보호구역의 현황과 함께 우리나라의 현황은 어떤지 강의해주셨고, 우리나라 해양보호구역 확대에 있어 뚜렷한 한계점들에 대해서도 짚어주셨습니다. 더불어 환경운동연합과 같은 시민단체에서, 지역 조직들이 해양보호구역 지정을 위해 어떤 일들을 할 수 있을지 제안해주시기도 했습니다. [caption id="attachment_236036" align="aligncenter" width="640"] ⓒ환경운동연합[/caption] 모범 사례 공유의 시간으로, 사천남해하동환경운동연합의 김미애 국장께서 사천 광포만 습지보호구역 지정에 대해 공유해주셨습니다. 보호구역 지정을 위해 힘쓰고 계신 많은 지역들이 있지만, 가장 최근 지정된 습지보호구역이기에 그 생생한 과정을 전국의 활동가들에게 나눠주시기 위해 발표해주셨습니다. 숱한 개발 압력과 험난한 과정 속에서도 끝내 지정된 사천 광포만 습지보호구역. 그 속에는 주민들의 공감과 지지를 얻기 위한 사천남해하동환경운동연합의 다양한 노력들이 있었음을 알 수 있었습니다. [caption id="attachment_236038" align="aligncenter" width="640"] ⓒ환경운동연합[/caption] [caption id="attachment_236229" align="aligncenter" width="640"] ⓒ환경운동연합[/caption] [caption id="attachment_236228" align="aligncenter" width="640"] ⓒ환경운동연합[/caption] 보호구역 지정 근거로서의 조류에 대해 대전환경운동연합의 이경호 처장께서 강의해주셨습니다. 이름은 다 외울 수는 없었지만, 다종다양한 새들의 이야기를 스토리로 풀어주셔 애정을 가지고 들을 수 있었습니다. 또 국립공원공단의 허학영 박사께서 보호구역의 아주 기초적인 내용부터, 육상 국립공원에 대한 전반적이면서도 전문적인 강의를 해주셨습니다. 보호구역을 어떤 의미와 마음으로 지정하고 관리해야 하는지 깊이 생각해보게 되는 시간이었습니다. 생명의숲 최승희 사무처장께서는 강원특별자치도로 본 보호구역의 장애물에 대해 말씀해주셨는데요. 강원특별자치도법 통과로 인한 규제 완화의 수많은 문제점들, 설악산오색케이블카 설치가 왜 문제인지, 시민사회에서 어떤 대안을 내걸고 강원도의 보호구역을 지킬 수 있을 것인지 등 상세한 강의로 다함께 많은 생각의 시간을 가질 수 있었습니다. 국립공원을 지키는 시민의 모임 이이자희 팀장께서도 '최상위 보호지역 국립공원'이라는 주제로 강의해주셨습니다. 새롭게 알게 된 내용들이 정말 많았고, 인간중심적인 생각들을 돌아볼 수 있었죠. 모든 지역이 모이지는 못했지만, 유익한 강의들을 통해 함께 보호구역에 대한 상을 그려나가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caption id="attachment_236031" align="aligncenter" width="640"] ⓒ환경운동연합[/caption] [caption id="attachment_236032" align="aligncenter" width="640"] ⓒ환경운동연합[/caption] 길고 긴 토론시간에는 활동가들이 보호구역 그리고 보호구역 확대 및 관리에 관한 여러 질문들을 바탕으로 자유롭게 이야기를 나눴는데요. 육상보호구역으로 지정할 만한 곳/ 해양보호구역으로 지정할 만한 곳들, 2030년까지 30%의 보호구역 지정을 위해 어떤 활동을 할 수 있을지(이해관계자들 대상/지역주민들 대상 등), 앞으로 환경운동연합 차원에서 함께 할 수 있는 일들 등 현장에서 활발하게 활동하시는 활동가들이 한자리에 모인 만큼 다양한 의견들을 나눈 값진 시간이었습니다. 확대에 있어서는 빼놓을 수 없는 이해관계자들과 신뢰를 쌓고 공감을 얻는 것, 그리고 확대보다도 확실한 관리 및 모니터링의 중요성, 이러한 교육의 기회와 자리가 더 풍성해질 필요성, 지켜야 할 곳들에 대한 애정을 가질 수 있도록 시민들을 대상으로 하는 활동 등 향후 구체적으로 실행 방향을 잡으면 좋을 의견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앞으로 조금은 느리더라도 우리나라의 육·해상 보호구역이 분명하게 확대될 수 있도록 그리고 그 안의 생물다양성을 지킬 수 있도록, 이번 세미나를 통해 전국 각지에서 활동가들이 모여주셨기에 나누었던  많은 이야기들 그리고 활동 방안들을 차근차근 실행해가겠습니다.
월, 2023/12/11- 14: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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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 나라가 생태 무시 공사판 -환경영향평가 자료로 본 개발사업과 보호종의 현실

이용기 환경운동연합 생태보전팀장 [email protected]

※ 글은 함께사는길 12월호에 기고됐습니다. 환경운동연합은 더불어민주당 이수진 의원(비례)을 통해 2023년 진행한 환경영향평가와 대상지의 보호종 처리 현황을 자료로 받아 시각화했다. 국정감사를 앞두고 준비한 자료여서, 지금과는 시점이 다르기도 했고 보호종 처리 현황까지 확인했어야 했기 때문에, 의원실을 통해 확인한 데이터는 총 55건에 불과했지만, 이 데이터만으로도 우리나라에서 진행되고 있는 환경 문제가 심각하다는 건 확인할 수 있었다. 추가적으로, 환경영향평가 정보지원시스템을 통해 확인한 ‘협의 완료’된 전략환경영향평가, 환경영향평가, 소규모 환경영향평가의 수치만 확인해도 우리나라 개발사업이 생태 파괴를 넘어 생태 학살을 일으키고 있음을 알 수 있다. 2023년 11월 17일 기준, 환경영향평가 정보지원시스템에서 2023년 협의 완료 조건으로 검색한 전략환경영향평가는 총 785건, 환경영향평가는 280건, 소규모 환경영향평가는 2247건에 달한다. 3000건이 넘는 협의 완료 환경영향평가는 목적과 주체에 따라 재협의, 약식평가, 변경 협의 등의 조건을 모두 포함했다. 아직 2023년이 저물지 않은 현시점에도 협의 완료된 모든 환경영향평가의 합이 3000여 건이 넘는다. 환경영향평가 협의는 ‘해당 사업이 환경에 영향을 끼치기 때문’에 진행하게 된 ‘절차’라고 해석할 수 있다. 따라서, 2023년에만 최소 3000여 건의 환경 영향 개발사업이 진행됐으므로 협의 완료된 환경영향평가의 내용 분석도 중요하다고 판단된다. 한편, 환경운동연합은 올해 진행한 환경영향평가의 목적, 위치, 면적 등에 대한 전수 조사도 진행 중이다. [caption id="attachment_236245" align="aligncenter" width="800"] 2023년 환경영향평가 대상 사업 중 보호종 처리 현황이 확인된 주요 사업명과 지역도 ⓒ환경운동연합[/caption]  
환경영향평가의 대상 사업조건과 협의요청 대상의 구분 환경영향평가는 대상 사업조건에 따라 2가지로 나눠 시행된다. 먼저, 전략환경영향평가(「환경영향평가법」 제9조에 의거)는 환경에 영향을 끼치는 도시 및 군 관리계획이나 도로 기본계획, 경제자유구역지정 등의 행정계획을 대상으로 하고 환경영향평가는 택지개발, 산업단지, 에너지개발, 항만, 도로 등 하위 행정계획(실시계획)이나 대규모 개발사업을 대상으로 진행한다. 한편, 소규모 환경영향평가(「환경영향평가법」 43조에 의거)는 주택, 공장, 체육시설 등 5000㎡ 이상이나 국토계획법상 계획관리지역 1만㎡ 이상 등을 대상으로 진행된다. 환경영향평가는 협의요청의 대상도 차이가 있다. 전략환경영향평가는 계획 수립의 행정기관장이며, 환경영향평가와 소규모 환경영향평가의 협의요청 대상은 개발사업 승인기관장이다. 그런데, 지난 5월 통과한 「강원특별자치도법」 전부 개정안처럼 지자체장인 강원도지사가 환경영향평가를 승인할 수 있게 됐고, 국회가 발의한 「전북특별자치도법」 전부 개정안에서도 지자체장이 환경영향평가의 승인 권한과 국립공원 및 도립공원 등 보호구역에 대한 개발 해제 권한을 이양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중앙정부에서 관리하는 지금도 환경영향평가도 부실하다고 비판이 끊이지 않는 상황인데 지자체장이 스스로 원하는 사업을 자체 감독하는 일이 벌어지게 되어 앞으로 환경영향평가가 얼마나 환경을 지켜낼 수 있을지 우려된다.
헌법 35조에 규정된 시민의 환경권을 지켜줄 것만 같은 환경영향평가 제도는 실제로 시민의 환경권을 얼마나 보호하고 있을까? 또, 각종 법령으로 지켜져야 할 생태계는 어떤 상황일까? 환경운동연합이 이수진 의원실을 통해 받은 55건의 자료를 확인해 보니, 올해 9월까지 정부가 협의한 환경영향평가의 항목은 관광단지개발, 도로의 건설, 도시개발, 산업단지, 체육시설, 에너지개발, 토석⋅모래⋅광물 채취 등 다양했다. 이 글의 목적은 협의가 끝난 사업의 규모와 내용, 위치와 보호종 후속 조치를 함께 보면서 환경영향평가가 적절하게 완료된 것으로 볼 수 있을지 독자와 함께 고민해 보려는 것이다. 대형 개발사업의 반생태적 민낯 데이터를 확인한 총 55개의 개발 사안 중 면적순으로 세 개의 개발사업이 눈에 띄었다. 자료 중 가장 큰 사업 규모를 가진 사업은 인천광역시 남동구 일원에서 진행되는 인천대공원 조성사업이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보전녹지지역, 근린공원, 하천(저촉)으로 지정된 장수동 일원에 진행될 개발 면적은 약 2.6㎢에 달한다. 관람석을 포함한 축구 경기장의 면적이 약 20,678㎡라고 생각한다면, 축구 경기장 1000개가 건설되고도 공간이 남는 광범위한 면적이다. 축구 경기장으로 가늠하기 힘들다면, 골프장 18홀의 면적이 약 0.9㎢기 때문에 골프장 2개 반이 들어서는 엄청난 면적임을 알 수 있다. [caption id="attachment_236246" align="aligncenter" width="800"] 인천대공원 개발 대상 부지 일부 ⓒ환경운동연합[/caption] 인천대공원 조성사업 대상 부지에서 발견된 보호종은 총 10종으로 참매, 맹꽁이, 대모잠자리, 오색딱따구리, 도롱뇽, 곤줄박이, 줄장지뱀, 늦털매미, 톱사슴벌레, 큰주홍부전나비다. 인터넷에서 지도를 열고 인천을 살펴보면 대부분 지역에 건물이 밀집해 있다. 수도권 도시화와 산업단지 등으로 국토환경성평가지도 1등급 비율이 약 21%에 불과하다. 전국 9개 도와 8개 시의 1등급 비율을 비교했을 때 16위다. 이렇게 개발이 많이 진행된 도시의 개발 대상지에서 많은 보호종이 나온다는 건 대상 부지가 가진 녹지 생태와 생물다양성이 주변에 비해 풍부하다는 방증이다. 안타깝게도 인천시는 시가 보유한 가장 큰 녹지의 생태적 가치보다 개발을 선택하여, 매우 큰 면적의 대공원 조성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인천시는 시가 진행한 보호종에 대한 보전조치 사항에 대해 ‘단계별 공정시행, 야간공사 지양, 미소(작은)서식지 조성 등’이라고 기재했다. 두 번째로 큰 규모로 진행될 환경영향평가 협의 완료 대상은 청주그랜드CC홀 9홀 증설사업으로 면적은 1.97㎢를 넘어선다. 먼저 언급한 골프장 18홀 면적이 약 0.9㎢라는 것을 고려해 본다면, 청주그랜드CC가 9홀을 증설할 계획을 세우고서 어떻게 실제로는 36홀 규모의 엄청난 개발을 진행하는지 의문이 들게 된다. 지도상으로 확인한 청주그랜드CC의 면적은 약 1.4㎢지만, 앞으로 증설할 9홀의 면적을 1.97㎢로 보고했다는 것은 규모 면으로 9홀 이상이 증설될 수 있다는 불길한 예감이 엄습한다. 지도에서 단순 규모 비교를 하면, 1.97㎢의 면적은 청주그랜드CC를 맞대고 있는 산지에 대한 훼손까지 가능하게 되는 건 아닌지 걱정하게 된다. 청주그랜드CC 골프장 증설 협의 내용에 표기된 보호종은 ‘삵, 수달, 큰기러기, 참매, 흰목물떼새’ 5종이다. 천연기념물인 수달과 멸종위기 2급 종인 삵, 큰기러기, 참매, 흰목물떼새에 대한 보호종 후속 조치사항으론 ‘소형동물 이동통로 조성, 야간조명 관리 등’으로 표기해 놨다. [caption id="attachment_236247" align="aligncenter" width="800"] 청주그랜드CC 사업부지 ⓒ환경운동연합[/caption] 세 번째는 산업입지 및 단지 조성의 분류에 포함된 진천 메가폴리스 산업단지 조성사업이다. 중부고속도로와 17번 국도 사이에 있는 산지에 조성될 것으로 예상되는 진천 메가폴리스 산업단지 부지에는 1.4㎢ 규모로 수달, 삵, 하늘다람쥐와 같은 포유류와 원앙, 독수리, 새매, 새호리기, 황조롱이와 같은 조류 보호종이 서식하고 있다. 환경영향평가 협의 후 생태자연도 2등급 지인 이 지역에 서식하는 보호종에 대한 후속 조치로 ‘단계별 공정시행, 저소음(진동) 장비 사용, 야간공사 지양, 미소(작은)서식지 설치 등’으로 기재했다. 말뿐인 보호종 후속 조치 55건의 환경영향평가 협의 중 면적 규모의 총합은 7㎢ 미터, 거리는 약 159㎞다. 이 규모는 여의도의 면적의 세 배가 넘는 면적이다. 우린 확보한 자료를 통해 지난 9개월간 협의한 대상지엔 보호종이 서식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확인했다. 그럼 이렇게 넓은 대상지에서 시행된 보호종 처리 조치와 비율은 어떻게 될까? 55개 대상지에선 총 163건의 보호종 후속 조치가 진행됐다. ▲저소음(진동) 장비 사용(21%, 35건) ▲야간공사 지양(13%, 21건) ▲단계별 공정시행(12%, 19건) ▲보호교육 시행(6%, 10건) ▲대체서식지 마련(5%, 8건) ▲생태측구 설치(4%, 6건) 등의 후속 조치가 전체 비율의 61%에 달했다. 과연 이런 정도의 보호종 후속 조치로도 충분한 것일까? 천연기념물이나 멸종위기종 포유류, 조류, 양서류가 과연 위에 제시된 방법만으로도 새 서식지를 찾아 생존을 이어갈 수 있을까? 쉽지 않을 것이다. 우리 현실을 돌아보면, 이미 전국적으로 서울시 면적의 84%에 달하는 골프장이 존재하고 앞으로 더 많은 골프장이 건설될 예정이다. 또, 15개의 국제⋅국내선 공항이 존재하지만, 앞으로 10개의 공항을 더 건설하겠다는 게 정부의 목표다. 여기서 그치지 않고 개발의 권한을 지자체장의 판단에 맡겨 환경영향평가 협의에 대한 권한을 지자체로 이양하기 위해 이곳저곳에서 특별법을 만들어 발의하고 있는 현실이다. 우리는 그간의 개발 경험을 통해, 그리고 상식으로도 인간 활동이 넓어지는 만큼 생태계가 파괴된다는 사실을 알고 있다. 시민의 건강과 환경권을 지키기 위해서는 생태계를 보전해야 한다는 사실 또한 우리 모두 알고 있다. 생태계를 지키기 위한 최소한의 법적 마지노선인 환경영향평가를 실효성 있고 효과적으로 만들려면 지금과는 달라져야 한다. 생태계와 생물다양성을 보전하고 기후위기에 대한 충격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우리 주변에서 발생하고 있는 개발 사안이 적법한 절차와 방법에 따라 진행됐는지, 신중히 관찰·분석해 과오를 바로잡고 나아가 환경영향평가제도 자체를 바로 잡아야 한다. 이번 55건의 환경영향평가 데이터 분석 결과의 시사점은 바로 그것이다.  
화, 2023/12/12- 1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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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태 학살의 방아쇠, 국회는 강원특별자치도법을 당겼다

이용기 환경운동연합 생태보전팀

해당 글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2023 한국인권보고서>에 기고했습니다.

 

생태 학살의 한 시작점이 돼버린 강원특별자치도에 대한 글을 쓰기 전에 한가지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 강원도특별자치도를 비롯한 전북특별자치도 등 자치분권에 대한 시민사회의 지지는 변함이 없다는데 오해가 없기를 바란다. 그러나 특별자치도의 지방분권, 자치권의 강화는 원칙과 기준을 갖고 이뤄져야 하며, 법령의 과도한 권한 이행을 통해 규제 해제가 목적인 특권이 되어서는 안 된다.

윤석열 정부는 최상위 보호구역에 대한 법적 무력화를 본격화하고 있다. 전국 최상위 보호구역인 국립공원을 무력화할 수 있는 설악산에 대한 케이블카 건설을 협의하고 울릉도, 흑산도 등 해상국립공원에 대한 밀어붙이기식 공항 개발도 진행 중이다. 또, 난개발 목적의 최종 걸림돌인 환경영향평가 역시 중앙정부의 권한을 지자체에 권한을 넘겨주거나 약식으로 바꾸면서 소수의 이해관계자가 세금을 통해 개발 이득을 취하고 국민의 환경권이 침해되는 구조가 만들어지고 있다. 강원특별자치도의 개발권한 역시 강원특별자치도법이 지자체장에게 막대한 권한을 부여하면서 전국 특별자치도에 개발 사업 요구를 부추기고 있다.

지난 2월 6일 더불어민주당 허영 의원이 대표 발의하고 85명의 국회의원이 공동 발의한 강원특별자치도법 전부 개정안은 5월 25일 정부의 생태 학살 정책의 빗장을 열어주는 시작점이 됐다. 24일 행정안전위원회는 법안심사제1소위원회를 열고 법안을 통과시켰다. 다음 날 오전 법제사법위원위를 통과한 법안은 다시 오후에 본회의에 올라왔고, 국회는 단 이틀만에 법안 통과라는 역사에 남을만한 진행 속도를 기록하며 강원특별자치도법 전부개정안은 가결했다. 강원특별자치도법은 여당과 야당이 가릴 것 없이 생태 파괴 빗장을 열어버린 검은 협치의 증거물이 됐다. 강원특별자치도법 개정안의 통과로 인해 강원도의 지속 가능한 발전방안에 대한 건강한 논의 기회는 상실됐다. 우리는 기후⋅생태위기 시대에 필요한 최소한의 환경법 체계를 입법부의 권능으로 무력화시킨 이번 사건을 기억할 것이다. 그리고 최악의 선례를 만든 86명의 법안발의자, 그리고 법안을 통과시킨 국회의원 171인(민주당 74인, 국민의힘 92인, 무소속 4인, 시대전환 1인)을 매표의 검은 역사로 기억할 것이다.

법안의 통과는 앞으로 진행될 경기중북부특별법, 전북특별자치도법, 중부발전특별법 등 수많은 특별법이 강원특별법의 영향을 받아 보호구역 개발과 환경영향평가를 지자체가 자체적으로 판단하고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을 요구할 것이다. 실제 강원특별법이 통과되자마자 전라북도는 법안 준비작업에 들어갔다. 지난 8월 30일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의원과 국민의힘 정운천 의원이 각자 대표 발의한 전북특별자치도법엔 강원특별법의 권한이양을 넘어서는 지자체의 권한 강화를 요구하고 있다.

강원도지사의 권한으로 가능한 개발

강원특별자치도법 개정안은 산림, 환경, 농지, 국방을 4대 규제로 규정하면서 지자체로의 권한 이양을 요구했다. 법안의 목적을 짧게 요약하면, 강원도 규제 해제법이자 강원도 민원법인 것이다. 강원도 지자체장, 즉 강원도지사는 강원특별자치도법 전부개정안을 통해 산지관리법, 백두대간 보호에 관한 법률, 자연환경보전법, 초지법, 자연공원법,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산림보호법, 환경영향법 등 모든 보호구역에 대한 지정해제와 행위 제한 등에 대한 기준을 도 조례로 정할 수 있는 막강한 권한을 부여받게 됐다. 물론 환경단체가 모여 제도의 근간을 흔드는 특별법 개정안의 폐기를 요구하면서 물환경관리법과 같이 수도권에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일부 법안은 최종적으로 제외됐다.

대안으로 통과된 강원특별자치도법 전부개정안의 문제점은 다음과 같다. ①법안은 13조를 통해 지자체의 규제 자유화를 선언하면서 마구잡이식 개발의 포문을 열었다. 중앙행정기관장은 13조에 따라 강원자치도에 적용되는 관계 법령에 따른 규제를 정비하도록 요구받는다. ②법안 41조는 도지사가 실시계획의 승인 또는 변경 승인할 때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사항은 인⋅허가를 받은 것으로 명시했다. 건축, 골재채취, 국토 계획, 낙농, 농지, 대기, 도로, 백두대간, 산림보호, 산지이용, 산지관리 등 개발을 넘어 환경적 공익성을 담보하는 인허가제도 또한 무력화했다. ③ 법안 42조는 백두대간 보호구역에 대한 산림 개발사업을 명시했다. 금강산부터 설악, 태백, 소백을 거처 지리산까지 이어지는 백두대간을 지키기 위해 만든 「백두대간 보호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르면 “이 법은 백두대간의 보호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우선하며 그 기본이 된다”고 명시하고 있다. 백두대간을 보전하기 위한 최상위 법에 백두대간법을 무력화하는 조문을 넣어 등산로를 설치하고 수목원이나 자연휴양림을 설치해 보겠다는 의도를 담았다. 또 궤도를 설치할 수 있는 조항을 넣어 최상위 보호구역에 대한 난개발 역시 의도하고 있다. ④ 법안 55조는 산지관리법 적용에 특례를 적용해 보전산지에 대한 변경 및 해제가 가능하고 산지전용허가와 산지전용허가 기간을 지자체장이 정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산지관리법으로 관리하던 산지의 용도변경부터 채석 및 토석 채취를 지자체장이 결정할 수 있도록 중앙정부의 권한까지 위임했다. 산지복구의 의무를 면제하는 조항도 포함돼 있어 채석이나 토석을 채취하고 용지를 전용하거나 재해 방지 명분(조사ㆍ점검ㆍ검사 등) 등 다양한 이유로 산지복구의 의무를 면제하는 꼼수도 사용할 가능성이 있어 우려된다. ⑥산지관리법으로 정한 산지보호구역의 해제를 원할 경우 지자체에 소속된 지방산지관리위원회가 권한을 위임받아 실질적인 보호구역 해제에 대한 검증 시스템 작동이 불가해졌다. ⑦환경단체가 가장 우려했던 법안 중 하나인 64조와 65조는 환경영향평가와 소규모 환경영향평가의 협의 대상자를 지자체장으로 정해 환경영향평가의 권한을 지자체로 위임했다는 것이다. 개발을 원하는 도지사에게 개발이 미치는 환경 영향의 평가 권한까지 주어 묘서동처(猫鼠同處)의 구조를 만들었다.

생태 파괴로 구성된 특별하지 않은 특별법

전국 지자체가 강원특별자치도법을 명분으로 각자 원하는 개발상을 담아 특별법의 개정을 준비하고 있다. 강원특별자치도법 전부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가장 발 빠르게 움직인 지자체는 전라북도다. 내년 4월이면 특별자치도로 명칭이 바뀌는 전라북도는 강원특별자치도법 전부개정안이 처리된 지 단 5일 만에 전북특별자치도 간담회를 마련했다. 전북특별자치도법 전부개정안이 올라오기까지 단 두 번의 주먹구구식 회의를 마치고, 지역사회와의 협의가 완료됐다며 국회에 법안을 보내는 발 빠름을 보였다.

환경단체가 예상했던 모습이 실현되고 있다. 전북특별자치도에 이어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제주특별자치도, 중부내륙연계지역 등 특별법이 강원자치도특별법, 전북특별자치도법을 넘어서는 법안을 요구하게 될 것으로 예상한다. 모든 지자체가 발전을 요구하며 특별법을 만들고 중앙정부에 특별자치도 지원을 요구하게 된다면, 제한된 중앙정부 예산에 특별자치도를 지원할 방법은 특별자치도가 아닌 현재와 다를 것이 없다.

피해는 모두 국민에게

2022년부터 지금까지 철도, 폐기물, 산업단지, 골프장, 관광단지 등으로 협의 요청 및 종료된 환경영향평가는 210건에 달한다. 같은 기간 휴양촌, 공장, 골재, 체육공원 등의 목적으로 협의와 종료가 진행된 소규모 환경영향평가도 3,878건이나 된다.

헌법으로 정한 국민의 환경권을 무시하고 단 소수의 개발 업자 지갑만 두둑하게 채워줄 개발사업을 오직 지자체장의 판단으로 가능하게 될 것이며, 환경 파괴에 대한 돌이킬 수 없는 생태 파괴 책임은 다수의 우리 국민의 짊어지게 될 것이다.

강원특별자치도법 전부개정안을 시작으로 한 생태 학살 방아쇠는 조직적으로 이뤄진 거대 정당 간의 검은 협치로 통과됐다고 평가한다. 과연 다가오는 총선이 없었다면 이렇게 많은 문제점을 가진 법안이 통과될 수 있었을까? 결국, 생태 학살의 방아쇠를 당긴 국회는 국토 파괴와 국민 환경권 침해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않을 것이다.

금, 2023/12/01- 1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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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삶과 밀접할 수 밖에 없는 해양보호구역

  환경운동연합은 해양 생물의 다양성과 인류와 바다의 지속가능한 공존을 위해 해양보호구역 확장과 관리의 질 향상을 위한 활동을 지속하고 있습니다. 바다에서의 서식지 보전은 해양 생물의 다양성을 보장하는데 매우 큰 역할을 합니다. [caption id="attachment_236446" align="aligncenter" width="800"] ⓒSave our seas foundation[/caption] 해양보호구역 지정과 관리에 의한 해양 생물의 증가는 바다를 통해 경제 생활을 하는 인간 활동과 식량 문제에 긍정적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해양 생태계의 생물다양성은 우리의 삶과도 직접적인 연관 관계에 있는것이죠. 인간 간섭이 없는 해양보호구역은 서식지를 보호함으로 어린물고기가 성장하는데 도움을 줍니다. 해양보호구역은 영향을 쉽게 받는 생태계와 멸종위기종을 보호하기도 합니다. 우리나라 뿐 아니라 많은 나라에 서식하고 있는 산호는 인간 간섭으로 인해 백화되어 사라지고 있는데요. 인간 간섭이 없는 해양보호구역으로 백화된 산호를 복구할수 있다고 합니다. 안타깝게도 우리나라엔 고래상어와 홍상귀상어만 멸종위기종으로 지정돼 있습니다. 하지만 많은 국가에서 상어와 가오리류를 멸종위기종으로 지정해 보호하고 있지요. 상어와 가오리와 같은 멸종위기종을 포함해 다양한 해양생물의 성장을 보장할 수 있는 방법은 인간 간섭이 없는 해양보호구역의 지정과 관리입니다. 결국 생물 다양성이 보장된 건강한 바다는 ▲일자리와 식량 ▲다양한 경제 활동이라는 혜택으로 인가에게 돌아옵니다. 인간의 웰빙과 생존과 연결된 바다지만, 그 전에 ‘생명과 자연이 조화를 이룬 생태계를 보전하는 건 너무 당연한게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금, 2024/01/19- 13: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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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특례시에 재활용 쓰레기도 버리고 포인트도 받을 수 있는 자원순환 거점이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시나요? 바로바로 수원자원수집샵#re100입니다! 수원시 주민이라면 누구나 재활용 쓰레기를 버리고 포인트를 받을 수 있으며, 적립한 포인트는 온누리 상품권으로도 교환(10,000p 이상)할 수 있다고 합니다. 또, 제로 웨이스트샵과 함께 있어 쓰레기가 나오지 않는 친환경 제품들을 구매할 수 있습니다. 팔달산마을관리사회적협동조합과 수원환경운동연합, 경기환경운동연합이 함께 연대하여 진행하는 수원자원수집샵#re100 은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향교로 115 교동어울림센터(팔달산마을관리사회적협동조합) 1층에 위치해 있습니다. 이제부터 함께 자원수집샵을 탐방해볼까요? 자원수집샵에 입장하면 가장 먼저 볼 수 있는 것은 바로 깨끗한 재활용 쓰레기와 수거함입니다. 분명 쓰레기지만, 수원자원수집샵#re100은쓰레기가 100% 재활용 될 수 있도록 깨끗하게 씻은 쓰레기들만 수거하기 때문에 악취와 이물질이 하나도 없습니다. 이렇게 깨끗한 쓰레기를 수거하기 때문에 수원자원수집샵re100에 버려지는 재활용 폐기물들은 100% 재활용할 수 있습니다. 수거하는 쓰레기도 투명PET, 플라스틱(PP, PS, HDPE 등), 알루미늄 캔, 철 캔, 의류 등 다양합니다. 수원자원수집샵#re100에서는 단순히 쓰레기를 수거하는 것만 하지 않습니다. 수거한 쓰레기들이 자원으로서 다시 살아갈 수 있도록 생명을 불어넣어 주는 작업도 함께 진행하고 있는데요. 쓰레기들은 화분, 받침대, 고리 등 다양한 업사이클링 제품으로 다시 태어나고 있습니다. 수원자원수집샵#re100은 제로웨이스트샵인 '재미샵'과 같은 공간에 있어 다양한 제로웨이스트 제품도 구경하실 수 있습니다. 고체치약, 친환경 비누, 대나무 칫솔, 리필스테이션 등 친환경&제로웨이스트 제품에 관심이 있다면 누구나 방문 가능합니다. 수원자원수집샵#re100(수원시 팔달구 향료로 115)은 수원시 주민이라면 누구나 이용할 수 있습니다.  쓰레기는 매 주 토요일 오전 9시부터 오후 1시 사이에 수거합니다. 재활용 쓰레기는 반드시 깨끗하게 세척된 상태여야 수거와 포인트 적립이 가능합니다. 제로웨이스트샵은 매주 화~금요일 오전 11시부터 오후 2시까지 이용이 가능합니다. 재활용 쓰레기가 온전히 재활용 될 수 있도록, 수원자원수집샵#re100을 이용해 주세요! 수원자원수집샵#re100에 버려지는 자원이 많아질수록 자원순환 사회는 한걸음 더 가까워집니다.   *자세한 내용이 궁금하다면? 문의 : 경기환경운동연합 070-8276-7973, 수원환경운동연합 031-223-7938, 팔달산마을관리협동조합 010-6837-6738 *재활용 정거장 캠페인은 동아쏘시오홀딩스에서 지원합니다.
수, 2024/02/21- 13: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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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 동성시장에 쓰레기를 거래하는 수상한 공간이 있다는 사실, 아시나요? 환경운동연합 자원순환팀에서 소식을 듣고 바로 방문해 보았습니다!동성시장으로 조금만 들어가니 바로 보이는 쓰레기 고객센터(대구광역시 수성구 들안로 287-38). "쓰레기에 관한 궁금증을 풀 수 있는 곳"이라는 문구가 정말 인상적입니다. 플라스틱 재질별 종류가 설명된 포스터도 함께 붙어있었어요. 쓰레기를 가지고 방문한 주민분들이 어떤 쓰레기를 어떻게 분리배출 할 수 있는지 쉽게 알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안으로 들어가보니, 가장 먼저 쓰레기 분리배출함이 눈에 띄었습니다. 알록달록 다채로운 쓰레기 분리배출함에 깨끗하게 세척된 쓰레기들이 들어있었는데요. 이 장면을 보자마자 '쓰레기 고객센터'는 단순히 '쓰레기를 버리는 곳'이 아닌, '자원을 회수하는 곳'이라는 생각이 저도 모르게 머릿속에 떠올랐습니다. 이곳에 방문하는 주민들의 마음가짐도 '쓰레기를 버리러' 오는 게 아닌, '내가 버린 쓰레기가 100% 재활용 되었으면 하는 마음을 위해서'였다는 사실에 이런 공간이 우리 주변에  많이 생겼으면 좋겠다고 바라게 되었습니다.

쓰레기 고객센터에 방문하시면, 자원 회수에 기여한만큼 일정량의 포인트를 받을 수 있는데요. 이 포인트는 현금으로 적립, 연말에 출금이 가능해 어디서나 사용하실 수 있다고 합니다. 또, 쓰레기 고객센터에서는 여러 자원순환 강의 프로그램, 쓰레기 고객센터 견학, 부스 출장 등 주민들을 위한 여러가지 자원순환 활동을 진행한다고 합니다. 자원순환에 관심이 있는 주민이라면 누구나 참여 가능하니, 소식은 쓰레기 고객센터 인스타그램(@waste_center)에서 확인하실 수 있다고 해요!

쓰레기 고객센터가 오픈하자마자 주민분들께서 큰 재활용 쓰레기 봉투를 들고 들어오셨습니다. 주민들은 깨끗하게 씻어온 재활용 쓰레기들을 활동가와 함께 분리배출하면서 어떤 것이 재활용이 되는 쓰레기인지, 어떻게 분리배출하면 좋은지 등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기도 하셨습니다. 이 모습을 보면서, 쓰레기 고객센터가 지역주민들의 자원순환 소통의 공간이 되고 있다는 것을 느꼈어요.

쓰레기 고객센터로 들어온 쓰레기들은 수성구 재할용 회수센터에서 직접 수거를 진행한다고 합니다. 수거된 쓰레기들은 선별 과정을 거치지 않고 바로 재활용 회수센터로 향한다고 해요. 이곳에서 수거한 쓰레기들은 100% 재활용 된다고 생각해도 되는 것이죠.

쓰레기 고객센터를 방문하면서, 재활용 쓰레기가 온전히 재활용되기 위해 노력하는 사람들이 정말 많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느꼈습니다. 쓰레기가 자원으로서 새롭게 쓰이고, 어떤 자원도 쉽게 버려지지 않는 사회를 위해 한걸음 더 나아가야할 때라는 것도요.

'쓰레기 고객센터'는 동성시장 안, 대구광역시 수성구 들안로 287-38에 위치해 있습니다. 매 주 수요일, 토요일 오픈하며, 시간은 아래를 참고해주세요.

● 동절기 (11월 ~ 2월 말) - 수 오후 4시 ~ 오후 7시 - 토 오전 10시 ~ 오후 1시 ● 동절기 외 (3월 ~ 10월 말) - 수 오후 5시 ~ 오후 8시 - 토 오전 10시 ~ 오후 1시   *재활용 정거장 캠페인은 동아쏘시오홀딩스에서 지원합니다.
목, 2024/02/29- 10: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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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국 19개의 의제별 연대기구와 79개 시민사회단체가 모여 구성된 ‘2024 총선시민네트워크’(약칭 2024 총선넷)는 21대 국회 현역의원을 중심으로 35명의 1차 공천반대 명단과 11명의 2차 공천반대 명단을 발표했습니다. 2024 총선넷은 이번에 발표한 46명의 공천반대 명단을 유권자들에게 널리 알려 투표과정에서 참고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각 정당의 공천 심사 과정에서 반영되도록 촉구하여 반개혁적이거나 정부 실정에 책임이 있는 인물들이 22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공천을 받지 않도록 활동해나갈 계획입니다. 2024 총선넷은 1월 31일 출범과 동시에 △21대 국회에서 기후와 환경, 평화와 인권, 정치개혁과 민주주의, 복지노동의료, 민생경제 등 각 분야에서 개혁을 후퇴시키고 저지하거나, 반개혁적인 입법·정책을 추진해온 후보자, △인권침해나 차별혐오 등 사회적 논란이 큰 발언과 행보를 보인 후보자, △대통령실 및 장차관 등 고위공직자 출신으로 정부실정에 책임이 있는 후보자, △국회의원으로서 자질이 부족한 후보자 등 부적격 후보 기준을 제시하며 각계각층에 공천반대 명단을 제출해줄 것을 제안했고, 89명의 현역의원 외에도 총 13명의 원외인사 명단이 제출되었습니다. 2024 총선넷은 2차 명단을 선정하는데 있어서도 1차와 동일하게 △선정사유가 중대하고 형평성에 맞는지, △반개혁 정책 추진 및 개혁 저지 과정에서 해당 후보자의 책임이 크거나 중요한 역할을 했는지, △여러 단체로부터 추천을 받았는지 등의 기준을 가지고 논의하여 6명의 공천반대 후보 명단을 확정했습니다. 2024 총선넷은 각 정당에 공천반대 명단을 전달하고, 해당 정당들이 공천심사 과정에서 이를 반영해 당적이 있는 34명을 공천에서 제외하는 한편, 보좌관 성추행으로 더불어민주당에서 제명되어 현재 무소속인 박완주 의원에게는 총선에서 불출마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또한 이미 공천이 확정된 김도읍(부산 북구강서구을), 박대출(경남 진주갑), 배현진(서울 송파구을), 유상범(강원 홍천군횡성군영월군평창군), 윤상현(인천 동구미추홀구을), 정진석(충남 공주부여청양군), 태영호(서울 구로구을), 추경호(대구 달성군) 의원에 대해서는 공천 결정을 철회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2024 총선넷은 다가올 총선에서 기후위기와 환경파괴를 심화시키고, 인권과 민주주의, 언론과 역사를 후퇴시키는 한편, 민생경제와 공공정책을 후퇴시키는 입법정책을 추진한 의원들이 다시 국회의원이 된다면, 우리 사회의 지속가능성과 인권, 민주주의는 더욱 퇴보하고 양극화와 불평등의 가속화가 우려됩니다. 공천반대 명단에 포함된 35명의 의원이 공천을 받고 당선되지 않도록 다양한 활동을 이어나갈 계획입니다. 1차 공천반대 명단은 총선넷 홈페이지와 각 연대기구, 단체 홈페이지, SNS 등에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2월 마지막 주에는 1차 명단에서 누락된 현역의원과 원외인사를 중심으로 2차 공천반대 명단을 발표할 계획입니다.   ▣ 별첨자료. 2024 총선시민네트워크 2차 공천반대 11명 명단 및 구체적인 사유 [본문보기/다운로드] ▣ 참고자료. 2024 총선시민네트워크 1차 공천반대 35명 명단 및 구체적인 사유 [본문보기/다운로드] 보도자료 및 공천반대 명단은 2024총선넷 및 개별단체 홈페이지와 SNS에서 다시 확인할 수 있습니다. 2024 총선넷 텔레그램 채널 : https://t.me/act4hope 2024 총선넷 페이스북 : https://www.facebook.com/2024act  2024 총선넷 홈페이지 : https://www.2024act.net    2024 총선시민네트워크 참여단체 강원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광주시민단체협의회, 경기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경제민주화와 양극화해소를 위한 99% 상생연대, 공적연금강화국민행동, 부산시민운동단체연대,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인천시민사회단체연대, 일본방사성오염수해양투기저지공동행동, 의료민영화 저지와 무상의료 실현을 위한 운동본부, 전국먹거리연대, 전남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전북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정치개혁공동행동, 재벌개혁과경제민주화실현을위한전국네트워크, 참여자치지역운동연대, 총선주거권연대, 충북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한국환경회의 (전국 19개 연대기구) 경기중북부환경운동연합, 경기환경운동연합,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경주환경운동연합, 광양환경운동연합, 광주환경운동연합, 국립공원을지키는시민의모임, 금융정의연대, 기후위기기독교연대, 김해양산환경운동연합, 노년유니온, 녹색교통운동, 녹색미래, 녹색연합, 당진환경운동연합, 대구참여연대, 대구환경운동연합, 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 대전충남녹색연합, 대전환경운동연합, 대한은퇴자협회, 마창진참여자치시민연대, 마산창원진해환경운동연합, 민주언론시민연합, 복지국가청년네트워크, 부산참여연대, 부산환경운동연합, 분당환경시민의모임, 불교환경연대, 4월16일의약속국민연대, 사천남해하동환경운동연합, 생태보전시민모임, 서산태안환경운동연합, 서울환경연합, 성남참여자치시민연대, 성남환경운동연합, 세종참여자치시민연대, 생태지평, 수원환경운동연합, 안동환경운동연합, 안산환경운동연합, 안양군포의왕환경운동연합, 약사의 미래를 준비하는 모임, 여성환경연대, 여수시민협, 여수환경운동연합, 예산홍성환경운동연합, 오산환경운동연합, 울산시민연대, 울산환경운동연합, 익산참여연대, 익산환경운동연합, 인간성회복운동추진협의회, 인천평화복지연대, 인천환경운동연합,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전북환경운동연합, 제주참여환경연대, 제주환경운동연합, 종교자유정책연구원, 종교투명성센터, 진주환경운동연합, 참여연대, 참여와 자치를 위한 춘천시민연대, 참여자치21, 참여자치전북시민연대, 천안아산환경운동연합, 청년유니온, 충남참여자치지역운동연대, 충북참여자치시민연대, 포항환경운동연합, 한국강살리기네트워크, 한국노동조합총연맹, 한국여성단체연합, 한국여성민우회, 한국여성의전화, 한국YMCA전국연맹, 환경운동연합, 환경정의, 희망해남21 (전국 79개 단체)  
월, 2024/03/04- 1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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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살림 농사가 언론에 소개되었습니다. 한살림생산자는 생태순환, 지역순환, 토박이씨앗살림 등 생명과 자연을 살리는 농사를 짓고 있습니다.

괴산 우리씨앗농장에서 자라는 토종오이

괴산 우리씨앗농장에서 자라는 토종오이

씨앗도 거름도 순환되어야 한다

2016.01.22 14:03:53 안철환 전통농업연구소 소장 /프레시안

[살림이야기] 친환경 유기농업에서 유기순환 생태농업으로

유기농업의 근본은 순환이다. 우리 조상들은 “자기 똥 3년 먹지 않으면 죽는다”고 했다. 그러니까 생산과 소비 그리고 농사를 둘러싼 환경 전체가 순환하는 것을 유기농업이라 하고, 이를 ‘유기순환 생태농업’이라고 정의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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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2016/01/25- 15: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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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자 주: 지난 10월 17일 원테준 교수 초청강연에 110여명이 참석하여 많은 관심과 질문으로 분위기에 열기를 더하였다. 농정신문의 심증식 편집국장의 사회로 농촌경제연구원의 김영훈 박사, 농업농정연구소 녀름의 장경호박사 그리고 대안농정 대토론회 김원일 운영위원 등이 패널로 참여하여 원교수의 강연내용에 대한 비판과 추가적인 검토가 이어졌다. 전체적인 내용을 오마이뉴스의 기사로김덕영 기자가 전문적인 시각을 보태어 잘 정리하여 주셨다.

원교수는 강연 초부터, 시공간적인 거대한 스케일의 내용을 전제로 시작하였다. 공간적으로는 북한을 출발하여 북만주를 거쳐 중앙아시아와 서아시아를 경과하면서 북아프리카까지 자본제의 산업화가 이루어지지 않은 지역벨트를 엮어 인류의 새로운 가능성으로 환경친화적 유기농을 중심으로 한 생태농업 생태문명의 가능성을 제시하였고, 역사적으로는 19세기로 거슬러 서구사회의 제국주의가 미친 영향과 그에 따른 일본의 군사적 제국주의가 동아시아에 미친 충격, 특히 제2차 세계대전 이후 한국전쟁이 가진 세계사적 의미를 조명하였다. 이후 70년 가까이 지속되고 있는 미패권주의의 대북한제재의 특수성이 새롭게 다가왔다.

북한은 소연방이 해체되기 전까지는 소련의 물물교환 방식 지원 하에 기계농업을 중심으로 세계적인 농업 생산성을 실현하고 있었으나, 소비에트가 붕괴되면서 기계 및 부품공급이 완전히 차단되고 유류공급조차 원활히 이루어지지 않았고, 이를 대체할 경화수단의 자본이 축적되지 못한 상태에서 천재지변까지 겹치면서 농업이 전반적으로 초토화되는 비극을 경험하게 되었다고 설명한다. 더구나 아시아 전승의 재래적 농업방식에 익숙하지 못했던 북한농민들은 추수과정에서 기술적인 이유로 20-30%의 수확량 손실마저 발생하면서 우리가 알고 있듯이 수십 수백만명이 아사한 1994-1999년 간 고난의 행군 시기를 겪었다고 한다.

전세계적으로는 제조업 분야뿐 만 아니라 농산물에서 조차 과잉생산에 시달리는 현재, 원교수는 중국에서의 경험을 바탕으로 그의 특유한 농민 농촌 농업의 삼농주의에 기초하여, 북한이 이후 개방의 시기를 거쳐 다시 기계농으로 되돌아 갈 것이 아니라 동아시아 전승의 노동집약적 소농을 중심으로 부가가치가 매우 높은 유기농적 생태농업에 집중하기를 조언하면서, 기술, 생산, 판매, 자본 즉 소유 등 전 영역에 걸쳐서 농민과 지역을 중심으로 하는 전략을 채택할 것을 강력히 역설했다. 집단협업(지원)농업 Community Supported Agriculture 라는 용어를 도입하면서 소농중심이 가질 수 있는 취약점을 지역을 거점으로 하여 자산asset과 경험과 성과를 공유하는 협업적 방식으로 해결하는 전략을 제시하였다. 이는 남한에도 도입 또는 적용되지 않은 사안으로 북한뿐 만 아니라 남한도 가능한 지역과 부문에서 적극적으로 검토할 만한 내용이 아닌가 판단된다. 이하 강연의 내용은 오마이뉴스의 김덕영 기자가 아래와 같이 상세히 담아 주셨다. 다시 한번 감사 드린다.  2018-10-22


 

아래의 내용은 10월 19일 오마이뉴스에 게재된 글이다.

 

북한, 개방기회 열리면 생태농업으로 전환 빨라질

중국 원톄쥔 교수 강연회, ‘북한 개혁개방과 농업 중심 발전모델’ 주제로 진행

칼럼_181022
강연중인 원테쥔 교수 전 중국인민농업대학장 겸 농업개혁위원장

지난 17일 사단법인 다른백년,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농정신문 등은 서울글로벌센터에서 중국 원톄쥔 교수의 강연회를 개최했다. 이날 강의는 ‘북한개혁개방과 농업 중심 발전모델’이란 주제로 진행되었다. 변화하는 한반도의 정세 속에서 개혁개방을 준비하고 있는 북한 사회에 농업 중심 발전모델의 가능성을 모색하는 시간이었다. 

원테쥔 교수는 지난 2-30년간 농민, 농업, 농촌의 삼농주의로 중국 개방개혁기의 농업분야 정책을 주도해온 전 중국인민농업대학장 겸 농업개혁위원장 출신이다. 그는 삼농문제 전문가이자 “농민의 대변인”으로 불리는 학자이다. 특히 연구실에서 앉아서 이론을 탐구하는 것이 아니라 현장에서 직접 조사하고 관찰하여 정책을 연구하는 것으로 유명하다.

중국 혁명은 사회주의가 아닌 민족자본주의 건설과정’

2013년 국내에 출간된 원톄쥔 교수의 저서 <백년의 급진>은 그의 사상과 정책의 대안적 사유가 한국사회에 널리 알려지게 된 계기가 되었다. 중국 현대사를 새롭게 해석해내는 그의 독창적인 사유는 국내의 많은 지식인들에게 큰 반향을 일으켰다.

사회주의를 표방한 중국 혁명의 정치적 목표는 민족자본주의의 건설이었다는 것이 그의 핵심 주장이다. 국가 중심의 자본 축적 과정은 당시 중국의 극심한 자본 결핍 상황에서 불가피한 선택이었다는 것이다.

한국 사회에서 중국은 사회주의 국가로 인식된다. 그러나 그의 사유 속에서 중국은 국가 중심의 자본축적 모델의 경로를 밟은 우파적 발전모델 국가이다. 국가 중심의 한국 자본주의 산업화 발전 모델과도 친자본적인 면에서 유사성이 높다. 이와 같은 그의 사유는 기존 이데올로기 중심의 중국 현대사 통념과는 거리가 멀다. 정통 마르크스주의 역사 발전론 해석과 달리 중국 혁명은 좌파적 과정이었다기보다 우파적 자본축적의 과정에 가까웠다는 것이다.     

원테쥔 교수는 강의 도입부에 남북 분단의 정치경제적 정세부터 짚었다. 오늘날 남북 분단의 정세를 낳은 뿌리를 거슬러 올라가면 2차 세계대전을 마주하게 된다. 그렇다면 2차 세계대전은 왜 일어나게 되었는가.

바로 자본주의 경제발전의 모순 때문이라는 것이다. 산업화 과정에서 나타나는 생산과잉, 산업과잉, 금융과잉의 모순은 지속 가능한 체제를 위협한다. 서구사회에서 불균형과 경제위기를 돌파하고자 선택한 것은 새로운 시장의 개척이었다. 과잉된 생산력을 새롭게 생성된 시장에서 해소하고자 했다. 이것이 제국주의 정책의 정치경제적 동기였다. 

생산과잉 문제를 해결하는 방식, 서구식과 중국식의 차이

서구사회는 제국주의적 외부 식민지 시장의 확장을 통해 과잉 문제의 해결을 도모했다. 그러나 국가 수립 직후부터 미국의 봉쇄 전략에 맞서야 했던 중국은 다른 방법을 동원해야 했다. 제국주의 해양으로의 시장개척이 아닌 내륙의 농촌을 개발하며 과잉 문제의 위험과 비용을 계속해서 농촌에 전가한 것이다. 중국이 현재까지 지속적인 성장을 할 수 있었던 중요한 배경에는 중국 농민의 희생이 있었던 것이다. 

원테쥔 교수가 주목한 중국 농촌의 현실은 바로 중국 농민들은 농촌을 떠나 도시에서 농민공으로 일하더라도 자신들의 농토에 대한 권리는 그대로 유지할 수 있었다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중국 농민이 도시로 나가 공업 부분에서 일자리를 찾는 동안에도 고향의 토지에서 산출되는 곡물에 의지해 자신과 가족의 생계를 유지할 수 있었다.

이 때문에 중국에서 급격한 도시화와 공업화가 진행되었음에도 지금까지 도시의 대규모 슬럼화가 발생하지 않았다는 것이 원테쥔 교수의 분석이다. 중국의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위해서 친자본적 농업의 발전이 아닌 친민생적 협업 농업을 통해 생태적 문명의 전환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그것은 그에게 있어 선택이 아니라 지속 가능한 사회를 위한 필수 요소이다.

친자본적 농업발전인가, 친농민적 농업발전인가

자본 중심의 농업발전에서 농지의 사유화와 자유로운 매매가 허용되면, 그 순간 소농들은 지방 권력과 결탁한 자본에 의해 대규모로 토지를 빼앗길 위험에 빠지게 된다.  그렇게 되면 소농들은 농촌의 생활 기반을 잃게 될 것이고, 그런 농민들은 안정적으로 도시에 정착하기도 힘들어질 게 분명하다는 것이다. 한 마디로 농촌, 농민, 농업은 죽게 되고 그 결과는 전체 체제의 위협이 될 수 있다. 농촌이 죽으면 그 사회는 지속 가능하지 않다는 것이다.

1980년대 이미 북한은 중국보다 앞서 소련식 빠른 공업화를 이루었다. 당시 북한은 산업화와 도시화 및 농촌 기계화가 높은 수준으로 진행되어 전체 인구 중 농민의 비율은 30%에 불과했다. 기계에 의존한 석유 중심의 북한 농업은 1991년 구소련 해체에 따른 원유 공급 중단으로 큰 식량 위기에 봉착한다. 이후 계속된 미국의 봉쇄정책에 맞서 북한은 효과적인 정책수단을 발휘하지 못하고 대규모 기아문제까지 초래했다. 

같은 미국 봉쇄정책의 위기 가운데 쿠바의 선택은 북한과 달랐다는 것이 원테쥔 교수의 설명이다. 쿠바는 미국의 장기간 경제봉쇄에도 불구하고 2년이라는 짧은 시간 안에 식량위기를 극복하고 생태농업으로 전환하였다. 반면 북한은 여러 차례의 농촌경제관리 변화에도 불구하고 현재까지 뚜렷한 성과를 보이고 있지 못하다. 가장 큰 원인은 북한은 이른 시기의 기계화 농업을 이루어 30%의 농민 비율로 소농 중심의 자급자족 생태농업의 전환이 쉽지 않았고 경로의존성의 영향으로 기조 전환을 이루지 못했다는 것이다.

그러나 원테쥔 교수는 현재 북한은 개혁개방을 통해 기회가 열리면 어느 나라보다 생태농업의 전환이 빠를 것으로 예상했다. 긴 시간 동안 발전이 지체된 북한은 오히려 산업화로 오염되지 않은 자연자원을 보유하고 있어서 이를 활용한 생태농업 중심의 발전을 도모할 수 있다는 것이다. 특히 북한의 유기농품은 품질이 우수하여 해외 시장에서 높은 가격으로 판매가 가능하며, 판매 수입으로 베트남, 중국, 한국 등에서 생산된 저렴한 식량을 구입하여 식량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원 교수는 분석했다.

동아시아 생태문명을 상상하라

친민생적 유기생태농업의 전환을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자본이 지배하는 농촌이 아닌 농민, 사람이 중심이 되는 농촌을 건설하는 것이다. 각 개개인 농민은 자본에 대항하기 어렵다. 원테쥔 교수가 제시하는 방안은 공동체 지원 농업(CSA)이다. 공동체 지원 농업은 풀뿌리 조직들을 중심으로 농민이 직접 생태농업의 주체가 될 수 있도록 한다. 
 

서구 중심의 발전모델을 목표로 농업을 현대화하고자 하는 것은 필연적으로 과잉의 문제를 초래한다.  오히려 농민과 농촌 그리고 농업을 자본의 지배 아래 두게 되는 결과를 초래할 가능성이 높다. 생산과잉, 산업과잉, 금융과잉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유기농 농업 중심의 생태문명은 지속 가능한 조화사회를 특징으로 한다. 제국주의 식민지를 필요로 하지 않는다. 시장에만 의존하지 않는 자체 순환적 경제시스템을 추구하기 때문이다. 

생태문명의 기본적인 조건은 미개발 자연자원이다. 북한과 몽골, 시베리아 등의 내륙의 개발이 미진한 상태는 생태문명 관점에서는 최적 조건이다. 원톄쥔 교수는 앞으로 남북통합의 지정학적 변환과 함께 미국의 제재가 중지된다면 동아시아 생태문명이 탄생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월, 2018/10/22- 1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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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출된 기록에 따르면 수백 개의 은행과 자회사 및 지사들이 무려 15,600개 페이퍼컴퍼니를 등록했다.

라이언 치텀(Ryan Chittum), 쎄실 실리스-갈레고(Cécile Schilis-Gallego), 리고베르토 카르바잘(Rigoberto Carvajal) 기자

두 글로벌 기업은 점차 증가하는 압박에 시달리고 있었다. 이들에 대한 위협적인 소문도 돌았다.

거대 스위스 금융기관인 UBS와 파나마로펌 모색 폰세카(Mossack Fonseca)는 여러 해 동안 상호 이득을 보는 관계로 상대를 받아들여왔다. UBS에는 자신의 금융 자산을 숨기기 위해 페이퍼 컴퍼니를 원하는 고객들이 있었다. 그리고 모색 폰세카는 전 세계에서 가장 큰 규모의 페이퍼 컴퍼니 설립자로서 기꺼이 페이퍼 컴퍼니를 설립해 줄 준비가 되어 있었다.

그러나 2010년 미국이 탈세 및 자금 세탁에 대해 형사 기소를 하려 하자, UBS는 피해를 막기 위해 재빨리 움직였다. 은행 이사회는 페이퍼 컴퍼니 비즈니스로부터 빠져 나오고자 했다.

9월 28일 취리히에서 회의가 열린 회의에는 긴장감이 감돌았다 . UBS가 비밀 계좌 이면의 페이퍼 컴퍼니 소유주들을 확인할 책임은 자신들이 아나라 모색 폰세카에게 있다고 주장했기 때문이다. 모색 폰세카 직원인 디터 부크홀즈(Dieter Buchholz)는 UBS에서 정보를 주지 않았기 때문에 UBS 고객을 위해 만든 일부 페이퍼 컴퍼니들의 진짜 소유주가 누구인지 자신들은 전혀 몰랐다고 주장했다. UBS 간부인 패트릭 큉(Patrick Küng)은 이런 주장에 반대하면서 모색 폰세카가 “스위스 자금세탁법을 위반”했다며당국에 모색 폰세카를 신고하는 것을 “심각하게” 고려 중이라고 말했다. 해당 회의를 묘사한 이메일에 나오는 얘기다.

국제탐사보도언론인협회(ICIJ), 쥬트도이체 자이퉁(Süddeutsche Zeitung) 및 기타 언론 파트너들이 확보한 1천1백만 건 이상의 모색 폰세카 내부 문서 중에 이와 같은 내용의 이메일이 등장한다. 유출된 기록은 UBS –모삭 폰세카 간의 입씨름뿐만 아니라 주요 글로벌 은행들이 수퍼 리치와 정치인, 범죄자들의 자산 은닉을 도와주는 페이퍼 컴퍼니 산업의 다른 중개인들과 함께 얼마나 친밀하게 일했는지에 대해 전례 없이 상세한 내용을 보여주고 있다.

국제탐사보도언론인협회(ICIJ)가 유출된 기록을 분석한 결과, 500 곳이 넘는 은행, 자회사 및 지사들이 모색 폰세카와 함께 거의 15,600개의 페이퍼 컴퍼니를 등록했다. 이 중 대다수가 1990년대 이후에 설립되었다.

영국의 거대 금융기업인 HSBC와 자회사들이 세운 페이퍼컴퍼니는 2,300 곳이 넘었고, UBS는 1,100 곳이 넘었다. 이 밖에 모색 폰세카와 비즈니스를 하고 있는 대규모 은행 중에는 소시에테 제네랄(Société Générale) (979 곳), 로얄 뱅크 오브 캐나다(378곳), 코메르츠방크 (92곳) 및 크레딧 스위스 (1,105곳)도 포함된다.

역외탈세와 관련한 은행들의 역할에 대해 미국의 조사는 UBS 이외의 회사까지 신속하게 확대되었다. 크레딧 스위스는 “고객들이 미신고 계좌를 숨기도록 가짜 법인을 이용할 수 있도록 도운” 범죄 모의 혐의에 대해 2014년 유죄를 인정하고 28억 달러의 벌금을 물기로 합의했다. 스위스 은행 율리우스 바에르(Julius Baer)는 올해 초 5억4천7백만 달러의 벌금을 물기로 합의했다. 스위스의 가장 오래된 은행인 베겔린(Wegelin)은 탈세자들을 도운 혐의로 5천8백만 달러의 벌금을 내고 2013년 폐업했다. UBS에 대한 조사가 시작된 이후 전체적으로 최소 80개의 스위스 은행이 미국에 벌금을 지불했다.

“어떤 경우든, UBS는 고객의 요청으로 함께 일해야 하는 회사의 실소유주들이 누구인지 알고 있다. 우리는 모든 은행 및 비즈니스 관계에 대해 동일하게 엄격한 자금 세탁 금지 규정을 적용한다”라고 UBS 대변인이 성명서에서 밝혔다. 아울러 2010년부터는 “페이퍼 컴퍼니가 설립된 지역의 일부 사법권의 법규 변화와 UBS 내부 정책의 강화 때문”에 고객들을 위한 회사 설립을 “UBS는 적극적으로 중단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모색 폰세카 대변인은 성명서에서 “우리는 우리와 다른 로펌들이 준수해야 하는 현존 규칙 및 기준의 엄격한 선을 자주 벗어나는 모든 신규 및 유망 고객에 대해 철저한 자산 실사를 진행한다. 우리 고객 중 다수는 전 세계의 저명하고 평판이 좋은 로펌 및 금융 기관을 통해‘ 찾아오며, 여기에는 자기 고객을 알아야 한다’는 국제 규범 및 자국의 법규의 구속을 받는 주요 대리 은행들이 포함되어 있다”고 밝혔다.

아류 자산실사(Due Diligence Lite)

2010년 UBS가 새롭게 천명한 공격적인 자세에 대해 모삭 폰세카는 처음에는 오랜 파트너에게 배신감을 느꼈다.

부크홀즈가 이메일을 통해 긴장감 높았던 회의를 언급하자 모색 폰세카의 제네바 대표인 아드리안 시몬(Adrian Simon)은 이렇게 회신했다. “UBS가 완전히 변했다. 그들이 직면하고 있는 문제 때문에 지금 터무니없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고 적었다.

모색 폰세카의 선임 파트너 3명 중 한 명인 크리스토퍼 졸링거(Christopher Zollinger)는 “UBS가 자기 책임을 밀어버리고 싶어하는 것처럼 보인다”고 덧붙였다.

UBS와 모색 폰세카는 결국 2010년에 양측 모두에게 이득이 되는 거래를 생각해냈다. 모색 폰세카는 UBS의 페이퍼 컴퍼니들에 대한 행정 업무를 맡고 UBS 은행 계좌를 유지할 은행 고객들에게 “특별한 서비스”를 제공하기로 했다.

보통 모색 폰세카는 은행 고객들을 위해 만드는 페이퍼 컴퍼니를 설립하고 관리하기 전에, 고객들이 명백한 범죄행위와 연관되어 있지는 않은지 확인하는 “자산실사” 정보의 제공을 은행들에게 요청한다.

그러나 2010년 12월 이메일을 보면, 이제 모색 폰세카는 UBS의 “가벼운 자산실사(DD light)”를 수용하면서, 진정한 소유주에 대한, 그리고 이들이 왜 페이퍼 컴버니를 이용하는지에 대한 훨씬 적은 서류를 요구하기로 합의한 것으로 드러났다.

결과적으로, 모색 폰세카는 은행을 거치지 않고 고객들을 직접 다루게 되며, UBS는 자신과 페이퍼 컴퍼니 세계 사이에 거리를 어느 정도 유지하게 된 것이다.

모색 폰세카는 다른 주요 은행들과도 비슷한 합의를 했고, 이에 따라 은행들이 고객의 페이퍼 컴퍼니로부터 거리를 유지하게 된 사실을 유출된 문서는 밝히고 있다. “전 UBS 고객에 대한 이 특별 협정이 제네바의 모든 은행에게 확장되는 것이 이상적일 것”이라고 모색 폰세카 로펌의 파트너들은 판단했다.

2010년과 2011년, 모색 폰세카는 크레딧 스위스 및 HSBC와도 고객의 페이퍼 컴퍼니들에 대해 “특별한 관리”를 제공한다고 합의 했다.

프랑스 다국적 금융기관인 소시에떼 제네랄에 대해서는 이 VIP 서비스가 2008년에 이미 시작되었으며 이른바 무기명 주식을 사용하는 은행 고객을 위해 설립된 회사에 대해서도 이 서비스가 적용되었다. 무기명 주식을 보유한 기업은 소유주의 이름을 기록하지 않는다. 만약 무기명주가 당신 손 안에 있다면 당신이 소유주이다. 무기명주는 오랫동안 자금세탁 및 기타 부정행위의 수단으로 여겨졌으며 점점 더 엄격해지는 규제 아래 세계적으로 사라지는 추세이다.

국제탐사보도언론인협회(ICIJ)가 확보한 파일에 따르면, 소시에떼 제네랄은 모색 폰세카에게 영국령 버진 아일랜드에서 고객을 위해 매입한 무기명주 기업의 소유주가 누구인지 밝히기를 거부했다. 모색 폰세카는 이에 동의하고 자산 실사 자료를 전혀 요구하지 않기로 합의했다.

모색 폰세카는 또 소시에떼 제네랄의 페이퍼 컴퍼니들의 주주로 활용할 두 개의 재단을 설립해 당국이 진정한 소유권을 더 알기 어렵도록 만들었다. 모색 폰세카는 “(별다른 자산 실사 없이) 분명히 더 높은 위험을 품고 있는…특별히 유동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므로” 소시에떼 제네랄에게 더 높은 수수료를 부과했다.

소시에떼 제네랄 대변인은 “무기명주식이 존재하는 관할권에서는 세금과 무관하게 합법적인 기밀 목적으로 이용될 수 있다. 예컨대, 어느 잘 알려진 가족이 진정한 안전상의 위험을 겪고 있는 국가에서 보호가 필요한 경우가 그러하다. 소시에떼 제네랄은 자산 실사 요건을 건너뛰지 않았으며, 모색 폰세카에게 건너뛰어 달라고 요청하지도 않았다…소시에테 제네랄은 모든 회사의 실질 소유주가 누구인지 확인하고 있으며 알고 있다”고 밝혔다.

크레딧 스위스의 대변인은 2013년 이후로 크레딧 스위스는 “세금 규칙화 프로그램”을 실시해왔으며, 이에 따라 민간 고객들은 세금법을 준수한다는 증거를 제출해야 한다고 밝혔다. “크레딧 스위스에게는 은행의 모든 고객이 여러 국가에 광범위한 금융 자산을 보유하고 있는 가족의 부를 정리하는 등의 합법적인 목적을 위해서만 금융 구조를 사용한다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그녀는 덧붙였다.

모색 폰세카는 “자산실사 절차는 기업 및 사례에 대해 조회를 요청하는 당시 기업을 설립하고자 하는 장소와 그 시기의 실정법에 따라 이뤄진다”고 말했다.

로얄 뱅크 오브 캐나다(RBC) 대변인은 RBC가 “고객이 누구인지 그리고 그들의 의도는 무엇인지 확실히 이해하기 위한” 폭넓은 자산실사 절차를 가지고 있으며 “확실히 이해하기 전까지 거래를 진행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코메르츠 방크는 코멘트를 거부했다.

합법에서 부도덕으로

은행 고객을 위해 설립한 페이퍼 컴퍼니들 중 다수는 합법적인 목적으로 이용되었다. 그러나 일부는 부도덕하거나 범죄를 은닉하기 위한 목적으로 이용되고 독재자, 사기꾼 및 마약 밀매자의 간판 역할을 하기도 했다.

UBS가 모색 폰세카를 통해 만든 구조들은 사우디아라비아 왕세자인 무함마드(Muhammad bin Nayef bin Abdulaziz Al Saud)가 지배하는 페이퍼 컴퍼니들로부터 한 브라질 은행의 붕괴 당시 사기 혐의를 받고 있는 로베르토 비데이라 브란댜오(Roberto Videira Brandão)의 회사, 그리고 미국 사법부로부터 마약 카르텔을 위한 자금 세탁 혐의를 받고 있는 베네수엘라 은행가 출신 탈주자인 마르코 툴리오 엔리케즈(Marco Tulio Henriquez)가 지배하는 회사까지 광범위하게 걸쳐져 있다.

2011년 2월, 시리아 내전이 발발할 무렵, 모색 폰세카는 시리아 독재자인 바샤르 아사드(Bashar Assad)의 정치 자금 조달원인 억만장자 라미 마크루프(Rami Makhlouf)와 비즈니스를 계속할 것인지에 대해 논의했다.

모색 폰세카는 이미 1996년에 마크루프가 HSBC에 은행 계좌를 보유하기 위한 페이퍼 컴퍼니를 설립해주었다. 모색 폰세카는 전쟁이 가까워지자 HSBC에 우려사항을 경고하기 위해 연락했다. 유출된 문서에 따르면 2008년 미국 재무부가 마크루프의 자산을 동결하라고 명령을 내렸음에도 불구하고, HSBC는 아무 문제를 발견하지 못했다고 한다.

모색 폰세카의 파트너들은 마크루프가 HSBC에게 괜찮다면 모삭 폰세카에게도 괜찮다고 결정했다.

모색 폰세카 파트너인 졸링거는 “만약 잉글랜드의 HSBC 본사가 고객과 아무런 문제가 없다면 우리도 그를 수용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적었다. “내가 아는 한, 혐의(루머)는 있지만 확실한 사실이나 임박한 조사 또는 기소는 없다”고 덧붙였다.

당시 모색 폰세카는 이들이 거절하면 경쟁 로펌에서 그 비즈니스를 가져갈 것이라고 적었다. 그러나 이들은 이후 입장을 바꿔 마크루프와의 관계를 끝냈다.

정치적으로 노출된 인물들은 “단지 그 이유 때문에 거부되어야만 하는 것은 아니며, 단지 적절한 위험 분석 및 관리의 문제일 뿐”이라고 모색 폰세카는 성명서에서 밝혔다.

한 회사를 정말 소유하고 있는 것이 누구인지 알아내려는 정부와 개인 및 기업들에게 페이퍼 컴퍼니들과 은행 기밀은 모두 방해가 된다. 로스앤젤레스의 베테랑 민간 금융 조사관인 스티브 리(Steve Lee)가 조사하는 사례들은 자주 페이퍼 컴퍼니와 연관이 있다. 그는 “대부분의 경우, 우리가 ‘마지막 마일’이라고 부르는…실질 소유자의 이름, 주소, 위치에 대한 흔적을 전혀 찾을 수 없기 때문에 단서가 말라버리거나 없어지거나 혹은 막다른 골목에 도달하게 된다”고 지적했다. “은행 기밀 및 기밀 관할권은 나쁜 놈들이 사기를 저지르고도 빠져나갈 기회를 제공한다”고 덧붙였다.

HSBC는 성명서에서 “혐의들은 오래된 것들이다. 일부 사례는 20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가며, 지난 몇 년에 걸쳐 우리의 중대하고 잘 알려진 개혁이 실행되기도 전에 일어난 일이다. 우리는 금융 범죄와 싸우고 제재를 실행하기 위해 당국과 긴밀히 협조하고 있다”고 밝혔다.

단속의 영향

유출된 문서를 보면, 고객을 위해 페이퍼 컴퍼니를 설립하는데 개입하는 은행의 관행이 비밀 계좌를 근절하고 탈세자를 잡기 위한 정부의 노력의 영향을 받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좋은 방향이든 나쁜 방향이든 말이다.

예컨대 2005년 유럽연합은 유럽저축지침(the European Savings Directive)이라는 새로운 법을 시행하면서 은행들에 대해 유럽 국가에 거주하는 고객의 계좌에 대한 세금을 보류하도록 했다.

그러나 이 지침은 개인에 대해서만 적용되고 기업에 대해서는 적용되지 않았다. 유출 문서는 은행들이 이 제도상의 허점을 포착하고, 세금 보고 목적으로 개인들의 자산을 역외 페이퍼컴퍼니로 이전시키는 상품을 마케팅하기 시작했다는 사실을 드러냈다.

은행과 연관된 기업들이 모색 폰세카에서 급증했다. 2005년 은행들은 파나마에 기반을 둔 모색 폰세카 및 이 로펌의 해외 사무소와 함께 1,814개 페이퍼 컴퍼니의 설립을 도왔다. 이는 2년 전 543개 보다 크게 증가한 수치다.
은행이 설립한 페이퍼 컴퍼니의 수는 2005년 이후 몇 년 간 높게 유지됐다. 2005년과 2008년 사이에는 모색 폰세카를 통해 설립한 회사가 설립된 모든 회사의 3개 중 거의 하나 꼴이었다.

유출된 문서는 2009년 시작된 USB와 그 밖의 은행에 대한 미국 당국의 범죄 조사가 은행의 페이퍼 컴퍼니 이용을 줄이기는 했지만, 완전히 끝내지는 못했다는 사실을 드러내고 있다.

새로운 페이퍼 컴퍼니를 설립해달라는 은행들의 요청은 감소했다. 그리고 지난 몇 년간 설립된 회사들 중 다수는 폐업했다.

그러나 이 사실이 은행들이 페이퍼컴퍼니 비즈니스를 그만 두었다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초점을 바꾸었을 뿐이다. 예를 들어, 일부 은행은 페이퍼 컴퍼니를 페이퍼 컴퍼니 중개인들에게 넘기고 고객들에게는 페이퍼 컴퍼니를 통한 은행 서비스를 계속해서 제공했다.

2013년 모색 폰세카의 한 직원이 크레딧 스위스와 만난 후 남긴 노트에서 크레딧 스위스의 한 은행가는 “현재 트렌드는 변호사들이 구조를 마련하고 은행은 (구조가 아닌) 은행 계좌를 관리하는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유출된 파일은 2010년부터 은행들이 일부 기업들을 은행의 이름으로부터 개별 은행 직원 이름으로 옮기기 시작한 점도 보여준다. 이런 일이 일어난 까닭은 문서상에 분명히 드러나지 않고 있다.

일례로 2010년 모색 폰세카가 HSBC에 보내는 이메일에서, 해당 로펌은 페이퍼 컴퍼니들을 유다 엘-말레(Judah el-Maleh)와 네심 엘-말레(Nessim el-Maleh)를 포함한 7명의 HSBC 은행가 개인 이름으로 설정했다고 보고하고 있다. 네심 엘-말레는 이후에 또다른 엘-말레 형제와 함께 마약 거래 자금이 HSBC 계좌를 통해 세탁되었던 파리의 대마초-현금 책략 사건으로 유죄 선고를 받았다. 유다 엘-말레는 2012년 HSBC에서 해고되었고, 작년 HSBC의 자금세탁 조사 합의 건에서 스위스 검찰의 지목을 받았다. 검사들은 그는 합의 사항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고 밝혔다.

2010년의 또 다른 예에서, HSBC는 히나메르 SA(Hynamer SA)라는 페이퍼 컴퍼니의 운영을 악셀 스턴(Axel Stern)이라는 이름의 은행 직원에게 이전했다. 히나메르는 파나마에서 2008년 모색 폰세카가 HSBC의 스위스 프라이빗 뱅크를 위해 만든 회사이다. 히나메르는 아르투로 델 티엠포 마르케스(Arturo del Tiempo Marques)라는 스페인 비즈니스 임원이 소유한 수많은 스위스 은행 계좌 및 다수의 페이퍼 컴퍼니 가운데 하나였다.

2009년 당국은 도미니카의 카우체도항에서 한 화물선을 압수했다. 이 화물선은 스페인의 델 티엠포 회사 중 한 곳으로 화강암을 실어 나르기로 되어있는 화물선이었다. 배에 숨겨진 것은 코카인 1톤이었다. 스페인 법원은 2013년 델 티엠포에 대해 7년6개월 형을 선고했다. HSBC는 2013년 3월까지도 여전히 히나메르와 비즈니스를 하고 있었다.

유출된 문서는 또한 신중한 모습도 드러내고 있다. 모색 폰세카의 미팅 노트에 따르면, 2010년 3월 홍콩의 한 HSBC 은행가는 모색 폰세카에게 “통화 내용이 모두 녹음되니, 민감한 일에 대해서는 은행가의 사무실 번호로 연락하지 말라”고 요청한 것으로 드러났다.

2012년 HSBC는 미국에게 19억 달러를 벌금으로 내기로 동의하고, 자금세탁 및 제재에 관한 법을 위반했으며 “의도적으로” 적절한 자산실사를 실시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인정했다. 또한 형사 기소를 피하기 위해 미국과 5년간의 보호관찰 기간을 두는데 동의했다.

조기 사망 보고

유출 문서는 금융-기밀 비즈니스에 대한 과거의 ‘사망 선고’ 기사들이 이 비즈니스의 회복력을 과소평가하고 있다는 점을 시사한다.

1991년에 비즈니스위크(BusinessWeek)는 “비밀 계좌가 오래가지 못할 것”라고 보도했다. 10년 뒤 포브스(Forbes)는 “프라이빗 뱅킹: 고이 잠드소서”라고 선언했다. 최근에는 2011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은행 기밀의 시대는 끝났다”고 선언했다.

그러나 전 세계적으로 탈세 및 자금 세탁과의 전쟁은 최근 몇 년 사이 더 심해졌고, 시스템은 교묘하게 적응해서 특정 시점에서 금융 시스템의 가장 약한 부분으로 자금을 이전하고 있다. 따라서 당국은 은행 및 부유한 고객들과 새로운 현장에서 두더지 잡기 게임을 하게 되었다. 역외 탈세 남용과 최전선에서 싸우는 국가들도 여기에 포함된다.

예컨대 2013년 4월, 모색 폰세카의 한 직원은 크레딧 스위스의 은행가인 필리페 두들러(Philippe Dudler)를 만났다. 모색 폰세카가 기록한 바에 따르면, 두들러는 모색 폰세카에게 “마이애미의 금융 비밀이 잘 지켜지고, 델라웨어 기업들은 [진짜 소유주가 누구인지] 묻지 않으며, 세금 사기에 쓰일 가능성이 있는 은행 계좌에 대해서…미국 정부는 절대로 반응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독일 고객들이 자산을 마이애미로 옮기고 있다”고 말했다.

크레딧 스위스는 지난 3년 간 요건을 강화해 왔다고 밝혔다. 크레딧 스위스는 만약 고객이 “납세 규정 준수” 증거 요청에 응하지 않으면, “은행 거래 관계를 종료”한다고 밝혔다.

유출된 문서에 따르면, 2013년 2월, UBS 프라이빗 뱅킹 도이칠란트 AG는 밀톤 데 올리베이라 리라 필로(Milton de Oliveira Lyra Filho)라는 브라질인을 소유주로 해서 파나마에 베닐슨(Venilson Corp.)이라는 회사를 설립한 것으로 드러났다.

리라 필로는 브라질 상원의장 레난 칼례이로스(Renan Calheiros)와 친밀한, 인맥이 좋은 로비스트로서 2015년 스캔들 당시 해외 페이퍼 컴퍼니들을 통해 수천만 달러의 리베이트를 제공한 혐의로 의회에서 조사를 받고 있다. 이 스캔들은 브라질 우편 노동자들을 위한 포스탈리스 연금 펀드와 관련해서 작년에 발생한 스캔들이다. UBS와 모색 폰세카는 리라 필로의 이름이 2011년 브라질 관광청의 부정 이득 스캔들 당시 언급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와 비즈니스 관계를 맺었다. 릴라 필로는 코멘트 요청에 대해 답변하지 않았으며, 기소되지는 않았다.

UBS는 2010년 부로 고객을 위해 페이퍼 컴퍼니를 설립하는 일을 중단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모색 폰세카 문서는 UBS가 2011년부터 2013년까지 고객들을 위해 25개의 페이퍼컴퍼니를 설립했다는 사실을 나타내고 있다.

화, 2016/04/05- 0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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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타파가 조세도피처로 간 한국인들에 대해 보도하는 이유는 단순히 특정인을 표적 삼아 비난하거나 호기심을 충족하기 위해서가 아니다. 조세도피처를 이용해 세금을 회피하는 1% 특권층이 그 과실을 누리는 동안 나라의 과세 기반이 침식되고,결국 평범한 납세자들의 부담이 늘어나는 구조적 부조리를 근본적으로 바꿔보자는 의도이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정부의 의지가 가장 중요하다. 그러나 정부의 행태를 보면 정말 의지가 있는지 의심스러진다.

PTL/CTN 자료, HSBC 스위스계좌 명단, 모색 폰세카 자료에 모두 등장하는 한국인

뉴스타파는 2013년 페이퍼 컴퍼니 설립 대행사인 PTL과 CTN의 유출 문서를 토대로 조세도피처로 간 한국인들에 대한 연속 보도를 했다. 그리고 2015년에는 스위스 HSBC 유출 문서를 확보해 스위스 비밀 계좌를 가진 한국인들에 대해 보도했다. 이 두 번의 유출 문서에 등장한 한국인이 있었다. 57세 박OO씨였다. 그런데 그 박 씨가 이번에 유출된 모색 폰세카의 자료에 또 등장했다.

세 군데 유출 문서에서 드러난 박 씨의 행적을 종합해보면, 1) 박 씨는 1999년에 스위스 HSBC에 비밀 계좌를 만들었고, 2006년에서 2007년 사이 최고 예치 금액은 100억 원에 달했다. 2) 지난 2005년 1월에는 모색 폰세카 싱가폴 지점을 통해 영국령 버진 아일랜드에 베젤 컨설턴시라는 페이퍼 컴퍼니를 만들었고, 3) 2008년 8월에는 홍콩 UBS를 통해 역시 영국령 버진 아일랜드에 당카 홀딩스라는 페이퍼 컴퍼니를 만든 뒤 자신과 자녀 두 명을 이사로 등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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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트남에서 작은 신발 공장을 운영한다는 박 씨가 각각 다른 중개업체를 통해 조세도피처에 유령회사를 여러 개 만들고 스위스 프라이빗 뱅크에 백억 원대의 거액을 보유한 배경은 뭔지, 의문스러운 점이 한 두 가지가 아니지만, 국세청이 박 씨의 수상한 행적을 제대로 조사했는지는 확인할 수 없다. 국세청은 아무리 수상하고 사회적으로 문제가 된다 하더라도 개별 납세자의 정보는 공개하지 않는 게 원칙이라고 버티고 있다.

삼성 본관 주소 스위스 계좌 소유 김형도 전무, 아버지도 삼성맨으로 드러나

뉴스타파가 지난해 6월 보도한, 삼성 본관 26층 임원실을 주소로 한 스위스 비밀 계좌의 소유주인 삼성 중공업 김형도 전무의 경우도 마찬가지다. 그는 뉴스타파 취재 당시 아버지의 유산으로 스위스 비밀 계좌를 물려 받았으며 회사와는 무관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뉴스타파의 후속 취재 결과 그의 아버지 역시 삼성 건설의 리비아 지사장, 제일기획 전무 이사를 거친 삼성 임원 출신인 것으로 확인됐다. 그의 스위스 비밀 계좌가 삼성과 연관됐을 가능성이 적지 않지만 국세청이 그와 관련된 조사를 했는지는 역시 확인할 수 없다.

국세청은 지난 2013년 뉴스타파가 공개한 조세도피처 관련 한국인 가운데 몇 명을 조사했고 세금을 얼마나 추징했는지에 대해서도 전혀 공개하지 않았다. 1년 반이 지난 2014년 10월에야 182명 가운데 조사한 것은 48명, 형사 고소를 한 것은 3명에 불과하다는 게 드러났지만, 이마저도 국세청이 직접 밝힌 게 아니라 감사원이 국세청을 감사한 감사 결과를 통해 간접적으로 알려졌다.

뉴스타파 보도 이후 발의된 역외탈세방지법안, 대부분 무산

뉴스타파가 2013년 조세도피처 프로젝트를 연속 보도한 이후 국회에서는 조세 제도의 투명성을 높이고 역외 탈세를 막기 위한 여러가지 법안이 논의됐다.

우선 해외 계좌 신고제도의 경우, 10억 원 이상일 경우에만 신고 의무가 있는 것을 5억 원 이상일 경우 신고하도록 기준선을 5억 원으로 낮추는 법안이 추진됐으나 무산됐다. 미국의 경우 신고 기준선은 1만 달러, 일본은 부동산을 포함해 5천만 엔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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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해외 신고 대상인 재산의 범위를 현금, 주식, 채권 등 현금성 자산으로 국한하지 말고 회사의 소유 지분, 지적 재산권, 부동산까지 확대하자는 법안 역시 정부의 반대로 무산되고 말았다.

형법의 공소 시효에 해당하는 국세 부과 제척 기한을 연장하자는 법안도 마찬가지다. 야당은 이를 무기한으로 연장하든지, 아니면 조세 당국이 탈세 사실을 알게된 날로부터 1년으로 연장하자고 주장했다. 그러나 정부와 여당은 세금 관련 자료를 보관해야 하다는 기업의 부담이 너무 크다며 기존의 10년을 15년으로 연장하는 데 그쳤다.

이 밖에 조세 포탈 사실을 알게 된 금융 회사 임직원에게 신고 의무를 부과하는 등 조력자 처벌을 강화해서 역외 탈세를 막으려 했던 법안 역시 무산됐다.

한국 정부는 역외 탈세 방지에 대한 의지가 있는가

세계 여러 나라는 현재 역외 탈세를 막고, 조세 제도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방안을 마련하는데 골몰하고 있다. 노르웨이의 경우 2009년부터 전국민의 소득과 재산, 그리고 세금 납부 실적을 온라인에 공개해 누구나 열람할 수 있게 하고 있으며 미국은 해외에 있는 자국민의 재산을 자동으로 통보받을 수 있도록 하는 협약을 주도적으로 이끌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한국의 정부 여당, 조세 당국의 소극적인 태도는 진정으로 역외 탈세와 자금 유출을 방지하고자 하는 의지가 있는지 의심스러울 지경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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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정부는 취임 초기 지하 경제를 들춰내 재정을 확충하겠다고 약속했지만 3년이 지난 지금 그 약속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져버렸다. 지난 19대 총선에서 역외 탈세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공약했던 새누리당은 19대 회기 내내 역외 탈세 방지 법안에 대한 어깃장만 놓았으면서도 이번 20대 총선에서 또 다시 같은 공약을 내걸었다. 

금, 2016/04/08- 20: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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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소득의 국가별 실험

 

 

서정희 | 군산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기본소득에 대한 세계적 관심

 

 

전 세계적으로 기본소득에 대한 관심이 뜨겁다. 기본소득이라는 제도에 대한 구상과 언급이 특별히 새로운 것은 아니다. 혹자는 250년 전 토마스 페인의 복지기금창설 주장이 기본소득 개념의 기원이라고 주장하기도 하고, 또 다른 혹자는 500년 전 토마스 모어의 유토피아라는 책에서 기본소득의 최초 변론을 찾기도 한다. 기본소득의 기원은 오래된 뿌리를 가지고 있으며 그런 만큼 다양한 용어(사회배당(National or Social Dividend), 보장소득(Guaranteed Income), 시민소득(Citizen’s Income), 보편적 보조금(Universal Grant), 사회수당 또는 데모그랜트(Demogrant), 연간보장소득(Guaranteed Annual Income), 국가 보너스(State Bonus))로 제기되기도 하고, 여러 가지 현실적 방안이 제시되기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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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처: 한겨레신문(2017.1.3.) "핀란드, 기본소득 실험... 매달 71만 원 그냥 준다"

 

최근 노동시장의 불안정에서 비롯된 전통적인 사회보장 제도의 비정합성 문제가 나타나고, 알파고, 제4차 혁명, 인지 자본주의 등으로 노동 없는 혹은 대폭 줄어든 미래가 예견되면서 현재까지의 사회보장 제도가 이후에도 동일한 형태로 동일한 기능을 수행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근본적인 문제의식들이 제기되었다. 이러한 문제제기들에 대한 한 가지 해결방안으로 기본소득이 강력하게 대두되었다. 기본소득이라는 개념을 전제하고 제도를 시행하거나 시행을 준비하고 있는 국가는 상당하다.

 

 

지금까지 시행된 기본소득의 현실적 실험

 

 

기본소득의 개념적 구상은 오랜 역사가 존재하지만, 현실적인 실현은 그리 오래되지도 않았고 그 구체적인 방식 역시 기본소득의 원칙들에 모두 부합하지도 않는다. 지금까지 변형된 형태이기는 하나 기본소득 제도를 시행한 사례는 미국 알래스카 주의 ‘영구기금배당금’(Alaska Permanent Fund Dividend: PFD), 나미비아의 기본소득 시범사업, 인도의 마디아프라데시 주(Madhya Pradesh)의 기본소득 시범사업, 브라질의 볼사 파밀리아(Bolsa Familia), 캐나다의 1970년대의 도핀 지역에서의 민컴(Mincome), 우간다와 케냐의 민간자선단체의 기브다이렉틀리(GiveGirectly) 등이 있다. 부의 소득세(Negative Income Tax: NIT) 제도까지 기본소득의 변형으로 포함한다면 그 시행 사례는 1960년대에서 70년대에 미국에서의 부의 소득세 시범사업까지 확대된다.

 

 

이 중 급여 수준이라는 측면에서 적절성의 원칙에 부합하지 못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본소득의 원칙들에 가장 충실하다고 평가받는 제도는 미국 알래스카 주의 영구기금배당금 제도이다. 알래스카 주정부는 1982년부터 석유를 비롯한 천연자원에서 나오는 수입의 25%로 기금을 조성해 모든 주민들에게 나누어준다. 배당금 신청일 이전 알래스카 주에 1년 이상 거주하기만 했다면 급여를 받을 수 있는데, 1984년 연 331.29달러(약 35만 원)에서 출발해서 2015년 연 2,072달러(약 230만 원)의 배당금을 모든 주민들이 배당받았다. 급여 수준에서 최저생계를 보장할 만큼의 충분성이 확보되지는 않았지만 알래스카 주는 미국 내에서 가장 낮은 빈곤율과 가장 낮은 소득불평등도를 자랑한다.

 

 

다른 국가들의 제도들의 경우 급여 수급 대상이라는 측면에서 제한적이기도 하고(나미비아 특정 지역의 60살 이하 거주자 930명, 캐나다 도핀 지역의 1,000여명), 시기가 특정 기간 동안 제한되기도 하고(나미비아 2008~2012년, 2013년~2015년, 캐나다 1974~1979년, 인도 2010~2011년), 운영주체가 민간기관이라는 점에서 급여 액수와 대상이 언제든 변경될 수 있어 안정적이지 않다는(우간다와 케냐 자선단체 GiveWell) 등의 한계를 안고 있다. 기본소득 제도의 원칙인 수급자격의 무조건성, 수급대상의 보편성, 급여의 적절성, 개인 단위의 개별성 등이 온전하게 구현된 현실적인 기본소득 제도는 아직까지 실현되지 못하고 있다.

 

 

 

 

2017년 기본소득의 세계적 실험

 

 

최근 기본소득을 국가 정책으로 실현하고자 하는 제안들이 급부상하였다. 그동안 저개발국가를 중심으로 기본소득이 제안되고 부분적으로 실현된 데에 반해 최근의 시도들은 선진국들이 주를 이룬다. 2016년 스위스는 기본소득 실현에 관한 국민투표를 실시하였고, 이탈리아의 리보르노 시정부가 기본소득 실험을 시작하였다. 2017년에는 핀란드와 네덜란드, 캐나다, 영국의 스코틀랜드가 시범사업을 통해 기본소득 제도를 실험한다.

 

 

서구 선진국들을 중심으로 기본소득 제도가 실험되는 이유는 저개발 국가들이 주로 빈곤 퇴치 및 완화에 초점을 맞추어 기본소득을 도입하고자 했던 것에 비해 보다 다채롭다. 그리고 개별 국가의 정치 경제적 상황, 기존 사회복지 제도들의 정합성, 대중적 동의수준 등에 따라 각각의 시범사업의 구체적 형태들 역시 다양하다.

 

 

스위스

스위스는 2016년 기본소득을 도입을 국민투표에 부쳤다. 2006년 기본소득시민운동이라는 단체를 중심으로 기본소득 운동이 본격적으로 시작되고, 2008년 ‘기본소득, 하나의 문화충격’이라는 영화가 100만 명 이상의 관객을 불러 모았다. 그리고 2013년 ‘조건 없는 기본소득을 위하여’라는 주제로 13만 명의 서명을 받아 헌법개정안을 발의하였다. 국민투표는 부결되기는 하였으나 전국적으로 기본소득에 대한 격렬한 찬반 논쟁을 불러일으켰고, 일련의 과정에서 전체 국민들이 기본소득 제도 도입에 대한 원칙적인 고민을 해 보는 중요한 계기를 만들어냈다.

 

 

스위스 기본소득 운동은 현재 자본주의 구조와 노동시장 그리고 복지제도에 대해 근본적인 문제를 제기하였다. 현 시기 생산력의 발전은 매우 높은 수준에 이르렀기 때문에 생산물의 양으로 본다면 이 풍요로운 시기에 빈곤과 결핍이 존재한다는 것은 동시에 어떤 부조리함이 존재함을 의미한다. 생산물이 남아도는 풍요로운 사회는 물건을 만드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물건을 파는 것이 문제가 되는 시장구조를 낳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많은 사람들이 그 물건들을 구매할 수 없다. 스위스 기본소득 운동은 풍요로운 시기의 결핍의 문제를 모든 국민들에게 기본소득을 지급함으로써 개인들의 구매력을 상승시키고, 유급 노동 중심의 노동중심주의에서 벗어나 자신이 하고 싶은 일을 할 수 있는 기반을 제공하고, 다가오는 노동 없는 미래에 대비하며, 자신의 삶이 노동으로부터 분리된 현재의 상황을 극복하자고 주장한다.

 

 

스위스 국민투표에서 제안된 기본소득 안은 스위스의 성인에게 매달 2,500스위스프랑(약 289만 원), 미성년자에게 650스위스프랑(약 75만 원)의 현금급여를 지급하는 것이다. 이 액수는 스위스 국내총생산의 약 30%에 해당하는 막대한 재원을 필요로 하고, 기존 복지제도의 축소와 이민자의 대량 유입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어 스위스 국민투표는 부결되었다. 그럼에도 스위스 기본소득 운동이 제기했던 근본적인 문제들 그리고 기본소득 원칙들에 대한 제안들은 여전히 우리가 깊이 생각하고 고민해야 하는 것들로 남아있다.

 

 

핀란드

핀란드 정부는 2016년 기본소득을 실험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하고, 실험설계 안을 마련하는 등의 준비 작업을 거쳐 2017년 1월부터 기본소득 시범사업을 시작하였다. 복지수당을 받는 25~58세 국민 중 2,000명을 무작위로 선발해 2017년 1월부터 2018년까지 2년 동안 월 560유로(약 70만 원)를 기본소득으로 지급한다.

 

 

핀란드의 기본소득 실험은 전 세계 언론의 이목을 집중시켰는데, 그 이유는 그간의 기본소득 실험이 일부 지자체에 국한되었던 반면 핀란드의 실험은 국가 차원에서 도입을 시도하였다는 점에서 그리고 정치적으로 좌파와 우파의 동의를 모두 얻어냈다는 점에서였다. 그러나 우파 정부인 시필라 내각(Sipilä Cabinet)은 기본소득 실험에 관한 법안 심의과정에서 “기본소득 실험은 노동생활(working life)의 변화를 향상시킴으로써 사회보장 제도를 개혁하고, 참여와 고용을 촉진시키기 위하여 사회보장 제도를 점검하고, 관료제 비용을 줄이고, 공적 재원과 관련하여 지속가능한 방식으로 현재의 복잡한 사회보장 급여 시스템을 단순화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고 명시하였다. 또한 실업보장법에 근거하여 기본수당 혹은 노동시장지원을 받는 25~58세의 사람으로 기본소득 급여대상자를 한정시키고, 기본소득 제도의 주요 목적으로 ‘고용촉진’을 명문화하고 기본소득 실험에 대한 평가 기준 역시 기본소득이 고용을 촉진시키는 지 아닌지로 제시하였다.

 

 

핀란드의 기본소득 실험은 기본소득 제도가 정치적으로 좌파와 우파가 모두 동의하는 측면이 있고, 모두 반대하는 측면이 있다는 것을 여실히 보여주는 사례이다. 가장 보편적인 사회보장 제도라 할 수 있는 기본소득 제도가 보편성과 무조건성이라는 원칙으로 인해 우파의 반대를 예상할 수 있음에도 실제로 기본소득 제도는 개인의 가처분 소득을 증가시켜 시장을 활성화할 수 있고, 복지급여 대상자의 근로의욕을 줄이지 않는다는 측면 때문에 우파의 지지를 받기도 한다. 기본소득의 효과를 근로의욕에 한정시켜 평가하고, 그 결과를 바탕으로 기본소득 제도의 전국적 도입 여부를 결정하겠다는 핀란드의 기본소득 실험은 여러 가지 측면에서 우려되기도 하고 반대를 불러일으키기도 하였다. 특히 기본소득 급여 대상자를 근로연령대인 25~58세로 한정하고 있다는 점, 그 중에서도 실업자로 한정하고 있다는 점에서는 기본소득의 보편성 원칙에서 벗어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부 지자체의 국소적인 실험에서 벗어나 전국 차원에서 시도하고 있다는 점, 기여경력 등을 조건으로 하지 않는다는 점, 매월 정기적으로 지급된다는 점에서 주목해볼만 하다.

 

 

캐나다 온타리오 주

2016년 2월 캐나다 온타리오 주정부는 기본소득 시범사업 연구의 재원을 마련한다는 예산 약속을 공표하고, 6월 캐나다에서 기본소득을 알리는 활동을 10년 이상 해 온 휴 시걸 전 상원의원을 프로젝트 특별자문위원으로 임명했다. 2016년 11월 기본소득 실험의 설계 및 운영에 관한 종합보고서가 발표되고 2017년 1월 주민의견수렴 절차가 진행 중이다.

 

 

캐나다 온타리오 주정부가 발표한 기본소득 실험 설계 안은 시범사업에 참여하게 되는 참가자들에게 매달 최소 1,320달러(온타리오 주의 저소득 기준선의 75% 선)를 기준으로 참가자의 소득이 그에 미치지 못할 경우 그 부족분에 상응하는 보조금을 지급하는 부의 소득세(Negative Income Tax: NIT) 방식이다. 장애인 참가자에게는 500달러의 추가소득을 지급할 예정이다. 킹스턴 지역 상원의원을 지낸 휴 시걸(Hugh Segal)은 부의 소득세 방식의 기본소득을 실험하는 이유가 핀란드와 네덜란드 등지에서 정액의 현금을 지급하는 기본소득 제도를 실험하는 반면, 부의 소득세 방식을 실험하는 국가가 한 곳도 없기 때문에 부의 소득세 방식인 경우 어떤 효과를 낳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밝히고 있다. 또한 캐나다의 시범사업은 방식에서 뿐만 아니라 다른 국가들의 시범사업과 달리 독창적인 측면이 보이는데, 이는 기본소득 실험의 효과를 매우 다각도로 규명하고자 한다는 점이다.

 

 

핀란드와 네덜란드 정부의 기본소득 실험 목표는 기본소득이 고용에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되는지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다면 캐나다 온타리오 주정부의 기본소득 실험 목표는 ① 건강과 관련된 결과(1차 진료기관 방문 수, 응급실 및 병원 등의 방문 횟수, 처방전 약 사용 횟수 등), ② 삶의 선택들(훈련, 가족 형성, 출산 결정, 동거형태, 육아 시간 등), ③ 교육성과(참가자들과 자녀들의 고등교육 이수, 교육과정 속성과 수 등), ④ 노동행위, 구직, 고용지위(유급 노동 시간, 종사한 일자리 수, 노동시장에서 받은 소득, 구직활동에 참여한 기간과 강도 등) ⑤ 지역사회 수준에서의 영향, ⑥ 직접적인 행정비용 절감 혹은 다른 복지급여 대체 비용, ⑦ 식량 안보 상태의 변화, ⑧ 시민권과 포섭에 대한 인식, ⑨ 유동성 및 주택 관련 제도들에 대한 영향, ⑩ 기본소득보장과 여타 복지 프로그램(캐나다 아동수당 등)과의 상호작용으로 매우 다양한 영역에서 측정되고, 그 방식도 계량화된 수치 이외에 참여자들과의 구체적인 인터뷰를 하도록 설계되어 있다.

 

 

기본소득은 기여경력도, 소득수준도, 노동참여 여부도 따지지 않고 지급된다는 점에서 사람들의 삶의 많은 측면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캐나다 온타리오 주정부의 기본소득 실험은 이 점을 가장 잘 이해하고 있고, 가장 잘 반영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액의 현금지급 방식이 아니라 부의 소득세 방식으로 실현된다는 점에서 캐나다의 실험은 기본소득 실험으로 간주하기 어렵다. 보편성 및 무조건성이라는 기본소득의 주요 원칙들을 위배하는 부의 소득세 방식은 결과적 평등을 보다 잘 실현할 수 있는 빈곤 정책의 하위 범주이지 기본소득 제도가 아니다.

 

 

 

 

어떤 기본소득을 꿈꿀 것인가

 

 

기본소득에 대해 많은 사람들이 오랜 기간에 걸쳐 그 개념을 상상하고 만들어내고 제도로 구체화하려고 노력하는 등 상당한 시도들을 해 왔다. 실현된 혹은 실현하고자 하는 기본소득 실험들은 실험의 목표와 구체적인 정책의 방식에 있어서 매우 다양하고, 그 다양성만큼이나 장점과 한계를 모두 지니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자, 이제 우리 차례이다. 우리는 무엇을 위하여, 어떤 방식의 기본소득 제도를 꿈꿀 것인가?

 

 


 

[참고문헌]

BIEN(2016). “History of Basic Income.”

김교성(2016). 이 시대 복지국가의 쓸모?!: 불평등 문제 해결을 위한 제언. 비판사회정책, 52.

다니엘 헤니, 필립 코브체(2015). 원성철 역(2016). 기본소득, 자유와 정의가 만나다: 스위스 기본소득 운동의 논리와 실천. 오롯.

기본소득지구네트워크 홈페이지

 

 

수, 2017/03/01- 16: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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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스가 지난 2011년 김경준 씨로부터 140억 원을 받아간 경위에 대해 검찰이 본격적인 수사에 착수한 가운데, 뉴스타파는 ‘140억 송금’이 결정된 스위스 검찰 결정문을 입수했다. 또 다스와 김경준 측이 맺은 비밀합의의 과정과 내용이 적힌 김 씨의 누나이자 옵셔널 횡령사건 관련자인 에리카 김의 진술서도 확보했다. 다스 140억 원 송금과 관련된 미국과 스위스의 공식 문서가 확인된 건 이번이 처음이다.

스위스 제네바 주검찰이 작성한 결정문에는 김경준 씨 소유 계좌가 있는 크레딧 스위스은행에 “한화 140억 원을 이체하라”는 명령이 들어있다. 다스와 김경준 측 변호인의 서명이 들어 있는 것으로 보아, 양측이 합의한 내용을 스위스 검찰이 집행한 문서로 해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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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스가 김경준 측으로부터 140억 원을 받아간 건 2011년 2월 1일. 김경준 씨 소유기업인 알렉산드리아 인베스트먼트의 크레딧 스위스 은행 계좌에서 돈이 빠져 나갔다. 뉴스타파가 입수한 스위스 제네바 주검찰의 결정문에는 “이 계좌에 대한 대한 동결조치를 즉각 해제하고, 동시에 계좌에 있는 돈 가운데 140억 원을 다스의 외환은행 계좌로 송금하라”는 내용이 들어있다. 법원 비용 10만 프랑은 합의 당사자인 다스와 김경준 측이 나눠서 내는 것으로 기재돼 있다. 제네바 주검찰의 결정문 말미에는 관련자들의 서명이 들어 있다. 검찰 관계자 2명과 함께 다스와 김경준 씨측 변호사의 이름도 확인된다. 다스와 김경준 씨측이 소송이나 재판 결과가 아닌, 당사자 합의를 거쳐 돈을 주고 받았음을 보여주는 중요한 증거다.

그러나 2004년부터 옵셔널벤처스 횡령사건의 변호를 맡아 미국에서 김경준 남매 등을 상대로 소송을 진행해 온 메리 리 변호사는 “이 합의와 송금 과정에 문제가 있다”고 주장했다. 소송 당사자인 옵셔널측은 이 합의가 이뤄진 사실을 알지도 못했다는 것이다.

스위스 제네바 주검찰이 김경준 측 계좌에 대한 동결을 해제하라는 명령을 할 수는 있어요. 양측이 합의하면서 형사사건의 성립요건이 사라졌으니까요. 그런데 합의 당사자의 요청을 받아들여서 스위스 검찰이 은행에 이체까지 명령했다는 건 좀 이상하죠. 직권을 남용했다고 생각합니다.

다스가 140억원을 가져간 사실을 저희는 알지도 못했어요. 140억 송금이 있은 직후인 2011년 2월 25일 옵셔널 횡령사건 관련자인 에리카 김씨가 한국에 들어가 검찰 조사를 받았다는 뉴스를 보면서 직감은 했어요. ‘다스가 결국은 김경준 측으로부터 돈을 받아갔구나.’ 그냥 알겠더라고요.

메리리 옵셔널벤처스 변호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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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타파는 다스 140억 원 송금과 관련된 입장을 듣기 위해 미국 로스엔젤레스에서 김경준 씨를 만나 인터뷰했다. 지난 1월 3일, 김 씨는 5시간이 넘는 인터뷰 중 상당 시간을 다스 140억 원 송금과 관련된 설명에 할애했다. 그는 “다스와 합의를 거쳐 140억 원을 준 것은 맞지만, 사실상 다스의 계속된 협박에 못 이겨 돈을 빼앗긴 것”이라고 주장했다.

엄밀하게 따지면, 다스에 보낸 140억원은 안 줘도 되는 돈이었습니다. 같이 사업을 하다가 망했기 때문에 그 돈은 사라진 겁니다. 그런데 다스 측은 자신들의 투자금을 받아내겠다며 온갖 소송을 다하고 나와 우리 가족을 협박했습니다. 가족의 취업을 방해하기도 했을 정도입니다. 저희 가족은 다스의 소송과 협박때문에 도저히 정상적인 삶을 살 수 없는 지경이었습니다. 돈을 줄 수밖에 없었습니다. 저와 가족을 협박한 사람은 다스와 이명박 측 변호사들입니다.

김경준 / 전 BBK 대표

뉴스타파는 스위스 제네바 주검찰의 결정문 외에도 다스 140억 원 송금과 관련해 김경준 씨측이 미국 연방법원에 낸 문서도 확인했다. 2012년 5월 15일 김경준 씨의 누나이자 옵셔널벤처스 횡령사건의 핵심관계자인 에리카 김이 미국 연방법원에 낸 진술서다. 에리카 김은 다스와 옵셔널이 미국과 스위스에서 제기한 소송의 피의자였다. 다음은 에리카 김의 진술서 내용 중 일부다.

다스 측과 2011년 1~2월 사이 합의해 140억원을 보냈다. 송금과 동시에 다스는 김경준 측을 상대로 한 형사고소를 취하했다.

에리카 김의 미국 연방법원 진술서 중 일부

이 진술서에서 주목할 부분은 다스와 김경준 씨측이 합의를 맺은 시점이다. 이 시기 전후에 미국과 스위스에서 벌어진 일을 살펴보면, 합의의 배경과 목적을 알 수 있기 때문이다. 뉴스타파 확인 결과, 다스와 김경준 씨측이 합의를 이루기 직전 미국 연방법원에서는 중요한 판결 두 개가 나왔다. 김경준 남매의 재산에 대한 소유권을 다스와 옵셔널벤처스, 그리고 김경준 측이 서로 소송을 통해 가리라는 판결(2010년 12월 15일)과 옵셔널벤처스가 2001년 한국에서 벌어진 횡령사건의 유일한 피해자로 김경준 씨측으로부터 371억 원의 배상을 받을 권리가 있다는 내용의 미국 연방법원 판결(2011년 1월 4일)이었다.

중요한 것은 이 두 판결이 김경준 씨측은 물론 다스에게도 치명적인 사건이었다는 점이다. 두 판결이 그대로 집행된다면, 김경준 씨측이 미국과 스위스에 소유하고 있던 재산이 모두 옵셔널벤처스로 넘어갈 상황이었던 것이다. 다스와 김경준 씨측의 ‘140억 원 협상’은 양측의 이런 절박한 이해관계가 맞아 떨어진 결과였을 것으로 추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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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은 최근 2개의 수사팀을 꾸리고 다스와 관련된 의혹 수사에 본격 착수했다. 그 중 다스 140억 원 송금과 관련된 수사는 서울중앙지검 첨단범죄수사부가 맡고 있다. 수사의 핵심은 140억 원 송금 과정에 이명박 당시 대통령 측이 관여했는지 여부다. 이미 다스 측 변호사 출신으로 이명박 정부 출범 직후 LA총영사로 임명됐던 미국변호사 김재수씨가 총영사 재직 당시 140억 원 송금에 관여한 사실이 드러난 상태다.


취재 : 최문호 한상진 송원근 강민수 임보영 김지윤
촬영 : 최형석 김기철 김남범
편집 : 박서영
CG : 정동우

화, 2018/01/16- 1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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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 전 대통령 실소유 의심을 받고 있는 차량용 시트 제조회사 다스. 이 회사가 2011년 BBK 전 대표 김경준 씨로부터 140억 원을 받아간 사건이 논란거리다. 검찰도 수사에 나섰다. 핵심 의혹은 다스 140억 원을 받아간 것이 정당한 것이었는지, 당시 이명박 정부가 이 과정에 부당한 개입을 했는지 여부다. ‘다스 140억 원 송금’ 문제로만 알려진 이 사건의 배후는 생각보다 복잡하다. 일단 한국과 미국, 그리고 스위스로 이어진 14년 동안의 ‘소송 전쟁’ 이 이면에 있다. 각종 의혹까지 더하면 거의 미로 수준이다. 최대한 간단히 설명하면 이렇다.

한국-미국-스위스로 이어진 14년 소송

2001년, 이명박 전 대통령과 BBK, LKe뱅크 같은 회사들을 공동운영했던 김경준은 옵셔널벤처스(이하 옵셔널)라는 회사를 이용해 370억 원이 넘는 돈을 횡령해 미국을 거쳐 스위스로 보냈다. 그리고 그해 12월 김경준은 가족들을 데리고 미국으로 도피했다. 그러자 BBK에 190억 원을 투자했던 다스가 투자금 중 140억 원을 돌려달라며 김경준 남매 등을 상대로 미국에서 소송을 제기한다. 김경준의 옵셔널 횡령금이 원래 자기들 돈이라는 주장이었다. 이후 시간을 두고 횡령을 당한 옵셔널도 미국에서 소송을 시작했다.

미국에서 진행된 소송은 두 갈래로 진행됐다. 하나는 한국 정부의 요청을 받아, 김경준 남매의 재산을 몰수하기 위해 미국 연방정부가 나선 몰수청구 사건이고, 또 하나는 다스와 옵셔널이 개별적으로 김경준 남매를 상대로 한 민사소송(횡령금 반환소송)이었다. 그러나 2007년 미국 정부가 김 씨 남매를 상대로 몰수청구 소송에서 패소한 뒤, 피해를 주장하던 다스와 옵셔널은 각자 길을 달리했다. 다스는 사실상 미국 소송을 포기하고 돈이 숨겨진 스위스로 달려갔다. 반면 옵셔널은 미국에서 진행되던 민사소송에 집중했다.

다스 140억 원 송금 사건은 미국과 스위스에서 이런 소송들이 진행되던 중에 벌어진 느닷없는 일이었다.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 중 하나는, 다스가 140억 원을 받아가기 직전 옵셔널이 미국 소송에서 승리, 김경준으로부터 371억 원을 반환받을 권리를 획득했다는 점이다. 반면 다스는 스위스에서 별다른 성과를 내지 못하고 민·형사고소를 이어가던 중이었다. 소송에서 승소한 옵셔널이 가져가야 할 돈을 패소한 다스가 받아 갔다는 말이 나오는 건 이런 이유다.

뉴스타파는 지난 두 달여 동안 한국과 미국을 넘나드는 취재를 통해, 위에서 설명한 각종 소송 과정을 입체적으로 보여주는 소송 자료와 판결문들을 입수했다. 또 사건의 당사자인 김경준 씨, 지난 14년간 다스와 김경준을 상대로 소송을 진행해 온 옵셔널 측 메리리 변호사를 미국 LA에서 만나 장시간 인터뷰를 진행했다. 이 과정에서 취재진은 다스 140억 원 송금 의혹을 풀어줄 결정적 장면 3개를 확인했다.

결정적 장면 1. 스위스로 간 다스… 그리고 거짓말

다스가 김경준을 상대로 140억 원을 받아내기 위해 스위스로 간 것은 2007년 3월이다. 같은 달 미국 연방정부가 김씨 일가를 상대로 한 재산몰수 청구소송에서 패소하자, 곧장 김경준의 돈이 있는 스위스로 달려갔다. 그러나 다스의 스위스 소송은 쉽지 않았다. 스위스 연방 검찰은 다스가 낸 첫 형사고소(김경준 남매 재산동결 요청이 포함됨)를 기각했다. 그러나 다스는 포기하지 않았고, 스위스 제네바 주 검찰에 같은 고소를 다시 제기했다. 제네바 주 검찰은 다스의 고소를 받아들여 김경준 남매의 자산을 동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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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타파는 2007년 당시 다스가 스위스에 낸 고소장 2개를 확보해 분석했다. 먼저 두 문서에서 모두 다스는 자신이 김경준 남매 횡령 사건의 피해자라고 주장하고 있는 내용이 확인됐다. 그러나 미국에서 피해자로 공동소송 계약까지 맺었던 옵셔널에 대한 언급은 고소장 어디에도 없었다. 문서만으로 보면, 다스는 김경준 횡령 사건의 유일한 피해자이자 채권자처럼 보였다. 다스의 첫 거짓말이었다. 옵셔널 측 메리리 변호사는 이 부분에서 목소리를 높였다. 다스가 스위스 검찰을 속였다는 것이다.

다스는 한 번도 김경준 측을 상대로 피해 사실을 인정받은 적이 없어요. 그럼에도 옵셔널의 입장을 마치 자기들 것처럼 만들어 스위스 검찰을 움직였어요. 그리고 결국은 비밀합의를 맺고 김경준 재산을 가져갔죠. 다스는 옵셔널의 가면을 쓰고 스위스에서 김경준을 상대로 소송을 진행한 겁니다.

메리 리 변호사 / 옵셔널벤처스 측 변호사

앞서 설명대로, 다스가 제네바에서 김경준 측을 고소한 것은 2007년 3월이다. 그리고 다스가 김경준 씨에게서 140억 원을 받아간 것은 2011년 2월이었다. 그럼 이들은 언제, 어떻게 합의를 한 것일까? 이 의문에 대한 답은 2012년 5월 김경준의 누나이자 옵셔널 횡령사건에 관여한(미국 연방법원에서 김경준과 에리카 김 등은 횡령죄가 최종 확정됨) 에리카 김이 미국 법원에 낸 진술서에 있다. 3장짜리 진술서에는 다스와 김경준이 “2011년 1~2월경 합의를 했다”고 적혀 있다. 3년 가까이 싸우다 갑자기 합의에 이르게 됐다는 것이다.

대체 이들 사이엔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 취재진은 14년 동안의 소송기록을 추적하는 과정에서 그 이유를 짐작할 수 있는 판결문 두 개를 찾아냈다. 다스와 김경준 간 비밀합의가 있기 직전, 미국 연방 항소법원에서 나온 판결이었다. 그런데 공교롭게도 두 판결 모두 다스와 김경준에게는 절대 불리하고, 옵셔널에는 유리한 것이었다.

절박해진 다스-김경준이 택한 길은 비밀합의

2010년 12월 15일, 미국 연방 항소법원은 미국과 스위스에 있는 김경준 남매의 재산에 대한 소유권을 다스와 옵셔널, 그리고 김경준이 소송을 통해 가리라고 판결한다. 2006년 김경준 남매가 승소했던 1심 판결이 뒤집힌 것이다. 2011년 1월 4일에는 역시 미국 연방 항소법원이 김경준 남매 등에 대한 횡령죄를 최종 확정하면서, 옵셔널에 횡령금 371억 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이 판결 역시 2008년 김경준이 승소한 1심 판결을 뒤집는 결과였다.

다스와 김경준 입장에서는 청천벽력같은 일이 아닐 수 없었다. 이 두 판결이 집행된다면 미국과 스위스에 있던 김경준 재산은 모두 옵셔널 손에 들어갈 상황이었다. 다스와 김경준의 비밀합의 이면에는 이런 절박한 처지가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옵셔널 측 메리리 변호사는 이렇게 말했다.

▲ 에리카 김 미국 연방법원 진술서

▲ 에리카 김 미국 연방법원 진술서

다스-김경준 입장에서는 최악의 판결이었을 거에요. 몰수청구 사건에서 연방법원이 3자간에 소유권을 다투라고 했지만, 이미 371억 원의 판결채권을 받아놓은 옵셔널을 상대로 다스와 김경준이 이길 가능성은 거의 없었죠. 결국 절박한 상황이 된 양측이 옵셔널을 배제한 채 비밀합의를 맺고 이 문제를 끝냈다고 생각해요.

메리 리 / 옵셔널벤처스 측 변호사

다스 140억 원 송금이 있기 전, 이미 김경준 남매의 스위스 재산에 대해 미국 법원은 동결을 명령한 상태였다. 따라서 누구도 법원의 허락이 없이는 함부로 계좌에서 돈을 빼거나 넣지 못하는 그런 상태였다. 그리고 계좌동결 조치에 대해선 관련 당사자들도 아무 이견이 없었다. 느닷없는 비밀합의로 돈을 주고받은 다스와 김경준도 마찬가지였다. 140억 원 송금이 있기 네 달 전인 2010년 10월까지도 다스 측 변호사는 미국 연방법원에서 판사의 질문에 이렇게 답했다.

(스위스 돈은 그대로 유지되고 있나요?) 돈이 있죠. 몰수대상이 됐던 (김경준 측의) 자산은 여전히 미국 연방법원의 관할권 내에 남아 있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누구라도 무엇이라도 회복(횡령금 회수)하려면 그것(연방법원의 판단)밖에는 길이 없죠.

다스 측 변호사 / 2010년 미국 연방법원 속기록

“누나 처넣겠다고 협박, 가족 취업도 방해”

그러나 위 진술이 있고 정확히 넉 달 뒤, 다스는 김경준과 합의해 돈을 빼 간 것이다. 뉴스타파는 지난 1월 3일 미국 LA에서 진행된 김경준 씨와 인터뷰에서 이와 관련된 질문을 여러 개 던졌다. 그러나 그는 “다스 140억 원 송금과 옵셔널 승소 판결은 아무런 상관이 없다”고 주장했다. 다스와의 협상은 수년 전부터 진행됐고, 공교롭게도 옵셔널벤처스의 승소 판결 즈음에 합의에 이르렀다는 것이다.

– 왜 승소한 옵셔널이 아닌 패소한 다스와 협상을 했나요?

사실이 아닙니다. 잘못 알려져 있습니다.

– 어떤 부분이 잘못됐나요?

다스와의 협상은 옵셔널과 관련이 없습니다. 다스와는 수년 전부터 협상을 해 왔습니다.

– 옵셔널과는 합의를 시도하지 않았습니까?

그럴 생각이 없었습니다. 우리가 1심에서 이겼기 때문에, 그리고 옵셔널의 요구금액이 너무 컸습니다.

-다스에게도 이기지 않았습니까. 다스와 옵셔널 같은 조건이었는데. 혹시 옵셔널은 만만한 상대라서 협상 가치를 못 느낀 게 아닌가요?

난 협상 가치가 있다고 판단하면 협상을 해요. 다스와 협상을 한 이유는 이명박 당시 대통령 측으로부터의 지속적인 협박, 천문학적인 소송비용 때문입니다. 이명박 측은 누나(에리카 김)를 쳐 넣겠다고 했고, 실제로 가족의 취업을 방해했어요. 협박한 사람은 다스 변호사였어요.

김경준 / 전 BBK 대표, 2018년 1월 3일 미국 LA에서 인터뷰

결정적 장면 2. 발뺌, 거짓말…미국 법정서 벌어진 ‘막장 청문회’

2011년 5월 2일 미국 LA에 있는 미국 연방법원에서는 유례가 없는 일이 벌어졌다. 옵셔널 횡령 사건을 2004년부터 꾸준히 맡아온 콜린스 판사가 이 사건 관련자들을 한 자리에 불러 모았다. 청문회였다. 김경준, 다스 그리고 옵셔널 측 변호사 외에도 연방 검사까지 불려나왔다. 콜린스 판사는 다스가 김경준 측과 비밀합의를 맺고 소송을 취하하는 대신 스위스에 있던 김경준 자금 140억 원을 가져간 사실에 분노했다. 다스와 김경준 측 변호사들은 모르쇠로 일관하거나 발뺌하기 바빴고, 연방 검사는 어찌할 줄 몰라 허둥댔다. 청문회를 지켜봤던 옵셔널 측 메리리 변호사는 이렇게 회상했다.

‘너희들(관련 변호사들) 다 와’, ‘지금부터 너희들 사이에 무슨 일이 벌어졌는지 내가 물어볼게’, ‘제대로 대답하지 않고 숨기면 형사 기소를 각오해’, 이런 말을 판사가 계속했어요, 호통을 치면서. 그 자리에는 연방검사까지 불러 나왔어요. 상상할 수 없는 일이 벌어졌기 때문에 놀라서 달려왔죠. 콜린스 판사는 책상을 뒤집어엎을 정도로 화가 나 있었어요. 판사라는 직책 때문에 참으면서, 정말 끙끙거리면서, 감정을 절제하면서 말을 하는 상황이었죠.

메리 리 / 옵셔널 측 변호사

앞서 설명한 대로, 다스와 김경준 간의 돈거래가 있기 전인 2007년 초 미국 연방법원은 김경준 남매의 미국과 스위스 재산을 동결한 상태였다. 판사 입장에서는 자신이 내린 결정을 소송 당사자들이 아무런 상의 없이 무시한 셈이니 화가 날 만도 했다. 뉴스타파는 메리리 변호사가 말한 당시 상황을 확인하기 위해 청문회 속기록을 찾아봤다. 다음은 속기록 내용 중 일부다.

▲ 스위스 제네바 주 검찰의 결정문

▲ 스위스 제네바 주 검찰의 결정문

판사 : 오늘은 판결을 하지 않겠습니다. 여러분들께 질문할 것이 너무 많네요. 김경준이 다스에 140억 원을 송금한 배후에 무엇이 있는지 나는 이해하지 못하겠습니다. 먼저 다스 변호인에게 묻겠습니다. 김경준과 다스 간에 합의가 있었던 것 같은데 맞나요?
다스 변호인 A : 맞습니다. 그런데 저는 내용을 잘 모릅니다. 저보다는 김경준 씨 변호인이 답변하는 게 더 적합할 것 같습니다.
판사 : 왜 그렇죠? 당신도 이 합의에 참여했나요?
다스 변호사 A : 저는 참여하지 않았습니다.
판사 : 그럼 합의에 참여한 다스 측 변호사는 누굽니까. 앞으로 나와 보세요. 왜 140억 원 송금 사실을 나에게 알리지 않았나요?
다스 변호사 B : 그래야 할 의무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판사: 그래요? 그럼 김경준 측 변호사 앞으로 나오세요. 당신은 이 합의에서 김경준을 대리했나요?
김경준 변호사 : 아닙니다.
판사 : 다스 측 변호사는 당신에게 물어보라고 하는데요?
김경준 변호인 : 저는 합의가 거의 끝나갈 무렵에만 참여했습니다.

2011년 5월 2일 미국연방법원 청문회

화가 난 판사가 “다스가 가져간 140억 원을 다시 미국 법원에 가져다 놓으라”고 요구하지만, 다스 측 변호사는 이를 거부했다. 참다못한 판사는 연방 검사를 불러 해결책을 찾으라고 종용했다.

판사 : 다스 측 변호사에게 요점만 묻겠습니다. 우리 법원은 스위스 계좌가 동결된 채 유지되기를 원했습니다. 그러니 소유권을 다투는 소송이 모두 끝날 때까지 140억 원을 다시 법원에 맡기는 게 어떤 지 다스 측에 물어보세요.
다스 변호사 : 다스는 거기에 동의하지 않을 겁니다. 다스는 스위스 법정에서 성공적으로 승소했기 때문에, 자발적으로 그 제안에 동의하지 않을 것입니다.
판사 : 검사 나와 보세요. 당신 생각에는 이 시점에서 미국 연방법원이 자금을 되찾기 위해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이라고 생각하나요. 우리 정부가 할 수 있는 역할이 있나요?
연방검사 : 글쎄요. 만약 법원이 정부로 하여금 이 건을 조사하도록 명령한다면, 정부는 연방판사가 발부한 다른 모든 명령과 마찬가지로 사건조사에 착수할 겁니다.
판사 : 옵셔널벤처스 측은 혹시 법원에 요청할 것이 있나요?
옵셔널 변호사 : 법원이 자금을 반환하도록 명령해야 한다고 봅니다. 알렉산드리아 계좌에 있는 자금이 현재 어떻게 되었는지, 어떤 수익을 냈는지에 대한 내역서를 받아내야 합니다.

2011년 5월 2일 미국연방법원 청문회

이 청문회 모습은 당시 다스와 김경준 간의 돈거래가 미국 연방법원 입장에서는 사실상 범죄행위나 다름없음을 보여준다. 2007년 미국 연방법원이 김경준 일가의 재산을 동결하고 이후 김경준과 다스 측이 단 한 번도 이의를 제기한 적이 없었다는 점을 감안하면, 사실상 다스와 김경준 측이 모두 미국 연방법원의 관할권을 침해, 혹은 기만한 행위로밖에 볼 수 없는 행동이었다.

결정적 장면 3. 스위스 검찰은 왜 140억 송금을 지시했나

– 2011년 2월 다스에 보낸 140억 원은 줘야 할 돈이었나요? 아니면 안 줘도 되는 돈이었나요?

엄밀하게 따지면 안 줘도 되는 돈을 준 겁니다. 같이 사업을 하다가 망했는데, 그 책임을 내가 다 져야 한다는 겁니다.

김경준 / 전 BBK 대표, 2018년 1월 3일 미국 LA에서 인터뷰

다스가 김경준으로부터 140억 원을 받아가도록 만든 스위스 제네바 주 검찰의 결정문. 취재진은 다스가 미국 법원에 낸 각종 서면자료 더미에서 결정문을 찾아냈다. 스위스 제네바 주 검찰과 다스, 그리고 김경준 측 변호인이 서명한 문서였다. 문서에는 “다스가 김경준 측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을 취하해 계좌동결을 해제한다”는 내용이 들어 있었다. 심지어 제네바 검찰은 김경준 소유기업인 알렉산드리아 인베스트먼트 계좌가 있던 크레딧 스위스 은행에 “140억 원 송금을 다스 계좌로 송금하라”고 명령하는 내용도 확인됐다. 이례적인 조치였다. 옵셔널 측 메리리 변호사는 검찰이 은행에 직접 송금을 지시하는 조치를 내린 것에 대해 문제를 제기했다.

결정문을 보면, 스위스 검찰은 구체적 명령을 해줘요. 압류됐던 계좌를 즉시 풀고 다스로 돈을 내주라고, 크레딧 스위스한테 명령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검사가 은행에 이런 명령을 할 수가 있냐는 거죠. 계좌동결을 해제하는 명령까지는 이해가 되지만, 어떻게 은행에 구체적인 송금 명령까지 검사가 해요. 문제가 있는 거죠.

메리 리 / 옵셔널벤처스 측 변호사

2011년 다스가 김경준 측으로부터 비밀합의를 통해 140억 원을 가져갔다는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 그러나 유독 다스만은 이를 부인하고 있다. 정확히 말하면 돈을 받아낸 건 맞는데 이면합의 같은 건 없었다는 주장이다. 확인이 가능한 다스의 가장 최근 입장은 이렇다.

다스의 140억 원 환수는 미국소송과 별개로 스위스 검찰의 결정에 의거 강제 이체된 것이며, 일각에서 제기하고 있는 김경준과의 거래설은 허위사실이다.

SBS 그것이 알고 싶다 / 2017년 9월

그러나 합의의 또 다른 당사자인 김경준 씨는 이미 여러 차례 다스와의 이면합의를 인정한 상태다. 지난 1월 3일 미국 LA에서 가진 뉴스타파와의 인터뷰에서도 김경준 씨는 같은 주장을 반복했다. 다만 거래의 조건, 즉 다스와 맺은 이면합의 내용은 공개할 수 없다고 말했다.

▲ 결정문을 설명하고 있는 메리 리 옵셔널벤처스 측 변호사

▲ 결정문을 설명하고 있는 메리 리 옵셔널벤처스 측 변호사

그럼 다스는 대체 왜 이런 뻔한 거짓말을 하고 있는 것일까? 혹시 합의했다는 사실조차 숨겨야 하는 이유가 있는 건 아닐까? 다스가 140억 원을 받아갈 당시는 이명박 정권 기간이었다. 그리고 이미 다스 140억 원 송금사건에 당시 이명박 정부 인사가 관련된 사실이 확인된 상태다.

다스의 변호사였으며 LA 총영사를 지낸 김재수 씨가 총영사 재직시절 사건에 개입한 사실이 확인됐다. 이명박 정권이 정치 권력을 이용해 이런 불법적인 돈거래를 사실상 성사시킨 것이 아닌가 하는 의혹이 제기되는 이유다. 뉴스타파는 이 의문투성이 송금과 관련된 입장을 듣기 위해 다스 본사를 찾아갔다. 하지만 아무런 답변을 듣지 못했다.

마지막 의문, 김경준의 스위스 계좌 잔고

다스 140억 원 송금사건과 관련해 마지막 남은 궁금증은 과연 김경준 남매의 스위스 계좌 2개(알렉산드리아 인베스트먼트, 에리카 김)에 얼마나 많은 돈이 있었는가 하는 점이다. 이 의문은 ‘스위스 계좌에 140억 원 이상이 있었고 김경준 측과 다스가 옵셔널 몰래 이 돈을 나눠 가졌다’는 의혹의 출발점이기도 하다.

그런데 다스가 2007년 3월 스위스 연방 검찰에 낸 첫 고소장에는 이 의문을 풀어줄 단서가 남아 있었다. 고소장에는 김경준 측이 스위스로 빼돌린 자금의 규모가 1530만 달러가 넘는다고 적혀 있다. 또 에리카 김이 90만 달러를 스위스로 보내려고 시도했다는 대목도 들어 있다. FBI의 수사 보고서를 통해 이 같은 사실을 확인했다는 것이 다스의 주장이다. 그러나 김경준 씨는 관련 의혹을 부인했다. 스위스에 있던 돈은 140억 원이 전부라는 것이다.

-(스위스)알렉산드리아 계좌에는 돈이 얼마나 있었나요?

그 정도(140억 원) 밖에 없었어요.

– 계좌가 두 개인데. 에리카 김 명의 계좌에는 얼마나 있었나요.

아무 것도 없었어요.

김경준 / 전 BBK 대표, 2018년 1월 3일 미국 LA에서 인터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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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타파 확인 결과, 다스 140억 원 송금은 거짓말과 왜곡, 그리고 갈취로 이뤄졌다. 돈과 권력이 아니었다면 가능하지 않았을 일이 반복적으로 벌어졌고, 그 결과 횡령한 돈이 엉뚱한 곳으로 흘러갔다. 다스 140억 원 송금은 현재 검찰 수사대상에 올라 있다. 국민들은 다스가 왜, 무슨 자격으로 140억 원을 가져갔는지, 그리고 이명박 당시 대통령은 어떤 역할을 했는지 등에 대한 철저한 규명을 요구하고 있다. 이미 여러 차례 진실 규명 기회를 놓친 검찰이 이번엔 의혹을 풀어줄 수 있을지, 국민들은 따가운 시선으로 바라보고 있다.


취재 최문호 한상진 송원근 강민수 임보영 김지윤
촬영 최형석
편집 윤석민
CG 정동우

목, 2018/01/18- 19: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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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두 달 전, 정보공개센터는 서울 지역 기초의회들의 해외연수 계획서를 살펴보면서 사전 심사제도가 있지만, 이것이 제대로 이뤄지고 있지 못하다는 점을 지적한 바 있습니다. 미리 예고한 바와 같이, 이번에는 지방의회들의 해외연수 보고서들을 살펴보면서 부적절한 연수 내용과 부실한 연수보고서의 문제들에 대해 이야기해보려고 합니다. 먼저, 서울 성북구의회의 2018년 유럽 해외연수를 집중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KBS 뉴스 9의 관련 보도를 참고하세요.





 서울 성북구의회는 2018년 11월 3일부터 2018년 11월 13일까지 이탈리아, 스위스, 프랑스를 거치는 유럽 해외연수를 다녀왔습니다. 정보공개센터는 지난 글에서 성북구의회의 연수 일정만 보더라도 '노골적인 관광성 연수'로 의심된다고 지적한 바 있습니다. 그렇다면 과연 실제로 어떤 연수가 진행되었는지 성북구의회가 공개한 공무국외연수 결과보고서를 통해 찬찬히 따져보려 합니다. 성북구의회가 유럽에서 보낸 열흘 간의 시간, 보고서 내용을 통해 살펴보겠습니다.




좌측이 성북구의회의 국외연수 계획서에 실린 일정표, 우측은 국외연수 보고서에 실려 있는 일정표




11월 3일 오후 세시, 인천을 떠난 성북구의원들은 현지 시각 19시 35분에 로마국제공항에 도착했습니다. 오랜 비행으로 피곤한 몸을 숙소에 누이면서도, 머릿 속은 앞으로 유럽에서 보낼 시간들을 생각하며 설레지 않았을까요?



다음 날인 11월 4일, 본래 연수 계획서에 따르면 폼페이와 나폴리 지역을 탐방하면서 "문화유산 관광자원 활용 방안"을 모색하는 날입니다. 보고서에서도 연수일정표에 폼페이유적과 나폴리에 다녀왔다고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계획서에서 밝혔던 취지처럼 "관광문화 자원의 활용 방안"에 대한 이야기는 눈을 씻고 찾아봐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폼페이, 나폴리에 대한 어떤 언급도 없습니다. 단지 일정표에만 표시되어 있을 뿐입니다. 쉽게 말해서, 연수 첫날부터 그냥 의원들끼리 관광하고 온 것으로 보입니다.



11월 5일도 마찬가지입니다. 계획서에 따르면 이 날은 바티칸 박물관 탐방을 통해 "박물관을 활용한 지역 개발 사례 분석"을 하는 날입니다. 일단 바티칸을 "박물관을 활용한 지역 개발 사례"라고 볼 수 있는지는 제껴두도록 하더라도, 연수 보고서를 살펴보면 바티칸 역시 일정표에만 표시 되어 있을 뿐 다른 언급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바티칸에 다녀왔지만 보고서에 이런 사진 한 장도 남아 있지 않습니다.





일정표에 따르면 이 날 콜로세움, 바티칸 박물관, 성베드로성당을 다녀왔다고 합니다. 이 '로마 관광'에 대해, 보고서에서 김세운 의원이 한 마디하고 있을 뿐, '지역 개발 사례 분석'은 전혀 드러나지 않습니다. 그 김세운 의원의 한 마디마저도 "로마 건축 기술이 뛰어나더라" 수준에 그칩니다. 그나마 그러한 감상 문구 마저도 표절한 것이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듭니다. 그러니, 5일도 '연수'라기 보다는 관광에 그친 셈입니다. 



 

성북구의회가 이탈리아로 떠난 시기, 이탈리아는 폭우로 인한 수해로 비상이 걸렸다고 합니다.





11월 6일은 드디어 첫 공식 기관 방문 일정이 있습니다. 그런데, 원래는 로마 시청을 방문하기로 되어 있던 것과 달리 수해로 인해 시청 방문 일정이 무산됩니다. 꿩 대신 닭이라고, "선진 경찰행정 서비스 기관을 방문하여 우리의 경찰행정서비스의 문제점과 개선 방법을 찾고자" 로마 경찰서를 방문합니다. 로마 경찰서장과 면담을 진행했다고 하구요.




표절 검사 사이트 카피킬러를 통해 살펴본 결과, 이탈리아 경찰제도에 대한 설명은 대학교 레포트를 긁어온 것이었습니다.





 보고서에서는 7페이지에 걸쳐 이탈리아 경찰제도와 한국의 경찰행정서비스에 대해 서술하고, 로마경찰서장과 질의응답한 내용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탈리아 경찰제도에 대한 설명이나 한국의 경찰행정서비스에 대한 서술 모두 대학교 레포트나 백과사전, 관련 논문의 내용을 그대로 짜깁기해 가져온 것에 불과합니다. 




별로 의미 없는 이야기를 열심히 나눴습니다.




 두 페이지에 걸친 질의응답 내용 역시 별다른 내용이 없습니다. 이탈리아에서 경찰에 대한 이미지는 어떠한가, 경찰서가 하는 일은 무엇인가, 사무실에 걸려 있는 상장의 의미는 무엇이냐... 표면적이고 의미 없는 질의응답에 그치고 있습니다. 이를테면, 한국에서도 지방분권과 더불어 자치경찰제로의 전환이 논의되고 있는 상황에서 이미 오랜 자치경찰의 역사를 가지고 있는 이탈리아 경찰이 바라보는 자치경찰제도의 장단점에 대해 물어본다던가, 세계적인 관광도시의 경찰행정서비스는 어떤 특화된 모습을 가지고 있는지 질문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전혀 준비된 것이 없이 갑작스럽게 방문하게 된 것이니 어쩔 수 없는 문제인지도 모르지만, 연수 일정의 몇 안되는 '공식 기관 방문'이 이런 식으로 흘러간 것은 아쉬운 일입니다. 이 날 일정표를 살펴보면 경찰서 방문 이후, 피오리 광장에 가서 재래시장 견학을 했다고 하지만 보고서에는 별다른 설명이 등장하지 않습니다.



 다음 날인 11월 7일, 연수단은 피렌체로 이동합니다. 원래 계획서에 따르면 이 날 피렌체 의회를 방문하고, 재래시장을 탐방하면서 구도시 개발과 관광자원 활용법에 대해 배우겠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수해 때문인지, 피렌체 의회 방문은 하지 못한 것 같습니다. 왜 방문하지 못했는지에 대해서도 별다른 설명이 없습니다. 피렌체의 대표적인 재래시장인 피렌체 중앙시장에 들려, 사진도 찍고 관계자와 간담회도 나누었지만 간담회에서 무슨 이야기를 나누었는지 보고서를 통해서 확인하긴 어렵습니다.



 또 이렇게 하루가 지나고, 11월 8일은 밀라노로 향합니다. 피렌체 의회 방문이 취소된 대신, 밀라노 시청에 방문한 것 같습니다. 보고서에서는 '밀라노 도시먹거리 정책협약(Milan Urban Food Policy Pact)'을 밀라노시의 주요 정책이라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작 시청 관계자와의 질의응답 내용은 중구난방입니다. 사전조사를 제대로 하지 않은 것이 아닌가 하는 의심을 하게 됩니다.


 첫 질문으로 밀라노의 저출산 대책에 대해 묻다가(밀라노 시 만의 특별한 대책은 없다고 합니다), 패션 산업에 대한 질문이 나옵니다. 밀라노 시청에서 무엇에 관심을 두고 있는가, 밀라노시의 재해관제시스템은 어떠한가, 노인복지 정책은 무엇인가, 밀라노 도시먹거리 협약의 의미는 무엇인가 등에 대한 질의가 이어집니다. 





오중균 의원이 전북도청의 보고서를 그대로 베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성북구의회가 밀라노시를 방문하게 되었다면, 먼저 밀라노시의 어떤 정책을 배울 것인지 논의한 후에, 그 주제에 대해 집중적으로 질의응답 시간을 가지면서 성북구에서 그 정책을 벤치마킹하기 위한 고민들을 풀어나가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보고서만 보면 과연 무엇을 벤치마킹하러 밀라노 시청에 방문했는지 혼란스러울 정도입니다. 게다가, 개별 의원들의 이름으로 적는 '연수단 총평' 부분에서 밀라노시 방문에 대한 감상을 적은 오중균 의원의 경우 뜬금 없이 연수 기관 브리핑에서는 언급되지도 않았던 MEANING 프로젝트(새로운 거버넌스를 위한 유럽 광역권 연합) 사업이 인상 깊었다는 이야기를 늘어놓는데, 그 내용을 살펴보면 과거 전북도청의 연수보고서를 베낀 것에 불과합니다. 밀라노 시청에서 과연 뭘 배웠다는 걸까요?





두 문단짜리 연수단 의견도 인터넷언론의 문장들을 베껴썼습니다.




 11월 9일, 성북구의회는 드디어 이탈리아 일정을 마치고 스위스로 향합니다. 계획서에서는 융프라우요흐 등반열차를 타면서, 알프스 보존과 관광열차 사례를 분석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산도 없는 성북구에서 무슨 알프스 사례를 이야기하겠다는 것인지 뜬금 없는 상황인데, 역시나 그냥 알프스 관광을 하고 말았는지 보고서에서도 이 날 일정에 대해 별다른 이야기는 없습니다. 다만 성북구의회 임태근 의장이 '연수단 의견'에서 스위스의 관광산업에 대해 칭찬하는 부분이 있는데, 이 내용 역시 어느 인터넷언론 기사를 그대로 옮겨 쓴 것에 불과합니다. 




 11월 10일, 연수단은 스위스 베른시에 있는 베른노인복지센터를 방문합니다. 선진국의 노인복지 방안에 대해 사례탐구하겠다는 것이 계획서의 설명입니다. 노인복지의 선진국인 스위스에 방문해서, 왜 스위스의 노인복지가 우수한지 알아보겠다는 것이죠.




저작권법 위반으로 고소해도 할 말이 없을 것 같습니다.



 연수단은 스위스의 사례가 상당히 중요하다고 판단했는지, 보고서에서 각종 표와 그림까지 동원하며 스위스 노인복지제도에 대한 설명에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막상 내용을 살펴보면 좀 수상합니다. 월간지 <신동아>에 연재된 스위스 교민의 글들을 짜깁기한 흔적이 역력합니다. 이쯤 되면 표절을 해도 어떻게 이렇게 여기저기서 잘 찾아냈나, 예술적(?)이라는 생각마저 들 정도입니다.




원문은 "이웃 나라 독일만 가도 종업원들의 친절도가 낮아진다"인데, 표절하면서 "이탈리아나 프랑스에만 가도..."로 변했습니다.





11월 11일은 프랑스 파리로 이동합니다. 계획서 상으로는 이 날, 파리 주요 지역을 탐방하고 파리의 도시 개발 계획을 견학 체험하겠다고 되어있습니다. 파리 주요 지역 탐방이라며 성북구의원들이 향한 곳은 파리의 대표적인 관광지 에펠탑과 루브르 박물관이었습니다. 보고서에서는 역시나, 루브르 박물관과 에펠탑에 대한 내용은 전혀 찾아볼 수 없습니다. 도시개발 계획을 견학체험하겠다면서 왜 관광명소들만 다녀왔을까요? 




도시재생 관련 성북구의회 보고서 설명에 대한 카피킬러 검사 결과입니다.






11월 12일, 드디어 열흘 간의 유럽 연수가 마무리 되는 날입니다. 라데팡스에서 신도시 개발 사례를 배우고, 베르시 빌리지에서 도시 재생에 대해 견학하는 일정입니다. 보고서에서는 도시재생의 개념과 취지, 도시재생 사업의 성공과 실패 요인들에 대해서 길게 적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쉽게 예상할 수 있듯이, 역시 도시재생 사업에 대한 국내 문헌들을 이것저것 짜깁기한 내용입니다. 




성북구 장수마을은 도시재생과 마을공동체 사업에 있어서 서울 지역의 대표적인 사례로 꼽힙니다.





심각한 문제는, 도시재생 사업과 관련한 대표적인 사례라 할 수 있는 성북구 장수마을에 대한 설명마저도 네이버캐스트에서 그대로 긁어온 내용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성북구의회 의원들이 장수마을과 도시재생사업에 대해 평소에 가지고 있는 고민이나 생각들은 보고서에서 찾아볼 수 없습니다. 외국의 사례에 대해서는 짧은 방문으로 모든 것을 공부하기 어려우니 어디선가 긁어온다고 하더라도, 구의원들이 구 관할의 대표적인 도시재생 사업 사례에 대해서 자신들의 관점을 가지고 글을 쓸 수 없다는 것은 직무를 방기하고 있다는 이야기와 다름 없습니다. 성북구의 문제에 대해서도 제대로 글을 쓰지 못하는 구의원들이, 해외의 선진 사례를 배우러 가는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기껏 프랑스까지 가서 선진 사례를 체험하고 작성한 소감문 역시, 표절입니다. 의원 개인의 이름을 걸고 쓴 소감문임에도 불구하고 그렇습니다. 김우섭 의원의 경우 라데팡스에 대한 소감을 2003년에 작성된 조선일보 기사에서 짜깁기 했으며, 오중균 의원의 경우 블로그, 기사, 웹진 등의 내용을 '복붙'했습니다.




 이렇게, 성북구의회 의원들의 '유럽에서의 열흘'이 끝났습니다. 성북구의회는 연수목적에 대해 "해외 선진국의 각 지방행정기관에서 추진 중인 사업 중 이탈리아 로마, 밀라노의 행정기관 조직운영, 스위스 베른시의 노인복지시설 운영, 프랑스 라데팡스 및 베르시 지역의 각종 도시개발 및 재생 정책사항 등 우수사례에 대해 직접 현장을 찾아 이를 조사 및 분석함으로서 의원의 의정활동 능력을 배양시키고 구민의 복리증진 향상을 위해 이를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등 능동적인 의정활동을 모색하고자" 한다고 밝혔습니다. 여러분이 살펴본 열흘 간의 일정이 과연 '의원의 의정활동 능력을 배양'시켜서 '능동적 의정활동'으로 이어지는 과정이었는지, 쉽게 판단할 수 있으리라 봅니다. 



정보공개센터가 성북구에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받아낸 공무국외여행 심사위원회 심사자료 중 일부입니다.



성북구의회가 공무국외여행 심사위원회에 제출한 계획서에 따르면, 9월 21일 여행 참석 대상자를 선정하고, 일주일 후인 9월 28일에 여행 대상지를 선정합니다. 그리고 나서 10월 2일에는 여행 세부일정과 분야 토의 간담회를 개최합니다.


 이틀 후인 10월 4일, 여행사인 베스트투어와 하나투어가 여행 설명회를 개최합니다. 선정기준을 보면 '공식방문기관 내용'이 들어가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선정 사유에도 '공식방문기관 수 다수'가 꼽히고 있습니다. 이러한 과정을 보면 먼저 의원들이 가고 싶은 여행국가를 정한 후에 여행사가 해당 여행지에서 '들릴 만한' 공식 방문기관 코스를 제시하는 순서로 일이 진행되고 있음을 유추할 수 있습니다. '무엇을 배울 것인가'가 우선이 아니라, 의원들이 가보고 싶은 나라가 어디인지가 먼저 결정되는 것입니다.



여행 닷새 전에 열린 공무국외여행 심사위원회. 두 명의 구의원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공무국외여행 심사위원회가 개최된 날은 10월 29일입니다. 여행 출발일이 11월 3일인데, 날짜가 임박한 닷새 전에야 심사위원회가 열린 것입니다. 이미 여행지도, 방문 코스도, 교통편도 다 결정된 상황에서 심사위원회가 열려봤자, 여행 코스가 적절한지 심사위원회에서 따지는 것은 의미가 없는 일입니다. 당연히 실질적인 심사가 이루어질리가 만무합니다. 6000만원의 세금을 써 떠나는 해외연수에 대한 심사위원회 회의는 30분도 걸리지 않아 끝납니다. 




로마의 지리, 기후, 역사가 궁금해서 연수를 가는건 아닐텐데요...





 공무국외여행 심사위원회에 제출된 자료의 일부입니다. 로마, 피렌체 등 방문지 현황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가서 무엇을 배워오겠다, 관계자들에게 어떤 질문을 하겠다는 내용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로마의 지리, 기후, 역사에 대해 백과사전식의 간단한 설명만 써있습니다. 여행 계획서에는 분명 연구조사 간담회를 가졌다고 되어 있으나, 이 간담회에서 뭘 논의했는지 계획서를 통해서는 알 길이 없습니다.



 연수를 통해 무엇을 배워올지도 명확하지 않고, 닷새 전까지 여행지에 대해 사전조사한 자료도 마땅치 않으니 연수 과정에서 영양가 있는 이야기가 나올리가 없습니다. 영양가 있는 이야기를 나누지 못했으니, 충실한 연수 보고서를 작성하기도 어렵겠죠. 결국 연수에 동행한 직원이 총대를 메고 연수 기관에 대한 설명을 작성하고, 의원들은 두 문단 정도 코멘트를 붙이는 식으로 보고서를 작성합니다. 그나마 두 문단씩 적는 코멘트도 표절한 의원들이 많다는 것은 이미 위에서 살펴 본 바 있습니다. 



 이런 악순환을 피하기 위해서는, 우선 공무국외여행 심사위원회를 '제대로' 열어야 합니다. 성북구의회의 경우, 공무국외여행 조례에 공무국외여행 심사위원회를 언제 개최해야 하는지 구체적인 조항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제대로 심사가 이뤄지기 위해서는, 적어도 여행 14일 전에는 심사위원회를 열어야 한다는 등의 조항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경남 진주시의회의 2018년 공무국외연수 결과보고서



 연수 보고서 역시, 지금처럼 직원이 총대를 메고 작성하고, 의원들은 간단한 소감만 덧붙이는 방식으로 진행되서는 안됩니다. 여행에 참여한 의원 개인 개인이 연수에서 느낀 것이 무엇인지, 앞으로 의정활동에 있어서 연수 경험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를 밝히는 보고서가 되어야 합니다. 경남 진주시의회의 2018년 공무국외연수 보고서의 경우, 전체 분량이 140페이지에 달합니다. 적게는 3페이지에서 많게는 10페이지까지 의원별 연수기를 포함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 내용이 어떠느냐를 떠나서, 적어도 지방의원이라면 자신의 이름을 걸고 전체 연수에 대한 경험을 주민들에게 공개적으로 설명할 수 있어야 하지 않을까요?



 계획 단계에서부터 부실 연수가 예정된, 현행 해외연수 제도를 폐지하고 행정안전부에서 전체 지방의원들에 대한 해외연수를 주관하는 방법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매년 전체 지방의원을 대상으로 해외연수 계획을 공모 받고, 심사를 거쳐 우수한 계획서를 제출한 지방의원들을 대상으로 해외연수를 진행하는 것이 지방의원의 해외연수가 가지는 원 취지를 살리는 방법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이번에 살펴본 서울 지역 기초의회의 해외연수 보고서 중에서, 표절과 부실로 얼룩진 보고서는 성북구의회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앞으로도 정보공개센터는 지방의회의 해외연수가 가진 문제점들에 대해 살펴보고, 이를 개선하기 위한 방향이 무엇인지 여러 사례를 통해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보공개센터가 성북구의회로 부터 받은 해외연수 관련 자료를 공유합니다.


2018년 서울 성북구의회 공무국외연수 결과보고서.pdf

2018년 서울 성북구의회 공무국외연수 심의위원회 회의록.hwp

2018년 서울 성북구의회 공무국외연수 심의위원회 심의자료.hwp




금, 2019/01/25- 1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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