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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성북구의회의 "유럽에서 보낸 열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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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성북구의회의 "유럽에서 보낸 열흘"

익명 (미확인) | 금, 2019/01/25- 18:27


* 두 달 전, 정보공개센터는 서울 지역 기초의회들의 해외연수 계획서를 살펴보면서 사전 심사제도가 있지만, 이것이 제대로 이뤄지고 있지 못하다는 점을 지적한 바 있습니다. 미리 예고한 바와 같이, 이번에는 지방의회들의 해외연수 보고서들을 살펴보면서 부적절한 연수 내용과 부실한 연수보고서의 문제들에 대해 이야기해보려고 합니다. 먼저, 서울 성북구의회의 2018년 유럽 해외연수를 집중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KBS 뉴스 9의 관련 보도를 참고하세요.





 서울 성북구의회는 2018년 11월 3일부터 2018년 11월 13일까지 이탈리아, 스위스, 프랑스를 거치는 유럽 해외연수를 다녀왔습니다. 정보공개센터는 지난 글에서 성북구의회의 연수 일정만 보더라도 '노골적인 관광성 연수'로 의심된다고 지적한 바 있습니다. 그렇다면 과연 실제로 어떤 연수가 진행되었는지 성북구의회가 공개한 공무국외연수 결과보고서를 통해 찬찬히 따져보려 합니다. 성북구의회가 유럽에서 보낸 열흘 간의 시간, 보고서 내용을 통해 살펴보겠습니다.




좌측이 성북구의회의 국외연수 계획서에 실린 일정표, 우측은 국외연수 보고서에 실려 있는 일정표




11월 3일 오후 세시, 인천을 떠난 성북구의원들은 현지 시각 19시 35분에 로마국제공항에 도착했습니다. 오랜 비행으로 피곤한 몸을 숙소에 누이면서도, 머릿 속은 앞으로 유럽에서 보낼 시간들을 생각하며 설레지 않았을까요?



다음 날인 11월 4일, 본래 연수 계획서에 따르면 폼페이와 나폴리 지역을 탐방하면서 "문화유산 관광자원 활용 방안"을 모색하는 날입니다. 보고서에서도 연수일정표에 폼페이유적과 나폴리에 다녀왔다고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계획서에서 밝혔던 취지처럼 "관광문화 자원의 활용 방안"에 대한 이야기는 눈을 씻고 찾아봐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폼페이, 나폴리에 대한 어떤 언급도 없습니다. 단지 일정표에만 표시되어 있을 뿐입니다. 쉽게 말해서, 연수 첫날부터 그냥 의원들끼리 관광하고 온 것으로 보입니다.



11월 5일도 마찬가지입니다. 계획서에 따르면 이 날은 바티칸 박물관 탐방을 통해 "박물관을 활용한 지역 개발 사례 분석"을 하는 날입니다. 일단 바티칸을 "박물관을 활용한 지역 개발 사례"라고 볼 수 있는지는 제껴두도록 하더라도, 연수 보고서를 살펴보면 바티칸 역시 일정표에만 표시 되어 있을 뿐 다른 언급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바티칸에 다녀왔지만 보고서에 이런 사진 한 장도 남아 있지 않습니다.





일정표에 따르면 이 날 콜로세움, 바티칸 박물관, 성베드로성당을 다녀왔다고 합니다. 이 '로마 관광'에 대해, 보고서에서 김세운 의원이 한 마디하고 있을 뿐, '지역 개발 사례 분석'은 전혀 드러나지 않습니다. 그 김세운 의원의 한 마디마저도 "로마 건축 기술이 뛰어나더라" 수준에 그칩니다. 그나마 그러한 감상 문구 마저도 표절한 것이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듭니다. 그러니, 5일도 '연수'라기 보다는 관광에 그친 셈입니다. 



 

성북구의회가 이탈리아로 떠난 시기, 이탈리아는 폭우로 인한 수해로 비상이 걸렸다고 합니다.





11월 6일은 드디어 첫 공식 기관 방문 일정이 있습니다. 그런데, 원래는 로마 시청을 방문하기로 되어 있던 것과 달리 수해로 인해 시청 방문 일정이 무산됩니다. 꿩 대신 닭이라고, "선진 경찰행정 서비스 기관을 방문하여 우리의 경찰행정서비스의 문제점과 개선 방법을 찾고자" 로마 경찰서를 방문합니다. 로마 경찰서장과 면담을 진행했다고 하구요.




표절 검사 사이트 카피킬러를 통해 살펴본 결과, 이탈리아 경찰제도에 대한 설명은 대학교 레포트를 긁어온 것이었습니다.





 보고서에서는 7페이지에 걸쳐 이탈리아 경찰제도와 한국의 경찰행정서비스에 대해 서술하고, 로마경찰서장과 질의응답한 내용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탈리아 경찰제도에 대한 설명이나 한국의 경찰행정서비스에 대한 서술 모두 대학교 레포트나 백과사전, 관련 논문의 내용을 그대로 짜깁기해 가져온 것에 불과합니다. 




별로 의미 없는 이야기를 열심히 나눴습니다.




 두 페이지에 걸친 질의응답 내용 역시 별다른 내용이 없습니다. 이탈리아에서 경찰에 대한 이미지는 어떠한가, 경찰서가 하는 일은 무엇인가, 사무실에 걸려 있는 상장의 의미는 무엇이냐... 표면적이고 의미 없는 질의응답에 그치고 있습니다. 이를테면, 한국에서도 지방분권과 더불어 자치경찰제로의 전환이 논의되고 있는 상황에서 이미 오랜 자치경찰의 역사를 가지고 있는 이탈리아 경찰이 바라보는 자치경찰제도의 장단점에 대해 물어본다던가, 세계적인 관광도시의 경찰행정서비스는 어떤 특화된 모습을 가지고 있는지 질문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전혀 준비된 것이 없이 갑작스럽게 방문하게 된 것이니 어쩔 수 없는 문제인지도 모르지만, 연수 일정의 몇 안되는 '공식 기관 방문'이 이런 식으로 흘러간 것은 아쉬운 일입니다. 이 날 일정표를 살펴보면 경찰서 방문 이후, 피오리 광장에 가서 재래시장 견학을 했다고 하지만 보고서에는 별다른 설명이 등장하지 않습니다.



 다음 날인 11월 7일, 연수단은 피렌체로 이동합니다. 원래 계획서에 따르면 이 날 피렌체 의회를 방문하고, 재래시장을 탐방하면서 구도시 개발과 관광자원 활용법에 대해 배우겠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수해 때문인지, 피렌체 의회 방문은 하지 못한 것 같습니다. 왜 방문하지 못했는지에 대해서도 별다른 설명이 없습니다. 피렌체의 대표적인 재래시장인 피렌체 중앙시장에 들려, 사진도 찍고 관계자와 간담회도 나누었지만 간담회에서 무슨 이야기를 나누었는지 보고서를 통해서 확인하긴 어렵습니다.



 또 이렇게 하루가 지나고, 11월 8일은 밀라노로 향합니다. 피렌체 의회 방문이 취소된 대신, 밀라노 시청에 방문한 것 같습니다. 보고서에서는 '밀라노 도시먹거리 정책협약(Milan Urban Food Policy Pact)'을 밀라노시의 주요 정책이라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작 시청 관계자와의 질의응답 내용은 중구난방입니다. 사전조사를 제대로 하지 않은 것이 아닌가 하는 의심을 하게 됩니다.


 첫 질문으로 밀라노의 저출산 대책에 대해 묻다가(밀라노 시 만의 특별한 대책은 없다고 합니다), 패션 산업에 대한 질문이 나옵니다. 밀라노 시청에서 무엇에 관심을 두고 있는가, 밀라노시의 재해관제시스템은 어떠한가, 노인복지 정책은 무엇인가, 밀라노 도시먹거리 협약의 의미는 무엇인가 등에 대한 질의가 이어집니다. 





오중균 의원이 전북도청의 보고서를 그대로 베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성북구의회가 밀라노시를 방문하게 되었다면, 먼저 밀라노시의 어떤 정책을 배울 것인지 논의한 후에, 그 주제에 대해 집중적으로 질의응답 시간을 가지면서 성북구에서 그 정책을 벤치마킹하기 위한 고민들을 풀어나가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보고서만 보면 과연 무엇을 벤치마킹하러 밀라노 시청에 방문했는지 혼란스러울 정도입니다. 게다가, 개별 의원들의 이름으로 적는 '연수단 총평' 부분에서 밀라노시 방문에 대한 감상을 적은 오중균 의원의 경우 뜬금 없이 연수 기관 브리핑에서는 언급되지도 않았던 MEANING 프로젝트(새로운 거버넌스를 위한 유럽 광역권 연합) 사업이 인상 깊었다는 이야기를 늘어놓는데, 그 내용을 살펴보면 과거 전북도청의 연수보고서를 베낀 것에 불과합니다. 밀라노 시청에서 과연 뭘 배웠다는 걸까요?





두 문단짜리 연수단 의견도 인터넷언론의 문장들을 베껴썼습니다.




 11월 9일, 성북구의회는 드디어 이탈리아 일정을 마치고 스위스로 향합니다. 계획서에서는 융프라우요흐 등반열차를 타면서, 알프스 보존과 관광열차 사례를 분석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산도 없는 성북구에서 무슨 알프스 사례를 이야기하겠다는 것인지 뜬금 없는 상황인데, 역시나 그냥 알프스 관광을 하고 말았는지 보고서에서도 이 날 일정에 대해 별다른 이야기는 없습니다. 다만 성북구의회 임태근 의장이 '연수단 의견'에서 스위스의 관광산업에 대해 칭찬하는 부분이 있는데, 이 내용 역시 어느 인터넷언론 기사를 그대로 옮겨 쓴 것에 불과합니다. 




 11월 10일, 연수단은 스위스 베른시에 있는 베른노인복지센터를 방문합니다. 선진국의 노인복지 방안에 대해 사례탐구하겠다는 것이 계획서의 설명입니다. 노인복지의 선진국인 스위스에 방문해서, 왜 스위스의 노인복지가 우수한지 알아보겠다는 것이죠.




저작권법 위반으로 고소해도 할 말이 없을 것 같습니다.



 연수단은 스위스의 사례가 상당히 중요하다고 판단했는지, 보고서에서 각종 표와 그림까지 동원하며 스위스 노인복지제도에 대한 설명에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막상 내용을 살펴보면 좀 수상합니다. 월간지 <신동아>에 연재된 스위스 교민의 글들을 짜깁기한 흔적이 역력합니다. 이쯤 되면 표절을 해도 어떻게 이렇게 여기저기서 잘 찾아냈나, 예술적(?)이라는 생각마저 들 정도입니다.




원문은 "이웃 나라 독일만 가도 종업원들의 친절도가 낮아진다"인데, 표절하면서 "이탈리아나 프랑스에만 가도..."로 변했습니다.





11월 11일은 프랑스 파리로 이동합니다. 계획서 상으로는 이 날, 파리 주요 지역을 탐방하고 파리의 도시 개발 계획을 견학 체험하겠다고 되어있습니다. 파리 주요 지역 탐방이라며 성북구의원들이 향한 곳은 파리의 대표적인 관광지 에펠탑과 루브르 박물관이었습니다. 보고서에서는 역시나, 루브르 박물관과 에펠탑에 대한 내용은 전혀 찾아볼 수 없습니다. 도시개발 계획을 견학체험하겠다면서 왜 관광명소들만 다녀왔을까요? 




도시재생 관련 성북구의회 보고서 설명에 대한 카피킬러 검사 결과입니다.






11월 12일, 드디어 열흘 간의 유럽 연수가 마무리 되는 날입니다. 라데팡스에서 신도시 개발 사례를 배우고, 베르시 빌리지에서 도시 재생에 대해 견학하는 일정입니다. 보고서에서는 도시재생의 개념과 취지, 도시재생 사업의 성공과 실패 요인들에 대해서 길게 적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쉽게 예상할 수 있듯이, 역시 도시재생 사업에 대한 국내 문헌들을 이것저것 짜깁기한 내용입니다. 




성북구 장수마을은 도시재생과 마을공동체 사업에 있어서 서울 지역의 대표적인 사례로 꼽힙니다.





심각한 문제는, 도시재생 사업과 관련한 대표적인 사례라 할 수 있는 성북구 장수마을에 대한 설명마저도 네이버캐스트에서 그대로 긁어온 내용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성북구의회 의원들이 장수마을과 도시재생사업에 대해 평소에 가지고 있는 고민이나 생각들은 보고서에서 찾아볼 수 없습니다. 외국의 사례에 대해서는 짧은 방문으로 모든 것을 공부하기 어려우니 어디선가 긁어온다고 하더라도, 구의원들이 구 관할의 대표적인 도시재생 사업 사례에 대해서 자신들의 관점을 가지고 글을 쓸 수 없다는 것은 직무를 방기하고 있다는 이야기와 다름 없습니다. 성북구의 문제에 대해서도 제대로 글을 쓰지 못하는 구의원들이, 해외의 선진 사례를 배우러 가는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기껏 프랑스까지 가서 선진 사례를 체험하고 작성한 소감문 역시, 표절입니다. 의원 개인의 이름을 걸고 쓴 소감문임에도 불구하고 그렇습니다. 김우섭 의원의 경우 라데팡스에 대한 소감을 2003년에 작성된 조선일보 기사에서 짜깁기 했으며, 오중균 의원의 경우 블로그, 기사, 웹진 등의 내용을 '복붙'했습니다.




 이렇게, 성북구의회 의원들의 '유럽에서의 열흘'이 끝났습니다. 성북구의회는 연수목적에 대해 "해외 선진국의 각 지방행정기관에서 추진 중인 사업 중 이탈리아 로마, 밀라노의 행정기관 조직운영, 스위스 베른시의 노인복지시설 운영, 프랑스 라데팡스 및 베르시 지역의 각종 도시개발 및 재생 정책사항 등 우수사례에 대해 직접 현장을 찾아 이를 조사 및 분석함으로서 의원의 의정활동 능력을 배양시키고 구민의 복리증진 향상을 위해 이를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등 능동적인 의정활동을 모색하고자" 한다고 밝혔습니다. 여러분이 살펴본 열흘 간의 일정이 과연 '의원의 의정활동 능력을 배양'시켜서 '능동적 의정활동'으로 이어지는 과정이었는지, 쉽게 판단할 수 있으리라 봅니다. 



정보공개센터가 성북구에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받아낸 공무국외여행 심사위원회 심사자료 중 일부입니다.



성북구의회가 공무국외여행 심사위원회에 제출한 계획서에 따르면, 9월 21일 여행 참석 대상자를 선정하고, 일주일 후인 9월 28일에 여행 대상지를 선정합니다. 그리고 나서 10월 2일에는 여행 세부일정과 분야 토의 간담회를 개최합니다.


 이틀 후인 10월 4일, 여행사인 베스트투어와 하나투어가 여행 설명회를 개최합니다. 선정기준을 보면 '공식방문기관 내용'이 들어가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선정 사유에도 '공식방문기관 수 다수'가 꼽히고 있습니다. 이러한 과정을 보면 먼저 의원들이 가고 싶은 여행국가를 정한 후에 여행사가 해당 여행지에서 '들릴 만한' 공식 방문기관 코스를 제시하는 순서로 일이 진행되고 있음을 유추할 수 있습니다. '무엇을 배울 것인가'가 우선이 아니라, 의원들이 가보고 싶은 나라가 어디인지가 먼저 결정되는 것입니다.



여행 닷새 전에 열린 공무국외여행 심사위원회. 두 명의 구의원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공무국외여행 심사위원회가 개최된 날은 10월 29일입니다. 여행 출발일이 11월 3일인데, 날짜가 임박한 닷새 전에야 심사위원회가 열린 것입니다. 이미 여행지도, 방문 코스도, 교통편도 다 결정된 상황에서 심사위원회가 열려봤자, 여행 코스가 적절한지 심사위원회에서 따지는 것은 의미가 없는 일입니다. 당연히 실질적인 심사가 이루어질리가 만무합니다. 6000만원의 세금을 써 떠나는 해외연수에 대한 심사위원회 회의는 30분도 걸리지 않아 끝납니다. 




로마의 지리, 기후, 역사가 궁금해서 연수를 가는건 아닐텐데요...





 공무국외여행 심사위원회에 제출된 자료의 일부입니다. 로마, 피렌체 등 방문지 현황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가서 무엇을 배워오겠다, 관계자들에게 어떤 질문을 하겠다는 내용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로마의 지리, 기후, 역사에 대해 백과사전식의 간단한 설명만 써있습니다. 여행 계획서에는 분명 연구조사 간담회를 가졌다고 되어 있으나, 이 간담회에서 뭘 논의했는지 계획서를 통해서는 알 길이 없습니다.



 연수를 통해 무엇을 배워올지도 명확하지 않고, 닷새 전까지 여행지에 대해 사전조사한 자료도 마땅치 않으니 연수 과정에서 영양가 있는 이야기가 나올리가 없습니다. 영양가 있는 이야기를 나누지 못했으니, 충실한 연수 보고서를 작성하기도 어렵겠죠. 결국 연수에 동행한 직원이 총대를 메고 연수 기관에 대한 설명을 작성하고, 의원들은 두 문단 정도 코멘트를 붙이는 식으로 보고서를 작성합니다. 그나마 두 문단씩 적는 코멘트도 표절한 의원들이 많다는 것은 이미 위에서 살펴 본 바 있습니다. 



 이런 악순환을 피하기 위해서는, 우선 공무국외여행 심사위원회를 '제대로' 열어야 합니다. 성북구의회의 경우, 공무국외여행 조례에 공무국외여행 심사위원회를 언제 개최해야 하는지 구체적인 조항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제대로 심사가 이뤄지기 위해서는, 적어도 여행 14일 전에는 심사위원회를 열어야 한다는 등의 조항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경남 진주시의회의 2018년 공무국외연수 결과보고서



 연수 보고서 역시, 지금처럼 직원이 총대를 메고 작성하고, 의원들은 간단한 소감만 덧붙이는 방식으로 진행되서는 안됩니다. 여행에 참여한 의원 개인 개인이 연수에서 느낀 것이 무엇인지, 앞으로 의정활동에 있어서 연수 경험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를 밝히는 보고서가 되어야 합니다. 경남 진주시의회의 2018년 공무국외연수 보고서의 경우, 전체 분량이 140페이지에 달합니다. 적게는 3페이지에서 많게는 10페이지까지 의원별 연수기를 포함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 내용이 어떠느냐를 떠나서, 적어도 지방의원이라면 자신의 이름을 걸고 전체 연수에 대한 경험을 주민들에게 공개적으로 설명할 수 있어야 하지 않을까요?



 계획 단계에서부터 부실 연수가 예정된, 현행 해외연수 제도를 폐지하고 행정안전부에서 전체 지방의원들에 대한 해외연수를 주관하는 방법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매년 전체 지방의원을 대상으로 해외연수 계획을 공모 받고, 심사를 거쳐 우수한 계획서를 제출한 지방의원들을 대상으로 해외연수를 진행하는 것이 지방의원의 해외연수가 가지는 원 취지를 살리는 방법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이번에 살펴본 서울 지역 기초의회의 해외연수 보고서 중에서, 표절과 부실로 얼룩진 보고서는 성북구의회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앞으로도 정보공개센터는 지방의회의 해외연수가 가진 문제점들에 대해 살펴보고, 이를 개선하기 위한 방향이 무엇인지 여러 사례를 통해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보공개센터가 성북구의회로 부터 받은 해외연수 관련 자료를 공유합니다.


2018년 서울 성북구의회 공무국외연수 결과보고서.pdf

2018년 서울 성북구의회 공무국외연수 심의위원회 회의록.hwp

2018년 서울 성북구의회 공무국외연수 심의위원회 심의자료.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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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펨 사용자 차단 질문

이 글은 정보공개센터에서 인턴으로 활동중인 제주대학교 언론홍보학과 오경욱 학생이 작성한 글 입니다.

 

 

세월호 참사 이후 언론사와 시민단체가 나서 천억 이상의 성금을 모았지만, 대부분의 성금이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 모여 있는 것으로 파악 되었는데요. 하지만 사회복지공동모금회는 성금이 어디에 어떻게 사용할 것인지 조차 공개하고 있지 않았습니다. 

이에 사회복지공동모금회는 정보공개청구 대상기관이기 때문에 모금회에 직접 정보공개 청구를 해보았습니다.

 

 

 

▲ 2014년 정보공개 답변서

▲ 2015년 정보공개 답변서

 

2014년 6월 기준으로 1014억 가량의 성금이 모였습니다. 또한 모집된 성금에 사용계획에 대해서는 추후 특별위원회를 구성할 예정이며,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기 위한 과정을 진행 중이라고 답변을 하였습니다.

 

그 후 올해 4월에 다시 정보공개청구를 해보았는데요. 2015년 4월 기준 1140억 가량의 성금이 모였으며 아직 집행 되지 않았다고 답변하였습니다.

또 세월호 관련 모금액 사용계획을 위한 위원회 운영 현황과 모금액 사용계획이 여전히 진행되고 있지 않다고 답변을 받았습니다.

이러한 계획이 아직 없는 이유로는 세월호 유가족의 의견, 기부자의 기부목적, 정부에서 확정될 배·보상 규모의 기준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한 후 사용할 계획이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세월호 사건이 발생한지 1년가량 지난 시점에서 사용계획을 위한 논의기구인 위원회 구성조차 진행되지 않았다는 것은 모금회의 안일한 대응이라고 생각됩니다. 

 

과연 그 후 사회복지공동모금회의 모금의 현재까지 이자수익금은 얼마이며 성금을 어디에 사용계획인지 사용계획서를 다시 청구해 보았는데요. 

 

우선 세월호 성금 시작일 부터 현재까지 이자수익금액표입니다.

 

▲ 2015년 모금 이자수익금액

 

2014년 9월 처음이자 발생을 시작으로 2015년 6월 까지 총 14억2천만 원 정도가 모였습니다. 이러한 이자수익금액 역시 제대로 관리하고 사용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다음으로 세월호 성금 사용계획서입니다.

 

▲ 2015 세월호 성금 사용계획서

 

우선 세월호 성금은 위로지원금과 “안전한 대한민국 만들기 사업” 두 가지 부분에 사용할 계획에 있습니다. 

안전 위로금은 희생자 304명에게 2억1천만 원씩 총 638억4천만 원, 생존피해자 157명에게 4천2백만 원씩 65억9천4백만 원, 민간잠수사 2명에게 1억5백만 원씩 2억천만 원을 지원 할 예정으로 나와 있습니다. 

나머지 성금인 434억9천6백만 원은  ‘안전문화센터 건립’ 등을 기본방안으로 한 “안전한 대한민국 만들기 사업” 에 지원하기로 하였습니다. 이자수익금은 사용계획에서 미포함 되었습니다.

 

사용계획. 과연 이게 최선인가요?

 

이번 사용계획에서 세월호 성금의 38%나 차지하는 “안전한 대한민국 만들기 사업”에 대해서 어떠한 구체적인 사항이 없다는 것이 참 아쉬웠습니다. 또 ‘안전문화센터 건립’등에 관해  세부계획에 대한 논의사항이 나와 있지 않아 무엇을 하는 곳인지 조차 알 수 없었습니다.

1년 반이라는 시간이 지날 동안 세부계획에 대한 구체적인 논의 사항조차 만들어지지 않았다는 것이 정말로 놀라웠습니다.

 

사회복지공동모금회 홈페이지에 세월호 성금과 관련정보는 성금 지원기준, 범위만 나와 있을 뿐  국민들이 정말로 원하는 성금의 구체적인 사용계획이 없다는 것에 실망스러웠습니다.

세월호 성금은 온 국민들이 하나 되어 한뜻으로 모은 돈입니다. 이러한 성금을 어디에 어떻게 사용할지를 국민들이 알아야 하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국민들이 꼭 알아야 하는 것들을 정보 청구를 통해서만 얻을 수 있다는 것은 진정한 정보 공개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성금의 투명성을 위한 정부의 노력은 너무 미비했습니다. 국민성금을 모집하는 단체와 정부는 조금 더 적극적으로 국민성금 사용목적과 사용계획을 밝혀 신뢰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추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이에 국민성금의 사용계획과 사용목적을 정기적인 주기를 정하여서 홈페이지나 정부 광고를 통해서 국민들에게 알리는 방법을 이용하는 것이 가장 좋을 것이라 생각됩니다.  

 

세월호 성금은 온 국민들이 세월호 참사를 애도하기 위해, 피해자들의 아픔을 감싸주기 위해, 세월호를 앞으로 잊지 않기 위해 동참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노력들이 허투루 쓰이지 않게 투명한 집행이 있어야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2015.07_붙임. 정보공개자료[조민지(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pdf

 

저작자 표시 비영리
수, 2015/07/29- 14:03
1,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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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에 각주가 있어요^^ 각주 번호를 클릭해보세요!) 

“어머, 손 엄청 건조해졌네”

공중 화장실에서 비누를 사용해 본 적, 다들 있으시죠?

그때마다 손이 건조해지고, 거품이 과하다고 느껴져서 비누 성분과 이름이 궁금하더군요. 하지만 세면대 어디에도 비누 이름은 없죠. 그래서 정보공개센터는 최근 가습기살균제 사건 등을 떠올리며, 화학물질에 대한 시민의 알권리 실현을 위해 공공시설의 화장실에 비치된 비누(액상 비누와 고체비누)와 관련된 정보공개청구를 해보았습니다[각주:1].  


대상기관은 한국철도공사와 서울특별시도시철도공사, 서울특별시시설관리공단입니다. 한국철도공사와 서울특별시도시철도공사는 서울시 내 지하철역과 전철역으로 범위를 한정했고, 서울특별시시설관리공단은 장충체육관, 서울월드컵경기장, 고척스카이돔, 어린이대공원, 서울글로벌센터로 한정해 보았습니다.


“헉!”

받아 본 자료는 일반 시민이 보기에 충분히 놀라웠습니다.


서울특별시시설관리공단이 관리하는 공공시설물의 화장실에 비치된 비누 성분 정보

<사진 출처 : 서울특별시시설관리공단>

어휴 ㅠ_ㅠ 성분 하나하나 다 검색하는 것도 일이더라구요.. 


서울특별시돋시철도공사가 관리하는 서울시 내 지하철역 화장실에 비치된 비누 성분 정보

<사진 출처 : 서울특별시도시철도공사>

3번의 성분이 보이시죠??


우선, 메칠클로로이소치아졸리논과 메칠이소치아졸리논 혼합물(CMIT/MIT)[각주:2]

메칠클로로이소치아졸리논과 메칠이소치아졸리논 혼합물(CMIT/MIT) 성분을 포함한 소듐라우릴설페이트[각주:3]가 공공시설물 화장실에 비치된 액상 비누의 다수에 들어있었습니다[각주:4]. 이 성분은 최근 ‘가습기살균제’와 치약에 들어있어 큰 논란을 일으켰던 성분으로 방부제 역할을 합니다. 환경부는 2012년 유독물질로 지정했습니다[각주:5]. (물론, '가습기살균제' 처럼 장기간 흡입할 수 있는 형태로 비치된 것은 아니라서 '가습기살균제' 사건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는 말하기 어렵습니다. 하지만 인체에 유해한 성분으로 계속 지적되고 있는 물질인만큼 대체제는 없는지, 혹은 제조회사에서 전성분을 다 받아서 따져보는 등의 정부의 노이 필요해 보입니다.)

CMIT/MIT는 방부제 역할을 하기 때문에 유해성 논란에도 불구하고 오랫동안 기업들이 생활화학제품에 사용해왔는데요. 방부제라는 것이 유통기한을 늘리려는 것이 목적이기 때문에, 유통기한 제도에 대한 국가적 차원의 근본적인 검토와 제제가 이뤄져야 하겠습니다[각주:6].   

계속해서 액상 비누의 성분을 먼저 살펴보면, 이 외에도 세계보건기구의 발암물질 분류체계에 따라 그룹 2B[각주:7]로 분류되는 코카마이드디이에이(cocamide dea)[각주:8]도 포함되어있습니다. 그리고 디소듐라우레스설포석시네이트(Disodium Laureth Sulfosuccinate)도 액상 비누에 포함된 성분 중 하나였는데요, 기준치 이하이긴 하지만 발암물질로 알려진 '에틸렌옥사이드'와 체내독성물질인 '1,4-다이옥산'이 포함된 성분이라고 합니다[각주:9].


또한, ○○설페이트 라고 되어있는 성분도 이번에 공개된 액상 비누들의 대표적인 성분이었는데요, 암모늄라우릴설페이트와 소듐라우릴설페이트[각주:10]는 액상 비누의 성분명들 중 특히 상단에 위치하고 있어, 성분 중 함유량이 높습니다. (참고로 전성분 표시는 앞 쪽에 적힌 순서대로 함량이 높음을 의미합니다.) 이 성분들은 암을 일으키는 물질로 최대한 자제하는 것이 좋다고 합니다.   


 한국철도공사의 서울시 내 전철역 화장실에 비치된 비누 성분 (MSDS, 물질안전보건자료)

<한국철도공사의 서울시 내 전철역 화장실에 비치된 비누 성분 

(MSDS, 물질안전보건자료), 아래의 각주 참고>


한편, 코레일로 알려진 한국철도공사는 ‘모리아비누’라는 고체 비누를 서울시내 역 화장실에 비치했는데요, 구성성분은 소듐팔메이트(78%)[각주:11]와 소듐팜커널레이트(7%), 그리고 물(15%)이었습니다.[각주:12]




각각의 기관들은 한국철도공사를 제외하고 안전성을 직접 확인하고는 있었는데요[각주:13], 위의 성분들까지는 따로 검사하지는 않고 있었습니다.


이렇듯 공공기관에 비치된 비누에 위험한 성분이 함유되어 있다는 사실은 오랫동안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가습기 살균제나 치약에 비해 한 사람이 지속적으로 사용하는 일이 드물고, 관심이 상대적으로 적기 때문이었을 것입니다.




공공시설물을 이용하는 시민 중에는 상대적으로 화학물질에 더 취약한 어린아이들도 있습니다. 때문에 공공시설물에 비치되는 비누는 물론 생활화학제품에 대한 관리는 관련 공공기관도 더욱 신경 써야 합니다. 비치되는 생활화학 제품 옆에는 이름과 성분명을 적어둬야 합니다.


하지만 생활화학제품의 근본적인 안전 관리의 책임을 지는 곳은 따로 있어야만 합니다. 시중에 유통되고 있는 생활화학제품이 정말 인체 및 환경에 안전한 제품인지, 유통되기 전에 정부 관련 부처에서 꼼꼼히 성분의 안전성을 조사하고 판매 허가를 내줘야 합니다. 또한 제조사는 정부에 제조 성분을 전부 공개해야 합니다. 그래야 사용자가 안전한 제품을 쉽게 고를 수 있을 것입니다.


<2016년 11월29일 국무회의를 통해 

환경부, 산업통상자원부, 보건복지부, 고용노동부, 식품의약품안전처, 공정거래위원회, 국무조정실 등 7개 부처 합동으로 '생활화학제품 안전관리대책' 발표 中 헛소리..>


그렇지만 현실은 참 암담하지요. 지난 11월 29일 정부는 생활화학제품 안전관리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하지만 발표 내용은 ‘기업의 자발적인 전 성분 공개’를 실효성 있는 대책이라고 주장하는 등[각주:14] 실망을 안겨줄 뿐이었습니다.


어휴, ‘가습기 살균제’ 사고를 겪고도 정부는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네요. 비누 하나도 쓸 때마다 내가 따져 써야 하는 나라. 유해화학물질에서 안전하게 살 날은 아직 멀어 보이는군요. ㅠㅠ


유해화학물질에 대한 알권리와 관련한 참고사이트



서울특별시도시철도공사_정보공개자료.zip

서울특별시시설관리공단_정보공개청구_공개자료.xlsx

한국철도공사_정보공개자료.pdf




  1. 대상 기관은 다양한 연령층의 많은 시민들이 자주 이용하는 시설을 관리하는 곳으로, 임의의 공공기관 세 군대를 정했습니다. [본문으로]
  2. 서울시 내 지하철역과 서울어린이대공원의 화장실 손 세정제에서 발견 [본문으로]
  3. 김하늘, 「가습기살균제 치약에 들어간 '소듐라우릴설페이트'…얼마나 유해하길래?」, 『환경TV』, 2016년 9월 30일, 접속일 2016년 12일 20일, http://www.greenpostkorea.co.kr/news/article.html?no=67400 [본문으로]
  4. 서울시 내 지하철역, 서울어린이대공원, 돔경기장운영처, 서울월드컵경기장 [본문으로]
  5. 노진섭, 「'살균제 치약' 회수 배경 '국민 안전보다 위법성 때문'」, 『시사저널』, 2016년 10월 4일, 접속일 2016년 12월 20일 http://www.sisapress.com/journal/article/158496 [본문으로]
  6. 노동환경건강연구소 실장 김신범님의 의견 참고 http://www.wioeh.org/default/ [본문으로]
  7. 그룹2B라는 분류는 ‘인체에 발암성이라는 제한된 증거가 발견되었고, 동물실험에서 발암성에 대한 충분한 증거가 부족한 경우’에 해당합니다. 출처 : 환경보건시민센터 최예용, 「[최예용의 환경보건이야기 ‘환경이 아프면 몸도 아프다’](12) 전자파3-고압송전선로 주변에 살면 암 발병률 높다」, 『주간경향』, 2016년 12월 6일, 접속일 2016년 12월 20일, weekly.khan.co.kr/khnm.html?mode=view&code=115&artid=201611281727501&pt=nv#csidxde2129333a07f0ab163f2b1b8b43033 [본문으로]
  8. cocamide dea는 coconut oil diethanolamine condensate의 동의어이며, 국제암연구소의 웹페이지에서 coconut oil diethanolamine condensate 명으로 발암물질 그룹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https://monographs.iarc.fr/ENG/Monographs/vol101/mono101-005.pdf 국제암연구소 웹페이지에서 성분 검색하기 : http://monographs.iarc.fr/ENG/Classification/latest_classif.php (검색어: coconut oil diethanolamine condensate) [본문으로]
  9. 본문에는 1,4-다이옥신 이라고 표현되어있지만, 오타인 것 같습니다. 김종민, 「[안전소비시대]"안전제품 직접 만들어 쓴다"…셀프 제품 유행」, 『뉴시스』, 2016년 10월 20일, 접속일 2016년 12월 20일, http://www.newsis.com/ar_detail/view.html?ar_id=NISX20161020_0014462537… [본문으로]
  10. 소듐라우릴설페이트의 경우 물에 잘 안 씻겨서 더 문제입니다. 눈의 발달을 저해시켜 백내장을 일으킬 수 있고, 분자량이 작아 인체에 쉽게 흡수, 심장, 간 등에 문제를 일으킬 수 있는 물질이라고도 합니다. 최지현, 「[최지현의 화장품비평]비누로 씻을까, 폼클렌저로 씻을까?」, 『경향신문』, 2014년 7월 8일, 접속일 2016년 12월 20일, 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407081847172&code=900303http://www.greenpostkorea.co.kr/news/article.html?no=67400 [본문으로]
  11. 소듐팔메이트 성분은 강알칼리성나트륨염으로 피부 보호를 담당하는 지지 구조(각질층) 자체를 공격하기 때문에 매일 이런 비누를 사용할 경우 피부 장벽이 손상되고 염증이 잘 생기는 피부가 될 수 있다고 합니다. 최지현, 앞의 기사 「[최지현의 화장품비평]비누로 씻을까, 폼클렌저로 씻을까?」, 『경향신문』 [본문으로]
  12. 한국철도공사는 모리아비누의 성분 자료로서 물질안전보건자료(MSDS)를 공개했습니다. 이 자료는 모리아 비누가 제조될 때, 특히 제조 노동자가 위험할 수 있는 상황에 대해서 적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중요한 이야기이지만 맥락이 달라 MSDS는 다른 포스팅에서 다루겠습니다. [본문으로]
  13. 한국철도공사는 전 성분 표시제 제품이 아닌 고체 비누를 비치하기도 하고, 비누를 한국철도공사의 위탁 운영 사이트인 MRO사이트(엠엠피아이)에서 구입하기 때문에 직접 안전성 검사를 하지 않는 것으로 보입니다. MRO사이트 주소: http://korail.qubridge.com/ [본문으로]
  14. 박미경, 「기업봐주기 '화학제품관리' 실효성 없다」, 『환경일보』, 2016년 12월 19일, 접속일 2016년 12월 20일, http://www.hkbs.co.kr/?m=bbs&bid=envnews4&uid=411999 [본문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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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 2016/12/20- 1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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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국민일보

 

선거가 한 달 앞으로 다가오면서 각 당에서는 공천이 분주하게 진행되고 있는데요, 예비후보자들에 대한 정보들 중, 살인미수, 사기 등 후보자들의 파격적인(?) 전과기록이 연일 기사화 되며 많은 유권자들의 관심을 모은 바 있습니다.

이에 정보공개센터에서는 1,666명의 전국 예비후보등록자 중 서울지역의 후보자 376명의 전과 현황에 대해 집중 분석해 보았습니다.

 

먼저, 서울지역 예비후보등록자에 대한 기본적인 통계를 살펴보겠습니다.

 

서울시 예비후보 등록자 전과 현황

 

1

2

3

4

5

6

7

8

합계

전과자비율

후보수

77

28

17

9

4

1

1

1

138

37.6%

 

서울지역의 예비후보자등록자 376명중 전과자는 총 138명으로 전체의 36.7%에 이르고 있습니다. 이 중 전과 1범이 절반을 웃돌아 가장 많지만, 4범 이상의 전과자도 11.5%에 달합니다.  

 

 

 

 

전과자 현황을 당 별로 살펴보면 새누리당이 55명으로 가장 많고, 더민주당 36, 국민의당 24, 정의당 8명 등의 순위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물론 이러한 전과에는 국가보안법처럼 민주화운동과 관련해 주로 90년대 이전에 집행되었던 건들도 상당수 포함되어 있고,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등 정치활동과 관련된 집행도 많기 때문에 수치만으로 각 후보자들의 윤리성을 판단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렇다면 전과의 구체적인 내용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주요전과내용

건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34

집회및시위에 관한 법률위반

30

국가보안법위반

19

공무집행방해

19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16

선거법위반

11

/사문서위조

10

근로기준법위반

6

정치자금법위반

5

사기/사기 미수

4

 

예비후보자들의 전과 중 가장 많은 건을 차지 한 것은 바로 음주운전 이었는데요, 음주운전은 교통사고특례법과 함께 처벌받은 경우 많아, 음주운전으로 교통사고를 일으킨 의원들이 다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다음은 음주운전으로 200만원 이상의 벌금을 받거나 2회 이상 음주운전으로 처벌을 받은 예비후보자의 명단입니다.

 

 

선거구

이름

정당

직업

전과

기록

전과상세

강남구갑

김성욱

더불어민주당

정당인

7

1.근로기준법위반 벌금 100만원(20021015)

2.교통사고특례법위반, 도로교통법위반

 벌금 150만원(2003415)

3.폭력행위등에관한처벌 벌금 200만원(2003724)

4.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벌금 200만원(20031023)

5.도로교통법위반벌금300만원(200446)

6.도로교통법위반벌금300만원(200457)

7.도로교통법위반벌금300만원(2004730)

강동구을

강연재

국민의당

변호사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벌금 200만원(2011422)

강서구갑

김영근

국민의당

서울시민대학협동조합이사장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벌금 200만원(2012116)

강서구병

최태정

새누리당

정당인

2

1.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벌금 250만원(1998116)

2.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벌금 250만원(2003224)

강서구을

이광우

새누리당

정당인

5

1.부정수표단속법위반

벌금 1,000만원(19931213)

2.공무집행방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벌금 200만원(2003527)

3.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행사

징역6월집행유예1(20031111)

4.개인정보보호법위반

벌금500만원(2013410)

5.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벌금200만원(201492)

관악구을

송광호

민주당

건설업

3

1.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도로교통법위반

벌금 150만원(1993926)

2.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특가법(도주차량)

징역10월 집행유예2(2006511)

3.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벌금 100만원(2007116)

노원구병

한신

국민의당

의사

3

1.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벌금 300만원(2005516)

2.근로기준법위반 벌금100만원(20091116)

3.의료법위반 벌금200만원(201014)

노원구을

전영돈

국민의당

정당인

4

1.부정수표단속법위반 벌금100만원(199878)

2.식품위생법위반 벌금150만원(1999914)

3.사문서위조,사문서변조,위조사문서행사,변조사문서행사,사기미수

벌금100만원(20001212)

4.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벌금200만원(20091223)

동작구을

허동준

더불어민주당

정당인

4

1.화염병사용등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

징역1년 집행유예2(199068)

2.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

국가보안법위반,공문서위조,감금

징역26월자격정지1(199217)

3.구국가보안법위반

징역6월집행유예1년자격정지6(199217)-특별복권(1998313)

4.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벌금200만원(2006627)

성북구을

오명진

새누리당

회사원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벌금 250만원(2011114)

송파구갑

안형환

새누리당

정당인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벌금 200만원(200599)

송파구병

고재용

국민의당

청운대

교수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벌금 300만원(201328)

양천구갑

하석태

무소속

정당인

2

1.도로교통법위반 벌금 100만원(2003314)

2.도로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벌금 200만원(2010224)

양천구을

이용선

더불어민주당

정당인

3

1.국가보안법위반(기타)

징역2년 집행유예3년 자격정지2(1992623)-특별복권(1995815)

2.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벌금 100만원(2001711)

3.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고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벌금 150만원(2004921)

양천구을

김현배

국민의당

정당인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벌금 200만원(200337)

은평구을

이강무

민주당

정당인

2

1.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벌금 150만원(200592)

2.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벌금 350만원(2006915)

종로구

윤공규

정의당

정당인

3

1.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벌금 100만원(2002610)

2.상해폭행주거침입벌금100만원(200478)

3.교통사고특례법위반, 도로교통법위반,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250만원(200749)

중구성동구을

정호준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2

1.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벌금 200만원(201164)

2.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벌금 100만원(2011914)

 

 

자료를 통해 주요 사례를 살펴보면, 송광호 민주당 예비후보(관악구 을)는 음주운전 후 도주해 징역 10월에 처한 뒤 바로 다음 해 무면허 운전으로 다시 처벌을 받았으며, 안형환 새누리당 예비후보(송파구 갑)는 경찰의 음주측정을 거부해 벌금 200만원에 처한 바 있습니다. 전 통합민주당 대표였던 이용선 더불어민주당 예비후보(양천구 을), 전 서울 시의원이었던 이강우 민주당 예비후보(은평구 을)의 경우 음주운전으로 처벌 받은 뒤 또 다시 음주운전으로 교통사고를 일으켜 벌금형을 받았고, 현직 국회의원인 정호준 더불어민주당 예비후보(중구성동구)는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받은 3개월 뒤 무면허 운전으로 처벌을 받았습니다.

 

공인의 음주운전은 사회적 물의로서 뉴스에 오르내리곤 하는 만큼 후보자들의 음주운전 더더욱 가볍게 볼 수 없습니다. 음주운전으로 교통사고를 일으키고 시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정치인을 우리가 국회의원으로서 신뢰할 수 있을지 의문입니다.

 

주요 통계만으로는 잘 보이지 않지만, 우리가 무엇보다 주목해야 할 예비후보자의 전과내역이 또 있습니다. 바로 시민들의 삶을 갉아먹는 권력형 범죄입니다.

 

예비후보자들의 전과 현황을 살펴보면 배임, 횡령, 금융업법 위반, 부정수표단속법 위반 등 금융관련 범죄와, 공직선거법 위반 및 정치자금법 위반 등 선거비리 범죄, 그리고 근로기준법위반, 폐기물관리법위반, 의료법 위반 등 직업/직무 윤리 관련 범죄가 상당수 존재합니다. 자신의 지위와 권력을 이용해 범죄를 저질렀던 후보들은 누구인지 한번 살펴볼까요?

 

 

선거구

이름

정당

직업

전과

전과상세

강남구갑

김성욱

더불어민주당

정당인

7

1.근로기준법위반 벌금 100만원(20021015)

2.교통사고특례법위반,도로교통법위반

벌금150만원(2003415)

3.폭력행위등에관한처벌벌금200만원(2003724)

4.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벌금200만원(20031023)

5.도로교통법위반벌금300만원(200446)

6.도로교통법위반벌금300만원(200457)

7.도로교통법위반벌금300만원(2004730)

강동구을

윤석용

새누리당

천호 한의원 원장 한의사

1

주민투표법위반, 근로기준법위반

벌금 300만원(2013718)

강동구을

박용규

민주당

정당인

3

1.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위반 벌금 200만원(2002816)

2.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벌금100만원(200556)

3.근로기준법위반 벌금 120만원(200894)

강북구을

안홍렬

새누리당

변호사

1

정치자금에관한법률 위반 벌금 100만원(2005621)

강서구갑

김정록

새누리당

국회의원

3

1.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위반, 국토이용관리법위반

벌금 200만원(1992731)

2.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

벌금 250만원(2006518)

3.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

벌금 500만원(2011830)

강서구병

유영

새누리당

()미래정책연구소

 이사

1

정치자금에관한법률위반 벌금 500만원(2004612)

강서구을

이광우

새누리당

정당인

5

1.부정수표단속법위반 벌금1,000만원(19931213)

2.공무집행방해,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벌금200만원(2003527)

3.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행사

징역6월집행유예1(20031111)

4.개인정보보호법위반벌금500만원(2013410)

5.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벌금200만원(201492)

관악구갑

채상현

국민의당

정치인

5

1.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위반

벌금 200만원(2000629)-특별복권(2003815)

2.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위반(2000112)-특별복권(2005815)

3.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행사 벌금300만원(2010630)

4.공무집행방해,상해,무고 벌금500만원(2012228)

5.주거침입,재물손괴 벌금200만원(20141212)

광진구갑

전지명

새누리당

한림관리

그룹대표

1

변호사법위반 벌금 500만원(1995711)

구로구을

김경업

새누리당

시민사회

봉사단체

구로발전협의회장

2

1.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징역8월 집행유예2(1988127)

2.업무상횡령 벌금 100만원(2006524)

금천구

유재운

새누리당

건설업

5

1.건설업법위반 벌금 300만원(1995422)

2.건설업법위반벌금500만원(1995726)

3.업무상배임 벌금 700만원(200674)

4.위계공무집행방해징역10월집행유예2(20061230)

5.도시및주거정리법위반벌금100만원(2008314)

금천구

최규엽

더불어민주당

서울시립대 초빙교수

4

1.범인은닉반공법위반,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

계엄법위반(국가보안법) 징역1년 자격정지1(1982522)-잔형면제사면(1983812)

2.국가보안법위반(기타)징역16월자격정지2(1988910)-특별사면(19881221)

3.업무방해재물손괴 벌금150만원(2005412)

4.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위반 벌금300만원(2005719)

노원구병

정선배

새누리당

공인중개사

6

1.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벌금100만원(200065)

2.지방세법위반 징역6월집행유예1(2002111)

3.근로기준법위반 벌금100만원(2003221)

4.도박벌금100만원(200983)

5.사기미수 벌금 350만원(2011921)

6.변호사법위반 사회봉사명령, 징역10월 집행유예2

노원구병

한신

국민의당

의사

3

1.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벌금 300만원(2005516)

2.근로기준법위반 벌금 100만원(20091116)

3.의료법위반 벌금 200만원(201014)

노원구을

전영돈

국민의당

정당인

4

1.부정수표단속법위반 벌금 100만원(199878)

2.식품위생법위반벌금150만원(1999914)

3.사문서위조,사문서변조,위조사문서행사,변조사문서행사,

사기미수 벌금100만원(20001212)

4.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벌금200만원(20091223)

동대문구갑

장광근

새누리당

정당인

1

정치자금법위반 벌금 700만원(201154)-특별복권(2013131)

동작구을

서영갑

국민의당

정치인

1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벌금 200만원(200374)

마포구을

김철

국민의당

정당인

1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 위반 벌금 1,000만원 위반(200456)-특별복권(2008815)

성북구을

신계륜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3

1.위계공무집행방해

징역6월 집행유예2(19741121)

2.포고령위반

징역16(1981210)-일반복권(1984814)

3.정치자금에관한법률위반

징역8월 집행유예2(2004610)-형사면특복(2006815)

송파구갑

진용우

새누리당

한의사

1

약사법위반 벌금 2,000만원(2005929)

송파구을

김종웅

새누리당

진웅산업회장

4

1.환경보전법위반 벌금 150만원(1987115)

2.환경보전법위반 벌금 300만원(198877)

3.공직선거법위반 벌금 700만원(2008214)

4.정치자금법위반 벌금 300만원(2008813)

영등포구갑

이화용

새누리당

사회복지사

2

1.폐기물관리법위반 벌금 100만원(20011017)

2.폐기물관리법위반 징역1년 집행유예2(2002126)

영등포구을

진재범

국민의당

미국변호사

1

1.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위반 벌금 500만원,

무고 벌금 300만원(2005621).

용산구

문성호

국민의당

자치경찰

연구소장

4

1.명예훼손 벌금 100만원(2006210)

2.업무상횡령 징역6월 집행유예2(2007518)

3.무고벌금100만원(20081114)

4.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벌금 300만원(201443)

종로구

정인봉

새누리당

변호사

1

1.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위반

벌금 300만원(20011211)

-사면특별복권(2005815

종로구

이석인

진리

대한당

정당인

3

1.부정수표단속법위반 벌금 100만원(1998112)

2.예배방해 벌금1 00만원(2014129)

3.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벌금 300만원(2015617)

중구성동구을

김태기

새누리당

단국대학교 경제학과

교수

1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위반

벌금 300만원(2006928)-특별복권(2008815)

중랑구갑

김문식

새누리당

미래로유통 대표이사

1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벌금 500만원(2003218)

중랑구갑

김철기

새누리당

i-boat 대표이사

2

1.국가모독 징역 6월 집행유예3(1983125)

2.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위반, 상해

벌금 250만원(200129)

중랑구을

이기창

새누리당

전국화련

비상대책위원장

8

1.사기 징역8월 집행유예2(20061018)

2.근로기준법위반 벌금 100만원(2007127)

3.상해 벌금100만원(2007127)

4.명예훼손 벌금100만원(2013219)

5.명예훼손 벌금350만원(2013104)

6.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행사 벌금150만원(2014814)

7.명예훼손 벌금 500만원(201519)

8.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행사 벌금150만원(2014129)

 

자료를 통해 특이사항을 짚어보면, 이기창 새누리당 예비후보(중랑구을)는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벌금을 , 사기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은 바 있고, 정선배 새누리당 예비후보(노원구 병)와 전영돈 국민의당 예비후보(노원구을)는 사기미수로 벌금을 받았습니다. 이화용 새누리당 예비후보(영등포구 갑)는 사회복지사라는 직함을 가지고 폐기물관리법을 상습적으로 위반해 징역1년을 선고 받은 바 있으며, 시민사회봉사단체장인 김경업 새누리당 예비후보(구로구 을)는 횡령으로 벌금 100만원을 선고받았습니다. 또 의사인 한신 국민의당 예비후보(노원구 병)는 의료법과 근로기준법을 위반해 벌금 300만원을, 한의사인 진용우 새누리당 예비후보(송파구 갑)는 약사법을 위반해 벌금 2000만원을 낸 바 있습니다. 심지어 현직 국회의원인 김정록 새누리당 예비후보(강서구 갑)의 경우에는, 부동산 및 개발제한구역에 대한 법률을 수차례 위반하고 국정을 운영해왔던 사실을 확인 할 수 있습니다.

 

현재 살인미수나 폭행 등 극단적이고 직접적인 예비후보자의 전과기록은 굉장히 많이 회자되고 있지만, 돈이나 지위를 이용한 범죄와 비리는 그에 비해 관심 밖으로 밀려나 있는데요, 시민들의 권력을 가진 사람들의 부정부패는 사회 전체를 무너뜨릴 수 있는 중대한 범죄임을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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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2016/03/16- 1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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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력범죄 피해자 중에 여성 비율이 엄청 늘었네요.”

“어머나…. 2015년에 전체 강력범죄 중 여성 비율이 91.6% 덜덜덜….”


갑자기 무슨 얘기인지 어리둥절하시죠? ^^;;

정보공개센터도 세계 여성의 날(3월 8일)을 맞아 최근 여성가족부가 발간한 연구 보고서들[각주:1]을 찾아보았는데요, 관련 자료 중에는 위에 언급한 것처럼 놀라운 내용도 있었습니다.

오늘 정보공개센터에서는 여성가족부가 정책연구관리시스템[각주:2]에 사전 공개한 자료 중 『2016년 지역별 성평등 수준 분석 연구[각주:3] 내용을 바탕으로 전국의 여성인권 현황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참고로『2016년 지역별 성평등 수준 분석 연구』는 양성평등기본법 제19조[각주:4]에 따라 매년 조사·공표해야하는 자료인데요, 지역성평등지수와 수준을 시·도별로 측정하고 취약 영역의 성평등을 개선할 목적으로 개발되었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각주:5])


● 눈여겨볼 성평등지수

우선 지역별 지역성평등지수 수준입니다. 경북지역은 5년 연속 성평등 하위지역에 위치하고 있는데요, 이 밖에도 전남과 충남, 울산 등도 성평등 하위지역에 꾸준히 위치하고 있습니다. 각 지자체의 실효성 있는 성평등 사업과 실행이 시급해 보입니다.

『2016년 지역별 성평등 수준 분석 연구』 30p 지역별 지역성평등지수 수준여러분은 어느 지역에 사시나요? 이 기간에 이사하신 분들은 지역성평등지수를 체감하시나요? (출처 :『2016년 지역별 성평등 수준 분석 연구』 30p)


다음으로 성별 임금격차입니다. 3월 8일 여성의 날의 퍼포먼스로 ‘오후 3시 조기 퇴근’도 있었는데요, 한국에서 9시-6시 노동제를 표준 노동시간이라고 본다면 오후 3시 이후부터는 남성은 유급으로, 여성은 무급으로 일하는 것과 같다고들 하죠. 바로 그 내용이 사실임을 알려주는 표입니다. 2015년에 전국 성비를 보면 59.6%로, 동일 노동에 대해 남성이 100만 원을 받는다면, 여성은 59만 6천 원을 받는 셈입니다.

(어휴… ㅠㅠ 그냥 여성들은 매일매일 오후 3시에 퇴근합시다.)

2016년 지역별 성평등 수준 분석 연구 291p 성별 임금격차 표 헐.. 2015년 울산 43.6% 뭐죠...??? 울산지역 여성 노동자분들은 오후 2시에 퇴근하셔도 될 듯.. (출처 : 2016년 지역별 성평등 수준 분석 연구 291p )



또한 글 도입에 언급한 강력범죄 피해자 중 여성 비율 현황도 연도별로 볼 수 있습니다.

특히 2010년부터 2015년까지 강력범죄 피해자 중 여성 비율이 계속 늘어난 지점은 매우 충격입니다. 지난 5년간 신문을 보면서 매일 하루 한 건 이상은 꼭 여성 대상 범죄 소식을 들었기 때문에 상황이 안 좋아진다는 느낌은 있었지만, 이렇게 실제로 변화 추이를 보니 당장 국가가 적극적으로 여성 인권 문제를 해결하는데 전력을 다해야 한다는 생각이 절실해집니다.

2016년 지역별 성평등 수준 분석 연구 307p 강력범죄 피해자 성별 표 서울시는 강력범죄의 10명 중 9명은 여성이었네요... 무섭습니다.. ㅠ_ㅠ (출처 : 2016년 지역별 성평등 수준 분석 연구 307p )

이렇게 여성문제와 성불평등이 심각한데도 전국의 광역 의회의원과 기초 의회의원, 5급 이상 지방자치단체 공무원, 관리직 근로자들의 남성 대비 여성 비율은 2015년 각각 14.3%, 25.3%, 11.6%, 10.5%로 매우 낮아 의사결정권에서의 여성 인권은 여전히 뒤쳐져있었습니다. 성 불평등의 격차 해소에 매우 오랜 시간이 걸리고 있는 것도 이 지표와 전혀 무관해 보이지 않습니다.


● 의미 있지만 몇 군데 이상한 점도

상식적으로 납득이 안되는 표정의 이미지이거 말고도 많지만...

한편 해당 보고서에는 자료 해석시 몇 군데 이상한 부분도 있었는데요, 먼저 육아휴직 지표 부분입니다. 15p에 보면 지역성평등지수 산정방법에서 육아휴직자의 완전평등상태를 전체 육아휴직자 중 남성 육아휴직자의 비율을 10%로 정했다고 나와있습니다. 집필진인 한국여성정책원은 한국의 노동환경에서 남성이 육아휴직을 선택하기 어렵기 때문이라며 그 이유를 밝혔는데요, 하지만 독자로서 오히려 지표를 보기가 혼란스러웠습니다. 예를 들어 전체 육아휴직자가 100명인 경우, 이 중 90명이 여성이고 10명이 남성이라고 했을 때 이 산정방법으로는 성평등지수가 완전평등수준을 나타내는 100으로 표기가 되기 때문이죠. (헐 90명:10명인데 뭐가 완전평등이죠?) 게다가 이 산정법으로 인해 가족 분야의 성평등지수는 전반적으로 점수가 높아졌습니다.


다음으로 이상한 점은 여성가족부의 ‘양성평등정책 기본계획’ 중 지방자치단체가 계획한 2016년도 특화 사업 중에 성평등 정책이라고 하기에는 억지스러운 내용들이 많이 있었다는 점입니다. 예를 들면 미숙아 선천성대사이상아 의료비 지원이나 출산장려금 지원, 경로당 운영 지원, 청년 취업지원 강화 등의 정책입니다.

사업 내용은 타당하고 필요한 내용입니다만, 굳이 이 정책들을 여성가족부의 양성평등 정책 영역으로 포함시켜야 했는지에 대한 의문이 듭니다. 오히려 저출생 문제 혹은 복지 사각지대 문제 해결 정책이나 경제활성화 정책 등으로 포함되는 것이 적합하다 할 것입니다.  (도대체 경로당 수질·전기 안전검사가 왜 성평등 정책이죠…??)

여성가족부의 이런 포괄적인 양성평등 정책 영역의 설정은 지방자치단체들의 실적을 부풀리거나, 시민들이 정책 현황에 대한 비교와 평가를 할 때 왜곡된 결과를 초래할 수 있어 구체적인 설명은 물론 시정이 필요해 보입니다.


● 새 정부의 새로운 성평등 정책도 정보공개센터가 모니터링하겠습니다!

여성가족부의 이번 연구보고서에 따르면 지난 2010년부터 2015년까지 여성인권은 제자리걸음, 혹은 후퇴하는 수준에 그쳤습니다. 하지만 많은 시민들이 2015년 이후 여성 인권을 위해 전보다 더 적극적으로 사회적 목소리를 내고 있고, 정계에도 소수자 인권이 이슈로 떠오르는 등, 새로운 물결이 일렁이고 있습니다.

곧 2017년 대선과 2018년 지방선거로 많은 정책 결정자들이 시민에 의해 교체될 것입니다. 정보공개센터는 앞으로도 계속 새로운 정책 결정자들이 어떤 성평등한 정책들을 실현해 나가는지, 여성가족부는 '양성평등정책 기본계획'을 어떻게 수립해나가는지 계속 모니터링하겠습니다.



본문 관련 웹사이트 링크 주소

정책연구관리시스템 http://www.prism.go.kr/
여성가족부 http://www.mogef.go.kr/ 한국여성정책연구원  http://www.kwdi.re.kr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성인지 통계 https://gsis.kwdi.re.kr/gsis/kr/stat2/NewStatList.html?stat_type_cd=STAT002



[용역] 2016년 지역별 성평등 수준 분석 연구 - 여성가족부(주재선).pdf






  1. 오늘 소개해드리는 자료 외에도 유의미한 자료로 『성폭력 실태조사 결과보고서』와 『여성폭력 관련시설 평가 보고서』를 살펴보았는데요, 원 자료와 요약 기사 등의 링크를 하단에 게재하였으니 필요하신 분은 살펴봐주세요^^ [본문으로]
  2. 정부가 공개하는 연구보고서들은 사전정보공개제도의 일환으로 정책연구관리시스템인 prism에 많이 게재되어 있습니다. 본문에도, 하단에도 링크를 게시하였으니 방문하셔서 원하시는 자료를 찾아보세요. [본문으로]
  3. 연구기관 : 한국영성정책연구원, 연구 책임자 : 주재선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연구위원) [본문으로]
  4. 제19조(국가성평등지수 등) ① 여성가족부장관은 국가의 성평등수준을 계량적으로 측정할 수 있도록 성평등한 사회참여의 정도, 성평등 의식·문화 및 여성의 인권·복지 등의 사항이 포함된 국가성평등지표를 개발·보급하여야 한다. ② 여성가족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국가성평등지표를 이용하여 국가의 성평등 정도를 지수화한 국가성평등지수를 매년 조사·공표하여야 한다. ③ 여성가족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국가성평등지표를 기초로 지역의 특성을 반영한 지역성평등지표를 개발·보급하고, 지역성평등지표를 이용하여 지역의 성평등 정도를 지수화한 지역성평등지수를 매년 조사·공표하여야 한다. [본문으로]
  5. 보고서에는 지역성평등 지수의 지표와 산정방법, 특징 소개와 함께 지역별 성평등 수준 진단 내용과 각 지방자치단체별 성평등 정책의 현황과 과제 등이 작성되어 있습니다. [본문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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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 2017/03/10- 19: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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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오마이 뉴스>


38일은 세계 여성의 날이었는데요, ‘세계 여성의 날190838, 15천여 명의 미국 여성 섬유노동자들이 노동시간 단축과 작업환경 개선, 참정권을 요구하며 시위를 벌인 것을 기념하기 위해 제정된 날입니다.

한국에서는 1958년 선거가 도입된 당시부터 여성 참정권을 인정해왔는데요, 보통 선거의 원칙만으로 여성의 정치참여가 충분히 보장된다고 볼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대통령, 국회의원이 시민의 권한을 위임받는 대의제 민주주의에서는 선거권 못지않게 피선거권 역시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18

19

성별

남성

여성

합계

남성

여성

합계

국회의원

231

14

245

227

19

246

비례대표

27

27

54

26

28

54

합계

258

41

299

253

47

300

백분율

86.29%

13.71%

100%

84.33%

15.67%

100%

<출처: 선거관리위원회>



대한민국 국민을 대표해 국가의 예산을 정하고, 법을 만드는 국회의원 중 여성의 비율은 18(2008) 13.71%, 19(2012) 15.67%에 그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20대 국회의원 선거는 어떨까요? 예비후보자 현황으로 진행 상황을 살펴보겠습니다.



<출처: 선거관리위원회>


20대 국회의원선거 예비후보자의 성별 통계를 살펴보면 여전히 여성의 비율은 전체의 10%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으며, 수도권이나 몇몇 대도시를 제외한 상당수의 지역에서 5%이하의 출마율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법과 제도를 만드는 국회 역시 성 차별적 구조를 계속해서 유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수치가 나타나는 것은 물론 여성정치인이 남성정치인에 비해 훨씬 적기 때문이라고도 할 수 있지만, 우리는 왜 여성정치인이 적을 수 밖에 없는지 생각 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한국은 여성들이 관리자나 대표자로서 기회를 얻고 활동하는 데에 상당히 불리한 조건을 가지고 있는데요, OECD가 지난해 12월 발표한 성 평등 지수에 따르면 한국은 경제활동 참여 기회 125, 교육 분야 102, 정치권한 분야 101위로 최하위 수준에 머무르고 있습니다. 실제로 사회진출에 있어 여성의 과소대표성에 대한 문제는 법률상으로도 지적되고 있는 부분으로,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는 여성의 고용비율 뿐 아니라, 여성 관리자의 고용비율이 산업별 평균 비율에 30%이상 미달할 경우 시정조치를 내릴 것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법률 처럼 국회는 구체적인 영역에 있어 성평등을 실효 있게 보장할 수 있도록 제도를 만들고, 여성의 사회적 조건들을 결정하는 데 큰 역할을 할 수 있는 곳입니다. 여성 정치인과 여성의원을 적극적으로 확대해야하는 이유는 바로 이 때문입니다.


여성의 날을 맞아 개최된 한국여성단체협의회의 행사에서 새누리당, 더민주당, 국민의당, 정의당 등 각 정당의 원내대표는 모두 입을 모아 여성 의원 확대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하지만 선거법 개정과 함께, 다양한 계층 및 분야의 목소리를 반영한다는 취지에서 상당수 여성의원의 국회진출 통로가 되었던 비례대표까지 54석에서 47석으로 축소되어 전문직능 여성이 정치에 참여할 기회는 더 줄어든 상황입니다각 정당에서 노력에 대한 의지를 피력한 만큼, 이번 선거를 통해 원내에 진출하는 여성 의원이 얼마나 될지 관심을 가지고 지켜봐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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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2016/03/09- 1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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