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녹색기후기금, 한국수출입은행에 대한 이행기구 심사 보류


미세먼지를 사회재난으로 지정하는 법안이 3월 1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하지만 미세먼지 대응까지 재난수준이라고 보기에는 부족하다. 지금처럼 미세먼지 배출원에 대한 근본적인 저감대책이 부재하다면 내년에도 내후년에도 미세먼지는 시민들의 생명을 위협할 것이다. 정부는 말로만 미세먼지를 재난이라고 말할 것이 아니라 행동으로 보여야한다.
이에 미세먼지줄이기나부터시민행동은 정부가 공언한 만큼 재난에 상응하는 미세먼지 대책을 정부에 촉구한다.
하나. 대도시 미세먼지 주범 경유차 대책 마련하라.
지난 정부의 클린디젤 정책 등 경유차 활성화 정책 속에 경유차는 대폭 증가했다. 현 정부가 최근 클린디젤에 대한 인센티브를 폐지했지만 그것만으로 경유차 증가를 막기에는 역부족이다. 그렇게 2019년 2월 기준 등록된 경유차는 998만대로 1000만대가 코앞으로 다가왔다. 경유차는 대도시의 미세먼지 발생에 가장 큰 기여를 할 뿐만 아니라 인체유해성도 높다. 하지만 경유차 증가를 막기 위한 정부의 대책은 감감무소식이다.
미세먼지에 대한 시민들의 심각성에도 경유수요 억제를 위한 전제조건인 경유세 인상조차 기획재정부는 미온적인 태도로 일관하고 있다. 2016년 미세먼지 관리 특별대책의 일환으로 진행된 에너지 상대가격에 관한 연구용역에서 산정한 환경피해비용에 휘발유는 6.7조원, 경유는 20조원에 달했다. 그리고 2월 26일 재정개혁특별위원회에서도 미세먼지 해결을 위해 경유와 휘발유의 가격조정을 권고했다. 이제 기획재정부가 신중한 검토를 이유로 경유세 인상을 또 다시 미루는 것은 시민혼란만 부추길 뿐이다.
하나. 기후변화, 미세먼지 대응을 위한 석탄발전 감축 대책 마련하라.
현재 정부의 석탄화력발전소가 배출하는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대책은 노후 석탄화력발전소 4기의 봄철 가동중단과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시 석탄화력발전소를 80%로 상한제약하는 정도다. 미세먼지 배출량이 단일 배출원 중 가장 많다는 석탄화력발전소에 대한 대책이 이정도인데 정부가 특단의 미세먼지 대책을 내놓고 있다고 누가 판단한단 말인가. 충남과 인천에만 36기의 달하는 석탄화력발전소가 가동 중이며, 전국 60기에 달하는 석탄화력발전소가 존재하는 데 비해 한 없이 부족한 대책이다.
더욱이 미세먼지 배출량 저감을 이유로 설비 성능개선을 통해 한편에서는 30기에 달하는 석탄화력발전소가 수명연장을 진행하려는 계획이 추진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10년 수명이 연장된 석탄화력발전소에서 배출되는 미세먼지로 인해 고통 받을 시민들의 건강을 생각했다면 절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총력대응, 특단의 대책, 사회재난 등 정부가 미세먼지를 대응하며 한 말이다. 하지만 지금까지의 정부가 미세먼지 문제에 얼마나 신뢰할 수 있는 대책을 시민들에게 내놓았는가. 미세먼지 만큼 답답한 게 정부의 미세먼지 대책이 아니었는가. 우리는 맘편히 숨쉬고 싶다. 정부는 이제 말이 아닌 행동으로 미세먼지 문제를 해결해야 할 것이다.
미세먼지 해결을 위해 여성, 환경, 교통, 청년, 소비자 등 각 분야의 시민사회단체가 연대한 미세먼지줄이기나부터시민행동 37개 참여단체는 미세먼지 문제해결을 위한 정부대응 촉구뿐만 아니라 시민실천과 참여를 통한 시민으로써의 책임도 함께해 나갈 것이다.
2019년 3월 15일
미세먼지줄이기나부터시민행동
강서양천환경운동연합, 기독교환경교육센터 살림, 기후변화청년모임, 노을공원시민모임, 녹색교통운동, 녹색소비자연대전국연합, 녹색미래, 녹색자전거봉사단, 미세먼지교육연구회, 미세먼지해결시민본부, 불교환경연대, 사랑실은교통봉사대장, 사랑의 자전거, 생명의숲, 생태보전시민모임, 서울그린트러스트, 서울생활환경실천연합회, 강북생활환경실천단, 서울환경운동연합, 서울시 녹색어머니회, 서울시 모범운전자연합회, 서울YMCA, 서울YWCA, 소비자시민모임, 에코맘코리아, 예술문화총연합회, 우리동네햇빛발전협동조합, 자연의벗연구소, 마을과 아이들, 쿨시티강동네트워크, 푸른 아시아, 한강유역네트워크, 한국자원순환사회적협동조합, 한국자전거단체협의회, 화이트피스, 환경문화시민연대
정부는 언제까지 미세먼지 정책을 헛발질만 하고 있을 것인가. 매년 이맘때면 고농도의 미세먼지가 연례행사처럼 발생하고 있다. 시민들은 지쳐가고, 정부에 대한 불신은 커져만 가고 있다. 하지만 여전히 정부의 미세먼지 대책은 미세먼지 만큼이나 답답하다. 실효성 없는 단기대책과 효과도 검증되지 않은 회피성 정책만을 시행하려하고 있다. 미세먼지 문제가 하루아침에 발생한 문제인가. 미세먼지 문제해결을 위해선 배출원에 대한 근본적인 저감정책이 추진되어야한다.
지금까지 정부 정책의 결과를 보라 국내 자동차 대수는 2018년 2300만대를 돌파했고, 미세먼지의 주범이라는 경유차는 2019년 2월 기준 998만대로 1000만대가 코앞으로 다가왔다. 하지만 정부의 자동차 감축정책은 감감무소식이다.
비상저감 조치의 민간부문 참여를 의무화할 수 있는 미세먼지 특별법의 통과 이후 6개월이라는 시간이 있었지만 지자체의 준비는 미흡했다. 특히 경유차가 미세먼지 배출에 23%를 차지하고 있는 수도권인 경기도와 인천시는 조례제정 조차하지 않았고, 서울시는 RV와 SUV 등 2.5톤 미만의 차량들은 6월 이후로 운행제한을 유예했다. 그렇게 정부가 공언한 수송부문의 미세먼지 저감대책은 준비도 제대로 되지 않았다,
자동차가 증가하는 상황에서 미세먼지 해결은 불가하다. 서울환경연합은 정부의 결단을 촉구한다. 정부는 미세먼지 주범 경유차 퇴출을 위한 실질적인 감축 로드맵을 시급히 수립하라.
2019년 3월 12일
서울환경운동연합
‘타워크레인 안전사고’ 이대로 괜찮나?
– 경실련, 타워크레인 안전사고 원인진단 및 개선방안 제시 –
| 지난 3월 4일 국회에서 이용호 의원실이 주관한 토론회가 개최됐습니다. ‘타워크레인 안전사고 이대로 괜찮은가’라는 주제로 열린 토론회는 최영진 교수(중앙대)가 좌장을 맡았고, 유상덕 위원장(한국노총 한국타워크레인조종사노동조합)과 오희택 위원장(경실련 시민안전감시위원회)이 발제자로 참여했습니다. 이날 경실련이 발제한 자료를 정리해 발표합니다. |

타워크레인 안전사고로 사망 사고가 급증하자 국토교통부는 지난 2017년 11월 ‘타워크레인 사고 예방을 위한 정부합동 안전대책’을 발표했다. ▲노후크레인 연식 제한 ▲등록 크레인 전수검사 및 등록관리 강화 ▲부품 인증제 도입을 통한 불량부품 사용 억제 등 3가지 방안을 내놨다. 지난 1월에는 안전대책의 결과로 2018년 타워크레인 사망사고 한 건도 발생하지 않았다는 보도자료를 냈고, 문재인 대통령도 신년사를 통해 “타워크레인 사고 예방 노력으로 사망사고가 단 한 건도 발생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그러나 정부 발표 후 보름도 채 되지 않아 타워크레인 안전사고가 발생했다. 무인타워크레인의 자재 인양 과정에서 자재가 쏟아져 2명의 건설노동자가 사망했다. 이후에도 무인타워크레인으로 인한 크고 작은 안전사고가 계속 발생하는 실정이다. 건설노조가 파악한 올해 사고만 5건이다. 사고로 수명의 건설노동자가 죽거나 다쳤다. 정부가 타워크레인 안전사고에 대한 근본적인 개선책 없이 보여주기식 대책만 반복한다면 안전사고와 인재는 계속될 수밖에 없다.
문제1. 사망사고의 80% 차지하는 설치·해제·인상 작업에 대한 근본적인 안전대책 부재

타워크레인 안전사고의 80% 이상은 타워크레인 설치·해제 작업 중 발생한다. 정부 대책은 타워크레인 설치·해체기능사 자격증을 신설해 전문성을 강화한다는 것이다. 타워 설치‧해체 작업의 근본 문제는 건드리지 않고 있다. 고용노동부 자료에 따르면 타워크레인 설치 해체작업 종사자는 현재 650명 정도다. 종사자가 많을 때는 1,200명을 상회했지만, 고령화되고 일이 어렵고 힘들다 보니 수가 절반 가까이 줄었다(별첨 참조). 종사자 대부분 고령으로 3년 이후에는 만60세 이상인 자가 종사자의 70%를 차지할 것으로 예상된다.
설치·해제 종사자는 줄고 있지만 타워크레인 수는 급격하게 늘었다. 2013년 타워크레인 벽체지지 고정이 도입되고, 주택 건설현장이 늘어나면서 대형 타워크레인 수요가 증가했다. 장비는 증가하고 노동자는 감소하니 날림 작업이 빈번히 발생하며 대형 안전사고로 이어졌다. 설치‧해체 종사는 모두 재하청 업체 소속이다. 원청인 건설사는 타워크레인 임대업체에서 타워를 임대하고 타워 임대업체는 팀으로 움직이는 설치‧해체 노동자에게 재하청을 준다. 설치‧해체팀은 전문업종 등록 없이 5~6명의 소규모 팀으로 활동한다. 전국에 약 130개 팀이 활동 중이다. 이런 팀은 일일 작업량에 따라 대금을 받기 때문에 시간 내에 많은 작업을 해야 유리하다. 업체 역시 공정에 맞춰 타워크레인 설치 및 해체가 진행돼야 공사기간 및 공사비를 줄일 수 있기 때문에 빠른 작업을 요구한다. 이러한 현실 개선없이 자격시험만 강화해 안전사고를 줄인다는 정부의 정책은 실효성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
문제2. 값싼 수입 타워크레인에 대한 허술한 관리로 땜질식 처방하는 국토부
정부는 수입산 타워크레인으로 인한 안전사고가 급증하자 ‘제작사 인증서나 제작국 등록증’ 제출을 의무화했다. 2018년 8월 건설기계관리법 시행령 제3조를 개정하여 수입한 건설기계를 등록하려면 ▲수입면장 ▲건설기계제작증 ▲건설기계제원표가 필요하다. 시행령 개정 이전에는 수입면장만 있으면 수십 년 된 장비도 수입이 가능했다. 법 개정 이후에도 허점은 여전하다. 외국에서 20년간 사용하다 수입한 장비도 주소지조차 불분명한 인증기관이 만들어준 몇 가지 서류만 있으면 등록이 가능하게 했다. 건설기계 등록 업무는 각 시·군·구 일선 공무원이 담당한다. 하지만 일선 공무원들은 기계제원표를 검증할 능력이 떨어진다. 결국 제대로 된 검토 절차 없이, 구비 서류만 있으면 등록 승인되는 실정이다.
최근 급격히 증가한 소형타워크레인에 대한 관리는 더 허술하다. 14년 7월 건설기계관리법 시행령이 개정되며 소형타워트레인도 건설기계 등록을 의무적으로 해야 한다. 하지만 제원표 조차 없는 중국산 저가 제품이나 불법 개조 제품이 현장에 운영되고 있다. 정부는 문제를 해결하겠다며 대한건설기계협회 산하기관인 ‘대한건설기계안전관리원’에게 ‘3톤 미만 타워크레인 신규등록 지원방안’이란 공문을 만들어 전달했다. 타워크레인 검사기관에게 ‘제원표가 없는 타워크레인의 제원표를 만들어 주라는 것’이다. 제조일자도 기계제원표도 없는 불법 소형타워크레인 599대가 이렇게 등록됐다.
국토부는 2018년 10월, 불법 개조‧연식 조작한 타워크레인 33건을 적발했다고 홍보했다. 국토부 스스로 불법 개조‧연식 조작 장비를 합법적으로 사용하도록 방치해놓고 안전사고 예방에 나서는 것처럼 행동하고 있다. 앞뒤가 맞지 않는 땜질식 처방이다.
대한건설기계안전관리원은 영리업체들의 협의체인 대한건설기계협회 산하 단체로 1997년 만들어졌다. 건설기계 안전검사 및 승인‧신고 업무를 대행하며 받는 수수료가 주 수입원이다. 2018년 1월 공공기관으로 승격 됐고, 국토부로부터 타워크레인 등 건설기계 검사 총괄 역할을 부여받아 건설기계 검사를 독점하고 있다. 대한건설기계안전관리원은 퇴직공직자 취업제한대상이지만, 역시나 국토부 출신 퇴직 공무원들이 임원으로 다수 취업해 있다. 국토부가 타워크레인 안전사고와 별 관련 없는 검사 강화를 통해서 대한건설기계안전관리원의 수익만 늘려줘 제 밥그릇 챙기기에 나선 것은 아닌지 의심스럽다.
문제3. 시민안전 위협하는 불법 개조 무인타워크레인에 대한 대책 전무
최근 3년 동안 소형무인타워가 급격히 늘어났다. 수입국가 현황을 보면 중국산 제품이 압도적으로 많다. 유인타워크레인으로 수입‧등록한 제품이 불법 개조를 거쳐 무인타워크레인으로 둔갑한 경우도 있다. 정부가 불법 개조 제품에 대한 검사를 강화한다고 했지만, 현장에서는 불법 개조한 무인타워가 버젓이 운행하고 있다. 최근 사고를 보면 마스터 기둥이 휘어진다든지, 지브가 꺽인다든지 하는 설비 결함이 다수 발생했다. 이는 저가 타워크레인 제품에서 흔히 나타나는 현상인데, 중국산 수입 제품에서 발생하고 있다.

소형(무인)타워크레인 증가는 시민 안전 위협으로 이어진다. 기업이 무인타워크레인을 선호하는 이유는 타워조종사를 고용하지 않아도 되고, 3톤 미만의 무인타워크레인은 법률상 20시간 교육을 이수하면 누구나 면허를 취득해 운전할 수 있어 밤낮없이 가동할 수 있기 때문이다. 소형무인타워는 조종사가 없어 시야가 제한적이다. 자재 운반 시 사고 가능성이 크다. 또한 무리한 인양 시 오는 반동을 운전사가 느낄 수 없기 때문에 타워 전도 가능성도 크다. 더군다나 무인타워를 쓰는 현장은 대부분 중소 규모의 현장으로 대형타워를 사용하는 현장에 비해 안전관리가 소홀하다. 특히 소형무인타워는 시가지 주변의 상가·업무 빌딩을 짓는 현장에서 주로 쓰이기 때문에 공사장 주변의 시민들이 위험에 고스란히 노출된다.
경실련 주장. 연식 제한 폐지, 상시 검사 실시, 등록기준 강화, 불법개조 무인타워크레인 퇴출
타워크레인 연식 20년 제한은 폐지돼야 한다. 연식 제한에 걸리지 않는 타워는 20년간 사용 가능하다는 말이다. 정부가 수시 점검을 통해 연식이 짧은 타워라 하더라도 성능에 문제가 있으면 즉각 등록 말소시켜야 한다. 현행법률상 외국에서 수십 년간 운영된 타워도 새 타워로 둔갑해 등록이 가능하다. 건실기계제작증이나 건설기계제원표를 제출해야 하지만, 이러한 서류는 회사 주소지조차 불분명한 제작회사나 검증기관에서 얼마든지 발급 가능하다. 공인된 업체나 인증기관에서 발급받는 글로벌 인증서를 의무화해야 한다.
한국산업표준(KS) 규격에 맞지 않는 무인타워크레인 사용등록을 금지시켜야 한다. 2002년 국토부는 건설현장에 사용되는 타워크레인 KS규격을 국제규격에 맞게 지정했다. 크레인 제조업체의 경쟁력 제고와 품질향상이 이유였다. 이에 따라 타워크레인을 제작할 때는 KS인증제품을 사용해야 하고, KS기준을 준수해야 한다.
타워크레인 조종석은 KS규격에 따라 꼭 설치해야 한다. 하지만 현장에는 유인타워크레인을 무인타워크레인으로 개조한 제품이나 처음부터 조종석 없이 만들어진 크레인이 버젓이 운행되고 있다. 모두 KS규격에 맞지 않는 제품이지만 국토부가 등록 허가를 내줬기 때문에 합밥적으로 사용하고 있다. 타워크레인 안전 강화에 힘쓰겠다는 정부가, 스스로 만든 KS규격에도 맞지 않는 장비의 사용을 허가한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납득할 수 없는 일이다. 지금이라도 타워크레인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근본대책 마련에 적극 나서야 한다.
미세먼지는 재난이다!
충북도는 재난 해결을 위한 강력한 대책을 시행하라!
- “충북 경제 4% 실현”, “미세먼지 40% 저감”으로 바꿔야 할 때 -
지난 3월 13일 국회는 미세먼지를 막기 위해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개정안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대기환경보전법 개정안 ▲실내공기질 관리법 개정안 등 미세먼지 대책 법안 8건을 통과시켰다. 대기오염물질 총량관리제 지역을 확대하고, 사회재난 정의에 ‘미세먼지’로 인한 피해를 명시적으로 규정하여 재난으로써 관리하도록 한 것이다. 사회재난으로 규정할 만큼 미세먼지는 이제 ‘걱정거리’를 넘어 ‘생명 안전의 문제’로 확대되어 우리의 삶 깊숙이 침투하였다.
그런데 충북도의 실상은 어떤가? 충북에 미세먼지 주의보와 경보는 올해에만 40회 이상 발령되었고 비상저감조치도 수차례 시행되었다. 비상저감조치 시 특별법에 따라 대기배출사업장 조업상황 조정, 차량 2부제 등을 시행할 수 있다. 하지만 충북도내 3600여개 대기오염물질 배출사업장 중 미세먼지 특별법에 적용되는 사업장은 고작 5곳뿐이다. 또한 차량 2부제는 조례를 제정하지 못해 공공 차량만 참여할 뿐 대부분을 차지하는 민간 차량의 운행은 제한할 수 없는 상황이다.
이에 충북도민들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충북도내 시민·환경·노동단체들은 ‘미세먼지 해결을 위한 충북시민대책위원회’를 발족하고, 충북도의 강력한 미세먼지 저감 대책 시행을 촉구한다.
먼저 대기관리권역에 충북도가 포함 되도록 해야한다. 이번에 통과된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을 보면 대기오염이 심각하다고 인정되는 지역을 대기관리권역으로 지정하고 대기오염물질 총량관리제를 도입할 수 있게 되어있다. 진정으로 충북도가 미세먼지 저감의지가 있다면 정부와 국회에 요구하여 충북도가 대기관리권역에 포함되도록 해야 한다.
두 번째로 사업장 배출허용기준을 강화해야 한다. 충북도의 미세먼지 주요 배출원은 제조업이다. 대기오염물질 배출 사업장 수는 매해 늘어나고 있어 배출허용기준을 강화하지 않으면 당연히 미세먼지는 증가할 수밖에 없다. 법률상으로도 인구 50만 이상인 지자체는 자체의 배출허용기준을 정할(대기환경보전법 제16조) 수 있다. 따라서 충북도는 배출허용 기준 강화 조례를 만들어 시행해야 한다.
세 번째로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 시 자동차 운행제한에 관한 충청북도 자체의 조례를 신속히 제정해야 한다. 다만 대중교통 체계 개편, 버스공영제 등이 먼저 시행되어 차량 2부제 시 도민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또한 노후경유차량 단속 강화 및 무인단속시스템 구축뿐 아니라 경유차 폐차 지원증대, 노후건설기계 엔진 교체/매연저감장치 부착 지원 사업 등도 확대 시행해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충북도의 개발 일변도의 정책방향이 바뀌어야 한다는 것이다. 산업단지 조성, 대규모 투자유치, 아파트/택지 개발, LNG발전소 건립 등 미세먼지를 발생시키는 사업들이 여전히 확대 되고 있다. 충북도민의 생명과 안전을 담보로 하는 무분별한 개발일변도의 정책은 폐기되어야 한다.
충북도가 지금처럼 경제 성장만을 중시한다면 미세먼지 증가 등 충북도민의 환경피해는 점점 악화 될 것이다. 이제는 충북도도 바뀌어야 한다. 충북도의 목표 ‘충북경제 4% 실현’이 ‘충북 미세먼지 40% 저감’으로 바뀌어야 한다. 이것이 바로 충북도민을 살리는 길이고, 충북도민 모두의 요구이다.
2019년 3월 18일
미세먼지 해결을 위한 충북시민대책위원회
독립적 반부패총괄기구 설치를 위한 <부패방지법>,
<공직자윤리법> 개정 청원 기자회견
– 반부패5개단체 청원, 박주민 국회의원 소개 –
– 일시·장소 : 3. 19(화) 10:20, 국회 정론관 –
1. <부패방지법>, <공직자윤리법> 개정 입법 청원 취지와 목적
∎지난 2008년 이명박 정부는 비용절감과 효율화를 명목으로 대통령 소속 반부패전담기구인 국가청렴위원회를 국민고충처리위원회, 행정심판위원회와 통합하여 국민권익위원회 설치, 그 위상도 국무총리 산하로 격하시킴. 그 결과, 반부패기관으로서의 전문성이 약화되었고, 반부패의 중요성이 정부에서 외면받으면서 2008년 세계 40위였던 한국의 부패인식지수는 2018년 45위까지 하락함.
∎이에 반부패운동 5개 시민단체는 박주민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소개로 현 고충처리 및 행정심판 기능이 분리된 독립적 반부패총괄기구 설치, 공직윤리와 반부패 업무의 통합, 반부패총괄기구의 부패·공익신고에 대한 사실확인 권한 부여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부패방지법>), <공직자윤리법> 개정안을 청원하고 기자회견을 개최함.
2. 입법 청원 기자회견 개요
∎독립적 반부패총괄기구 설치를 위한 <부패방지법>, <공직자윤리법> 개정안 입법 청원
∎일시ㆍ장소 : 2019. 3. 19.(화) 10:20 / 국회 정론관
∎주최 : 박주민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경제정의실천시민연대, 참여연대, 한국투명성기구, 한국YMCA전국연맹, 흥사단투명사회운동본부
∎입법 청원 기자회견 진행내용
– 국회의원 소개 의견 : 박주민 국회의원
– 발언1 : 유한범 한국투명성기구 사무총장
– 발언2 : 이재근 참여연대 권력감시국장
– 발언3 : 양세영 흥사단투명사회운동본부 사무처장
– 기자회견문 낭독 : 윤철한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정책실장
<기자회견문>
| <공직자윤리법> 개정 청원 기자회견문
촛불 혁명 후 새 정부가 출범한 지 2년이 다 되어 가지만, 과거 정부의 부패사건이 하루가 멀다하고 드러나고 있습니다. 또한 공직자들이 이해충돌 상황에 놓여 공직 수행의 공정성을 의심받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부정부패는 공적 의사결정 과정과 공공자원의 배분을 왜곡하고, 국가와 사회 구성원 상호 간의 신뢰를 약화시켜 우리 사회의 발전을 가로막고 있습니다. 부정부패를 막고 청렴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부패사건이 발생하기 전에 이를 예방하고, 제도적으로 관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지난 2008년 이명박 정부는 비용절감과 효율화를 명목으로 대통령 소속 반부패전담기구인 국가청렴위원회를 그 성격이 다른 국민고충처리위원회, 행정심판위원회와 통합해 국민권익위원회로 통합했고, 그 위상도 국무총리 산하로 격하시켰습니다. 그 결과, 부서 통합의 시너지 효과보다는 각 기능의 전문성이 약화됐으며, 국정농단과 부정부패로 인해 전직 대통령이 탄핵되기 전까지 국가의 반부패기관들은 별다른 견제 기능을 수행하지 못 했습니다. 2017년 세계 51위였던 한국의 부패인식지수(CPI)는 2018년 45위로 일부 개선됐지만, 세계 40위의 국가청렴도를 보였던 2008년에는 여전히 못 미치는 수준에 머물러 있습니다. 이에 반부패운동 5개 시민단체는, 박주민 국회의원과 함께 현재 국민권익위원회가 주무부처로 반부패 기능을 일부 수행하는 현재의 체계를 바꾸어, 과거 국가청렴위원회의 위상을 회복하고, 독립적 반부패총괄기구로서 제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아래의 내용으로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및 「공직자윤리법」 개정안을 입법 청원합니다. 첫째, 위원회의 기능 중 고충처리와 행정심판 기능을 분리하고, 공직윤리업무를 통합해야 합니다. 현재 반부패정책, 부패·공익신고 기능이 그 성격이 다른 행정심판, 고충처리와 함께 국민권익위원회에 통합되어 있어 전문성을 발휘하기 어렵고, 오히려 위축되고 있다는 비판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공직자 재산 등록·공개, 직무 관련 주식 매각 및 백지신탁제도, 퇴직공직자의 취업제한 등 반부패의 일환으로서 다루어져야 할 공직윤리 기능을 인사혁신처가 맡으면서 제도 운영의 엄격성과 함께 공정성 논란도 계속 발생하고 있습니다. 둘째, 독립적 반부패총괄기구를 대통령 직속기관으로 위상을 강화해야 합니다. 과거 대통령 소속이던 국가청렴위원회의 기능이 현재 국무총리 소속의 국민권익위원회 내로 편입되면서 반부패총괄기구의 위상이 낮아진 상태입니다. 국무총리 소속으로는 행정부와 입법부, 사법부를 아우르는 반부패 정책을 총괄하기에 한계가 있습니다. 따라서 국가청렴위원회를 대통령 소속으로 위상을 높여 국가인권위원회나 감사원과 같이 독립성을 보장할 것을 제안합니다. 셋째, 독립적 반부패총괄기구의 부패·공익신고에 대한 사실 확인 권한을 부여해야 합니다. 현재 국민권익위원회는 부패·공익신고를 전문적으로 접수하고 이를 관리하는 기관입니다. 그러나 국민권익위원회는 신고내용의 사실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권한이 없어, 접수된 부패·공익신고는 모두 조사 및 수사가 가능한 기관에 이첩해야만 하는 상황입니다. 그에 따라 조사 및 수사기관에서 제대로 처리되지 않아 무혐의 처분되거나, 신고 처리 지연, 이첩·결과 통보 과정에서 불필요한 행정력 낭비 등 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더욱이 부패·공익신고 사항을 이첩 처리하는 과정에서 신고자의 신분이 노출되는 등 2차 피해가 발생하는 경우도 있어, 공식적인 공익제보 절차의 신뢰성과 안정성에 대해서도 의문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넷째, 반부패정책협의회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한 법률적 근거를 마련해야 하고, 부패방지 정책 수립에 있어 국민참여를 확대해야 합니다. 현재 정부에서는 정기적으로 국가차원의 부패방지대책 수립 및 추진, 부패관련 현안에 대한 대책 등을 논의하기 위해 반부패정책협의회를 정기적으로 개최하고 있으나, 이는 법률이 아닌 대통령 훈령을 근거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반부패정책협의회가 계속 안정적으로 운영되기 위해서는 그 운영 규정을 법률로 명확히 해야 합니다. 아울러 부패방지 정책과 관련해 국민의 참여 및 민관협력을 강화하기 위한 ‘청렴사회민관협의회’ 규정 역시 법률적 근거로 명확히 하도록 제안합니다. 부패를 막고 청렴한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해서는 일부 관료들의 부처 이기주의를 넘어서야 합니다. 반부패총괄기구를 설치하여 부패방지와 공직윤리 강화가 유기적이고 종합적으로 시행될 수 있도록 「부패방지법」 및 「공직자윤리법」의 개정에 함께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9년 3월 19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참여연대, 한국투명성기구, |
첨부파일 : 입법청원 기자회견 보도자료
문의: 정책실 (02-3673-2141)

토종 돌고래 상괭이 만나러 가요
서울환경연합, 고성·여수로 생태기행 떠난다
○ 서울환경운동연합(이하 서울환경연합)이 시민들과 함께 상괭이의 발자취를 따라 고성과 여수로 떠난다.
○ 국제적 멸종위기종으로 2016년 국내에서도 ‘보호대상해양생물’로 지정된 상괭이는 주로 아시아 연안에 분포하는 소형 돌고래이다. 우리나라에서는 2004년 서·남해 연안에 약 3만 6천여 마리가 서식하였으나 2016년에는 1만 7천 마리 이하로 급감하였다.
○ 서울환경연합은 고기잡이 그물에 걸리는 혼획 등으로 멸종 위기에 처한 상괭이의 현실을 알리기 위해 이번 생태기행을 마련했다. 이번 기행에서는 상괭이 보호를 위해 ‘해양생물보호구역’ 지정을 추진 중인 경남 고성 자란만 방문, 전남 여수 화태 갯가길 및 금오도행 여객선에서 상괭이 관찰, 해양 쓰레기 청소 및 퍼포먼스 등이 전개될 예정이다.
○ 1박 2일 간 진행되는 이번 생태기행은 4월 20일 (토) 오전 8시 압구정 공영주차장에서 출발하며 서울환경연합 홈페이지(http://ecoseoul.or.kr)를 통해 시민 누구나 신청할 수 있다.
○ 시민 여러분의 많은 관심을 부탁드린다.
2019년 3월 19일
서울환경운동연합 공동의장 최영식 선상규
사무처장 신우용
※ 문의 : 홍성희 활동가 010-2301-1702
※ [첨부] 포스터 이미지

제약사와 이해관계 얽힌 이의경 식약처장,
즉각 사퇴하라
– 사외이사 맡았던 제약사, 불법 리베이트 조사 중 –
– 이해관계 충돌 가능성 높아 공정한 업무수행에 의구심 –
지난 3월 8일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장에 이의경 성균관대 교수가 취임했다. 그러나 취임한지 3일 만에 국회 업무보고에서 이의경 처장과 제약사와의 밀접한 관계가 드러났다. 이는 이의경 처장이 이해관계충돌 가능성이 높아, 식약처 본연 업무인 의약품의 안전관리에 공정한 업무수행을 할 수 있을지 의심된다. 따라서 경실련은 이의경 식약처장이 즉각 사퇴하길 촉구한다.
JW중외제약과 유유제약 사외이사였던 이의경 처장은 제약사 관리 감독에 공정할 수 없다. 사외이사는 기업경영의 중요 정책을 결정하고, 주주의 이익보호를 위해서 활동한다. 이의경 처장은 16년 3월 18일 부터 JW중외제약 사외이사를 맡아오다 처장에 임명되자 바로 사퇴했다. JW중외제약은 36억 원의 불법 리베이트 혐의로 식약처가 조사 중이고 지난 2월에는 압수수색까지 당한 회사다. JW중외제약 사외이사 출신인 이의경 처장이 JW중외제약의 불법 리베이트 혐의 조사를 한다는 것은 조사의 공정성과 중립성에 큰 타격을 줄뿐더러 조사 결과에 대해서도 의심이 생길 수밖에 없다. 또한, 유유제약은 2018년 3월 28일부터 이의경 처장을 사외이사로 선임했다. 유유제약은 지난 1월 의약품 안전관리 교육이 소홀하여 행정처분을 받은 이력도 있다. 식약처는 제약사를 관리감독하고 행정처분을 내리는 감독기관이다. 그런데 제약사와 이해관계가 있는 신임 식약처장이 제약사의 관리감독에 얼마나 공정할 수 있을지 의문이다. 국민의 건강 보다 제약사 민원 해결에 더 치우치는 것이 아닐지 우려된다.
최근 3년간 43건의 제약사 연구용역을 수주한 이의경 처장은 제약사의 영향력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13일 식약처의 국회 업무보고에서 자유한국당 김승희 의원이 지적한 대로, 이의경 처장이 최근 3년 동안 연구용역을 수주한 55건 중 제약회사로부터 받은 용역이 43건, 금액으로는 65억 원 중 35억 원에 이른다. 또한 연구를 준 제약사 대부분 상위 매출 20위 회사들이라고 밝혀졌다. 언론보도에 따르면 연구용역도 대부분 제약사 제품의 경제성을 평가하는 내용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처럼 이의경 식약처장과 제약사와의 관계는 밀접하고, 그동안의 연구를 통해서 제약사들의 이익을 대변해왔다고 할 수 있다. 엄중하고 공정해야 할 식약처장으로 자격이 없다.
식약처는 반드시 뿌리 뽑아야 하는 제약사의 불법 리베이트 문제 뿐 아니라, 물밀 듯이 밀고 오는 바이오의약품에 관한 규제완화 요구, 제약사가 이익이 되지 않아 만들지 않으려고 하는 희귀필수의약품의 관리 등 제약사와 관련된 중요하고 시급한 업무가 산적하다. 경실련은 국민건강을 위해서 객관적이고 공정해야 할 식약처장의 자리에 제약사와 밀접하게 연결된 이의경 처장은 이해관계 충돌의 가능성이 높아 공정한 업무수행이 불가능할 것이라 판단한다. 따라서 이의경 처장이 국민의 건강과 공정한 식약처를 위해서라도 즉각 사퇴하길 촉구한다.
2019년 3월 20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첨부 : 제약사와 이해관계 얽힌 이의경 식약처장 사퇴 촉구 입장
‘몽땅 하청’ 건설업체에게 “돈 퍼주자”는 국회 규탄한다
– 국회는 안전·품질로 허위포장한 예산낭비 시도 즉각 중단하라
– 혈세퍼주기가 아니라 직접시공제 정착 등 건설산업 정상화가 우선이다
건설사에 국민 혈세를 퍼주라는 법안이 국회에서 논의 중이다. 일명 촛불정부임에도 여야(與野) 구별없이 더 경쟁적이어서, 시민들은 어리둥절하다. 언론 보도에 따르면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3월 26일 전체회의, 27일 법안소위를 통해 공사비 인상 관련 개정안(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을 다룬다. 개정안에는 ▲건설노동자 안전 ▲품질확보 등을 핑계로 공사비를 인상해달라는 건설업계 주장이 고스란히 담겨 있다. 경실련은 예산이 바르게 쓰이는지 감시해야 할 입법부가 책임을 방기한 채 영리법인의 하수인 역할을 자청하고 있는 것에 심각한 우려를 표하며 예산낭비 시도를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한다.
촛불정부에서 ‘영리법인 민원·입법로비 → 특혜입법’ 토건커넥션 더욱 노골적
건설업계는 지난해부터 공사비 인상 요구를 노골적으로 펼쳐왔다. 국회 토론회 개최, 여의도 대규모 집회 등을 통해서 입법부와 행정부 압박을 넘어서 시설물이 곧 무너질 것처럼 시민들을 겁박(!)했다. 당연히 입법로비도 상시 진행되고 있다. 특히 2018년 5월 9일 ‘안전한 대한민국 건설을 위한 공사비 정상화 방안’ 이란 제목으로 진행된 국회 토론회에는, 현재 ‘공사비 인상’ 법안을 발의한 박명재 의원(자유한국당), 이원욱 의원(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해 안규백, 윤관석, 임종성, 조정식, 주승영 의원 등 여야 3당이 공동주최자로 나섰고, 기획재정부·행정안전부·국토교통부 관료가 참여해 건설업계 주장에 동조하는 발언을 했다.
이에 경실련은 건설업계의 주장에 대한 반박 자료(2018.06.19. 영리법인 ‘공사비정상화’요구에 굴복할 경우, 연간 7조원 예산 낭비)를 발표했다. 또한 당시 토론회에 참석해 건설업계의 이해관계를 대변한 13명의 국회의원과 행정부 관료들에게 공개질의서(2018.07.04. 건설업계 ‘공사비 정상화 요구’관련 공개질의)를 발송했다. 경실련은 “국민세금으로 진행되는 공공사업에 대한 영리법인의 일방적인 이익보장 요구를 정부가 공식적으로 수용하겠다고 밝히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하는지” 등을 물었고, 토론회를 공동주최한 6인 의원은 “추후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법안 심사과정에서 이 문제에 대한 진지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생각함”이라고 답변했다.
안타깝게도 진지한 논의가 필요하다는 그들의 말은 시간끌기임이 드러났다. 작년 말부터 올해 초까지 여‧야가 한 몸이 되어 영리법인 건설업체에게 혈세를 퍼주자는 법안들이 다수 발의됐다. 현재 국회에 계류된 ‘공사비 인상’ 관련 법안은 10여 건이다. 박명재 의원(자유한국당)을 필두로 김한정 의원(더불어민주당), 정성호 의원(더불어민주당), 이찬열 의원(바른미래당) 등이 공사비 인상을 골자로 하는 법률 개정안을 내놨다. 세부적으로 보면 ▲300억원 미만 공사에 표준시장단가 적용 배제 ▲경쟁입찰의 순공사원가 미만 투찰자 배제 ▲예정가격 삭감 금지 ▲간접비 추가 지급 등이다.
‘몽땅 하청’ 주는 원청 건설사의 공사비 인상 주장은 혈세낭비 정책로비다
모든 서민들의 삶은 치열한 가격경쟁에 내몰려있다. 하지만 유독 우리나라 건설업 영리법인들에게는 가격경쟁이 적용되지 않는다. 시민·언론 등의 무관심·방관을 틈타 영리법인과 입법부·행정부의 커넥션으로 극소수 영리법인을 위한 특혜제도가 확대재생산되고 있는 것이다.
‘공사비 인상’ 관련 법안 중 4건은 저렴한 가격을 써낸 입찰자를 낙찰자에서 배제하자는 내용이다. 김한정 의원, 박명재 의원이 대표 발의한 개정안이 가장 노골적이고, 정성호 의원과 이찬열 의원이 대표 발의한 개정안도 마찬가지다. 이들 법안대로라면 공공공사는 사실상 가격경쟁이 무의미해진다. 개별 서민들에게는 한 푼도 인색하면서, 직접 공사를 수행치 않는 브로커 건설업체에게 매년 수조원 혈세를 더 퍼주자는 것이다.
박명재 의원은 한 술 더 떠 300억원 미만 공사에 *표준시장단가 적용을 배제하자고 발의했다. 300억원 미만 공사에 표준시장단가 적용을 제한하자는 것은 다시 *표준품셈으로 돌아가자는 것이다. 표준품셈은 시장가격과 맞지 않아 가격부풀림 비난을 받아왔다. 영리법인 건설업체들이 가격경쟁 없이 수주하여 상당한 이득을 챙길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것이 바로 표준품셈이다. 정부도 이 같은 문제점을 인식해 1993년 실적공사비 도입(표준품셈 폐지)을 결정했으나, 토건 세력들의 로비로 2004년에서야 실적공사비제도가 겨우 시행되었고 이마저도 2015년에 폐지되고 말았다.
*표준시장단가 : 해외 대부분 국가들이 적용하고 있는 실적공사비를 폐지하고(2015.3월), 대체된 공사비 적산방식. 표준시장단가 배제는 1968년도 박정희시절 일본 적산방식을 모용하여 도입된 표준품셈방식으로만 공사비를 산정하는 주장과 같음.
우리나라 건설산업은 비정상적이다. 원청 건설사는 브로커로 전락된 지 오래다. 다단계 하청구조 건설산업은 MB정부의 낙수효과를 불가능하게 만들었다. 정부가 원청업체에게 넉넉한 공사비를 보장하더라도 하청업체는 항상 최저가이기 때문이다. 하청을 통한 차액은 고스란히 브로커 원청 건설업체의 이득이 된다. 더 큰 문제는 하청‧재하청업체에 소속된 밑바닥 건설노동자에게 임금경쟁뿐만 아니라 외국인노동자와 일자리경쟁에까지 내몰리고 있다는 것이다. 혈세퍼주기 공사비 인상 법안을 발의한 의원들이 정말로 대한민국 건설산업을 우려한다면 직접시공제 등 불합리한 구조를 개혁하는 법안을 먼저 발의하는 것이 정상이다.
※ 참고자료: 경실련 공개질의서에 대한 국회토론회 공동주최 의원 6인 답변(2018.7.24.)
보도자료__’건설브로커’에게 돈 퍼주자는 국회 규탄한다
문의: 경실련 부동산건설개혁본부(02-3673-2146)
○ 3월 22일 자유한국당(이하 자한당) 이학재 의원(인천 서구갑)은 국회 대정부 질의에서 “환경단체가 순해졌다”며 “현 정권이 건강해야할 시민단체를 돈으로, 자리로 어용 만드는 거라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냐”며 이낙연 국무총리에게 질의했다. 서울환경운동연합(이하 서울환경연합)을 특정해 “환경단체가 순해진 게 아니냐”고 질의하여 사실상 서울환경운동연합을 모욕하고 겁박한 것이다.
○ 서울환경연합은 시민들의 요구와 우리의 정책 판단에 따라 입장을 내지, 자한당의 필요에 맞추어 입장을 내지 않는다. 자한당이 미세먼지로 문재인 정부를 공격하고 싶으면, 사실관계에 맞게 입장을 내면 될 일이다. 서울환경연합의 논평 발행은 시민들의 뜻에 따라 결정한다. 앞으로도 자한당의 입맛에 맞추려고 입장을 내는 일은 결코 없을 것이다.
○ 클린디젤 정책을 펼쳐서 미세먼지 배출량을 늘린 것은 지난 9년간 자한당의 환경농단의 결과다. 국민 앞에 고개 숙이고 반성해야 할 이들은 자한당임을 명심하고, 스스로를 되돌아보길 바란다.
○ 이학재 의원은 서울환경운동연합을 거론해가며 모욕한 것에 대해 공식적으로 사과하라.
2019년 3월 22일
서울환경운동연합 공동의장 최영식 선상규
사무처장 신우용
의료민영화, 보건의료 규제개악 3법 즉각 폐기 촉구 기자회견
첨단재생의료법, 혁신의료기기법, 체외진단기기법 즉각 폐기하라
2019년 3월 25일(월) 오전 10시
국회 앞
[기자회견문]
의료민영화, 보건의료 규제개악 3법 즉각 폐기 촉구 기자회견
첨단재생의료법, 혁신의료기기법, 체외진단기기법 즉각 폐기하라
3월 임시국회 개최와 발맞추어 청와대와 여당은 당정 협의를 통해 국회 보건복지위에 계류 중인 규제완화 법안을 신속 처리한다는 방침을 정하였다. 더불어민주당 국회보건복지위원회 소속위원과 청와대 사회수석, 보건복지부장관,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등이 협의 하에 신속 처리하겠다는 법안은 어처구니없게도 안전성·유효성이 미확립된 의료기술의 상용화를 촉진하는 별도의 제정 법률이다. 관련 법률에서 거론되는 재생의료와 바이오의약품, 인공지능 기반 등의 특정 의료기술들은 아직은 임상현장에 확산하기 어려운 검증단계에 있는 조기기술들이 대부분이다.
그러나 정부와 국회는 이 같은 의료기술이 기존 기술에 비해 마치 큰 효과가 있는 것처럼 국민들을 호도하고 있다. 국내외적으로 신뢰할 만한 임상적 유용성을 논하기에는 불충분한 근거 수준에 머무르고 있는 의료기술들을 오히려 ‘첨단’, ‘혁신’이라는 이름으로 포장하고 환자와 국민들을 현혹시키고 있는 것이다. 지금 당정이 나서 신속처리를 강행하겠다는 관련 법안들은 각종 특례 적용으로 기존의 규제장치를 무력화하고 안전성·유효성 검증과정을 약화시키는 국민안전 위협 법안이자, 산업계 특혜 목적의 제도 개악을 통해 보건의료의 시장 종속화를 촉진하는 명백한 의료 민영화 법안이다.
오늘부터 국회는 보건의료 규제개악 3법(「첨단재생의료 및 첨단바이오의약품 제정 법률」, 「의료기기산업육성 및 혁신의료기기 지원 제정 법률」, 「체외진단의료기기 제정 법률」)을 심의한다. 법안의 기본 취지는 약사법, 의료기기법 등 기존의 근거 법률 및 규제장치를 우회하거나 완화하기 위한 별도의 법률 제정이며, 신속허가 등을 통한 조기 상용화, 신의료기술평가의 무력화, 건강보험에서의 가격우대 등 보건의료의 공적 관리기반 전반을 산업자본의 이윤창출과 영향력 하에 예속화하는 법률적 근거를 제공하는 데 있다.
정부의 규제완화 기조는 식약처 허가, 신의료기술평가, 건강보험 등재 요건을 모두 완화하여 일단 시장에 진입부터 시키고 사후에 평가하겠다는 것이다. 이에 따른 건강상의 위해와 불필요한 의료비 부담을 환자와 국민에게 모두 전가하고 산업체의 이윤 창출만을 도모하겠다는 현 정부의 발상은 지극히 비윤리적이며 지탄받아야 마땅하다. 이 같은 성격의 규제 개악과 이를 뒷받침하는 법률 제정에 있어 우리는 지난해부터 국회 공청회 등을 통해 반대 입장을 지속적으로 밝혀왔다.
줄기세포·유전자치료 허가 규제 완화 등을 골자로 하는 첨단재생의료 관련 법률은 기존 법률에서 강제하는 임상시험 승인 절차와는 무관하게, 임의의 심의위원회를 통과하면 연구를 할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하였으며, 이 같은 ‘임상연구’를 거친 재생의료시술에 대해서는 신의료기술평가 기준도 완화하였다. 그동안 신의료기술평가를 신청한 줄기세포 치료술 28건 중 3건만이 통과됐을 정도로 신의료기술평가는 안전성이 미흡하거나 유효성이 입증되지 않은 재생의료 시술을 걸러내는 안전장치였다. 그러나 이러한 평가 절차도 재생의료의 조속한 상용화를 위해 무력화 하겠다는 것이다. 줄기세포의 특징은 이동과 재생이나 의도하지 않은 다른 신체부위로 이동하여 원하지 않은 세포로 분화될 수 있는 위험성을 내재하고 있고, 미국 FDA의 경우 허가한 줄기세포가 하나도 없을 정도로 비교적 엄격한 기준을 적용하고 있다.
반면, 전 세계에서 허가받은 줄기세포치료제 8개 중 4개가 국내 제품일 정도로 무분별하게 허가해 주고 있는 것이 국내 현실이다. 현재보다 규제를 더 완화할 경우 치명적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는 점을 정부와 국회는 인지해야 할 것이다. 바이오의약품의 경우에도 신속처리 대상으로 지정하여 임상 3상 없이 품목허가를 받도록 규제를 대폭 완화하였다. 기업이 부담해야 하는 임상 3상 비용을 환자들이 부담하도록 하겠다는 것과 다를 것이 없으며, 임상 3상 면제 후 ‘시판 후 안전관리’를 하겠다는 것은 환자를 대상으로 대규모 임상실험을 자행하겠다는 것과 다르지 않다.
의료기기 규제개악 법률도 마찬가지이다. 임상적 유효성 검증이 불충분한 ‘출현단계’의 특정기술을 ‘혁신의료기기’로 임의 분류하고 각종 특례를 적용하여 상업적 활용을 꾀하겠다는 속셈이다. 정부가 혁신의료기술이라고 일컫는 로봇, 인공지능, 3D프린팅 등의 의료기술은 신의료기술평가 과정에서 대부분 조기기술 및 연구단계 기술로 평가받아 환자 사용이 금지되었던 기술들이다. 로봇 수술은 OECD(2017년) 기준에 따르면 가격은 매우 비싸지만 가치가 낮은 의료기술로 분류되어 혁신성과는 전혀 상응되지 않으며, AI 및 3D프린팅의 경우에도 의학적 의사 결정의 보완적 역할을 하거나 수술 시행 전 시뮬레이션 목적의 활용이 대부분이다. 오히려 의학진단 및 예측 목적의 인공지능 기술은 일반화의 약점으로 인해 다양한 의료 환경에 적용되기 어렵다고 보고되며 국외에서는 보다 엄격한 검증이 강조되는 추세이다.
사실상 ‘임상적 혁신성’과는 거리가 먼 환자 사용을 금지해야 하는 조기기술들을 혁신의료기기 지원 법률에서는 식약처가 임의로 ‘혁신의료기기’로 지정하도록 허용하였다. ‘혁신의료기기 우선심사’, ‘자사(自社) 규격 기반 심사’, ‘혁신의료기 소프트웨어 특례’, ‘건강보험에 대한 특례’, ‘신의료기술평가 특례’, ‘혁신의료기기 사용 활성화 지원’ 등 동원 가능한 각종 특례를 적용하여 안전성·유효성이 미확립된 특정 의료기술을 ‘혁신’으로 포장하고 업체 입맛에 맞게 무분별한 환자 사용을 조장하도록 한 것이 혁신의료기기 지원 법률에 주된 골간이다.
체외진단기기의 경우 이미 정부는 ‘선진입-후평가’ 방식의 규제완화 적용 방침을 결정하였다. 감염병 관련 체외진단기기는 시범사업을 착수하기로 복지부 산하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하였으며, 잠재적 위험성이 높은 3, 4등급까지 포함한 모든 영역의 체외진단기기가 이같은 규제완화에 적용된다. 식약처 허가 즉시 건강보험 등재로 결정되는 이 같은 규제 완화는 임상적 안전성·유효성 평가를 생략한다는 의미이며, 이로 인해 발생할 위험성은 고스란히 환자 몫이 되었다. 국회 윤소하 의원실 국정감사 보도자료에 의하면 ‘체외진단검사 신의료기술평가 탈락사유’의 경우 암 진단 10% 이상 오진 가능성이 있고 정확도가 떨어져 단독검사가 불가능하며, 우리나라 의료 현실에 전혀 부합하지 않아 유용성이 전혀 없는 체외진단검사를 신의료기술평가 단계에서 탈락시킨 것이 확인됐다고 밝혔다. 정부가 산업육성을 위해 도입한 ‘선진입-후평가’ 규제완화는 신의료기술평가와 같은 최소한의 안전장치마저 무력화시킨 것으로 앞으로는 암 진단 오진 가능성을 간과한 체외진단기기도 환자 사용이 허용되는 결과를 배제하지 못하게 된다.
국회에서 심의하는 또 다른 규제개악법인 체외진단기기법도 이러한 정부 기조와 분리되어 논의되고 있다고는 보기 어렵다. 식약처 허가 단계부터 규제를 완화하는 ‘체외진단의료기기 임상시험 승인 완화’, 변경허가 조건 완화’, ‘체외진단의료기기 정보의 수집·활용 촉진’ 등 체외진단기기 특성을 고려한 허가기준 강화가 아닌 업체 민원 중심의 규제완화 일색으로 정부 기조와 일맥상통하는 법안이다.
보건복지부는 2019년 주요업무 추진 계획을 통해 신약·혁신형 의료기기 등 신성장 분야 집중 지원의 일환으로 첨단재생의료, 혁신의료기기 관련 법안 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고, 의료사각지대 해소를 빌미로 한 의사-환자가 원격진료 허용 및 의료법 개정도 추진하겠다는 입장이다. 지난 달에는 소비자 의뢰 유전자검사의 허용 범위를 만성질환, 암질한, 노인성질환까지 확대하였으며, 손목시계용 심전도 측정 장치에 대한 실증특례 적용 등 박근혜 정부의 적폐 정책을 계승한 규제샌드박스 적용을 보건의료부문에 바로 적용하였다. 보건의료를 겨냥한 범정부차원의 규제완화가 연달아 시행되고 있으며, 관련법 제정도 문재인 정부가 강력히 추진해 온 것들이다. 신성장 동력을 앞세워 보건의료를 재단하는 규제완화 일변도의 법률제정은 국민을 볼모 삼는 행위라는 점을 국회는 정확히 인지해야 한다. 의료 민영화, 규제개악 3법 심의를 중단하고 관련 법안 일체를 지금 즉시 폐기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2019년 3월 25일
의료민영화 저지와 무상의료 실현을 위한 운동본부
제주영리병원 철회 및 의료민영화 저지 범국민운동본부
첨부 : 의료민영화, 보건의료 규제 개악 3법 즉각 폐기 촉구 기자회견문
문의 : 정책실 (02-3673-2145)
‘1회용 컵 보증금제 도입하라’
서울환경연합∙여성환경연대 공동 서명운동 진행
○ 서울환경운동연합(이하 서울환경연합)은 여성환경연대와 1회용 컵 보증금제 도입을 위한 공동 서명운동을 시작한다. 먼저 시작되는 온라인 서명사이트 아바즈 청원 주소는 http://bit.ly/2Y61b4h 이다.
○ 현재 규제가 이뤄지고 있는 매장 내부의 1회용 플라스틱 컵뿐만 아니라 1회용 종이컵, 테이크아웃 컵 등 전반적인 1회용 컵 사용 저감을 위해서는 1회용 컵 보증금제 도입을 통한 사용 규제가 필요하다.
○ 하지만 지난해 폐기물 대란이 일어난 뒤에도 1회용 컵 보증금제 재시행 법안은 국회에 발이 묶여 있다. 나날이 증가하는 폐기물의 처리 문제, 미세플라스틱 오염, 해양생물의 피해를 보며 무기력하게 기다릴 수만은 없는 상황이다.
○ 오늘부터 진행되는 온라인 서명운동을 시작으로 서울환경연합과 여성환경연대는 국회의 조속한 ‘1회용 컵 보증금제 도입’ 법안 통과를 위해 노력할 것이다. 노력의 일환으로 시민들에게 적극적으로 알리는 길거리 서명운동 및 기자회견 활동을 함께 이어나갈 예정이다.
2019년 3월 26일
서울환경운동연합 공동의장 최영식 선상규
사무처장 신우용
※ 문의 : 서울환경운동연합 김현경 활동가 02-735-7088 / 010-9034-4665
여성환경연대 김양희(치자)시민참여팀장 01-722-7944 / 010-3613-0820
[다운로드] [보도자료]

1. 신일철주금 및 후지코시 강제동원 피해자 대리인단 및 지원단(이하 ‘대리인단 및 지원단’이라고 함)은 2019. 3. 26. 두 기업의 한국 내 자산 압류에 관한 공식 입장을 발표합니다.
2. 신일철주금 및 후지코시의 한국 내 자산에 대한 압류현황(3월 신규 압류결정 포함)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 신일철주금
압류자산 : 신일철주금 주식회사가 소유하고 있는 ‘주식회사 피엔알’(포스코와 신일철주금의 합작회사)의 주식
1차 압류경과 :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19. 1. 3.자 결정으로 피해자 2명의 손해배상 채권액 405,372,70원에 상당하는 피엔알 주식 81,075주 압류.
2차 압류경과 :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19. 3. 14.자 및 같은 달 18.자 2건의 결정으로 피해자 3명의 손해배상 채권액 568,620,449원에 상당하는 피엔알 주식 113,719주 압류.
* 피해자 1인당 손해배상 채권액은 지연이자 등의 이유로 일정한 차이가 있으며, 소송 중 사망자에 대핸 승계집행문 발급 등의 실무상 이유로 1, 2차 압류 간의 시간적 격차가 발생하였음. 2차 압류중 1건의 경우, 1심 가집행선고를 집행권원으로 한 압류임.
나. 후지코시
압류자산 : 주식회사 후지코시가 소유하고 있는 ‘대성나찌유압공업 주식회사’(대성산업과 후지코시의 합작회사)의 주식
압류경과 : 울산지방법원 2019. 3. 15.자 3건의 결정으로 피해자 23명에 대한 손해배상 채권액 중 일부인 765,000,000원에 상당하는 대성나찌유압공업 주식 76,500주 압류.
* 판결에서 인정된 후지코시 강제동원 피해자 23명의 손해배상 채권액 및 지연손해금의 합계는 3,496,711,558원이나 후지코시가 소유한 대성나찌유압공업의 주식의 총액이 이보다 작아, 소유 주식 전체를 압류하였음. 피해자 23명 모두 1심 가집행선고를 집행권으로 한 압류임.
위와 같은 한국 법원의 압류결정을 통해 신일철주금 및 후지코시는 소유주식 중 압류된 범위에 한해서 매매, 양도 기타 일체의 처분을 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두 기업이 오랜 시간 합작회사의 해당 주식을 소유하고 있었다는 점을 고려한다면 압류결정만으로 기업활동에 구체적인 피해가 발생한 것이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3. 대법원에서 판결이 확정된 신일철주금에 대하여는 재산명시신청을 하였습니다.
한국 대법원의 확정판결에도 불구하고 신일철주금이 자발적인 채무이행을 하지 않는 상황에서, 신일철주금의 한국 내 재산을 확인하기 위해 민사집행법이 정한 재산명시신청을 2019. 3. 8.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접수하였습니다.
이후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신일철주금에게 특정일까지 재산내역을 제출하라는 재산명시결정을 내릴 수 있습니다. 신일철주금이 정당한 사유 없이 이에 따르지 않을 경우, 채무불이행자명부등재 등 불이익을 당할 수 있습니다.
4. 강제동원 피해자 소송대리인 및 지원단은 신일철주금 및 후지코시의 압류자산에 대한 매각명령신청(현금화절차)을 하지 않았습니다.
대리인단과 지원단은 2019. 2. 15. 동경 신일철주금과 후지코시 본사를 방문하여 판결 이행방안에 대한 협의를 요청하였으나, 모든 요청이 거절되었으며 그 어떤 면담도 이루어지지 못하였습니다. 이에 대리인단과 지원단은 두 기업이 자발적 이행이나 협의의사가 없음이 명백해진 상황에서 매각명령신청이라는 강제집행의 최종적 단계로 나아가겠다고 입장을 밝힌 바 있습니다.
그러나 대리인단과 지원단은 기존 압류자산 및 추가 압류자산 모두에 대해 매각명령신청을 미루고 다시 한 번 일본 기업에게 협의를 요청합니다. 피해자들은 판결에 따라 당연히 행사할 수 있는 권리를 늦춰가며 두 기업의 책임 있는 의사표명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90세를 전후로 한 생존 피해자분들의 연세를 고려할 때, 현금화를 늦출 수 있는 마지노선에 다다르고 있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 일본 기업뿐만 아니라, 한국과 일본 양국 정부도 분명하게 인지해야 할 것입니다.
5. 한편, 일본정부는 그 동안 기업 상대 설명회에서 판결에 응하지 말 것을 주문하였고 판결을 집행할 경우 일본 기업에 대한 가해로 보고 대항조치를 취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는 한국 사법에 대한 불법한 개입임과 동시에 피해자들의 권리에 대한 추가적인 침해에 해당하는 것으로 유엔 등 국제사회에 문제제기를 할 예정임을 밝힙니다.
신일철주금, 후지코시 강제동원 피해자 손해배상소송
대리인 김세은, 임재성(법무법인 해마루)
지원단 태평양전쟁피해자보상추진협의회, 민족문제연구소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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