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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마이뉴스] 세수할 때마다 플라스틱이 폐로 들어간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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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마이뉴스] 세수할 때마다 플라스틱이 폐로 들어간다고?

익명 (미확인) | 금, 2016/07/01- 11:43

세수할 때마다 플라스틱이 폐로 들어간다고?

[미세 플라스틱의 습격②] 화장품 회사들, 미세 플라스틱 사용 중지 선언

16.06.08 17:42l최종 업데이트 16.06.08 17:42l

http://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2216269

 

본 기사는 화장품 속에 들어있는 미세 플라스틱 문제의 기초부터 화장품을 직접 쓰면서 발견한 미세 플라스틱 이야기, 해안가 바다 쓰레기 워크숍에 참가하고 직접 겪은 미세 플라스틱 문제 등 생활에서 느끼고 겪은 미세 플라스틱 문제를 소개하고 대안을 제시하는 기획기사입니다. – 기자 말

오늘이 무슨 날인지 아세요?

매해 6월 8일은 세계 해양의 날(World Oceans Day)이다. 세계 해양의 날은 해양의 가치와 중요성을 깨닫고 이를 보존하기 위한 목적으로 유엔이 공식적으로 지정한 날이다. 올해의 주제는 ‘건강한 바다, 건강한 지구(Healthy oceans, healthy planet)’이다.

최근 유엔은 화장품과 치약에 세정제 성분으로 사용되는 미세 플라스틱(microbeads)을 주목해야 할 이슈로 뽑았다. 먹이사슬의 가장 아래에 위치한 동물성 플랑크톤이 미세 플라스틱을 먹이로 섭취해 수생동물들의 건강이 위협받고 있으며, 앞으로 인체 건강에까지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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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다야 미안해 해양 플라스틱 쓰레기에 영향을 받는 바다의 모습
ⓒ 여성환경연대, 유케리(임정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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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유엔환경계획(UNEP)은 매년 바다에 유입되는 플라스틱 쓰레기가 약 1000만~2000만 톤이라고 발표했다. 현재 해양에서 발견되는 쓰레기의 70%를 플라스틱이 차지하고 있다. 그러나 전 세계적으로 플라스틱 산업은 매해 3%씩 성장해왔으며 플라스틱 소비량은 여전히 증가세에 있으므로 해양에 유입되는 플라스틱 쓰레기 역시 더욱 늘어날 예정이다.

전 세계적으로 플라스틱 소비량은 육류 소비량보다 1500만 톤이 더 많다. 공장식 축산업의 환경적 폐해에도 불구하고 육류는 그것을 먹는 유기체 내에서 분해되지만, 플라스틱을 먹고 소화시킬 수 있는 생명은 현재까지 없다. 플라스틱은 썩어서 분해되는데 오랜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자연적인 순환고리에서 빠져 있으며, 특히 온도가 낮은 바다에서는 더욱 더 분해되기 어렵다.

해양 플라스틱 오염은 육지의 플라스틱 쓰레기가 홍수나 쓰나미 발생시 바다로 유입되거나, 선박에서 플라스틱 쓰레기를 바다에 투척할 때, 양식장에서 플라스틱 어구가 수거되지 않고 버려질 경우에 발생한다. 또한 우리의 기대와는 달리 재활용되기보다 매립되고 소각되는 플라스틱이 더 많기 때문에 이 과정에서 외부로 유출되어서 결국 바다에 도달한다.

화장품 속 미세 플라스틱이 바다로 흘러간다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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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가 사용하는 각종 세정용품 세정용품에 미세 플라스틱 성분이 들어있을 수 있다.
ⓒ 여성환경연대, 유케리(임정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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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다른 경로는 일상생활용품에 사용된 미세 플라스틱이 하수정화장치를 통과해 바다에 유입되는 경우다. 치약, 화장품 등에 세정용으로 사용된 작은 알갱이 형태의 미세 플라스틱이나 합성섬유의 옷을 세탁할 때 나오는 플라스틱 천 조각이 이에 해당한다. 온 몸을 파르르 떨며 죽어가던 알바트로스 새의 위장을 꽉 채운 플라스틱 라이터와 빨래집게, 플라스틱 고리에 끼어 기형적으로 몸이 변형된 바다표범, 유난히 해파리를 좋아하는 바다거북이 풍선을 해파리로 오인해 먹고 죽어가는 모습 등 큰 플라스틱 쓰레기의 문제는 눈에 보이는 반면, 바다를 부유하는 미세 플라스틱 문제는 잘 알려져 있지 않았다.

국내 남해 바다의 미세 플라스틱 오염도는 유난히 높고, 싱가포르 바다의 거의 100배 수준이라고 한다. 이는 남해바다에 쫙 퍼져 있는 양식장에서 쓰다가 버린 스티로폼 부자 등의 큰 플라스틱 덩어리가 잘게 부서져 퍼지기 때문이다.

그러나 치약과 화장품에 사용된 미세 플라스틱 성분도 무시할 수 없다. 특히 이런 미세 플라스틱 성분은 꼭 사용해야만 하는 것도 아니고 이미 대체성분도 나와 있기 때문에 쉽게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일시에 위험한 원자력 발전소의 문을 닫거나 고준위 핵폐기물 저장 지역을 지정하는 문제처럼 한번에 해결할 수 없는 난감한 사안이 아니라는 뜻이다. 그런데도 지금껏 폴리에틸렌, 폴리프로필렌 등의 미세 플라스틱 알갱이가 피부 각질이나 치석 제거를 위한 세정 목적으로 사용되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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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수도를 통과하는 미세 플라스틱 크기가 작은 미세 플라스틱은 하수정화장치를 통과해 바다로 흘러간다.
ⓒ 여성환경연대, 유케리(임정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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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선 10마리 중 2.5마리서 미세 플라스틱 찾아볼 수 있어

문제는 미세 플라스틱의 크기가 워낙 작아서 하수정화장치를 유유히 통과해 바다로 흘러간다는 것이다. 먹이사슬의 맨 밑바닥에 위치한 동물성 플랑크톤이 미세 플라스틱을 먹이로 먹고, 이 플랑크톤이 1차 소비자인 작은 물고기를 거쳐 먹이사슬의 최정상까지 닿을 수 있다. 미국의 한 연구는 유통되는 생선 10마리 중 2.5마리에서 미세 플라스틱을 찾아볼 수 있다고 밝혔다.

또한 미세 플라스틱은 고엽제 성분으로 알려진 DDT, 독성이 강해 1970년대에 금지된 PCBs, 발달장애를 일으키는 환경호르몬 브름화 난연제 같은 잔류성 유기오염물질(POPs)을 빨아들여 독성을 띠기도 한다. 최근 영국의 <가디언>지는 미세 플라스틱이 든 제품을 사용할 때 공기 중으로 성분이 퍼져 호흡기로 흡입할 가능성이 있다는 기사를 실었다. 공기 중 흡입이라니! 가습기 살균제 사건의 비극을 겪은 우리로서는 심장이 쫄깃해지는 소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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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선에서 발견되는 미세 플라스틱 물고기 10마리 중 2.5마리에서 미세 플라스틱이 발견된다.
ⓒ 여성환경연대, 유케리(임정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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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환경연대는 우리가 쓰는 화장품 중 어떤 제품에 미세 플라스틱이 들어있는지 확인하기 위해 2015년 9000여 개의 바디워시, 폼클렌징, 각질제거제, 세정제 등의 전성분을 조사했다. 그토록 많은 화장품 브랜드와 제품 라인이 있다는 사실에 새삼 놀랐다. 화장품 전성분이 나와있는 스마트폰 앱 ‘화해(화장품을 해석하다)’의 관련 카테고리에 실린 화장품 성분을 일일이 매의 눈으로 확인했다(수많은 자원봉사자의 눈이 빠지는 줄 알았다!).

기준은 유엔에서 미세 플라스틱으로 지정한 성분이 들어있는지 여부였다. 미세 플라스틱이 들어있을 것으로 의심되는 제품은 총 446개였다. 이에 2016년에는 해당 제품들을 제조하거나 판매하는 화장품 업체에 향후 미세 플라스틱 사용을 중지하거나 대체성분을 사용할 계획이 있는지 공문을 보내 확인하고, 대한화장품협회와 간담회를 열었다.

국내외 유수의 화장품 업체들 “미세 플라스틱 사용 중지”

그 결과 세계 해양의 날을 맞아 기쁜 소식을 전해드린다. 강남역 여성 혐오 살인사건, 가습기 살균제 사건 등으로 마음 뒤숭숭한 시절 울려 퍼지는 ‘굿뉴스’다. 웬만한 국내외 화장품 기업이 2017년 7월까지 미세 플라스틱 사용을 중지하고 대체성분을 사용하겠다고 밝혔다.

아모레퍼시픽, 엘지생활건강, 네이처리퍼블릭, 더페이스샵, 에이블씨앤씨(미샤), 스킨푸드 등 국내 화장품 기업은 물론 로레알코리아, ELCA코리아(에스티로더, 오르비스, 크리니크), 한국시세이도, 한국존슨앤드존슨 등 다국적 업체를 아우른다. 아모레퍼시픽이라는 한 화장품 업체만 해도 라네즈, 려, 마몽드, 설화수, 에뛰드하우스, 이니스프리, 일리 등의 수많은 브랜드가 들어있다.

미세 플라스틱 사용을 중지하고 대체성분을 사용하겠다고 밝힌 총 55개의 업체 중 43곳은 대한화장품협회의 플라스틱 마이크로비즈 사용에 대한 자율규약에 협약했다. 자율규약에는 씨제이라이온, 아모레퍼시픽, 애경산업, 엘지생활건강, 한국암웨이, 한국피앤지 등 치약 관련 업체도 포함되어 있어 치약 내 미세 플라스틱 사용도 중지될 예정이다. 개인이 화장품을 살 때마다 일일이 읽기도 어려운 성분명을 확인하는 것보다 얼마나 깔끔하고 확실한 변화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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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장품 속에 든 미세 플라스틱 성분 바디워시, 클렌징 제품, 각지제거제, 치약 등에 각질 제거와 치석 제거를 위해 미세 플라스틱이 들어있다.
ⓒ 여성환경연대, 유케리(임정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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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 해양의 날, 바다를 위한 우리의 행동

하지만 여기서 멈춰서는 안 된다. 세계 최초로 미세 플라스틱 규제를 시작한 네덜란드와 미세 플라스틱 제품의 생산 금지는 물론 매해 오대호의 미세 플라스틱 농도를 검사하는 캐나다 온타리오 주의 사례를 참고해야 한다. 2015년 말 미국의 오바마 대통령 역시 ‘미세 플라스틱 프리 법’을 통과시켰다. 이 법은 2017년 7월 1일부터 미세 플라스틱 알갱이를 첨가한 세정제품 생산을 금지하고 2018년 7월 1일부터 전면 금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사실 우리는 미세 플라스틱 오염이 심한 나라치고는 이에 대한 대응과 반응이 늦은 편이다. 국내 일인당 플라스틱 소비량은 98.2kg로, 놀랍게도 유럽(영국 56.3kg)은 물론 미국(97.7kg)보다 높다. 하지만 영국 그린피스 홈페이지 올라온 미세 플라스틱 규제 법안에는 거의 30만명이 서명을 한 반면, 같은 시기 아바즈에 올라온 국내 서명에는 약 700명 가량이 참여했다. 자율규제는 말 그대로 ‘자율’이기 때문에 결국 이를 규제할 법이 제정될 필요가 있다. 이제 우리도 미세 플라스틱 규제 법안을 만든 나라들처럼 법으로 쐐기를 박으면 좋겠다.

▲ 플라스틱 조각으로 만든 미세플라스틱 애니메이션 플라스틱 조각으로 만든 미세플라스틱 애니메이션
ⓒ 여성환경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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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세 플라스틱 사용 규제 법안 서명하기
* 위 이미지는 파타고니아 1% for the planet 기금으로 제작되었습니다.

덧붙이는 글 | 고금숙 기자는 여성환경연대 환경건강팀 소속입니다.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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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다간 박근혜 판결문도 보지 못할 것이다

'이재용 항소심 판결문 공개'로 인한 <오마이뉴스> 징계 결정에 부쳐

박근용 참여연대 공동사무처장

 

 

10여년 전이다. 내가 일하는 참여연대는 나름 시민들에게 많이 알려진 시민단체다. 많은 언론사의 기자들과도 알고 지낸다. 정보를 나누기도 하고, 사회적 문제가 될 만한 사건에 대해 의견을 나누기도 한다. 그런 가운데 가끔은 기자들의 도움을 받을 때가 있다.

 

그 중에 하나가, 사회적으로 주목을 끄는 대형사건에 대한 법원의 판결문을 빨리 구하는 것이다. 영향력 있는 정치인이나 고위공직자, 재벌총수 같은 대기업 관계자의 부패사건을 감시하고 적절한 처벌을 촉구하는 시민단체이다 보니 그들에 대한 판결문은 참여연대 활동을 위해 참 필요하다.

 

그런데 기자들이 쓴 기사만으로는 사건의 내역과 판결의 논리를 충분히 파악하기 어려운 면이 있다. 그래서 판결에 대해 논하기 위해서는 어서 판결문을 구해보는 게 중요하다. 다행히 기자들은 기사 작성에 도움을 받기 위해 법원으로부터 공식적으로 판결문을 바로 받아볼 수 있다.

 

그런데 이런 판결문을 기자들한테서 따로 받아보는 것이 '정의'롭지 않다고 느껴졌다. 시민들은 아직 못보는 자료인데, 우리만 인적 네트워크를 통해 받아보는게 왠지 마음에 걸렸다. 그래서 10년전에 참여연대는 판결문 공개 확대운동을 잠깐 벌인 적이 있었다. 법원 사이트에 공개되는 판결문이 너무 적다, 시민들이 알고 싶은 판결을 검색해서 바로 볼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라는 요구를 전개한 바 있다(관련 글: 실망스러운 대법원의 판결공개확대 계획). 

 

 

일부만 볼 수 있던 판결문... 그런데 <오마이뉴스>가 공개했다

 

그런데 최근 판결문 공개와 관련하여 주목할 만한 일이 터졌다. 지난 2월 5일 선고된 이재용 삼성그룹 부회장의 박근혜-최순실게이트 관련 항소심 판결문을 <오마이뉴스> 소속 기자가 자사 홈페이지에 공개했다. 판결문은 본문만 A4규격 144쪽짜리이고 별지까지 포함하면 166쪽에 달한다. ([전문공개] '공범자' 이재용 vs '피해자' 이재용)

그런데 법원으로부터 이재용 항소심 판결문을 받았던 법조출입기자단 안에서 논란이 발생했다. 결국 21일 '출입정지 1년'이라는 중징계를 결정했다. 여러 사람을 통해 알아본 바로는, 문제를 제기한 기자들의 논리는 이렇다. 

 

'취재편의를 위해 제한적으로 법원으로부터 판결문을 제공받을 수 있었고, 이를 일반에게 공개하지 않는다는 암묵적 합의(법원측과 기자들 사이)가 있었다. 그런데 이를 <오마이뉴스>가 깨뜨려 앞으로 법원으로부터 취재편의를 위해 판결문을 바로 제공받는데 어려움이 발생했다. 법원을 출입하는 기자들도 법원의 판결문 공개 수준이 낮아서 문제라고 생각하지만, 기자단의 내부 합의를 깬 것은 문제다. 따라서 법조출입기자단 내에서의 불이익을 줄 수밖에 없다.'

 

10년 전처럼 참여연대도 <오마이뉴스> 기자가 판결문을 입수한 직후 다른 기자를 통해 그 판결문을 입수했다. 우리는 그 내용을 분석하느라 시간을 보내고 비판성명에 있어 판결비판 좌담회 등을 준비하고 있을 때, <오마이뉴스>는 그 판결문 전문을 시민들에게 보여주었다. 시민들이 직접 보고 판단하라는 취지를 달아서 공개한 것이다.

이 판결이 얼마나 세간의 관심을 받았고, 또 논란의 대상이 되었는지는 모두가 아는 바다. 오죽하면 항소심 재판부에 대한 조사를 요청하는 청와대 국민청원이 3일만에 20만 명을 넘겼겠는가. 그만큼 기자들은 이 판결을 소개하는 기사를 엄청나게 많이 내보냈다.

기자들은 법원으로부터 '취재편의'를 통해 제공받은 판결문을 바탕삼아, 주요 부분을 요약 발췌하고 분석한 기사들을 썼다. 판결의 잘못을 비판하는 신문사들도 있는 반면, 별 문제 없다는 식으로 기사와 사설을 내보낸 신문사들도 있었다. 그러나 시민의 입장에서는 요약 발췌한 것만 보고 판단하는 것은 부족하다. 시민들은 기자의 시선을 통해서가 아니라, 직접 판결문을 보고 판단할 권리가 있다.



시민들은 직접 보고 판단할 권리가 있다

법조출입기자단 내부의 '암묵적' 합의를 깨뜨린 것을 논란삼은 기자들의 태도가 1차적으로 문제다. 기자단의 <오마이뉴스> 징계 결정은 잘못됐다. 그렇지만 기자들의 태도만 비판하는 것은 문제의 해결책을 잘못 짚는 것이다. 이번 일은 판결문을 공개하지 않으려는 법원의 태도에서 비롯된 것이다.

법관은 판결로 말한다고 한다. 이는 곧 법관의 생각은 모두 판결문에 다 적었다는 것을 뜻한다. 즉, 판결문을 쓴 것으로 법관의 역할은 끝나는 것이다.

그래서 판결문에 담지 못한 생각을 인터뷰하거나 별도의 글로 쓰는 일이 없는 것은 그만큼 판결문 자체가 특정 사건을 심판한 판사의 알파이자 오메가이기 때문이다. 만약 별도의 인터뷰를 통해 판결내용을 소개한다면 그것 자체가 논란이 될 정도다. 

따라서 법관의 생각과 말을 다 적은 판결문을 시민들이 볼 수 있도록 하는 게 정상이다. '취재편의'를 제공하는 척, 선심쓰는 척 하면서 기자들에게 제한적으로 공개하고, 그런 기자들에게는 '시민들에게 나누어 주면 안 돼'라며 조건을 거는 것은 옳지 않다. '국민을 위한 사법행정'을 펴야하는 사법부가 취할 자세가 아니다. 

특히나 국민적 주목을 받는 사건이라면, 법원이 먼저 나서서 판결문을 신속히 공개하는 것이 옳다. 법관은 판결로 말했는데, 그 내용을 담은 판결문을 시민들이 한참 후에나 보게 되면 그 차이만큼 시민들이 정확히 내용을 파악하고 이를 바탕으로 비판하는 것이 지체된다. 경우에 따라서는 결론만을 보고 한 편협한 비판이 더 정설로 굳어지는 역효과도 있다. 

그러나 유감스럽고도 개탄스럽게도 이재용 항소심 판결은, 판결이 선고된 지 보름이 지난 지금까지도 법원 홈페이지 어디에도 게시되어 있지 않다. 사법부는 각 법원별 홈페이지에 <우리법원 주요판결> 코너를 운영하고 있다. 그러나 이재용 항소심 판결문은 서울고등법원 홈페이지 <우리법원 주요판결> 코너에 등록되어 있지 않다. 

이재용 1심 판결문도 최순실(본명 최서원)씨에 대한 1심 판결문도 서울중앙지방법원 홈페이지 <우리법원 주요판결> 코너에 등록되어 있지 않다. 이대로라면 아마 3월 중에 선고될 박근혜 1심 판결문도 그리될 것이다.



법원 홈페이지에는 아직도

 

법원의 판결문 공개는 다른 점에서도 문제가 많다. 국민적 주목을 받는 사건의 판결문을 최대한 빨리 공개하지 않는 것도 문제이지만, 시민들이 알고 싶은 판결이 있을 때 이를 찾아보는 것도 너무 어렵다. 

법원이 운영하는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사이트에 가면 임의적인 단어,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말하는 키워드 검색을 통해서 찾고 싶은 판결문을 검색할 수 있다. 하지만 여기서 볼 수 있는 판결문은 법원이 공개하고 싶은 것만 검색되게 차단되어 있다. 

물론 법원방문열람 신청제도를 활용해 모든 판결을 검색할 수 있다. 그러나 그러려면 사전에 법원도서관장에게 신청해 허가를 받고, 서울시 서초구 서초대로219에 있는 대법원 청사 옆 법원도서관에 있는 검색용 컴퓨터 앞까지 가야만 한다. 제주도에 사는 사람도, 강원도 평창에 사는 사람도 그래야만 한다.

그렇다고 검색용 컴퓨터가 수십 대 있는 것도 아니다. 몇 년 전에 가본 기억으로는 5대도 되지 않았다. 그래서 법원도서관 홈페이지에 가서 사전신청을 하려면 매번 신청마감 화면만 보인다

시민들이 요구해야 할 때다. 법원은 국민적 주목을 받는 사건의 판결문은 즉시 공개하라. 그리고 IT 강국답게 판결문을 인터넷으로 더 많이 검색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마련하라.

 

 

*이 칼럼은 오마이뉴스에서도 보실 수 있습니다. (바로가기)

목, 2018/02/22- 13: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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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 엘리자베스2세 초상사진 ⓒ 나무위키

 

아직도 왕이 있는 나라 중에서 가장 유명한 나라는 영국일 것 같습니다. 영국의 현재 통치자는 엘리자베스2세 여왕으로 26살에 즉위하여 92세까지, 66년이라는 최장기 통치기간을 가진 최장수 군주로 많이 알려져 있습니다. 영국 왕실은 군복무, 자선활동 등 ‘노블레스 오블리주’ 실현을 위해 국민에게 항상 모범을 보여 존경과 신뢰를 받고 있습니다.

2018년 2월 이러한 일이 영국 왕실에 또 일어났습니다. 영국의 메이 총리가 미세플라스틱 사용 금지, 플라스틱 쓰레기 감축의 내용을 담은 친환경 25년 계획을 발표한 후 엘리자베스2세 여왕이 왕실 내 플라스틱 감축을 위해 앞장섰기 때문입니다.

영국 언론인 텔레그래프에 따르면 엘리자베스2세 여왕의 주도하에 버킹엄궁, 왕궁 직원식당, 왕족들의 거처에서 플라스틱 병과 빨대 사용을 금지하기로 했습니다. 왕실 주관 각종 행사에서도 음식을 전담하는 출장 요리업체들은 일회용 접시와 컵이 아닌 사기로 된 식기와 유리잔을 사용한다고 합니다. (20180212 SBS뉴스 엘리자베스 여왕 “빨대·페트병 NO!”)

간혹 국회와 정부기관에서 열리는 회의나 토론회를 가보면 일회용 생수페트병이나 컵을 사용하는 경우를 심심찮게 목격하게 됩니다. 우리나라도 국민들에게 솔선수범하는 차원에서 청와대, 국회, 정부기관, 관공서부터 앞장서서 ‘일회용 플라스틱 사용 안하기’를 실천해보면 어떨까요?

※ 일회용 빨대를 사용하지 않아요! – 네이버 해피빈 모금   http://happybean.naver.com/donations/H000000146022?thmIsuNo=817&p=p&s=tml

화, 2018/03/06- 1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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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정부가 벌인 특공작전.... 그곳은 무법천지였다

- 4대강 개발 앞에 껍데기만 남은 헌법 제351....자연에 헌법적 권리 부여해야

김종술 오마이뉴스 기자

[caption id="attachment_188667" align="aligncenter" width="640"] 4대강 살리기라는 폭거에 아이들이 뛰어놀던 금강은 중장비가 몰려들어 쑥대밭으로 만들어버렸다.ⓒ 김종술[/caption] "모든 국민은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를 가지며, 국가와 국민은 환경보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대한민국 헌법 제35조 1항이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난 이런 인간중심의 헌법에 반대한다. '미래세대'와 '자연의 권리'를 빼놓은 지금의 헌법은 'MB 4대강'이란 괴물을 탄생시켰다. 그래서다. 말뿐인 환경권이 아니라 사람과 생명, 미래가 담긴 새로운 환경권을 제시한 헌법으로 개정되어야 한다. 이 땅에 다시는 '4대강 사기극' 같은 일이 반복되면, 안 되기 때문이다.
죽음의 강에서 삭제된 '대한민국 헌법 제351'
나는 목격했다. 지난 10년간 금강이 이름뿐인 '4대강 살리기' 사업에 난도질당하는 것을. MB 정부는 중장비로 무장한 특공작전을 펼쳐가며, 강의 밑바닥까지 파헤쳤다. 거긴 강의 심장이고 창자고, 콩팥이었다. 그때부터 금강엔 고통의 신음소리가 멎지 않았다. 4대강에서 녹색은 더 이상 생명의 색깔이 아니다. 죽음의 징조였다. 콘크리트 장벽에 가로막힌 강물은 괴기스러운 '녹조'를 만들어냈다. 이런 녹조가 흐르지 않는 강에 쌓이고 쌓이면서, 사체 썩은 내가 진동했다. 인간의 탐욕은 금강에 독극물을 만들어냈다. 녹조에 있는 시안 박테리아로 불리는 미세한 단세포 생물은 마이크로시스틴(Microcystis aeruginosa)을 토해냈다. 간에 치명적인 독성물질이다. 물고기 사체가 하루가 멀다고 강물에 떠올랐다. 한두 마리가 아니었다. 손가락 삽질로 모래를 파고 직접 강물에 뛰어들어 밝혀낸 건만 60만 마리가 넘는다. 녹조가 피고 사체가 둥둥 떠다니는 금강. 이런 강물을 사람들은 식수로 사용하며 농작물을 키우고 야생동물은 목을 축였다. 중국과 브라질에서 똑같은 일이 발생해 사람이 죽고, 피부병이 발병하고, 암이 발생했다는 소식도 무시됐다. 죽음의 강에선 대한민국 헌법 35조 1항이 삭제됐다. [caption id="attachment_188666" align="aligncenter" width="640"] 지난해 6월 금강을 찾은 성가소비녀회 최다니엘 수녀가 금강에 들어간 모습이다.ⓒ 김종술[/caption] "이런 강물로 농민들이 농사짓고 산다고 생각하니 가슴이 아픕니다. 자유롭게 뛰어놀아야 할 물고기들이 죽어가는 것을 보니 눈물이 납니다. 이런 게 국가권력자에 의한 폭력이 아니고 뭔가요. 문재인 대통령은 4대강에 국가재난사태를 선포하고 지금 당장 강을 되살려야 합니다." 금강을 다녀간 사람들이 이구동성으로 했던 말이다. 모든 국민이 아니라 사람은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를 갖는다. 국가와 국민은 환경보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는 게 아니다. 국가는 미래세대를 위해 환경을 보호할 의무가 있고 자연에도 스스로 방어할 권리를 줘야한다. 이런 말을 하면, '무슨 짐승에게 권리를 주고 사람보다 자연이 먼저냐'며 항의하는 이들이 있다. 지난 2006년에 있었던 소위 '도룡농 소송'도 그랬다. 대법원은 자연물인 도룡뇽을 소송 주체로 인정하지 않았다. 자연인과 법인(法人)밖에는 법률적 주체가 될 수 없다는 거다. 하지만 정말 그럴까? 해외에선 아니다.
인간만이 우주의 중심이다?
지난 1979년 미국 하와이 환경단체가 제기한 '팔릴라 소송'에서 법원은 이렇게 판결했다. "하와이의 희귀조인 팔릴라도 고유한 권리를 지난 법인격으로 법률상 지위를 가지기 때문에 연방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하와이 주정부에 대해 팔릴라 서식지에서 야생 염소와 양을 제거하는 계획을 시행하라." 이게 다가 아니다. 전 세계 식물 중의 10%, 조류 중의 18%가 서식하는 에콰도르는 26개의 환경 보존 지구 및 국립공원이 전국토의 18%를 차지하고 단위면적당 생물다양성 세계 1위인 국가다. 2008년 9월 국민투표에 의해 비준된 에콰도르 헌법은 자연의 권리(Right of Nature)를 인정했다. 남미의 원주민들은 대자연을 파차마마(Pachamama)라 불러 왔는데, 파차마마는 모든 것들의 총체, 즉 모든 것에 생명을 부여하는 '생명 전체의 어머니'로 이해되고 있다. 그런데 서구인들이 들어오면서 자연은 착취당하고 파차마마는 유린되어 왔으며, 자연과 인간사이의 조화로운 관계는 깨어졌다. 인간만이 우주의 주인이고 중심이라는 '인간중심적 사유'는 자연을 수단으로 축소시켜버렸다. 이런 '인간중심적 사'가 기후변화와 생태환경위기같은 문제를 낳은 주범이기도 한 것이다. 에콰도르 헌법 제10조에서는 '자연은 헌법이 명시한 권리들의 주체'임을 선언하고 있다. 그리고 제71조에서는 "자연은 존중받을 권리가 있고, 모든 사람과 공동체는 당국에 자연권의 이행을 법적으로 요구할 수 있다"라고 밝히고 있다. 또한 제72조에서는 자연은 파괴되었을 때 복원될 권리를 가지고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생태계를 보존하고, 환경 파괴를 예방하며, 심각한 피해를 입었을 때 복구할 책임과 의무가 국가에 있다는 점도 강조되고 있다. 이렇게 에콰도르 헌법이 명시한 자연권은 환경권과는 차이가 있다. 환경권은 인간을 위한 권리로 인간에 초점이 맞춰진 인권의 일부라면, 자연권은 자연과 생태에 더 초점이 맞추어져 있기 때문이다. 자연과 생태에 권한을 부여한 자연권은 비단 에콰도르뿐만이 아니다. 중남미, 볼리비아, 인도, 미국 일부 주에서 보호하고 있다. 뉴질랜드는 헌법에 보장되어 있지는 않지만, 보호대상으로 관리되고 있다. 독일은 기본법에 "국가는 미래 세대를 책임으로서...행정과 사법을 통해 자연적 생활기반과 동물을 보호한다"고 환경권을 포함시켰다. 그렇다면, 묻고 싶다. 자연에 권리를 준 이런 나라들은 바보라는 건가? 우리나라의 헌법은 1987년 개헌된 낡은 법조문이다. 자연환경보존법에서조차 "자연환경을 인위적 훼손으로부터 보호하고, 생태계와 자연경관을 보전하는 등 자연환경을 체계적으로 보전·관리함으로써 자연환경의 지속가능한 이용을 도모하고, 국민이 쾌적한 자연환경에서 여유 있고 건강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함을 목적"이라고 지배 대상으로만 삼았다. 그 결과는 어떤가?
'미래세대''자연의 권리', 헌법으로 명시해야
[caption id="attachment_188451" align="aligncenter" width="640"] 잉엇과 어류인 물고기가 강바닥에서 떠오른 녹조류 사체 속에서 병든 모습으로 둥둥 떠다닌다.ⓒ김종술[/caption] MB 정부는 4대강을 망가트리고, 강에 기대 살던 사람들은 내쫓겨났다. 물고기와 새, 야생동물은 중장비로 무장한 특공작전에 무자비한 학살을 당해야 했다. 국가지정문화재가 파손되고 세계멸종위기 야생동식물이 죽어가는 무법천지로 변한 금강, 거긴 헌법의 가치와 의미도 상실됐다. 대통령이 바뀌면 때마다 특별법을 통해 훼손하고 말살시키는 강과 산, 자연에 대한 인간 중심의 '미래세대'를 위한, '자연의 권리'를 헌법으로 명시해야 한다. 자연도 하나의 인격체로 존중하고 보호받을 때 진정한 민주주의가 완성된다고 생각한다.   문의 : 물순환담당 02-735-7066
목, 2018/03/08- 13: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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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제 저녁 쓴 스크럽제, 오늘 아침 사용한 치약… 우리가 무심코 사용한 화장품, 생활용품이 해양 생태를 위협한다면? 그리고 그 여파가 식탁을 통해 다시 인간에게 돌아온다면?

 

(이하 링크)

http://www.gjdream.com/v2/news/view.html?news_type=201&uid=474595

수, 2016/08/17- 1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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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운동연합 무동력 항해 캠페인 1일 차를 달리다.

[caption id="attachment_194682" align="aligncenter" width="640"] ⓒ환경운동연합[/caption] 10월 2일부터 10일까지 총 9일간 진행되는 환경운동연합 무동력 항해 캠페인의 1일 차가 지났다. 우리 환경운동연합은 해양생태계를 파괴하고 있는 불법어업을 금지하고 해양쓰레기를 근절하기 위해 무동력 항해캠페인을 시작했다. 그리고 해양생태계를 살릴 해양보호구역 확대의 메시지도 함께 담았다. 오늘 그 1일 차 일정이 끝났다. [caption id="attachment_194683" align="aligncenter" width="640"] ⓒ환경운동연합[/caption] 통영거제환경운동연합과 함께한 오늘 일정은 통영시청 제2청사 브리핑실에서 기자회견을 진행하며 해양캠페인의 첫 시작을 알렸다. 통영거제환경운동연합에서 해양환경이 파괴되어가는 다양한 상황을 알려줬다. 통영거제환경운동연합의 신종호 운영위원은 “어업 면허를 받으려면 5년마다 한 번씩 침적폐기물을 청소하고 행정기관이 확인해야 재갱신이 가능한 어업권이 있지만, 행정기관에 정보공개 청구하고 자료를 받아보지 못하고 있다”고 했다. 이동호 운영위원은 세목망으로 남획되는 어린 물고기와 생사료로 갈려버리는 물고기로 인해 앞으로 올라오지 못할 생선에 관해 얘기했다. 지욱철 의장은 해양쓰레기의 심각성과 어업강도가 높아진 어업구조에 대해 얘기했다. [caption id="attachment_194684" align="aligncenter" width="640"] 해양 수중탐사를 진행하는 환경운동연합과 무동력 항해 요트                                                  ⓒ환경운동연합[/caption] 오후는 무동력 항해팀과 합류하여 해상퍼포먼스를 펼치고 수중조사를 시작했다. 항공촬영 장비를 이용해 하늘 위에서 바라본 바다는 아름다움 그 자체였다. 아름다움은 수중조사와 함께 시작된 폐어구 제거 활동을 시작으로 끝이 났다. 얽히고 뭉친 폐어구들이 무더기로 올라왔다. 소형 크레인으로 폐어구들을 끌어 올리는 도중에 밧줄이 끊어져 주변에 있던 활동가가 위험한 순간도 있었다. 버려진 그물들이 많아도 너무 많다. [caption id="attachment_194686" align="aligncenter" width="640"] 아름다움으로만 비춰진 바다 그 안에서 건진 폐어구                                                                   ⓒ환경운동연합[/caption] 해외에서는 방치된 어구를 Ghost Fishing이라고 부른다. 버려진 어구들에 의해 목적 없이 잡힌 물고기가 방치되어 죽는 형태다. 세계에서도 문제가 되는 해양생태계 파괴의 현장을 우리나라 통영 앞바다에서도 마주했다. 해양의 면적이 육지의 약 네 배인데 관심도는 적도 해양은 점점 파괴되어가고 있다. 인류에게 해양은 끊임없는 자원이자 대형 폐기물 집하장으로만 인식된 것은 아닌지 의문이 든다. 우리나라는 2016년 1월 1일 돼서야 우리가 93년, 06년 가입한 육상폐기물의 해양배출 금지 등 해양환경보전을 위한 국제협약인 런던협약, 런던의정서를 시행했다. 오늘 올라온 어구는 불과 몇 년 안 된 어구들이 있을지도 모른다. 해양활동을 마치고 중앙사무처 최예지 활동가의 지구인생을 인터뷰했다. 통연거제환경운동연합 의장님과 지구인생 인터뷰를 마침과 함께 활동에 관심 가져주시는 기자분들의 요청을 마무리한 후 오늘 하루를 돌아본다. [caption id="attachment_194685" align="aligncenter" width="640"] ⓒ환경운동연합[/caption] 쉽지않았던 오늘 하루, 현장의 심각성을 되새겨 본다. 공중에서 촬영한 아름다운 에메랄드빛 바다는 겉과 다르게 방치된 어구와 쓰레기로 뒤덮여있다. 우리 해양에 대해 아무도 관심 두지 않으면 미래엔 아무도 얹을 수 없다. 모두가 아는 상식이지만 지금 실천하지 않으면 미래는 어떻게 될까? 우리 모두 답은 알고 있다.
수, 2018/10/03- 0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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