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30일 노동조합 소식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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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 유통업체인 홈플러스를 ‘먹튀’로 악명 높은 사모펀드들이 인수에 나서서 사회적 우려가 큰데, 국민연금이 홈플러스 본입찰에 참여한 MBK파트너스에 1조원의 투자금을 제공하고, 내용이 공개되지 않는 비밀스러운 투자약정을 맺었다고 한다. 국민연금의 투자금 덕에 MBK파트너스가 홈플러스를 인수하게 된다면, 그 동안 보아온 대로 MBK파트너스의 무자비한 먹튀가 7조 원에 이르는 시가, 업계 2위의 규모, 간접 고용 포함 10만 명이 고용된 거대 기업에서 다시 재현될 것이다. 이 모든 책임은 국민연금에게 있는 것이다.
특히 홈플러스 매각은 철저하게 비밀리에 진행되고 있어 기업의 미래가 불투명하고 노동자와 이해관계자의 권익이 무시되고 테스코와 사모펀드가 대화요구에 응하지 않는 등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다.
국민연금의 MBK파트너스에 대한 지원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MBK파트너스의 모든 먹튀 행각 뒤에는 국민연금과 국내 유수의 금융기관이 있어왔다. 특히, 2013년 업계 순위 3위, 240만 가입자를 가진 케이블통신업체인 C&M을 인수하여, 가혹한 구조조정과 노동자 정리해고로 만성적인 “노동쟁의”를 유발하고 있다. 그 주된 이유는 바로, 국민연금과 금융기관에게 제공받은 과도한 투자금과 약정된 수익금을 MBK파트너스가 약정한 기간 내에 국민연금과 금융기관에 되갚아야 하기 때문이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MBK파트너스는 “마른 수건에서도 물을 짜내듯”이 지독하게 노동자와 소비자, 기업의 자산을 약탈해야 하는 것이다.
그뿐 아니라, 국민연금이 투자한 기업으로부터 수익금을 챙기는 동안 해당 기업에서는 예외 없이 가혹한 구조조정과 노동자 정리해고로 만성적인 노동쟁의가 발생해 왔다. 한진중공업, 쌍용자동차, 이마트 등은 이미 널리 알려진 사례이고, 그에 따라서 피해 국민 - 노동자 등으로부터 거센 비난을 받아 왔다. 하지만, 국민연금은 지금까지 반성을 하지 않았고, 이제 다시 홈플러스에서 같은 수익을 노리고 MBK파트너스에 대한 지원을 약정한 것이다.
국민의 생활안정과 복지증진을 목적으로 설립된 국민연금이 사모펀드의 먹튀와 재벌 총수와 일가의 기업 약탈에 이용되어, 거꾸로 다수 국민의 생활과 복지를 파괴하는 모순된 상황이 발생해 왔다. 차제에 국민연금의 존재 이유와 수익을 위해 사모펀드 등 기업을 약탈하는 자본가에게 제공되는 거액의 투자금에 대한 사회적 논의가 필요하고, 정치권은 이에 대한 개혁에 나서야 할 것이다.
그 보다 시급한 것은 국민연금은 홈플러스 먹튀를 노리는 MBK파트너스에 대한 1조 원의 투자금 제공을 즉각 중단하고, 그 동안 MBK파트너스와 맺은 투자약정을 공개하고 피해를 입은 모든 국민에게 사과하라!
부도덕한 투자행각을 벌이는 사모펀드에 더 이상 국민연금이 나서지 마라!
2015년 8월 25일
“홈플러스를 투기자본에 매각하지 마라” 시민대책위원회
기 공지되었지만, 다시한 번 정리해서 올려드립니다.
관련문의사항 있으시면 노동조합으로 문의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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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핵의사회> 2016. 8월 소식지 순 서
1. 반핵의사회 소식
① 원전주변지역 갑상선암 환자 역학 조사 보고 – 2016.7.8.
② “히로시마 원폭그라운드제로” 캠프 참가 보고 – 2016.8.4.~8.7.
2. 국내/외 원전/방사능 관련 소식
3. 행사 공지
- ‘사용후 핵연료 관리 : 파이로프로세싱과 고속로가 해법인가’ 강연 및 세미나
- 2016. 8. 25.(목) 오후 2시. 국회도서관 지하 소회의실
알립니다1. 2016년 1월부터는 정보통신법 규정 변경에 따라 기존 회원의 회비 출금계좌 변경시 “출금 동의서”를 꼭!! 제출해야 합니다.(회비 금액만 조정할 경우에는 필요하지 않습니다.) 계좌 변경하실 회원께서는 첨부한 서식을 출력해서 내용을 기재하신 후(자필 작성) -> 스캔해서 이메일( [email protected].)로 보내주시거나, -> 휴대폰 카메라로 찍어서 010-2807-4317(간사 천은아) 번으로 문자/카톡 등으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2. ‘사용후 핵연료 관리 : 파이로프로세싱과 고속로가 해법인가’ 강연 및 세미나 - 2016. 8. 25.(목) 오후 2시. 국회도서관 지하 소회의실 - 반핵의사회 공동주최 행사입니다.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
① 원전주변지역 갑상선암 환자 역학 조사 보고 (김익중 선생님) – 2016.7.8.

<사진제공 : 김익중 선생님>
지난 7월 8일, 서생면을 마지막으로 원전주변지역 갑상선암 환자 역학 조사를 위한 설명회와 자료 수집을 마무리했습니다. 이로써 경주, 울진, 영광, 고창, 울주, 기장 등 원전지역 갑상선암 환자를 대상으로 한 역학조사 설명회를 모두 마쳤습니다.
설명회에 참석하지 않은 환자들은 개별적 방문 등을 통하여 동의서를 받을 예정입니다. 600 여 명의 환자 중 500 여 명은 동의서를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합니다.
동의서를 제출한 환자들을 대상으로 한 역학조사가 이후에 진행될 것입니다.
♣ 지난 3년 간 원자력안전위원회 비상임위원으로 활동하던 반핵의사회 김익중 운영위원이 임기를 마쳤습니다.
월성1호기 수명연장 반대, 경주 중저준위 방폐장 운영허가 반대, 신고리 5,6호기 건설허가 반대를 주장하였지만 9인의 위원 중 정부와 여당에서 추천받은 7명이 찬성하는 바람에 이 모든 안건에 대한 표결에서 패배하였습니다.(원자력안전위원회는 정부 5인, 여당 2인, 야당 2인의 추천으로 구성됩니다.)
7:2의 지는 싸움일 줄 알고 있었음에도 매번 회의 때마다 끊임없이 질문하고, 관련 자료를 요청하고 며칠씩 검토하며 준비하는 등 꿋꿋이 노력해주셨던 김익중 선생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사진제공 : 김미정 운영위원장>
2016년 8월 4일~7일,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이하 인의협)에서 진행하는 2016년 인의협 의대생캠프 – “의대생, 히로시마 원폭그라운드제로에 가다” 프로그램에 반핵의사회 회원 김미정 운영위원장과 최영아 선생님이 함께하셨습니다.
지난 7월 23일, 관련 강의 및 독서토론으로 진행되는 사전 세미나에 참석하고, 8월 4일부터 7일까지 히로시마 캠프에 함께 다녀왔습니다.
반핵의사회 김미정/최영아 회원을 포함해 의대생 10명, 보건의료단체연합 대표, 인의협 사무국장, 인의협 활동가, 건치 신문기자, 통역 등 19명 규모의 참가단이었습니다.(이번 학생캠프 단장이신 김용진 선생님(보건의료단체연합 대표)도 반핵의사회 회원이십니다.^^)
이번 프로그램은 전일본민주의료기관연합회의 초청과 이 분들이 준비한 내용으로 이뤄진 것으로 핵무기폐절-평화헌법9조수호-탈핵을 주제로 진행되었습니다. 첫날 히로시마 공립병원 방문, 둘째날 평화공원 및 한국인 희생자 위령비 참배, 피폭자 환자와의 대화가 있었으며 셋째날 오전에는 히로시마시에서 준비한 평화기념식에 참가했습니다. 특히 셋째날 오후에 반핵의사회 회원들은 히로시마에 살고 있는 재일동포 4세 분과 만나 대화를 나누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후원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의 뜻을 전합니다.
* 관련 내용 더 보기 (2016.8.12. 건치신문 – 히로시마 길 따라 ‘반핵‧평화‧생명’ 배웠다)
=> http://www.gunchi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37039
* “급식 방사능 오염 조사 취약, 제대로 하라” (2016.7.12. 오마이뉴스)
지난 7월 5일 저녁 울산 동쪽 52km 해역에서 진도 5.0의 지진이 발생한 후 울산시민, 특히 동구지역 주민들 사이에 수산물 방사능 오염에 대한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 바다를 따라 직선거리로 그리 멀지 않은 곳에 월성과 신고리 등 원전이 즐비하기 때문이다…
방사능안전급식네트워크 남부벨트(울산권) 공동대표인 홍철호 울산 동구의원과 강진희 북구의원(모두 무소속), 집행위원장인 김형근 울산환경운동연합 사무국장 등은 12일 오전 울산시의회 기자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 1년간 진행한 울산 동·북구 학교급식 수산물 이용실태와 방사능 안전관리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 기사 원문 보기 : http://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2225969
시민 후원으로 마련된 ‘제6회 부산반핵영화제’가 15~16일 부산 기장군청 안 차성 아트홀에서 열린다.
이 영화제는 지난 2011년 일본 후쿠시마 원자력발전소 사고 뒤 지역 시민사회단체들이 함께 만들어 29개 단체가 공동 주최한다…
=> 기사 원문 보기 : http://www.hani.co.kr/arti/society/area/752127.html
관련 기사 보기(탈핵신문) : http://nonukesnews.kr/787
☢ ‘사용후 핵연료 관리 : 파이로프로세싱과 고속로가 해법인가’ 강연 및 세미나
탈핵법률가모임 해바라기, 탈핵에너지교수모임과 함께 반핵의사회에서 주관합니다.
목요일 오후 2시가 참석이 어려우시겠지만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반핵의사회- 2016년 8월 소식지 (클릭하시면 파일이 다운로드 됩니다.)
오늘 19일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지방자치단체의 대형마트 영업시간제한이 정당하다는 판결을 내렸다. 2012년 11월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들이 영업시간제한 및 의무휴업일 지정조례의 정당성이 3년만에 대법원의 판결을 통해 재확인되었다. 이번 판결은 사법부가 헌법에서 규정한 경제민주화 입법의 정당성을 보장한 것으로, 우리는 중소상공인 생존권 보호, 유통업 노동자의 휴식권 보장 및 지역경제살리기의 공익적 취지를 존중한 대법원의 판결을 환영한다. 아울러 대형마트들은 유통법과 관련 조례의 목적과 취지를 적극 수용하고 경제민주화 실현을 위해 유통시장을 장악하려는 탐욕을 중단할 것을 강력하게 촉구한다.
대법원 판결은 헌법과 법률로 정한 입법 취지를 보장해, 유통 재벌·대기업들과 지역 중소상공인 및 지역의 경제 주체 사이에 상생을 도모하고 대형마트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의 건강권·휴식권을 보장해 주려는 유통법 개정안 입법 취지가 보장된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헌법 제119조 제2항에서는 ‘국가는 균형 있는 국민경제의 성장 및 안정과 적정한 소득의 분배를 유지하고, 시장의 지배와 경제력의 남용을 방지하며, 경제주체간의 조화를 통한 경제의 민주화를 위하여 경제에 관한 규제와 조정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사법부가 헌법적 가치에 기반 경제민주화 입법의 정당성을 보장해준 것이다. 아울러 경제민주화와 각각의 국민경제 주체들의 공정한 생존권 실현을 바라는 국민들의 시대적 염원과 호소를 받아들임으로써, ‘중소기업에 대한 국가의 보호· 육성의무, 노동자들의 건강권·휴식권, 국민경제의 균형적 발전과 지역경제의 활성화 등’을 도모하고 있는 우리 헌법과 관련 법률의 취지를 재확인한 중요한 판결이다.
이 대형마트 영업시간제한과 의무휴업일 제한 조치는 대형유통 매장의 에너지 과소비와 낭비를 막고, 유통업계 노동자들의 야간-휴일 노동을 근절해 휴게권과 건강권을 보장할 수 있는 최소한의 장치 역할을 하고 있다. 그런 점에서 중소상인 뿐 아니라 24시간 영업, 365일 영업, 명절인 설·추석에도 쉬지 못하고 일만 해오던 유통업서비스 노동자들에게 휴식권이 주어지는 점에서도 의미가 크다. 이렇듯 기업과 중소상인, 소비자 간 상생을 이뤄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키는 등 여러 공익적 목적을 위해 법과 조례로 지정한 것을 대형마트들이 여러 소송을 진행하며 완강하게 거부해 현재 일부 지역에서 의무휴업일을 휴일이 아닌 평일로 지정하는 개악 행위도 발생하고 있던 것이다.
한편 현재 유통 재벌대기업들은 대형마트, SSM, 편의점, 온라인·홈쇼핑 등을 통해 골목상권과 유통시장을 장악했는데도 기존 유통매장과는 비교도 안되는 큰 규모의 복합쇼핑몰·아울렛의 공격적 출점을 통해 유통시장을 완전히 장악하려는 시도를 하고 있어, 재벌복합쇼핑몰·아울렛 출점 규제 입법 등 중소상공인 보호를 위한 경제민주화 입법이 절실한 상황이다.
따라서 우리는 유통재벌대기업들에게 법의 취지를 왜곡하고, 시민·소비자, 중소상공인, 노동자들이 경제민주화를 이루기 위한 노력을 무시하며 무리하게 소송을 제기하는 유통 재벌·대기들의 탐욕과 시장 독점 행위를 중단할 것을 촉구한다. 또한 지역 중소상공인들의 고통과 국민들의 혼란을 줄이고, 의무휴업 및 영업시간 제한 제도의 정착을 위해 적극적으로 협조해 경제민주화 실현에 동참할 것을 강력하게 촉구한다.
※ 대형마트 영업시간제한처분 취소 소송 경과
- 대형마트 의무휴업·영업시간제한 처분 취소 소송은 이마트, 롯데마트, 홈플러스 등 대형마트가 2012년 유통법 개정으로 의무휴업일 지정 조항 신설 후 동대문구청과 성동구청이 평일 밤 12시부터 아침 8시까지 영업 금지 및 월 2회 일요일을 의무휴업일로 지정하자, 전국 지자체를 상대로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대형마트 의무휴업일 지정·영업시간 제한 조치는 중소상인 보호 및 유통업노동자 휴식권 보장을 위한 첫 걸음이자 최소한의 장치 역할을 하기 위해 국회, 지자체, 시민사회 등이 사회적 공론화 과정을 거치며 만든 법과 조례이다. 그런데 2012년 11월 1심 재판부는 개정조례에 따른 의무휴업·영업시간 제한 처분 취소소송에서 ‘구청장 처분이 적법’하다는 원고 패소 판결을 내린데 이어 2013년 12월 헌법재판소는 이마트와 홈플러스 등 대형마트 4곳이 유통산업발전법 제12조2가 대형마트를 차별 취급해 평등권과 직업의 자유를 침해한다며 낸 헌법소원 사건을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각하하며 대형마트에 대한 영업규제가 적법하다는 결정을 내렸다. 그런데도 대형마트들은 헌재 결정에 승복하지 않고 항소를 강행해 2014년 12월 12일 재판부 서울고등법원 재판부는 ‘처분 대상 대형마트는 법령에서 규정한 대형마트가 아니’라는 사유 등을 들어, ‘대한민국에는 대형마트가 없다’는 해석을 하며 원고 패소 판결을 해 사회적으로 논란을 일으켰다. 2015년 9월 18일 대법원은 이 사건 공개변론을 진행했다.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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