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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선관위의 선거법 고무줄 잣대 확인된 안행위 현안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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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선관위의 선거법 고무줄 잣대 확인된 안행위 현안보고

익명 (미확인) | 목, 2016/06/30- 13:52

선관위의 선거법 고무줄 잣대 확인된 안행위 현안보고

안행위, ‘구멍 뚫린 피켓’과 온라인 설문조사 등 과도한 단속 지적
93조1항 폐지 등 표현의 자유 보장하는 법개정 논의 이어져야

 

지난 28일,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박남춘 의원과 박주민 의원, 진선미 의원 등은 중앙선관위 현안질의에서 2016총선시민네트워크(이하 총선넷)의 유권자 활동을 부당하게 고발한 선관위를 질타했다. 참여연대는 이에 앞서 22일, 안행위원들에게 유권자 활동에 대한 선관위의 부당한 법집행 중단 촉구 등 질의(http://goo.gl/7iYp2d)를 요청한 바 있다. 

 

총선넷의 ‘구멍 뚫린 피켓’을 93조 1항 위반으로 고발하는 것은 죄형법정주의에 어긋난다는 박주민 의원 질의에 대해 선관위는 후보자 이름이 적시되지 않았지만 언론에 보도된 사진에는 이름 등이 포함되어 위반 소지가 있다고 답변했다. 그러나 이는 총선넷 캠페인의 위법성이 아니라 언론보도 결과물을 문제삼는 것으로 언론 취재의 자유를 침해하는 행위이며, 법률적 근거 없는 공권력 남용이다. 또한 특정 지역구 후보자를 대상으로 하지 않은 총선넷의 유권자 설문조사를 여론조사로 간주해 고발한 것이 부당하다는 박남춘 의원 발언에 선관위는‘고발된 상태이니 사법적 판단을 기다려보자’는 무책임한 답변을 했다. 유권자의 선거 참여를 독려해야 할 선관위가 이를 위축시키고 있는 셈이다. 

 

보수단체와의 형평성 문제를 지적한 진선미 의원은 많은 시민단체 가운데 특정 단체만 고발한 이유에 대해 질의했다. 이에 대해 선관위는 보수단체의 경우 기자회견을 한 차례 진행했다고 답변했지만 이는 사실과 다르다. 언론보도 검색만으로도 보수단체의 기자회견은 여러 차례 진행되었고 후보자 이름을 적시한 사례도 다수 확인되었다. 300여개 보수단체가 모인 시민유권자운동본부는 후보 유세장을 직접 찾아가 특정 후보자 이름이 포함된 현수막을 이용해 ‘좋은 후보 인증패 수여식’을 수차례 진행했으며, (사)월드피스자유연합과 4대개혁추진국민운동본부가 주최한 낙선 대상자 발표 옥외 기자회견은 확성장치를 사용하여 여러 차례 진행한 것으로 확인됐다. 사실관계도 제대로 확인하지 않은 채 특정 단체의 유권자 활동만 고발한 선관위의 행태는 표적 수사라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다. 

 

근본적으로 현행 선거법의 문제점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대표적인 독소조항인 93조 1항을 비롯해 정책 캠페인의 각종 수단을 규제하는 법조항을 전면 개정해야 한다. 선거법의 문제점은 이미 학계와 시민사회 등에서 오래 지적된 부분이며, 중앙선관위도 2013년 제출한 정치관계법 개정의견에서 정치적 표현의 자유에 대한 규제를 완화하기 위해 90조와 93조, 103조 등을 개정해야 한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국회 안행위는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는 선거법 개정 논의를 서둘러 진행해야 한다.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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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후보 NO! 대구참여연대, 20대총선 대구지역 공천부적격자 선정 결과 발표

 

부정부패 관련자반분권 반자치 수도권 중심주의자민주주의 및 인권 침해 관련자 등 기준으로 정종섭곽상도김문수주호영조원진김용판 등 6명을 선정

 

소속 정당 공천관리위원회와 당 대표 등에 전달하여 공천반대를 촉구하고공천시 낙선운동을 추진하겠다고 밝혀

 

 

1. 2016년 국회의원 총 선거가 40여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전국의 시민사회단체들은 각 지역별각 영역별로 낙천촉구명단이나 심판명단을 발표하고 있으며2016 총선시민네트워크를 결성하여 활동 중입니다.

 

이런 흐름에 조응하여 대구참여연대도 대구지역 공천희망자예비후보자들에 대하여 부적격사유가 분명하거나 선출직 공직 및 시민의 대표자가 되기에는 자질에 명백한 문제가 있는 인물들을 중심으로 공천부적격자 명단을 선정하였습니다.

 

 

2. 이번 공천부적격자 선정은 우선 지역 예비후보자 중 전현직 국회의원과 고위 공직자 출신 후보를 대상으로 하였고선정기준은 1) 부정부패비리 사건 주도자 2) 민주주의 파괴 및 인권침해 주도자 3) 국가기관의 불법적 선거개입 관련자 등 ‘2016총선시민네트워크가 정한 기준을 동일하게 적용하였으며특별히 지역단체로서 지역적 특성을 고려하여 반분권 수도권 중심정책 및 반자치 중앙집권 정책 주도자를 기준에 추가하였습니다.

 

 

3. 이에 따라 공천부적격자로 선정한 예비후보는 1) 반자치 반복지 정책 및 고위공직자로 선거개입 논란을 일으킨 동구갑 예비후보 정종섭 2) 국정원 불법 대선개입 수사에 부당하게 관여하고 최근 무죄판결난 강기훈 유서대필사건 담당검사로 독재에 부역한 중남구 예비후보 곽상도 3) 대수도론을 펼치며 수도권 규제완하에 앞장섰으며 ‘119전화’ 갑질 막말로 지탄을 받은 수성갑 김문수후보 4) 국정원 권력을 강화하는 테러방지법을 제정을 주도하고세월호 참사를 교통사고에 비유하는 등 인권을 침해한 수성을 주호영후보 5) 세월호참사 유가족들에게 삿대질과 막말을 하고사실에 부합하지 않는 색깔론으로 역사교과서 국정화를 주도한 달서병 조원진후보 6) 서울경찰청장 재직당시 국정원의 불법적 선거개입 사실을 감추어 대선 결과에 결정적 영향을 미친 달서을 김용판 후보 등 6입니다.

 

 

 

4. 대구참여연대는 이들 6명의 공천부적격 후보를 언론에 발표하여 시민들에게 알리는 한편 새누리당에도 전달하여 공천심사 과정에 반영할 것을 촉구합니다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 후보가 공천될 경우 낙선운동 또한 추진할 것임을 미리 밝혀 둡니다. 이외에도 대구참여연대는 전국의 시민사회단체들과 함께 1) 국가기관의 선거개입 감시 활동 2) 유권자 정책제안 활동 등도 추진할 계획입니다.

 

 

5. 끝으로 대구참여연대는 이번 총선이 나라와 지역의 미래를 위해 꼭 필요한 정책과 인물이 경쟁하는 장이 되기를 바랍니다그런 점에서 새누리당이 압도하고 있는 지역정치가 정책과 인물지역기여도 보다 우리 지역의 진정한 이익과 상관없이 외삽되고 있는 친박진박비박 논리 속에서 퇴행하고 있는 현재의 선거 상황을 매우 개탄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대구참여연대는 새누리당의 공천이 곧 당선과 직결되는 경우가 많으므로 새누리당의 공천 과정을 유심히 볼 수밖에 없으며적어도 기본적 자격을 갖추지 못한 후보들이 공천되는 일이 없기를 바랍니다이에 대구참여연대는 대구 시민 특히새누리당 공천 관계자와 당원 및 새누리당을 지지하는 시민들이 이 점 유념하여 현명하게 판단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호소합니다.

 

첨부선정 세부이유 1부 8.

월, 2016/03/07- 1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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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개입 STOP! 시민감시 START!

 

헌법과 공직선거법 등은 공무원에게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하며 선거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거나 선거 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난 2012년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국가정보원을 비롯한 국가기관들이 총동원되어 시민을 상대로 선전전을 펼치는 등 온갖 불법행위를 벌였습니다. 국가기관의 부당한 선거개입 행위는 선거의 공정성을 무너뜨리고, ‘민주적 기본질서’의 근간을 흔드는 중대한 범죄행위입니다. 

 

「국가기관 선거개입 시민감시 캠페인단」은 20대 총선에서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시민들과 함께 "선거개입 STOP! 시민감시 START!" 캠페인을 시작합니다.

 

20대 총선은 국가기관의 선거개입 없는 공정한 선거가 되어야 합니다.

시민을 우롱하는 국가기관의 선거개입행위를 시민이 직접 감시해주세요!

 

 

 


시민이 감시해야 할,
국가기관이 총선을 앞두고 해서는 안 되는 행위 6가지

 

첫째, 국정원 직원 등이 신분을 속이고 특정정당(후보)을 지지 또는 비방하는 글을 작성하고 확산하는 행위

 

○ 국가정보원과 국군사이버사령부가 안보를 명분으로 정부여당과 견해가 다른 이들을 비난하고 ‘종북’세력으로 모는 등 시민을 상대로 ‘사이버 심리전’을 벌여서는 안 됩니다.

 

사례) 국정원 심리전단 직원들은 18대 대선을 앞두고 온라인 게시판에 "(이명박 대통령을 두고)이렇게 일 많이 한 대통령도 없는 듯. 무조건 대통령 탓, 남 탓하는 사람들 때문에 그 공이 많이 가려진 것 같다", "복지포퓰리즘은 북한에서 상당히 자주 이슈로 삼는다” 는 등의 정부를 옹호하거나 야당을 반대하는 내용의 글을 최소 2,125회 작성함.

 

둘째, 국정원 등이 관변·우익단체를 부추겨 특정정당(후보)를 지지 또는 비방하게 하는 행위

 

○ 국가정보원 등이 관변단체 또는 각종 사회단체를 부추겨 정부여당과 견해가 다른 이들을 비난하는 글을 인터넷 등으로 퍼뜨리게 하거나 그런 내용의 집회를 개최하게 하거나, 또는 언론매체에 선거에 영향을 줄 내용을 제공하고 보도할 것을 요구해서는 안 됩니다.

 

사례) 2011년 국정원의 '서울시장의 좌편향 시정운영 실태 및 대응방향'에 따르면, 국정원은 OOO연합 등의 단체에 서울시장의 시정을 규탄하는 집회 또는 항의 방문에 나설 것을 독려함. 또 저명한 교수나 논객을 동원해 언론에 비판적인 내용을 싣도록 함.

 

셋째, 검찰, 경찰, 국정원이 선거에 영향을 미칠 목적으로 특정정당(후보)에 불리한 사건을 드러내는 행위

 

○ 국가정보원과 검찰, 경찰이 선거에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사건을 선택해서 선거를 앞두고 기획수사하고, 확인되지 않은 의혹을 유출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됩니다.


사례1) 2010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검찰이 야당 서울시장 후보에게 모 건설업체가 불법자금을 제공했다는 의혹에 대한 수사를 갑작스레 재개함.
 

사례2) 2012년 총선을 앞두고 검찰이, 과거 내사종결된 사건인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의 딸 정연씨의 해외부동산 구입 의혹에 대해 수사를 착수한다고 밝힘.

 

넷째, 예비군·민방위 교육 등 안보교육을 빙자해  정치중립을 어기는 내용을 선전하는 행위

 

○ 국가보훈처의 안보교육, 행정자치부의 민방위 교육, 국방부의 예비군 훈련, 군부대 정훈교육 시간에 정부정책을 홍보하거나 정부여당과 견해가 다른 이들을 비난하는 등 선거에 영향을 끼칠 수 있는 내용을 강연하거나 교육해서는 안 됩니다.

 

사례1) 제18대 대선이 있었던 2012년 국가정보원·국방부·국가보훈처가 ‘반독재 민주화투쟁’과 김대중·노무현 정부의 대북정책을 ‘종북’으로 매도하는 극단적 보수 편향의 안보교육 디브이디(DVD)를 국무총리실 등 정부 부처와 시도교육청, 예비군 훈련장에 대량 배포해 상영하게 한 것으로 드러남. (한겨레, 2013.10.25.)

 

사례2) 2015년 10월 강남구민회관 강당에서 열린 민방위 교육에서 신연희 강남구청장은  구청을 홍보하고 서울시를 비방하는 등 교육과 관련없는 내용을 지속적으로 전달함.

 

다섯째, 행정기관 또는 고위공무원이 특정정당(후보)을 지지하거나 비방하는 행위

 

○ 행정부가 선거에 나오는 후보와 정당들의 공약을 평가하거나 특정 정당과 후보에게 유리하거나 불리한 정책을 선거를 앞두고 발표해 선거에 영향을 끼쳐서는 안 됩니다.

 

○ 정부의 고위공직자가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를 평가하는 발언을 하거나 특정 정당 또는 후보자가 개최하는 행사에 참석하여 지지의 의사를 표해서는 안됩니다.

 

사례) 정종섭 전 행정자치부 장관은 2015년 8월 25일 충남 천안 우정공무원교육원에서 열린 새누리당 국회의원 연찬회에 참석해 건배사로 ‘총선 승리’를 외침. 중앙선관위는 정 장관의 발언에 대해 ‘공무원 선거 중립의무’에 대한 ‘강력한 주의’를 촉구함.

 

여섯째, 관변단체가 정부정책을 지지하거나 특정정당(후보)에 대해 편향적인 의견을 드러내는 행위

 

○ 국민의 세금을 지원받는 기관으로, 정치중립을 지킬 의무가 있는 관변단체가, 정부의 특정 정책을 지지한다는 명분으로 사실상 선거운동을 하거나 특정정당 또는 후보자에 대한 편향적인 생각을 주장해서는 안 됩니다.

 

사례) 국가보훈처 산하단체로 정부 예산을 지원받는 재향군인회가 2012년 제18대 대선을 앞두고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새누리당 박근혜 후보 선거대책위원회 조직원 모집 공고를 퍼나르고 야당 후보 비방글을 수차례 올린 것으로 드러남. (경향신문,2013.10.3.)

 

 

선거개입행위가 발생했나요?! 지금 신고하세요!

-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공직자의 정치중립의무 위반 등 선거법 위반행위에 대해 신고를 받고 있습니다. 선관위 공식콜센터(1390)로 신고하세요!
  *선관위 홈페이지(nec.go.kr)를 통해서도 신고할 수 있습니다.

 

- 선관위에 신고하셨다면 2016총선시민네트워크에도 제보해주세요. 해당 기관(또는 공직자)의 부당한 선거개입행위를 총선넷이 감시하겠습니다. 
  *제보메일 : [email protected] 
 

 

 

수, 2016/02/24- 17: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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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12년 대선이 끝난 지 2년 반이 흘렀지만 당시 개표 과정을 둘러싼 수많은 의혹과 불신은 지금까지 사그라들지 않고 있다. 뉴스타파에도 대선 개표와 관련해 각종 제보와 취재 요청이 이어지고 있다. 개표와 관련해 지속적으로 제기되는 논란의 근거는 무엇일까? 개표 과정에서 실제로 어떤 일이 벌어진 걸까?

뉴스타파는 이와 같은 질문의 답을 찾기 위해 지난 18대 대선 때 전국 252개 개표소 중 28곳의 현장 영상을 입수해 분석했다. 영상은 개표장에 설치된 CCTV와 선관위 직원이 직접 촬영한 것이다. 이 영상은 ‘18대 대선부정 진상규명 목회자 모임’에서 활동하는 정병진 목사가 선관위로부터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받았다. 영상 파일은 모두 275개로 파일 하나에 길게는 3시간이 넘는 분량이다.

뉴스파타 취재진은 이 영상들을 분석한 결과, 개표 과정 전반이 부실하게 관리되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다. 수검표부터, 선관위원 검열, 개표상황표 작성, 그리고 최종적인 봉인에 이르기까지 개표 과정 전반에 걸쳐 선관위의 ‘개표 매뉴얼’을 위반한 사례가 수없이 발견됐다. 선관위도 개표가 부실하게 관리됐고 실수가 있었다는 사실을 인정했다. 다만 실수가 있었을 뿐 의도적인 ‘부정’은 없었다고 주장했다.

투표지 100매 확인에 5초…형식적인 수검표

개표가 시작되면 투표지 분류기가 일차로 후보자별 투표지를 분류한다. 이렇게 분류된 후보자별 유효표와 기계가 판독하지 못 한 미분류표를 다음 단계인 심사집계부에서 하나하나 수작업으로 확인한다. 18대 대선 개표 매뉴얼에는 투표지 분류기가 분류한 표를 심사집계부에서 “전량 육안으로 심사, 확인하고 2, 3번 번갈아가며 정확하게 재확인, 심사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경기도 군포시 대선 개표 영상

▲ 경기도 군포시 대선 개표 영상

 

위 사진은 경기도 군포시 개표소에서 심사집계부에 있는 한 개표사무원이 투표지를 수작업으로 확인하는 모습이다. 그런데 100매 묶음의 후보별 유효 투표지를 한 장씩 육안으로 확인하지 않고 ‘휘리릭’ 빠르게 넘기며 눈대중으로 훑어보고 있다. 100매를 확인하는데 5초도 채 걸리지 않는다.

 

▲ 대구시 서구 대선 개표 영상

▲ 대구시 서구 대선 개표 영상

 

대구시 서구의 개표소에서는 후보별 유효표를 심사집계부에서 수작업 확인 과정 없이 계수기(은행에서 돈을 세는 기계)로 숫자만 확인하는 화면이다. 투표지 분류기가 분류한 결과가 제대로 된 검증 없이 사실상 최종 개표 결과가 되는 셈이다.

선관위원 최종 검열, 위원장 봉인도 대리로

수검표 작업과 집계 결과가 정확한지 다시 심사하는 개표 최종 확인 과정인 선관위원들의 검열도 형식적으로 이뤄졌다. 개표 영상에서 대다수 위원들은 투표지를 재확인하기는커녕 만져보지도 않고 개표상황표에 서명을 하거나 도장을 찍었다.

 

▲ 창원시 마산 합포구 개표 영상

▲ 창원시 마산 합포구 개표 영상

 

창원시 마산 합포구 개표소 화면에서는 최종검열을 해야 할 선관위원들이 아예 자리를 비운 모습이 포착됐다. 한 여성 위원이 5-6명의 다른 위원들 도장을 들고 개표상황표에 대리 날인을 하기도 했다.

개표가 끝난 뒤 투표지를 정리하는 과정에서도 문제점이 발견됐다. 개표가 끝나면 투표지를 상자에 넣고 봉인 작업을 하는데 개표 매뉴얼에는 위원장이 사인을 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하지만 대부분 개표 영상에서 개표 사무원들이 위원장 도장을 대리 날인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 서산시 개표 영상

▲ 서산시 개표 영상

 

서산시 개표 영상에는 한 개표사무원이 위원장 확인이 이뤄지기 전에 도장을 미리 찍어 놓으라고 지시까지 하는 모습이 담겨 있었다. 다른 사무원이 위원장이 해야 하는 일이라고 지적하고 잠시 논란이 있었지만, 결국 투표지 보관 상자에 위원장의 확인 없이 다른 사무원이 대신 도장을 찍었다.

선관위, “투표지 분류기 100% 정확”…하지만 실제 오류 발생

이렇게 수검표부터 최종 검열과 봉인까지 선관위가 스스로 정한 규정을 어긴 사례가 곳곳에서 확인됐지만 해당 선관위 관계자들은 투표지 분류기가 분류한 결과가 100% 정확하기 때문에 문제될 게 없다는 입장이다. 기계가 정확하기 때문에 사람이 하는 수검표는 부실하게 이뤄져도 문제는 없다는 것이다. 심지어 한 선관위 관계자는 여러차례 수검표를 하도록 규정돼 있는 매뉴얼을 개표현장에서 제대로 지키기는 어렵다는 입장을 밝히기도 했다.

정태호 경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이에 대해 “(투표지 분류기가) 100% 확실하기 때문에 이른바 법령이나 개표 매뉴얼을 무시한다는 것은 그 자체로 어불성설”이라며, “절차를 지키고 법령을 준수한다고 하는 것은 결과에 있어서 차이가 있느냐 여부를 떠나서 그 자체가 선거 결과에 대한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한 대책”이라고 말했다.

투표지 분류기를 100% 신뢰한다고 하는 선관위도 ‘사람’이 실수할 가능성은 인정한다. 선관위는 투표지 분류 과정에서 기계에 종이가 걸리는 등의 문제가 발생했을 때 사람이 손으로 투표지를 빼서 재분류 하는 상황에서 실수가 발생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렇게 만에 하나 발생할 수 있는 실수를 바로잡기 위해 수작업 확인 과정인 ‘심사집계부’와 ‘위원 검열’을 거치는 것이다.

결과적으로 실제 개표 집계가 오류가 생겨 사후에 수정한 사례도 발생했다. 서울 양천구 목3동 제4투표구에서 당시 박근혜 후보의 득표수가 실제보다 86표 많게 집계된 것으로 최종 개표 이후에 뒤늦게 확인된 것이다. 선관위는 수작업 과정에서 집계가 잘못된 것이라고 밝혔다.

납득하기 힘든 개표상황표…선관위, “실수”

18대 대선 때는 수검표와 최종 검열 등에서 벌어진 ‘부실 개표’ 외에도 ‘엉터리 개표상황표’ 때문에 수없이 많은 의혹이 제기됐다. 개표상황표를 보면 투표지 분류기 작업이 끝나기도 전에 개표 결과에 대한 위원장 공표가 이뤄지고, 심지어 분류기 작업이 시작되기도 전에 위원장 공표가 이뤄지기도 했다. 문제의 개표상황표들은 각종 ‘의혹’과 ‘음모론’의 주된 근거가 됐다.

 

▲ 동대문구 청량리동 제5투표구 개표상황표

▲ 동대문구 청량리동 제5투표구 개표상황표

 

위 개표상황표를 보면 투표지 분류기를 통한 분류 종료 시각은 22시 04분인데 위원장이 개표 결과를 공표한 시각은 이보다 앞선 20시 21분으로 나타난다. 개표가 종료되기도 전에 위원장이 결과를 발표했다고 여겨지는 납득하기 힘든 상황이다.

 

▲ 부산시 영도구 청학2동 제4투표구

▲ 부산시 영도구 청학2동 제4투표구

 

위 개표상황표에는 투표지 분류기를 개시한 시각이 20시 49분인데 위원장이 결과를 공표한 시각은 19시 20분으로 적혀있다. 개표도 시작 안했는데 결과가 나왔다는 말이 된다.

개표상황표는 개표와 관련된 각종 시각 등을 개표사무원이 기록한 것이다. 선관위는 위원장의 개표 결과 공표 시각을 사무원이 기록하는 과정에서 생긴 착오라고 말했다. 투표지 분류기 제어용 PC 시각이 현재 시각으로 설정되어 있지 않아서 개표상황표에 잘못된 시각이 출력된 경우도 있다고 말했다. 실수는 있었지만 집계된 표의 수와는 관련이 없다는 게 선관위의 입장이다.

개표가 종료 전에 언론과 포털로 개표 결과 전송

중앙선관위는 전국 개표소로부터 보고받은 투표구별 개표자료를 언론사와 포털사에 1분 단위로 제공한다. 그런데 대선 이후 선관위가 공개한 1분 단위 개표자료와 실제 개표소에서 작성된 개표상황표를 비교해 보면, 개표소 위원장이 개표 결과를 공표하기 전에 개표 결과를 제공한 것으로 보이는 모순된 상황이 발견됐다.

 

▲ 서울 영등포구 대림3동 제7투표구 개표상황표와 1분 데이터 비교

▲ 서울 영등포구 대림3동 제7투표구 개표상황표와 1분 데이터 비교

 

위 개표상황표를 보면 위원장이 개표 결과를 공표한 시각이 밤 12시 16분으로 기록되어 있다. 하지만 1분 데이터를 보면 해당 투표구의 개표 결과가 언론사와 포털에 제공된 시각은 밤 10시 35분으로 나타난다. 개표 결과가 나오기도 전에 결과가 언론사에 제공된 이해하기 어려운 일이 벌어진 것이다. 선관위가 개표 결과를 미리 만들어 놨다는 의혹이 제기되는 대목이다.

선관위는 이 역시 개표소에서 위원장이 개표 결과를 공표한 뒤 보조사무원이 시각을 기록하도록 되어 있는데 실수로 기록을 누락한 경우라고 해명했다. 위원장이 공표를 마친 개표 결과를 중앙선관위로 실시간으로 보고한 뒤 시각 기록이 누락된 걸 발견하고 뒤늦게 입력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착오라는 것이다.

유령표와 실종표

각 투표구에서 교부한 투표용지보다 개표 때 표가 더 나오는 ‘유령표’ 현상과 표가 덜 나오는 ‘실종표’ 현상도 전국적으로 수백에서 수천 표 발생한 것으로 추산된다. 어떤 투표구에서는 유령표 현상이 벌어지고 어떤 투표구에서는 실종표 현상이 벌어진다. 전국적으로 집계하면 교부된 투표용지보다 2,456표가 적게 개표됐다.

선관위는 대선 뿐 아니라 매 선거 때마다 투표용지 교부수보다 개표할 때 투표수가 더 많거나 적은 경우는 늘 발생 가능한 일이라고 밝혔다. 선관위는 ‘유령표’의 경우 투표소에서 투표관리관이 투표용지 교부수를 기재할 때 계산 착오로 잘못된 교부수를 적는 경우들이 종종 생긴다고 주장했다. 또 교부수보다 개표 때 표가 적게 나오는 ‘실종표’는 유권자들이 투표용지를 투표함에 넣지 않고 갖고 가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벌어질 수 있는 일이라고 주장했다.

소모적인 개표 논란….선관위가 자초

지난 18대 대선 개표 영상을 통해 끊임없이 제기되는 개표 논란의 가장 큰 원인은 선관위의 부실한 개표 관리인 것으로 드러났다. 수검표부터 최종 검열과 봉인까지 매뉴얼대로 이뤄지는 것은 없었다. 선관위가 이른바 ‘대선 부정 음모론’에 단초를 스스로 제공한 셈이다. 다만 ‘기획된 부정 선거’라고 규정하기에는 근거가 미약한 것도 사실이다.

정태호 경희대 교수는 “(선거의) 마지막 단계인 개표가 정확하고 신뢰성 있게 이뤄지는 것 굉장히 중요하다”며, “이 과정에서 문제가 생긴다면 앞의 선행 과정에서 아무리 공정하게 선거 과정이 진행됐다 하더라도 선거는 본래의 기능을 발휘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선관위가 스스로 정한 개표 규정을 무용지물로 만들고 부실을 반복한다면 개표 논란은 계속될 수밖에 없다. 매 선거 때마다 되풀이되는 소모전을 끝내기 위해서 선관위의 책임감 있는 자세가 요구된다.

화, 2015/09/22- 18: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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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선넷 선정 - 최종 낙선후보 35명 명단 ..

목, 2016/04/07- 00: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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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선교 의원이 과거 당원 명의를 도용해 민간단체를 만들어 문체부로부터 국고보조금을 받았다는 의혹이 제기된 가운데, 올해는 자신이 속한 상임위의 피감기관인 문화체육관광부를 통해 실체가 없는 지역구 행사비를 당초 계획보다 10배나 늘려준 것으로 확인됐다.

실체 불분명한 6억짜리 행사…한선교 의원측이 문체부에 청탁

문화체육관광부 2016년 예산안에 따르면, 용인시는 문화체육관광부에 올해 5월 ‘제1회 정암문화제’를 열겠다며 신규사업비로 국비 3억 원을 신청했다. 국비 3억 원에 시비 3억 원을 매칭해 총 6억 규모의 문화제를 진행한다는 계획이다. 문체부는 이 계획을 받아들여 국비 3억 원을 지난해 기재부에 요청했다. 예산은 그대로 국회를 통과해 본예산에 반영됐다.

정암문화제는 정암 조광조를 기리는 문화행사로 과거 한선교 의원이 명의도용 등 부적절한 방법으로 비영리민간단체를 만들어 보조금을 받아 개최했던 ‘큰선비 조광조’공연과 비슷한 행사다. 2012년 한 의원은 5억 원을 받아 5,800만 원을 공연비로 사용하고 남은 예산은 가지고 있다가 “적합한 공연 기획자를 찾지 못하고 예산이 기하급수적으로 소요돼 사업을 중단하게 됐다”며 2014년에 반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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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국 비슷한 이름의 행사가 ‘신규사업’으로 둔갑해 예산을 배정받은 것이다. 2회나 3회 연속된 행사의 경우 과거 사업결과를 평가해 예산을 배정하지만, 신규사업의 경우엔 그 과정이 생략된다. 문체부 종무실 김덕수 사무관은 “과거에는 한선교 의원이 주최했던 것이고, 올해는 용인시가 주최하는 것이기 때문에 서로 다른 행사로 봤다”고 말했다.

하지만 취재결과, 용인시 예산 역시 한선교 의원측이 직접 문체부에 요청해 받아준 것으로 확인됐다. 한선교 의원측이 용인시의 부탁을 받고 사업계획서를 문체부 재정담당관실에 제출, 예산을 요청한 것이다. 한선교 의원은 문체부를 피감기관으로 둔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위원이다.

문제는 총 사업비 6억이나 되는 행사의 계획도, 시행주체도 불분명하다는 점이다. 사업계획서에는 시행주체로 ‘제1회 정암문화제 추진위원회’가 적혀있지만, 용인시에 확인한 결과 추진위는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 6억을 어떻게 사용할지 구체적인 계획도 세워지지 않았다.

용인시 관계자는 “사실 3천만 원 정도의 하루 행사로 의원실에 이야기했는데, 의원실쪽에서 더 크게 할 수 있다며 3억 원을 받아줬다”며 “보통 지자체가 정부부처에 예산을 신청하면 대폭 삭감하는데, 이번에는 3억을 그대로 내려주길래 굉장히 좋으면서도 당황했다”고 털어놨다. 3천만 원 상당의 행사비를 한선교 의원측에서 10배 가까이 부풀려 받아 준 셈이다.

이에 대해 한 의원은 “직접 문체부 쪽에 예산을 요청한 것은 사실”이라고 인정했다. 그는 “조선시대 개혁가인 조광조 선생의 뜻을 기리는 좋은 취지의 행사라 예산을 요청한 것이다. 처음에 3천만원을 용인시가 요청했는 지는 정확히 기억나지 않지만 3천만 원은 너무 부족하다”면서도 “사업계획서를 제대로 보고 예산을 요청한 건 아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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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에서 가장 큰 축제인 ‘포은문화제’의 경우 행사비가 2억을 넘지 않는다. 전체 지역축제 평균예산이 2억9천만 원 정도라는 점에 비교해도 정암문화제의 전체 예산 6억 원은 두 배 이상 많다. 특히 지난해 국회입법조사처는 지역축제에 국비나 시비가 무분별하게 투입돼 예산낭비가 많다고 지적했다. 그런데 한 의원은 아직 사업계획도 제대로 서 있지 않은 신규사업에 국비와 시비가 6억이나 투입되도록 영향력을 행사한 셈이다.

한 의원이 무조건 국비를 받아온 것이 용인시 입장에서도 반가운 일만은 아니다. 윤원균 용인시의회 의원은 ”국비를 받아오면 시비로 50%를 매칭해야 하는데, 그게 용인시에 전혀 도움이 안 된다”며 “그동안 부채에 허덕이다 이제 조금 사정이 나아 그동안 지역주민들이 숙원했던 사업에 예산을 써야한다. 다른 축제들은 여전히 예산을 삭감하는 상황에서 행사비로 시비를 3억이나 투입하는 것은 무리다”고 지적했다.

한선교 의원이 조선시대 개혁가 ‘조광조’ 선생에 목 매는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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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사비의 수혜대상인 용인지역에서도 한 의원이 ‘조광조’ 행사를 개최하는 것에 대해선 곱지않은 시선이 많다. 한 의원이 조광조 공연 예산을 피감기관으로부터 계속 받아오는 배경에는 자신의 정치적 목적이 깔려있다는 지적이다.

익명을 요구한 용인지역 문화단체 한 관계자는 “지역의 문화제라고 하면, 지역사회와의 공감대를 형성하는 게 우선이다. 그 문화유산을 제일 잘 아는 지역사람들과 논의해 행사를 치러야 할 텐데 한 의원은 어떠한 논의도 없이 예산만 잔뜩 투입하는 식으로 행사를 개최해 왔다”며 “지역에선 한 의원이 조광조 선생을 자신의 이미지 쇄신을 위한 정치적 목적으로 활용하는 게 아니냐는 시각이 있다”고 지적했다.

익명을 요구한 한 용인시의원도 “국민 세금으로 문화행사 개최할 때마다 자신이 유치했다고 지역주민들에게 홍보하는 모습을 보면 이미지 정치로 행사를 이용한다는 생각이 든다”며 “아마도 내년 총선을 앞두고 또 대규모 행사비를 따온 것이 아닌 지 의심된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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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 조광조 공연이 열린 시점을 보면 선거와 무관해 보이지 않는다. 한 의원은 2012년 4월 총선을 앞둔 2011년 10월, 사단법인 한국서원연합회의 이름으로 문체부로부터 국고보조금 3000만원을 받아 지역구에서 ‘큰선비 조광조’공연을 열었다. 2012년 5월에는 정암문화예술연구회 이름으로 보조금을 받아 같은 행사를 열었다. 당시 행사팜플렛에는 모두 주최자로 한 의원의 이름이 적혔다.

한동안 열리지 않던 공연은 지난달 11일 다시 문체부 주최로 개최됐다. 문체부 행사였지만 팜플렛 제일 첫장에는 한선교 의원의 축사가 등장했다. 또 한선교 의원실은 공연을 앞두고 자신이 직접 공연을 유치했다며 지역주민들에게 문자메시지를 돌리고, 의정보고서에 홍보했다. 공연은 700석 한정의 무료행사였는데, 한 의원측에서 돌린 문자를 받지 못한 용인 타 지역구 주민들은 행사소식을 알지 못했다.

일각에선 이같이 열리는 조광조 행사가 선거법에 저촉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공직선거법 상 국회의원이 직접 무료행사를 주최하거나, 자신이 하는 것으로 추정되게 행사를 열면 ‘기부행위‘에 해당될 수 있다는 얘기다. 정혜경 변호사는 “기부행위는 평상시에 자신의 지지기반을 다지는 것을 금지하는 데 의미가 있기 때문에, 선거기관과 무관하게 공연을 열었더라도 국회의원이 제공하는 것으로 추정되게 행사를 하면 선거법에 위반될 소지가 있다”고 말했다.

뉴스타파 1월 12일 보도 이후…새누리당 이범진 씨, 한 의원 검찰 고발.

뉴스타파는 지난 12일 한 선교 의원이 새누리당 당원의 명의를 도용해 비영리민간단체를 만들어 국고보조금 5억 원을 받았다고 보도했다(“한선교 의원, 명의도용으로 국고보조금 받았다” – 2016.1.12). 당시 이같은 사실을 폭로한 새누리당 당원 이범진 씨는 뉴스타파 보도 이후 개인정보보호법, 보조금관리에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으로 한 의원을 수원지검에 고소, 고발했다.

또 더불어민주당 경기도당은 지난 13일 성명서를 내고 “정부가 국고보고금 부정수급을 막기 위한 방안이 담긴 ‘부패방지 4대 백신 프로젝트’를 발표한 지 하루 만에 명의도용 문제가 불거졌다”며 “과거 5억 비리의혹과 명의도용 문제는 정부의 부패척결 의지에 반하는 범죄로 사법당국에 수사를 촉구한다”고 밝혔다.

수, 2016/01/20- 14: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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