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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오름] 파견 노동자 청년들의 시각 손상 사고가 던지는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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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오름] 파견 노동자 청년들의 시각 손상 사고가 던지는 질문

익명 (미확인) | 월, 2016/03/21- 17:11

파견 노동자 청년들의 시각 손상 사고가 던지는 질문

건강과 안전에 대한 조치 없는 제조업 파견 노동

이상윤
그녀는 언제나처럼 밤9시 출근을 준비하고 있었다. 그날따라 몸이 천근만근 무거웠고 속이 메스꺼웠다. 결국 한번 게워냈지만 몸이 좋아지진 않았다. 그렇다고 출근을 안 할 수는 없는 노릇, 출근하여 일을 했지만 몸이 너무 안 좋아 잠시 조퇴를 하고 병원에 갔다. 진찰한 의사는 원인을 모르겠다고 한다. 공장에 돌아와 계속 일을 했다. 다음 날 오전9시가 퇴근 시간이 가까워졌다. 그런데 눈이 침침하다. ‘매일 밤 일을 해서 그러나, 일단 집에 가서 한숨 자면 나아지겠지’ 하는 마음으로 집에 왔다. 매번을 반복해도 익숙해지지 않는, 아침에 자는 잠. 잠을 청했다. 얼마쯤 잤을까, 눈을 떴다. 그런데 앞이 안 보인다. 사랑하는 나의 자식, 남편의 얼굴도 안보이고 온천지가 암흑이다…….
이 환자는 결국 당일 인근 대학병원 응급실에 갔고 의식을 잃었다. 중환자실에 입원해 사경을 헤매다 극적으로 살아났으나 시력을 잃었다. 병명은 “메틸알코올 중독에 의한 시신경 손상 및 독성 뇌병증”이었다. 공장에서 일한지 4개월 만에 얻은 병이다. 이와 비슷한 경과를 보이며 다른 4명의 청년 노동자들이 시력을 잃었다. 이 중에는 일한 지 1주일 만에 병을 얻은 이들도 있다. 지금까지 총5명이 메틸알코올 중독으로 시력에 문제가 생겼고, 이 중 4명은 영구적으로 시력을 잃을 가능성이 많다. 잠깐 일할 생각으로 인력 파견업체의 소개를 받아 들어간 공장에서 일하다 하루아침에 시력을 잃었다. 마른 하늘에 날벼락도 이런 날벼락이 없다.

파견 노동자에 대한 안전 조치는 없는 영세사업장과 대기업

위 이야기는 올해 1월부터 2월까지 생긴 일이다. 시력 손상을 입은 환자 5명 모두 20대 청년 노동자였고, 제조업에 파견된 불법 파견 노동자였다. 이들이 일한 공장은 달랐으나 일은 같았다. 핸드폰 케이스의 알루미늄 부품을 만들어 삼성전자, LG전자 등에 납품하는 일이었다.

핸드폰 생산에 필요한 알루미늄 부품 물량 수요가 많아지면서 이를 생산하는 인천, 부평 인근의 영세 공장들은 불법인줄 알면서도 파견 노동자를 공급받아 일을 시켰다. 공장 사업주들은 이들의 이름도 잘 모른 채 업무와 관련된 교육이나 지시도 제대로 하지 않고 바로 현장에 투입했다. 안전이나 건강상의 주의 같은 건 당연히 없었다. 사실 제조업 공장에서 불법으로 파견 노동자를 쓴다는 건 공공연한 비밀이다. 공단 지역 사람들은 누구나 아는 일이다. 이들을 이 공장에 소개한 파견업체는 무허가 업체다. 인터넷 사이트만 열어놓고 노동자들을 가입시켜 해당업체에 소개해 주고 수수료만 받아 챙긴다. 파견법 상으로는 이 업체가 4대 보험 등을 가입하고 인력 관리도 해야 하지만 그런 건 안한다. 불법업체니까.

영세공장 사업주는 상대적으로 독성이 덜한 에틸알코올을 써야 하는 작업 과정에 메틸알코올을 썼다. 에틸알코올이 2배 이상 비싸기 때문이다. 메틸알코올을 썼으면 노동자들이 그로 인한 피해를 입지 않도록 환기 시설을 잘 갖추고, 장갑, 마스크, 보안경 등을 지급했어야 했는데, 그것도 안 했다. 설마 무슨 일이 생기겠냐 싶었다.

삼성전자, LG전자 등 핸드폰 생산 대기업은 1차 하청기업에 알루미늄 케이스와 부품을 납품하라고 하고 계약을 맺은 뒤, 그게 어떤 과정을 거쳐 어떻게 생산된 것인지에 대해서는 관심을 가지지 않았다. 최근 핸드폰 배터리에 들어가는 코발트라는 물질을 생산하기 위해 아프리카 콩고에서 아동 노동이 행해지고 있다는 사실이 국제앰네스티 등에 의해 밝혀졌다. 전자산업 부품의 공급사슬(supply chain)에서 대기업의 인권 보호 책임 혹은 의무가 점차 강조되고 있는 추세다. 삼성전자 등 해당 기업은 핸드폰 부품을 생산하는 공장, 원료를 생산하는 광산은 전세계에 걸쳐 있고 몇 천개가 넘는데 이를 어떻게 다 신경쓰냐고 항변한다.

박근혜 정부는 파견법을 개정해서 파견 노동자를 늘려야 일자리도 늘어나고 경제도 살아난다고 주장한다. 실제 일자리는 늘어나고 기업은 좋아질 수도 있다. 하지만 그 일을 하는 파견 노동자들은 건강을 잃고 심한 경우 생명도 잃는다. 위험한 업무가 파견 노동으로 전가되기 때문이고, 노동자를 파견 받아 사업을 행하는 사업주들은 파견 노동자에게 위험한 일을 시키면서도 노동자의 안전과 건강을 위해 최소한의 조치도 취하지 않기 때문이다.

위험한 업무는 외주를 주거나 파견 노동자를 받아서 일을 시키면 안 된다. 위험한 업무를 안전하게 하기 위해서는 그를 위한 설비도 갖추어야 하고 노동자 교육도 시켜야 하고 보호구도 지급해야 한다. 이를 영세한 외주업체가 어떻게 감당하겠는가. 인력 시장에서 노동력만 공급받아 물량 채우기 바쁜 파견 노동자 사용 사업주가 어떻게 이런 조치를 다 취할 수 있겠는가. 상품 생산 구조 속에서 가장 많은 이득을 취하는 이들만이 상품 생산을 위해 일하는 모든 노동자들의 안전과 건강을 책임질 수 있고, 또 당연히 그래야만 한다.
위 사진:불법파견 노동자 메틸알코올 중독 실명 방치 - 박근혜 정부와 LG•삼성 규탄 기자회견 <사진 출처 - 노동자건강연대>

핸드폰 생산 과정 내 유해화학물질 관리 부실

올해 1월부터 2월까지 총5명의 노동자들이 각기 다른 공장에서 시력을 잃고 뇌 손상으로 사경을 헤맸다. 사건의 크기나 심각성을 고려하면 당장 이에 대한 대규모 역학조사를 실시하여 진상을 파악하고 이를 공개하여야 한다. 현재 5명의 메틸알코올 중독 사고의 발생 원인에 대해서조차 그 전모가 충분히 파악되어 공개된 상태가 아니다. 해당 핸드폰 부품 생산이 이루어진 것은 어제오늘의 일이 아닌데, 최근 이와 같은 메틸알코올 중독 사고가 집중되고 있는 이유를 밝혀야 한다. 추가적인 환자 발생 여부에 대해서는 어떻게 확인하였고 확인할 계획인지도 밝혀야 한다.

이번 사건을 메틸알코올이라는 특정 화학물질에 대한 취급 관리 부실 문제로 축소해서는 안 된다. 이번 사고는 핸드폰 부품 생산업체 전체의 화학물질 취급 관리 부실 문제를 드러낸 것이고 제조업 파견 노동의 문제를 드러낸 것이다. 정부는 피해를 당한 이들이 모두 제조업에 파견된 불법 파견 노동자들이라는 사실을 애써 드러내지 않고 있는데, 이래서는 문제 해결이 어렵다. 정부가 파견 노동의 문제를 직시하고, 핸드폰 생산 과정 내 유해화학물질 관리 부실 문제를 변죽만 건드리지 않아야 근본 문제가 해결된다.

말끝마다 청년 노동, 청년 일자리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정부와 정치세력들은 청년 노동자들이 자신의 일자리에서 하루아침에 시력을 잃고 사경을 헤매는 일이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하지 않겠는가.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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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 :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FM 98.1 (07:30~09:00)
■ 진행 : 김현정 앵커
■ 대담 : 김영신(메탄올 피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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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휴대폰 부품 만들다 메탄올 중독으로 실명
- 아이 얼굴을 못 보게 된 딱한 엄마도 있어
- 보상은 커녕 제대로 사과조차 받지 못해
- UN에서 연설하며 피해자들 떠올려


뉴스의 그 이후를 쫓아가보는 시간 A/S뉴스입니다. 지난해 1월 대기업 하청업체에서 휴대폰 부품을 만들던 사람들이 줄줄이 실명을 하고 뇌손상을 입고 이런 일이 보도가 됐습니다. 알고 보니까 급성 메탄올 중독이 원인이었습니다. 그 후에 이 분들 보상 잘 받고 잘 해결이 된 줄로 알고 있었는데요. 지난 9일에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린 UN인권이사회 회의장에 이 분들이 나타난 겁니다. 그 중 한 사람 김영신 씨의 목소리, UN 연설 목소리 직접 들어보시죠. 

연설장면> I lost my eyesight & got brain damage in making your cell phone... South Korean government should also take responsibility for this. Because Humans life, Our life are more important then business profit. (저는 여러분의 휴대폰을 만들다가 시력을 잃고 뇌손상을 입었습니다. 한국 정부 역시 책임을 져야 합니다. 인간의 삶, 우리의 삶은 기업의 이윤보다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바로 이 목소리입니다. 삼성전자 3차 하청업체에서 일하다가 메탄올에 중독돼서 시력을 잃은 김영신 씨. 대체 그 사건 이후에 어떻게 지내고 있는 건지 왜 UN까지 가게 된 건지 A/S뉴스에서 만나보죠. 김영신 씨, 안녕하세요. 

◆ 김영신> 네, 안녕하세요. 

◇ 김현정> 그러니까 시력을 잃으신 게 2015년 1월이었는데 지금은 실례지만 눈 상태가 어떤 건가요? 

◆ 김영신> 다친 이후로 좋아진 것도 없고 그때랑 상태가 비슷합니다. 

◇ 김현정> 그러면 양쪽 눈 다 전혀 어떤 식별이 안 되는 그런 상태인가요? 

◆ 김영신> 아니요, 오른쪽 눈은 아예 실명인 상태고요. 왼쪽은 가운데는 안 보이고 옆에 사이드 쪽으로만 시력을 보는 그런 상태입니다. 

◇ 김현정> 처음에는 그게 메틸알코올, 그러니까 메탄올 때문이라는 걸 전혀 모르셨던 겁니까? 

◆ 김영신> 네네. 다치고 1년 반 넘게까지도 원인을 몰랐어요. 

◇ 김현정> 원인을 몰랐어요? 대체 휴대폰의 어떤 부품을 만드는 라인에 계셨길래 메탄올에 그렇게 중독이 될 수가 있는 거죠? 

◆ 김영신> 제가 일했던 게 핸드폰 안에 들어가는 판을 만드는 부분도 했었고요. 겉에 케이스도 만드는 일을 했습니다. 

◇ 김현정> 그런데 메탄올이 거기에 어떻게 쓰입니까? 어떻게 접촉을 하신 거예요? 

◆ 김영신> 부품을 닦는 작업을 하는데요. 거기서 닦는 도중에 화재가 일어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걸 잡아주기 위해서 알코올을 뿌리는 작업이 있는데 그때 메탄올을 쓰게 됐어요. 

◇ 김현정> 처음에는 증상이 어떻게 나타나던가요? 

◆ 김영신> 시력이... 다치기 3일 전부터 좀 감기기운이 있더라고요. 

◇ 김현정> 감기기운이? 

◆ 김영신> 눈이 좀 뻑뻑하고 피곤함이 있었고요. 몸은 몸살처럼 으슬으슬 춥고 그런 증상이 있었습니다. 

◇ 김현정> 으실으실하다가 그러다가. 

◆ 김영신> 3일째 되니까 갑자기 눈이 뿌옇게 보이면서 감기가 심하게 걸린 그런 증상이 왔었고 호흡도 안 되고. 

◇ 김현정> 호흡도 안 되고. 

◆ 김영신> 혼자서는 걷지도 못하는 그런 상황이 됐습니다. 

◇ 김현정> 지금 이런, 이런 피해자들. 김영신 씨 같은 피해자가 몇 분이나 더 계신 거죠? 

◆ 김영신> 지금까지 밝혀진 바로는 저까지 한 6명 정도 계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 김현정> 그분들 다 지금 어떻게 사세요? 전과 같은 생활이 불가능하실 것 같은데. 

◆ 김영신> 저는 그중에서도 제일 양호한 상태고요. 저랑 동갑인 여자분이 계시는데 딸이 있으신 아기 엄마입니다. 너무 가슴 아픈 얘기라서. 다치고 나서는 아기 얼굴을 잘 볼 수 없다는 것도 있었고. 결혼을 앞둔 분이 계셨는데. 

◇ 김현정> 결혼을 앞둔 분이 계셨어요? 

◆ 김영신> 네네, 아예 시력을 잃으셔서 안타까운 일이 많이 있습니다. 

◇ 김현정> 그분 어떻게 결혼을 하기는 하셨습니까? 

◆ 김영신> 아직은 안 한 상태인 걸로 알고 있고요. 계획은 있으시다고 들었습니다. 

◇ 김현정> 참 이게 한 분, 한 분 딱하지 않은 분이 없겠습니다. 이 상황들이 다 애절한데. 그래서 저는 이 기막힌 일이 터지고 나서 세상에 다 보도가 되고 나서는 바로 그래도 보상받으시고 해결이 된 줄 알았거든요. 그런데 그게 아니었던 건가요? 

◆ 김영신> 하청업체에서 일을 했는데요. 삼성뿐만 아니라 제가 일을 했던 하청업체에서도 아무런 보상이나 사과를 받은 적도 없고요. 

◇ 김현정> 사과조차 받은 적이 없으시다고요? 

◆ 김영신> 네, 저는 개인적으로 연락을 받은 적이 없습니다. 

◇ 김현정> 사과 못 받았다는 얘기는 보상은 생각할 수도 없었다는 얘기네요? 

◆ 김영신> 다른 분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바로바로 보상을 해 주거나 연락이 바로 와서 죄송합니다 이런 게 전혀 없었습니다. 

◇ 김현정> 전혀. 아니, 왜 그쪽에서는 입장이 있지 않겠습니까? 보상도 안 하고 사과도 안 하는. 뭐라고 하면서 우리는 모른다 합니까? 

◆ 김영신> 그런 거죠. 몰랐다. 

◇ 김현정> 몰랐다? 

◆ 김영신> 알코올이 위험한 줄 몰랐다. 인정을 하더라도 위에서 시켜서 자기는 모르고 사용을 했다. 이런 식입니다. 또 삼성은 자기는 지시한 적이 없다. 그쪽에서 알아서 한 거다. 그러니까 저희는 오갈 데가 없는 거죠. 

◇ 김현정> 삼성, LG 이런 대기업에서는 우리는 하청업체한테 하청 준 거지 우리는 모르는 일이오. 하청업체에서는 위험한지 몰랐소 이런 식. 그러면 벌금이나 처벌이나 어떻게 됐습니까? 

◆ 김영신> 제가 알기로는 처벌 금액도 세지 않고 한 몇 백만 원 받고 집행유예 1-2년 이렇게 받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 김현정> 사람들 6명이 실명했는데 몇 백만 원 벌금으로 끝났어요, 이야기가. 

◆ 김영신> 다른 것도 아니고 혼자서는 생활할 수 없고, 앞으로 미래가 창창했던 사람들의 시력을 빼앗아가놓고서는 몇백만 원 집행유예 몇 년 한다는 자체가 이해는 잘 안 가죠. 

◇ 김현정> 정부에다가 하소연을 해 보지 그러셨어요. 구제를 좀 해 달라, 이렇게 얘기할 곳이 없었습니까? 

◆ 김영신> 삼성이나 LG 그런 대기업한테 말한다는 자체도 너무 현실감이 없었어요. 그런 회사를 저희가 이길 수 있을까. 저는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을 많이 했었거든요. 

◇ 김현정> 대기업에다 얘기해 봤자 이길 수 있을까 싶었고? 

◆ 김영신> 그러니까 정부한테도 말을 해 봤자 달라질 게 있을까 이런 생각도 많이 해 봤었거든요. 

◇ 김현정> 지레 포기하실 수밖에 없는 상황. 그런데 그게 어떻게 UN 무대까지 가게 된 거죠, 이 문제를 갖고 가셨어요? 

◆ 김영신> UN에 가시는 분들께서 연락이 오셔서 피해자가 좀 말을 해 보는 게 어떻겠냐. 저한테 문의가 오셔서 저는 갈 때까지 그렇게 큰 자리인지 전혀 모르고 갔었거든요. 

◇ 김현정> 그러셨어요, 그러셨어요. 그러니까 시민단체 또 좋은 뜻을 가진 변호사 이런 분들이 이거 UN으로 한번 우리 가지고 가보자 이렇게 권유를 해서 그러면 한번 가보지요 하고 가시게 된 거군요. 

◆ 김영신> 네네. 

◇ 김현정> 그래요. 조금 전에 저희가 UN 연설장면 들려드렸는데 또박또박 영어를 잘하시네요. 

◆ 김영신> 아니요, 저는 진짜 영어를 기초도 못하는 사람입니다. 

◇ 김현정> 어떻게 하신 거예요, 그러면? 

◆ 김영신> 영문을 작성할 때, 제가 하고 싶은 말로 하고 주위 분들이 도와주셔서 한글을 작성한 걸 영문으로 작성했는데 제가 도저히 영어로는 읽을 수가 없더라고요. 영어 자체를. 제 아는 친구가 그걸 한글로 다시 써준 거거든요. 

◇ 김현정> 제가 지금 잠깐만요. 제가 이 사진 하나, 뉴스 사진을 보고 있는데 그러니까 '아이 엠' 이런 식으로 한글로 써서 그렇게 해서. 아니, 뜻만 통하면 되죠. 그거 발언 끝내고 안 우셨나 모르겠어요. 

◆ 김영신> 저는 하고 나서도 이게 뭐 어떻게 제가 말을 했고 이게 어떻게 된 건지 저는 피부로 와닿지가 않더라고요. 같이 가신 분들께서 우시고 너무 잘했다고 해 주셔서 그때 다는 아니지만 살짝 실감을 했습니다. 

◇ 김현정> 같이 간 분들 그 말씀을 듣고 울었어요. 여러 가지 만감이 교차하셨을 것 같습니다. 

◆ 김영신> 제가 만나봤던 피해자분들이 많이 생각났고요. 어린 아이, 너무나 예쁜 아기를 못 보시는 아기 엄마도 생각났고요. 

◇ 김현정> 아까 그 아기 엄마. 

◆ 김영신> 그리고 또 결혼을 얼마 안 남기고 다치신 남자분도 너무 생각났고. 전부 피해자분들 너무 다 생각이 나서 정말 떨리고 그 큰 무대에서도 용기를 가졌던 것 같습니다. 

◇ 김현정> 떨리는 무대였지만 그 피해자들 하나하나 떠올리니까 용기를 내서 읽을 수 있었다, 이런 말씀. 보람도 느끼셨겠어요. 이제는 거기서 그치는 게 아니라 뭔가 대책이 나와야 될 텐데 새 정부가 들어섰습니다. 노동과 인권 문제 놓치지 않겠다, 이런 선언했는데 꼭 좀 당부하고 싶은 말씀, 호소하고 싶은 말씀 있다면 하시죠. 

◆ 김영신> 일단 1차적으로는 지금 나온 피해자분들이 진짜 보상과 정말 진심어린 사과를 받고 싶고요. 새 정부가 파견업체에 대한. 위험성이 너무 많거든요. 파견업체에 대해서 제도를 개선했으면 좋겠고 앞으로 저 같은 피해자분들이, 젊은 청년들이 안 나오게끔 열심히 좀 잘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제발. 

◇ 김현정> 하청업체에 대한 관리 문제. 지금 너무나 허술하게 운영이 되고 있는 안전 문제들 꼭 좀 제도적으로 뭔가 보완책 마련해달라, 이런 호소로 들리네요. 

◆ 김영신> 네네. 

◇ 김현정> 다음 A/S뉴스 시간에는 좋은 소식을 제가 전할 수 있기를 기대하겠습니다. 

◆ 김영신> 감사합니다. 

◇ 김현정> 지난 9일 스위스 제네바의 UN인권이사회 총회에서 대기업 하청 문제를 고발한 분입니다. 메탄올 피해자 김영신 씨였습니다. 

목, 2017/06/29- 12: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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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 체제 변화 없는 삼성 쇄신안은 껍데기에 불과하다 2월 28일, 특검 측은 이재용을 비롯한 삼성 핵심인물 5명을 기소했고 같은 날 삼성은 ‘삼성 쇄신안’을 발표했다. ‘삼성 쇄신안’에는 미래전략실 해체 및 수뇌부 전원 사임, 계열사 자율경영 및 수요 사장단회의 폐지, 대관업무 조직해체, 외부 출연금 및 기부금 일정기준 이상 시 이사회 또는 산하 위원회 승인 후 집행, 승마협회장 사임 및 파견 임직원 복귀 등이 담겼다.
 
 
이와 같은 삼성 쇄신안이 세상에 발표되자, 재계와 삼성의 입장을 대변하는 언론은 “미전실이 해체되고 이재용의 뉴삼성 시대가 도래했다”고 선전했다. 이재용이 관리의 삼성으로 표방되는 구시대 경영과 결별하고 자율경영을 추구하면서도 정경유착의 고리를 끊어낼 의지를 분명히 했다는 분석도 이어졌다.
 
 
그러나 이재용 체제 변화 없는 삼성 쇄신안은 어불성설에 다름 아니다. 삼성그룹 역사에 점철된 정경유착과 헌정유린의 중심에는 언제나 총수일가만의 이익이 개입되어 있었다. 최순실-박근혜-삼성 게이트로 이어진 국정농단 사태의 몸통 역시 이재용의 불법적 경영세습이다. 경영세습을 위해서 정경유착을 했고 경영세습을 위해서 대관업무(로비)를 했는데, 경영세습은 내버려두고 정경유착과 대관업무에만 수술칼을 대겠다는 것은 눈가리고 하는 아웅일 뿐이다.
 
 
삼성이 근 80년 동안 쌓아왔던 적폐의 청산이 없는 쇄신안도 마찬가지다. 밀수, 탈세, 뇌물, 차명계좌, 비자금, 불법로비, 배임, 횡령, 납치, 폭행, 불법증여, 산재은폐, 노조탄압. 삼성의 범죄 연대기는 이 80년 동안 공백없이 빽빽하다. 쇄신은 무릇 진심의 반성으로 시작해야 하는 법이다. 과거 범죄에 대한 성찰없는 쇄신안은 쇄신쑈일 따름이다.
 
 
촛불민심은 ‘박근혜-재벌세상 끝내자’며 ‘이재용 구속’을 외쳤다. 그러니 쇄신된 ‘뉴 삼성’을 설계하는 데에 이재용을 빗겨설 수는 없는 노릇이다. 임기없는 권력이 좌지우지하는 삼성공화국을 이제 끝장내야한다 말했던 노동자-시민들의 열망은 대관업무 조직해체 따위의 눈가림에 가두어지지 않는다.
 
 
하나, 진정한 삼성의 쇄신에는 이재용이 없어야 한다. 3대로 이어진 경영권 세습이 정경유착과 국민희생의 몸통이다.
 
 
하나, 진정한 삼성의 쇄신에는 국민적 통제방안이 있어야 한다. 국민의 노후자금까지 갈취하면서 이씨 일가의 사익을 추구해야 할 자유는 어디에도 없다.
 
 
하나, 진정으로 쇄신된 삼성에서는 노동자가 존중되어야 한다. 반헌법적 가치인 무노조경영을 사훈으로 표방하고, 삼성 노동자들의 산재를 외면하는 채로 삼성의 쇄신은 없다. 백혈병으로 신체의 자유를 잃은, 추락사로 가족과의 행복한 시간을 잃은, 메탄올로 밝은 미래를 잃은 노동자들에게 머리숙여 사죄하지 않고, 노조탄압으로 세상을 등진 최종범, 염호석 앞에 머리숙여 사죄하지 않고 쇄신은 없다.
 
 
삼성이 스스로를 바꿀 능력과 의지가 없다면, 우리가 바꾼다. 기만적인 거짓 쇄신 앞에서 다시 다짐한다. 삼성의 정경유착과 헌정유린을 멈추고 그들이 쌓아온 적폐를 청산한 후, ‘쇄신되었다’고 외칠 그날까지 삼성전자서비스지회는 지침없이 ‘삼성을 바꾸고 세상을 바꾸어’ 나갈 것이다.
 
 
2017년 3월 1일전국금속노동조합 삼성전자서비스지회

목, 2017/03/02- 2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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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레이브맨이 보낸 희망 


노동건강연대 박혜영 활동가
(매일노동뉴스, 6.13)

분명히 봤다. 2분 여의 짧은 시간 동안 사람들의 태도가 어떻게 바뀌는지를. 갑자기 통역기를 귀에 대기 시작하고, 수그렸던 몸을 일으키고, 대체 어떤 사람이 발언하는지 뒤를 돌아본다. “저는 여러분의 휴대전화를 만들다가 시력을 잃고 뇌손상을 입었습니다.” 사람들이 자신의 손에 든 휴대전화를 바라본다. 시력을 잃은 그의 휴대전화도 자신의 시력을 앗아 간 그 기업의 것이다. 발언이 끝나자 여기저기서 눈물을 훔치는 사람들이 옆 사람이 건네는 휴지를 받아 닦았다. 29살의 청년, 많은 사람의 주목을 받은, 한국에서 온 그는 휴대전화 부품을 만들다 시신경 손상을 입은 피해자 김영신씨다.

이달 9일 오전 스위스 제네바의 유엔 인권이사회 본회의장. 온몸에 긴장감이 흐르는 한 남자가 있다. 생전 처음 비행기를 타고 다른 나라에 왔다. 10시간이 넘는 비행 동안 익숙하지 않은 공간에 대한 두려움 때문인지 화장실 한 번 가지 않고 음식도 먹지 않겠다고 했다.

영신씨는 시각장애인이다. 한쪽 눈은 안 보이고 다른 한쪽 눈으로 그나마 큰 사물을 구별한다. 휴대전화 화면을 캡처해 크게 확대해 사용한다. 2015년 1월 갑자기 이런 증세를 보인 그는 1년 반이 지난 어느 날, 자신의 실명 이유를 알게 됐다. 메틸알코올(메탄올) 급성 중독에 의한 실명. 비슷한 피해자들이 다섯 명 더 있었는데, 그들과 실명 과정이 일치했다. 뇌손상이 심해 아직 병원에 있는 피해자도 있고, 두 눈을 완전 실명한 피해자도 있다. 모두 대기업 휴대전화 부품을 만들다가 메탄올에 고농도로 급성 중독됐다.

이 사건은 지난해 1월 세상에 알려졌고, 언론은 떠들썩했으나 잠시 뿐이었다. 정부는 소극적이었고, 원청을 포함한 관련 하청·파견 회사들은 발뺌했다. 파견 사업주들은 벌금 100만~200만원만 내면 됐고, 피해자들은 이들이 처벌 받는 과정을 알기 위해 고군분투해야 했다. 당연히 사업주들이 구속되는 줄 알았다던 피해자들은 처벌 결과를 받아들고, 화를 삭이고 삭였다.

청년이자 불안정고용 피해자, 다단계 하청구조의 피해자이자 누군가의 위험한 노동조건에 무관심한 사회의 피해자인 이들은 그동안 끊임없이 자신을 내보여 가며 피해 상황을 알려 왔지만 무엇이 개선됐는지는 알지 못한다. 오히려 촘촘하지 못한 산재보험 제도와 무관심한 정부에 힘겨워한다.

지난해 말 유엔인권이사회에서 이 사건을 포함한 한국 원청기업의 무책임한 기업경영이 다뤄진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만 해도, 스스로가 제네바까지 가서 자신들의 이야기를 할 수 있다고는 생각하지 않았다.

많은 사람들의 노력으로 간신히 2분의 시간을 얻어 냈다. 세계 각국 정부와 기업, 비정부기구(NGO)들이 모이는 자리에서 생소한 영어로 자신의 이야기를 해야 했다. 한 달 전 토론을 통해 발표문을 만들었다. 다른 일로 바빠 발표문을 만들러 그에게 못 가고 있는 동안 '빨리 만들어야 하는데' 하고 내내 불안해했던 그다. 영어로 바뀐 그 글을, 친구가 한글로 발음을 적어 줬다. 한 달에 걸쳐 그는 외우고 또 외웠다. 회의장에서 종이를 눈앞에 가까이 하고 읽을 수 없기 때문이다. 그래서 그는 큼직한 글씨가 인쇄된 종이를 통째로 외웠고, 모르는 사람이 볼 때는 그저 종이를 보고 읽는구나 싶게 자연스러웠다.

사실 영신씨는 마치 앞이 잘 보이는 것처럼 행동한다. 실명 이유를 모르던 1년이 넘는 기간 동안 연습을 했더란다. 좌절했고 답답했던 그때, 그가 할 수 있는 연습이었다. 인정하기 싫었을지 모른다. “난 아직 잘 보인다.”

제네바에 도착한 다음날 일찍 유엔 인권이사회 본회의장에 들어갔다. 건강과 인권에 관한 세션 중이었다. 어떤 사람들이 어떤 분위기에서 회의를 하는지 염탐하기 위해서다. 그가 발표하는 기업과 인권 세션 이틀 전이었다. 텔레비전 뉴스에서 보던 광경이 펼쳐졌다. 책상이 원형모형으로 겹겹이 놓여 있는데, 각 나라 이름이 알파벳순으로 적혀 있다. 현관 앞 신분증 검사 직전 영신씨가 경직됐다. 이 공간에 들어간다는 자체가 너무 떨린다며 심호흡을 했다.

NGO쪽 발언은 어디에서 하는지, 말은 어떤 속도로 하는지, 영어 발음은 어떤지, 자신처럼 영어가 익숙하지 않은 사람들도 있는지, 정말로 1분 30초가 지나면 마이크를 꺼 버리는지 세심하게 물었다. 앞이 보이는 척해서 자꾸 까먹지만 그는 앞의 모니터도 안 보이고 전광판도 안 보인다. 부지런히 중계를 해 주려고 노력하지만, 영어가 생소하긴 나도 마찬가지다. 그사이 현관 앞에 놓아 둔, 영어로 번역한 피해자들의 이야기책을 사람들이 잘 가져가는지도 관찰했다. <The Blind>. 그 책 제목이다. 노동건강연대 홈페이지(laborhealth.or.kr/43375)에서 내려받을 수 있다.

회의 상황을 관찰하던 중 발음이 선명하고 속도가 적당한 데다 쉬운 단어를 구사하는 발언자가 나타났다. 저절로 새겨듣게 됐는데, 회의장에 모인 많은 사람들이 유쾌하게 웃으며 경청했다. 주변 사람들이 웃으니, 영신씨도 같이 웃는다. 빠르게 어떤 말인지 전달하니, 진지한 표정으로 “아 그렇죠. 그러네요. 맞아요” 한다. 그날 저녁 영신씨는 일기에 그 내용을 적었다. 잠시 훔쳐 오자면 이렇다(그가 매일 쓰는 기록은 피해자들의 이야기를 전하고 있는 다음 스토리펀딩 ‘누가 청년의 눈을 멀게 했는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유엔 본회의장에 출입증을 보여 주고 입장하니 심장이 뛰면서 긴장이 되기 시작했다. 이미 회의장은 각국에서 온 사람들이 의견을 말하기 시작했고 목요일 있을 내 차례를 생각하니 많이 떨렸다. 그중 기억나는 인상 깊은 멘트는 국제연대에 관한 독립 전문가가 말한 내용이다. 인권·사랑·종교는 인간에게 소중하고 인간에게 소중한 것은 현재진행형이다, 라는 말을 전했다. 정말 너무 나도 중요한 얘기고 필요한 얘기지만 내가 생각하기에는 잘 지켜지지 않는다고 생각한다. 가장 기본적인 것이 가장 어렵다고 생각하며 앞으로는 이런 기본적인 것이 가장 중요한 세상이 왔으면 좋겠다. 회의 초반엔 낯선 분위기와 어려운 영어 때문에 솔직히 지루했지만 내용을 이해하면서부터는 많은 관심을 가지고 귀를 기울여야 우리도 바뀌고 세상도 바뀔 수 있다고 생각했다. (…) 몸이 고단한 만큼 생각은 한층 더 성숙해지는 계기가 됐다. 목요일에 있을 회의에서 떨지 않고 준비해 온 말을 전달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하겠다.”

영신씨는 제네바에서 하루하루 인권을 몸소 배웠다.

“여기는 버스에 계단이 다 없네요. 한국에서,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버스 계단 힘들어한다는 얘기도 들었는데 대단하네요.”

“여기는 횡단보도가 노란색이라서 저 같은 사람도 잘 보여서 좋아요.”

“길에 턱이 안 많아서, 저 여기 와서 어디에 걸려 넘어지지 않았어요.”

“출퇴근길 만원버스에 너무 당연하게 유모차를 태워요. 사람들이 잘 도와주네요.”

더 공부하고 싶다고도 했다. 덩달아 나도, 이곳에서의 생활상을 자세히 관찰하게 됐다.

드디어 정해진 발언을 하는 날, 대한민국 정부가 먼저 입장을 얘기했다. 유엔 인권이사회의 기업과 인권 실무그룹 보고서에서는 메탄올 급성중독, 삼성전자 직업병, 현대중공업 하청노동자 사망 문제 등 노동안전보건에 대한 다양한 언급이 있었지만 정부 발표에는 그와 관련해 단 한 문장도 나오지 않았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산재사망 1위인 나라에서, 그들의 인권 챕터에 노동자들의 죽음과 직업성 사고, 직업병은 들어가 있지 않은 것일까. 1년에 2천400명이 죽는 나라에서 그들은 눈을 가리고 귀를 닫고 있는 것일까. 영문으로 번역해서 온 메탄올 급성중독 보고서 <The Blind>를 빤히 쳐다봤다. 과연 눈먼 자는 누구인가.


유엔인권이사회_메탄올 피해자 김영신씨 발언.jpg  
9일 오전(현지시각)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린 유엔인권이사회에서 삼성전자 하청업체에서 일하다 메탄올 중독으로 실명을 당한 김영신(29·사진 왼쪽)씨가 메탄올 실명사건과 한국정부, 삼성·엘지전자의 책임을 호소하는 발언을 하고 있다

영신씨의 발언이 무사히 끝났다. 정말 잘했다. 다리가 너무 후들거렸다는 영신씨에게, 그를 존경하고, 영광이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생겼다. 이 회의를 주관한 마이클 아도 의장이 영신씨에게 연신 잘 풀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너무 잘 들었다고, 대단하다고 말했다.

“Brave man!” 자신을 의사라고 밝힌 금발의 여성이 영신씨에게 다가왔다. 그의 양 어깨를 잡고 외친다. “Brave man!” “노무사님, 브레이브가 뭐예요?” “영신씨 진짜 용감한 사람이라고!” “아~ 하하하. 저 외국에 와서 외국사람이랑 처음 말해 봐요! 얼떨떨하네요.”

한국시간으로 9일 저녁 신문과 텔레비전 뉴스에 영신씨 이야기가 보도됐다. “왜 이렇게 주목을 받는 거죠? 제가 한 일이 그렇게 할 만한 일인가요? 엄마랑 친구들도 뉴스 봤다고 장하다고 연락이 와요. 한국에서는 잘 안 봐주더니 뭐가 다르긴 다른가 봐요.” 말하는 그의 얼굴이 상기됐다. 한국에서 함께 출발한 3명의 활동가들에게 연신 감사인사를 전했다. “예전에 황정민이 수상소감에서 자기는 숟가락만 얹은 거라고 하던데, 그 맘이 이해가 돼요.”

1주일 동안 영신씨 발언기회가 취소되고, 사라졌다. 다시 수많은 사람들이 영신씨 발언을 살리려고 준비된 3개의 한국 NGO 발언을 조정하다가, 밀리고 밀려 결국 단 하나의 발언만 가능해졌다. 단 하나 영신씨 이야기만 하기로 했다. 그 며칠 본회의장을 여기저기 뛰어다닌 우리를 보는 영신씨도, 많이 불안하기도 했더랬다. 모든 행사를 끝낸 저녁, 우리는 정말 행복하게 이 시간을 복기했다. 그리고 모두, 다음날은 기상 시간이 없다는 사실을 확인하며 행복하게 잠자리에 들었다.

이제는 우리 사회가 응답할 차례다.

수, 2017/06/28- 1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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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물죄 빠진 최순실 게이트…검찰의 한계인가, 전략인가

중간 수사결과를 발표하는 이영렬 특별수사본부 본부장

중간 수사결과를 발표하는 이영렬 특별수사본부 본부장

검찰이 박근혜 대통령을 피의자로 확정했다. 검찰은 대통령이 비선실세 최순실,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 정호성 전 청와대 부속비서관 등과 공모해 여러 범죄를 저질렀다고 밝혔다. 20일 검찰은 최순실 씨 등을 구속 기소하면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강요, 강요미수, 공무상비밀누설 등의 혐의를 적용했다.

그러나 검찰의 기소 범위는 예상보다 좁았다. 알려진 의혹 중 기소대상에 포함된 것은 극히 일부에 불과했다. 예를 들어 정유라씨의 이화여대 입학비리, 최 씨의 업무상 횡령, 정호성 전 비서관의 군사기밀 유출 등 혐의는 아예 다뤄지지도 않았다.

가장 큰 관심사였던 대통령과 최 씨의 뇌물혐의도 기소 대상에서 빠졌다. 대기업들이 돈을 낸 대가로 사면, 세무조사 무마 등 특혜를 받았다는 의혹, 삼성그룹이 최 씨 모녀에게 35억 원을 별도로 보내고 사업상 특혜를 받았다는 의혹도 공소장에 없었다. 공소장에 따르면, 미르와 K스포츠 재단에 774억 원을 몰아주며 뇌물 공여자로 지목돼 온 재벌기업들은 그저 ‘강요를 받은 피해자’일 뿐이었다. 뇌물을 준 사람이 없으니 받은 사람도 없는 상황. 검찰 수사에 의문이 제기되는 이유다.

“대통령은 피의자, 재벌은 피해자?”

검찰이 법원에 제출한 최순실 등에 대한 공소장에는 두 개의 단어가 반복적으로 등장한다. 바로 ‘공모’와 ‘강요’다. 공모는 피의자로 신분이 바뀐 대통령에 대해, 강요는 800억 원 가까운 돈을 낸 기업들과 관련된 혐의에 쓰였다. 대기업이 대통령의 강요를 받고 어쩔 수 없이, 두 재단에 돈을 내고 최순실씨 관련 회사에 일감도 몰아준 것으로 검찰은 결론을 내렸다. 공개된 공소장만 보면 대기업들은 이미 수사 대상이 아닌 것이다. 공소장에는 이런 표현이 반복해 기재돼 있다.

이로써 피고인 최순실, 피고인 안종범은 대통령과 공모하여 대통령의 직권과 경제수석비서관의 직권을 남용함과 동시에 이에 두려움을 느낀 피해자 이OO 등 전경련 임직원, 피해자 삼성전자 대표 권OO 등 기업체 대표 및 담당 임원 등으로 하여금 위와 같이 486억원의 금원을 출연하도록 함으로써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였다.
재단법인 미르 관련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강요에 대해

그러나 대통령-최순실측과 대기업이 돈을 주고 받는 과정에 청탁이 있었다는 의혹은 이미 여러 곳에서 확인된 바 있다.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 특혜를 받았다는 의혹이 제기된 삼성그룹, 사면 등 법적인 혜택을 받았다는 의혹을 받은 한화그룹과 SK, 세무조사 무마를 청탁했다는 부영그룹, 정부 도움으로 해외 사업을 싹쓸이 했다는 의혹을 받은 대림산업 등이다. 검찰이 의도적으로 기업들을 봐주기 수사한 것은 아닌지, 형량이 무거운 뇌물죄를 대통령이 피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기업들을 의도적으로 뺀 것은 아닌지, 의혹이 제기된다.

의도적으로 뺐다면… 좋은 전략

물론 좋게 보는 견해도 있다. 검찰이 의도적으로 뇌물죄 부분을 기소대상에서 제외했을 것이란 예측 혹은 주장이다. 검찰이 피의자인 대통령을 직접 조사하지 않은 상태에서 뇌물죄를 적용할 경우 공소유지도 어렵고, 대통령측에 수사내용만 알려주는 꼴이 될 수도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대기업들이 돈을 낸 대가로 무엇을 받았는지 검찰은 수사했을 것이다. 그러나 뇌물죄의 경우 대가성을 특정하지 못하면 무죄가 난다. 피의자인 대통령을 직접 조사도 하지 못한 상태에서 뇌물죄로 기소하는 것은 부담스런 일이다. 피의자인 대통령에게 수사내용을 알려주는 꼴이 될 수도 있다. 첫 기소에서 뇌물죄 부분을 뺀 것은 전략적으로 좋은 판단일 수 있다.노영희 변호사/전 대한변협 대변인

그럼 만약 검찰이 추후에라도 대통령을 뇌물죄(혹은 공범)로 기소한다면 적용 가능한 법조항은 어떤 걸까. 대다수 법조인들은 수뢰죄와 제3자 뇌물 중 하나가 될 것이라고 말한다. 형법은 두 혐의를 이렇게 규정하고 있다.

제129조(수뢰, 사전수뢰)
① 공무원 또는 중재인이 그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수수, 요구 또는 약속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한다.
②공무원 또는 중재인이 될 자가 그 담당할 직무에 관하여 청탁을 받고 뇌물을 수수, 요구 또는 약속한 후 공무원 또는 중재인이 된 때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7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한다.
제130조(제삼자뇌물제공)
공무원 또는 중재인이 그 직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제3자에게 뇌물을 공여하게 하거나 공여를 요구 또는 약속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한다.

청와대 입장을 밝히는 정연국 청와대 대변인

청와대 입장을 밝히는 정연국 청와대 대변인

그러나 수뢰나 제3자뇌물 모두 쉬운 건 아니다. 최순실 씨가 범죄행위로 얻은 이익을 대통령과 나눠 가졌는지, 최소한 대통령이 자신의 행위가 최 씨에게 부당이득을 가져다 준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있었는지를 입증해야 하기 때문. 한 대형 로펌 소속 법조인은 “대가성 입증 책임이 덜하다는 점에서 검찰은 제3자 뇌물보다는 수뢰죄로 가려고 할 것이다”라고 말했다.

도덕적으로 끝장난 대통령

검찰의 공소장에 따르면 미르와 K스포츠, 문제의 두 재단은 대통령 지시로 만들어졌다. 재단 설립에 대한 아이디어를 내고 이를 비서실(안종범 전 수석)에 지시한 사람도, 돈을 낼 기업 총수들과의 만남을 제안하고 모금을 독려한 사람도 모두 대통령 자신이다. 재단의 기금규모도 대통령이 결정했다. 대통령은 최순실 씨가 실소유하고 있던 광고회사 플레이그라운드의 영업에도 발벗고 나섰다. 최 씨의 부탁을 받고 민간기업인 KT에 인사청탁도 했다. 대통령은 이 모든 과정에 대통령 비서실을 동원했다.

검찰의 공소 사실이 알려진 뒤 청와대는 강하게 반발했다. 대통령의 변호인인 유영하 변호사는 입장문에서 “검찰이 상상과 추측으로 환상의 집을 지었다”거나 “(검찰의 주장은) 한 줄기 바람에도 허물어질 그야말로 사상누각” 따위의 표현까지 동원했다. 그러면서 문제의 두 재단의 설립과 운영에 불법성이 없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대통령 변호인의 주장은 대부분 검찰의 해석에 대한 반발일 뿐, 검찰이 제시한 사실관계에 대한 반론은 아닌 것으로 보인다. 입장문 어디에도 검찰이 제시한 증거를 구체적으로 반박하는 내용은 없었다. 재단 설립에 나서며 대통령이 한 구체적인 지시 내용, 현대차나 KT 등 민간기업의 납품과 인사 등에 개입하며 대통령이 비서에게 한 구체적인 지시 내용에 대해 “그런 사실이 없다”는 주장은 내놓지 않았다. 변호인의 주장을 굳이 해석한다면, “청탁을 한 것은 맞지만 결정은 기업들이 한 것이다” 정도로 읽힌다.

포스코와 GKL은 그런 제안을 받고 회사 내부에서 검토한 결과 회사 사정상 어렵다며 거절하고 수차례의 협상과 조정을 거쳐 계약이 성사된 것처럼 기재되어 있는데, 사정이 그렇다면 공소장 기재가 모두 사실이라고 하더라도 이것을 협박으로 본다는 것은 우스운 일임.유영하 대변인 입장문/11월 20일

그런 점에서 대통령 변호인의 주장은 사실 대통령의 고백 혹은 자백에 가깝다. 무소불위의 권한을 가진 대통령이 개인적인 부탁을 받고 비서실을 움직여 민간기업의 경영에 개입했다는 사실을 인정한 꼴이기 때문. 법조항을 두고 법정다툼을 할 만한 대상이 될지는 모르지만, 대통령에게 요구되는 도덕성에는 벗어나도 한참을 벗어나 있다는 점에서 국민적인 비난을 피하기는 어려운 상황이다.

대통령의 거짓말

대통령은 지난 10월 25일 발표한 1차 사과문에서 “최순실씨에게 연설문, 홍보문에 한해 일부 도움을 받았고, 보좌체계가 완비된 뒤 그만뒀다”고 밝혔다. 그러나 검찰의 공소장은 대통령의 주장이 거짓말이었음을 보여준다.

공소장을 보면 정호성 전 비서관을 통해 최씨에게 정부 문서가 흘러간 건 올해 4월까지. 전달된 총 180건의 문서에는 정부부처 고위직 인사안, 국무회의 대통령 말씀자료, 대통령 비서실 보고문건 등이 포함돼 있었다. 이 중 47건은 ‘장차관급 인선 관련 검토자료’ 등 공무상 비밀에 해당하는 자료였다.

하지만 대통령이 변호인을 통해 낸 입장문에는 왜 대국민사과 당시 거짓말을 했는지에 대한 입장은 담겨 있지 않았다. 변호인은 공정성 시비를 이유로 앞으로 검찰 조사에도 응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청와대도 정연국 대변인을 통한 긴급 브리핑에서 검찰의 수사결과 발표 내용이 검찰의 일방적인 주장에 불과하다며 앞으로 진행될 특검 수사를 통해 대통령의 무고함을 밝힐 것이라는 입장을 표명했다.

일, 2016/11/20- 2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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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과 참사의 시각으로 삼성 직업병 문제를 보자" (오마이뉴스)


삼성 직업병 문제는 재난과 참사 문제로 바라보고, 민주주의의 문제, 노동자의 통제권을 통해 알권리를 가져와야 한다. 돈으로만 국한된 게 아니라 제대로 해결해야 하고 정부와 기업의 책임을 제대로 하도록 만들어야 해결의 실마리를 찾을 수 있을 것이다.


아래 주소에서 기사 전문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출처 http://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2198167

금, 2016/04/08-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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