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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한국 노동자 건강권의 현실 [2015 시민건강실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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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한국 노동자 건강권의 현실 [2015 시민건강실록]

익명 (미확인) | 수, 2016/03/30- 15: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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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래 내용은 2016년 발간한 '시민건강실록' 중 노동자 건강 부분 입니다. 



노동자 건강: 위험의 외주화

가. 주요 사건 현황

2015년의 노동안전보건 이슈는 2014년 세월호 사건의 연장선이다. 세월호 사건을 통해서 한국 사회의 적나라한 기업구조와 공무원 부패를 접한 이후, 그동안 누적되어 왔던 수많은 산재사망과 사업장을 넘어선 큰 재해의 본질을 다시금 보기 시작했다. 여전히 한국사회는 한 해에 2,000여명의 노동자가 일을 하다가 죽고, 9만명 이상의 추산되지 않는 노동자가 재해를 입고 있다. 기업의 제한 없는 이윤추구 활동이 산재사망으로 이어지는 것에 직접 책임을 물어왔던 지난 10여년 간의 기업살인법 제정 운동이 ‘중대재해 기업처벌법 제정 촉구’ 운동으로 한 단계 도약하게 되었고, 한 언론사를 통해서 밝혀진 지게차 사망의 산재은폐 문제를 통해 산재보험에 대한 구조 문제를 질문하게 되었다. 또한, 청년 일자리에 대한 관심과 그를 뒷받침하는 사회적으로 불안한 고용구조와 만성적 저임금, 그로인한 위험이 대두되어 2016년까지 이어지고 있다. 2015년 말에서 2016년 초까지 이어지고 있는 노동법 개악과 관련된 논란은 노동시간, 고용안정성 등이 노동자 건강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는 점에서 노동 건강 이슈이기도 하다. 마지막으로 메르스, 여전히 위험한 나라임을 재확인하는 계기였던 메르스 참사 당시, 수많은 서비스 직종 노동자와 특히 보건의료 종사 노동자들의 위험을 지킬 수 없음이 드러났지만 제대로 된 예방 없이 강제 마무리 되면서 사회적 불안감을 지속시키고 있다. 

1) 살인기업 선정식 10주년 

“산재사망은 기업에 의한 살인”, 2006년 시작한 살인기업 선정식은 2015년 10회째를 맞이하였다. 10주년 살인기업은 현대건설과 현대중공업이 차지했고, 지난 10년 동안의 살인기업 100위까지의 순위를 발표했다. 1위는 110명의 노동자를 죽게한 현대건설이 차지했고, 살인기업 선정식 10주년과 세월호 1주기를 맞아 진행한 온라인 투표에서에서는 청해진해운과 삼성이 1위를 차지했다. 


2) 중대재해 기업처벌법 제정연대 발족

세월호 사건을 계기로 만들어진 유족과 시민들의 단체인 4.16연대는 주요 의제로 중대재해 기업처벌법 제정을 정하고 제정연대를 꾸렸다. 1년이 넘는 회의 끝에 지난 7월, ‘중대재해 기업처벌법 청원 기자회견’을 개최하였다. 지난 10년간 꾸준히 제기되어 오던 기업살인법 제정 촉구 운동이 ‘중대재해 기업처벌법’이라는 이름을 달고 제정운동을 시작하게 된다. 

  
3) 삼성에 맞선 반도체 노동자의 건강과 인권 지킴이 반올림 싸움

2007년 삼성의 직업병 문제를 사회적으로 제기했던 故황유미씨의 직업병 인정 싸움을 시작으로 한 반올림 투쟁은 2015년 삼성과의 교섭(조정위원회) 국면을 맞이했다. 조정위원회는 사회적 해결을 제시했지만, 삼성은 독자적 기준으로 보상을 시작했고, 반올림과 유족, 피해자는 삼성전자 본관 앞 노숙농성을 시작했다. 2016년 1월 현재, 반올림의 세 가지 요구사항인 사과, 보상, 재발방지 대책 중 재발방지 대책 마련에 대해서만 협상을 완료한 상태로, 직접 사과와 폭넓은 보상 요구를 걸고 노숙농성을 진행 중이다. 


4) 지게차 (에버코스) 사건을 통해 드러난 산재은폐 문제점과 국가인권위원회 권고 

2015년 7월 29일, 청주의 화장품 공장인 에버코스에서는 지게차에 치인 노동자를 즉각 병원으로 이송하지 않고 산재 사고를 은폐하는 과정에서 119마저 돌려보내 결국 죽음에 이르게 했다. 언론 보도를 계기로 세상에 알려진 이 사건은, 산재은폐를 유발하는 산재보험 제도 자체에 대한 사회적 문제제기를 일으켰고, 중대재해 기업 처벌법 제정연대는 에버코스 대표이사를 고발한 상태이다. 2014년 국가인권위원회는 보고서를 통해 만연한 하청노동자의 산재은폐 문제를 다룬 바 있는데, 2015년 인권위는 권고안을 통해 하청노동자 산재은폐 문제를 해결할 것을 노동부에 촉구하였다. 다만 이는 원하청 관계에서 발생하는 산재은폐에 한정된 것으로 노동현장에 만연한 산업재해 은폐 문제에 대한 근본적 해결책이 필요하다. 


5) 광주 남영전구 집단 수은중독

2015년 3월~4월, 전라도 광주의 남영전구의 생산설비를 철거하던 노동자들의 집단 수은 사건이 발생했다. 1988년 故문송면 사건을 떠오르게 하는 이 사건은 30년이 지난 지금도 노동자들이 위험에 그대로 노출되어 있음을 상징한다. 근로복지공단은 최초 산재신청을 반려하였다가 여론이 악화되고 산재신청 노동자가 늘어나자 산재신청을 승인했다.  

6) 현대중공업 하청노동자 산재사망

2012년 울산의 현대중공업에서, 쓰러진 하청노동자를 응급조치조차 제대로 하지 않은 채 트럭에 태워 병원으로 이송해 사망한 사건이 발생했다. 상시적으로 산재은폐를 하는 사업장이었다. 2005년부터 74명의 노동자가 사망했고, 특히 2014년 한 해에만 13명의 노동자가 사망한 현대중공업이었다. 100건이 넘는 산재은폐 문제도 밝혀냈다. 대표이사를 고발함과 동시에 해외 투자자와 선주사를 대상으로 이 사실을 알리는 활동을 시작하였다. 2015년 현대중공업 하청 노동자 산재 사망을 다룬 연재기사 <조선소 잔혹사>를 영어로 번역, ‘UN기업과인권포럼’ 에 배포 하는 등 조선소 산재사망 문제는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 


7) 서울메트로 강남역 스크린도어 수리 하청 노동자 사망

2015년 8월 29일 강남역에서 스크린도어를 수리하던 하청노동자가 사망했다. 노동계는 즉각 서울메트로 대표이사를 고발함과 동시에 서울시에도 그 책임을 물었다. 2013년 1월, 성수역에서도 스크린도어를 수리하던 하청 노동자가 사망하는 사고가 이미 났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대책이 없었던 것이다. 특히 성수역 사고 당시 과태료 30만원 밖에 부과되지 않은 사실은 중대재해 기업처벌법 제정이 얼마나 시급한지를 보여준다.  


8) 박근혜 정부의 노동개악 드라이브

노동시간을 늘리고 해고를 쉽게 하며 시간제 및 파견 노동자를 늘리는 것을 골자로 하는 박근혜 정부의 노동개악이 2015년 말부터 21016년 초까지 진행되고 있다. 장시간 노동과 해고는 노동자 건강을 해치고, 불안정 고용 상태 역시 노동자 건강에 나쁜 영향을 끼친다는 사실을 고려할 때, 정부의 노동개악 정책은 노동자 건강을 위협하는 ‘건강 파괴 정책’이다.


9) 감정노동자 보호 입법을 위한 사회적 논의 활성화

감정 노동자의 건강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증가하여 감정 노동자들의 정신질환이 산재로 인정될 수 있는 기틀이 마련되었고, 감정 노동자의 건강 보호를 위한 사업주의 의무를 규정한 산업안전보건법이 국회에 계류되어 있다. 더불어 사회적으로도 ‘진상 고객의 갑질’ 행태에 대한 비판과 서비스 노동자 보호를 위한 사업주의 책임에 대한 논의가 활성화되었다.


나. 논평

1) 기업 및 사업주 처벌 강화가 산재 예방에 기여할 것인가?

10여년 이상 지속된 기업살인법 제정 운동과 세월호 사고로 인한 대중의 경각심 증가로 중대재해 기업처벌법 제정연대가 구성되어 활동을 하고 있다. 제정연대의 주요한 문제의식은 기업이 ‘고의로’ 혹은 ‘부주의하여’ 노동자를 죽이는 행위를 새로운 종류의 ‘기업 범죄’로 규정하여 이를 형사적으로 다루는 체계를 마련하자는 것이다. 이 법은 세 가지 목적이 있다. 첫째, 산재사망을 새로운 종류의 기업 범죄로 규정하여 이에 대한 사회적 관심을 환기한다. 둘째, 기업이나 사업주의 책임이 명확한 산재사망에 대해 책임 있는 이를 처벌하여 ‘죄 있는 곳에 처벌 있다’는 노동자 대중의 사회정의감을 실현한다. 셋째, 문제가 있는 기업은 심각하게 처벌받을 수 있다는 사회적 싸인(Sign)을 기업에게 줌으로써 기업이 자발적으로 산재 예방을 위한 노력을 기울이도록 유도한다. 하지만 이 법 제정에 대한 비판도 만만치 않다. 첫째, 기업을 범죄의 주체로 보는 것이 한국법의 구조와 맞지 않는다. 둘째, 기업의 산재 예방 실패의 책임을 최고 경영자에게 지운다는 것이 형법의 구조와 맞지 않는다. 셋째, 기업을 엄하게 처벌한다고 하여 산재가 줄어들지 않는다. 이러한 논란은 앞서 법 제정에 대한 논의가 활성화되어 실제로 법 제정까지 이른 다른 나라들에서도 진행되었던 것으로 앞으로 이에 대한 활발한 토론이 산재예방에 대한 한 단계 진전된 논의로 이끌 것으로 생각된다.

2) 불확실성이 존재하는 사업장 위험에 사회는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가?

삼성 반도체 등 반도체 공장의 직업성 암 등 산재, 직업병 문제가 불거졌을 뿐 아니라 SK 하이닉스 등 다른 반도체 공장에서도 ‘확정적으로’ 그 위험을 규정할 수는 없으나 비슷한 종류의 직업성 암의 위험이 있음이 확인됨에 따라, 의학적, 과학적으로 확정할 수는 없으나 문제가 제기되고 있는 직업성 암이나 화학물질에 대한 기업 및 사회의 대응은 어느 수준까지가 적절한가에 대한 사회적 논의가 진행 중이다. 조그만 합리적 의심이라도 존재하면 사전주의의 원칙에 따라 행동해야 한다는 입장이 있는가 하면, 의학적, 과학적으로 입증되기 전까지는 위험이 없다는 전제 하에 행동해야 한다는 약 극단의 입장의 중간에서 다양한 스펙트럼의 의견이 개진되며 이에 대한 사회적 논의를 활성화하고 있다.

3) 산재 은폐는 불법인가, 사업주의 선택 사항인가?

산재 은폐는 산재 규모를 축소시켜 실제 산재 규모에 근거한 사회적 대응을 어렵게 하고, 산재 노동자 당사자에게도 여러 가지 불이익이 존재하기에 산재 은폐를 근절하기 위한 다양한 정책적 모색과 활동이 벌어지고 있다. 그러나 법적 형식 논리만으로 보자면 사업주와 산재 노동자가 산재를 일반으로(보험 없이 치료) 처리할지, 산재보험으로 치료할지는 본인의 의지에 따라 선택할 수 있다는 논리가 횡행함에 따라 산재은폐 근절이 되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따라 산재 보고의의 의무를 사업주에게 지우는 방식으로 법 개정이 이루어졌으나 이도 잘 지켜지지 않는 실정이다.

4) 위험산업의 아웃소싱 경향규제냐, 비정규직에 대한 안전보건상의 보호 제공 및 차별 철폐냐

위험의 외주화가 광범위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한국적 현실에서, 이제는 대부분의 중대사고는 비정규직 노동자에게 집중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이에 따라 비정규직 노동자 산재 예방 방안에 대한 논의가 진행 중인데, 위험산업의 경우 아예 사업주가 이를 아웃소싱하거나 비정규직을 사용해 사업을 영위하도록 하지 못하게 하여야 한다는 원칙론과, 아웃소싱과 비정규직 채용은 사업주의 고유 권한인데 이를 어떻게 규제하는가, 단 비정규직의 산재 예방의 필요성은 있으나 비정규직에게 정규직과 동등한 산재예방에 대한 권리를 부여하고, 보호 방안을 더 촘촘히 짜는 것으로 해결하자는 입장이 상호 경쟁, 상충되며 논의를 이끌어가고 있다.

5) 서비스업 노동자 건강 보호 및 증진, 감정 노동자 보호 입법으로 가능할까?

서비스업 노동자의 고객 응대 스트레스 및 폭력, 희롱 예방관리를 위한 적절한 방법은 무엇일까에 대한 논의가 분분하다. 서비스업 노동자의 노동을 ‘감정 노동’으로 뭉뚱그려 고객과의 대면 관계에서 발생하는 스트레스와 갈등 해소를 위한 방안을 ‘감정 노동’에 대한 해결책으로 제시하는 것이 문제를 제대로 짚어내는 것인지에 대한 논란이 존재한다. 이를 직장내 폭력, 희롱, 괴롭힘 예방관리 측면에서 접근해야 한다는 주장도 설득력을 얻고 있다. ‘감정 노동’을 넓게 정의하는 것이 도움이 될 것인지, 좁게 정의하는 것이 도움이 될 것인지 더 많은 토론이 필요하다.

6) 평가와 전망

건강 불평등 혹은 건강 격차를 설명함에 있어 노동 혹은 일이 얼마만큼의 설명력을 가지는가는 전통적인 논쟁 주제다. 하지만 학문적 엄밀성을 요구하는 논의를 떠나 일상인의 관점에서 볼 때, 건강 불평등에 가장 큰 영향을 끼친다고 하는 소득 불평등조차 고용 상태 혹은 일자리의 질이 좌우하고, 노동하는 다수의 사람들의 삶의 질에 가장 큰 영향을 끼치는 것이 노동임을 고려할 때, 건강 이슈가 노동 이슈와 불가분의 관계를 가진다는 것은 두말할 나위가 없다. 흔히 생활습관의 문제로 여겨지는 식생활, 운동 부족, 음주, 흡연조차도 노동과 밀접한 관련을 가진다는 사실을 애써 무시하지 않는다면, 건강 불평등 해소를 위한 핵심 전략은 노동 문제를 비껴갈 수 없다. 

이러한 객관적 사실에도 불구하고 한국에서 건강을 논하는 자리나 운동의 영역에 노동의 발언권은 너무 약하다. 이는 노동의 언어를 건강의 언어로 풀어내는 노력이 부족해서인 면도 있고, 노동 건강 문제를 근본적 접근의 방식이 아닌 실용적 접근 방식으로 풀어내려는 노력이 부족하기 때문인 면도 있다. 하지만 노동과 자본의 권력 관계 측면에서 한 없이 기울어진 경사면만을 접해온 한국의 건강 관련 연구자들과 활동가들에게 ‘노동’이 의식, 무의식적 차원에서 시야 밖으로 사라진 측면도 지적해야 할 것이다. 
건강 불평등 문제 해결과 건강 정의를 달성하고자 하는 연구자들과 활동가들은 한국 사회에 만연한 노동이 건강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무지, 외면, 과소평가에 대응해 보다 활발한 활동을 벌일 필요가 있다.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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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병원 의원, ‘노동자의 작업환경 알권리 보장법’ 발의 (안전신문)

강병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노동자의 알권리 보장법’인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지난 10일 발의했다고 밝혔다.

강병원 의원실에 따르면 현재 산업현장에서 사용되는 많은 종류의 화학물질이 영업비밀이라는 이유로 공개되지 않고 있어 근로자의 건강권과 알권리가 침해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으며 산업현장에서 사용되는 화학물질이 영업비밀인지에 대한 판단은 회사가 자체적으로 하기 때문에 영업비밀의 기준이 들쭉날쭉한 실정이다.

이에 이번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에서는 ‘정보공개 심의위원회’를 신설해 각 사업장의 안전보건 자료의 공개 여부를 판단할 수 있게 했다.


아래 주소에서 기사 전문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출처 http://www.safety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104605

화, 2016/11/15- 0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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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월급을 받기 위해 목숨을 걸어야 하나
2016.04.28 17:50:08
[기고] 4월 28일 세계산재사망노동자 추모의 날에 부쳐
"어느 누구도 집에 월급을 가져가기 위해 자신의 목숨을 걸지 않아야 한다." 미국 대통령 버락 오바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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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 4월, 백악관에서 성명이 발표 됩니다. 4월 28일 노동자 추모의 날을 기리는 추모 성명에는 유독 새겨들을 만한 말들이 많습니다. 

"우리나라는 세계에서 가장 재능있고, 역동적이고, 효율적인 노동력을 자랑합니다. 노동자들은 우리의 가정에 전기를 들어오게 하며 우리의 가족이 먹을 식량을 생산합니다. 그들은 고층빌딩을 세우고, 상품을 시장에 수송하며, 세계가 부러워하는 제품들을 만들어 냅니다. 아울러, 그들은 우리 경제의 중추를 형성합니다. 국가로서, 우리는 이러한 핵심적인 일을 수행하는 남성과 여성을 보호할 의무가 있습니다."

매년 2000명의 노동자가 사망하는 나라, 대한민국을 사는 노동자들은 어떨까요? 쉴 새 없이 고층 빌딩을 쌓아올리고, 수많은 가전제품과 신선한 먹거리를 생산합니다. 그런 그들이 위험에 처했을 때, 이렇게 말합니다. 

"아이고, 그러게 조심하지 그랬어."

우리는 월급을 받으며 일을 합니다. 사용자와 노동계약을 맺은 결과입니다. 하지만 그 노동계약의 숨겨진 의무가 하나 더 있는데 혹시 아시나요? 노동자에게 성실하게 노동할 의무를 부여하는 동시에 사업주에게는 안전배려의 의무가 부여됩니다. 들어보셨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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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는 일을 하다가 다치면 스스로 잘못 여부를 따지면서 주눅이 듭니다. 혹시 병원에 다니게 되어 보상을 받고 싶어도 회사에 누가 될까봐 산재보험 신청을 꺼립니다. 신청을 하고 싶어도 회사에서 회유를 합니다. 

"그냥 공상(회사가 치료비를 내는 방식) 처리 해줄게." 

산재보험은 누구의 잘잘못을 따지지 않고 일을 하다가 다치면 무조건 신청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아무도 알려주지 않았습니다. 그렇기에 사고나 질병은 산재 통계에서 자취를 감추고, 산재보험 통계는 마치 한국이 매우 건강하고 안전한 나라인 것처럼 보여주는 근거가 됩니다.  

거기서 멈추지 않습니다. 숨겨진 사고와 질병들은 더 큰 사건을 만들어냅니다. 바로 죽음이죠. 하루에 5~6명이 일을 하다가 죽습니다. 이번 4월도 그랬습니다. 

지난 4월 11일 45세의 노동자가 컨테이너 스툴과 고소차 사이에 협착돼 사망했습니다. 이어 4월 18일, 37세의 노동자가 굴착기 엔진덮개와 붐대 사이에 협착돼 사망합니다. 4월 19일 54세의 노동자가 지게차 앞바퀴에 깔려 사망합니다. 모두 한 회사입니다. 올해 3월과 2월에도 사망사고가 1건씩 있어 올해 총 5명의 노동자가 한 사업장에서 사망했습니다. 

한국은 OECD 국가 중 산재사망 1위에 빛납니다. 아무리 그런 '노동안전 후진국'이래도 이건 심하지 않나요? 위의 5명이 사망한 기업, 현대중공업은 2015년 3명, 2014년 9명의 노동자가 사망했습니다. 거기서 일하는 노동자들은 일을 하는 건가요? 아니면 죽음과의 싸움을 하고 있는 건가요? 

고용노동부 통계를 보면 우리나라에서 일하다 사고로 사망하는 사람들 숫자가 약간씩 줄기는 합니다. 그래도 여전히 OECD 1등 국가죠. 10년 전에 비해 경제규모는 비약적으로 커져 선진국 문턱에 진입했지만, 후진적인 사망사고가 끊이지 않는 가장 큰 이유는 1997년 외환위기 이후 기업들이 정규직 노동자를 새로 뽑지 않고 그 자리를 하청노동자로 채웠기 때문입니다. 원청 노동자들이 꺼려하는 위험 작업을 하청노동자는 묵묵히 할 수밖에 없었고, 외주화된 위험은 하청노동자의 사망으로 드러났습니다. 이를 제일 잘 보여주고 있는 사례가 2013년 여수 대림산업 폭발사고입니다. 이 사고로 하청노동자 6명이 사망하고 11명이 다쳤습니다. 위에서 언급된 현대중공업도, 전체 노동자의 60%가 하청업체 소속이며 올해 사망한 5명의 노동자 중에 3명이 하청소속입니다.

치명적인 노동 현장 사고를 줄이려는 방안은 의외로 간단합니다. 첫째, 노동자 사망이나 사망에 준하는 사고가 빈발하는 사업장은 하청을 금지하고 노동자를 직접 고용하게 하면 됩니다. 중요한 것은, 그 공간을 책임지고 관리하는 기업(대부분은 원청)에서 예방에 관한 책임을 지라는 것입니다. 현대중공업은 2014년 안전경영을 하겠다며 3000억 원을 투입하고 협력사 안전요원을 2배로 확대하겠다는 계획을 냈습니다. 회장을 포함하여 임직원 4000명이 모여 '안전결의대회'도 열었습니다.(물론 올해도 비슷한 걸 했죠) 

그렇게 했는데도 올해 오히려 사고 사망자수가 증가하는 것을 보면, 현재와 같은 원·하청 구조에서는 사고 발생을 막을 수 없다는 결론이 나옵니다. 소설 <성채>의 주인공 앤드루 맨슨은 장티푸스의 원인을 하수도로 지목하고 이를 개선하려고 하지만 실패합니다. 결국, 하수도를 폭파하고 이로 인해 새로운 하수구가 건설되면서 그 마을의 장티푸스를 해결합니다. 이처럼 도저히 해결책이 없다면 기존의 제도를 바꿔야 합니다. 이 즈음에서 다시 미국 대통령의 한마디를 생각합니다. 

둘째, 기존의 원·하청 구조를 도저히 바꿀 수가 없다면 정부가 원청의 하청에 대한 산업안전책임을 강화시키고 이를 감독해야 합니다. '투명 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가 고용노동부에 정보공개를 청구한 자료를 보면 2014년 6월 기준으로 산업안전 근로감독관 실무인력은 972명이고, 근로감독관 1인이 담당하는 사업장 수가 1736개입니다. 하루 1개의 회사만 감독한대도 4년이 넘어야 다 돌아볼 수 있습니다. 상황이 이러면 다른 방법을 찾아야 합니다. 사업장 위험 불시점검, 내부고발(신고자 철저한 보호) 등 다양한 방법을 개발하고, 궁극적으로 근로감독관의 수도 늘려야 합니다. 

동시에 중요한 법이 있습니다. 외국에서는 기업살인법이 있습니다. 노동자가 일을 하다가 죽는 일은 위험관리를 제대로 하지 못한 기업에 의한 살인이라고 보는 거죠. 당연히 기업에 중한 책임을 물립니다. 실제 그 법이 효과를 발휘하여, 한국에서 노동자 10명이 죽을 때, 이 법이 있는 영국에선 1명의 노동자가 죽습니다. 한국에선 현재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이라는 이름으로 입법 운동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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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중공업의 예를 다시 들겠습니다. 2014년 4월에도 노동자가 연달아 3명이 죽었습니다. 노동건강연대는 현대중공업의 대표이사를 고발했죠. 그 뒤에도 사망이 이어져, 그 해에만 9명의 노동자가 사망했습니다. 고발의 결과는 이렇습니다. 현대중공업 대표이사 무죄, 현대중공업 기업 벌금 1500만 원. 이정도 처벌이면 하루에 몇 억씩 버는 기업에서 위험을 제거할 이유가 있을까요? 하루빨리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이 통과되기를 빕니다. 

마지막으로 원·하청 구조도 바꿀 수 없고, 노동부 기업 감독 활동도 늘릴 수 없고, 기업의 보상책임도 강화할 수 없다면, 차라리 노동자에게 다 맡기면 어떨까요. 노동자가 다 알아서 할 테니 먼저 중‧고등학교 때 근로기준법과 산업안전보건법을 중요과목으로 채택해 공부하게 하고, 산업안전보건위원회 노사협의회에 미리 참가해보는 실습을 하며 MSDS(물질안전보건자료)와 보호구 산업안전보건규칙을 알 수 있는 교육기회를 제공해야 합니다. 학생들이 취직하면 '유니언숍'에 의해 100% 노동조합 조합원이 되게 하는 겁니다. 이건 대안이라기 보다는 우리가 일을 하다가 죽지 않기 위해 무엇을 해야 하는가 하는 진지한 질문입니다. 

1970년 전태일이 분신하자, 그의 친구가 되지 못했던 대학생들이 부끄러움을 느끼고 공장으로 가 현장 노동자들과 함께 노동조건 개선에 헌신했습니다. 1988년 열다섯 살 문송면 군이 수은중독으로 사망하자 우리 사회의 전문가, 노동운동이 연대하여 노동자건강권 운동을 펼쳤습니다. 원진레이온이라는 섬유회사의 대규모 직업병의 비극(반드시 한번 검색해 보시길)을 거치며 원진전문병원이 건립됐고, MSDS(물질안전보건자료)가 도입 되었습니다. 삼성전자 백혈병 싸움을 시작으로 하는 싸움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우리 사회는 일을 하다가 죽임을 당한 노동자와 직업병에 신음하는 노동자들을 잊지 않았고, 그들과 함께 투쟁했으며 한 걸음씩 나아간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2016년 4월 28일 세계산재사망노동자 추모의 날에, 아직도 1년에 2000명이 일을 하다가 죽는 대한민국의 막막한 현실 속에서 우리 시대의 과제를 떠올려 봅니다. 세월호 사건 2년, 일터 안에서 밖으로 뻗어가는 위험에 속수무책인 대한민국을 봅니다. 그 큰 사건의 진실조차 오리무중인 여기에서, 사회를 구하려는 방법, 노동자를 구하려는 방법, 우리를 구하려는 방법, 당신은 무어라 생각하시나요?

월, 2016/05/02- 16: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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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업 위기 속에 지난 5월 6~8일 거제, 통영, 고성지역을 돌았다. 일요일인 8일 오전 8시 30분께 경남 고성군 거류면 STX고성조선해양 주차장 2곳엔 출근한 차량 1천여 대가 늘어서 있었다. 조선업 위기가 무색할 지경이었다. 토요일도 아닌 일요일 오전에 그 많은 노동자가 출근해 있었다.

조선소 현장노동자 대부분 사내하청 비정규직

STX고성조선해양은 직영(원청) 400여 명에 사내하청 2,100여 명이 근무한다. STX고성조선해양은 인근 SPP조선과 함께 현장 근무자 대부분이 사내하청 비정규직인 조선소다. 기아자동차 ‘모닝’을 만들지만 일하는 사람 모두 기아차 소속이 아닌 100% 비정규직 공장 ‘동희오토’와 닮았다.

STX고성조선해양엔 40여 개의 1차 사내하청회사가 들어와 있다. 한 회사마다 50~60명씩 고용해 2천 명 넘는 노동자가 비정규직이다. 1차 사내하청사 안에서도 또다시 정규직과 비정규직으로 나뉜다.

하청노동자에 직접 작업지시 파견법 위반 소지

파견법에 따르면 원청 관리자나 노동자가 하청노동자에게 직접 업무지시를 할 수 없다. 그러나 STX고성조선해양에서 이런 파견법 위반은 밥 먹듯 일어났다. 원청 관리자가 카톡으로 날마다 하청노동자에게 출근자 수를 보고받고, 카톡으로 작업지시도 내리고 있다. 하청노동자는 작업한 내용을 사진으로 찍어 카톡으로 수시 보고했다. 이는 파견법 위반 소지가 다분했지만, 거제, 통영, 고성지역 조선소에선 일상화된 일이다.

▲ 원청 관리자에게 카톡으로 출근보고하고, 업무지시 받는 하청노동자(왼쪽). 일요일 오전 불황을 무색케 할 만큼 꽉 들어찬 조선소 주차장 ⓒ 이정호

▲ 원청 관리자에게 카톡으로 출근보고하고, 업무지시 받는 하청노동자(왼쪽). 일요일 오전 불황을 무색케 할 만큼 꽉 들어찬 조선소 주차장 ⓒ 이정호

STX고성조선해양에서 사내하청으로 일했던 이모(32) 씨를 만났다. 85년생인 이 씨는 6년째 이 지역에서 사내하청 노동자로 일했다. 이 씨는 2010년 대우조선 기술교육원을 3개월만에 이수하고 나와 2010년 5월부터 거제, 통영, 고성지역에서만 선박 전기부문에서 일했다. 만 6년 동안 일하면서 이 씨가 옮겨 다닌 하청업체는 무려 8곳이나 됐다.

금속노조 경남지부 이승호 미조직비정규직부장은 “중소조선소 몰락과 조선 하청노동자들 대량해고는 약 2년 전부터 시작됐는데 정부는 이제껏 침묵하다가 최근 요란한 대책을 쏟아내지만 언발에 오줌누기에 불과하다”며 “실제 요란한 대책보다 파견법 위반 등 현행 노동법 준수 여부만이라도 제대로 점검해야 한다”고 말했다.

디아스포라 : 6년 동안 8개 조선하청사 전전

이 씨는 2010년 5월 대우조선 사내하청 정우기업에 첫발을 디딘 뒤 역시 대우조선 하청사 대성이앤지, 보양전기, 마린이앤아이를 거쳐, 삼성중공업 사내하청 정석기업과 삼현, 정현계전을 거쳐, 지난해엔 STX고성조선해양 사내하청 삼원에서 근무했다.

월 소정근로 209시간의 2배 넘는 438시간 근무

지난 7일 밤 거제시 삼성중공업 인근 숙소 앞에서 만난 이 씨는 조선소 장시간 근무를 설명했다. 이 씨는 유급으로 인정되는 작업 시작 시간은 아침 8시지만, 이보다 훨씬 빠른 아침 7시에 출근해 7시 30분까진 작업하는 배 위에 올라가야 한다. 7시 45분에 체조하고 작업지시 받고, 8시부터 저녁 6시까지 꼬박 10시간을 일한다. 직영은 오후 5시에 정상근무가 끝나고 그 뒤부턴 잔업시간으로 인정되지만 하청은 저녁 6시까지 해야 정상근무다. 보통 월, 화, 목, 금 1주일에 4일을 밤 10시까지 야간 잔업을 한다. 잔업 땐 임금을 1.5배 쳐준다. 밤 12시까지 일할 때도 있는데 이 땐 2배로 쳐준다.

이 씨는 이렇게 한 달에 438시간 일한 적도 있다. 노동부가 8시간 정상근무한 노동자의 월 소정근로시간을 209시간으로 책정했는데 이 씨는 이보다 2배 이상 일한다. 이 씨는 “공기 마감을 앞두고 바쁠 땐 월 400시간 이상 석 달 연속 일하기도 했다”고 했다. 이 씨는 “이렇게 개처럼 일한 곳에선 꼭 체불 같은 좋지 않은 일이 생겼다”고 했다. 이 씨는 일요일에도 일했다. “13일 연속해서 일하고 격주 일요일마다 쉬었는데, 방에 오면 쓰러져 자기 바빴다”고 했다.

이 씨는 2013년 대우조선 사내하청 마린이앤아이에서 이렇게 일하다가 월급이 체불돼 노동부 통영지청에 진정을 내기도 했다. 이 씨는 최근 STX고성조선해양 사내하청 삼원에서도 이런 식으로 일하다가 월급을 제때 받지 못했다. 삼원 소속 60여 명의 노동자가 1~2달씩 4억여 원의 임금을 못 받았다. 이들은 대책회의 끝에 생계가 급한 40여 명은 다른 일자리를 찾아 떠나고, 이 씨 등 남은 20여 명이 지난달 4일부터 원청인 STX고성조선해양 앞에서 체불임금 해결을 위한 시위를 벌였다.

▲ STX고성조선해양 사내하청 삼원 소속 노동자들이 지난달 밀린 임금을 달라며 원청 조선소 앞에서 집단시위를 벌였다. ⓒ 김경습

▲ STX고성조선해양 사내하청 삼원 소속 노동자들이 지난달 밀린 임금을 달라며 원청 조선소 앞에서 집단시위를 벌였다. ⓒ 김경습

하청노동자가, 그것도 집단으로 원청 조선소 앞에서 시위를 벌이는 건 매우 이례적인 일이다. 하청노동자가 원청 조선소 앞에서 시위하는 건 거제, 통영, 고성지역에서 앞으로 일하길 포기하는 것이다. 심지어 시위 노동자가 주는 유인물을 받아가는 것도 눈치 보인다. 그런데 이 씨는 “다른 하청 노동자들이 큰 관심을 보이며 유인물을 받아가면서 ‘어떻게 돼 가냐’며 묻기도 했다”고 했다.

체불임금을 요구하며 시위했던 삼원 노동자들은 4월 27일 3주 만에 체불 일부를 받고 나머지는 정부의 체당금에서 충당하기로 하고 문제를 해결했다. 이 씨도 한 달치 체불임금 300여 만원을 받았지만, 다른 사업장을 알아봐야 하는 처지다.

하청회사 삼원의 사장은 다른 사장들보다 악질은 아니었다. 원청 STX가 주는 기성금(원청이 하청사에 주는 공사대금)에서 일부 관리비만 떼고 대부분 노동자들 임금으로 줬다. 그런데도 임금이 체불됐다. 삼원의 현장 관리직들은 “원청이 공수(투입된 노동자 수)를 깎아서 그렇다”고 했다. 실제론 50명을 투입했는데, 원청이 30명 밖에 인정해주지 않아, 기성금이 줄어들 수밖에 없었다.

기성 삭감으로 하청사 사장들 줄 잇는 자살

이렇게 원청 조선소가 기성금을 후려치면 하청사 사장들은 자금난에 시달릴 수밖에 없다. 거제, 통영, 고성지역엔 자금난에 시달린 하청사 사장과 일자리를 잃은 하청노동자들의 자살이 잇따르고 있다.

4월 22일 밤 10시25분께 통영 가야중공업 협력사 대표 양모 씨(58)가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지인들에 따르면 양 씨는 삼성중공업 정규직이었다가 독립해 협력업체를 차려 성동조선과 SPP조선, 가야중공업 사내하청사를 운영해왔으나 최근 조선경기 위축으로 어려움을 겪어왔다. 양 씨가 마지막으로 일했던 가야중공업은 블록 제작을 전문으로 하는 조선소로 삼성중공업 최우수 협력업체로 뽑히기도 했으나 전기요금마저 연체돼 지난 3월 19일 한국전력으로부터 단전 조치를 받기도 했다. 통영시 광도면 안정공단에 위치한 가야중공업 인근 주민들은 “호황일 땐 사내하청까지 1천명 이상이 출근했던 조선소였다”고 말했다.

지난 16일 오후 4시 25분께 거제시 장목면 매동 바닷가에서 대우조선 사내하청사 대표 이모(53) 씨가 변사체로 발견돼 해양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이 씨가 타고 나간 차는 거제시 칠천교 인근에서 발견됐다. 거제통영고성지역 노동단체 ‘새터’ 관계자는 “숨진 이 씨가 2009년 조선소 사내하청사를 인수해 운영하다가 늘어난 부채 때문에 체불임금이 25억 원으로 늘어나 고민해온 것으로 안다”고 밝혔다.

원청이 저가로 수주한 물량을 하청에 떠넘기면서 기성금을 대폭 삭감하는 바람에 일을 할수록 적자가 늘어나는 구조였다. 조선업 불황으로 해고된 2, 3차 하청노동자의 위기가, 1차 하청노동자를 넘어, 이젠 제법 규모가 큰 1차 하청사 사장까지 위협하는 수준에 이르렀다.

거제통영고성지역에서 올 1분기 동안 도산이 확인된 기업체가 1천20개로 급증했다. 2014년 213개, 지난해 501개에서 크게 늘었다. 체불임금 규모도 올 1분기 동안 99억 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36억 원보다 3배 가량 급증했다. 도산한 기업과 체불임금 사업장은 모두 조선업 하청사들이다. 물량팀으로 불리우는 조선업 2, 3차 하청사가 주를 이뤘으나, 최근엔 1차 하청사 소속 노동자들도 체불임금 신고에 나섰다.

조선노동자 자살은 지난해부터 시작돼

삼성중공업 가공1부 가공1과 정규직이었던 김상근(50) 씨는 지난해 12월 4일 해고 통보를 받은 뒤 장평 인근 바닷가에서 자살했다. 앞서 김 씨는 지난해 11월 16일 경남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내기도 했다.

삼성중공업 하청사 소망기업 소속 김태창(43) 씨는 4월 25일 오후 3시 50분께 경남 거제시 삼성중공업 G4도크에서 건조중인 배 안에서 목을 매 숨졌다. 80여 명의 하청노동자를 고용한 소망기업은 삼성중공업 협력업체로 선박 건조 업무를 담당해왔다. 숨진 김 씨는 지난 2013년 8월 소망기업에 고용돼 삼성중공업에서 2년 넘게 취부와 용접 업무를 담당해왔다.

역시 삼성중공업 사내협력업체 성우기업 소속 정정수(38) 씨는 지난 11일 새벽 6시15분께 경남 거제시 고현동 고려아파트 102동 604호 자신의 집 욕실에서 목을 매 자살했다. 동료들에 따르면 정씨는 성우기업 입사 8년차로 취부반 반장으로 일해왔는데, 최근 조직개편에서 물량팀 관리로 보직이 바뀌면서 심한 스트레스를 받아왔다. 정 씨는 지난 5일 어린이날에도 정상근무하고 정부 지정 임시공휴일인 6일부터 8일까지 아내와 세 아이들과 캠핑을 다녀왔다. 9일 출근하자 정 씨는 상사로부터 SNS 그룹채팅방에서 연휴기간에 특근을 하지 않았다며 심한 질책성 문자를 받았다. 보직 변동과 심한 모멸감에 시달린 정 씨는 10일 회사에 사직서를 내고 동료들과 술자리를 마치고 귀가한 뒤 숨졌다. 가족과 동료들에 따르면 정씨는 사표를 내고 10일 낮에 집에 와 아내에게 “아이들과 많이 못 놀아 줘 미안하다”고 했다. 정 씨는 10일 저녁 동료들과 술자리를 끝내고 집에 돌아와서도 큰 아들을 안고 “아빠가 미안해”하며 여러 번 사과한 뒤 잠들었다.

▲ 숨진 하청노동자 정정수 씨가 “이제 무겁다.. 내려놓아도 될까”라는 글을 자신의 카톡방에 남겼다. ⓒ 김경습

▲ 숨진 하청노동자 정정수 씨가 “이제 무겁다.. 내려놓아도 될까”라는 글을 자신의 카톡방에 남겼다. ⓒ 김경습

정 씨는 자신의 SNS 상태메시지 창에 “이제 무겁다. 내려놓아도 될까”라는 말을 남겼다. 정 씨는 초등학교 2학년 아들과 7, 5살 두 딸을 둔 가장이었다. 정 씨는 병역특례로 시작해 20년 동안 조선소에서 일한 숙련공이었다. 정 씨는 협력업체 소속으로 대부분을 삼성중공업에서 일하면서 25살에 최연소 반장이 될 정도로 열심히 일했다. 동료들은 “취부반 반장에서 물량팀 관리로 가는 건 강등 조치나 다름없다”고 말했다. 성우기업은 “고인에게 사직을 강요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지원책 유명무실… 언발에 오줌누기”

거제, 통영, 고성지역에서 일자리를 잃을 조선노동자가 최대 4~5만명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정부과 지방정부는 이들을 돕기 위해 고용안정특별지구 지정과 실업급여 2달 연장 등의 대책을 내놨다.

그러나 금속노조 경남지부 이승호 미조직비정규직부장은 “정규직 조선노동자는 고용보험 가입율이 90%를 넘지만 하청노동자는 40%대에 불과하고, 이마저도 물량팀은 10% 남짓에 불과해 노동부가 실업급여를 아무리 늘려줘도 당장 일자리에서 밀려나는 물량팀 하청노동자들에겐 효과가 없다”고 말했다. 한 물량팀 노동자는 “50명의 물량팀 노동자 중에 고용보험 가입자는 7~8명에 불과하다”고 말했다.

정부의 언발에 오줌누기식 대책이 발표되는 가운데 지역 노동자들은 지난 4일 경남도청 프레스센터에서 ‘거제, 통영, 고성지역 조선소하청노동자살리기 대책위원회’를 구성하고 무더기 해직사태에 공동대응키로 했다.

역시 구조조정 위기에 내몰린 고성군 안정공단의 성동조선해양 노조 강기성 지회장은 “조선소에 수천억 원대의 피해를 안긴 키코(KIKO, 파생금융상품) 강매 등 채권은행의 도덕적 해이나 정부의 정책실패에는 눈감은 채 하청노동자 해고로 위기를 모면하려는 정부의 정책방향이 문제”라고 지적했다. 실제 성동조선해양은 키코에 8천억 원이 물렸고, 이제껏 그에 따른 이자만 8천억 원을 물어줬다. 성동조선은 지금도 연 500억 원의 이자를 물어야 한다.

월, 2016/05/23- 17: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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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파견 노동자 메틸알코올 중독 실명 방치 박근혜 정부와 LG•삼성 규탄 기자회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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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시 : 2016년 3월 2오전 10시 30

▷ 장소 정부종합청사(세종로)

▷ 주최 노동건강연대노동당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비정규직없는세상만들기네 트워크반도체노동자의건강과인권지킴이 반올림삼성노동인권지킴이, 일과건강중대재해기업처벌법제정연대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한국노동조합총연맹



[기자회견문] 핸드폰 부품업체 불법 파견 노동자의 메틸알코올 중독 사고

총체적포괄적 대응이 필요하다

 

지난 2월 22인천 남동구 소재 핸드폰 부품 가공업체에서 일하던 28세 여성 노동자의 메틸알코올 중독으로 인한 시력 손상 사고가 확인됨에 따라메틸알코올 중독 환자는 현재까지 총5명이 확인되었다여러 지역 여러 사업체에서 중독 사고가 발생하고 있고환자들의 중독 수준이 실명에 이를 만큼 심각하다는 점에서 이번 사건은 총체적이고 포괄적인 사회적 대응이 필요한 사건이다정부가 이번 사고를 몇몇 영세업체의 일탈적이고 예외적인 사건으로 치부하여 임기응변식 대책과 미봉책에 그친다면 향후 비슷한 사고가 재발할 가능성이 많다정부는 이번 사고를 총체적으로 파악하고 원인을 심층 분석하여 재발방지 대책을 세워야 한다.

 

무엇보다 먼저하루 빨리 사건의 전모를 파악하고 이를 대중에게 공개하여야 한다현재 5명의 메틸알코올 중독 사고의 발생 원인에 대해서조차 그 전모가 충분히 파악되어 공개된 상태가 아니다해당 핸드폰 부품 생산이 이루어진 것은 어제오늘의 일이 아닌데최근 이와 같은 메틸알코올 중독 사고가 집중되고 있는 이유를 밝혀야 한다해당 공정에서 메틸알코올을 쓴 것이 최근이어서인지해당 부품 생산업체가 최근 더 화학물질 관리를 허술히 할 요인이 있었던 것인지해당 공정에 불법 파견이 관행화되면서 과거보다 위험성이 더 커졌던 것인지그도 저도 아니면 과거부터 메틸알코올 중독 환자가 있었는데 사회적으로 확인되지 않았던 것인지정부는 과거에 발생한 환자들을 추적 조사할 계획을 가지고 있는지 등등 잇따라 제기되고 있는 의문에 정부는 책임 있는 설명과 답변을 내놓아야 한다현재 조사 중인 사건이라 관련 내용을 발표하지 못한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지금까지 진행된 관련 사업장의 임시건강진단 결과작업환경측정 결과를 비롯해각각의 사건 조사 결과에 대해 하루 빨리 국민들에게 소상히 알려야 한다그런 측면에서사안의 규모와 심각성을 고려할 때 이 사건은 메틸알코올 취급 사업장에 대한 임시건강진단과 지도점검에 그칠 사안이 아니다고용노동부 내에 태스크포스팀을 구성하여 광범위하고 철저한 역학조사를 수행하고 실시간으로 국민들과 관련 내용을 의사소통하여야 한다.

 

둘째이번 사건을 메틸알코올이라는 특정 화학물질에 대한 취급 관리 부실 문제로 축소해서는 안 된다정부는 메틸알코올을 취급했던 사업장에 한정해 지도감독을 행하면 안 된다이번 사고는 핸드폰 부품 생산업체 전체의 화학물질 취급 관리 부실 문제를 드러낸 것이다다섯 번째 환자 발생 사례가 메틸알코올이라는 특정 물질 문제로 접근했던 정부의 대응이 낳은 결과를 전형적으로 잘 보여주고 있다정부의 메틸알코올 지도점검시 다섯 번째 환자 사고 발생 사업주는 공장 설비를 이전 중이라 작업은 하지 않는 상태로 지난해 말부터 절삭용제를 에틸알코올로 교체하였고 앞으로도 메틸알코올을 취급하지 않을 계획이라고 허위로 감독관에게 진술한 바 있고지도점검 과정에서 메틸알코올의 위험성을 주지 받았음에도 이를 무시하고 기본적인 안전보건조치를 하지 않은 것이 확인되었다이러한 상황이 죄질이 나쁜 일개 사업주에 한정되는 일일까이와 같은 일이 현재 광범위하게 발생하고 있다고 보는 것이 더욱 현실적이지 않은가이와 같은 방식이라면 대부분의 사업체가 우리는 현재 메틸알코올을 쓰지 않는다고 말하고 지도감독망을 비껴갈 것이다그러므로 정부는 이번 사건을 계기로 핸드폰 부품 공급 사슬 전체에 대한 화학물질 관리감독 실태를 파악하고 개선대책을 마련하는 기회로 삼아야 한다.

 

셋째이번 사고로 제조업 불법 파견 문제가 얼마나 심각한 사회적 결과를 초래하는지 명확해졌다정부는 파견 업무를 확대하려는 시도를 당장 멈추고제조업 불법 파견을 근절하기 위한 대책을 세워야 한다제조업에는 다양한 안전상 건강상 위험이 존재하는데 이러한 업무를 업무에 대해 충분히 숙련되거나 제반 지식을 갖추기 어려운 파견 노동자로 행한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다.파견 노동자는 자신이 일하는 사업장의 근무조건업무내용작업환경 등에 대해 충분한 정보를 가지기가 어렵고이에 따라 위험한 작업조건에 노출되기 쉽다파견 노동자는 대부분 단기간 고용되는 경우가 많은데사업장에 익숙해지거나 숙련될 기회를 가지지 못해 사고를 당하는 경우가 많다파견 노동자는 고용의 특성상 자신의 권리를 주장하기도 힘들어 문제가 있다고 생각되면 문제 제기를 하여 바꾸기보다는 해당 사업장 근무를 그만두는 형태로 문제를 해결하게 된다파견 사업주와 사용 사업주는 서로 책임을 미루며 노동자 건강 및 생명 보호의 의무를 등한시하기 일쑤다이 모든 조건이 파견 노동자의 생명과 건강을 위협한다.

 

삼성전자, LG전자 등 핸드폰 생산 대기업은 핸드폰 부품 공급 사슬 관리에 대한 상당한 주의(Due Diligence)” 의무가 있음을 인정해야 한다전자산업 대기업들은 2, 3차 하청을 불문하고 모든 핸드폰 부품 생산 공정의 화학물질 취급 및 관리 실태를 파악하고그것에 근거하여 독성이 강한 물질을 저독성 혹은 무독성 물질로 교체하는 것을 비롯한 총체적 화학물질 관리 대책을 내놓아야 한다전자산업 대기업은 하청업체들의 생산 공정을 개선하는데 가장 핵심적인 역할을 할 위치에 있다삼성전자, LG전자 등은 이러한 자신의 영향력을 활용해 노동자들의 건강권 침해를 예방할 의무가 있다이것이 기업의 국제 인권 기준이라고 할 수 있는 유엔 인권위원회의 기업과 인권에 관한 원칙(Guiding Principles on Business and Human Rights)”의 근본정신에 부합하는 것이다이러한 의무는 단순히 문제가 있는 사업장과 계약을 종결하고 부품을 공급받지 않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다글로벌 대기업의 사회적 위치에 걸맞게 전자산업 대기업들은 이러한 문제의 근본원인을 파악하고 정부노동조합시민사회와 함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사회적 대화를 추진해야 한다.

 

2016. 3. 2

 

노동건강연대노동당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비정규직없는세상만들기네트워크,반도체노동자의건강과인권지킴이 반올림삼성노동인권지킴이일과건강중대재해기업처벌법제정연대,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한국노동조합총연맹

수, 2016/03/02- 13: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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